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6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7인)
3.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7인)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유난히 긴 장마와 폭염으로 무더웠던 여름 잘 정리하시고 비회기 동안에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상 백로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제18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오늘은 조례안 등 3건과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9월 9일 월요일은 휴회하며 9월 10일 화요일은 복지문화국, 교육정보센터, 구청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7인)
(10시18분)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고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으로 다뤄서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안효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효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효식 의원입니다.
제안목적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에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원할 때 출자·출연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등을 기준으로 적정한 지원규모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이를 본예산 편성 시기에만 시와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추진 중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 규모를 변경할 경우 시나 시의회가 제때제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추진 중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규모를 변경할 때 시와 시의회에 변경된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 안효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은화 의원 등 17인이 찬성 서명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적법성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 또한 동 조례안은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쪽 조문의 내용, 다른 조례 등 검토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의 핵심 조항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이나 이 조항은 현행 부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시장에 제출사항은 있으나 시의회 제출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조문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안 제5조의 제목을 “예산”에서 “예산서 등의 제출”로, 안 제6조의 제목을 “결산”에서 “결산서의 제출”로 수정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조항의 제목이라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제정 취지는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보조금이나 출연금 지원을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본예산 편성 시에만 시와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나 재정규모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 및 조직운영 관리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추진 중에 사업계획이나 예산규모, 인력조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안효식 의원님께서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 조례의 핵심조문인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결산서를 시나 시의회에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은 현행 부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시장에 제출사항은 있으나 시의회 제출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정 조례안과 기존 조례와의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3개 출연기관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집행부 의견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예산(제5조), 결산(제6조), 업무지도(제7조)와 관련된 내용이 각각의 개별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와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3개 출연기관 관리에 관한 통일성을 추구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군 조례로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은 분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기획예산과장에게도 동시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동료의원이신 안효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면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조례에, 자치법규를 하나 제정해서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지방자치법」이나「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고 모든 법률을 본다면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인 민간법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연하는 기관의 출연금은, 출연금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효식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보조금과 출연금을 같이 규정해놨습니다. 즉, 보조금사업과 출연금은 의미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업을 명시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하지만 재단법인이, 민간법인인 재단법인에 대해서 출연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사업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목적에 의해서 실링으로, 즉 통으로 출연을 해서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상에 명시를 해서 계속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받았고 방금 말씀하신 출연금과 보조금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면밀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조례로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시나 의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안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과 사용목적에 대해서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지금까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단지 출연금 나가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매번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출연금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제를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재단 이사장이나 또는 재단에 처음 출연했던 기관에서 그냥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출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사업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질의와 명백한 법률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안효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도비를, 본 의원 알기로 문화예산도 재단은 국·도비를 중간에 받아서 사업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를 받으면 그때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시에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에 미리 알고 그래야지 연말 행감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또 지적하고 사후약방문이 되니까 그때그때 제때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에 관계되는 건.
또 우리는 시의 출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이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은 보조금사업을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아마 문화재단은 출연금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그러면 보조금사업에 대한 것은 보조금 내려준 데서 결과 보고하고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 검토를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감사할 권한은 없지만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미리 알고 코칭하고 의견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화합을 해줘야지 그냥 방대하게 사업 진행해 놓고 연말에 보고한다는 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40억 정도 출연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의 1년 예산이 240억에서 250억입니다. 위탁사업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래서 이런 방만한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여러 전문가하고 상의도 하고 위에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시 집행기관에서 검토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고는 되어 있지만 집행기관도 다른 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에 충분한 질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인 문화재단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콘텐츠과, 만화영상진흥원 이런 데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위에 기획재정부나 또는 실질적으로 법제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도 하고 상급기관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런 목적을 두고 사용을 하고 의회가 심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출연금에 사업명시를 해서 의회가 하나하나 심의를 한다면 앞으로 재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중간에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먼저 알자는 겁니다. 취지가.
사고치고 연말에 가서 괜히 지적하고 혼나고 행감 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통제하고 승인권이 없습니다.
그냥 먼저 알자는 겁니다.
먼저 알면 집행부에 우리가 조금은 의견 제시를 해서 이건 이렇게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유도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과 함께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 조례안하고 유사한 게 인천광역시에 있다는데 살펴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사업내용을 중간에 소상히 알기 위함이고 또 기존의 조례가 편제되어 있습니다만 만화영상진흥원 조례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특별히 상위법이나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출연금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 사업계획, 예산집행계획, 세부사업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서에 첨부는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승인을 하듯이 반드시 의회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된다든가 또는 예산 목을 변경해서 집행한다든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각 단위사업별로,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예산 승인이 각 단위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승인이 아니에요, 개념이.
과장님 그렇게 되면 안효식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와 충돌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연말에 가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변경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의원님들이 소상히 파악을 못 하시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중간 중간 진행상황이나 변경사항이나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죠.
출연금이나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문화재단 사업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해야지 법률적으로 출연금은 사업에 정해서 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민간법인에.
출연금이라는 것은, 출연금 찾아보셨어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목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단을 관리하고 재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주는 거지 사업 목적으로 주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칭을 보조금이나, 재단법인에서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관리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지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연금은 실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법률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출연금 해서 10억을 보내줬는데 재단 이사회에서 다시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사업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단 이사회에서.
의회에 올라온 대로 이사회 승인 안 받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재단 이사회에서 예산을 승인받고 의회가 그 목적대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써야 되느냐, 법률적으로는 그대로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승인된 출연금은 재단 이사회에서 변경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법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출연금이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관리하는, 재단법인에서 하는 모든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이라든지 의회가 있을 때마다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조항을 둔다는 것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안효식 의원님 다른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라고 내포는 하고 있지만 조례상에 출연금이라는 것을 삭제하면 “보조금 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의회가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한 쪽에서 승인해 주고 또 삭감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용어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빼도 사업을 관리하는 데,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겠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법리문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인천시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지금 저희 적용범위를 보면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다 출연기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용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도 의회가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의무화시키는 거잖아요. 법제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자체적으로, 담당 과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저기 있죠?
지금 3개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것을 집행부의 의견은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도 함께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개별 조례에 시장이 1년에 대한 사업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면 효력이 다릅니까? 조례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담고자 하는 기존의 의도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재원을 확충하여 와서 부천시 출연기관들이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할 때 저희가 당초의 목적대로 출연금 주었던 범위를 벗어나서 또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조와 인력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막 확장하면서 외형을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부천시나 부천시의회가 통제할 아무런 수단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부천시 출연기관이 외부재원 확보로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 부천시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심지어 반대하거나 그러신 적 있으세요?
심지어 사업을,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해 왔다는 것이 출연기관의 어떤 거창한 사업실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연말에 가면.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치단체나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출연기관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고스란히 시의 재정 부담으로,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조례와는 별도의 문제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외형만 넓히려고, 아니면 특정 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을 자꾸만 늘려간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부천시민에게 실익이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부천시에 재정 부담이 되는지 아닌지는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는 거죠.
과장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서 방향이나 방침을 마련해 보셔야 되겠죠?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각 출연·출자기관들은 자기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그래야 자기들 자존감도 있고 하는 거니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건데 그게 그 시기에, 우리 현 재정상황에서 꼭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좀 전에 인천광역시 조례를 굉장히 열심히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인천광역시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는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는데요.
예산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 재정상황의 변경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항은 없어요.
과장님, 그것을 운영하는 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이요. 출연기관의 방만한 사업 확장 그 부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기관에서 국·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개별 조례에서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나로 묶어서 했을 때하고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게 뭔가요?
지금도 개별 조례에서 적용되고 있고 이것을 묶어서 만들 때도 적용되는 거라면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죠?
안효식 의원님께서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산업진흥재단하고 문화재단에 실지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실행을 안 하죠. 실행을 안 합니다.
시장은 그때그때 보고 받을지 모르지만 의회에, 시장에게 보고되면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는 제출한 적이 없고, 중간에 변경 시에 의회에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실지로 실행을 안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만화영상진흥원이 없기 때문에, 또 해석의 차이인데 사업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연말에 우리가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그때 제출하지 평상시에는 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 해석이. 그래서 해석을 해서 조례에 넣은 겁니다. 사업 중간에라고.
중간중간 변경됐을 시에 그때그때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의회에 제출해라, 그 대신 우리가 승인권이나 통제권은 없습니다.
연말에 다그치지 말고 사후약방문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모든 걸 알자는 거죠. 그래야지 집행부에 얘기해서 통제할 건 집행부가 통제할 수도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안효식 의원님 말씀처럼 실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공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지금도 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있는데 똑같은 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실행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과 각 문화재단 조례, 산업진흥재단 조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가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상충이 됐을 때, 각 조례가 상충됐을 때는 어떤 조례를 먼저 적용해야 할지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가 먼저 적용되지 않나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가 먼저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안효식 의원님의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라든가 문화재단 조례라든가 이걸 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어떤 조례가 먼저냐, 먼저 적용할 거냐 이 순위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재단법인에 대해서 출연한 법인이 세 군데 있고 교부금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법인은「민법」상에도 문제가 있지만「지방공기업법」에도 출연기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4장의2 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출연법인에 낼 때는 어떠한 조건으로 내야 되느냐,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 문화재단 자본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문화재단 자본금이 100만 원입니다.
문화재단 자본금 100만 원이고 산업진흥재단 자본금 1000만 원입니다.
만화영상진흥원 자본금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그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해서 재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이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증액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재단법인에 대한 원론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출연법인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시의 재산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시장께 보고하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효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출연법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또 출연법인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데 대해서 의회가 보고를 받음으로써 일종의 통제의 수단으로서 운영하기 위한 것에 대한 취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번 의회에 올라온 예산 출연금 심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에,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질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우리도 의회에서 자문변호사 또 재단법인의 원칙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으로 논의를 하고 난 후에 다음 달 회기에 다시 협의를 해서 논의하도록 보류했으면 하는 뜻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당현증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첨언으로 조례안 5조2항 “시장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에서 문구 하나를 더 넣기를 바랍니다. “제출된 사항을 지체 없이.”
또 6조2항에도 “결산서와 함께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 삽입을 해주실 것을 찬성하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검토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툼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사업이나 조직·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시행해 보고 시행 자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면 개정작업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조례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결국은 예산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조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취지를 한번 잘 반영하셔서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완희 위원님.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법리문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조례라는 게 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보조금과 출연금으로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갖고 있고, 용어 선택에.
용어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개정 사항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서뿐만 아니라 결산서 등으로서 포괄적으로, 예산서를 예산서 등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일단 이 문제 조례로서 시행해 보고 점진적으로 개정해서 입법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법리적으로.
이 출연금 아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했지만 출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출연하는 것 법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닌데 이 출연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10월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조례를 다듬어서 위원님들이 잘 만들었으면 하고, 현재 우리 재단법인이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자체도.
아까도 본 위원이「지방공기업법」의 출연법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정리도 하고 상급기관에 묻고 나서 깔끔하게 다듬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취지 자체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거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문구 조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화재단 조례나 산업진흥재단 조례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찬성하되 똑같이 타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찬성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보류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신 위원 6인, 보류에 찬성하신 위원 2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나득수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중식과 정회시간 동안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만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을 먼저 다루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3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3.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25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현 대표이사의 임기가 2013년 9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제5대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재단, 시청 홈페이지 등에 2013년 7월 26일부터 2013년 8월 8일까지 15일간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개모집 결과 11명의 공모자가 접수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에 의거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1차 서류심사 및 제2차 면접심사를 거쳐 부천문화재단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임 의결한 임명 후보자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조례 및 정관에 의거 부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입니다.
성명은 김용수이고 56년생으로 주요 경력은 부천시의회 전문위원, 부천시청 참여소통과장, 부천시청 교육정보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시 인사의 추천이나 임명 동의와 관련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있으므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김용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는 주된 역할이 뭔가요?
공직에서 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단의 조직을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부천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또 부천문화재단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정책 비전과 그에 따른 정책 추진을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자로서 충분히 공직생활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관리능력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합니다만 문화예술전문가로서 문화재단의 정책을 수립하고 부천시를 대표해서 집행해 나가는 그런 기관의 장으로서 사실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간의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또는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함양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수 후보께서도 참석하고 계시는데 후보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나간 사례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문화재단이 과거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의회로부터 지탄 받고 이런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기관에서 그나마 최근에 정상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 출신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지역에서 얽히고설켜 있는 공직 내부 또는 지역 사람관계, 인맥관계들 속에서 또 이러저러한 인사 청탁부터 시작해서 단호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외풍에 흔들리고 온정주의에 휩쓸려 간다면 또다시 문화재단의 그런 위상이 과거 추락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어쨌든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회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최소한 그런 인사, 운영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준수해 가겠다는 의지나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보니까 또 금세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저의 인사의 원칙은 청탁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관한 사항들이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부천문화재단도 그렇고 인사 운영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지금 재단도 공개경쟁 원칙으로 모든 규정을 바꾼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새 나오는 게 재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부분은 재단은 할 수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윤리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압박이 지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감사원에서 청렴평가가 재단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라든지 모든 계약관계, 윤리 부분에서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아마 존재 자체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원칙을 지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조금 유해서 외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한테 휘둘릴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항상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근 80, 90%는 외부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집행부와의 소통 그 다음에 같은 예술·문화 부분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와의 소통 같은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처음에 공고에 의해서 또 1차, 2차 면접을 거쳐서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돼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소통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혁신이라는 것은 위로부터의 혁신이 가장 빠르고 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면 리더로서 업무에 대한 숙지도나 애정이나 관심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38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직간접으로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인사청탁은 절대 배제하겠다 이건 아주 고루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행정관서는 움직여지잖아요. 그런데 리더의 어떤 굳건한 의지나 숙지 그런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그게 잘 시행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에 응모했을 때에는 문화재단에 가면 어떤 것부터 하겠다라는 본인의 비전도 있었을 거고 본 위원이 자료는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서류에도 최고 관리자로서의 비전도 냈을 거고 면접심사를 통해서도 이미 그걸 거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고 앞으로 부천이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 것에 걸맞게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죠.
어느 파트에서나 다 문화예술 분야를 다룬다는 건, 그 부분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만화와 영화, 클래식음악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두각을 못 나타내고 그리고 지역의원님들이 소홀하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문화재단에서도 그 부분 생각해서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도심 지역의 사람들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단이 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신도시사업 부분만 되지 구도심 쪽에는 사업이 거의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위탁사업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7명이 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4명이 위탁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집행부하고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재단 자체가 문화사업에 치중해야 되는데 위탁사업에 치중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깥에서 여러 소리를 해도 내부에서는 떳떳하게 답변을 못 내놓고 또 해결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시간이 걸려도 해결이 된다면 정치권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문화재단이 조례와 정관에 있는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조직이 안정돼야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윤리경영 문제는 그건 제가 뼈에 사무치게 윤리경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재단이 시에서 출연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입니다.
중앙 국가기관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주는 거다. 그 부분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이어야 된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직 출신이잖아요, 만약에 대표이사로 임명이 돼서 가시면 시 집행부에 있는 감사기관이 후배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임대표이사가 가서, 동의돼서 임명이 되면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후배들의 지적사항을 무시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은 시장이 시정 방침에 어긋났느냐 국가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지 후배 공무원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고 그 부분에 개선점을 찾아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면면히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배 공무원이 했다고 해서 그걸 거부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이라든지 안전행정부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 문화관광부 소관이 되겠는데 그쪽에서 산하기관을 감사한 사항들은 공표합니다. 그 사항들이 읽어봐서 내 재단과 관련이 된다 또는 감사 오기 전에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업무를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보다도, 물론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직무수행 계획에 대한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지만 저는 후보자가 선정되기까지의 관계가 매끄럽게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시 집행부에, 이 자리에 국장, 과장, 담당 팀장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개채용을 하면 정말 공개채용을 해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책임자들 공개채용하려면 원칙적인 공개채용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정해 놓고, 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응모했습니다.
여기에는 모 시의 부시장 출신도 있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천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서류를 준비해서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시 공직자 출신인 지금 후보자를 낙점하는 데 있어서 이미 지난 5월에 부천문화재단에서 인사규정 바꿔서 서기관 4급 이상 출신 응모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공직자 출신이 명퇴하고 명퇴하기 전에 이미 내정 다 해서, 후보자로 내정 다 해놓고 공개채용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죄지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시 집행부에서 죄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일반 청년, 학생들이 취직 하나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려면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씁니다.
더욱이 부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그런 꿈을 안고 함께 노력하면서 준비를 해서 접수해 놓고 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미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5월에 인사규정 개정해서 4급 이상 공무원 응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7월에 그만두게 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부천시에서 투명행정 한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공개채용하지 말고 특별채용해서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거쳐서 의회에 추천받도록 해야죠.
지난 8월 21일 부천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잠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안건, 2호 안건에 대한 건 예산문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8월 21일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부천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경영본부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안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엄밀히 따지자면 시장인 이사장께서 참여해서 추천을 한,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두 사람을 추천을 해놓고, 여기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시장의 의중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했다고 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무슨 말입니까?
내정해서, 다 결정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속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고려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의회에 추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하나 문제 안 삼았습니다. 그대로 원안통과됐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인사청탁 안 받겠다,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것을 직원들도 공개채용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 직원들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대표이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지만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잣대로 댔고,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서류도 나중에 받고, 이것 감사에서 다 밝혀진 얘기들입니다.
정말 후보자께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거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의회가 동의해서 임명이 되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면직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면직될 수 없습니다.
좀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내년 선거에 당선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공개채용 하시려면 공개채용 하고 이왕에 이래도 저래도 혼날 것 같으면 특별채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 정리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정리 못합니다.
위에 사람을 그렇게 못했는데 밑에 사람들을 중간관리자부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겁니다.
담당 국장, 집행부, 시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지만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출석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부천시장 출석 요구해서 명쾌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호통 치려고 그랬어요.
담당 국장님, 담당 과장, 담당 팀장님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 비단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시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원칙적으로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후보자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속기록에 기재가 안 됩니다.
대답을 해야지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후보자님에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당시에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사업 부분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야 할 사항이지만 위탁사업이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분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지역의 사업이 중앙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많이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서부권에 관련되는 사업들도 한두 곳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천지역의 사람이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재단에는 만화, 우리 지역의 문화사업들이 만화, 영상, 특화된 부분들이 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문화재단하고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 집행부하고 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들인데 일단 결원율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직원을 다 채용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유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 부분은 제가 생각해봐도 현재에서는 100% 시 출연금과 외부 재원사업에 의해 매칭펀드에 의해서 보조금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재단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연장사업이 있는데 공연장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성남이라든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조금 되기 때문에 재단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시민회관과 복사골문화센터의 시설이, 특히 시민회관 부분에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그와 관련되는 공연사업을 확충도 하고 그리고 대관에 관한 사항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무료로 대관을 해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료사업으로 많이 돌려서 경영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겉에서 봤는데 확실하게 판명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시민회관 운영 이런 것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민회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그런 것을 지금까지 관리도 하지 못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의 업무가 따로 있고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설립 취지 이념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시장 때부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 해서 지역주민들 관계되는 것,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런 사업은 다른 단체에서 얼마든지 공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관에 직원들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재단 직원이 몇 명으로 돼 있는지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문화재단 직원들이 37명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무기직들을 또 두다가 보고 그리고 정관에 대해서 개정하고 이런 것도 의회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 받지 않고 하는 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런 방만한 사업의 구조를 조정하려면 직원들도 이 사업구조를 원칙으로 해서 직원들 채용이나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1년에 하는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단본부하고 위탁사업.
재단본부와 위탁사업 140억에다가 직원들이 140명 가까이 있습니다. 위탁사업까지 하면.
이것 참 엄청난 겁니다.
처음에 정관에서 30여 명의 직원을 두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소수정예로 부천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정말 전문가들 집단으로서 함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변형돼서 위탁사업을 하나 맡다 보니까 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든 겁니다.
무슨 야인시대 세트장, 캠핑장도 만든다, 부천문화재단은 그런 것을 하는 거지 부천시의 문화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부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부천시의 문화자문기관같이 하고 의회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정책결정을 왜 문화재단에서 해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화행사에 쫓아다니면서 모든 문화의 총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것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취임을 하시거든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구조부터, 경영구조, 사업구조 그 다음에 재산관리 하셔야 됩니다.
문화재단 자본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출연법인에 대한 출연금은 자본금이나 재산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출연금은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고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년이나 지났는데도 언제나 부천시에서 출연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보면, 지금 정규직 직원들이 있지만 정규직 직원들 재산이 하나도 없는 법인의 정규직 직원이에요.
본 위원은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시장에게도 요구해서, 국장도 잘 들어주십시오.
복사골문화센터 부천문화재단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재산을 관리하게끔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금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재산이 1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우리 부천시가 20% 출연을 매년 하고 있지만 그 출연금도 자본금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도 그대로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관리하면서 문화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께서 취임을 하시거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준비해서 내부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신뢰감 있는, 객관성 있고 신뢰감 있는 데에 용역을 줘서 문화재단 발전을 위한 정확한 용역비를 시에 요구하고 의회 와서 설명해서 한번 그런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연수원으로서, 지금은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개선 다시 하고, 환경개선을 해서 연수원으로서 제자리를 잡게 하려면 시에 관계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여러 청소년단체에 광고도 많이 하고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서 연수원으로서 제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걸 폐쇄해서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야지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이렇게 관리해서 예산만 없어지는 겁니다.
연수원 한번 가보셨어요?
그대로 그냥 계속 문화재단 안에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 문화재단 이용객들이 10만 명이 넘는데 이 이용객들의 정보가 부천시를 통해서 시장실에 오고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제보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 경영본부장, 팀장들도 계시고 또 대표이사님 말씀, 이런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정보에 관계되는 법률을 적용해서라도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면 철저하게 그게 사실인지 루머인지 확인도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게 나간 적이 있다고 그러면 직원 문책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같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작은 민원 하나가 커다란 사건이나 사고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성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 전개가 빠릅니다. 제 공직경험으로는.
그래서 그건 초기에 잡아야 되고 진실 여부를 빨리 차단시켜 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대표이사에 제가 취임하게 되면 하여튼 현재에 있는 상황과 아주 다르도록 그리고 제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자주 재단의 문제를 상의하고 같이 의견도 듣고 그래서 방향을 우리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놔둔다면 앞으로 손쓰기 계속 힘들기 때문에, 의회는 앞으로 문화재단을 예산으로 강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명심하셔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취임을 하시거든 정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순수하게 문화재단 본연의 목적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노조가 설립된 것 알고 계세요?
잘 알아보세요. 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조가 없다가 갑자기 노조가 생기고 있죠?
그 노조의 움직임이 그런 식으로 첫 스타트가 그렇게 흘러간답니다.
과장은 숙지 잘하시고 다시 진위를 파악해서 월요일에 노조 설립신고 한다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지금 시작단계에서부터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왜 갑자기 그러는 건지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에 얘기하게 됐습니다.
국장님은 그냥 앉아서 대답하세요. 괜찮죠? 몇 가지 질의해도. 국장님이시니까.
이쪽으로 오시도록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13년 정도 됐죠?
시장이 바뀌고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은 적 있습니까? 상임이사나.
전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혹시 이건 국장님 알고 계세요? 들었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기존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임기 내 같이 갔으면 더 부드러웠지 않겠냐 생각 드는데 또 후보자가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꿈이 있고 또 공직자로서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3년 동안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소통도 열심히 하시고 언제든지 겸손하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 답변하기 어렵죠?
우리 의회가 지난 회의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9월 12일까지는 현 대표이사를 두고 신임 대표이사 채용공고를 내기 전에 적어도 의회에 시장이나 국장이 오셔서 이해를 구해야죠. 이해를 구해야지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너네들은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고 신임 이사 공개채용 공고해서 이렇게 하고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의회와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불쾌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아주 난리를 칠까하다가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시장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서 이번에 그만 뒀는데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신임 대표이사 공개채용 하기 전에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지 의회에서 해임권고 결의안이 통과는 됐지만 사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새로이 신임 대표이사를 공고하도록 할 테니까 의회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는 임기까지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의회가 시 집행부와 서로 이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도 함께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의회를 아주, 의회와 소통을 하기에는, 시장이 시의원 출신이라면서 의회와 소통은 전임 시장보다 더 못해.
이건 그 밑에 담당 국장, 과장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 국장, 과장께서 시장이 깨우치지 못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해 주실 이야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집행부가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바람직하고 또 현 대표이사께서 해임 결의안이 되고 난 후에 나중에 다음 차기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전에 얘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서도 그냥 지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깊은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셔놓고도 못하고 그리고 현행 대표이사가 페이스북에 의회를 비방하는 여러 가지 글이나 임기 중에 계속해서 올려놓고 말이죠.
도대체 문화재단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건지 앞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안 되면 문화재단 해체시키세요. 관리하기 힘들면 해체시키세요. 해산하면 되지 자본금도 100만 원밖에 없는데.
장완희 위원님.
저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저희 재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도 직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되고 대표이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선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죠.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분명히 복지문화국이 담당하시는 그런 부천의 출연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예산이 15억 이상 삭감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이 계속 상정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통과도 됐고 예산도 계속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도달했고 주무부서 담당 국장으로서 뭐하셨습니까?
나오신 김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을 지적했는지 알고 있어요. 방안도 의회에서 마련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라고 합니다.
시정이 요구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부천시 복지문화국이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김용수 후보는 부천시의 4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 후보가 만약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제대로 될까요?
그런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또 충분히 논의구조로 간다면 여태까지 이렇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 지적을 받고 또 제시한 대안을 실천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과장은 지금 부천문화재단의 업무를 관할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협조를 요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회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께서는 직제상 5급 과장이십니다.
지금 김용수 후보는 부천시의 4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만약에 김용수 후보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다면, 임명을 받는다면 그 부분 제대로 관리 감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시에서 집행부의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하겠다고 임명 동의안을 내시고 또 인사위원회를 거치셨는데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본인이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문화재단이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행정과 저널리스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행정, 문화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재단의 위탁사업 부분,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50% 정도를 도서관 업무라든지 청소년 업무를 국장 재임시절에 같이 일을 해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문화재단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천시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출연기관의 장들이 퇴직공무원들이 옮겨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것은 부천시 전체, 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인사적체 해소의 일환으로 그 수단으로, 그 방편으로 부천시 출연기관의 장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리, 부천시 시민회관의 운영·관리,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그리고 그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 중 분명히 조례를 고쳐서 부천문화재단이 안 해도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가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다 제대로 정비하고 고치실 의향 있습니까?
교통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신지 검토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부천시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부천시의 인사적체를 위해서 산하기관 대표는 4급, 본부장은 5급 명퇴해서 다 보내는 게 좋겠다.
무조건 인사적체만이 아니고 일단 소위 말하는 위인설관, 낙하산 이런 사람이 자꾸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부에 근무한 사람이 소통이 잘 되지 않겠나, 여기에서 근무하다 거기 가면 의회의 취지를 잘 알고 뜻을 잘 받아들일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께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대표이사로 가시게 되면 갑작스런 노조 설립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장님과 과장 협조 하에 신상필벌과 함께 김용수 국장을 반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철저하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원정은 간사 나득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3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총 9인입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동의안에 찬성을 원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로 표기하시고 동의안에 반대를 원하시면 투표용지 반대란에 동그라미로 표기하여 주시고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무효가 되겠으며 표결을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재석 위원 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시고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2분 투표개시)
(15시53분 투표종료)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7인)
(15시56분)
본 안건은 원정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는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현행 조례가 유적과 유물에 대한 용어로 한정되어 있어서 공간과 물질에 해당하는 것만이 지정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문화재에 대한 그리고 문화재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팽창하고 있고 부천시가 문화도시임을 감안할 때 부천시 문화재, 특히 도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고유의 향토문화재를 보존·보호·관리 그리고 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조례를 이번에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 원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강진 의원 등 17인이 찬성 서명한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의 취지는 현행 조례가 유형의 유적에 대한 보호 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형문화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정기준과 해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천시의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주요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비하여 현행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유형의 유적에 대한 보호 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유형의 유적문화뿐만 아니라 무형문화를 포함함으로써 향토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정기준, 해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천시의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방식으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적법성이나 조문의 내용 등은 사전에 입법지원 검토와 전문위원 사전검토를 거쳐 입안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제6조 보호구역의 지정은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적 중에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반발의 여지가 있어 앞으로 보호구역의 지정 추진 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금번 개정안에 추가된 무형문화재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이 예상되므로 향토문화재 지정 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여 학술적·예술적·전통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향토문화재를 지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존·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문화재 소유자의 자긍심과 인정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분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향토문화재가 많아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네요?
도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전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함완식 기능 보유자하고 곽홍찬도 이것 국가지정이에요, 도지정이에요?
그리고 향토유적으로는 변종인 묘하고 한 언 묘 있는데 이것은 그냥 향토유적일 뿐이지 지정받은 건 아니죠?
현재 조례상에서 무형의 문화재는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열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포함해서 25명으로 되어 있죠?
25명 중에서 향토문화재나 그런 쪽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6조에 보면 보호구역이라고 나오는데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타 법령하고의 관계 같은 것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거기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위법 규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발의하신 존경하는 원정은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3조1항제3호에 보면 향토문화재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환경보호와 전승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보전이라는.
환경보전이라 하면 환경과 그러니까 향토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것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것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해서,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는 많이 있어요. 안동, 경주, 전주 이런 데는.
뒤늦은 감은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철저를 기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보호·전승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하고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라고 하면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했듯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시 열고 소위원회도 심사위원이 굉장히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기도무형문화재 자료를 봐도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은 다음으로 또 연기하고 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4배수, 5배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의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잘 뽑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이 위에 3조 심의에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이 사실은 명확히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이.
왜냐하면 보호·관리 이렇게 해서 일정금액의 지출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굿이라고 하고 향토의식?
경기도 것도 그게 70, 8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야 것도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그래서 문화예술위원 중에서도 관련 전문가도 한 분 정도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그 동안의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적 또는 문화재 이것에 대해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 만드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문화유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다 향토문화재로 바꾸는 것하고 두 가지네요.
무형문화재 지정,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근거를 만드는 데는 동의하는데 이 유적을 문화재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발의하신 원정은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2조1항 “부천시 향토문화재란 부천시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할 때 이 문화재라는 표현은 일반 명사로 쓴 건가요, 아니면「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의미하는 건가요?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문화재보호법」제70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문화재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서헌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적과 구분되지 않는다. 유적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 그러니까 장소의 의미가 있고 각종 건축물, 고분, 패총 이렇게 어떠한 덩어리, 물건 이런 것의 의미가 강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확대해보자는 의미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향토유적 조례를 향토문화재 조례로 바꾸고 있는,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추세인데 인근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8개 정도의 지자체가 유적을 향토문화재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이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70조가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는 정의가 제2조에 나오거든요.
용어가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시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있는 “부천시 향토문화재란 부천시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그 “문화재” 이 단어의 의미를 묻는 건데 이것은「문화재보호법」에
예컨대 여기에 있는 문화재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일컫게 되고 그 다음 문장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이렇게 해서,「문화재보호법」에 정의된 문화재 중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호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상호 모순이 돼서 이렇게 되면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부천시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제9조 5호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있고 그 다목이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조항을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문화재보호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아직 지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그런 문화재를 이 조례에서 정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로 지정받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부천 고유의 어떤 문화유산, 어떤 발자취, 어떤 의식, 제례 그래서「문화재보호법」에서 통상적으로 문화재로 넣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문화재들 중에서 우리 부천시가 보존·보호·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겠는가, 그것들을 한번 보존·보호·관리해보자 그런 의미의 조례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문화재라는 표현, 부천시 향토문화재를 일컫는 게 아니고 문화재라는 표현을 쓸 때「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문화재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지정하거나 도나 시가 지정하는 그런 문화유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미 그 문화재의 정의 안에는 그런 지정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 가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는 자구 내에서, 문장 내에서 자체 모순이 발생한다, 상호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나 다른 조례를 보면 그것을,「문화재보호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를 내릴 때 “문화재란” 하고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해서 그것을 유산이라고 표현하거나, 지금 전부개정하기 전의 우리 현행「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보면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기존의 조례처럼 유적, 발자취, 사료 이런 것으로 풀어쓰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하고 있는 문화재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타당한 용어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2조1항 내에서의 문화재의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서는.
첫 번째 항의 “문화재로서”에서는 분명히 제2조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쓰여지는 문화재라는 표현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문화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정한 재산, 문화적 재산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정하지 않으면 문화재라는 그런 표현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명사로 쓸 수 없는 거죠.
지정을 해야만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의원님 해석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가나 도가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향토문화재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조문 내에서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 정의 문화재를 위원님처럼 구체적으로 나눠서 세밀하게 기술하지 않고 통념상 문화재라고 인정될 만한 문화재라고 그냥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지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문화재다라고 인정했고 그 정의는 제2조 정의와 제70조, 우리가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에 따르고「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따라서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관리 이 법조문에 근거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현증 위원님.
원래 일반 명사로서의 문화재는 본 위원 알기에 문화활동을 통한 창조된 가치 있는 산물,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무형의 소산들을 문화재라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는 부천시 향토문화재란 부천시 내에 있는 일반 명사로서의 문화재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다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건 이미 문화재로서의 고유 명사가 되는 거죠. 거기에 다 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릇의 문화재와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작은 걸 걸러내고 나서 부천시 내에서 이건 향토문화재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을 추려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같이 판단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 폭넓게 지정할 수 있습니까? 법적근거로 해서.
현재 변종인 묘와 신도비, 한 언 묘와 묘표, 한 준 묘와 신도비, 이한규 묘 이 네 부분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부천시에는 오정구 작동에 두 군데가, 1460년 조선 9대 왕인 성종왕의 다섯 번째 딸 경숙옹주, 민자방의, 사위 민자방의 묘가 오정구 작동에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잘되어 있고.
또 작동에 1778년 영조대왕의 후궁인 귀인 조 씨, 물론 당시에는 영조대왕의 열 번째 딸인 화유옹주를 낳아서 숙원이 되었고 1787년에 정조대왕 2년차에 정1품 귀인으로 된 귀인 조 씨 묘가 오정구 작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두 군데 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숙옹주 묘 같은 데는 여흥 민 씨 집안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 팀에 얘기해서 우리가 향토문화재나 향토유적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공고를 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가 계속 명목을 유지하지 못하면 좋은, 향토문화재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근거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방법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앞으로 지정이라든가 보존이라든가 보호·관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학예사 한 분 정도가 있어야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정의에 보면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해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문화재보호법」을 말하는 것일 텐데「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 중에서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2조 정의는 포괄적으로 이런 분야가 있다, 우리가 문화재로 볼 수 있는 분야는 이러이러한 분야고 유형, 무형, 기념물, 사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의 분야다, 그리고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그 절차를 또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1호가목에 보면 법 제2조제1항제1호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법인가를 명시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그 위에 제2조1항에 있습니다. “법”이라 한다.
원정은 의원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나득수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이 재정보전금 감소 등의 외부영향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삭감 중심의 편성과 부서별 필수경비 예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총 2786억 121만 6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08억 383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77억 6285만 9000원으로 2013년 기정액 대비 0.46%인 12억 834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광고비 3억을 편성했었죠?
어찌됐든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1차 추경에 광고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이번 추경에 광고비를 삭감한다는 게
좀 전에 제가 38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억 8000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500만 원을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한 거죠?
물론 집행잔액은 하나하나 세부 방침서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집행잔액인지 아닌지는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세부 방침서를 제출했으면,
홍보기획관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료 제출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정에 6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3800만 원이면 가능한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방만하게 세웠다. 1억 2500만 원이나 이렇게 3차 추경에서 감액할 정도라면,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2차 추경에 광고비 3억 예산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승인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참 많이 안타깝네요.
하여튼 자료를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진해서 삭감한 이 예산 올 연말 본예산에 이대로 적용시켜도 되죠?
사실 예산 편성할 때는 여유분이 좀 있어야지 내년에 물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는 감당하기 힘든 사례가 되고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부천시의 재정이 좋아지리라는 법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2쪽에 나와 있는데 신문 등 간행물 구독관리비 해서 감액을 편성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적절한 사정 때문에 결산이 안 돼서 결산 때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2012년도 여기 보니까 정기 간행물인 것 같아요. 신문 구독도 있고 중앙지, 지방지를 나눠서 구독하잖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봤는데 시장실에는 신문사 18개, 중앙지 18개가 다 들어가고 지방지가 21개 들어갑니다.
부시장실에는 16개가 들어가고 지방지는 21개, 홍보기획관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지가 16개, 지방지가 21개 들어갑니다.
감사관실에는 중앙지가 13개, 지방지가 20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 신문 구독료에, 2012년 총 예산의 60%의 중앙지를 이 4개의 부서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방지 예산은 73%가 이 4개의 부서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 보면 특정 과는 중앙지를 하나도 못 받는 과가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내방도 상당히 많고 어떠한 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부서고 볼 필요가 있는 부서들인데 보건소는 하나도 못 봅니다.
원미구 자료실, 오정구, 소사구 자료실도 하나도 신문을 못 봐요. 중앙지도 하나도 못 보고 지방지도 하나도 못 봅니다.
그리고 월간지 구입현황을 한번 봤어요. 제가 3년 치를 다 요구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하고 월간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3쪽에 보니까 월간지 구입도 감액편성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월간지도 2012년 것만 얘기를 드리면 전체 월간지 구입이 2300만 원 정도 됐는데 시장실, 부시장실, 홍보기획관실, 정책개발단, 민원담당관이 전체 40% 이상의 월간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감사관, 일자리정책과 각각 몇 개씩, 얼마씩.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특정 과에만 집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도 그렇고 월간지도 그렇고.
그런데 부서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서들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문은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조정해서 배포합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하는 신문은 거의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모든 과들이 중앙지, 지방지 정보 접근의 가능성을 좀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더 많은 정보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제 얘기는 40%, 50%, 60%, 심지어는 70%의 예산이 시장실, 부시장실, 홍보기획관실, 감사관실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사용의 효율성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뭘 얼마나 어떻게 감액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계획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장완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각 부서가 이것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본 위원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특정 부서에만 이렇게 신문 등 간행물 구독관리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세요.
그런데 2012년에도 38개만 신문 스크랩 서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902만 8800원 예산을 쓰셨는데 굳이 왜 40개로 했다가, 물론 큰 예산 아닙니다만 신문 스크랩 서버 사용료 왜, 2012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간 거지 이게 무슨 특별히 축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좀 정확한 수요예측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쪽 보면 소통마당 무선마이크 구입비가 있어요.
기정액이 2400만 원인데 420만 원이나 감액을 편성 요구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5세트 사는 걸 4세트 사겠다는 거고 1세트는 뭐죠?
이것 무슨 예산으로 1세트를 사신 거죠?
이건 구입을 하고 계약할 때 계약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반복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 확충하실 계획을 가졌을 때 여러 군데 업체에 견적서도 받고 비교견적 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업체로 선정하고 그래서 홍보기획관에서 소통마당 무선마이크 확충하실 계획을 가진 거잖아요. 그럼 420만 원 이렇게 남기지 말고, 이것 기회비용에, 어찌 보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돼요.
정확한 비용 추계 좀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관련해서는 얼마입니까?
지금 기정액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감액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 복사골부천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새로 세워드렸잖아요, 시장 시정보고서는 따로.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맞죠?
2012년에는 복사골부천 제작 관련해서 비용의 일부를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그랬다가 2013년 예산은 시정보고서 예산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틀린가요?
2012년 결산액이 복사골부천 제작 관련해서 1억 6089만 189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감액편성을 요구하신 게 1억 3420만 원이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삭감예산으로 612만 원이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수감 및 자체감사 수행 여비가 있습니다.
2012년 결산서 195쪽 보면 2012년 돈 얼마를 쓰셨냐면 934만 500원을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이 1670
그런데 왜 이번에는 기정액을 2000만 원이나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편성을 받으셨습니까?
감사관께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정액을 2000만 원이나 편성 요구하셨다가 500만 원을 이렇게 감액하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그럼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요구하실 예정이십니까?
다음은 3쪽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0년 결산에 의하면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는 112만 원 정도 쓰셨고 2011년에는 238만 원이나 갑자기 늘어났어요.
왜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지난 3년 정도 평균적으로 봐서 금액은 적지만 지출 잔액이 계속적으로 많이 누진되면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같은 것은 철저히 홍보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173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시급한 당면사업 투자를 위해 예비비 4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정과는 세외수입 징수활동 도비 보조금 등 4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회계과는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50억 원을 삭감하였고 생활경제과는 원종고강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8억 원, 기업지원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오납금 등으로 1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녹색농정과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7억 원과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47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5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 주요사업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비 18억 원 등이고 잔여 세입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참여예산조정위원회가 2회에서 1회로 조정됐네요?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사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예수금이자 상환 부분입니다.
당초에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을 4%로 기정하셨죠?
저는 내부거래기 때문에 다 우리 주머니, 주머니 딴 데 넣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자 상환율을 정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으로 4%로 정하셨고 무슨 기준으로 3%로 낮췄는지 답변해 주세요.
중앙 공기업에서 혹은 주택공사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융자를 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정한단 말이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4%로 해놨다가 시중금리가 4%가 안 되니까 불현듯 3%.
시중금리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기준의 어떤 시점의 시중금리를 말하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처음부터 2013회계연도에는 4%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죠?
번동금리 말씀하시는데 그랬다가 3%로 낮춘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2013회계연도 어느 시점까지 4% 줬었느냐는 거죠.
벌써 지난해에도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측됐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고. 4% 과다하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생각을 하셨더라면, 지금 비용이 상당한데 4억 1400만 원하고 2억 6000만 원이나 되니까요.
그리고 재협약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홍보기획관서근필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문화예술과장김용익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임명후보자 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