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예산안
3. 2000.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예산안
3. 2000.기금운용계획안

(10시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을 비롯하여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추경예산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셔야 하며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도 하셔야 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일정으로 힘이 드시겠지만 여러 위원님의 노고는 곧 80만 부천시민의 불편해소와 부천시 발전에 디딤돌이 되리라는 자부심으로 다시 한 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IMF체제하의 경제위기 속에 다시 한 번 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기업이나 공직사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탈피하기 위해 적게는 가정의 살림살이부터 크게는 나라의 살림살이까지 낭비성 인식 등을 배척하고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지난 6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있는 예산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허황된 사업의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시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 4일은 청소사업소, 12월 6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12월 7일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은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12월 9일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99년도 제5회추경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으로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12월 13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하고 12월 14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12월 15일은 청소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청소사업소 차량매각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12월 16일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7일은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 심사와 지난 제74회 임시회시 보류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과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과 22일은 부천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경남 봉화군을 방문하여 폐교 등을 현장답사하여 부천시 청소년의 심신수련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마련코자 하며, 12월 23일은 공동구와 신축 중인 고리울정수장 및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예산안
3. 2000.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 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과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제안설명 청취 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김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며 새천년 시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로서 940억 1157만 9000원으로 그 중에서 주택사업이 4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28억 2900만원, 교통사업이 156억 8600만원, 공영개발이 654억 5200만원이며, 99년도 1223억 1423만 7000원보다 283억 26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1046억 6284만 9000원으로 99년도 1170억 380만 1000원보다 123억 4095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00년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사항입니다.
  도시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7억 6024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세출현황으로는 도시계획결정 지적측량수수료 및 도면작성비 1853만 3000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비로 1억원, 오정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 예산액 중 64억 149만 5000원으로 원미2동 122-19번지 외 6개소에 쌈지공원 조성비 및 송내동 336-4번지 공동주차장 설치비를 계상하였고 이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2000년도 예산액은 167억 5244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계수대로 개설공사 95억원, 약대로 개설공사 4억원, 춘의동-내동로 확장공사로 1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구 경기은행 부지를 부천남부역 광장용지나 환승주차장 용지로 활용키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1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8295만 8000원으로 교통사고많은지점개선사업비로 3억원과 자전거타기 홍보물 제작비 등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36억 5553만 1000원, 내동주차장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비 23억 1786만 5000원, 차선도색비로 12억 2400만원 등 123억 35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10억 627만 3000원으로 오정구 내동 가스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한 내동연립 부지매입비로 6억원과 영세민전세자금 체납자에 대한 손실보전비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특별운용기금으로 3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654억 5208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은 주공 토지매입비 1차 중도금 및 할부이자로 35억 5626만원, 또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보상비 및 공사비로 108억 8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천아파트형공장 건립비로 135억 7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사업소 2000년도 예산액은 13억 3496만원으로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비로 10억원과 감리비 1억 3000만원, 통합청사 건립 설계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예산액 1억 9325만원으로 자동차등록민원안내책자 발간비 600만원, 검사사전안내통지용 고속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된 예산운용에 있어서 건전성과 효과성에 방향을 두고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가 해당되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소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예산 중에 쌈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총 얼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쌈지공원 조성비로 45억 2222만 4000원이 섰습니다.
류중혁 위원 쌈지공원이라는 건 원래 자투리땅을 사들이는 것 아니에요.
  자투리땅, 쓰지 못하는 땅을 그대로 팽개쳐놓으면 쓰레기 투기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평수, 쉽게 얘기해서 25평 이하 평수를 주로 쌈지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자투리땅 또 개인 땅이라도 그냥 놔두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가 사들여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준다 하는 게 취지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쌈지공원의 취지는 원래 그런 건데 이제는 다른 취지로 발전된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쌈지공원에 대한 예산이 45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있거든요.
  쌈지공원 25평 이상 되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전체가 다 25평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한 건 다 25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이하는 없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이라는 표시를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명칭을 저희가 부여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당초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 근처에 공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욕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특별회계가 거의 실지 목적은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 내에 가능한 부지가, 나대지라든지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지가 있다 그러면, 쌈지공원을 초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공원으로 지정할 필지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쌈지공원성으로 조성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시의 입장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로서는 쌈지공원에 해당되는 25평 이하 필지 되는 건 거의 결과적으로 해결이 됐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그만 필지 같은 것은 거의 쌈지공원으로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쌈지공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쌈지공원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쌈지공원이라는 정의를 25평이냐, 못을 박는다는 건 해석상에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쌈지공원이라고 썼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성질은 조금 빗나간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근린공원 조성도 힘들고, 어린이공원으로. 그래서 쌈지공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류중혁 위원 396쪽 상세계획에 대해서, 중동과 심곡3동이 제외된 상태에서 상세계획안이 나와가지고 중동과 심곡3동으로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안이 있어서 확대를 하게 됐는데, 그 상세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 심의용역, 상세계획용역과 심의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3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심곡3동과 중동 그 구역 안만 조사하는 데.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건 품셈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품셈표에 맞춰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건 확정이 언제나 되는 거죠? 다시 확정이 상세계획안에 포함이 되는 것은.
○도시과장 권병준  지구지정을 먼저 받고 지구지정 받으면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송내동이나 소사동 같은 데는 상당한 기간을 끌었거든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1년 반, 2년 그 사이면 되지 않나 그렇게….
류중혁 위원 중동과 심곡동이 상세계획 확정이 되려면 한 2년 정도 소요된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370쪽에 토지평가위원회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전년도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몇차례나 열렸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두 번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2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200만원에 두 번 했는데 현재는 4회로 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의견이 또 들어온다든지 하면 필요할 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갑자기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하면 안해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류중혁 위원 전년도에 4회 잡아놨었습니까?
  4회에 대한 금액이 200만원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2회만 실시하고 혹시 지금 남은 한 달여 동안에 또 실시할 수도 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와 똑같이 200만원으로 잡아놨다 그 얘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848쪽 원미동 쌈지공원 있거든요.
  아까 쌈지공원에 대한 문제가 총 45억이라고 했는데 이건 상당히 금액이 다른 데 비해서 크거든요. 쌈지공원 명칭치고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권병준  면적이 크다 그 얘기신가요?
류중혁 위원 면적이라든지 금액이 상당히, 얼마죠, 이게?
○도시과장 권병준  ㎡당 72만 2000원이고 평당으로 뽑으니까 239만원 정도
류중혁 위원 아니 총 금액이요. 총 금액이 상당히 크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죠, 여기는?
○도시과장 권병준  603㎡니까
류중혁 위원 200평 정도 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200평 정도, 200평이 조금 못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쌈지공원이라는 명칭을 안 붙여야 되잖아요.
  쌈지공원라는 건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건축을 할 수도 없는 자투리땅을 쌈지공원이라 붙였는데 쌈지공원 조성한다고 해놓고 200평을 사들인다는 건,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두 군데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따진다고 하면 한 60평 정도,
류중혁 위원 그럼 한 군데 나머지는 140평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 정도….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쌈지공원라고 붙이지 말고 다른 명칭을 붙여야 원칙 아니겠어요? 쌈지공원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나 흐려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거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는지 모르지만 160평을 사들이면서 거기다 쌈지공원이라고 한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쌈지공원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아니면, 다른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160평을 사들여서 하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60평을 사들인다는 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명칭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850쪽에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평가수수료가 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사려는 의사들이 있고 한 지역들을 보고 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다섯 필지 이상 요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추측에 의해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IMF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땅이 팔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걸 희망으로 잡고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좀더 세워서 평가수수료를 잡아놨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851쪽 중동 750-3하고 753-1번지 담장 휀스설치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복사골아파트 정문 맞은 편쪽에 옛날에 화원도 있었고 그 옆 필지 가면 포장마차식으로 해서, 옛날부터 한강농조에서 그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던 땅입니다.
  우리 시가 한강농조에서 받은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 내년 2월까지, 원래 저희는 금년말까지 나가달라 그랬는데 내년 2월까지는 나가겠다 그래서  
류중혁 위원 그게 지금 장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일부 장애자가 쓰고 있고 한 사람은 옛날 한강농조 때부터 쓰고 있고,
류중혁 위원 한강농조 때부터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장애자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장애자들이 사용하는 데 대해서 혹시 비용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무슨 비용이요?
류중혁 위원 체비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같은 것,
○도시과장 권병준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실지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내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도시과장 권병준  자기들은 어렵다 그래가지고 안 내기 때문에 저희는 강제철거에 들어가는 거죠.
류중혁 위원 강제철거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루이틀이 아니고 상당기간을 점유했는데 쉽게 철거가 될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합의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철거를 하겠다.
  우리 부천시하고 합의사항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8월까지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장소를 마땅한 데에 잡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연기해주십시오 해서 저희 시에서
류중혁 위원 합의가 됐다면 다행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체비지에서 장애자들이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고 난 후에도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 행사를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미 그 땅을 팔았기 때문에 관여를 안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토지를 산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걸 판결받았기 때문에 경찰에 의뢰를 해도 경찰들도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가 다반사죠?
  경찰들도 결과적으로 장애자들한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시에서는 체비지를 팔고 거기에 대한 값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지 마시고 체비지를 매매할 때는 마지막까지 그 체비지를 산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최대한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호 위원 2000년도에 우리 관내 공원화 계획하고, 공동주차장 민원 들어온 것 있잖습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동네별로 민원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쌈지공원 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하고 관내에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쌈지공원이나 기타 모든 걸 많이 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사업, 구획정리사업으로 얻어진 돈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데로 전환하지 못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못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도 특별회계로 많이 하고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특별회계로 벌어진 돈은 얼맙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의 돈을 가지고 해당지역에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30억 정도….
김삼중 위원 해당지역에서 얻어진 돈이 해당지역에 잘 안 쓰여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시과장 권병준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쓰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내동 한성연립 부지매입비도 여기서 나가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이번 예산에 반영은 안 돼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해서 한 36억 정도를 추가로 일단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60%는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40%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에 해당되는 36억 정도를 우리가 일단 빌려주는 걸로 해서 나중에 토지로 받든지 현찰로 받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40%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땅들, 체비지요, 체비지 등등이 있잖아요.
  체비지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나눠주고 남은 땅이거든요.
  그 체비지를 대부분 쌈지공원으로만 조성하는데 그 지역에 경로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을 지을 만한 땅은 없습니까?
  그런 땅도 우선해서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게 큰 땅은 실질적으로 쌈지공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송내동, 아까 얘기한 부실화된 연립주택을 사서 쌈지공원 조성하는 게 있는데 그런 곳은 동네 경로당이나 이런 걸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검토가 된다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공원으로 딱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쌈지공원식으로 조성을 해야겠다는 그런 거지, 바꿔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내년 6월부터 전 동에 실시되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 동사무소가 적은 동은 그러한 땅을 활용해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병행해가지고 새로 신축해서 복지시설과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행정지원국하고 협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면 쌈지공원만 주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주차장과 병행해서 하는 방안도 특별히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체비지 매각현황이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몇 년도
김삼중 위원 전 체비지에 대해서 99년도에 매각하고 있거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의 자료를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먼저 체비지 관련해서 보완해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감사 중에 체비지 중에서 영업하는 데 쓰는 체비지 현황을 부탁드려서 그걸 보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아주 적은데 약간 있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은 임대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재계약을 안할 수도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본인이
임해규 위원 원하면 계속 해줘야 돼요?
○도시과장 권병준  다른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하면,
임해규 위원 물론 그렇죠. 다른 목적이 없으면 당연히 임대를 주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야말로 위치가 적절하다면, 위치가 전혀 적절치 않고 땅 모양이 전혀 적절치 않다면 대상이 안 되지만, 그런 곳을 쌈지공원화하는 게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양은 많지 않은데 1년에 쌈지공원 올라와봐야 부천시 전체로 서너 개, 네다섯 개 올라오잖아요.
  그런 곳이야말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적극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쌈지공원 조성이 가능하다면, 물론 그것을 싸게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쓰는 사람에게는 불이익도 될 수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건 한번 검토해볼 만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는 안 되는 거고 추경에라도 그런 것이 가능한 대상지를 파악하셔서 업무보고 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업무보고 때요?
임해규 위원 네. 그러니까, 개인이 주거지로 쓰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들이 나가겠다고 하기 전에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바로 생계의 문제니까.
  그것말고 영업용으로 하는 곳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위치표시 같은 것 좀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이건 쌈지공원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협의를 좀 해서 그런 곳이야말로 저렴하게 쌈지공원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연초에는 우리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묻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이 있는데 1억의 예산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이건 할 필요가 생겨서 한다기 보다는 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사항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할 필요가 생겼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어떤 것 때문에….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계획을 저희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도 소사동 한미재단쪽에 공원조성계획 요구가 있었고 춘의동쪽, 원미동쪽 공원도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지고.
  그런데 5만㎡가 넘으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받아야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이번에 제도개선되면서 광역계획이 수립되면 변경요인이 또 발생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상동에 유원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것도 차제에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조항들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는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역하면 1억 이렇게 드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수로 해서
임해규 위원 면적당 인구수 이렇게 계산한 게 1억 정도 될 것이다,
○도시과장 권병준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들어가는데 국토연구원에, 저희가 중동 도시설계지역 지침을 약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당초에 그걸 좀 넣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기본계획까지 작성을 못 해주겠다, 한 1억 정도를 더 준다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주겠다 그래서 넣은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알았고, 369쪽에 마찬가지 오정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비인데 지금 4억이 올라왔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4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실래요?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저희가 41만㎡거든요.
  품셈표에 보면 ㎡당 975원씩 계상을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4억을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면적이 넓어서 그런 정도의 돈이 나온다 이런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용역비도 굉장히 커요.
  상동 영상단지 그것 할 때 제 기억에는 한 3억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여기가 면적이 그것보다 더 넓은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12만 4000평이니까요.
임해규 위원 더 넓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원미2동 122-19번지, 196-4, 6, 9번지 전년도에 예산이 4680만원 섰었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왜 이게 갑자기 4억 7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그 이유는 토지매입 평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권병준  지구별 개념이기 때문에 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작년도에는 거의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그쪽 지역이.
  그런데 이번에 쌈지공원을 두 군데 추가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대식 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안 잡았었던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쌈지공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시설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적었었죠. 그런데
김대식 위원 쌈지공원 계획이 없었으면 4680만원은 무슨 돈이었어요? 예산을 왜 잡아놨어요?
  무슨 예산으로 작년도에
○도시과장 권병준  확인을 못 했는데, 이 4600만원에 대한 시설 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년도에 쌈지공원 예산이 전혀, 4680만원이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 쌈지공원 예산은 아닙니다. 다른 시설비인데 포함이 됐던 거죠.
김대식 위원 거기다 포함해서 남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말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과장께서는 쌈지공원 하면 현장을 직접 안 나가시죠?
  담당만 나가서 확인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쌈지공원을 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도 현장은 보죠.
  그런데 실지 이 주관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가 오고, 저희도 현장은 가서 보죠.
김대식 위원 담당은 물론 가겠죠. 과장께서도 가느냐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도 갑니다.
김대식 위원 꼭 쌈지공원 할 때는 담당과 과장께서 현지를 답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이 왔는데 주로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 지회장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만 세 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는 결과적으로 공부를 해서 딴 사람들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죠. 자격을 갖고 있는.
류중혁 위원 지금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반 중개업을 하는 분이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옛날부터 했던 중개업만 하시는,
류중혁 위원 그럼 여기 토지평가위원회에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해서 딴 중개사만 넣을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한 명 두 명 세 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토지평가라는 건, 거기서 몇십 년 동안 부동산을 해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륜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만 세 분 넣을 게 아니라 여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 가진 일반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367쪽 도시계획결정 부의안건 영상자료 제작비가 있는데 이건 영상자료가 비디오로 돼 있나요 아니면, 뭐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파워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임해규 위원 파워포인트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전년도에 600만원을 다 쓰셨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저희가 두 번을 했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넣으려고 합니다.
  한 번 할 때 15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년도에는 600을 다 못 쓰고 300을 썼다 이런 얘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지금 450까지는 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450을 썼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앞으로 할 것까지 해서 약 450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여기서 한번, 도로과 끝나고 난 다음 정회시간에 보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전에 보든지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오늘이요?
임해규 위원 네, 오늘 볼 수 있게끔. 가능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계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한테만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년 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 각 자치단체 과장간에 토론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시 반쯤에 도시과장이 퇴장을 하셔야 되는데, 질의는 국장께 직접 해도 되잖아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다 가세요? 도시과 직원이 다 가는 건 아니죠?
○도시과장 권병준  다는 안 가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우리가 용역준 회사가 와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8일에 어차피 폐기물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여기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임해규 위원 예산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저는 이게 무슨 특수한 것도 아닐 것 같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용역사에서 와가지고 작동을 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그날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늦지는 않습니다. 8일에 해도.
임해규 위원 그때 그러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도시과장 권병준  네. 8일에 저희가,
임해규 위원 이것 데이터는 가지고 있죠?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권병준  자료를요?
임해규 위원 아니, 물론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일테니까 특별한 게 아닐테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두 번 하셨다 그랬잖아요.
  두 번 한 것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걸 하나 카피해서 갖다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카피해서 하나 갖다 주시고, 두건 한 것에 대한 계약서가 있잖아요.
  용역을 줄 때 계약을 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가 1억 9000만원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한상호 위원 각 구청에 철거반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청원경찰이 있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 청원경찰을 시설물 보호로 다 돌려서 현재 노점상 단속인원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구청에는 주택철거반들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한상호 위원 그분들하고 협조하면 안 돼요?
○도로과장 전영표 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안 됩니까, 그게?
○도로과장 전영표 네.
한상호 위원 법상으로 안 됩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업무성격상도 맞지 않고, 저희 지금 노점상단속공무원이라고 담당자가 있는데 3개 구 합해서 다섯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인원으로는 송내역이나 부천역 주변에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 양반들한테 부과된 과태료 같은 것은 없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를 51건에 57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상호 위원 몇 건이요?
○도로과장 전영표 51건에 570만원이요.
한상호 위원 여기서 벌금은
○도로과장 전영표 고발도 22건 했는데 이게 지금 고발이나 과태료를 매겨도 그때뿐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부과된 것은 징수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징수가 다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벌금 물고도 계속 자기는 하겠다 이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언제 철거할 계획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하상가 임대료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가, 지난번에 우리 보고받을 때는 12월부로 재계약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12월부로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게 지금 다 다시 2년 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재계약 맺으려면 건물이라든지 지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한상호 위원 저번 계약할 때 평가 하셨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평가가 들어가야 계약이 됩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이 기간이 2년 동안이니까 지가변동이라든가 건물 노후에 따른 변동으로 인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한상호 위원 감정평가 없이 계약하는 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잘못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안하고는 안 되게끔.
○도로과장 전영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지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상호 위원 임대차 같은 건, 작년, 재작년에 했다면 부동산 같은 건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도.
  오히려 내려가는 입장인데 재계약을 한다면 상대쪽에서 낮춰달라는 얘기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긁어부스럼 만들듯이 평가를 해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요.
  재계약 그대로, 우리가 돈을 더 받을 것 같으면 이런 근거를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냥 그대로 재계약 할 것 같으면
○도로과장 전영표 매번 보면 약 10% 정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상을,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한상호 위원 대개 계약하는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장기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10% 오른다, 5% 오른다는 걸 이미 상식적으로 그 양 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굳이 이렇게 평가를 해가면서 계약을 할 필요 뭐 있느냐 이거죠, 저는.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는 IMF 전에, 계약기간이 금년 12월에 끝나는데 97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기간이 경과됐고 그 동안 지가변동도 있기 때문에 점포주들의 민원 야기가 없도록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를 의뢰하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윈님, 이재영 위원님,
임해규 위원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 김종화 보충질의입니까?
임해규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이재영 위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두 분 다 보충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재영 위원 이것 먼저 할게요.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1억 9000만원, 역 광장이나 대로변의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노점상에 대한 관리나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민간인이 할 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라든지 서울 구로구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재영 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게…,
○위원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 담당 중에 계시면 보조발언대에서 얘기 좀 하세요.
이재영 위원 이건 1억 9000만원 용역비가 만약에 편성되면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안 줄 생각입니다.
이재영 위원 과장께서는 역 광장이나 대로변에 정착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견학을 한 바로는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간인이 단속 권한이 없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전영표 경비용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경비용역이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그게 경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사 같은 데 경비들은 뭐랄까, 단속업무가 아니에요, 경비는.
  노점상 단속을 할 수 있다고요, 민간인들이?
  희한하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민간인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만약에 이것 이의제기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점에 대해서는 법률 근거를 곧바로…,
이재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할게요. 그건 자료 좀 주시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심곡본동 550-10번지 토지매입비요.
  이것 남부역이죠?
  남부역쪽인데,
○도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확하게 남부역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환승주차장 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거나 저거나 둘 중에 하나네?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이 부분이 부천남부역인데 이 부분이 경기은행 자리입니다.
  현재 경매로 나와서 63.7%까지 기준지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걸 매입을 하게 된 이유는 남부역 자체가 굉장히 광장이 협소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 저도 눈은 좋은데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요.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 계획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단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걸 보고 다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걸 가지고는 여기서 글씨 하나도 안 보여요.
  거기서 브리핑하는 사람은 보일지 몰라도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브리핑이 안 돼요.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휴식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좀 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지하상가 임대료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재계약을 그냥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또 감정평가를 해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평가된 것이 97년도 공시지가이고 그때 사용한 건물을 중심으로
임해규 위원 그건 아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평가를 하면 더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꼭 해야만 돼요? 법적으로.
○도로과장 전영표 법적으로…, 연간 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건물사용료라든지 부지사용료를 이런 평가를 하기 전에는 그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을 위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기이 산출된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오를 가능성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도로과장 전영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더 오르면 그래서 받는 총액이, 감정평가액 600만원보다 더 많이 받을 자신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연간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분석을 해보면 평균 10% 정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 그 주변 공시지가가 오른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주변도 다 참작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지가와 주변 상권의 가격이나 이런 걸 참조하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IMF 전에 한 거라면 현재 상태가 올랐을 리가 없잖아요. 올라봐야 아주 적게 오르든지.
  대체로 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로과장 전영표 감을 잡을 때 저희들이 평균 10%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5%만 하더라도 12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래서 더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객관적인 공시지가는 어때요?
  올라있습니까, 2년 전에 비해서?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거의 변동이, 금년에는 뭐 어떻게
임해규 위원 아니 2년 사이에 공시지가 변동이 사실상 없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임해규 위원 그 자료를 가져 오세요.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주변 상권에서의 어떤,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따지면 IMF 전보다도 지금은 주변 상권의 임대료나 이런 게 더 떨어졌죠? 안 올랐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인상요인이 없는데 600만원 들여가지고, 법적으로 꼭 규정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더 낮춰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이게 현실적인 임대료에 비해서 월등히 싸잖아요. 여기가.
○도로과장 전영표 주변상가 임대료보다는 상당히 쌉니다.
임해규 위원 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려달라 그러지 않고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 아니고 실제로 해봐야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인상되지도 않는다면 600만원을 왜 들여서 해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 제92조에, 이 사항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법적인 근거에 대한 자료와 공시지가를 포함한 평가를 할 때 평가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2년 전에 한 자료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2년 전에 한 용역결과를 갖다 주시고, 그 주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자료 즉, 공시지가의 변동 그리고 주변 임대의 변동, 이 자료를 다 주십시오,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876쪽 심곡동 주차장 시설 2층이라고 나왔는데 그것 2층 주차장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평면 위에 한 칸만 더 세우는 겁니다.
  1층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을···,
류중혁 위원 이단주차, 문제점이 많이 나온 그 주차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평면에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한 층 더 올라가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차가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기계식으로 해서 한칸 한칸 올려놓는 식이 아니고, 다섯 대 돌아가면서 올려놓는 그런 주차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계획은 자주식으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복사골문화센터에 설치된 것과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복사골문화센터는 기계식이죠.
류중혁 위원 원미구청식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원미구청식입니다.
류중혁 위원 설치도면 있죠. 그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상동 같은 경우 그걸 설치해 놓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주택가 안에.
  현재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라갈 때 라이트를 비춘다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서 있죠.
  설계도면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거기에 설계비까지 포함돼서 7억 9000이거든요.
류중혁 위원 아직 계획서가 안 나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그 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텐데, 884쪽 방치차량 견인대행업체 위탁금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도 이것 나간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시설관리공단에 차량을 준 이후로는 저희 시에 차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견인했습니다.
  나간 것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급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각 구청에서 지급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폐차차량이 아닌 방치차량?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무단으로 버린 차들 있지 않습니까.
류중혁 위원 무단으로 버려서 폐차까지 간 차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폐차된 차량에는 견인료를 준 게 하나도 없던데요. 구청의 보고사항에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길거리에 방치돼 있으면 적법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희가 끌어다 방치차 보관소에 넣지 않습니까.
  전에는 시에서 견인차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끌었는데 지금은 시에 견인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대당 2만원씩 주고 방치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시에서 2만원씩 지불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그렇게 지불하고 폐차를 시키고 나서 돈 받는 건 애매하죠.
  올해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선 이후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불을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지불된 게 없던데···.
  수주로 전용차선 설치 1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전용차선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차선 긋고 특별한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도 이렇게 많이 드느냐고 놀랐습니다만 전용차선 1.5㎞ 구간에 그렇게 든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든답니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현재 감시카메라는 따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1500만원.
  감시카메라 값이 여기 포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비에 포함 안 되죠?
  감시카메라 1500만원은 따로 올라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수주로 전용차선 설치에 1억 5000이 들어가요?
  몇 ㎞나 됩니까? 차선설치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세부적인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기술직 담당이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시설담당 신남동입니다.
  중앙선만 남겨놓고 차선 자체를 전부 다 지우고 다시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판이라든가 바닥에 글씨 쓰는 것 해서 좀 많이 듭니다.
류중혁 위원 1.5㎞를 하는 데 1억 5000이 들어간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중앙선만 남겨놓고, 황색차선만 남겨놓고 다시 차선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단비로 해서 했습니다.
  ㎡당 차선도색 얼마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 한 것에 비례해서 조금, 한 1.3% 더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저희들이 볼 때 차선 도색을 하는데 1㎞에 얼마 든다는 그런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그건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85쪽 한 건만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해서 원미구가 18대, 소사구 8대, 오정구 6대 총 32대란 말이에요.
  700만원짜리 차를 32대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속요원이 해당됩니까? 거기.
  그러니까 32대를 구입하면 32명의 기사가 필요하죠.
  32명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단속원이 43명입니다.
류중혁 위원 운전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인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금년도에 4대를 샀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4대 있고 앞으로 필요한 대수가 32대다. 그러니까 36대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거의가 아니라 43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거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하 36명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36명 운전면허가 있는 게 확실합니까?
  면허증도 없이 차만 사주면 안 되잖아요.
  차량 운전할 사람인데, 차만 사주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류중혁 위원님 말씀 중에 수주로 전용차선 설치, 차선도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번 9월에 개통된 수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기에서 서울시계 나가는 그쪽입니다.
  고강1동파출소 앞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그 부분입니다.
박병화 위원 이번에 개통된 곳 있죠. 9월에.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기 아닙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 아니에요? 난 거기인 줄 알고, 수주로라고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보면 위치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사업용자동차,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면허 관련 우편인데 저는 면허 관련 우편을 따지는 게 아니고 부천시에 화물자동차, 그러니까 용달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톤, 1.4톤, 2.5톤, 5톤까지 전부 개별화물
한상호 위원 개별화물이죠.
  부천시 관내에 있는 개인사업자만 해도 많은 걸로 아는데 이걸 다 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퀵서비스 오토바이 있죠. 이게 수십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오토바이는 사실 화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은 우리 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등록제입니다.
  특수하게 그 동안 일본과 우리 나라만 면허제였는데 즉, 규제가 그만큼 강했던 겁니다.
  그러다 최근 10여 년 전부터 특수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점차 규제가 완화돼서 금년에는 화물자동차가 등록제로 완화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노선버스와 택시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난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규제완화와 시민들의 자유권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등록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토바이에 의한 퀵서비스는 어찌 보면 화물운송이라기보다는 소화물우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호 위원 퀵서비스가 사실 불법이거든요.
  불법입니다, 원칙은.
  화물에 대해 사무로 날라주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화물을 싣고 다닐 정도가 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허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천시나 전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사업용자동차 면허를 해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용달조합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달조합에서도 이걸 가지고 나설 겁니다.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고 나면 뭘 먹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허가만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조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민원이 틀림없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퀵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서울에서도 어느 방송국에서 교통담당, 구의원이 말씀하는 걸 제가 잠깐 들은 게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안 그러면 상부에다 건의해가지고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우고 해보세요.
  물론 허가를 내주다 보면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에게는 도움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달요금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이면 어떤 용달은 3만원 받고 어떤 용달은 5만원 받고 같은 관내에서도 편차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요금관계를 거리병산제로 하든지 시간병산제로 하든지 해가지고 요금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 내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많은 돈을 써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겠다고 예산을 올린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2000년도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징수금 처리가 지금 너무 저조하잖아요.
  3개 구청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통 30%에서 40% 그 정도 걷었는데 이렇게 많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70%든지 80% 어느 정도는 징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바와 같이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반자들이 즉시 납부하지 않고 미뤘다가 나중에 폐차시 한꺼번에 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궁극에는 납부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차피 폐차 또는 매매할 때 전부 납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산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납부율이 좀더 좋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방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게 정 안 되면 조례로 하든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각 구청 담당들하고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세일즈맨이 돼 주세요.
  그렇게라도 이것 걷어들여야지 전체 한 백억 가까이 되는데 사실 큰 돈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체납액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청소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가 욕을 제일 많이 먹는 부서기 때문에, 그만큼 욕을 많이 먹는 반면 오래 계셔서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미징수에 대한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의문나는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많은지점개선공사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는 것 있죠.
  이것은 더 많이 받을 수 없습니까?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제가 알기로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교통사고 많은 곳을 개선해서, 교통안전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김삼중 위원 교통사고가 많이 난 곳을 여러 군데 해서 올리면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데 어디에서 사고 나느냐 하는 통계는 저희가 잡기보다도 오히려 경찰에서 집계하는 통계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사업용자동차운수업이 몇 톤까지 신고제로 바뀌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화물자동차는 전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등록제로, 자유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기준에만 맞으면 저희가 등록을
김삼중 위원 아무나 개인면허를 내준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금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이후에 면허받은 업자수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톤수에 관계없이 화물운송법에 의해서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 면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자동차 한 대 가지고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차장은 필요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김삼중 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사업용차가 아무데서나 밤샘주차를 하면 위반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사업용차는 차고지 이외에 주차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화물차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차장은 있어야 허가 내주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안 자도 괜찮다 그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36억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위탁운영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요구한 만큼 대주고 그 다음에 수입을 잡아서 여기 특별회계로 입금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서 부적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가감할 수 있는 거죠?
  검토 안하고 그냥 요구한 대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아닙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관할부서는 기획예산과 경영사업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련부서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했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의견 제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 다음 구 경기은행 자리를, 이런 얘기죠. 31억 2900만원이었는데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경매가 2차, 3차 유찰됨으로 인해서 19억 6300만원에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도로과 것 같은데···.
김삼중 위원 도로과인가요? 경기은행 부지 토지매입.
  도로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 신호등 설치, 제반 신호기 설치, 교체, 유지 보수, 차선도색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할 적에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예년과 비교해서 앞으로 그런 걸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는다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신도로가 났을 때 교통시설물을 도로 공사한 사람이 설치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나중에 설치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옥산로가 새로 생겼는데 그 도로를 공사할 때, 개통할 때는 교통시설물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비에 포함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예비비를 투입해서 설치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도로를 설치할 때 경찰과 협의해가지고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은 전부 설치를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 공사비에 포함돼 있느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공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새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도로에는 신호기라든가 유지보수비는 필요하지만 신호기 신설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정구 같은 데 보면 교통신호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은 그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마다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이러한 요구가 위원님들 통해서도 많이 되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에 설치하는 부분은, 신도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계획된 도시, 건축법상 신도시는 예외조항으로 해서 신설된 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규정이 있어요. 횡단보도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교통신호기 설치할 구역이 이미 지정된 계획된 도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신도시에 교통신호기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막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준다면 부천의 2000년도 교통문제는 100% 해결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100% 해결된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선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요구한 만큼, 그 예산을 투여한 만큼의 교통질서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해야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담당자들께서는 그 부분을 숙지하시고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내동 주차장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인데 내촌로 도로공사로 인해 한성연립의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아마도 공원으로 지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40%를 주차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재영 위원 공원 60%?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일단은 주차장이죠?
  공원으로 불러야 돼요, 주차장으로 불러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1,500평 됩니다만 그것을 분할해가지고 40%는 주차장으로 완전히 시설결정을 하고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재영 위원 토지매입비 전체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600평분만 그렇습니다. 40%분만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40%분만. 그 비용이 23억이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아직 안 받았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공특법에 의한 보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가 매입하는 데까지 주관이 되다 보면 공유재산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법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81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을 36대 구입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신규 구입은 32대입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4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36명이 단속요원이니까 32대를 구입한다? 부족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지금 주정차단속요원이 총 36명이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43명 있습니다.
  정원으로 해서 주차단속직은 8명이고 나머지 35명은 임시로 주차단속 이후에 배치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36명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35명이 임시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을 무시하고, 예를 들면 전산직이라든지 또는 기능직이라든지 25명의 고용직 이런 사람들이 배치돼서 주차단속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고용직이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25명입니다.
이재영 위원 2000년도말까지 근무하고 나름대로 구조조정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충원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서울시에서는 607명의 주차단속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례해가지고 우리 시에 약 60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정원확보를 요구해 놨습니다.
이재영 위원 당장 1월 1일부터 필요하죠? 2000년 1월 1일부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내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다. 내년말까지.
  그래서 1년의 여유는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버스전용차선 설치건인데 884쪽입니다.
  1.5㎞ 구간인데 이 1억 5000만원이 1.5㎞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1㎞는 부천시고 0.5㎞는 양천구 구간이죠.
  양천구 구간도 저희들이 비용부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1.5㎞ 비용이 1억 5000이면 실질적으로 양천구 구간 0.5㎞를 빼면 1억이면 되지 않겠어요? 대충 계산을 해도.
  양천구 구간은 부천시에서 예산편성합니까, 양천구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우리 시 구간까지만 저희가 시설할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1㎞죠.
  1㎞예요, 1.5㎞예요? 정확히 알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죄송합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저희 경계선으로부터 1.5㎞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1.5㎞가 어디까지냐고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담당 신남동 공수부대 언덕부터 이쪽···.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있죠.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자료에 보면 그 지도가 있죠.
  다른 위원님들은 지도를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1.5㎞를 하는 데 1억 5000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천시 구간이 1.5㎞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만약에 1㎞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만약에 1㎞면 1억 정도만 하겠습니다.
  거리가 잘못 계산됐다면 당연히 시설비가
이재영 위원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2000년 예산안 심사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구간은 1㎞예요. 0.5㎞ 구간은 양천구라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1억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안이 부천구간은 1㎞고 양천구 구간은 0.5㎞라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료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와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 886쪽입니다.
  신호기 설치 10개하고 신호연동화 8개소, 음향신호기 설치 10개소, 제어기 교체 23개소 이것은 이미 선정이 된 겁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려 예산이 6억 7000만원 정도 편성되는 건데.
  물론 이 앞에서도 위치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일단 예산편성부터, 먼저 올린 게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몇 가지 되던데, 차후에 위치를 선정하겠다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시설부분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신호기 설치나 교체는 나름대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도 1년 교통정책을 쭉 펴면서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6억 7000만원입니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현재 민원이 제기가 됐다든가 아니면 담당과에서 판단해서 여기 정도는 신호기를 설치해줄 필요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지 그냥 추상적으로 2000년도에는 신호기 설치 10개 하고 제어기 교체 23개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년도 사업수준입니다.
이재영 위원 전년도 사업수준이라고 해도 거의 7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편성해 드리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께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자전거타기운동사업이 있는데 주로 캠페인성 사업인 것 같아요. 홍보물 만들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16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번 감사 때는 건설교통국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수주로에 자전거타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 사서 빌려주고 이런 얘기,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 관련된 게 도로과도 보니까 당초, 우리가 그간 자전거 관련 예산을 쓴 게 총 93억을 썼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2000년도에도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보도정비하고 이런 것 할 때 색깔만 바꾸겠다는 계획이신지 몰라도 별도로 도로과에서 예산 올라온 게 없어요.
  도로과 없었잖아요. 별도로 자전거 관련 예산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이, 물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타게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 측면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 동안 투자한 것도 한 1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런 자전거타기운동 하는 것에 돈 좀 줘서 지원이나 한다든지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는가, 이 예산서는.
  그리고 감사시에 국장께서 얘기한 것조차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사실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저는 대단히 그점이 안타깝거든요.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은 어쨌든 계획을 얘기했어요. 그때. 물론 구두로 답변했습니다만.
  더 조사해서 추경에다 세울 건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자전거타기 활성화 계획은 현재 나와있는 행사성 이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고 시설도 정비하고 캠페인성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여건조성, 그런 제도적인 지원,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무원을 자전거타기협의회쪽에 인력지원을 해서라도 상근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다룰 때 안 올라오니까, 이 예산이야말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구체적 표현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안 올리고 가지고 있는 계획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부적인 계획이 안 돼서 예산을 못 세우셨다면 빨리 세워서, 봄 되면 자전거를 타는데, 추경 여름쯤에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업이.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서 빨리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기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여기 이면도로를 어떻게 잘 하겠다는 게 예산서에는 전혀 없어요.
  감사 때 업무보고 보면 이면도로를 활성화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2001년, 2002년에는 부천시 전체 범위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면도로 활성화에는, 그러니까 물론 특성에 따라서 자동차 진입을 규제해야 될 곳도 있고 또는 그 안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곳도 있고 일방통행사업도 이면도로 활성화사업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사업은 예산이 일부 반영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특정한 목적은 정하지 않았지만 교통안전시설비, 신호기 유지보수, 설치, 차선도색, 휀스 설치하는 부분들이 전부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분산돼서 들어있다? 특별히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이것은 많이 당겨야 됩니다.
  생활도로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도 다 해놓으셨잖아요. 검토도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조사를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론적인 자료조사를.
  2000년도에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이 이런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세부적인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878쪽입니다. 내주차장갖기가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 50%가 증가했는데 감사 때 나왔던 각 구청의 반응을 보면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20개 했잖아요. 목표량을 다 채웠는데 1년에 한 얼마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한 50개는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김삼중 위원 소사구는 못 했잖아요.
임해규 위원 아니 20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오정구는 10개 목표인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1개밖에 못 했고 소사구와 원미구는 목표량을 100% 다 채웠어요.
  그래서 왜 더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건 좀···, 아무튼 이건 시의 예산이니까 필요해서 더 늘리겠다면 예산 지원해 주는 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문제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오정구 안하고 하면,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는데 안하는 쪽 불필요하게 돈 줄 필요는 없거든요.
  60개소가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추경에 더 요구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 부분은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문제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이 강화되면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됐고, 그러면 구청에 이 업무를 보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예산이 제한돼서 더 못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답을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다짐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882쪽 동별 교통정책 설명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동사무소 순회홍보시 꽃봉투를 제작한다는데 꽃봉투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캠페인용으로 꽃씨 담아서 준다든지, 환경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꽃씨 담아가지고
임해규 위원 꽃씨를 담아서 준다는 뜻에서 꽃봉투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꽃씨를 담아서 주는 봉투다 이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그 다음 8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버스이용시민 편익 제공하기 위한 승강장 설치 및 보수인데 이게 전에도 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이것은 산출근거와 대체로 어디 설치할 건가는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산출근거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884쪽에 보면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보수에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보관소 만들어놓은 것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녹 나지도 않고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필요없는 데 그게 있는 데가 있어요.
  자전거 한 20대 들어가게끔 만들어놨는데 거기 쓰레기봉투 몇 개 있고 오토바이 못 쓰는 것, 그것도 폐오토바이죠. 하나 들어가 있고 해서 되레 보기가 더 안 좋아요.
  어디다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잘 사용 안하는 그런 것을, 진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주로 개통하면서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놓고, 수주로 위에 칠일약수터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왔다가 산에 자전거 못 타고 가니까 그쪽 어디다 설치해 주면 그분들이 자전거 타고 와서 약수터 올라가서 물 떠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 없는 데 자전거보관소 좋은 게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녹도 안 나고.
  그것 잘라서 팔아봐야 몇 푼 못 받아요. 못 쓴다고 그래서, 여기다 새로 돈 들여서 스테인리스로 설치해 봐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필요없는 데, 잘 사용 안하는 것을 진짜 누가 자전거 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데,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옮겼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보관소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불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가져다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고 또 부족한 곳은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조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자전거를 많이 타는 시기가 아닌 겨울철이라서 봄이 돼서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자전거 타는 시기가 될 때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봄으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곡본동 주차장 먼저 교통행정과장이 추경 때 제안설명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김종화 그때 평면주차장 한다고 안 그랬어요?
  주택가 안이고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류중혁 위원 평면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하라고 그랬죠.
임해규 위원 조건부로 해줬어요. 시설비 없이. 그걸 부수고 다시 다 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주택가 안이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흉물, 철골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석 달 만에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되죠.
  석 달 전의 일을 우리가 까먹을 것 같아서 여기 와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차면수 98대에다 30억을 투자한다는 건 이건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옛날에 환경사업소 있던 것도 원래 목적은 다른 데 있죠. 주차장도.
  그러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고 살자고요. 솔직하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혀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시설비 추가요구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심곡본동 문제. 그때.
  교통행정과장이 저번 추경 때 저기하신 것 아닙니까.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화 질의 하실 겁니까?
류중혁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 끝났다니까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만, 자료가 와서, 한 2분 정도만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위해서 도로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심곡동 550-10번지 구 경기은행 부지가 성업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공매결과 3차 유찰돼서 공시지가가 30억 2900만원인데 현재 시가는 19억 6300만원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서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역곡쪽의 환승주차장 할 때 도비인가 국비인가 지원사항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해당 안 됩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부천북부역 광장처럼, 현재 남부역에 광장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에는, 광장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현재 남부역 앞에 있는 상가를 경기은행 자리로 이전해서 남부역 광장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쓴다는 건,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
○도로과장 전영표 우선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류중혁 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도비 지원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것 없습니까? 혹시 여기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시비를 가능한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번 환승주차장 조성할 때 건교부에서 추진했던 것은 역곡역만 제한해가지고 역곡역에서 부지를 물색했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항이었는데 건교부에 알아본 바 한번 환승주차장으로 조성하면 계속해서 주차장으로만 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은행 부지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앞에 건물 재건축할 때 장소를 바꿔서 주차장이 아니라 역광장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주차장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어렵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속 주차장으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 좀 노력하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위치가 역곡역은 아니지만 역시 환승주차장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건교부하고 역곡역이 아니면 어떠냐, 부천역에다 해보자 하고 협상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협상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용도로 봤을 때는 주차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광장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공무원으로서는 곤란하죠.
류중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제안설명 시간인데 사정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담당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시영상가 임대수입 6200만원 현재 세입예산에 잡혀있잖아요.
  평수는 몇 평이나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시영상가 34개 점포 중에서 17개는 기 분양이 됐고 17개 미분양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13개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미분양된 것은 왜 미분양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상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상택 위원 어디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복사골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시영아파트입니다.
김상택 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거깁니다.
  금년 내 평가를 해서 다시 매각공고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분양은 평당에 얼마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김상택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저도 오늘 보니까 시영상가 임대수입이 잡혀있던데 임대가 언제부터 나갔는지 그리고 몇 개 점포인지 구체적인 걸, 또 앞으로 분양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홍보해서 임대를 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고, 내동 어린이공원 편입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동 어린이공원이 현재 위치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내촌로 고가교 바로 옆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주공 땅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닙니다. 한성연립, 아까
김상택 위원 연립 그걸 부수고 하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공원으로 지정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돼 있는 것을 저희가 보상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총 34억 7000만원 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총이 아니고, 총 58억 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는 주차장으로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쓰고 나머지 것만 저희가
김상택 위원 거기 용도가 결정은 됐다 하지만 사실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우측은 전부 주택가고 좌측은 전부 공장이기 때문에 한쪽은 주차장으로 쓰고 한쪽은 공원으로 쓰면 큰 저기는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용도로,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그런 게 낫지 않겠어요? 공장지역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데 당초 결정사항이 공원으로 됐기 때문에 공원을 우선 설치하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차후에, 40% 되는 땅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우선 조성을
김상택 위원 어린이공원을 할 때 주변 지역의 여론을 다 청취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결정할 적에 다 청취해서 공원으로 결정한 겁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동 어린이공원에 보충으로 물어보겠는데 전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상리로 이주하는 것을 결정봤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당초부터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신상리 어느 위치에 주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상동 아파트 특별분양을 신청할 겁니다.
김삼중 위원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몇 평짜리로 줍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요구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32평형, 그러니까 25.8평 이하로 주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25.8평 이하로 주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큰 걸 요구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최하 25.8평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을 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자기네 것을 보상받고 분양권을 줄테니 거기 아파트를 사서 갈 사람은 가라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분양받을 권한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25.8평이면 평당 분양가는 대략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410만원에서 460만원까지, 한 43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업체별로 틀립니다, 분양가가 조금씩.
김삼중 위원 업체별로 조금씩 다르나, 그러면 어느 특정 한 동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쪽으로 분양받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런데 되도록 같이 줬으면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건 수용기관에서 얼마큼 수용이 될지 앞으로
김삼중 위원 민간업체가 짓는 아파트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에 양해를 해서 들어가는 것, 분양권을 주는 것 그것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던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먼저는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협상대표들이 강력하게 나오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랬는데 지금은 주기로 결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큰 불만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 협상대표로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특혜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왜 그 지역에 가면, 나한테 많이 오는데 협상대표로 서로 나가려고 그런다, 옛날에 그 일을 해나갈 때는 다 싫다고 그랬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가 나가서 주장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래봤자 별 저기가 없다?
  이미 거의 다 가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별로 평가액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자기들이 나는 몇 평이니까 얼마 보상받을 수 있고 아파트를 몇 평짜리, 최하 25.8평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가 알선을 해주는 거죠.
김삼중 위원 알선만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이 정확한 내용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무슨 알선,
김삼중 위원 이 정확한 것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오면 문의해서 확실히 알아볼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시개발사업소 무슨 계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지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에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없어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만 없어지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특별회계만 없어집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는 그대로 존재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대로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특별회계라는 것은 중동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런 부분만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어느 부서로 넘어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각 분야별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김삼중 위원 그러면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넘어가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김상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으로 알아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임대주택 대수선비 시영아파트 상가수선비, 유치원 보수비가 7000만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현재 유치원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치원을 하라고 하고 현재는 상동복지관에서 복지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확실히 된 것과 보수비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골 유치원이 당초 아파트 건립과 동시에 유치원으로 건립을 해서 분양까지 됐었습니다.
  분양까지 됐는데 저희가 할 적에 유치원 토지를 아파트와 같이 공유지분으로 해놨습니다. 175평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그 땅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공유지분이 분할
류중혁 위원 유치원으로 안 되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유치원이 잘 안 되니까.
  그게 하자가 있어서 분할을 우리가 못 해줬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양이 해제되고 다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건물이 자꾸 낡고 그래서 상동복지관에서 사용을 했으면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돼서 사회복지과에 우선 관리를 하도록, 상동복지관에서 관리하도록 우리가 임시 줬습니다.
  줬는데 입주민들이 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유치원으로 가라 해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현상이 나와서 저희한테 다시 유치원으로 가야지 도저히 못 쓰겠다고 와서 저희가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수선을 해서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어떤 걸로 쓰느냐는 확정을 아직 못 짓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유치원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복지관으로 사용 안하고 유치원으로 한다.
  그러면 7000만원 보수비는 유치원으로 다시 가기 위한 수선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7000만원이면 유치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수도 같은 것도 완전히 교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난방이 문제가 있어서 난방까지 다 손을 대야
류중혁 위원 난방까지 완전히 수리해서, 손을 봐야 된다 그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류중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영상가 임대한 상가가 몇 개나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총 34개 중에서 17개가 분양됐고 현재 분양 안 된 것이 17개 중에서 13개인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3개가 남아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비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비어있는 게 3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6개가 비어있습니다. 주로 지하입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매각된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매각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98년도에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98년도에도 없고요.
이재영 위원 97년도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97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재영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최근에 들어서는 매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좀 비싼 편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점포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다시 해서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 용지 및 시영상가 분양안내 신문광고료를 664만원 정도 책정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작년에 토지까지입니다.
이재영 위원 용지까지.
  올해도 똑같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올해는 다시 평가해가지고 수정해서 나가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작년에는 이걸 못 했습니다.
  사실상 공고를 해야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서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가를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재평가는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실시 중입니다.
이재영 위원 실시 중이에요?
  되는 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자본적수입이 99년에 비해서 약 300억 가량 감됐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감소된 것이 아파트형공장 짓는 데서 287억이 감소됐고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정도 감소돼가지고 차이가 났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게 제일 차이
임해규 위원 아파트형공장 287억이 줄었다는 것은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분양도 했지만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거죠.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자본적수입이잖아요. 300억 가량 자본적수입이 줄었는데 공사비 얘기는 왜 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총액은 그렇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300억 줄었기 때문에 지출이 300억 줄었다 이말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죠. 주 수입원이 토지매각이거든요.
임해규 위원 토지매각이 300억 가량 덜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는 사실상 지출에 대한 걸 맞추기 때문에 매출수입을 덜 잡은 거죠.
임해규 위원 17쪽 보면 택지매출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42억 늘었고 연부용지매출수익은 61억이 줄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20억 정도밖에 안 줄었잖아요.
  3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줄었는데 세입 300억 준 것이 제출한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거기하고 아파트형공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오는 돈도 줄었고, 공사가 끝났으니까 저희가 투입할 건 다 투입했거든요.
  거기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대출금이 줄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사업비가 준 거죠.
  그러니까 대출할 것이, 목적이 500억이거든요.
  온 것이 230억이니까 나머지 올 것이 적은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용지를 팔거나 기왕에 판 것에 대한 연부수입이 있는데 그것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한 20억밖에 안 되고 빌려와야 될 돈을 전년에 비해서 덜 빌려왔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287억 정도 덜 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세입 감소의 주요한 요인이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41쪽 봐주세요.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물론 그간에 여러 번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41쪽 보면 지급이자 등이 35억 늘었잖아요. 중소기업진흥기금 이자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공 토지매입 1차 중도금과 매입할부이자도 35억이 되잖아요.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쪽 보면, 그건 자료가 왔습니다.
  44쪽 보면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과 SOC부담금이, 이것은 내역서를 다 주셔야 돼요. 여기에 쓰여있는 것말고.
  그래야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환기해서 알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SOC부담금은 저희가 철도
임해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 두 가지뿐이거든요.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간에 총 얼마를 내야 되는데 언제 얼마를 냈고 언제 얼마 이걸 주셔야지 우리가 예결위 가서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의원은 모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적어도 10억 단위 이상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서나 현황표나 이런 걸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만 덜렁 해서 몇 자 적어가지고 오면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하고 파악하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알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자료로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작동~고척동간 도로가 지금 얼만큼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사 진척은 아주 늦습니다.
  한 5% 정도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부천 구간은 다 돼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서울 경계까지는 도로가 다 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서울이 5%밖에 안 됐다는 것은 용지보상도 안 됐다 이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용지보상은 시비를, 재결해서 공탁까지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5%, 사업진도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기본 터닦기는 다 끝났다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해규 위원 터는 다 깎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터도 일부 닦았습니다. 5%니까 덜 닦고 보상비만 다 준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보상비는 다 주고 터 일부 닦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는 것은 아스팔트도 깔고 이런 공사만 남았다 이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터닦는 것 더 해야죠.
  토공만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임해규 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걸려야 끝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사업기간은 2001년 7월입니다.
임해규 위원 공기를 맞추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이상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민원을 위해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건축과 예산이 총 6억 7000 정도 늘었는데 보니까 내동연립 부지매입하는 데 6억 는 걸로 치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특별히 하겠다는 사업도 하나도 없네요.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저희들은 실질적인 사업은 없고,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구조안전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지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냥 일상적으로 분장사무에 있는 사업을 충실히, 열심히 잘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과장이 오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과장이 의욕적으로 뭘 할 만한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다른 부서는 하다못해 전문가 불러다 해당 공무원들 공부를 할테니까 강사수당이라도 달라고 그러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할테니까 유인물 발간비라도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뭔가 사업을, 이것도 대민사업이잖아요.
  대민사업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너무 없어요. 예산이.
  이상하다 싶은데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비예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문가를 불러서 한다든가 구조안전점검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임해규 위원 추경에라도, 지금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조망권이나 일조권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든지.
  그런 의미있는 사업을 제기하시고 그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361쪽 금방 임해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오정구 내동 대성에너지 가스폭발로 내동연립주택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려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19세대입니다.
한상호 위원 대성가스특위에서 얘기가 나와서, 19세대 2002년까지 신상리 아파트단지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계약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19세대는 2002년까지 아파트로 들어가는 조건을 걸었는데 물론 땅은 부천시에서 사줘야 되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평당 얼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민천식 평당, 공시지가인데 내동 두 필지로 돼 있습니다. 80번지.
  유인물 위원님 앞에 놔드렸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동 80번지는 ㎡당 72만 4000원이 공시지가고 두 필지로 돼 있는데 내동 80-2번지는 109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돼 있습니다.
  계산하니까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어느 정도 돌아가겠어요? 19세대 나누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상호 위원 3000만원 가지고, 그분들은 21평을 얘기했는데,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국민주택 24평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 임대아파트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 걸로 돼 있고
한상호 위원 그건 들어가는 조건하에서 입막음으로 해가지고 된 건데 실질적으로 3000만원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과연 그 돈 가지고 오래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은 어차피 공시지가라든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3000만원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래서 민원인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주는 쪽으로 절충을, 해당 건설업체하고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조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서 들어가는 것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34평 같은 것은 1억 2000으로 잠정 집계가 돼 있는데 다시 공문을 띄워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들어가는 걸 기피하겠죠. 금액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가스폭발로 인해서 발등에 떨어진 민원이기 때문에 그때 안해줄 수 없고 또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2002년까지 임대아파트 조건을 계약했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다가 말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민원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는 미리 조율을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연구 검토하셔서, 물론 그분들도 가스폭발로 인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재산, 그런 입장이지만 부천시를 따져봤을 때는 아파트 임대까지도 알선해 주는 과정인데 만약 들어가 살다가 안 되겠다, 임대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마저 사달라고 떼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점을 유념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한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 내동연립 거기는 현재 보상을, 한상호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면 보상 자체가 6억 주고 이 사람들이, 세입자가 있고 가옥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6억만 주면 다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까?
  6억 주고 땅만 매입하면 다 해결하는 걸로 봤습니까 아니면, 이주정착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이주정착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걸로 우리는
김상택 위원 합의를 봤느냐 이거예요. 주민대표들하고.
○건축과장 민천식 주민들한테는 건물 자체를 사주는 걸로 봤으니까요.
김상택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한 위원님 얘기했듯이 사준다 하면 이주정착비 내라고 그러고 세입자 데모한다고.
  토지를 매입해 주고 건물을 매입해 주면 잔소리 안하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았느냐 이거지.
  그걸 받고 해줘야지 그것 안하면 나중에 또 그렇게
○건축과장 민천식 각서 같은 것은 우리가 매입하면서 징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 그리고 세입자 문제는 건축주가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원칙인데 하다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칙인데, 여기 춘의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가 사려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지주에게, 세입자들에게 각서를 받고 우리 시가 사준다는 조건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래야지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산다 하면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기대심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예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 각서를 확실히 받아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건축과에서 내동연립 부지 매입이니, 건축과에서 하게 되나요?
  이상하게 사업부서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건물이니까 그때 우리보고 책임을 져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것 해당부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상택 위원 내가 보니까 내동가스 폭발사고 부시장이 결재를 하면서 건축과에서 해라 이래서 한 거예요.
  이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거나, 적당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계획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타당치 않는데 어차피 과장께서 한다고 했으니까 합의서를 분명히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알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행위 항공사진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안하면 안 됩니까?
  만약 안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건교부나 경기도 지침으로 해서 89년도부터 저희들이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몇 년 동안, 올해 했고 의회에서 한번 제동을 걸어서 몇 년 안했죠.
  한 1년인가
김상택 위원 격년제로 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무허가 단속 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고 올해는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어차피 하면 공무원들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지금도, 작년에 무허가 촬영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 이거야.
  97년도에 예산을 8800만원 세웠는데 안 줬거든요.
  문제가 없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니까 올해도 예산을 안 줄테니까 금년 항측한 것 잘 해서 조치를 하세요.
  이걸 함으로써 사실 공무원 일거리가 더 많이 생기고 많은 문제점도 내포되고.
  찾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격년제로 해도 업무에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죠? 2년 만에 한 번꼴로 해도 괜찮죠?
○건축과장 민천식 저는 담당하는 입장에서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무허가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천시의 변천사, 기록보존이라든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측면 보존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소송 자료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이라든가 이런 데도 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2년에
김상택 위원 의회에서 판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시설사업소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민원안내책자 발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0부를 하겠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분이 1년에 한 몇 분 정도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자동차등록만 하는 걸로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현재까지 한 5,500명 됩니다.
임해규 위원 5,500명 되는데 2,000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민원
임해규 위원 비치해 놓고 가져갈 사람만 뽑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애당초 계획은 사실 욕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임해규 위원 그러시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주로 자동차를 신규 이전하는 분들에게 주는 건지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은 건지 이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러 오는 분들 같으면 자동차등록절차에 대한 안내책자를 볼 필요가 없는 분들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이 내용에 등록절차뿐 아니라
임해규 위원 물론 여기 있는데, 그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등록을 하러 온 분들이 자동차등록절차에 대한 책자를 읽어보는 것은 별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등록하러 와서 아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상이 불분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부천시 주요문화행사 같은 것을 넣는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왜 여기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차에다 마크, 전화번호 적고 이런 것, 행선지 알림표시판 했었죠.
  그것 할 때도 보면 뒷면에다가 행정전화번호 같은 것 몇 개 적어놓고 그런 것 했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행감 때 밝혀졌지만 크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됐잖아요.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으나 우리가 돈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 이게 답이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의 주요문화행사나 이런 것 같으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것도 한 번에 3,000부 일괄제작해 버리는 건데 부천시 문화행사라는 것 써놓는다고 해봐야 복사골예술제는 몇 월에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부천필이 있는데 어떻습니다, 4대 문화사업이 뭡니다 하는 그런 동적이지 않고 즉시의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저희는 기왕에 책자를 만드니까 부수적으로 부천시를 소개하는 내용도 일부 넣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필요한 분이 많으면 이런 것을 뺌으로 해서 다량제작이 가능한 거고 불필요한, 여기에 꼭 넣을 이유가 없는 것, 넣으면 좋으나 넣을 필요가 없는 건 안 넣는 게 좋은 거죠.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같은 단가에 양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넣는다고 하면 대외 사항이 분명해져야 돼요.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서비스가 되는 거지 차량등록사업소라고 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것 이것저것 집어넣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배치하면 아무나 가져갈테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안내를 하면서 그것을 담당직원이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 주는 것하고 민원실에 잔뜩 쌓아놓고 아무나 가져가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낭비성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소장께서 생각하시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람이, 방문객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뭐에 쓰라고 주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비치용하고 행정기관뿐이 아니라 일반시민이 많이 방문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상용으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용도하고 그 다음에 신규등록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전시민에게 다 배부를, 대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에는 통장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치용하고 통장, 각 사회단체 또 필요로 하는 민원인한테도 배부를 하고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더 따져 묻지는 않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불필요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여타의 보험사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동차등록절차나 구비서류 등은 쉽게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할 수 있다는 거고, 첫째는, 그리고 대상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나 이런 다중이 모이는 곳에다 비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비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 부수 가지고는 턱없고 그래서 대상 자체가 대단히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여기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통지서, 안내해 준다는데 이런 건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현재 보면 이권단체, 즉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주고 자동차 정비공장 같은 데는 자기네 공장에서 하게 하려고 안내서를 보내줘요.
  그런데 이 관에서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인데 제가 옛날부터 바라던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쁘다 보면 검사날짜를 몰라가지고 다 넘깁니다.
  요즘은 책임보험과 검사날짜가 같이 묶여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검사날짜를 놓치게 되면 책임보험 날짜도 놓치게 돼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 시민들은 양쪽으로 물게 돼요.
  미리 관에서 당신 차가 언제라고, 차주한테 잊지 말고 검사를 받으라고 미리 안내를 해주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보면 보험에 들었는데 올해 안 왔다, 어디 공장에서 안내장이 왔었는데 안 왔다, 검사날짜 놓치고 나면 보내줄 줄 알고 자기도 생각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검사날짜가 늦었으니 과태료가 얼마니, 시민들이 피해보거든요.
  자동차검사안내통지서 이런 것 한다는 건 앞으로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될 행정서비스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옛날에 주민등록증 옮길 때 면허증 안 옮기고 그러면 과태료가 붙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창구직원들이 할 때 차 있느냐 없느냐 바로 물어봐서 같이 해주면 과태료 안 무는데, 옛날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주민등록증만 옮기면 되는 줄 알고 있다 보면 차도 해야 되고 면허증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런 바람직한 사업은 중단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 그런데 99년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하는 데 통지비용이 2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446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내년 2000년도에는 568만 2000원이 증액된 772만 2000원입니다.
  작년에는 시범으로 운영했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1년 사이에 차량등록이 많아져서 안내통지서를 보낼 곳이 많아져서 이렇게 증액된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작년도까지는 사전안내통지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상 내용은 사전안내가 아니었습니다.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기간 열흘 지나서 받았다든지 20일 지나서 받으면 그 결과가 차량등록사업소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은 열흘이 지연돼서 검사를 받았으니까 과태료가 얼마다 하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 표현을 여기다 사전통지라고 했는데 2000년부터는 그게 아니고 12월 30일 검사받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11월 30일 사전에 저희가 안내를 해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대상도 전 차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검사기간 늦게 해서, 온 차만 해서 숫자가 적었고 내년에는 전체에 대해서 하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재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륜차관리전산화확산계획 기대효과에 보면 유관 전산망 상호연계로 자동차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했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처리라 했는데 이륜차하고 일반적인 자동차 종합정보처리시스템하고 어떤 연계가 있다는 뜻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러니까 자동차 전산망하고 통합해서 운영이 된다는 얘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을 민원제출 안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서류를 별도로 제출 안해도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종합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륜차 관리와는 상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다 이륜차도 전산화해서 붙이겠다 이런 뜻인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 기대효과에 이륜차 관리하고는 다른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임해규 위원 그 밑에 인터넷 서비스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한다 했는데 인터넷에서 차량등록넘버만 있으면 소유자를 알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글쎄 그 내용은
임해규 위원 아는 분 있으면 보조발언대에 서서 얘기하세요.
  이것을 써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지방행정주사보 김수관 이건 인터넷에 들어가서 넘버를, 각종 이륜차, 자동차 등록현황을 인터넷에 통계자료를 실어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임해규 위원 각각의 소유자 현황이나 이런 걸 안다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이륜차의 숫자가 얼마고 이런 것 정도를 본다이런 뜻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지방행정주사보 김수관 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과 이륜차 관리 전산화 프로그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인터넷 서비스 하는 것하고.
○차량등록사업소지방행정주사보 김수관 인터넷하고는 상관없이
임해규 위원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지방행정주사보 김수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것 좋은 말은 다 써놨잖아요. 그것 하나 하는데. 상관도 없는 것을. 소장님은 뭔 말인지 모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제 얘기는 통계관리를 현재까지
임해규 위원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이륜차관리전산화확산계획에 대한 것과 그에 따른 예산요구에 대한 내용을 써놔야지 좋은 얘기 다 써놓고 소장님은 뭔지 몰라서 설명도 못 하고 이래가지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현혹이지, 현혹.
  앞으로는 이렇게 작성하지 마세요.
  참고면 아예 밑에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라고 쓴다든지 서류가 분명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 헷갈리잖아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김종화 잠깐 발언대에 서주세요.
  심곡본동 주차장에 관한 질의인데 제가 해당 시의원한테도 물어봤고 주민들 여론도 대강 시의원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거기는 사실 철골구조물로 2층 주차장을 할 만한 데가 아닙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이 추경예산 요구할 때 얘기했듯이 휀스를 치고, 관리인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 하나 하고 바닥이야 사리부설하면 되는 거고 굳이 콘크리트 할 필요도 없잖아요. 언제 무슨 용도로 다시 쓸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면 한 5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평면주차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지금 예산을, 그럼 계수조정할 때까지 계획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완전히 삭감되는 겁니다.
  5000만원 정도라도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 삭감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이 우리하고 약속한 바고 그쪽 동네 주민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시의원을 통해서 들어본 여론결과는 그냥 평면주차장이 합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듣고 왔어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빨리 저기하시고, 아까 건설교통국장 나가시기 전에 내가 쪽지로 전해드렸는데 송내동 주차장하고 쌈지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항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꼭 알려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가 안 됐으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 예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 송내동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 특별회계인데 그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 특별회계 중에 송내동 쌈지공원하고 주차장이 있어요. 거의 17억, 18억에 가까운.
  두 가지가 다 그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확인해 주시지 않으면 그 예산은 삭감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라고요. 국장한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이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과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시설사업소장박종학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기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