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17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3.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7분 개의)

1. 2003.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이틀 휴회 기간 동안 편히 쉬셨습니까?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오늘 실시되는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건 외 7건을 승인받았고 102회 임시회 때 1차 변경안으로 해서 중동 1162-8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건 등 6건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3회 임시회에서 추가 안건으로 10건을 승인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건1, 구 심곡2동사무소 청사매각건입니다.
  이것은 심곡2동사무소 신축에 따라 기존 동청사 매각에 대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안건2,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부지 변경건으로 원종1동은 건축물 노후로 인해 현 동사무소 부지에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주거밀집지역으로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의 이용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효율성과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안건3, 부천시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종합복지관 건립건으로 현 점자도서관 구 농촌지도소의 부지인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에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심의의 건입니다.
  안건4, 심곡본1동 성주산 공영주차장 건설건으로 구 도심권 소사구 심곡본1동 625-1번지 외 두 필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당초 지평식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토지 사용을 위해서 기계식 타워방식으로 변경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5, 심곡3동 344번지 지하주차장 건설건입니다.
  구 심곡3동사무소 주변 주거지에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심곡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6, 오정동 609-2, 3번지 협창 공영주차장 건설건입니다.
  공업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오정동 609-2, 3번지를 매입해서 철골조립식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7, 시립식물원 사업비 증액건입니다.
  자연생태를 테마로 하고 전시실 편의시설을 갖춘 규모 있고 특색 있는 시립식물원의 설계 완료 후 실질 사업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8, 지역난방 열공급 설비공사건으로 대장동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현행 전력 생산방식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지역난방 열공급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열공급 설비공사에 대한 심의의 건입니다.
  마지막 안건9, 오정동 614-6번지 쌈지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시민 접근이 용이한 주택가 내 소규모 토지를 매입해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1, 구 심곡2동사무소 청사매각건입니다.
  본건은 2002년 11월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구 동사무소 청사를 행정재산으로써의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건 재산에 대하여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면 쌈지공원이나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본건 부지가 중심 상업지역이므로 매각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재산매각대금으로 타 지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 재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건2,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 위치변경 사항입니다.
  본건은 2002년 10월 제10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된 사항으로써 청사부지를 인근지역으로 이전 건립코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현재의 동청사 부지인 당초 신축부지와 바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원종로 등 외부에서의 차량진입과 접근성이 좋아 대다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므로 부지변경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현재의 청사부지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이 명확하지 않은바 동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건3, 부천시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종합복지관 건립건입니다.
  본건은 현재의 점자도서관 부지에 점자도서관을 비롯한 장애인 목욕시설, 장애인쉼터, 심부름센터, 농아인협회 및 수화통역센터 등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건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년 4월 경기도 심사에서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원미구 중3동 꿈빛도서관 옆 부지에 연면적 1,000평 규모의 점자도서관 및 재활 관련시설 건립으로 계획되었던바 장애인 종합시설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부 장애인단체의 반대와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당초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현 부지에의 신축 여건을 살펴보면 현재의 부지는 부천대학 정문 앞에 위치해 있고, 부지가 협소하고 복잡한 지역이므로 최소한의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와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용도와 접근성이 보다 좋고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인근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점자도서관 입주시설과 관련한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4, 심곡본1동 성주산 공영주차장 건설건입니다.
  본건은 2002년 9월 제9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지평식 4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안으로 승인된 사안으로써 105면 규모의 타워식 주차장 건립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2001년 7월 심곡본동 625-1번지 주변 821세대에 대한 주차실태와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지, 부설주차장 개방대상 건물 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 약 47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본 부지 외에 별도의 주차장 시설부지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주차방식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타워식 주차장의 활용도 문제를 살펴보면 동 지역의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과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건설 경향이 타워식 건설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철저한 주차관리시스템 운영방안의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안건5, 심곡3동 344번지 지하주차장 건설건입니다.
  본건은 구 심곡3동사무소 앞 심곡어린이공원의 지하에 5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의 주차수요를 살펴보면 주거 및 근린상가 밀집지역으로 주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상시 무질서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대로변까지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이므로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건설여건을 살펴보면 본 부지는 어린이공원으로써 도시공원법상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문제는 없으며 삼면으로 8m 이상 도로를 접하고 있어 주차장 건설시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건6, 오정동 609-2, 3번지 협창 공영주차장 건설건입니다.
  본건은 오정동 공업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로 기업의 물류유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의 여건을 살펴보면 동 부지는 당초 98년도에 어린이공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주택가 인접지역이었으나 내동~ 오정동 간 경인고속도로 횡단 고가교 건립으로 인해서 공업지역과 주택지역이 분리 되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장지역에 절대 부족한 주차장 건설의 필요에 따라 2003년 1월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된 지역입니다.
  주차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유지분 1필지에 대한 협의매수 지연으로 인해 사업차질이 우려되는바 그 대책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난 2002년 10월 제10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인근 공업지역 내 내동인터체인지 부근의 대규모 공영주차장 부지와 상호 연계된 보완적 개념의 주차장 건설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안건7, 시립식물원 사업비 증액건입니다.
  본건은 지난해 12월 제101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40억원 규모의 식물원 건립을 승인한 사항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심사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 증액분 15억원 중 유리온실 건축비가 14억원, 전시·조경 식재비가 1억원 증가하였는바 종전 식물원 건축규모의 변동 없이 시설비만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2년 9월 두번째 사업규모 변경할 때 식물원 설계규모에 맞는 사업비 산출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식물원 건립계획의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8, 지역난방 열공급 설비공사건입니다.
  본건은 대장동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지역난방 열원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각장 단지 내 열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대장동소각장의 소각여열 활용실태를 보면 연간 여열 발생량은 전체 생산열의 62%인 11만 9592Gcal로써 그동안 증기발전기를 이용한 자체 발전을 통해 소각장 소요전력의 60%를 충당하여 왔으나 반입되는 쓰레기의 질에 따라 고압증기 발생량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양질의 전력생산이 어렵고 발전설비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과 잦은 부하 변동으로 설비운전이 불안정하여 상대적으로 소각여열 이용률이 높고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가 간편한 지역난방 열공급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소각여열 이용방식의 개선으로 인한 이점을 살펴보면 신도시 지역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도 되고 그 판매대금으로 연간 12억 3000여 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므로 자체 발전방식과 비교하여 연간 7억 6000여 만원의 순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안건9, 오정동 614-6번지 쌈지공원 조성건입니다.
  본건은 오정동 614-6번지 경인고속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의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부지 주변의 쌈지공원 조성여건을 살펴보면 동 지역은 주택밀집 지역으로 주민의 휴식 및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며 대상 부지가 현재는 이웃 주민들의 농작물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어 쌈지공원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모양이 넓은 쪽의 폭이 6m밖에 안 되는 좁고 긴 형태로 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쌈지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건1, 구 심곡2동사무소 청사매각과 관련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1, 구 심곡2동사무소 청사매각과 안건2,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부지 변경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심곡2동사무소 청사매각건은 동청사 노후로 인해서 심곡2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기존 동청사를 매각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매각대상 건물은 심곡동 163-3번지 구 심곡2동사무소로 매각시기를 금년도 4, 5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선택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보면 소재지는 심곡동163-3번지로 부지면적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02평이 되고 준공은 75년 6월 30일로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 7월 구 동청사 활용방안 검토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동사무소 용도폐지를 가결한 바 있고, 2003년도 3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4월에 매각공고를 내고 5월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고자 합니다.
  안건2,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부지 변경은 2003년도에 신축예정인 원종1동 신청사를 당초 신축부지인 현 동 청사 자리에서 접근성이 좋고 토지 이용률이 높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유 원종동 233-3번지로 변경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 동청사 부지에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0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위치는 원종동 233-3번지로 사업은 2003년 6월 2004년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원종동 279-1번지를 원종동 233-3번지로, 부지면적은 236평을 277평으로 41평이 증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4600만원에서 부지매입비 7억 4200만원을 추가한 25억 8800만원, 그 다음에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500평으로 면적은 같습니다.
  소유자는 교육인적자원부 부지를 매수해서 부천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8800만원으로 시설비 등 18억 300만원, 시설비 7억 4200만원, 시설부대비가 3700만원이 되고 기타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2년 8월에 대상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2002년 9월에 교육청으로부터 공공용지 매입가능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에 건립부지 변경안을 보고드렸고, 2002년 11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2003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공공용지를 학교용지로 용도를 바꾼 바 있습니다.
  2003년 2월에 시정조정위원회 가결을 받았고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매입을 해서 동청사를 짓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안건1과 안건2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안건1, 구 심곡2동사무소 청사매각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사항에 보면 현 토지매각 후 저가의 타 토지를 매입 입체주차장 대체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은 별도로 세워져 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거기가 인구밀집 지역이고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 심곡2동 지역 내에 주차장을 대체매입해서 건설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정영태 위원 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체토지 매입비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죠?
  현재 우리가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봐집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매입하는 부분은 매각대금을 봐서 그 수준에 맞는 용지,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면적보다 한 두 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안건1과 안건2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다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부천시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종합복지관과 건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부천시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종합복지관과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심곡동 454-1번지 우리 구 농촌지도소가 있던 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80평 정도 되고 건물은 현재 146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용도는 1층에 시각장애인이 들어가 있고, 2층에 점자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 심곡2동 경로당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6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낡았기 때문에 어차피 개보수를 해야 되고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그 자리에다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총 예산은 27억으로 그중에서 20억을 도비로, 7억을 시비로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하층에는 장애인 목욕시설, 물리치료실, 식당, 기계실이 들어가고, 1층에는 요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컴퓨터실 이런 것으로 쓰고, 3층에는 점자도서관에 관한 시설, 4층에는 점자발간실, 녹음실, 5층에는 장애인 쉼터, 다목적회의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는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꿈빛도서관 옆에 건립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되지 않는 관계 또는 여러 가지로 시에서 꿈빛도서관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유용하고 그런 건물인데 남들이 보기에 조금, 장애인들의 종합복지관이다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예상도 있고 국비도 되지 않고 이렇게 양쪽에 문제점이 거론이 돼서 그건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여기에 한 7, 80%가 점자도서에 관한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고 괄호를 친 이유는 도서관은 문화관광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심의에서부터 작년에 브레이크가 걸린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주지 못하겠다고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가 조율을 한 결과 그러면 사실은 점자도서관이라고 하지만 도서관이란 책을 대여하고 와서 책을 보고 그런 시설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지로 이걸 열고 보면,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점자도서관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주요사업이 점자도서 발간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월 200부가 발간되고 녹음서 발간이 월 50테이프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어서 그걸 녹음해서 맹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점자도서를 대여하는데 이것도 와서 거기서 읽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집으로 우송해 주고 하기 때문에 월 750권 정도 지금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소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점자도서관이라고 명명돼서 하는 데가 대구대학교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와 서울에 있는 것도 도서관처럼 그렇게 해서 도서를 대여해 주는 그런 작업만을 합니다.
  우리처럼 거기서 점서를 발간하고, 점서를 찍어냅니다. 점서 발간하는 이 기계도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도비 조금 주고 후원자한테 돈 조금 저거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얼마 못 씁니다. 2, 3년이면 다시 교체해줘야 되는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것도 우리처럼 점서를 발간하고 그런 작업이 아니고 도서를 대여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 점서를 발간하고 물론 거기서도 그런 걸 합니다만 주로 우리가 하는 건 점서를 발간하고 녹음테이프를 만들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해서 보내주는 거지 그 자리에서 오는 사람한테 도서를 대여해 준다든지 거기서 면담을 한다든지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일반 책하고 점서는 분량이 다섯 배 정도가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을 점서로 발간하려면 손바닥처럼 작지만 그건 점서기 때문에 두꺼운 점자로 만들기 때문에 한 다섯 배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점자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도서를 거기서 대여해 주고 어떤 사람이 와서 책상에 앉아 그걸 보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재활작업장 비슷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작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설득할 때도 도에 장애인복지과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도서관이기 때문에 손을 떼겠다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가 됐습니다.
  와보면 알겠지만 절대 이건 도서관이 아니다, 재활시설이다, 앞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작업장이고 재활시설이지 도서관이라는 역할은 사실 미미하다 그렇게 우리가 설득해서 국비가 아니면 도비 20억을 달라고 얘기가 돼 있고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채널로 16억은 확답을 거의 받은 상태입니다. 도비를.
  더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20억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협소한 자리를 5층으로 올리는데 도서관하고 시각장애인은 그대로 올라갑니다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열악합니다.
  저희 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전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걸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고 복지학과 교수들도 그건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신지체자들에 대한 걸로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츰차츰 우리 시에서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회관이 작동에 있는데 이게 100% 정신지체자들만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이지,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여러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팔이나 다리를 못 쓰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지체장애인들도 있고 말 못하는 농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100%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지체장애보다도 더 부모들한테 고통을 주고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전부 다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을 해놓고 재활작업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테크노파크에 한 350평을 하는 것도 정신지체장애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체장애자들보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 그대로 정신지체자만을 위한 이런 시설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들도 같이 아우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층에 있는 열악한 시각장애인들 시설도 이분들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 누가 가보더라도 저기 하니까 조금 확장해서 주고 그리고 원미구청 앞에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자협회하고.
  그런데 지체장애자협회는 저희들이 재활작업장을 만들어서 내동 공장 쪽으로 빼려고 합니다.
  물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농아인협회는 여기에 이렇게 5층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쪽으로 흡수하려고 합니다.
  원미구청 앞에 있는 데는 만화벤처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좀 나가달라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농아인협회도 그쪽으로 빼서 하려고 합니다.
  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1일 농아인협회가 한 30명, 시각장애인협회가 30명, 점자도서관 한 20명 해서 80명에서 100명 정도라고 하지만 이 점자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시설이다, 이용숫자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이 거기 있는데 경로당은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들이 같이 안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점자도서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농아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들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기 시각장애인은 나와 있는데 농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농아는 1,700명 됩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위치에 짓는 것보다는 시각장애인이나 농아나 지체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위해서는 보건소 쪽에 가까운 데 짓는 걸 원합니다.
  지금 보건소 자리가 부천자동차학원 그 자리죠. 그 위치에 해서 수화교실이라든가 해서 농아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목욕탕을 한다고 하면 전체 장애인들이 와서 목욕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시각, 농아, 지체장애인들이 다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긴 내가 봤을 때 장소가 농아교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거기도 한 100평 이상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심곡2동 거기는 장소가 협소할 것 같아요.
그 밑에 유명설렁탕인가 그쪽 부지를 하나, 예전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쪽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는 주차장도 해야 되고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여기저기다 조그맣게, 지금 고강동에도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놨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작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건 오래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걸 아예 한 건물을 지어서 한쪽으로 해야지 조그맣게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우리 시에 하나 있는데 경기도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다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서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두 개씩 짓는다는 것은 부담이 갑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그렇게 했지만 점자도서관, 점자발간 이런 재활시설로 이걸 생각해야지 장애인복지회관을 우리 시에서 둘이나 갖고 있다 하는 건 현 단계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농아 쪽은 어디로 다 옮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농아는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회관이 작동에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그런 학교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점자도서관에 수화교실하고 다 같이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수화교실 50평을 지어서, 지금 50평으로 예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수화통역센터가 45평, 심부름센터까지 해서 50평에서 거의 100평 됩니다.
이영우 위원 50평에 수화교실이 되느냔 말이에요.
  매일 조그맣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설계할 때 그 양반들이 보건소 옆으로 가면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으니까 보건소 옆에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여기 보면 지체, 뇌신경, 시각, 청각, 언어지체, 정신, 신장, 심장 이렇게 해서 인원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작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점자도서관만 할 게 아니고 점자도서관이 어디 있으면 어때요. 장애인복지관에 점자도서관을 두면 어떻습니까.
  아예 설계할 때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놓지 말고.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지체장애인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별도 성격이 없는 거고 재활공장을 하나 건립해 주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재활공장을 건립해 준다고 하면 이 점자도서관 같은 문제는 목욕탕 시설을 않는다면 상가 짓는 것 사서 줘도 충분한 거예요.
  분양을 받아서 줘도 충분한 것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있는 데 350만원 정도면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수화교실하고 아예 사주자는 얘기예요.
  350만원씩 100평이라고 하면 3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평 사서 농아인협회하고 점자도서관하고 같이 쓴다고 해도 7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보기에 용역주는 금액밖에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건물을 사버리자는 얘기예요.
  주차보관소 있죠? 어디 그쪽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영우 위원 주차보관소 그쪽에 350만원 안 줘도 삽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다.
  상업지역에 몰아서 넣어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장애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장애인을 위하여 여건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한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정상인들의 의무고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꿈빛도서관 옆에 거기다 먼저 계획이 됐었던 것으로 여긴 나와 있는데 장애인단체 반대라는 게 어떤 단체의 어떤 반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단체의 반대는 아니고, 구체적인 반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제일 큰 저거는 국비가 그때 됐어야 되는데 도에서 투자심사할 때도 국비가 오는 조건이었단 말이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건데 또다시 검토를 하니까 제가 장애인을 담당하는 과장이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편향된 시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것뿐이지 구체적인 반대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주된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실 중심가 비슷하게 교육청도 있고 꿈빛도서관도 굉장히 크고 이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런 이유도 되고 제일 큰 건 국비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장애인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꿈빛도서관 옆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서 명분이 없이 부천대 정문 앞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주요골자는 뭡니까?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일부 장애인 단체의 반대와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가 봐서 전혀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안 살고 만약에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적에 거기 짓게 놔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김덕균 위원 그래서 나는 대안으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펏펏 자리 일부를 공공용지로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 보건소가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부지하고 같이 한 장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옆에 땅을 일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주셔야지 그 골목에 넣어 놓고 거기 교통편이나 좋은 줄 아세요. 거기 버스 다니는 데도 아니에요.
  그런데 책상에서 여기 장애인 쓰는데 남았으니까 그냥 여기다 하자.
  내가 바로 그 앞에 5층짜리 보훈회관을 지으면서도 주민들하고 부딪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저녁에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조찬모임 한다고 해놓고 그 자리에서 심곡2동 현재 쓰고 있는 점자도서관은 앞으로 지상 5층으로 해서 1층은 전면주차장으로 해서 짓겠다.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요. 가만히들 앉았지.
  거기 허가가 나온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을 수 없을 것이고 그분들의 불편함도 인정 안할 수 없고 소수 때문에 다수를 버려야 될 만한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말고 다른 토지를 준비해서 찾는 방법으로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공용지 부지 2,500평을 별도로 놔둔다니까 그쪽의 일부를 떼서 청각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그곳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900명, 1,700명인데 30명 정도 오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다 그걸 해놓는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덕균 위원 그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서 받은 것 있어요?
  그 사람들도 테이프 염가로 받고 파나 보던데 사업계획서 받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가 전부 정산을 합니다.
김덕균 위원 하는데 사업계획서 받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덕균 위원 그럼 빨리 갖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덕균 위원 여기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종교단체에 줘서 거기 종교의 산실이 되고 있다고요.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다른 과장이셨는데 여북하면 한 건물에서 전기도 따로 끌어 쓰고 도시가스도 따로 쓰고 상수도도 다시 놨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속사정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것 하나 사전에 조율도 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밥 한 그릇 먹자고 하고 배추국 한 그릇 줘가면서 그런 거나 발표해 놓고  그게 공무원들이 할 자세냐고요. 한 번이라도 과장님 해보셨어요?
  거기 보훈회관에 지금 무슨 단체가 들어 있는지 아세요?
  기억나시는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거기는 지금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한얼회, 광복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분들이 거기 오신 것도 당초에 3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안동선 의원님께서 그때 그래도 좋은 일을 하셔서 10억을 더 주시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해서 5층으로 올렸는데 5층으로 올리면서, 제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주민들이 자꾸 일을 못하게 하고 난리를 치고 쓰레기를 갖다가 현장에 일부러 던지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아주 건강한 분들 아니세요.
  6·25 참전용사회도 있고, 지금 모르시는 게 서너 개 있는데 8개 단체가 거기 들어와 있다고요.
  사람이 있는 데도 한 세 명 정도 와서 그 건물을 쓰고 있고 주차관리 하는 한 사람만 와 있어요.
  동네 사람이 비어 있어서 거기다 차 좀 대려고 해도 전혀 못 댑니다. 그건.
  거기도 1억 가까운 보조금이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덕균 위원 그런 것도 좀 주위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서 잠깐 있다 나가는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주차관리 하는 사람하고 위에 세 사람인가밖에 없어요.
  그 건물 한 800평인가 지어서 그런 식으로 쓴다면 그 건물 뭘 합니까. 돈 줘, 땅 줘, 집 지어줘, 보조금 줘.
  그런 식의 건물이 돼서는 안 되겠고, 지금 농촌지도소 건물에 여북하면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걸 따로, 그 건물에 있는데도 따로 빼 쓰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사전에 동장님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장도 있고 자치단체들 모여서라도 한번 거르고 나갔어야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걸 한다고 해놓고 나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과장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번 건드려나 보자 하는 것밖에 인정을 안하겠어요.
  결론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내시는 거지만 일단 저는 다른 좋은 토지로 해서 모든 장애인들, 거기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7, 80평을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같은 자리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대중목욕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도 생각을 해야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자가용이 있고 보조원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찾아오기 좋은 곳, 어디 하면 알 수 있는 데로 해서 대지 물색을 하는 것으로 같이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그건 우리가 검토하기로 하고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부천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제광 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는 장애인복지관이 부천에 두 개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제광 위원 이건 복지관 건립 추진이죠?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김제광 위원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협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당초에는 점자도서관
김제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면 점자도서관이 메인인지 장애인복지관이 메인인지, 아니면 부천농아인협회가 메인인지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하실 때부터 메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위원들이 설명을 들을 때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아까 할 때는 부천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두 개 들어서게 되면 지원받기 힘들다. 그 다음에 점자도서관인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일하는 터전이다.
  꿈빛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처음에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 때는 마치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받는 것처럼 했다가 실질적으로 정영태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별 다른 일은 없었는데 담당 과장의 생각으로 뺐다.
  다른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간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작년입니다.
김제광 위원 작년 몇 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작년 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이 내용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 김덕균 위원님 얘기하셨을 때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부천시를 이끌어 가는 사업의 주체가 누구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 건에 대해서요?
김제광 위원 아니, 모든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가 주축이 돼서 필요한 만큼의 시설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겠죠.
  시각장애인 1,900명도 그렇고 농아인 1,700명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현재 시각장애인협회가 아래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점자도서관에 대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서 재활작업장처럼 이걸 확장해 주려고 그러는 거였는데 그걸 확장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협회는 지금 있는 장소가 열악하니까 평수를 좀 늘려주고 거기에다가
김제광 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고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오기 위해서 보통 뭘 타고 옵니까?
  전철을 타고 오나요, 자가용을 타고 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승용차를 많이 타고 옵니다.
  도우미가 있어서,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한 대가 부천 내에서만 움직이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부천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하루 동원 능력이 몇 명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한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맥시멈 20명 정도로 운영이 될 거고, 시각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도우미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농아인들은 그래도 글씨 보고 찾아오지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찾아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담당 과장의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일단 사업의 주제 자체를 어디로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정부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흔들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까지 짧은 시간에 준비해 오다 보니까 문제가 그런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을 생각해서 장애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성과위주의, 시장님이 지시해서 성과위주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부천시에 장애인복지관이 10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천시가 필요해서 장애인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하다가 아파트형공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다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 다른 용도로 폐기처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추진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목적이 있는 사업에 제대로 투자가 돼야지 시장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시장이 지시해서 갑자기 회의하다가 이거 한번 추진해 보지 그러면 다른 사업 다 스톱시키고 이것만 추진하는 게 우리 부천시의 현실이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 제가 봐온 경험으로 보면 시장의 한마디면 모든 사업이 스톱이 되고 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현 실태 같아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면 병원도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동선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접근 용이성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부천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이 많아진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부천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다 합쳐져서 단기적으로는 1, 2년 안에 장기적으로는 5년, 10년을 보고 그 플랜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시장의 단 한마디에, 시장한테 보고 들어가서 줄 한번 그으면 없어지는 그게 우리 현실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장, 과장급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업무를 분석한 게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 과장이나 실장들이 분석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장의 정치적인 줄 긋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도 작년 초부터 계획이 됐지만 다른 사업들은 몇 년 동안, 1년 이상 추진사항으로 있는 반면에 부천시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이렇게 단시일적으로 단편적으로 분석해서 추진돼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야 되고 농아인협회를 위하는 시설이 돼야지 시장의 성과를 위해서 추진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좁은 공간에 5층으로 1층 주차장으로 세워서, 시각장애인들 차 안 가지고 온다면서요. 차 한 대로 돈다면서요.
  그러면 주차장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들 2층, 3층 올라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듯이 거기 관리인들 몇 명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단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설립할 거라고 하면 진심으로 내가 장애인이 돼서 장애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 가야지 단순하게 시의 정치성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진짜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만들어야지 우리 시가 전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제일 많다. 시설이 많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시설이 하나가 있더라도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거지 시장의 성과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부풀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장의 성과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박물관도 보면 많이만 있지 쓸 만한 박물관 뭐 하나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이면 하나에 투자해서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로 알려진 것을 보면 복지관 굉장히 많다.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 하나 있는 게 마치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 있어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단편적으로 짧은 시간에 생각해서 만들지 말고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가 책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16억은 확보를 다짐받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다짐만 받았지 도비가 아직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것 때문에 자료를 받고 그랬거든요.
  지금 국비도 안 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국비는 안 섰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꼭 다뤄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 건물이 92년 3월 1일에 문을 열었네요? 새부천감리교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남상용 위원 지금 38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남상용 위원 D등급을 받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오래된 건물입니다. 건축연도는 65년도입니다.
남상용 위원 주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일이든지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 시설이다 하면 대개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농아들만 들어가는데 이 농아들은 사실 큰 저기가 안 됩니다.
  지체장애자들은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상태 이상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남상용 위원 그쪽 주위에 있는 분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시설을 확장한다니까 다른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그러는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은, 현재 정도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게 점서를 발간하는 시설을 늘리는 것이고 장소에 대한 공간을 확장해 주는 것과 농아인들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남상용 위원 2002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원 받았죠? 재료교육비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남상용 위원 그리고 또 도에서 5000만원 받았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남상용 위원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 이상의 많은 경비가 소요될 텐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도비를 약속 받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약속 받았지 확실히 지금 받은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그런데
남상용 위원 일단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내 돈이지, 그것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전국에 3개가 있는데 대구대학교에 하나 있고 서울에 있고 부천시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있는 것은 한 25평 정도로 해서 점서만 갖다 놓고 와서 읽고 그런 정도지 우리처럼 점서를 발간하고 녹음을 하고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도에서도 지금 이 시설이 부천시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비를 20억 달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도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주위에서도 뚜렷하게 반대하는 민원제기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우려를 나타내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교통 이런 것도 이해가 갑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작동에 있는데 이게 정신지체자들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꿈빛도서관 옆에 그걸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크게.
  그러면 국비를 좀 따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단 말이죠. 지금 여기다 하는 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건 물건너 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운영 측에서도 자꾸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점자도서관 자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확장을 하면, 건물 같은 걸 면적만 넓히면 점서발간하고 그러는 것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확장이 되고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기이 들어 있으니 문제 없고 면적 넓혀주면 되고 그리고 농아인들에대한 것이 원미구청 앞에 그렇게 자꾸 나가라고 하니 그리로 가서, 수화통역이고 농아인들은 별로 장애인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고.
  그런데 지체장애자협회가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인원수도 제일 많고 민원도 많고 사실 말썽도 제일 많이 부리는 분들이 지체장애자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분들한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내동 쪽이나 이런 데다 공장을 하나 물색을 해서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공장이 나가면 거기다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쪽 사무실을 쓰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축소된 상태에서 생각을 한 거지 우리가 꿈빛도서관 옆에 있는 것을 대체로 해서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꿈빛도서관은 정말 크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건 소규모로 하는데 이왕 하려니까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 해서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해주는 거다. 그중에 플러스 된 게 농아인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도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 가지고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작년에 교회 두 군데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관리하는 면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어주면 관리까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남상용 위원 그래서 작년에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새부천감리교회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랑선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처음에 새부천감리교회에서 하다가 사랑선교회로 됐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이 지역에 크게 민원발생은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이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다뤄야 되지 않는가. 도비가 서고 나서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잠정적으로 도비를 해주겠다 하는 것보다도 도비가 나왔으니까 시에서도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낫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또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이 확정돼야 도비를 줄 수 있다고 도 실무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가서 다시 저거를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걸 하느냐 마느냐지 와서 드러눕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저희가 할 저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틀은 이런 정도는 우리 시에서 점자도서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가 적당하다고 봤는데 크게 저기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때 가서는.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잘 알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부지는 300평을 하든 400평을 하든 다른 데 물색해서 단서를 달아서 우리가 합의를 하든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해영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셨으면 위원회 회의가 이렇게 오래가지 않죠. 시간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1119번지하고 1번지하고 보건소 부지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영우 위원 그 주위에 1118-2, 3, 4, 1119-2호도 있고 다 분양이 됐습니까? 그쪽 땅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용으로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119-1번지하고 2번지가 보건소 자리로 됐다면 1119-2번지 이런 한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하여튼 우리가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꿈빛도서관 할 때 감안을 했는데 저희가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슨 시설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딱 여기다 하면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리가 과연 공통적인 찬성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인지 그런 걸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여기를
이영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어느 자리에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자리 하나를 찍어서밀고 가야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느 자리를 가도 똑같은데 그쪽은 내가 봤을 때 자리가 협소하다는 얘기예요.
  교통 문제나 여러 가지가 협소하니까 이왕이면 크게 해서 다른 분들도 가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욕탕 문제, 주차시설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큰 필지를 원하는 것뿐이지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순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자리에 하는 게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키는 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꿈빛도서관 옆에 하려고 할 때 그쪽에 반대의견들이 많아서 옮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말씀드리지만 거긴 그렇게 실질적으로 반대가 들어오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그 자리에 그냥 하면 되지 왜 다른 데로 옮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안 됐고 거기는 대대적인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국비가 반드시 돼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데 작은 복지관들을 한 군데로 통폐합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큰 데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토론시간을 가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무망한 거예요?
  거기보다 더 좋은 땅이 있어서 거기다 하면 더 좋은 일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중동에 공용부지로 돼 있는 보건소 옆 자리도 검토를 해보신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지난번에 꿈빛도서관이 그렇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로 여기로 한 상태에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에서 거길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 외에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도비를 반납하거나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안 되면 일단 도비가 홀딩됩니다.
  다른 데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도비 책정을 안해 줄 겁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도비가 내시돼 있는 상태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내시는 아닙니다. 우리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임해규 위원 구두로 이런 정도 해주겠다는 얘기가 된 상태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물색을 하셔서 관계자들하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시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확장하거나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협의가 상당히 돼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은 또 장애인복지관 따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따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러 가지 봐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관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적 시설은 아니니까. 공적인 시설이니까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찾아 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부지가 없으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괜히 일 진행하는데 더 좋은 것 찾다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로 한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먼저 있던 것 그대로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꿈빛도서관이나 상동 또는 중동에 자리가 있긴 있을 겁니다.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말 못할 그런, 시유지가 있다고 공공부지가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는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심곡본1동 성주산 공영주차장 건설(설치방식변경)과 안건5, 심곡3동 344-9번지 지하주차장 건설, 안건6, 오정동 609-2, 3번지 협창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차사업단장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세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저희 주차사업단에서는 이번에 세 건의 주차장 건설부지에 대해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본1동 성주산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제99회 임시회 때 승인이 된 사항인데 일부 사업규모가 변경이 돼서 다시 안건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목적은 구도심권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소사구 심곡본1동 625-1번지 외 2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곡본1동 625-1번지 외 2필지고 대지규모는 약 375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평식으로 46면을 계획했었는데 주변의 주차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규모를 타워식으로 해서 105면으로 증설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 재경원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당초에 지평식을 주차타워로 해서 주차면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주차편의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심곡3동 344-9번지 지하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심곡3동사무소 주변의 심각한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심곡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심곡3동 344-9번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986평, 총 사업비는 19억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는데 이것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1회 추경에 올리려고 제반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규모는 전체 공원은 968평인데 611평의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 공원은 한층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리노베이션 해서 공원시설을 잘 만들 생각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대효과는 주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서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오정동 609-2, 3번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공업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오정동 609-2, 3번지에 철골조립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한 78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8억 1300만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차규모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해서 1층 2단으로 건설 지층에는 대형 주차장 한 27면하고 2층에는 소형 주차장 62면으로 해서 89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 현황은 2필지에 세 명의 공유로 돼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 결정할 때 한 명의 토지주가 상당히 반대를 해서 토지매입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했는데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안건 4항과 5항, 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해영 위원님.
최해영 위원 주차사업단장한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도심권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건 잘 알고 계시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최해영 위원 이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시겠지만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입체로 할 건지 용지가 없으면 공공용지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구도심권에 대해서 주차장 확충방안이라고 할까 설치방식 이것의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말씀드릴까요?
최해영 위원 그 사항을 구두로 하지 마시고 계획안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현재 주차종합계획을 작년 10월에 주차사업단이 생기면서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긴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급조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기존의 주차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재수립하려고 3월에 그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선 땅 매입이 쉬운 국·공유지부터 조사를 하고 또 일반 지역도 땅 매입이 가능한 지역들을 조사하고 정 안 되면, 지하 주차장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정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지하주차장도 활용을 하겠지만 총망라한, 공영주차장부터 거주자우선주차,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것 이런 것을 총망라하는 주차종합계획을 금년 말에는 완성이 돼서 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사전 설명을 해서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중간 용역보고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3월에 발주를 할 거거든요.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주차사업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원에서 감정한 대로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준비하고 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이영우 위원 감정을 우리는 한국감정원만 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렇진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직원들이 대화하기가 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감정원만 주로 하고 있는데 가감정을 받더라도 한 두 군데 정도는 받아서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지역에 가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현재 판매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보고 해야지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대로 그것만 가지고 책상 앞에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힘들다 이런 얘기죠.
  구도심권에 대해서 그래요. 신도심권에 대해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구도심권은 부동산 상승률이 높아서 600만원, 700만원대 미만의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이영우 위원 구도심권에는 주택들이 현재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건물값까지 하려면 사실 많이 비싸져요. 비싸지는데 감정을 할 때 타 감정원도 해보고 그쪽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타당성을 맞게 해서 주차사업단장이 실질적으로는 못 나가시더라도 직원들한테 시켜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곡3동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면하고 공원부지하고, 공원부지가 한 1m 이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게 공원이 올라가 있는 데는 지하를 많이 안 파도 되거든요.
  그런 데를 빨리 찾아서 누가 하자고 하기 전에, 내가 봤을 때는 주차장 문제가 이런 것으로 지금 올라오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미리 했으면, IMF 때라도 이걸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때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하기 전에 주차사업단에서 그런 걸 조사해서 먼저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주차장이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공유재산 변경 때는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블록별로 주차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자료가 명확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전체 블록별로 심곡1동 지역에 250m 바운드에는 전체 주차면이 필요한 건 몇 면인데 현재 자동차 보유수는 얼마고 주차면이 시설된 게 얼마고 앞으로 부족한 건 얼마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블록별로 쭉 주차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번 용역 때 전체 시가지에 대한 조사가 나와서 주차수요를 정해 내년부터 나오면 그런 계획하에 짜임새 있게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는 임의대로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공인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감정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신네들 권한하에서 최대한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원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게 열두세 군데 될 거예요.
이영우 위원 부천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부천과 인천에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부천에 있는 감정원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부천에는 현재 네 개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감정원 네 군데에 다 같이 넣어서, 가감정은 다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가감정 그거 안해줘요. 저희가 부탁을 하니까 해주지 가감정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돈 받는 거거든요. 감정을 해주면 돈 받는 건데 안해줍니다.
  저희가 가서 부탁을 하니까 가감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최대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서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03년도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까지 올라온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현재 다 해서 249억 정도 됩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시장이 공약한 사항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제광 위원 주차 1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규모별로 다 다른데 지평식으로 할 때는 한 면을 하는 데 200만원 정도, 땅만 밀고 포장하는 데는 면당 한 200만원, 철골식으로 하는 주차장은 900만원에서 1400만원, 기계식으로 해서 타워로 올릴 때도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그 사이, 그 다음에 지하로 팠을 때는 면당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200억, 300억 돼도 보상비 빼고 이러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가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시장의 공약사항이 연간 일반회계의 5%를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제광 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주차 한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하로 팠을 때는 4000만원에서 적게는 우리 시의 땅이 있다고 할 때는 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제광 위원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고 부천시의 미래로 봐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주차사업단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부천시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사실은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시에서 만들어 주기에는 불가항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나름대로는 공영주차장도 마련해 주지만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질서도 확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면도로를 이용한 주차면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전 지역에 대한 이면도로를 조사해서 주차계획선을 그을 수 있는 데는 다 그으려고 합니다.
  일단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나가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주민을 설득해 가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이면도로를 이용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민자유치를 위한 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민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람한테는 보조금을 한 5억까지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도 활성화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민과 관이 합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라든가 민자유치를 해서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제 생각은 민영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 붐을 타고 있을 때 시행을 하는 것하고 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꺾였을 때 시행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지금 건설경기가 있을 때 빨리 차고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해야지 건설경기가 다 죽은 다음에 우리 민영으로 돌릴 테니까 하십시오 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제광 위원 주차면을 한 면 늘리는 데 많게는 40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제광 위원 시장님이 얘기할 때는 평균 3000만원이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불합리하느냐 하면, 그걸 우리 부천시민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차를 2000만원짜리 타는데 주차장은 3000만원, 4000만원짜리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서는 역으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부천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면도로를 확장해서 주차면을 늘리겠다. 아무리 늘려 보십시오.
  이렇게 주차면을 늘려주기 시작하면 절대로 부천시에서 주차를 100%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차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는 방안으로 단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서울시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4대문 안에는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오게 만드는데 저희도 점차로 봐서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점차로 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늘어나는 차량을 우리가 주차면 만드는 데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주차면을 늘리는 데 필요한 돈은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주차장의 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유지하기에도 바쁘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은 주차공간을 무작정 요구할 것이고 부천시에서는 다른 예산을 들여서 그 주차면을 만들어야 되는 현실인데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도 보면 주차장 이용료가 턱없이 쌉니다.
  싼 데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왤까요?
  주차할 수 없는 데서 딱지를 제대로 끊어주고 해야 주차면을 제대로 이용할 텐데 주차면만 만들어 주고 유명무실화시켜 버리는 그런 현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주차면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지만 차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뉴욕의 맨해튼 같은 경우도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차를 몇 대 이상 못 세우게,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주차면을 늘리기 위한 사업만을 할 뿐이지 차가 늘어나는 걸 억제시키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거와 병행되어야, 주차면을 계속 늘려가고 차가 억제돼야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100%의 주차면을 가질 수 있는 부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면도 같이 고려하고 부천시가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한 달에 5만원, 6만원 주고 세우고 있는 부분이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조성한 주차장인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들이 돈을 내야지 이용을 안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서로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주차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주차정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할게요.
  외국은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차장만 있다 보니까 너무 썰렁하거든요.
  외국의 사례는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나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남상용 위원 주차계획으로 해서 해외 및 지방에도 많이 나가고 하잖아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4월에 일본에 갔다 올 계획입니다.
남상용 위원 2002년도에도 갔다 오셨잖아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남상용 위원 갔다 오셨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러면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외국은 주차장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외국의 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만 덜렁 있는 것보다는 거기다 하다못해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하면 공원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단순히 그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만들 때는 지상에 공원에 만들고 철골로 할 때는 주변에 쌈지공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쌈지공원 내지는 놀이터가 없으면 2층에 놀이터를 만드는 것으로 이런 걸 겸해서 항상 다양성 있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짜깁식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서 그걸로 손을 떼야지 자꾸 손대면 짜깁기밖에 안 되거든요.
  외국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외국의 사례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7, 시립식물원 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식물원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식물원 규모를 957평에 총 사업비를 40억으로 계획해서 지난해 연말 101회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저희가 규모를 좀 늘리면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 내용을 검토하면서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기왕에 어렵사리 식물원을 짓는 거라면 자연학습공원을 찾는 시민들 내지는 어린이들이 와서 봤을 때 식물원다운 식물원이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 전시실이라든지 온실 등을 일부 변경해서 사업비가 불가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분이 당초 여러 위원님이 승인해준 40억보다 15억이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청소사업소장이 타 위원회에 잠깐 설명할 게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아홉번째 안건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9, 오정동 614-6번지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오정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주택가하고 도로 사이에 자투리 땅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토지주가 작년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위치는 오정구 오정동 614-6번지이고 면적은 248.8㎡, 약 75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소유자는 인천에 사시는 분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가 1억 6700만원이고 공원 조성비가 2500만원에서 1억 9200만원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선 가로공원 조성이 되겠고 여기에 체력단련 시설물과 쉼터기능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또한 관목, 교목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서 조화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으로 이번에 위원님들이 원안가결해 주시면 1회 추경예산에 상정해서 6월 말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토지소유주와 토지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만 현 시가와 감정가와의 차액이 많아서 협의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공익적 차원과 그 땅의 위치로 봐서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그분도 이해하셔서 동의서를 징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쌈지공원 조성에 따른 그런 협조체제가 유지된 상태입니다.
  작은 공간이나마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이거 감정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공시지가의 1.3배로 봤습니다.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나온 것 보면 한 220만원꼴 되는데 사실 이 땅은 토지주가 어떤 건축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땅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데 이분이 민원허가과에 협의를 했었는데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건축이 가능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정영태 위원 허가 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기가 곤란한 땅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분이 작년도에 거기에 지으려고 건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인근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합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왔어도 토지주한테 더 싼 가격으로 매입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 220만원씩 들여서 사가지고 쌈지공원 조성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여기 위치로 봐서는 도로하고 주택하고 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쌈지공원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땅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가는 한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220만원은 현 시가하고는 차이가 큰 것으로.
정영태 위원 현 시가는 제대로 쓸 수 있는 땅이 300만원이지 이런 땅을 누가 300만원씩 주고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에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주위 주택가 앞을 막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을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을 사는 것보다는 그 옆에 보면 18번지, 19번지, 1번지, 15번지 이렇게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사서 대지를 합하게 해줘야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쌈지공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한테 싸게 쪼개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분들이 나중에 건축을 하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지 여기다 우리가 공원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나중에 건축을 못해요.
  한번 보세요. 고속도로 주변으로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쪽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사도가 없습니다. 건축한 땅에 보면 18번지도 없고 19번지도 없고 1번지도 없고 15번지도 사도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번지가 진입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 진입로에다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해 본 거예요. 여기 도면을 보면 구획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다 공원을 해놓으면 공원으로 진입로가 들어가야 돼요.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대지사용승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 말을 듣고서 과장님은 여기다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폭이 6m밖에 안 되는 데가 무슨 건축이 가능해요? 1m짜리 집 지어요?
정영태 위원 6m도 가장 넓은 쪽이 6m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쪽에는 1m도 안 돼요. 50㎝도 안 돼요.
  이걸 민원허가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 대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쪼개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시에서 사놓으면 나중에 이분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요.
  이건 가서 열세 살짜리한테 물어봐도, 여긴 진입로가 하나도 없어요. 건축은 다 돼 있는데.
  이건 우리 부천시에서 쌈지공원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종용을 해줘야 돼요.
  부천시에서 만약에 쌈지공원을 하게 돼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쪼개서 줘야 정상이라고요. 쌈지공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공원으로 해놓으면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집을 전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뒤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이 땅을 살 수 있게 종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이영우 위원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도면을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도면을 그대로 존속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표시를 한다고 색으로 해놔서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18, 19, 1, 15번지 내 대지가 도로와 접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표시되는 그 앞으로 해서 남쪽으로 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류중혁 위원 현재 표시된 도면상으로 보면 우리가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확하게 표시된 도면을 주셔야 거기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도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만 그 다음에 이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못 쓰는 자투리땅이 그대로 방치됐을 경우에 그게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쌈지공원의 목적이.
  그런데 만약에 건축할 수 있을 정도라면 쌈지공원의 취지와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쌈지공원을 만드는 취지가 결과적으로 건축도 할 수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땅이 너무나 지저분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쌈지공원으로 한다는 것이지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사서 쌈지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데 꼭 쌈지공원을 못 쓰는 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이 가능한데도 쌈지공원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형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건축하는 것보다는 인근의 주택가로 봐서는 만약에 길이 있다면 쌈지공원을 하는 것이 더
류중혁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다 집을 짓게 되면 뒷집이 피해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천시내에 있는 남쪽 집들은 못 짓게 하죠. 뒷집에 피해를 주니까.
  그런 논리는 절대 맞지 않다. 이 부분이 경인고속도로와 접해 있어서 그걸 쌈지공원으로 만들어서 완충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일조권이라든가 모든 게 막히니까 뒷집을 위해서 이걸 부천시가 사서 공원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논리는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아니면 그걸 확인해서 분명히 도로가 있으면 도로도 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쌈지공원을 하겠다는 18번지, 19번지, 1번지, 6번지 이 일대의 주차난은 어떻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주차난 어렵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반 주민들이 주차장 한 면을 만들 때 부천시의 보조가 얼마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100만원 내지 300만원까지
김제광 위원 이번에 500만원까지로 바뀐다고 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300만원까지 바뀐다고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은 500만원까지로 대폭 인상시켜서 한다는 안이 있었거든요.
  쌈지공원 만들어도 거기 나무 사이사이로 주민들이 차들을 세울 거란 말이죠. 입구까지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자면 75평에 주차면을 만들면 몇 면까지 나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주차면 하나에 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한 11대는 나오네요. 11대면 1억 6000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1억 6000으로 11면을 만들 수 있다면 부천시로서도 이익이죠.
  한 면당 부천시가 5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5500만원은 부천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습니까. 나머지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자기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조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김제광 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주차면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부천시 전체로 봐서 주차면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좋고, 다음에 재개발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1/11은 내 땅이니까, 5평에 관련된 내 땅이기 때문에 개발할 때도 용이해서 지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으로 평가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쌈지공원화시켜 가지고 주차면도 부족한데, 지금 차 주차할 때도 없는데 무슨 쌈지공원입니까? 밑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 쌈지공원을 하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 일대가 주차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봤거든요. 봤더니 거기 도로가 없어요.
  도면상에 도로가 없어서 맹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다 우리 부천시에서 사서 쌈지공원을 내준다고 하면 도로를 내주고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도로가 없이 맹지가 돼 버리면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220만원에 사서 거기서 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현재 이 땅 소유자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로가 없기 때문에 뒷집에 도로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는 어느 방향으로든 도로를 내준 후에 건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와 관계없이, 경계 없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상당한 평수의 땅을 뺏기거든요.
  만약에 우리 부천시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걸 감안해서 사줘야 됩니다.
  그거 가만 놔두고 건축허가 내주면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길을 내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천시가 사서 쌈지공원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내주고 나머지를 공원화시켜야 돼요.
  가만히 놔두고 그 사람이 건축하게 되면 당연히 도로를 내줄 텐데 부천시라고 해서 도로를 안 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영우 위원의 말씀대로 아니면 그분들이 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네 번지의 분들이 땅을 살 수 있게 해주든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땅을 사겠어요? 안 사지.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 부천시가 사더라도 그 도로를 내줄 가격은 감안해야 된다.
  잘못하면 부천시가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격이 됩니다.
  이 사람한테 건축허가를 내줘서 하게 되면 어차피 자투리 서쪽은 그 사람이 가만 놔둬도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건물을 짓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 잔디 심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쪽 넓은 데는 건축을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이 공원을 만드는데 우리 부천시가 그걸 사서 만들어 준다는 것은 뒤의 도로 뺏기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특혜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안건8, 지역난방 열공급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청소사업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라 거기서 두 건의 안건심사가 있어 순서가 바뀐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 열공급 설비공사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건은 대장동소각장, 저희가 소각장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삼정동소각장은 기이 지역난방공사로 남는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소각장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주된 공사 내용은 400m 열배관 공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이걸 하고 싶어도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 계산지구로 지역난방공사에서 열 공급이 가고 있습니다.
  그 열 공급선이 저희 청소사업소 앞을 지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시켜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LG 파워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가능한 방법으로 회답이 왔습니다.
  지금 전력생산 방식을 남는 모든 열을 전력생산하지 않고 LG파워로 열공급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23쪽 도면을 봐주시면 단지 경계선 안에만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고 이 도로선부터는 LG파워에서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공사를 연결시켜 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24쪽 분석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전력생산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4억 6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공급을 할 경우에 LG파워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추정금액이 12억 1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삼정동소각장은 연간 7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설할 경우 9억 9500만원이 듭니다만 회수 기간이 약 16개월 정도면 공사비에 대한 투자 회수가 다 완료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경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180m 파는 것으로 돼 있죠? m에 430만원 정도 되네요? 1m 나가는 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280m입니다.
남상용 위원 280m를 파는데 m로 보면 4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걸 내가 LG파워에 검토해 본 결과 LG파워에서 하는 단가가, 건종ENC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LG파워에서 하는 공사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이 그걸 파악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남한테 넘겨주고서 관리감독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니죠. LG파워에서 입찰 봐서 공사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지 저희
남상용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1m를 파 나가는 데 43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돈이 안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건 관 매설공사도 있습니다만 열 온수교환기 1대, 펌프 2대 그렇게 같은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계해서 280m를 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나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남상용 위원 설계도 안 됐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추정치로, 설계를 하려면 설계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설계비 예산을 아직 상정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남상용 위원 12억 1700만원 세웠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뇨. 9억 9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남상용 위원 9억 9500만원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남상용 위원 9억 9500만원에 대한 각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남상용 위원 이게 전문가의 설계가 아니라 대충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건 약식설계로 가설계
남상용 위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공사 승인이 안 났는데 완전설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기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부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대비까지 이익산출까지 완전설계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의회에서의 승인이 부결될 경우에 그 설계비가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지금 설계비는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안 돼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설계비는 별도로 또 올라온단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이건 거기다 지하 매설공사를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면 그 다음 절차로 예산도 세우고 설계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게 되는데 가장 기초 단계기 때문에 설계는
남상용 위원 설계는 아직 안 됐다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예상가로만 9억 9500만원을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조사라든가 관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약 9억 9500만원이 든다 해서 보충설명 자료로 올린 것이지 설계가는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열 공급을 LG파워만 하는데 다른 데는 못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 전에는 지역난방공사라고 있었는데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되면서 LG파워가 일부 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난방공사, LG파워 아니면 상업용으로 하는 도시가스공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지역난방만 보면 지역난방공사하고 LG파워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역난방에도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여기는 지역난방공사가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LG파워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부천시 전역하고 계산지구하고 부평지구, 부평 현대아파트까지 LG파워에서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공공사업을 민간위탁시킨 것으로 원천적으로 지역난방공사하고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력생산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온수생산방식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1년에 12억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데 온수생산방식으로 바꿨을 때 그 온수열교환기를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럼 기존의 전력생산방식의 기계 자체들은 다 빼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닙니다.
  모든 기간산업에는 예비전력에 대한 단전시에, 정전시에,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가발전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발전시설은 그대로 비상시에 비상전력 대체용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김제광 위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수생산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전력생산방식이 그대로 작동을 해서 전력생산이 가능하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루었던 안건에 대하여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구 심곡2동사무소 청사매각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2,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위치변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다음은 안건3, 부천시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종합복지관건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아까도 사회복지과장님 모셔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입지적 여건이 좋은 곳으로 장소 물색을 다시 해서 타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에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거긴 부천시 전체 장애인, 80평 내지 90평을 활용해서 대중 목욕시설을 그분들만 위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이 오고, 불편한 그 자리까지 오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학정문도 그렇고 너무 입지적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발승인안을 보류한다든지 부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김덕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시설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전문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무래도 학생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좀 틀릴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지금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의 파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이 있었던 장소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일단 장애인 전용 목욕탕시설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승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규 위원 남상용 위원님 의견이
남상용 위원 찬성입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시설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찬성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장 오세완 반대토론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찬성토론이라고 하기에는 뭣한데 아까 해당 과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도 개입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처음에 특정 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도서관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애를 써왔고 그래서 마침 우리 시에 농촌지도사업소가 이전하면서 장소가 비어서 빈 장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처음에.
  그 장소에 증축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의 종합적인 복지를 종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일정한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점자도서관이 있는 자리를 키우면서 자리가 없는 다른 곳에서도 좀 같이 들어가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일부러 만들어서 해야 되는, 예를 들어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이 협소하다거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더 확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또 아까 과장의 얘기에서의 제 느낌입니다만 현재의 시설을 시가 다른 어떤 좋은 자리로 옮긴다거나 이러는 게 저는 사실상 행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종합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이나 이런 걸 하면 시가 어떻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론을 놓고 따지면 현재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든지, 좀 낡고 이래도 시가 돈 들어가니까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고친다니 조금 고쳐서 하라 이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접근을 해줘야지 갑자기 이 문제를 또 하나의 종합적인 시의 장애인 행정 차원에서 키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다른 데 갈 만한 장소가 있겠느냐 이런 정도의 시설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 중동의 원미보건소 옆에 좋은 자리나 이런 곳을 시에서 배려해서 점자도서관에 약간의 말하자면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할애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행정결정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그 자리 외에 적절한 다른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기는 찾아보게 하더라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도비에 의존해서 하려는 취지로 알고 있고 구두로는 그런 얘기가 오간 것으로 과장이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실론에 입각해서 이걸 승인을 하되 장소를 적절한 곳을 더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그래서 더 좋은, 시에서 허용할 만한 부지가 있다면 그런 곳을 찾도록 하는 방향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일종의 장애인 단체들의 자구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일부러 더 늘려서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에 쫓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자구 노력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정도는 이해하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원래 그런 단체가 없었던 자리에 새로 들어온다면 주변의 여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있던 곳에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고 건물이 좀 커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의회에서 이런 것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자리도 찾아보고 도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무위로 돌아갔다 하면 그대로 해야죠.
  그들의 어떤 자구적인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은 못한다. 시 돈을 들여서 더 짓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하나는 다른 용지를 물색 적절한 곳이 있다면 해 볼 것하고 또 하나는 도비를 그야말로 그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끌어올 때만 실지로 공사를 해라. 우리 시비를 거기다 투여하지는 마라 이런 조건을 붙인다면 저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세완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안을 결정짓는 것은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장소에 대한 결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공무원한테 다른 자리를 물색해 봐라, 아니면 장소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단서를 붙이는 것은 어느 지정된 장소를 관리계획변경안을 하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조건을 붙여서 가능한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김덕균 위원 그게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 이희국 이게 투·융자심사에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는 조건을 달아서 승인하는 건 없고 일단 승인을 하되 부기는 달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이행토록 해달라는 부기는 달 수 있는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부기를 달자는 거죠.
김덕균 위원 부기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달았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아도 법에 전혀
○전문위원 이희국 그건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축허가가 났다고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용납할 분들도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그분들하고 한 얘기가 이건 건물이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들어왔는데 어디 새로 지어서 나갈 것이다 하고 현재까지 미뤄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정한 장소를 해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다른 데로 옮겨라 말아라 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좋은 대지가 만약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보건소 옆에 그런 대지가 할애돼서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 대안 없다고 나오면 더 이상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승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알아보고 이건 다른 것 하고 나중에 다루도록 하죠.
○위원장 오세완 제가 말씀드린다면 부기라는 것은 남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계획 자체를 변경하거나 그러면 몰라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그렇게 해서 부기를 달기는 장소를 물색한다든가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부기를 달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라는 것을 잘 참작하셔서 토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부기를 달아도 승인해 주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임해규 위원 그렇죠.
김덕균 위원 그건 우리가 필요해서 다는 것에 불과하지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목욕시설이 자기는 제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욕시설을 빼라 뭐 해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부천시 전체 장애인이 쓰는 목욕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이영우 위원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3은 후미로 미뤄서 다시 위원님들의 찬반토론과 함께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안건4, 심곡본1동 성주산공영주차장 건설(설치방식변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심곡본1동 성주산공영주차장 건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평식 주차장으로 일단 사용을 해보고 난 다음에 타워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지평식 주차장도 다 찰지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서 타워식 주차장으로 건립해 놓고 나면 타워주차장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평식 주차장을 설립해 보고 나서, 사용해 가면서 어느 정도 차는지 보고 나서 타워식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지평식 주차장으로 하고 나서 타워식은 추후 살펴본 다음에 하자 그런 얘기죠?
이영우 위원 그렇죠.
○위원장 오세완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가와사키에 가보신 위원님들은 느끼셨을 텐데 저는 우리 주차장 마련하는 것은 도심에는 가급적 주차장을 줄이거나 없애고 주거지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게 선진국형 주차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는 게 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런 집단식 주차장을 만드는데 사실 좁은 우리나라 상태에서 보면 토지효율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 일대가 부천시에서도 주택가 주차난이 가장 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심곡본동 그쪽 지역이.
  주차타워를 주거지역에서 만드는 경우는 이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자주식이나 이런 건 만들어 봤어도.
  거기는 수요량을 한번 예상해 보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나니까.
  지금도 말도 못하게 막히고 주차장이 부족한데 앞으로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게 유료기 때문에 저는 주변의 주민들과의 협의가 일정하게 돼서 타워로 하는 것을 주민들이 크게 민원으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자주식이나 이런 다른 것과 비교도 할 수 있고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8억 4000만원에서 22억으로 커지는 게 제일 문제이긴 한데 바로 심곡본동에 철골자주식이 있거든요. 심곡본동에는 있는데 본1동에는 타워식으로 해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 정책 설정을 하고 앞으로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고 좋지 않나, 돈을 들이고 나중에 또다시 하고 이거 자주식으로 했다가 주차타워로 하면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한 5년 정도는 써야 될 거예요. 5년 쓰고 타워식으로 하든가 이래야 될 텐데 이번에 타워식으로 돈을 더 들여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세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워주차장은 상동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주거지역에서요?
○위원장 오세완 네. 그래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타워주차장이 필요하느냐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위치가 타워주차장으로 세울 위치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경찰서 옆 부분 꼭대기 성주산 올라가는 마루턱이거든요.
남상용 위원 그쪽하고는 틀려요.
류중혁 위원 롯데아파트 앞쪽입니다.
남상용 위원 아남아파트 정명고등학교 그 옆으로 해서 올라가서 있는 거라고요.
류중혁 위원 롯데아파트 입구예요.
남상용 위원 그 중간이라고요.
이영우 위원 여기가 지상으로 공원시설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공원시설이 지금 급한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지평식으로 하든지 자주식으로 하든지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본 다음에 해야지 괜히 예산만 잔뜩 들여서 해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주차타워는 승용차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승합차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용차만 들어가지 승합차도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에다 공원시설까지 다 같이 하겠다는 얘깁니다.
  공원시설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일단 주차장 시설로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봐가면서 해야지 타워주차는 171평만 하고 공원시설은 140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왕이면 평수를 진입공간하고 다 해서 주차장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요를 봐가면서 타워주차장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이게 46면에서 타워식으로 하면 105면인데 46면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하느니만 못해요.
  괜히 주민들 원성만 사고 그만큼 돈 들여서 겨우 차 몇 대 들어가게 만들어 놨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타워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골목길 주차가 상당히 심해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차가 못 들어가요.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주차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찬성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구시가지권에 늘리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땅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만 확보된다면 주차면을 늘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차면을 많이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5면을 해서 하루 8시간  이상 105면이 차주면 괜찮은데 안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타워식으로 만들어서 105면을 채웠을 때하고 지평식으로 46면을 채워보고 했을 때하고 기존에 8억 4300만원의 대부분이 땅 구입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주차장 확보하는 데 땅 구입하는 게 급선무지 주차면을 무작정 많이 늘리는 게 우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도심권에 아직까지 돈 내고 주차하려고 하는 습관보다는 그냥 이면도로에 주차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더 많습니다.
  105면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잘 사용이 되면 괜찮은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8억에서 22억원으로 늘렸을 때 14억원을 다른 부지 매입하는 데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당초 지평식으로 했던 것을, 이건 기이 승인을 얻은 바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타워식으로 차라리 그 14억을 다른 인근의 땅을 사는 데 투자하는 게 현 시점으로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찬성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상동에서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동에서 아직 실행은 안 됐습니다. 계획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주차타워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주민들이 주차타워라는 걸 모르고 반대를 했고 주차타워가 어떻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난 후에는 거의 찬성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다세대, 연립의 몇 분만 반대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동 분위기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예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 평면주차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한 3000만원 해놓고 나서 바로 1년도 안 돼서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평식으로 46면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건 관리인을 둘 수가 없거든요.
  관리인 없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면이 46면이면 46대의 차를 댄다는 얘긴데 그 양가지고는 관리요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주차가 되지 않거든요. 바로 이것은 고쳐줘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안 돼서 타워식으로 변경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 상동을 기준으로 하는 얘깁니다.
  이왕 이렇게 예산을 하려면 해보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더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심사숙고해서 주차타워로 해주는 게, 거기에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수요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왕에 타워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주식으로 주거지역에 심곡본동에 있어요. 거기가 다 유료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심곡본동은 유료예요. 다른 데 있는 주차타워도 유료겠죠. 그 현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료로 할 경우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적자 그게 큰 우려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올라가니까.
  그 현황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만들어 놓고 자꾸 사람들한테 주차장에 차 대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주차면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없으면 말이 성립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까 검토할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제 의견은 타워식이든 자주식이든 간에 운행을 하고 있는 게 턱없이 50면을 마련해 놨더니 하루에 10면도 안 쓰더라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우리가 늘리는 것에 대해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근거에 입각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굴러간다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심곡본1동 지역은 정말 주차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곳이에요. 사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해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제 의사진행 발언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세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동에서 했다는 것은 이런 안을 결정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류중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요? 상동시장 옆에.
○위원장 오세완 네.
이영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375평에 46면의 차를 댈 수 있다는 건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타워식 주차를 하기 위해서 46면이라고 했지 평수가 375평이에요. 땅 375평에 46면을 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누가 주차타워를 시설하기 위해서 46면이라고 해놓은 거지 375평에 46면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4, 심곡본1동 성주산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해서 설명과 토론이 분분하므로 다시 한 번 주차사업단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명확하고 정확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자꾸 오라 가라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설명할 때는 46면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도면을 봤을 때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작년 8월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계획하면서 46면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46면에 대한 계획 잡을 때 도면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그걸 찾다 못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략적으로 46면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주차사업단이 생기면서 다시 실행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도면을 실지 배치계획을 해보니까 지역의 주차수요에 비해서는 주차면수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이자면 천상 입체화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부는 기계식 타워로 하고 일부는 지평식으로 해서 자주식으로 하고 또 그 옆에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는 건 그 주거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금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불편해지는, 누구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면서 내집 옆에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원으로 해서 설득력 있게 주차장을 다양성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남상용 위원 이 공원의 평수는 어떻게 돼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전체 378평입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쌈지공원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공원만 약 130평인가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평식으로 했을 때 8억 정도 나오고 타워식으로 했을 때는 22억이 나오는데 타워로 했을 때는 105면이 됩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남상용 위원 245평으로 해가지고 타워식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진출입 부분이 되고.
  그러면 130평에 대해서 현재 쌈지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그건 저희가 그렇게 다양성 있게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고 위원님들께서 그것까지 다 주차장으로 해라 그러면 밀고 지평식으로 다 주차장을 해도 됩니다.
남상용 위원 쌈지공원을 안하고 주차장으로 다 한다고 했을 때는 몇 대의 차가 들어갑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6m 차로폭을 빼고서 한다면 한 10대 미만으로 늘어날 겁니다.
남상용 위원 10대 미만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거기 6m의 차로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남상용 위원 공원자리에 10대 들어가고 245평에 몇 대가 들어갑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지금 105면을 계획하고 있죠.
남상용 위원 타워 말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지금 한 9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죠.
남상용 위원 9면 들어간다고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남상용 위원 말이 안 맞아요. 130평에는 차량이 10대 들어가고 245평에는 9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전체 면적으로만 계산하면 얼핏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땅 생긴 거나 진출입로를 봤을 때는 배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입로 옆에 가느다랗게 주차선 그려놓은 게 지평식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건 아는데, 현재 8억 4300만원을 주고서 19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8억이란 돈을 들여 굳이 이 부지를 살 필요는 없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당초에 8억 4300만원이란 금액도 사실은 보상가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좀 늘어나야 될 입장이거든요.
남상용 위원 8억 4300만원이란 돈을 주고 차량 19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단장님께서 쌈지공원하고 주차타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이 지역 일대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시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설계도면이 있으면 처음에 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다시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남상용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설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도면을 꼭 넣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알 수가 있지 375평이라고 하면 네모 반듯한 땅인 줄 알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막상 도면을 보니까 아니올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 번에 할 걸 두 번에 하다 보니까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작은 도면으로 해서 서류에 첨부해 드리고 큰 파일로 만들어서 설명드릴 때 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한테 실망스러운 걸 하나 물어볼게요.
  처음에 46면으로 승인을 받았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제광 위원 지금 단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19면밖에 안 돼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19면이요?
김제광 위원 130평에 10면하고 이쪽에 9면 해서 19면이지 않습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타워주차장으로 하는 구간을 뺀
김제광 위원 타워주차장 공간을 합하면 몇 대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합하면 36면인가
김제광 위원 아까 팀장이 30면도 안 된다고 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35대인가 그렇게
김제광 위원 잠깐만요. 재미있는 게 2002년 9월 10일에 46대 세우는 안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올라와서 승인된 겁니다. 46면을 만들겠다고.
  단장님 얘기대로 하면 46대 세우겠다고 위원들한테 사기쳐서 승인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이 새로 와서 조사해 보니까 약 30대밖에 못 세워요.
  그러면 타워식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누가 믿고 승인을 해줘요.
  이때까지 다 사기쳐서, 공무원이 했던 것을 교통행정과 그 사람들도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46면을 만들었을 거고 그 정도 세울 수 있다는 예상을 해서 시의회에 올렸단 말입니다.
  시의원들은 그걸 믿고 승인을 해줬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46면도 아니라는 거예요. 30면으로 16면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렇게 터무니없이 올려가지고 승인받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가
김제광 위원 다른 과장님도 오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세요. 과장님만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작년 8월에 승인받을 때도, 교통행정과면 그쪽이 전문이거든요. 그쪽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46대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주차사업단이 생겨서 보니까 30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뭘 믿고 어떻게 승인해 주겠습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배치계획을 실제 도면과 축적비율로 따져서 만들어서
김제광 위원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담당자가 누굽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교통행정과장이었겠죠.
  교통행정과에서는 실제 가서 실측도 안해보고 보지도 않고 도면만 보고 몇 평이니까 46면이라는 걸 행정적으로만 내놨다는 소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없이 그건 문책하면 안 된다, 아무런 문제 없다, 다음부터 안하면 된다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이때까지의 관례인가요?
  아니 단장님도 일을 추진할 때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옛날에 잘못했고 지금부터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문책받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대의회에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는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시의회가 왜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안들이 올라오면 다 현장가서 위원들이 실측해 보고 전문가들이 다 따져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단장님도 와서 보니까 못 믿겠는데 위원들이 지금 뭘 믿고 승인해 주느냐고요.
  하나 더 따져볼게요.
  타워식 주차장으로 했을 때 기계가 돌아가는 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엘리베이터식이죠.
김제광 위원 엘리베이터식이기 때문에 기계가 돌아가는 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건 옛날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기계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제광 위원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고 고장났을 때 대체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제광 위원 그 안들이 다 돼 있습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우리가 당초 계획을 뽑을 때는 전기세하고 관리비까지 다 해서 월 얼마로 계산을 하죠.
  보통 타워식 주차장으로 할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주차장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 건 유료화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유료화로 하는데 인건비는 3명분이 들거든요.
  한 명당 120만원씩 잡아서 36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450만원 정도 인건비로 잡았고 전기세와 관리비가 면당 1만 5000원 정도로 잡아서 유지관리하는 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다른 것은 들락날락 해서 시간당 잡는 것 빼놓고, 그건 생각지 않고 거주자만 한다고 했을 때 한 5만원씩 잡아서 100면 정도 되면 500만원 그래서 최소한 100면 정도 되면 거기 이익이 없이 유지관리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유지관리가 되는데 기계식이라는 것은 기계가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못 빼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렇죠.
김제광 위원 1, 2, 3층으로 차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하면 저녁 같은 때는 관리인이 없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죠. 그런 면을 고려해 봤을 때 저기가 있고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하고 기계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차가 몇 시간 동안 못 빠져나오니까요, 고치지 전까지는.
  그런 문제로 24시간 누군가가 대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대당 5만원씩 받기로 책정이 돼 있는 곳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건 아니고요, 쉽게 생각했을 때
김제광 위원 단장님이 설명하기 편하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거기에 5만원 받겠다고 하면 누구도 안 세워요. 여기 상업지구 상동 이쪽도 3만 5000원 받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5만원 받겠다고 하면 당연히 안 세우죠.
  5만원 받는다는 조건하에 대충 맞아떨어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주차정책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후로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 가지고 투자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김제광 위원 이용자에 의해서 부담이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이 계산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 전혀 이용자부담원칙이 아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주차장을 하면서 수익을 남겨서 계속 다른 차원의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실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주차장도 하나의 기반시설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꼭 이익만 남겨야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는 이익 남기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 거기서 다른 주차장을 한 면 두면 만들 수 있는 재원들이 조성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윤 내서 부천시가 뭐 합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김제광 위원 그런 면들이 있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게 단장님이 실제로 와서 46면이 30면으로 줄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현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김제광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적극성을 띠고 뭔가 의회를 설득하려는 그런 면이 없고 그냥 엉거주춤식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승인하려고 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천시의원들이 쉽게 알 수 있겠는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를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첫번째로 오늘 설명을 하면서 이런 도면 하나 갖다 주지 않고 설명했다는 자체가 우선 단장님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가 도면을 보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정사각형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내용을 검토한 부분인데 도면을 보고 나니까 그 내용이 조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설령 이것이 2002년도 9월 10일 9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할 당시에는 지평식으로 46면이 나옵니다 해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46면을 승인했는데 46면 가지고는 그 지역 상황으로 주차장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부족해서 타워식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설명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이 땅에 대해 현재 지평식으로 했을 경우 몇 면이 나온다고 정확히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 99회 임시회 때 46면이 오늘도 46면으로 확인이 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오늘은 46면도 아닌 30 몇 면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30 몇 면으로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질의와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더 정확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8억 4200여 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30 몇 면밖에 안 되는 주차면을 했을 경우에 8억 4000에다 20 몇 억을 들여서 105면의 주차타워를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무엇인가, 시민이 접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타워식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 대지와 인접해 있는 부분들에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이렇게 뒤에 거기 아름드리 수목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줬다면 지금같이 이런 복잡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게 공원이 많은 도시, 주차장이 많은 도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공원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우선 원칙이 먼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2002년 9월 10일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될 때 분명히 공영주차장으로 쓰기로 하고 통과됐을 거예요.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정영태 위원 공영주차장으로 쓰기로 한 걸 가지고 일단 공영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도면을 만든다든지 면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야 원칙이지 이걸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겠다, 공원으로 쓰겠다 했으면 과연 그때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줬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 결정은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일부 공간을 공원으로, 지역은 주차장이지만 공원으르 조금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정영태 위원 과장님, 좋으신 생각인데 원칙은 아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그 당시 140평은 공원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든지 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정은 시민이 신뢰를 안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하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공원도 만들고 참 좋은 생각인데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임의대로 예를 들어 과장님 아이디어 아니면 위의 시장님 아이디어든지 누구든 아이디어를 내서 수시로 이걸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김제광 위원님이나 류중혁 위원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해를 하고 공원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우리가 충분히 토의해서 이 계획을 결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합니까?
  그냥 평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한 이런 공원을 넣을 경우에는 우선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추후에 이건 주차면으로 하기보다는 자연 그대로 살려서 공원으로 일부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받아서 수립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좁은 공간에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고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앞으로는 원칙을 지켜서 그래야 위원들도 흔쾌히 승인할 것은 승인하고 그러지 원칙도 안 지키는데 누가 신뢰를 하고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다시 반복해야 되는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공원 없애고 전체를 다 지평식 주차장으로 해서 써본 다음에 그때 가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할 때 변경시키더라도, 무료 주차장이라고 하면 넘치겠죠. 돈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수요를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심곡본1동 성주산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물론 처음부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줄 때 그때도 사실 우리가 실수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평식 46면입니다 해서 46면이란 것만 그대로 알아 듣고 계획안을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승인한 후에 거기에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46면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해봤을 때 46면이 아니라 30 몇 면밖에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다시 계획을 세워본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천시 주차정책이 앞으로는 지평식 주차장을 확보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평식 주차장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타워식으로 간다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이중으로 낭비가 됩니다.
  그냥 자갈만 깔아서는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경사면도 있습니다. 경사면을 없애려면 최소한 남쪽 부위에는 상당한 옹벽이 처지게 됩니다.
  옹벽이 처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옹벽 부분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주차타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1, 2층 정도는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최소한 옹벽이 1개 층에 3~5m 정도 되지 않겠느냐, 평면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평면주차를 언덕지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로 비추어 볼 때, 또한 경제면으로 보더라도 8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30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그보다는 한 15억 정도 더 들여서라도 105면의 주차면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도 찬반토론이 분분하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안건에 대해서 표결은 처음 하는 겁니다.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거수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임해규 위원님께서 거수로 표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남상용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정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아홉 분 중 다섯 분이 반대를 했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5, 심곡3동 344-9번지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6, 오정동 609-2, 3번지 협창 공영주차장건설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6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7, 시립식물원 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8, 지역난방 열공급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건8도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9, 오정동 614-6번지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오정동 614-6번지 쌈지공원은 614-19, 18, 1, 15가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이건 쌈지공원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14-19, 18, 1, 15 이분들이 사서 재산권을 행사하게 종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심의할 때 없어서 그런데 끄트머리 땅 사는 거잖아요. 도로가에 있는.
  물론 주택가 앞에 있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아까부터 일관되게 얘기한 게 뭐였느냐 하면 땅이 있으니까 사라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류중혁 위원 임해규 위원님, 말씀 도중 죄송한데 정회하고 하면 안 될까요? 설명드릴 게 있어서.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류중혁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안건9, 오정동 614-6번지 쌈지공원 조성건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건9는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3, 부천시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환경복지국장 발언대에 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3, 부천시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종합복지관 건립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국장님 이번에 거기에 짓는 최우선의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요?
김덕균 위원 네. 첫째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점자도서관을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자도서관이 장소가 비좁아서 한 10명 정도 들어가면 차고 거기 도서관에 점자를 비치하는 면적이 좁고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서 그걸 고쳐주려고 하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도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말씀을 하셔서 장소만 결정이 되면 2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고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건 항상 있었던 말씀이시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왜 거기 지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제가 국장님 방에 가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서 정신지체장애인이든 신체지체장애인이든 필요로 하는 게 있어서 그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주 목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목욕탕 문제 말씀입니다. 모르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목욕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균 위원 네. 1개 층 정도 80여 평을 목욕탕으로 하는데 주된 목적은 그분들이 일반 대중탕에 가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동목욕탕을 짓기 위해서라고 그 말씀을 우선해서 하셨다고요. 저한테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점자도서관이 필요한 건 당연한 얘기고 그렇게 되면 거기는 정신지체, 신체지체, 청각, 시각 다 그쪽으로 목욕하러 오실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여기 목욕탕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목욕탕이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장애인이 여기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당초 꿈빛도서관 옆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확실하게 말씀을 안해주셨거든요.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일부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서 심곡2동으로 옮기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당초 거기에 짓는다고 했을 때는 국비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이 올라가서 예산처까지는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처에서 그 예산이 근본적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종합 장애인 복지관으로 얘기했다가 그것이 없어지면서 어디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꿈빛도서관에 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던 그 계획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처음에 꿈빛도서관에 했었잖아요. 자꾸 같은 말을 두 번씩 하게 합니까.
  꿈빛도서관에 하기로 돼 있었죠? 검토결과도 나왔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종합복지관 거기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꼭 거기로 옮겨야만 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심곡2동으로 옮겨야만 될 이유가 여기에서는 일부 장애인 단체의 반대와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 오면 반대 안할 거라고 혹시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시민들이 반대하시면 이건 못합니다.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정해서 이번에 안건 올릴 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장소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장소에 대해서는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점자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자도서관은 짓는 것으로 하되 장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을 안하고 반대를 한다면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때 이 관계를 가지고 하면서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옥길동 것하고 같은 사안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건 그렇습니다. 먼저 옥길동 노인요양시설도 시민들의 반대로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덕균 위원 국장님이 이걸 올려놨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가부를 말씀드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번에 하지 않겠다고 미리 빼기라도 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올려놓으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대안으로 다른 부지를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건소 새로 짓는 쪽에 공공부지로 한 3,000평 가까운 땅이 있거든요.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데 손 댔던 데가 어딘가 지금까지 어디어디를 했었는가 그걸 자료로 주고 그게 뭔가 못마땅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꿈빛도서관에서 안 되니까 거기 있던 데 도로 넣어주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나도 가서 시민들을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게 해야지, 아까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목욕탕 문제만 빼면 되겠습니까 하길래 개인적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한 3,000평 더 지어서 점자도서관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우리가 그걸 안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 국장님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고 있어요. 매만 안 맞아서 아픈 부분이 없는 거지 지금 사실 더 아프다고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시러 전체 장애인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을 안하려다 그 문제가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부분은 내가 설득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시설은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계획되면서 점자도서관이 되면 그 부분을 같이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걸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반대를 하시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반대하시는데 꼭 그리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고 다시 한 번 그러면 종합적으로 위치를 찾아서 지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사무실과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400평 정도 되는 땅을 찾아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점자도서관만 여기다 해결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시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 지금 심곡2동에서 제일 먼저 생긴, 시 승격되기 전에 생긴 1경로당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 잡혀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하면 다시 그 자리에 드려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부속서류를 한번 보세요.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있나.
  층별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2층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컴퓨터실, 3·4층은 점자도서관, 점자발간실, 녹음실, 교육장, 사무실, 5층은 장애인쉼터, 다목적회의실, 지하층은 장애인 목욕시설, 물리치료실, 식당, 기계실 이렇게 딱 목이 지어져 나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양해말씀을 드리면 도비지원 관계에서 우리 경로당까지 들어가면 도에서 너희 경로당 지으면서 왜 우리 돈을 쓰느냐 이렇게 시비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엔 표현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거기 노인정 문제는 그 자리에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전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해영 위원님.
최해영 위원 국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목욕시설을 다른 데로 유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안 된다는 말씀인지 그 답변이 나와야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저기 하시면 그건 저희가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될 것입니다.
남상용 위원 목욕탕만 다른 데로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게 장애인들이 얘기하는 사무실, 또 있습니다. 제가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증축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전체가 한 680평 정도 그렇게 필요한 면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 관계가 안 되면서 계획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추진해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점자도서관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분들 문제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 증축을 해서 해결하자. 그런데 기왕이면 저는 가장 우선 해결해줘야 될 부분이 장애인 목욕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목욕탕을 같이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반대하신다고 하면 그건 거기에 넣을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자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여기다 증축해서 쓰게 해주면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사무실과 목욕탕 그런 시설은 별도로 저희가 찾아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상용 위원 얘기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 심곡2동에 목욕탕만 빼고 나면 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니까 목욕탕을 안 짓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얘기만 해달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층에 목욕탕하고, 사실 물리치료실도 20평이면 이게 적어요.
  환자들인데 거기 20평 가지고 몇 사람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식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1층의 주차장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좋은데 일단 목욕탕을 빼고 나서 검토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다른 데를 알아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도 좋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얘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을 지으면서 입주시설을 보면 지하층에서부터 5층까지 다 안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내부적으로 국비·도비를 받기 위한 방법, 계획상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됐다고 보자고요.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타당성을 고려한다면, 이건 예입니다. 혹시 부기나 단서를 달아서 여기 있는 시설을 바꾸거나 변경할 적에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입주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됩니다.
○위원장 오세완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목욕탕 시설이 들어오면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혹시나 이웃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거나 했을 때, 만약에 목욕탕 시설이 없으면 그런 분들의 출입이 잦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장애인들만 오시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죠.
○위원장 오세완 지금 있는 목욕시설을 우리가 변경을 해도 사용할 수 있는 허용한도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정해서 그것을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여기서 되는 대로 처리해도 될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세워주면 행정복지위원회로 갈 거예요.
  그건 우리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만 해주는 거지 우리가 그걸 이리로 가져와라 하면서 따질 사항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여기 오셔서는 그 말씀하시고 저쪽에 가셔서 다른 말씀하시면 우리 입장이 이상해지잖아요.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까지 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승인해 주실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세완 그래서 가결이 된다 해도 부기나 단서를 붙여도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하죠.
○위원장 오세완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다 해도 똑같이 거기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그것을 준수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준수해야죠.
○위원장 오세완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거기다 주문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임해규 위원 거기에 증축이 되고 증축이 되면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거길 이용하게 될 경우에 주변에 있는 주민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의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님비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장애인들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산가치가 떨어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분들이 흔쾌히, 더불어 산다는 것은 장애인만 잘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잘사는 거니까.
  서로가 좋게 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이게 5층으로 증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몇 가지 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공간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수는 없죠. 그게 뭐가 좋은지, 주민들한테 뭐가 좋을지는.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안이 됐는데 여기 일정한 공간을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여러분은 뭐가 좋겠는지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그 시설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일반인들의 복지관으로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성격유지가 안 되잖아요. 성격유지는 점자도서관을 비롯한 그런 분들의 시설 중심으로 하되 일반인들에게도 일정한 공간을 주민들이 그걸 양보해 주셔서 이 좋은 공간을 쓰게 됐으니 고맙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고마운 거예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 고마운 뜻에서 여러분을 위한 공간을 일부 제공하려 하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이 될지 도서관이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 작은도서관을 많이 하는데 없으면 작은도서관을 그곳에 해도 되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셔서 반드시 일부의 공간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다 좋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그건 관할 동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쪽 동네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동네분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임해규 위원 우리는 이후에 권한이 약하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속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좀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안건1, 2, 5, 6, 7, 8항은 원안 승인하고 안건4, 9항은 부결처리하겠으며 안건3항은 다음과 같은 부기를 달아 승인가결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첫번째로 타 지역에 적절한 부지를 찾도록 노력할 것, 두번째 입주시설 중 목욕시설은 제외할 것, 세번째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이상문
  복지환경국장류재명
  회계과장이해양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주차사업단장우의제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청소사업소장박한권
  오정구지역경제과장김희준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