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15일 (화)10시

  의사일정
1. 제6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6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성국의원외11인)
3.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윤호산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 의원, 오효진 의원, 우재극 의원, 김대식 의원, 류중혁 의원, 송창섭 의원, 이재영 의원, 전덕생 의원)
4.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8.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8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 9월 2일 조성국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9월 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8월 31일 실업극복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실업극복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회부사항입니다.
  9월 1일 시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5일 한기천 의원의 소개로 원미구 상동 450-2번지 고원철 씨로부터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7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11건과 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 14건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회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조성국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806]
(10시20분)

○의장 안익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대로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만수 의원, 김부회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성국의원외11인)
(10시21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강진석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안건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제2차 본회의인 9월 18일과 제3차 본회의인 9월 19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윤호산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 의원, 오효진 의원, 우재극 의원, 김대식 의원, 류중혁 의원, 송창섭 의원, 이재영 의원, 전덕생 의원)
(10시2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3대 의회의 시정질문 방법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총무복지위원회, 환경건설위원회 3개 위원회별로 실시되며 한 위원회의 질문이 끝나면 다음 위원회에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며 매 회기마다 질문 위원회 순서를 바꾸며 위원회별 질문순서는 의원 성명 가나다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매 회기 첫번째로 시정질문을 하는 위원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며 그 다음 회의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기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의 위축된 경제와 관련 적절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
  우선 관계국장께 묻겠습니다.
  IMF 한파로 인한 대량 실업자 발생, 지역경제 위축, 영세민의 대량 발생으로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IMF 극복체제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종합적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첫째,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총사업비와 그 간 집행내역과 무슨 일을 했는지 답변 바라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있는지와 기업체 지원 인력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구제대책은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교육 훈련이 대부분으로 이 계획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실업자 구제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IMF와 관련 지원실적이 부서마다 차이가 나고 있고 예산은 있어도 실적이 30% 미만 부서가 있는가 하면 70%에서 80%의 지원부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원부서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간의 지원실적은 얼마인지 부서별로 파악하여 답변바랍니다.
  부천 내에는 2,523세대 4,884명의 영세민이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있어 일반 융자를 세대당 700만원 연 5%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하는 특혜조치가 있고 대학생들에게는 연 100만원의 무이자 3년 거치 3년 균등할 조건이 있어 대상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로 환영받고 있으나 그 간 추진실적을 보면 15가구 1억 5000만원에 퍼센티지로 본다면 0.0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였는지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은 강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부천시가 적용하는 기준을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월 22만원 이하, 재산 4400만원 이하이고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는 월 23만원 이하 재산 44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어 생계 대상이 762가구 1,984명, 자활 대상이 74가구 251명 등 836가구 2,235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1만원 차이 때문에 구호기준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데 있습니다.
  생계 대상에게는 1인 7만 9000원, 6인 가족에 32만원의 생계보조와 장제보호 등 다섯 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 교육, 해산보호만 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 보호대상자의 구체적 선정방법은 무엇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널리 홍보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주부 취업기술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위탁교육에는 제과, 제빵 등 4개 분야에 지원예산은 2400만원이고 원미구 컴퓨터 외 4개 부분 110명에 200만원, 소사구 3개 과정 181명에 445만원, 오정구 4개 과정 180명에 372만원으로 문제는 시와 구가 똑같이 3개월 과정의 자격증 취득이 목적인데 시가 주관하는 교육은 재료비, 강사비, 기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구청은 강사수당만 주고 기타 재료비 등은 교육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으로 차별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종합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영세 서민에 대한 보호대책 등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답변도 세 가지 측면에서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천시나 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준 후 경미한 건축법 위반 여부 때문에 아직 준공을 하지 못하여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법적인 권리행사를 못 함은 우리 부천시 세수에도 큰 문제가 되기에 관계자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선 상기와 같은 건축물이 전체 총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라고 둘째, 본 의원의 견해로는 경미한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관대한 처리를 해주고 면적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하여 실제 평수로 준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오래된 건축물은 실질적인 벌과금 즉, 과태료를 물려 양성화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이웃이나 특별한 민원 야기가 안 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에 대한 해제를 시켜 준공을 시켜주고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 세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건축물 신축중 도중 포기된 건물 즉, 지금 시청 옆에 있는 동아시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역시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만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만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외환위기로 비롯된 현재 우리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예산과 재정의 표기와 운영에 있어서 복식부기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그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예산서의 문제점을 먼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년 동안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해봤지만, 같이 느끼실 겁니다.
  예산서의 문제가 일단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먹기가 힘든 것이 현재 우리 예산서의 형식입니다.
  독일의 재정학자 골드 샤이언은 예산이란 것은 일체의 화장을 벗겨버린 정부활동의 골격이라고 했고 슘패터는 재정을 아는 자는 정부의 운명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는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정부 활동의 골격을 아는 건 고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 정부의 운명이 그 예산서에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세분화된 나열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런 항목별 단식부기 예산은 이전의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줄 때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즉, 통제의 목적을 두고 고안된 예산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제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시 재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자원 재분배 기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배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때 현재의 예산표기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번째 문제는 현재 예산부기 방식에 입각해서 정보를 획득해서 정책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행정에 있어서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정 상태의 일목요연한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예산표기로는 기금, 채권, 채무 그리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현황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 재산과 부채현황의 파악이 매우 부실합니다.
  당연히 이런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정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예산정보의 활용이 역시 부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타 기관 출연금의 경우에 누계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당해년도의 출연금만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월금의 관리가 매우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즉,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재정정보의 제공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황과 앞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시의 재정상 제약조건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그해 그해의 필요성만으로 시정을 계획하고 운영했던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흑자재정시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는 적자재정시기에는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복식부기 예산회계방식이 도입됐을 때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책결정의 기본자료로서 재정 정보의 제공이 굉장히 충실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할 경우 특정 시점 즉, 현재의 시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총괄적인 자산과 부채의 현황과 이를 구성하는 개별현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설명되기 때문에 모든 통계자료는 그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 연도간, 항목간 부분과 전체 항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예산수립과 기타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번째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함으써 재정민주주의를 실질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재정정보를 조례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공개된 재정정보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또 시의원들이 얼마나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겠는가,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표기의 형태를 보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당연한 얘깁니다만 예산심의와 결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세입과 세출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집계함으로서 예산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각 사업과 부서의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정의 투입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이 복식부기는 결산검사 과정에서의 검토에 의하면 현재의 시스템을 크게 뒤흔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계정보를 집약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약간의 변화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MF시대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있는데 이 분야에 또 우리가 역량을 투여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 분야의 검토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을 얼마를 깎아야 되는지 판단근거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 국민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도입에 대한 견해와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고문회계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정경영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는 있는데 자문회계사가 없다는 것이 자치경영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문회계사를 우리가 도입한다면 장기적인 자금운용계획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재정운용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시정운영에 대한 재무적 효과에 대한 영향분석을 그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시정관련 재무제표 자료의 집계나 분석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우리가 97년에 민간보조금을 108억원 지급했는데 이 분야에 대한 감사나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갖고 있는 회계지식에 대한 부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민간단체와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위탁하는 복지관 168개소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70명을 투입해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을 차등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경우 서울시는 그 예산만 해도 5억 3000만원을 들여서 회계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상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의 자문회계사만 둔다면 이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시 재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지급되는 예산에 있어서 효율화를 전문적으로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고문회계사 제도의 도입과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검토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질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거풍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거풍치 해제는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다보면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메세지를 담고 있는 속담이라고 봅니다.
  부천시 도시과와 풍치지구 내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도의원, 기타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과 합세해서 1971년도에 지정된 부천시의 풍치지역이 서울과의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풍치지구 해제이유를 추진하는데 아마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상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인구를 밀집시켜서 결국은 주거환경을 크게 악화시키자는 주장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타당성이 결여된 그러한 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풍치지구를 해제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어 지역주민들은 현재의 건폐율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아파트도 현재의 6층에서 10층 정도로 상향 조정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현재의 저층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등 재산상의 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건폐율 20% 증가로 인해서 건축면적은 약 50%나 증가하게 됩니다.
  50%나 건축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구는 현재보다 최소한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결국 인구과밀현상이 초래되어 심각한 교통문제, 교육·환경문제 등으로 결국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는 협소한 도로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망 등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에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불문가지입니다.
  이러한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인구과밀의 억제와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풍치지구나 그린벨트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 외에도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건축을 제한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산업시설에 해당되는 공장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서울시나 부천, 수원 기타 인천 등도 인구과밀억제지역으로 지정해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현재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2년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목적인 수도권의 인구과밀 억제를 위해서 생산공장의 건축은 억제하면서 이러한 법에 역행하는 5개 신도시를 한꺼번에 수도권에 건설하는 등 국가정책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인기관리 정책이 되어 결국 오늘과 같은 교통지옥이라고 표현되는 교통혼잡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과의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는 막연한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확장이나 상수도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갑자기 건축면적을 50%나 확대해 인구를 20% 이상 증가시켜도 교통문제, 교육시설문제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풍치지구 현재의 건폐율 40%를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60%로 확대하고 아파트도 현재의 6층에서 10층으로 고층화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보시는지 또는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으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망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 억제를 위해서 지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제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혹시 보시는지 아니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국토의 종합개발 차원에서도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라든지 기타 교육시설 또는 산업시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방향과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면적을 확대해야 하는 정책 중에 부천시의 방향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심각한 교통난으로 길가에 버리는 돈이 연간 약 8조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국가적인 인프라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산업체의 막대한 물류비용이 결국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경쟁에서도 밀리게 되고 또한 국가안보면에서도 큰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부천시가 모방하려고 하는 안양시,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약 30만 평의 풍치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이 부천시와 같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양식 있는 학자들은 반대도 심했기에 부천시와 인접한 서울시의 풍치지구 해제 추진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풍치지구를 해제하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의 3층 건물에서 4층까지 한 층 더 건축을 완화했을 뿐이고 부천시와 인접한 온수지역을 보면 4층 건축에서 현재 한 층 더 완화해 5층까지 건축하고 건폐율은 물론 60%입니다만 대지면적에 대한 용적률은 200% 이내로 제한해서 아파트 허가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 추진안을 보면 건폐율이 기존 40%에서 60%로 확대되고 현재 6층에서 10층 아파트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주거환경 악화에는 아랑곳 없이 건축면적만 늘려서 당장 재산상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발상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를 망각하고 미래에 대한 예지가 부족하여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근시안적인 정책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축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거센 민원을 외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거환경 파괴에 앞장섰다는 오명을 남기는 도시계획 관계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 부천시의 풍치지구를 해제한다면 기존 건폐율 40%에서 60%로 건축하기 위해서 멀쩡한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건축하는 붐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 이것 또한 국가적인 자원낭비일 뿐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현재 풍치지구를 해제하려는 주요목적인 저층 아파트나연립주택의 재건축 문제인데 부천시 재건축 제1호에 해당하는 원미아파트 재건축 상황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해야 할 재건축 사업이 과연 주거환경이 개선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악화되었느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미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허가자인 이해선 전 시장과 건축심의위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실한 교훈으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풍치지구 해제의 제1의 목표가 저층 아파트의 고층 아파트로의 재건축이라고 보는데 재건축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교통영향 등을 똑바로 평가해서 주변환경과 균형 및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 주택에 미치는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 부천시 주거지역 상황을 보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를 적용해서 건축한 결과 단독주택에 차 한 대 주차할 공간은커녕 나무 한 그루 심을 공간도 없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건물 이상은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고 주거지역 대부분 심각한 주차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웃집과의 거리도 너무 가까워서 햇빛도 구경 못 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 부천지역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거환경이 악화된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추는 길밖에는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평소 지론은 현재의 주거지역 건폐율 60%를 50%로 단 10%라도 낮추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과밀억제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자질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 막대한 홍수로 인해서 전 국토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천재지변보다는 시설 및 관리책임을 맡은 관계공무원들의 시행착오나 국토종합관리 차원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구밀집의 상황이 택지공급을 계속 요구하기에 수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저지대까지도 무모하게 주택지로 개발해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이나 도시환경은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려면 지금 우리들 모두 미래의 주거환경에 대한 예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봅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강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장 이하 선후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저의 시정질문이 부천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제 민선2기를 맞이하는 시장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어 추가 질문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산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통해서 신뢰받는 기업을 경영해 나갈 때만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시대 제3기를 맞이 하는 부천시도 하나의 기업체라고 볼 때 우수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투명성 있는 시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부천시 전 재산을 평가해 본 것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라며 재산 가치를 평가해 보지 않았다면 전문가에 의뢰해서라도 목별로 재산을 평가해서 투명성 있고 알뜰하게 시 재정을 운용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기금은 목별로 얼마나 되며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금융권의 퇴출로 인해서 부천시 예산이 묶여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있다면 그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IMF 이후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인해 제 때 세금이 징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부천시는 세수결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라며 세수결함을 충당할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감면받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세수결함이 초래된 원인이 세금이 제 때 징수되지 않아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금의 부과 대비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95년, 96년, 97년에 걸쳐 결손처리한 지방세는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집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네번째 질문은 아까 동료 김만수 의원께서 예산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자는 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으므로 예산을 제 때 집행하지 못하며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을 간소화시키고 기이 편성 확정된 예산은 각 부서에 최대의 재량권을 부여해서 제 때 신축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 후 책임을 부여한다면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많은 규제와 시일이 소요되는 집행방법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하면 복숭아 고장을 연상케 하고 예로부터 소사의 복숭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지금은 복숭아는커녕 나무마저도 볼 수 없기에 소사의 복숭아는 그 맥이 끊긴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봄이면 복숭아의 그 꽃만으로도 고향의 그리움을 달랠 수 있으며 화사한 연분홍빛 복사꽃의 아름다움은 어디 벚꽃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천의 정서가 어리고 만인의 가슴 속에 그 향수를 달래줄 부천의 복숭아골 소사의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소사의 복숭아를 다시금 맞볼 수 있는 복숭아 단지를 소사동 체육공원 부지 일대에 체육시설과 복숭아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일명 복숭아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부천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미지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사동 체육공원 부지 일대는 수년 전부터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까지 확보하여 놓았던 것이나 지주들로부터 매수가 어려워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입니다.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지정해서 지주들을 설득 후 민속마을과 같이 복숭아 나무를 시에서 심어주고 지주들이 가꾸게 하는 방법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준다면 아름다운 복사골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 계획을 조속히 전면 백지화하고 부천시 도로교통망확충계획을 재수립하여 우회도로에 성주산 터널구간은 백지화하되 시가 계획하고 있던 할미로에서 괴안동을 거쳐 동부제강 앞까지 연결되는 평면도로를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조속히 도로개설을 하여 부천시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할미로의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제일 먼저 초등학교 급식을 추진하여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호평 속에서 시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중·고등학교에도 급식을 추진해서 도시락을 두 개씩 싸들고 다니며 시험공부에 시달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어머님들에게는 반찬 걱정의 짐을 덜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택지지구 내 2,700평 시유지에 스포츠종합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경인우회도로와 맞물려서 이제까지 미뤄왔으므로 경인우회도로계획을 백지화시키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있듯이 조속이 백지화시키고 계획했던 스포츠종합센터를 제3섹터 방식으로라도 건립하여 소외된 소사동 일대에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대는 학교가 밀집돼 있는 곳이기도 해서 수영장 및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주민과 학생들이 불편과 소외를 느끼고 있으므로 조속히 건립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택지지구 내에 풍림아파트 단지 일대가 버스노선이 불편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사택지지구 일대를 운행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윤호산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 이 자리에 섰던 이후에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참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역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35조에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35조는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춘의동에 장례예식장이라는 이러한 건물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4일 지방선거를 치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여기에는 엄청난 하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판단을 이끌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설치기준에 보면 전문 장례예식장 설치기준에 보건위생, 안전, 교통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 충분한 고려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도 받지 아니하고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건축법에만 의거해서 6,000㎡ 이상이면 해야 되고 그 이하면 안해야 된다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예식장 설치기준에 보면 얼마나 민원에 근접한 또 민원의 원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런 규정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 목적에 있어서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조항이 있음에도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주변지역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이용 현황, 주위 환경, 도로교통 현황, 지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이나 사회풍속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여기에는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실무종합심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장례예식장 입지조건을 충실하게 가정복지과에서 제안을 했다면 토지거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종합심의회라는 형식에 불과한 이런 실무회의를 해서 요식만 갖췄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는 준공업지역은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예식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입지조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가능하다고 건축법에 기준만 둬서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에서 설치 여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업의 설치는 가능하나 장례식업은 혐오시설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그 밑에 전문예식장 설치기준의 입지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실하게 입지조건을 제시해서 다른, 건축과나 지적과 같은 데서는 이 사항을 모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분명하게 설치기준의 입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절을 했으면 이와 같이 토지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적에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 전부 잘못됩니다.
  장례예식장을 우리 춘의동에 설치하게 된 동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업자나 주민이나 우리 지역이나 공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을 하신다면 업자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반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의견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놓은 후에 이 사람들이 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뭐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종합 실무협의를 해서 형식에 그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두번째로는 종합심의를 또 했는데 여기에 장례예식장 설치기준 해서 의견을 설치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제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심의를 보면 가정복지과 자체에서도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업자를 도우려고 하는 것인지 또한 우리 시를 도우려고 하는 것인지 그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관성 없는 실무종합심의를 해서 여기의 핑계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마따나 이 실무종합심의회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세 과에서 했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 일개 계원이 출장명령서라고 해서 나가서 판단해서 그 분이 조사한 내용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다 뭐라고 했느냐면 “당해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매수 예정자의 이용계획 및 취득목적, 면적 등 허가기준에 적합하므로 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간 지, 20일 나가서 21일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민원을 처리할 때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속성과로 처리해 주는 것 여러분들 봤습니까?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들과 업자와 면담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건축주의 면담 결과는 지역주민은 장례예식장이 혐오시설로서-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자녀교육, 환경저해, 주거환경 침해, 교통문제 심화,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우리 주민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답변은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이론으로 이것을 오늘날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제가 전 조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35조에는 국민들에게 주거환경을 깨끗이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혐오시설을 우리 주택지 인근에 놔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부천 장례예식장-이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대표께서는 주민들과 각서를, 건축허가 내기 위해서 각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민원발생 및 교통 혼잡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원발생이 몇 년째 계속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미로는 왕복 1차선입니다.
  여러분들, 장례예식장을 제가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석왕사에 장례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아마 한두 번은 가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다시피 거기는 6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나 저녁에 거기를 들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양옆 도로에 엄청난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또 석왕사 안에 차가 꽉 차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건물을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의 기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의 서류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 하루의 사망자가 7명 내지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은 1명 내지 2명, 일주일이면 7명 내지 14명을 치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당 차가 올 수 있는 것을 판단한 게 얼마냐 하면 한 사람당 20대에서부터 100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네가, 재판할 적의 그 증거서류를 제가 들춰보건대 주차시설이 40대에서 46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당 한 가정에서 20대만 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말마따나 7명 내지 17명이 그 안에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7명이라고 봅시다. 그럼 140대입니다.
  또 100대라고 합시다, 한 가구에. 그럼 700대 내지 1,400대입니다.
  또 그게 3일장이냐 5일장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 그 사람들이 46대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집어다 놨을 적에 46대가 들어앉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뒤로 백 하고 앞으로 가고 하면서 자동차가 제대로 진전이 되려면 거기 30대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높은 데도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각서를 쓴대로 민원발생이나 교통혼잡이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로 주민들과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96년 8월 29일 이 합의서를 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신진빌라 주민들이 아니고 또한 원미동 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고 우리 당아래 주민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업자들이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몰라도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4인용 버스승합차 1대를 거기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합의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재판에 졌습니다.
  재판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수행자가 일개 과의 계원, 계장이 나가서 재판을 수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작전상으로 지게끔 만들어준 결과밖에는 아니되겠습니다.
  우리가 재판에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겼냐, 장례예식장 설치기준 입지조건 하나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에는 일개 계원과 일개 계장이 소송도 수행할 줄 모르며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의장 안익순 윤호산 의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발언시간은 20분 간입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으니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들어주시고 행정심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지조건에 부적합하므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판결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한 용도에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민원사유라는 이유만으로 된다면 이것은 건축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입지조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부적합하다고 여기에 서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다 됐다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이행각서라고 주민과 업자와 이행각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이 이행각서를 쓰면 이 사람들이, 이행각서 이것은 세 살 먹은 애들하고 각서를 써도 이렇게는 안 씁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가 기만하기 위해서 업자와 둘이서 작당을 해서 쓴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내가 전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에 작성을 해서 2월 17일까지 이러한 모든 것이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일방적인 각서를 썼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끼리 무슨 협약을 해도 보름 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주민과 업자와 이루어진 사항이 이렇게 보름만에 해결이 난다고 이렇게 각서를 쓴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참 할말은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 부천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정한 판단을 해주셔서, 또한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종합실무협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시장님이 종합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만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만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복지위원회 순서입니다.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부천시가 도·농간 자매결연을 하고 그리고 농촌을 돕기 위해서 농촌상품을 갖다 판매하고 있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98년도 1월 1일부터 8월 현재까지 판매실적을 보면 약 4억 100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 화성군을 보면 횟수는 20회에 3억 1700만원을 팔고 경북 봉화군에서는 2회에 31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극히 미미하므로 이 문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자매결연 지역 직거래 실적이 왜 이렇게 지역간의 편차가 심한지 이 점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그리고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품의 내용이 다르고 값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의 형평을 다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만 전국에서 아니 우리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지역에서 똑같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어느 한 지역으로만 편중돼서 거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한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관해서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에서 우리는 지금 상당한 액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 1000만원이 넘는 상품을 갖다 판매해 주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도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어떻게 홍보하거나 판매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지 이 점은 제 자료에 의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단지 부츠재고를 갖다 한 번 판매했다고 하는 아주 극히 미미한 실적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을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부천시의 공업을 조금이라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 상품도 자매도시에 판매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그 쪽 자매도시와 같이 협의해서 그 쪽에 전시장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관해서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직거래 장터를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광장에서도 하고 구청광장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소방서 앞에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거래 장터가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이런 것을 설립할 거면 최소한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이용의 편의시설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간과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통문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곳에 직거래 장터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을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청 본관에 바로 시설했듯이 각 구청과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은 데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싼 생활품 또 신선한 상품을 공급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사회복지관의 위치와 여건을 보면 원미구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편중돼 있습니다.
  춘의동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한라종합사회복지관, 상동사회복지관, 덕유사회복지관이 있고 오정구에는 원종복지회관, 삼정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앞으로 또 고강동다목적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원미구에 많이 편중돼 있고 오정구에도 적지만 일단 마련이 돼 있습니다만 20만이 넘는 소사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 소사구에는 하나도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 지역간의 균형을 너무나 잘못 맞추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소사구 심곡본동 768번지 자연녹지 약 1,200평이 현재 형질변경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는 위치도 좋고 자연환경도 대단히 좋은 곳이어서 소사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IMF시대에 지금 당장 사회복지관을 짓는다 이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을 당장 어떻게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최소한 땅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두고 이 IMF가 지나면 그 때 사회복지관을 설립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을 시장께 주문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외식을 하면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부천시민 상당수가 부천지역이 아닌 시흥이나 인천 지역으로 외식을 하러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신천리로 넘어가서 외식을 하는 사람의 8, 90%가 부천시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이걸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관광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도 이제 부천시 고유의 음식을 개발하거나 만들 용의는 없으시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판매하고 관광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단화 하는 방안을 시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행부에 부탁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봤습니다.
  너무도 많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대단히 많은 자기 나름의 고유의 식품과 특산물들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은 지리적 여건도 환경도 물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음식들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은 매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인위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부천 오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면 환경이 좋다 이렇게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에 대해서 그 방안에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썼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IMF시대가 된 후에 도비 354억과 시비 200억을 포함해서 약 554억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숫자를 이미 대출해 주고 그 잔액이 46억 정도 현재 남아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저리의 이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인들에게는 대단히 효과적이고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에 많은 보탬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 육성자금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시가 먼저 기업에서 자금을 요구하면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괜찮다 그러면 농협에 의뢰해서 농협에서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농협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보통 은행이 하고 있는 방법과 똑같이 담보가 있어야 되고 재정보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취지와 과연 이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을 주고 떼인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참 안타까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설혹 담보물이 없고 재정보증을 할 수 없을지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조건 없이 회생할 수 있거나 또 그 상품이 정말 우수한 것이라면 조건 없이 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난국의 시기에 부천시 행정의 수장이 되신 원혜영 시장께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주시리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1일 발생한 오정구 내동 대성가스충전소의 대형폭발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96년 9월 10일 대성가스 인근 주민 윤화중 외 160여 명의 주민들이 폭발사고의 위험성을 들어 대성가스충전소 설치 반대를 위한 진정서를 부천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되었음과 가스시설 공사 및 공사 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사업주에게도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끔찍한 대형사고가 발생한 지금 착잡한 마음과 함께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안전조치이고 안전관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남긴 이번 폭발사고는 그 간 부천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즉, 부천 세무비리사건, 작동이주단지 관련 수뢰사건 또한 작년도에 발생한 중동소각장의 다이옥신 파동사건에 이어 올해에 발생한 대형참사입니다.
  부천시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와 귀중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은 커다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부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 공직자들의 안일무사하고 사명감 없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형참사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민선 2기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폭발사고 1시간 전에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부천시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을 때 이미 기계실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진정서 회신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가스시설공사 및 공사 후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얼마나 철저히 한 것인지 공사 당시부터 사고발생 당일까지의 점검기록 및 지도 감독한 내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시설의 현황을 밝혀주고 다시는 이러한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이러한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는 시 외곽으로 이전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시설의 허가는 도심지역에서 일정한 거리를 벗어난 시 외곽지역에만 설치허가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피해물건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비공식적인 집계로는 피해규모가 100억 이상 될 것으로 보는데 대성가스측의 보상능력이 부족할 경우 부천시측의 복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인근 건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발표하신 시정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해외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수출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자유치기술단과 해외세일즈단을 발족시킬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기대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로 보나 더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여도 어려운 일을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너무 무리한 사업은 아닌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부천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제도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이전촉진지역등의법률을 개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의 개정을 위한 부천시의 대책과 전망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문제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내실있는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라 하는데 심각한 재정적자, 실업문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화제 개최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 개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뜻에 따라 영화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중동소각장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9개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만 다시 또 중동소각장에서 가장 높은 4.54ng/N㎥으로 선진국 허용기준치의 45배나 배출되었습니다.
  단기대책 이후에도 가장 높은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원인을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중동소각장을 비롯한 많은 공해 배출업소들로 인해 심각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신흥동 지역의 환경개선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라고 보는데 종합적인 환경조사 등을 실시해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형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은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행정의 체계를 완벽히 갖추는 것,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다시는 부천시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안익순 네, 전덕생 의원.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정질문하는 도중에 시장께서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이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질문을 계속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늦게 드리게 된 것은 부시장께서 오늘 내동 가스폭발사고 대책회의 관계로 입장이 늦어졌습니다.
  시장이 우리 부천시의회 임시회 공고 전부터 부천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좀 먼 관계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석하게 됐습니다.
  부시장이 대신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듣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장! 시장의 이석에 대한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부시장이 대리참석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동의도 안하고 이석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이의 있습니다.)
  윤호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산 의원 윤호산입니다.
  제가 초대의원을 하고 여기 3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것을 자꾸 견주어 봅니다.
  제가 초대의원 당시에는 시장이 절대 자리 못 비웠습니다.
  아무리 급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열릴 때에는 그런 일은 전부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은 시에 끌려다니는 것인지 어느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시정질문도 없고 오늘 한꺼번에 다 하려니 힘은 들고, 이렇게 우리 의회가 주관적으로 집행부에 하지 못할 바에는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지방자치는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모든 행정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시장이 없는데 시정질문은 뭐하러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1시건 2시건 시장이 다시 나올 때 시정질문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의원들과 긴밀히 상의를 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회의에서 시정질문 도중 시장의 이석문제로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시간중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시장으로부터 의회 동의없이 이석한 데 대한 사과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나오셔서 이석에 관한 해명 및 사과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고 폭넓게 다뤄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초등학교 전체 48개 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학교폭력 문제나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와 지역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찍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회 일정이 잡히기 전이었고 의회 일정이 잡히고 나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워낙 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이고 변경이 어려워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다수의, 다른 분들도 아닌 교장선생님들을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12시에 이석을 해야겠다고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회의 관례에 어긋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회의 관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할 때는 대통령은 물론 참석 안합니다만 총리가 의원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참석하거나 안하거나 양해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했던 경험의 관례에 비추어서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관례는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회의 관례에 대해서 익숙치 못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쳐 드린 점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재정위원회를 모두 마쳤고 총무복지위원회 순서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총무복지위원회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IMF 극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리증진을 위해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해질수록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진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던 공직자 구조조정이 공직사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시의 경우는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치아픈 민원관련 업무는 미루는가 하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는 등 일을 미루고 안하려고 하는 공직사회가 아니라 난세일수록 원칙이 지켜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을 하면 잘해봐야 본전이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만큼 평가받는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변화와 노력만으로 80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개혁적인 시정의 변화를 모색할 수는 없습니다.
  2,300여 공직자의 변화와 개혁만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그 근본은 인사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시의 노인복지 정책은 그 동안 노인정의 수를 늘리는 것이 마치 노인복지를 위한 것처럼 되었고 중장기적인 전망이나 대책을 가지고 진행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인정 운영실태는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해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화투나 치는 것이 노인정의 현주소이고 그렇게 볼 때 본 의원은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특수노인정을 설치하거나 권장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정관 및 운영규정 2조 및 3조 규정에 특수노인정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부천시의 경우는 게이트볼노인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이트볼노인정과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내용과 활동성이 있는 부분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인정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능과 활동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번째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은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가고 국민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생수를 사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팔당을 비롯한 원수관리에, 지방정부는 정수장과 상수관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시설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배수관 중 관련법에 지정된 내용년수 20여 년 이상된 배수관이 2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매설된 것부터 대부분 우리의 상수도 자재기술이 발전되지 못했던 70년대에 매설된 주철관입니다.
  이 주철관은 수돗물을 염소 소독하는 관계로 수도관이 부식하고 제반공사로 인한 침전물 등으로 스케일이 발생하여 상수도의 수질저하와 관말지역에 대한 급수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전체 노후관에 대한 교체 또는 갱생공사의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철관의 내용년한이 20년에서 30년 정도면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100년 가까운 노후관에서 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랍고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1910년경에 매설되었던 부평정수장에서 상동, 원종동, 고강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구 수돗길의 노후관에 대해 CCTV 촬영을 하여 노후상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관에 대한 사업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재 관말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어느 지역인지 밝혀주시고, 이 관말지역의 배수관 내부에 침전물이 쌓일 우려가 많습니다.
  단수 등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중단되었다가 재공급시 침전물이 수질을 악화할 우려가 많아 관말배수관은 정기적인 청소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말지역은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제가 사는 고강동의 경우는 세탁기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기존관을 교체할 때 현재는 기존관을 제거하지 못하고 모래를 충전하거나 작은 관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시공업자나 발주자가 방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하의 오염요인을 비롯하여 도로의 침하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가스폭발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이는 것에 대한 안전문제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하여 구도시에 침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침수과정에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주택공사를 할 때 생활하수관이 원하수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수관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지표로 연결돼 있었고 뿐만 아니라 생활하수관이 나아가면서 원하수관을 깨고 그것이 지표로 뻗어져 있는, 건축의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토사의 유실로 하수관 자체가 주저앉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부도덕한 건축업자만 탓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하수관리의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하수관 연결부위에 대한 준공허가를 할 때 CCTV로 촬영해서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똑같은 크기의 하수관이 두 군데에서 연결돼서 그것이 똑같은 크기의 하수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동시에 하수관으로 들어오니까 하수관의 용량이 차고 넘쳐서 역류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하수관의 준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등 하수관리에 대한 관리실태가 매우 허술한 것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도심 침수의 주된 요인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침수되었을 때 제가 더욱 당황하고 황당했던 것은,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세 대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았고 작동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주택침수가 100여 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세 대의 양수기로는 아무리 돌려봐도 무대책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행정력의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동원 가능한 양수기 파악과 함께 없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듯이 양수기를 비치하는 방안 등 안전대책에 대한 각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다음은 전시나 재해시에 활용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을 준공할 때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면 물탱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비상급수시설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로 적합할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탱크용량을 줄여서 시공함으로 인하여 정작 비상시를 대비한 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음용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중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하지 않거나, 있다면 제대로 중화가 되는지,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하였는지,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세대수에 따른 물탱크 용량과 비상급수시설 설치로 인해 감소된 물탱크 용량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비상급수시설의 음용수 적합성 여부와 중화시설 설치내역, 중화시설의 효용성은 음용수기준에 적합한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용수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시공회사가 물탱크 용량에 맞게 재설치하거나 추가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심각한 결식아동에 대한 각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등학교 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중학교 급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특히 결식아동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박노설 의원께서 LP가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박노설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하고 거기에 첨언해서 주택가에도 보면 LP가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거에 주택이 밀집되지 않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현재 구도심의 경우는 좁은 도로에서 LP가스통을 옮기고 그럽니다.
  이런 게 방치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요소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가스점검을 할 때 총체적으로 주택가에 있는 LP가스 공급하는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세금원 주소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주민세 고지서를 배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금고지서를 통·반장이 일일이 나눠주면서 도장을 찍게 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300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항의를 줄이고 세금 체납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세금고지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일례로 보면 어떤 주택이 있다 이를테면 복지주택이 있다, 그런데 그게 세금고지서마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복지주택, 어떤 것은 복지빌라, 복지연립 이렇게 전혀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예 그것도 없고 번지수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원인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채널인 행정의 마비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결손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번지수의 문제나 주소를 잘못 기입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초 행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금원에 대한 주소관리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오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오효진 의원입니다.
  막상 초선의원으로서 80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려 하니 어딘지 모르게 멋쩍고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처녀 시정질문을 하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선배동료의원 및 여러분께서 애교로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의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기자 여러분, 또한 오늘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장께 묻겠습니다.
  한국마사회 원종동 장외발매소가 95년 개장된 이후 이 지역 주민의 최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당초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장시 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 직접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장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주차난과 사행심 조장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97년 10월에는 심지어 주차난으로 고생하던 차 이웃간에 서로 싸움을 벌여 무고한 주민이 죽는 불상사가 있었으며 더욱이 요즘은 IMF 한파로 인하여 많은 실직자가 발생 오히려 한탕주의 유혹에 말려들어 내장객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그나마 재산을 탕진하는 등 비참한 현실들을 시장께서는 직시하고 계셔야 합니다.
  더욱이 2대 의회 때 이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도 줄곧 마사회 이전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여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척된 일은 어느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시장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국마사회 원종동 장외발매소가 94년 12월 12일 오정구 원종동 277-3번지상 건물 1,210평을 건물주 정숭진과 마사회가 5년 간 계약을 체결하고 개장을 하려다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개장도 못 했을 때 시장께서는 95년 9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천시장을 비롯한 이 지역 출신 도의원과 함께 한국마사회 회장을 방문 협의 절충한 결과 마사회측이 투자한 시설비 등을 감안 손익분기점을 3년 이내로 잡을 때 98년 10월 28일까지만 영업을 한 후 타 장소로 이전하기로 구두협의한 바가 있고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문화체육부차관을 만나서 면담한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마사회측과 건물주간의 계약기간 내용이 당초 시민대책위원과 약속한 3년 간이 아닌 2001년 10월 28일까지 6년 간 계약한 사실이 있는가 하고 추궁하니까 결국 시 당국은 이를 시인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마사회나 문화체육부나 시가 합작으로 모두 원종동 시민을 우롱하고 배신적 행위를 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계실 것 같아 몇 가지 더 자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56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 시정질문답변에서 마사회측이 98년 10월 28일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장과 국장은 문화체육부와 마사회측에다 어떻게 이전토록 촉구했는지 그 동안 진행된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그 동안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연도별 지원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셋째, 95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마권세 발매금액은 총 얼마이며 부천시에 교부된 수익금은 얼마인지와 이용 내장객수 및 개장시 유입된 외부차량은 몇 대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천과 인천지역 월미도와 부평 등 3개 장외발매소 발매금액을 부평농협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과천농협으로 입금조치하고 있다는데 왜 부천에다 입금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천은 휴일개장시 문을 연 은행이 없어 발매금액을 예치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핑계를 대는데 관내 금융기관에서는 얼마든지 직원을 대기시켜서라도 입금토록 하겠다고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마사회측과 의논하여 발매금액을 관내 금고에 입금시키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정신과도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장은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사회와 병행하여 주차장 시설에 관하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마사회 개장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에 대한 원성이 커지자 시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마사회 건물 옆에 있는 원종동 277-1전지 외 1필지 약 300평 대지를 매입 주차장 시설 계획을 갖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가 얼마나 재정상태가 좋길래 30m 도로에 위치한 그 비싼 땅을 매입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마사회측이 자기네 수익사업을 위해 주차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발상을 한 관계공무원이 누군지 그 책임을 묻고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주차시설 72대와 앞으로 계획한 주차시설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가 있으며, 마사회 개장시 1,000여 대의 외부차량들이 몰려들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 시설로 충분히 주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주차시키지 못한다면 나머지 차량은 어디에 주차시킬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부지 매입비용과 시설비용도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간다면 이 마사회를 원종동에서 이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주차난 문제 때문에, 처음에 이 마사회가 들어온다고 할 때 상인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들어오고 난 뒤로 이 상가는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아무데나 차를 주차시켜 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상가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시장께서는 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 144-2번지 일대 구 미군 주둔 부대 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미44공병대가 주둔하다가 미군이 철수하고 93년 7월 15일 육군 제1175호 야공단이 주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여기에 공과대학을 유치하기로 건설교통부장관 승인까지 받은 상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이 문제에 많은 애를 쓰셨지만 현재까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께서는 중앙에 건의하여 이 부지를 공과대학보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오정주민을 위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조성을 한다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한국마사회 원종동 장외발매소와 그와 관련된 주차장 문제 그리고 미44대공병대 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본 의원의 의지를 밝혀두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오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위생업소 교육 및 결의대회에 시장께서 참석해야 하는데 시장, 부시장께서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원미구청장을 대신 참석케 해달라는 양해를 구해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원미구청장의 이석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동 우재극 의원입니다.
  앞에서 선배동료 여러 의원께서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 초선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보호와 장애인 교육, 녹지공간 확보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보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인 복지제도가 국민의 관심 속에 투명성있게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감추려 하고 죄인이나 된 것처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평생 자식 자랑 한번 못 하고 울고 싶어도 숨어서 울어야 하는 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부천시민만은 아낌없는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아란 인간으로서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및 치료, 기타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수아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교육을 특수교육이라고 하는데 교육부의 98년도 자료를 보면 현재 특수교육의 수혜율은 약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부천시에 장애인이 얼마나 되나 확인해본 결과 등록장애인이 6,9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 작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0세부터 15세까지 300여 명이 교육진단을 받은 결과 약 90%가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관내 91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특수학급을 갖고 교육의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이 11개 교에 15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장애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생들과 학교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더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에서 초등학교를 가지 않는 경증장애아들이 정상아와 통합교육 혜택을 받는 곳은 10여 개 시설에 3명 내지 10명인 실정인데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특수교사를 더 확보하여 수혜자들에게 내실있고 효율적인, 특수교육의 질을 높여줄 의사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인구수에 비례해 녹지공간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대, 2대 의회 때 많은 질문을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더욱 절실한 것이 있다면 대기환경입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오로지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밖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부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공기가 나빠서 시흥시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천의 미래는 녹지공간이 잘 조성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도시로 전락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좋은 조건의 환경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부천시에 있는 시유지 중 자투리땅은 모두 녹지공원을 조성하면 어떨는지, 제가 살고 있는 소사본1동만 하더라도 파출소가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소사3동과 합쳤습니다.
  빈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10여 년째 방치되어 있는 무기고, 흉물같이 보입니다.
  이 대지가 132평이라고 하는데 이런 땅을 찾아서 녹지공원을 만들어주시면 어떨는지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공간들을 녹지공원화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질문 마지막으로 한병환 의원께서도 열심히 질문내용을 준비하셨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질문하신 의원과 똑같이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순서입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괴안동 출신 김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천시장인 원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기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첫번째는 부천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 대책 문제입니다.
  IMF 한파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기업의 구조조정, 은행퇴출, 부실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실업률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크고 작은 생산공장들도 어려움으로 인해 곳곳에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좋은 위치에 있으며 행정자립도도 높음이 분명합니다.
  부천시 인구는 79만 3000여 명으로 면적은 53.45㎢, 행정단위는 3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다섯번째로 높은 86.6%를 자랑하고 있는가 하면 중앙에서는 부천시 상동택지개발 예정지구 30만 평 부지에 1단계로 2002년까지 기반조성사업을 마치고 2단계로 2005년까지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여 2007년에는 시 전체를 영상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 부천시민의 생활고와 고충, 부천의 경제활성화 발전에 대해서 부천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성심껏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날로 더해 가는 실업자 문제에 의거 우리 부천시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자의 자격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실업자, 일용근로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 15세에서 65세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공공근로요원으로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공공근로자로 선정된 자가 커다란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빌딩에서 많은 세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월세도 많이 들어옵니다. 몇백 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해서 취업이 되었는지 도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잘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사고 있습니다.
  진정 공공근로자로 취업이 되어야 할 시민들은 되지 않고 엉뚱한 시민이 공공근로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각별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시정보고에서 첫번째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신있게 일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원시설과 녹지시설 확보 문제입니다.
  부천시의 공원시설과 녹지시설의 현황을 보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중 대체적으로 원미구와 오정구는 그런 대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현황별로 원미구는 42.2㎢, 오정구 33.8㎢, 소사구 9.05㎢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소사구는 현황에서 보다시피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합니다.
  물론 공원부지 선정과 부천시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인 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구는 어느 한 곳도 안락한 휴식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시정보고시 두번째로 말씀하셨죠. 도시환경을 대폭 개선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주택가 빈 땅을 사들여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주민이 직접 조성하는 쌈지공원 및 공원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장은 소사구에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소사구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위치는 소사구 소사본동 135번지 현 신한주철 자리입니다.
  신한주철은 현재 수도관 이음과 기아자동차 부품생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신한주철이 사용하고 있는 총 면적은 7만 2783㎡로 약 2만 4000평 부지로 현재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한주철의 자산인 면적은 5만 9442㎡로 약 2만 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4000평은 시에서 보유한 땅입니다. 시가 보유한 땅은 약 4,035평으로 그 안에 땅이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여기서.
  문제는 신한주철이 사용하고 있는 땅, 2,000평은 신한주철이 확실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주철은 현재 2,000평을 폐수처리장 및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땅을 줬으면 부천시에 사용료를 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지껏 한 번도 주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특혜를 줬는지 그런 문제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평은 현재 부천시 견인차량 보관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사3동을 경유해서 견인차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한주철이 83년 9월 26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실기업으로 조흥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이 부도나기 전에는 총 700명의 인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도처리 이후 현재 300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라인도 역시 절반밖에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조석으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천시청에 공해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관리인인 조흥은행측과 신한주철측과 엄밀한 협의를 해서 공단지역으로의 신한주철 이전과 신한주철 자리를 공원부지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분석해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 순서입니다만 본인의 사정상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삼중 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은 질문한 의원과 똑같이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방청객 및 기자 여러분, IMF시대에 2대 민선시장으로 어려운 살림을 맡아 수고하시는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보다 나은 부천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인간을 담는 그릇이요 동결된 음악이라고 얘기했듯이 건물의 내외부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은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부공간은 그 건물의 소유주가 갖는 것이라면 외부공간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유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에 있어서 지붕은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머리 모양에 따라 외관이 많이 지배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이 건축물에 기인하고 있다면 주택의 아름다움은 지붕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부천 중동지구의 도시설계지침 제59조에 의하면 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경사는 3/1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붕의 경사가 최하 3치물매 이상은 되어야 지붕모양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치물매 이상으로 건축의 외장효과를 올리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락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다락방이 아예 전셋방으로까지 비화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1987년도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에는 반자높이가 1.8m 이하로 되어 있었고 1998년도 건축법시행령 119조에 의하면 면적, 높이 등에 의한 산정방법의 다락 높이는 2.1m이고 가중평균 높이는 1.5m이므로 통상 신도시 주택의 한 변이 10m라고 가정한다면 밑변이 5m이므로 매치물매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가중평균치가 아닌 최고 높이를 1.5m로 설계요구하여 1.5m 이상이 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5m로 설계를 요구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시의 옥탑 최고높이를 1.5m로 하였을 경우 도시미관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존 도시의 평슬래브와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천 신도시의 단독 필지는 총 956가구에 현재까지 허가건수는 836건이고 사용승인 건수는 722건에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수는 옥탑이 110건이고 가구수 위반이 171건으로 각각 전체의 15%가 적발되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약 70% 이상이 위반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 위반 건에 대한 것은 전 의원이신 장명진 의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였기에 똑같은 지적보다는 앞으로 신시가지로 개발될 상동택지개발 문제에 있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선 세대수 위반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건축업자가 세대수를 늘리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반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신도시의 상하수도 및 기반시설이 956가구가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고 이것을 다시 풀이하자면 1가구당 3세대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1세대당 4인이 사는 걸로 하였을 경우 총 인구 1만 1472명이 단독주택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기반시설을 하여 놓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가구당 5세대가 입주하여 살 경우에 1만 1472명의 66% 정도가 오버한 1만 9120명이 거주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 부족으로 수돗물 부족은 물론 생활하수가 약 60%만 정화된 상태로 한강에 그냥 내보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 환경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주민들과 건축주에게 홍보하였을 경우 이러한 위반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옥탑위반을 없애려면 옥탑 슬래브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슬래브 없이 지붕을 만들도록 규제하면 지붕을 만든 다음 슬래브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옥탑의 내부공간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일산신도시가 입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일산도시설계지침 제41조에 경사의 구배는 3/10 이상 7/10 이하가 되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천시설계지침 제59조1항의 모든 건축물의 구배는 4/10 이상으로 하라고 상한선 규제를 두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부천보다는 일산의 지붕높이가 더 높고 모양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아름답게 보이면서도 옥탑위반이 한 건도 없는데 이는 일산은 옥탑 슬래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도시 단독 건축물(총 956가구)의 옥탑슬래브 비용을 환산해 보면 한 번 슬래브를 치는데 철근이 약 1.5톤 들어가고 레미콘이 15㎥, 장비값, 인건비 도합 약 214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게 돼 있으므로 신도시 전체의 옥탑 비용을 따진다면 20억 4584만원이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 옥탑슬래브를 치지 못하게 했을 경우 약 20억 4584만원이라는 금액이 절약되는 것이며 본 의원이 제63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시에서는 1998년 8월 3일 도시설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설치시 미관상은 평슬래브 형식보다는 양호하나 경사지붕의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내부공간을 불법으로 주거용 거실로 변경하여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므로 옥탑 난간만 경사지게 한다는 취지의 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도시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선방안으로 옥탑슬래브만 허용치 않는다면 옥탑 위반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에게 배부하는 경우의 모든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 후 배포하여야 하며 이러한 불법 유인물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이나 다중에게 배포할 시는 1992년 10월 17일 신설되어 97년 12월 31일 수정된 과태료부과기준 제18조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2항에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의 제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제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광고물 등의 허가수수료는 벽보일 경우 100매당 5,000원을 받고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도록 허가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였는 바 현재 옥외광고물을 신고 후 벽에 부착한 건수는 몇 건이며 원미구의 경우 올해 7월 21일까지 돌출간판 위반자는 110건에 755만원의 벌금을 징수하였고 벽보 위반자는 10건에 200만원의 벌금을 징수하였는데 이 벽보 위반자에게 물린 벌금은 어떠한 경우이며 지정벽보판 이외의 장소에 부착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단일 경우 장당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유인물 및 명함형 인쇄물이 계속 차량이나 전봇대에 불법 부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유인물을 철저히 단속하면서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 이러한 불법 유인물을 관련단체 및 공무원들이 제거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는지 관계기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상동 236번지 21호에 설치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상동과 송내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를 지난 임시회 때 12월말까지 개통시킨다고 하셨는데 12월말까지 개통할 수 있을런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1996년 2월 26일자로 소사구 소사본3동 280-52의 소유주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3월 5일자 회신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7항에 의거 미불용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시기는 언제이며, 1996년 6월 24일자 토지대장에는 95년 1월 1일 본 토지(소사동 280-21호)가 분할되기 전의 고시가격이 평당 66만 8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96년 9월 7일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목이 변경된 소사동 280-52호는 98년 1월 1일 똑같은 22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이 평당 66만 8000원이 아닌 25만원으로 보상하여 주겠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혹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2의2항 주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한다는 시행규칙을 적용하였다면 기이 도로로 책정된 이상 이 금액에 맞추어 등급이 변경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등급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물어야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등급조정안을 상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상기토지(280-52호)를 전 소유주 김공근 씨로부터 김우택 씨로 소유이전하는 과정에서 225등급에 의한 평당 66만 8000원에 대한 자진신고액 4000만원에 대한 등록세 178만원과 취득세 88만원을 수납하고 보상할 때는 그의 1/3가격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시가 책정한 1975만원의 나머지 차액 2025만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불하여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송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송창섭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천시장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와주신 부천시민과 기자 여러분에게도 진실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천시가 부천시에 있는 많은 하수급업체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궁금하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특히 IMF 사태 이후 대형 건설회사의 잇따른 도산으로 하수급업체의 부도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며 부천시에 있는 많은 하수급업체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급업체의 부도는 건설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온 잘못된 관행인 수급업체와 하수급업체간의 불공정 행위를 인정한 발상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수급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하수급업체에게 시공케 한 후 수령한 공사대금을 하수급업체에게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업체의 부도로 하수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어도 부천시에서 발주한 공사만큼은 수급업체와 하수급업체간의 불공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수급업체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업체가 금액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 아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2년 간 부천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수급업체 또한 하수급업체의 부도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업체들이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피해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번째, 이와 같은 피해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수급업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러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부천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네번째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업체에서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대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2항에 보면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보증서를 고의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급업체는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의 보증서를 하수급업체에게 지급하는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천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방척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송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윤건웅 의원 순서입니다만 본인이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주셨습니다.
  윤건웅 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혜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동 소속 이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부천시의회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IMF의 경제위기 속에서 커다란 변화와 함께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젖어 있었던 어제의 현실을 돌이켜 반성하는 새로운 출발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 흐름은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으며 우리 부천도 669억이라는 세수결함 속에서 이미 계획되고 추진중인 사업들이 유보되고 취소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 설치에 의한 부천시 세수입 확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과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굴포천확장 개수공사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부천시의 관급공사에 부천시 번호판을 단 건설중장비는 거의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등록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98년 6월 30일 현재 666대의 영업용 건설중장비만이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천시에 내고 건설장비등록은 서울이나 인천광역시에 냄으로써 서울이나 인천번호판을 소지하게 되고 소득세 이외의 면허세, 부가세, 자동차세, 방위세, 주민세 등 타도시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세와 지방세가 포함되기는 하나 이는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세수입에 대한 많은 낭비요,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부천시에 등록한 건설기계보다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즉, 부천시가 아닌 타시·군에 등록한 건설기계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부천시에 거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에 건설기계등록을 왜 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에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 명뿐으로 이는 관계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외에는 개정된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이들을 계도하고 지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 시에서는 관급공사시에 그 지역의 건설장비를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부천시의 관급공사에 부천시에 소재한 건설장비를 참여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건설기계업자들이 내 지역의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며 사업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우리 부천시에 내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타시·도가 아닌 부천시에 세금을 내고 싶어 합니다.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부천의 건설기계장비가 투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고, 부천의 번호판을 달고, 부천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 행정배려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부천시지회의 재활용공동집하장 부지선정과 재활용수집업의 집단이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부천시가 재활용공동집하장의 부지를 선정하여 관내 재활용수집업체를 집단이주시킴으로써 그 동안의 지역주민들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재활용수집업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재활용수집업은 우리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하나 대부분 주택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업특성상 소음과 분진, 석면가루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환경오염과 교통불편이라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주민건강 문제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를 기피하고 혐오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재활용수집업은 자유업으로서 주택가 내 유치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부천시의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재활용수집업의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부천시 차원에서 구역별 재활용공동집하장 부지선정과 아울러 재활용수집업의 집단이주라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수집업이 자유업이라 하여 부지와 울타리만 갖추면 영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업자등록을 한 수집업체와 등록하지 않은, 명실공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업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고 재활용품의 수집원칙이나 가격 등이 일원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등록된 140여 개의 수집업체 외에 160여 개의 업체에 대해서 신고제나 등록제 또는 허가제 등의 관련법규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보완을 상급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수해내역 및 침수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8월 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부천시의 수재민 발생현황과 피해내역 그리고 이에 따른 부천시의 보상계획 및 상습침수지역인 저지대의 침수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한항공에서 유출되는 오폐수와 대한항공 착륙사고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대장동, 오곡동, 과해동의 농경지 10여 만평이 오염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토질이 오염된 사건에 대하여 대한항공관리공단과 서울시, 부천시가 합동 대책위를 구성하여 향후 대책과 함께 대한항공의 하수처리시설 보완과 굴포천으로 연결되는 수로에 대한 박스공사 또는 하수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에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와 항공소음공해로 이주하는 오쇠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해당지역들은 1971년 서울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때 서울과의 연담화 방지와 인구밀집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녹지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주거풍치지구로 개발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거권에 대한 용도 및 형질변경, 신·개축, 증축 등의 법적제약과 제한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 왔으며 노후불량주택이 대부분인 이 지역에서 우수기엔 비가 새고 잦은 전기누전으로 화재위험의 부담을 안으며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간의 지역 숙원이었던 주거풍치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의 과제 속에 부천시의 기본도시계획이 추진되고 현 시점에서 국책 또는 시책사업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 소외된 계층의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채 건축비도 안 되는 보상비로 철거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시행령에 의거 선 이주대책 후 공사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부천시는 행정편의 위주의 선 보상대책으로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위압감과 생활에 불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첫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한다리 주민들에게 작동 이주단지로의 이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정대로 제2단계 개설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없는 지상건물주들은 보상비로 전세, 월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다 보면 알몸만 남게 되는데 이에 따른 지상건물주들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항공기 소음공해로 작동이주단지로 이주하는 오쇠리 주민들의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무허가 건물주와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굴포천 치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무허가 건물주에 대한 이주대책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로는 편입되지는 않으나 상습침수지역이며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한다리 7반 주민들에 대하여 부천시 차원의 이주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안익순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부천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용역발주를 의뢰할 때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거나 정확한 근거마련을 요할 시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상황을 보면 과연 용역이 얼마나 현실적이며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 간의 용역의뢰 건수를 보면 약 150여 건이 됩니다.
  용역비를 보면 건당 최하 몇백 만원에서부터 몇십 억에 이르기까지 연 평균 100억원 이상이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용역들은 효과적인 정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결과로 더 많은 시 재정이 낭비될 수도 있고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잘못된 사업을 용역결과에 떠넘기려는 행정편의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용역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그 말 많았던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관련된 용역이 4720만원입니다.
  그런데 납품받은 용역에 의한 결과는 실효성도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현재 방치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문화의 집 설치 실시설계용역도 했습니다.
  제대로 구조도 파악 못 한 형식적인 용역 납품 결과로 인해서 이번 수해시 파손돼서 재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또 같은 지역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도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각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등 중복되는 예산의 낭비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5700여 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스티로폴 감용기 개발용역도 현실성이 없는 용역 납품으로 인해서 이 용역비 이외의 시설비 투자로 예산낭비와 함께 현재는 폐기처분하는 데도 골칫덩어리로 방치돼 있습니다.
  또한 9550만원을 들여서 발주한 부천시 조직진단 연구용역도 납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모든 행정이 상급 부서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용 못 하는 용역을 왜 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또한 완전히 못 쓰게 된, 2억 8000만원을 투자한 음식물 건조 처리방식을 위한 용역결과나 영상산업단지에 한 6억원 이런 부분들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이 사장되는 결과가 분명히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용역결과는 발주처의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관례입니다.
  이런 결과가 아마 부천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간 정확히 용역의뢰는 몇 건이나 되며 완료된 것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납품받은 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 못 하고 있는 용역은 무엇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현 시장께서는 용역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라아트 앞 육교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결과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 보도육교 설치공사였을 것입니다.
  5개소를 설치하는 데 27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결과와 효율성 면에서는 각종 사업 중에서 가장 예산낭비의 표본이었다는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기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여월동 세라아트 앞 보도육교는 5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5월 3일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통행인도 없는 육교를 설치한 것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안전을 위한다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월동 주민과 상수도사업소에 진입하는 차량은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2.7㎞나 돌아와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가지 보완책은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제2차 본회의에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5시3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98.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과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긴급한 세출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만을 일부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와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608억원으로 일반회계 3038억원과 특별회계 25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198억원, 기타특별회계 37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일반회계의 일부 사업비와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수요에 계상한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다음 2쪽, 3쪽,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재정규모와 같이 일반회계 303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198억원, 기타특별회계 372억원으로 2회 추경과 같은 규모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
  98.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3038억원으로 2회 추경과 같으나 이 중 기본적경비 9억 1500만원과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3억 3680만원이 증액 계상되는 반면에 내부거래 문화예술발전기금 출연금 10억원과 예비비 2억 518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3038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반행정비는 9억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사회개발비는 6억 7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510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내역은 예산규모 2198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8쪽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내역 또한 예산규모 372억원으로 2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긴급한 세출수요만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자금 지출이 재정관리 전산일원화를 위한 사업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9억원과 97년도 제1회 국제영화제에 이어 금년도에 제2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소요사업비 3억원과 97년도에 매입한 구 근화제약 건물의 북부도서관 보수 실시설계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용상 긴급을 요하는 일부 사업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액 및 예비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최종 예산안은 총 577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223억원, 특별회계가 2548억원이며 그 중 예비비는 총 242억원으로 97년도 최종 예산의 4.2%로 일반회계가 9억 1000만원으로 97년도 최종 예산의 0.3%, 특별회계가 233억 5000만원으로 97년도 최종 예산의 9.2%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10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건에 4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특별회계는 4건에 6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작년도 심곡1동 LP가스 폭발 피해복구지원 1억 1300만원과 도당동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금 9700만원 그리고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 등 총 5건에 3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공영개발사업에 시영아파트 유치원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5억원과 하수도사업에 분뇨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액 1억 800만원 등 총 4건에 6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97. 예비비 지출승인 예산안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예비비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43분)

○의장 안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 위원회별 3인씩 구성하며 이번 예결특위는 98.제3회추경예산안만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오늘 회의에서 상정되는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이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각 상임위원장께서 예결특위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이강인 의원, 홍인석 의원, 총무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한기천 의원, 환경건설위원회 김대식 의원, 류중혁 의원, 이재영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7.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5시45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만수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7.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3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액수는 10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수납액이 총 7514억원이고 지출액이 5021억 8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92만 2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40억 9000만원, 사고이월이 432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이 802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4228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999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28억 7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22억 2000만원, 사고이월이 52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이 795억 9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대 특별회계 총괄은 수납액 3285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이 2021억 8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63억 4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18억 7000만원, 사고이월이 379억 9000만원, 계속비이월이 6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수납액이 391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85억 6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6억 2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4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15억 2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4000만원, 지출액이 1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00만원이며 전액이 이월되겠습니다.
  8쪽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62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2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00만원이고 전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2억 4000만원이고 지출액이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9000만원이며 전액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19억 4000만원이고 지출액이 16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2억 5000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억 90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70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이 7억원이고 지출액이 2억 4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억 6000만원이며 전액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04억 4000만원이고 지출액은 65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9억 1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2억 5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입액이 95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이 37억 8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7억 3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1억 5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정산을 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3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해 올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수고하셨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다음 회기에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종합 심사하고자 합니다.

8.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807]
(15시5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수 김만수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경제난으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구조조정 그리고 기업의 연쇄도산에 이어서 많은 수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에 의거해서 실업극복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7월 25일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고 실업대책의 추진현황과 실태파악을 우선시하고 현장조사와 점검을 통한 문제점의 도출, 그리고 실업자 구호대책과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항구적인 고용대책 마련 등의 대안제시를 활동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현장방문조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실업문제가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뾰족한 답을 당장 내오기가 어렵다는 점을 깊이 감안해 주셔서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좋은 의견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실업극복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 간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김삼중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부시장최순식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김문규
  오정구청장우병권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