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3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예산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이어지는 회의 참석으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위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마무리추경인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까지 약 10여 일 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은 새천년에 사용될 예산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개선되어지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의 위축 등 내수경제의 침체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80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겠기에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으로 편성된 5017억 9049만 1000원에 대한 예산심사에 있어 중점을 두실 부분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 그 다음에 일과성 예산, 전시성 예산, 행사성 예산, 지역편중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요인은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도시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에 관련된 투자예산도 시기성, 타당성 등 꼭 필요한 예산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길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0분)

○위원장 이강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으로는 오늘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14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5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6일은 의회사무국 및 계수조정, 17일부터 18일까지는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방향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예산안
(10시23분)

○위원장 이강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부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가능한 세수를 적극 계상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에 적극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과 녹색환경도시 조성, 지역과 교육협력사업,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여건조성 등 새천년 미래에 대비한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적정수준의 재원을 배분하고 문화복지부문은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기존시설의 운영프로그램부분에 지원을 강화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새해 예산은 시정 전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을 건전성과 공평성 그리고 효과성에 방향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 개회시 새해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위탁경비의 일반회계로의 조정과 환경보전기금 신규출연, 장학기금 증액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도색,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차료 등 추가 세출수요를 반영해서 지난 7일자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합하여 새해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5018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59억원보다 12.5%에 해당되는 5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60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247억원보다 6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58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212억원보다 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69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2억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1차공사 착수로 230억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마무리단계로 중소기업진흥기금 차입이 줄어드는 등 3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6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사업과 교통사업이 각각 6억원과 62억원이 증가한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은 각각 16억원과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860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304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도축세 20억원, 과년도수입 36억원 등 총 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35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도세징수교부금 57억원, 상동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0억원 등 총 3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외부재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50억원은 99년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부분을 계상한 것이나 지방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확정시행시에는 과목변경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은 총 571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414억원으로 1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계수대로공사에 95억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5억원, 자연학습장 식물원 건립에 4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7억원 등의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7억원으로 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3억원, 소사근린공원조성비 3억원, 춘의로 확장 등 도로건설사업에 7억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69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사업이 544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522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이 27억원 증가한 반면에 사업외수입은 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94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64억원보다 230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에서 5억원, 사업외수입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655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984억원보다 3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사업수입 45억원, 사업외수입 2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6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 감소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1% 감소한 128억원, 경영수익사업은 28% 감소한 73억원 규모이며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이 98억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원, 교통사업은 157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새마을소득사업이라든가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은 99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7쪽의 일반회계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60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2247억원보다 6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 일반행정부문에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22억원이 증가한 926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부문에는 392억원이 증가한 1281억원, 경제개발부문은 공공근로사업 축소와 99년도 당초예산에 81억원을 계상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완료 등으로 16억원이 감소한 481억원입니다.
  민방위부문은 2억원이 감소한 18억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원이 증가한 1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 예산은 총 926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에 10억원,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513억원, 부천시장학기금 출연 3억원, 새천년 혁신상 정립을 위한 공무원 마인드제고 교육비 6억원, 중학교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1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20억원,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21억원, 부천종합예술고등학교 예정부지 매입에 21억원, 중4동청사 신축에 10억원, 전자결재시스템 및 1인 1대 PC보급에 6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문 예산은 총 128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사업에 259억원으로 주요내역은 부천종합운동장 건립에 80억원, 궁도장 건립에 11억원, 도당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문화시설개선사업에 28억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위탁비 36억원, 제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13억원, 도서관 전자정보자료실 구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은 570억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137억원, 청소관련 경비 172억원, 환경보전기금 출연에 5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에 3억원,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설치에 3억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에 5억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20억원, 소사근린공원 조성에 9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조성비 20억원, 원종종합문화공원 조성비 10억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은 412억원으로 거택보호비 44억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9억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33억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20억원, 취로사업비 10억원, 경로연금 17억원, 노인교통비 42억원, 노인복지기금 출연 3억원, 보육시설 및 아동지원비 43억원, 결식아동 중식비 2억원, 여성발전기금 출연 3억원, 고강본동 청소년회관 건립비 6억원, 여주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공사비 4억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보호비 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예산은 40억원으로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에 11억원, 내동연립 부지매입비 6억원, 영세민 전세자금 체납손실보전금 2억원, 원미보건소·원미도서관 등 통합청사관련 설계비 2억원, 오정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481억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수산개발에 40억원으로 축산물공판장 건설부담금 11억원, 자연학습장 설치비 24억원 등이며, 지역경제개발은 154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12억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비 5억원, 지식산업 및 벤처산업 육성기반조성에 3억원, 만화산업 육성에 5억원, PISAF 2000 개최에 3억원, 공공근로사업비 99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에 있어서는 282억원으로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95억원, 신흥로 개설공사에 3억원, 춘의로 확장공사 8억원, 중1-16호선 개설공사비 9억원이며 약대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내동로 확장공사에 5억원, 부천남부역 정비와 관련한 토지매입비 20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8억원, 춘의로절개지 수해피해 항구복구공사에 11억원, 심곡고가교 보수공사비 6억원, 삼정동 주변 도로개설에 9억원, 삼정동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개설비 14억원, 재해대책기금 출연 9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6억원으로 교통사고많은지점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억원과 민방위교육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총 1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124억원이며 예비비는 법정기준 1% 규모인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69억원보다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한 309억원이며 이전 및 자본지출은 132억원이 증가한 1245억원, 보전재원은 168억원이 감소한 81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원이 감소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 30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60억원과 상수도사업의 원수 및 정수구입비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총 1210억원으로 이전경비에는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1195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에 260억원, 배수관 및 노후관 교체에 14억원,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1차 공사비 348억원, 관내 하수도시설공사에 21억원, 아파트형공장 건립비 138억원,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사업비 109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160억, 내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원은 총 81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금 29억원과 공영개발사업 관련 중소기업진흥기금 이자 52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5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6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2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11억원이며 이전 및 자본지출은 122억원이 증가한 178억원, 융자 및 출자는 6억원이 증가한 16억원이고 내부거래는 17억원이 감소한 55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원이 감소한 10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는 총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건비 108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8억원, 기타 교통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등 운영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총 178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이전경비 40억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위탁사업비 36억원이고 자본지출은 138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사업으로는 송내동과 중동지역의 쌈지공원 조성에 20억원, 고강동과 내동지역 쌈지공원 조성비 19억원, 송내동 공동주차장 설치비 18억원 등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심곡본동 주차장시설 확충에 8억원, 내동 주차장 편입용지 보상에 23억원, 차선도색에 12억원, 그리고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기 설치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총 16억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에 2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6억원,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 증자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총 55억원으로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10억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은 건전재정기조 속에서도 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천년 지식·문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녹색환경도시 조성부분에 투자를 확대해서 권역별로 푸른 공원을 가꾸고 이웃간에 정담을 나누는 쌈지공원을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대기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측정소와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생활환경이 되도록 재원배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생활 향상에 주력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금년도보다 다소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획기적인 재정확충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을 바탕으로 대단위 계속사업의 완성과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과 복지분야의 하드웨어 구축부분은 사업의 시급성을 수요도를 우선으로 하여 조정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 실업대책비는 실업률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일부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시정 모든 분야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새천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모든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투자시기를 일부 조정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새천년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인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14쪽 설명하신 중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그 금액이 저희들한테 배부한 자료하고 합계가 틀리거든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지적하신 14쪽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1245억은 이전경비가 15억원, 자본지출이 1230억원을, 제가 시나리오를 잘못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한 자료의 금액이 맞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합계가 틀리거든요.
  자본적지출 합계를 보면 1085억원이 나오거든요. 1230억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주요사업조서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니까···.
류중혁 위원 그 밑의 광역상수도사업부터 시작해서 내동어린이공원조성사업까지 합하면 금액이 1230억 나와야 되거든.
  1230억이 나오지 않고 1085억원이 나오거든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주요사업만 나열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상세한 것은 예산서에 있어서 보고서로는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우선 3쪽 재정규모에 2000년 수정예산이 8억 정도 준다 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당초예산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린 후에 추가적인 요소가 발생됐습니다.
  그것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에 들이는 돈을 한 회계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들이는 걸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문화사업에서 돈을 들이는 걸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내역이 뭐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점적으로 나눠져 있는 주차사업본부와 문화사업본부, 그러니까 문화사업본부 예산을 일반회계 문화예술부문에서 위탁비로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것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모든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탄생되면서 소위 이원화됐던 성격인데 그것을 하나의 예산으로 맞춰가면서 위원회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그래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돼서 각 위원회의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쪽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서 한 300억 가량 늘었잖아요.
  주요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큰 목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가 도세징수교부금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도세는 지사 승인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목표보다, 저희가 추계를 해봤을 때 내년에도 도에서 내려올 목표보다는 더 징수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현재 지방재정법은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 시행령이나 지방세법이 아직 개정이, 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도세징수교부금이 2000년 1월 1일부터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시는, 50만 이상 시는 도세를 받으면 50 대 50으로 배분이 됐는데 그것이 2000년도부터는 세분화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시행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도세 받은 것과 비교해서 최소한도 15억원에서 20억 정도 덜 오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뜻은 광역시, 도지사가 전체적인 도세징수교부금을 한 3% 가져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특이하게 그 해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형사업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보조내시를 위한 차원에서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법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에 있어서는 현재 각 부처에 이견이 있어서 아직 시행령을 마련 못 해서 내년도까지는 지금 체제로 50 대 50으로 징수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든가 지방세법 령이 개정되면 별도의 기회에 우리 시의 재원배분 관계를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다른 내용 같은데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신 거고 임해규 위원님은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40%가 증가된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전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에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상동지구 개발을 합니다, 토공에서.
  거기서 할 때는 폐기물시설 설치를 그 안에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존 시에서 설치한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촉법에 돼 있습니다.
  그만큼의 인구라든가 개발면적에 따라서 폐기물 설치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그것이 내년도에 저희 시가 1차 부담해야 될 것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약 50억에서 그 이상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로 50억을 세운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상동지구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 되겠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한 200억을 더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이해되셨습니까?
임해규 위원 아니 임시적세외수입 250여 억 늘어난 것이 순세계잉여금 넘어올 게 200억쯤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도세, 방금 설명해 드린 도세가 경기도에서 목표 시달한 것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상위로 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를 연말까지 저희가 잘만 하면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월돼서 넘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크게 세수에, 예산에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5쪽 사업외수입도 224억이 증가됐는데 그건 주요내역이 뭐예요? 하수도사업의 사업외수입.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특별회계기 때문에 해당소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그러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24억은 상동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부담금입니다. 토지공사와 인천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없고 인천시 삼산지구, 부개지구 부담금하고 상동지구 토지공사 그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2단계 처리장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사업외수입인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글쎄 수입원 자체가 토지공사하고 인천시 수입을 잡아서
임해규 위원 토지공사하고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다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인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어요?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해서 그 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심사일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심사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에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심사일정대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시 제출예산액 1095억 8414만 4000원 중 1.2%인 12억 716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액 1083억 1244만 8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만화도시 부천 이미지 홍보 애니메이션 VTR 제작비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이버만화도시 운영 및 콘텐츠 개발비 1억 5700만원 중 4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2500만원 중 6억 800만원을, 시청사 전기요금 4억 9184만 1000원 중 9464만 6000원을, 세무과 징수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등기료 2억 65만 5000원 중 7605만원을, 소사구청 청사시설 관리용역비와 전기료 4억 7136만원 중 7056만원을, 오정구청 및 보건소 부지매입비 20억 5675만 7000원 중 3486만원을, 통상촉진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여비 1억 1460만원 중 3180만원을, 중소기업 통상지원센터 보상금 1억 5745만원 중 7872만 5000원을,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금 및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비 2억 3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는 만화도시 홍보 VTR 제작비용은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현재 기금 잔액이 많은 상태에서 과다한 예산편성은 무리하다는 의견으로,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계속존치 여부에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 1/2 삭감토록 하였으며, 옛 부천의 특산물인 복숭아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고자 하는 제1회 전국 복숭아 품평회 및 전시판매 행사에 대한 예산은 현재 복숭아밭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꼭 하여야 하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부천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중에서 적정한 시장조사, 품셈계산 등에 적합치 않게 과다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의 적정성과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에 무리한 증가는 없었는가, 낭비성·행사성 예산 편성여부,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내역에 대해서 대표로 선정되신 김영남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겠는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의과정 중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기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하시는 동안에.
  3개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 올라온 것을 보면 모 위원회 같은 경우 급양비하고 여비에 있어서 단가를 조정해서 올라왔어요.
  급양비가 5만원인데 4만원으로, 여비가 3만원인데 2만 5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해 왔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손을 댈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원칙적으로 여비나 급양비는 편성지침에 의한 품셈에 의해서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단가조정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단가를 조정한다고 해서 총체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 적용이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것을 조정해서 총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이강인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답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단가조정이 가능하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여비나 급양비의 총액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가를 조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총액이 다소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정도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급양비가 대략 1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단가조절을 하다 보니까 한 일이백이 준다면 1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을 어렵지만 해나갈 수 있겠으나 1000만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단가조절을 함으로 해서 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강인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아까 논의됐던 것 중에서 81쪽 장기발전계획 수립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용역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보충자료로 위원님들께 복사본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 도시계획 또 교통기본계획 이래가지고 장기계획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행정부문이 됐든지 사회개발부문이 됐든지 이쪽에는 장기비전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기반산업쪽으로의 전환을 각 자치단체나 국가가 모색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 시에 이런 총체적인 장기발전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내년에 이러한 총체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비전부천2010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반 전문기관이나 또는 교육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기서 누십년간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도 우리들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하나 이유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론적이나 학문적인 건 많이 배려가 되지만 그것이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는 이러한 과거 예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실용에, 행정집행하는 데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개량화된, 수치화된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진단을 명확히 한 가운데 미래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실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누적 관리해온 이런 통계자료 이것이 1차적인 자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앞으로 새로운 천년대에 희망하고 갈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또 희망하고 갈구하는 사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어떤 수단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수립하는 데 반영코자 지금 말씀하신 시민여론조사 이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특정부분, 그러니까 시민여론조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이것말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시민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조사를 어떤 부분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를 조사하려다 보니까 그 조사기법이나 또는 조사설문의 설계에 있어서나 이런 것은 특정부분인 걸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략적인 조사는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ARS도 있고 ARS가 아니더라도 서면면접조사를 다른 인건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이 기본조사라는 것은, 통계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는 면접관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도 답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만큼은 아주 정확하고도 확실한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용역의뢰하고자 합니다.
이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시민여론조사는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내년초에 하고자 합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보면 자문위원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10개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이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기초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시민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걸 기초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복합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일단 10개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하면 그 속에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초, 기초조사의 하나로서의 여론조사인데 현실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복지계획 이런 것들을 과거의 것 전부 발췌를 해서 기초조사를, 그런 것은 우리 내부 행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는 우리가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앞으로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지식기반산업도 시가 추구하는 문화산업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접근방법이 좋겠는가, 우리가 선택한 방향은 맞는가 하는 것들을 세부적인, 시민여론조사도 해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수집참여자 실비보상이 10개 분야에 분야별로 200만원씩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건 전문가 내지는 대학교수들한테, 저희가 10개 분야로 팀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팀원들이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가서 자료도 입수해 오고 고견도 듣고 이렇게 하려면 대화도 나눠야 될 것이고 또 자료를 입수하자면 기타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그 이외의 교수들, 여기 해당 분야의 전문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가서, 또 민간 연구기관, 지금 민간 연구기관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 데 전문가들에게 논문, 연구발표문도 입수해 오고 또 자문을 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될 비용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사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죠. 식사도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가서 간담회 같은 것이 필요하면 하면서 우리가 식비도 대고 필요한 자료를, 물론 주겠지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은 구입도 해야 되고 그런다는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79쪽에 보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 여비도 있고 급양비도 있는데 그 외에 그런 정도 풀로 가지고 있으면 분야별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이러저런 돈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민여론조사 용역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물으셨는데, 욕구조사겠죠? 주민요구조사.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설정한 방향은 맞는가,
임해규 위원 10개 분야를 놓고 그 중 공원에 대해서도 묻고 청소에 대해서도 묻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요구조사하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시에서 각종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액수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역을 준 후에 사장된 용역들은 대충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먼저 감사 때도 문제가 제기돼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일부분 작용이 안 된,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주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자체심의도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심의를 강도있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용역을 줘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용역을 주지 않고 무슨 설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 그 부서에서 진행해 나간다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계획상 진행이 되지 않고 사장되는 용역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을 한번 깊이있게 생각한 다음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 10개 분야는 어떻게 정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10개 분야를 선정한, 일단은 저희 실무적인 안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작업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7개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는 15개 분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한 10개 분야로 대별해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부회 위원 21세기를 맞이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고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는 해당분야의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의회쪽에서도 21세기 위원회를 출범시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고 이 계획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토론이 되고 그래서 한방향, 한목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어차피 똑같이 부천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쪽에서는 21세기, 지금 여기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의회쪽에는 8개 분야로 나눴거든요. 여기는 10개 분야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의회쪽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시민,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제안사항이나 장기발전을 어떻게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공모해가지고 시상하는 방향으로 21세기특위에서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여론조사용역을 하는데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가다 보면 똑같은 걸 가지고 양쪽에서 분야도 달라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먼저 하는지 의회가 먼저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같이 협의가 돼서 분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전반적인 걸 같이, 똑같은 생각이니까 이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저희는 지난 9월에 이걸 구상하고 출발해서 왔는데 그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인, 토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사견으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바로 역할분담이 돼야 한다면 역할분담, 통합해야 된다면 통합을 해야 되겠고 또 분야도 8개 분야, 10개 분야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도 앞으로 공식적인 회합을 통하여 조정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과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쭉 해온 사항, 장기계획이 있다면 수정될 사항,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마련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민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냐, 우리가 얘기한 제안해서 공모하는 이런 내용이 필요한 거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두 가지 방법으로 듣는데 그 내용이 보충될 수도 있고 똑같은 내용이 상충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 요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같이 협의된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가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같이 해서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를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그것은 토론을 해가지고, 가는 방향이나 또는 분야를 설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토론이 되겠지만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의 여론조사는 어디서 하든 이것을 해야
김부회 위원 기초조사도 의회에서 정한 건 8개 분야고 여기서 정한 건 10개 분야란 말이에요.
  분야가 다르니까 내용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러니까 실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은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토론을 거쳐야만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해규 위원 여기 공청회 발표사례비를 30만원 잡아놨고 6명 해놨는데, 분야는 10개 분야인데 사람은 6명 잡아놓으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저희가 이걸 세분화해서 나눠놨지만 발표하는 분이 한 두서너 개 분야를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이런 발표하는 데 30만원씩 줘요?
  아니 그간에 쭉 연구를 해왔던 것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는 비용은 비용대로 다 줄 건데 그것을 가지고 발표하는 데 30만원 또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아니죠. 기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새로이 발표를 하도록 하려니까 새로 발표문을 작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임해규 위원 물론 발표문 작성하는데 팀별로 10개 팀 나눠가지고 쭉 연구를 하는 와중에 발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런데 여기 발표하는 분은 팀에 구성되는 팀원이 아니라
임해규 위원 외부에서?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줘요?
  이때까지 와서 발표하는 것 보니까 대충 컴퓨터로 몇 자, 옛날에 했던 것 가지고 와서 발표하시고 이러던데.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획다운 계획으로 만들려니까 교수들에게도 충분한 그런 것을 줬을 때 발표문도 좀 충실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이강인 그 부분은 이후에 위원님들이 토론하면서 좀더 정리하기로 하고, 과장님께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임해규 위원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 5500만원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담당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은 단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강인 550만원이죠.
임해규 위원 네, 550만원.
  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89쪽 문화시설 유치에 관한 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위원장 이강인 정책개발연구단입니다.
  일단 이건 끝내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연구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그 질의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산서 갖고 오셨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이재영 위원 89쪽 국제적인 문화시설 유치 등에 따른 국제법률회사 자문비 4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유치-국제적인 문화시설입니다. 유치할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아직, 저기를 참고해 주시죠. 예산안 제안설명자료를 제가 드린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빌바오시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1쪽을 봐주세요.
이재영 위원 내용은 읽었거든요. 읽었으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이것은 현재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접근하게 된 것은 문화일보에 이러한 좋은 시책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는 사실 엄청난 사업인데 일단 우리가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접근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중앙정부와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부천에 유치하다 보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해나가는 것인데 하다 보면 국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외국과의 관계는 전부 영어로 되는데 저희가 어구 하나하나 혹시라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예비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 지금 어떠한 사안이 발생돼서 바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사용을 안하게 되면 그냥 예산 상태로 보존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바로 다 사용된다는 그런 전제는 아닌 것입니다.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 예산에는 국제법률회사 자문비용이 없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새로 계상된 건데 일단 구겐하임에서 아시아에 분관을 만들려고 한다는 그것 하나만 갖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 하나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그게 추진시기가 언제인지도 불투명하고 또 한국으로 올지, 한국으로 와서 우리 부천에 유치가 될지 전혀 미지수인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한국에 유치가 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부천에 유치가 될 경우에 국제법률에 따른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부천시에도 자문 내지는 고문변호사가 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변호사들에게 자문받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국내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 자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파트가 있습니다.
  일례로 용산에 김용환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한테도 구두상으로 자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외국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은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들이 하기에 사실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어 자구를 해석하는데 일반적인 관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자문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들도 할 수는 있는데 전문분야,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재영 위원 전문분야, 영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영문을 번역해야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국내적인 사항에서의 이런 법률자문이 있고 하나는 외국과의, 구겐하임이라는 자체가 외국에 있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어떤 교류를 하려면 영어에 의해서 서신 교환이 됩니다.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든지 질의를 하고 그럴 때.
  그럼 그 사람들이 답변해 주는 것을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소설이나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의 자구를 두고라도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 법률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그건 아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 유치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유치하겠다고 전국의 거의 모든 자방자치단체에서 난리가 나겠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임해규 위원 한국 유치결정이 언제쯤 나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사실 저희가 초동단계로, 접근하는 단계기 때문에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부천시민 연례의식 조사용역에 대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경제의식, 사회의식, 문화의식, 생활의식, 정치의식 등을 조사분석해서 이걸 행정에다 접목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이런 의식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다 조사해서 저기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데이터를 우리가 빌려다 쓰면 문제가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광범위한 입장에서라면 원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부천시에 한정된, 지역으로 한정된 것을 저희가 구체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와있는 것 저희가 일부 원용해서 쓸 수 있는데 역시 부천이라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차원에서의 조사는 또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학술, 어떻게 보면 학술용역적인 건데 이것이 우리가 무슨 시설물을 짓거나 이럴 때의 직접적인 설계용역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그런 것은 용역을 만들어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술용역 같은 것은 각 부서 전체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딱 1 대 1로 대응된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베이스적인 자료를 우리가 축적하고 그것이 각 과에 공급돼서 좀더 나은 정책 수립, 또 이런 진단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좀더 정밀하게 하고 앞으로 그런 시책을 개발하는 데 판단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지만 이 용역이 만약에 없다고 그래서 부천시 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을 좀더 정밀 분석해 나가고 잘 해보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의 특수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조사를 해보면.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가겠다,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김부회 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시정진단연구용역을 하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도 21세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안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학술용역 차원입니다.
김부회 위원 정책개발용역이나 이런 내용이나 의회에서 하는 내용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이게 행정부에서도 각 과별로 달라지고 의회에서도 달라지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총체적인 테스크포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항도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용역내용에서도 중복되는 사항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강인 대충 말씀 들었고, 말씀대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는 것도 용역이 한 2000여 만원 있는 것 같고 다른 과에 쭉 숨어져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후 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개발연구단장께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이재영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재영 위원 김부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예산서 91쪽 부천시민 연례의식 조사용역비하고 86쪽에 보면 시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가 또 있습니다.
  이것 내용이 다른 점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식 조사분석, 경제의식, 문화의식, 생활의식, 정치의식 그 다음에 부천시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교분석 해서 이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민 연례의식조사의 폭이 조금 넓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부천시민 연례의식조사를 하면 시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점이 없다면. 그렇죠?
  그 다음 87쪽에 보면 물론 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조사이기는 하지만 2000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또 합니다.
  이것도 부천 관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복돼가지고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일부 내용상에는, 물론 용역이라는 게 딱 떨어져서 이 부분은 이렇게 딱딱 구분지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용역 처음에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은 문제가 있고 부천시민 연례의식 조사용역 내용을 보면 경제의식 조사분석, 사회의식, 문화의식, 생활의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경제의식이나 생활의식 두 가지만 하고 정치의식하고 문화의식은 따로 용역주고 그러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인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세정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는 142쪽 지방세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하고 기타 장비에 관한 질의인데 이건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해규 위원 지방세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월 220만원씩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업그레이드하는 데 따른 비용인가요?
○세정과장 류인섭 각 고지서마다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해가지고 출력하는 장치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버그가 나서 고치는 비용이에요, 어떤 비용이에요?
○세정과장 류인섭 프로그램이 변동사항도 생기고 요구사항이 또
임해규 위원 220만원씩 매월 주기로 계약돼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그것은 SK와의 지방세전산통합시스템 보수유지비라고 해서 정통부고시 97년 67호하고 99년 7호에 의해서 인구기준해서, 70만 이상은 2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법정비용이다?
○세정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또 하나 144쪽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세정과장 류인섭 네,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자료를 이후에 카피해서 하나씩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조달해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하나요?
○세정과장 류인섭 이미 작년에 power supply라든지 storage processor, cashe memory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해 왔는데 이게 용량이 모자라서, 업무량이 는다든지 사용자 요구사항이 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증가되기 때문에 있는 데에서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다섯 가지에 대한 부품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 이것을 어떻게 사냐고요. 수의계약해서 사는 거예요?
○세정과장 류인섭 단가가 3800만원이면 수의계약
임해규 위원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컴퓨터가게에서 사오는 거예요?
○세정과장 류인섭 수의계약합니다.
임해규 위원 사오는 거죠?
○세정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은 아니고 기왕 있는데
○세정과장 류인섭 네, 있는데 증설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세정과장 류인섭 네.
임해규 위원 굉장히 단가가 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인 하나 덧붙여서 이건 부과1과 소관인 것 같은데 선임 과장이시니까, 149쪽 세무전산장비 유지보수 해가지고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유지보수비 30만원이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이것도 처음에 PC를 구입하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건가요?
○세정과장 류인섭 유지는 그때그때 소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모비에 대해 충당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위원장 이강인 149쪽에 나와있는 유지보수비 산출근거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 몇 분이 의문을 제기하셨으니까 그것 같이 해주시고,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남 위원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는 것은 얼마까지 됩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수의계약이냐고요?
김영남 위원 아니 수의계약말고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
○세정과장 류인섭 조달청에 의뢰하는 건 가격의 저기가 없죠.
  조달청에 의뢰하게 돼 있는데 조달품목이 없을 때만
김영남 위원 조달품목에 이것이 안 나와있나요? 소프트웨어 이런 게.
○세정과장 류인섭 네, 없습니다.
김영남 위원 조달청에 없는 품목은 수의계약한다?
○세정과장 류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위원장 이강인 제가 대표로 몇 가지 드리면 171쪽 청사관리용역비는 산출근거만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 1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물품구매 및 제조원가계산용역이라는 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몇 분이 요청했거든요.
○회계과장 성광식 먼저 171쪽 청사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비는 저희 청사를 새로 짓고 나서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가 한번 예결특위에서 다시 원상회복된 사항인데 이건 작년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이 한푼도 인상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표준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용역협회나 물가자료에 있는 표준경비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8억 9160만원 산정됐습니다만 낙찰금액은 85%인 7억 5936만원으로 됐습니다.
  차액인 1억 3224만원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예산을 우리가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나 장비가 규정돼 있고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계의 단가나 숫자를 마음대로 줄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하고 낙찰이 돼서 차액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꼭 해주셔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84쪽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조금 아까 다른 과에서 설계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만 지금 설계나 용역이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힘이 모자란다고 그럴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 같지 않고 용역설계 또는 학술설계 같은 것이 아주 고차원적이고 많은 기술을 요구하고 그런 심도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어떠한 물건을 사달라고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계약계 직원이 6급 직원 하나 있고 7급 둘 있고 8급 하나 있습니다.
  계약 관계나 모든 물건 구입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특수하게, 원가계산이나 이런 전문직이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달청이나 이런 데는 원가계산과라는 게 있어서 특수하게 원가계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이나 1년 반 있으면 순환보직이라고 그래서 자꾸 보직을 바꿔주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의 원가계산 또는 용역비 어려운 것이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업무의 정확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원가계산 학술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추가해서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오효진 위원 청사관리용역이 작년에 몇 %에 입찰됐다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85%입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에 100%가 얼마였었죠? 금액이.
○회계과장 성광식 작년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 100%가 얼마였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8억 9160만원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올린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올렸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8억 9160만원에서 85%에 입찰됐다고 그러면 입찰된 금액을 올해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런 게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업체가 와서 얼마의 금액에 하겠다고,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90%로 낙찰이 될 수 있고 85%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85%, 90%로 됐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다시 85%로 낙찰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설계를 할 적에 85%로 예상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청사를 운영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에, 우리가 1만 6000평인데 이 면적에 예를 들면 청소인부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반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기계실을 운영하는 데에는 기계전기주임이 하나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인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준적인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갖고 공개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낙찰을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게 얼마에 낙찰될 것이다 예상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그 설계의 원칙이 그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법적인 거예요, 아니면 무슨 근거가
○회계과장 성광식 법적인 걸로 봐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협회나 물가자료에 국가에서 공인한 금액, 산출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시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효진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오효진 위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하고 다르죠.
  이 용역은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내정가는 100만원에 했지만 사실 입찰한 사람이 85만원에 하겠다, 또 90만원에 하겠다 그러니까 85만원 한 사람한테 준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에 85만원에 했던 금액을 올해 내정가로 정하고 입찰을 다시 부친다면 85만원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보고 그렇게 작년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 85%로 해서 낙찰이 됐다고 그래서 올해 꼭 85%로 해서, 여러 사람이 와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85%로 낙찰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얘기를 확실히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거냐, 우리 내규로 할 수 있는 거냐 그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100%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 기준에 의해서 평수에 비례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작년에 85%로 됐다.
  우리 입찰 자체를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최저가입찰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용역 같은 것은 85% 이상은 해야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최저가입찰
○회계과장 성광식 최저가입찰이 아닙니다. 85%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85%로 가격을 정해놓고 복권추첨방식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85% 직상위로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85% 직상위인데 소위 얘기하면 예정가격을 10개, 15개 쭉 적어놓고 입찰참가자들이 뽑아서 산술평균을 내서 거기의 85% 직상가로 결정한단 말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복권추첨방식이네, 방식자체가.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신문공고해서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시청 같은 경우 청사용역을 몇 번이나 줬죠?
○회계과장 성광식 지금 세번째입니다.
김부회 위원 첫번째 했던 사람이 두번째 그대로 갔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똑같이 맡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소사구청은 두번째입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소사구청은 두번째인데···,
김부회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권추첨방식이라고 하면 한 개 업체가 계속해서 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복권추첨방식 입찰을 많이 다녀봤는데 말 그대로 복권추첨하는 형식이에요.
  계속해서 두 번 세 번씩 입찰이 됐다면 이게 복권추첨방식이 아니지 않느냐. 방법상.
  아니면 청사관리가 어려워서 최초에는 복권추첨방식으로 했는데 두번째 가서는 인수인계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업체에 그냥 주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부터는 모든 입찰에 대해서 적격심사제로 바뀌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QC?
○회계과장 성광식 네. 하여튼 경쟁을 하는 입찰이다 하면 적격심사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복권추첨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QC로 바꿨는데 그 자체도, 그러니까 보면 그게 지역점수, 예를 들어 가산점수가 쭉 붙어서 점수에 의해서 하는 입찰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김부회 위원 일단 한 업체가 계속해서 가는 것이 좋으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 두 번이지만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인수인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가는 게 좋을 것이고,
○회계과장 성광식 그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해주는데 사실 장비 같은 게 들어오려면 수억짜리 장비가, 용역을 수행하려면 사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1년 하고서 저 사람들 하라고 그러면 부실하게 한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해주는데,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업체가 바뀌어도 그 사람들이 불이익이 많이 없도록 다른 계약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원 관계 같은 것은 공고할 적에 어떻게 하냐면 인원은 승계해서 쓰는 걸로, 청소하는 아줌마나 이런 분들 인원 관계는.
  그런 걸 공고문에다 기재를 합니다.
김부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품구매 및 제조원가계산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때까지 한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300만원이 1회 할 때 비용인데 그 비용이 물품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용역비예요, 아니면 특정한 물품 몇 개에 대한 용역비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보통 용역을 하면, 타부서에서 하는 용역비 계산 나온 게 있는데 한 건당 300만원으로 한 것은 특별히 계산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 건에 한 300만원 정도의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한 건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한 건이냐고요.
  몇 개의 물품을 놓고 한 번 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주로 구매하는, 그간 주로 구매했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구매가 예상되는 게 있고.
  그러면 그런 물품을 통털어서 원가계산하는 것을 주는 용역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한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털어서 하는 게 아니고 300만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사업소에서 쓰레기 같은 것 부수는 것을 제조한다, 물건을 구입해 달라 이렇게 들어왔을 적에 그런 하나를 제조하는 데 원가계산이 얼마나 되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밀기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공무원들이 계산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물건 가격을 알아보겠다 그런 얘깁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1억 5000짜리 쓰레기 부수는 것을 우리가 구입하겠다 그러면 이런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그 회사나 또는 다른 회사 여러 군데에 대고 자료를 달라고 그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1억 5000짜리 쓰레기 처리하는 걸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용량은 어떻고 처리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 것을 사려고 그러는데 원가를 빼달라 그래서 견적을 쭉 받아서 그걸 평균을 낸다든지 또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 설계를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4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품 구매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상컨대 한 4회쯤 될 거다 그런 거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럼 봅시다. 이렇게 3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구입해야 될 물품이 있다면 그 물건을 사려고 하거나 혹은 제조하려고 하면 예산을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예산요청을 하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예산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은 원가용역을 해야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을 살 필요가 있다거나 이러면 예산서에 미리 올라올테고 예산서에 올라올 때 그 물건을 사는 데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용역비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런데 그것은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타당성용역이나, 여태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한 것은, 소위 얘기하면 사업주관부서, 저희 회계부서가 아니고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하는 용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해도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함으로써 환경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런 용역이지 이 물건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용역이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아까 청소는 적정한 예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려면, 진공노면청소차를 사려하는데 4억 올랐습니다. 사려 하는데 그 값을 잘 모르겠으니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달라 이러면 말이 돼요?
  그렇게 1억쯤 되는 것을 사려면 일일이 다 용역을 줘야 돼요?
  그것도 웬만한 것은 조달단가나 단가가 나와있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자동차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조달용역하면 되고 어느 정도 단가나 그건 것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임해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
○회계과장 성광식 새로 만들어야 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회계과장 성광식 작년 같은 경우 청소사업소에서 뭐 하나 발주한 게 있는데, 쓰레기 처리를 하는 기계 구입한 게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거요?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모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사려면 원가계산하는 데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제조회사나 여러 군데, 비슷한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단가를 물어본다든지 견적을 다시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럴 때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역업자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 사람들이 결국 가서 원재료비, 노무비 등등 조사해가지고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하기에는 갑갑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단가를 보면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개념인가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러니까 제3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저기지만 공무원이 직접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의문이 일부 해소가 되고 일부는 해소 안 된 것 같는데,
임해규 위원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강인 이것과 관련되는 건가요?
이재영 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물품구매 및 제조원가계산용역비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스티로폼감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잖아요.
  회계과에서는 물품 원가를 정확히 모르니까 용역을 줘서 가격을 설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회계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소관부서에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가격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알아보고 나서 예산을 올려서 심사를 받고 통과되잖아요. 결정되고.
  그런데 무슨 용역을 별도로 또 줍니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청소사업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가격 다 알아보고 올리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가격 정할 건 아닌데.
  단지 약간의 오차 이런 건 있겠죠.
  즉 회계과에서는 다른 것 없어요. 일단 국가에서 정한 대로 산출근거에 의한, 조달청 품셈표나 가격정보지, 물가정보지 이것에 의해서 물건 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정보지, 물가정보지에 나와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격 이하로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되는데 나와있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나와있지 않은 물건 중에 예산을 이미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올려요?
○회계과장 성광식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주관부서에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제조하는 회사에도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저희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100% 못 믿겠다, 그 예산서에 있는 대로 주관부서에서 알아봤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회계 책임이 있으니까.
이재영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 또 계약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성광식 그렇죠.
이재영 위원 그렇게 불신임하십니까?
  큰일났네, 이것. 장난이 아니네.
○회계과장 성광식 아니 뭐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청사관련 용역비입니다.
  아까 오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부언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도에 85%에 낙찰됐죠.
  낙찰가가 7억 5786만원이었습니다.
  만약 올해 7억 5786만원으로 입찰에 부쳤다면 법으로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성광식 깎은 금액으로, 85%로요?
이재영 위원 네. 법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성광식 이것은 그렇게 되면 설계를 저희들이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인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한 설명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서로간에 약간의 평행선을 긋는데, 하나만 간단히 얘기하면 상급 자치단체에 원가부서가 있다고 그러셨죠? 상급 자치단체.
  예를 들면 경기도나 중앙 차원의
○회계과장 성광식 조달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그것 업무협조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걸 하는데
○회계과장 성광식 조달청에서 그렇게 안해줍니다.
○위원장 이강인 그것은 안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안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성광식 우리가 조달요청을 하면 입찰까지 해주고 물건을 구입해 주지만 원가계산 요청하면 그 원가계산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이강인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는 정확히 파악하셨을테니까 청사시설관리용역비를 설계함에 있어서 그것이 꼭 법적인 사항이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논쟁이 계속 될 것 같고, 그것과 연결돼서 소사구청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러면 소사구청은 특별히 질의를 안해도 되겠죠.
  회계과 관련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농산지원사업소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파트 베란다 숙근초 재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83쪽입니다.
  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저희가 아파트베란다숙근초재배사업을 택한 것은
임해규 위원 아시다시피 아파트 베란다라고 하는 게 앞이 이중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가구 베란다에다 한다고 해서 밖에서 볼 때 푸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것은 화초박스가 있습니다. 꽃박스.
  그 박스 안에다 심어서 베란다쪽에 놔서 키우는 것이죠.
  그 안에다 밭처럼 일구는 건 아니고 화초박스를 이용해서 한 번 심어놓으면 최소한 4, 5년씩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숙근초를 저희가 선택해서 꽃도 구경하고 나중에 많이 자랐을 때는 뿌리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도라지, 더덕, 부추 이런 것을 택했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도라지나 더덕이나 부추가 관상용은 아니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관상용도 될 수 있으면서 식용도 되죠.
  더덕 같은 것은 꽃이 피고 도라지도 꽃이 피고 우리 꽃이고 그래서 그런 걸 택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놓으면 그것을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먹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그렇죠? 아파트 베란다에.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아파트 베란다를, 지역적으로 단지화시켜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여기 초화류박스, 기르는 상자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두 개씩 사서 기르게 되고 저희는 퇴비와 종자, 종자라기보다는 종묘를 공급하게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효과를 올린다고 보세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저희가 먼저번에 방울토마토도 한번 해봤고 더덕과 도라지, 부추도 한번 했었는데 면적이 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까짓 것 하는 경향이 있고 아파트가 적으면서 여유롭지 않게 사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계신 데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데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자연학습에도 들어가고,
임해규 위원 그전에 예산을 얼마나 했어요? 몇 가구나 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먼저번에 했을 때 설악마을하고 청사 뒤쪽 은하마을쪽으로 해서 500가구를 해봤는데 은하마을쪽 평수 넓은 분들 설문을 해보면 물주기가 귀찮아서 사실 꺼려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건축과에 아파트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을 바꿔드릴까 하는, 전체적인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생활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생활을 바꿔준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러니까 메마른 공간을 푸른 공간으로 만들어줘서 애들은 자연도 볼 수 있고 집에서 길러서 숙근을 섭취할 수도 있고 이런 이중성으로
임해규 위원 얼마나 됐어요?
  500가구에 나눠줬는데 지금도 살아가지고 기르는 분들이 한 몇 가구나 돼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지금도 기르는 분 계십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몇 %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전체적인 저기는 안했는데 재작년에 했을 때 한 20%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계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퍼센티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해줘야 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500가구를 한다고 그러면, 부천시 아파트나 연립이 대충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저희가 전시민들한테 전체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 숫자하고 했을 때 매년 500가구씩 해도 사실 벅찹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퇴비하고 흙하고, 부엽토를 공급할 적에 더블캡으로 몇 차씩 실어다가 아파트 운동장에다 놓으면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서 심어가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저희로서도 굉장히 벅찬 사업은 벅찬 사업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면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저쪽으로 사무실을 옮겨갔을 때는 모종 생산해서 희망하는 시민들한테 분양할까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500가구를 지난해에도 했다고 그러는데,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재작년에 했죠.
오효진 위원 부천시에 아파트 가구수와 연립주택의 가구수가 얼마인데 500가구 했다고 그래서 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려면 좀 많은,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갖다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기대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매달려서 하기는 사실 벅차고,
오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종합상황실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오효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중단이 됐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작년에 저희가 사무실을 합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신도시만 보급하고 구도시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일부러 구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안 준다 그런 저기는 아니고 우선 구도시는 대부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푸르름 속에서 생활하시는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구도시보다 적습니다.
오효진 위원 구도시도 연립주택 많아요.
  구도시도 연립주택 많고 아파트도 많은데 왜 신도시는 그것을 보급하느냐. 구도시에 안하는 이유는 푸르름이 있어서 안한다.
  신도시는 푸르름이 없어요? 신도시도 푸르름이 있지. 공원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번거로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도시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으니까 보급하기가 용이하고 구도시는 아파트 가구수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보급하기 힘들고 벅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이, 건축과에서 아파트지역 근린생활에 대한 종합계획 세운 게 있습니다. 상황실까지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농업분야를 저희가 맡았는데 아파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농업에 관련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인 질의하실 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대표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382쪽하고 383쪽 보면 부녀자 국화재배와 관련된 예산이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하우스 임차료고 하나는 전시회 재료 100만원짜리 3식을 준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부녀자들 국화전시회 재료하고 임차료 관계인데 임차료는 먼저 저희가 자진해서, 청사를 짓기 때문에 청사 안의 하우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감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이쪽의 국화전시회 재료는 국화 품종 하나에 지금 700원씩 갑니다. 모종 하나에.
  한 부녀자가 키우려면 보통 세 개 내지 다섯 개는 키워야 되는데 회원을 99년도에 50명 저희가 교육시켰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 부녀자들이 기른 국화를 금년 1월에 국화전시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하고 뒤의 시상금은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대표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6쪽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민간자본보조에 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3억 5000이 증액돼 있는데 이 중 몇 분이 궁금해 하신 건데 그 동안은 ISO 같은 해외유명품질규격지원사업만 주로 해왔었는데 좀 확대가 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러면 산·학·관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 기업체와 대학 외에도 인천에 있는 인하대 그리고 저희 시 이렇게 삼자가 함께 참여해서 관내 기업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향상 촉진을 위해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에 있는 고급인력과 연구시설을 활용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학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해결해 주고 여기에 따른 신기술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관내의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학교수나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직접 지도를 해서 기술을 전수하든가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이런 것을 지도해가지고 기술력 향상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대기업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관내 업체의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산업디자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업체의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김부회 위원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하면, 결과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게 연구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김부회 위원 결과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같이 연구해가지고 공동기술을 개발했으면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실질적으로 처리된 결과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97년도에 저희가 실용신안 한 건 돼 있고 뉴테크놀러지, 신기술은 현재 출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등록도 98년도에 하나 됐고 출원이 두 건 돼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특허냐 아니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기술만 지원하면 어떻게 보면 부천시가, 음식물처리용역 같은 것 인하대에 준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
  아무 짝에 쓸모없다고.
  괜히 줘서 돈만 내버리고, 몇 억씩 용역줘서 인하대에 그냥 갖다준 꼴밖에 안 되는 거지 실지 특허 내서 나와봐야 사용도 못 하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기업체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 지원하는 건지, 지원금의 성격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부회 위원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업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도 임의로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참여대학을 먼저 공문을 보내서 선정하고 대학이 선정되면 업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기술을 접수받습니다.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접수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업체하고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97년, 98년도 산업현장에서 대학에 요구한 기술이 뭔지, 산업현장하고 기술하고 실질적으로 상호협조된 내용이 뭐뭐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줘요.
  산업현장 애로기술지도로 돼 있는데 이것도 10개 업체, 10개 업체인데 같은 업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하고 산업현장 애로기술지도, 중소기업해외유명품질규격지원사업 네 건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라면 사업결과,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료 좀 주시고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예산까지 자료로 주세요.
  전년도 대비 몇 % 증액편성을 했는지 금액을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식산업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406쪽 지식산업육성 홍보물 제작비하고 벤처박람회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화의거리 캐릭터 조형물 제작에 관한 질의는 별도로 드릴게요.
  먼저 406쪽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406쪽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는 과 전체가 사용할 예산이고, 지식산업육성 홍보물 제작과 벤처박람회 홍보비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신설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육성 홍보물이라는 것은 지식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홍보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전에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아직 정부나 어디에도 지식과 문화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지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외람된 생각이지만 그런 것을 내년 상반기 전에는 확립해야 될 것 같다.
  왜냐 하면 이것 저것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또 관내 업체, 대학, 전문가 이런 분들에게 조사도 하고 설문도 하고 육성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팸플릿도 만들고, 만약에 이런 것이 의견 정립이 된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천시의 기본산업에 대해서 R&D를 강화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천시에 산업단지를 만들면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홍보 카탈로그, 그러니까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벤처박람회 홍보비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벤처박람회가 내년이 3회째입니다.
  요전에 기획재정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1회는 수원에서 2회는 성남에서 상·하반기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도에서 1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전액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시·군별로 상당히 많이 유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도, 해당 시·군도 일부 홍보비는 부담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홍보비입니다.
  팸플릿, 여러 가지 홍보비를 시·군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홍보비를 만약에 부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벤처박람회 3회는 부천에 유치를 못 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금 못 한다는 확정은 아닌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1회, 2회 때는 안했습니다. 수원하고 성남 할 때는 안했는데 시·군에서 벤처가 많이 육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도 벤처하고 보육센터를 창설하고 그래서 경쟁이 되니까 도에서 그럼 시·군에서도 도가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일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유치를 하겠다고 의견조율을 하니까 그걸 해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 잘못하면, 부천에서 5000만원 홍보비 부담하면 다음에 4회, 5회 계속적으로 할텐테 다른 시·군에 부담주는 것 아닙니까?
  전례를 부천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 말씀도 있는데 어떻든 1억 5000을 도가 지원을 하고, 저도 요전에 서울도 가봤습니다만 해서 만약에 우리 벤처에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이 정도는 해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1회, 2회는 안했는데 부천에서 먼저 홍보비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벤처박람회가 3회에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경기도 내 시·군을 순회하면서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다른 시·군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부천에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화의거리입니다.
  412쪽 이게 예산상으로는 한 1억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민간대행사업비로 여러 가지가 책정돼 있는데 보니까 만화의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예산이 책정돼 있고 또 이쪽에도 책정돼 있고 서로간에 어떤 조율이 안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412쪽 만화의거리 캐릭터와 만화의거리 표지판, 만화작가공원 조성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화의거리는 금년도에 53개소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거리를 만든 건 아니고 일단 하고자 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작가들과의 저작권 문제 그 다음에 작가의 승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도 다른 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부천북부역 주변 한 군데, 남부역 주변 한 군데, 그 다음에 상동 로데오거리 이렇게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조형물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표지판은 지금 12개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한 거리에, 예를 들어서 양쪽에 출입구가 있으면 2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개소에 4개씩 해서 12개소가 돼 있습니다만 이건 3개소, 그러니까 1개소에 4개씩 하는 걸로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작가공원 조성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이건 생각일 뿐입니다만 상동 로데오거리를 만약의 경우 우선 시범거리로 한다고 그러면 그 인근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같이 만화작가공원으로 조성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현재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공원을 조성하고 또 어떤 조형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구체적인 안은 지금 없고 한 개를 정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임해규 위원 만화의거리 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송내북부역과 부천북부역 12개소에다 표지판 세운다는 뜻이죠?
  만화의거리 하는 데다 세운다는 뜻이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만화의거리 그러면 길거나 어떻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 입구와 이쪽 입구, 아니면 중간에도 들어가는 데가 있을텐데 그런 데에다 하겠다는
임해규 위원 지주형식이나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들여서 세운다는 뜻이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그런 형태인데 꼭 1개소에 4개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3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12개로 돼 있습니다만 꼭 4개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4개 정도는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계획이 아주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항이죠? 아직은.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3개소 후보지는 대강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만화의거리를 만화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거리를 그렇게 조성해서 어떤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에 놓으면, 그 거리가 왜 의미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사전검토가 됐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아니 3개소 다 안 됐습니다. 지금 1개소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1개소가 어디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상동 로데오거리입니다.
  이곳은 작가가 김수정, 둘리인데 요전에 저희가 안을 잡았던 걸 가지고 본인이 와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자문이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서가 여러 가지 사전적 토의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올라온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 하면 대상지도 거기가 적절할지, 예를 들어서 둘리 만화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게 성인이 접근하기 쉬운 만화는 아니잖아요. 아이들 만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화도 성인들이 보는 만화가 있고 아이들 만화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화를 하시는 분들하고, 그건 어떤 거리에다 또는 어떠한 대상이 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만화가 본인들의 의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한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중동 바닥 넓은 데 아이들이 필요한 만화 캐릭터는 그런 데다 조성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하고, 그렇지만 부천이 만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접하기 좋은 이두호 만화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겠고 이런 것에 대해 최소한 그런 분들의 자문이나 안이 있어야 우리가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게 없이 그냥 보도블록에다 만화 깔겠다 그러고, 보도블록에 깔다 보니까 지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비전문가들의 이런 짜임새 없는 생각으로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라는 게 아시다시피 없는 것을 문화로 만들려면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즐기지 않으면 그냥 있으나마나 하게 돼 버리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다른 과 용역비 때문에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희도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작가하고의 의견이 합치되면 그 다음에는 구와 동 상인들 모임을 통해서 설명을 우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거기 혜택을 받는 상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할 필요도 있을 거고,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의견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취지를 공감하신다면 우리가 아주 뻑적지근하게 용역까지는 안 준다 하더라도 부천에 카툰네트워크도 있고, 그분들도 다 시에서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화정보센터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가들이 부천의 녹을 먹고 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야 전문가들이니까, 그 이상의 전문가 누구한테 용역을 받겠어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부천에 다 와 계신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위원회 같은 데서 회의도 하시잖아요.
  그런 데서 깊이있게 토의하고 거기서 안을 내놓고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비전문가들이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나, 건설과에서 그런 제안설명을 하니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검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감하신다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수준에서 당초예산에서 받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다른 예산은, 이렇게 저렇게 설치한다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세우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냥 돈 줄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 외에는 안 되는 거라고, 세워준다면.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금 상동 로데오거리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PCN이나 만화정보센터 그런 분들, 작가까지 충분하게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예산은 올해 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어떤 거요?
임해규 위원 상동지구에 하는 것은 예산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금년에 1000만원만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하시고 이런 계획은 추후에 세워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좀 검토를 하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천북부역, 송내북부역 바닥에다 막 깔고 이런다는 게 신중한 검토는 아니라고 봐요. 대상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이것은 일단 세워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 제가 하던 것 마저
○위원장 이강인 간단하게 해주세요.
임해규 위원 아까 홍보물 5000만원 하셨는데 5000만원 어치의 홍보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홍보물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데 홍보물이 5000만원이나 해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저희도 이걸 아직 안해 봐서,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터나 팸플릿 또 홍보현수막, 초청장, 입간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수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단가를 내서 계산한 건 아니다 이거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건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임해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만화의거리도 작가들 작품을 깐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누구고 누구누구 작품을 깔고 이런 것도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 나와있는 게 없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만화정보센터에 관여하는 작가들 것만 쫙 깔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만화작가공원 조성비는 아직 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없다고 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구체적으로 수립 안했습니다.
  그런데 할 계획만
김부회 위원 그냥 만화작가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해야 되겠다는 수준이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아마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 나눈 심사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액 1095억 8414만 4000원 중 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12억 7169만 6000원과 본 특위 삭감액 1억 1122만 1000원을 삭감하고 654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은 13억 1749만 1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재협의토록 하여 최종결정은 계수조정시 확정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이를 기획재정위에 송부하여 재검토 후 최종결정은 예산안 심사종료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시간 엄수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오효진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김인규
  경제통상국장유진생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한상복
  회계과장성광식
  기획예산과장박경선
  세정과장류인섭
  기업지원과이경섭
  지식산업과정진환
  정책개발연구단장강덕면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소사구총무과장박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