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3.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관수 위원님이 오늘 의사일정에 넣어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1차 회의에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고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4항으로,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5항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준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복지에 깊은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고 그 해결방안 마련에 긴급성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출산지원 대상을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로 확대하고 산후조리원 평균이용 비용에 절반가량을 시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동적 의미의 출산장려금을 능동적 의미의 출산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제명을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우리 시의 출산지원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을 보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전체 조문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입양아”, “출산지원금”, “출산지원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산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에 따른 실제 거주하는 부천시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기존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서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출산일 당시 거주기간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인이 거주기간 1년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기존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50만 원 지원하던 것을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둘째아는 10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출생순위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조 제5항은 출산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된 첫째아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에 필요한 출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신청 구비서류를 각 호로 구분하고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 대상을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로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책에 반영하여 복지 향상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성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제한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급액과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거주지 동장의 지원안내, 지원신청,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원했을 경우 환수조치와 지원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급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신생아의 출산일,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관내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원하던 것을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출산 직전 위장전입과 지원금 수령 후 전출 시에 우리 시의 실거주자가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에서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하고 둘째아는 10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의 출산장려 지원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것인바, 그 일환으로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지원은 근본적 취지와 추진 목적으로 본다면 어긋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양육지원금의 확대지원은 2016년 2억 7000만 원의 예산에서 본 조례안대로 지원 시 2017년도에는 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책의 현실적 기조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인데 단지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이 과연 다자녀 출산을 위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출 대비 효과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안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에 조문에 대한 적용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칙 제3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 사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또는 입양한 입양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2억 7000만 원 드는 데에서 이렇게 바꿀 경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구가 폐지됨으로써 그동안에 들어가던 비용 40억 원이 절감돼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어차피 구 폐지로 인한 운영비라든가 모든 소요되는 비용이 출산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투입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38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출산장려 지원을 했을 경우에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효과성에서 어떤 효과를 당장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1위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2015년에 나타났고 지자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정말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거주기간 제한 없이 50만 원의 출산 조례를 개정해 주셨지만 50만 원 받으려고 주소를 옮기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금액을 조금 지원해 주셔서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또 저희가 셋째아에게 주던 것을 둘째아부터 준다면, 지금 평균 출산율이 1.07명이거든요. 남녀가 만나서 1명을 낳는다는 꼴이에요. 그러나 둘이 만나서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1명 이상을 낳을 수 있는 걸 둘째아를 낳을 수 있도록 조금 시책을 강하게 해서 지원해 주면 낫지 않겠나 그런 것들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원금을 조금 드림으로 인해서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출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라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워킹맘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 중에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 애 낳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낳아서 누가 키워줄 거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양육의 문제가 있죠.
이형순 위원 지금 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양육이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 시 워킹맘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그런 정책들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출산장려금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여했을 때 정말 효과성이 어느 정도는 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 안 해 볼 수가 없잖아요.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둘째 입양아이부터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도 입양을 해서 큰 사건이 발생했지만 잘 키우겠다고 입양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돈을 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고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입양에 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입양아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담지 않고 있었을 때 부천지역에 와서 입양한 부모들이 왜 입양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라고, 둘째까지 낳고 셋째를 입양했던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회신을 해 드린 바 있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은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도 있기 때문에 입양하는 차원에서 사회 분위기를 좀, 외국으로 아이들을 수출하는 그런 오명을 갖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입양하는 문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양도 조례에 담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했어요. 부부가 입양을 해서 아이를 3년간 잘 키웠는데 본인들의 아이가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둘째로 보고 지원을 하는 거죠.
이형순 위원 둘째아이로 보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출생률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정말 출생률이 많이 높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출생률이 한꺼번에, 프랑스의 출생률이 2%가 넘었던 것도 15년의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출산지원과 양육과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어떻게 몇 퍼센트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옥길에 들어오는 옥길 입주자도 있고 젊은 신혼부부도 많이 입주하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을 늘려가는 이런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수없이 장려금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마다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답변하시고, 과장이 바뀌면 매번 이렇게 시책이 바뀌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김관수 위원 그런 것을 의회가 오래 전부터 지적하고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어요.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년 전부터,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이춘구 과장 있을 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장려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높여야 된다.”고 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뭐 별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을 별안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배경이. 이번에 출산율이 제일 낮아서 그런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출산율도 정말 너무나 낮고 일단 지원금을 조금 올려줘야만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거의 지금, 획기적으로 둘째부터 주는 곳은 여주시도 100만 원을 주고 가까운 인천 동구나 옹진군도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원금을 좀 높여줘서 아이들을 낳았을 때 산후조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원을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런 것을 고민하고 했더라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 집행부 차원에서 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에서 출산율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현실 가능한 것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부천시에 가임여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가임기에 있는 여성.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가임기 여성을 확실하게 모르는데
김관수 위원 대략 10명?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가임기 여성이 많이 있는데
김관수 위원 대략 얼마나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역신문도 안 보시나 봐요. 지역신문에 시장께서 가임여성이 32만 명인가 있다고 얘기하신 적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번 보기는 봤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혼인율과 가임기 여성을 파악해서 부천시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가임여성도 워킹맘이 많다는 것, 일하는 여성이 많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게
김관수 위원 가임기 여성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15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15세부터 45세까지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15세부터 45세까지인데 얼마 전에 지역 언론 몇 군데에 났어요. 시장께서 부천시에 가임기 여성이 32만 명 있는데 1명씩만 낳으면 30만 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을 시정의 책임자가 하면 되겠어요. 15세 포함해서 가임기 여성이 30 몇 만 명인데 그 학생들, 15세 이상 되는 가임기 여성들은 1명씩 다 낳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가 지는 건가요? 아무리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그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시장부터 먼저 낳든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무원들도 지금
김관수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임기 여성이 15세부터 45세까지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출산은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더 준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함께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합계적으로 계산해서 출산할 수 있는 것을 합계출산율이라고 하죠.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합계출산율이 1.72명인가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부천시가 1.07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합계출산율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무척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올해 부산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이 높아져서 대통령표창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해서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도와주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못 높인다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 다른 돌봄, 양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도 했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합적인 조례가 필요해요. 종합적인 조례가 필요해서 시가 객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안정적인 출산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에 정말 이렇게 했다면 획기적으로 좋은 게 됐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데 좋은 게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거 해 준다고 별다른, 제가 봐서는 1명도 더 안 늘어날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둘째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둘째를 계획하신 분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
김관수 위원 그것은 당연히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둘째를 계획한 사람은 소급해서 당연히 해 달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보건복지부에 출산장려책에 관한 제안을 10가지 해 놨어요, 보건복지부 제안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해 줘요. 국민신문고에 해서 보건복지부 연결해서 제안해서 해 놨는데도 답변을 안 해 줘요.
  이러한 출산에 대한 것은 단순히 이 비용가지고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획기적으로 셋째아 이상 1000만 원 정도 준다고 올릴 수 없나요? 우리가 수정의결해서. 그것 협의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왜요? 부천시 돈이 많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시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시 재정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보면서 더 검토해 보는 게
김관수 위원 추이를 보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재정이 좀 좋아진다면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을 우리가 수정의결해도 별, 우리가 1000만 원 준다고 수정의결하면 재의요구하시려나?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
김관수 위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안이 되게 불만스럽습니다. 이미 십 몇 년 전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 과거에 1000만 원 이상 준 지자체들도 있었어요. 1000만 원 이상 주는 데 분명히 있었어요.
  2015년도에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 공교롭게도 전라남도 해남군인데 본 위원 고향이 해남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애가 많은가 봐요. 거기는 셋째아에 500만 원 줍니다. 시골의 재정을 가지고도 500만 원 주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금액으로 여기서 의결할 수 있죠.
  저는 이것 더 올려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든지 올려야 된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지 않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다.
  하여간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데 그게 못마땅하거나 재정이 없으면 재의요구를 하시겠죠.
○복지국장 허모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얼마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국장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에부터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가 미처 수용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하셨던 출산지원금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남도 직접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유인정책으로 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출산지원금은 아까 이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센터 개편을 해서 절감된 40억을 가지고 출산지원금 38억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인구정책추진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내년부터 인구출산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겁니다. 그때 점진적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도 실정에 맞게 인상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시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얘기. 구청을 없애서 40억의 예산 절감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것을 하는 재원을 마련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시가 행정을 할 때 시민들에게 잘못 보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구청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신규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 쓰던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40억이라는 게 구청에 대한 관리비였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유지관리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당연히 구청이 있어서 들어가던 유지관리비는 누가 써도 거기는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40억을 만들어서 출산지원금을 한다 이렇게 말장난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재원은, 복지국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예산까지 봐서 편성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해서 그것 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센터 개편을 통해서 행정국 사이드에서 분석을 한 게 40억의 절감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된 금액을 갖고 우선적으로 출산지원 정책에 투여를 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40억의 절감액이 도출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출산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여를 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출산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갑론을박이 분명히 있죠. 1억 원을 준다면 모르겠죠, 1억씩 준다고 하면.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사탕발림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 정책의 출산지원금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정책적인 제언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제언까지 포함해서 출산지원금의 정책까지 한 부분으로 담아서 인구정책에 출산율을 높이는데 많은 부분에 더 노력을 하고 또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인구정책추진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보다 많은 인구정책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생산돼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출산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1시간도 더 할 거 같아서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요구합니다. 행정센터 개편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4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참여소통과에 의뢰해서 바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생각건대도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 사용하겠다는 예산은 예산인 것이지 이것을 행정센터 개편해서 절감된 예산 40억 원을 이용하니까 큰 부담이 없다. 시민들이 잘못 들으면 어디서 공짜 돈 생겨서 출산장려에 쓰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이 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 자료를 바로 협조요청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취지는 좋은데 지원금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출산지원금을 드려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회보장법에 근거해서 어떤 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똑같이 협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도 출산지원금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시민들의 의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서원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장가를 못 갔는데 동료의원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세요. “서 의원 장가가면 1000만 원 줄게, 2000만 원 줄게.”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중요한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중요하지 않지만 또 중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출산했을 때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고 요구사항을 물어봤을 때 많은 분이 출산지원금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출산지원금을 줬다고 해서 금방 애를 낳겠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산과 양육과 이런 여건들을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사업으로 출산금을 높여주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을 주는 취지는 좋은데 다른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찾아서 같이 부여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래서 지난번에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출산 자녀를 축하하는 축하용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출생아에게 줄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게 통과되든 안 되든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산지원금 물론 중요하죠. 출산장려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 같은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원금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당 과가 아닌 부천시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었거나 회의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5월부터 아이환영정책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의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6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또 TF팀을 구성해서 12차례 회의도 했고 정책토론회도 지난 9월에 했고 저희가 많은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출산, 양육, 다자녀 지원까지 세 꼭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고민해서 32개의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했을 때 또 이후 양육의 문제, 돌봄의 문제, 다자녀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난번에 아이환영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일환으로 처음에는 출산지원금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강병일 위원 부모들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는 출산, 양육, 보육, 교육 이렇게 계속해서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금액이 올라왔어요, 조례가.
  그런데 출산뿐이 아니고 살기 좋은 부천이다 해서 보육하기 좋고 양육하기 좋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최적의 환경을 가진 부천이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먼저 있어야 이런 출산지원금까지 합쳐지면서 최상의 조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전입률도 상당히 약하거든요. 교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양육, 워킹맘들이 살기 좋은 부천이다 이것도 못 들어봤어요.
  그동안에 각종 TF팀을 만들어서 다른 팀들하고 다른 과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안 중에 가장 좋은 안이 있었다면 이게 가장 기본이고 추후에 예견되는 좋은 정책들 중에 뭐가 또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에서부터 돌봄, 다자녀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아니고 출산은 아가들에게 북스타트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돌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있고 방과후 양육돌봄이라고 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에서는, 다자녀를 가진 가정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14가지의 시책들을 고민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정이 공원이라든지 관내의 시설인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개정들을 각 부서에서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참고하실 때는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운 어른들이 현장에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들이나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가장 큰 주제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현실을 가지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얘기를 하고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워킹맘 실태조사 같은 것들이 다음 주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강병일 위원 거기에서 어떤 보고가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 좋은 보고를 연구용역을 해서 끝내면 우리가 하나라도 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도권으로 같이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인구정책추진단도 그래서 출범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확보의 대책, 단순하게 행정 개편에 따른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일회성이라고 봐요. 먼저 신문지상에서 시장님의 판공비를 절약해서 이것을 대처한다는 그 발상의 자체도 일회성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보고, 구청 쪽에 그러니까 대동 쪽에 행정복지동 쪽에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내년도에 과거 구청장들에게 주어졌던 판공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 행정복지동장이 자기 돈을 내고 주차를 하면서 지역의 일들을 자기 봉투를 내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초기단계라 기다려보자, 금년도까지. 시장님도 판공비를 절약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일어서면 되겠는가 그런 졸인 마음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도부터 풀려나가는 거예요. 절약되는 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절약된 돈 가지고 새로운 정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아까 근거자료를 요구했지만 정확히 저도 보겠습니다. 정확히 그 금액이 4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얼마나 절약되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뚫어지게 보겠습니다, 그 돈이 진짜 실질적으로 남는 돈인지.
  그리고 이런 대책을 내놓을 때 시정질문으로 나와서 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이 전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급속도로 전개가 됐는데 그 전에도 이런 고민들을 해 봤냐, 부천시가.
  실질적으로 가임여성들, 부천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정책들을 할 테니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봐라 이런 것들을 물어봤냐고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육 쪽에 투입되는 게 맞다, 일시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도 양육 쪽에 투입되는 게 맞다.
  안타깝지만 장기적인 대안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지금 하는 워킹맘들을 위한 엄마손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정말 큰 문제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이 너무나 열띤 토론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문제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채널이나 여러 각도로 말씀해 주셨고 정책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 정책은 늘 뭐가 수반되느냐면 예산이라는 게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100만 원 줄 때보다 1000만 원을 주면 더 기분 좋지만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확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미비하나마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참 좋은 출발이지 않나,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산, 보육, 교육 이런 부분이 연계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들입니다.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인 환경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임산부들을 예쁜 눈으로 봤는가, 임산부를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해야 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도울 수 있었는가,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특히 직장에서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피곤하죠, 임산부가 오면. 100% 일을 해야 할 것을 70%밖에 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을 수반하는 게 임산부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든 그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출산을 했어도 정말 불편함이 없구나라는 정신적인 환경을 만들어 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똑같이 해야 한다, 다 같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논하고 그런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늦게나마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더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회 분위기, 환경적인 것들을 공공기관에서부터 앞장서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하도록 임산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것들, 가점 주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지난번에 시장님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바뀌게 될 겁니다.
  일단 산하기관도 같이 하는 것으로,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차 부분에 배려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3개 구청부터 시작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곳곳에 임산부 배려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고민하고 다 같이 좋은 정책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변동이 돼서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생한 신생아 또는 입양한 입양아부터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아이를 대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임산부 대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이를 기준으로 나갑니다.
황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아이를 출산합니다. A라는 산모가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아이를 대상으로 하면 아이에게 나가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둘째아부터 나가기 때문에 부, 모가 신청합니다.
황진희 위원 입양아를 예로 드는 겁니다. 입양한 아이가 오기 전에, 만약에 어떤 부모가 둘째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키울 상황이 안 되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시·군이든지 간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받고 나서 그 아이를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몇 개월 후에 어딘가로 입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B라는 가정에 이 아이가 둘째아로 입양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 입양아를 둘째아로 B라는 가정에, 법에 둘째아이가 입양아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그럴 경우에 아이는 같은 아이인데 A와 B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출산지원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의 거주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례마다 각 지자체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둘째를 주는 지자체가 있고 셋째부터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황진희 위원 중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중복지원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황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절대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자면 분쟁의 소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인천아이가 부천으로 입양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살짝 물어보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럴 경우도 생길 것인데라고 생각해서. 부천시에 사니까 “우리는 부천만 관할합니다. 우리는 부천의 법만 적용합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혹시 분쟁의 소지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칙이라든지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는 없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요즘 이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새로 결혼도 많이 하고 총각이 아줌마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처녀가 이혼한 아이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이런 경우는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조례 내용에 보면 제4조에 재혼가정이 있습니다. 재혼 전에 낳은 아이도 친권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둘째를 따져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친권자를 놓고 와서 여기 와서 새로 낳았다면 이 아빠를 기준으로 해서 호적상에 되어 있는 것을 어차피 확인해야 하거든요.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먼저 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것은 아빠의 기준으로 보고, 친권자가 아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남편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집행합니다.
이형순 위원 만약에 아가씨일 경우에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전에 아빠가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낳았어도 3명으로 보는 거죠, 세 번째로.
이형순 위원 3명으로 보고 셋째로 지원을 해 준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줘요. 왜냐하면 호적상에 친권자를 부나 모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요즘은 너무나 복잡한 것도 많고 인구조사를 해 보면 이런 가정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빨리 협조를 받아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내용이 조례 제명을 개정해서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게 통과된 이후에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칭을 불러야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리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3쪽에 “입양아”란「입양특례법」이 언급되고 있는데 입양은 이미 출산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입양아가 들어간다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점이 조금 남고 그다음에 이게 제출하신 보충설명 자료인데 이렇게 다른 시와 비교하려면 여러 가지 정밀하게 분석해서 비교를 해야지 우리 시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2013년도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들도 2013년도에 떨어진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야지 우리 시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사회적 어떠한 요인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셨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 전부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도시들은 어떤지도 면밀하게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출산율도 1위를 하면 좋겠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꼴찌라고 자랑삼아서 말씀하시는데 그래 놓고 이런 대책을 허무맹랑하게, 위원장이 볼 때는 이거 모순점이 많아요.
  그리고 의회의 동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시장께서는 첫째아는 얼마, 둘째아는 얼마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 발표하고 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것을 발표합니까.
황진희 위원 그것은 의회가 동의 안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86만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간단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의회라는 데는 대의기관으로서 의원 개개인들이 법률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을 집행부에서 발표해서 만약에 동의가 안 됐다면 그때 발표했던 분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수정발표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죠. 이런 것 앞으로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국장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나오세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시장님께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출산의 중요성들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이해하시리라 믿고 지금 국가적인 인구절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출산의 중요성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노력을 한다는, 출산을 높여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시장님의 그런 의지는 높이 평가하는데 그런 의지를 의회의 의원님들과 상의를 먼저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발표해야지 발표 다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시장님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 보고 이런 것을 발표해야지 이것을 발표하면 시민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위원장이 시정질문 때도 지적하는 게 이런 것이 바로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억 원, 지금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행정센터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0억 원이 절감된다는 이런 내용을 붙이면서 출산장려 정책과 고리를 걸어서 시민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0억 원에 대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저는 반대토론을 하지 않고 수정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준영 그것도 반대토론에 속합니다.
김관수 위원 원안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제1항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둘째아 이상이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제1호 둘째아 200만 원, 제2호 셋째아 300만 원, 제3호 넷째아 이상 10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4조제1항제1호 둘째아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제2호 셋째아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제3호 넷째아 이상 “3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의 조문에 대한 적용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칙 제3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 사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또는 입양한 입양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원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게 취지는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돈 준다고 애를 더 낳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넷째아부터 1000만 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그냥 놔두고,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넷째아까지는 상징성이 있다고 얘기하셨듯이 넷째아는 1000만 원 정도 하고 둘째아와 셋째아는 기존에 하던 대로 놔두는 게 좋지 돈 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관수 위원 분위기 조성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서원호 위원님의 의견을, 셋째아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아는 300만 원 그냥 놔두고 둘째아만 100만 원으로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출산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1항제1호 둘째아 “100만 원”, 제2호 셋째아 “300만 원”, 제3호 넷째아 이상 “1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의 조문에 대한 적용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칙 제3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 사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또는 입양한 입양아로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나 집행부의 요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번안요청이 있어서 다시 본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발언 요청하십니까?
김관수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 제도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통과된 그대로 놔두고 다시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해줄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류해 놓고 집행부는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집행부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시53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2017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부천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2017년 사업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은 2015년 11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1실 3관 3센터, 위탁시설 3개소를 39명의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신규출연으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무지개카페(도당점)을 직영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출연을 하고자 하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으며 2017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17년 3월부터 여성청소년재단에 직영사업으로 전화하고자 하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을 재단 직영 시 직접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로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투입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무지개카페(도당점)는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인 도당어울마당 4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2017년 1월부터 여성청소년재단의 직영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17년도 재단 출연예정액은 30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 여성 및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3쪽 주요사업 세부내용입니다.
  기존 출연사업입니다.
  정책기획실에 인력·조직운영, 여성·청소년 정책개발사업, 여성친화도시 워킹맘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네트워크 운영, 양성평등 행사 등이 추진됩니다.
  부천시 여성회관에 여성능력개발 교육 운영, 여성동아리 활동지원, 성평등 의식 향상 교육 등이 운영됩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 여성문화감수성 개발교육, 마을청소년지도자 아카데미, 마을문화 사랑방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 운영, 청소년 친화마을 축제 지원 등 사업비 1억 400만 원으로 진행됩니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창의역량 개발사업, 청소년 연합·교류활동 운영,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창의역량 개발사업,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등 사업비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신규출연사업으로 청소년무지개카페(도당점)에 청소년 자치활동 운영, 카페부스 운영, 휴먼 북카페 운영 등 사업비 4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 문화공감 운영, 미디어센터 운영, 지역밀착형 청소년활동지원 등 사업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으로 부천시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청소년의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2017년도 부천시 여성 및 청소년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2017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의 2017년도 사업예산의 출연금 지원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2017년도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음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은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과 여성 및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여성 및 청소년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등 총 30억 3600만 원으로 이는 2017년도 신규출연사업으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자치활동사업 등과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의 미디어센터 운영사업 등과 기존 출연사업으로 여성·청소년 정책개발사업, 여성친화도시 워킹맘 지원사업과 여성능력개발 교육 운영, 여성문화감수성 개발교육, 여성취업 능력개발 교육,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같이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님,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나요?
○전문위원 차영관 네,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들어오라고 하세요.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출석을 요구하셨고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부르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제공해 드렸던, 여성청소년재단의 출연금에 관련된 이사회를 했던 내용과 민간사무 위탁 촉진에 관해서 도당동에 있는 카페시설과 고강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위탁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은 회신 결과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게.
  여성청소년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금에 대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왜 의결을 받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출연한 내용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받고 나중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재단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것들을 제한하는 사유로 인해서 원활하고 효과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합목적성과 합법성도 거기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죠. 법률을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민법」상에 여성청소년재단이 공공기관입니까, 국가기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민간법인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민법」상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관수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재단법인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법인에 속하느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공기관 산하에 있으니까 재단법인으로서
김관수 위원 재단법인이 그러니까 무슨 법인이냐고요. 부천시는 출연만 할 뿐입니다. 법률적 지위는 민간법인입니다. 전혀 다른 법인입니다. 이사장이 시장이라고 해도 법률적 지위는 민간법인인 것입니다.
  대표이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법인의 성격은 민간이 맞고 그런데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개념이 아닌「민법」상,「상법」상 법률이 민간법인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출자·출연법이 2014년에 제정되면서 공공법인으로서의 제반규정들을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법률적 조항을 받을 때 공공법인으로서 받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적 지위는 민간법인이라는 거예요. 법률적 지위는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다 민간법인입니다. 그것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면 할 수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먼저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합법성에 대해서 잘 진행됐는지, 어떤 대표이사가 그런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는지, 또는 출자·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예산을 출자·출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가 간섭을 하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2014년에 여성청소년재단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문화재단 안에 관련되어 있던 단체들이 토론회를 여러 번 했었어요.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게 어떤 거였어요, 그때 같이 참여하셨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노출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부천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 대한 앞으로의 위탁방향 그러니까 운영방안에 대한 것이 주로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서 여성·청소년의 정책기능을 수행할 만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많이 있었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두 번째,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줬던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가장 이슈된 문제가 어떤 거였냐 하면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몸집만 불려서 이렇게 하는 것과 시설만 너무 많이 위탁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또 의회가 이런 것을 염려해서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없이 보류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했던 겁니다.
  당시에 앞으로 이런 외부시설에 대한 것은 많이 흡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던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다시 이 시설을 흡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7월 9일에 여성청소년재단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토론회에서도 역시 뭐가 이슈가 됐느냐 하면 재단의 시설 운영을 방만하게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대표이사, 알고 계시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이러한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더욱이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어디에서 먼저 의결을 해야 합니까, 이사회에서 의결해야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이사회 의결 거쳤어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거쳤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데 변호사 자문에 “이사회 의결 무효”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면으로 거치셨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조금 이따 변호사 답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성청소년재단의 목적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에요, 경미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면으로 이사회를 거쳤어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변호사 답변은 이렇습니다. “시설의 위탁은 이사회의 중요한 결의사항인데 긴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서면질의로 의결될 수 없다.”
  중요 결의사항을 사업승인 건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사업을 승인한다 해서 우리 의회에 출연을 요구해 왔던 것은 사업비 4500만 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과 인건비 등 이런 모든 부분은 정책기획실에 예산을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요구한 거예요.
  변호사 답변서를 읽어드릴게요. “중요 결의사항을 사업승인 건으로 축소시키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서면결의로 통과시킨 여성청소년재단의 이사회 결의는 무효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 답변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할게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을 가톨릭대학교에서 5년 동안 위탁했었고 우리 민간위탁 촉진에 의해서 5년 이내에 다시 위탁을 하려면 평가회를 거쳐서 70점이나 80점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데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2016년 2월에 부천시가 이것을 여성청소년재단에 줘야 된다고 1년만 위탁을 해 줬었어요. 이거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1년만 해 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위원회를 열어서 하든지 아니면 바로 공개모집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공개모집을 하든지 해야죠. 가톨릭대학교에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면 공개모집을 했었어야죠, 다시.
  우리 민간사무 위탁 조례를 2015년 4월 16일에 개정했어요. “출자·출연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것에 의해서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김관수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면 어떤 차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1년이라는 것은
김관수 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 조례 제6조제2항제2호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조직표에 다 갖다 집어넣어 놨다는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조직표에는 아직 넣지 않았는데
김관수 위원 의회에 보고한 것은 허위로 만들어 온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것은 계획이라서 내용이 담아 있는 것이고요.
김관수 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주라는 게 아닙니다, 위탁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안 하고 그냥 준다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소사의 카페도 다시 위탁을 줬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탁을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을 줬죠, 다시 위탁해서.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도당동에 있는 카페도 다시 인수해서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사동 카페를 운영해 보니까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직원 1명에 사업비 수준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이 시설을 민간위탁이라는 절차나 행태로 하는 것이 서로 간에 굉장히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크고 서울시나
김관수 위원 대표이사님, 여성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가 그런 걱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걱정은 부천시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신분이 뭐냐, 민간법인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핵심 포인트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한다는 것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를 위반한 사항이고 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에 주기로 결정된 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출자·출연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부천시의 여성·청소년정책을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전부 다 이렇게 조례나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고 또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함께 물어보기 위해서 부시장 출석도 함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 출석되어 있는 상태고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사회 결정의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이사장이 부천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청소년시설 운영관리의 사업은 여성청소년재단의 고유사무입니다.「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부천시가 설립한 여성·가족·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이사회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들을 고유사무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출연안에 담아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다른 시·도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등 모든 분야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김관수 위원 이것을 재단에서 못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 출석을 요구해서 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과 이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의견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은 우리 시의 시장이 맡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일정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출석여부를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답변해도
○위원장 이준영 대표이사님, 위원회의 위원장 허락 없이 답변을 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잘못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해 주시겠어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먼저 2016년 7월 9일에 했던 여성청소년재단 건립과 관련한 토론회의 문제에서 경기도의 청소년재단들이 시설 운영에 급급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정책발굴이라든가 정책기능들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문제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안에 있던 여성과 청소년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여건상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나 법률상으로 청소년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이 적은 곳에서는, 저희 재단이 시와 정책을 함께 하면서 청소년 시설들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정책재단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토론회에서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계는 나왔지만 운영하는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이사회에 대한 문제는, 의결절차를 보면 일단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자체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종료해도 좋다는 의결이 되어야만 이사회 내에서 의결할 수 있고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의결서를 올리기 전 그 중간기간에 이사회를 하려고 2주간의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2주의 날짜를 줘서 이사님들에게 거의 일주일에 거쳐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과반이 모일 수 있는 날짜가 하루만이라도 있으면, 심지어는 조찬과 석찬까지 해서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해 보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과반이 모일 수 있는 날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개별로 찾아가서 일일이 이사님들께 사안설명을 드리고 서면이사회로 갈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5년 위탁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위탁이 끝났을 때 재위탁을 1년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5년이어야 되는 문제들은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지금 대표이사가 부천시 여성청소년정책 책임자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간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다니면서 이러한 것까지 다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진정하시고 가능한 한 회의는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또 답변석에 있는 집행부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그것으로 마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이사회 결의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사회를 개최해 보고자 열흘 이상 이사님들께 연락드리고 날짜를 찾아봤는데 도저히 과반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사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서면이사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도 안 되는 분들을 이사진의 자격요건으로 맞춰 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다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부천에 계신 분들인데.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하루하루 날짜 체크를 받아놓은 것들을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중이고 회계사님은 회계라든가 전문연구진들은 연구나 강의 일정 때문에 정말 도저히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찬과 석찬까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봐서 어떻게든 이사회를 개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안으로 도저히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여서 어쩔 수 없이 서면이사회로 하였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이사회 운영은 여청재단에서 하고 있어서, 저도 감사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이사회가 무효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긴급한 사항과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이사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저에게도 문자가 왔었고 사전에 이사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과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다시 일정을 바꿔서 몇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의위반이라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일 위원 이사진을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몇 번 이내에 참석이 불허하거나 안 되는 분들도 계속 이사진으로 같이 가셔야 되나요,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촉을 하면 이사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시기적으로 20일, 10일 사이는 굉장히 바쁜 시기여서 그랬는지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회 이상 참석 못하시는 분들 이름만 빌려서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서면결의가 위반이다 이렇게 되면 차후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2001년도에 개관해서 1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모든 것들을 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2015년도에 위탁기간 5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시에도 의지가 없어서 1년을 연장했습니다. 재계약으로 연장을 해 드렸습니다.
  분명하게는 학교법인에서도 관심도 없고 지역 안에도 주민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고강본동주민자치위원장에게 여청재단에서 고유사무로 시설 운영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서로 협의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절차를 무시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이사회 결의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시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이사회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자의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이사회 의결사항에 보면 중요한 사항이거나 가벼운 사항일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서 서면이사회가 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거 보셨나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강병일 위원 위원장님, 앞에 계신 두 분께서 이것을 다 보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연구원께서는 자료를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 나눠주시고 잠시 내용숙지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장과 주무과장,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내용 공감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이사회 부분은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본 건 관련해서 특별히 집행부에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출연안에 대한 절차나 규정을 어긴 사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출연은 그대로 인정하고 도당점 카페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것은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과정이 있었지만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위탁에 대한 것까지 면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나 규정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실에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위원회가 공개모집하라고 의견을 달아준다면 공개모집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토론으로 이것은 재단에서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재단에서는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분야에서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의견은 기존에 제출된 출연안 중에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이 2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정가결하자 이런 얘기죠?
김관수 위원 수정가결을 하는데 2건만 수정가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을 기획팀의 예산에 실링으로 다 묶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 받은 것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같이 삭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업비만 여기에 들어있고 인건비는 재단 기획실 운영에 출연하는 것으로 집어넣어 놨어요. 그 인건비는 보충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전문위원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인건비 부분 2개를 삭제
○위원장 이준영 일단 김관수 위원님의 안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이고 다른 안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 여쭤보고 싶어요.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김관수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2개를 여기에서 삭제하고 민간위탁으로 공개입찰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김관수 위원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실에서 담당 국장과 과장이 의회가 민간위탁 공개로 하라고 하면 받아들여서 공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형순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원호 위원 바깥에서 국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말은 양쪽 다 들어봤는데 그쪽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가톨릭은 의지가 없다는데, 가톨릭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대요.
  어쨌든 아까 말씀처럼 시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제도권 안에 넣어놓고 하려는 그런 취지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쪽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고 국장님 말씀 들어도 그렇지 않거든요, 꼭 이게.
김관수 위원 거기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서원호 위원 네, 거기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이형순 위원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가.
○위원장 이준영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관수 위원님이 제시한 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신규사업인 청소년무지개카페(도당점)과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기존사업에 대해서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요구했잖아요. 공개로 모집을 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었고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의회가 그렇게 해 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이준영 그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공개모집이요?
김관수 위원 네,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첨언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정리된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원래 우리 위원회가 보류됐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내용 정리가 있었기에 정리된 그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및 사회변화에 따라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반장활동 기피에 따른 위촉률이 저조하여 그간 유명무실해진 반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반장에 대한 위촉 및 위촉 해제 임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및 사회변화에 따라 법적 기능만 존치되고 실제적 기능이 쇠퇴한 반장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장은 행정의 하부조직인 통장의 보조역할자로 활동을 해 오면서 과거에는 통장의 주요역할인 전입 시 통장 사전경유와 각종 고지서, 통지서 전달을 보조하였으며 또한 주민과 활발한 교류로 지역여론 수렴, 생활행정수요의 전달 및 지역안정에 기여하였으나 현재는 정보화시대, 교통·통신 발달 등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주거환경의 변화, 공동체 의식의 결여와 불신이 만연하여 통장의 역할이 위축되면서 반장의 기능이 쇠퇴한 실정으로 우리 시의 반장 임명률은 정원 대비 46.4%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6년 8월 31일 현재 정원이 4,943명에 현원이 2,294명, 결원이 2,649명입니다.
  반장제도 존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법적 기능은 존치하나 실제적 기능이 퇴화되고 수당 등 인센티브 미흡으로 반장임명을 기피하고 있으며 반장과 통장 업무가 중첩되고 업무 한계가 불명확하고 연중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 수당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5년도 반장수당은 설과 추석 두 차례에 2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고 현 인원으로 봤을 때 4,825명에 1억 2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반장제도의 폐지 시 효과를 살펴보면 실제적 기능이 쇠퇴한 제도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을 통해 통장 사기진작 및 불만해소, 효율 중심의 업무방식 개선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반장제도 폐지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장제도 폐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없애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하는데 자생단체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각 동 행사할 때, 솔직히 요즘 반장님과 통장님들밖에 거의 안 나와요, 나무심기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왜 나오느냐면 그나마 수당을 주니까 반강제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반장님과 통장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오늘 고강1동에서 나무심기를 한다고 4시에 문자를 보내면 자생단체 회원들은 거의 안 나오고 반장님들과 통장님들만 나와요. 왜, 그분들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무언의 압력이 사실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반장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서원호 위원 어쨌든 수당이 1년에 두 번씩인가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한 번에 2만 5000원입니다. 1년에 딱 5만 원 받는 경우인데 나무심기라든지 어떤 행사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당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서원호 위원 반장님들은 좀 괜찮은데 통장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다 보니까 나오셔서 구시렁구시렁하면서 불만이 많거든요.
  하여튼 없애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각 동 행사 자체들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생단체 회원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08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식품안전과 소관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위임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창업 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에는「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8개 장소 외에 문화시설,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추천하는 행사장,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등 영업장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영업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음식자동차의 또 다른 명칭 푸드트럭 조례 제정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2014년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건의되어「식품위생법」을 4차례에 거쳐 개정하는 등 과정을 거쳐 고속도로 쉼터 등 8개 장소를 명시하였고 그밖에 공유재산 등 추가 장소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12일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푸드트럭 영업자 수의계약 가능 및 장소이동을 허용하였고 2016년 8월 9일에는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행자부에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1월 15일 푸드트럭 활성화 관련 5개 부서 간담회 및 푸드트럭 영업지역 타 시·군 3개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2015년 4월에는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아쉽게 유찰되었고 현재는 오정대공원 및 소사국민체육센터 두 곳에서 푸드트럭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2016년 7월 27일에는 11개 부서가 참여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관계부서 간담회를 실시하여 조례 제정 관련 영업장소 확정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푸드트럭으로 통칭되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의 장소를「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의 장소에 대하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취업애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4조 시행규칙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영업장소)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4호의 별표 제15의2에서 규정한 8개 종류의 영업장소 외에「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첨부서류)에서는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는 해당 장소 및 시설의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신고 수리 시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장소 지정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하는 데가 두 군데라고 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두 군데입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와 오정대공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분들은 운영을 잘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운영 잘하고 있느냐는 얘기는 소득이 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흑자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일 위원 생계형은 흑자와 관계없이 매일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쯤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소사 쪽에 있는 분들은 주로 뭐를 판매하고 계신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샌드위치와 토스트를 취급한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팀장도 같이 배석을 시켜주시죠.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무과장이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음식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장 박기열 식품안전과 식품허가팀장 박기열입니다.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토스트, 커피 종류 등 간단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영업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하던가요?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장 박기열 거기는 체육센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고 우리에게 일반 하루 종일 영업신고는 했지만 편의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시더라고요.
강병일 위원 오정은요?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장 박기열 오정은 정확한 영업시간은 모르겠고 공원이기 때문에 많이 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것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영업은 30일 정도면 계속 하고 계시는 거 같다고요?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장 박기열 네.
강병일 위원 그분들이 청년일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들은 아니죠?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장 박기열 네, 일반 젊은 층은 젊은 층이에요.
강병일 위원 젊은 층이라고 하시면?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장 박기열 30대 초반이더라고요.
강병일 위원 30대의 초반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장 박기열 네.
강병일 위원 양쪽 다요? 두 군데.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장 박기열 네, 나이가 그렇더라고요.
강병일 위원 부천시는 푸드트럭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제재사항은 없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푸드트럭은「식품위생법」에서 1톤 이하 소형, 경형트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디자인은 자유스럽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시설하고 급수시설만 갖추면「식품위생법」에서 푸드트럭 개조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이번에 몇 대 정도?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올해 목표는 현재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5대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3대 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강병일 위원 올해라면 12월이 금방인데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강병일 위원 그게 더 넘치면 포화가 될 것 같은데요, 부천이 좁아서.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래서 7월에 관계 11개 부서와 회의를 해서, 가능한 장소를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어디까지 할 것인지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햇살가게가 있기 때문에 상충돼서 그런 데는 제외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 위원회가 걱정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많이 생길까봐, 우리는 행사장소, 시설 확대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부천은 사실 좁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강병일 위원 다른 지자체처럼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런 것을 접할 수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건데 부천은 금방금방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양산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양산이 많이 돼서 음식의 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음식 상태에 대한 것은 여태껏 식품안전과에서 하듯이 다른 업소와 똑같이 위생점검 같은 것도 해 주시겠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업소와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쨌든 제2의 노점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영업장소 보니까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이런 데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현재 2대가 운영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원미산 쪽에 보면 일반트럭에서 칡즙을 파는데 매일 와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런 차들을 보고 어떤 분이 저에게 “이것을 푸드트럭처럼 일정한 장소를 정해줘서 이 차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현재 부천시가 푸드트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푸드트럭이라는 것은.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푸드트럭 장소를 정해 주는 것은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향림사 올라가는 데에 약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차도에서 이런 장사를 하니까 위험해서 주변에서 저에게 그런 건의를 하는 거 같아요. “향림사 올라가는 입구 쪽 공간을 마련해 줘서 그분들이 장사를 편안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푸드트럭이 아니고 일반트럭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 주거나 어떤 장소를 배정해 주거나 그런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분들에게 우리 시가 “이렇게 푸드트럭을 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신청하지 않는데.
  좀 예민한 부분이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분을 한 번 만나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화될 수 있도록 개조해서 그렇게 한 번
이형순 위원 원미산을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사는 되니까 매일하시겠죠. 전혀 안 되는데 거기 와서 매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저에게 건의하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시간 되면 나가셔서, 그런 분들이 양성화돼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시간 나는 대로 만나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말씀처럼 작동에 가도 그런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부천에 2∼3개 정도 있는데 고강동 가다 보면 우측 공원 앞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푸드트럭이 오정구 어디에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오정대공원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최근에 가보신 적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제가 오정보건소에 있을 때는 없었고 거기가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거기를. 장소를 봤더니 거기보다는 수영장 있는 데 이쪽이 더 나은데, 자전거센터 있는 데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한 번 찾아가서
서원호 위원 한 번 가보셔서 자리를 고려해서, 제가 볼 때 지정해 준 데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장소에 대해서는 오정레포츠공원을 관장하는 사업소장이 공고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정레포츠공원을 관장하는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잘되게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장사가 잘되게 해 줘야지 장소만 지정해 주고 타당성이 안 나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수입이 안 생기는데 거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 서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이게 설치된 지가, 허가를 언제 내줬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8월 1일 자로 허가가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제가 못 본 게 아니라 수시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단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어요.
  여기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 입구에 볼라드가 있어요. 잠금장치를 열어야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나오고 싶어도 잠금장치 때문에 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인도예요, 인도.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인도고 차가 들어올 수 없는 데예요. 여기를 내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는데 주말에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대를 보니까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안 나오는지를 추측건대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미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정확한 데,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정확한 지점을 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 같거든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거기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여월농원에서 주말농장하시는 분들, 캠핑하시는 분들이 구멍가게 하나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차라리 그런 데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장소는 누가 정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장소는 장소를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가 푸드트럭이 필요하면 푸드트럭 모집 공고를 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원하는 사업주가 그 장소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만약에 부천시청 앞에 푸드트럭을 원한다면 부천시 관할 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모집하면 모집해서 응모된 사람이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트럭을 사고 개조를 해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장소가 자유롭지 않은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작부터 서로 간에 맞지가 않네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회의를 한 게 장소를 확대해 보려고 했는데 햇살가게 때문에 상충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제외하다 보니까 지금 정한 곳이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저희가 봄에 3대 꽃축제가 있고 여름에 4대 축제가 있는데 축제 때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 사람은 그 장소 외에는 못 돌아다니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다른 곳에 장소를 정해서 두 군데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를 정해서 여기는 월·수·금, 저기는 화·목·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아침, 저기는 저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차피 조례안을 이렇게 낸 이상 취지에 맞게 정확한 지점 그러니까 장사가 잘될 수 있고 창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불편함만 없앨 정도로, 잘못돼서 그렇게 전락하느니 차라리 잘 세워서 창업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은 주체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어서 불안감이 들어요.
  식품안전과에서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금 부천시 정책을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강병일 위원 그러면 식품안전과에서 조례안만 만들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조례안과 영업허가 그다음에 푸드트럭이 나가 있는 곳의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지도 점검을
강병일 위원 단속이 아니라 그들의 활성화 방안, 아프고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것을 누가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만들면서 이래서 8월 1일에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나가보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여기 좀 해 주세요. 이쪽으로 가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어차피 세금도 내는 분들인데.
  이거 어느 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식품안전과에서 할 수 있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저희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활성화되면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현재 2대지 않습니까. 앞으로 3대를 더 하신다니까 2대만이라도, 한 번 가셔서 그들의 애환을 들어보시고 이게 활성화가 어디까지 해야 한다, 몇 대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나올 거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많이 불안합니다, 이분들 이거 하시는 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서 푸드트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영업 실정을, 한 번이라도 직접 가셔서 소리를 들어보거나 영업하는 장소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검토되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그분들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
이형순 위원 사실 부천시가 길거나 넓은 도시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정해 준 장소에서 이분들이 장사가 잘되고 있는지 또는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는지, 아침에 장사가 잘되는지 저녁에 잘되는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조례에는 무엇을 담아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취합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게 너무 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공공기관이나 푸드트럭을 유치하는 곳에서 공고내서 하고 식품안전과에서는 푸드트럭이「식품위생법」에 맞는지 허가사항 규정을 보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내주는 사항인데
이형순 위원 업무분담이 각각 다르다는 말씀은 이해를 해요. 업무분담은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푸드트럭이 생김으로 인해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이 우리 시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2대 있는데 단 한 번도 나가보시지 않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올린다면 계속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개정하실 겁니까, 개정조례안을 올리실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제가 조례 제정 전에 한 번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나가서 현실을 파악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장소들이 공공장소라고, 물론 햇살가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햇살가게와 마주치지 않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요.
  영업장소를 딱 지정해 놨다고 하는데 지정을 했으면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의 애환을 들어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바람직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분들에 대해서 걱정 안 되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사유지 5군데와 공공시설 200여 군데를 대상으로 삼고 일단 공공기관, 먼저 푸드트럭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고 민간 차원에서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애쓰십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푸드트럭이 2대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나가서 그분들의 애환이나 영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드트럭으로 고용 창출하기 위해 제도화해서 필요로 하는 장소에 공간을 주고 관계부서에서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챙겨주고 법적근거 마련해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형순 위원님께서 경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공간에 관한 장소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식품안전과에서 챙겨보고 경영적인 부분과 컨설팅 이런 부분은, 포장마차라도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쪽에서 우리가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 오정레포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위치를, 현재 공고 주체가 하는 부분은 그쪽 부서지 않습니까. 오정레포츠 쪽인데 식품안전과에서
이형순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국장님들은 회의를 같이 하죠. 그러면 소통합니까, 안 합니까? 불통입니까, 소통입니까? 부서별로. 업무 공유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이 조례는
이형순 위원 아니,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취지가 우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영업을 이렇게 하고 제가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질의내용이. 최소한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죠.
이형순 위원 행정에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우리는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죠.
이형순 위원 그런데 마치 영업은 여기서 하고 조례는 여기서 만들고 식품에 대한 검사는 여기서 하고 이런 취지로 질의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께서 제가 마치 질의를 굉장히 잘못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네요.
○행정국장 안정민 아니, 제가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데 이형순 위원님께서 영업적인 부분을 강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의 질의는 푸드트럭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주무과장님께서 또는 담당 팀장님이나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 이런 질의예요. 명확하게 못했으면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답답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의 핵심 요지는 맞습니까?
이형순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검토를 못하고 했으면 검토를 사전에 못한 것은 잘못이니까 추후에라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도 이 건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건에 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이 건은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조례 건에 관련해서.
○행정국장 안정민 조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간 것은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 결재하셨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조례만 만들어진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결재하셨어요?
  읽어보셨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딱 드리고 바빠서 못한 부분이 있으면 못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되지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는, 국장님이야 하시는 일의 영역이 넓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주무과장님 정도는 이거 확인하고 올리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푸드트럭이 수백 대, 수천 대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겨우 2대 있는데 한 번 보지도 않고 이런 것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순전히 탁상행정 이런 것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소사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확인을 했고
○위원장 이준영 팀장이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고 영업장소 확대하는 그런 조례라서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이준영 모든 것은 올라가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꾸 밑에 사람에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질의를 드리면 검토가 덜 된 것은 이러이러해서 검토가 덜 되어서 추후에라도 이렇게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기가 그런 엉뚱한 답변 듣고 있는 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
○위원장 이준영 정리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훈계를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기록중지)

(15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지만 한 번도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판매점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 장소가 장사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도 확인 절차를 해 보지 않은 조례를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이형순 위원님 말씀은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냐, 이 필요성이 체감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어쨌거나 2대가,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1대도 안 나갔으면 부족해서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현재 2대가 나가있어요. 나가있는 상태에서 영업장소 등에 관한 것을 조금 더 넓혀주려고 조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다가 이 두 사람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나머지 2대 외에 3대가 들어올 때, 3대가 더 들어온다고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먼저보다 잘 갖춰졌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동의를 한 다음에 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통과시켜 주고요.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복지국장허모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행정국장안정민
  참여소통과장구성림
  식품안전과장정찬식
○기타참석자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