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18일 (금)10시

  의사일정
1. 제6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제6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
◎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및LNG·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안(강진석의원외20인발의)
◎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및LNG·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우재극 의원, 간사에 이강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5일 한병환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9월 16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6일 김삼중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삼정동 69-4번지 유해열 씨로부터 생활불편해소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9월 18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810]
(10시13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등의 12건의 안건이 부천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므로 위원장·간사회의에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를 당초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간에서 3일 간 연장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 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월 19일 개회 예정이던 제3차 본회의를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2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3차 본회의 출석요구는 9월 22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답변)[811]
(10시1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환경국장, 시민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소사구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IMF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살리기와 실업극복을 위하여 항상 고뇌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을 본받아서 오늘의 경제난을 반드시 극복하고 21세기 일류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외자유치단·해외세일즈단 발족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 무리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규모있게, 성과있게 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IMF 상황하에서 실업극복도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밖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외자유치단이나 해외세일즈단을 우리가 훌륭하게, 성과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했다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설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당위론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영세기업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독자적인 수출업무를 추진할 인적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 하에서 그리고 외자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로를 알 수 없고 추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에서 고급인력들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의 자원봉사자적인 입장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나마 최소한도의 성과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세일즈단의 경우는 수출을 대행할 수 있는 틀이 없기 때문에 1회적인 소개, 알선에 지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기업적 틀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주식회사 형태의 무역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북무역 그리고 경남무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례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북무역 같은 경우는 도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공업적 생산기반은 우리 부천시보다 훨씬 취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차인 올해는 흑자를 목표로 경영을 하고 상당히 의욕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연구를 거친 후에 의원님께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유치단은 우리 지역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영세기업들에게 기술자금, 판로개척 등의 모든 경영활동에 좀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서 구상된 것입니다.
  먼저 외자·기술유치단에서는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국내 금융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업체들에게 건실한 국내자본이나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주고 선진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한 국내외의 기술을 접목시켜주면서 기업경영 여력이 한계에 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간의 합병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건실화와 회생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세일즈단에서는 훌륭한 생산설비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서도 제품의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국내 주재 외국의 상사 또는 해외바이어와 연계해 주거나 국내의 대규모 구매처에 알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천시가 전국의 10대 도시 규모를 갖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재정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시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아주 생산적이고 지역적 통합력을 높여가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 제2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시정활동을 추진할 경우 중앙의 간섭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양여금 등의 지원이 없이는 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재정 및 사무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권의 확대는 모든 자치단체가 한결같이 희망하는 사안으로 향후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자치단체간의 의견을 결집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부수도권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부천시가 의장시가 되고 김포, 시흥, 광명 그리고 인천의 계양, 부평 2개 구가 회원이 됩니다.
  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실질적인 활발한 활동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첫달에 이 모임을 가졌고 다른 단체장들께서도 이 인접한 지역끼리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시고 활성화 하기로 돼 있고 해서 이달중에 2차 모임을 가질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가장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대형 시, 구청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이 1단계로 압축되는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도세를 징수할 때 50%의 징수교부금을 저희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3%로 줄여서 실비만 제하고 일단 도에서 다 걷어가서 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부천시 시장 개인의 노력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동안에 제가 몇몇 시장들을 뵙고 의견을 조율해서 수도권에 구청이 있는 5대 시의 시장들이 1차 간담회를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형 시들의 특수성 같은 것을 잘 반영하는 구조개혁이나 예산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협력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대성에너지 LPG충전소 대형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가스안전점검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및 수사가 종결되어야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피해 상황으로는 사상자수는 중상 6명, 경상 75명으로 총 81명입니다.
  이 분들은 약간의 화상을 입고 한두 번의 치료 내지는 통원치료를 하는 경상자들이 다수 포함된 수치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숫자는 9개 병원에 3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피해규모는 가스시설 일체와 인근공장 8개 동, 차량 110대 등 소방서 집계 22억 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주민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본 바로는 기계류의 파손 등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액수의 피해일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손해사정기관에서 조사할 경우 역시 피해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직원 2명, 서부출장소 직원 2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기술적인 점검에는 관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은 정기검사 연 1회 자체검사 연 2회이고 이외에 상급기관의 지시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98년 4월 8일, 6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자체 검사 부적합으로 1건이 시에 통보되어 개선조치된 바 있습니다.
  관내 위험물시설 현황은 사고 충전소 포함하여 6개 충전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2개소 이외에는 이전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시설 설치가 불가해서 이전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가스폭발 관련 인근건물 안전진단은 건축과에서 기초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도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보상문제는 우선 입원대상 병원에 환자의 병원비 수납을 보류조치하여 피해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고원인분석 종료 후 배상책임자로 하여금 배상토록 할 것이며 대물의 경우 대성에너지측의 보상능력이 크게 부족하여 다각적인 보상방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큰 재앙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사고수습의 핵심인 피해보상대책에 현재의 전망으로는 뚜렷한 전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나 다른 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사고업체인 대성에너지가 자산이 40억 되는데 부채는 160억이랍니다. 아주 껍데기 회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개인기업체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내용에 대한 보상을 보험이 감당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터무니없게도 이러한 대형, 수십 톤의 위험적 요소를 항상 갖고 있는 이런 가스 저장하는 대형 충전소가 대물보험 총액이 1억원, 사상자의 경우 사망자에게 3000만원이라는 그야말로 골목길 가스배달가게가 들어도 충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적은 규모의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 더 피해대책에 대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모금운동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인가에 의해서 그런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할 수가 없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운동이 법적으로는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고 바로 그 피해당사자들이 우리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시민의 성의를 적극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모아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밖에 주택가에는 22개소의 LP가스 판매업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안전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주차장 미확보, 슬라브 건물 내 설치 등 시설이 미흡한 상태로서 주택가로부터 이격된 곳에 이전조치되어야 하겠으나 부지확보 및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 의원님의 부천시에 있는 크고 작은 생산공장들이 어려움으로 인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 바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은 아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중복되므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IMF 이후의 고금리, 환율상승, 내수부진 등에 따른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인력, 상품판로 개척 등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시책으로 경기도 운전자금 354억원과 부천시 육성자금 200억원, 총 554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429개 업체에 401억원을 조기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에 65개 업체에 61억원을 지원하였고 10월중 시 자금 46억원을 추가로 융자 지원할 생각입니다.
  기술지원시책으로 대학의 고급인력과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고자 인하대 교수진에게 기술지도 용역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000만원을 확보해 15개 업체에 대해 공장자동화 경영관리, 제조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인력지원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자 수출업체 지원, 부천시장추천 우수상품제도, 기업체 생산품 직매장 운영, 수출보험지원, 공동상표개발, 국제통상활동을 지원하고 경제난 타개를 위한 지역경제보좌관팀, 실업대책팀, 해외세일즈단 및 외자기술유치단을 구성해서 경제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을 즈음해서 원래 하던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우리 지역 공산품들을 팔기 위한 코너를 병설했습니다.
  우리 지역 제품들을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팔아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번 첫 행사가 활기있고 성과있게 잘 돼야 지역 기업체들이 희망을 가지고 시에서 그런 일을 할 때 적극 참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의 간부들도 하루씩 정해서 띠 두르고 세일즈활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도급업체 피해내용과 사유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부도발생건수는 총 8건입니다.
  하도급대금 또는 공사참여자(근로자)노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 지급하고 있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수급자가 하도급계약체결 통지-승인요청시입니다-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첨부토록 하여 하도급업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현장관리시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노임체불 사항을 상시 확인토록 하여 체불사항 발생시 우리 시에서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규정에 의거 수급인의 기성금 및 준공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첨부토록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오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종동마사회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과 그 동안의 세입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종동 소재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는 95년 10월 개장을 앞두고서부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개장반대 저항에 부딪혀서 당초 건물주와의 건물임대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래 그 때 제가 주선한 마사회장과 저희 지역 주민대표단들 협의에서 3년 간 하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옮기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그러한 약속이 책임있는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계약이 6년 간으로 된 것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약기간은 2000년 12월 20일까지 기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5일 마사회측의 답변에 의하면 건물주와 당초의 계약기간을 4년 간 단축한 상태에서 더 이상 단축을 요구하는 것은 건물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 장외발매소를 개설하여 이전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장외발매소를 이전할 때까지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대안을 강구해서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그 마사회 입장에서도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주택가에 입지함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나 교육상의 문제, 지역 분위기에 부정적인 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현재 상태에서라도 이 마사회측에게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우리 시의 마권세 징수액은 8월말 현재까지 총 126억 60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억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저희 시의 세수 규모로 봐서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내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공생의 입장에서 마사회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소사파출소 부지를 이용하여 녹지조성을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천시에서는 시유지 및 자투리땅 등 빈공간을 활용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관내 24개소 5,050평을 선정해서 쌈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사파출소 부지 133평은 시유지로 지난 7월 3일 파출소 통폐합으로 현재는 파출소 건물 45평과 예비군 무기고 3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고 및 방범초소를 계속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천경찰서와 협의해서 이 공간이 비워지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협의를 해서 부천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 바로 녹지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쌈지공원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작은 귀퉁이땅이라도 동네공원, 동네정원으로 만들어주자고 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나아가서 방치돼 있는 사유지 같은 것도 그 지주를 설득해서 활용하기 전까지 우리가 빌려쓰는, 그러니까 저는 임대 쌈지공원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간에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이쁘게 공원으로 잘 가꿔주겠다, 언제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무들 캐가고 비워주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주들께서 땅도 안 팔리고 써먹지도 못하는 게 답답한데 와서 공짜로 좀 빌려쓰겠다니까 흔쾌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주들 입장에서도 손해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더미로 있는 것을 깨끗하게 나무심고 꽃심고 해서 가꿔주겠다는 일종의 서비스니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지주분들에게 빈땅을 재산권의 침해 전혀 없이 언제라도 필요하면 되돌려드리는 조건으로 임대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적극 권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거기에 벤치나 이런 것들은 나무가꾸기에서 간벌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잘라낸 아카시아, 참나무, 소나무를 가지고 하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원미구청에 지금 수십 개의 의자들을 제작해 놓고 있는데 제가 봤습니다만 아주 이쁘고 자연미도 나고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메리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적극 확대 시행할 생각입니다.
  오효진 의원님께서 오정동 군부대 부지를 조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가 의정활동이 중단되면서 그것을 국회에서, 국방부에서 생각하기에 항상 거론되는 귀찮은 이슈로 생각하도록 그걸 유지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됨으로써 현재 국방부에서는 어떤 부담도 많이 덜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시장의 지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나 개인적인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풀어가고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향후 우리 시가 희망하는 대로, 오효진 의원님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지역여건 및 지형 지세를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쾌적한 공간구조로 변경하여 시민요구에 부응되는 유용한 시설을 설치토록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다면 교육기관도 확보되고 또 대학이 일종의 공원적 기능도 있고 지역의 어떤 문화교육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잠정적으로 이 부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고려대학이 공과대학을 이리 옮기겠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고 그런 협의를 한 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역시 이게 국방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를 옮기게 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러나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불법부착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현황 그리고 불법유인물 제거비용 청구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면 어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 14일까지 벽보 및 전단신고 수리건수는 142건, 2만 4200매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소위 땡세일, 창고 대개방과 같은 행사용벽보, 나이트클럽 등에서 시 전역에 동시에 다량으로 부착하는 업소 선전용 벽보, 차량에 꽂는 술집홍보용 전단류 등 상습·고질적인 자에 대해 부과하였습니다.
  불법벽보 부착 및 전단 배포행위에 대해 24건,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불법벽보 부착행위 및 주차중인 차량에 인쇄물을 불법으로 꽂는 행위는 야간 또는 한적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사후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불법벽보 및 전단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등 연락처를 활용해서 행위자를 적발, 과태료부과 처분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벽보 및 전단의 적법적 표시방법을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런 유형의 광고물을 신고 후 표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제정권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의 제거시에 장비 및 전문인력이 필요한 간판과 같은 고착광고물은 계고 후 미이행시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나 벽보 및 전단은 계고기간 없이 발견 즉시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소요비용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불법벽보 및 전단류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를 최대한 적발하여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진 제거토록 조치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오정대로 제2단계 개설공사로 인해서 토지소유권이 없는 지상건물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시행지의 인근에 주택지 조성을 위한 적합한 토지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이주하고 있으나 이주주택지 조성을 위한 적합한 토지가 없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토지소유권이 없는 지상건물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실·국·소장과 구청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실 소관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 서강진 의원님께서 현재 항목별 단식부기체제의 예산, 재정표시를 기능별 복식부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며 부천시의 회계방식에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천시의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새해 예산안 편성에 복식부기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편성체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것으로 수입과 지출면에서 작성되는 단식부기체제이며 집행부에서 활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항목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재정운용체제는 수요자인 시민중심이 아니라 공급자인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시의 재정상태를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의 재정운용체계에서는 시의 총 재산과 부채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재정운용에 필요한 재정정보가 한정되어 있으며 재정분석, 평가, 환류시스템도 미흡한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식부기체제의 도입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복식부기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재정운용체계의 변경이 필요하고 지방재정법 또한 시행령,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지방재정 관련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등 상급 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소요예산의 국비 확보 등으로 우리 시를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부터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가 많으므로 행정을 간소화시키고 기이 편성하여 확정된 예산은 담당부서에 최대한 재량권을 부여해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부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부천시재무회계규칙, 기타 개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고 있으므로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앞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관련법규에 규정이 없는 행정관행상의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버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기이 편성하여 확정된 예산은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합의대상 이외에는 같은 규칙 제5조 규정과 같은 규칙 제21조 규정범위 내에서 담당부서장의 재량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엄정한 관리가 불가피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재량권이 관련규정을 위배할 수는 없으므로 재량권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부서에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자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 발족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과 서영석 의원님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등학교 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 아울러 중·고등학교 급식을 조속히 추진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비를 위하여 97년도에 시비 49억 17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으며 현재 46개 전 초등학교 학생 6만여 명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 급식 추진방향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99년 상반기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시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지난 9월 1일자로 관내 19개 고등학교 중 급식시설부지 미보유 4개 교를 제외한 15개 교 2만 6000명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 소요예산 50억 79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25억 39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재정형편이 날로 악화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부천교육청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여 학교급식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기 시설비 투자를 줄이는 공동급식방법이나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여 고등학교 급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중학교의 급식은 고등학교 급식 완료 후에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재정상태의 건실화와 대규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대규모사업에 대한 진행상태와 사업이 중지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한 신규로 계획할 사업은 무엇이며 사업비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적 경제위기로 대폭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당분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재정상태의 건실화를 위해서 행정에 원가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경영행정체제를 갖추고 행정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낭비와 비효율의 요인을 제거토록 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노력과 함께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사업의 필요성, 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적정규모로 추진되도록 조정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종 회관이나 공공청사 등의 대규모시설투자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대규모사업에 대한 조정은 오정대로개설사업,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은 연차별 재원배분계획을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조정하여 정상 추진토록 하고 종합운동장, 기타 각종 복지관 등은 적정수준에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사업규모 축소 또는 기존시설의 이용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경량전철 건설, 여객종합터미널 건립, 인천도시철도 3호선 부천구간 건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이거나 계획의 구상 및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의 재정여건하에서는 이러한 대규모사업 역시 보다 신중히 검토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병환 의원님께서 행정의 집행에 있어 그 책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입안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책실명제를 시정에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만약 도입한다면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주요정책 입안부터 심의결정 마무리 단계까지를 투명하게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집행과정 참여자들의 실명과 심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 공개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준화된 서식 및 결정과정에서의 심의사항 기록, 정책 관련자의 자필 실명표시 등 정책 관련 모든 문서의 실명화와 이의 등록, 보존을 제도화하고 인허가 사항 및 각종 민원증명에 관련자의 인적사항 표기와 각종 관급공사, 공공시설물의 시공관련자 및 관리자의 표시 등 모든 행정행위에 실명을 표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현안사항,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계획수립부터 완료시까지의 주요사항, 회의록 등을 기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실명제가 정착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병환 의원님께서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행자부에서 제시한 팀제의 전면적 도입과 관련하여 팀제 운영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자부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계제 폐지와 필요시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팀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금번 조직개편시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해서 계제를 폐지하는 한편 과 단위 담당사무 기능한계는 유지하되 부천시의 주요정책기능 즉, 예를 들면 실업대책이라든지 경제정책 등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기능중심으로 팀제를 과감히 도입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98년 8월 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부천시의 이재민 발생현황과 피해내역, 이에 따른 보상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인 저지대의 침수예방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린 강수량은 648㎜이며 이 기간 동안의 이재민 발생현황은 오정구 대장동 한다리마을 9세대 23명으로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인근 소재 환경사업소 별관에 대피하였다가 귀가하였습니다.
  피해내역으로는 주택 침수 116세대, 농경지 침수 453.9ha, 농경지 매몰 0.3ha, 공장피해 34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98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중앙·도·시 관계자가 피해조사를 실시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심의중으로 다음 주 초에는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조사및피해복구계획수립관련규정에 따라서 피해복구액은 침수주택 116세대에 대하여 세대별로 일부 침수는 45만원, 완전침수주택은 75만원, 농경지 및 농작물 침수 453ha에 농약대하고 대파대 2970만원, 매몰농경지 복구에 350만원, 농작물 80% 이상 피해자 9세대 31명에 대해서는 1100만원, 생계지원 445세대에 대해서는 2억 880만원, 학자금 면제 134명에 4380만원이 국·도비, 시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공장 피해액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피해액의 50%를 융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상습침수지역은 준용하천인 굴포천유역의 원미구 상1동 신상지역 및 오정구 대장동 지역으로 87년도에 대규모 수해피해발생 이후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굴포천종합치수사업이 94년 10월 착공돼서 9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54%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천상교에서 하수처리장 방류부까지 3.4㎞를 축제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인운하 1단계 사업은 99년부터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시 서구 시천동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까지 길이 19㎞의 공사를 공공부문 수자원공사에서 10%, 민간부문 10개 사에서 90%를 투자해서 9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굴포천치수사업과 경인운하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저지대 침수피해가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인운하사업을 조기 추진토록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구시가지 하수도 침수요인과 향후대책 그리고 수해시에 동원 가능한 양수기와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양수기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경지와 구시가지가 일시적으로 침수된 것은 인천만의 만조 및 팔당댐 방류로 굴포천 외수위가 상승되고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시우 51㎜가 내려 유출량의 증가로 침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부에서 제정된 하수도시설기준보다 강화 운영하고자 강우빈도를 10년에서 20년 기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은 10년 62㎜, 20년은 69㎜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시가지의 하수관거를 확장 개량할 시에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굴포천치수사업 및 경인운하사업이 완료되면 주택지 침수 등은 자연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하주택 침수에 대하여는 기존 보유 양수기 98대를 재정비하고 99년도에 양수기 50대분을 신규로 확보해서 지하주택 침수에 대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김덕균 의원께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총 사업비와 집행내역, 구체적인 사업명과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사업규모는 1단계 24억 600만원과 2단계 81억 8800만원을 합한 총 10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75억 9400만원, 시비가 30억원이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별지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분야별 구체적인 사업명으로는 4개 분야 33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책임의식 및 근무의욕이 부족하고 한시적인 근로기간으로 인하여 실직자에 대한 항구적인 실업대책이 미흡한 점입니다.
  또한 다수의 공공근로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사업 발굴과 생산성 있는 사업을 창출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사업의 취지 및 경제회생의 필요성 등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통한 참여자의 책임의식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육성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추진 부서별로 근로감독공무원을 지정 1일 수회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십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역시 김덕균 의원님께서 실업자 대책과 관련하여 기업체 인력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 8월 18일부터 사업을 전개하여 현재 68개 업체에 187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사전 수요조사를 파악하여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노무인력-주변청소라든지 창고 자재정리가 되겠습니다-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사업상 우려했던 점은 기존 정규사원에 대한 정리해고와 기존 직원과 공공근로사업자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의 문제가 예상되어 기업체와 사전 약정서를 체결하여 부당 정리해고시 공공근로사업자를 즉각 철수시킴과 동시에 공공근로사업은 영구적인 사업이 아닌 한시적인 사업임을 이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 임금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한 임금의 왜곡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98년 9월 15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보완지침에 의거 98년 10월 1일부터는 임금단가를 약 3,000원씩 인하하고 임금상한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장기적으로 중소업체에 대한 고용조건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 동안 인턴제 개념의 직업훈련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덕균 의원께서 공공근로사업비 지원실적이 부서마다 차이가 나고 예산은 있어도 집행실적이 30% 미만인 부서가 있는가 하면 70~80% 지원부서도 있는데 지원부서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간의 부서별 지원실적은 얼마냐고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액이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결원인원에 대한 추가보충이 없었기 때문이며 추가보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에 신청한 1,694명을 일시에 전원 투입함으로써 대기인원이 없었던 때문입니다.
  예산지원액은 국비 7억 5000만원과 지방비 16억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4억원을 투입 이 중 16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전액 시비로 2단계 사업에 계속 이월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8월 17일 1단계 사업 종료시점 부서별 예산집행액은 최저 44%에서 최고 90%로 평균 75%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결원발생시 보충인력을 투입하여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지원실적은 붙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김덕균 의원께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구제대책은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교육훈련이 대부분으로 이 계획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실업자 구제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이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실업자 구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자세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3만여 명에 달하는 실업자의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위하여 지난 3월에 시와 각 구에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국가적 현안과제인 실업극복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구체적인 실업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5월 1일부터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직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촉진훈련, 취로구호사업, 실직자 사랑의 무료급식소 운영, 쉼터운영, 외자·기술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 운영, 1기업 1인 실업자 채용운동,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실직가정 아동보육료 지원 및 주부 취업교육 등 다각적인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를 9월중으로 발족하여 실업극복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이외에도 공무원, 시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업극복 아이디어를 모집 대상사업 선정과 실업극복 50대 시책을 9월중에 선정하여 실업극복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실업극복,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실업극복 정례토론 모임을 통하여 각 계의 실업극복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가는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김덕균 의원께서 부천시가 실업극복 모델시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개발은 진행중인지, 완료되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체제하에서 급증하고 있는 실업인구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민간운동의 에너지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고자 지난 6월 28일 실업극복국민운동이 탄생되어 7월 21일 실업극복국민운동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부천시가 실업극복 모델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가칭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기 위해 7월 16일 종교계, 언론계, 교육계 등 각계 대표 32명을 초청 제안자 모임을 가진 바 있으며 7월 24일에는 국회의원, 각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발족 4명의 공동준비위원장을 추대하여 부천시민운동본부 발족을 위한 기본골격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개발중인 프로그램은 전문가,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식아동 지원, 푸드뱅크사업 등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며 9월말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가 정식 발족하게 되면 다양한 사업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극복 모델시 운영은 민간부문인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의 주도 아래 시와 각급 기관단체가 행정적인 사항을 협조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덕균 의원께서 실업극복운동본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며 또한 부천시의 실업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으로부터의 지원은 아직 부천시민운동본부가 발족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지원을 받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본 기구가 공식 발족되면 실업극복국민운동측과 연계체제를 유지하여 각종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는 실업극복국민운동과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즉, 파트너 관계이므로 우리 시 자율로 구성 운영하되 자문이나 협력사업 전개 등을 통하여 국민운동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실업극복운동은 민 주도 아래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업극복에 앞장선다면 우리 시의 실업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 쪽 김만수 의원님께서 고문회계사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목표관리 행정 및 경영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의 목표달성에 대한 사업추진평가와 기업원가분석에 의한 경영행정진단 및 재정투자사업 등 늘어나는 시의 경영수익 추진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외부 회계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법적 뒷받침이 되는 대로 시 고문회계사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서강진 의원께서 부천시 전재산을 목별로 평가하여 재산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산을 평가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산의 현재액 및 증감내역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98년 8월 31일 현재 목별 평가액은 토지가 4,236필지에 859만 3000㎡이며 그 가액은 9421억 5100만원이며 건물은 235동에 28만 9000㎡이며 그 가액은 190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주식회사 주식 7,501주에 대한 가격은 3700만원, 용익물권 18건에 78억 7700만원, 기타 무체재산 등 158억 4300만원으로 가액이 1조 1567억 6300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산은 109필지에 11만 3000㎡이고 가액은 3050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구획정리특별회계 재산은 207필지에 9만㎡이며 가액은 748억 6000만원으로 부천시의 총 재산가액은 1조 536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께서 지방세를 감면받는 곳이 얼마나 되며 감면받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얼마나 되겠는가.
  또한 부천시가 95년부터 97년까지 결손처분한 지방세의 연도별 현황을 밝히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은 공익상 기타 사유로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고 있으며 97년도에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4,547건에 131억 7100만원이고 도세·시세조례에 의한 감면은 73,233건에 124억 2200만원으로 총 77,780건에 25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결손처분 사유가 되며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을 설명드리면 95년도에 6,493건에 4억 1500만원, 96년도에는 22,387건에 3억 5900만원이며 97년도에는 징수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33,440건에 13억 3100만원에 대해 결손처분하였고 앞으로도 재산조사 등을 통해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체납액을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부천시 자매결연지역 직거래장터와 관련하여 첫째, 부천시 자매결연지역 직거래 실적이 지역간 편차가 심한 이유와 개선책은 두번째, 자매결연지역에 부천지역 공산품 판매실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고 세번째, 직거래장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노선을 개설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네번째, 각 구청과 복지관 내에 직거래장을 상설화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은 경기 화성, 경북 봉화, 전남 진도, 전북 무주군 등 4개 군이며 이 지역과 96년에 7억 1000만원, 97년에 8억 8700만원, 98년 현재까지는 7억 870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직거래 내용 중 가격이 비싼 것은 쌀, 과일, 축산물이며 그 외에 잡곡류, 채소류, 수산물 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의 자매결연지역 직거래 실적은 화성 4억 4200만원, 봉화 1억 3400만원, 진도 1억 9800만원, 무주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편차원인은 자매결연군별 출하품목이 다르기 때문이며 예를 들자면 화성군은 고가인 쌀, 배 등 과일류가 주이고 봉화군은 주로 사과와 쇠고기, 잡곡류이며 진도군은 소포장 수산물과 부분적인 쇠고기를, 무주군은 출하품목이 다양치 못하고 한과류, 머루주, 가공품 등 소규모 출하로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군지역 농산물에 대하여 더욱 다양한 품목이 출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시 자매결연군 중 현재 봉화군에만 공산품전시장을 설치 운영중이나 판매실적이 없어 그 대안으로 자매결연군에서 행하는 문화행사에 관내 공산품 판매단을 구성 참석할 계획으로 협의한 바 있으나 9월 24일부터 10월 2일 사이 우리 시 주관으로 부천소방서 앞 임시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개최되는 내고장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 직거래장 행사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금년에는 참석이 어려운 실정이며 금회 개최되는 직거래행사를 토대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모아 앞으로 자매결연군 지역은 물론 우리 시 관내에도 이동판매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밝혀드립니다.
  세번째, 현재 직거래장터 주위에 소신여객버스 5-3번 외 5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장터 개장 후 장터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장터 입구에 98년 7월 30일 정류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추가버스노선 확충계획은 없으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겠습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오정구 원종동 사거리 주변에 임시주차장 330평을 설치중에 있으며 이 장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추가로 개설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시청과 각 구청에는 현재 농협에서 농산물 직거래코너를 상설 운영 자매결연군의 농산물은 물론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시민반응이 매우 좋으며 관내에는 9개소의 복지관이 있으나 현재의 활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면적 협소 등 상설직거래장의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시민종합복지관의 준공시 상설직거래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 류재구 의원께서 현재 담보나 신용보증 없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불가능한데 부천시가 자체평가하여 우수품질기업과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조건없이 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과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 기금출연액의 2배 범위에서 금융기관자금으로 즉, 자체자금으로 융자하는 것으로 시에서 평가 선정한 융자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담보 및 신용보증으로 저리 융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우수품질기업과 회생가능업체에 대해 조건 없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상환능력 상실업체 발생시 금융기관 자산이 손실되므로 담보나 신용보증 없이 지원할 수는 없는 문제이나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의 대성에너지 LPG충전소 대형폭발사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이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주민세 고지서상에 한 번지의 똑같은 집이 어떤 경우는 무슨무슨 주택, 무슨무슨 빌라, 무슨무슨 연립 또는 번지만 기입되어 있는 등 주소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주소관리를 못 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올립니다.
  주민세 납세고지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주민등록법 제8조에 규정한 신고주의원칙에 의거 주민들이 전입할 때 신고한 주소로 확정되기 때문에 똑같은 연립주택이라도 주민이 신고한 대로 명칭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전입신고할 때 올바른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하겠으며 기이 잘못 입력된 주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한병환 의원께서 최근 경기도가 도세징수교부율 하향조정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도세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른 시의 대책 및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재정격차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에 교부하는 도세징수교부금을 현 50%에서 3%로 하향조정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우리 시에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회계의 약 19.4%인 59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징수비용 수준인 3%로 하향조정할 경우 약 557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가뜩이나 IMF 지원체제하에서 위축되고 있는 시 재정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인구, 교통, 환경, 상하수도, 시민복지 등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를 현행대로 시행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 성남, 안양 등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하향조정안을 철회하도록 하고 행정수요에 걸맞게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 개선, 광역차원 사업비 지원확대,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등을 강력히 건의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 김삼중 의원께서 국가경제난으로 인한 서민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막대한 국비를 들여 실업대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및 실업자 선정에 있어 일부 형평성 및 적정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보완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나서서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참여시켜 최소한 생계를 보장해 주는 실업대책으로서 98년 5월 1일부터 실시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전개하여 공공근로사업자 1,697명이 투입되었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개 분야 33개 사업을 전개하여 공공근로사업자 3,724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공공근로사업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사업 발굴이나 생산성 창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공공근로사업 관련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생산성을 발굴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이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체에 고용조건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 동안 인턴제 개념의 직업훈련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생산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실업자 적정성의 문제는 앞서 답변한 바 있어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김삼중 의원께서 공공근로사업 3만 2000원짜리 일당을 2만 2000원으로 변경하여 두 사람이 할 일을 세 사람으로 늘려 근로사업을 원하는 어려운 시민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책을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 자의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 유형에 따라 업무의 특성, 작업여건, 노동강도 등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9월 15일 시달된 보완지침에 의하면 추후 공공근로사업은 임금 상한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기관장이 임금실정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인근 타시와의 형평성을 고려 임금을 책정하여 어려운 시민이 보다 많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금 결정에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 김대식 의원께서 부천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 및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는 기이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김대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부적격자가 일하고 있어 진정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시민은 제외되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자격을 세밀히 검토바란다는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8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접수한 결과 4,085명이 신청하여 이중 신청자 등 294명을 제외한 3,791명을 선발하였으며 이 중 1차로 98년 8월 18일에 2,723명, 2차로 98년 8월 26일에 886명을 투입하였고 후순위자로 투입을 보류하였던 182명 중 재산세 30만원 미만 납부자 115명을 3차로 9월 7일에 투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은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자 67명은 공공근로자의 결원 추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 나름대로 이중신청자, 재산고액자,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자 등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근거로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최대한 부적격자를 색출하였으나 워낙 많은 인원의 신청과 신청자격 완화로 인하여 세밀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98년 9월 15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보완지침에 의거 선발자 전원 재확인 조사하여 98년 10월 2일까지 전업주부 등 부적격자를 제외시킬 예정이며 향후 신청대기자 및 신규 신청시 구직등록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요건을 보다 강화시켜 실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직자에 대해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송창섭 의원께서 하도급업체에 관하여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기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덕생 의원께서 2대 의회 기간 동안 용역의뢰는 몇 건이나 되며 완료된 것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또 완료된 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 못 하고 있는 용역결과는 무엇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현시장의 용역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 현재까지 발주한 용역은 모두 75건이며 이 중 완료 64건, 진행중인 용역 11건이며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에 대하여 대다수 시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최근 IMF 사태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워 공사발주가 15건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용역발주시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예산확보상황 등을 종합분석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식과 관계공무원들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윤호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뒤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 모든 기사는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보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학창시절에 민주주의를 하자고 선봉에 나섰던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뽑아준 대표인 우리 시장이 민주화투쟁을 위해서 대학을 12년만에 졸업을 한 사실은 우리 부천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민주화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고 여기에서 당 소속이라고는 우리 시장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전부 무소속이고 주민들이 여러분들을 선량으로 뽑아서 이 자리에 내보내신 여러분들입니다.
  당정회의를 하면 시장하고 위원장하고 하는 건 전 얼마든지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하고 지구당위원장과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니며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당정회의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문기자 여러분들 펜 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펜 하나 잘못 놀림으로써 우리 시민들은 알권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선거과정에 어느 지역 어느 당 후보는 열세다 어느 당 후보는 약세다 이래가면서 신문에 기재됐던 사실 여러분들이 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의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집권당의 시장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선이 됐으면, 과거 독재 독재 해가면서 민주화투쟁을 했던 분이 이제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시에 개회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에서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킨 문제를 가지고 이리왈 저리왈 당정회의를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발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신성한 의사당에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들 양심에 맡겨서 우리들은 주민들에게 의원직을 사표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 차원에서 뽑아준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엄연히 당소속이 없고 명예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여러분들 뽑아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당의 지시를 받아가며 우리 의회가 시민과는 아랑곳없이 일이 처리가 된다면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기는 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다같이 봉사하는 봉사직 의원입니다.
  제발 좀 이런 당정회의니 뭐니 여기에 좀 우리 말려들지 맙시다.
  우리가 국회의원들 심부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구당 위원장 심부름 하는 시의원입니까?
  여러분들, 냉철히 생각해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장님이 한나라당이 됐든 국민회의가 됐든 자민련이 됐든 우리 시민이 뽑아서 그 사람을 일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충분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2시가 넘었는데도 의장과 부시장과 시장이 의장실에 앉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자 여러분, 제발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기는 한나라당도 없고 국민회의도 없고 자민련도 없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우리 대표 시의원들입니다.
  제발 기사 그렇게 내지 좀 말아주십시오.
  뭐 어떤 국제영화제 한다 그러니까 당정회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우리 의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제발 기자 여러분들 올바른 기사를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펜 하나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의사당 내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각자가 반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중 시장으로부터 가와사키시에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계로 잠시 이석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께서는 잠시 이석해도 좋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중 강진석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가스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3인씩 9인으로 구성하여 10월 31일까지 조사활동을 하자는 내용으로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및LNG·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조사요구안이 상정 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중 상임위원장께서는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회의가 산회된 후 3층 소회의실에서 부천시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관계국장들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 공로휴가인 관계로 제가 시민복지국 소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4쪽 김덕균 의원께서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에 있어 2,523세대에 4,884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겐 좋은 제도로 환영하고 있으나 그 간의 추진실적이 부진한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700만원 이내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조건도 3년 거치 48개월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 5% 이자가 되겠습니다.
  98년 9월 16일 현재 23건에 1억 4400만원 융자됐고 현재까지 총 437건에 17억 5400만원의 융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추천 및 재정보증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IMF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상환능력을 걱정하여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하여 구·동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영세민이 융자받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김덕균 의원께서, 한시적생활보호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와 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차이가 엄청난데 선정방법을 알려달라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자활보호대상자와 생계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인당 23만원, 가구당 재산기준은 4400만원 이하이고 가구 구성상 의료비하고 학자금 비중이 높은 세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는 소득은 1인당 월 22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44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사글세방에 거주하는 세대, 보증금 없이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쪽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과 보건복지부 한시적생활보호사업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개별적으로 본 사업을 확대실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쪽 역시 김덕균 의원께서 주부 취업 기술교육 중 시가 주관하는 교육은 재료비, 강사비 기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강사수당만 주고 있는데 이 배경은 무엇이고 개선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교육하는 실직 여성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에 대해서는 수강료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수강료 내에는 강사수당, 시설부대비, 교육생 1인당 월 수강료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1~2개월 주 2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수당만 지급하고 재료비는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택지지구 내 2,700평의 스포츠종합센터 건립부지에 스포츠종합센터를 조속히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소사택지지구 내의 종합레저스포츠센터 건립은 그 지번이 공공의 청사부지로 15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인우회도로 민자유치사업과 건립계획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 확정시까지 현재 사업을 보류중에 있는 입장입니다.
  IMF 경제체제하에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고 향후 광역교통기획단의 검토에 따라서 경인우회도로 민자유치사업이 취소가 되든지 변경되는 결과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59쪽 류재구 의원께서 심곡본동 768번지 1,200평을 매입하여 사회복지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우리 시 관내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회관 전부 합쳐서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중에 있는 복지시설은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소사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은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복지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소사구 지역에 우선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IMF 사태로 인해서 재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신규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추진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곡본동 768번지 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은 향후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류재구 의원께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부천 고유음식 개발 및 환경조성 등을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연구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세울만한 전통유산도 없고 아름다운 경관도 없는 불모지인 것은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평범한 진리 아래 가장 부천적인 것을 찾아서 관광자원화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부천만의 독특한 고유음식을 개발하고 명소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으로 부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복숭아 단지조성, 복사꽃을 주제로 한 캐릭터 개발 등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강공원 계획과 관련한 고강동 선사유적지의 개발과 항토유물전시관 건립계획, 작동 자연사박물관 유치계획 등 부천의 동부권 일대를 문화벨트화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 박노설 의원께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영화제 개최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제 개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 결과를 밝혀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영화제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하에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행사의 연속성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국제문화행사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지난 4월에 YMCA에서 부천시 거주 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2%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특성화시켜 부천 최대의 시민축제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시에서 지난 4월에 20세 이상 504명에 대한 ARCS 전화 여론조사 결과 81.8%가 영화제를 세계적인 관광상품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 해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추진주체인 영화제조직위원회를 내실있게 정비하고 전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알차고 검소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폭넓은 시민여론을 반영하는 토대하에 개성있고 매력있는 영화제를 개최해서 미래의 밝은 비전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영화제가 되도록 애정과 질책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의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특별경로당을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부천시 게이트볼 동호인 특별경로당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특별경로당 설치 목적은 현재 파고다공원에 노인이 다수 운집하고 있는 곳을 특별경로당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정관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록은 하지 못한 입장이고 노인회 각 지회에 동호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육성을 하고 경로당별 취미 동호인이 있기 때문에 동호인회 사업을 활성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고 노인회 오정구지회에서 금년도 2회에 걸쳐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참여를 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적도 있고 노인의 여가선용과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노인상을 정립하고 사회에 참여 봉사하는 역할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연간 1억 80만원 예산을 매월 10만원씩 경로당 활동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향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분야를 다양화해서 지원을 늘리도록 하고 각 구 지회에서 취미 동호인 소규모 그룹활동 지원을 확대해서 특별경로당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서영석 의원께서 결식아동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부천시의 결식아동은 9월 현재 1,5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519명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실직가정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은 현재 교육청 주관으로 법정지원대상자에 대한 행정지원 외에 결식아동에 대한 기금조성,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실직가정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원방법 모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오효진 의원님의 원종동 마사회 운영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우재극 의원께서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부천시의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생들과 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장애인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7개 초등학교에 13학급 111명 있습니다.
  중학교는 2개 학교 3학급 33명이고 고등학교는 2개 학교 2학급 10명 있고 관내 특수학급은 초·중·고등학교 총 11개 교에 18학급 1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장애인 특수학교로서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부천혜림학교가 있습니다.
  부천혜림학교에는 총 11개 학급에 12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부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장애인들과 정상인 학생이 함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우재극 의원께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장애아 통합보육 및 특수보육교사 임용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부천시 국·공립보육시설은 현재 13개소가 있고 보육정원은 856명, 종사자 8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은 4개 학교 7명의 장애아가 보육교사에 의해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 통합보육반을 설치하여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고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제출시에 장애아 통합보육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장애아 통합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과 특수보육교사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국장께서 병가휴식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시간관계상 간략히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계셔서 요점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삼정동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인 보광산업을 99년도까지 이전키로 했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보광산업은 99년 12월말까지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 완공되는 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전되기 이전에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비정상가동이나 위법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감독을 해서 공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1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역시 오정동에 소재한 일신산업에 의해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니 가동을 중지하고 타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업소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연소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시설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폐수의 특성상 완전히 제거하기란 안심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인천지방환경관리청과 허가관청인 경기도와 협의해서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신흥동 지역 주민들이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배출업소가 201군데나 밀집해 있고 인근 경인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타지역보다는 대기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명령조치를 내리거나 고발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3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 체육공원 예정부지 일대에 복숭아단지를 조성해서, 복사골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95년도부터 용지매입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주들의 비협조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해서 체육공원과 복숭아단지를 계획하여 복사골 테마공원이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파출소 부지의 녹지조성 관계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5쪽 김대식 의원님께서 소사구에는 휴식공간이 없는 실정이니 신한주철을 이주하고 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역세권상세계획에 포함해서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본 보고서에 의한 주민공청회 등을 거친 후에 계획이 확정되면 본 지역에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이재영 의원님께서 굴포천종합치수사업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과 대한항공의 폐수처리시설 보완 및 굴포천 연결수로 박스공사를 요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공사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손실보상 실적은 총 대상 240필지 중에서 159필지를 협의 매수 했고 현재 미협의중인 81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9월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 및 공탁을 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3동에 대해서 지상물 및 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 이주정착금, 주거비, 이사비, 주거대책비 등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폐수처리시설의 보완 및 굴포천 연결수로 박스공사는 그 위치가 서울시 강서구 지역으로 공항관리공단 및 강서구청과 협의 추진토록 하는 한편 폐수처리장 보완시설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박경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장이 퇴임했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균 의원님께서 건축법 위반으로 미준공된 건축물 현황과 경미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라든가 벌과금을 부과해서 양성화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야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건축도중 중단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준공 건축물 현황은 308건입니다.
  이건 대부분 건폐율 위반, 일조권 위반, 지층의 과다노출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가 수임사항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나 검사조서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활용해서 긍정적으로 사용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계도로 위반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된 현황은 현재 총 15건이 있습니다.
  중단사유는 건축주의 자금사정 또는 시공자의 부도에 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공사 재개시까지는 현장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김영남 의원께서 풍치지구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는 막연한 이유와 확실한 도로확장이나 상하수도 시설의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건축면적을 50%나 확대해 인구를 20% 이상 증가시키는 도시교통, 교육시설 문제 등이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수도권의 인구 과밀억제를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목적을 상실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유효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풍치지구가 오정지구와 역곡·온수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괴리사항으로는 행정구역이 오정지구인 경우에는 서울시와 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해서 통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만 풍치지구가 남게 되는 이런 괴리현상이 발견됐고 또 여기에 따라서 풍치지구에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사업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목적이 근본적으로 상실됐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계획적 정비를 위해서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풍치지구 용역에서 다 다뤘습니다.
  주요도로는 오정대로라든가 원종로, 수주로, 옥산로, 중앙로, 경인로, 역곡로 등으로 부천시는 교통정비기본계획상보다 낮게 추정되며 장래 멀뫼길, 약대로, 수주로, 범박로, 괴안로, 계수대로가 개설된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교통여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급처리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은, 상하수도는 수도권광역5단계, 하수처리용량도 충분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위개발사업시마다 개발부담금을 확보해서 인접지역에 공동확보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앞으로 협의해서 그린벨트지역에 학교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거환경 과밀문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저층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곳은 명확하게 보호하고 연립 및 저층아파트 개발이 예상되는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분산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비용의 증대화와 공간구조의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규제중심의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 새로운 시대에 맞는 수도권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코자 경기도에서는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자료를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코자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정책의 전환 추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83쪽 서강진 의원께서 경인우회도로 계획과 성주산 터널구간 대신 할미길에서 괴안동을 거쳐 서울 오류동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할미길~괴안동 시계 구간이 경인우회도로의 일부구간으로 경인우회도로를 현재 건설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획단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4쪽 서강진 의원께서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에 마을버스를 운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버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장을 그 연계지점으로 하도록 하여 대수, 서비스수준, 면허기간을 정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사택지지구 주변에는 시내버스 5개 노선 70대와 마을버스 5개 노선 22대가 운행되고 있어 지역 마을버스 면허요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노선의 신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부천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률개정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의 개정을 위한 대책과 전망은, 또한 이의 개정을 위한 부천시의 대책과 현재 경기도 내 여러 곳의 공단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인데 부천시도 이의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지정조건은 무엇인지, 부천시도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장래 21세기 본격적인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가장 매력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지역을 동북아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96년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의 정책전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수도권 정책 전환을 위한 6개 대학 공동 심포지엄을 갖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코자 시·군 도시과장 회의도 중도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수도권 정책 전환 추진에 적극 동참할 계획으로 새로운 수도권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전망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98년 9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18조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이미 도시화가 완료되어 산업단지로 조성할 가용토지자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오정구 북측 일원에 약 12만 5000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부기준이 책정되어 투자지정조건이 마련되면 오정동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서영석 의원의 질문입니다.
  전시나 재해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아파트 사용승인시 지하저수조의 법정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물탱크 용량까지 줄여서 시공됨에 따라 비상시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문제만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5조에 의하면 전시나 재해 등 비상시에 적정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하저수조 총 용량을 고가수조를 포함해서 매세대당 1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어야 하고 수동식 펌프 또는 비상펌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의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지역의 아파트 대부분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1년 간 의무관리 후 관리주체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음용수로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즉시 법적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공지역 12개 아파트단지 중 비상양수시설이 부적합한 단지에 대하여는 주택공사에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것이며 불응시는 입주자와 주택공사간의 상호관계 사항이지만 입주민의 권익을 고려해서 입주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입주민이 적정한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송창섭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익순 네, 송창섭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송창섭 의원-현재 질문답변을 하고 계신데 유인물 그대로 답변하고 계셔서 이 문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요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종화 의원님.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지금 송창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건의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맞습니까?)
        (의석에서 송창섭 의원-네, 맞습니다.)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드림시티방송에 녹화되기 때문에, 녹화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다음 90쪽 오효진 의원님께서 마사회 주차장에 관해 부지 매입경위와 시설면적 설치비용, 주차면적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원종로에서 발생되는 노상 장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다소 부족하지만 주차수요에 부합되도록 주차공급시설을 원종동 277-16, 17, 18번지 257평에다 97년 7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7년 12월 17일 15억 5100만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에 8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철골조립식 주차장이 되겠습니다-3층 4단으로 1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주차장 소요사업비는 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현재 4m 이하의 사도현황을 밝혀주시고 이 사도 중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을 시설할 수 없는 도로의 현황과 이 시설을 못 해서 비싼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시민의 불편해소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로 중에서 4m 이하의 도로현황은 2,261필지가 되겠습니다.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해서 저희가 도시가스 시설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현행법하에서는 시장이 건축을 위하여 지정한 도로는 보상을 줄 수가 없으므로 사도가 공용에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소유자를 설득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의 인지사용청구권 등을 발동해서 동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추석 귀향객을 위한 귀성대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임시정류장을 중앙공원 앞에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간 개설 운영, 전세버스 80대를 정기노선이 없는 지방에 임시노선을 개설해서 특별수송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상동~송내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의 실제 준공 가능시기는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8월 10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역시 류중혁 의원님께서 상동 236-21번지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주차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을 고려해서 1층만은 무료로 개방했고 9월 15일 주변에 소음에 대한 방음벽 설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층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방토록 할 계획이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유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99쪽 이재영 의원님께서 항공기 소음공해로, 작동이주단지로 이주 못 하는 무허가 건물주,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서울지방항공청과 이주택지를 조성키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동에 이주택지를 조성 완료해가지고 지금 적합한 건축물에 한해서 268세대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아서 금년 3월 31일에 260필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오쇠리 기존 건축물 중 적합한 건축물만 이축을 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56동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건교부 등에 건의를 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아파트를 상동지구에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 물량을 할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재영 의원님께서 부천시에 등록한 건설기계보다 건설기계 사용본거지인 부천시가 아닌 타시·군에 등록한 건설기계 현황과 타시·도에 건설기계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와 건설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 명으로 개정된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 홍보, 이들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와 건설기계업자가 부천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하고 부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건설장비의 투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번호판을 달고 일할 수 있는 행정배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1,27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를 필하여야 하나 주기장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부천시에 등록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기장을 적합한 곳에 선정해서 앞으로 그린벨트가 완화된다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가 1일 평균 8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대부분이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건설기계 관련업무 대행업체에서 대행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개정법규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련업체에 직접 현지 출장나가 홍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원청업체라든가 하청업체로 하여금 부천시에 등록된 건설장비가 이용되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아”번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자가 붙어있는 것은 부천시의 차량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덕생 의원님께서 세라아트 앞 육교 설치에 따라 중앙분리대가 시설되어 기존 마을주민들이 차로 들어가려면 100m만 가도 되는 것을 2.7㎞나 우회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멀뫼길 운동장사거리에서 U-Turn을 해서 옛날에 있던 당아래 편도로 돼 있는 곳을 왕복 2차선으로 바꾸는 것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개선안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10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하여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노후관에 대한 교체 또는 갱생공사의 추진현황은?
  두번째, 구수돗길의 노후관에 대한 CCTV 촬영을 하여 노후상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세번째, 노후관에 대한 사업지 선정기준은?
  네번째, 상수도 교체시 기존관에 대해서 제거를 하여야 하는데 제거하지 못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다섯번째, 현재 관말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몇 개소이며 어느 지역인지?
  여섯번째, 단수 등으로 수돗물을 중단 후 재공급시 수질악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일곱번째, 관말지역은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내 상수도 관로는 총 연장 1,238㎞로 이 중 교체 및 갱생대상 노후관은 428㎞로 90년부터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사업을 실시하여 97년말 현재 362㎞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잔여 노후관 66㎞는 2001년까지 연차별로 교체 및 갱생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일제시대에 매설된 구수돗길의 노후관에 대해서 CCTV 촬영을 한 바는 없으나 과년도 교체시 관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관의 접합이 연접합으로 접합부위에서 누수가 빈번하여 98년 8월 현재 총 연장 6㎞ 중 4.2㎞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원종동, 고강동 지역의 잔여연장 1.8㎞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노후관 교체에 대한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및 급수불량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매설관 전체를 수거하여야 하나 관로 연장이 장구간일 경우 단수지역 범위가 광범위하며 단수시간도 길어져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어 단구간지역 및 단수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수거하는 실정으로 교체공사지역 급수주민들에게 장시간 단수로 인한 민원불편과 주민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공기를 단축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매설관을 최대한 철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관 교체 공사시 기존매설관은 전부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관 부설공사시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배수관을 그물형 순환식으로 연결해서 관말지역에 정체구간이 발생되지 않고 또한 화재시 수압을 돕기 위해서 사전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지대 주민을 위해서는 관내 오정구 고강동 은행단지 외 11개소에 무인가압장시설을 설치해서 주민급수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단수 등 수돗물 중단 후 재공급시 수질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계획단수나 누수 등으로 인한 단수시에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피해시민이 없도록 함은 물론 통수전에 인근지역에 설치된 소화전 등으로 퇴수를 충분히 한 후에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일부지역에서의 출수불량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가와 함께 현지 확인시 계량기까지의 외부배관이 오래된 노후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여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노후관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후관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배관이 오래된 노후관은 관경이 협소해지면서 출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내부배관 수리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철거해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나 기존의 계량기 사용으로 수용가에게는 사용인구에 필요한 계량기로 증설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소비가 많은 성수기에는-6월부터 10월까지-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 현재 작동정수장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완료시까지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잠실 풍납동 취수장에서 1일 10만 톤까지 할애받아 현재 1일 3만 내지 5만 톤을 증량생산해서 공급하여 주민 급수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옥산로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 총규모는, 착공일자와 준공일자는, 현재 공정은 몇 %이며 공사비는 몇 % 지불했는지, 공사 중단일자는 언제이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대책은,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99억 9200만원으로 공사비가 40억 6100만원, 보상비가 5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97년 8월 18일 착공하여 99년 6월경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19%이며 총 지급액은 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중단 일자는 시공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부진으로 책임감리원이 98년 8월 24일 공사를 중지시킨 바 있고 98년 9월 2일 부도처리와 함께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현장 내의 잔여 관급자재를 정리 회수하고 현장을 보전함과 동시 시공사의 공사포기각서를 징구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하여 연대보증회사의 공사 기성부분 확인을 거쳐 연대 보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98년 10월 중순경 재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의 중동소각장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가 4.54ng/N㎥으로 단기 대책 이후에도 이렇게 배출된 이유가 무엇인지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동소각장의 항구대책으로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국비 18억원, 도비 12억 그리고 시비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이옥신 저감시설로 알려진 백필터 및 SCR 촉매탑 등의 설치를 위한 장기보수계획을 수립, 현재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은 총 공정 10%이며 백필터 및 선택적촉매환원장치 기자재를 지난 8월에 발주하였고 금년 9월 20일경에는 기자재 설치를 위한 건축물 철거작업을 실시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해서 선진국 수준인 0.1ng/N㎥이 유지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항구대책 시행전에 측정한 결과임을 답변올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내에 거주하는 한다리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주대상은 한다리마을 26세대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작동 이주단지로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작동 이주단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오쇠리지역 법적 이주요건 미비자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주대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시와의 합의서 작성은 오쇠리 이주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는 시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재영 의원님의 부천시가 재활용 공동집하장 부지를 선정해서 관내 재활용협회의 고물상을 집단 이주시킴으로 그 동안의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고물상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방안과 앞으로 재활용 수집업이 관련법규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시 전체에 13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시의 여건상 공동집하장의 선정은 그린벨트 이외에는 지가상승으로 장소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현행 그린벨트 관리규정을 보더라도 이미 시에 1개소가 건설중에 있어서 추가선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동 업종의 성격상 각종 민원을 내포하고 있어서 행정제도 개선차원에서 신고 또는 허가제를 위해 관계법 제정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문규 소사구청장 김문규입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소사본3동 280-52번지 도로 23.9평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손실보상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보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IMF와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감소로 금년도 예산편성이 사실상 어려워서 9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96년도 6월 24일자 토지대장에는 토지분할 되기 전 소사본3동 280-21번지의 고시가격이 ㎡당 66만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분할되어 지목변경된 280-52번지도 98년 1월 1일 현재 토지등급이 225등급으로 같은데 보상은 66만 8000원이 아닌 25만원으로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제도는 95년 1월 1일자 수정작업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고 소사본3동 280-21번지와 52번지의 토지등급이 225등급으로 같게 나타난 것은 토지등급제도 폐지 이전에 수정된 등급이 같았기 때문이며 현재는 공시지가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0조의10제2항에 의거 지적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본3동 280-52번지는 지목과 현황이 도로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인근 토지의 1/3로 평가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보상금액은 보상시점의 공시지가와 지역요인 등 주변상황을 고려한 2인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도로로 책정되었으면 토지등급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됨으로써 등급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피해자의 처리와 등급조정을 상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본3동 280-52에 대해 소유권 변동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항에 의거 신고된 매매가를 적용하고 신고된 매매가 과표보다 적을 때는 공시지가×0.8%를 과표로 하여 부과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없게 됩니다.
  참고로 등급조정은 95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 공시지가제도로 대체운영되고 있으며 등급조정은 상부에 건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째로 상기토지의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225등급에 의한 ㎡당 66만 8000원에 대한 자진신고액 4000만원에 대한 등록세 178만원과 취득세 88만원을 수납하고 보상은 그의 1/3가격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차액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환불해 줄 수는 없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본3동 280-52에 대한 매수 후 98년 4월 8일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해 검인계약서와 함께 본인이 자진신고시 취득가격을 4000만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과세시가 표준액 1497만 8400원보다 신고액이 많아 이를 과표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였는 바 과세조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토지보상과 지방세 부과는 각 개별법에 의해 처리되며 본 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적법하게 부과되었기에 환불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가스폭발사고현장에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시 집행부 그리고 피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가 4시부터 현장에서 있답니다.
  그래서 오정구청장이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정구청장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울러 이 지역 출신 박노설 부의장님도 우리 시의회 대표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보충질문을 원하는 의원이 한 분 계신데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가스폭발현장설명회 관계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중에 강진석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및LNG·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부분이 찬성을 하셨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및LNG·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안(강진석의원외20인발의)
(15시52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및LNG·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 20여 명의 의원은 금번 발생한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 시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대책의 수립과 지원여부를 조사 분석하고 LNG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2의 가스폭발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사요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및LNG·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사요구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및LNG·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53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및LNG·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요구안에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특위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상임위원장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및LNG·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남재우 의원, 서강진 의원, 총무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오효진 의원, 조성국 의원, 환경건설위원회 김대식 의원, 류중혁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및LNG·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다음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으신 후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 19일과 21일 2일 간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부시장최순식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김문규
  오정구청장우병권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