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13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우수와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집행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금년도의 각종 사업을 발주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율 차등 인하 및 연체료 부과 기간 조정 등의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적용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 등의 연체이자율을 차등 인하하고 연체 부과 기간을 조정코자 합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관리사무의 위임 중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중 2항에 “영 제84조의2”라는 이 항목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2의” 이렇게 해서 법명을 지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조의 관리 및 처분 중 4항에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2001년 3월 30일 조례개정시  1항에 보존재산이 추가되어 내용이 중복됨으로써 삭제되는 것입니다.
  제14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내용 중에서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이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고쳤습니다.
  이것은 조문 내용에 따라서 명칭 변경 및 허가조건이 명시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호에 허가조건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합납부 등의 1항 중에서 “잔액에 5%”라는 내용을 “잔액에 4%의”로 하고 2항에 “잔액에 연 8%의” 이 조항을 “잔액에 연 6%의” 이렇게 개정을 하고 3항에 “잔액에 연 8%의” 이 조항을 “잔액에 연 6%의”로 개정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내용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인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부분에서 1항 중 삽입되는 부분으로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사항으로 행자부 공기 13330-405호로 2001년 6월 19일에 시달된 내용을 조례표준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 토석채취료 등 1항 중에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3월 30일 조례개정시 제3호를 삭제하여 인용 법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부분에서 4항에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상의 용어로 통일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다음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중 1항에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며와 그 밑부분에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인데 교환차액 납부기간 이 부분을 “교환차액을”으로 개정코자 하고 “연 15%의 연체료”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 이렇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분을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연체이자율을 차등 인하 및 연체부과 기간이 상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31조의2 신탁의 종류에서 “영 제102조의4” 이 조항을 “영 제102조의5”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에서 5항에 밑 부분에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또 200㎡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700㎡ 이하의 토지를” 이 부분을 “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과 “시의 동 지역에서는, 기타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상 내용과 통일시키고 대상지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동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 부분에서 제4항1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인용 법령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과 2년 이상 계속 점유 사용하는 자에 대한 대부료의 특례조항 중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를 부가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되어 그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제23조의2 제1항, 공유재산을 2년 이상 계속 점유하는 자에 대한 대부료 특례적용에 있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외토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상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현재 공유재산 교환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이영우 위원 매각한 것 말고 현재 교환해서 잔금 남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신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이영우 위원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되는 날까지는 조례 바꾸기 전 15%나 8%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으로 했는데 개정되는 시점부터 이 요율로 전환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매각대금 잔액에 대해서 연 8%에서 6%로 한다면 법 시행되는 날까지는 8%로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개정된 날로부터 6%로 하는 거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잔여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자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숫자 기억은
이영우 위원 부천시 전체 공유재산 매각한 잔여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나중에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전에 매각된 부분들은 그때는 현재와 달리 매각대금이 한 40% 정도 더 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개정해서 이자율을 내려주느냐 이말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몇 사람, 이 대지를 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완납이 된 다음에 이 조례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중 이자율보다, 시중 금리보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완납을 다 하고 다시 이자를 받든가 해야지 완납도 안 된 상태에서, 이자를 치러나가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 이자 줄여주는 것으로 이 조례를 바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완납이 됐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적용이 필요해서 그 당시 땅을 매입한 분들은 현 시가보다 한 40% 이상 싸게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법 시행되는 날부터 6%로 내려준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금리를 낮춘다고 그랬는데 이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사람한테 특혜주는 방법이란 논리가 서거든요.
  이걸 연동금리로 줘야지 은행이율이 지금 싸니까 그렇지 만약 쭉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너무 낮춰서 받는 경우가 된다면, 이건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로 해놓으면 되지 퍼센티지는 당초 계약 때 정해 놓지만 나중에는 변동금리에 준한다 해야지 만약에 15%, 20% 금리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조례를 또 만져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 수준에서 동결하되 변동금리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조례에 손 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지방재정법 그러니까 모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시중금리하고 이런 차이가, 간격이 너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간격을 좁히려고 이렇게 한 취지가 아닌가 전
김덕균 위원 그분들 대상자가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쭉 이렇게 해오고 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삼으로 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덕균 위원 먼저 산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서 또 퍼센티지를 내려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 논리에는 안 맞죠.
  우리가 판 땅값 그거 갚아야 되는데 그거 금리 내려준다고 해서 되게 고맙다고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도 그런 사례가 속속 있습니다만 부담이 돼서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매입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행을 못하면 우리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가 안 되죠.
        (장내소란)
○회계과장 이해양 시중금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김덕균 위원 80만이 내는 세금을 그 사람들 만약 100명이라면 그 100명에 대해서 이익을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가가 많이 상승됐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많이 상승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서강진 위원 그 당시 매입했을 경우하고 지금 지가가 상승이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세 이익을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준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혜밖에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실제 그 금리 수준에 맞춰서 계약을 하잖아요.
  8% 적용했을 때 시중금리는 아마 10% 이상 올라갔을 당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그 이자를 경감해 주고, 지가가 상승됐으면 우리가 계약 당시 단가보다 높여서 받아야 되죠.
  이자를 내려주면 현재의 지가를 다시 감정평가해서 재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부담이 되는 거라면.
  이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몇한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부동산의 흐름이라는 것이 침체될 때하고 활성화될 때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경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서강진 위원 현실에 안 맞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샀는데 갑작스럽게 부동산값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부동산을 샀는데 갑작스럽게 뛰었어요. 다시 저쪽에서 물려달라고 하면 물려주겠습니까?
  이것은 시 공유재산이라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것이지 이게 내 재산이라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적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 변동금리 적용을 해서 계약할 수 있다로, 그건 계약체결이고 이행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 다 납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 깎아주기 위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가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정책적으로 변동금리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 상태로 보면 표준안으로 이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일단 계약해 놓은 상태에서는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답변을 바라십니까?
서강진 위원 네. 답변을 못하시면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심점규 회계과 재산활용팀장 심점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특정 토지주한테 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1개월 미만은 12%,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13%,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14%, 연체 기한이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5%를 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토지를 매입한 분이 그걸 적용해서 만약에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이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적용을 안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적용하는 시점도 행자부 지침으로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도래하는 최초의 연체대금이라든지 분할대금부터 적용하라 이런 게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덕균 위원님께서 변동금리 적용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변동금리 적용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맞지만 저희들이 대금받는 시기가 오늘 내는 사람하고 내일 내는 사람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때그때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물론 가장 좋은 제안입니다만 저희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심점규 법이 바뀌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이 바뀐 것은 연체이율은 당연히 개정을 해줘야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높았기 때문에 연체이율을 낮추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각대금 얘기잖아요.
  연체이자에 대한 경감은 얘기가 맞을 수 있겠지만 매각대금을 8%에서 6%로 낮추는 거잖아요. 분할납부를 하는데.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심점규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 금리가 낮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만
서강진 위원 글쎄,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매각했어요. 매각했는데 분할 매각을 한 겁니다.
  일시불로 받아야 하는 건데 일시에 못하니까 분할납부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팀장이나 과장이 땅을 팔 때 일시에 못 주고 분할상환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금액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지가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판매한 금액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때 우리 다 받았어요?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걸 이자가 비싸니까 이자만큼 경감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는 특혜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자를 낮춰졌으면, 우린 8%, 10%인데 너무 높다. 그렇다면 다른 데 융자를 받아서라도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일시불 상환하면 이자 부담될 게 없죠.
  팀장이나 과장 같은 경우 그 비싼 이자 주면서 가지고 있겠어요? 다른 데 대출받아서라도 갚아버려야지. 싼 이자를 빌려서.
  그런데 그걸 왜 깎아줘야 됩니까?
  올랐으면 오른 만큼 더 올려줄 겁니까?
  그건 맞지 않고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은 연체이율이 상당히, 예전에는 22%까지 적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연체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19% 이상을 받지 못하게 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연체이율에 대해서 개정이 된다라면 이해가 돼요. 그건 법 개정이 돼서 따라 갈 수 있다 하지만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이율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법하고 상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심점규 이것도 법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사인 간에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적용을 해줍니까?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심점규 이 토지거래는 우리 시가 우월적 위치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 간에 거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다고 하면 사인 간에 적용해서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 매각 당시 1000만원 하는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지가가 한 2000만원으로 뛰었어요. 아직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분은 상당히 이익을 얻은 것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럼 오른 만큼 아직 안 갚았으니까 2000만원 현 시가에 맞춰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다시 올려받습니까?
  그건 못 받죠?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심점규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부천시는 좀 특이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60%, 배 이상 지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IMF 터지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한 6년간 땅 한 필지를 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깎아달라고 해서 소송이 붙었고 또 깎아준 사례도 있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땅값이 이렇게 많이 상승되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8%를 6%로 낮춘다는 데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는 오히려 지가가 하락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현실을 놓고 보면 이게 IMF 터지고 토지매각이 안 되고 하락됐을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돼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가 차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안 갚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대로 회수해서 계약 불이행으로 다른 데 매각하면 더 받아 이익을 낼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심점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자까지 또 깎아준다면 이중 삼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똑같은데 어떻게 그런 법을 적용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얘기를 들으니까, 연체요율은 지금 올라온 것에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연체요율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적용하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제 매각대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시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그 변동금리가 아닌 8% 그대로 받게 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지방재정법이 그것도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위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아니죠.
김제광 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면 조례가 필요없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하지 않고 시 조례에 의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는 돈을 빨리 받는 게 목적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물론 그렇죠.
김제광 위원 땅을 산 사람은 관에 내야 되는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대출로 돌려서 이걸 일시에 갚아 버릴 수도 있고 그게 원칙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죠.
김제광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해야 될 일은 현재 일시불로 받기 좋은 상태라고 봐요.
  은행이율이 싸고 여기서 분할대금이 비싸기 때문에 일시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쪽으로 돌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익이죠.
  그 다음에 이걸 산 사람은 은행에서 저리로 받아서 이걸 갚아버렸기 때문에 더 편하죠. 부천시하고 더 편해질 수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게 되면
김제광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기존에 매각된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신규매각시에만 적용을 하면 지금부터 분양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위의 관계법령이라든가 저기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아까 팀장님 설명하실 때 마치 연체율을 여기 적용한 것처럼, 여기는 연체율에 대해 명시돼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대금 중도납부해야 될 대금에 대한 이율을 5%를 4%로 그 다음에 8%를 6%로 바꾸거든요.
  기이 매각된, 매각돼서 지금 분할납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이고 플러스 새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의 생각이라든가 시민들의 생각은 일부 이미 그것을 구입해서 지금 집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신규로 발생되는 매각해야 되는 땅에 대해서만 5%에서 4%로 8%에서 6%로 적용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럼 위의 관계법령하고도 큰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 연체율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동으로 바뀌는 거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용이 그렇고,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조건으로 붙여야 되는 것하고 명시하여야 한다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조문 내용에 따라서 명칭이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김제광 위원 명칭만 바뀐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명시하여야 된다는 것은, 이 조건이라는 꼭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명시는 그냥 기록돼 있으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전혀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조2항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이라고 그랬고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말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것하고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은 틀리거든요.
  예산부터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예산에 적용을 하지 않고 후에 적용을 하느냐 그 차이 같거든요.
  그런데 마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31조2항, 39조4항 사이에 다른 뭔가를 설명하셨는데 여기 우리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속에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14조의 조건과 명시는 이게 조문내용에 따라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건하고 명시라는 그런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서 4항에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돼 있는 것을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나와 있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예산이 빠지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통일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통일하는 건 좋은데 25조2항에 세입세출예산외현금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르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 조례가 모법하고 상이했을 때는 수시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김제광 위원 수시로 개정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례에 대한 해석차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앞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모법규정에 의해서.
김제광 위원 조례를 올리신 과장님께서는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바꿀 뿐이지 그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하고 명시하여야 한다는 말이 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 법이 바뀐다고요. 바뀌는데 모법에 의해서 무조건 바꿔야 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문구가 바뀌면 속의 내용도 바뀌게 돼 있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용어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크게 차이는 없어도 적은 변동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서강진 위원 신설로 되지 않았어요. 허가조건을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조건을 삭제하고 명시로 수정했고
○회계과장 이해양 아니 용어만 바꾸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설이 돼 있잖아요. 8항에 허가조건이.
○회계과장 이해양 네. 허가조건요?
서강진 위원 네.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신설입니다.
  14조에 허가조건 신설이 있고 9목에 허가조건이 신설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 신설된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 이거죠.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은 예산이 거기 포함될 이유가 없는 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삭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설됐으면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오세완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세부적인 설명을 위해서 팀장이 발언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김제광 위원 잠깐만요. 팀장한테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담당 과장이 조례 설명해서 받아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평상시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했거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최소한 다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이 숙지 못하고 팀장이 할 거면 처음부터 팀장이 다 하지 과장님이 할 필요성이 뭐가 있나요?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팀장의 답변이라도 듣고자 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과장님이 못하니까 대신 하겠다는 건데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신설된 허가조건을 자료로 줘야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신설됐다라고 여기에 명시해줘야죠.
  허가조건으로 신설됐다고 하는데 여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을 하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자료하고 아까 마지막에 39조4항 앞에 하나 빠진 게 있거든요. 그 자료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대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39조4항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인데 4항입니다. 4항1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이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이걸로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빠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그 인용법령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제광 위원 39조4항 이전에 31조2항을 설명하셨고 그거 다음에 뭐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없어요.
○위원장 오세완 그 내용은 과장께서 설명을 안하셔도 되는데 설명을 하셨어요.
  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현재 얼마나 매각이 됐으며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은 매각대금은 얼마인지 자료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그 현황은 자료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지금 급한 사항은 아니죠? 이게.
○회계과장 이해양 조례가 개정돼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시행을 바로 하는 게 저희는
서강진 위원 여러 가지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손질을 해서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이 논의하신 대로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례에는 민간전문가를 1/2으로 이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하는데 그 지침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전문가를 2/3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분이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민간전문가를 2/3 이상 하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항은 4조에 보시면 우리가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를 1/2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2/3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1/2을 2/3로 이것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2001년도와 2002년도 2개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민간전문위원의 수를 2/3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확대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심사위원의 수와 2002년도 심사 실적은 네 번에 걸쳐서 38건을 심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2002년도에 우리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정기, 수시 해서 네 번 열렸습니다.
정영태 위원 위원회 열릴 때마다 안건이 올라가서 위원회가 열리는데 부결되거나 그런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부결 소견을 달아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건이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부결은 없었고 조건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총 몇 건 중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총 저희가 여덟 건을 심의했는데 이런 것을 같이 이행하면서 사업을 시행해라 하는 조건을 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건만 하나 달고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대부분 원안대로 해주시고 조건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조례 내용을 바꾸는 것은 바꾸는 거고, 현재 우리 부천시의 구성이 현행 조례를 바꾼다 해도 조례에 위배되지는 않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1/2 이상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우리가 15명 중에 민간인이 11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2/3를 넘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자료 배부해 드린 건 저희 안입니다. 아직 공식된 것은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교수 세 명 증가시키고 공무원 세 명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렇게 만들게 되면 조례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반 이상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제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는 그럼 공무원이 7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공무원이 현재 7명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다 교수님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 그 외에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을 만한 지역분들도 계실 텐데 교수님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일반 교수님도 계시고
○임해규 위원 안에 교수 6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6명을 다 교수로 하겠다는 뜻인데 투·융자심사와 관련돼서 물론, 투·융자심사라는 게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학문활동하시는 교수님이 오시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지,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우리 지역에 정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무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수님과 같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적합성, 타당성을 자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술적으로 어떻다는 자문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그런데 교수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정통하거나 아니면 교수가 아니라 해도 우리 지역에 정통한 분들이 있으면 그 사업이 부천에 맞느냐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두 가지죠. 하나는 사업 자체의 타당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문위원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업의 합법성이나 객관성을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있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적 합법성이나 이런 것은 따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원이나 시민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될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의 숫자를 좀 줄이고 지역에 있는 다른 쪽의 관심 있는 분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좀 포함시키는 것이 더 개선된 안이 아니냐, 사람 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이런 데 있는 분들을 포함시키는 게 상당히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기업인들.
  기업인들이 사실 이 경제 돌아가는 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이 투자가 될 경우에 경제계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가장 민감한 분들 아니겠어요. 대규모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런 개선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좋은 권고안으로 해서 차기 구성할 때
○임해규 위원 이미 구성이 다 됐나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니 지금 이것하고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반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와 나중에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실효성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제 생각은 지방의원님이나, 11명이라서 어차피 이게 홀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방의원님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사항의 역할을 해주시고 이걸 5 대 5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저는 경제계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공공개발이잖아요. 여기 투자하는 게 우리가 공공의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잖아요.
  민간영역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민간에서 보는 게 상당히 날카로워요.
  그런 사업에 경제적 타당도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시민단체나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제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론은 반영할 수 있는데, 방향성은 줄 수 있는데 실제 하는 데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섞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다양한 분야로 섞이리라고 봐요. 이 안을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겠어요.
  그런데 업 자체가 교수인 사람하고 그 업을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말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수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실제 삶을 살고 있고 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그게 이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자문위원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위원을 두는 것 아닙니까.
  좀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구성하는 게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건 자문이라기보다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자원 배분의 문제, 그 사업을 정말 하는 것이 효과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임해규 위원 물론이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문이지 여기가 결정하는 데예요? 여기가.
  결정은 여기서 안하잖아요. 결정은 나중에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 원리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예요.
  공감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공감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 의결기구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공익 등의 특정한 사유에 인해서 과세면제라든가 일부 경감해 주는 그런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난 1월 4일자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조문이 바뀐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2항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시 단서조항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6조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경감사항을 그동안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문화재보호법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했었는데 법조문에서는 퍼센티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작년 말 현재 폐지가 됐고 금년도 1월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신설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 및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2조에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7조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의 자동차세 감면 관련 사항과 노인복지시설 감면대상 확대,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각종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와 제3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사항에 단서조항에 명시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본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의 삭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유료, 무료 구분 없이 감면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개정사항은 제6조, 제12조 등 타 조항의 조문과 통일성을 기하고 문구의 뜻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자동차세 감면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이 들어가 있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정영태 위원 그럼 1년 감면되는 액수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면 됩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002년도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38건에 560만원 정도를 추징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설은 저희는 규정은 있지만 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은 없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추징액수가 560만원인데 이걸 감면하게 되면
○세정과장 박명호 그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정영태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5.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6항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면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가 전문 8조로써 사실 그 내용은 어떤 육성책이 있다기보다는 단지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운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체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어떤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은 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라는 그 명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좋은 기관을 유치해야 될 필요도 있고 유치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벤처기업 유치 육성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또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 사업, 그밖의 벤처기업 연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 1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종전의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조문조문 읽어가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은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벤처관련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창업보육센터”라 함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공용장비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써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벤처기업관련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및 기타 시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를 말한다.
  특이하게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조(사업) 시장은 벤처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2.시가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3.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4.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
  5.기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전에도 있던 사항이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입주대상) 역시 전에 있던 조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5조와 6조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입주자 선정) ①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평가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 부분에서 약간 조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②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
  3.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허가의 절차 등)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시 소유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사용료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부분이 전혀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천시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입주기업 지원사업
  2.기업애로상담, 정보제공
  3.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4.기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되는 사업
  ③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며 시장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4월 10일에 재단설립조례가 제정되고 금년 2월 17일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서 현재 설립등기 중에 있는 산업진흥재단이 관내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제11조(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이나 촉진지구 내에 있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대하여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 부천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해서 여기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제12조(기타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  련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2.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3.기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자의 선정
  2.중소·벤처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3.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예를 들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산업진흥재단에서 벤처지원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또는 경기도 중기센터가 서부지원을 부천에 둔다 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4.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이게 전혀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부서 안에 위원회만 많아서,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위원회가 많고 중복되고 해서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바로 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까지도 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5.기타 중소·벤처기업의 유치·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사전에 전문위원과 검토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시장과 벤처기업육성 업무 담당국장을 추가로 넣자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③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벤처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벤처기업육성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지식기반산업 관련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법률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옛날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바뀐 것에 따른 법률의 명칭을 바꾸고, 두번째는 앞으로 테크노파크 401동의 2차사업이 시에서 취득한 R&D 연구기능을 집적화해서 관내 기업들의 지식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런 때 유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간 사용요율에 관한 부분을 1/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번째는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한 부서 안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둘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은 좀 의미가 달라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바꿨습니다.
제2조(정의)는 아까 근거법률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제1항 중에 “부천시공유재산을 지식기반산업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연구기관·법인·단체 및 연구개발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에게 부천시 공유재산을” 이렇게 대부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2 및 3이 신설됩니다.
제5조의2(사용료) 제5조에 의한 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하며, 일할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요율을 정한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1000을 하한으로 해서 사용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의3(지원) ①시장은 제5조에 의해 사용을 허가받은 비영리연구기관·법인·단체 및 연구개발기능 보유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에서 조성하는 연구동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 부천시에는 그런 연구기능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치된 연구기관들을 관내 기업들이 많이 이용해서 정말로 기술이나 제품을 고급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벤처기업 유치·육성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벤처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 등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현 조례의 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데 따른 조례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7조제1항 중에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조례의 조문형식상 제13조와 중복되므로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16조(위원의 임기) 단서조항에 당연직위원의 임기를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고 하였는바, 제15조(위원회의 구성)에 당연직위원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당연직위원을 명시하여야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 부칙 제2항에 “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천시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라고 하였는데각 위원회의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수정안과 같이 정확하게 위원회의 근거를 명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부천시 공유재산을 저비용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과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조례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 제8조제2항에서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근거규정으로 명시한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14조는 제13조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상정했는데 혼선이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전문위원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랬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인정하는 내용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해영 위원님.
최해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이란 단어하고 앞의 중소란 말이 들어갔는데 그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지금 벤처기업은 지원근거 법률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란 용어는 2007년까지 한시적인 거고 그 전에 우리 사회에서 쓰고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내에는 176개의 벤처기업이 있으며 거의 9,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최해영 위원 정의에 자꾸 혼동이 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식산업과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벤처기업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경제통상국 안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럼 기업지원과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기업지원과하고 저희 업무하고 이게 특별하게 부천시에만 지식산업과라는 별도의 부서를 두다 보니까 첨단지식 고부가 산업화로 해서 산업구조를 개편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기업지원과와 지식산업과 간의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무 쪽이다 하면 주로 지식산업과 쪽에서 하고 기존부터 해오던 업무 같으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조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기왕 중복이나 앞으로 예측 가능한 저기라면 통폐합을 해야 이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벤처기업육성 관계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예측을 하신다면 기업지원과는 앞으로 계속 존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래서 그걸 두 과장님이 손을 보시기 어려우면 국장님이라도 이건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업무를 두 개의 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벤처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것은 지금까지 이끌어 온 대로 이끌어 가다가 통폐합을 한다는 것이 예측에 나와야지 자꾸 과를 분리해 놓고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하다 보면 나중에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한계가 없어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상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는 전부 지역경제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소비자업무와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부천에는 없고 지역경제과 업무가 지식산업과와 기업지원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역경제과에 있던 업무인데 지금은 지식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업무 역시 지식산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물가 이 업무는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조직적으로 더 늘어난 건 없는데 기능을 기존에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있던 형태에서 우리 시는 기업지원과와 지식산업과로 이렇게 나눈 상태로 인력이나 조직이 더 늘어난 건 아니고 구조를 다른 시·군과 좀 달리 했다. 특히 첨단산업화 쪽에 비중을 둬서 특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업무라든지 테크노파크 내 R&D 업무라든지 또는 벤처 업무, 그리고 향후 21세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산업과 그중에서도 부천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화산업 이것을 지식산업과에서 특별히 떼어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부천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문화산업국이 별도로 생겨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아직 문화산업국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현재 만화, 문화 쪽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만화산업 쪽에 인프라를 많이 깔아가고 있는 중이고 부천이 최근 3, 4년 사이에 문화도시, 만화도시로써의 이미지가 많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로 좀더 나가다 보면 최소한도 만화산업과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국까지는, 아직 워낙 공무원 조직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감히 생각을 못해봤고 만화산업과는 때가 되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벤처기업보육센터를 벤처기업창업센터 어떻게 하면 전면 수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육센터라고 하면 초창기 태어난 아기를 보살펴 주는 그러한 것을 보육센터라고 본다면 벤처기업창업센터는 이미 성장한 벤처기업까지도 도와주겠다 포괄적 의미가 됩니다. 상당히 크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최해영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중복되는 겁니다.
  성장이 됐다는 것은 기업으로 탄생됐다는 얘기와 똑같단 말입니다.
  보육센터에서 벗어나서, 어머니 품을 벗어나서 자립한 단계에 온 거거든요. 거기까지도 계속 돌보겠다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해결될 그런 문제고 우리가 특수하게 문화하고 만화산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의 지식산업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과니까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명칭부터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든 벤처기업을 지원하든 하고 있으니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만 부서 간에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렸고, 한 가지 여기에서 보면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특이하게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그럼 위원회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만화산업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별도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을 텐데 그 자체가 만화산업만을 위한 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돼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럴 것 같으면 만화산업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별도 운영할 것 같으면 뭐하러 벤처기업육성조례에 들어갑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거 아니라도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싸우고 있는 판에 별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것만 운영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이 육성조례가 만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비춰질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중복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176개의 이게 중소기업이면서 규모로는 벤처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176개의 벤처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들과는 다른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서 벤처기업이라는 지정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부분이라든지 기술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벤처기업은 어딘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반 전반적인 중소기업과 176개의 벤처기업에 대해서 좀 다른 업무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176개 기업에 대한 업무는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부분은 물론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바로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욕심일지 모르는데 지금 저희 과 안에 문화산업팀에서, 만화산업도 문화산업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 부천시는 만화의 부분이 크다 보니까 만화산업팀을 별도로 하나 냈듯이 그중에서도 만화산업 쪽은 업무가 약간은 특이하고 독특한 것 같아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두면 어떨까 해서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도 좋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겠으니까.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것만 별도로 둔다면 오히려 부담을 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6개의 벤처기업만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다 보니까 여기서 이중으로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죠.
  중소기업도 할 수 있고 벤처기업도 할 수 있고, 거기 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부천시중소만 빼고 부천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라 하면 벤처기업만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러면 아주 업무가 제한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할 경우에, 예를 들어 규모 있는 건물 안에 벤처기업이 6개 이상이 들어가 있고 휴게실 갖추고 장비 갖추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2, 30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6개 이상이 있으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다른 기업은 쏙 빼고 6개 업체만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폭넓게 보면 중소기업 지원이고 그중에서 벤처기업 지원해서 중소·벤처기업으로 하는 것이 지원활동을 펼치는 데서 훨씬 폭넓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건 건물을 놓고 관리하는 측에서 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집중 육성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반대로 그만큼 불이익입니다.
  벤처기업만을 총괄로 관리해 나가는 부서다 그런다면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반대로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이미 다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단 그러면 그 건물에 중소기업이 몇 개 들어왔다 해서 그것까지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이 거기 내포돼 있다면 효율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과 다를 수 있겠지만.
  혼동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벤처기업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조를 보면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부천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3항에 보면 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주체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오세완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산업진흥재단하고 피라미드 형식이 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일종의 서비스센터거든요.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같으면 중소·벤처기업들의 상담을 해준다든지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하는 지원센터를 관내 기업들을 위해서 부천에도 뒀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로 진흥재단에 보면 산업진흥재단이 이런 기능을 교육하고 기술상담하고 금융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한다든지 세무, 특허, 노사관계 이런 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이 이런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산업진흥재단이 앞으로 설립이 되면 바로 산업진흥재단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기능 말고 또 이런 산자부로부터 정부 국책자금을 따와서 그 돈으로 좋은 장비들을 설치해서 관내 소재 기업들이 편안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맡기 위해서 이 조항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과장하고 전문위원이 같이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는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 차이점이 기존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좀 체계적이고 어느 정도 ISO인증 부분이라든가 모든 게 체계화돼서 벤처기업 등록을 해주면서 조건들을 많이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6개 업체인가 들어오면 벤처집적화시설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기존에 벤처기업화되지 않은 기업들도 벤처기업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만들었고 물론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하나도 벤처기업화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벤처집적화시설이라든가 그쪽에서 기준들이 중소기업들이 빨리 벤처기업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준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지금 벤처라는 그 용어만 썼을 때 단순하게 벤처만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벤처기업화되기 위한 기업들도 서포트 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명명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팀장하고 벤처기업협회 사람들하고 서너 번 미팅을 해왔었습니다.
  작년부터 벤처지원조례안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우리 부천시가 최고로 많았다가 지금은 안양시에서 벤처지원 근거 사실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지금 안양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160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근거지, 그 다음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서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지금 김제광 위원님은 찬성발언을 하신 거죠?
김제광 위원 네.
서강진 위원 아니 이건 다 찬성을 하는데 수정하자는 얘깁니다.
  앞서 11조에도 보면 다 벤처기업육성이라고 돼 있다고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을 하니까, 부천시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단순히 벤처기업만을 이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국한해 주자 하는 얘기고, 부천시 벤처기업 하면 다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조례는 보육, 그러니까 초창기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끝났어요.
  우리 조례가 보육센터이기 때문에 막 태어난 걸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는 이미 태동이 돼 있는 벤처기업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더 상승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벤처기업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을 관리해 주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고,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이것도 앞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돼 있단 말이죠.
  들어가 있으니까 14조에 만화산업 관련 종합재정 지원 해서 한 항을 넣어주고 별도 위원회를 두 개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두 개를 만들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정 보완하자는 거죠.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도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봐서도 한시적으로는 이것이 중소라는 말이 들어가면 타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완전히 이제는 벤처기업으로 육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업지원과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하고 이쪽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돼 버린다고요.
  김제광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김제광 위원 조례를 자세히 보니까 저기가 있네요.
  조례는 부천시벤처기업육성 관련 조례인데 선정할 때하고 뒤에 10조에 보면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련돼서 벤처라는 이름만으로 하면 단순히 벤처 관련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중소기업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같은 집적센터에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3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벤처 6개 업체가 있으면 집적화시설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6개 업체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24개 업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집적화시설에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조하고 입주자 선정 7조하고만 중소가 포함돼 있어요.
  선정할 때 그 사람들만 해줄 수 없으니까
서강진 위원 그 건물 안에 들어간 것만 국한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온 벤처기업만 해주고 나머지 중소기업 들어온 것만 빼면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만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얘기라는 거죠.
김제광 위원 경기도에서 벤처기업조례 그 법에 의하면 한 건물에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으면 벤처집적화시설이라고 해서 건물주한테도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을 똑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중소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영우 위원 세금 면제되고
김제광 위원 네.
서강진 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런 것을 악용해서 중소기업 단지 조성이 되면 거기다 6개만 입주시켜 버리면 그 전체가 벤처기업육성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김제광 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 막상 6개 입주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6개 업체라도 민간업체에서 하는 건 그만큼 자기가 희생을, 건물도 그만큼 내놓고 하니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6개 업체 넣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위원장 오세완 정리를 하죠.
  벤처기업육성 앞에다 “중소”를 삽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제13조에 “다만,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게 이중이 되니까 그걸 삭제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서강진 위원 네. 그걸 삭제하고 제14조에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이 하나 삽입돼 줘야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수정해 주면 거기서 다 관련돼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 앞에 만화산업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14조에 꼭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서강진 위원 여기서 구분이 돼 있으니까. 다섯 개 항인데 거기 만화산업 관련된 것은 없거든요.
  특별위원회를 둘 경우를 생각해서 여기서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삽입해 줘야 만화산업과 관련돼서 여기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제광 위원 작년부터 만화정보센터, 만화규장각사업 관련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제가 그쪽 IT분야 평가위원으로 포함돼서 거의 2개월 정도 미팅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벤처기업 관련해서 위원회하고 만화벤처는 또 기업이 아닌 문화 쪽에 관련돼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서강진 위원 같이 의견들 나눠 보십시오.
  제 의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적으로 위원회를 꼭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럼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13조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는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그 사항은 삭제를 하고 제14조에 5항에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5항을 6항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위원회가 다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럼 5항 문구는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만화산업에 대한 종합 재정지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김제광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 사항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그런 거죠?
김제광 위원 네.
○위원장 오세완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은 제6항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 검토된 대로 전문위원이 낸 수정안과 그 외 제13조 하단에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삭제를 하고 제14조5항에 만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지원을 삽입하고 5항은 6항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사일정 제5항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을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6항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5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통상국장 손계숙입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이 폐지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운영 상위법 인용조문 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44조의 내용은 근로자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로 한다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4조 위탁운영의 근거 상위법령인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이 2001년 8월 14일자로 폐지되고 동일자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기본법 제44조는 근로자종합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를 설치하는 그런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로 한다는 얘기죠.
  44조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4조는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위탁으로써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자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조할 수 있다고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네. 경비를
이영우 위원 예산 세운 것보다 추가로 더 보조할 수 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이영우 위원 위탁을 했는데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그런 항목인데 이 항목을 고치는 게 아니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 중에서 인용조문을 바꾸는 겁니다. 법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례 4조에 보면 상위법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라고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인용조문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44조로?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네. 당초에는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로 돼 있는 문항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라는 문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6조를 삭제하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부천시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였네요?
  2001년 8월 14일에 폐지됐어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부천시 조례가 1년 6개월 동안 가짜 조례였네요. 전혀 근거가 없는 조례였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네.
김제광 위원 1년 6개월 만에 올리게 된 이유는 뭐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업무숙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은 뭘 했길래, 난 2002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1년 8월 14일이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부천시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였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는 이미 폐지된, 1년 6개월만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그동안에는 위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숙지를 못하고 있다가 2002년 1월에 재위탁을 하면서 그때 이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제광 위원 위탁은 이미 작년 11월에 다시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했거든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10월에
○위원장 오세완 관련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제광 위원 아니, 그냥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아니고 2001년 8월 14일에 됐고 2002년 11월에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이 이것도 못 보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운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라고 돼 있는데 그 6조 내용이 뭐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
○위원장 오세완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하고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내용상에는 별
서강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가 개정이 되든 새로 제정이 돼서 올라올 때는 관련된 서류를 꼭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자료를 충분히 챙긴 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이게 법이 폐지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로 해서 그 이하 내용은 같은 것으로 표기돼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같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이 법이 폐지되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그 조항이 제44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6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바뀐 44조 조항은 시설 위탁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의 내용도 시설 위탁운영과 유사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작년 11월에 위탁운영을 할 때 부천시에서는 조례가 없는, 아무 근거 없는 위탁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네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그 당시 법이 바뀌었으면 부천시 조례도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김제광 위원 부천시 조례도 같이 돼 있는데 작년 11월에 재위탁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할 때는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그 조례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문제로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위탁운영이란 말에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6조는 없었던 거니까요.
  작년 11월에 위탁운영을 맡겼을 때 근거 없는 위탁운영이었네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 조항만 못 바꾼 상태에서
김제광 위원 조항이 없었으므로 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상위법에 대한 조항을 바꿔놨어야 되는데
김제광 위원 안 바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법조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영우 위원 재위탁하기 전에 조항을 바꿔놓고 했어야죠.
김제광 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게 상례입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제광 위원 아무런 근거 없이 위탁을 했고 심의를 했고 위탁운영을 한 게 사실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38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7월 제98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현행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500명 이상을 이하로 더 낮추는 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부패방지법시행령 제40조에는 감사청구인 수는 300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의하면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에는 20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감사청구인 수를 조정하여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광역도시가 300명으로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안 자체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200명으로 하지 않고 200명보다 두배 반이 넘는 500명으로 했던 이유는 지극히 공무원들 일 줄이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민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0명 이상 사인을 받고 서명을 받았다는 소리는 문제가 있는 걸 제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제안하는 것을 다른 도시는 다 200명으로 했는데 우리 도시만 500명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청구 주민수가 500명이나 200명 다 문제 있기 때문에 다 감사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광역도시도 300명인데 부천시만 유별나게 500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200명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명으로 할 경우에 아파트단지 주민연서로 해서 200명 연서받기는 상당히 쉽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도 없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김제광 위원께서 20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청구인 수를 200명으로 하향조정하고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손계숙
  회계과장이해양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
  지식산업과장조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