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0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 교육정보센터,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삭감 예산안이 많으므로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증액 예산만 간단히 설명하시는 것으로 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세입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32쪽에 공공 우편요금이 한 34%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원미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 외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데 쓰임으로써 실질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다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원미구에 국한해서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분들을 우리 세정과로 지난 3월에
원래 고유업무를 해야 되는데 원미구에서 본래 고유업무 이외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이런 잡다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집중도나 성과가 미약해서 다시 재배치했다는 거예요?
각종 예산들 10% 정도에서 절감이다 아니면 없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추계를 할 때 많이 올렸다가 절감했다는 실적보다는 정확한 추계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앞으로 연간 예산 추계할 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것만 해 왔잖아요. 특이한 변수가 없는 한 절감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전 부서를 세정과가 핸들링을 하겠지만.
구청에 있는 직원을 시로 불러오게 한 요인이 본래 업무보다는 잡다한 일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청으로 불러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구에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다들 궁금해하실듯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33쪽에 보면 지방 세수증대 활동비 5,000원 증액예산 잡으셨어요. 내용도 궁금하고 굳이 5,000원을 이렇게 증액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당현증 위원님께서 굳이 이걸 3차 추경에 편성해야 되느냐고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름대로 추계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3차 추경에 성립전예산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 개최 성립전예산 해서 1400만 원 편성했죠?
성립전예산은 전액 도비인데 도에서 어떤 목적에 딱 지정해서 내려주는 사항들로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성립전예산은 일단 도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7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김동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전 부서와 마찬가지로 감액은 우리 시 전체가,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서 전 부서가 동일하게 일률적인 퍼센티지만큼 감액하는 거니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매입을 하려는 것은 일단
물론 원도심 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 또는 투자가치도 보고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매입 예정부지는 그런 경제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18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주차면 자체가 사실은 너무 작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간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재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효율성은 낮지만 주차장 확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또 마침 기획재정부에서 매각의사를 저희한테 표시했고 그래서 저희도 매각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이쪽이 그 앞에 보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치도 보시면 구 유스포 건물이 있습니다. 구 유스포 건물이 아직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는데 유스포를 지금 안양 역사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각 의사가 저희한테 타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중인데 유스포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함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전세보증금 이건 도서관정책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도서관, 어쨌든 도서관 신설하는 문제를 추경에 사업비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따가 다시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원미구 약대동 127-17호가 주차장을 하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평수가 198평입니다. 정사각으로 되어 있어도 17대밖에 못합니다. 확인을 제대로 잘 해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차를 1대 대려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반경이 있기 때문에 차선을 그리면 200평 정도에 17대 댑니다. 정사각으로 되어 있을 때도.
그런데 이렇게 삼각으로 된 것을 한 30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땅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천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매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얘기가 되셨습니까?
물론 주차공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나, 약대동뿐만 아니라 소사구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 또 원미동 같은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심각합니다. 약대동도 심각하지만.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 투입의 가치에 비해서 좀 효율적인 사업정책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소사동 작은도서관, 현재 우리 부천시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임대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전세금으로 임대를 받아서 작은도서관 꾸며준 곳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잘 판단하셔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간단하게 정책결정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있다가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다시 질의하고 또 예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증액예산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 하나 구입해 주는데 부천시 명의로 구입해 줘서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명의로 이 차량을 어디 갈 때만 결재 받아서 차 키 가지고 가서 사용하거나 오토바이 키 가져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음주운전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을 해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시장 환경개선공사, 화장실 개선사업 등 많이 올라와 있죠?
재정경제국 농산지원과에서 명절 때 직거래장터 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시가 조장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준비해 준다는 것 잘 판단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지금 부천시에 무료급식 복지관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시에서 입찰을 하라고 해서 전통시장에서 야채 사고 생선 사고 하는 것들을 입찰 참여를 못 하게 하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이 입찰해서 하느냐, CJ니 서울, 인천, 수원 이런 데서 입찰하고 부천시 업체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하고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년이면 수십 억 원 들여서 환경개선공사 해주고 현대화시설 해주면서 시장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담당 국장이나 부서장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잘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인근 시장에서 야채 한 달에 100만 원어치 납품하고 생선 100만 원어치 납품하는 것을 연간 단가해서 입찰해라, 이래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 물건 하나도 팔지 못하고 있고 큰 패스트푸드점들에 재료를 납품하는, 이런 큰 유통회사들이 전부 입찰해서 부천시 무료급식 하는 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추석 명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전통시장도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내용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상인회 측에서는 자기네들 저기를 떠나서 별도로 와서 이런 데서 이렇게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기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돼서 같이 참여를 못 했는데 무료급식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협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탁금으로 주는 사업을 입찰해라, G2B(나라장터) 이용해서 입찰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수년 동안 납품하던 상인들은 야채 하나도 납품하지 못하고 울분만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하여간 그러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 이번 추경에만 해도 몇십 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시는 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생활경제과에서는 예산 세우고 어떻게든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이런 정책을 결정해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장들께서도 서로 협의도 하시고 부서장들끼리 협의하셔서 원래 취지대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시청 앞마당에서, 다른 데서 와서 전통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앞마당을 내주는 것은, 우리 도욱 과장께서 끝까지 지켜야죠.
어떻게 앞마당 내주고, 전통시장 살리라고 해놓고 앞마당 내주고 여기서 장사하라고 판 깔아 주는 것 절대 반대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녹색농정과장한테 우리 부천이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데 쌀 가지고 와서 판매하라고 그러고 말이 되느냐, 창고에 재고는 잔뜩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또 쌀 팔아요.
우리 쌀 못 팔아서, 어디 가서 팔 수도 없는데 우리 마당에 다른 쌀 가지고 와서 쌀 팔라고 해요.
우리 과장님 지켜야 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당현증 위원님.
58쪽에 지역소상공인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를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려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설명에 보니까 소상공인 특화사업으로, 풀뿌리클럽 대표자라는 게 뭐예요? 풀뿌리클럽 대표자.
그런 클럽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증액예산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증액편성 예산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증액편성 예산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새로 생긴 것 아니에요?
3층 이상 되면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윗분들이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투명 승강기 설치로 바꾸면서 하겠다고 돈 달라고 의회에 요구해서 그럼 빨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과장님이 윗분들이 뭐라고 이의 제기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그런 조례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당초에는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재과정에서 법리해석상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상충이 돼서, 불필요하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법리 해석상의 문제로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윗분들이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하고 법리해석상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례조항에 보면 3층 이상 건물은 분명히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없으면 리프트나 이렇게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우대를 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원래 예산 올릴 때도 빨리 설치하십시오 했는데.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한 법리상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 법리해석 하신 게 있고 불편부당하다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김관수 위원님.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 때 여러 가지로 결정해서 해 와야지 지금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겠다고 예산 요구해 놓고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세우지 아니하고, 시가 식물원 지을 때는 불법건축물 지어서 시끄럽게 하더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 뭐하시는 겁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과장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들도 뭐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의논해서 했다가, 물론 예산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러저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정책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계획을 받아서 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구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재정경제국 심사 후 오정·원미·소사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개 구청은 추경예산안 규모가 작고 행정지원과, 세무과, 도시관리과에 국한되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고 필요시 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구청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는 오정·원미·소사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추경예산안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도시관리과에 국한되어 있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925억 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 대비 4.3%인 3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90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이 감소한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3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고강본동 마을카페 관련해서 시설비 2000만 원,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한 변동액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정구청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잔액 5100만 원, 국고보조금 3900만 원, 시·도비 1200만 원을 반환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체납세 징수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비로 1100만 원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활동여비로 6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모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물론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물품취득비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나 사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핵심이 보면 여러 가지 세수 추계가 잘못돼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재정압박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들도 의무적으로 다 삭감하고 있잖아요.
항상 하는 얘깁니다만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이 정말 필요한 어떤 재난사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의 예산으로 갔으면 하는 게 아쉽고 당초에 마을카페를 계획했을 때 왜 물품 취득비는 안 했는지 아쉽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신규 수요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554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6.93%가 증가한 100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515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소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3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삭감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총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서 21쪽에서 2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체납세 징수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비로 930만 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로 2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체납세 징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비용으로 1110만 원, 지방세 징수활동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시비는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데 반납을 했으면 비율이 있었을 텐데요.
강병일 위원님.
차량이 갑자기 다, 차량을 팔았나요?
과장님 대신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입찰을 하면 그 금액에 입찰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87%다 해서 87%만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일단 100%를 세워놓고 입찰을 받기 때문에요.
김관수 위원님.
일을 잘하고 안 하고와는 다릅니다.
최근 경기도 안 좋을뿐더러 공매 의뢰해서 공매가 성사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공매가 안 됐을 경우 공매 대행기관에 저희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 그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이게 이 만큼의 예산은 매년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추경예산안도 행정지원과, 세무과에 국한되어 있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소사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저희 소사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5.3% 4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9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로는 인건비 5.1%가 증가된 43억 7700만 원, 물건비는 6.3%가 감소된 57억1900만 원, 경상이전은 6.2%가 증가된 726억 5100만 원, 자본지출은 6.5%가 증가된 6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9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5%가 증가된 873억 3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2%가 감소된 2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사회복지비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편성 시에 미편성된 영유아 보육료 시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2월 31일 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퇴직금과 중간정산 신청금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는 역곡남부역 시장 일원에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및 지역상권 도모를 위한 공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4억 4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1억 2100만 원이 감액이 된 15억 6800만 원이며 세무과는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도시관리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100만 원 감액된 1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청사관리 용역 계약 완료 분에 따른 잔액 7692만 2000원과 12쪽의 청사 지상주차장 절삭포장 공사잔액 768만 원, 소회의실 공사잔액 450만 원 등 사업집행 후에 집행잔액 삭감 및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 15쪽입니다.
세무과는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체납세 징수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 등 2120만 원을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소사구와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오정구나 원미구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돼서 잔액으로 반납했는데 소사구는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을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부천시의회가 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권고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어서, 전에 5대 때도 그랬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석해 주시고,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문화국 기획재정위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3억3900만 원이 증가한 38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콘텐츠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5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증액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어제 문화재단에서 인명사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문화재단 청소용역 하는 데 있어서 인명사고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0시 45분경 외곽건물 주변 청소하던 인부 한 분이 복사골문화센터 1층 화단 옆 수영장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 환기구 길이가 한 20미터 되고 폭이 0.8미터 되고 깊이가 한 18미터 됩니다. 그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트랜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것 열고 청소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되겠고 바로 119에 신고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미 사망을 했고 현재 순천향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고 검사의 지휘가 떨어져서 내일 발인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그러한 것을 용역회사에 일단 맡겨 놔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시가 나서서 재단과 또 긴밀하게 협조해서 유가족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 보상 같은 것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러스 인원은 중간에 사직한 사람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직을 해서 그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물론 출연해야 될 부분은 정해져 있지만 이미 우리 부천시에서는「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근거도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출연금을 실링으로 준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되돌려 주는 것을 문화재단에서는 도대체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의회에 요구한다는 것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나 복지포인트 부분도 문화재단 내부 이사회에서 다 결정해서 거기에서 문화재단 예산을 가지고 복지포인트도 해서 예산서를 따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운영해서 쓰도록 해야지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의회에 출연금으로 올라오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복지포인트를 출연금으로 출연해 주는 법인은 대한민국에서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명을 정해서 하는 데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일부를 통합해서 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출연된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마치 사업예산을 주듯이, 사업예산은 보조금의 교부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그중에 LED 조명 교체를 위한 출연금 이것 뭐하는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30% 이상 교체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LED 조명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설명할 수 있으면 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출연금에 이렇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 따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출연금에 넣어서 왔는데 2억 2491만 9000원이라는 이 예산의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규모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당시에는 저희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다 이래서 산자부의 해석 차이로 인해서 탈락이 된 거고 그 이후에 그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가 6월에 추가 모집에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6800만 원이 내려왔고 8월에 저희 통장에 입금이 된 상태이고 50 대 50 매칭인데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침에 보면 순수하게 제품 구입하는 데 1억 6800하고 부가세 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36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뭐라 보냐면 저희들이 제품을 구입하면 전기를 달아야 됩니다. 다는 수수료인데 이것도 사실 계산적으로 치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재정 압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용역회사에 시설인력이 4명 있습니다. 그 인력을 통해서 2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달고, 20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해서 다는 사업비로 책정한 게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단가계산 하면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도 상당히 어렵고 또 자체 인력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우리 시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LED 공사를 할 때도, 예산심의 할 때 여러 번 질의하고 문제를 삼았었는데 LED등 하나 교체하는 데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인건비까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30년 걸립니다.
단, 여기 LED등에 안정기라는 것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야지 출연 법인인 민간 재단법인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국가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전기절약에 분명한 절감효과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회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공공기관에 처음에 안 해줘서 말았던 것을 또다시 에너지관리공단에 이것을 응모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초기비용 들어가는 것 회수도 못할 것을 다시 이런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천에도 LED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100여 군데 넘게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지원해서 지금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부천시에 지원하는 10억 원 넘는 돈으로 교체해서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문화재단까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걸 출연금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해야죠.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LED 에코사업 하는 데 보면 회수기간을 3년 내지 길게는 5년 정도로 잡는데 저희들이 직접 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회수기간이 빨라지죠. 그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회수기간을 2, 3년으로 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복사골문화센터가 부천시청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공공기관입니다. 한 달에 26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설활용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시설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정부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이번에 다루도록 노력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출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을,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는 이 용어의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정의해야만 김관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비성 보조금도 출연금으로 볼 것인가 지금 이 건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관수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죠.
당현증 위원님.
세부사업별 설명서 13쪽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그것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생긴 건가 봐요.
이 사업은 국비가 90%고 지방비가 10% 부담이고 현재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총 사업비는 8700인데 국비가 7800이고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90%라고 해도 부천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홍보이익이나 그런 것이 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증액편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22쪽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본예산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부천시는 최초라는 용어를 쓰기를 참 좋아하는데 세계 최초로 부천에서 아시아 애니메이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제포럼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10몇 회째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어도 포럼을 여러 번 같이 했었습니다. 준비해오고.
그런데 굳이 이걸 10월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행사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한다 이것 아주 잘못됐습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준비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발전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 일치 같은 것을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용어만 여러 가지로 넓게 나열해 놔서 예산 편성해서 더욱이 추가경정예산에 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예산이 세워질지 삭감될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계획성 있게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2014년에 학생애니메이션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할 때 계획해서 해야지 당장 이렇게 올라와서 한다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효과도 떨어질뿐더러 어떠한 건지 의회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를 하기 위한 사전의 이런 공동체,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이번에 이 포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잘 구성되면 부천시의 관내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이라든가 작가나 취업과 관련된 기능도 한 교류의 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 집행부가 금년도 1월 말에 새로 구성이 됐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포럼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사전 단계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센터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증액편성 예산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보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2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5%인 1억 97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업은 도서관 장서 구입비 1억 원, 소사동 작은도서관 실시설계비 1600만 원, 작은도서관 환경구축 국비보조금 3500만 원, 독서 우수프로그램 지원 도비보조 1133만 원, RFID 회원증 및 장비 구입비로 도비 포함해서 6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예산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과 시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정보센터 3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면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증액편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 보시면 40년 만에 폭염인데도 전력절감을 40% 정도 하셨네요?
운영과의 시설운영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조화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연료절감을 위해서 본래 기능까지 훼손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저희가 지난 연초부터 계속 장소 물색을 위해서 금년 3, 4월까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특별히 그 지역은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다른 상가지역을 매입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5월에 마침 저희가 후보 임차지역으로 제시한 옹진수협 건물이 작은도서관으로서 적정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임차해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요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 임대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리모델링 등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을 가지고 저희가 임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중에 시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 10년 이상은 전세권 임차담보를 해줘야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서 10년의 요구를 들어준 그런 사유가 되는 거죠.
전세임차기 때문에 임차로서 들어갈 수 있는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이것은 이렇게 수요자가 급증하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갑작스럽게 올라오게 돼서 난감하고 설계비도 만만치 않게 2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심층적으로 더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2층 도서관에 들어가야 될 서가를 설치할 위치에 슬래브 부분이 약해서 그 부분만 보강공사를 하면 건물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사전 행정절차들을 보고 나서 이번에 작은도서관으로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임대기간을 10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가 1600만 원이잖아요?
집기구입비가 다 들어간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도서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작은도서관 만드는 데 있어서 임차를 해서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환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에 작은도서관 몇 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상동 같은 경우에는 300석 정도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혹시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소사동 지역은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 전무한 지역이고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대한 혜택을 많이 요구해왔던 지역이어서 이런 측면에서 원도심지역에 대한 활력화를 기하고 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던 사항이고 사립도서관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기준에서 많은 제약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충실하게 지원기준을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종동 지역에도 요구가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그 지역은 또 임차는 건물조차도 쉽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종동 지역, 소사동 같은 주택 밀집지역, 전형적인 원도심 지역 같은 데는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또 건물조차도 매입하는 데 어려워서 이런 제한된 공간에 한해서 임차방식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의 여건을 봐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만 정책결정해서 한다면 너무 남발해 있지 않느냐, 관리적인 측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 어떠신지.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링제가 필요하다,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이용하는 인구 수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는 숫자와 또 조성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어도 권역별로 이제는 제한된 지역은 제한을 해줘야 되고 더 조성해야 할 권역은 그 수요에 맞는 권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전진단 받았죠?
안전진단 누가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안전진단 하는 데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안전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천에 안전진단을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게 구조기술사도 있어야 되고 안전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육안 안전진단검사같이 했다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안전진단 결과서 가져오도록 하시고 그 예산서도 함께 가져오도록 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증액편성 예산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를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83억 605만 8000원이 감액된 2308억 383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0억 2259만1000원이 증가된 477억 6285만 9000원으로 총 2786억 121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회계과 관용차량관리 자산취득비 1629만 1000원이 증액되고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10억 3328만 3000원이 삭감된 합계 10억 1636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 시설비로서 18억3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장완희
○불출석위원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생활경제과장도욱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
녹색농정과장이왕재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문화예술과장김용익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
도서관정책과장허모
도서관운영과장박우철
원미구청장우의제
행정지원과장이황구
세무1과장심명식
세무2과장유화준
소사구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세무과장박옥선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세무과장한창희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김혜준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금영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나 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