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일반행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7월 22일 (월) 10시 5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시 51분 개의)
1.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조 3항을 현행과 같은 그랬는데 거기에 양 위원님의 말씀은 현행과 같이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2조 2항을 봐 주시면 2조 2호와 관련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 있어요.
공무원만 해당되면 물론 6조 3항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6조 3항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라면 이 민간인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경우 하천부지의 임대료를 안 받는다든지 이것을 제보하는 이러한 민간인도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6조 3항에서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당해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한다.
이것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6조 3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료를 받은 다음에 생각하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후에 하죠.
준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의 6-3이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준칙 시달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2조에서 현행하고 개정이 있는데 2조에서는 지급범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별정직, 계약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1항의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내용이 내려와 있고,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도에서 준칙이 내려오기는 개정안이 2조 1호의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앞의 시의 조례안을 봐 주십시오.
2조의 개정안을 보시면, 시에서 이번의 안은 2조 1호을 보시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공무원 여기까지는 맞는데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은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에서는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없어지고 기능직으로 시에서는 바꿔 올라왔다.
현재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는 계약직이 없습니다.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기능직으로 올라 왔는데 기능직이 더 맞는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즉, 구나 시를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계약직 공무원은 없고 기능직이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3년씩 계약하는 경우로 보건소 의사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약직이 없습니다.
기능직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민간인에게 포상금이 많이 나갔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의 유인물의 2조 3항을 봐주십시오. 지급범위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라는 사항 때문에 6조 3항이 나온 겁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자에 대해서는 동장이 신청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조항을 그냥 살려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징수 포상금에 대한 개정내용은 당초부터, 78년부터 15년간 계속해 왔지만 2월만 되면 징수한 자에게 5/100를 징수 포상금으로 주었는데, 좀더 오래된 노출된 이런 세원을 1년이라는 기간으로 지난 것에 대해서 징수한 자에게만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경과의 뜻입니다.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 공무원이 지적을 해서 세원발굴을 하면 꼭 신고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이웃집에서 신고했다.
잘못이 되면 누가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을 같다가 화합 차원에서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서로 와해시키는 차원에서 이용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숨어 있는 재원을 본인이 더 노력을 해서 파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포상에 대한 개념이 되어 가지고 결탁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과 결탁한 것에 관계 없이.
그러나 그 공무원이 파악을 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세원조회나 재산조회를 위해서 부천세무서에 가서 해 보았습니다만 국세 징수 외에는 일절 안하고 있다.
그래서 내무부를 앞으로 활용해서 시·군까지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전문 시스템에 의해서 체납세 징수가 될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한 사실은 몇 건이나 돼요?
어떤 것을 추징하여 세금을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바로 즉시 그 사람에 대한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이 있으면 바로 즉시 등기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1년이 경과된 누적된 세금을 같다가 확인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시간 외에 근무한 적은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3항이 삽입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민간인이 신청을 누적된 세금에 대해서 신청을 동장한테 하게 되어 있는데 동장은 세무과로 하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하나도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민간인한테 나가야 될 포상금의 5%가 됐든 그 금액선이 공무원들한테 준 게 아니냐 이거예요.
민간인에게도 동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민간인한테 78년부터 15년 동안 활용해 왔을 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중간에서 끊겨가지고 직접 계산에 대한 차액을 챙긴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법상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신청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원포착에 대한 안건이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은 동장이 아닌 시청 세무과 또는 구청 세무과한테도 신고가 되기 때문에.
첫째, 민간인이 그래도 밀접해 있는 주민과 주민 간의 사이에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첫째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3항에 대해서 그래도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한테 지급돼야 될 금액도 없기 때문에 3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 사람을 포착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고 알려주었는데 그런 거는 이와 같이 이런 법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사실 포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다 올리고, 민간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내가 포상금을 타는 건지.
그 말을 흘려 주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게 된 그 결과를 봤는데요. 그러한 사항을 봤을 적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세금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한테 스스로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 민간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리할 때는 자기가 공을 세우고 자기가 불리할 적에는 민간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적에는 타당치 않다고 봐요.
이 조항은 삭제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우선 혜택이 같은 혜택이라도 쌍방 간 주민들 간에 좋은지를 신고하면, 그 건수는 많습니다.
포상금 자체라는 게 잘 운영이 되면 숨은 재원을 발굴하고 탈세한 사람을 잡아내는 건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조항을 갖다가 삭제하기보다는 이 자체는, 물론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인데 우리가 진짜 우리 부천시의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의 내부적 문제인데 숨은 재원을, 이 문제는 어느 한 조항을 없애고 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원점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시행했을 적에 세원의 플러스와 이것을 안했을 적의 세원에 대한 우리 부천시의 전체적 지방세에 대한 차이와 공무원에 대해서 5/100를 어느 날 이 사항을 갑자기 없애면 공무원들의 마음의 자세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겠습니까?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수산직 공무원이 수사를 할 때 활동비를 지급하듯이 체납세 세원을 발굴할 때도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는 요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이미 벌써 15년에 거쳐서 누누이 해왔던 사항인데 특히 세무직 공무원만 주어가지고 위화감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 15년 강산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내무 산하의 전 직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이 준칙안을 준 거는 지금까지 완화된 상태에서 무조건 과년도만 지나 징수하면 5/100의 포상금 대상인 것을 1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1년의 경과조항을 넣어가지고 더 경과시켜 준 겁니다.
일부 위원께서는 40억이 체납세인데 40억을 다 거두어들이면 5/100에 대한 몇십억이 나가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 17백만원의 포상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사기활동을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해서 지방재정을 도와라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제2조항을 보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의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내용에 민간인도 넣어야죠.
그 내용이 왜 빠졌어요.
제2조의1항 별정직, 임시직, 계약공무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간인은 없지 않습니까
1항, 2항보다 3항은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거 삭제된 이유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같은 재원을 하더라도 더 해 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포상금으로 줘야 되는데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개천 같은 데 그게 정식 주차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건축법상 도로 점유허가를 내가지고 각 공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상가에서 도로의 인도를 이용해 가지고 차가 들락날락하게 하고 자기는 영업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 인도를 지금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 갖고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을 적에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어가지고, 허가를 정식적으로 내서 그 쓰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오히려 창발적인 제안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위의 1항보다는.
이 사항은 굳이 징수포상금조례에 넣지 않고 별도 관리가 되어 그 사항은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간단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창구가 두 개로 되다 보니까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 운영을 얼마만큼 보다 더 차원 높게 행정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행정을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체적인 의사를 수립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면 세원을 같다가 발굴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논할 수 있는가 그걸 같다가 다른 기획실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창조적인 안을 같다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처리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정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조례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기 전에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정과장님을 잠깐 올라오시라고 하시죠.
조례를 계장님께서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계시는데 계장님께서는 행정을 다룬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올라오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총체적으로, 그래도 거기의 실무책임자인 세무과장한테 듣고 할 얘기도 있고, 조례안을 양 위원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거기 실무 차원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전례적으로 이런 룰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특위 구성시에는 과장들이 연가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14시 2분)
1차 회의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친 안이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시 되돌아 왔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도에서 하는 얘기는 위임사항을 갖다가 재차 위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게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맡았다고 한다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고 문제화시키려면 문제화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31조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근거를 도에 둬 구체적인 것은 31조 4항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쉽게 처리했던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17조 도에서 이야기하는 17조2항으로 해가지고 같은 얘기는 맞는 거고 31조 사항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 당시는 처리했던 것이므로 민원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도로 넘겼던 겁니다.
이 문제를 같다가 구체적으로 거론은 사실 여기서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 간사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전자에 특위 구성을 할 적에 일개 한 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넘겨준 게 아니고 7분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 문화, 체육 분야의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그 가운데에 김태현 위원, 김옥현 위원, 지역경제의 임근규 위원, 강문식 위원, 사회복지의 정월남 위원, 서병만 위원, 이후복 위원이 여기에 포함돼가지고 7분이서 이 안을 처리했던 겁니다.
점심 전까지 이야기했던 것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같다가 양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면 두 가지 사항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양 간사님의 얘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이건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요.
위상문제이고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사항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거를 정말 안한다고 그러고 통과를 승인은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거고 좋게 좋게가 아니고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문안한 거로 생각이 돼요.
지금 딴분들도 강문식 위원이나 얘기하신 거 그게 이거를 무엇이든지 뜬고 넘기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 거기에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아까 김옥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너도나도 잘못이 있었고 이것을 올린 사람이 제일 큰 잘못이 있었고 또 그것을 검토한 사항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좌우지간 이렇게 됐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을 실추시켰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또한 직원의 문책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직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좋든 싫든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도 안해 보고 무조건 통과시켜 주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가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법조문의 해석차이입니다.
이걸 갖다가 부천시장이 지도감독상과 시공업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도지사에 속한 권한 항이냐 조문의 해석차이인데 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며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같다가 첨부를 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이것을 법무담당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까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특위에 참석하여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4시 1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제안자가 없어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세입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천시지방세입징수지급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1조를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현행을 같다가 우측의 개정사항을 보면 1조 목적에 대해서는 같다고 되었습니다.
현행대로 처리하겠다는데 이 민간인 부분을 삭제하고 2조2항에 있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그래서 1조의 목적에 민간인과 2조2항에 있는 및 민간인을 삭제를 본 위원은 수정발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민간인은 삭제를 해도 사실상 그렇게 큰 활용은 없습니다.
민간인이 세금을 포탈하니까 신고를 하니까 그런 사례는 극히 없는데 이것을 넣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시 포상금이 나간 사례는 드물어도 이 사항은 넣어주셔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78년부터 시행을 해 오면서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다가 삽입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항을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항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삭제되었는데 그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및 민간인 이것은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세원 발굴의 창의적인 규칙과 조례를 해가지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는 없어져도 되리라고 봅니다.
개정에서 제1항5호에 2호가 빠졌는데요 그건 삭제입니까?
2호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1년을 며칠로 따집니까? 365일 따집니까?
그 이후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의 6조3항은 삭제하고 2조3항의 민간인은 삭제하고 2조3항은 현행대로 존속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국장님의 재의요구에 대한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또는 저희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불찰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재의를 받게 된 것을 위원님들에게 담당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법에 있어서 조례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도와 그동안에 상당한 논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급 관청에서 보는 격차와 우리 하급 관청에서 보는 견지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를 드렸던 것을 우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검토하고 의심이 나는 사항에 있어서는 도와 또는 중앙의 법률 해당 기관하고 이견의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해 나갈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아까 양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삭제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의 권한 용어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권한위임이란 시장의 고유한 권한 사항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이루어지면 수임 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그 명의와 책임으로서 행사하게 되는 것을 사무의 권한으로서 법적 근거의 용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내부 위임된 사항을 시장·군수가 구청장에게 재위임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 우리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에서 올바로 처리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결을 해 주시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다른 13개 법이 여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에 상당히, 이번에 반대로 시민의 편익 도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한테 모든, 좀더 분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용어에 해석상의 차이로 아마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 당국에서 중앙에다가, 도는 법 조문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심층히,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행정 책임자가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무진의 책임에 있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경우로 해서 이것으로 위원님께서 이번의 문제만큼은 관용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적에 우리 국장님은 과연 그렇게 처리해 달라는데 해 주셨으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과의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여러 위원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쪽으로 봐서는 다소의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만 참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 시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써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고 구청장은 그것을 위임받아서 하는 이러한 절차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상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뜻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만 한 가지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사례가 되었고 또 반대로 그대로 우리는 주민을 생각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 논란을 계속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서로 간의 잘잘못을 인장하는 입장이니까 본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닌 환경보호과 소관을 기점으로 해서 3개 항이 같이 포괄적으로 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주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민원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사항을 탈 없이 처리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냥 구에다 제출하면 나가 버리면 되는데 불편이 있게 됩니다.
그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항을 지금 부천시가 제안하고 요구사항이 지금 보사부하고 환경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로 위임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절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장의 공개사과발언을 벌이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오를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용을 해 주시면 더 이상의 문제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는 교훈 삼아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천시의회의 이 조례를 다루었던 지난번 특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간간이 기초의원들에 대한 자질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비공개로 저희가 심도있는 의견을 나눈 뒤에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여러 위원님께서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건에 대하여 지난번 심사 때와는 반대로 원안가결 반대하는 안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은 지난 회의 때 원안가결된 것과 반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수정안의 체계와 자구심사 등 일반행정특위의 의결사항의 총 정리를 양재오 간사님과 오강열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이해형 김영일 김옥현 남현희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총무국장이범관
보사국장김동언
세정계장이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