제187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7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10시18분 개의)
1. 현장방문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서헌성 위원님.
지난 금요일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했으나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정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를 일일이 다 검토를 했지만 그 어느 것도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찬성서명을 받을 때 조례안을 첨부해야 되는데 첨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지방자치법」과 우리 시 관련 조례 그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사팀장에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의사팀장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조례안을 접수하고 발의하는 요건은 그 조례안에 찬성서명 용지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된, 우리 위원회가 의회에 접수된 조례안이 나중에 수정이 가해졌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물론 저와는 관련이 없었지만 그 수정이 확인을 해보았더니 오타의 수정이랍니다. 오타의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의사팀장의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일이겠지만 지난 번 회기 때 존경하는 원정은 간사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이 다른 제목에 다른 발언을 해서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의장한테 위임해 주면 처리하겠다고 해서 통과된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례를 든 것은 그런 정도의 오타는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 다른 위원님이 반박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으니 지난번에 상정되지 않았던 조례안은 절차적 하자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오늘 이 조례안을 재상정해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한 법률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위법적인 일들이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법한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것 이 또한 위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후에 저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시가, 우리 시의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위법한 상태를 지속시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숙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으로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에 창업 준비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소새울미래캠프와 200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어 사회취약층 일자리와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천의 사회적기업 1호인 행복도시락 주식회사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서헌성 위원께서 지난 회기 저의 조례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순수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 조례안을 모든 의원님께 배포하고 찬성서명을 받고 접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이럴 때까지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이 각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프린트해서 의사일정안으로 배포하는 과정에서의 오타인 관계로 의장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과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장과 논의를 거쳤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례가 없고 또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의장에게 요구했고 의장은 이것이 우리「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전례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과 해당 상임위원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분명히 의사를 밝히셨고 그리하여 모든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안건으로 혹시 본 의원이 발의한「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의안의 발의과정이나 혹은 그것의 접수과정이나 그것의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점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도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서헌성이 제출한 조례안 역시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 심지어 오타를 수정한 전례가 많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그것을 상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법을 존중해야 될 부천시의회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그 점을 문제 삼는 겁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는 조례안을 상정조차 시키지 못해서 심의조차 못하는 것 이것은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법적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 때도 보셨다시피 모 의원은 “서헌성이가 발의하지 않았으면 통과됐을 만한 조례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를 모욕주기 위해서 하신 발언이겠습니다만 역으로 보면 통과시킬 만한 조례안을 조례안의 절차적 하자가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 상정을 안 시켰다는 그런 사실관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이후에 이 사태와 관련된 모든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사팀과 또 집행부에, 집행부와 한선열 전문위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접수를 해놓고 나서 집행부의 요구사항을, 오타를 고친 게 아니라 요구사항을 다시 수정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의사팀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나서.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전문위원이-안건을 발의한 의원은 외국 가 있고 전문위원이 그 이튿날 15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온 거지 오타를 수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찬성서명부만 만들고 요지를 전화로 구두로 얘기를 했다는 것도 속기록에 분명히 다시 한 번 남겨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전문위원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여러 위원님이 알고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주장한 것은 찬성서명을 받고 조례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의원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성안할 때 시의회 공무원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성안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제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었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안을 접수할 때 서헌성이가 국내에 있었냐, 미얀마에 있었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사팀장한테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만 의원발의가 요건을 갖추어서 의사팀에 접수가 되면 그걸로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분명히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접수된 14일 이후 조례가 수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저는 한선열 전문위원으로부터 오타의 수정이다 그리고 의사팀장으로부터 오타의 수정이다 이렇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오타의 수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제 조례에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식의 수정이 가해졌고 변경이 가해졌다면 그것을 도모한 사람이 처벌되어야 됩니다.
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런 오타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명백한 팩트,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관련이 없는 것을 다 저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저의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밉더라도 법에 의해 보장된 의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미 제가 조례안 재상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주시고 다음 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답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냐고요.
이것 왜 갑론을박해야 됩니까? 여기서 다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선열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동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