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7월 9일 (수)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
9. 부천연구원설립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
9. 부천연구원설립변경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재구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의 5건의 조례안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 의사일정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5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 부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오늘 상정된 조례개정 5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청이 청사가 완료돼서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이사를 완료할 그런 이사 일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현재 있는 원미구 71번지에서 신청사 지번인 원미구 중동 1156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통·반 구성현황은 1,166개 통에 6579개 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통반설치조례의 개정사유는 원미구와 소사구의 구도심 지역의 인구 및 세대수 증가로 행정력의 원활한 전달과 시정시책 추진 상황 홍보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과대 통·반의 경우 주민불편사항과 현안사항 등이 지연 접수되는 등 통·반장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 분통, 분반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통·반 증가내역으로는 원미구 심곡1동, 원미1동, 소사동, 중2동에 7개 통 17개 반이 증가되었고 소사구 심곡본1동, 소사본1~3동, 송내1, 2동 지역의 7개 통, 27개 반이 증가됐습니다.
  이번 조례규칙 심의에서 상정된 14개 통, 45개 반이 통과될 경우 우리 시는 총 1,180개 통에 6,624개 반이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홍보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통반장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에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화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고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에 수질검사실 운영인력 요원 2명을 보강하고, 시의 지적직 1명을 원미구 지적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의 토목 또는 건축직 35명 중 32명을 시본청, 사업소 및 구청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내역은 토목·건축에 7급 32명이 되겠습니다.
  시본청에 8명, 사업소에 4명, 구청에 20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도원 퇴직 1명인데 이것은 방범원이 퇴직하게 되면 정원이 감축돼서 신규채용을 안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방범원 1명이 감축돼서 총 공무원의 정원 수는 2,295명에서 2298명으로 3명의 정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의 명칭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설치 근거 관계법의 제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설치 근거에 관한 법이 현행 보건소법으로 돼 있는데 개정에는 지역보건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돼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보건소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이것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계민원전용공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원미1동에서 심곡3동 주민등록증을 원미1동장이 발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4개 동에는 각각 34개의 동장직인을 보유하고 발행을, 운영해왔습니만 이것이 이제 팩스민원제도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그 34개 동의 직인을 1개 동에서 보유할 필요가 없어서 이 공인조례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청사 신축에 따라 시청사 소재지가 원미구 원미동 71번지에서 원미구 중동 1156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2조의 시청사 사무소 소재지 지번을 정정코자 하는 개정안이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기 기본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전담요원 2명과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요원 2명의 보강에 따라 정원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되었고 시본청 지적직 1명을 업무량이 과다한 원미구 지적과로 보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종전 신도시 개발 및 기존 시가지 정비 및 단속업무의 필요에 따라 각 동에 배치하였던 건축직, 토목직 등 기술직에 대하여는 그 간의 조직개편에 따라 동 업무의 감축, 단속권 구청이관,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건축 물량이 과다한 춘의, 도당, 신흥동을 제외한 32개 동 32명을 시본청 8명, 사업소 4명, 3개 구 건설과·건축과에 20명을 배치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술부서 인력보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기술직의 전문화, 조직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볼 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감축부서의 이의가 있을 수 있고 업무량의 경중에 따라 존치나 감축하는 방안이나 일률적으로 감축하고 구청에서 업무를 대행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변의 개발 및 건축신축에 따라 인구 및 세대수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증가되어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원활한 통·반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이를 개선하고 기존의 통·반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분통, 분반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1,066통 6,579반을 1,080통 6,624반으로 14개 통과 45개 반이 증설되는 것으로 원미구 37개 통 17개 반, 소사구 7개 통 28개 반 등 대부분 개발지역 내의 통·반 조정으로 검토결과 대시민 서비스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설치에 관한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97년 2월 14일로 지역보건법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조 및 제3조에 두는 관련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명칭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마지막으로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편의 증진 도모 측면에서 시와 타 구 및 타 동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민원발급을 소속기관의 장 중계민원전용공인으로 처리해왔으나 행정쇄신 과제로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인 팩스민원발급제도가 시행되고 97년 7월 1일부터는 호적을 비롯한 215종류의 민원서류를 사무실이나 집에서 팩스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민원처리제도는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 동 조례 제2조5항에 두는 중계민원공인비치및사용에관한 조항을 삭제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시청을 옮기는 것은 맞는데 구청은 왜 이번에 안 옮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가 가면 바로 구청이 이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고 이러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혹여 나중에라도 번지수에 관한 행정상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 이사하는 날짜가 확정되면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구청이 완전히 들어오는 날짜가.
○총무과장 박경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설계하고 공사시공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몇 개월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지금 동사무소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이유가 남자직원이 별로 없고 여직원이 많이 발령나다 보니까 그네들이 그렇다고 각 동의 민원업무나 아니면 장마지고 폭우가 내릴 때 비상근무를 여자로 하여금 시킬 수 없고 특히 이번 8월에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때문에 거리환경 조성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여자로서는 불가한 일들, 불편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또 건축직, 토목직들을 빼가면 일하는데 불편할 것이고 민원 보는데도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인력수급대책에서 비춰봐야 될 사항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공무원에 대한 것을 임용당시로부터 전제 채용 수의 5%, 15%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전혀 제한없이 여자도 누구라도 뽑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체 채용한 공무원 수 중에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 70%가 되는, 이러기 때문에 여자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수용해서 나가는,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인력정책에 있어서 장기적인 방안으로 나가야 되는 불가피한 현실이고 다만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 안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여직원도 역시 여자로서의 어떤 특별히 보호를 한다는 이런 차원의 인력관리에서는 탈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직원이 하는 일을 여자직원도 다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요새 계장들도 소사구청 같은 경우는 교통계장을 여자로 보했는가 하면, 그렇게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고 다만 우리가 건축직과 토목직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그런 것을 감안한 가운데, 전문인력입니다, 이 토목하고 건축은 일반행정하고는 달리.
  전문인력들이 동에 배치돼서 과연 전문가적인 그러한 업무의 일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전문가적인 일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실력배양적인 측면이나 또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배치인가 이런 시각 하에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직이 당해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월 평균 4건 내지 5건입니다.
  그렇다면 고급인력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34개 각 동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나태해집니다. 자기 실력배양이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반면에 구나 시에 있어서는 그러한 업무가 증가되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의 경우는 평균 67건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원칙 하에서도 문제가 되고 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면서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원칙 하에서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말단 행정기관이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간단한 토목이나 건축에 관한 민원처리를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가서 구청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려면 구청으로 직접 가서 건축과나 이런 데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네요. 이게 민원처리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라든가 그러한 업무인데 이것은 민원인이 직접 구에 갈 필요없이 동에 접수해서 구청에 진달하게 되면 구청에서 그 팀이 회수한 이 토목, 건축직들로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설계검토를 하고 내려주게 되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는 이런 제도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별도로 구청을 간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거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이런 불편함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건 조금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양용석 위원 이렇게 하면 일선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즉각 해당 민원 동사무소로 출장나가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기동성을 보이지 않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구에서 동사무소로 출장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즉흥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제도적인 보완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자료 1쪽에 보시면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건축법시행령에 건축법에서는 이걸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것을.
  시행령에서는 위임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를 아예 구청으로 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면 불가피하게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구청으로 진달하면 검토해서 동으로 다시 내려주면 동장권한 하에 신고필증을 찍어 나가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되는 것이고 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행령을 개정토록 요구를 낼 것입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저 군단위 같은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저희 시 같은 이런 형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을.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요구를 해서 개정이 되면 그 업무 자체를 구청장이 하도록,
○위원장 류재구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할 것입니다.
임해규 위원 동의 토목 또는 건축직을 구청이나 시본청, 사업소로 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박경선 양 위원님 질의에서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우선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대 원칙이고, 정신이고 그 다음에 토목, 건축이라고 하는 전문직이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 있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선 일이 없다는 사실이고,
임해규 위원 어떤 동은 일이 없는 동도 있는데 건축, 토목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건축, 토목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서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집중해서 일이 있으면 가서 하고 이런,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런 얘깁니다.
임해규 위원 아직까지 그런 불편이 많았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어떤 불편이라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낭비다 이런 얘깁니다.
  한 달에 가설건축물 신고 4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7급이나 되는 이런 고급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인력낭비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건축, 토목 7, 8급들이 가서 겨우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가설건축물 신고나 받고 앉아 있으니 설계경험도 자기의 시야를 넓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본인의 발전이라든가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시니까 이런 일이 건축, 토목직만이 아니라 다른 동사무소의 업무에도 발생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특수직인데 앞으로 그런 것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직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세무직이 별도의 행정직렬로 되는데 그러면 세무직을 각 동에 배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향후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를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방세무사업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래서 총괄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양용석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가설건축물이나 신고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동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골목포장을 몇 군데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설계해서 구로 올려야 할 것이고 이런 동의 도로정비나 이런 것부터 해서 다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올려야 구청에서 결재가 되지 뭐 가설건축물 신고나 받고
○총무과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용석 위원 이제는 구청에서 동으로 파견돼서 설계하고 이래야 된다는 게 불편해요.
  그 사람들이 가설물 신고나 받으려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김만수 위원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에 위임된 그 내용 세 가지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이게 핵심적인 업무인데 실제 이 업무만을 본다면 총무과에서 분석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의 실제 일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업무만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일의 과다를 평가하기에는 동의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만능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히 남자직원의 경우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 제117조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한다로 못박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정작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아니라 자료 3쪽에 나와 있는 기타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사실 이것 때문에 동의 인력부족 얘기가 나오는 건데 평상 수시업무하고 일시업무로 구분돼 있는 이 중에서도 특히 노점상 단속업무나 불법건축물 단속 이게 동에서 미묘하게 동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이게 일이 많은 거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타 업무부분으로 명시된 것은 상위법에 동으로 반드시 위임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로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은 전부 현장업무와 상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기준에 의해서 구로 올린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현장에서 처리돼야 할 문제지 이것을 구로 업무를 끌어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김만수 위원 단속업무 이것은 절대로 현장에서 즉석 처리될 성질이 아닙니다.
  단속을 한두 번 하고 말고 이러다 보면 행정력의 실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민접촉을 해야 되는, 단속업무 끝나면 또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에서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 수시업무라고 해서 동에 맡길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진짜 이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고 아주 인간관계까지도 들춰지는 그런 행정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구에서 종합적인 집행계획을 가지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 업무는 여기에 명시돼 있으나마나다.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동에 맡겨놨을 때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여태까지의 경험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그렇고.
  동의 동장이나 아니면 동 직원들이 가장 크게 업무애로를 호소하는 게 사실 이런 문젭니다.
  주민들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화합하고 융합을 해야 행정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동인데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업무들을 동에 떠넘기듯이 구에서 한다. 그리고 구에서는 상당히 폼잡는 점잖은 일을 한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사적체 문제가 나오고 순환보직 문제가 마찬가지로 연결돼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위임된 신고처리건수, 건축직의 고유한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다시 이 업무는 넘겨지는 거고 사람은 없어지는 상황에서, 적든 많든.
  그리고 기타업무로 분류돼 있는 게 사실상 주 업무로 돼 있는 이것의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빠진다는 것은 동에 있어서 상당한 불만요인이 있고 실제 행정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타업무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그런데 기타업무에 대해서는 꼭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일반행정직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타업무를 과연 동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구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서는 별도
김만수 위원 별도로 강구하고 이 중에도 구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타업무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동에서는 이 업무가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사람은 빠져나간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다시 업무부하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부서에 대한 시·구의 업무량과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원에 비한 업무량에 대한 것을 깊숙히는 몰라도 다니시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력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동하고 구하고 적정한 배분이 돼 있는가 고려해 볼 때, 과거의 동에서 하던 업무의 양과, 80년대를 의미합니다. 제가 과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의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량이, 질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과거의 새마을 운동을 할 당시, 그 시절의 업무의 양은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온 것은 복지분야쪽으로 그 업무의 양과 질은 증대, 확대가 된 반면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이라든가 농사, 퇴비증산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양적으로는.
  그런데 인력은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가, 저도 사무장 출신이고 동직원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80년대 2만 2000에서 3000 내외 동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12, 3명이었습니다.
  현재는 같은 인구군으로 봤을 때 동직원이 24, 5명 내지 많은 데는 27명 이런 인력분포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인원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정돼 있는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현 실태로 봤을 때는 동에 결코 인력이 적지는 않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단속업무 이걸 조정하면서 구로 업무를 일원화시킬 의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과연 그것을 구로 이관해서 의도하는 바처럼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한 것을 전부 구·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속계라는 조직까지 가지고 있었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바로바로 즉시 해결해야 하는 현장민원인 것으로 이것은 동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단속계라는 조직을 없애고 동으로 다 배치한 것입니다.
  다시 회수하면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이다.
  그건 별도로 깊숙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 지금 35개 동 중에서 동직원이 20명 이상 되는 동이 몇 개나 되는지.
  아까 과장님이 많은 데는 27명, 적어도 24, 5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20명을 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건축직이 빠져나가면 적은 데는 16명, 17명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비례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뿐이고
양용석 위원 이런 일을 할 때는 아까 김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업무나 이런 게 전혀 줄지 않은 상태인데 최소한도의 업무의 효율적인 면을 따지셔서 과장님이 이렇게 배치를 하셨겠지만 35개 동의 동장이나 사무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건 거의 없죠?
○총무과장 박경선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양용석 위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우려하는 사무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건 반드시 그렇게 가야만 된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양용석 위원 동장이나 사무장 의견이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양용석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경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인원이 주는데 그것을 흔쾌히 좋다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인원이 아니라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단순히 인원이 준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총무과장 박경선 이 목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제가 전부 모아놓고 얘기도 들어보고, 과거에 동장을 하다가 계장을 하시는 분들, 과거에 사무장을 하다가 시에 와 있는 계장들, 현재 있는 사무장들 전부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업무량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토목이나 건축직들이 현재 맡고 있는 일 중에서 그들이 옮기면서의 대응체제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한다는 얘기 외에 비교할 때 지금 인원이 동사무소에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이 인력을 빼가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대체인력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 제가 동사무소를 조사해 본 바로는 15평 이내까지의 건축물, 가건축물이라고 합니까.
  건축물을 증축할 때 그 신고처리를 동사무소에서 어차피 담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업무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그런데 그걸 구청으로 이관해 가야 실제로 건축이나 토목직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축소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중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여론조사를 하면 충분히 수렴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 바뀌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우선 시행령 개정요구를 하고 개정되기 이전에는 동에서 접수해서 구에 진달하게 되면 구에서 검토처리를 해서 동으로 내려야지만 동에서 처리하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여기 춘의, 도당, 신흥동은 업무량이 많아서 존치하는 것으로 내용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것으로 뽑아서 한 것이며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것만 여기에 평균치가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1년 간의 업무처리량을 평균한 것이고 공부상에 나타난 처리건수입니다.
김덕균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저희 심곡2동 동사무소 앞에 보시면 패션거리라고 해서 27개 업체가 와서 나름대로 인테리어도 하고 건축물 겉부분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확장을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것은 한 자반 이상 어떤 것은 두 자 이상 밖으로 돌출돼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공부상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동에서는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공부상에 안 올라왔으니까 처리건수가 적을 수밖에.
  지금 심곡2동 같은 경우만 일례로 들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역 부근이다 보니까 다만 한 홉이라도 더 쓰고 싶어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 없애려면 공히 다 그렇게 해서 실무자들이 구나 시로 가서 있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두세 개 동은 놔두고 나머지는 양이 미흡하니까 차출한다는 얘기는 발상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누군가 여기 담당자가 했던 사항을 막바로 구에서만 처리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그 업무에 하나 매달려야 된다는 그런 동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환경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에 보강을 해줘서 실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선다면 좋은데 오히려 구나 시는 자꾸 보강을 하는 상태고 동은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무슨 말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특별히 대책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온당한가, 기능배분사항부터 문제인데 동의 기능은 무엇이고 구의 기능은 무엇이고 시의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얘깁니다만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쓰는데 인력 배분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시각 하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대로 3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토목, 건축직을 구로 또는 시로 환수하게 되면 기타업무를 누군가는 동에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해 나가는 건데 그건 시행을 해보고 별도로 조직진단을 해서, 이건 일반직이 전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기타업무가.
  지금도 각 동별로 정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은 것처럼 매년 수시 조직진단을 통해서 바로 지적하신 심곡2동 같은 경우에 특수한 지역으로서의 업무수행량이 많다라고 판단되면 일반직으로 나중에 증가해서 배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것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느냐 또 일이 있되 전문직으로서의 담당업무가 제대로 배치가 돼 있는 거냐 하는 시각 하에서 검토를 하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이 기타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누군가는 부하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증가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시행령도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 시행령이 개정돼야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다는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그런 제반검토가 전 아직 불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실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타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그리고 이 시행령 부분의 해결 그것이 된 연후에 거론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현재 구청이나 사업소 시가 가지고 있는 건축, 토목에 대한 업무를 동사무소로 더 이관해서 일을 대입해 주는 그런 형태의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물론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단계까지도 같이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지금 전부 전산화가 돼 나가고 있는 마당에 현행의 동 존치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렇다면 구와 동간 그리고 시·도 이러한 행정계층상의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가?
  지금 구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전부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은 지금 있는 행정계층적 체제 하에서는 전문을 요하고 이런 것들은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은 단순 접촉민원을 처리하는 이런 기능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춘의동, 도당동, 신흥동이 제일 많은 동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건축신고건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태까지 많이 신고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개연성은 있습니다.
  줄어든 동에서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많은 동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의 측정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변화가 오는 것은 수시 조직진단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해야지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해서 업무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일관되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일관되게 하면 저희도 편한데 그러나 일관적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상황과 독특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관은 곤란하지 않은가.
  아까 말씀드린 대원칙, 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업무량이 많은 곳은 예외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개정하려는 내용에 다소 소홀한 점이 없나,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가 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현행 제도를 바꾸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히 동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현재 동에 인력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이걸 시·구로 뽑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문도 했고 또 자료도 만들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별로 나누어 논 것들이 너희들이 어떤 획일적으로 단순한 비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저희는 여기 4쪽에 보면 신흥동에 238건이고 적은 데는 5건밖에 안 됩니다.
  공장지역이 내일 모레 해소돼서 이것이 금방 없어지는 거면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늘 있었던 사항이고 해서 어쨌든 신축성있게 운영이 되도록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에 인력이 모자라고 주민불편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을 뽑아가느냐, 오히려 다른 인력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건축직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적의 말씀이 계실줄 알았더라면 사전에라도 먼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덕균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가서 97년도분을 공부상으로 확인했을 때 해당되는 동이 나온다면 그 때는 그 동도 인력을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지금 많이 있는 3개 동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구청장 업무로 되니까 그 때는 정원조정을 하는데 시행령 개정되기 이전에는 계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3개 동을 제외하고 집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업무분야에서 이렇게 몇 개 동만 업무조정이 다른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이건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김일섭 위원 다른 것은 다 동에서 할 건 동에서 하고 구에서 할 건 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업무만 3개 동을 별도로 동에서 한다 이렇게 처리하려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죠.
김일섭 위원 다른 동에서는 이 업무가 다 구청이나 시청업무인데 3개 동만 별도로 이 업무를 동에서 한다. 그렇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다른 직렬에 있어서는 그게 없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향후 예측되는 것이 세무관계고 지금은
김일섭 위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고려는 하셨겠지만 이 행정에 있어서 업무조정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어떤 동은 이걸 동에서 하는데 어떤 동은 이걸 구에서 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냐.
○총무과장 박경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목, 건축직렬에 관해서만 지금 동하고의 배치가 돼 있어서 검토대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하여튼 업무가 시·구·동에서 하는 것이 정해져야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게 내가 이 업무를 어디가서 봐야 되는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예외가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시행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 접수하고 결정해서 도장찍는 건 동에서 하는데 업무는 구에서 받아서 한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시에서는 이게 현재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 때문에 안 좋게 편법 운영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건데 이런 식의 문제가 부천만 그런 것은 아닐 거고 건축, 토목분야가 별로 요구되지 않는 다른 시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 서울이나 인천 등 정착된 도시에도 이런 문제가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동들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걸 알아 보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저희하고 같고 그래서 저희하고 다른 수원, 성남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김일섭 위원  거기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게 부천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공동으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업무를 하자 이런 것하고 굉장히 다급하게 시행령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에 가서 검토를 할 때 편법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문제제기를 할 건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법에서 지정한 대로 동장이 권한행사를 하는 거니까
김일섭 위원 하는 게 아니죠. 동장은 껍데기죠. 업무는 구에서 처리하는 거고.
○총무과장 박경선 검토한 직원이 동에 있느냐 구에 있느냐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행위를 하는 그 자체는 동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하자라든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해야지 왜 이렇게 빨리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개정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올린다고 하면 지금 국회 사정이라든가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릅니다.
김일섭 위원 시행령은 국회하고 관계가 없죠.
○총무과장 박경선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
김일섭 위원 시행령은 정치적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개정 건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이 조례가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바로 올리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실지 이걸 수원, 성남 등 안정된 도시와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정보자료, 저희 자료도 가져가고 거기 것도 저희가 물어보고 서로 보고 검토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이미 동의 토목이나 건축직이 구나 시로 발령이 난 상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여기서 나오는 인원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테스크 훠스(TASK FORCE)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이름하여 기동타격대다 하는 건데 지금 결원상태로 돼 있습니다.
  3명이 결원상태로 돼 있기 그게 들어오면 그때그때 시책적 사업
김일섭 위원 지금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부서에?
○총무과장 박경선 거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원이 채워지면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다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경전철사업추진단을 운영한다 하면 거기다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려는 뜻입니다.
김덕균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온 사항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조직개편 이전부터 생각했던 사항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김덕균 위원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건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설문도 받고 다 했다고 했잖아요.
  뭐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확인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아까 여론을 수렴했다 하는 것은
김덕균 위원 이건 공부상에 나타난 업무뿐이지 실지 여론수렴했다는 것을,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것을 다루는 주무위원회인 총무위원회 정도는 사전에 이런 걸 해서 자기 소속 동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들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라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도 한번씩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동안 자료준비를 오래 전부터 해왔다고 하니까 조직개편 훨씬 전부터인가 난 그게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증될만한 수고를 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총무과장이 이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제대로 의견수렴이 안 된 것 같은데 건축관계 이런 데서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신도시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구도심에서는 과거에 있지 않았던 건축관계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새로이 발생되는 건 비단 건축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오겠죠.
안익순 위원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당동, 춘의동, 도당동같이 공터가 많은데 새로운 건축을 많이 해서 신고건수는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존 구도심 원미동이나 심곡본동 같은 경우 문제는 뭐냐 하면 공터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문제가,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옛날에 토지를 분할해서 건축을 하고 연립을 또 지으면서 과거에는 건폐율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때는 집을 지었지만 앞으로는 절대 집을 못 짓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의 건축상담이라든지 민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자문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소소한 문제도 전부 구에 와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토목직을 구나 시로 재배치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나 구에 있는 인원을 역으로 동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저희들이 여기서 공부상으로 파악한 그것 외의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쪽 하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타업무에 속하는 내용들인데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동별 인력배치를 다시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가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향후도 계속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직진단을 통해 탄력적으로 인력배분이 돼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인력배분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토목이나 건축직의 경우 주로 남자들입니다.
  행정직은 여직원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 인원이 지난번에도 토지공시지가 그것도 동에서 구로 이관될 당시에도 줄어들고 그렇게 보면 시나 구는 계속 인원이 증가되는 입장이고 동은 금년들어서 벌써 한두 명씩 각 동별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동의 공무원 숫자가 남자는 4, 여자는 6정도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60% 정도 되다 보니까 기타업무를 수행하러 나가다 보면 동사무소에 남자 직원이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불시에 정신이상자라든지 또는 민원인이 찾아와서 난장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직원을 한 명씩 남겨놓고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시에서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불시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과거 숙직제도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동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직원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은 다행히 숙직제도가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그건 다행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행정수행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여성공무원이 많음으로 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장기적인 정책 하에서 봐야지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될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여성공무원도 100% 똑같은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기관별로 여성공무원의 배치분포를 맞춰가면서 시에도 또는 구에도 여성공무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것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소사구의 교통계장을 여성계장으로 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같은 일반적 민원을 여직원도 담당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동의 전체적인 숫자 분포로 봤을 때 여직원이 많이 분포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향후 계속해서 각 기관별로 여성공무원 분포비율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있어요. 구도심에서 자꾸 과거에 발생되지 않았던 건축이나 토목관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점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발생이 안 되는 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토목이나 건축직을 빼와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빼와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점을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시청에는 사실 여성공무원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남녀 비율이 구나 동보다는 시가 남자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각 부서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인력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복된 것이 아닌 다른 내용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통·반설치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조사를 시청에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몇 개 동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구청을 통해서 요청하고 이런 데만을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체를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청에 그 계획을 시달해서 동을 통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가만히 내역을 보면 인구도 적고 면적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거의 비슷비슷한데도 도로상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인구가 많은 동보다도 적은 동이 이번에 더 증가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선이 그어지고 증감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선의 획정이,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하고 큰 도로하고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 그런 것이 같이 고려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 면적 그러한 경계상의 불합리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경계에 따른 구분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게 구별로 평균 보니까,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행정의 효율를 따져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한 통에 속해 있는 반의 수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엄격하게 적용하는.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개 내지 6개 반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는 한 개 통에 7개가 넘는 반이 속해 있고 전체 평균 한 6개 정도 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정구는 5개 정도인 것 같아요.
  편차가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총괄 집계상에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데 통의 경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을 구분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도 숫자만 가지고서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김만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이런 겁니다.
  반의 조정은 신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면.
  그런데 통을 인구 증감에 따라서 줄인다든지 하는 문제는 장애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행정적으로.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한 번 형성돼 있는 통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고, 반은 물론 마찬가지로 인구에 따라 이렇게 되고 신축성있게 소사본2동 같은 경우 이번에 감도 되고 그랬는데 통 부분에 있어서 좀 경직돼 있지 않냐, 행정이.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통장이나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강제로 자르거나 이렇게 하기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장이 많은 반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반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신축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 통·반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정책을 보면 통·반 숫자를 가능하면 축소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죠.
  물론 인구가 많이 증감하거나 특수 사태가 발생한 것을 제외한 그 외적인 곳은 가능하면 통폐합 해서 축소해 보자, 이것을 지난번 도정질의서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할구역을 가능하면 적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편리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통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어떻든 예산소요가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동 조직 속에서 일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들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업무량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의 생각만 가지고 자꾸 통을 쪼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든 10만원씩이라도 지금 예산이 지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업무량이 감소되는 추세로 봤을 때 면적이 넓어지거나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감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무조건 조직을 비대하게 키우겠다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닐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교평가를 해 보시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예를 들면 어느 통을 분통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례로 봐서 인구의 증감요소가 전혀 없고 면적이 과다하거나 늘어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조건이 있어서 했다 하고 현재 분통을 요구해 왔다는 겁니다.
  이거야 말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각 구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미구의 자료만 오고 소사구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두 통을 실례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분통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지금 시청에서 구청이라든지 각 동의 요구만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정책과는 상관이 없고 또 이런 일의 증감과 비교해 보지도 않고 구의 요구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태가 아니냐, 이것이.
  이거야말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통에서 통장님이 하시는 일의 양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다 전국적으로.
  전·출입할 때 확인절차도 없어졌고 그런데 통장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비교하기란 현실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통장이 관할 통 지역 내의 주민을 파악하고 교류를 하고 알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을 일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전·출입 서류를 해주고 이것이 일이 아니라 그 통 내에서 일어나는 각 가정의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세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동네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숙지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을 동을 통해서 구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인구를, 세대 수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적게 받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 관계로 그렇게는 돼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반영을 한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그 동에서, 통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동장이나 통장이 인정을 한다면 그대로 반영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 저희는 특수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의 시골 농촌지역은 줄어드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소사본2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통합했습니다. 1개 반을.
  그러한 것들, 아주 잘못된 것은 통합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섭 위원 우리가 공무원들 총 정원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에서 조정하는 건 조정하더라도 전체 인원은 늘리지 말라 이런 취지나 점차적으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자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망과 과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가 늘어나고 또는 길이 새로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10 몇개 통이 늘어날 정도 되면 상대적으로 10 몇개 통도 주는 계획을 가져 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합한 조정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어난 몇 개 동의 인구를 대강 두세 개 자료를 뽑아봤어요.
  하나는 95년도 여름의 인구고 하나는 96년도 연말의 인구인데 실지로 심곡1동 같은 경우는 3개 통을 늘리겠다는데 인구가 줄어들었거든요.
  1만 5529명에서 1만 4775명으로 약 800명 정도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3개 통 7개 반을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곡1동 옆에 심곡2동도 비슷한 추세로 인구가 줄고 현재 통 수도 마찬가지로 심곡1동이나 2동이 똑같은 23개 통인데 심곡2동은 그대로 23개 통으로 두고 심곡1동은 26개 통으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다는 해보지 못하고 잠깐 몇 개 해봤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계획이 과연 어떤 원칙과 근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1개 통이나 1개 반이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건지, 이런 자료가 돼 있는 게 있는 건지 또 인구 증감이나 세대수 증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확인돼서 지금 이 작업이 되고 있는 건지, 심지어는 소사동 같은 경우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도 4개 통을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저희가 수치나 면적가지고 단순비교만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조정해서 늘어나는 것이 과거에 완전하게 잘 돼 있던 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조정할 때 잘못돼 있던 부분들 이런 것까지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한 모순이 나타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조정하는 속에는 늘어나는 조정만 있고 왜 줄어드는 조정은 없냐 이거죠.
  그렇게 조정을 해야 조정도 “아 이건 좀 형평성이 있겠구나.”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가 저희는 지역적인 특수 상황 때문에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줄어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다른 군 단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지금도 인구면에 있어서는 가히 통장이나 반장이 관리할 한계능력을 넘어서 있습니다. 인구만 가지고 보면.
  물론 면적은 군 단위 이런 지역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수요는 어떠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항상 들락날락 하고 그것을 반장이나 통장이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조정할 때 잘못된 부분들도 그런 것이 잘못됐다면 전부 파악하고 반장이 전부 통할할 수 있고 통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최저범위가 어디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숫자를 보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제가 김 위원님 말씀 도중에 잠깐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통장의 역할이 관할구역이 넓고 그래서 못 한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잘못된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실제 반장으로 임명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반장조직의 가동이 거의 90%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구가 많아서 그러냐, 관할범위가 넓어서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실지로 우리가 지금 통·반장 제도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만 그나마 명칭을 걸고 다만 10만원씩 받고 하니까 회의하면 나가시기도 하고 모여서 밥도 먹고 이러지만 실지로 반장한테 직접 한번 편지 띄워보세요.
  몇 명이나 회신을 받고 운영되고 파악되고 있는지.
  거의 그게 없고 내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행정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이런데 마치 지금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같이, 이것은 뭔가 제도적인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맞습니다.
  반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90%까지 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또 의원님들께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운영관리를 편하게 해주고 또 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고 강구를 해서 나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위원장 류재구 빨리 좀 보내 주세요. 왜 안 보내 주세요.
김일섭 위원 자료를 보고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 조례 얘기하실 때도 정보화되고 그러는데 동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정보화되고 그러는데 늘린다고 해서, 아마 이 수치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계획을 짤 때는 적정 인구라든지 이런 개념을 자꾸 갖는 것 같은데 시대가 변화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말단행정구조가 자꾸 늘어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런 방향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가, 예를 들면 송내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년 반 동안 5,000이 늘었네요.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하는데 소사본1동도 인구가 2,000정도 줄었는데 3개 통 늘리겠다 이게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개개 동별의 늘어난 인구라든지 이런 자료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해 달라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네요.
김만수 위원 이게 어떻게 돼요.
  동에서 요청이 올라옵니까? 분통 이런 게.
○총무과장 박경선 네, 동을 통해서 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김만수 위원 동에서 1차 올라온단 말이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재구 자료 빨리 보내주시고, 이것 확정하기 전까지 봐야 되니까요.
  다음은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혹시 개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번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자료 좀 봅시다.
  사무장들 7명인가 8명인가를 식당에 놓고 뭘 했다는데 이걸,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일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요구해 놓고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이 된 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만수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공무원 얘기는 시행령 개정 건의를 아직 하지 않은 거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류재구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령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처리되는 결과를 보면서 재심의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김일섭 위원 그런 면이 건축직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상하수도 전산화 인력보강하고 정수과의 수질검사실 인력보강 이 두 개는 건축과 문제와는 별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같이 할지 아니면 이 두 가지 부분만 인정을 하고 건축직은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할지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류재구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덕균 위원  위의 것은 승인이 된 것 아니에요.
김일섭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이것을 개정해줘야 돼요, 사업소 인원 늘리는 것,
김만수 위원 그렇네요.
김덕균 위원 그것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면 그 과정에서 또 인력이 어차피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김일섭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직렬이 달라요.
    (「직렬이 다르죠.」하는 이 있음)
  이것은 전문위원이 자세히 알아보죠.
○전문위원 이상문 금방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는 개별적인 거예요.
  제 생각은, 위의 상수도사업소 내려온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돼서 내려온 거거든요.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줘야 돼요.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위에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소하고 징수과 수질검사 문제하고 이 인원은 정원을 통과시켜 주는 걸로 하고, 그 밑에 건축직하고 토목직 이동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시에서 개정령을 요구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잠시 전에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분통해야 할 이유가 없는 데가 상당 수 있어요.
  좀더 재조정을 요구한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것이 좀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히 이런 것을 올리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김일섭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한 줄일 데는 줄이고 그렇게 조정을 해라, 총정원 비슷하게.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동장들의 저건데 지금 여기 각 동별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동 예를 들어봐도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원미아파트 재건축 관계로 줄고 면적도 우리가 부천시에서 제일 적다고.
  그런데 심곡3동 오세완 위원님 계시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오세완 위원님 동은 통이 18개인데 우리는 28개예요.
  그런데 면적이나 인구수로 보면 심곡3동이 훨씬 많다고.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반 수로 쳐도 우리가 훨씬 많고 심곡3동이 적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경계, 면적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것 보면.
오세완 위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통장의 말이 많이 반영되고 그러지만 동사무소에 와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범위를 어떻게 좀 해달라는 말을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그런 데는 동장 발언이 구나 이런 데 많이 가까워지는 거고, 말이 없고 이럭저럭 얘기없이 지나가는 데는 크게 상관 안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안익순 위원 현재로 봐서는 과거하고는 달라서 지금은 분통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일거리가 옛날에는 도장이라도 찍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훈련고지서 날라주는 거 그것이 제일 큰 저기인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 나르려고 분통하는 거라고.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결정지은 대로 더 연구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찬반토론을 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에 대한 상하수도사용료 전산화 전담인력보강 인원과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에 수질검사실 운영 인력보강 2명, 지도원 퇴직인원 감축의 안만 폐지를 하고 시의 지적직 1명을 원미구 지적과로 조정하는 사항까지를 통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보강한 후에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더 연구 보완한 후에 수정안을 요구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설치중개정조례안은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결과가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사항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았습니다.
  오후에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의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잠시 먼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7.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부천 관내에 5,200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역상담실을 설치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제공 및 수출상담, 외국 바이어 통역지원 및 번역 등 무역업무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한 제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담부서가 미설치되어 자력수출이 어려운 대다수 중소기업의 무역부서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수출증대와 관내 기업의 해외통상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역상담실의 기능을 설명드리면 외국 바이어와의 수출입상담 및 통역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 국내외시장 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정보제공, 기업간 정보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기회 제공, 관내 중소기업의 무역에 관한 상담, 기타 무역과 관련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위원 및 보조원 각 1명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수출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무역업무 지원에 필요한 무역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담 무역상담실을 시청 내에 두고 수행기능은 외국 바이어와 수출입상담 및 통역지원을 비롯 해외시장 개척, 기업간 정보교환, 무역상담, 기타 무역과 관련한 행정부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실 내에 상담위원 및 보조원 각 1인을 두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제정의 제요건은 충족되었다 할 수 있으나 상담위원 및 보조원의 보상금 지급이 적정한지와 조례 제8조1의 위원의 임기문제는 토의되어져야 할 사항이고 상담위원 또는 보조원이 봉사의 반대급부로 1년 이상 보상금 등을 급여형식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케 할 경우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3호에도 상담위원 또는 보조원이 당연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퇴직금지급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실의 행사가 있는 관계로 질의하실 시간이 짧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시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일단 끝낸 다음에 오후시간에 전체를 하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상담위원하고 보조원이 자원봉사요원인데 우리 시에서 대우에 대한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요원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소사구에?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소사구청 내 기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1일 보상명목으로 상담위원은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보조원은 2만원씩 지급하는데 1년 300일 기준입니다.
양용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천시청 신청사로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신설하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아닙니다.
  지금 소사구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신청사로 가면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용석 위원 따로 이렇게 설치한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양용석 위원 지금 소사구청 내에 그간의 무역상담한 실적이나 효과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무역상담실이 96년 11월 중순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20일까지 통계가 잡혀 있는 게 약 220건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통역하고 번역을 62건 정도 했고 무역자료 제공을 27건, 수··출입상담을 79건, 기타 기업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운전자금 이런 것 상담을 52건 정도 했습니다.
양용석 위원 무역상담실에서 보통 상담위원이 거의 하지 않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양용석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무역상담원한테는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보조원은 2만원을 지급하면서 1년 동안 300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격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추천하는 자 그렇게 제한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실무경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300일 기준으로 해서 3만 5000원, 보조원 2만원을 줬을 적에 그 사람들 봉급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적당한지, 그 선이 어떤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자격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학 졸업하고 3년 이상의 무역 실무경력을 갖고 있는 자나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고 6년 이상 무역과 관련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했는데 지금 지급하는 게 1년으로 따지면 3만 5000원씩 해갖고 10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규정에 보면 7만원 정도까지 상담요원들을 주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지급하고 있는 게.
오세완 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수규정이에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보수규정이 아니고 지금 보상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보상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담당관께서는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있지만 앞으로 그분이 만약에 그만두신다면 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능력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채용하기가 힘들다고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 중소기업 발전방향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무역상담실 설치를 하면서 사실 앞으로 비중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담을 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좀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1년 동안에 1050만원을 받아가지고 각종 통역이라든가 모든 활동을 하기에는 어떨까 해서 좀 적정수준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참고로 삼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실적을 양용석 위원이 물어보니까 통역해 주고 주로 이런 것이 실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최용섭 위원 수출입상담은 몇 건 했다고 그랬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79건이요.
최용섭 위원 그 내용은 말씀 안하셨거든요.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양용석 위원 그것을 자세히 자료로 아까 요청한 거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기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천시가 지금 계속 기구들을 만들어가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금액이 많으냐 아니냐 이것도 자리만 만들어놓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부천에 5,200개 기업이 있다, 상공회의소 가면 6천 몇 개가 있다 지금 그것도 다 다르거든요.
  공업과 통계가 또 다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그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와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무역상담실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역을 한 것이 제일 많다, 또 번역을 한 것이다 이것은 주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인데 그렇게 볼 때 설치를 해놓고도 기능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돼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서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이나 공업과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먼저 정확히 뽑아 놓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부터 해서 사람이 왔을 때 자료를 충분히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결국은 이런 활동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 상담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이런 일이야말로 핵심적으로 보는 문젠데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담원 한 명의 재량에 따라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이렇게 결정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일비로 한 3만 5000원 이렇게 드리면 잘못하면, 지금은 상당히 의욕이 있으신 분이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초기고 시장님하고 관계도 있다고 들었고 “당신이 한번 잘해 주시오.” 돈은 개의치 않고 하실 이런 인력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을 하나의 직업적 전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분이 계속할 리도 없고 잘못하면 기업하시던 분들 나중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냥 소일하는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것은 품위유지비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런 정도로 일하는 분이 고급정보를 얻고 교류를 하려면 기업에 있는 분들하고 일상적인 교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데,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하는 방안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사람을 뽑는다 해도 누가 오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활동이야말로 상당히 기획이랄지 이런 업무를 각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분들하고 연관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젊단 말이죠.
  그러면 정서적으로 맞고 이런 분들이 뛰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보에 밝잖아요.
  인터넷에도 들어가서 정보사냥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 하잖아요.
  현재 있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하드웨어적으로 돈만 집어넣는 걸로 하지 말고 실지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고급인력으로 하려면 그것을 실제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게 신청사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계신 분을 포함해서 그런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하고 이런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지금 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데 몇 개 국어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확보돼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무역상담실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186명 모집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부천에서 주로 무역을 하는 데가 동남아 쪽인데 그쪽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주로 아까 말씀드린 수치 중에서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에 집중돼 있습니다.
  희귀어권은 거의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동남아권 그쪽의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될텐데, 통역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 해줘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하루 기준으로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무역상담실 운영에 보면 시장은 무역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12조 2항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범위라면 상당히 저거한데 어느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금전지급은 역시 보상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나머지 사람들은요? 상담실 운영비.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보상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전부 다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해규 위원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무역상담실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제 눈에는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어떻게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풀릴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일단 평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물론 상담하시는 분이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언제 오시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융통성을 보여서라도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업자료들을 가지고 계시고, 외국인이 오시는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현장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둘째는 거기에 있는 분 중에 어떤 인력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정보사냥이 가능한 이런 분을 배치하고 최소한의 기계도 하나 들여놓고 그래서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일을 하는 데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잘 하시죠? 무역상담실 운영하는데.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잘 하고 계십니다.
김일섭 위원 장소는 시청 새로 짓는 데로 옮기는 거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김일섭 위원 그분이 일하시는데 현재 조건에서 불편하신 것은 없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가장 큰 불만이 일비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분이 아까 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돌아다니십니다.
  직접 돌아다니시는데 교통비도 안 나온다는 그런 것하고, 그리고 각종 자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각종 자료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다는 불평을 하십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그런 문제 중에서 두번째 자료 설치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은 하면 될 것 같고 일비가 적은 것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일비는 차후 연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현재는 달라진 게 없죠?
  차후에 올려요?
  제가 보니까 제약적인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지금 이런 것 없이 한다, 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채용을 하면 자격이 맞냐, 구비서류 갖고 와라 그 다음에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조례에 준용해서 공무원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 생기고 일비 이런 복잡한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을 만드는 것은 일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형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별로 요구하는, 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관계나 틀만 만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 전망을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일 자체가 불필요하다든지 낭비라든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땜방 같은 느낌을 주는 조례란 말이에요.
  우선 조직적으로 일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한두 사람의 역량에 있어서 요구하는 사람을 일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든다 이런 정도지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 못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망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공기업 형태로 조그맣게라도, 일종의 오퍼상 비슷한 상담실인데 그런 것을 시설공단이나 이런 것처럼 크고 돈 많이 드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개인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만한 공기업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수료 같은 거 하나도 안 받는데 기존의 다른 오퍼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저렴하게 수수료도 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자라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망을 갖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간과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해준다든지 또는 공업과하고의 여러 가지 연관 속에서 자료나 협의과정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모습으로 간다든지 이런 전망을 갖지 않으면, 이게 이례적으로 이분이 일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발만 묶어놓거나 또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일비 조금 받고 했지만 이제는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해줘라 이렇게 할 때는 또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는 의미가 수수료를 받거나 관내 기업들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관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무역실무강좌를 무료로 했었거든요. 부천시에서.
  그 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일단은 종업원 규모가 52인 이하인 기업이 6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전담부서가 설치 안 된 데가 42%가 넘었고, 무역 전담부서가 있더라도 2인 이하인 경우가 7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실제 무역업무에서 애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무역서류 번역 내지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가 50%가 넘었고 무역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데가 40%가 넘어서 이 양자를 합치면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했거든요.
  관내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부천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지원을 하면서 관내 기업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김일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필요성,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가 제도를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이 그냥 당장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발전될 건가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하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 필요성은 중소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 없이 지금 하는 상태대로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무나 이런 관계가 없고 만약에 하다가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안해도 별로 손실이 없는, 시로서는, 공신력에도 손해보는 게 없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면 지속화될 수 있고 또는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고민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과제를 가졌으면 좋겠고 당장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몇 분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공업진훙과하고 협의하는 통로를 개설해라,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기업들하고 그렇게 관계를 하는데 내부적 협의통로도 없이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더 고민을 해 봅시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이번에 동남아통상촉진단이 구성되고 파견이 돼서 성과를 크게 올렸다고 그랬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이 무역상담실하고 연관이 깊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동남아통상촉진단은 국제협력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애써서 한 거고 무역상담실하고는 큰 관여가 없다는 얘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아주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의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6.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하고 제8항이 기획실 소관입니다.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1년 3월 20일 조례 제1131호로 제정이 돼서 92년 1월, 93년 8월, 96년 7월 세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 사유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발굴단과 경영기획단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고 경영기획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및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보시면 경영수익발굴단, 경영진단기획단 그런 문구가 돼 있습니다.
  5p에 신·구문대조표를 보시면 제2조에 경영수익사업 그래서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발굴단에서 협의한” 그렇게 발굴단이라는 말이 있고 또 제5조에 보면 “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하나의 조례에서 발굴단이 있고 기획단이 있고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부천시경영수익기획단이다 이런 말로 통일을 해서 그 기획단에서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5p에 5조4항을 보시면 경영수익단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없던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런 내용을 삽입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조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일 큰 것은 두 가지 사항을 경영수익사업발굴단하고 경영진단기획단이라는 말을 경영수익사업기획단으로 하고 기획단의 구성을 9인 이내로 하고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다음에 회계공무원의 명칭은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분임운용관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분임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는 특별히 변경되는 사항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도시화사업과 관련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자문을 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영상도시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런 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조례를 저희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에게 제정안을 보고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시장이 지정하는-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겁니다-위원 중에서 1인이 된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자격은 공무원, 시의원,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영상 및 관광에 관한 전문가, 영상도시화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런 내용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기능은 영상도시화사업 기본계획, 주요시책수립 및 변경,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의 심의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해촉, 간사, 자료제출 요구 등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제9조에 보면 자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문단은 영상도시화사업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에 수당은 우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수당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것이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이고 기타 수행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11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상 영상도시화사업추진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현행 업무분장에 관한 기능과 명칭을 일원화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기존 조례 각 항의 경영수익사업발굴단과 경영진단기획단으로 구분하고 있는 기능과 명칭을 경영수익사업기획단으로 일원화하고 조례 제5조에 두는 기획단 구성인원을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의원, 전문가 등 9인 이내로 두어 운영토록 하고 사업의 심의내용의 폭을 넓혀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동시 유사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회의참석 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미비한 조항을 수정,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법규의 상호관계나 조례개정의 형식은 충족되었다 할 수 있으나 조례안 제5조2항에 두는 경영수익사업기획단 구성인원의 적정성 여부와 제7조의 대상사업선정 및 결정과정이 합리적인가는 심의과정에서 논의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은 영상도시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그 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되 관계공무원, 시의원,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 영상 및 관광전문가와 영상에 학식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키고 기능으로 영상도시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주요시책수립, 사업자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간사 등의 역할분담과 위원회의 위촉규정을 비롯 영상도시화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 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부천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으로 부천의 역사와 문화성, 관광성, 밀집도시로서의 취약성을 탈피하기 위해 최첨단 과학기술과 접목된 고부가가치사업을 유치해 부천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데 대하여 이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가 심의 계상된 바도 충분한 결론 뒤에 나온 기초적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세 가지 현안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집행부와 논란이 되었던 사업자 선정방식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문제와 둘째는 타당성 조사 및 계획용역 시 과업지시 내용에 무엇을 제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즉 주제의 형태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테마시설 및 디자인은, 적정 투자규모, 운영개발능력, 재투자비 규모, 순익분석, 접객 및 재방문력, 인근지역 테마시설 건설에 대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고, 셋째로는 타당성 조사결과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테마시설 설치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하는 당위성 등 현안사항의 해결책 강구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사업성 여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위와 같은 복합적인 현안사항 등과 연계하여 심의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여기 기금이 대략 얼마쯤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100억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김일섭 위원 사업 하는 건 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올해 90억 정도 들여서 당초예산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하고 부지매입하고 시설하면 교통관련과에서 다 운영을 하고 그런 거죠?
  여기서는 투자결정해서 지출하는 걸로 역할이 다 끝나는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하는 한 사후 관리에 따른 수입 지출이 전부 특별회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그 지출할 때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합니까, 아니면 교통관련 특별회계로 보냅니까? 재정을.
○기획담당관 유진생 현행 제도에 의하면 저희가 직접 수입 집행사무를 다 봐야 됩니다. 회계에서.
  그리고 지금 타 회계로 전출금이 서 있지 않고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걸로 시설비에 서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현재 예산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주차장을 짓거나 그러면 기획팀에서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기획담당관 유진생 단지 저희가 인력이 사실상 없거든요.
  지금 직원 혼자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서 교통특별회계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까 국장께서 최근에 세 번 정도 조례를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는 특별히 이 조례를 바꿀만한 이유나 그런 것은, 명칭 바뀐 것하고 그것 외에는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을 특별히 구상하고 있거나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기획담당관 유진생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하고, 그 기획단에는 전문가들도 계실 것이고 의원님들도 두 분 대표로 참석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선정과정부터 기획단의 결정을 전제로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경영수익사업기획단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기획실장 해가지고 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저거를 보면 전부 다 시장이 위원장인데 이것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기획실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들이 위원장님의 그런 어떤 직급에 의해서 중요도나 이런 것이 좌우된다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이 좀 쉬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했는데 사실 부시장님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시장님으로 저희가 위원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의의 소집, 운영 이런 것이 딱딱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제 우리가 다른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데 사실은 시장이 결회 시에 부시장이 시장 업무를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위원회도 시장이 참석을 못 하면 부시장이 당연히 참석을 해서 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약간 선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기한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9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위원 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이 주로 경영사업특별회계 이 돈이 주로 어디에서,
○기획담당관 유진생 개발부담금,
안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지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교통 신호등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분야의 심의위원들이 돼 있던데 이것은 위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게 위원 수가 너무 많으면 하여튼 몸집이 커지면서 운영하는 데는 둔할 것 같고 대신 저희가 관련 부서의 사업에 따라서 관련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심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옵서버 자격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기금운영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사업은 당초 조례에 보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다, 사용범위 내에서 하도록.
  뒤에 당초 조례를 붙여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삭제시켜 버리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시가 해 나가는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한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이 경영수익사업은,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민간부분이 기피하거나 할 수 없거나 하기가 어려운 사업들 그러면서 저희 시에 어떤 경영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광범위하게 저희가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수익성은 좀 있는 사업이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우리 부천시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수익사업은 몇 가지 정도나 돼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현재 주차장사업을 저렇게 별 고민을 하지 못한 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단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지혜를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크게 발굴된 게 없고 이 특별회계 밖에 한 대여섯 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경영수익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계 밖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회관은 예식장 사업, 레스토랑 임대사업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도 그런 임대사업이 있고 유료주차장 사업이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이 사실상 일반회계세외수입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 특별회계가 흡수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보다 수익적인 사업으로 관리가 되게끔 하는 것은 또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경영행정을 지향을 한다면 이 특별회계를 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김일섭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들이 왜 이런 조례상에 두 개의 자문기구가 있는데 운영도 안하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모르다가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기구로 돼 있는 것을 하나의 기구로 합쳐야 좋겠고 이제 경영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계기를 잘 만들어 주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까지 기금 100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었네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셨으니까 앞으로 기금을 잘 운영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처럼 투자기금을 잘 운영해서 좋은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능하시면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경영수익발굴단 지금 있는 것은 위원장이 누굽니까?
  부시장입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게 당초 조례에 명칭만 들어가 있고 구성범위조차 언급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양용석 위원 그러면 경영진단기획단도 마찬가지?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두 가지가 다.
양용석 위원 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잠자고 있었고 그런,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습니다.
양용석 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인데, 어떤 테두리에서 광범위하게 경영수익을 발굴하고 그걸 기획하고 진단하고 이러려면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전문가들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다 위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정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고 또 어떤 행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위원회 조직도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것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 부시장, 기획실장 9인 해서 잘 될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본격화되면서 지방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세외수입쪽에 상당히 눈을 많이 돌리는데 위원회 구성문제를 좀 과감하게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보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시겠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오세완 위원 조성된 기금이 약 100억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딱 100억이에요, 아니면 100억이 넘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올해 예산이 조금 빠집니다.
오세완 위원 세부적으로 그 내용 좀 알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럼요, 그것은 바로 정확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금 중복되겠는데 주차장 말고 여러 가지 사업선정을 할 게 더 있을텐데 아직 거기까지 구상을 다른 거 안해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경영기획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한 2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했다가, 주유소 하는 것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 중의 하나가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오면서 뭍혀졌지만 아주 많았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임해규 위원 많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기구상으로는 다른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런 것들이 사업후보가 다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때 발굴된 것들이.
임해규 위원 당시 그 활동이 조례상에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고 하신 거예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 때는 제가 담당을 안했는데 그 정도는 알고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이 바뀌면서 이어지지 못했고 그것을 지속시키지 못한 것은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오세완 위원 그 당시 계획은 상당히 좋았죠.
  참 화려했는데 그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여태까지 온 겁니다. 잠자고 온 거예요. 이게.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 안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께서 2시부터 업무회의가 있나 본데 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국제교류위원회가 지금,
    (「네.」하는 이 있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위원장 류재구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14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재구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의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현재 97억으로 예산이 돼 있고 작년에 이렇게 100억 정도 되는 돈이 잠자고 있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16억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했고 금년에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0억 정도를 주차장 사업에 우선 예산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 이후로는 일단 특별회계 자금이 잠자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안익순 위원 운영을 하시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앞으로 이것을 더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면 지금 약 90억 정도를 주차장에다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분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신도시, 구도시의 분류거든요.
  그 차이점, 거기에 대한 갈등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도시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도,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지금 못 쓰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하다 못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변한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그런 행태가 있는데 앞으로 구도시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차 댈 데가 있어야죠, 어디.
  온 시민의 제일 급박한 바람의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자료수집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현재 올해 예산은 전부 구도시쪽에 배분이 됐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영상사업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약간 총괄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해당 부서에서 특별히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특별히 더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전체적인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영상사업단 관계 간담회를 하면서 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 구성건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기 전까지는 별로 필요치 않다라고 한 마디로 일축을 했는데 갑자기 나온 배경이 뭡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저희가 지난번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을 때, 저희 계획은 컨셉디자인하고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이것을 구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때 위원님들이 제의를 하셔서, 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하셔서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을,
안익순 위원  그 당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는 한 마디로 기획실장이나 단장님이 일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올라오니까 그 얘기를 꺼낸 저의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무슨 생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치 않다고 답변을 해놓고 이게 올라오느냐 이거야.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렇게 답변한 분이 없는데요, 그 당시에.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우리 속기사들 없었습니까? 그 때 있었잖아요.
  속기록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래보시죠.
안익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재구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심도있게 얘기를 나누자 그런 뜻이죠?
안익순 위원 그렇죠.
○위원장 류재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미 이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팀장께서도 이 조례안이 그렇게 지금 제정을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진척상황으로 봐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따로 만든다 이것은 이르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익순 위원 단장님도 분명히 얘기해야지, 영상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도 구하고 저기하기 위해서 이 필요성을 제가 일단 발설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필요치도 않은데 이것을 왜 만들어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설명회 때 드린 자료에 보시면 11월 경에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선행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안익순 위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저거로 봤을 때 이 영상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느 정도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그냥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밀어주는 이런 식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추진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뭐가 바람직한 겁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저희가 지난번 설명회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실제 컨셉디자인을 발주하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진 그런 게 상당히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고 또 컨셉디자인의 구성 자체를 보완 발전시키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걸러줄 수 있는, 또 뭔가 컨셉디자인 자체를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것은 최소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그렇죠?
  거기서 어느 정도 윤곽이 된다고 하는 확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컨셉디자인이 들어갔을 때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을 놓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말 내용이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거지 지금 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 자체가 결정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니까.
안익순 위원 결론이 나 있는 게 아니고, 영상사업단을 구상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일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것은 꼭 우리 부천시 사정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냐 안했으면 좋겠냐 이런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영상산업을 하자, 말자 이러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 단계를 쭉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기본이지 추진위원회를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갓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그런 형태의 추진이 아니에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영상테마파크 건설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것을 보완하고자 해서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결여된 것을 보완하는 건 좋은데 일단 이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도 원래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기본순서가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얘기가 달라지니까 하는 얘기라고.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안을 통과시켜 지금 구성해야 된다 하는 원칙이 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결과가 되거든요.
안익순 위원 아니 이 조례안을 떠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부터 큰 사업이라면 부천시를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부천시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서 다음 단계까지 과정을 거쳐서 하자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류재구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일단 마치도록 하시죠. 저희들끼리 토론하기로 하고.
  그런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안익순 위원 좋습니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1차로 타당성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업추진을 위한 진행을 쭉 해나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또 영상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외국 업체에 다시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한번 걸러보자고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안익순 위원 지금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말씀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돼 온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상도시화산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누구든지 생각을 했으면 부천시민 의견도 수렴해서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일단 먼저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 이것을 구성한다는 자체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부터 구성을 했었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늦어졌다는 얘기지.
  나는 우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걸러 나가야 된다,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김일섭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가 용역업체에 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김일섭 위원 선정중입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저희가 설명회를 갖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여건상으로 볼 때 저희가 먼저 보고드렸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평가 선정해서, 경쟁입찰시켜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일섭 위원 네.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드렸는데 그 당시 최용섭 위원님께서 공모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재검토를 해 봤어요.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했는데 상당히 공모로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의 김대욱 기술본부장께서 그런 방안도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몇몇 분 전문가들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특정 청사를 공모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컨셉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또 그것을 공모했을 경우 컨셉디자인이 돼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모를 했을 경우에, 여러 작품이 들어왔을 경우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주게 되는데 대부분 시상금을 어떻게 거느냐면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맡기고 2등, 3등 나눠서 보통 몇 천만원 내지 억 단위로 그렇게 시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또 시상금을 안 걸었을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없다라는 거죠.
김일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컨셉디자인 발주를 어디에 줘야 될 거냐 여기부터 막혀 있는 거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현재 저희가 제시했던 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우선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사업자가 외국 업체에서 용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쉽게 풀려 나갈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발주해야 되다 보니까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외국 전문업체에 발주는 못 하고 우리 국내업체에 발주를 해서 외국업체의 작품을 받는 이런,
김일섭 위원 아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발주를 받을 만한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하는 방식과 그런 방식을 검토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해본 그런 엔지니어링, 그런 법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어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가 저희 국내에도 수 백개 업체가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국내에 손꼽을 정도의 그런 업체가 있답니다.
김일섭 위원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한양대에 준 것은 뭐에 근거해서 준 거예요?
  이 법에 근거해서 간 겁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건설관련은 타당성용역이고 그것은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에 대한 학문적 용역입니다.
김일섭 위원 학문적 용역이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위원장 류재구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안익순 위원  타당성조사도 실질적인 사업분석은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일섭 위원 하여튼 이게 추경에 예산이 잡힌 이후로도 진척된 사항이 지금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답답하니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1차 의견도 걸러서 이런 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제안이 된 거죠?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달리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류재구 그리고 영상팀장님, 지난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법론상의 문제가 서로 이견이 있었단 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동안 그런 문제에 대한 진척과 새로운 방안 이런 것이 모색이 돼서 이 조례안보다 먼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상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몇 개 업체 공모가 진척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런 건 임시회 때 반드시 결과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빨리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을 건데 그런 것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제가 받아들였던 것은 저희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위원장 류재구 그 얘기는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말은 안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그 얘기는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토론 자체가 정지된 건데 그것을 마치 어떤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옳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이것을 만들어서 올리듯이 지금 그렇게 느껴졌다고요.
  그 때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김일섭 위원 그런 점도 있고 지금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현재 이 정도 진척된다 하는 개념하고 의회에서 저번에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나왔던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학문적 용역하고 이제는 거기서 진척된 단계로 컨셉디자인을 맡기는 개념으로 단장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영상사업단장 한기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영상도시화사업의 개념으로 전체 부천시를 영상도시화 하는 그런 개념으로 타당성조사를 했던 거고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 순수한 테마파크 건설,
김일섭 위원 아니에요. 저번의 내용도 핵심적인 게 테마파크거든요.
○위원장 류재구 김 위원님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예 정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일섭 위원 조례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결정하는 건데 얘기 진척 정도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판이하게 다른 상태에서….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추진계획과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보면 어떨까요?
김일섭 위원 차라리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자료는 내가 보기에 별로 내용이 없던대요.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8항까지의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문안에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중에 위원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제7조 대상사업 선정에 대해서 약간의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익순 위원 제7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했는데 당장은 부시장인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지,
김일섭 위원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그렇잖아요. 다 검토해서 시장이 결재한다 이것뿐이거든요.
안익순 위원 시장이 결정한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경영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은 자기 저거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짓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을 그래서 부시장으로 둔 것 같은데, 이게 결정은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자기 맘에 안 맞는다고 위원회 결정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상문 그런데 부시장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거든요.
김일섭 위원 일반적인 다른 위원회도 그렇잖아요.
안익순 위원  그럼 위원회의 결정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이상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0가지 결정을 하면 시장이 거기에 5가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김일섭 위원 결정을 하면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하잖아요. 예산심의를.
안익순 위원 거기서 결정을 하면 그 중에 절반을 저거 한다는 게 있어요? 내용이.
    (「그것은 관례지.」하는 이 있음)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류재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셨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섭 위원 이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때 300일 규정으로 했을 때 퇴직금 문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된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류재구 이게 어차피 임명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 사항이 들어가줘야 얘기가 된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상문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보면 300일 이상, 1년 이상 계속 쓸 때는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김일섭 위원 퇴직금도 그렇고 경기도나 이런 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용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전문위원 이상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2조3항에 보면 상임위원이나 보조원이 퇴직할 때도 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연금법에는.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연금법이고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이상문 공무원연금법상에 상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줘라 이렇게 돼 있다고, 상임위원이나 보조원,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면 일단 그것을 여기에 삽입해주고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김일섭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우리 부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용일용직인데.
○전문위원 이상문 일단 집어넣으면 도에 가서 다시 심사를 하겠죠.
김덕균 위원 이대로만 해주고 도에서 다시 걸러지는 부분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없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원장 류재구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조례안을 정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행정주사보 이병주 조례에 삽입을 안해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류재구 당연히, 조례에 안 넣더라도?
○지방행정주사보 이병주 네.
오세완 위원 여기에 300일 이상이다 이런 근로조건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선 조례만 통과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다시 규정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전문위원 이상문 수당으로 준다 그렇게 조례가 돼 있어서, 이것이 현재 수당으로 예산편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급여식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1, 2년 근무하고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급한 건 아니에요.
○위원장 류재구 이미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상위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김일섭 위원 상담실 운영하는 12조에 국제협력담당관 책임 하에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협력담당관 책임 하에 공업진흥과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어때요?
  여러 가지 무역에 관한 거니까 공업진흥과쪽에서 정보나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위원장 류재구 그 부분은 나중에 조직운영에 관해서 한번 심도있게 언급할 때 이 사항을 고려하고 조직 전체 운영을 한번 점검해 볼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는 그냥 그대로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부천시에서 저거 하는 게 잘못돼 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류재구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만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번 시정질문 답변할 때 안이 나오겠죠.
  다음은 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이번에 상정을 안하기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덕균 위원 이것을 해줘야 돈 3억에 대한 부분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류재구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 없는 거예요.
안익순 위원 이건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김덕균 위원 영상기획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위원장 류재구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게 선행돼야 될 문제예요.
○위원장 류재구  그것은 확정돼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뭘 뜻하냐면 안익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하려면 이러한 위원회라는 말로 조직이 되든 아니면 시민포럼을 조직하든 광범위한 시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그 조직 속에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을 초빙하고 세미나를 갖고 해서 정말로 부천시에 그런 것이 유치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봐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여기까지 진척된 사항은 그런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컨셉디자인까지 들어간 내용이에요.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할 때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3억 용역발주 내에 그게 포함돼 있어요.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용역발주할 때 받자 그런 얘기가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11월에 하자고 했냐, 그런 확정과 그런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거의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컨셉디자인에 대해서 타당성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게 하자 하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와서 더 논의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저희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했을 때는 의회의 기능상 우리가 할 일이 우리 시위를 떠납니다.
  떠나고 최종적인 결정만 다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의 결정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어떻다고 논의하기엔 성질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에 다시 그 사람들이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유보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시자고요.
김덕균 위원 11월에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한다고요?
○위원장 류재구 여기 자료에 11월에 다시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이 위원회 설치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 사람들은 아, 지금 해서 빨리, 말하자면 의회에 먼저 보다는 여기서 토론하는 게 낫겠다.
  여기 구성 보세요. 시장, 부시장이 들어간 원래 집행부의 주도 하에 이 위원회가 구성된 거거든요.
  거기다 의원을 한 두 명 넣었다고 치자고요. 넣었다고 해도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뻔하죠. 집행부의 의도대로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명분이 없어요.
  어떠한 연구과제에 우리가 더 소홀하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앞으로 충분히 더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의회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양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좀더 적극성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다.
안익순 위원 의회의 기능을 살리는 데도 한계가 있지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차원이에요.
  지금 영상기획단이 출범하기 전에 영상산업도시화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이 먼저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빨리 해줘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요. 빨리.
  우리가 볼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영상사업 이것은 실패한다라고 보는 것이, 그 견해가 70% 이상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다 뒤집어 써요.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순서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도 논의과정을 거치고 의회에서도 해서 쌍방간의 결정된 사항을 서로 저기해서 거기에서 절충되는 안을 가지고 기획단에서 추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병행해 나가야 돼요.
○위원장 류재구 지금 안익순 위원님 견해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더 연구해서 쌍방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조례안 문제는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김덕균 위원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의하는 쪽인데 왜 동의하냐면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더 끌어 낼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만들어져서 그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꼭 시장, 부시장만이 아니고 다른 유명한 인사들도 많이 포함이 되고 또 시의원도 두 분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것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일을 추진하는데 이 사람들도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안익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일찍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얘기도 강조가 되는데 해줘도 우리가 끌려다니거나 집행부하고 특별하게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은 그래요.
안익순 위원 이 추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일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오세완 위원  그런데 이런 의구심도 낳게 한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무슨 얘긴고 하니 추진위원회가 애당초 돼서 영상사업에 대해서 안을 내놓고 먼저 구성이 됐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제대로 할텐데 지금에 와서 아까 질의대로 지금까지 결과보고회라든가 모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여기서 말문이 막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이제와서 내놓으니까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의사가 서로 충족이 안 되고 서로 갈등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것을 해서 추진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생각도 갖게 하거든요.
안익순 위원 그런 모순도 있지만 우리 안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서로 저기해서 얻어진 안하고 서로 절충을 해서 기획단에서, 양쪽에서 안을 내서 서로 연구를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안이 나오면 좋은 거고 절충된 안은 그보다 더 좋은 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획단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은 거지 기획단하고 우리 의회하고만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고 기획단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지금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영상 및 관광에 관한 전문가 및 영상도시화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류재구 현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맡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성해도 늦지 않다, 이 부분은.
  어차피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해서 아예 거기서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을 맡기고 컨셉디자인 맡기고 이러한 과정으로 갔으면 좋은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왔냐면 의회가 자꾸 깊이있게 더 연구해 보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영상추진위원회 이것을 만들면 거기서 사실상, 조금 전의 말씀대로 의구심이 생긴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영상위원회라는 데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안을 여기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가 어느 정도의 문제를 더 파악한 다음에 위원회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때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원래 이것을 지금 하려고 생각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는 위원들의 지적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돌파구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 되는 것으로 거론됩니다.
  지금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하는 데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아직은 아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추경할 때 3억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요청한 것을 타당성조사비용으로 변경했잖아요.
○위원장 류재구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라는 건 어디에 대한 타당성조사예요?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술적인 측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든 부천시 전체에 영상도시화사업을 유치하면 좋으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 연구보고서 내용에는 다른 도시의 것을 인용하고 실제 분석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형식적이다, 이번에 정말 그 사람들 얘기를 더불어 더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또 우리 학술적인 측면에서 실무경험자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연구팀들이 정말 부천시에 그것을 하면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어떤 모형들로 하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컨셉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까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당성 및 계획용역 이렇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학술적인 문제는 한양대학교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조사 및 계획용역 이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조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거기에 보완하는,
○위원장 류재구 구체적으로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를 더 진지하게 해야 한다.
안익순 위원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위원 이상문 이 타당성조사는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천의 역사성, 문화성, 접근력, 접객력, 기호, 풍토, 지질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을 여기다 했을 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런데 지난번 기획실장이 타당성 조사에서 종합결론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오면 사업을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타당성조사는 지난번에 한양대학교에서 한 것을 배제한 나머지 새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익순 위원 새로 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영상사업도시화 계획을 기본적으로 처음 얘기를 꺼내고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우리 인근에서 그런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인천이나 일반 대기업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말은 먼저 꺼냈지만 사업추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데는 이만큼 크게 한다는데 부천시는 요만큼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사업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쪽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류재구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가 그런 것을 포함한,
○전문위원 이상문 아까 제가 검토보고 했듯이 경기도 일대 있는 지역에 테마파크 건설을 11군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타당성시방서 내역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최종결론이 부천은 해도 좋다 또 부천에는 수익성이 없다 둘 중의 하나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위원장 류재구 한 가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업체 선정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의회하고 심의과정까지 같이 논해서 한다. 왜냐 하면 나중에 의회가 이해를 잘 못하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조처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런 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크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호감이 가고 좋은 말씀인데 이게 어느모로 가나 그쪽으로 방향선회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상도시화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취지는 어느 정도 틀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고 앉아서 기득권을 놓쳐서 막말로 다른 데서 선수를 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이런 위원회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다뤄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얘기해 보십시오.
오세완 위원  이게 서로들 갖는 인식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안을 발굴한다든가 도움말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자기네들이 도와준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거고, 물론 이게 결정기관이 될 수는 없겠죠.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문제인데 일을 어느 정도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만수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있는 거고, 그 동안 미흡한 것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에서 지금 영상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의로 해석되고 한 부분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 이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무리하게 밀고 나갈 필요는 없다, 이것을.
  무리하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른 위원회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나가면서 접근해 가는 게 필요하지 몇 걸음 앞서 나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일의 공정이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의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팀장이 얘기한 것도 전체적인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내일 상간에 전체 의원들이 납득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도 제가 팀장한테 물었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집행부 내에서도 이것을 서둘러 하겠다 그런 뜻도 아니었어요.
안익순 위원  요구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인데,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나중에 한번 다룰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장님하고 충분히 타협을 하고 논의도 해본 건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나는 위원장님이 의장하고 둘이 얘기하는 부분도 물론 적극적인 대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서 밀어붙일 사항이 있다라든지 하면 소신껏 밀어붙이고 그렇다고 지금 다른 위원회 위원장들하고 의장단 모임이 있어서 한번 걸러본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한번 부딪혀 보지도 않고, 내가 의장님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고 알아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도 부딪혀 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다, 지금 방향이 돌아가는 게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틀어쥐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안 자체를 이번에 왜 상정을 하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덕균 위원 거르기만 하고 이야기들이나 하고 말거면, 맨날 같은 말만 하는 건데,
김만수 위원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 조례안을 올릴 때 전혀 협의가 없이 그게 제1번 처리해야 되는 조례안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처음 본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김덕균 위원 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주무위원회조차 전혀 언급없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 부분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곤란했던 거죠.
오세완 위원 기회는 또 있으니까,
안익순 위원  다음에 해줄 바에야 필요한 사항이라면 지금 해 주는 게 낫지 다음으로 미룬다고 해서 어차피 본회의에 통과 안 될 게 통과되겠어요?
김덕균 위원 우리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까딱하면 끌려가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부딪힐 부분이 있으면 의장단 모임이라도, 이거 다루기 전이라도, 이 안을 가지고 한번 붙들어서 이야기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속깊은 부분까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올릴 때 그런 것도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첨예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도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올려놓고 “너희 통과시켜 주려면 통과시켜 주고 안 되면 11월에 하든지 12월에 하든지, 아니면 또 내년도 되고.”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불편한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왕 올라온 사안이라면 의장단 모임을 하든지 해서 내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한번 물어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추진위원회지 특별한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더라도 의회를 통과 않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못 하게 하고 11월에 가서는 될 거다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뺄 부분 있으면 빼서라도 해주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게 총무위원회 소관이면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해줘야지 의장단에서 다룬다는 것은 못마땅한데요.
  왜냐 하면 영상산업이다 뭐다 우리 파트에서 한 것은 결정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만큼 설명을 듣고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의사가 오간 곳은 다른 부서에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의장단에서 모여서 얘기해가지고 특별한 얘기가 나오겠냐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어느 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에 따르는 그런 경향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하고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안익순 위원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의회 열리기 1주일 전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달이 됐는데 이런 안이 있을 때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도 사전에, 의회 열리기 전에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이게 갑자기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배경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다른 때보다 이 조례안들이 먼저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직무유기한 사항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책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인지 못 한 사항이 있다면 미리, 의회열리기 하루 전이라도 좋다 이거야.
  먼저 집행부를 불러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자고.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하시죠.
임해규 위원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충분하게 토론이 된 것 같아요.
  의사를 확인하셔서 의사진행하면 좋겠고 더불어서 대체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다들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영상도시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진도가 좀 나가야 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집행부도 답답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면목이 없잖아요. 면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냥 의사진행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우리가 영상도시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특위를 구성하려다 좌절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우선 조례안부터 얘기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은 의견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김일섭 위원 저는 과정은 차치하고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여기서 나오는 내용 이전에 이건 대단한 홍보력을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영상화산업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나 타당성조사 여러 가지 과정들이 걸리적거리는 느낌으로 다가서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심의하는데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왜 발목을 잡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성도 시장이 위임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행을 해 나가는 구조거든요.
  조언을 주고, 그런 구조기 때문에 현재 문안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론 듣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다. 일단은 의회의 정서가, 공감대가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을 더해야 하는 정도 아니겠냐, 저번 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그래서 그것에 우선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감을 못 잡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우리 얘기한 정도의 수준에서 일을 더 해라 이런 지적을 해주고 이것은 보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해규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이번 회기에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영상사업단이 만들어진 과정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지만 지금 문제가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몰려 있고 그래서 지난번 예산도 타당성용역을 다시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돈들여서, 그런데 우리가 또 주는 이런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번 타당성용역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게 의원들의 공감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추진위원회는 걸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의회에서의 조사활동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하면서 사업이 결정되면 추진위원회를 보다 광범위하게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는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나머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그리고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치 않기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시지요.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9. 부천연구원설립변경안[622]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연구원설립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부천연구원설립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3회 임시회 즈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안과 크게 달라진 점을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을 전환시키게 됐습니다.
  전에는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한다기보다는 저희 부천시가 필요로 하는 용역에 대해서 조정하고 이런 기능만을 맡는 그런 연구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예 용역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을 바꾸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 숫자가 전에는 3명이었는데 13명으로 정원을 늘릴까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연구원의 두 가지 큰 기능 중의 하나를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막상 다른 연구원들을 견학하다 보니까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걸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교육기능은 추후 보강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이번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문위원을 전에는 8인 정도라고 했는데 이걸 2, 30명 정도로 늘려서 필요하다면 연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넓게 구상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연구부장이나 수석연구원이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3년이상 조사 연구 경력이 있는 자의 봉급을 보니까 인건비가 월 280만원, 2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기용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가 광역자치단체 현원현황이라고 해서 부속 자료로 드린 것이 있는데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봉급수준을 최대한 참고를 했습니다.
  단지 연구원에 따라서는 이 연구원들의 등급화를 많게는 다섯 등급으로 한 데가 있고 네 등급으로 한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세 등급으로 했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수준으로 봐서는 가능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인천 같은 경우에 인선과정에서 10 : 1이 넘도록 경쟁이 심했다고 합니다.
  취업이 안 된 박사학위를 가진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타 시·구의 연구원 같은 경우도 아주 전문적인,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용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다 외주로 나가고 주로 정책연구를 하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조직체계가 몇 가지의 분야로 나누어서 구성돼 있습니다.
  교통, 도시환경, 도시경영, 사회개발 등 크게 네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르는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초빙해서 연구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천은 연구직이 약 13명이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연구직이 많은 경우, 서울 같은 데는 아주 많지만 대체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부천의 경우도 조금 분야를 나누어서 처음부터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광역이 아니라 기초니까 기초차원에 걸맞는 분야를 예상해서 처음에 인력을 뽑을 때부터 적정하게 뽑아야 된다고 보는데 부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하셨는지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가 지금 부서를 설계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발기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참여도 많이 계실 것이고 아직 저희가 생각을 많이 못 했습니다.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을.
임해규 위원 전에는 부천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조사도 하고 교통관련해서나 아니면 경전철 문제나 부천시내 도시교통 체계문제라든지 예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지나서 우리 과제가 많아지면 그 분야를 또 뽑으면 되지만 처음부터 그런 점은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걸 두는 게 좋은 건지 아직 확신이 안 서는데 일단은 구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여기 연구원 채용에 있어서 설립 당시에는 40 : 1도 있고 17 : 1도 있고 그런데 그 조건들이 서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한 거거든요.
  실지로 인천발전연구원도 여기 연구직 25명 중에서 현원은 9명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인원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저는 예측이 그렇습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따고 1, 2년 하다가 대학으로 가는 과정으로서 잠깐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과연 양질의 연구원들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기초단위에서.
  그 다음에 신분 자체도 약간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인원확보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하지 마라, 만만치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천도 1년 지났는데 지금 연구직의 1/3밖에 없거든요.
  임금수준의 경우도 여기 서울하고 부천만 비교돼 있는데 연봉계약은 서울이 박사급 4000, 석사급이 2800만원인데 부천은 수석연구원이 박사급이 3000이고 연구원은 2400이고,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서울의 연봉계약에 수당지급이 별도로 돼 있으면, 연봉에 비해서 수당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 기준하면 50% 이상 수당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임금의 차이도 여기서 소요예산으로 부천시에서 잡고 있는 것도 생각보다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더 현실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공항건설도 그렇고 고속전철도 그렇고 시작할 때는 예산을 이만하게 잡아놓고 일단 일이 들어가면 두 배, 세 배 커지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연구원들의 임기를 제한하지 말아야만 일이 제대로 되지 임기 2년을 두면 임기말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임기조항을 폐지하고,
김덕균 위원 재임용을 하는데 뭐.
안익순 위원 재임용은 하지만 해임조항만 강화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덕균 위원 조건이 나쁘면 누가 들어와, 해임조항만 강조해 놓으면.
김일섭 위원 신분보장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위원장 류재구 그 정도로 지적하시고 질의를 마치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일섭  류재구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기획담당관유진생
  국제협력담당관이춘구
  총무과장박경선
  영상사업단장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