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2.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이진연·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3.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중순 행정복지위원회 국내연수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에 힘입어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김관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등 4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둘째 날인 10월 20일 목요일은 노인전문병원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은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출연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과 10월 23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0월 24일 월요일은 부천시 나눔지역자활센터를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10월 25일 화요일과 10월 26일 수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병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지난 제214회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수정을 요구합니다.
  오늘 청소과가 들어왔을 때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들, 강병일 위원님께서 지난 제214회 정례회 때 보류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늘 다시 심사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저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15회 임시회 때 복지국에서 제출한 다문화에 관련된 개정조례안과 여성친화도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문화에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그 답변이 미흡해서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인 여성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온 것으로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여성청소년과 조례를 금요일에 다루는데 그때 함께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례는, 아직도 여성친화도시 조례는 추상적이나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현실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아직 집행부에서 여성친화도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가져오지 않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는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됐던 안건 중에 다문화에 관련된 안건만 금요일 여성청소년과할 때 함께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보류되어 있는 2건의 안건 중에 1건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조례는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강병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류되어 있는 2건의 안건 중에 다문화 관련해서 용어 정립된 건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문화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고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조례안 심사 시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장협의회 총회 및 대한예방의학회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관외출장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0시23분)

○위원장 이준영 의사일정 제1항 김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출한 김관수 의원입니다.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출산국가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부천시 인구의 10%인 노인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복지 증진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노인 100세 시대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노인친화도시 부천 만들기에 부천시 노인복지에 기본이 되는 조례안으로 제정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조례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시장과 부천시의 업무내용과 부친시민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참여와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부천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를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보건·복지에 관한 조치적 행정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항과 제5장은 보칙으로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부천시의회 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매년 표창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내용과 조례를 효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장의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발의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은 전체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정산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며 시 사무의 위탁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제5항에 시는「노인복지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에 따르고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재무회계 규칙」과「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세부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은 안 제7조를 수정할 경우 조문 후단은 안 제7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7조(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운영)제5항과 안 제61조(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제2항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도 안 제7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3조(노인복지 기여자 표창 등)제1항 시장은 경로·효행 및 노인복지 기여자 등 노인복지에 공로가 있다고 추천한 부천시의회 의원·대한노인회지회장·동장·각급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는 조문은 문맥이 맞도록 시장은 경로·효행 및 노인복지 기여자 등 노인복지에 공로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천시의회 의원·대한노인회지회장·동장·각급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13.1%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2020년에는 15.7%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4%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2014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인구 87만 474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만 8455명으로 8.96%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빈곤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역할상실 및 소외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이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때에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는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사회·관련기관의 의무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한「노인복지법」처럼 부천시의 노인복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는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없이 노인복지정책이 산발적으로 집행되어 왔으며 이번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으로 부천시의 노인복지 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입니다.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는 대부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어 왔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 기본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노인복지 지침과 일부 노인 관련 조례에 의거 복지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김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부합하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제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위한 노인복지 관계자, 전문가 공청회를 비롯해서 우리 시 노인업무 담당부서와 시의회 입법지원팀 등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제정된 조례안인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신규로 재정이 수반될 수 있는 조항은 안 제28조 노인 목욕비 지원, 안 제35조 주택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안 제36조 100세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원 등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관수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부천시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지금 10% 정도까지 올라가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집행부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직접 훌륭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부천시의회 28명 전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큰일을 해낸, 대표로 해서 큰일을 해낸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전부 읽어본 결과 저는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것을 느꼈고 집행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청회도 했고 여러 번의 검토로 다 통과된 거예요. 그렇다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다 끄집어내서 했던 것을 이 조례 하나로 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여태껏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조금씩 나갔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이 기본 조례안 전에 보건복지부의「노인복지법」관련해서 조례를 생산 소위 제정된 건이 총 9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 9건에 대한 부분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통합해서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병일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 부분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다만 이 조례안에 9개를 다 담는 것은 워낙 불량이 많다 보니까, 물론 큰 틀에서 기본적인 지표에 대한 부분으로 법 제도권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담는 부분은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 9개 중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주고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규 재정지원이 된다면 새롭게 그러니까 타 복지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새롭게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목욕비 관련해서 1억에서 4억 정도가 연 소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금, 저희가 내년도 예상 인원을 뽑으니까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100만 원을 줬을 때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액보다도, 금액을 조례에 담았을 때 파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는 어떤 물품이나 거기에 맞는, 어르신들을 축하해 주는데 금액이 표기가 안 된 것으로 결정해서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안 제23조, 제57조, 제63조 삭제 또는 문맥 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관수 의원 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과장께서 부천시 노인복지 조례가「노인복지법」에 의해서 9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복지 조례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복지관 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노인병원 운영 조례, 노인기금 설치 조례 이러한 조례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본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명시된 100세 장수축하금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부서의 의견으로는 100만 원으로 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1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품이나 물건을 사서 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원래 조례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거죠.
  조례에서 돈을 주도록 규정했다면 100세 되는 해에 1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앞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 조례 제36조3항에 보면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품에 관계되는 내용은 따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조례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장수수당이 없어지잖아요. 2만 원씩 주던 게 없어지고 그게 보험으로 대치돼서 연계해서 주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만약에 100세 노인에게 100만 원씩 주게 된다면 그 금액이 과연 본인에게 쓰일까 그게 의문이고 그 자식들에게 이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장수를 하면 상징적인 의미로 옛날에는 지팡이 이렇게 나라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안에도 장수하신 분이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 것을 받은 기억이 나요. 그런 의미로 중절모라든가 눈에 확 띄는 것으로 대치하면 어떨까.
  아까 25명 정도로 조사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아요, 노인 수당에 비해서. 노인 수당은 수십억대가 들어가지만 2500만 원 정도인데 금액보다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수 의원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의회에서 조례안에 금액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금액을 넣었다면 금액으로 줘야죠. 그런데 이 금액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갑철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장수수당에 관계되는 것은 수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수당을 폐지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장수수당에 관계되는 것을 광명시의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100세 장수축하금을 주는 데는 30군데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30군데 정도 있는데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하여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수수당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봐서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확인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수당의 개념이냐 100세 될 때 격려금의 개념이지.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격려금의 개념이지 어떻게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시 저에게 연락이 온 게 강원도 어느 지자체에서 질의했을 때는 격려금으로 인정을 해서 줘도 된다는 문서를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세 되는 기념으로 격려금을 줘도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었고, 수당의 개념과는 다르게요.
  이것을 돈으로 줘야 되느냐 물건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상의하셔서 만약에 물건으로 줘야 된다면 이 부분에서 금액을 삭제해야 되고 이 금액이 삭제되지 않는데 물건으로 준다는 것은 조례의 입법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조례 발의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앞으로 연금과 모기지론 이런 것을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봐요. 돈의 가치도 아시다시피 하락이 되면서 쌀로다가 이렇게 주는 각종 단체나 이런 것들도 다 바뀌고 금으로다 주고도 이렇게 바뀌는데 금액으로 딱 단정 지으면 나중에 이게 바뀌고 또 바뀌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정해 놓고 물건으로 주는 게 합당치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김관수 의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의논해서 하시는데 원래 돈을 주는 것도 평생에 한 번 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기재했던 입법의 취지는 100세가 되는 기념으로 100만 원을 한 번 주는 것이고 이미 100세가 넘는 분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돼서 100세가 되는 해 다음 달에 단 한 번의 격려금으로 준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그러니까 어린이들 보면 노란색 모자 눈에 확 띄고 쟤는 어린이다라고 보듯이 100세가 넘으신 분들은 상징적인 고급지팡이, 색깔도 눈에 확 띄는 모자라든가 아니면 옷이라든가 이런 물건 등으로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제가 2015년 5월 12일에 시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제20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노인 100세 시대에 사는 노인이 행복한 노인친화도시를 형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부천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는데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관수 의원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먼저 김관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조례 내용이라든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몇 가지 입법취지 등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2조에 보면 시니어클럽은 현재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안 제23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취지로 제22조와 제23조를 분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대로 잘 아시다시피 시니어클럽은 부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이 2000년에 시작하면서 15년, 16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사업이 아닌 지정사업이었습니다.
  지정을 어디서 받았느냐면, 현재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은 부천YMCA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고 나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시니어클럽사업을 계속 해 오다가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 사무 자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이게 미비하게 이관돼서 이 자체가 위탁사업이 아닌 지정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업을 법인에 지정해 줘서 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YMCA 한 곳에서 17∼18년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시니어클럽 담당 주무관과 통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여러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하게 해야지 지정만 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나 재정의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건복지부 시니어클럽 주무관과 대화 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침에 위탁을 조례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위탁 조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해당 노인장애인과에 가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협의를 쭉 했어요.
  시니어클럽에 대한 것도, 지금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지정을 한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데 보건복지부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시니어클럽을 지정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에.
  일자리 전담기구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지원센터와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노인사업이기는 하지만 50세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시니어클럽은 50대부터 60대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이 여러 군데 파악해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동시에 운영을 부분 부분해서 섹터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YMCA 한 곳에 줘서 위탁도 아니고 애매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문화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설정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다면 안 제22조제3항을 새로 신설해서 시니어클럽을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위탁 관련된 내용으로서 제23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적용한다라는 시니어클럽 위탁 조례안을 명문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김관수 의원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안에 처음에는 그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시니어클럽에 관련되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켜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고 지금 있는 시니어클럽이 입법취지로서는, 지금 있는 시니어클럽을 너무 크게 한 곳에 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쪼개서 구역 구역 섹터별로 복지관에서 같이 하게 하든지, 따로 이렇게 위탁을 주는 수행기관으로서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명문화시켜서 시니어클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확고한 기반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4조 보십시오. 제34조제1항제3호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내용과 제35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김관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제34조제1항제3호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이나 주택개량 지원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과 제35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넣었던 이유는 제34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생활환경 편의증진을 위해서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개량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35조에서는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언뜻 보면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지만 제35조에서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2개를 명문화된 자체 그대로, 변화두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관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관수 의원 중복된다고 언뜻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 있어서는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34조제1항제3호는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고령친화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제35조에서는 시가 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부분이든 민간부분이든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공급 시에 일정비율의 노인전용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함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제3호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께서 지난 8월에 노인복지 조례 때문에 공청회를 했죠?
김관수 의원 네.
황진희 위원 거기에 나온 패널 중 호서대학교 교수인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조부모의 날도 지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패널들이 참 좋은 의견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까?
김관수 의원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사실은 저도 공청회를 하면서, 그분이 사회복지학부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상당히 해박한 지식과 정책에 참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경상북도 칠곡군에 이 조례가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경로의 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가족 구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할머니의 날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가족 구성의 화합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입법지원팀에 넘길 때 그것을 깜빡 잊고 넣지 못했어요, 조례를 하다가.
  혹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개정해서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조항에 넣는다면 제32조가 노인의 날 경로행사이기 때문에 제31조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넣고 제32조를 제33조로, 제34조를 제35조로 쭉 밀려서 한 조항을 더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고령화 시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9%대 고령화 시대고 10년 이내에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1∼2%밖에 안 됐던 노인의 층이 지금은 거의 15%라는 것은 인구 비례로 따져서 굉장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의 날, 누구의 날 이런 날을 지정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좀 더, 조부모의 날도 신설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효, 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에게 확산의 운동으로 밑받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김관수 의원 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늦었지만 만들어 주신 김관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어르신들이 목욕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접수된 인원 중에 8,000명 정도가 대기자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의 인원들이 거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23조에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담으셨어요.
  아까 답변 중에 김관수 의원님께서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미구청이 없어지면서 경기일자리재단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해서, 시니어클럽에서 8,000명이라는 많은 방대한 인원을 다 감당하지 못해요. 일자리도 여기서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 시니어클럽에 일자리를 신청한 분 중에 빨리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서 “다른 방면으로 일자리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현재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고 이분이 50이 훌쩍 넘으니까 일자리를 어디 가서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력개발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쪽 분야에서 해 주면 다양한 일자리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례에 이 내용이 담아져서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 이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다루다 보면 이 조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세 넘은 분에 우리 시가 얼마 전에 지팡이를 준 적이 있죠. 제가 100세 넘은 집에 갔는데 그 지팡이가 와 있더라고요. 그 며느님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필요한 것을 줬으면 좋겠다. 짚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현관문 앞에 지팡이가 딱 있는 것을 보고. 여러 다각도로 보면 필요한 분들에게는 좋은 취지고 필요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좋은 취지가 아닐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100세 된 그다음 달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0세 넘은 사람들은 이 혜택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관수 의원 그렇죠.
이형순 위원 100세 넘은 분은 어쩔 수 없죠. 조례가 그 당시에 안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35조 보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CCTV나 비상벨이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는 게 뭐냐 하면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할 게 있다면 어르신들이 있는 데는 손잡이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료급식을 보니까 저도 무료급식소에 가끔 봉사를 가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쭉 짜져 있기도 하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들쑥날쑥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료급식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 조례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관수 의원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 또 제안하신 모든 사항은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훈령이나 예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지침으로 내려주는 것보다는 훨씬 법적효력이 더 강한 것입니다.
  현재는 조례가 없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담당 부서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 지속적으로 연관성이 많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입법취지였는데 제일 먼저 시니어클럽에 대한 말씀은 정말 잘 주셨습니다. 노인인력지원센터가 현재 원칙적으로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시니어클럽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왜 이것을 따로 뒀느냐, 너무 비대해져서 효과적이지 못하고 한 군데에 잉여인력만 많이 남아 있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다만 시니어클럽은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과거에 했듯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서 지정을 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하고 있고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고요. 부평구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니어클럽에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규모로 봐서는 인구도 90만에 육박하고 실질적으로 원미구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오정지역이나 소사지역 쪽의 변두리 외곽지역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시니어클럽을 각각 운영해서 일자리를 더 찾아서 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효과성이 있고 인력개발센터는 종합적으로 다시 관리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적절하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택에서 목욕 시에 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삽입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료급식에 대한 것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집어넣기 그래서 따로 시장에게 요구해서 훈령이나 예규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실비라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한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무료급식을, 저도 봉사를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게 인력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것에 대해서 영양사나 이런 분들과 공감할 때도 많고 나름 거기에 무료급식을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도움을 함께 해 주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감사하죠.
  어쨌든 어르신이지만 건강하시기 때문에 급식시간이라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한데 김관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 봉사자들에게 약간의 실비라도 주고 체계적인 무료급식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면 그런 체계도 잘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다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체계적이거나 구성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조례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9조 급식사업 등 운영이 있죠. 3항에 보면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 5항에 보면 “경로식당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서원호 위원 식당 같은 경우는 주 5회를 저도 봉사하러 가면 할 수 있는데 휴일에 밑반찬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나요? 주말에.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동이나 이런 게 다 편하신데 못 오시는 분들은 주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이 좀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현재 11개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은 도시락으로 배달되어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평일은 하는데 주말에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휴일에 밑반찬과 도시락 배달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복지관 쪽하고
서원호 위원 복지회관이 주말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하고 있고요.
서원호 위원 고강복지회관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고강도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휴일에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49개 나가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나라가 휴일도 많고 밤새 안녕이라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꼭 배달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가보셔서 확인하는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60조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시설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거나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잖아요, 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이것은 장기요양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임성환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래요.
김관수 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김관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시립노인병원을 하나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법이나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관련된 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양시설도 그렇고. 이런 것을 시립으로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항목으로 집어넣어 놓는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는 이 조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립시설을 별도로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관수 의원 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법령은 법령이고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김관수 의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성환 위원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받으셨을 때 예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5년 안에 요양시설을 1개를 하든가 구별로 하든가 그런 생각은 해 보셨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김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부연설명을 못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립시설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죄송하고 아까는 일반 사설요양원 쪽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시립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전문요양원은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예산 관계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임성환 위원 저도 질의가 성급하기는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검토를 하신 게 있느냐고 여쭤봤던 것이고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간략히 해 주십시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 주셨던 의견은, 앞으로 시립시설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을 넣었던 가장 큰 입법 목적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시가 시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서 할 때에 시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임성환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김관수 의원 그렇게 했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재원은 그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어서 검토했을 때는 117조였습니다.
  공청회를 할 때는 98조로 다시 다듬었고 공청회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정책팀, 요양보장팀, 보건소 등의 의견들을 전부 종합해서 65조로 줄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조문을 다시 신설하는 내용들 전부 다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그렇게 다 해 주시는 것도 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아까 과장님이 고강복지회관 49개 주말에도 한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지금 관장님께 확인하고 왔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원호 위원 휴일에 하시냐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확실하시죠? 그 말에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이나 추가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삭제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안건을 제출하신 김관수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정산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며 시 사무의 위탁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22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니어클럽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련된 내용은 제23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적용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할아버지·할머니의 날)를 신설하여 제1항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할아버지·할머니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할아버지·할머니의 날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제1호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 제2호 “공모전, 걷기대회, 전시회 등 가족관계증진사업”, 제3호 “인문학이 있는 할아버지·할머니의 날 사업”,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3항 “시장은 할아버지·할머니의 날 및 효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35조는 제5항을 신설하여 “주택 안의 화장실에 노인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7조제5항과 안 제61조제2항은 제7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63조제1항은 시장은 경로·효행 및 노인복지 기여자 등 노인복지에 공로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천시의회 의원·대한노인회회장·동장·각급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의원 잠깐만요.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표창에 대해서 부천시의회 의원하고 대한노인회회장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지회장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정하겠습니다.
  안 제63조제1항은 “시장은 경로·효행 및 노인복지 기여자 등 노인복지에 공로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천시의회 의원·대한노인회지회장·동장·각급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이진연·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1시42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희 의원입니다.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제안이유는 현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알림장치를 누르면 경찰서와 365안전센터에 연결되도록 해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인한 사건사고와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위급상황 발생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위급상황을 알리는 비상알림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각종 범죄로 인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언제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CCTV나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이 분석한 지난 2014년도 전국 공중화장실 발생 범죄는 강간 42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77건, 절도 462건, 폭력 216건 등 총 1,795건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 이처럼 공중화장실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에서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 주유소, 학교, 병원 등 총 466개소로 비상알림장치 등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소요예산 등이 상당할 것으로 설치대상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황진희 의원님과 청소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황진희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화장실 피해는 어디 시 할 것 없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 청소과장님께 질의드겠습니다.
  만약에 비상시설시스템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심벨이라고 해서 시설별로 설치하는 게 3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시스템화하는 것은 1개소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65안전센터나 경찰서와 연계되는 그런 망을 갖출 때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구축망을 갖출 때는 100만 원, 안심벨로 할 때는 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시스템으로 해서 구축망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관리비용도 상당히 앞으로 추계된다고 봐야 되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향후 유지관리비 분석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초기투자비에 유지관리비가 회선당 5,000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설을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안심벨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안심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투자 대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단점으로 보면 막상 화장실에서 벨이 울렸을 때 지난번 사례에서도 봤지만 선뜻 시민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안심벨을 해서 벨을 눌렀을 때 마침 공원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누군가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112에 신고를 해 줄 경우에 굉장히 쓸모 있는 벨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공원을 보면 구도심 경우에는 공원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도 있거든요. 새벽시간에 보면.
  이럴 경우에 이런 위험이 생겼을 때 과연 안심벨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제일 좋은 것은 시스템으로 하면 112와 바로 연계가 되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죠? 비용이 얼마나 추계될지.
○청소과장 최승헌 장단점과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비용이 들더라도 이게 여성들에게 안심이 될 수 있다면 비용 대비해 안전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유지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도 문제지만 설치대상을 생각한 데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청소과장 최승헌 일단 설치대상은,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는 문서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각 시·군에서 취약지역 11개소 정도를 제출하라고 해서 공원 중심으로 제출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설치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말씀처럼 구도심 쪽에서 밤에 급하면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전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범죄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데 구도심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공중화장실이 가장 많은 곳이 관공서이기는 한데 관공서 같은 데는 인적이 이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공원에 68개소의 화장실이 있어서 하게 된다면 1단계로 공원 중심으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설치대상을 잘 검토해서 해 주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희 의원님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3.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운영과 관리 미흡에 따른 청소서비스의 질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수탁자의 과실이 없는 한 계속하여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법령에 근거 없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 규정은 적절치 않아 삭제하고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상자 중 수급권자를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액경감자와 자활근로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등의 대행)제5항에서 수탁자의 과실이 없는 한 계속하여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계속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의 신설 규정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 조례 등에 대행업체에서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하는 대행료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 대행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표준안을 참고하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제2항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문 중 수급권자를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차상위계층을 자활근로자, 본인부담액경감자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수급권자가 맟춤형 급여자로 7개로 세분화되면서 7개의 급여자 중 기존 무상으로 제공하던 수급권자의 계층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수준으로 무상 제공하고자 하나 생활이 어려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계층까지 확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호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차상위계층을 자활근로자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액경감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본인부담액경감자, 자활근로자, 장애수당수급자, 우선돌봄자, 초·중·고 교육비 수급자로서 5개 계층을 말하는데 자활근로자, 본인부담액경감자 2개의 계층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개정안이 올라온 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도에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전국 단위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게 옳은 얘기인데 권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물론 권고사항이
한기천 위원 불법은 아니니까요.
○청소과장 최승헌 권고사항이 강제력은 없지만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고쳐가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권고사항은.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잘 조율하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한기천 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감한 사안이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이 사안은 금년에 추진이 시작됐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소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노무비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 그런 것이 지금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 때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데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기초수급권자 있잖아요. 7개 급여자 중에서 5개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확대하겠다는데 이것을 확대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의 조례가 수급권자
이형순 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꾸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수급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급여의 종류가 7가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급여도 있고 장제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이런 게 있는데 나머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라고만 명시했던 것을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만 주고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건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급권자를 세분화해서 의료보험만 줄 수 있는 사람은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을 하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육급여수급자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교육급여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없거나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죠. 그런 집들도 제가 가보니까, 지난번에 이런 가정의 집을 치워주기도 했는데 쓰레기봉투를 이 친구들이 사서 쓰지를 않아요.
  이 친구들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으면 그냥 현관에, 큰 쓰레기 같은 것들은 학교에 갔다 와서 아이들이 피곤하니까 그런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집 앞에. 그래서 현관 앞에 쓰레기가 무더기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을 확대 실시해서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가정에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이나 교육급여를 받는 친구들은 생계급여도 동시에 받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지원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거급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봉투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의료급여도 그렇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실질적으로 방문해 보면 이런 가정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않아요. 의료급여나 이런 혜택만 받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도 우리가 확대 실시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곤란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면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7개 급여가 있는데 나머지 급여들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가적인 급여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급이 안 돼요, 이 가정들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이 안 돼요.
○청소과장 최승헌 의료급여 받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다 받는 거죠.
이형순 위원 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이형순 위원 왜 이게 다 안 되냐 하면 가정이 3인 가구이잖아요. 3인 가구인데 한 분이 돈을 벌어요. 한 분이 돈을 버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초수급권자의 퍼센트에서 예를 들어 1만 원이라도 급여를 더 받으면 이 혜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의료급여를 해 주면 이것도 같이 감안해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사한 거로 보면 수급권자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로 되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줄어들지 않는다면 괜찮은 의견인데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세대의 가구수가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줄어들지는 않고 그대로 가는데 명칭만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규정을 신설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시와 수거업체와의 계약형태를 총액도급대행계약에서 대행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청소과장 최승헌 네.
강병일 위원 왜 대행업체하고 여태껏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의견 좀, 대행체계로 바뀌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총액도급계약제라면 어느 특정 구역에 대해서 청소를 하면 시가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총액을 주고 근로자들에게 얼마를 줬는지 또 경비로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거나 정산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대행계약으로 바꾸면 저희가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얼마 지급했는지, 이윤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경비는 어느 파트에 썼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민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노무비에 대한 지급명세 제출을 요구해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강병일 위원 현재 6개 업체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보셨을 텐데 공통된 얘기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쪽들은. 대행계약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정산에 대한 힘든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최승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없지만 현재보다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치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병일 위원 정산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정산이 그전에 하던 것보다, 자기들 자체보다 시에 내야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정산하는데.
○청소과장 최승헌 정산자료를 내게 되면 지출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 보고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공개됨으로써 영업상에 또 회사 운영상에 불편한 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회사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기본경비 외에 각자 직접 일하시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급여가 각 회사별로 얼마 얼마씩 돌아갔다는 것이 투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회사의 이익이 몇 퍼센트였는지 그다음에
○청소과장 최승헌 일단 저희가 회사의 이윤보장은 해 주기 때문에, 이를테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10%씩 보장해 주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경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원가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산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측에서는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확실하게 점검하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일 위원 전에 턴키로 맡겼던 것에서 이제는 중간 중간에도 관리 감독을 하겠다.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 거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종량제봉투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는 게 더 확대되고 맞는 말 같은데요.
○청소과장 최승헌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을 바꾸면서 지원대상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단지 명칭만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명칭만 바꾸면 중위소득층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차상위계층은요?
○청소과장 최승헌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자와 의료보험 본인부담액경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대상이 자활근로자가 236명이고 본인부담액경감자가 3,195명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3,400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을 예로 들면, 차상위계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차상위계층에서 본인부담액경감자와 자활근로자만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장애수당수급자, 우선돌봄자, 교육비수급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폭넓게 차상위계층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검토보고서가 맞다고 봐요.
  상위법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설명도 없이 수급권자는 생계와 의료, 차상위는 본인하고 자활만 하는데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분류를 보면 두 가지 말고 더 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러니까 급여의 종류인 거거든요. 법에서 수급권자라고 하는 범위 내에 7개의 급여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권자인 경우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나머지 5개 급여에 대한, 나머지 5개 급여는 부가적인 급여로 보시면 되는 거고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자활근로자이고 여기에 더해서 연금법 개정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액경감자까지 같이 포함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최갑철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수급권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변경을 했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계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계층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바꾼다고 하면.
○청소과장 최승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생계급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계급여자는 교육급여도 받고 주거급여나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각각 급여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생계급여자는 포괄적으로 받는 거죠.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수급권자 그러니까 수급권자하면 맞는데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하면 전체에 해당이 되는데 굳이 이걸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죠.
○청소과장 최승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이런 급여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생계급여자에게 지급을 하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말뜻은 이해를 하는데 어렵게 법을 고치면 일하는 사람들과 해당되는 사람들이 헷갈릴 거 같아요. 그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게 맞다고 봐요.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잘 알아요? 그 내용을. 복지 쪽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최승헌 복지업무를 안 해 봤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봐도. 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을 거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내용 안에 뭐가 있는지 지금 정확히 설명을
○청소과장 최승헌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제 지원을 받는 사람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못 받아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병원에 관련된 모든 진료비용은 받아요. 그런데 그 외의 혜택은 없단 말이죠.
○위원장 이준영 잠깐 위원장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갑철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아까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다 보니까 이형순 위원님이 중간에 다시 질의를 하시게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과장님이 전체 내용을 복지 쪽에 상세히 알아보시고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복지파트와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명칭을 바꾸더라도 대상자가 축소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최갑철 위원 다시 얘기해서 수급권자하면 수급권자가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해도 수급권자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자 안에 7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해요.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냐, 정식 명칭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라고 있는데 본인부담액경감자, 생계급여자에 다수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 맞다고 보고 굳이 그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냐,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굉장히 헷갈려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질의도 했고 저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를 해 주시는 게 이해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을.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이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도급제에서 대행제로 전환하면서 집행부에서 불편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명료화되고 누구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했을 때 자료들을 다 공급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실비정산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 여부 등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거든 잘 검토하셔서 필요했던 부분들이 잘 조정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청소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용어의 정립에서 다소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위원장이 판단컨대 청소과장도 이 용어의 정립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감지를 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특별하게 답변하실 만한 내용이 있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고 어려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용을 철저히 해서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시점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14회 정례회 때 보류됐는데 오늘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20분)

○위원장 이준영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214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4항 “시장은 대행지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의 비율 및 가중치를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며 제10조제1항제3호는 “주민 9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1호, 제2호, 제4호는 “현행과 같음”으로 하였고 제13조 관련 별표2는 수정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호 위원 9명으로 6명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강병일 위원 주민 3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위원장 이준영 종전에 정례회에서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것은 평가기준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강병일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보류를 시켰던 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8조제4항 “시장은 대행지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의 비율 및 가중치를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없이 말씀드린 대로 본 건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5.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정책과 소관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 기능개편에 따른 지역주민의 밀착 건강관리와 건강위험군 관련기관 연계 무료건강서비스 제공 등 업무조정으로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역보건법시행령」에 의하면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구역과 맞지 않아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정비하고자 함이고 또한 보건소 기능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운동처방 의학검사 수수료 2,700원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기능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보건지소의 조문과 운동처방 의학검사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의 조문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건지소는 우리 시의 행정구역과 맞지 않으므로 조문 정비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2(그 밖의 수수료)는 골밀도검사, 혈액검사 등 운동처방에 따른 의학검사 수수료 2,700원을 징수하던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2016년 7월 4일 조직개편으로 책임동 10곳에 100세건강실을 신설하고 골밀도검사, 혈액검사 등 운동처방 의학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보건소에서는 100세건강실과 중복되는 검사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책임동 100세건강실과 같이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0원 수수료를 받다가 구청이 없어지고 100세건강실로 되면서 안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없나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왜 그러냐면 똑같은 검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무료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내원하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에 따른 같은 서비스로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타 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타 시 같은 경우에 운동처방실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가 다 있는 게 아니고 부천시보건소와 소사보건센터에서만 하고 있고 오정보건센터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검사비는 무료로 실시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을 폐지하고 삭제해도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관계는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해서 감면규정도 있고 그런 면제규정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궁금했는데 잘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5시08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복지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행정복지센터 동장 및 해당 과장, 일반 동장, 출자·출연기관인 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해당 부서장과 위탁기관장 등 128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 또는 증인을 추가하거나 추가 보완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중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서원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여기 보니까 일정에 복지국이 이틀로 나눠져 있는데 하루 만에 하고 어쨌든 행정복지센터가 처음 생겨서 아직 미비한 점도 많은데 5개 동을 하루 만에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이것을 3일로 나누고 복지국을 늦더라도 밤늦게라도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좋지
이형순 위원 복지국 하루 만에 못 끝낼 걸요.
서원호 위원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
○위원장 이준영 행정복지센터는 금년 7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3일로 되어 있던 행정복지센터를 2일로 축소하고 사실상 우리 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복지국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틀간으로 위원장도 그런 생각으로 이틀간으로 늘린 겁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의 핵심 업무가 복지국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해야 원활할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고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을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건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병일 위원 나중에 차수 변경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형순 위원 나중에 꼭 필요하면 차수 변경해서 하면
강병일 위원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하시죠.
○위원장 이준영 그러죠.
강병일 위원 서원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복지국 별 거 없다 그러면 나중에 차수 변경해서 하시죠.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14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4일 현장방문을 10월 20일 노인전문병원 방문 후 부천시 나눔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월 20일에 노인전문병원과 부천시 나눔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노인장애인과장윤길현
  보건정책과장정해분
  환경사업단장김정수
  청소과장최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