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 6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새마을이동도서관의시립도서관통합방안보고
2. 제2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결과및제3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계획안보고

  심사된안건
1. 새마을이동도서관의시립도서관통합방안보고
2. 제2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결과및제3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계획안보고

(10시16분 개의)

1. 새마을이동도서관의시립도서관통합방안보고[927]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시립도서관 통합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결과와 제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이동도서관의시립도서관통합방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이 통합방안을 어디서 내놓은 겁니까?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해서 저거하셔서 금년도 예산이 반년치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통합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방안이 어떻게 없을까 해서 추적해서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이동문고는 그대로 있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오효진 위원 지난번에 삼정동쪽인가 내동쪽인가 사무실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무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 가보니까 이용자도 많고 활성화가 점점 되어가는, 자리 잡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또 앞으로 동도 이러한 쪽으로 발전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통폐합은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기존 있는 대로 놔두는 것이 더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면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저도 그래서 보고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집행부와 도서관측에서는 통합을 원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방안을 내놓으신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 방안을 강구해 봤더니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아까 말씀하신 참여연대 한효석 선생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어떤 관계로 참여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 양반이 부명정보고등학교 국어선생입니다. 국어선생이면서 교육개혁 부천시민연대라고 하는 저기를 가지고 있고 시민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거기 이동문고에 갔더니, 저는 약속을 안했는데 그 양반이 와서 제가 평소에 아는 분이니까 어떻게 여길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전부터 황미숙 이동문고 회장하고 잘 아는데 금년부터는 그쪽, 지금 말씀드린 그쪽과 연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고드린 그런 분야를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 의논하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를 확보하고 그 지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대동, 삼정동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고 하면 우리도 이쪽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이 도서관쪽으로 자리도 없다고 하는데 거기 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훨씬 그쪽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위원님들께 그쪽이 문화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학교 선생님이 시민연대로, 교육개혁 시민연대라는 것이 부천에, 한효석 선생님이 주동을 하시면서, 거기 참여하면서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데를 굉장히 그분이 참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비판세력의 일부분도 있겠지만, 그분이 잘 하는 점도 있지만 시민연대 복잡한 그런 선생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분이 이동문고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동문고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통합방안에서 도서관쪽, 이동문고는 이동문고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설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들어와서 공무원이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것 외에 사설문고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거기 공간을 이런 방법으로 확대해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쪽 시민들한테 이런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우재극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하면서 연구해 본 것은,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합동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죠.
  운영합리화를 위해서 그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했는데 1안, 2안, 3안이 장단점이 노출된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도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라고 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구책으로 인원도 감축시키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 있던 사무국장 하나와 운전기사 하나를 3월 중에 구조조정을 하고 많이 나가는 데는 두 사람이 나가고 덜 나가는 차는 직접 한 사람이 차를 끌고 나가서 대출해 주고 해서 10명에서 2명을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무국장도
○총무과장 류재명 처음에는 사서 1명하고 운전기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서하고 운전기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사무국장이 무엇에 필요하냐. 실제로 나가서 일선에서 저기니까 문고 회장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나가서 활동을 하라고, 부시장님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도 지도를 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이동도서관의 직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10명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타시·군에 비하면 제일 많은 거네요.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보니까. 차량수를 비교해 봐도 그렇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도 8명이니까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벌써 3월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인원을 몇 명 감축해서 어떻게 운영하겠고 차량운행은 몇 대 그대로 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10명에서 3월 중에 2명을 구조조정하고, 아까 말씀대로 사무국장하고 운전기사를 내보내고 사서 중에 한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서 나가고 나머지 대출 많이 되는 데는 두 사람이 나가고, 현재 차량이 5대입니다.
우재극 위원 버스가 4대고 하나는 행정차량인가요?
○총무과장 류재명 장애인 도서대출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새마을이동문고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새마을이동문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부천시지부 회장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게 돼 있고 예산 및 결산에서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부천시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새마을문고중앙회는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아시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새마을문고중앙회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저희는 새마을문고
한병환 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류재명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통합방안 1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여기 보면 사립문고로 신고된 새마을문고중앙회 부천시지부가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해서 공공건물을 사용하면 다른 사립문고와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립문고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류재명 8개가 더 있습니다. 문고가.
  도서관에서 인가가 돼서 나간 문고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일반 문고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일반문고에 예산 지원되는 사항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도서관쪽에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지원이 거의 없어요.
  일반 사립문고에는 예산 지원이 없다고요. 없는데 새마을이동문고는 2억 4000만원 우리 시에서 대준 거죠? 임대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에서 이미 임대료를 대주고 있잖아요.
  시가 이미 대주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해서 공공건물을 사용하면 다른 사립문고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통합방안을 내면서 1안, 2안, 3안 했는데 그것이 타당한, 예를 들어서 통합했을 때 어려운 점이 실제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서 통합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 수긍은 합니다만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여기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이익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통합방안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해 냈는데 그 문제점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문제점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 시립도서관이 몇 평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1,300여 평 됩니다.
한병환 위원 거기 꽉 차있어요? 40평 정도 못 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가능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는 방향에서 했는데 도저히 공간이 어렵다고 하고 저희가 조금 표현의 잘못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거기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는 이익이 뭔가를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더니 문고를 따로 해야 되고 사서를 같이 해서 책을 구입하고 뭐 했을 때
한병환 위원 그것은 설명을 쭉 들었고 새마을이동도서관 면적이 122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통합된다고 하면 40평 정도만 있으면 돼요.
  도서관으로 들어갔을 때 열람실이나 공부방이 필요없으니까 40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심곡도서관도 있고 북부도서관도 만들고 중앙도서관도 있는데 그 공간 중에서 40평을 못 내느냐는 얘기예요.
  북부도서관 새로 만들죠?
  40평이라고 하는 공간은 끄집어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시에서 근거를 댔던 것이 그 동안 열람실과 공부방으로 쓰던 약대동과 신흥동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약대동에 약대글방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병환 위원 약대글방에 시에서 뭐를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는 것 거의 없죠?
  즉, 시에서 약대글방과 같이, 거기는 목사님이 꽤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공간도 만들어서 주민들의 독서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하나도 지원을 안해줘요.
  그런 상태에서 새마을이동문고에는 4억원이 넘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진정으로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약대동과 신흥동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면 약대글방을 지원해줘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고 또 곳곳에 있는 사립문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사립문고가 활성화돼요.
  그런 사립문고에 많은 예산도 아니고 적은 예산만 지원해 줘도 활성화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리고 사무실 공간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고민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장단점이라고 비교해서 어렵다라고 결론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했었고 합리적 방안을 찾으라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유만 여기다 열거한 거라는 생각이 든단 얘기예요.
  그리고 2억 5000만원 예산 절감하려고 하면 당장 동사무소 공간이나 여러 부분들 활용해서 임대료로 들어가 있는 2억 4000만원 절약하는 방안도 있어요.
  그것도 고민하지 않고
○총무과장 류재명 현재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장님하고 약대동 순시할 때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약대동사무소하고, 그 안으로 가니까 600여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바꿔서 동사무소가 거기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사무소가 자치센터가 되면 자치센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서 그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약대동에 문화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쪽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쪽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은 현재로 봐서, 북부도서관 같은 것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리중에 있고 돼 있지도 않고 만화정보센터 들어가고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도서관 관계가 그쪽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서관에 마을문고가 과연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옳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대동, 삼정동 그쪽 지역 주민들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약대동, 삼정동 주민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보고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약대동, 신흥동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병환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복사골문화센터예요.
  복사골문화센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시에서 얘기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퇴출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임금이 1년 간 쭉 지급되는데 그 분들 임금 따로 주고 따로 위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중낭비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복사골문화센터에 대한 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안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은 퇴출공무원 이중지급 때문에 예산낭비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라고 하다가 어느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시에서 하나의 정책이 이쪽은 이렇게 적용되고 이쪽은 이렇게 적용되고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방안 장단점 비교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한병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점으로 열거한 내용 자체가 한병환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열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인 단점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새마을문고 지부의 위축과 사기저하, 어떻게 사기저하가 되고, 지금은 어떠한 사기가 오르고 들어가면 어떻게 사기저하가 됩니까?
  사기저하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사기저하가 많이 될까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이 민간단체인데 들어가면 관의 지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저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로서의 사기가 위축이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장점으로는 시립도서관과 정보교환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통합방안을 얘기하면서 본 위원이 가장 심도있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장서회수율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계시지만, 본 위원이 다시 시립도서관장께 질의를 하겠지만 시립도서관에서는 장서가 거의 100%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동문고는 도서를 대출하고 미회수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미회수율을 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도 5%로 알고 있습니다.
  장서 48만 권, 거의 50만 권을 대출하는데 거기서 5%면 2만 5000권이 미회수되는 거예요. 1년에.
  액수로 따지면 5,000원씩으로 계산해도 1억 2500이 됩니다.
  이렇게 장서관리 자체가 안 돼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다. 다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 같은 데서는 장서를 가져가서 반납 안하면 계속 독촉장 보내고 안 되면 찾아가서 회수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노력 자체가 없어요. 안 가지고 오면 그만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사기위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간이 시립도서관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제재를 많이 받게 되니까 오히려 위축이 될 거예요.
  그것이 단점이 아니라 본 위원은 장점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도서 회수율은 도서관에서도,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도 책을 보면 고이 돌려주지 않고 중요한 부분 오려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장서에 대한 폐기율이 2~3%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폐기된 내용이 아니고 미회수율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미회수율입니다. 미회수율인데
김부회 위원 미회수율이 도서관은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도서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만약 이동문고가 도서관으로 가더라도 미회수율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시립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 새마을이동문고를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했을 때 미회수율이 현행과 같이 5%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김부회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우선 저희 도서관에는 전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총무과와 같이 판단해서 보고서를 불충실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보고드린다면 사실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이 몇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김부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서의 관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완벽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두번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관리의 효율성이 충분치는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서직과 운전직이 별도로 둘씩 나가는 것보다는 개선방안으로 총무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서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직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갖지 못한 분들 중에서 운전면허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운전을 하면서 사서의 전문성도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요원이 부족한 관계로 서비스의 질이 시민들이 볼 때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 사서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위원님께서 타도서관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이 통합됐을 때는, 현재 도서관에 사실 장소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부천시의 도서관이 중앙관과 심곡분관, 앞으로 개관 예정인 북부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이 규모가 전국 평균 인구비례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도서관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도서관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하면서도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이 위치하고 있는 2층의 도서관장실과 관리실도 지하 창고를 개조해서 내려가고 여기도 시민들에게 좋은 자리를 제공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동도서관 40평이라고 하지만 여기까지 할애해줄 정도는 사실상 부족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될 동사무소 같은 데 마련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도서관이 도서관으로 와서 장서만 빌려줄 바에는,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다면 여력이 있는 동사무소의 공간을 빌려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면에서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통합시 타문고와의 형평성 관계인데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소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면 문고의 육성은 필수적입니다. 문고를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많이 마련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데 부천시에는 총무과에서 보고한 8개의 문고 외에 금년도에도 계속 확대해서 현재 16개의 사립문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립문고가 자기의 인력을 투입해서 자기의 예산으로 책을 사고 모자랐을 때 도서관에서 순회문고로 대출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서관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기 때문에, 육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립문고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최소한도 인력의 지원이나 신간구입 등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개소당 200여 만원씩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의회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내부에서 삭감이 돼서 안타깝게 금년에도 사립문고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김부회 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형평성 문제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현상태는 새마을이동문고는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쪽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거니까 부천시 새마을이동문고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장서 미회수율이 5%라면 5,000원씩만 잡아도 1억 2500입니다. 훼손되는 부분말고 미회수율이 5%라면.
  그런 상황이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니까, 도서관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이유는 이동도서관을 통합했을 때 이동도서관은 나가서 대출만 정확하게 해주고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독촉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5%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가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김부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아직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제도를 실시하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그쪽에도 사서전문요원이 있기 때문에 방법만 배운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회수율은 100%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100% 달성 못 했을 때는 변상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김부회 위원 회수는 100% 현재 되고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대출하고 그것을 안 가지고 오면 변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럼 장소만 마련된다면 통합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단점으로 문고센터의 열람실과 공부방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현재 거기 있는 열람실하고 공부방 이용자의 불편초래는 아까 얘기한 약대글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커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도서관은 이동도서관대로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장서 때문에 문제인데 장서는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나 타유휴공간을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지 도서관 내에 유치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 장소가 있어서 유치됐을 경우에는 열람실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서관에서 관리하느냐 총무과에서 관리하느냐를 가지고 봤을 때 도서관에서는 새마을이동문고 외에 다른 사립문고도 있는데 현재의 현황 중에서 장서와 비품 등을 모두 도서관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라면 공공성으로 해서 유지할 수 있지만 민간조직으로서 계속 위탁하면서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부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도서관리 1억 2500이라는 부분은 물론 2만 5000권이 미회수된다 해도 전부 사는 도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기증받는 도서도 있고 하니까 1억 2500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수치를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사무실을 임대하는것도 시에서 해줬고 책을 사준 것도 시에서 사줬고 차량도 시에서 사줬고 재산은 다 시 재산이에요.
  그런데 계약상 정확하게 계약이 안 돼 있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이 재산이.
  임대료만 제대로 계약이 돼 있어요. 시장명의로.
  나머지는 다 소유가 불분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것을 다 도서관 재산으로 통합해 버리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서나 비품 등 모든 재산이 인수인계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인력의 인수인계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했을 때 마찬가지로 민간인 신분으로 유지된다면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보조금 집행에 관한 민간위탁부분이지 인력까지 공무원화가 되지 않으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잠시 전 답변 도중에 책 회수를 100%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립도서관에서는 100%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그렇습니다. 98년도 현재 100%….
류재구 위원 답변이 제가 볼 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석이니까 여기서 사례를 얘기하기는 그런데 100%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을 발언대에 서서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도서관에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원칙적인 안을 내놓고 다른 답변을 하면 곤란하죠.
  수용할 수 없는데 어떤 답변을 해요?
  그렇게 얘기되면 안 되고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도서관장한테 그런 안이 있으면 얘기하자 그렇게 의견을 물으려고 한 것이고 회수율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면서 잘못하면 위원들이 오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공공부분으로 수용할 방법이 있을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전개해 나가야지 방향을 무조건 잘못한 쪽으로 계속 얘기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럼 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안 중에 한 가지 보고 안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관과 통폐합이 됐을 때는 재산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어야만 운영하기가
류재구 위원 그런 것은 물론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 자체가 새마을문고라면 그것은 어차피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재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을 공공적으로 어떻게 수용해 낼 수 있을 것이냐, 또 효율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과연 도서관이 끌어안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조금 전에 회수율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는 것과 도서관에서 신분을 보장받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도서관에서 하겠다든지 이런 안이 있으면, 교육을 받고 하면 더 잘 될텐데 이런 가상적인 얘기는 할 필요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든지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이 더 현명하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말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총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서영석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개념이 혼동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정리를 해보려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문고를 둬서 실제로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것은 앞으로 자치센터가 가야 할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지 새마을문고가 갖고 있는 것의 장점을 거기다 그대로 두는 것하고 제가 볼 때는 혼동된 얘기 같은데요.
  새마을문고는 주민들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동문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것과 조금 전에 얘기한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활용하자는 말과는 정립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으로 통폐합을 하자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동문고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법에 의해서 이것이 새마을문고중앙회 부천시지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생긴 것인데 이것을 도서관하고 합친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문고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도서관이 되는 거지.
  새마을문고는 문고고 도서관은 도서관이고 단지 새마을문고가 도서관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평, 50평 그 면적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도서관으로.
  단지 도서관의 일정한 공간만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수율을 말씀하셨는데 이동문고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동문고입니다. 차에 싣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도서관의 회수율과 이동문고의 회수율을 같이 놓고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서관은 찾아서 책 써서 내고 나갈 적에 점검을 해서 책을 회수하니까 100%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동문고가 도서관으로 장소를 빌려서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다시 책 빼서 자동차에 싣고 현장에 나가서 빌려줍니다.
  도서관에 갔다고 그래서 이동문고가 그 장소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수율 관계는 그렇고 아까 1억 2500만원 얘기하셨는데 1200만원 됩니다.
  왜냐 하면 4만 9000여 권이니까 5만 권 잡더라도 5%면 1억 2000이 아니고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동문고의 5% 정도 미회수율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물어봤더니 비슷합니다.
  빌려가서 안 갖다주고 이사가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비디오가게, 비디오가게도 개인적인 영업을 하면서 100% 회수를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사가면 찾아갈 수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동문고의 미회수율 5%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금년도에는 먼저 시의회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에 대고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왜 도대체 노력을 안하느냐 해서 안 가지고 왔을 때 독촉장을 발부해서 회수하는 노력을 하라고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효율성,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로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다가 나중에 의논하자고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책을 사고 뭐 하는 것까지 검토해 봤더니 책 사는 데도 가격을, 따로따로 사서 더 비싸게 사거나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그거 없습니다. 없고 단지 도서관으로 갔을 때, 현재 차가 5대니까 6권을 삽니다.
  한 가지 종류에 대해서 6권을 삽니다. 차 5대에 싣고 센터에 한 권 두고.
  그래서 만약 책 사는 비용에서 절감한다고 하면 센터에 두는 책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봐라 그러면 책 한 권은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되고 더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이동문고 나가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나가면 되는 것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임대료 2억 4000을 회수한다고 하면 2억 4000은 저희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새마을문고 자체 얘기로 돌려보시자고요.
  새마을문고가 공공기관으로 들어간다든지 운영주체를 특정한 사람들을 빼고 직접관리 내지는 축소관리를 한다고 할 때 조금 전에도 내내 지적한 것인데 어떻든 대여료 안 들어가고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발견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얘기가 계속 거기서 공전되고 있는데 관리주체자를, 위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면 새마을문고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서관이나 내지는 공공기관의 장이 관리를 하는 방안을 찾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공전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흡수해서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이 더 현명하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정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마을문고는 독립적으로 꼭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상황이 다르죠. 얘기의 주체가 다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새마을 문고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굳이 독립적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관이 흡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가 진전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문고를 새마을이동문고로 놔둬야 되느냐 아니면 새마을이동문고를 아예 없애버리고 도서관에서 그 기능을 수용해야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왜 이게 어렵냐 하면 저희는 도서관은 도서관이고 새마을이동문고는 새마을문고고 이 차원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 듣고 판단하니까 이것을 도서관으로 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동문고는 새마을문고중앙회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부천시지부가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것을 없앤다고 할 적에 과연 새마을중앙회쪽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괜찮은지 아닌지는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어렵다고 보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마을이동문고는 이동문고로 놔두는 방향에서 검토를….
○위원장 서영석 됐습니다.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상황에서 정회를 하시죠.
김부회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5%로 잡았을 때 1억 2500이라고 했는데 1200 정도라고 하는데 도서대출이 작년에 48만 8454권이에요. 50만 권이라고.
  거기의 5%면 2,500권이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저는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장서, 장서가 5만여 권 되거든요.
김부회 위원 아니 대출에 대한 미회수율이니까 장서숫자가 아니라고요.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정회하고,
        (「정회하고 해요.」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도서관장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재검토하셔서, 이동문고에 나가 있는 재산의 소유가 불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도서관으로 일원화해서 재산권을 충분히, 계약을 할 때 다시 하든지 어떤 형태든 도서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마을문고 지부도 새마을지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재산권을 시가 명확하게 확보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도서관과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오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책에 차질없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시립도서관 통합방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제2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결과및제3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계획안보고[928]
(11시26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2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결과및제3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계획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결과와 제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먼저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고 제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사실 PiFan 1회 때는 이벤트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서 2회부터 영화제를 격년제로 하자는 여론이 팽배했었는데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영화제가 최고다 해서 격년제가 아닌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작년에 갑작스레 동절기에 했는데도 이만한 수익을 냈다는 것은 민간이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도 영화제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그쪽에서 모든 것을 주관했을 때 민간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회 계획까지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영화제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총수입 14억 정도에서 쓴 것이 약 13억, 그래서 1억 4000 정도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출내역 하단에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보조를 받아서 반납한 것인지, 시·도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을 반납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급이자 차입금 상환은 영화제 시작하기 전에 차입해서 쓰신 모양인데 그 내용하고 97년 미지급 상환이라는 것이 1회 때 적자난 사항을 이벤트 회사에 준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먼저 보조금 반납 4021만 5880원은 시비입니다.
  도비는 전액 지출했고 시비 4021만 588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했고 97년 미지급 상환하고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 미지급 상환은 별도 대장이 있고,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농협중앙회 시 출장소에서 1억 3000만원을 미리 차입해서 쓰고 갚은 겁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4000여 만원이 시 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조성국 위원 그럼 그것을 받아온 시기, 이것은 분명히 감사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고,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시·도 보조금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4000만원 돈을 시장 풀보조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차용한 것인지 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시비 3억 4021만 5880원 중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3억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것 아닙니까.
  3억하고, 상사업비 3억하고 도비 2억을 받았는데 문예진흥기금에서 2억 6200만원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000여 만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 돈은 무슨 돈이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것은 98년도 당초에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풀보조로 지원했던 겁니다.
조성국 위원 나쁜 말로 예산전용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전용.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것은 조직위원회에 당초에 들어왔던 돈입니다.
조성국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4000만원은 기존의, 현재의 조직위원회가 구성, 가동되기 전에 98년도에 사무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 2월에 지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전용이지.
○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전 시장이 풀보조로 지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은 감사 때 할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이 의문이 갑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9쪽에 물품협찬내역이라고 있습니다.
  98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관련된 물품협찬내역이라고 해서 2억 7900만원 상당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협찬사와 협찬내역이-이것이 금액으로 받은 것인지, 분명히 물품으로 받은 겁니다.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사용처 별도로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조성국 위원 그리고 99. 사업계획서 3쪽을 보시면 조직위원회 등기주소 변경 해서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로 주소가 변경됐는데 이것은 언제 그쪽으로 했으며 무슨 명목으로 그쪽으로 갔는지,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로 영화제조직위원회가 들어간, 어떻게 해서 거기로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당초에 영화제사무국 사무실이 8층에 있었는데 시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비워야 했거든요.
  비워야 했는데 조직위원회가 어차피 시 보조하고 국비 보조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초 보훈가족들이 들어오기로 돼 있던 자리를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거기로 간 겁니다.
  보훈회관을 별도로 짓기 때문에, 원래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2층에 있는 것이 보훈단체가 들어오기로 돼 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보훈회관을 별도로 짓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국 위원 어째서 거기에 보훈센터가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아니 보훈단체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조성국 위원 그런데 계속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거기로 들어가게 된 동기가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시장님이 권해서 자리만 옮겨놓은 겁니까?
  이것도 분명히 사단법인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조성국 위원 공공기관에 사단법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임대료를 지급하고요.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계약하고 들어간 겁니다.
  임대료 산정이 나오면 바로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하고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내야 되죠.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천시에 사단법인, 개인법인이 많은데 공공단체에서 전부 내쫓았습니다.
  한 예로 현재 민원실을 보험회사에 입찰해서 임대료를 받고 주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도 사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는 해줄 망정 그런 특혜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임대료를 받든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럼요.
조성국 위원 조직위원회 등기주소 변경한 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제라는 것은 부천시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해줘야 되는데 감사보고서를 보면 미비한 게 있고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료를 확실히 해주시고 어차피 3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으니까 내실있게 해서, 우리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은 이게 제일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민간주도로 한다고 하면 수익을 남겨야 되는 사항이니까, 수익금을 어떻게, 시에 반환하는 겁니까, 사단법인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래서 저희가 실무 기획단을 조직했어요. 영화제조직위원회에 있는 실무자하고 시의 실무자하고 해서.
  거기에서 시장님하고 논의가 돼서 이번에 남은 돈을, 앞으로 계속 수익금은 적립해서 이제는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4000 남는 부분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사단법인에서 관리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사단법인으로는 원래 안 되죠. 재단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결정을 안했어요.
  재단법인으로 해서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영화제 몫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영화제 몫으로 별도로 적립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하느냐 아니면 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적립을 하느냐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영화제사무국 조직기구표를 보면 32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현재 5명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분들은 비정규직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봉급을 안 주고, 이것은 영화제를 본격적으로 할 때 4개월 정도의 기구표이고 뒤에 나오지만 인턴이라든가 직원들은 비상근입니다.
한기천 위원 5명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한기천 위원 그분들의 급여명세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7월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12월말에 하고 7월에 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영화제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과 반년 사이에 영화제를 계속 치르는 꼴이 되니까 마치 1년에 두 번 치르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민여론이나 정책을 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데 영화제를 하는 것에 급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놓치면 잘 해놓고도 지탄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시기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학생들 방학기간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방학기간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거든요.
  이때가 사실은 우기예요.
  그래서 역대 20년 동안 폭우가 쏟아졌던 것을 저희가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80년 7월 20일에 충북 괴산과 보은에 비가 와서 200명이 사망하고 쭉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때는 우기다 해서 반대를 했어요.
  집행부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왜 7월에 해야 되느냐 하면 1월부터 전세계적으로 국제영화제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기간을 부천국제영화제기간으로 하자, 당초 저희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토에서 8월 29일에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하려고 보니까 LA에서 국제영화제가 있고요.
  계속 전세계적으로 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들여와야 되는데 출품작을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7월로 결정이 된 겁니다.
  비가 오는 것을 생각해서 개막식도 체육관으로 했고, 원래 8월 15일쯤이면, 그때도 사실은 우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월말경에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올해부터 7월 16일부터 24일로 매년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약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우리는 아니더라도 인근 시가 폭우피해를 봤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원도 나가야 되고 한 도시에서는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국제영화제를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모순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7월 16일에서 24일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하시는데 청중 동원이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으로 아예 못이 박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조성국 위원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그런데 청중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학생들 방학 전이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방학이에요.
  대학생은 7월 11일쯤이면 방학을 다 하고 고등학교는 7월 15일에서 20일 사이면 다 방학을 해요. 방학기간이에요.
  작년에는 7월 18일에 방학했어요.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우기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고,
○위원장 서영석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기 때 영화관객이 훨씬 많답니다.
조성국 위원 우기 때 실내에서 하는 것은, 상영관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에어스크린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에어스크린을 이용해서 시청 광장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설비를 많이 들여놓고, 에어스크린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사기까지 다 구입해 놓고, 그 많은 투자를 해놓고 우기나 관객이 없을 것도 감안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다 생각했죠.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위원장 서영석 이게 집행부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개최되는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2회 때 흑자를 낸 것처럼 3회 때도 건실한 운영을 통해서 진행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부천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결과와 제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총무과장류재명
  문화체육과장송옥자
  시립도서관장박응국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