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일반행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7월 20일 (토) 10시 3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빛간사선임의건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 30분)

○지방행정주사보 유재균  유재균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행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남현희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고 동 조례 6조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남현희 위원님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남현희  반갑습니다. 남현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반행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해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사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해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형  남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특위 장에 뽑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저와 같이 이번 특위를 운영할 간사로 양재오 위원을 지정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양재오 위원이 일반행정특위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7월 19일 본회의에서 일반행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오늘 우리가 맡은 안건이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건이 되겠습니다.

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이해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평소 존경하는 이해형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저희 일반행정 분야의 개정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본회의 때 제가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하나하나 구조문과 신조문을 대비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역실정에 맞는 통·반장을 선정 위촉하여 원활한 대민행정 및 통·반 업무 수행능력 제고와 통·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 특수시책으로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역에는 가급적 여자 통·반장으로 위촉하여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고 통·반장 정년을 제도화하여 신속한 동 행정 수행능력을 도모하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로 통·반장 위촉대상 및 법령 개정입니다.
  제5조의 2, 3, 4항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정년제는 신설사항입니다.
  5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5조 통·반장의 위촉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 조 제3항 중 일반예비군을 여자로 하며,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58세 이하의 주민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다만 도시형 주택가(아파트 및 공동주택지역)의 통장은 여자를 우선 위촉하고 통장으로 위촉한 날부터 자동적으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다.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당해 통 구역 내에 장기거주자를 우선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3 통·반장의 정년은 통장은 65세, 반장은 60세로 통·반장은 정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통·반장의 정년 연장은 동장이 당해 통·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건강상태,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4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제5조의 1항은 변동이 없고 다만 2항의 현행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갖춘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당해 통 구역 내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통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58세 이하의 주민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도시형 주택가(아파트 및 공동주택지역)의 통장은 여자를 우선 위촉하고 통장으로 위촉한 날부터 자동적으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다 하는 것이 이번의 개정 골자입니다.
  다음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당해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장의 확인을 받아 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당해 통 구역 내에 장기거주자를 우선 위촉한다라고 하고, 4항의 일반예비군을 여자로 바꾼 겁니다. 4항이 5항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것입니다.
  제5조3항은 통·반장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통장은 65세, 반장은 60세로 통·반장의 정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통·반장의 정년연장은 동장이 당해 통·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건강상태,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조례개정안은 시정과장님께서 지금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 통·반장 위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조를 살펴보면 현재 현행 조례에서도 연령을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의 남자로 되어 있고, 별도 기준으로 50세 이상 60세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또 다수 경선일 경우에는 당해 통 구역 내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에서는 연령 25세 이상 58세 이하의 주민으로 동장이 위촉하고 단서로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역의 여자를 우선 위촉하게끔 되어 있으며 다수 경선일 경우에는 당해 통 구역 내에 장기거주자를 우선 위촉하도록 이러한 안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동에 있어서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에 여자 통장을 민방위대장으로 임명할 경우에 민방위 운영상에 문제점이 적지 않아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장의 업무 중 민방위대장 업무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대민 업무가 최우선이므로, 현재 부천시에는 732개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3%에 해당되는 169개 통이 여자통장으로다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적에 현행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또 다수 경선일 적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보다는 장기거주자로 개정하는 것이 통의 애착과 지역실정에 밝아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개정안도 전문위원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에 반장 위촉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장의 확인을 받아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을 보면 일반예비군이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단서 조항에서 일반예비군을 여자로 바꾸는 이런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반장의 정수가 4,732개 반입니다.
  그중에서 67% 해당되는 3,178개 반이 여자반장임을 감안할 때 현행 조례는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3항 통·반장 정년 신설조항의 근본취지는 그 지역의 통·반장으로 하여금 동 행정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데 도모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제가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호에 있어서 통장의 정년을 65세로 반장의 정년을 60세로 정할 경우에 통장이 732명 중에서 3.4%에 해당하는 25명으로서 남자가 24명, 여자가 1명입니다.
  개정할 경우에 25명이 해임돼야 하고 반장에 있어서는 4,731명의 반장 중에서 3.7%에 해당되는 179명으로 남자가 118명, 여자가 61명, 총 204명의 통·반장을 해임조치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 통·반장은 현재까지는 투철한 안보관도 가지고 있고 책임감이 확고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부천시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고 보는데 갑자기 해임할 경우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됩니다.
  둘째로 현실적으로 동의 통장 위촉권에 대해서는 다루지만 반장의 위촉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층의 사회참여 측면에서 정년문제는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조항에 대해서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해임될 통·반장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예비군의 개정문구로 여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주민으로 자구수정을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산 위원  지금 현재 통장의 임명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동장이 임명하는지 아니면 동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완기  대부분이 반상회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윤호산 위원  개인적 의견으로 반장은 반원의 추천에 의해서 통장이 위촉하고 통장은 반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의 관행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방적으로 통장을 임명합니다.
  반장님이 통장님을 추천해가지고 동장님이 위촉을 하면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라도 반장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김옥현 위원  일차적으로 제안설명부터 전체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한 건씩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 일을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하나하나 짚고 나가는 게 좋을 같은데요.
김옥현 위원  일단 총괄적으로 듣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양재오  김옥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윤호산 위원님의 제2차적인 말씀으로다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그러면 5개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겠습니다.

3.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이해형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원활한 대민행정 수행을 위하여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및 추천권한을 구청장에게 주어 구·동 화합분위기 조성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실시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을 고취시켜 경기도에서 시·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준칙안이 91년 7월 1일에 시달되어 가지고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 및 선발·지급정지 권한을 구청에게 부여, 이것이 안 제3, 4, 8조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생의 정원을 통장 정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지급범위를 확대, 이것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추천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바꾸고 제4조 선발 제1항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중 정수의 10%를 정수의 15%로 하고 시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로 제2항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이해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기덕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법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무부령으로 91년 2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인상에 따른 400원권과 700원권의 증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인상내역을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적부는 300원에 400원으로, 신규등록신청·등록전환신청은 600원에서 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증지의 종류 중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을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신설(안 제5조 제1항)이 되겠으며 증지의 종류 중 400원권, 700원권의 신설에 따라 별지 제3호, 4호, 5호, 6호 서식 변경(안 제16조, 제27조,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1조 내지 4조의2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에서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삽입시켰고 제6조 내지 30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현재는 전년도 회계연도 말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전년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토록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의 기준시점을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금 지급범위가 현재는 현행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것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규정(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발적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것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건당 징수액이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100원 지급,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였으나 개정에는 전부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지급(안 제3조 1항)이 되겠습니다.
  세정 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금 3만원을 삭제했습니다.
  조례안의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 제3호를 삭제한다.
  그래서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제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동 조 제3항 중 제2호 내지를 삭제한다.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의 5를 지급토록 했습니다.
  제4조는 삭제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1항의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여기서 계약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개정했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학은 삭제했습니다.
  제3조의 1항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호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5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2호는 삭제했으며, 3, 4, 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6호는 삭제했습니다.
  3조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의 제2호가 삭제됐습니다.
  제4조는 삭제되었고 제5조, 제6조, 제7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6.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1시 16분)

○위원장 이해형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재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31일 부천시의회에서 의결하고 91년 6월 5일 부천시에 접수된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91년 6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동 일자로 부천시의회에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재의이유서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의요구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심사분석의 소관 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단위사무의 위임사무명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지도감독으로 근거법 적용은 폐기물관리법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쟁점사항 분석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지도감독 권한을 해석함에 있어 경기도에서는 환경처장관과 도지사, 시장, 군수가 자기 소관사무별로 각각 있다고 해석하였고 부천시에서는 환경처장관과 도지사, 시장, 군수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재의요구 의견은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부천시장이 부천시의회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부결시의 문제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후 시장이 처리한 분뇨정화조 설계시공업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남게 됩니다.
  분뇨정화조 설계시공업에 대한 점검현황으로서는 88년도에 2건, 89년도에 2건, 90년도에 1건으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토의를 하다가 이상이 있을 시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양재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호산 위의원께서 말씀하신 통·반장 선거에서 주민간선제를 통해서 동장이 위촉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통장의 사례비 현황을 별도를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부천시의 현재 통장의 정원 또 보직 미만의 통장님이 몇분 재직, 5년에서 10년 미만의 통장님이 몇분, 재직 10년 이상의 통장님이 몇분이신지 60세까지만 뽑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액수가 얼마로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간 수입증지가 현재 3백원에서 4백원으로 인상되고 있는데 90년도 수입증지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인상이 되면 92년도 수입증지 판매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있어서 약 43억의 미수세입이 있는데 10만원 이상 되는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31조4항의 내용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집 제작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법무계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 김덕면  자치법규 관련은 5월 10일자로 용도부서인 용도계로 넘겼습니다.
  발주부서인 용도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용도계장 박순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의뢰가 5월 10일자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일반계약을 하다 보면 보통 20일이 걸리는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 104조 조항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촉진법 103조 규정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수원에 있는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 준 부천에 있는 대우인쇄공사하고 1,966만원에 낙찰해서 5월 16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까지 제작기간을 주었는데 교정관계의 여러 제반여건 과계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제재방법으로 하루에 29,400원씩에 납품 지체보상금을 물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지금 현재 지체보상금을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고 의원활동을 하는데 조례집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조례집이 계약일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책임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업무를 나누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용도계장 박순철  예산회계법상 분할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수의계약서 사본을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김옥현 위원  전문위원님 참고해 주십시오.
  첫째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게 된 배경과 둘째로 수의계약에 대한 법조항하고 셋째로 계약서 사본하고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은 몇 %나 되는지?
  이상입니다.
윤호산 위원  제반준비 담당부서는?
○용도계장 박순철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윤호산 위원  기획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오강열 위원  지체보상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도계장 박순철  지체보상금 외의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후에 몇개월의 영업을 정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법적 보상금만을 믿지 말고 빠른 시일 내로 나올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담당공무원의 책임추궁밖에 없습니다.
  기획관을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해형  진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통장님은 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하고 반장은 간 반원의 추천에 의해서 반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여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양재오  통장의 임기를 5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했으면 합니다.
전만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반장의 선임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양재오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제5조 근무 상한기간에 대해서 통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장의 근무 상한기간을 둔다.
  그 기간은 신규 위촉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내지 5년 이것은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근무한 통산기간을 말한다.
  제15조2항 근무 상한기간을 2년 내지 5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2항의 규정에 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통장의 연령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데요.
  연장기간이 규정에 의하여 연령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의 근무 상한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2항의 근무 상한기간의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지금 7월 19일이니깐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1일, 7월 12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각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원안을 낭독해 가면서 수정을 하죠.
윤호산 위원  아까 말씀대로 통장은 반장의 추천에 의하고 반장은 반원의 추천에 의해 통장이 위촉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해형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임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만기 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윤호산 위원  여자로 하지 말고 주민으로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이관기  집단단지 내의 여자가 하는 것이 편리상 좋을 것 같은데요.
윤호산 위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남녀 구분을 두지 않고 주민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제5조의 여자를 당해 지역의 거주 주민으로 하자는 의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열 위원  행정분과 소위에서 반장에 대한 장학금 문제를 위원회의 의견을 의사타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정과장 이완기  도에 올려서 자체로 행정분과 특위에서 이런 것이 거론이 됐는데 우리 시 자체로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현 위원  동의를 하는 입장이며 공포해서 시행시기를 92년 1월 1일자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시점을 타 시·군하고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호산 위원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공포날짜를 92년 1월 1일자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부칙조항만 바꿉시다.
○간사 양재오  내무부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데 중지의 인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행일은 92년 1월 1일자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열 위원  지금 현재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저희 목표가 1천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체납이 되고 있는 게 연간 40억 정도는 됩니다.
  그 원인은 사업상 실패하거나 행방불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자를 카드화하여 계속 추적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춰 정리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 부서와의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세무공무원의 잦은 출장과 과중한 업무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금년에 미수금은 얼마나 해소를 했습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당초에 60억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20억을 징수해 가지고 40억이 남았습니다.
오강열 위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사기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포상금으로 6백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전만기 위원  타 공무원과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세무공무원들이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기 때문에 대접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옥현 위원  세수입을 환경 쪽으로 돌려 주면 어떻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세수입을 늘려가지고 편성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사 양재오  6조3항을 보면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금은 해당 과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세정과장 박주남  이것은 삭제가 된 겁니다.
○간사 양재오  지방세가 컴퓨터 용지에 의해 고지서가 발부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재산세하고 토지계획세, 공동시설세 3가지만 있습니다.
○간사 양재오  공동시설세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사업소 같은 게 되겠습니다.
○간사 양재오  컴퓨터 용지 외에 타 용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네,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준공만 하고 입주를 해도 재산세가 부과됩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사실상 행위가 있으면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준공이 안 났는데도 과세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세금은 현실로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양재오  이 문제는 월요일로 넘겨서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앞으로는 근무하시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나갑시다.
○위원장 이해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용배  이것이 법조문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재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위임을 시키겠다고 해서 위임을 시켜 주었는데 이것을 부결하라고 내는 입장에서 어느 모로 봤을 때 괴롭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는데 도에서 해석의 차로 안 된다고 해서 부천시장한테 재의로 부결해라 하는데 내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의 제31조에서 규정한 지도감독 권한을 해석함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환경처장관과 도지사, 시장·군수가 자기 소관별로 지도감독 권한이 각각 있다고 해석하였고 저희 부천시에서는 환경처장관과 시장·군수 모두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이 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91년 6월 8일 도지사에게 보고한 사항입니다.
  보고한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환경보호과 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지도감독 권한의 위임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 제31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 공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환경처장관의 권한사항으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바 없습니다.
  두번째로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시설 설계시 공업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중에도 축산폐수설계 시공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나 그 권한을 재위임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법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저희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 권한을 도에서는 내부 위임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사무국별로 가지고 있다 하는 걸로 도에서는 분석을 했고 저희 시는 절대적인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오강열 위원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와 동에다가 위임을 주었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도는 17조 4항을 등록관계를 얘기한 것이고 저희는 지도감독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자체는 도지사가 시장한테 위임한 자체는 시장이 가지고 있고 다만 지도감독권에 대해서만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강열 위원  공장의 등록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공장의 등록취소 권한은 구청장이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행정의 이원성인데 모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용배  내부 위임관계를 구청장한테 재위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저희 시는 지도감독 권한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윤호산 위원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의원 전체에 먹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의 정식적 사과와 그 다음에 시장님이 본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과를 시켜 주는 것으로 저는 바라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정식사과로 해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오강열 위원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31조에 대한 도와 시와의 법해석 차이입니다.
오강열 위원  사전에 도에 문의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그 당시에는 도에다 문의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호산 위원  전문위원님이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고 우선 행정 책임자의 사과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최후 수단으로는 대법원밖에 없는데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강열 위원  시에 필요해서 올라온 조례안을 도에서 거부를 하니까 이것을 다시 폐기해 달라 이건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차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가 단순히 시에서 올라온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켜 주고 부결주는 것밖에 안하는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월요일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이해형  이 안건에 대하여는 월요일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집 발간 지연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장호  현재의 현행 법규집이나 이런 것은 작년도부터 현행 법규집이 이런 체제로 변경되어서 활자나 모양이나 볼 수 있는 편의도 상당히 발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기까지는 모든 조례에 대한 승인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발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나눠 드린 대로 발간부수는 167질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2천만원을 추정했고 총 페이지수는 3,200면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수로는 4권으로 분철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크기로는 18절 규격으로 모조지로 해서, 배부는 의회에 48부, 본청과 사업소에 45부, 구청에 각 과, 사업소 해서 25부, 동 26부 또 자체 보유여유분으로 10부 해서 166질을 인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간기획안을 4월 19일 수집해서 대본 발간기획을 4월 26일 확정지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발간 원고정리를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해서 발간요구 결재를 받아 가지고 5월 10일에 회계과에다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전에 의원수첩이 상당히 필요로 해서 우선 제작해서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 업자하고 직접 교정작업에 참여해서 하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교정작업에 투입해서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경이면 납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성의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각 시·군의 공통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의원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 게 조례집인데 그것을 개원시에 나눠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과 같은 폐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담당관 김장호  4월 15일자로 도의 승인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윤호산 위원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강열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기획담당관 김장호  법령집이다 보니까 탈주가 될 경우는 법 해석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조례집이 빨리 나와야 시정전반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의원 활동에도 능률적일 수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해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에도 불구하시고 늦게까지 질의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차 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특별위원장 선임
  일반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형
○출석위원
  이해형  김영일  김옥현  남현희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옥
  기획담당관김장호
  시정과장이완기
  세정과장박주남
  환경보호과장강용배
  법무계장강덕면
  용도계장박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