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7월 8일 (화)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
3.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중국산동성영성시와의경제우호도시협정체결에관한보고
9. 부천시국제영화제추진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
3.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국제영화제추진현황보고
8. 중국산동성영성시와의경제우호도시협정체결에관한보고

(10시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운데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조례심사 14건과 집행부의 현안사항 보고 등입니다.
  세부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6건의 조례안 모두 시민복지국 소관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
3.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분야의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토록 하여 업무추진상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기능에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향토유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자문사항, 문화예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부천시 개성형성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부천시 문화상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의 진흥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례·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시장,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문화체육과장, 서기는 문화계장으로 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의 유사한 위원회의 폐지는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 부천시개성형성개발관리위원회, 부천시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천시심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폐지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부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 기능을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부 불부합한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건조물법에 의한 건조물을 삭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부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향토유적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부천시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했고 부천시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를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사항을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직제규칙 제13조 계의 분장사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행 기금출납원이 문화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예술계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개성형성개발관리위원회 기능을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개정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개성형성개발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개성형성관리개발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도시개성형성 관리사 여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현행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에는 지방별정 6급 상당의 기준으로 각종 실비변상조례 기준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불부합된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부천시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천시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부천시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의 일부 규정을 조례로 규정했는데 그 내용은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수상자의 심사기준,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은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6개의 유사한 문화예술 분야의 위원회를 통합 부천시문화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종전 개별 조례에서 각기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 향토관련 사항,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개성형성관리, 문화상 수상 및 문화예술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종전의 문화예술 분야의 개별 조례에 두던 6개의 위원회는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측면과 개별 조례의 각기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으므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 기능을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동 조례 부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수상의 공정성과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한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수상자의 심사기준, 수상자에 대한 예유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두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며,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도 개별 조례에 두고 있는 위원회를 부천시문화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동 조례 위원회 규정은 폐지하는 사안과 안 제5조3항의 도시개성형성관리사에 지급되는 여비지급기준이, 동 조례가 현실과 불부합되므로 조례 제5조2항의 조례기준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며,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과 연계되는 조례안으로 일부 불부합한 조문과 동 조례에서 규정한 부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며 부천시향토유적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제업무를 부천시문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문화위원회설치조례안과 연계되는 조례안으로 개별 조례에 두었던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조례제정과 동시 부천시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는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동 조례의 위원회는 폐지하며 현행 기금출납원을 업무분장에 따라 문화계장에서 예술계장으로 부분 개정하는 사안으로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 폐지와 동시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부천시문화위원회에서 유사한 위원회 기능을 통합 심의토록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순서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6개의 조례안을 하나로 통합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일관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 자체가 상당히 하나하나가 적다고 할까요, 범위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6개 항 중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6개가 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문화위원회는 이번에 통합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거지 전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조례를 폐합하는 것이 아니고 6개 조례 중에 위윈회를 통폐합 운영하는 겁니다. 조례는 놔두고.
  6개 조례안에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을 문화위원회로 끌어내서 한데 묶어 버리고 그 위원회 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폐지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6개의 조례안 중에 기금출납원이 관계되는 것은 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밖에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오세완 위원 그것만 문화계장에서 예술계장으로 변경되는 거고, 문화위원회조례를 신설하면서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사(史)계, 학계, 법조, 건축, 언론, 문화, 예술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 및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20인 이내지만 어느 분야에서 몇 명 정도라고 그렇게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아직은 구체화된 게 없고 이게 돼야 거기에 따른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우선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술을 넣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위원회.
  다음에는 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협의회, 예술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실례로 동발전위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에.
  그것에 대해서 동발전추진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명칭을 바꿔서 동발전협의회로 바꾼 실례가 있습니다.
  동에서 제 의견을 들어서 바꾼 것을 꼭 참작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회라는 것은 뭐를 어떻게 하는 위원입니까?
  문화를 발전시키는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칭을 예술까지도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위원회보다도 발전, 협의 등을 넣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여기 시사편찬위원회도 없애버렸는데 시사 이것도 꼭 문화에 넣어야 되느냐.
  더욱이 시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더 포괄적인 것 같은데 시사 이것만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칙에 시사위원회만 폐지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는 그대로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번째 문구에 대해서 공무원, 시의원 중에서 위촉하라고 얼버무렸는데 문구의 정확성을 위해 소속공무원이라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위촉이 아닙니다. 시의원까지만 위촉이라고 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제8조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과장하고 문화계장으로 아주 해놨는데 혹시 문구가 바뀔지 모르니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계장으로 바꾸는 것이 영구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로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시사편찬위원회는 폐지하는 대신 그 내용을 문화위원회에 세세히 넣었기 때문에 대안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 자체가 부천시조례이기 때문에, 타 시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의 상태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8조의 간사와 서기는 직함을 문화체육과장 문화계장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그 담당 업무부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명칭 변경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회는 구속력이 있고 협의회는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난 잘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협의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구속력이 없고 하나의 토론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금을 그을 수 없는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규 위원 8조의 문구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고유명칭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담당, 고유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 계장을 넣었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공무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임명이 돼야 되는 거지 같이 위촉이라고 얼버무려서 해놓으면 불합리하죠.
  오늘, 내일 우리가 심의할 조례안 중에 집행기관에서 온 것을 보면 공무원은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같은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위촉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렇게 많은 6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시는 게 방향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위원회를 통합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문이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6개 부문입니다.
  그 6개 부문의 각각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에 적절한 부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위원회를 20인으로 하게 되면 자칫 거기 위원회에서 심사기능도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데 적절한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20명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대체로 위원회만 15인이었는데 5명의 인원밖에는 안 줄었는데 다른 위원회에 꼭 포함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면 위원의 숫자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 있는 분은 꼭 들어가야 되고 시의원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당연직을 다 빼다 보면 그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한선을 20인으로 딱 그어놓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그 간 각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원을 신축적으로 늘릴 수 있게.
  조례에도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각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심사를 하죠.
  각 위원회에 어떤 직을 가진 어떤 분이 있는가 하는 각 위원회의 현황을 저희한테 주시고 또 하나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저간에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
  소외된 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지만 가급적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위 문화예술 계통으로 취미동호 활동을 합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활동에는 소외되어 왔던 그런 분들이 차제에 여기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현재까지 도 문예진흥기금과 우리 창작지원금에서 일부 지원된 것이 있지만 문화발전기금에서는 아직까지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동호인회 단체도 앞으로는 검토가 돼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동호인 단체는 예총이나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 사항은 문화위원회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런 사항은 심의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명 이내의 인원 조정관계는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숫자조정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사안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 자료들은 우리가 심의를 마치기 전에 와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제10조2항을 보면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 5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와 400%의 기말수당 및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3조4항을 보면 “상임위원은 시사편찬, 향토사 자료발굴 사업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5급 5호봉에 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하는 5급 5호봉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시사편찬전문위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두게끔 본 조례에 돼 있는데 그 시사편찬위원 처우에 대한 사항을 거기에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사편찬조례에 5급 5호봉 상당을 주게끔 돼 있는 사항을 문화위원회를 만들어 여기다 삽입하면서 시사편찬위원회를 없애는 바람에 문화위원회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오세완 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그 정도면 어떻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5급 5호봉 상당이면 8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8호봉인데 12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무리하지 않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당초 조례를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만수 위원 아까 임해규 위원님 자료 요구한 바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6개 위원회에 과장님 기억하시기에 위원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많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위원회라는 게 이렇게 모아서 하면 효율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행정의 효율성이나 편의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시민이나 그런 분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통로로서 기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축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만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리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는 운영이 잘 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위원의 범위도 예산의 범위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넓혀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유사 위원회를 통합해라 그리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체도 안 되는 위원회를 정리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임 위원님이나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묶어놓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첫째로 위원 숫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하나의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어쨌든 그 위원회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시민의 행정참여 통로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각의 성격이 다른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들이 하나로 묶였을 때 전에도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열렸을 때 참석을 해 보니까 같은 도서관장이나 도서관계 업무를 맡는 분이라도 사립 공공문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일반 대학에 계시는 도서관 관장님들은 할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자문에 부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몇몇 분들의 자문을 받는 내용에 그치고 그 이외에 관계 없는 분들은 거기에 참석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문에 응할 수 없는, 참석은 해도, 이런 비효율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이렇듯 다분히 내포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효율성이란 측면은 충족을 시켜나가겠지만 실질적인 자문의 범위는 오히려 축소시키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위축시킨다.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위원의 숫자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 자문의 내용에 따라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개를 모아서 얘기할 때는 그냥 평범한 얘기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의 발언에 의해서 자문의 내용이 결정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6개의 위원회를 보시면 문화상수상자 결정이라든지 개성형성 개발이라든지 문화의 거리 조성 이런 건 몇 년에 한 번씩 극히 활동이 없는 위원회가 있고 일부 위원회의 명단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상당수가 중복된 위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20명 내외로 된 위원수를 다소 조정을 해 주시면 당초에 운영하는 내용과 크게 일탈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이게 6개를 합친 겁니다만 각각의 대략적인 분류를 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부천시의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한 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하고 의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분과의 구분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이번에 자문에 부치는 것은 이쪽 관계된 자문위원들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몇 개로 나눠서 분류하는 건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위원회에서 그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안일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위원회 숫자를 많이 하고 내부에서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열게 해서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전체 위원이 의결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둬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임해규 위원 조례에 소관 분야에 따라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 내용을 조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부터 하나씩 검토해가면서 정회시간에 말씀 나누신 대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회중에 구성안에 대해서 위원장은 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을 포함 20인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은 시장을 포함 인원조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만수 위원 3조1항에 20인 이내로 된 것을 25인 이내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25인 이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인 이내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뺐습니다. 여기.
  구성에서 위원장은 시장을 포함 25인 이내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안 5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1조부터 차분히 하죠?
김덕균 위원 타이틀부터 해요. 문화예술을 넣는가,
○위원장 류재구 네, 타이틀을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안 본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목적 제2조 기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성에 따라서 1항부터 9항까지 순위변경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항을 1항으로, 4항을 2항으로, 6항을 3항으로, 3항을 4항으로, 5항은 5항으로, 1항을 6항으로, 2항을 7항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에 3조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지금 안 위원님께서 두 분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임해규 위원 위원장을 두 분으로 해요?
○위원장 류재구 아니요, 부위원장.
안익순 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할 때는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그냥 일반인이니까 한 사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네.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3조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부시장을 빼겠습니다.
  부시장은,
김동규 위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호선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해야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보면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세완 위원 공무원이 아닌, 그것은 뺍시다.
  거기서 알아서 해가지고 호선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공무원은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못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임해규 위원 그것을 못박자는 게 취지거든요.
김덕균 위원 이렇게 되면 그 취지를 알거야. 아마.
임해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장님이 바쁘셔서 잘 안 오시니까 국장님께서 부위원장을 하시죠.”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 그렇게 확 가버린다고.
  왜냐 하면 첫 모임은 서로 잘 모르거든.
  첫판 회의에서 부위원장을 뽑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못을 박아놓는 게,
○위원장 류재구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공무원으로 일관된 한 그런 방법에서 조금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 보자는 그런 뜻이 있죠. 이 발언 내용이.
김덕균 위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인데, 공무원이 아닌,
임해규 위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조례에.
오세완 위원 어구 자체가 너무 이상하네요.
김덕균 위원 내용이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위원장 류재구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반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안익순 위원 그냥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하죠.
양용석 위원 여기 실비보상에서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김동규 위원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과는 다르고, 이것은 누가 말씀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배제가 되겠지.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하면 배제하려고 하는 걸로 안다고요.
○위원장 류재구 의견이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말씀해 주신 공무원 배제쪽에서 주장하셨던 분들 중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만수 위원 명확히 해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취지야 알겠지만.
○위원장 류재구 이제 의견들은 거의 다 아셨죠?
  지금 명확히 하자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의견이 거의 반반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을 하기가 매우 난한데 의사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시장이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한다면,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지 않는데 부시장이 거기에 참석을 왜 합니까.
○위원장 류재구 지금 견해가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항목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라는 말을 못을 박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상반된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하고 김만수 위원님께서는 표명을 하셨고 양용석 위원님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안익순 위원님하고 최해영 위원님만 말씀을 해 보시면 되겠네요.
  안익순 위원님은 어떻게,
안익순 위원 2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류재구 네.
안익순 위원 일반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하는 것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 그렇게 넣어도 되겠네요.
○위원장 류재구 최 위원님,
최해영 위원  그냥 일반위원 중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견이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제 의견을 꼭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대외적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각박한 그런 것보다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그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께서 운영을 잘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김만수 위원 3조1항에 2항과 연관돼 가지고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됐기 때문에 문구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돼야 될 것 같은데 1항을 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이게 빠져도,
김덕균 위원 그게 아니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
○위원장 류재구 구성안에는 직제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직제가 따로 없어요.
  여기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있다 하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니까,
김만수 위원 그런 거예요?
○위원장 류재구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류재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항에 위원은 사계에서 사계를 빼고 문화, 예술, 학계, 법조, 건축, 언론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는 소위원회안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3조에 소위원회 운영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5항을 신설하는 걸로 하고 그 문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5항에서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위원장 류재구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문안 있으십니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넣자는 말씀인가요?
김만수 위원 네.
○위원장 류재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익순 위원 소위원회 그게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로 해야지 그냥 구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류재구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문맥을 안 넣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할 경우라고 이렇게 말을 넣은 거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동규 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명을 한다는 얘기를 거기다 못박아야 될까요, 아니면 규칙을 정한다든지 그런 말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방법, 이런 사항을 넣지 않으면 그런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문구를 넣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위원회 자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올 거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양용석 위원 인원수도 나올 거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신축성이 있는 거니까.
○위원장 류재구  조례 전체를 할 수는, 규칙을 정한다는 건 물론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규칙을 정해서 그들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 항을 4항에다 넣고  지금 4항을 5항으로 하죠.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그렇게 바꾸실까요?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항을 5항으로.
  조금 전에 10조2항 보수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죠?
안익순 위원 이게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에 한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류재구 어차피 이 위원회 전체가 상근하는 사람은 없고 시사편찬할 때만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안익순 위원 우리는 아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은 다 주는,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문맥를 삽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최해영 위원 3조4항에 한시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앞에.
  그래서 조항이 3조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그렇게 아주 못을 박을까요?
  아, 여기 이미 다 있네요.
최해영 위원 3조5항으로 그것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4항을 5항으로.
○위원장 류재구 네. 지금 심의한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전부 보시면 부천시향토유적보호 위원회 기능을 부천시문화위원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문화예술위원회라는 말로 문맥을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 폐지안에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용석 위원 한 가지만 의견을 묻겠습니다.
  5조 회의에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재구 네.
양용석 위원 그것을 위원들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류재구 여기에 그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회의 1/3 이상의 요구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요.
양용석 위원 그러면 좀 신축성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하시죠.
  거기에 이의 없죠?
    (「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 1/3 이상으로,
양용석 위원 1/3 정도면 좋겠죠.
○위원장 류재구 그러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요구할 때 그렇게 넣으면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오세완 위원 1/3 이상의 회의요구 있을 시,
○위원장 류재구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수시로를 빼고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소집한다로 해야죠.
김동규 위원 제 의견 한번 말해 볼까요?
  문구를 몇 명이 동의할 때 위원장이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1/3 그러한 문구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25명 위원 중에서 10명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데도 몇 명이 동의하면 의장이 소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몇 분의 1이라고 나온 말은 못 본 것 같아요.
○위원장 류재구 원래 1/3 그렇게 하잖아요?
    (「네.」하는 이 있음)
  원래 그렇게 합니다, 몇 명이라기보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1/3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위원장 류재구 찬반토론 사항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런데 5조 그 사항, 위원회라면 재적위원 1/3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적위원 1/3 발의로 소집한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심의한 결과 먼저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 2조7항을 1항으로, 4항을 2항으로, 6항을 3항으로 그리고 3항을 4항으로, 5항을 5항으로, 1항을 6항으로 그리고 2항을 7항으로 8항, 9항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3항 위원은 사계, 학계, 법조, 건축, 언론, 문화·예술 분야 등이라는 말을 위원은 문화, 예술, 학계, 법조, 건축, 언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항을 5항으로 하고 4항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을 5항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회의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요구할 때 소집한다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문화위원회조례안 외에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속에 포함된 부천시문화위원회라는 명칭을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라는 말로 바꾸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9. 부천시국제영화제추진현황보고[620]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국제영화제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제영화제사무국 박안 국장님 나오셔서 국제영화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장 박안입니다.
  이제 영화제가 정확하게 52일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주요하게 추진된 사항들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간략하게 그 동안 한 일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막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데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해서 일본에서 자막시스템을 대여해서 사용을 했는데 저희는 그 절반의 예산으로 자막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예산절감 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영화제는 진행이 될 거니까 많은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자막시스템 개발에 대한 테스팅을 2차에 걸쳐서 가졌는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 게스트들을 위한 숙박시설 부분도 현재 구로에 있는 앰베서더호텔을 A급 게스트들을 위해서 섭외했고 부천시 내에는 부천관광호텔, 뉴프린스호텔, 뉴타워호텔 세 군데의 섭외가 다 끝났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개막식 때 무성영화 시대, 그러니까 판타스틱 영화의 시조인 멜리에스라는 감독의 달세계여행 작품을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상영할 계획인데 그 작곡을 성심여대 김동성 교수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작곡 및 편곡을 해서 멜리에스 영화랑 트는 것은 세계 최초가 되는 이벤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영화제 전체의 공식기록 필름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주요행사들, 자원봉사자 설명회 등 여러 행사들을 공식기록 필름을 찍는 제작팀에서 촬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및 스텝들 그리고 상품판매로 실시할 공식 T셔츠 및 모자 등의 상품들 디자인이 확정돼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유인물을 통한 홍보하고 프레스의 기사중심의 홍보였는데 옥외광고 홍보 대행업체가 확정이 됐고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7월 26일부터 가시적으로 현수막이든 아치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특히 TV 스팟 같은 경우는 30여 회 걸쳐서 섭외중인데 TV가 갖는 효과 때문에, 영화제가 그 동안 가시화되지 못한, 홍보면에서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저희가 외국의 작품, 한국영화 제외해서 한 60여 편을 섭외한 이후에 수송과 통관 심의라는, 그리고 각 극장에서의 상영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순환시스템을, 그 준비를 각 파트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사항을 보고드렸고 앞으로 할 일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부분에서 프로그래밍이 거의 70% 확정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1차 기자회견을 7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에 세종호텔에서 갖습니다.
  방송매체, 인쇄매체, 중앙언론들 한 100군데의 매체에서 저희 영화제에서 상영될 영화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취재를 올 것입니다.
  영화제에 있어서 공식기자회견은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뉴스로 취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차 기자회견을 7월 15일에 갖고 8월 14일에 2차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게 영화제를 보름 앞둔 시기인데 이 때는 프로그램이 100% 확정이 됨은 물론 상영스케줄도 다 짜여지고 게스트 명단도 당연히 확정이 되고 부대행사도 중앙공원에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배치될지 모두 결정된 상태에서 최종적인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KBS하고는 공식후원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부분 말씀드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사무국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도 비좁고 시 청사가 완공이 됨에 따라서 저희는 7월 16일에 총회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조직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회를 16일에 갖고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신청사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영화제가 지금 상당히 시민적인 관심사고 또 중요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영화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광고 수주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하고, 영화는 다른 것과 달라서 상영시간이 제한돼 있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첫번째 말씀하신 광고료 부분은 지금 광고대행료 6억으로 설정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익순 위원 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저희 행사의 대행사로 거인이벤트를 선정하면서 그 부분은 거인이벤트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협찬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기업광고 대행 이 부분을 거인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쪽에서 메인 협찬업체로 선정을 하는 데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이지 않아서 제가 대상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몇 군데, 그러한 어떤 메인 업체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갖는 부대행사들이 있는데 그쪽에 광고주로 붙을 사람들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개별적인 광고주들은 이미 확정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대행사들을 쭉 써놨는데 주부토군의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광고주들이 많은 부분 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부천 포커스하고도 협의가 됐고, 물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계속적으로 거인이벤트하고 중간보고를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정부에서도 큰 행사를 할 때 정부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벤트 회사에 행사 자체를 맡겨서 광고 수주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천영화제는 광고수주가 안 돼 가지고 부천지역의 기업체들에 주로 매달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데 부천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그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건 국제행사니까 그래도 수도권의 큰 업체를 광고업체로 섭외를 해서 그쪽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인이벤트라는 이 회사가 큰 회사입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네, 이벤트 업체 중에서는 1, 2, 3위에 들어가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광고 수주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거인이벤트하고 얘기가 오고 가면서 원칙적으로 이 지역쪽 업체는 접근을 하지 않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지역언론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원칙적으로 지역쪽 업체는 오히려 저희들이 부담을 줄까봐 피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광고료 이런 부분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안익순 위원 오보라고 그러면 좋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행사의 성공을 거두고 또 적자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예산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거인이벤트를 선정할 때부터 경쟁했던 금강기획하고 비교를 할 때 거인쪽에서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상황이 힘들어 가지고 곤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여지껏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섭외하고 벌려놓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확정적으로 되기 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현재 부천국제영화제가 광고주들이 생각할 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프로그램 작성문제도 수시로 들쑥날쑥하게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갑자기 새로 삽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광고주들이 생각할 때는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협찬을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부대행사의 종류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쪽 프로그램 말고 부대행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된 것들은 그 동안 커다란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유지됐던 거기 때문에 광고주쪽에서 신뢰성에 저희가 나쁜 인상을 줬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모 방송국하고 이장호 감독하고 인터뷰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대행사 부분에 게재가 안 된 부분도 그 분이 얘기한 중에 포함돼 있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그것은, 물론 그런 부분은 이장호 감독께서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부대행사 종류나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됐던 것들을 제목을 바꾸고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공모 비슷하게 해가지고 서로 좋은 이름을 짓느라고 이름이 바뀐 것은 있는데 행사의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종류 자체는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장호 감독께서 지금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는데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미 픽스(fix)된 걸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두번째 질의하신 것은 지금 중간시간, 다른 관객들이 보낼 수 있는 여가 선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은 많이 마련되고 있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네, 영화제에서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중앙공원에 피판광장을 조성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2시 타임 영화를 본 다음에 5시 타임 영화를 볼 사람들이 서울에서 와서 다시 중간에 서울 갔다 올 수도 없는 거고 뭔가 부천에서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피판광장에서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 할 수 있는 게 주로 중앙공원의 예를 드는데 그러나 이게 상영관이 소사구청 소향관도 있고 시민회관은 그 앞에 약간 그런 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데 오정구의 삼정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가본 외국영화제도 그렇고 부산영화제만 예를 들어도 그런 쪽에 비해서 저희 상영관들이 흩어져 있는 게 사실인데, 집약적으로 안 모여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어쩔 수 없이 셔틀버스 운행을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익순 위원 부산영화제에서도 휴식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스케줄이 잘못되고 또 홍보가 잘못됐을 경우 외부에서 온 사람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영관 자체나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잘 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우려를 하는 게 예산에 비해서 과연 손익이 얼만큼 되느냐 그게 상당히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요예산 15억 중에서 시·도비가 5억이고 나머지 10억을 입장료나 광고료로 해서 보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과연 1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광고료나 입장료로 대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시민에게 즐거움을 줘야지 괴로움이라든가 어려운 일을 준다면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혹시나 강요라든가 기념품 강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 10억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손익계산이라면 지금 맞지 않는 거지만 예상되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잡고 있나 그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보시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부담 또는 기념품 강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한 조직에서 갖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영화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물의를 일으킨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실 영화만 갖다 트는 것, 외국에서 섭외가 이미 확정된 영화만 갖다 트는 한이 있더라도 고양시 꽃박람회가 그랬고 몇 가지 행사들이 나중에 물의를 일으킨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최대한 강매니 이런 식에 의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사를 위해서 어떤 물의를 빚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최대의 관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얼마까지 되고 이런 것을 속시원하게 저도 그것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진행중인 사항이 많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가, 고양시나 이런 데도 보면 분명하게 자체 예산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광고료 부분으로 해서 치를 수밖에 없는 어떤 고육책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예산 그리고 어차피 광고료 등 확보할 예산, 잘 되면 그 이상의 성과도 거둘 수 있고 안 되면 정말 행사 자체에 영향도 줄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지금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현재 상태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거인이벤트에서 섭외를 하고 있고 사무국에서 일정부분 도와주고 있고 이렇게 파트너식으로 가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만을,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그 부분을 되도록 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 안 된다면 물의를 일으키기보다는 행사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여기 쭉 나열한 행사가 있지만 이게 예산이 안 돼서 못 한다면 취소를 하고 아주 미니멈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성공리에 마쳐야 된다는 건 온 시민들이 바라는 일이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우려되지 않나 그런 걱정 때문에 질의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낯선 부천동네 오셔서 밤늦게까지 매일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후원을 문화체육부, 영화진흥공사, KBS로 이렇게 돼 있는데 부천시와 경기도는 돈을 댔고 문화체육부는 뭐를 대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문화체육부는 정확하게 저희가 공식후원명칭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필름통관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어떤 과정의 생략이라든가 통관 및 심의 업무의 간편화를 도와줄 겁니다.
임해규 위원 돈 주는 건 없고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네,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영화진흥공사는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영화진흥공사는 부산영화제 때는 어떤 예가 있었냐면 통관업무를 아주 오랫 동안 해보신 베테랑이 진흥공사에 계셨는데 그 분 한 분을 아예 파견근무를 시켜줬습니다.
  그쪽에서 월급은 나가는 거고 그쪽에서 그런 업무를 다 맡아서 해줬는데 올해는 방침이 바뀌었는지 부산도 안해주고 저희 부천영화제도 안해줍니다.
  대신 자문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통관업무 일을 하는 사람이 갔을 때 자문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이 한국영상자료원인데 한국영상자료원 같은 경우는 필름보관소니까 저희가 한국영화 회고전을 하는데 있어서 가서 필름 수색작업을 해야 합니다.
  옛날 60, 70년대 영화들 들춰내서 시사실에서 보기도 해야 하고 또 이 작품을 우리 영화제에서 틀겠다고 그러면 대출도 해줘야 하고 이런 일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KBS는 광고해 주는 건가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그렇죠. KBS는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KBS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TV 스팟광고, 어떤 좋은 시간 대를 따는 거, 그것도 타임 띠가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광고단가를 싸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저희 행사에 대한 고지를 해주는 것, 예를 들면 밑에 흘러가는 자막으로 넣어준다든가 그외 저희 행사 개·폐막식 이하 부대행사들을 공식적으로 취재해서 계속적으로 내보내준다든가 그런 관계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먼저 SBS하고 같이 후원해 준다고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됐어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네, KBS하고 될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어서 사실,
오세완 위원 확정은 아니고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네.
임해규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극장이 영시네마밖에 안 됐는데 실로 이게 부천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부천에서 국제영화제를 하는데 부천시에 있는 극장에서 상영을 안한다 이러면 이것도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관료가 서로 안 맞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부천시 행정력에 큰 문제다, 엄청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무국에서 직접 섭외를 했나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네, 그 동안 행정쪽에서도 섭외를 했고 사무국쪽에서도 섭외를 하다가, 저희 사무국에서 일은 그렇습니다.
  일은 체킹할 게 세세한 가지수로는 100개가 넘고 항목별로 봐도 너무 할일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그 동안 불투명하게 있었던 부분은 모두 픽스를 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이것은 되고 안 되고를 선택해, 1회 영화제 때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가진 시간이나 인력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중앙극장 부분이 그 동안 여러 번 얘기되고 결정은 안 된 상태에서 기사거리도 되고 그랬던 부분인데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정말 참가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사실 영시네마 극장하고는 얘기가 참 잘 돼가지고 실비는 제공하지만 거의 무료로 되는데 중앙극장 부분은 아무래도 돈 때문에 계속 버티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액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중앙극장이 저희 영화제 참여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참여함으로 해서 그 영화제의 이미지가 높아진다거나 내지는 부천에서 영화제를 하는데 참여해서 어떤 일조를 한다는 그런 의미 등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이 안 되고 일단 돈 문제로 집약이 되는데 돈도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예산범위에서 해줄 수 있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하루에 얼마의 대관료를 얘기합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저희 쪽에서 제시한 것 외에는 그쪽에서 제시를 안하고, 저희 쪽에서 제시한 게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임해규 위원 얼마 제시하셨어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그런 것은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협상의 내용인데.
○위원장 류재구 어떻게 할까요?
  속기만 멈추고 답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속기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12시11분 기록중지)

(12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재구 계속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 조직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고 어떻게 교체하실 건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이유는 저희가 후원회원이라는 걸 실시를 하다가 지금 그쳤는데 그 부분이나 아까 광고 수주부분으로 얘기를 했던 협찬부분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부천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이 시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기부금품모집에관한규제법에 저촉이 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이래가지고, 기사도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특히 저희가 행정지원 받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어떤 사단법인의 행사인데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일단 총회에, 정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 부천시장이 조직위원장을 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현재 후보는 물망에만 오르고 있는 중이고 확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항인데 부대행사에 만화역사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 확정된 건가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해 주시죠.
안익순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지금 성공적으로 된 행사가 광주 비엔날레 정도가 성공적인 행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는 대전엑스포도 그렇고 고양 꽃 박람회도 그렇고 사람 동원하는 데는 사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행사 자체는 실패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질적으로 제대로 양질의 행사를 치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 부천국제영화제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안 되니까 각 동에 몇 명씩 할당을 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 영화제를 치르는데 영화를 상영하는 데 있어서도 동이나 이런 데 인위적으로 인원동원을 시키는 이런 것은 하지 말고 행사 자체의 질을 높여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행사준비쪽으로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이번 정관 자체도 현재 부천시장이 위원장이 돼 있고 부천시에서 3억을 준다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주는 돈이 3억이 아니잖아요.
  지금 꽃탑 같은 거라든지 꽃길 조성하고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내가 볼 때 부천시에서 나가는 게 15억 내지 20억 나가는 걸로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해가지고 부천시한테 과연 무엇이 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와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앞으로 계속해서 부천국제영화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어려우시더라도 양질의 국제행사를 치뤄주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동안 부족한 것도 많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든 영화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천에 각 관계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지금은 거의 이것 저것 많이 생각할 단계가 아니고 발로 뛰고 실천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극장 건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 설왕설래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면 한다 못 하면 못 한다가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홍보하고도 연결돼 있고 다른 상영관 전체 시설준비하고도 연결되고, 자원봉사 계획하고 연결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배치.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픽스시킬 건 시켜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실천을 한 50일 거의 7, 8주 남은 기간 동안만 하는 것에도 바쁜 시점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동안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하여튼 저희가 하기로 한 영화 프로그램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그것 자체가 진행상에서 어떤 미스가 없고 말씀드린 대로 하다 못해 청소니 어떤 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최대한 실무쪽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중앙극장, 소사극장 등이 있는데 극장 대관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찾아가 보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1차적으로 실무계장하고 몇 번 가봤고 소사극장은 기본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 쓰는 걸로 처음부터 계획이 됐었고 중앙극장은 공교롭게 작년 9월부터 국제영화제 얘기가 나오면서 12월에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할 때 극장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무가 왔길래 얘기를 했더니 “잘 됐다, 우리가 대대적인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참 잘 됐다, 도와주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잘 되는 걸로 믿었고 지금도 저희가 얘기를 하면 도와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뒤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사주가 두 사람이에요. 우리 관내 김정권 씨라는 분이 일부를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50% 이상을 수원에 사시는 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수원 분도 만나고 김사장도 만나고 저희 부시장님도 전무라든지 이런 사람 만나고 직접 불러서 대화도 했고 국장님과 대화도 했는데, 지금도 표면적으로는 주겠다는 얘기를 해놓고 뒤로 엉뚱한, 대안을 제시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끊은 겁니다. 종결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상당히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도 극장측에 꽁수를 쓰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꽁수가 아니라 제시를 안하는 거죠.
임해규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시장께서 다니시면서 판타스틱영화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영상도시화 산업에 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아파트 단지마다 다니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부천에서 가장 좋고 큰 극장에서 상영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아파트에 가서 홍보할 일 있으면 거기 시장이 찾아가야죠.
  시장이 지금 문제를 뭘 풀어야 되겠어요, 중요한 문제가.
  일은 한다고 홍보는 천지사방에 하고 다니면서 실지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중앙극장에서 하지 않는다 이러면 주민들이 삼정복지회관 이런 데 셔틀버스 타고 가서 꼬불꼬불,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의 여성영화제를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제일 큰 문제가 상영시간이 정확하게 잘 안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러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희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멀쩡하게 중앙극장 가까운 데 버려두고, 생각해 보세요.
  소향관에서 아니면 이쪽에서 셔틀버스 타고, 셔틀버스에 몇 명 탑니까.
  그것 타고 수백 명이 관람하는 데를 왔다 갔다 나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집행부에서, 시장님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다니면서 그것 홍보할 때예요? 지금.
  가서 그러면, 그 내부 문제야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고요.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자존심 싸움하고 지금.
  결국은 나중에 고생을 누가 하냐면 주민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부천시민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좋은 말씀이신데 삼정복지회관을 쓰는 것은 오정구 구민들과 구청장님이 건의해서 쓰는 겁니다.
  당초 저희 계획에는 없던 내용인데 집어넣은 거고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 중앙극장 관계는 저희도 좀더 노력을 하는데, 현재 선에서는 영화제 사무국에서 노력을 했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봤는데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절단을 하나 만드세요, 사절단을.
  시장을 포함해서 사절단을 만들어서 주변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잘 아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니까 가서 되도록 일이 잘 되도록 만들어야죠.
  빨리 안하면 이분들 일을 못 하잖아요, 실지로.
김덕균 위원 지금 원인이 수원쪽에 있는 사주가 대답을 안하는 거예요, 부천쪽에 있는 사주가 대답을 안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전무 말에 의하면 어느 편을 지정을 안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시를 안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게 얼마냐, 우리가 대안을 얼마 제시할테니 그게 안 된다면 그쪽에서 대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절충하려고 하는데 그 대안 제시를 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충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의 요지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중앙극장 문제는 얘기의 원론이 그렇죠.
  어찌됐던 극장이라고 명색이 있는데 영화제를 하면서 부천의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명분상 그렇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인접된 거리가 어디냐면 부천역을 중심으로 하면 인접거리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한 과장께서 답변을 소상히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국장도 계시고 시 전체가 어떤 방안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제가 한 가지 있는데 부산영화제를 할 때는 거기 조직 내에 지금 우리와 같이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시장은 관계하지 않고 일이 진행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위원장은 부산시장이 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을.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부산에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는 현재 기부금품법이 문제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저희도 언론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고양이나 부산영화제나 다른 데는 조직위원장이 시장인데 왜 유독 부천만 그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는 답변을 안합니다.
  안해서 저희가, 내무부에서는 권장사항이에요.
  공무원이 거기 하면 민선시장 입장이니까 자기 득표관계도 관련이 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언론도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고에 의해서,
○위원장 류재구 법률적으로 정말 저촉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법률적으로는 큰 저촉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문제는 현재 행정관서에서 총체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제가 상당히, 말하자면 일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럴까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행정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안한다고 해서 전혀 안 되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행사가 위축되기는 하겠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다소라는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개념이 어떻게 보면 거의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을 가늠해 주는 그런 자름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그런데 지금 그냥 막연히 그 정도 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시각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공무원 지원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화제도 계속 가보니까 사실은 행정 뒷받침이 거의 그 영화제를 살게 만들 수도 있고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민간단체의 노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나 뭐나 다 빠지고 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통제할 수 있는 한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바꾸겠다 과연 이것이 옳은 얘기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공무원의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조직위원회가 열리면 이런 의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서 거기서 전달돼야 될 거라 믿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그건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무부에 가서 실무계장도 만났고 담당관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내무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법인에 시장하고 부시장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실상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를 조직위원회 법인등록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외형상으로 해놓고 실질상으로는 시가 주관이 돼서 한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각종 홍보나 이런 것으로써 거인이벤트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행사를 할 적에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떤 압력수단 이것 때문에 제일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금품모집법에 거기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단이 공무원은 거기서 빠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되 거기 조직위원회에 직접 관여해서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면 꼭 시장하고 시청을 업고 들어간다.
  먼저 자전거 얘기 자꾸 그것을 부각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압력수단이 돼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요새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기업인들이나 유지들한테 부담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을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위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6일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화역사전시회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삭감됐죠?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프로그램이 확정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그것은 영화제사무국에서 주관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총괄적인 예산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네.
○위원장 류재구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그것도 협찬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어찌됐던 지금 이 영화제에 우려가 많다는 것만은 다들 잘 아실테고 영화제가 잘 돼야, 그렇지 않아도 황폐된 부천시에 그나마 시민들에게 어떤 복지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 다 비교가 되고 기부금품 관계 어떻게 되는 거 못 봤어요?
○위원장 류재구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반감을 가질까봐 안하려고 했는데 유바리라고 하는 특수한 데는 영화제사무국이라는 것보다는 영화제계가 시청 내에 있어요.
  그리고 시청이 총체적인 동원이 돼서 시의 홍보, 그 다음에 외부의 인사를 유입하는 이런 일 등등 거기는 아예 시가 주관이 된 영화제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그것을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계장급 두 사람하고, 직원하고 그래서 7명을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행정지원입니다.
  실무적인 것은 그 조직이나 사무국에서 전부 파트별로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업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기술적인 업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그러나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중이면 시청에 상황실을 운영할 겁니다.
  각 분야별로 행정지원팀이 운영되도록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행사지원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각 분야별로 거기 자원봉사자다 누구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실질상으로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공무원입니다.
  각 행사장별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지원팀을 지정할 겁니다.
  이것은 총제적으로 그 때 가서 우리 전 공무원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움직일 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상으로 국제영화제 추진상황보고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8. 중국산동성영성시와의경제우호도시협정체결에관한보고[619]
(12시30분)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께서 중국 영성시와 경제우호도시 협정체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의 경제우호도시 협정체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어민이 몇 번 나오는데 부천시가 다른 데도 해야 될만한 데가 많고 한데 어민관계를 몇 번 얘기를 해요.
  부천시가 어민하고, 물론 수산물을 사온다든지 한다면 몰라도, 상공회의소에서 매월 간담회를 하는데 본 위원은 틀림없이 갑니다.
  가서 많은 얘기도 들어보고 중국과 다른 걸 교역 하고 뭐 하기 위해서 공산품 관계, 상공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데 상공인 관계 도시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지 어민이라든지 수산물 관계를 하는 도시하고 하는 게 유리할까,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중국하고 자매결연이나 경제협정 체결을 할 때 우선순위로 두는 게 물론 경제분야에 기초시설이 돼 있느냐 그것을 먼저 따지고 많이 하는데 영성시하고 맺게 된 주요 요인은 영성시가 항구도시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는 사회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공산품 수출에 따른 수송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시는 항구도시고 중국으로 부천시 관내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관내 기업이 3개 업체 정도 진출해 있습니다. 영성시에.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영성시가 우리 나라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파악된 바로는 95년도에 전남 완도하고 수산업 부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가 미미해 갖고 95년도에 맺었는데 금년까지 2회 정도 방문한 그 정도입니다.
임해규 위원 부천시가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맺는 총괄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몇 대륙에 몇 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 계획에 따른, 우리가 이미 중국의 하얼빈 시와는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되지는 않아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하얼빈시하고는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했고 영성시하고는 경제부분만 한정을 해서 경제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간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의 이름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실지로 그 차이가 실제 관계를 맺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게 동시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담당관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가깝고 쉽고 이러니까 막 맺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파사데나시나 아니면 파푸아뉴기니, 포트몰스비시 이런 데 쭉 맺어오는 과정을 보면서 그간에 관계를 맺었던 나라와도 교류를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있지 못한데 자꾸 교류를 맺기보다는 내실화를 기하고 일정한, 균등하게 그리고 향후 전망이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 실질적으로 맺을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차근차근 하자 이런 게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성시의 경우도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역의 균등배분이라는 점에 있어서나 교류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려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기존에 맺고 있는 자매도시들과는 교류를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사골예술제 같은 경우에 무용단을 초청한다든지 대표단이 많이 오고 있고 기존에 맺고 있는 도시들과의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저번에 파사데나시를 방문했었고 그쪽 시장을 만나서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예술단 교환 같은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쪽과 인접한 도시에 휴스턴이라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민이 5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상징물을 설치한다든지 공무원을 상호 교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리고 하얼빈시하고는 교환공무원이 연수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자매도시들과의 내실있는 교류를 하면서 조금씩 한 도시씩, 한 도시씩 2000년까지는 10개 도시로 늘릴 계획인데 내실있는 교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매도시 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내실을 기하라는 얘긴데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고 우호도시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을 교환한다든지 부천 출신의 대학생들을 그 도시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유학을 보내고 그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해서 서로 그 나라의 실정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부분에서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끌어 나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왜냐 하면 예술단 같은 것을 초청하면 인원 자체도 상당히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해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넓혀져 가지고 더 많은, 더 좋은 저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예술단 그거 백날 해봐야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간 자매결연도 돼 있고 민간단체, 체육회라든지 꽃꽂이, 상조회 이런 쪽에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부천시에서 유학생을 파견한다든지 그런 건 아직 없었잖아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의 부인중학교하고 파사데나시 본디밀러 중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학생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건 주로 방문만 하지 가서 공부하고 그런 건 안하지 않냐고. 그렇죠?
  지난번에 갔다 오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여기 학교 일정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안익순 위원 아니지, 유학 형태로 보내는 거죠.
  왜냐 하면 그것이 조기유학 부분인데 우리 부천시에도 연계를 하면, 부천시 자체에서도 장학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거한 사람들을, 중국 같은 데는 특히 우리하고 교류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인재양성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보낼 수 있다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 부천시의 기업체들이 영성시에 진출할, 대표단까지 갔다 왔으니까 일정한 계획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주로 진출하는 이유가 교통편이 편리하고, 영성시가, 그리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문할 때 경제인들하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3개 업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진출해 있습니다. 영성시에.
임해규 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진출해 있는 거죠?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우리가 경제우호도시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업체들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앞으로 부천 관내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 있습니다.
  예전의 국제협력위원회인가 지금 있나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계약 체결을 할 때 상공회의소하고 협조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루어졌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상공회의소 회장이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경제우호도시 협정체결하는데 있어서 96년 7차 회의 때 거기서 일단 발의를 하고 97년 3월 8차 회의 때 여기서 이미 가결된 사항입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하고 하자고 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김동규 위원 상공회의소의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한 내용이 중국 투자설명회로 여기 상공인들과 며칠 전인가, 요 근래 하게 돼 있는 걸 볼 때 이런 데 영성시가 해당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데라면 다른 데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국제교류협의회 거기 위원들이 2년 임기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그거 올 6월에 끝나지 않았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연임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 연임 마음대로 해요?
    (「연임규정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회 위원들을 거기 시의원도 포함돼 있고 그렇다면 다시 교체를 하든지 뭐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재임용을 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연임규정이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건 의회에 물어봐야지, 의회부분 같은 경우는 물어서 상의를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야지 무조건 국제협력담당관이 연임규정 있다고 연임시키면 안 되잖아요.
오세완 위원 한 번 임용이 되면 연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그게 어디에 돼 있어요, 한번 가져와봐요.
○위원장 류재구 원래 국제교류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주관이 우리 시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위원장 류재구 만약에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의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임의적으로 한다든지 그것이 만약에, 저는 민간단체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말씀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관이 시고 그렇다면 연임조항이 물론 있되 의회에 통보하고 다시 재추천받고 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지금 절차 같은 것은 민간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만 시에서 하고 있고 학계인사라든지 경제계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리고,
○위원장 류재구 누가 축이 되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주축이 돼서 운영한다는 말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임용권과의 내용은 조금 다르잖아요. 물론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냐 하는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사람이 국제교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자체적으로 그런 쪽에서 처리해 버리고 말면 아예 기회가 봉쇄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세완 위원 다른 것보다도 임기가 2년인데, 2년 해가지고 올 6월에 끝나는 건데 회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돼 있다 해서 그 자체 내에서 회의를 했다손치더라도 임기가 끝났는데 재임용이 그대로 자체 내에서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이상하네.
김덕균 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겠지만,
오세완 위원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되지만 한번 정도 물어보고, 지난번 초에 결정할 때도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결성이 된 건데 임기가 끝났다고 어떻게 자체 내에서 두리뭉실 “우리 또 하자.” 그래가지고 약속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익순 위원 그게 전에 담당관 있을 때 그 얘기가 거론돼서 적어도 다른 부분은 틀리고 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전에 이게 거론이 안 됐으면 그래도 저건데 지난번에 거론이 돼서 분명히 하겠다고 얘기가 됐던 사안인 것 같은데, 임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교체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위원장 류재구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 네.
○위원장 류재구 그렇게 이의를 받아들인 걸로 하고 이것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일섭  서강진  최용섭
○참고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안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시민복지국장김경호
  국제협력담당관이춘구
  문화체육과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