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20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6분 개의)

1. 200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간이 30분 늦어져서 10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듣고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하여 그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입니다.
  2005년 3월 문화관광부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육성과 관련하여 지방 문화상품 생산 및 판매 기반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써 전통문화 시설이 취약한 우리 부천시 지역에 한옥시설을 건립하고 국보급 무형문화재를 유치하여 이들을 통해 전통 기·예능이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문화 재도약의 동기를 마련하고 본 시설을 교두보로 전통문화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축제로 발전시켜 우리 문화의 자긍심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공사입니다.
  삼정동소각장의 사용연한이 2010년까지로 시설 폐쇄기간이 도래하고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각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폐기물전처리시설 도입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우리 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내에 대체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대기허용 오염감소 및 쓰레기 대체 에너지화와 여러 가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인데 이건 1, 2차 공유재산 심의시 여러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고 어제 오늘 자료와 아침 시장님과의 간담회시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담당 부서장인 문화예술과장과 청소과장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목적으로는 영상문화단지와 연계하여 200여 평 규모에 공방의 거리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관광명소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입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천은 전통적인 역사나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안고 있는 도시로 현대문화와 더불어 우리의 문화가치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광부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보급 무형문화재를 유치하여 전통문화가 보존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지난번 심의시 지적해 주신 명칭변경 관련 사항은 2월 14일 시책변경 추진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2,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삼정동소각장의 시설 폐쇄기간 도래와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각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폐기물전처리시설 도입을 추천함에 따라 지난해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내에 대체시설을 신축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3억이고 국비가 35억, 도비가 24억, 시비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6월에 폐기물전처리시설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고 저희에게 11월 8일자로 국·도비 보조사업내시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자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연료고시가 공포됐습니다.
  2007년 2월 14일 추가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부산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3월 13일에는 한국중부발전(주)의 RDF 전용발전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5월에 2007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2008년 4월에 착공해서 200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난번에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계획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과장님, 중복된 내용 또는 1, 2차 설명했던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새로운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1쪽에 사업비 183억 원이 있는데 이건 환경부 국고지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 부천시가 톤당 설치비 기준해서 1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것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보조율 지자체 단독 30% 규정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국·도비 증액지원 추진사항은 저희가 금년 1월까지 환경부 시범도시 관계자 회의시 2회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MBT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서 국고보조를 30%에서 50%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금년 2월까지 도에 공문보고를 실시했고, 경기도의원 간담회시 저희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안정적인 RDF 수요처 2개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주)에서 RDF 전용발전소를 신축하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 발전시설 규모가 약 10㎿e급입니다.
  RDF 200톤가량이 사용이 되는데 저희가 한국중부발전(주)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부산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 지금 석탄을 320톤가량 사용하고 있는데 혼소율 30%로 약 90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 염색공단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RDF 저장창고의 화재·폭발사고 예방방안입니다.
  지난해 11월 10일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설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MBT 시설과 RDF 발전시설 연계 설치방안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RDF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쓰레기 소각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우리 시가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으로 RDF발전시설 설치가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장동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2015년 이후 소각장 폐쇄시 MBT시설 설치 및 자체 RDF 전용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발전설비가 약 200톤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운영에 따른 시설설치 규모, 부족연료 확보 방안,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원주시의 RDF 공급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처리규모가 80톤인데 RDF 생산은 1일 약 40톤입니다.
  현재 재고물량을 저희가 파악했는데 1,400톤 정도 적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준공 직후 악취발생 사유는 건조설비의 불안정과 시설 주변에 RDF 적재로 인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형연료제품(RDF) 품질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7년 1월 4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받았는데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발열량은 다군에 들어가고 연소는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시멘트회사 시험물량을 4월까지 공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쌍용양회에 850톤, 한라시멘트에 80톤 이렇게 해서 시멘트회사에 도착기준 무상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멘트업체에 유상판매를 추진하고 있고, 기타 수요처와의 공급물량 및 공급조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급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유는 시험물량 사용업체를 선정하고 운송업체 입찰 및 계약, 사용처의 시험사용 결과 분석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9쪽의 전처리시설 시설·운영비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의 연간 운영비가 지난해 42억 정도 들었고 폐열 판매비가 8억 6000 정도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 출연기금이 약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37억 9000만 원이 들었고 MBT시설은 연간 운영비가 저희가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6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해 보니까 19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절감액을 따져보니까 1년에 18억 2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DF수요처 방문현황인데 저희가 전남 곡성하고 안성의 금란원, 한국중부발전(주), 염색공단, 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전남의 곡성에는 1㎿e급 RPF 열병합발전소를 산자부 연구개발과제로 추진하고 있었고, 안성 금란원은 정부보조 시범사업으로 영농회사 법인에 대해서 RDF 전용보일러 시설을 설치해서 하루에 평균 6톤 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3쪽의 저희가 양해각서 체결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는 성신양회하고 쌍용양회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민간부분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부산·경남 염색공업협동조합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염색공단에서 RDF운송료를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석탄구입비 연간 약 6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의 RDF 전용발전시설에 대해서는 1일 약 200톤 사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한국중부발전의 수도권매립지하고 부천시하고 원주시가 우선 RDF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고 저희가 한국중부발전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어제 삼정동협의체에서 운영위원들이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삼정동에서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도욱 106톤 정도 됩니다.
변채옥 위원 대장동은요?
○청소과장 도욱 대장동이 약 200, 약 193톤 됩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확한가요?
○청소과장 도욱 네. 정확합니다.
변채옥 위원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주무과장께서 우리 시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두 곳밖에 안 되는데 그 수치를 그렇게 기억을 못하시나요?
○청소과장 도욱 죄송합니다. 수치에 변동이 조금씩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 106톤하고 193톤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300톤이네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도 삼정동소각장을 2010년에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MBT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장동이 하루 3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시설규모는 지금 300톤인데 저희가 당초에 소각장 300톤 시설을 계획할 때는 쓰레기의 성상이 음식물하고 혼합해서 들어오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열량이 적게 나와서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분리수거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 70% 내지 75%만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톤 처리시설이지만 거의 270톤 정도가 제일 적정한 소각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며칠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분리수거를 해서 발열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소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소각방식으로 시설될 때는 음식물 비율을 어느 정도 계산한 방식이었는데 그게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을 짜서 넣게 되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발열량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과장 도욱 그렇진 않습니다.
변채옥 위원 연구결과를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료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톤 규모 음식물을 혼합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년에 삼정동이 폐쇄된다 하더라도 대장동에서 급하지 않게 부천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또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한다면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삼정동을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MBT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과장님이 아직 못 보신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시장님 계실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MBT방식을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자 이걸 말씀드렸고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면 지금 당장 MBT방식으로 시설 안 한다고 해서 쓰레기 대란이 올 그런 위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MOU 체결하시느라 여러 군데 다니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도 양해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다, 없다로 양분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자료에도 있지만 미국에서 체결할 때 이런 방식을 쓰면 미국 쪽의 방식은 법적인 효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협의라고 돼 있어요. 본계약을 할 때 협의내용에서 서로 의견충돌이 생긴다 그러면 계약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MOU 체결만 가지고는 수요처 확보를 100%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음식물 쓰레기가 1일 평균 233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기존에는 전부 소각장에 넣어서 소각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탈수를 해서 약 70%, 그러니까 75톤 정도가 최종 탈수물로 나오게 됩니다.
  최종 탈수물을 소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료화나 퇴비화를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다른 데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 제목이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대형소각시설 발열량 관리방안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를 하기 때문에 수분량이 부족해서 발열량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는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변채옥 위원 소각하지 않고 처리하는 걸 앞으로는 음식물을 좀 섞어서, 물을 뿌리면 그건 빨리 증발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음식물은 자원화정책에 의해서 사료화 또는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각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좋죠. 소각만 하게 해 주면 처리비용을 얼마든지 절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각하게 해 준다면 얼마든지 소각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변채옥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같이 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 자료를 한 부 복사해서 과장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과장님 보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그 보고서가 언제 보고된 것인지?
변채옥 위원 지난주, 4일 정도 된 겁니다.
○위원장 한선재 최근 보고서네요?
변채옥 위원 그렇죠.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여러 분이 설명을, 어제 삼정동주민협의체 이연리 회장도 오셔서 설명하고 시장님도 하고 과장님도 설명을 하시는데 원주 RDF시설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견해가 다 달라요. 악취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제 이연리 회장 얘기는 원주 악취의 원인은 음식물 분리수거가 잘 안 돼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시장님 견해 다르고 과장님 얘기 또 다르고.
  악취의 원인이 뭡니까?
○청소과장 도욱 악취의 원인은 반입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반입이 되면 처음 호퍼에 들어올 때 냄새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건조과정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조과정하고 나중에 성형과정, RDF로 만드는 성형과정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냄새는 건조하고 성형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밀폐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 시설기준에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악취의 원인자체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그거에 대한 시설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양해각서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해서 얘기가 많은데 현 단계에서 우리가 중부발전소나 염색공단이나 그쪽 수요처에서 본계약을 체결하자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청소과장 도욱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본계약을 체결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본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저희 부천시가 져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RDF나 이런 건 수요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또 우리 시가 RDF를 생산하는 시점에 가서는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때 가서는 우리가 계약할 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착공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현실적으로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계약을 체결한다면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이 돼서 서로 계약한 그 시기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나중에 연료공급에 대한 그 많은 비용을 우리 부천시에서 다 돈으로 물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본계약을 체결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MOU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MOU가 법적인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거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법률사무소에서 MOU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게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MOU를 체결할 때 밑에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이 있다고 유권해석 내려진 게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번의 상정, 두 번의 부결, 또 기자회견, 간담회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가치와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회의 가치,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신중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두 번의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중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4쪽에 보면 의회 지적사항 추진상황 해가지고 국·도비 증액이라든가 수요처 확보라든가 아니면 저장창고의 화재·폭발사고 예방 방안 등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번의 부결로 인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라도 소홀했다거나 빠졌다면,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면 막대한 인명사고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저장창고에 대해서, 폭발사고에 대해서 아시느냐, 예방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물론, 제가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 시험물량을 올해 3, 4월에 쓴다고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쌍용양회, 라파즈한라시멘트 이렇게 계약을 맺기 전에 원주시에서 시멘트회사들에게 시험물량을 공급 받겠느냐라는 의향서를 보냈을 때 두 개의 회사는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 거부이유가 뭐냐라고 확인을 해 봤더니 염소 저감시설이 없다. 우리 회사는 염소 저감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쌍용이나 라파즈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해 보기 전에 운송비를 부담할 수는 없다.
  두 달간 시험물량을 사용해 보고 그 이후에 사용을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 운송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먼저 염소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자원순화사회연대 사무처장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호주의 예를 들어주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마저도 종류별로 분리수거를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죠.
  또 MBT 과정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VC를 육안으로 식별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기계로 식별한다고 해요.
  마침 어제 홍 시장님 기자회견 중에 PVC를 자외선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이옥신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설을 좀 더 선진기법을 받아들인다면 논란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쌍용양회나 라파즈한라시멘트가 3, 4월 2개월간 시험물량을 소진한 이후에 결론이 나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으면 거기서 유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운송비도 부담하는 것이고 수요처니 기술적이니 환경오염이니 하는 부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두 달 후면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생길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론에 대해서 합당하게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실증적인 분석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단 두 달인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처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두 달 후에 이런 결과를 보고 그때 매듭을 지으면, 이거 명확하다, 이제는 논리적으로 집행부, 의회 간에 공방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례, 근거제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도욱 원주시의 경우에는 시멘트 사가 원주시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시멘트 사를 대상으로 해서 혼소시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시멘트 사 두 개소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부산 염색공단에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에서 RPF에 대해서 혼소사용한 것에 대해서 직접 보고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부산 염색공단이나 이런 데는 향후에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부천시에서 생산하는 RDF 전량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시멘트 소성로라고만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부문 염색공단에서도,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RDF 전용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충분히 사용처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백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래를 예측해서 그렇다 아니다 자꾸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두 달 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생산된 RDF를 가지고 써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게 아닙니까?
  그 결과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미래 어디에 쓰는데 어떠니 저쩌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도욱 네. 시멘트 소성로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그동안 MBT시설에 대한 우리 의회의 지적에 대해 집행부 쪽에서도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의회 쪽에서 비중 있게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 국비지원의 확대인 것 같습니다.
  123억 원에 달하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동안 활동하신 것을 보니까 국비지원을 위해서 2회, 도비지원을 위해서 3회 정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환경부가 MBT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 30%를 50%로 증액 추진했는데 뒤에 끝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증액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긴지 아니면 생각만 하고 있다는 얘긴지 접촉해 본 전망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환경부 시범도시 관계자 회의시 참석을 해서 설비비 국비지원 단가가 1억 3000으로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30%에서 50%로 자기네들이 증액을 추진하기로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공사가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별도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때는 설치단가가 2억 정도였습니다.
  90톤 시설에 2억 정도 해서 183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 수도권매립지의 공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고 만약에 공사단가가 톤당 2억 정도가 된다면 그런 수준에 맞춰서 국고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공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김승동 위원 환경부 입장은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해서 MBT시설을 설치한다면 국고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희가 환경부 담당자하고 대화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범도시니까 앞으로 이 상황이 50%로 증액 추진되는 것이 결정된다면 우리 시의 예산도 그만큼 50% 증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회의시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3, 4월 중에 시멘트 회사에 시험물량을 공급해서 소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결과를 가지고 단언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RDF의 품질과 우리 시가 앞으로 생산할 RDF의 품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주시는 중소도시고 또 분리수거나 이러한 쓰레기 처리의 방식이 우리보다 고도화되지 못했을 것 같고 특히, 우리 시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 우수한 시로 돼 있으니까 쓰레기의 질, 그러니까 RDF를 만드는 원료의 질이 원주시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도욱 원주시는 음식물쓰레기가 혼합이 돼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발열량이 4,569㎉인데, 우리 부천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신도시 쪽의 비교적 분리수거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품 들어오는 것 중에서 폐비닐류 쪽을 수거해서 소각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중에서 파쇄목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RDF를 생산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5,000㎉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아직 그런 저기를 못했는데 별도로 상동 신도시 쪽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원주시에서 RDF를 만들어서 별도로 시험을 해서 추가로 시험성적서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원주시의 시험성적이 곧 우리 시의 시험성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MBT사업이 두 차례 부결되면서 제가 의회에 등원한 이래 많은 기자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천시의 쓰레기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부천시를 사랑하고 우리 부천시민을 사랑하는 애정과 관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차례의 부결과 더불어 발목을 잡는다 등등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앞에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두 차례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과거 부천시 쓰레기정책에 대한 실패사례 또는 MBT 도입에 대한 실패사례 기타 등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이 합당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르다는 주장을 줄곧 펴온 바가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폐열을 가지고 지역난방에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기간이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죄송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아직
강동구 위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역난방에 폐열을 판매하고 있는데 소각장 가동을 중단할 경우에 결국 그만큼 열 공급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우리 시는 지역난방에 폐열만 판매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폐열을 사서 증기를 이용해서 지역난방으로 공급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소각장을 중단했을 경우에 또 다른 지역난방에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해야 되겠죠?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청소과장 도욱 지역난방 자체에서도 열 생산을 하지만 저희보다 더 큰 인천지역에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 폐열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다른 데서 폐열 받은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소각장 중단에 따른 그만큼 폐열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청소과장 도욱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강동구 위원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주의 MBT 설비를 도입한 업체가 순수 국내기술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아 본 결과 한화건설에서 고려자동화와 기술제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재차 거론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15년, 20년 이상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 유럽 쪽보다는 취약한 부분이 많을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설을 하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는 외국 기술도 제휴할 수 있고, 그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스토커방식을 도입해서 국내 쓰레기 성상에 맞게 안정화시키는 과정도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일본에서 물론 성공한 그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도입했을 때 10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던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안정성이나 시행착오들이 저희가 먼저 함으로 인해서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여기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우리나라 MBT설비를 도입한 기계회사들이 고려자동화란 회사밖에 없나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도욱 지금 한 군데가, 잠깐만요.
강동구 위원 이 보고서 나올 당시 200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업체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여기 보면 사례들이 공교롭게도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산인가 김해에 있는 회사라는데 자료에도 보면 10쪽에 고려자동화에 대한 극찬이 있고 뒤에 28쪽에 고려자동화에 대한
○청소과장 도욱 시장님께서 작성하신 자료요?
강동구 위원 네.
○청소과장 도욱 옛날에 시정발전연구소에 계실 때 작성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무원이 아닌 때 작성한 내용입니다.
강동구 위원 네. 아까 부산 염색공단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부산에 우리가 공급한다고 했을 경우 톤당 운송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도욱 3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3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청소과장 도욱 네. 충분하답니다.
강동구 위원 3만 원 가지고요?
○청소과장 도욱 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유류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웬만한 운송업체에서는 톤당 3만 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던데.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거기 직접 가서 협의하고 계산해 봤는데 자기네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3만 원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강동구 위원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 운송업체의 경우는 왕복으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청소과장 도욱 지정폐기물은 아니죠. 연료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연료로 보고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강동구 위원 MBT 도입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 많은 지자체들이 선진시스템을 선점하려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거고, 국가에서 주는 어떤 특혜다라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시범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장될 수도 있고 위험부담이 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업도 있다 이런 거죠.
  MBT 도입의 경우 많은 지자체들이 선점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몇십 개 지자체가 공모해서 그중에서 엄선해서 선정해 주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정하듯이 이런 정도는 아니죠?
○청소과장 도욱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시기적으로 맞아야 소각시설도 설치하고 그런 거고 저희도 시기적으로 통폐합에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어떤 소각시설을 설치하느냐 그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죠.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원주 같은 경우 양회공장에 공급하게 돼 있는데 2005년 2월에 KBS 환경스페셜하고 2006년 11월에 MBC 뉴스후라는 시사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해서 발암물질, 유카크롬이라고 하는 중금속이 중국산 시멘트에 비해서 무려 70배가량 많다, 그리고 역학조사에서 우리나라 콘크리트에서 아이들의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멘트공장의 특성상 어떤 소성로로 열을 가하는 연료비의 포지션이 절반 이상을 생산원가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석탄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폐타이어 조각을 태우고 쓰레기를 태우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소각한 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합니다.
  시멘트 원료에는 규소, 석회석, 점토 등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를 대체하기 위해서 소각한 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주 원인이다라고 시사프로그램에서 대대적으로 다뤘고 지금도 그 프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방침을 세운 게 뭐냐 하면 앞으로 관리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 우리가 쓰레기로 만든 연료가 시멘트 소성로에서 쓰일 수 있을지 아니면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릴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다음에 일부에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삼정동소각장 시설이 물론 2010년까지만 가동하기로 주민협의체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만 일부에서, 제가 아는 모 시민은 통상적으로 그게 내구연한을 15년에서 20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명이 2010년이 되는지 2011년이 되는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엔지니어링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1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걸 2010년도에-제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이에요-폐쇄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부천시로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느냐고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시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1년 예산절감액을 판단해 보면, 소각장을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 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연간 18억 이상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각장을 통폐합해서 대장동소각장으로 옮기게 되면 운영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고 기존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의 취지는 원주시의 결과를 부천시와 일치시키겠다라는 건 아니었고 첫 상용화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의 근거로는 삼을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부천시와 MOU를 체결한 네 곳을 봐도 시멘트 업체가 두 군데나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시멘트 소성로에 RDF를 소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고, 우리 부천시가 원주시보다 분리수거 환경이 좋다면 최소한 3,500㎉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보다 못한 데서도 이상으로 쓴다면 우리는 더 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염색공단이라든가 중부발전소라든가 결국 RDF를 태운다는 사실에서는 일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 첫 상용화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페이퍼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실증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답변 안 하셔도 되죠?
  답변을 요하는 건가요?
백종훈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정책을 결정만 해 주는 위원회고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 가는 그런 전례가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이나 부결시키면서까지 다룬 것은 그동안에 부천시 정책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한번쯤 짚어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부결시켰는데 그 결과 얻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건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시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정책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해 줘도 이 사업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해당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모두 연락을 하셔서 이 과정들을 함께 짚어 나가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그런 정책의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진시설 견학을 갔다 오셨습니까? 일본이나 독일 MBT시설에 대해.
○청소과장 도욱 아뇨, 못 가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담당부서의 과장이, 실무자가 이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고 여기서 설명을 하셔야만 우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충분히 잘 알아요. 박사 정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과 국장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우리에게 확신도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런 과정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는데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이래서 거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에 대한 자료준비를 해서 여기에 올렸더라면 아마 이런 결과로 나오진 않았을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분명하게.
○청소과장 도욱 사실 RDF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선진시설을 시찰하고 견학보고서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과에 오고부터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아직 견학을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전임자에게도 그러한 자료, 선례 그리고 견학하고 나서 벤치마킹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과장이 설명했더라면 두 번씩이나 부결시킬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MBT사업은 정책적으로 옳은 사업이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치 시 집행부가 하는 사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의회가 제동을 거는 것처럼 시민에게 알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책결정권자의 눈치 때문에 사업의 소신이 바뀌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해당 과장과 국장, 담당 실무자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의심스러운 건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소신이 바뀌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동에 300톤 규모의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600톤 규모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300톤 규모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300톤 규모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현재 구조물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기존의 구조물 바로 옆에 300톤 구조물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구조물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의 300톤 시설하고 필요시 거기에 추가시설을 삼정동 시설이 통폐합이 되거나 할 때는 그 소각시설로 가려고 계산했었던 건데 지금 환경부의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서 저희가 시설을 증설하려다 보니까, MBT시설로 가다 보니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용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게 흉물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활용가치를 찾아야 될 겁니다.
  향후에 쓰레기 적치물 보관창고가 된다든지 건조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가치를 높여줘야, 그 대안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십억이 거기 투입이 됐는데 그 시설물을 그대로 사장시켜서 흉물로 남겨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향후 MBT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최대한 활용가치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저희가 시설을 입안할 때 그 부분은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 대장동소각장을 하려면 잔존물 비산재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도욱 대장동은 비산재하고 바닥재 처리하는 데 5억 7000 정도 들어가고 삼정동이 2억 8900 정도입니다.
서강진 위원 월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아니, 연입니다.
서강진 위원 어제 이연리 회장님이 방문해서 하는 얘기가 처리비용하고 해서 연 50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청소과장 도욱 50억이요?
서강진 위원 네.
○청소과장 도욱 삼정동소각장 연간 운영비가 42억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어제 얘기와는 조금 다르네요.
  약 50억씩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몇 년만, 2년만 늦춰도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어떤 수치가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삼정동에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MBT시설로 활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거죠?
○청소과장 도욱 연간, 아까 보충자료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18억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년간?
○청소과장 도욱 네.
서강진 위원 수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RDF연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회회사만이 연료소비처라고 볼 수는 없고 피혁회사, 발전소 등 상당히 수요처가 많은 것으로 계획돼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서강진 위원 그러나 아직 RDF를 연료로 해 본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안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RDF수요처에 대해서 많이 찾아다니고 하고자 하는 업체도 많이 알아봤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정부에 RDF보일러를, 대형 전용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서강진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시를 갔다 왔을 때, 앞서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27개 지역에 RDF시설을 만들어 놓고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서 수요처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도 그런 시설로 갈 수는 없나요?
○청소과장 도욱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일 45톤 정도 생산계획에 있고, 사실 대장동까지 합치게 되면 쓰레기 들어오는 양이 3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0톤 정도 RDF가 생산이 되거든요.
  RDF발전시설 정도면 약 200에서 300톤 시설을 가져야만 발전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여기 보면 고체연료 사용금지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되고, 별도로 나중에 해결이 되면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150톤이 생산이 되니까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경제성 등을 향후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향후 그런 데까지도 발전할 수 있겠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그쪽도 MBT시설이 간다고 하면 그때 수요처를, 함께 발전소를 만들어서 연료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될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봤던 것은 부천시의 행정이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줄여나가자는,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많이 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시고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소신과 필요성이 느껴진다라면 위 정책결정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맞다라면 최선의 자료수집 그리고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모든 일련의 정책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각 의원들의 의견수렴,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RDF수요처 이런 데 양해각서 체결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1일 150톤의 RDF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청소과장 도욱 향후에 검토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일 RDF가 어느 정도나
○청소과장 도욱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45톤입니다.
  90톤 시설에서 RDF가 50% 생산이 돼서
이영우 위원 1일?
○청소과장 도욱 네. 1일.
이영우 위원 1일 45톤 정도밖에 안 된다?
○청소과장 도욱 네. 저희가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200톤 이상이 돼야만 시설을 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장동시설이 폐쇄되거나 할 때는 병합해서 150톤하고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도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김포나 이런 데서 RDF를 생산했을 때 발전시설을 같이 할 수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향후 계획에서는 시멘트업체에 유상판매를 해서 톤당 1만 원 받는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원주시에서 공문 온 것을 가지고 원주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뒤에 양해각서 체결 이런 걸 여기다 붙일 필요성이 없거든요. 변호사님이 한 내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붙여놔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청소과장 도욱 용어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있어서
이영우 위원 구속력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원주시에서 3, 4월 시험소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시험소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임시회 전에, 우리 시에 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갔다 오려고 노력이라도 한번 하셨어야죠.
  시험소각하는 데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현재는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지급하려고 적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중에 공급을 하면 그때부터 공급을 하고 5월이나 6월 정도에 계약을 하는 그런
이영우 위원 보니까 3월 22일부터 소각을 시작하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RDF 연료로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각할 때 열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짚어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발전소가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같은 단지 내에.
  우리 부천시에서 예를 들어 1일 50톤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요처가 부산까지, 시멘트양회회사가 아니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운송료는, 연료로 타당성이 있다면 운송료는 공단 측에서 댄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액?
○청소과장 도욱 네.
이영우 위원 이건 말로만 한 것이지
○청소과장 도욱 아니, 양해각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양해각서만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지금 본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RDF가 지금 안 나오는데
○청소과장 도욱 여기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면 양해각서에 기재됐던 내용이 본계약에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때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나중에 본계약, RDF가 생산이 되고 본계약시에는 이렇게 꼭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서 많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될 경우에 어떤 공사에 대한 설비비용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할 때 시장님께서 원주는 재활용시스템으로 해서 건설된 거고 우리가 건설할 것은 쓰레기처리시스템으로 해서 건설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비지원 받는 게 똑같이 원주를 기준으로 해서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톤당 1억 3000인데 여기 보면 톤당 2억 정도로 국비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2억까지 가능한 것인지, 어느 정도 접촉이 돼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별도로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는 단가가, 처음에는 설비비를 기준으로 해서 1억 3000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한 것에 보면 공사비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도권매립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에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될는지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서 어느 정도가 될는지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환경부에서 추가로 금액을 추가시켜 주는 그런 부분을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원주시의 경우 설계시점이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원주시가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2004년 정도에 설계가 됐을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 설계시점하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점하고는 연도차이가 발생되거든요.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상승이나 모든 게 상승이 됐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문서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로 할 게 아니고 정식 문서로 해서 몇 년도 몇 년도 대비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철강제품도 많이 올랐을 거고 여러 가지 상승이 됐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건의를 해야 이게 받아들여지지 그냥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하면 국비를 더 요청하는 지자체의 신뢰랄까 이런 게 떨어질 텐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안 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인 부분까지는 검토해서 보고하지 않았지만 지금 원주시가 시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가 1억 3000에서 1억 5000 정도의 단가로 시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방지시설이나 이런 게 취약해서, 밀폐공간을 만들지 못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거거든요.
  저희는 2억 정도 예산을 잡는 것은 충분히 그런 시설을 강화해서 만들기 위해 2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주시보다 우리가 시설비가, 만약에 보완해서 시설을 할 경우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원주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구두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의 설계가 완료되면 그걸 첨부해서 증액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가 운송비에 대해 명시된 것은, 여러 군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운송비에 대한 건 염색공단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정영태 위원 다른 쪽하고는 향후 운송비에 대한 의견조율이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당초에 시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시멘트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운송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고 저희가 추가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비나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염색공단이나 이쪽은 거리도 멀고 해서 운송비 부담 그런 걸 넣었던 거고 RDF 전용발전시설은 원주에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시설이 진행이 돼야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정영태 위원 1일 생산량을 40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도욱 45톤으로.
정영태 위원 염색공단에서 1일 소화할 수 있는 게 자료에 보면 96톤이라고 돼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쪽으로만 전량 공급해도 될 사항 같은데 혹시 염색공단 자체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런 게 있는데 부산염색공단은 그런 건 없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현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부산·경남염색공업협동조합으로 법인이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 52개사 염색공장이 전부 한 단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을 생산해서 그 증기를 각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염색공단 자체가 계속 존치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집단이주를 한다든지 이러면 양해각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도욱 그런 저기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향후에, 현재로서는 이주계획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양해각서 체결할 때 짚어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몇 년 후에 이주한다면 우리가 다른 수요처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워낙 MBT방식이나 RDF에 대해서 논란이 거듭되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부천시 전체 쓰레기를 RDF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한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 쓰레기 양이 아니고 90톤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변채옥 위원 90톤을 RDF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193톤 대장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MBT방식을 시설한다고 해도 다시 소각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기존 대장동 소각시설은 그대로 이용하고 부족분, 그러니까 기존 대장동 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은 삼정동 소각시설을 폐쇄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RDF로 우선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변채옥 위원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써야 되고
○청소과장 도욱 네.
변채옥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드린 이유도 왜냐하면 대장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MBT방식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그렇죠.
변채옥 위원 두 배 이상 되기 때문에 대장동 처리방식도 앞으로 계속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된다면 발열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셔야 쓰레기 처리방식의 문제가 없을 거고, 만약에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모든 쓰레기를 MBT방식으로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93톤 처리하는 발열량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경기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 권고사항으로 음식물을 혼합하든 아니면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PVC 같은 걸 제외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권고사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음식물을 혼합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협의체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음식물을 소각하면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기존의 시민단체나 남사모 이런 데서 음식물 분리수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지금 도 음식물을 자원화, 퇴비화 이런 시설로 가는 것으로 전부 그렇게 알고 있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 탈수해서 나온 75톤을 그냥 여기서 소각시켜 버리면 비용도 들지 않고 저희도 만족합니다.
  지금 톤당 5만 4000원인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소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소각방식이 도입될 당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울 수 있는 시설로 됐는데 주민협의체의 반대 때문에 소각을 못하고
○청소과장 도욱 음식물 분리수거 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음식물을 자원화하자 이렇게 시책이 바뀌면서부터 음식물은 소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MBT방식으로 가면 MBT방식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고 소각방식에 대한 대비책도 겸해서 세우셔야 될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염색공단에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각서에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4,500㎉라고 하는 고열량의 연료를 무상으로 계속 공급하신다는 것은 부천시 입장에서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원주의 예를 들면서 얘기하셨지만 톤당 1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했고 지난번 두 번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유상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것을 협약서에 해서 언뜻 이 양해각서만 본다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떠넘기는 것 같은, 운송료만 부담하고 가져가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이 연료가 공해문제 없고 좋은 연료라면 당연히 유상으로 판매를 해야지 왜 무상으로 거져 준다는 얘깁니까?
  그건 시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쪽에서도 처음 사용하고 거기도 그만한 부담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계약을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던 거고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염색공단이 아니고 다른 수요처가 많이 생기게 되면 다른 수요처에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겁니다.
  일본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데도 폐기물처리는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 입찰을 하고 1만 원으로 유상으로 받으려는 이유가 나중에 수요처가 늘어나고 하면 충분히 그때 가서는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유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은 무상이지만 향후에는 유상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전국이 RDF방식으로 간다면 유상으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염색공단은 이런 내용으로 이미 체결이 돼 있지만 앞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거나 계약을 하실 때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부에서 원주 RDF시설을 정기적으로 기술적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아침에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회에서 정영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냄새, 악취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환경부에서는 악취에 대한 원인분석이 안 나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냄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원주시에서 내용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공할 때 가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설의 미비점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 시설은 밀폐공간이 많은 이유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했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다녀오셨듯이, 저희가 통로로 다닐 때 전부 개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원주시의 그런 부분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쓰레기문제는 영원한 인류의 숙제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쓰레기가 무엇보다도 새로운 자원이다라는 시민의식, 그래서 일본처럼 쓰레기가 내 에너지와 바로 직결된다라는 국민의식이 향상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을 자꾸 비교합니다만 일본은 기술화, 체계화, 소위 말하는 원라인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물론 부천시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맞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시민에게 직접적 혜택, 전기 내지는 난방을 공급받아서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정책이 최고 지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정연료 등 사용에 관한 고시 제11조 해서 전용발전소를 짓지 못하는 법적한계가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일본처럼 집적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중앙정부와 의논해 보시고, 또 일본처럼 거리가 깨끗하려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쓰레기가 아니고 내 돈이다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쓰레기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청소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저는 상동영상문화단지를 애물단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공감하시면서 거기에 영구시설을 들여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자는 것은 모순이 있다.
  초기에 저희가 1차 공예공방을 부결시켰을 때 영상문화단지에 영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시 집행부에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해 보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호수공원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고 2차에 올려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덜렁 거기에 건물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계속 특색 있는 하나의 벨트로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처음에 올렸을 때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라고 했을 때 덜렁 건물 하나 짓는 거였다고요.
  그러다가 2차에 올릴 때 명분이 없으니까 영상문화단지에서 하나의 큰 콘셉트를 가져 갈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초기 입안단계에서부터 공유재산 2차 심사까지 뒤바뀌었거든요.
  과연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결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반대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저도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이거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민간업자 공모를 할 때 만약에 업자가 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말하자면 집을 지을 때 본채는 짓지 않고 사랑채부터 지어놓고 본채를 짓는, 거꾸로 가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놨는데 업자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거 사업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 위상은 뭐가 될 것인지까지 고려해 본다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결 쪽으로 생각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반대토론 계속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반대토론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네.
  1, 2차 때 영주, 봉화를 타 시·군 비교견학 갔을 때 실질적으로 영주시도 작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좋다고 해서 국비를 따서 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체험장이 됐습니다.
  제가 1차, 2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넓게 잡아서 사업을, 같은 번지수이기 때문에 영상산업단지 아니면 없다면 영상산업단지 안에 같은 부지에 터를 넓게 잡아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선다면 우리가 가결해 주고, 현재 같아서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 권광진 아니, 보류입니까, 반대입니까?
이영우 위원 보류,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 권광진 지금은 반대토론하셔야 되는 ······.
○위원장 한선재 다른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동 위원님.
김승동 위원 물론 영상문화단지의 개발이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한 단지 한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영상단지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거기에 여러 시설이 있고 또 야인시대오픈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종합개발을 공모하고 시행하는 과정까지 앞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기왕에 공예공방거리사업이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구역이 야인시대오픈세트장의 서쪽 만화영상산업진흥원과 인접한 약 1천여 평의 작은 부지니까 우선은 진행을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영상산업단지 종합개발 방안과 배치되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 추후에 또 우리가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가결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다른 찬성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고민하고 부천시가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위원님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의 부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짚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점들을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시 집행부가 처음부터 좋은 안을 가지고 한 번에 가결시킬 수 있도록 안을 제시했다면 효율적이었을 것이고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 집행부에서도 피력하지 못했던 것을 위원들이 질책을 해 주고 제안해 줌으로 해서 그것을 자꾸 보완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부천이 문화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부천시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부천 문화재 공방거리를 위해서 무형문화재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사업의 좋은 방향이라고 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그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영상단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나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방향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고 또 제동을 걸 수 있고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이 문제를 오전 회의에서 제안설명했을 때 이게 찬반, 어떤 질의 한 번도 없이 넘어갔어요.  
  그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 봤어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 질의응답도 없이 회의를 마치면서 이제 와서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어떤 질의 한 번도 없이 우리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이제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사업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가결을 시켜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결 후에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찬성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이게 두번째 올라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강동구 위원님과 같이 영상문화단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같은 의견이고 또 그런 걸로 시 정부에 질책도 했습니다.
  지금 영상문화단지의 시설이 야인세트장이 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볼 게 없고 모든 시설이 우리 시나 의회나 책임성을 가지고 욕을 먹는 상황에서 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가 또 그러한 전철을 밟겠다는 생각을 접어줬으면 합니다.
  서강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어떠한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무형문화재 공방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치도 상동 만화영상진흥원이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근처라 같은 어떠한 좋은 지리적 위치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인시대세트장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럼으로써 그게 어떠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와 연결을 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바람도 가지면서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해서 문화를 상징하는 부천시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찬반토론을 했는데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찬반에 관계없이 회의진행 관련해서 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공예공방 관련해서 찬반토론하는 과정에 전체 의회의 회의 형태를 갖고 평가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게 속기로도 남습니다.
  그런데 공예공방 건에서 저희가 질의 답변을 안 했던 것은 1차, 2차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MBT 같은 경우에는 진전된 것이 있었고 그동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이어졌던 것이고,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자체를 동료 후배위원을 평가절하하듯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강동구 위원님이 뭔가 곡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동료위원들을 평가절하한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오전에 그것에 대한 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변한 것이 없다, 그럼 우리가 변한 것 없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답도 없이 이제 와서 그걸 부결한다면 명분이 없다라는 뜻으로 제안한 것이지 결코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회의를 평가절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단 한 번도 그런 질의가 없이 바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없다고 해서 그것이 찬성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건2,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견 없으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그동안 MBT시설에 대해서는 견학도 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다 했는데 저는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고 원주에서 시범소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에서 보류시켰다가 시범소각하는 것을, 우리가 타 시·군 비교견학을 갔다 와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것도 반대토론의 일종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여기서 가결시키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2, 3년 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그 자식이 잘 커서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합니다만 그 자식이 나중에 박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방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시와 의회 간의 주도권싸움 이런 걸로 언론에 비치는 모양새가 아니라 조금 더 시기를 가지고 원주MBT의 시범소각이라든가 이런 곳들 추이를 봐가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시켰다가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다른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찬반이 갈려서 안타까운데 사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쓰레기방식이 이제는 소각이나 매립에서 이런 압축, 연료로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일본 오모타시를 견학하면서 저는 정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담당직원과의 대화나 이런 것을 봐서도 정부 역시 앞으로 쓰레기처리정책을 MBT방식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골격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MBT시설에서 나오는 RDF연료의 품질과 소비처 이러한 문제를 많이 고민했는데 요 몇 달 사이에 시 집행부 쪽에서도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이번에 올려진 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소비처도 확보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한 것으로 봐서 새로운 연료 RDF에 대한 일반 업계의 관심도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차례 부결했고 이번에 또 올라온 상황인데 이제는 발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비처문제에 우리가 자꾸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고 취직 못할까봐 대학 안 보내는 격이 되는데 이것은 시대상황이나 흐름으로 볼 때 갈수록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정회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 처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건교위라든가, 또 우리도 얼마든지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간 집행부의 노력이나 또 우리가 확인한 여러 가지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번에 가결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찬성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찬성을 하시는 위원이나 이것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나 보류를 얘기하시는 위원님이나 그 의사 다 훌륭하고 존중합니다.
  그 뜻 안에는 부천시를 걱정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든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가 거기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 목적은 그것도 하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정략,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되고 부천시 정책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결정 하나를 놓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왔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내용적으로 잘 파악하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반대를 표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현실을 보고 왔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보완을 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두 번 부결을 시켰던 이후에 집행부에 상당한 경각심을 심어줬고 새롭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약을 쳐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한 분 한 분이 할 때 앞으로의 방향은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만, 좀 더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시킨 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 전부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 정책을 실행하는 결정과정만 거쳐 줄 것이고 실지 사업부서에서, 이 문제를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룰 겁니다.
  또 예산이 올라올 때 건설교통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심의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것을 제동 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제동을 걸고, 이 정책의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가 이것 가지고 자기 정책이 맞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주고 또 맞지 않다고 해서 마치 서로 간에 알력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신 분들 그만한 명분이 있는 것이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다 그만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무작정 반대하고 무작정 찬성하는 그런 위원님들은 아니고 특히,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만 모여 계시잖아요.  
  절대 그런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회의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 정책의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가결시켜 줘서 이 정책이 시행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앞으로 보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1차, 2차 부결된 원인이 수요처, 그때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했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안 됐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다 충족해 왔다고 보입니다.
  수요처 문제에 대해서는 몇 군데 양해각서도 체결했고, RDF의 연료화되는 기술적인 문제, 저희가 일본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연료로 충분하게 사용해서 발전까지 시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온 이상 더 이상의 검증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RDF하고 우리 RDF하고 열량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만큼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듣고 왔는데.
  그런 것은 다 검증이 됐다고 보고 이것이 자꾸, 매번 올라올 때마다 또 다른 어떤 것을 잡아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하자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회기 5월에 또 올라오면 뭘 잡아서 또 검증을 하자, 또 안 하겠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증할 것은 다 검증하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다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다른 속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출신 의원의 그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이나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의회 관례에 따라서 보면 그렇게 심하게 건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동료의원으로서 도와줘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 지역구에 그런 민원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자기 지역구 것 반대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2010년에 삼정동소각장을, 중동소각장을 폐쇄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하는 게 동료 의원으로서의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의회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사전에 대충 정해 놓고,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고 좋은 안을 제시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논의해 봐야 뭐 합니까.
  그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면을 다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다른 목적 외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MBT사업은 우리가 가결시켜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찬성토론에 자꾸 이렇게 사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도 그랬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증이 완벽하게 됐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가는 것이 시행착오도 줄이고 예산의 낭비도 막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독일이 10년, 15년 걸려서 기술을 안정시켰는데 사실 우리 원주 설비한 기업체 K모 회사가 국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첫 상용화 단계입니다.
  몇 백억짜리 설비 보통 내구연한이 15년씩, 20년씩 바라보는 기계인데 그런 게 정말 3년 뒤에 설지 4년 뒤에 설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장비라고 하는 것은 실전에서 투입해서 사용해 보기 전에는.
  그렇지만 최소한 조금만 더 검증해 보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우리가 몇십 년 된 일본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소니나 도시바나 이런 데에 비해서 기술력이 월등히 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LCD 판매량이나 휴대전화 판매량은 모토로라나 이런 것보다 더 앞섰습니다.
  그게 시작이 빨라서 앞섰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좋은 기술력이나 좋은 것을 우리가 빨리 접목해서 그보다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건데 늦었다고 그래서 그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정해 놓고 회의만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가 일본 갔을 때도 RDF 시에서 전체 생산해서 운반까지 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발전소까지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시에서. 발전소에서 가져가는 것까지도.
  그날 소각하는 것을 보려고 그랬는데 소각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보고 왔습니다.
  소각을 안 하면 모르는데 소각을 22일부터 한다고 하니 그것 한 번 더 보고 하자는데, 일은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해 놓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우선 시범소각하는 것을 보고 해 준다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위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지역구의 사업 아니라고 안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다른 위원님들은 다 반대입장 표명하고, 저는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견학을 한 번 더 갔다 와서 5월에 하자는데 그렇게 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에 대해서 거기에 넣고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김승동 위원님.
김승동 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이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한 40일이라고 했나요, 시범소각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나 지금 결정하나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가 가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의견 없으시죠?
김미숙 위원 제가 찬성 측에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MBT 시설로, 소각장이 아닌 MBT 시설로 가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 4월 되면, 우리나라가 이것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했었던 나라도 있고 또 국가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검증이 안 좋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나름대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3, 4월에 검증된 부분을 한 번 더 보자고 하는데 지금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앞서서 MBT 시설을 가결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찬성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찬반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보류의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찬반의 가부 간 결론을 내야 되지만 여기에 제3안으로 보류의 안건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토론하겠습니다.
  가부 결정만 하실지 아니면 보류도 하나의 의견으로 의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의견으로 넣죠.
○위원장 한선재 보류의견을 넣는 데 반대하시는
변채옥 위원 저는 사실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는 아니고 어차피 원주 상황을 보면서 하라고 하는 보류 쪽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류도 넣는 게 타당하다고, 이영우 위원님도 보류 쪽의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보류 의견을 넣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과 부결과 보류의 세 안을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표결방법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대로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의 건에 대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찬성, 반대, 보류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8분 투표개시)

(15시03분 투표종료)

○위원장 한선재 안건1에 대한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표 중 찬성 4표, 반대 1표, 보류 4표로써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는바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찬성과 보류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투표개시)

(15시10분 투표종료)

○위원장 한선재 안건1에 대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표 중 찬성 4표, 보류 5표로 안건1,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의 건은 보류되었으며 이어서 안건2,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공사 건과 관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찬성, 보류, 반대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종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15시15분 투표개시)

(15시18분 투표종료)

○위원장 한선재 안건2,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0표, 보류 5표로 안건2,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공사 건도 역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윤석현
  회계과장권희춘
  문화예술과장김종대
  청소과장도욱

○회의록서명
  위원장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