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9월 9일 (목) 14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4분 개의)

○간사 강근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해외연수는 여러 위원님이 모두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간사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고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잘잘못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불편함을 모두 수용하여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오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님은 조기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최 부천시의회 사회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개정조례 안 1건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5분)

○간사 강근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부천시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양  존경하는 사회 산업위원님 여러분 !
  평소 우리 시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개정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사회국 위생과의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에 관한 도지사 권한사무 중 식품접객업 관련업무가 92년 12월 21일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장권한사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93년 7월 3일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식품접객 업무를 구 내부위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에 질의한 바 93년 8월 2일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는 시장 고유사무이므로 조례로 정하여 권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시가 돼서 현재 구청에서 내부위임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업무를 부천시 조례로 정하여 권한위임 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의 허가 및 번경허가, 출입검사 및 수거, 조건부 영업허가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 허가취소, 폐쇄조치, 청문, 과징금치분 등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접객업 관련업무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본 조례에 대한 심의 요청을 올리게 되었으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강근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이영기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위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2년 12월 21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93년 1월 6일 부천 시 사무의 구 내부위임 규정으로 식품접객업 관련 업무를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하에서 처리하던 것을 금번에 개정조례로 해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서 식품접객업 관련사항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업무를 처리케 해서 명실상부하게 민원을 현장기관장이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위생과장 이광양  네, 지금까지는 도지사권한이었는데, 도지사권한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줬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권한 위임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부위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장·군수한테 고유권한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권한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권한위임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부 위임했던 것을 권한위임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간사 강근옥  내부위임하고 사무위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광양  권한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권한위임을 못합니다.
  재위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위임을 했는데 시장이,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도지사권한이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장한데 권한위임을 했는데 뒤에 다시 위임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위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내려와서, 도지사권한이 시장고유권한으로 와서 시가 고유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다시 권한위임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부위임을.
  그래서 앞으로 모든 허가가, 시장명의로 나가던 허가가 이제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간편해지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영기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시장권한을 구청장이 임시로 시장명의로 내줬던 것입니다, 일만 구청장이 하고.
  지금은 위임이 되면 완전히 구청장의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강근옥  도지사권한을 사무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위임이 안 되고 내부위임이 된 것이죠?
김옥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시에서 해오던 사항을 92년 12월 21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실은 이것 안 해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시장, 군수가 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 위임해 준다는 사항이죠.
○간사 강근옥  지금 내부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도지사권한을 시장이 사무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위임을 못 하고 내부위임을 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도지사권한이 시장권한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구청장한테 사무위인 한다는 것이죠, 그게 12월 달에 개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광양  네.
김옥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종목에 허가사항이 내려왔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양  유흥접객업이라고 해서 일반 유흥음식점이 있습니다.
  이것의 허가가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중음식점, 과자점, 다방, 휴게실영업 전체 4,800개 업소의 허가권이 전부 구청장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그 사항은 무슨 과 무슨 계에서 관리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양  식품위생계에서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이광양  3명입니다.
김옥현 위원  3명이서 그 일을 해왔습니까?
○위생과장 이광양  네.
김옥현 위원  그러면 구청 위생계로 넘어가나요?
  환경보호과 위생계로?
○위생과장 이광양  환경위생과가 있고 위생과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나 위생과 식품위생과로 넘어갑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 남아 있는 식품위생계 직원 3명은 필요가 없잖아요.
○위생과장 이광양  아니죠, 그 외에 식품제조업, 임가공업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권한이 또 있습니다, 전체를 다 위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무는 기 구청에서 해오던 사항이에요.
  다만 내부위임을 권한으로 바꿔주는 것이지 업무가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강근옥  구에서 하면서 시장명의로 나간 것인데 지금은 구청장명의로 나가서 구청장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광양  네.
○간사 강근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부터 듣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 찬성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위생과장이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