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5일 (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
7.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8.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10.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
7.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8.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11.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부터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 중 총무상임위로 심사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및 승인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시 05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방침에 의해서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던 설치조례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과 KBS에서 통합공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계약해지 통보가 왔고, 또한 접수가 됐습니다.
금융결재원하고도 전부 해지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폐지하고자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과금직원들이 한전으로 45명 갔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구에 배치되어서 각종 단속업무, 청소개량제 관계업무 이래서 분장해서 기동 배치돼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는 계속 결원이 생길 때마다 우선 보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원 외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그동안 우리 공과금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이었죠?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내무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꾸 방침대로 진행을 시켜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인원이 170명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없어서 못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직능상, 능력상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냐 이거예요.
여기에서도 수도과에 34명, 각 동에 1명씩 주고 나머지 51명의 잉여인력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이 인원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서 막았어야 옮았다 하는 후회를 갖게 돼요.
이 51명의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만큼 활용은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여간해서 힘든 사항이에요.
지금은 각 부서별로 근무지만 지정을 했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걸 내무부에서 하란다고 덮어놓고 해놓고 말이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저게 국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국회에 안이 상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은 덜컥 올라오고, 벌써 창설해 놓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게 단적으로 그런 예라고.
(「예결특위에 들어가 계신데요.」하는 이 있음)
그렇다고 해서 내무부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하는 것도 내가 못 들었어요.
내무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45명은 한전에서 요구한 사람이에요?
한전에서는 더 필요한대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보직을 받아서 일반행정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안 간대요.
그러니 억지로 떠밀 거예요?
부천시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이게 그때도 지금 동장으로 나간 송옥자 씨가, 91년도 예산특위할 때 내가 간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 안된다고 하고 송옥자 씨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예산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기능10등급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막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왜 이러냐.
시청에 입사해서 같은 기능10등급이면 보수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행정직이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합해서 50만원 탄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들은 한 60만원을 타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저기 막 넣어 놓은 거야.
왜 이렇게 넣었느냐, 이건 안 되지 않느냐, 또 실제 여론을 들어보니까 같이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저 사람은 많이 타고 우리는 적게 주니까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넣어왔느냐 했더니 우리 예산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 부천시 예산도 아닌데 의회에서 깎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게 물론 부천시에서 33%인가 얼마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KBS, 한전,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 봉급을 많이 주면 그 중에는 33%는 부천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부천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봤을 때는 우리 국가 경제의, 모든 큰 차원으로 봤을 때는 나라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들어가도 좋은데 이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요, 당신 누굴 위해서 일을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바득바득 덤벼요.
그래서 내가 당신 당장 나가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 당시 시민과장하고도 당신도 나가라고, 결국은 그걸 균등하게 한다고 많이 조정했던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다고 지금·
그 수치를 지금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해 준다 뭐 해준다 해서 잔뜩 넣어 놨더라고.
말단직원들의 봉급을 조금 더 도와주겠다는 걸 삭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걸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그 당시에도 많이 지적됐어요.
만약 이게 폐지됐을 때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됐다고.
지금 와서 이게 잉여인력으로 남게 되고 어차피 이 사람들 보장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게 부천시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냐.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원은 필요로 하는 직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요.
9월말로 해서 일단 통합공과금은 분리됐기 때문에 통합공과금 예산에서는 못 나가고 정산요원 한 사람만 저희가, 계장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 사람 봉급만 공과금에서 나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나가게 됩니다.
수도과로 간 사람은 수도과특별회계에서 나가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자기, 복사기 이런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건 팔아서 부담비율로 정산합니다.
재산도 팔아서 나눠 갖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재산은 팔아서 나눠 갖고 사람은 부천시 보고 떠맡으라고 하고.
그런데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간다는데 어떻게 가져가느냔 말이야, 한전에서는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나서 수원시에서 난리가 났었죠.
원칙대로 해야지.
그 사람들을 못 데려가면 자기네들이 봉급을 주든가, 퇴직금을 줘서 내보내든지 그래야지.
당신 그런 거 아느냐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문제가 됐던 거라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삭감하려고 그랬다고.
사실 못 했는데 지금 그게 한스러워 내가 생각해도.
이정석 씨가 예결위원장하고 내가 간사할 때인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신분상의 문제인데 가겠어요.
이런 것 두 가지가 가장 크죠.
어쨌든 여기서 기능직, 자기만 잘못하지 않으면 계속 존속할 수 있는데 거기는 한전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전의 위탁기관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위탁 회사니까 문 닫으면 자기는 옷 벗고 나가게 되는 게 아니겠냐고 자꾸 의심들을 해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영기업체에 속하는 산하기관인데, 한전이 100% 출자한 기업인데도 의심들을 해요.
의심하는 게 끝이 없고 한이 없는데 아무리 설득해야 가줘 야죠.
총무국장님도 회유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간 사람들 얘기는 전부 좋다고 그래요, 대우도 5% 정도 올랐고.
추가까지 받아서 했는데, 추가로 2명을 더 받아서 45명이 된 겁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이 잉여인력을 해소시키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겁니다.
내년도까지 갈 거예요.
의회차원에서 전부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오죽하면 내무부 불필요론을 들고 나오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3.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43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이 안 계시는데요.」하는 이 있음)
안계세요?
4.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4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KBS 관계자하고 외출 중이라 문화계장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계장 김정배 입니다.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거리를 보면 중복된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실비변상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 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4호에 보면 조례에 위원에게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2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과반수이상”이란 용어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2조 2항의 “과반수이상”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항목은 제12조의 2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7명 내지 11명의 위원으로, 관계 전문위원으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비변상을 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예산의 법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문화의 거리 지정을 할 때 지정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현재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쪽에 두 블록은 문화시설에 대한 건물을 짓게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의 두 블록에 대해서는 가운데 문화의 거리 폭 8m, 140m 연장을 하고.
고도도 3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 거리 내에 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소공원이라든가 벤치 이런 대학로 같은 식으로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계획을 세우든가, 장기적으로 완벽한 거리로 만들어야지.
부천에 오면 볼 곳이 없잖아요.
그게 나중에 1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지 작년인가 노르웨이에 갔을 때 노르웨이 조각공원을 본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보니까, 지금 기억에 100년 된 걸로 기억되는데 국가에서 조각가한테 위임해서 그 교수가 조각을 했는데 조각 수가 500여 개 되는데 그게 인간이 잉태되면서부터 살아가는 과정을 조각해서 양쪽에 진열을 했어요.
나중에 기본이 되는 메인 조각품이 있는데 인간의 모든 형태를 한데 묶어서 세우는 식으로 해서 끝이 나는데 그게 지금은 국가에서 지정문화로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공원화됐는데 노르웨이 가는 사람이면 거기를 다 들러서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20만평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아주 명소가 됐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울의 인사동 골목.
그리고 대학교수님들과 상의한 결과를 보면, 우리 관내에 건축이라든가 조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폭이 좁지 않느냐 8m면 거기에 소공원 들어서기도 뭣하고 또 140m라는 길이가 현재 우리가 기존의 도시에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
중동신도시에 그나마 자리를 지정해 봤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거리에 대한 폭이 좁다,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때가 적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용역을 받아보고 우리 나름대로 시에 맞는, 여건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거리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뢰를 했더니 자료 가져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가로등도 중간에 넣고, 벤치 넣고 그 다음에 공원 있고, 연못 있고, 양옆에 화랑이라든가 화방, 소공연장, 소극장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치하게 되면 굉장한 예산과 주변의 한 블록, 이 8m에 소공원이라든가 야외공연장 이런 걸 만들려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옆에 한 블록을, 곧장 된 길이 아니라 약간 들어가서 공연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야외공연장이고, 시설을 크게 한 메머드식이고, 여기는 소공연장으로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다니다가 잠깐 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영등포 역전에 보면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옆에 부대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나 통기타 들고 같이 공연을 하고 그런 규모의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로나 이런 데를 보면 길이 곧장 되지 않고 쏙 들어가서, 지금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약간 비켜나가는 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심의할 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내가 남아프리카 갔을 때 보니까 폐광된 금광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했더라고요.
지하로 l00m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캐먹고 남은 금이 어둠에서 전지로 비추니까 번쩍번쩍 해요.
그 밖에 조그만 소공원이 있는데 500평정도, 가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정자처럼 세웠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계속 연주를 하더라고.
그런 걸 봤어요, 좋더라고요.
전문대학 올라가는 길하고 저쪽 길하고 맞닿는데.
거기를 한번 얘기해 봤어요,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손을 대기가 힘듭니다.
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례를 심의한 다음에 그런 사항을,
그럴 경우 만약 양쪽 거리가 번성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룹별로 눌 수 있는 공연장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가부는 나중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3분)
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시세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조문중 시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시 사무의 위임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P, 제6조중 “내부위임규정”을 “위임조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p,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은 제6조가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걸 개정안에서 “내부위임규정”을 “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됐습니다.
4P 참고자료에 지방세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체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5p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시달된 공문도 있는데 당초에는 위임규칙으로 하라고 했다가 변경을 위임조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도에서도 공문이 왔고 실지는 이게 위임조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걸 아마 경기도 전체가 위임규칙으로 됐던 사항을 이번에 바로잡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현재는 써먹고 이 문구가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내부위임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를 바로 잡는 겁니다.
(장내소란)
시세조례에는 뭐 뭐를 세금에 관한 것을 다 위임한다.
내부위임규정에 관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내부위임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내부위임조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에서 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조례집에 다 있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내부위임조례”라는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떤 조례에서 정할 거냐는 거죠.
내무위임에 대해서 들어있는 그런 조례에서 정해야 되죠?
그 조례명칭이 “부천시사무의 내부위임조례” 이런 말이 없고 “부천시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라는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구에다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내부위임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임조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실상은 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해 봐요, 많죠?
세 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내무위임으로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실지 운영은 시세조례로 운영이 된 것인데 잘못되었다 그래서 문구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조례위임을 보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구수정이라든가, 수정할 게 좀 있을 겁니다.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 하겠습니다.
오전에 얘기한 것은 특정조례가 아니고 규정에 되어 있는 걸 조례로 한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걸 조례명이나 이런 걸 써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자구수정만 하면 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 부천시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 15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지요.
본 조례안은 국제화에 대비해서 앞으로 전개될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 통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명예통상관(이하명예통상관이라 한다) 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① 명예통상관은 통상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명예통상관은 시내 통상관련 방문단의 활동 주선,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③ 명예통상관은 시내 생산 유망품목의 현지 홍보 및 판매량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명예통상관은 국내외 각종 공사 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위촉대상, 명예통상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 조인지역 내 거주교민으로서 통상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인회 간부
2. 상공인
3.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제4조 위촉방법, 시장은 제3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대상인원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1명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품위유지, 명예통상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부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초청 등, 시장은 명예통상관으로 위촉된 자에게 시 단위 행사 등에 초청한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교통비, 체재비 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① 명예통상관에게 통상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요경비는 신청된 증빙서에 의거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요는 아직 시, 군에서는 명예통상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아직 만들어진 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그 교민이라든가 현지 활동하는 분으로 해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역할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에 자문을 얻은 결과 도에서도 금년에 이것을 제정, 공포,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조례를 저희가 준칙으로 삼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무보수 역할을 하고 다만 저희가 초빙할 때 실비로 교통비 정도를 주고 그 사람이 우리 공인업무로써 우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 증빙서를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청구를 하면 지급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퓨아뉴기니아에도 윤기병 씨가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기업체가 진출한다든가 또 우리가 협조요구를 한다든가 할 때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왕에 하는 분이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하나의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그런 분들을 신청에. 의해 받을 것 이냐, 형평에 따라 하겠지만 기준이 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시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시도 부천시와 연관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대상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판단이 그렇게 서고, 앞으로 위촉하는 것을 우리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제협력추진협의회가 우리 시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결정해서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사나 영사나 국가단위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민들과의 관계가 총괄적이고 전반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통상관 그러면 그중에서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통상관이나 이런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단어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대사나 영사 같은 지방도시에서 그런 정도로 전면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명칭과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뉴기니아면 거기에 한 사람 둘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둘 수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통상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상공관계 뿐 아니라 문화, 체육 여러 분야에서 그 도시와 우리 시와 직결되는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시를 대표해서 일일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분을 통해서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니까 이름은 다른 것으로, 그럼 홍보관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선 뚜렷한 게 경제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아 보시고 사업에 대한.
7.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14시 29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 제정이유는 생활개혁의 정착 및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부천시생찰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바 예산을 수반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신고대상 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생활개혁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쓰레기 오, 폐수 배출 등 환경위해행위자, 심야퇴폐·변태영업행위자, 건강위해식품 유통행위자, 불법출판물 취급행위자, 불법음란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행위자, 불법 부당요금 징수행위자, 오물투기, 음주소란, 방뇨 등 기초생활질서 위반자.
2p가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불법광고 및 노상적치행위자, 그 다음에 축대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요인 신고자 학교 앞 유해환경행위자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생활개혁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지급하며, 경미한 사항은 보상금 대신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신분보호는 부천시 생활개혁 위반사항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한다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3p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 시민보상금 지급조례안 제1조 목적, 생활개혁의 조기정착 및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생활개혁 위반사항을 발견,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준법정신과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보상금 지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생활개혁 위반사항을 신고한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10가지 사항은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p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신고접수처리, 생활개혁위반사항을 발견한 시민은 근무시간 중에는 시, 구청의 시민과에, 비근무 시간에는 시, 구청의 당직실에 구두, 전화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2항, 생활개혁위반사항 시민신고는 시민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 접수 처리 등 민원사무에 준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3항, 신고된 생활개혁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소관부서장의 책임 하에 고발 또는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1항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5만원 범위 내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지급하되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행정 조치된 사항에 한하여 지급한다.
경미한 사항은 보상금 대신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보상금은 일시불로 신고자의 구좌에 입금한다.
제6조 신분보호,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의 생활개혁 위반사항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부천시 훈령 제396호로 이 내용이 나가 있어요?
쓰레기, 오·폐수 등 환경위해 했을 경우에 벌금, 또는 조례에 의한 과태료, 또 심야 퇴폐·변태 영업했을 때의 그 처벌기준은 법규에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위에서 무슨 준칙이나 이런 게 떨어진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건데 만드는 과정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3P에 7, 8, 9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불법노점상, 불법광고 및 노상적치행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신고할 때 그 행위자의 인적사항까지 알아서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행위자 인적사항을 모르고 신고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사실상 안고 있습니다.
다른 건 예를 들어 심야, 퇴폐·변태 영업행위자 이런 것은 그 장소가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조사해서 처벌하고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을 주고 그러면 되는데 불법광고 및 노상적치 행위자를 보고 신고를 했다, 또 축대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요인 위험요소를 신고했다 했을 때 같은 장소를 여러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축대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요인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것은 본인이 사진 찍어서, 제반여건을 갖춰서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신고한 사람의 성의도라든가, 과연 이것이 위험한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상금을 주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 대신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든가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규정으로 했다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시책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는 시민들한테 보상금을 주려는 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훈령보다는,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보상금 말고, 예를 들면 자랑스런 일을 한 시민들한테 주는 상이나 그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종전에 훈령에는 실·국장님들로 구성돼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해당되는 관계과장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기밀을 누설한다든가 많이 알면 좋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관계과장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한다 그런 게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보상금을 주고,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인 시책사업으로 끌고 나가려니까 시장의 훈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근거를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때 심의위원회는 명문화해서 수정 가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부천시 한 군데입니다.
중앙단위에서는 좋은 시책사업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가 기 만들었던 훈령은 중앙에 보고가 돼서, 또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정한다니까 중앙에서 안을 보내 달라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몇 명 정도가 좋을지.
그걸 해서 자료와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자꾸 계몽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오전에 관계관이 없는 관계로 안건은 상정을 하고 다루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우리 시에서 처리한 민원사안 중 미해결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반복,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93년 3월 2일 제정 공포된 조례이나 94년 4월 8일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점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 기능과 같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 동 조례는 그 실효성이 없기에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추진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원달에 저희가 민원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된 것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련 주민 대표 등으로 이렇게 구성코자 했습니다만 거기에 금년도 처리 지침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에 동 사항이 규정할 때는 관계법에 따른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민원재심의위원회하고 이번 4월 8일 날 계정 공포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하고 똑 같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재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4월 10일자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해결되는 민원, 불가 반려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실무계장들이 불가하다 반려해야 된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서도 반려가 되는 민원은 시장이 다시 결심을 하는 3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93년 3월에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93년도 4원, 한 달 후에 민원1회방문처리계가 시행됐기 때문에 한 달 기간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하셨습니다.
8.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53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세요.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코자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신축부지 매입, 두 번째 심곡본1동 청사신축, 세 번째 심곡2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네 번째 사회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다섯 번째 원종 6분회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관련법규 및 도면은 별첨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4필지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과 금액은 뒤에 한건 한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8번지 외 8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1317평, 예산액은 145억이 되겠고 매입사유는 지역여건상 부천시는 자체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할 부지가 없어 김포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함에 따라 중간 적환시설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청소차량의 노상주차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재활용센터 건립으로 자원을 재활용 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소각처리로 쓰레기를 감량화 하여 매립지 난과 수송 난을 해소하고자 현대화된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곡 본1동 청사신축입니다.
지금 있는 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신축하자고 하는 것인데 위치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665-14번지로 부지면적은 384평 건축규모는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축 연 면적이 406평, 예산액이 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이 본 청사가 71년에 지었기 때문에 노후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좁은 실정 입니다.
기존 건물 멸실 후 새로운 동 청사를 신축하는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심곡2동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5-3번지 소유자는 부천 단위농협조합으로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 은 507평 입니다.
예산액은 25억, 평당 가격은 500만원씩 쳐서 25억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동청사는 75년에 건립된 건물로 노후 협소하여 동행정 및 민원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새로운 청사부지를 매입, 동청사와 문화복지 시설을 병행하는 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도 410-3번지 소유자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93평, 예산액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298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고강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공공기관 및 주민복지시설이 전혀 없어 다목적 사회복지센터 건립으로 지역계발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종 6분회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입니다.
건축물 신축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2-7번지 건물면적은 139평,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벽돌 슬라브, 예산액은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매입 입니다.
위치는 같은 위치가 되겠으며, 면적은 116평으로 현재 체비지인데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현재 사용 중인 경로당이 낡은 슬레이트 건물로 재해요인이 상존, 다목적 경로당을 건립, 노인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이하 7p부터는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제가 복사해서 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계과가 재산관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구, 아니면 각 과에서 관리계획 승인요구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연립도 우리 한 계장이 얼마나 가서 빌고 그랬는지.
길나는 바람에, 쪼가리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너희가 사줘야 된다.
한 사람, 송선오라고 성가병원에 다니는 그 사람만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감정가격하고 안 맞아서.
동네에서 2천만원을 거둬서 했는데 요즘에 경로당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거의 다 감정가격에 팔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만 이상하게 1억 3700인가 주고 샀는데 거기 2천만원을 동네에서 부담을 했다고.
다른 데는 어떻게 부담이 안 되고 사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적게 서서 부담을 하신 거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게 걱정이에요, 과연 그걸 살 건가 하는 게.
동네에서 돈 안 보태고는 도저히 못 사요.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면 혜택이 뭐예요?
주택같은 경우 등기 후 5년, 거주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했을 때 우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5년 이상 살아서 양도세를 안 내는 경우는 방법이 없지만 낸다고 했을 때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 대신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천시 내에 물건을 사면 더욱 좋은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부천시를 지나서 강서구를 지나서 고양시로 갔다고 했을 때는 혜택을 못 받고 바로 부천시와 인접시, 인천시 북구처럼 행정구역이 붙어 있는 곳은 가능하고 한 단계 넘어가면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 낮출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뭐 하나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지 거기 땅 값은 7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300만원이에요, 감정가는 500만원이고.
그러면 500만원에 이 사람이 팔아도 엄청난 손해를 봐요.
300만원 저쪽에 신고하는 게 낫지 일반인한테 500만원에 팔아서 300만원 신고하는 게 낫지 여기서 500만원 받으면 그대로 신고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혜택을 받아야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팔려고 그래.
이번에 예산도 많이 올라왔던데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시에서 사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9.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9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계가 불합리한 원미구 심곡3동과 약대동 일부의 법정동 경계조정을 지난 31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의결하여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로 행정동 경계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미구 심곡3동 일부 5,131㎥를 원미구 중동으로 조정하고, 원미구 약대동 일부 14,571㎥를 오정구 신흥동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도면이 2p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10.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15시 12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장 시설을 92년 7월 착공하여 현재 93%의 공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94년 11월 28일 내무부로부터 사업소설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소설치를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사업소 기구는 관리계, 시설계 2계가 되겠고 정원은 40명으로 그 중에 38명은 내무부에서 새로 증원해 주었고 현재 청소3계에 있는 인력 2명을 자체조정을 해서 40명으로 정원을 했습니다.
소각장 일반현황은 위치는 삼정동 63-4번지이고 규모는 부지면적이 3,993평, 건물 연면적이 지하 1충 지상 6층으로 해서 2,370평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200톤이고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93%가 완공돼서 시험작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 목적은 중동신도시를 포함한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를 둔다.
2조 위치는 오정구 삼정동 363-4번지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조 사업소의 업무는 소각장 운전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각장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 폐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열생산 공급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 기타 소각장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직제는, 소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기술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는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걸 승인해줄 때의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공사를 설립해서 앞으로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기간동안만을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명도 지금 보임된 자리가 기계직이나 전기직일 것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을 시한부로 정원을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짓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보면 안양, 평촌 같은 곳은 환경처 산하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저희 조직부에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김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사실 이런 사항은 전문성, 운영에 대한 기술이 결여됐기 때문에 저희 조직부에서는 위탁을 할까 그랬는데 실무 부서에서 위탁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결심이 나와서 내무부에서도 지금 일부는 위탁승인을 해주고 일부는 직영체제를 해줘서 서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 생긴 기구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낸 게 아니지만 여기는 다 부천시 돈으로 지은 거거든요.
내무부에서 공사로 했다 그래서 당연히 가져간다 그건 절대로 다른 얘기라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사로 운영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런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적용시한을 정해서 1년으로 사람을, 40명을 쓴다는 게 여러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상당히 무리한 요구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고, 이 부칙의 적용시한은 우리한테 별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린 부칙을 삭제하고 조례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소각장은 부천시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산이고 이 조례는 시민이 뽑은 의회에서 조례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는 내무부 산하 기관이라고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왜 이리 가지고 왔어요, 조례를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설치에 대해서는 조례로 승인해 주지만 인력, 직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저희한테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건 자기 생업이고 일생동안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해서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대기오염에 관한 것이라든지 연구도 하고 계속적인 방안도 찾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될 상황인데 1년 동안 할 것이다 하면 누가 애정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시한부로 하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공람도 있고 공람기간이 있어서 내년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그때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 안 하고 사업소 하나만 서류적으로 해서 통합공과금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큰 재산이 부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과 같이 고민해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1년 일하는 것을 전제로 이런 일을 하겠어요, 기술적인 일이 대부분인데요.
그게 현재 우리 시에서 떠안은 인원이 123명이야, 한전으로 안 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잉여인력으로 남아돌아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내무부 안 대로 한다면.
왜냐하면 2개 이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특정폐기물 시설은 위탁관리가 가능한데 지자체가 단독으로 시설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탁관리가 안 되는데 내무부에서는 실무자가 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올해 법을 제정해서 공사화 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3년으로 해달라고 실무부서에 호소했는데 일단 1년하고 공사화 그때 법이 제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추진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자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최소한 3년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1년으로.
심지어 상수도까지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환경이라든지 그런 사업 대부분이 민간한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점 조직개편하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전문성이 없이 한다는 것이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전문인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부에서는 위탁을 해 보고, 2년 위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떤 안이 나오면 직영체제로 해보자 그랬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받아왔는데 내무부에서 앞으로 위탁계획이기 때문에 1년만 한시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해주시면 앞으로 1년 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어때요? 전문인력 구하기는 쉽습니까?
1년 동안 시한부다 하면 오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만약 40명을 확보해서 무리하게 운영하다 새로 지은 걸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문제점이 이것 뿐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화 되면 쓰레기소각장 뿐이 아닌 위생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인수한다고 하기 때문에 인력문제는 사실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도 한전으로 안 가고 123명이 여기 남아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처치 곤란이에요.
그 인원도 그때는 문제점이 되겠죠.
쓰레기소각장만 공사화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과 관련된 것을 같이 위탁을, 내무부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4분)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중동대로 개설공사 등 17건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기간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서 내무부로부터 2년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내용은 인력이나 기구에는 변함이 없고 2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연장할 필요 없이 기구를 시로 가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정원을 한시적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설치조례도 그렇게.
중동개발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7개 대형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업무량은 줄었다고 보는데 시청에서 관여해야 될 공사를 공영개발에 위임해서 하는 건지 위탁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리로 나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책임소재가 모호하잖아.
보상계는 택지개발에 대한 보상업무는 다 끝났는데 현재 각종 신도시와 관련된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에 대한 보상업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지계는 매각업무하고 촉탁등기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공문을 가져왔어도 굉장히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건데 1년 시한부 인원을 뽑는 것을.
당장 이걸 응할 때 사람들이 1년 동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40명이 자기 직업을 옮긴다는 것은, 공사도 불투명한 거예요.
환경처에 공사가 있는데 내무부에서 왜 공사를 만들죠.
그런 문제도 그렇고, 이게 내무부하고 환경처하고 환경문제 간에 관할권 싸움이 굉장히 심하다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일들을 진행하는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생업을 걸고서 사는 건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레기소각장이 잘 운영되는데 굳이 공사로 넘길 것이냐 아니냐는 의회에서 심층 논의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 1년 있다가 공사로 넘어갈 때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전부 그리로 간다는 전제조건으로 뽑는다면 정말 좋은 기능자들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전제조건이 붙어서 만에 하나 좋은 기술자들을 화보 못해서 운영이 날맥으로 빠졌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림돌로 남는 것 아니요.
현재 있는 것도 위탁하는 형편에서 새로 만드는 사업소까지 직영화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관리를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하고도 통화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관련부서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운영하는데 대한 경비문제 이런 것을 시장님께 직영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결심을 받고, 또 내무부나 도에서도 직영을 해야 되느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을 벌이다가 1년으로, 실제 해당부서에서 관계내용을 설명해서 1년으로 사실은 운영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걸 내 주세요.
이것을 의회에서 조금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쓰레기소각장이 새로 준공돼서 어떠한 하자나 운영의 어려움 없이 위탁관리가 잘 되어진다면 차라리 경비가 직영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걸 직영하지 말고 위탁관리해라 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제 생각도, 지금 청소부서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조례가 지금 의결이 된다고 하면 공포되려면 내년도 초에 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운영조례를 설치해서 공포하려면 시간을 요하고, 또 조례가 공포되면 여기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 1월 한 달은 다 간다고 봐야 됩니다.
직제가 승인이 되면 그때서 해당부서에서는 인력을 뽑아야 되고 뽑으려고 하면 몇 개월이 걸리고, 또 뽑아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교육시키다 보면 사실상, 만약에 1년 후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실지 운영도 못해 보고서 위탁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시에서 팀을 짜면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라는 게 이름이 공사지 그런 전문인력이나 이런 게 별로 축적된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부천에서 공기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팀이 운영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1년 시한부로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그만 하죠.」하는 이 있음)
얘기도 더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해가지고는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12.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50분)
제안 설명 해주세요.
이 조례는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시·군 시민회관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에서 현장에 나와서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 관리계와 기술계를 통합하도록 그 직제가 조정 승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회관이 있는 관리계와 기술계를 관리계로 통합토록 했습니다.
부수해서, 폐지되는 기술계는 계장을 가지고 공업과 품질관리계를 신설했습니다.
공업과 품질관리계는 현재 각종 공장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또 상공부나 도로부터 각종 업무가 위임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되는 기술직을 가지고서 품질관리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2p에 보면 시민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제4조 제3항에 기술계는, 기술계장은 지방전기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한다.
그걸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일단은 도에서 감사원 감사로 지적되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해주고 다른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동시에 행사할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년도에 들어서서 우리가 자체 조정을 할 때에 기술직을 2명만 다시 보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내부적으로 모았습니다.
거기서는 진에도, 이거 내려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인력을 소장님으로부터 축소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도서관에 인력이 부족해서 도서관, 전부 사업소의 현장에다가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봐야 뭐 얘기를 하지.
만약에 관장이나 내부에 있는 사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자료로 정리된 게 있나요?
11명 줄어 든 것은 그쪽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많이 줄은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제정원이 됐기 때문에 자체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전부 인원이나 직제가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회관 설치조례만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제까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12건의 조례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김일섭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이해형
○불출석위원
강영석 김덕조 김태현 양재오 이말선
임근규 전만기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이효선
총무과장김경호
시민과장이광양
세정과장이중욱
회계과장원태희
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계장김정배
총무과국제협력계장강덕면
시정과조직관리계장양희준
시민과민원처리계장김지남
시민과공과금계장임춘희
회계과관재계장한상엽
환경보호과환경시설계장석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