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9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10시09분 개의)

1.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되어 있는 조례안건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서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정하기 이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지방정부도 주민의 뜻에 따라 또 주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향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보고드리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찍부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대한 평가업무까지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에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그와 관련된 규정을 전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체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30인 이내의 실무평가반을 구성·운영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 자체평가의 활용과 조치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맡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 알게 되는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00여개가 넘는 각 부서의 평가를 담당하는 실무평가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평가반의 활동과 그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규정에서는 달라지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 가운데 평가위원회 관련 조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18조가 나중에 28조로 바뀌는, 그렇게만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회) ①「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의거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환류를 통한 성과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 소속공무원, 국내외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무평가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실무평가반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9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과관리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조직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실시 및 대상,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①평가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평가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하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4조(실무평가반) ①실무평가반원은 연 2회 성과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달성도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실무평가반원은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성과관리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성과관리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실무평가반원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반원 구성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는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6조 일비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8조부터는 조문번호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 집행부에서 동 법률에 부합되게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7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시행 이전인 2004년 2월「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명시된 각 항 내용과 부합되게 조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명칭을 띄어쓰기 명칭으로 개정하고, 기존 조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하는 대신 제18조부터 31조에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기능, 간사, 위원의 해촉, 실무평가반, 비밀엄수, 일비, 결과반영, 작성목적, 작성방법, 작성주기,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 제21조 평가위원회 회의 개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되어 있고, 기존 조례 제10조제3항 분과위원회 회의 개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어 다소 부조화적인 면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가라는 게 항상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민간으로 위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실무적인 건 조례내용을 보니까 실무평가반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30인 이내인데 다 시 소속 공무원들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부 조직에서 움직일 때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결국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가.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다시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체평가를 함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한 민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실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민간위원들이 얼마나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 또 하나 얼마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 경험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방대한 시 행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면 현재 평가를 받아야 되는 단위부서가 103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업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 분야에 걸쳐서 모두 해당이 되는 방대한 업무인데 이걸 민간위원 몇 분이 이 부분을 알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중에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서 추인되고 검토하는 형식이 옳을 것 같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업무를 아는 직원들이 내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감사를 하더라도 상급기관에서 할 경우 업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잡음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객관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업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다 보면 더더욱 객관성을 잃게 된다는 커다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본 바에 의하면 99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MBO를 실시했고 2004년부터 BSC로 형태를 바꾸어서 평가업무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항상 평가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은 각 부서에서 우수하다고 두루 평이 나 있는 그런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분야별로도 행정직군에서만 선발된 것이 아니고 행정, 건축, 토목, 위생, 환경 등 각 분야별로, 또 계급도 7급, 6급, 5급 이렇게 직렬과 계급에서도 두루 분포된 우수한 공무원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객관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자체 내부의 반발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9년 이후 근 8년 넘게 해 오면서도 평가의 객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만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원들이 공무원 조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부족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 반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가 아닌 전체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민간인의 그런 기능을 살려서 유기적으로 조합시키는 것도 결국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평가를 위해서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평가반에 30인 이내 다 공무원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물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평가를 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관련 조항 24조인가를 보면 실무평가반원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교육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백종훈 위원 이런 부분들도 성실하게 해서 기왕에 하는 거 전문성과 객관성을 살리는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실제로 정책평가를 하는 것은 그런 실무평가반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실무평가반을 성과관리업무 담당과장이 통할하는 그런 체계인데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1·2·3·4·5항에 관한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밖에는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실무평가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을 평가위원회에서는 승인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객관성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에서나 어느 조직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인데 실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민간위원으로 구성했을 경우에 평가가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감히 거의 불가능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자체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렬별로, 계급별로 우수한 직원들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야를 나눠서, 일반행정분야, 환경분야, 토목·건설분야, 문화분야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평가의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한 분야별로 평균 5명 정도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는 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업무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직원들마저도 주변에서 자꾸, 주변에서 대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정말로 자세하게 내가 평가자가 알고 평가한다고 자신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 인력을 민간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훨씬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능력이고, 둘째는 비용의 문제고, 셋째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만한 인력들이 그만한 기간을 내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서 그 많은 기간동안 사전평가와 중간평가와 상반기 평가, 하반기 평가, 종합평가를 할 인력의 확보문제, 인건비의 문제, 무엇보다도 업무를 얼마나 알겠느냐 하는 점에서 본다면 민간위원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평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이다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집니다.
  한 8년 동안의 경험과 다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런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 보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따로 평가위원회라기보다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실무평가반이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었죠.
김승동 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실무평가반에서 전체를 해 오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특별히 그 비중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왕에 구성이 된다면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실무평가반에서 하는 상당 부분의 일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비중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정례회를 연 1회 개최한다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자체평가위원회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다든가, 기왕에 구성된 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실무평가반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로 구성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기대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왕에 구성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있다면 그 기능이 상당부분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도 잘 알겠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염려되는 것은 과연 뜻대로, 기대한 대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평가를 하신다고 할 때 본청의 40개 부서와 구청의 26개 과, 31개 동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540여 건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단위 이행과제들이 어떻게 이행됐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다 참여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자칫 형식에 흐르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는 뜻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 견해가 다른 부분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민간평가부분에서 민간인이 평가를 할 수도 없고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어려워요.
  전체적인 것을 민간인이 들어가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의원이 들어가서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에 동감은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위원회를 둬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실무평가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운영했던 것을 법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조례상 둬라 그래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야.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평가의 방향, 심사 이런 부분도 첨가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심사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공무원들은 30명으로 실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평가를 해도 그건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외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특별수당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인원을 더 두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인건비라든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민간인이 들어가도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활용가치가 기존에 실무평가반을 두고 거기에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유리하죠. 당연적으로.
  기존에 실무평가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운영해 주는 것이 전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거나 민간인이 할 수 없다거나 그런 건 맞지 않는 얘기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건 어차피 평가위원을 누구로 하든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인건비 주고 운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가외 업무로 하는 것이고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비용은 어차피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공무원은 인건비 안 주고 운영합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할 동안 들어가는 그 시간은, 어차피 다른 일 할 시간에 그 일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 모든 위원회가 10인일 경우 표결에 들어갔을 때 가부동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럴 경우 위원장이 처리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을 생각해 11인 정도로, 홀수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평가위원회를 두고 실무평가반을 두게 돼 있어요.
  실무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조직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실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방법에 대한 것들만 있잖아요.
  실무평가반을 두고 30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거기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 방향을 갖고 평가를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평가해서 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의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 자체평가위원회가 할 역할이 아닌가 전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실무평가반원들은 가서 서류를 보고 현장을 보고 평가하는 일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평가하라는 평가방향에 대한 지시, 예를 들면 MBO라는 평가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좋지 않으니까 그건 버리고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하자는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시기를 상하반기에서 네 번으로 나눠서 하자든지 아니면 한 번만 하자든지, 그러니까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고 서류보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실무자들하고 면담하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평가해 왔는데, 결과가 1등부터 103등까지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추인해서 결정하는 것 역시 평가위원회의 몫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기본 의도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방향설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평가위원회의 기능이고 단지 실무평가반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이렇습디다 하고 보고 오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성과관리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정책의 기본방향 사항 및 심사의결 그 내용을 넣어줘야 추후에 그걸 심사해서 의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을 평가위원회에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다만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의지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례사항에는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여기 보면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누구를 평가할 것인지 대상과 평가의 방법,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평가결과의 활용, 조치 등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실무평가반원들은 실제 나가서
서강진 위원 그 내용은 좋은 방향이라는 걸 알겠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런 의지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조례상에 심사·의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서 넣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18조3항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 소속 공무원, 국내외 전문가 등으로 했는데 외부전문가 하면 될 걸 굳이 국내외 전문가로 하신 건 다른 복안이 있나요? 위원 구성에.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건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외국인을 꼭 여기에 참여시키겠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외부전문가 이렇게 하면 될 걸 굳이 국내외 전문가라고 해서 다른 복안이 있지 않느냐.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국제화시대에 혹시
정영태 위원 외국인 전문가를 둔다면 더 안 되죠.
  방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무평가단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도 업무를 잘 몰라서 평가를 못할 텐데 외국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기본방향은 평가가 흐름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 이어서 폭넓게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서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인원이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명으로 하자 하더라도 3분의 2면 8명이 되는 거거든요.
  8명일 때 시의원이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을지는, 맥시멈 8명이니까요.
정영태 위원 당연직은 아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일은 실무평가반에서 다하고 자칫하면 평가위원회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자체평가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민간위원을 구성할 때는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위촉했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항상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잘되는 조직은 운영을 잘해서 잘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비전설정이라든가 목표설정이 안 돼서, 전략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대개 전략수행을 잘못해서 문제가 됐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정말 내실 있게 잘하면 형식이야 어떻든 간에 알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완성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지방정부의  업무에 이 평가업무가 도입된다는 것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염려도 많고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 성장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체평가는 그렇고 실무평가반을 구성할 때 본청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할 건가요, 아니면 구청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구청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실무평가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본인들이 관심이 많아서 정책평가연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정책평가연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14명 정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4명인데 30인 이내로 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정도 숫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평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면면을 보면 아시겠습니만 대부분이 분야분야에서 존경받고 있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부담스러운 것은 본청 직원들로만 해서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면 구청직원들이 소외되고 그럴까봐 그쪽에서도 비율로 본청하고 3개 구청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로테이션되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소속하고는 관계 없지만 구청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부천시 전체, 동에서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무평가반에서 최소한 연 2회는 평가활동을 벌이게 돼 있어요, 24조에 보면.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자체평가위원회가 어떤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19조4항에 보면 자체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들이 기능이라고 돼 있는데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례회가 연 2회로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백종훈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로 실무평가반이 연 2회 평가했을 때 평가위원회도 최소한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피드백도 하고 평가된 걸 판단도 하고 조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상에는 연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2회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 2회 내지는 4회까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자체평가위원회에 능력 있고 안목 있는 여성위원이 꼭 위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명심하고 3분의 1 이상 여성위원이 참여하도록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의 자문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복된 인사들, 소위 말해서 민간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성되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3분의 2가 될 수 있으면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위촉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 제18조제2항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초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코자 하였던 것을 11인 이내로 하고, 둘째 제19조제1호를 성과관리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및 평가결과 심사의결로 수정하고, 셋째 안 제21조 정례회의는 당초 연 1회 소집에서 연 2회 소집으로 변경토록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조례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2.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금번 3월 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소사구 총무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준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법」구 법이 종전에는 시장, 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재산세율 50%를 감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1일자로 공포를 하고 2007년 1월 1일자로 새로 시행되는「지방세법」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재정수요가 있을 때는 증액할 수 있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해 주는 그런 재산세율이 조정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종전의 탄력세율에서 표준세율로 종전대로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제28조 세율로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는 내용 중에 1항3호나목에 4000만 원 이하는 1,000분의 0.75에서 1,000분의 1.5로 다시 세율을 조정하는 거고 4000만 원 초과에서 1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1억 원 초과는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로 다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지방세법」이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 간, 주택 간 과세 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 동 법률에 부합되게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7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세법」제188조제3항에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부천시 시세 조례」도「지방세법」과세표준액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부천시 시세 조례」개정안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세율은 3만 원+1,000분의 3을 6만 원+1,000분의 3으로,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세율은 12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를 24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수정해야 개정된「지방세법」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료가 과정에서 잘못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맞는 거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표가 뒤바뀐 겁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네. 표가 바뀐 겁니다.
  개정안으로 갈 것이 현행으로 되어 있고, 표가 바뀐 겁니다.
  금액 3만 원이 6만 원으로 인상되고 12만 원이 24만 원으로 인상돼야 되는데 표가 바뀌어서 오타가 났습니다.
정영태 위원 잘 검토하셔야지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세율이 두 배로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금년도에 부과될 재산세액이 시민들에게 과중하게 부담되면 조세저항 같은 게 예상되지 않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지방세법」제195조2의 세 부담 상한규정을 뒀습니다.
  그 내용이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비록 세율에 의해서 50%가 증액되지만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 즉, 말하자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3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즉, 10%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상한규정을 뒀기 때문에 아무리 세율이 오르더라도 금액규정에 의해서 5%, 10%, 6억 원 초과는 50%까지 직전 연도 부과액의 5%, 10%, 5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6억 원 초과 주택은 직전 연도에 비해서 50%가 인상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아까 정영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출된 자료의 착오가 입법예고된 내용과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윤준의 입법내용도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예고가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게
○위원장 한선재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시 집행부 조례 개정안 작성의 착오와 입법예고 확인 결과 착오예고되었기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11시36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천시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분리, 변경됨에 따라 부천문화재단 정원을 부천시 여성회관에서 4명, 청소년수련관 5명을 감축하고 재단설립부터 정원 외로 관리되어 온 상임이사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정원 내로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정관에 명시된 정원 45명을 37명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3회 임시회시「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정관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사무국장 1명 증원 불가사유로 부동의되어 금번 제134회 임시회에 정관변경 내용을 수정하여 재심사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정원 45명 중 부천시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정원 9명을 감원하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명을 정원에 포함시켜 총 정원을 37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화재단 설립 초기부터 상임이사가 실질적으로 상근하고 있었으므로 금번 정관 변경시 상임이사를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원안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끝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세정과장윤준의
  문화예술과장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