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 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
(10시1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 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을 다루고 내일은 새마을이동도서관 통합방안과 부천국제영화제 개최결과 및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9분)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가 작년 12월에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위원이 현행 50인으로 돼 있는데 60인으로 10인을 더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니까 50인으로는 모자라고 또 인구가 30만 시나 20만 시나 똑같이 50인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80만 인구를 가진 시로서는 위원의 수가 적다고 판단돼서 인원을 10인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고문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각계의 유능하신 유지분들 또 시정에 밝으신 분들을 고문으로 모시고자 하니까 5인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임의로 고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고문정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여의치 못한 점이 많아서 부득이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제66회 임시회 때 의결된 조례로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사들을 다수 참여시켜 더 좋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취지에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작년 12월 1일자로 공포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침이 50인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이후에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당을, 먼저 예산심의 때 수당을 안하고 활동비만 했기 때문에 60인이더라도 예산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한 번 열어보고 3개월 만에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좀더 시행을 해보고, 다시 얘기해서 지역유지들이 많고 시정에 참여할 분들이 많다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또 한 가지 고문은 정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고문을 몇 명으로 한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한으로 늘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고문직이라는 것이 전에 무슨 단체의 장을 했다든지 시정에 밝은 사람으로 한다면 몇십 명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을 한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10인 이내면 10인 이내 이렇게 인원을 한정해야지 위원의 정수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촉을 하다 보면.
전례를 봤을 때 위원을 역임한 사람이 임기가 끝났을 때 고문으로 또 위촉이 되는데 인원은 한정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을 3개월밖에 안해봤기 때문에 시행기간을 더 둔 후에, 조금 더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충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부득이 10인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구했고 고문은 당연직고문이 있습니다.
시장이 당연직고문이 되고 경찰서장 두 분, 교육장 이런 분들이 다 고문이기 때문에 너무 공무원, 그러니까 관직을 가진 고문이 많기 때문에 연세드신 원로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고문의 인원을 제한 안한다고 해서 50명, 100명 둘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이 국민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을 안 두고 부득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원장 했을 때 임기 한 달 전에 고문으로 위촉해 놨는데 그분들은 이후에 위원장이 바뀌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임기가.
위원 충원되는 사람은 그 위원의 잔여임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기가.
일관성있게 임기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고 하는데 고문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시에 때때로 위촉했을 때 그 임기는 어떻게 보장해줍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임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이거죠.
임기 동안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의원직과 같이 임기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잔여임기만 하고 다시 구성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이 해촉돼서 다시 위촉을 할 경우에는 잔여임기, 전 위원의 잔여임기만 보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회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고문을 시시때때로 위촉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사람들 임기보장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원로분들이 시시각각으로 가다 보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인원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5인은 나이를 떠나서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10인이나 5인은 지역의 원로분을 모시는 뜻이라면 인원을 제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기가 너무 빠르다.
50인 선정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번 위원회 열어놓고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갔다, 그럼 선정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선정하셨어야지 인원은 50인으로 해놓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니까 인원을 늘려주시오 하는 것은, 아직 시행을 다 안해보고 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 위촉을 주로 하는 총회만 했었는데 위원 선발과정에서, 검토되는 과정에서 너무 인원이 적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80만 인구를 가진 시로서 10인을 더 둬도 되지 않겠느냐, 지침이 그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리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 운영하는데 인원이 적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실지 들어갈 분이 못 들어갔고 거기에 안 끼일 사람이 끼었다 분명히 한기천 위원이 지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해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더 해야 되니까 인원을 늘려달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중앙정부에서 50인으로 결정해서 하달했으면 실무진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람, 모실 분들을 모셨어야 되는데 어디서 오더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동료위원의 말을 들었는데 그분을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들어갔다고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은 시행도 3개월밖에 안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르다.
어느 시민이나 다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이 구성된 50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있으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참신성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등등 개혁세력, 즉 지역에서 신뢰받는 이런 참신성 있는 사람들로 10명 정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기이 구성된 인원을 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10인 정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을 댈 수가 없지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단위농협장 같은 분, 어느 단체의 장 같은 분들, 지역에서 오랫 동안 봉사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니까 50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10인을 늘리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무슨 감투로 알고.
그러니까 처음 인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부천바닥에서 50명이면 들어갈 사람들 얼마든지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어떤 제도를 일관성 없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고문도, 어느 정도 고문이라는 권위도 있고 하려면 몇 명이라는 한도가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하면 10명, 20명까지도 하지 말라는 저기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인선에 문제가 있다면 2년 지나서 새사람으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시작도 안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한다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다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이라는 자체도 막 출발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혁한다고 해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 자체도 훼손이 된 것 같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일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정수를 늘리고 이렇게 일관성 없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조례제정 전에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조례를 제정한 후에 했기 때문에 위촉과정에서 이런 일이 났고 앞으로 70명, 80명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은 꼭 조례개정 후에만 되지 위원회에서 자유로이, 또 시장이 시장권한으로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조례 테두리 안에서만 늘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증원이 돼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100명이라도 100명 채울 필요는 없는 거거든.
몇 사람 하겠다고 해서 또 늘리고 이게 뭐냐고. 이게.
10인을 누구를 하기 위해서, 위촉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 여러 분들이 좀 빠졌습니다.
유능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저기가 있냐고.
지침에 맞춰서 20인 내지 50인 정도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인이 지침상으로는 최고 많은 거예요.
의원들이라든지 특별히 들어가도록 돼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쭉 해놓다 보니까, 제2의건국위원, 제2의건국위원인데 과거에 했던 평화통일자문위원하고 왜 명단이 거의 비슷합니까?
열 분 더 해서 좀
그래놓고 석 달도 안 돼서 들어갈 사람 있으니까 늘려달라 이것은 조례를 승인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우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현재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구조가 50명이 한꺼번에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 50명이 모일 수 있는 구조밖에 없는 부분을 개선해서 그 내부에 상임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형태로 분과를 나눠서 그 분과별로 서로 토의하는 구조를 만들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정수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의 조례대로 하고 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문안은
상임위원회가 하나 있는 것인지 몇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인지 그런 게 분명하게 되고 나서 인원도 얘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딱 정하기 어려우니까 둘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토론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으로는 둘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논의하다 보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그 외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조례상으로는 둘 수 있다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영위원회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세부적으로 분과를 나눌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면 되니까.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하든 그것은 굳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위원장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두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 내에서 구조를 그렇게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위원장이 고민하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의2로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문안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수 조정에 관해서는 지금의 조례대로 하고 제7조제2항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
(11시30분)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상반기 내에 설치하여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시설운영 상담 등의 정보센터 기능은 물론이고 특수보육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등 특수보육 위주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그리고 기능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위해 행정사무 민간위탁 확대추세에 맞추어 영·유아보육에 전문성을 갖춘 관내 보육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결정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사골문화센터 1층의 어린이집 시설 내에 총 358평 규모의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발전적인 보육사업을 위한 연구 개발 등 보육정보센터 본래의 기능은 물론이고 장애아 통합이라든가 영아반, 방과 후 보육 등 특수보육 위주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동의를 해주시면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보육정보센터 기능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보육학과가 개설된 관내 대학에 대한 제한 공개모집을 거쳐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 별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5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보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수집, 시설식단 보급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천시 관내 390여 개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 도모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구로 위탁방법으로는 관내 보육 관련학과 개설 대학 등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수탁자 제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격자를 심의, 선정하는 방법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본 동의안은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복사골문화센터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 전체를 민간위탁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현재 복사골문화센터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만 부분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정원이 우리가 잡아준 것이 103명이죠?
시설운영의 연계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괄 위탁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가령 영양사라든가 사무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인원이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동시 활용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이 보육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리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시범사업 차원에서 운영도 가능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시범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민간시설이라든가 국·공립시설에 우리가 보급하는 데 있어서 사전검증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장은 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한 어린이집까지 총괄하는 의미고 보조연구원으로 해서 2명 정도, 센터의 기능을 위해서는 3명 정도의 인력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장한테 월급을 줍니까?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 관련 전문가라든가 교수가 배치될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배치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100여 명이 넘는 특수보육을 전담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센터장까지 동시에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장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두고 다만 센터소장은 비상근, 관련 전문가라든가 교수를 활용해서 별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일정액의 활동비 성격의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인건비의 55%는 자부담시킬 수가 있고 국고보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부천시의 전 보육기관, 어린이집 이런 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복사골문화센터의 어린이집은 운영주체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 못 할 때는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보육정보센터는 그렇게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그런 점이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죠. 제 얘기는.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로서 부천시 전 지역의 보육기관이 잘 운영되고 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인데 어느 한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한다면 그 어린이집만 위해서 할 수도 있다.
또 어린이집은 운영주체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보육정보센터도 바뀔 것이냐.
그 어린이집만 위해서 아무래도 거기로 많이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은 몇 년 하다 그만둘 것도 아니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느 대학에 어린이집 운영도 계속 같이 맡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혜 비슷하게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로서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그것대로 계속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상동 복사골문화센터에다 그렇게 운영한다 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만약의 경우에 공단이나 다른 방향으로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사용문제에 관해서 제약이나 다른 요소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에서 직접 중재를 해서라도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별도로 독립돼서 부담할 것은 부담을 시켜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저것을 전체 위탁을 줄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할지 아직 관리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나중에 만약 저 시설 전체를 위탁한다고 할 때는 전체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보육정보센터나 어린이집으로 다시 위탁가는 것이 절차상 맞는 거지 보육정보센터나 어린이집 운영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리주체가 결정된 다음에 논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정보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오늘 동의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여부가 결정되어야 되고 결정되면,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위탁자 모집이라든가 선정절차가 필요하고 필요한 장비라든가 집기구입 등 개관준비를 위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최소한 잡았을 때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6월말 개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득이하게 문화센터 전체에 대한 운영방법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따로 방안이 나왔고 또한 시에서 위탁하지 않고 공단이나 다른 단체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봤습니다.
시비로 전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만큼은 시에서 위탁하는 것이 시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위탁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주고 다른 것도 달라고 하면 또 위탁주고, 전체 건물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6월말에 개관하지 않으면 안 될 급한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이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도 있고 그리고 특수보육 위주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려면 사전준비가 충분히 되어야만 바로 개관됐을 때 내실있게 운영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천시 공동으로 욕먹는 거지 어린이집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 가지고 욕먹고 안 먹고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절차상은 공룡 같은 저것을 일단 어디로 가든지 해놓고 그리고 만약 위탁을 줄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더라고 그 부분만 제외하고 주든지 이런 방안이 먼저 가야지 지금 전체는 결정 안 지어놓고 그것 하나만 위탁주고 다른 것 필요하면 또 위탁주고 그러다 보면 건물 전체의 마스터플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통합해서 위탁을 주는 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별개로 위탁을 주는 것,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육정보센터 위탁기간도 4년 정도로 묶어두고, 보육정보센터에서 나름대로 보육 관련된 제반 정책이나 연구 조사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하고 그것을 어린이집에 적용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났던 연구결과물들 즉, 교수가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도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진행됐을 때 쭉 보면서 장애아가 1년 지나서 이렇게 변했다, 2년 지나서 이렇게 변했다 이런 과정들을 다 체크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래서 괜찮다라는 것을 학술적으로도 보고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어린이집도 그것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묶어주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보육정보센터의 부설로 되는 거니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받은 데가 어린이집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통으로 굴러가는 거니까 4년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질의종결 해요.」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여성복지과장이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