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5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예산안(계속)
(10시25분 개의)
1. 2000.예산안(계속)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제출예산액 2620억 3309만원 중 1.4%인 35억 540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액 2584억 7908만 5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반입금 3억 2320만 6000원에 대하여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장이 2000년 6월에 가동 예정으로 그 후 1억 7790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1억 1040만원은 처리비용이 1개월에 40톤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55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원미구·소사구 관내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2억 100만원에 대하여는 1억 1580만원을,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1억 3950만원 중 33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산출내역에 의거 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매년 편성된 예산에 의거 무계획하게 요구된 내역으로 삭감조치하였으며, 송내동 336-4번지 내 공동주차장 설치비 18억 1557만 4000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심곡본동 주차장시설 확충비 7억 9089만 4000원 중 2층 주차시설은 주민사용 빈도가 과다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으로 5억 6089만 4000원을 삭감하여 1층 주차시설로 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심곡본동 550-10번지인 부천남부역 전 경기은행 부지 1,043㎡의 토지매입비 19억 63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승인을 득하였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로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라는 관념에서 예산승인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으나 추후승인 조건하에 전액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적법한 공정에 의거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는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고 무계획에 의거 편성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인가, 전시성사업인가에 대하여 깊은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대표로 선정되신 이재영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의과정 중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통합청사 건립 설계비 해가지고 1억 6000이 올라와 있는데 부기로 돼 있는 게 원미구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원미도서관 이렇게 돼 있고 이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심곡2동청사로 됐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일단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2동 135-3번지 심곡2동청사 및 복지회관 건립공사로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300평 규모로 설계가 완료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IMF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시설비가 없어서 지금 보류된 사업입니다.
예산 심사 중에 기획예산과하고 원미구보건소도 여기다 같이 통합해서 지으면 어떠냐 하는 심의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같이 보건소를 지으려고 당초에 계획했다가 보건소 부지가 협소하다 그래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심곡2동청사를 짓지 말고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지상 3층으로 축소하는데 복지관으로 해서, 원미동, 소사동, 심곡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짓자 해서 설계변경비로 1억 6000을 계상한 겁니다.
부기상 원미구보건소, 복지관은 잘못된 겁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관계로 동사무소나 복지관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결하고 동사무소가 없는 동 하나, 중4동입니다. 거기만 애초 올해 하기로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보건소를 넣네 뭘 하네 하는 걸로 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기만하려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위원장인 김덕균 위원장께서
(16시08분 기록중지)
(16시10분 기록개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438쪽부터 진행되겠습니다.
438쪽 부천지하상가 공기청정시설 부족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공조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저희 시는 내년 12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액이 부천시가 3억 3800인데 3회 추경에 3억 섰습니다.
섰는데 사업비 부족부분 4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4000만원만 딱 잘라놓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비 산출한 결과 3억 4000만원 소요된다는 판단하에 부족분 4000만원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분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439쪽 심곡본동 550-10번지 300평 토지매입비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찰됨으로써 99년도의 공시지가보다도, 공시지가의 62.7%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또한 주차장부지를 사용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남부역광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선행되기 전에는 일단 주차장이나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다음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남부역광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남부역광장인데 사실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경기은행 부지인데, 남부역광장을 확장하려면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되는데 현재 남의 사유지를 장기계획도 없이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일단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여기에 있는 상가를 뒤쪽으로 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차 남부역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좀더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그 부분은 됐고 그 다음 439쪽 도로굴착심의회 선진외국 견학 8명이 잡혀있습니다. 250만원씩.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이것을 좀더, 선진외국은 도로굴착 복구를 어떻게 하고 교통통제를 어떻게 하는가 심의위원들이 보고 와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러한 선진기술을 저희 시에 도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견학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선폭이 한 3.2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는 것은 한 1.2m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구장비 투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장비가 투입 안 되기 때문에 복구를 해놓고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그걸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데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1년 계획에 의해서 과별로 연계가 돼가지고 어디 굴착할 때는 같이 딱 해서 한 번에 굴착하고 말면 되는데 1년 내내 팠던 데 또 파고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공동구에 전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을 안해도 되는 형편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동구, 선진국 가봐야 그것밖에 볼 게 없거든요. 그런 판단밖에 안 된다고.
그냥 평평한 도로에 매설돼 있고 이런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설을 가서 보고온들 도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엄청 들어가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선진국하고 시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런 걸 가서 봤을 때 우리 시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만, 도로굴착 부분에서는 가서 그 부분만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전체 다 공동구를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하는 방법처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공동구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가 용이한데 그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 활용을 못 하고 상동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당연히 공동구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굴착업체하고 복구업체가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관리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도 외국의 어디 자료 다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가서
이게 앞부분에 보면 2001년도, 그러니까 오정구청사를 새로 짓게 되는데 오정구청사를 짓게 되면 베르네풍물시장 현재 있는 그 부분이 주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 쓸데없이 600만원씩 들여서 8개 동을 보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이 베르네풍물시장 보수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뭔지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베르네시장 이전한다는 사항이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전이 안 되고 있고 또한 시 소유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건물 자체가 낡아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언제 이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누수 있는 부분, 지붕만 보수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부천역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보냈는데 사실 베르네시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편법을 쓴 거야.
주민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부천시가 법을 어겨가면서 하천 위에다 풍물시장을 해놨으면, 오정구청사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주도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한 도로는 어디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성곡동에서 오정동을 가려고 하면 오쇠리나 지금 얘기한 대로 미군부대 후문쪽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부천시에서 부천역 관문이다 해서 정화한, 포장마차를 거기로 보냈단 말이에요. 편법을 써서.
그러면 이제는 오정구 성곡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걸 이전해야 되는데, 보수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경제통상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것 빨리 해서 옮겨줘야 돼요.
장사 안 되죠.
부천시가 개입되면 분명히 돈 좀 벌지 않겠나 해서 한 사람이 서너 채씩 갖고 있어요. 지금.
부천시에서 시민들한테 편법 쓰지 말아라, 좀 필요해서 창고 하나 지으면 그 이튿날 가서 때려부수면서 부천시에서는 왜 10여 년 동안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성곡동하고 오정동을 만약에 통과할 때 빙빙 돌아가느니 그 도로를 살린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베르네시장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걸 해서, 지금 상동 택지개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하나 준다든지 모든 걸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는 장사도 안 될 뿐 아니라 사실 시장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 내에서도 이전을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는데 이전이 되려면 한 4, 5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당장 누수가 되기 때문에, 비가 새기 때문에 이 지붕만이라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8동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액도 금액이고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연수구, 구로구에서도 채택해서 쓰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신 결과 지금의 노점상 단속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했는데 청원경찰을 단속에서 시설물 관리로 전원 배치하다 보니까 현재 각 구별로 담당자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하는 데 한계에 있고 또한 전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그때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신문에도 났지만 기업형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타시·군도, 시흥시라든지 의정부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기업형 노점상을 일소해야 되겠다.
지금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첫째.
인원이 없고 그분들로 해서 하게 되면 기업형 노점상은 뿌리를 뽑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불상사 났을 경우에는 시장이 책임질 겁니까?
안 그래요?
인천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적에 워낙 거세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왜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꼈느냐면 송내역광장이라든지 부천역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기업형으로 발전되고 있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폭력 계통에서 자릿세를 뜯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먼저 부천역광장 정비할 때처럼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도 하기 어렵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에 그것을 완전히 정비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이전위치를 설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슬럼화되고 문제가 있는 걸로
그 당시 포장마차 나오는 족족 다 갖다 부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생기느냐고.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전에 받았던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천역에서 포장마차를.
앞으로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포장마차 전체적으로 없애야지, 나오면 나오는 족족 없애야지 선례를 남기면, 179세대 아닙니까, 성곡동.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곡동 논바닥 한 1만 5000평 사달라는 거야.
그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1만 평 건설회사 줘서 아파트 짓고 그 나머지 차액은 자기네 시장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두 건 정도 있습니다.
885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로 2억 24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대수를 보니까 기존의 4대를 포함하면 36대가 돼서 동별로 한 대꼴로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먼저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36대라고 하면 많다고 느낄 수 있고 동별 한 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동별로 한 대를 배정해서 36대를 정한 게 아니고 관내 약 600㎞ 정도의 도로 중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이 153㎞입니다.
153㎞ 그 중에서도 정말 저희가 꼭 단속을 해야 될 곳이 아무튼 100㎞가 넘습니다.
그럼 최저 100㎞인데 지금까지 단속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 단속장비도 부족했습니다만 도보로 단속하기 때문에 하루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통 단속해야 되는 구간이, 단속은 2인 1조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사람 앞에 담당하는 구역이 5㎞ 이상으로 길다 보니까 한 번 걸어서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지나간 다음에는 하루종일 안 오니까 파리 쫓는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발본색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차량 한 대당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균 3㎞ 내지 많이 잡아도 4㎞로 잡은 겁니다. 3㎞ 정도로 해서 한 20분 간격, 1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속을 해야, 그러니까 언제 단속원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가 돼야만 불법주정차를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153㎞는 주로 원미구에 많은 거지 이게 동별로 한 대씩 배정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범박동 같은 경우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없습니다.
한 대당 약 3.5㎞ 정도를 커버해서, 노선을 전담시켜 거기를 집중적으로 왕복순회하며 하루종일 단속하기 위해서 그만한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네, 김부회 위원님.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는 동별로 한 대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동은 3대가 될 수 있고 어떤 동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1개 동에 차량 한 대로 거의 커버를, 평균 잡아 봤을 때 돈다고 판단해도, 그런 상황인데 정말 너무 심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의 불법주정차 형태는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심지어 시·군단위, 지방의 어느 군단위를 가더라도 이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완전히 일상 습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또 그 때문에 비싼 돈 들여서, 차선을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버스, 택시는 영업이 안 되고, 주행시간이 많이 걸려서.
약대동 도로쪽을 들어가보면 버스가 주행을 못 합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고강동지역도 그렇고 일부 지역에서 버스 자체가 아예 진입하지 못할 정도니까요.
그런 차들이 서울시에서는 다 법 지킵니다. 인천시에 가면 다 법 지킵니다.
우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를 자행하는 차들의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에 등록된 차량들입니다.
이 질서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계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시, 예를 들게요. 송내남부역 같은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시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골목 안에 있는 차는 거의 다 인천차들이에요. 거기로 안 들어가거든.
그런 걸 단속할 대안을 마련해 본 적 있습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서울은 단속을 하는데 부천은 단속을 안하니까 인근 지역에서, 외부차들이 부천지역에 들어와서 주정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강1동지역 주민들은 제발 단속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은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꼭 서울차만 짚어가지고 어느 기준 없이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단속할 때는 주정차금지구역 위주로 단속하고 이런 체제가 잡히다 보면 그 다음 이면도로 한 12m 도로, 10m 도로에서도 주차선이 그어진 부분에,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얄밉기는 한데 이면도로에 들어와 있는 것까지
왜냐 하면 주차요금 받는 데, 부천시 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는 차가 들어가지 않고 전부 주택가, 송내1동지역 이면도로에 인천차가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실지 주민들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3.6㎞당 한 대로 계산했다고 그러셨죠. 대략.
차량 한 대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단속할 때는 실랑이도 생기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면, 실제로 계속 20분씩 왔다 갔다 하면 3㎞를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거리거든요.
이것 거리에 있어서는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그냥 순시만 해도 정말 도둑도 그걸 보고 없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속이 이루어지고 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돌다 보면 3.5㎞ 금방 돌아오는 거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887쪽 교통체계개선사업 중에서 노선별교통체계개선사업 2개 노선 각 1억씩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물론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어느 구간을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전례에 비춰서 책정한 예산이고 통상 매년 그 정도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현재 이 구간을 하기 위해서 두 구간에 2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업물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신호체계변경, 차선변경, TSM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이라도 바꿔가지고 안전하면서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체계로 개선해 가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다 보면 신호체계 바꾸는 것은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건수를 종합적으로 봐서 한 2억 정도는 2000년도에 책정을 해놔야 되겠다 그 내용으로 일단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전년도 6억 5000에서 5억 4000 요구했지 않습니까.
혹시 특별히 2000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근래에는 보행자 중심의 녹색교통운동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해서 이번 시정질문에서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십자교차로를 설치해 본다든지 이렇게 새로 적용하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물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한 정책의지의 반영입니다.
초등학교는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포괄사업비 형태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건데 그것이 충족됐느냐의 여부, 충족된 부분에는 말씀대로 그냥 유지보수비 이렇게 일부 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걸 다 점검하고 다시
왜냐 하면 요구가 들어오면, 제가 와서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저희 전문직들을 내보내든지 해서 실제조사를 해가지고 타당하냐, 그러면 사전에 경찰하고도, 이건 저희 독단으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교통시설관계는 근본적으로 주관청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하고 구두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보자 하는 식으로 되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면 좋은데 경찰쪽에서도 인력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보통, 현재는 분기별 한 번 정도 열리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이면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은 예측 가능한 걸로 확실히 잡아놓고 그렇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것은 예비비 형태로 좀 플러스시켜놓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 이렇게 들어가야 예산이 맞지 유지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올라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냐.
(「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아마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으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토론시 나눈 심사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액 35억 5400만 5000원 중 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4억 9004만 8000원과 본 특위에서 6억 7994만원을 삭감하고 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액은 42억 2694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액은 2578억 614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협의토록 하여 최종결정은 계수조정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이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송부하여 재검토 후 최종결정을 예산안 심사 종료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니 시간 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김부회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오효진 이강인 이재영
○불출석위원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조재형
시설사업소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