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

(10시34분 개의)

1.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1117]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본 위원회 임해규 의원의 소개로 관내 소사구 소사본2동 133번지에 거주하시는 전용하 씨가 제출한 청원으로, 소사역세권상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인옛길인 소사구청 방향에서 소사삼거리 구간 도로확장계획을 현재 계획된 노선의 방향을 바꿔서 소사구청편인 진우공업에서 화성용갈비 음식점 방향으로 변경하여 확장할 경우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비가 최대 20억원이나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도로의 방향을 변경 시행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청원을 소개한 임해규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님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청원을 소개하게 된 임해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건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일전에 비슷한 내용의 설명이 있었고 그에 대한 청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도면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소사삼거리입니다. 여기가 소사역이고 경인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소사구청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소사삼거리에서부터, 경인옛길이라 하죠.
  이렇게 따라서 이쪽까지 가는데, 여기가 가톨릭대학교로 올라가는 고가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를 선비교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고가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블록을 시에서 특수설계지역이라 하죠.
  그렇게 하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이런 정도, 여기까지 이르는 이 범위까지를 상세계획구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지고 여기까지입니다. 도로로 보면 여기까지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포함되는 지역의 상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과정에, 절차를 밟는 과정에 민원인들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내용은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확장을 하는데 지금 계획상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남쪽으로, 빨간선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지금 빨간선으로 돼 있는 게 도시계획상에 이렇게 하겠다고 안이 잡혀있는 것이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건 초록색으로 선형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변경을 요구하게 된 취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물리는 이 남쪽에 첫째는 연립주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쪽은 물론 연립주택이 없고요.
  남쪽에 연립주택이 포함돼 있고, 오정가스라고 가스충전소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길을 넓히게 될 경우에는 연립주택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오정가스가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쪽에는, 다 찬성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남쪽에 비해서 민원의 강도가 약하다 이런 취지죠.
  이 민원인들이 시장과도 몇 번 면담을 하고 또 옴부즈만을 통해서도 고충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과의 면담시에는 북쪽 주민들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쪽으로 선형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북쪽으로 선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도시과에서 답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고, 옴부즈만의 의견표명은 좀 다릅니다.
  옴부즈만은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자료 배부를 못 해드렸는데 옴부즈만의 의견에 따르면 여기가 상세계획구역이 되면 삼양중기 자리와 농수산물센터 자리도 사실은 향후 아파트지역이 될 보류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준공업지역이었고요.
  주거지역화되기 때문에 여기 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도 다 정비하는 거죠, 현재는 공장들이 있는 거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정비를 하게 될 경우에 이 교통량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교통량에 대한 조사를 두 번 했는데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올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상세계획을 실시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있는데 그 교통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여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이 주변도로의 교통량이나 개발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주변의 교통량을 놓고 볼 때도 제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건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가 제일 교통량이 많고 둘째는 여기가 교통량이 많습니다.
  여기가 삼익아파트, 아파트단지가 있는 곳인데 이 길로 계속 가면 범박동으로 넘어가고 이 길로 가면 소사동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한신아파트쪽으로.
  그런데 두번째로 여기가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이 지역 교통량이 많고.
  그건 여기 아파트단지가 다 개발되고 난 후의 예상 교통량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여기를 제일 먼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를 순차적으로 사서 넓힌다고 하면 여기를 제일 먼저 넓혀야 된다.
  여기는 소사삼거리와 쌍굴다리 들어가는 소사사거리 사이입니다.
  여기를 제일 먼저 공사를 해서 넓히고, 둘째는 여기를 넓히고, 셋째가 여기를 넓혀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상세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도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라.
  현재 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여기를 보도만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도는 확장을 하지 않고.
  여기 지금 보도가 아시다시피 전혀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도만 확장하고 차도는 2차선으로 그대로 두도록 돼 있고 여기만 차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인데 옴부즈만의 권고 의견은 여기를 4차선으로 제일 먼저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돈이 된다면 4차선으로 동일한 선으로 확장을 해라. 돈이 부족하다면 여기 먼저 해라.
  그런 내용이고, 이 부분은 상세계획구역에 빠져있는데 이 부분도 상세계획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바꿔서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계획을 변동해서 잡아라. 그런 권고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선을 전체적으로 함께 계획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도로 선형을 봐야 됩니다.
  도로 선형을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면 이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이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면 이쪽으로 확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경인옛길 전구간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을 놓고 남쪽으로 늘린다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들이 왜 남쪽이냐, 어차피 이쪽에 도로를 넓히게 될 경우에는 북쪽으로 넓히는 게 맞다.
  왜냐 하면 북쪽으로 넓혀야지 향후 여기에서의 차량의 원활한 소통처리 문제나, 여기에도 지금 보면 건축구조물이 이쪽을 넓힐 경우 비용이 훨씬 덜 든다.
  그리고 도로 선형을 봤을 때도 이쪽으로 넓히게 되면 훨씬 선형 자체가 굽어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따라서 북쪽으로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를 같이 본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넓히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그런데 시에서도 이쪽까지를 어차피 1순위로 넓혀야 한다면 이걸 넓히는 것까지를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남쪽으로 넓혀야 된다는 견해를 표명해야지 민원인들도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다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실제로 북쪽으로 넓히게 되면 남쪽으로 넓히는 것보다, 민원인들 스스로 1000만원을 들여서, 사재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에 따르더라도 20억 정도가 더 든다. 남쪽으로 시가 사게 될 경우에는.
  남쪽으로 시가 사게 될 경우에는 북쪽으로 사는 것보다 20억이 더 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와가지고.
  따라서 지금 제가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민원인들의 남쪽으로 하느냐 북쪽으로 하느냐에 대한 시의 답변 자체가 전체적인 도로확장계획에 대한 것이 없으므로 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요청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하고 있지 못하고, 또 명확한 사실인 것은 남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게 될 경우에는 북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보다도 비용면에 있어서나 민원의 강도에 있어서 훨씬 센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민원인들의 요청을 포함해서, 청원소개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포함해서 이쪽 구간에서부터 이쪽 구간 전체에 이르는 도로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를 참고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 선형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취지에 입각해서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계획은 당장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상세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이것을 실지로 개발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당장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쪽으로 확정을 지어서 이 민원을 그대로 덮어두려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고 계획을 세우는 상태인만큼 이 전체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하는 분들께 다시 정확한 전체 구간에 대한 계획을 잡도록 하는 것도 사업시행 일정상 무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청원인들의 그런 민원,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 청원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33번지 전용하 외 85명이 경인옛길 확장구역을 현재 추진구역의 반대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소사삼거리에서 성심고가교 입구 삼거리까지의 경인옛길 전체구간에 대한 확장계획을 재수립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토록 재검토를 요구하는사항이나, 부천시에서는 차량 통행이 과다한 지역이고 협소한 도로폭원과 상습 정체구간이므로 도시교통 차원은 물론 도로 기능확보 차원에서 도로 확장이 필수적인 바, 도로노선 전구간에 대한 도로의 선형을 고려치 않고 보상비 절감만을 단순히 비교하여 당해 구간에 대해 선형을 변경할 경우 차량의 주행차로가 굴곡이 있는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가 형성되게 될 것이므로 기설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선형변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나 동 청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황규학 씨가 부천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로각도를 완만하게 유도해도 시야 장애로 인한 차량통행의 안전성 문제에는 이상이 없으며 부천시의 계획과 청원자의 변경계획에 대한 사업비를 비교하면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평가결과를 제시한 바,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장기적인 안정된 도로망 확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로시설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동 청원의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임해규 위원께서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준공업지역이 소사동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장래에 주거지역화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상세계획으로 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상세계획구역을 역세권, 그러니까 역을 위시해서 반경 500m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도로의 북측으로 확장을 했을 때 사업비가 좀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이 지역이 다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고 이 삼거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삼거리부분의 해결책은, 설계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소명지하차도에 대한 개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개선계획에 의하면 1차로로 직진해서 우회전으로 지하도로 해서 시청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그리고 이쪽에 3차로를 줘서 편도 4차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우고갯길에서, 이게 15m 도로인데 인천방향에서 오는 차선은 1차로를 주고 시흥쪽에서 내려오는 건 2차로를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편도 1차로씩인데.
  그리고 저쪽에서 P-turn 해서 들어오는 차로가 있어요.
  그러면 2차로, 또 여기를 현재 2차로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거리부분이 1차로인데 앞으로 편도 2차로, 1차로에서 3차로.
  이 부분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건물도 쭉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상세계획안에서는 이쪽의 남측은 건축한계선을 3m 후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층은 한 4.5m 정도로 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케이드식이죠.
  인도를 그쪽으로 줘서 건물은 위에 있고 1층만 인도 폭원만큼 줄이는 아케이드 형식을 취해가지고 건축선을 3m 내리고 이 북쪽으로는 또 2m 건축한계선을 둬서 올리고, 해서 장래에 이쪽이 개발여건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상세계획지침에 의해가지고 건축을 하면 15m 도로가 됩니다.
  현재 공부상 10m 도로인데 3m, 2m 하면 15m 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차로는 2차로를 주고 삼거리쪽에서 오는 차로를 1차로로 해서 3차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명지하차도가 개선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저희가 남측으로 선형을 잡았느냐 하면 여기 농수산물센터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남단으로 기이 20m 폭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사구청이 있고요.
  이 지역을 우리가 상세구역에 특별설계단지로 해서 재개발 성격을 가진 도심 재개발사업지구로 기본계획에는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얘기했듯이 이쪽은 기이 철거가 될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저희 선형은 뭐냐 하면, 삼양중기가 옆에 있습니다.
  이 삼양중기가 앞으로 개발이 될 때에는 저희가 이 사항을 공공용지로 15% 내지 20%, 그 면적은 크기에 따라서 부담률이 있거든요, 공공용지로 부담하는.
  그랬을 때 이 도로는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확보를 할 수 있고 기이 여기부터 이것은 확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남측으로 선형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남측을 저희가 확장구역으로 잡았습니다.
  민원인은 여기는 재개발사업을 할 지역이고 어차피 헐릴 지역 아니냐, 이쪽은 공장이 있고 건물 저촉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했을 때, 토지비를 빼고 6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봤을 때는 6억이 세이브되는 그런 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도로가 국지도로지만 폭원 20m 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m를 북쪽으로 밀었을 때 이 선형에 굴곡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의 시장 면담시에도 제가 이건 상대민원이다, 물론 국지도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 성격보다도 약간 아래인 국지도로 성격으로 볼 때 이것을 북측으로 밀었을 때는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대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를 전문가집단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지장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사항을 말씀드렸고, 현재 남측으로 가야지만 이 도로 선형이 이쪽에서 확보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남측으로 확장하는 선형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소요사업비, 투자사업비에 따라서 이것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
  단, 상대민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으로 시가 결정을 해놓고 이리 옮긴다고 그랬을 때는 건너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이걸 틀어가지고 일부 이 지역은 사각지대가 약간 나오겠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시의 입장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남쪽으로 하게 된 것은 삼양중기라는 큰 공장이 앞으로 개발될 때 공공용지로 부담률이 있어요.
  그걸 부담할 때는 이 길이 나기 때문에, 또 기존에 남측으로 확장돼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남측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190m만 따졌을 때는 물론 남쪽으로 하는 것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현황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90m만 가지면 공사비가 덜 들 부분도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장기적인, 이 경인국도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기이 농수산물센터에서 앞의 도로를 넓혀놨고 소사구청 앞으로 해서 이쪽 삼양중기가 장기계획 될 때를 대비해서 이쪽으로 하면 돈이, 전체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유리한 거죠? 남쪽으로 하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190m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청원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기이 도시계획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은 남쪽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입안을 그렇게 했죠.
김삼중 위원 입안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입안 과정에서,
김삼중 위원 지정은 안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소사삼거리에서 들어오는 과정을, 그쪽도 그러면 남쪽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쪽 구간이요?
김삼중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이 땅값이 비싸고 건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장래에 재건축이라든가 토지 이용을 할 때에는 우리가 3m 건축선을 1층만 후퇴하고 2층부터는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아케이드 성질로 해서 보행자 보도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고 북측으로는 2m 건축선을 그것도 역시 해가지고 보행자 폭원만큼을 넓히겠다.
  그래서 3차로를 만들어서 삼거리쪽으로 진입하는 차로를 2차로 두고 경인국도에서 들어오는 차로를 1차로 둬서 3차로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복잡한 것은 농수산물센터하고 이쪽 신천리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복잡해진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여기 사거리 부분이 제일 복잡하죠.
김삼중 위원 그래서 경인옛길 도로는 실질적으로 소사삼거리에서 간다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차가 경인국도로 가지 그리 안가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소사3동쪽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거기가 복잡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차들로 봤을 때 멀뫼길로 연결되는 고가도로의 필요성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 멀뫼길 연결되는 고가도로 계획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원이 좁고 여기 하수관이 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의 처리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는 계획이고, 장래에 여기 특별설계단지에 대해서 도심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쪽을 확보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이쪽으로 입안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전하면 상대적으로 이쪽 민원이 저쪽으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상하게 되는 부분도 생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부분이 사각지대가 약간 생기죠.
김삼중 위원 이 남쪽에는 가스충전소가 하나있고 코너에 건물이 있고 그 뒤에 연립주택,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리고 이쪽 가각부분에 건물이 있죠. 상업용 건물이.
김삼중 위원 그런데 저 북쪽에는 기이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서 쭉 들어서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쪽만 상업용 건물이 있고 여기부터는 공장이죠.
김삼중 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께서는 기존 계획과 지금 청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는 일관성있는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서 제대로 된 실태를 좀 알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남측으로 도로를 내게 되는 현재의 계획과 북측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인들의 청원이 대비가 되는데 북측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인들이 선형을 바꿔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남측으로 내는 것이 현재는 비용이 더 들지만 삼양중기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마치 북측으로 내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처럼 김삼중 위원께서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이 구간, 190m 구간만 따졌을 때는 용지비를 포함했을 때는 20억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줘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랬을때 그때는 20억으로, 지금 평가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도로를 북쪽으로 옮겨서 냈다고 해도 삼양중기의 계획은 여전히 유용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의 요구처럼 도로를 북쪽으로 좀 옮긴다고 해서 삼양중기 있는 쪽도 북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건 전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 삼양중기는 남쪽으로 기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선형이 똑바른 것이 북쪽으로 하면 약간 틀어진다고 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이 부분에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비용 20억 정도의 차이는, 남쪽으로 내게 되면 북쪽으로 내는 것보다는 무조건 20억의 비용이 더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오히려 비용이 북측으로 내는 게 덜 들고 그 부분만을 보면 더 들고 이게 아니라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시로 봤을 때 많게는 20억 정도가 무조건 더 든다, 이 사실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더 든다는 것이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이니까 6억이 맞아요. 6억이 맞습니다.
  이쪽으로 갔을 때는 토지보상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특별설계단지부분에 대해서는 6억이,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네.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20억을 얘기하신 것은 청원인측에서 저희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특별설계단지를 저희가 소사남부역 앞에 2지구로 지정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자동으로 보상비가 한 16억 정도 특별설계단지에서 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20억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항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로로 거기를 계획해서 도로계획선에 넣었을 때는 그 구역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줘야지 조합이 구성된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지 그 구역을 도로구역으로 포함했을 때에는 약 14억 정도가 더 들어가 가지고 평가금액 내용을 보면, 실지 더 들어가는 금액은 한 5억 8900이, 지금 민원인들측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평균 6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지 20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그건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임해규 위원에 보충으로 질의할 것 같으면 소사구청에서 여기는 도시계획으로 해서 새건물이 이미 다 들어섰습니다. 근래에.
  새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는 못 하고, 이건 어차피 도시계획에 의한 역세권 상세계획이나 재개발지역에, 여기가 소사동 2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임해규 위원님 보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는 신건물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고, 여기는 대신자동차라 해서 여기까지 전부 공업사입니다. 담벼락입니다.
  담만 쳐주면 거의 큰 보상이 없는데 오정가스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어서 보상관계 문제가 좀 커요.
  그러나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도 상업지구는 아닙니다. 주거지구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상을 하면 여기 보상보다는 여기 보상이 적기 때문에 경비가 덜 들어가니까 조금 선회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면서 저는 임해규 위원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봐서는 곡선을 주지 않고 직선으로 하는 게 옳지만 당장 세수를 따지나 모든 것을 봐서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지금 도면상으로 봐서 저런데, 제가 국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 도로 선형에 저런 변경이, 선형이 그렇게 변경되는 게 저 도로 자체가 좀 굽어있는 도로잖아요. 그렇죠?
  경인옛길 전체가 일정하게 굽어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도로 선형 변경이 운전자의 장애요인이나, 저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는 분명히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대민원이기 때문에, 명분은 물론 6억이라는 돈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최종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상대민원을 해소한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집단한테 기술자문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사삼거리에서부터 사거리 지점인데 거기를 아까 말씀은 현재는 보도가 거의 없는, 사도로서의 보도만 있는, 그리고 사실 보도기능이 거의 없는 2차로로 대단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아케이드 형식으로 해서 15m, 보도 포함 15m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임해규 위원 보도 포함 15m의 공도를 확보해서 3차로로 하시겠다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실지로 공도인 15m의 도로에서 양쪽에 2m 정도의 보도를 빼면, 양쪽에 2m 정도의 보도를 빼야 되겠죠? 15m에서.
  그러면 11m의 폭에 3차로 확보가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걸 이 앞부분, 이 부분만
임해규 위원 그렇죠? 거기만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서 3차로로 한다는 뜻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위원님들의 착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여전히 2차로로, 보도를 확보한 2차로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저로서는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그점을 제기하고 싶어요.
  옴부즈만에서도 권고의견 표명과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했어요. 옴부즈만에서 이 문제를 봤는데.
  현재도 그렇고 장래도 그렇고 그 지역에 가장 많은 교통량이 있는 것은 서류상 나와있잖아요. 확인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기 위한 차량, 혹은 거기 아파트지역에 앞으로 살 분들이 소사삼거리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교통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에도.
  왜냐 하면 소사삼거리에서 그리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허나, 그 지역 일대가 점점 개발됨으로 해서 소사삼거리에서 소사사거리까지 이르는 교통량은, 지금도 대중교통이 다니고 있고 그 외에는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경인국도로 빠져나갈 길.
  향후에도 그 지점의 교통량이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조사상으로도 그렇고 실제상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목적으로 가는가는 차치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일대의 교통흐름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고 정체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서는 삼거리에서 사거리까지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옴부즈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2차로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상업지역이라 비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로로 둔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상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명지하도의 개선계획이 될 때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쪽에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이 넓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다 못 하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넓혀도 어차피 삼거리에 가서 막힐 거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저쪽에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참 답이 궁한 것 같고, 어쨌든 그 논리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쪽에 도로를 현재 20m 넓힌다고 하는 것도 다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20m 정도 넓혀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20m 넓히는데 거기에 그런 정도의 차들이 되게 되면 나중에 가톨릭대학 있는 쪽이나 혹은 소사구청에서 2차로 나있는 도로로 나가는 차들은 경인국도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쪽에서는 이 길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아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청 옆길로도 나가고.
  이 부분에 신호등이 다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교통영향평가에서 수요예측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수요의 예측 측면이지.
임해규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영향평가가 딱 맞아들어간다고 저희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으로 생각하는, 이 삼거리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쪽에서 못 받아주는데 여기만 넓혀가지고 그 비싼 땅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쪽의 것이, 간사님께서도 먼저 시정질문을 하셨듯이 범박로, 이리 올라가는 길이요. 이 범박로의 확장이라든가 이것도 앞으로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길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소사동, 괴안동 일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쪽 역곡동 온수고가교 너머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저 남단으로 통하는 길은 다 이쪽을 이용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이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확장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변수는 여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은 애초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으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웃한 도로, 그러니까 삼거리부터 사거리 도로 그리고 삼양중기에서 경인국도에 이르는 그 도로, 이 도로 전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맞춰서 어느 편인가 이점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북측에 계시는 분들의 양해가 된다면 북측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지금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그런데 제가 청원 소개의원으로서도 요청드리는 바는 소사삼거리부터 사거리까지, 아까 답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점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의 고려, 이것이 저는 꼭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에 대한 답만 주어져 있느냐면 상세계획구역상에 들어있어서 넓히고자 하는 소사사거리에서부터 삼양중기 있는 부분까지만 검토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지로 소사삼거리에서 사거리까지 길을 넓히는 것이 앞으로 교통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을 넓힐 때 어떤 방향으로 넓히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넓혀야 선형도 맞고 경제적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돼 있잖아요. 국장님의 판단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그건 안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확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수준으로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당장의 상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너에 있는 태한빌딩이라는 6층짜리 건물이요, 그 건물이 인정하시겠지만 도시계획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장애를 초래하는 건물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가각부분이 예각으로 떨어지고,
임해규 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장애를 초래하는 건물 아닙니까.
  그것도 부천시 도시계획상에 참으로 걸작 중의 하나라고들 그러더라고요, 그 건물이 거기 들어선 것도.
  건축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건물이 그렇게 들어섰느냐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북쪽으로 갔을 때는.
  그런데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죠.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받은 지역에 개별법으로 그냥 건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가각부분을 좀 자르고 짓도록 유도를 했으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게 한 가지 흠으로 남아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 도로를 어쨌든 확장하고 도로의 방향을 어디로 하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가 저는 현재 상태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를 자꾸 2차로로 유지하는 말씀을, 보도 확장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도 확장하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100% 좋은 일인데, 실제로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는 조사가 그 부분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또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거리의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범박로, 이것을 변수를 가지고 같이 풀어야 될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임해규 위원님의 청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국장님 얘기도 일리가 상당히 있고, 왜냐 하면 앞으로 농수산물센터라든가 삼양중기가 주거지역이 됐을 경우 장기적인 것을 대비해서 도로계획선을 그렇게 그었다는 건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민원의 소지로 볼 때 이미 상세계획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앞으로 도로가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돼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임해규 위원 말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경제성이라든가 도로 선형에 따른 안전이 고려됐을 때는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무조건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선형에 따른 안전도, 도로에 대한 안전도, 큰 문제가 없다면, 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제가 볼 때도 4차로로 같이 연계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북쪽으로 했을 때하고 남쪽으로 했을 때 민원인이 얼마 차이납니까, 임 위원님?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번 73회 임시회 때 강태영 위원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임해규 위원처럼 설명을 할 때 주민대표쪽에서 발표자료가 미비해가지고 없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게 이 상세구역 2지역입니다. 코너의 노란 부분.
  거기 분들이 68명인가, 그때 오셔가지고 민원 제기를 했을 때 미비한 것 가지고 우리가 처리한 것이 있는데, 거기의 민원은 이쪽보다는 좀 덜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임해규 위원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당장 시급한 것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오면서 현장답사를 좀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국장님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소사삼거리에서 소사사거리까지 상업지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우측으로 경인국도에 인접해가지고 상당히 땅이 비싸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청원인이 청원했듯이 북쪽으로 도로확장을 했을 경우, 기이 설치해놓은 농수산물센터 앞은 남쪽으로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는 상당히 우스운 꼴이 되잖아요,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김대식 위원 그렇게 보죠.
  지금 남쪽으로 잡은 이유는 구청과 여러 가지, 범박로 확충계획과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남쪽으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삼양중기를 나중에 토지이용을 할 때
김대식 위원 그렇죠. 삼양중기하고 앞으로 아파트지역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돈을 안 들이고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대식 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소사삼거리에서 가톨릭대 고가까지 도로확장을 했을 때 예산은 북쪽으로 했을 때 더 많이 들어요, 남쪽으로 했을 때 더 많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랬을 때는 이 삼양중기 때문에 50억 정도가 남쪽이 절감됩니다.
김대식 위원 절감이 된다.
  그렇지 않고 삼양중기를 제외한 소사구청에서 소사사거리로 했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 190m 구간은 북쪽으로 가는 것이
김대식 위원 북쪽을 했을 때는 민원도 최소화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민원숫자도 적고 그런 이점이….
김대식 위원 도로계획을 거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려면 저기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가톨릭대 고가까지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오늘 얘기가 되는 것은
김대식 위원 오늘 얘기가 되는 것은 190m 그거고 앞으로 계획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가톨릭대 고가 밑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여기가 상세계획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는데 장래에는 이렇게 가야죠.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김대식 간사님이 말씀을 다 하셨네요.
  어쨌든 오늘 경인옛길확장방향변경요구에대한청원건에 대한 것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계획 중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사삼거리에서 경인국도까지 아까 임해규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하고 소사삼거리부터 4단계까지가 우선적으로 선집행이 돼야 됩니다, 도로 확장이. 그렇죠?
  그리고 2단계로 삼양중기하고 경인국도까지, 그 다음에 3단계로 소사사거리에서 삼양중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옴부즈만에서 나온 자료에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쪽은 도시계획상 도로확장을 소사삼거리부터 경인국도까지 내지는 소사삼거리에서 사거리까지는 뺀다 하더라도 소사사거리에서 경인국도까지 연결되는 거기까지는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북쪽하고 남쪽하고 도로확장을 할 때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돕니까? 차액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차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쪽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가….
이재영 위원 50억이 절감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북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구간만 따졌을 때는 6억이 이쪽에서는 절감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도로를 확장할 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토지수용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우리가 자금이 확보돼가지고 시행을 할 때.
이재영 위원 토지수용을 하고자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민원 같은 것은 어느 쪽이 많습니까?
  북쪽이 많아요, 남쪽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구간으로 따지면
이재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경인국도까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전체적으로 하면 민원은, 이 구간까지 따지고 그럴 때는 남쪽이 좀 많죠.
이재영 위원 남쪽이 많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거야 큰 땅들이 있으니까.
이재영 위원 당연히 남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사사거리에서 삼양중기까지 할 때만 보면 그렇다 치더라도 차후에 어차피 거기 도로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 가면 남쪽이 민원이 더 많을 게 틀림없을 겁니다.
  남쪽을 확장했을 때와 북쪽을 확장했을 때의 장단점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장점은, 도로 선형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결정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하면, 지침상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도로의 여건을 봐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남쪽으로 했죠.
  그런데 장점은 길이 좀 곧다는 얘기죠. 시각적으로나 운전자나,
이재영 위원 남쪽으로 했을 때 곧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 부분에서 굴곡지점이 생기니깐 얘기죠.
이재영 위원 그 정도의 굴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굴곡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90°로  되는 굴곡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나라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굴곡이라는 표현이 좀 굽으면
이재영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상대적 민원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북쪽의 도로확장, 현재 남쪽이잖아요.
  남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 때 민원이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게 그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 민원이 북쪽에서 온 겁니까, 남쪽에서 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남쪽 민원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재영 위원 남쪽에 계신 분들이 북쪽으로 하라 이 민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만약에 북쪽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민원이 또 발생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이재영 위원 그분들은 어느 쪽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
이재영 위원 지금 반대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고,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많은 청원을 다뤄봐서 아시겠지만 이 청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채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만 결정하시면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청원을 채택하는 데 대해서.
김삼중 위원 반대보다도 의견을 조금 내겠는데, 소사로에서 나오다 우측으로 충전소 있는 데 그 코너에 있는 건물은 상당히 물건이에요. 문제있는 건물이죠?
임해규 위원 대왕약국….
김삼중 위원 그 코너의 문제는 우회전 하기도 아주 나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건물이 문제가 있고 거기를 지나면 충전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농수산물센터 앞에는 길이 넓혀져있거든요, 지금.
  지금도 거기를 돌아서, 우측으로 돌면서 길이 넓혀져 있는데 그걸 바로잡지 않고 반대로 저 건너로 오히려 넓혀놨을 때 참 꼴불견일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삼중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우선 주력해야 되고 꼬부라진 도로를 바로잡는 일에 열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더 꼬부라지게 하는 청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현장을 여러 번 다녀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 김종화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토론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