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월 1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4.업무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4.업무보고(계속)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문화예술과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성광식 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 김정숙 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장용운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남평우 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올해도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시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이강윤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팀장 석중균입니다.
청소년진흥팀장 류철현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년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사업 정산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부당 집행한 보조금 150만원을 반납토록 조치했습니다.
1월 말 한으로 150만원을 반납토록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경비 중 부인중학교 목적 외 집행 관계의 건은 1월 7일에 교육청 관리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지적사항을 고지하고 보조금 집행시 분명히 교부조건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철저히 주지시켰고, 부인중학교 건은 교육청하고 서류를 세부검토해서 반납금액을 확정해서 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내실운영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강복지회관의 분관이 아닌 별개의 시설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제정을 하고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의 현재 운영상태를 정밀분석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톨릭대와 사전협의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운영 철저에 있어 생명의전화 법인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생명의전화 사무실이 거기에 존치하지 않고 별도로 이전토록 통보했고 생명의전화에서도 이사회를 열어서 제3의 장소를 찾아서 이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법인 문제인데 저희가 법인건에 대해서는 1월 12일 생명의전화 본부에서 등기부등본상에 부천센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추가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생명의전화 부천센터 등기신청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고 따라서 이것이 완료되면 저희가 협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실적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상위 입상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체육 활성화와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후 학교운동부 지원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 운영 철저에 있어서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조례에 정하지 않고 시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방침결정 후 시행토록 하겠고, 운영시간은 11월 1일부터 조례에 정한 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저희가 통행금지구역의 내실있는 관리 지도를 위해서 민·관합동운영반을 편성해서 주 2~3회 함은 물론 YWCA 이런 민간기구를 이쪽에 집중 지도점검시키는 체제로 운영해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부지 관리 철저는 부천무역·개발에서 부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료 산정시 공시지가, 감정평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적정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과 놀이시설에서 위생신고 없이 음식물 판매 또 놀이시설을 영상문화단지 내로 이전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천무역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고문변호사 총 5인의 검토결과 대부재산의 형태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부지는 토지로 보아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테니스시설부지는 토지 외의 재산으로 보아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한테 어제 전달됐습니다.
놀이시설을 전대한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변호사 전원이 일치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놀이시설 주변 매점 운영 문제 및 교통체증 유발 문제에 있어서는 매점에서 조리음식 판매금지 조치하였고 교통체증에 있어서는 안내요원 두 명을 배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유희시설 기종 및 그린벨트 행위허가 시설물 외 추가 설치시설을 한 것이 아니냐 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건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당초 허가사항대로 설치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놀이시설을 영상문화단지 내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역시 놀이시설이 야간조명이라든지 소음, 교통 이런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좀더 경제문화국에서 실시 예정인 경영평가용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에 별도로 운영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내 놀이시설 등 모든 시설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했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중부경찰서에 관계자들을, 회장단이라든지 대부신청한 사람들을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벌금 정도 조치되니까 벌금 낼 셈 치고, 운동장에서 야시장 같은 것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의 가장 문제 있는 야시장이나 이런 것이 비일비재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행정부에서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동장을 점유해서 거기서 야시장을 해요.
시청 정문 앞에서 하더라도 결국 고발조치만 하고 말 거냐는 얘기죠.
적극적인 대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강경하게 단속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언제 점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자체를 관리감독할 부서장께서 모르고 있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늘 어려운 것이 경찰업무가, 지금 경찰이 국가공무원 체제로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사실, 위원님들도 저희와 같이 지방자치 한다면서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저희가 가서 충돌하고 나면 공무원이 거꾸로 고발이 됩니다. 폭행했다고 해서 고발이 되는데 그럴 때 경찰을 입회시켜서 경찰에게 이건 단호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경찰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부딪혀서 어떤 사고가 나야 자기네들이 개입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원미구청에서 야시장 관계 하다가 직원이 한 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고발했으니까 계속 지켜 보겠다든가 아니면 공권력을 투입시켜서 조치하겠다든가
거기 체육시설 아닙니까, 시민들이 써야 되는.
체육시설인 운동장을 다 파서 말이야,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아무나 숫자 많아서 밀어붙이면 다 점거해도 되고 말이야,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특히 옛날 민선시장 있을 때는 표 때문에 강력하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 다 인정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시민운동장 몇 개나 됩니까? 그곳 점거시키고.
그것 놔두고 지금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와서 업무보고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거죠.
지금 업무보고할 만한 자격 없어요. 그런 것 해결 못하고 말이야.
공권력이라도 투입할 것 있으면 빨리 투입시키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 충돌이라도 필요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둘 거냐 이거죠. 저렇게 놔둘 거냐고.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안 나가고 있으면 1년이든 10년이든 놔둘 거냐는 얘기죠.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안 나가면 놔둘 거예요?
물리적 충돌을 하든 어떻든 내보내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공무원한테 경찰권까지 있다면 경찰권을 발동해서 당연히 하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경찰권은 없잖습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건 경찰에 고발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권력이 해 주도록 국가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와서 그것을 먼저 쳤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나가서 막고 행정적으로 물리쳤어야 되죠.
그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체육신고를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는 체육행사 하라고 승인을 해 줬어요. 승인을 해 줬는데 승인받고 와서 그 다음에 딴 짓을 한 거란 말이죠.
이미 승인해 주고 났는데 와서 딴 짓을 하니까 그 다음 사항은 저희가 나가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고발하는 순서를 갖게 된 거죠.
그게 차이가 미묘합니다.
먼저 와서 그 짓부터 했다면 저희가 나가서 우선 막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해 주니까 승인한 걸 가져 와서 그 다음에 딴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건 경찰에 고발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경찰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여건 마련에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그게 돼야지 이미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당연히 저희가 속앓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걸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자식들이 말은 안 듣고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해 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어떤 데모대들이 우리 시청 안 로비를 안 나가고 점거한다 그러면 고발만 하고 마느냐 이거죠.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어쨌든 강제적으로 해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그 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경찰에서 안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시장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경찰의 의지만 보고, 고발만 하고 거기서 하는 결론만 가지고 지켜 봐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 절차가 어떠냐 이거죠.
허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귀 단체가 허가사항을 위반해서 우리는 허가취소를 하고 원상회복을 명한다”라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이행 안했을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 징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8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허가를 일단 냈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 기일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법적인 모순이 있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거했다든지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를 점거했다면 경찰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경찰인력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같이 철거해 들어간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경찰력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이, 경찰서 자체에서도 경찰력 자체 동원하는 것을 기피하고 그래서 이런 제도상에, 현행 관습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야산, 벌판, 들판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 시민들이 운동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운동장을 조성 한 건데 지금은 시민들 운동 못하고, 거기 야간에 조깅하는 사람들 많아요.
공공의 장소란 말이에요.
도로하고 운동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똑같은 이치인데.
거기는 운동하는 사람들 몇 명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안하더라도 거기에 하면 되지 뭐, 그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시점에서 이 문제 가지고 오래 끌 수 없고 어쨌든 빨리 조치 하셔야 된다고요. 제 얘기는.
공권력투입해서라도 빨리 조치해야지 공공의 장소를 그렇게 놔두면 잘못하다가는 그게 전례가 된단 말이에요.
8일부터 14일까지 체육행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것 뻔히 알면서, 일주일씩이나 체육행사한다고 해서 임대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처음부터 예상된 거니까, 새해 연초부터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도 마음이 안 편한데 어쨌든 공권력 투입해서 빨리 조치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조치하고요.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인가 그때도 재활자립장 수녀들이 하는 데 밖에서 시위한 것 아시죠? 몇 사람들 와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복도에서 쌍소리 해 가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장미축제 했을 때도 장애인들이 와서 한 것도 있죠?
앞으로 장애인들 신청은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거부해야 돼요.
벌써 몇 번입니까?
우리가 처음 신청서부터, 겨울에 체육행사 일주일 동안 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알고 내준 거죠? 알고서 내줬는데 왜 공권력 투입하라고 고발을 해요?
앞으로 이런 것 신중히 해 주세요.
저희가 이것을 관계자 합동대책회의를 세워서 일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도 2004년도 업무보고의 연장이라고 판단돼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내실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죠. 운영조례안을 상반기 중에 만들어서 수탁자인 가톨릭대와 협의를 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기간 만료일이 2006년 2월 말인데 가톨릭대와 뭘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올해 안이라도 본관과 분관을 별도로 해서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것을 협의하시겠다는 겁니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왜냐, 본 위원이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여러 대학의 학과장님들이나 교수, 아는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복지관이나 이런 것의 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다수 대학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학에서 이런 것을 위탁받고 있는가를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하는 교수님 몇몇 분들이, 학교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데가 있다. 이게 가톨릭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들도.
그래서 이런 것을 원초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고를 내서 그런 데 운영을 해서 봉사하고 복지사업을 하고 청소년선도, 환경사업을 하는 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새로 위탁법인 공고를 내서, 가톨릭대도 거기에 응찰할 수 있고 다른 데도 응찰할 수 있고 또 복지법인이나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응찰할 수 있도록 해서 협의만 잘된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새로운 법인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지난 감사 때 했었고 올해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업무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1월 15일경에 부천지방법원에 생명의전화 부천센터 등기서류 접수가 완료된 다음에 새로이 위탁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부천생명의전화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생명의전화 부천센터 즉, 생명의전화 주 사무소의 분사무소 개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주 사무소하고 되어 있는 것을 하면 원칙적으로 서울에서 임명을 해서 서울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즉, 임의단체인 부천센터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맡겨 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분사무소 등기를 해서 다시 분사무소하고 한다고 하면 특혜죠. 잘못됐고.
새로이 공고해서 새로이 하셔야지.
분사무소가 부천에 있는 그런 법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주 사무소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운영은 주 사무소의 명의가 부천생명의전화로 해서 각종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 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표창 어디서 받습니까? 과천?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로 대통령표창 받는 것 축하드립니다.
대통령표창 수상을 계기로 해서 부천시의 청소년들이 시로부터 많이 보호되고 선도되고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육성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 담당 직원이 바빠서 채 발주를 못 줬다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
그 시설들이 낙후되고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주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대부분의 건들이 이월되는 사례였습니다.
조기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대대적으로, 저희가 1월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 간에 부족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체육지도자는 49명이 올해 예산에 편성됐고 나머지 미지급자 6명이 있는데 그러면 55명 전 체육지도자가 다 수혜를 받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청에서 또 30명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지원되게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있는 체육지도자들은 초·중·고 모두 지방정부로부터 세를 받는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한선재 위원 나머지 6명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체육지도자들이 58만원씩 받는데 이것은 저희보다도, 저희는 55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많이 시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이게 기업체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아니고 적게는 1만원에서 크게는 10만원까지 시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시민 세금으로 주는 것은 운동선수를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시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학부형들한테 또 지원받고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게 현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2, 3일 정도 지나서 다시 짚으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가 1년에 15억 정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15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종목을 대체적으로 비인기종목일수록 대기업에서 육성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소위 말해서 비인기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두세 가지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육성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운동부가 보다 더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려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겠다.
본 위원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종목은 작년에 5억원의 시민혈세를 썼는데도 전국대회에서 우승 한 번 못하고 겨우 한 번의 입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운동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선수가 결원됐을 때 충원하지 말고 다른 종목, 동호인이 많다든지 또는 부천시의 이미지와 맞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자원이 이미 확보된 종목 그래서 연계가 용이한 종목들을 새로 육성종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실 때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 활성화도 학교에서 지정해서 육성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를 둔 학부형이 훈련 내지는 대회출전비를 부담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공교육인 학교에서 운동 종목을 육성하면 그것이 시 정부의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중앙정부 예산이든 간에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하라는 것도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담은 모두 학부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국내 일류대학을 보낼 때 드는 사교육비보다 운동선수 하나 육성하는 데 드는 사교육비가 더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육성하는 운동종목은 될 수 있으면 사교육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덜 들어가는 정책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아까도 동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천시에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공원은 레포츠공원, 다목적 체육공원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소사체육공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소사체육공원이 제 동네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지만 일반 공원이 아니고 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게 체육시설 내지는 코트, 체육인을 위한 시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을 지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사체육공원은 특정 학교 운동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본 위원도 그렇고 소사체육공원 부지 인접주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규모에 맞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동네체육시설에 하나도 없는 축구장은 이미 계획이 잡혀 있고 족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면적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설비과정에서 저희가 보완할 사항은 보완
○한선재 위원 녹지공원과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어차피 그것이 체육공원으로 명칭이 되어져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소사구에는 야외 배드민턴코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람 불 때나 비가 올 때, 특히 겨울에 운동을 못해서 동호인들한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호해야 될 산기슭에 천막을 치기 때문에 자연도 많이 훼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행정력을 발동해서 철거하기도 상당히 난감하고 애매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지역에 배드민턴코트장을 실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더불어서 소사체육공원에 만들어지는 배드민턴코트장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기왕 조성해 주는 것 또 체육공원 규모에 맞는 코트장을 만들어 주려면 면이 작더라도 실내화해 주는 것도 좋겠다.
물론 소사구 충효공원에도 실내코트장이 만들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만들고 소사체육공원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실내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직장검도부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어떻게 조치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직장운동부 관계
○박종국 위원 검도부 감독.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검도부 감독이 며칠 전에 1심 확정판결이 나서 저희가 일단 검도부 감독을 새로 영입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전임 감독은 해임조치가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임 감독은 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항소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전에도 답변올렸듯이 해임조치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외 사계절체육시설 건립 부분은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예산을 부결했던 사항인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실외 사계절체육시설은 부천무역·개발에서 민자유치해서 한다고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인근에 다양한 체육시설, 주민들한테 제공할 만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직접 짓고 또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직접 하는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장소는 부천체육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서편에 테니스장부지 쪽.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업무에 관계없는 것 새해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유희시설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에요.
그것이 GB를 훼손하면서까지, 우리한테 보고 한 것 이상으로 훼손시켜 가면서 유희시설을 늘려 놨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양에 차지 않아서. 업무보고니까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곳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현지를 확인하려고 그곳을 일부러 가 봤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 쪽으로 또 평탄작업하고 콘크리트 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자꾸 유희시설이 느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올해 4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원이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놀이기구가 증설된다고 했을 때는 임대 만료기간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걸 세워서 시작도 못할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주무과장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추가로 증설허가를 내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 놀이기구 몇 종이 있어요?
○전덕생 위원 18종, 거기 새로 만들고 있어요.
○조성국 위원 또 만들고 있더라고.
○전덕생 위원 4월에 내보낼 건데요, 뭐.
○조성국 위원 저는 임대기간이 4월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안 맞는 것 아니냐고.
그것은 관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또 시설을 하는 거지 내일모레 철거할 것을 또 설치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허가 내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추가나마나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그것을 무조건 없애라고 한 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대안까지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당초예산에 운동하고 싶은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의 규모가 5건 해서 54억 되어 있습니다.
그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산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작년도 말씀이신가요?
○이재진 위원 올해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신규시설 확충 해서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야구연습장 조성관계가 작년도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 안 돼서 요구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 했고 그 다음에 고강동 다목적체육관은 고강동 변두리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요청을 하고 특히, 많은 부분이 실외 사계절체육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의회에 몇 차례 걸쳐서 보고했던 사항이면서 또한 주민들의 체육복지하고 밀접히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조깅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경륜기금에서 들어오는 돈을 주로 활용하고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추경에 시비로 추가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신규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륜수익금으로 들어오는 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좀 맞질 않아서
○이재진 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면 그 전부터 사업계획을 미리 검토하시고 준비해서 차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확보되는 사업은 지양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한병환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41쪽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사계절체육시설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몇 번 검토가 됐었는데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미 완료해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저희가 원래 체육공원 내이고 그 자리가 원래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불필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했던 적은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공유재산관계는 저희가 한 사항이···, 그 당시에 민간자본 유치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고 해서 심의에 올렸던 적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민간자본이 유치됐든 아니면 시비가 투자가 됐든 절차상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일정 부분을 검토하게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계절체육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 내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내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비근한 예로 인천이나 부천, 과거에 부천에도 실외수영장이 있었는데 폐쇄됐고 인천에 있는 실외수영장들도 많이 폐쇄돼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실내수영장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과연 실외수영장이 부천에 필요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실외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과 규모, 운영 주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비효율적인 투자라고 해서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하게 그 다음에 자료가 될 만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우리가 약식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를 중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속기사는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팀장 정무석입니다.
자활팀장 이영노입니다.
장애인팀장 황인화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여주신 사항 중에서 별도로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업무검사계획인데 이것은 먼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관뿐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저희 과뿐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30% 정도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참 조심스럽고 그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미숙하다고 그럴까요, 얘기를 계속 해 줘도 가 보면 또 그렇게 해 놓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회계관계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책을 갖다 놓고 맨 처음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게 습관화되려면 2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약간의 트러블을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이나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조금 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복지(회)관 운영체계 개선 검토인데 이것은 상근이 꼭 필요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근하는 데는 9개소 중에서 원종, 덕유, 심곡 세 군데뿐이에요.
6개소가 비상근, 한 군데가 목사님으로 되어 있고 다른 5군데는 교수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법에는 상근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유권해석을 보면 성직자와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근으로 본다 이런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사방에서 여러 분이 염려해 주시는 것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이 관장이 상근할 경우 적어도 연봉 3500만원 이상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 또 직원들이 1개 복지회관에 10명인 데도 있고 12명, 15명, 많은 데가 17명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0명 정도 있는 관에 관장에게 3500, 3000만원의 연봉을 주면서까지 필요한가 이런 문제점도 대두됩니다.
남들이 얼른 보기에는 그런 게 저기하지만 실제로 들춰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자활후견기관사업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염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생활태도나 이런 게 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저희한테 질책을 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3개 기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사고가 안 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실 때 쭉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기존에 보고했던 방식보다 상당히 깊이가 있고 내용들이 체계가 잡혀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의식들이 신년 초 업무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올해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셔서, 1년 정도만 잘하면 우리 부천의 사회복지의 틀은 기본적으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정도만 더 열심히 해주셔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보고 사회복지과장을 1년 더 하라고요?
(웃음소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게 역력히 보여서 감사드리고, 사회복지회관의 시설 상근에 대해서 문제점과 법적 검토와 현황,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상근도 문제가 있죠? 문제라기보다는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비상근은 더욱이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비상근 하다 보니까 거기의 사무국장이나 담당 부장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관 관장의 개념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직원들하고도 복잡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보다는 상근으로 시설장이 되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할 것 같고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 예산은 조정하기 따라서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장이나 거기 사무국장을 안 둬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인건비를 거기에 업시켜서 실질적으로 팀장들로 운영한다든지,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국장이 있어야 될 데도 있고 부장이 있어야 될 데도 있고 아니면 관장 밑에 바로 몇 개 팀으로 해서 팀장이 하게, 내부 운영에서 적절하게 조절하신다면 관장 상근에 대한 예산은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하셔야 될 것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자원봉사센터 위탁 자체에 조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별개로 두고 그 운영을 규정이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위탁을 준비해야 된다고 누누이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문제되고 그런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니까.
행정은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흘러간 지가 3년이 지났고 그걸 들춰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잘못이 있었는데 행정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비판력이 있고 또는 확정력이나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와서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 잘못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기하거나 해서 너희 잘못했으니까 나가라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의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조롭게 풀려면 기왕의 위탁기간은 경과돼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명칭이나 모든 게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잡아 준다 하더라도 위탁관계를 처음의 위탁기간만큼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행정 현실적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이 무효가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의 기준틀이 마련돼야 되겠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전임자가 이렇게 잘못해 놓은 것에 대해서 후에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 행정원리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 것도 불편한 점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두 가지 업무를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법적으로도 자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협의해서 올 7월 1일부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의무적으로 법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계기에 맞춰서 좀 아픔을 도려내더라도 한번 원초적으로 동의해서 재위탁을 협의해 봐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한 활성화 기반조성이라고 했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은 꼭 사회복지시설만이라고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 봉사하는 데 주 목적이 당연히 있겠지만 시에서는 그야말로 사심 없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방금 여기에서 어필한 인센티브제도나 포상제도나 큰 포상이 아니라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시에서 하는 공연에 초청한다든지 예술단의 티켓을 정기적으로 보내 줌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게 좋겠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의날이랄지 밤이랄지 이렇게 해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는 곳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기관들도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제도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관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차상위계층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자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활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그 자녀들한테는 학비지원도 되는 특례규정도 있고 또 의료보험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자녀가 있고 자녀의 재산이 있고 자녀의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홀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한테 상담해서, 현실적 법적 근거로 보면 지원방법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한선재 위원 어제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통장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었는데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얘기하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전화로 몇 번, 해마다 두세 차례씩 오는데 이런 사람들, 홀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시 지방부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현재로써는 법을 적용한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동을 통하고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생활보장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한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한 30%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인정해 주면 되게끔 되어 있고 특히 하나 아쉬운 것은 담당자들이 나가 봐서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담당자가 복명을 해서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아직까지 담당자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에서 나와서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동에 감사를 나가는데 동 기능이 전부 없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사회복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만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을 경우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의원들한테 권한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복지사들한테 전화해 주고 복지사들한테 보내면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복지사들도 현실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생활하는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지만 관련 근거가 없으니까.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복지사들의 재량권 내지는 업무 폭을 넓혀서 그 사람들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나.」하는 위원 있음)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죠.」하는 위원 있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 말고 방금 얘기한 대로 사회보장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상신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 미인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많이 개선되고 시에서도 이분들을 또 이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후원자제도가 있고 후원자들은 현금후원, 물품후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구정이 돌아오는데 구정 때나 명절 때 또 연말이나 연초에 각 시나 구청에 일반 구호품들이 많이 답지를 합니다.
쌀로도 오고 현금으로도 오는데 이런 것 들을 각 구에서는 동에 배분해 주는데 주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한테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도 물론 남으면 지원해야 되겠지만 동에 존재하고 있는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남으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도 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국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협의회 조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대리 박종국 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작년 말에 협의회 김종해 회장님이 사표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임성현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의 관계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런 와중에서 새로운 운영진들이 구성돼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임성현 씨가 혜림원 원장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우선 저희 여성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자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전명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광희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요 감사지적사항으로써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선정 철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지원사업을 선정 심의함에 있어 사업신청 단체 소속원이 심의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조례개정 등 적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해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틀에 의해 심의를 하고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추진능력 향상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의위원이 기금사업 신청 소속단체일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중복성에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의결과 점수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심의 타 시·군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는 여성위원회가 있지만 다른 시는 여성발전위원회라든가 발전기금심의위원회라든가 똑같은 내용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금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부천시여성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여성위원회를 두면서 여성위원회 지도평가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평가틀에 의해서 더욱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해 주신 보육시설평가제도 시행 및 보육정보센터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평가제도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영이 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확대 및 국공립보육시설 특성화방안 강구에 대한 지시였습니다.
저희는 보육시설평가제도 도입을 평가지표 개발 및 시립보육시설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조례제정, 보육시설 실태조사 및 국공립보육시설 특성화방안 연구 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지표 개발은 2004년도 상반기 중에 하기로 하고 평가지표 개발 및 구성은 시의원님과 전문가, 민간단체원,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운영평가는 2004년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으며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3월중에 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특성화방안 연구 그리고 관내 전 보육시설 실태조사를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부모들의 욕구와 만족도, 시설장 욕구, 특수보육 욕구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특히 부천시 향토 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부천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영과 보육정보센터의 연구조사 기능 제고 및 시립보육시설 특성화방안 강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60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죠.
○한선재 위원 쉽게 말하면 큰 경로당인가요? 규모가 큰 경로당.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큰 경로당이라기보다는, 경로당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경로당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한선재 위원 일반 노인정은 그냥 지역의 노인들이 쉬는 쉼터고 노인복지회관은 기능을 갖춘 노인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노인정이라기보다는 노인 이용시설로 보면 됩니다.
○한선재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일반 300여 개 노인정에 보급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일들은 지금 안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도, 올해도 그렇지만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한선재 위원 거점 경로당?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거점 경로당도 있겠지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디에 지원을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원미구 경로당이 1000 몇 개가 있으면 다는 못하지만 일부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시범으로 해 줬습니다.
○한선재 위원 각 동의 경로당 보면 대체적으로 하는 여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한선재 위원 경로당을 지어서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분들이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은 규칙적으로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소사구 사회복지과에 이 와 유사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는데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그 예산이 깎였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문화, 레저프로그램을 지금 안한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하고 있죠.
문화, 레저활동도 하고 있는데 경로당 평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대해 가는 부분에 있었는데,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바뀌고 한 군데만 새로 하게 됐는데 의회 감사 끝나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려고 안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각 구에 하나씩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시에서 보조예산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오시는 분만 할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경로당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가 특히 요새 교회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끌어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양반들이 거리 관계도 있고,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장소까지 찾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거기까지 맨날 모셔다 줄 수도 없고 노인복지회관의 셔틀버스를 이용하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무료하게 보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33쪽을 보면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있는데 76개 교에 4억 2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10월에 교육청에서 이미 신청을 받은 겁니다.
○한선재 위원 공휴일, 빨간글씨. 토요일 점심, 일요일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3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천에도 그만큼 많겠죠.
공휴일은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중식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구에 있을 때 보니까 구에서 나눠 줬거든요.
○한선재 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토요일, 일요일에는 쌀이 있더라도 못해 먹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줘서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선재 위원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공휴일 중식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시나 구의 업무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31쪽에 가정도우미 파견 해서 도우미 30명에 1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 각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시 본청 여성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경기도비사업입니다. 부천시니어클럽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KBS 6시 뉴스에 나와서 문의해 준다는 게 이 내용이네. 노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부천시 여성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다는데 이게 부천시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경기도비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해서 운영기관이 (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부천삼광교회. 이 앞에 “(사)”자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작년에 할 때 도에서 와서 이것 지적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다시 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명칭이 분명히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틀린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등기부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김관수 위원 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하고 유지재단하고는 다르거든요.
유지재단은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질의드리고자 하느냐, 부천삼광교회가 이 재단명의의 대표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 해서 부천삼광교회를 그냥 집어넣는 건지, 등기부등본에 부천삼광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이런 요양시설을 건립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천삼광교회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할 때 반드시 협약서나 돈을 줘서 관리해야 될 때 재단명의는 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으로 하셔야 되고 여기에 부천삼광교회로, 자칫 잘못하면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이 유지재단 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쪽으로 돈도 지원하고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삼광교회가 이 유지재단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교회 대다수가 여러 개 종파의 재단에 속해 있지만 각각 다르거든요. 재산 관리하는 게.
각각의 재산관리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지재단으로 이 돈을 지원해서 건물을 지어야 책임성도 있고 그 부분을 관리하는 데 복잡하지 않은데 자칫 잘못해서, 그냥 이 말만 넣고 뒤에 작대기 하나 그어서 “부천삼광교회” 하게 되면 부천삼광교회 재산으로 이런 게 다 흡수될 염려가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제가 등기부확인해보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도록,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한 치의 착오라도 행정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새소망아동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망아동복지관이 소사구 역곡동에 있는 새소망소년의집 안에 지어지는 어린이복지관입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이게 새소망소년의집 안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내지는 아동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많이 잡아 놓으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잡아 놓았고, 원장님하고도 처음에 약속드렸듯이 관내 학교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아동상담실, 피아노교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지만 그쪽에 저소득층 아동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처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언제 완공예정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난번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공은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것 같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선급금만 일단 지급을 했기 때문에요.
○이재진 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명칭 그대로 아동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이름이 새소망의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추진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수락하셔서 맞는, 아주 예쁜 이름으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진 위원 명칭도 변경하기로 구두약속을 했다, 합의는 이끌어졌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단순하게 어느 곳에 한정된 아동복지관이 아니라 시민들 내지는 시에 아동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31쪽에 노인고용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시니어클럽 운영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어르신거리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파견 이게 전부 시니어클럽하고 관련이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추가로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노인인력개발, 지난번에 예산할 때 논의됐었는데, 제가 그저께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보건복지 것을 봤는데 제목만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주목해서 같이 연결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노인의 일거리창출 내지는 노인의 고용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될 예정이고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은 아니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어르신들 거리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청소용역을 주는 업체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아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부천시에서 집행되거나 지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계획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청소사업소가 저희 복지환경국 안에 같이 있는 사업소입니다.
어르신환경개선사업이 2억에서 3억으로 1억 정도 늘었고 그 12억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또 구에 가면 어르신환경지킴이라고 해서 거리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좋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고용의 창출기회를 준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한 일 내지는 거리환경 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집행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구에서 실시하는 어르신환경지킴이, 비바6070,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어르신거리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청소용역에서 주는 예산 전부 거리환경하고 관련된 예산들이거든요.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 다른 예산으로 어르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서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회관들 위탁기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3곳 중에 2곳이.
부천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3곳이고, 전국적으로는 총 몇 개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전국적인 숫자는 제가
○이재진 위원 전국에 78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13곳.
인천도 3곳, 대전도 3곳 해서 보통 광역시 규모에 3곳 정도 있는데 부천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죠.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회관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위탁기관이 바뀌게 됐던 것이, 오정이라든지 소사라든지 위탁을 받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게 된 이유는 뭔가요?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된 이유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도 없지 않아 역할이 있었겠지만 그걸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보면서 발전방안이라든가,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개로 해서, 민간위탁사업지침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경기하고 수도권 쪽은 이미 장애인복지관 때 이미 다 풀었고, 저희가 다른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경기, 수도권 쪽은 다, 고양이라든가 과천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는 공개를 해서 좋은 법인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그 법인이 잘하고 있으면 해서 획기적인 변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공개경쟁을 통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집행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곳을 위탁받고 있었던 수탁기관들에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오정 같은 경우에는 93년도부터인가 YMCA에서 1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위탁을 받았었고 아마 그쪽은 이번에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전례가 그래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느 노인복지회관의 관리협약서를 한번 봤어요. “위탁기간”이라고 하는 내용상에 보니까 “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수탁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사전에 어디 고지해 놓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부천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78개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3개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단위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복지회관을 위탁받고 있는 기관에 대한 수행능력평가라든지 등등이 현재 만들어진다고는 하지만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2년, 3년, 지금 3년으로 위탁받게 되는 것 같은데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기관이 투자 하겠느냐.
물론 처음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위탁공고를 하게 되면 새롭게 진출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기존에 위탁운영을 맡고 있던 기관과 차별성이 없을 때는 투자를 별로 안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더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추후에 저는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노인복지회관 수탁업체가 기존의 한 군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 군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두 군데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두 군데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다르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또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런 게, 수탁법인으로 지정된 데 사유가 될 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그날 심의위원회 할 때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연꽃마을의 경우에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연꽃마을이 경기도의 노인복지회관을 5개 정도 수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일산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엄청난 인원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동아리 배출을 많이 해서 그걸 또 경로당까지 연결시켜서 동아리활동을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서초구가 고졸학력 이상의 70세 이상 노인이 24%인데 일산 쪽은 64%라고 합니다.
고학력이 많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100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쪽 부분 중에서 동아리 쪽을 육성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별안간에 생각을 하니까.
그것하고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용자 측보다는 이용자 측을 많이 고려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주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예산액은 연꽃마을인 경우는 7000 정도를 부담한다고 얘기했고 오정구를 맡은 한국사랑밭회에서는 1년차에는 2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2년차 1억 2000, 3년차 1억 2000 해서 총 4억 8000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직접 전액을 넣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쪽에 필요한 집기라든가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연꽃마을에서는 매년 7000만원씩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004년 사업계획서에서 연꽃마을이 7000만원 제가 그것만 확인했고 매년 한다는 얘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첫해에는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또 1억 2000만원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약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할 때 약정서 내용에 그걸 집어넣기로 했고 심의위원회 할 때도 심의위원장께서 그것을 안했을 때는 약속을 그분들이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연꽃마을도 그렇고 7000만원이라는 돈을 법인전입금으로 들여오겠다고 하는 것은 같이 명시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부담하고 법인전입금하고는 다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심사를 할 때 자부담 비용으로 있는 7000만원을 나중에 법인전입금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미노인복지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7000만원을 분명히 법인전입금으로 가져오겠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법인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7000만원을.
연꽃마을은 법인자부담, 한국사랑밭회도 법인자부담으로 해서 2억 4000만원 얘기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을 잘하셔야 된다니까. 법인자부담하고 전입금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용해서 쓰는 것도 자부담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용료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건 아니고 한국사랑밭회는 순수하게 법인 돈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전입금으로 내놓겠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관수 위원 연꽃마을은 자부담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자부담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한국사랑밭회도 그렇게 명시하고 연꽃마을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분명히 잘 관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할 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실제적으로 법인전입금 들여다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 좀 잘.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국 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 하기 전에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우리 부천의 기금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 보훈기금이 10억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억 있죠. 그리고 여성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이 20억, 노인복지기금이 50억, 아동복지기금이 10억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위원장 한병환 부천에 기금이 총 15개인데 그 15개 중에서 복지관련 기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련 기금이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조금 있으면 청소년기금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장애인기금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기금은 목돈 갖고 은행의 이자로 하는 건데 목돈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금 이자에 의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거나 내지는 기금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기금을 복지기금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할 용의는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해당 당사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사회복지기금이란 말이에요.
액수를 보면 상당해요.
노인복지기금이 50억이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20억이고 그러면 70억, 아동복지기금 10억 하면 80억. 이것만 해도 80억이에요.
보훈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하면 110억인데, 참고로 부천에 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149억 조성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49억이면 부천에 1만여 개 되는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149억밖에 안 된다는 건데 아무튼 이 복지기금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파트별로 나눠 주면 되거든요.
청소년분야에 나눠 주고 아동 쪽에 나눠 주고 여성 쪽에 나눠 주고 그러면 오히려 기금이 쓸모가 있는데, 아동복지기금은 현재 5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10억대까지는 쓰지를 못한다고 해서 계속 돈만 적립해 두지 사용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면 아동 쪽에도 일정 정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다 조각조각 내다 보니까 별로 사용할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정부 방침이 기금을 통합하라는 거거든요, 조각조각 나누지 말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장학기금도 두 개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환경위생과장님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6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행정팀장 민화용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봉호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웅식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종석목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전용한입니다.
환경위생민허가팀장 염태환입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47쪽입니다.
푸른부천21 운영조례 추진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현재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조례에 대해서 의제21운영위원회와 협의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때 시가 주도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것 등을 감안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데 여러 조문은 안 넣고, 광주광역시가 모델이 되겠습니다만 운영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하겠다고 의견을 내놓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에 조례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실천과제를 재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이것만 다루다가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돈 1억만 없애 버리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운영조례 추진도 빨리 하시고 실천과제도 재조정해서 하반기에는 현재 의제21이 하는 사업을 조례에 의해서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보고가 조금 느슨하게 잡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트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한 바도 있었지만 하여튼 의회가 푸른부천21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단, 푸른부천21이 부천을 푸르게 하고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의제, 이 위에 잘 적어 놓으셨네요. 부천형 지방의제를 잘 정립해서 부천에 맞는 형태로 의제를 정해서 정말 좋은 환경의 부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관리해서 푸른부천이 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53쪽 복사골일품업소 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복사골일품업소를 지정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심사를 어렵게 통과해서 복사골일품업소로 지정이 됐는데 이 음식점들이 별다른 인센티브를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도 안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다고 느끼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을 대출해 줄 때 시에서 우선권을 부여해 준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고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특혜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선전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제가 몇몇 공무원들에게 복사골일품업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잘 몰라요.
복사골일품업소를 어떤 취지로 지정하게 되었고 몇 군데 이러이러한 일품업소가 있다는 광고를, 책자 1, 2,000권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환경위생과 사업이라고, 더욱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복사골일품업소 지정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 중에 담당 과장하고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식적인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보면, 아까 과장께서 어떤 단체에서 했던 부분인데 의회의 분위기가 직접 하라고 해서 계획을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시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에 대한 삭감과 부기변경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실제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만 보지만 저희 의회는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는 거죠.
교육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을 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인 녹지과에서 환경에 대해 교육하는 예산도 올라오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올라오고 푸른부천21에서 올라오고 각 구청에서도 올라온다 이거죠.
이런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신이라든가 잘못 이해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당시 환경교육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사업을 줬을 때 어디서 얼마나 효과적인 사업을 하느냐, 과연 이런 사업은 지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은 여기서 더 이상 사업의 효과가 없느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증액하든가 삭감하든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환경교육 8000만원 가지고 몇 가지, 그 당시에는 푸른부천21에서 선정을 했을 겁니다.
푸른부천21에서 어느 어느 사업을 했습니까? 몇 가지 사업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학생들, 지도자교육 다양하게 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더라도 환경 부서가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별 파트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전덕생 위원 전에 8000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몇 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열 가지 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동, 일반, 학생, 지도자교육 등 해서 다양하게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강조하는 것은 환경교육은 일반적인 환경교육이지 어떤 특별한,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계속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론의 환경교육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8000만원이라는, 2002년도, 2003년도의 환경예산가지고 몇 개 단체에 몇 가지 사업을 했느냐 얘기죠.
○환경위생과위생관리팀장 종석목 환경위생팀장입니다.
작년 2003년도에 대략 8개 분야에 걸쳐서 환경교육을 실시했는데 거기는 주로 아동, 여성, 노인 이러한 계층을 상대로 해서 체험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같이 병행 실시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몇 개 단체에 위탁을 줬죠?
○환경위생과위생관리팀장 종석목 단체는 대개가
○전덕생 위원 어디어디죠?
○환경위생과위생관리팀장 종석목 주로 경실련, 우리 환경단체 그렇게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푸른부천21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
○전덕생 위원 그 단체가 어디냐니까?
○환경위생과위생관리팀장 종석목 주로 대표적인 단체가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8000만원 준 곳이 몇 개 단체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직답을 못 드리는데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실련뿐만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 예산이 그쪽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자구변경을 하라고 한 게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만 예산을 주고 나머지는 성과가 없으니까 거기는 삭감하는 의미에서 50%가 삭감된 거라고요.
푸른부천21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설령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한 단체만 지원해 줄 입장은 안 됩니다.
그게 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가 직접 하고 강사도 직접 선임해서 초·중생을
○전덕생 위원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의원하세요.
그럼 예산을 반영하고 삭감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건 삭감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논리를 펴야지 지금 와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줬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삭감해라.
그럼 우리가 업무보고를 뭐 하러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먼저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올린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위원님들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자꾸 전 위원님만 아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아까 나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원님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돌아가서 전반적인 걸 다시 검토해서 추경을 올릴 거니까요.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추경 잘못하면 삭감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50% 삭감한 것도 제가 시켰고, 제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과장님은 거기밖에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민의강도 교육이 똑같이 올라왔어, 그럼 이걸 삭감하고 한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뱀 대가리 떼고 꽁지 떼고 몸만 가지고 판단한 거야. 행정복지위원회 분위기 보니까 이런 쪽으로 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사람, 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그게 맞는 것처럼 반영하면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보고 조정도 해 주고 아니면 자르고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의 업무방향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해 주고 그런데 과장께서 그것은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은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해서 업무에 반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전반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구변경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부기변경으로 잘못 명시해서 삭감된 거예요.
예결위까지 가서 삭감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문제 삼기가 뭐해서 그럼 추경 때 하라고 해서 미뤘던 사항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안은 됐어요.
그런데 아까 느낌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삭감하고 올렸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나서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예산 올릴 때는 잘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대기환경관리 강화에 대해서, 올해도 차량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것 없어졌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없어진 것이 아니고 더욱 강화됐습니다.
올해는 일반 비사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7년 이상 넘은 차는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를 안했는데 올해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확실하게
○이옥수 위원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과태료까지 해서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고 대수도 작년에는 1만 7000대였는데 올해는 5만 5000대나, 대상이 3배가 늘어났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럼 비사업용도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사업용은 기간이 짧고, 비사업용은 기간이 길고.
○이옥수 위원 자가용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일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옥수 위원 검사받을 장소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이옥수 위원 민간업체가 5군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적어서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벌금은 국고로 수납되는 거예요? 벌금을 받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국고로, 지금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음식물 개선해서 지금도 업체들 잘못되고 그런 것 지도점검을 하죠? 거기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구청에서 하고 처분은 시에서 하고 지금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옥수 위원 행정처분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보고되면 그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도감독 다 하는 거죠.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게 풍속단속이라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이것은 경찰에서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옥수 위원 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있는 게 하나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죠. 위생
○이옥수 위원 기금화되는 게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옥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건 4억여 원이 있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 것이고
○이옥수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죠. 도에 보고하면 거기서 일정 부분 내려옵니다. 도 기금화하도록. 그래서 자동으로 기금이, 시 예산으로 투입이 안 되고
○이옥수 위원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40%는 도에 귀속되고 60%는 시 기금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6대 4로.
○이옥수 위원 작년에는 그 기금이 많이 들어왔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요즘 경기가 없다고 해도 해마다 금액은 1억원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옥수 위원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1억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8000만원 되는 때도 있고 1억이 좀 넘을 때도 있고요, 기금이.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방의제21, 푸른부천21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푸른부천21이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순수 민간운동으로 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시 청사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서 순수 민간단체운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는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를 정립하는 것이 저희가 지도점검뿐만 아니고 푸른부천21이 가야 될 방향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시 청사가 아닌 외부로 나가서 순수 민간단체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각 시·군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이 설령 옳다 할지라도 각 시·군에서 주로 청사 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끼리 상호 의견교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부천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박종국 위원 청사 내에 둬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특별한 근거는 없는데 기본조례에 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희미한 근거입니다만
○박종국 위원 청사 내에 둬도 문제없지만 나가도 문제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죠. 그것도 특별하게 조문을 갖다 붙일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박종국 위원 이 조례 초안이 나오면 본 위원회에 미리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입니다.
제가 위원회 개의할 때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운영팀장입니다.
김영애 사서팀장입니다.
김경구 열람팀장입니다.
박우철 심곡분관장입니다.
이무호 북부분관장입니다.
임윤정 수서팀장입니다.
한혜정 꿈빛분관장입니다.
이종만 기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독서문화 보급을 위해서 그리고 독서인구 증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도서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2쪽에 보니까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 외에 부천시에서 현재 청소년도서관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점자도서관하고 관련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점자도서관 내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청소년전문도서관 기능을 넣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청소년전문도서관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재진 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면적은 현재 200평정도, 지금 층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개 층 정도를 할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청소년전문도서관을 별도로 꾸미지 아니하고 점자도서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청소년전문도서관을 여러 기관이라든지 여러 부지에 많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로써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도서관은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구 단위로 1개 정도의 어린이전문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라든지 또는 부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꼭 부지를 사서 건립하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기존 건물에 그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린이전문도서관과 관련해서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도서관들을 벤치마킹하거나 다녀 보신 경우가 있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물론 우리 실무선에서 새로운 도서관이 생기면 가서 보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미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만든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새로운 점은 저희가 적극 새로운 도서관 만드는 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에 건립된 어린이전문도서관을 다녀왔던 경우가 있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직접 저희가 가 본 경험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저도 직접 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알차게 꾸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전문도서관을 우리 부천시에서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잘 지어져 있는 어린이전문도서관들을 벤치마킹하는 노력과 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또 한 가지 전문도서관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도서관 중에 하나가 디지털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과천에도 디지털전문도서관이 개관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관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차별화된 도서관에 대한 건립의 필요성이나 계획은 있는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별도로 디지털도서관이라고 명명해서 도서관 만드는 계획은 없고 다만 일반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 청소년 이런 도서관 기능에 디지털 기능을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도서관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능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기존의 도서관에도 일부 기능이 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과천디지털전자도서관도 안 가 보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가 보질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첨단화된,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좋은 도서관이나 좋은 재료가 있는 곳들은 수시로 담당 과장께서나 아니면 실무자들께서 벤치마킹하거나 가서 직접 보는 열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부천시 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벤치마킹, 국내 도서관 중에서 잘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도서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 주시고 수시로 가서 볼 수 있게끔 자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일전에 도서관에서 해외 벤치마킹 갔다 오지 않았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이 돼서 매년 정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각 도서관별로 인원을 선발해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내 벤치마킹 가는 예산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저희한테 배정된 여비를 활용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시의회 도서실을 도서관장으로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생각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 도서관 감사 때 시의회 도서실운영을 활성화해 볼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 시의회 청사 1층에 보시면,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도서실이 46평 있고 시청 행정자료실이 인접해서 30평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76평의 공간입니다.
활성화방안의 핵심은 전문사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이 공간을 나눌 경우에는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사서가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나눴을 때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이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회 도서실과 시청 행정자료실을 통합해서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운영한다면 전체적인 공간도 활용될뿐더러 활성화될 수 있겠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부서가 우선 의회사무국이 있고 총무과가 있고 기획예산과, 중1동사무소인데 먼저 의회사무국에 우리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의회 도서실은 기능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전문도서실로서의 기능유지가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현행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총무과에서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자료관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30평의 시청 행정자료실을 자료관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청 행정자료실의 경우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서관에서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성안돼서 실행이 가능하다면 자기 부서로써는 모든 자료와 비품인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중1동사무소의 지역적인 의견은 자기네 자체 사무소 공간에는 작은도서관을 만들 공간이 없다, 그리고 현재 설치계획이 없다라는 정도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의회 도서실을 활성화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것을 찾아보느냐가 쟁점이 됐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현행 시스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현실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의 개편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윤종 위원 관장의 의견은 작은도서관을 만들면 좋은데 부서별, 특히 의회사무국이 그냥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관장의 의견은 작은도서관을 만들면 좋겠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저희는 애초에 그런 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시를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것이 좋을 것이고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의회 도서관은 시 공무원이나 주민들은 출입에 제한을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시의회나 행정자료실 시민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의회 도서실 같은 경우에는 청경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시청 행정자료실에는 기능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오는 시설을 관리할 뿐이지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한 도서관리라든지 적절한 조언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전문인력이 와서 관리하기에는 도서관이 그런 보완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 상태로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참고로 국회 도서관의 운영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국회 도서관 같은 경우야
○한선재 위원 국회나 경기도의회 도서관 같은 경우.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상당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죠.
국회 도서관 같은 경우 1급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서라든지 이런 게.
각 방별로 전문사서들이 2명씩 배치되고 교대근무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운영위원회에 본 위원이 가서 이 얘기를 대체적으로 듣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의회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물론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능 면에서는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건데 저는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그걸 활성화방안을 얘기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의회에서도 전문사서직을 놓고 한다고, 지금 전혀 쓰지 않는 공간이나 다름없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켜 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작은도서관 중1동에, 그것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행정자료실, 그것 두 가지만 해야 된다면 행정자료실에 기능직 1명이 있으면 도서관 쪽만이라도 작은도서관에 걸맞은 사서직을 1명 두고 신간도서 1년에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것만큼만 집어넣어 준다면 그것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서적을, 지금 거기 전문서적이 있다고 해도 관리가 안 돼서 못 쓰는 거거든요.
거기 청원경찰 한 사람 있는데 청원경찰로는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안 됩니다.
○이옥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해 달라고 한 건데 작은도서관 쪽으로, 중1동에 얘기할 것도 없이 배제시켜 놓고 의회랑 도서관 측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통보를 해 보시죠.
그게 더 활성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국장님이 직접 챙기시면서 과장도 같이 숙의하고 했는데 일단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우리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의회는 의회대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옥수 위원 쓰지도 않는 공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갖다 놓고 의원들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 좋은 공간을 방치해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한병환 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중1동사무소도, 기획예산과는 해 주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고 총무과는 거기를 자료실로 쓸 수 있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회사무국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셔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재요청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요청을 할 테니까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의견을 나누셔서
○이옥수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있는 상태는 방치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좋은 공간을.
가서 보셨을 거고 도서관장님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저도 몇 번
○이옥수 위원 가 봤는데 그러한 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개진하고 난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재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기에서 청원경찰이 책 빌려 주고 거기에서 저기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것이고 되지도 않는 것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관심이 더 있느냐면 총무과 자료실하고 여기 도서관하고 공간문제 그런 것 때문에, 자료실 같이 쓰고 여기 직원 배치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나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사서를 하나 확실하게 확보해서 하는 방안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요구하신 것으로 해서 사무국에 저희가 공문을 내면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하셔서 그렇게, 의회에서만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의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사서직을, 작은도서관에 있는 사서직들보다 경력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작은도서관 하나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전문사서를 집어넣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는 추후에 제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옥수 위원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한병환 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의회 도서관과 시청 행정자료실이 의회 1층에 존재하는데 실제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사서가 없기 때문인데 이것을 별도의 의회 TO로 해서 의회에 사서직을 새로 하기도 어렵고 또 시청도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그래서 나온 안이 공립문고,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어떠냐라는 건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런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고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한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또 10시까지 꼭 열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도 도서관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되 특수성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저희로서는 시 의회사무국 쪽에
○위원장 한병환 시의회사무국에서 왜 그 문제가 나왔느냐면 작은도서관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개방해야 된다 그리고 10시까지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그럼 개방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10시까지, 청사를 밤중에는 닫기도 하고 나름대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걸 다 오픈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융통성 없이 딱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완전히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10시까지 무조건 열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실제로 운영위원회나 사무국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자칫 잘못되어지면, 지금 밑에 자료는 상당히 많은데 훼손되고 있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기록문화가 약하고 보관문화가 약한 데서 부천시의 소중한 자료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개방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회도서관을 개방을 안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회도서관을 왜 개방 안합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작은도서관으로 했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신문광고 해서 이것을 개방했습니다 할 것도 없고 현재처럼 운영을 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단지 의회에서 너무 이런 문제를 놓고 따지고 규정을 하면 책임소재가 자꾸 생겨나고 그러면 위축돼서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사람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통보해 주시면 저희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람시간 같은 것도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것 관련해서 별 문제 없겠죠? 그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이옥수 위원 그렇게 되면서 별 문제가 없고, 저희도 그게 방치되는 게 하도 안타깝고 자료들 없어지는 것, 훼손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만 관리를 해 주신다면 우리도 양질의 책들을, 찾지 못해서 못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하게 되면 좋은 책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외부 개방이야 오는 분들 지금 시스템대로 운영하면 되고 시간은 공무수행시간이 현행은 17시지만 내년부터는 18시로 고정됩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 근무하는 시간까지 하면 되고 또 한 가지 특수한 사항은 공립문고, 작은도서관 개념은 현재 보조금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기관에 그것에 대한 운영권만을 위탁해 주는 거죠.
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직접 기술적인 것을 지도해 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올해 작은도서관 예산이 전부 몇 개였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 8개소에서 작년에 하나 늘어서 9개소가, 하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예산은 얼마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도에
○위원장 한병환 몇 개소 예산이죠? 올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금년도에 10개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작년 9개니까 9개에다 하나 더 신설되어야 되는데 하나를 여기에 하고 더 늘어나는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는 형식으로 하면 이것은 당장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이것은 당초에 10개로 한 것이 여기를 작은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이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쪽에 도서관 환경개선 해서 3개 도서관, 중앙·심곡·북부도서관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께서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하게 책을 읽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화와 함께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 도서관의 추세가 지역커뮤니티센터라는 개념과 연계돼서 와서 책도 읽으면서 또 필요한 공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대화도 나누고 이러한 복합적인 하나의 문화센터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로, 건물보강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개선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올해연도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북부도서관이든 중앙도서관이든 심곡도서관이든 지어진 지가 긴 곳은 한 20년, 짧은 곳은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꿈빛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환경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단순하게 정비하고 나무 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조형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계단 하나하나에도 도서관 내지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도 작지만 도서관의 가치나 시각적인 효과를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고 또 국내에도 새롭게 지어지는 도서관이 단순하게 도서관뿐만 아니라 외부 계단 하나하나에도 문화적인 가치가 숨쉴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개선,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인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건물 외부에 있는 계단 하나하나에서부터 주변정리까지 문화가 숨쉴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래서 차년도 업무를 계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돼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훈 상임이사입니다.
이광택 총무팀장입니다.
황규원 시설관리1팀장입니다.
정기재 시설관리2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가만, 빠지지 않았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한기석 팀장은 시로 전보발령났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팀별로 묻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나오셔서, 소개해 줄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총무팀장 이광택입니다.
저희 담당 임길종 계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주요업무계획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올 한 해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시설관리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들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운영담당 계장 조병권입니다.
시설담당 계장 김종근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설관리1팀과 관련한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1팀에서 국궁장 운영에 대한 것도 관리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국궁장이 참 잘 만들어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실태가 굉장히 저조한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거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올해연도에 국궁장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담아 놓으셨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체육청소년과하고 이야기됐던 부분이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교육청하고는 저희 국궁장을 학교 선생님들의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국궁에 대한 연수를 받는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도교육청 소관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 이상훈 도의원님을 통해서 부천시 국궁장이 교사들 연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이 부천 국궁장을 이용할 수 있게 연수기관으로 결정했다는 얘긴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결정했다는 게 아니라 결정이 되도록 요청을 하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제가 교육청에 직접 출장간 바는 없고 저희 지역 도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하고, 그분이 도교육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역할을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이재진 위원 지정만 되고 실제로 외부에서 와서 연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지는 부천에 여러 교육기관이 많죠.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하면 100여 개 이상 되는데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궁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은 강구해 놓은 게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것은 학교의 CA활동을 통해서 작년에도 10여 개 학교가 저희 국궁장에서 체험국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데리고 와서 할 때 이 국궁장을 자기들도 연수받는, 자기 점수에 플러스되는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도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부천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CA반에 국궁반이 있는 학교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CA는 어느 반이 있는 게 아니고 CA활동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이재진 위원 아니 CA활동은 각 학교에서 배드민턴반 아니면 독서반 해서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국궁반이라는 게 있든지 해야지 그런 것 없이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2003년도에 11개 교가 저희 국궁장에서 궁도교실 무료체험을 실시했고 이 학교가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CA활동할 때 저희 국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11개 학교가 CA시간 내지는 국궁체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정식 부로 인정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앞으로 국궁반을 운영하겠다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생들···, 지금 CA로 국궁반을 운영하는 곳은 부천공고 한 학교가 있고 나머지 학교는 우선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국궁반이 있는 학교는 1개 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체험교실의 일환으로 한 번씩 와서 활을 쏘는 정도인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다만 일반 초등학생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기에는 거리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위원님, 저희 국궁이 초등학교에는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중학교 이상 돼야 활 당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지금 부천에 중·고등학교 숫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재진 위원 중·고등학교 숫자만 해도 50여 개 됩니다.
그 50여 개 되는 학교에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내지는 여기에서 협조공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CA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국궁장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국궁반으로 해서, 요즘은 전일제 CA라고 해서 토요일 하루를 아예 CA로 돌리는 학교들이 많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찾아오는 데 별 문제가 없는 청소년이라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 그런 부분의 협조를 교육청과 진행시켜서 CA반이 보다 많은 학교에서 지정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업무보고 36쪽 보면 고객만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해서 종합운동장에 위성방송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종합운동장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지금 TV수신이 K2가 안 돼서, 각종 중계방송 할 때 연결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게 되면 전 방송 수신이 선명하게 잘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진 위원 이걸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관중이 보는 거죠.
○이재진 위원 관중들이 스카이라이프를 본다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저희 방송실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게 우리 현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장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수신해서 바로 전광판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전광판으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K2라는 게 KBS 제2방송인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38쪽, 지금 시민운동장이 접근의 용이성이라든지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덕택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시민운동장이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이재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우선 위원님들한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용허가를 하고자 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그것을 강행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저희한테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시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고 거절했었죠.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도 체육대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장장 12일간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 그런 체육대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는 허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6개 단체가 6일간 체육행사를 할 테니까 사용허가를 해 달라고 해서 사용허가를 하게 된 경우가 됐고 시민운동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현장에서 순서에 의해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관장을 하겠지만 일상적인 것은 현장에 있는 직원이 순서에 의해서 직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한 번 논의가 됐었는데 종합운동장의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또 시민운동장의 경우에도 이번에 또 그러한 예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대책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고민만 했지 사실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생각은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야 되겠지만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용역단체로 하여금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고 또 편의를 제공하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곡해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로 또 경영능력이 우수한 시설관리공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2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해 주셔야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체육시설(소사체육센터) 최호국 계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44쪽에 보니까 영화상영 및 이벤트추진 해서 이것은 실내체육관 안에 스크린 설치하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이옥수 위원 이것 어떠한 목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실내체육관 이용률을 제고하는 면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농구시즌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장 합당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게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알맞은가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영화상영을 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도 있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데 제일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옥수 위원 영화만 상영하는 데 1억 15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저희들이 자재구입하고 장비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초기비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CGV 이런 일반 사설영화관에서 소수인원이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대규모로, 영화관이 개설되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000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 면에서 대폭적으로 낮춰도 수익성은 저희들이 월등히 좋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럼 돈을 받고 영화상영을 하겠다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이옥수 위원 지금 유명가수들이 콘서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콘서트하는 데 대관료는 얼마씩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체육행사하고 연예인들 와서 하는 것하고 또 일반행사하고 대관료는 다 다릅니다.
일반행사, 체육행사 그 다음에 콘서트라는 연예
○이옥수 위원 콘서트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콘서트할 때 대관료가,
(「시설이용료가 평일 다르고 다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지금 그 금액을
○이옥수 위원 토요일에 많이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이옥수 위원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에 연예인 할 때는 55만원 정도 사용료가 되고 그 외에 입장수입.
○이옥수 위원 입장수입에서도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또 받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럼 입장수입은 얼마씩 나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10%를 받습니다.
○이옥수 위원 거기 예매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비싸게 하더라고요. 7, 8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큰 건물 대관료는 55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입장수입에서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입장객들이 2,000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되는데 그런 것 할 때는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사기하고 스크린을 새로 구매하겠다는 건가요? 1억 1500만원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박종국 위원 이게 예산이 서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시에 영사기세트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영사기가 시에는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 거의 안 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제가 예술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필름이 들어가는 게 예전에 35mm 들어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영사화면이 클 경우에 필름이 같은, 요즘 최신영화를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박종국 위원 다 35mm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만약에 시에서 그게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알아봐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안 쓰는 건 아닌데 연간 활용이 미미하다는 거죠.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 1000여 만원 들여서 영사기를 사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영화 입장료를 받고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이 공연법에 저촉은 안 되는지, 또한 기존 영화상영관으로부터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과 관련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문화국장 손계숙입니다.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씀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환 주요업무현황과 관련해서이미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적 사항을 과장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예진흥팀장 정희남입니다.
관광영상팀장 금학수입니다.
예술단지원팀장 하전동입니다.
문화시설팀장 김 철입니다.
문화공간팀장 박성도입니다.
문예행정팀 박형목 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서커스공연장 추진은 작년도까지 저희가 확보된 30억 갖고, 그 외에 도비와 국비의 추가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그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억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 중에 설계나 이게 나올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 청사 북측 조각거리는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바로 시 청사와 접한 계남도로변
○박종국 위원 도로 쪽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도로와 시 청사 북측에 녹지공간까지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각품을 어디서 사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큰 건물일 경우에 1만㎡ 이상에 건물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조각품들을 상가 주인들이 상가 뒤에 놓거나 해서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려는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걸 수거해 와서 이쪽에 전시한다 그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수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수집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먼저 부천필을 지역주민이 가깝게 할 수 있는 사업계획 같은 것 없을까요?
부천필이 너무 수준 높은 공연을 하셔서 대외적으로 인정은 많이 받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덜하거든요.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한다든지 무료공연 또는 각 동 축제 이런 데서도, 우리 부천시에서 예산을 30억 정도 들인 부천필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도 할 겸 시민과 함께하는 필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천필에서 지난해 현장방문 계획을 30회로 잡았었습니다. 그것을 60% 이상 늘린 50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작년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가서 연주를 했는데 이제는 50회 중에 30회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 20회만 추가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으로 좀더 강화했고 그리고 오정아트홀이나 소사구청 소향관 등에도 내년 연주회계획에 포함시켜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연주활동을 좀더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구도심에서 하는, 오정구나 소사구에 지역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 지역축제에 필이 협찬해서 연주를 했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천필의 경우하고 합창단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필의 경우는 야외공연은 대규모로 전체가 움직이기 전에는 소규모 공연은 소리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축제에 참여토록 강구해 보고 필은 특성상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관수 위원 필의 특성상 어렵다고 하지만 금관악기를 사용해 가지고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제법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금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우리 부천시 필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필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필 관계자들하고 협의하셔서 지역축제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부천시에서 시립예술단 용역보고회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거기서 시립예술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단법인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되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드시 용역결과대로 시립예술단을 재단법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일단 연구팀에 의한 연구결과는 법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안이 나왔고 어떤 경우든 용역결과를 100%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내부의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복사골예술제가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도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가 일부 있었는데 복사골예술제를 지역축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술인들의 잔치로만 하는 복사골예술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예술인들을 위한 축제를 하다 보면 집합이 안 돼서 시민들이 복사골예술제에 대해서 느낌이 소홀해질 수가 있고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지만 복사골예술제를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로 단축해서 집중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제로 한번 변모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대로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 동안 늘어지게 예술제를 하겠다고 계획해서 오셨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그대로 5월 1일부터 9일 동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것은 전년도에 냈던 계획을 그대로 담았고, 그 위에 보시면 저희가 2월 중에 저희가 복사골예술제 방향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예술제의 성격보다는 축제로의 성격으로 변환을 모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의견을, 그런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부천시복사골예술제와 비교해 보려고 전국의 예술제나 축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부 찾아봤는데 지역축제로써 이렇게 9일씩 하는 예술제가 없습니다.
이것 지역축제입니다. 단위축제가 아니고 지역 종합축제인데 9일 동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되는 행정력도 낭비가 있을 수 있고 또 투자하는 비용이나 행정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적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다분합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이런 사항도 곁들여서 짧고, 굵게, 화려하게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복사골예술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께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고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 심포지엄에도 빠트릴 수 없는 분들이 의원님들이니까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영상단지 내에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장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그 공연장이 어떻게 지어졌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임대로 가설건축물로 지어진 겁니다.
○정윤종 위원 김덕수 사물놀이 측에서 지은 건가요? 땅만 임대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그럼 현재 운영방법에 있어서 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땅을 임대줄 때는 사업목적과 방법을 검토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국악리듬이나 춤사위 이런 것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잡아서 교육비 조로 입장료를 받고 시행하는 것으로 허가가 된 겁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작년 연말까지 학생들을 매일 1,000여 명 수준으로 운영하다가 거기서 추락사고가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객석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래서 현재는 그 시설에 대한 보수작업 중에 있고 구정을 전후해서 특별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일반시민대상입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데 계약시의 목적과 좀 달리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기타 공연도 계획서 내에 포함되어 있고 승인된 내용입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주가 학생들 교육이고
○정윤종 위원 주는 학생이라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상설공연을 해도 어쩔 방법은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향후에도 그렇게 해도 방치를 할 계획이신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방치는 아니고 그게 어떤 부작용을 낳는다면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국 상업성으로 전향될 소지가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어차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도 필요하고 연주하는 분도 필요하고, 상업성이 어느 정도여야 수지가 맞느냐면 학생수가 일일 1,000명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윤종 위원 일일 1,000여 명.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채우기 위한, 어떤 목적달성하기 위한 공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역으로 얘기하면 저희 시 근처에서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윤종 위원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하지만 일단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보여 주고 하는 공연장이 목적이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주 목적이죠.
○정윤종 위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건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흐를 경우에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그럴 경우에 어떤 제재나 조치방법도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제재조치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 그것 자체도 시민의 참여, 거기에 관객이 있다는 것은 시민의 요구나 참여가 있기 때문에 관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종 위원 그게 아주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학생들을 위한 원초적인 목적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이 향후에 없겠나 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무방비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가 임대조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임대조건에 대한 내용 추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임대료는 그럼 어떤 금액을 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임대료는 임대한 토지에 대한 사용기간, 임대료율 연간 1,000분의 50.
○정윤종 위원 언제부터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들어왔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선불하고 들어왔습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6개월간7000만원에 1,300평을 임대한 겁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현재는 신청을 6개월 한 겁니다.
○정윤종 위원 그때까지만.
그 이후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추가신청을 하든지 본인들이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나가든지 그건 그때 결정합니다.
○정윤종 위원 나가면 그만이고 추가로 연장하면 또 임대료 계산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그 시점에서 다시 평가할 겁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협약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협약서가 아니고 사용허가서.
○정윤종 위원 사용허가서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그동안의 느낌에 대해서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가장 관심을 갖고 한 것이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측면에 많이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항시 표명하는 것이 부천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고 홍보를 해서 문화도시라고 남들이 쉽게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영상문화단지부지입니다.
그게 한 10만 평 되는데, 옛날에 이해선 시장부터 지금까지 보면 토지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보면 어떤 것은 기부채납하고 어떤 것은 임대를 하고, 그리고 기부채납이나 이런 발상들이 우리의 장기적인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제안자에 의해서 일이 저질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여태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부지를 마련해 놓고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아직까지 중구난방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영상단지도 10만 평 정도 되고,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기부채납 형태가 TVnTODAY하고 미니건축물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부분들이고.
그런데 이런 임대부분들도 결국에는 남아 있는, 현재 남아 있는 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5만 평 정도 되죠?
(「4만 평.」하는 이 있음)
4만 평인데 4만 평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4만 평에 대한 계획은 방비석 시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중간에 아인스 앞에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해서 약 4만 평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 그 개발계획에 전제가 되는 것은 지하로 주차시설을 넣고 상부를 개발하는 방식을 금년 중에 공개로 하거나 용역을 실시해 보거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나머지 부지를, 지금 지하주차장을 해야겠다는 과장 얘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10만 평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플랜을 위해서 공개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전제를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획이 있기 전에 세외수입을 위해서 임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놀리는 땅보다는.
그렇지만 앞으로 임대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면 아직 그 땅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준 야인시대 부분이 과연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 건축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는 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나머지 여유있는 기간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이야 세외수입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만약에 어떤 형태에 대해서 임대를 요구할 때는 그거야 임대주지만 장기적인 임대가 아닌, 너무 고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임대기간이나 임대금액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예술단 운영이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활성이 안 되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청소년 단체의 운영이 미진했던 것은 지휘자나 반주자의 역량 문제하고 또 머무르지 않고 바로 떠나는
○한선재 위원 왜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보수 문제였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상임으로 두다 보니까 보수액이 적었는데 비상임으로 해서 적절한 대우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소년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은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관현악을 오디션 할 만큼 육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나 민간인 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현악을 레슨하는 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 내에 교육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재 위원 교육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민간시설이라고 하면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학교에 관악 같은 경우는 많고요. 정명고, 정보산업고등학교 이런 데는 관악을 많이 육성하고 있고 현악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한선재 위원 학원 같은 데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창단이나 관현악단들이 활성화가 안 되지 않는가, 물론 지휘자의 보수체계에 문제점도 있지만 전반적인 자원의 부족현상에서 오는 게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오디션 받으러 경쟁자가 좀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선재 위원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중에서 저번에도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부천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선재 위원 몇 %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합창단의 경우에는 20% 정도는 부천 분들이고 필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소년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이 전통이 쌓여지면, 여기에서 성인이 되면 위로 올라가는 단계가 이루어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게 제일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방금 전덕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도시라는 것이 시설이나 단체나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정착되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양성하는 정책적인 배려나 지원이 있어야 문화도시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지 민선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차기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3, 4, 50년 앞을 내다보고 부천시가 문화도시로서 발전방향으로 가려면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애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맞는 말씀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합창단이나 어린이 관현악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학교 내지는 민간단체가 시가 예총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예산을 지원요청하면 그게 반영이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분야는 좀 다르지만 학교 지원예산으로 교육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학교 지원이고 학교가 아닌 데서 합창단을 육성하는 데도 있고 관현악을 육성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지원이 민간 쪽에 가능할까요?
일정 부분의 규모를 갖춰야 되겠죠. 합창단이면 한 20명이나.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좀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단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거나 학교에서 하는 거나 문화예술인을 육성하는 범주에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만큼의 지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문예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시청 로비 외에 부천역과 소사역에 두 곳이 있습니다.
부천역에 있는 문예전시관에 과장께서 자주 나가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자주는 못 가 봤고 가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거기에 공익요원이 한 명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장소이고 해서 부천역 문예전시관이나 소사역 문예전시관이 시민들에게는 하시라도 접근해서 좋은 공연이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인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가 보면 환경이 열악하거나 주변의 여건이 불결해서,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두 곳의 문예전시관도 부천시청 본관에 있는 갤러리처럼 보수를 하거나 환경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수를,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바로 그 계획이 18쪽에 되어 있는 건데, 소규모 문화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실내시설로 들어있는 것이 소사역 앞하고 부천역 문예전시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미술협회나 사진협회, 우리 협회에 사무공간을 일부 할애하면서 아니면 그 시설 내에 사무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첫째 조건은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우리가 해 준 다음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시 자체 내에서 검토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된다면 관리에도 좀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내용이고 보고도 된 것 같은데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는 기이 조성이 돼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여러 가지 영화촬영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데 제2스튜디오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 있고 작년 연말에 기부채납 승인이 됐고 현재는 우리 시에서 과정으로 하고 있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그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재진 위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착공될 때까지, 언제부터 착공이 되리라 예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4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4월에 통과가 될 거고
○이재진 위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만일 4월에 통과가 되면 그 이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공사기간은 꽤 길게 걸리겠죠? 그러면 내년도나 건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됐던 게 약 600억 가량의 펀딩(Funding)을 받든 자금을 투자해서 건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인지하셔서 시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4쪽에 박물관 현황에 유럽자기하고 교육박물관 두 개 나와 있는 것 있고 그 다음에 10쪽에 박물관사업의 효율적 추진 해서 다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천의 박물관현황은 사실과 다르죠? 두 개로 표기된 것.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두 건이고 아시다시피 만화박물관은 지식산업과, 자연생태박물관은 농산지원사업소, 물박물관은 정수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는 5개소를 다 잡고 운영주체는 각자.
○김삼중 위원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장기비전과 전략의 수립”이라고 해서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추진전략 마련. 사업명 “박물관사업” 부천시 전체에 박물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박물관이 많은 도시, 빛과 뭐가 어울리는 도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물관 전체를 문화예술과가 관리한다든가 또 다른 과에서 관리한다든가 부천시가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 지칭하고 있다면 박물관을 통합적으로 어디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올해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김삼중 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부천에 향토역사관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로 봐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은 아직까지는 박물관으로 구별은 안했고 자료실 정도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토역사관은 어떻게 보완 계승해야 될까요? 그대로 처박아 놔야 되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난번 본회의 때 김관수 의원님이 하신 시민박물관 성격의 제안내용에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향토자료관 같은 시설들을 통합해서 시민박물관이나 시 박물관으로
○김삼중 위원 앞으로 생겨날 고강동 선사유적박물관 그런 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향토역사관은 맞다고 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김삼중 위원 고강동 제5단계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선사유적하고
○김삼중 위원 선사유적 발굴, 향토역사관에 전시된 것도 실질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땅에서 나온 옛날 소도끼라든가 고인돌 이런 게 있는데, 또 여기는 모조품만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역사관 내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 손바닥만하고 박물관이라고 할 수 없고 역사관이라고도 할 수 없고 향토 보존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거든요.
향토역사관도 이 박물관추진계획에 함께 포함시켜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타스틱제2스튜디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위원장 한병환 10만 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이제는 나와야만 거기가 발전되어 질 거라고 보고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관련해서도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650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간부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상임이사 성수열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관입니다.
행정팀장 김주일입니다.
문화사업팀장 맹수호입니다.
공연팀장 송준호입니다.
여성회관운영팀장 이현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팀장 박성숙입니다.
시설팀장 임승만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해서 하단부분에 보면 여성정보화네트워크 여자만세 콘텐츠 개발 및 연계사업 실시 했거든요.
여자만세라는 사이트를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부천에는 여성 관련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요.
여성기관과 여성단체를 총망라하면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여자만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서버가 그쪽에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정보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천시의 다른 홈피 쪽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여자만세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 한 달에 한두 건밖에 글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8건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올린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또 다른 사이트를 봤습니다.
지금 이 홈피관리자가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아르바이트 관리자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늘 또 다른 창을 보니까, 금도깨비방이라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박종국 위원 거기 보니까 이상한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하면, 예를 들면 누구누구 누드 무료감상하기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것은 바로바로 관리를 해 줘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홈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접속자도 적고 또한 여성만세의 홈피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에 3일 정도를 하면서 관리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여성복지과와 함께 의논하면서 이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르바이트이기는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무자를 고용해서 홈페이지 관리와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 민간기구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작은 네트워크방도 마련을 했습니다.
정보교환이 상시적으로 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마치 홈페이지를 안 갖고 있으면 정보화에 도태되는 것처럼 인식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홈피를 만들고, 만들어 놓고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누드 같은 스팸메일이 오면 바로바로 지워 주고 해야 될 텐데 계속 떠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자만세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 한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손계숙
복지환경국장류재명
문화예술과장최인용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정숙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시립도서관장강덕면
○참고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성수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영기
상임이사박영훈
총무팀장이광택
시설관리1팀장황규원
시설관리2팀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