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원재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 본격적인 가을을 느끼게 됩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며 국내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경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각종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7일간으로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겠으며, 10월 15일 목요일에는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국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17일 토요일, 18일 일요일은 시정질문 자료검토 등을 위해 휴회하고 10월 19일 부천시평생학습센터, 10월 20일 지하철 7호선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미숙 등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지난 153회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 다시 발의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취지가 변경되지 않고 제명과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발의된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제가 오늘 이 조례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은 지지난 정례회의 때 위원님들의 어떠한 의견, 좋은 의견으로 인해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때 의견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의 의견 들어서 고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안 제3조 장제비는 사망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3년으로 했다가 김혜성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로 해서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어서 3년을 1년으로 했고, 그 다음에 5조의 장제비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70세 이상 고령 노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박종국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8조에 의한 장제급여 신청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모든, 영아부터 해서 수급을 받는 대상이 사망했을 때는 신고를 받고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친 내용입니다.
  그 추정예산을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두 번째 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연간 추정예산액으로, 그리고 또 고친 부분이 하나 있네요. 그 당시에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장제비 지급 예산을 조금 달리했었는데 그 부분도 여러 분, 여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주자 해서 그 당시에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에는 일인당 100만 원,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6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는 일인당 50만 원 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인당 40만 원으로 그 부분을 다시 이번에 고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목적에 있어서는 관내의 어려운 분들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를 치를 때 지금 정부에서 주는 비용으로는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와서 장제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배려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9년 10월 5일 김미숙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7월 6일 개회된 제153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부결한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된 조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 시 부족한 장례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장제비 지원대상 확대와 거주제한 규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 보완하여 다시 발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장제비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대상자의 거주제한을 완화하여 재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부천시 수급자 및 장제급여 현황, 장례비용, 관련법률 검토, 2009년도 수급자 관련예산 등은 제153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수급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단체는 김포시가 있으며 유사한 조례로는 충남 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조례안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제비 지원대상을 종전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를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40만 원,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용 이외에 종전 6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을 40만 원과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한 것은 소요예산의 확보, 관계공무원의 교육, 홍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2009년 10월 5일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관외 주민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를 종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관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인상된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종전의 감면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었다가 본 위원회의 수정 내용을 받아들여서 수정해서 다시 올렸는데 각종 사회적 보장제도가 좋아지면서 아직까지, 그렇다고 우리 시가 서구 유럽처럼 사회적 보장제도가 좋아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서구 유럽의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배부른 백수라는 기사내용의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서구 유럽에서는 청년실업자들이 굳이 일자리를 찾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또 실업급여라든가 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그러한 곳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만 참여하게 되면 실업급여, 각종 사회적 보장제도로 지급하는 사회혜택을 받기 때문에 굳이 취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하는 내용의 배부른 백수라는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된다. 그리고 각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과 이런 곳에 저희가 항상 주문하는 것이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내지는 훈련을 시켜서 수급자에서 탈피하게 도와줘라 이러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제비 지급도 수급자에게만 하게 되는데 현재 1년에 약 400명 해서 예산이 2억 원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수급자로 있다가 수급자에서 탈피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디 취업을 해서 급여를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봤을 때는 굳이 수급자에서 탈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저 생계비 최고 120여만 원 이렇게 나오고 정부나 지자체의 혜택으로 봤을 때 15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대부분 지금 우리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또 취업을 해도 연봉 한 1800여만 원으로 월수로 따지면 150여만 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자들이 150만 원을 받으려고 굳이 취업을 하지 않아도 별 불편함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제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연간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김미숙 의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을 안 낳는다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저출산이 문제돼서 인구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글쎄 그렇게 이 틀에서, 이 인원에서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추세로 본다면요.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이런 사회보장적,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20%가 넘으면 곤란하다 이러한 예산분석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23% 또 그 외에 2차적인 사회보장적 예산까지 합치면 27%까지 육박하고 있고 일례로 원미구청 1년 예산이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보장적 예산이 한 600억이 됩니다.
  이 단일 건으로는 2억여 원밖에 되지 않지만 자꾸만 이러한 조례가, 물론 아주 좋은 조례라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억, 3억 예산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이 예산이 오히려 경상적경비나 다른 데 쓰일 예산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김미숙 의원 그런 예산
박종국 위원 혹시라도 이 예산이, 앞으로 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탈피를 하고 줄어들면 좋은데 혹여 수급자들이 늘어날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것입니다.
김미숙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수급자의 형편이 앞으로도 어려워지거나 그래서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박종국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물론 배부른 백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배부른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 이하로 어려운 분들도 솔직히 주변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원대상을 이렇게 해 줄 때 어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제 주위에도 그러한 분들이 배부른 백수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솔직히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생각이 위원님들도 드실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기에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 번 이러한 취지에서 장제비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50만 원, 4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물론 1억, 2억이 모여서 몇 십억, 몇 백억이 될 수 있지만 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는 그들이 죽었을 때, 죽는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적에 시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떠한 복지정책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나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들으셨나요?
김미숙 의원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현재 장제급여 50만 원, 40만 원이 우리 조례하고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김미숙 의원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미숙 의원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죽었을 때 장제급여로 그렇게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 급여의 종류가 있는데 예전에
윤병국 위원 그 법률 조항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법률조항은 장제급여 지급하고 장제급여 신청 시행규칙에 있는데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이 안 보여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미숙 의원 잠깐만요.
윤병국 위원 법률이 아니고 지침이죠?
김미숙 의원 네, 지침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내용이 지금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없거든요.
김미숙 의원 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결정됐나 본데 이 금액이 자주 변동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미숙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저기를 못했네요. 변동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구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는지 아닌지는 그것도 지침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김미숙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을 첨부해 놓지 않으셔서 제가 지침을 따로 구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위생정책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직무대리 양재성 위생정책팀장 양재성입니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3일「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식품진흥기금 관련 회계공무원의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 회계공무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에는 동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 제1호의 기금운용관을 원미구보건소장에서 부천시보건소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부천시보건소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및 부천시소사보건소장, 부천시오정보건소장으로 하고 제3호 기금출납원을 부천시보건소 식품위생업무 담당 및 부천시소사보건소, 부천시오정보건소 식품위생업무 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의 타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7월 3일 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 단위 축소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2009년 8월 3일「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부천시원미구보건소가 부천시보건소로, 부천시소사구보건소가 부천시소사보건소로, 부천시오정구보건소가 부천시오정보건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9년 1월 12일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원미구보건소에는 위생과를 신설하고 소사구 및 오정구보건소에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무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천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부천시보건소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및 부천시 소사·오정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부천시보건소 식품위생업무 담당 및 부천시 소사·오정보건소 식품위생업무 담당으로, 회계공무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9월 28일「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부천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에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조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위생과장은 어디 가셨나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직무대리 양재성 지금 교육 중입니다. 11월 6일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달간 교육이에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직무대리 양재성 네.
박종국 위원 지금 기금이 10억 원 정도 있고 2009년도에 2억 98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대충 어느 쪽에 지출을 했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직무대리 양재성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정도 되고 올해 수입현황이 1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지출한 것은 주로 시설개선융자금으로 6000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민간모니터요원 위생감시원, 그리고 저희 복사골일품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등 식품위생 정책사업에 주로 지출해 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는 이 기금으로 엑스포에서 떡 행사했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직무대리 양재성 네.
박종국 위원 그 이전 연도에는 제과업체에서 무슨 제과행사를 했고.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직무대리 양재성 네, 페스티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엑스포가 취소됐습니다마는 엑스포가 개최됐으면 이 기금에서 엑스포 행사장에서의 떡 관련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었나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직무대리 양재성 네, 1000만 원 정도의 기금 중에서 떡 행사에 500만 원-엑스포행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취소되면서 그 기금을 귀속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기금이「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해서 걷히는 그러한 기금입니다.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직무대리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러한 기금을 가지고 엑스포 행사장에서 떡 행사 하는 것이 맞을까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직무대리 양재성 「식품위생법」이나 우리 조례 기금운용 방향에 부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어떻게 부합돼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직무대리 양재성 ······.
박종국 위원 저는 전혀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엑스포 행사장에서 떡 행사 해서 떡메 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PiFan에서 떡메 치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낸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금을 가지고 부천시의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러한 쪽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이 기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직무대리 양재성 알겠습니다.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두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이며 감사 실시기관으로 총무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구청,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4일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5일 원미구청, 11월 26일 소사구청, 11월 27일 보건소, 11월 30일 복지문화국, 12월 1일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12월 2일 총무국 체육청소년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총무국장 및 소관 과장, 복지문화국장 및 소관 과장, 보건소장 및 보건관리과장, 위생과장, 3개 구청장과 해당 과장 및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소관 부장, 민간위탁시설 대표 등 99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10월 1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위원아닌의원
  김미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문화국장김영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부천시보건소장권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