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2월 23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9.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2. 2009.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월 19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보고가 있어 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한 결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고,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3410||3411||3412||3413||3414||3415]
2. 2009.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부천시장제출)[3416]
(10시06분)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속에 기업체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에 이르기까지 깊은 주름이 파이는 고통을 주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분발하고 화합하여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3월의 싱그러운 햇살처럼 날로 푸르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한층 땀 흘리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2월 17일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김문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월 2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어 옴에 따라 2월 20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예산안 및 기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본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전반적인 정책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액은 1조 1549억 7395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8114억 411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435억 3285만 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130억 690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458억 384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672억 305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85억 원, 지방교부세 165억 3097만 원, 보조금 18억 746만 4000원, 지방채에서 1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이 6억 4457만 4000원, 도시철도사업이 665억 8600만 5000원, 합계 672억 305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요구액 1조 1549억 7395만 9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51억 8655만 5000원, 특별회계에서 1억 2600만 원, 총 53억 1255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조성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이 567억 7000만 원, 2009년도 수입액은 49억 원, 지출액은 29억 원으로 2009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2008년도 말 대비 3.5%가 많은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본 특위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며 2009년도 수입·지출계획 총 54억 9101만 6000원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사업비는 일부 부대사업 예산이 별도 편성되었음을 확인했으나 지난해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는 집행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배려하였으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확답하신 대로 반드시 도비 확보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액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참전유공자 공적비 건립 사업비는 공적비에 참전 유공자의 성명을 새겨 넣는 등 공적비로서의 숭고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한다는 부대 의견으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본 예결특위의 심사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당초 14개 기금에서 지난해 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신설된 것으로써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과 시혜적인 경상사업의 편성 여부를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는바 기금의 목적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기금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금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3.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17]
(10시16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50회 임시회 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먼저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건의 세부 안건 모두 지난해 제148회 제2차 정례회부터 심의를 하였으나 위원회 자체 심사 결과 금번 회기에서 최종 부결이 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건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사 편찬과 향토사 자료의 발굴사업 추진을 위한 상임위원과 보조원 위촉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4.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418]
5.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3419]
(10시20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우리 시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추경은 역사 이래 처음 실시한 만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크나큰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의 조기집행,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자영업자의 대출 확대, 세금 감면 등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큰 기대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50회 임시회 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2008년 11월 27일「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금번 개정되는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인용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이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경찰서 신축과 관련하여 위원의 정수를 일부 조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의에서 제출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두 번째 회의인 제15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고 보다 밝은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등 의안 심사에 있어서는 주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의안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회가 다른 어느 의회보다 전문성이 높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시의회는 주어진 과제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소기의 의정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일원 박노설 백종훈 오명근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장건훈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