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10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08.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2008.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16.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안
17. 부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18. 소사본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19. 심곡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20. 수도권규제철폐촉구결의안
21.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8.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부천시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3.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4.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5.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6.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7.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8.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9. 2008.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소사본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19. 심곡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20. 수도권규제철폐촉구결의안(박동학의원등24인발의)
21.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동학 의원, 간사에 김미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또한 9월 4일 박동학 의원 등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과 9월 6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원안의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였으며,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9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안건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은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소사본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등 두 건의 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08.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3173]
2. 부천시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174]
3.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175]
4.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176]
5.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177]
6.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178]
7.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179]
8.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180]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회기와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와 부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면 고향을 찾아 부모형제,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추석이 돌아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요즘처럼 초 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더욱 절실히 느껴집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서른 분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모두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집행기관인 부천시에 대하여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를 개회 하고 난 후 가장 먼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다음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일요일까지 휴회를 하고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부터 그 다음주 12월 2일 화요일까지 9일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시정질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에 있어 좀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년 실시 경험에 비추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일곱 건의 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설명드리면 의회 관련 자치법규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제정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위 법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용 조항이 개정된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 한편 한글맞춤법과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해당 조문을 바꾸는 것과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개정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현행 규정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례회 회기를 1차 정례회 10일 이내, 2차 정례회 32일 이내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례회 회기 42일의 범위 안에서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상호간에 서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를 현행 48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임시회를 열어 놓고 공전될 경우 48일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임시회의 각 회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열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1차 정례회를 7월 7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월 1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전반기와 후반기 각 2년간의 임기를 서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후반기가 7월 7일 이후에 구성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현행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속기관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조문내용 중에 “위원”으로 잘못 규정된 것을 “의원”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 답변하여야 하는 의회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과장급 및 시 본청의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특별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개정안은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과 특별히 개선 보완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일곱 건의 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2008.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3181]
10.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82]
11.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83]
(10시18분)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 개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6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네 건과 예산법무과 소관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두 건 등 모두 여섯 건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방문 시 여러 위원님께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확인하고 시정이 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안건1, 소사2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대체취득 매입의 건은 향후 부천시의 토지 취득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매입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안건2,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중동2차 푸르지오 개발과 관련 소사구 송내동 376-10번지상 공장용지 약 1,322평방미터를 입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청사용 토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자인 삼정주택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3,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대 의회 전반기부터 금번 회기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과 예산의 변경을 반복하여 심사하는 등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안건으로 의원님들 모두가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원안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사업과 연계된 문화마을 건립 시에는 특정 업체와 특정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반드시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4,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오정구 지역 내 체육시설의 확충과 시민들의 건강증진 그리고 편의시설의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변경건립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독임제 형태 운영에 따른 옴부즈만의 업무 가중과 낮은 처우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운영과 보상내용, 지급근거와 방법 등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조례 제·개정을 위한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상 관련 법 조와 항이 변경되어 개정 요구된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84]
13.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85]
14. 부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86]
15. 부천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3187]
(10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을 공동생활권의 인근 동과 통합하고 동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미구 심곡1동·심곡3동을 심곡동으로, 심곡2동·소사동을 소사심곡동으로, 원미1동·원미2동을 원미동으로, 역곡1동·역곡2동을 역곡동으로, 소사구 소사본1동·소사본2동을 소사본동으로 행정동을 통합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더불어 법정동은 중동이나 행정동은 약대동으로 되어 있는 약대동 관할 중동 3번지 일원 중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대상지역을 제외한 일부 지역을 중3동 구역으로 편입하여 행정동 경계조정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규모 행정동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주민편의적 측면 그리고 중장기적인 행정구역 개편방향 등에 대해 거시적이고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일반구 폐지와 대동제 개편방침이 공식화되지 않고 있으며 그 시행도 유동적이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 개편하려는 계획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시·군·구 통합을 통한 지방 행정구역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또다시 행정구역을 재조정해야 하는 등 행정동 통폐합의 시기성과 효율성, 시민불편을 고려하여 행정동 통폐합은 부결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대동 일부를 중3동으로 편입하는 행정동 경계조정은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순수한 자문위원회로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기능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되어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심의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으므로 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기능을 대행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운영하는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어 주민투표 청구사례 발생 시 심의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학사업은 시 기금 출연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원확충과 사업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뜻있는 시민·기업·단체 등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장학재단을 설립·육성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으로 부천장학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단의 재산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관 주도의 장학재단 설립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나 모금운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장학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그 권한이 너무 정관에 위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 후에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조례입법 취지처럼 부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과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86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온 가족이 함께 풍요로운 추석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16.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3188]
17. 부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3189]
18. 소사본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190]
19. 심곡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191]
20. 수도권규제철폐촉구결의안(박동학의원등24인발의)[3192]
(10시35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 우리 모두에게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시기이며 풍요의 계절입니다. 이 기쁨을 다함께 나누고자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웃과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가폭등으로 경제적으로 유난히 어려운 해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모두 현명하게 대처하여 내년에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항상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역 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 시에 시장 및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총 다섯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하는 재활용품선별장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2006년도에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본 지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동학 의원 등 24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은 정부는 1982년부터 수도권 규제를 통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하여 오히려 국가경쟁력만 저하시켜 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할 수 없는 기업의 상당수가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글로벌한 기업과 기술 및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 지방과 상생발전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는 결코 제로섬 게임조차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와 경기도의 요구가 반영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여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국민경제가 모두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Ⅰ. 수도권지역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라.
Ⅰ. 지역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의 과도한 고도제한을 재조정하라.
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도심지 내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하라.
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탄력적으로 해제하라.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시정 할 것을 의원 모두의 충정을 담아 촉구하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1.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3193]
(10시43분)
안건을 종합심사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9월 2일 개회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미숙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어 옴에 따라 9월 9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예비심사 설명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조 2831억 6664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가 증가한 360억 5661만 9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374억 9994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14억 433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4억 원, 세외수입 145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28억 6000만 원, 재정보전금 4억 6000만 원, 보조금 5억 9000만 원, 지방채 1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4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1조 2831억 6664만 6000원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채택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혜림학교 외벽 및 창호공사 사업비를 지원하되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되 시설비 일부를 임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설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2009년부터는 프로그램실 운영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대의견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비롯하여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에 펼쳐지는 문화축제의 향연처럼 87만 부천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감시자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백종훈 이영우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장건훈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