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4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록이 녹음으로 물들어가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5월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오늘은 서헌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하고, 5월 27일 월요일은 소새울 미래캠프와 사회적기업인 행복도시락 주식회사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원입법의 조례는 집행부가 준비한 조례 중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사항을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찬성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접수해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 그런 법적인 요건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헌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헌성 의원께서 5월 11일 미얀마에 가시면서 서명부만 제출하고 이 의원입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그동안 전부 준비해서 만들고 또 집행부가 전문위원하고 같이 5월 11일부터 수차례 수정하고 이걸 같이 만들었던 조례안입니다.
법에서나 우리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조례안은 서명 당시 의원들이 그 조례안을 검토해서 후에 한 자라도 수정할 경우에는 다시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제출된 의원입법 안건은 서명 찬성의원들 중 두 분만 국내에 있었고 모두 다함께 미얀마에 같이 갔던 의원들이 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명부가 제출되고 난 후에 여러 번 전문위원이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서 5월 14일에 서헌성 의원은 미얀마에 가 있고 5월 14일에 사무국의 전문위원이 접수했고 5월 15일에 집행부에서 다시 다른 안건을 거기에 넣어 달라 의사팀에 와서 얘기하니까 의사팀에서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전문위원이 5월 15일에 다시 수정해서 의사팀에 다시 제출했던 안건입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입법으로 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망신이고 이걸 의결해서 심의하면 우리 위원회의 망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천시 전체의 망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금번 회기에 상정하기로 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조례 찬성서명 과정에 또 요건에 하자가 있다라는 김관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 유무는 차후에 논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처리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입니다.
정회 중에 다 같이 논의를 하신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사팀에 접수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라고 의사팀장에게 확인했을 때 의사팀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발의가 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중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성서명을 받을 때 조례안을 첨부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14일에 접수되고 난 이후에 15일경에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라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찬성서명 용지를 조례안을 첨부하지 않고 가서 서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저의불찰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구두로 이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 온 지난 시기의 관례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것이 관례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수이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바에는 그러한 관례를 좇아서 서명을 받았던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인한 탓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서명한 강동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강동구 위원장님이 “먼저 빨리해야지” 그러면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명이 그렇게 이 취지에 동의하고 제 설명에 부합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15일에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는 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를 민주평통 미얀마 방문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 발의하는 데 미비점이 있다고 공격을 하셨으면서도 15일에 제가 미얀마에 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정합니까?
그러니까 15일 수정은 저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지금 이러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지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확인한 바와 같이 이의 신청이 있습니까?”라는 시나리오는 아예 원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연필로 가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필해서 시나리오에 이의 신청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이의 신청을 아주 신랄하게 발언하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의도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협동조합 조례안 부결사태 때와 똑같은, 그때도 본 의원에 대한 기망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강병일 위원님.
지난번 협동조합 조례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발의한 의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한 의원은 심사를 할 수 없다라면서 표결도 할 수 없다라면서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 목격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이 방해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이 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태도 똑같은 동료의원 모욕주기, 동료의원 의정활동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분명히 의사팀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하셨지만 발의하는 데는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한 수정에도 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의 발의안건에 대해서 아예 상정조차 못하게 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지방자치 활동, 지방자치 의정을 방해하는 것이며 동료의원에 대해 모욕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께서 관례라고 하셨는데 그 관례라는 것은 어떤 조직원들 대부분의 사람이 통상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전통이랄까 이런 것을 관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뜻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들 조례를 제정할 때 저 같은 경우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 서명을 받으러 왔을 때 서헌성 위원님처럼 서명용지만 가지고 와서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관례라고 하시면 저희 모든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은 철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 전에 여러 위원님 앞에서 의사팀장이 발의요건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의안을 접수하는 요건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시는 데서 전문위원이 나와서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서명부만, 미얀마에 가기 전에 서명부만 한 장 주고 전화로 이러이러한 취지를 전부 알아들어서 고쳐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여러 위원님도 다 같이 들으셨잖습니까.
이게 의원발의가 아니라고 전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속 논의만 하면 시끄러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잘잘못에 대한 것은 추후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정할 건지 안 할 건지 표결을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접수요건이 발의요건입니다. 접수요건이 따로 있고 발의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의사팀에 접수했으면 그것이 상정이 되면 발의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달리 분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위원님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의사팀장한테 확인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왜곡할 수 있습니까?
저도 서명부만 가지고 다닌 적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관례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서헌성 위원님이 전체 의원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효식 의원님 조례안 제가 서명해 드린 적 있습니다.
그때 조례안 갖고 와서 급하다고 해서 서명만 받아가셨죠?
그 조례안을 살필 시간을 주셨습니까?
제가 이 서명용지만 가지고 서명을 강동구 위원장한테 받았을 때는 행사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지
지금 위원장의 안건처리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관계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지시켜 주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안건처리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안건처리 변경의 건에 대하여, 김관수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 변경의 건에 대하여 김관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안건처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5인, 반대하시는 위원님 1인, 기권 3인으로 안건처리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오늘의 의사일정 결정을 하는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 안건을 본 위원은 오늘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을 통보받고 5월 20일 월요일 재정경제국장실에 직접 방문하여 이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되는 세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안과 투·융자심사계획 그리고 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왜 현 시점에서 매각해야 하는가, 또 매각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시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논의를 하여야 하니 세부적인 자료를 최소한 수요일까지 기획재정위원님 방에 모두 제출해 달라, 직접 와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집행부가 바쁘실 테니까 자료로라도 제출을 해주셔서 변경안 심의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 공유재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산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가 아닌가 거의 마지막 남은 중요한 공유재산인데 그 기초자료, 왜 매각해야 되는지 타당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매각하겠다고 결정만 하면 부천시의회는 자료도 없이 심의해줘야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직접 나갔습니다. 그 일대를 쭉 돌아봤습니다. 부동산도 가보고 설계사무소도 가보고 과연 현재 부동산 경기는 어떻고 자료를 수집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가 공유재산이라는 중요한 재산을 팔려고 한다면 그래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면 그에 타당한 이유와 세부적인 자료와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와서 논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이번 회기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만약에 이번 회기에 다룰 수 없다고 생각되면 이것을 지연을 시켜 다음 회기로 넘겨서라도 이걸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의사일정 변경을 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원도심지원과의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왔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저도 요청했습니다.
본회의 날 22일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줘야만 우리가 하루 전에 검토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찾아온 3명의 공무원들이 제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됐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지난 회기 때 기획예산과장, 홍보기획관이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시장을 출두시켜서 했던 내용의 재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듯이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 전에 제출해 주도록 부시장이 다짐도 했고 또 관계공무원에게 지시도 했습니다.
지금 부천시 집행부는 전혀 의원에 대한 태도나 입장들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 번 동료위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간담회가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른 회기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을 발언대에 세우는 출두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지, 도대체 여기 전문위원 의견 뭡니까?
이게 집행부 의견 그대로 실어놓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니잖습니까.
우리 의회가 어떤 기준을 갖고 왜 현 시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변경해 줘야 되겠는지 전문위원이 제대로 된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5쪽에 검토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위원님들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팔아도 된다는 건지 팔아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든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갖고 어떻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상정유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발언해요?
그 다음에 안건 상정문제는 그 다음에 다뤄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장완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때문에,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서 부시장을 출석을 시켜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안건에 대한 상정을 하자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이번 자료 제출에 대해 미비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강하게 국장께 질타를 하고 부시장에게 다시 그러한 내용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지방자치법」에 의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해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회 활동이나 의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장에게 요청해서 의장 명의로 문서를 발송해서 자료 협조요청을 하는 건데 이번에도 역시 위원회에서 그러한 자료를 만약에 요구를 하시려면 이번에 위원회가 열려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요청해서 안 가져 왔거나 늦었을 경우에는 부시장 출석요구 하는 데 법률적으로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완희 위원님과 원정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서 국장에게 강하게 질타를 하고 회의를 이대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통합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신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부시장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간담회에서 9명의 의원들과 약속한 그 내용을 10며칠 만에 또다시 무시하고 부시장이 통합관리기금위원장으로서 진행시킨 겁니다.
결국 간담회에서 부시장의 발언, 재발방지대책의 모든 발언은 한 달도 안 돼서 또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래서 무슨 우리가 부시장과의 간담회 이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말한 자료요구 건뿐만 아니라 지금 부천시 집행부의 대 의회 협조관계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 문제는 꼭 다시 짚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진술의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국장은, 담당 국장이 들었던 그 자료제출 일자랑 존경하는 원정은 간사님이 요구한 제출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상이한 진술을 하는 셈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선 명확히 한 다음에 그러면 요구한 제출일자 내에 안 가져왔는지, 실지로 그런 요구한 일자가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는지 그걸 분명히 해야 부시장이 여기 출석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의원의 요구를 무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게 3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모르는 중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하는 당일 한 시간여 전에 위원들에게 첨부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행위였겠는가 그 부분을 갖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충분하게 집행부가 왜 이 재산을 팔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직접 와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를 돕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따라서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가 상정하지 말아야 된다 상정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이것을 우리가 자료로 받아서 나중에, 이번 회기 내에 하거나 아니면 이번 회기를 벗어나 다음 회기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자유로운 오픈된 결정권을 올려놓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사진행발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고 여기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중식시간 30분 지났는데 이것 마무리를 하고 중식 하러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원정은 위원께서 본 의사일정안 중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늦은 자료 제출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대로 진행할지 다음으로 변경할지에 대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2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2-1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건 명은 공유재산 매각 4필지입니다.
안건 요지입니다.
원미구 중동 1142-1, 1146-3번지 두 필지는 택지개발 시 미매각 상업용지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정비 등 재정 확충을 위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또한 원미구 중동 1141-3번지와 4번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을 대물변제한 상업용지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지원을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매각대상입니다.
총 4건에 4,905㎡로 공시지가는 228억 원입니다.
먼저 중동 1142-1번지는 대지로서 면적은 350㎡이며 ㎡당 공시지가는 415만 원이며 평당 137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는 14억 5600만 원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동 1146-3번지는 대지로서 821㎡로 ㎡당 공시지가는 410만 원, 평당 1353만 원, 공시지가는 33억으로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본 건도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동 1141-3번지와 4번지는 각각 대지로서 1,866㎡, ㎡당 공시지가는 각각 484만 원이며 평당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각각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원도심지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건 토지는 건폐율의 80%로서 용적률 800%에서 1200%까지 되겠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75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매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에 현장사진 및 위치도입니다.
1142-1번지는 연탄구이 식당 옆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치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랗게 음영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코스모폴리탄 바로 뒤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동 1146-3번지는 농협 뒤에 토지로서 노랗게 음영을 한 토지가 본 물건이며 현장사진과 같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41-3번지와 4번지는 현장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치도는 롯데백화점 우측에 빨갛게 사각표시한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중동 1142-1번지 등 4필지)에 대한 매각의 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안건 및 34쪽 매각방법, 그간 추진 추진상황은 회계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4필지 중 중동 1146-3번지 토지는 지난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공시지가가 30% 초과되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나머지 3필지는 신규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중동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미매각 상업용지를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매각비용은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방향으로는 부동산 매각의 시기가 적정한지, 매각재원의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등이 되겠으나 매각시기의 적정성 여부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을 매각하는 적정한 시기 판단에 대하여는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서로 의견이 다른 실정으로 매각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매각재원의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원도심지역 활력증진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원도심지역은 최근 뉴타운개발 취소와 개발지연 등으로 인한 기대감 상실과 주차난 문제, 주거환경 불량으로 지역주민들의 욕구불만이 증폭되고 각종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미매각 상업용지인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원도심 취약지역의 활력증진사업비로 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원도심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준비, 정책결정을 준비하고 총괄하는 재정경제국장께 질의를, 정책결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허가를 해주시고 국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부탁드립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서 재정경제국장 소임을 맡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홍건표 시장이 계셨을 때는 매번 정기회 승인을 받았었고 중간에 정기회 승인을 한 번 받지 않아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기획재정국장인 박명호 국장에게 강하게 질타를 했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년도에 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부천시의회, 지방의회 정기 회의 전에 이것을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본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사고팔고 하는 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정기적인 것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취합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김만수 시장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예산이 투입되도록 어느 정도 추계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느 땅을 팔고 또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땅을 구입해야 되고 하는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성 있게 이걸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전년도에 각 부서에 전부 회람을 돌렸을 겁니다.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회람을 돌리는데 내년도에 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회람을 돌렸을 거예요. 그럼 모든 부서에서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 해서 왔으면 2013년도에 이게 오지 않아야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준비해야지 즉흥적으로 돈 생기면, 개인이 돈 생기면 투자하는 식으로 땅 사고팔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 정책을 집행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 번 승인을 받아 놓으면 공시지가가 30%를 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 시청 민원실 옆에 호텔부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팔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건 예측해야 될 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날짜를 정확하게 환산해서 계획성 있게 시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준비를 해야지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막연하고 간단한 임시응변적 답변밖에 안 되잖습니까.
앞으로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정기 관리계획을 잘 수립해서 각 부서에 특별 회람을 돌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해 그 해마다.
그런데 정기계획을 받지도 않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담당 과장들에게도 이야기했었고 국장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다. 왜, 정기계획을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무슨 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 팔아서 어디 구도심에 뭘 하는데 사야 되겠다, 뭘 사야 되겠다 이런 사야 되겠다 계획이 서 있으면 사는 것도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놔야죠. 그래서 예산 추계를 잡아서 예산 편성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정책을 진행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5월 22일에 제가 재정경제국장께 공식적으로 요청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왜 이 공유재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각해야 하는가, 부천시 부동산 추이와 이것을 왜 매각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향후 이것을 매각해서 어떤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갈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 있죠?
제가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왜, 저는 분명히 오늘 심사하기 전에 최소한 수요일 본회의까지 자료를 요청한다.
제가 월요일에 자료요청을 했고 수요일에,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심사하기 하루 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주어야 한다. 배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 안 난다고 했다면서요.
위원님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분명히 있는데 수요일이라거나 22일 그런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아니, 팔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팔려는 의지가 있으면 왜 팔아야 되는지를 설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을 납득을 시키셨어야죠.
1시간 전에 배포하시려고 한 행동이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상임위원회 자리예요.
국장님 답변자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답변의 내용이나 답변의 태도나 다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도 표정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00억 넘는 땅을 파는데 아무런 추가 설명도 없고 추가 자료도 요청했음에도 주지 않고 그리고서 심사를 받으러 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죠.
그럼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계획을 승인 받은 적이 없다? 맞죠? 2013년.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아무런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5년 치 세워서 마치 의회에 승인 받은 것처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러셔도 됩니까?
이 추가 자료에, 참고 자료에 그렇게 나왔죠?
오정대공원하고 역곡문화센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그 사업들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럼 2013년 계획을 세울 때 2012년 말에 이것 공시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부로 뽑아온 자료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그럼 20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330억 정도 세입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했냐는 거죠.
그 계획을, 이 재산을 팔려는 계획을 여기에 반영시켰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것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부천시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330억 마음대로 그냥 숫자로 계획 세웠다가 또 이것 팔면, 500억이면 마음대로 바꾸고 이러십니까?
어떻게 관계가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이 공유재산을 파는 계획이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공유재산을 변경해서 팔려는 걸 어느 시점에 결정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일단 담당 국장과 과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저걸 파악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속개하시죠.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운용계획은 우리 부천시 전체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여기에 변경계획이 올라온 바와 같이 저희가 매각할 필요성을 느껴서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재정운용계획과는 전체적으로 별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꼭 연계해서 할 수,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이게 100% 연계해야 된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정기계획에 누락됐습니다. 못했습니다.
저희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변경계획을 올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현재 꼭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중기재정계획을 거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해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는 시 집행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 뭐냐면 질의자의 질의내용을 왜곡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답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무슨 예기를 했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있습니다. 2012년, 2013년 세우셨어요. 이것 2012년 말 상황인 거죠, 2013년 계획은.
이건 매년 바뀌죠? 바뀐다는 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 2013년 계획을 세울 때 임시적 세외수입 330억 46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속에는 지금 팔려고 하는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들어가 있었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이렇게 시 공유재산을 쉽게 매각을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반영을 시키고 그래야 널리 알리고
저희가 공유재산매각 계획은 작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이 어떻게 반영이, 로드맵이 나올지 저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월 1일 정부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주택활성화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거기 나온 주요골자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적 감면과 희망주택 건설, 또 기타 등등 해서 네 가지가 크게 발표가 됐는데 매일경제신문과 부동산 전문가, YTN 종합뉴스를 저희가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가운데서 제일 효과를 본 게 취득세와 양도세의 한시적 감면효과와 또 한국은행 금리 인하, 생애 첫 주택 취득에 따른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오래간만에 부동산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반등을 가져왔다 이렇게 5월 중순에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걸 토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대세가 부동산시장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 근거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4월에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도 대비 수도권이 28.6%가 상승했고 지방이 10.9%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각 시기가 도래가 됐구나 해서 저희가
재정경제국장한테 말하기 전에 이미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한 것 같은데요, 제 방에서 만났을 때.
보니까 오정대공원 2단계 부지매입은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언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고 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언제 하려고
원도심활성화사업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왜 이걸,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우리 시 채무가 지금 얼마죠?
우리 시 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8409억이 2013년도 본예산이죠? 일반회계 본예산이죠?
상당히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예요.
원도심활성화사업이라든가 혹은 우리 시 주민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꼭 공유재산 팔아야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현재 있는 시 재산을 팔아서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부천시민이 장기적으로 부담을 지더라도 이 시설들을 마련할 것인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팔아서 그 재산 모두를 투입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할 때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미래 부천시민이 같이 혜택을 누리고 같이 의무를 나누어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금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이자 얼마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업 꼭 필요하면 장래 부천시민 다 같이 부담을 지고 다 같이 혜택을 누리자는 취지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해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유재산을 지금 이 시점에 매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25%가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하는 주의단계이고 40%가 넘어야 심각단계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상당히 양호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이익이 어느 게 더 있는가를 생각해서 시 사업을 결정하셔야죠. 재정을 운용하셔야죠.
그럼 그냥 시장이 “나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 시장이 공약사항을 이행해 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있는 땅을 다 팔자.
장래에 부천시민이 그 땅을 팔아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상실시키고 현재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팔아야 한다. 그게 납득이 되냐는 거죠.
저는 국장께는 이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실 때 성실하게 해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고, 과장께서도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변화,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미루어오고 있다 이런 변명 같은 것 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왜 잘못됐느냐, 아까도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서,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을 팔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여러 가지 변명만 그렇게 늘어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라고 있죠?
그리고 회계과장, 이 매각대금 사용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돈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가지 않으면 이 매각은, 이걸 승인하지 않아도 이 돈으로 이 땅 살 수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앞으로 이런 자료,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의원들 속이듯이 이렇게 자료 만들어오지 말고 자료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 땅을 어떻게 팔고 이 판 돈으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에게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셔야지 잘 알지도 못하게 계획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면 어떻게 이걸 보고 심사를 해 줄 수 있어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린 안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죠?
GB관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나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원과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참고자료에 보면 오정대공원 2단계 부지매입과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이런 데에 적극 저희가 동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이 작년에 개통됐는데 그 개통 이후에 본 물건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최근 발표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7호선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7.9%가 상승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올 하반기가 부동산 매각의 최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정점일 때 그것을 매각해서 시 세입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부동산 경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적당한 시기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매각해서 시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늘 상충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특히 저희들 같은, 제 지역구가 오정구입니다만 오정구 주민들은 주차장, 공원이 없어서 늘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고 불신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원도심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급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실지로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점일 때 판다는 것은 사실 감히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 시점이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적당한 시점이 되는지 그것을 적기에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매각하지만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부동산 가격에 큰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이 좀 저렴하다고 생각되면 매각할 때 사는 것도 저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적정한 가격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면 시 집행부에서 매각 시기를 판단해서 적절한 시점에 매각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좀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단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팔자 이러한 내용 갖고는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처분을 해주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고 또 매입하려는, 매각대금 사용계획안을 보니까 사업비로 도서관 부지 매입하고 공원부지 매입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60억, 200억, 117억인데 도대체 이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산정되었는지 정확한 추계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이걸 매각해서 이렇게 사용하려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재정에 대해서, 특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이것을 부결시켜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관리계획을 세워보도록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 회기에 이걸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정기적으로,「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나와 있듯이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단서조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는 시 행정이 애초에 연말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을 아주 치밀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정말 예측한 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행정이 늘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시가 대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공원, 주차장 이러한 것에 대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판단될 때 그렇게 매각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그런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시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서관 부지 매입, 공원 부지 매입,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이러한 사업비가 어떻게 이렇게 추산되었는지 분명하게 추계내용에 안 나왔다라는 원정은 간사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오늘 하는 것은 매각대금 사용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것은 요청해서 매입에 대한 자세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는 있지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이 네 가지 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원미구 원도심하고 오정구 원도심 시민들이 좀 더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 위원님.
롯데백화점 옆에 가보면 인구 유입, 상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간단계에서 그걸 주차장으로 현재 쓰는데 주차장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 지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남대로 주변에 있는 것들은 주변 상권과의 연계 이런 걸로 인해서 매각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안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3인, 원안의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5인, 기권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회계과장장권
생활경제과장도욱
원도심지원과장남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