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5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무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국내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경과보고와 도시개발공사 타당성용역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정수가 두 가지 조례에 중복돼 있었습니다.「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두 군데에 걸쳐서 중복 규정돼 있어서 그 한 개「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에서 동장정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명칭을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동장정수가 빠지면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별표를 봐주시면 거기 구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명이 나오고. 그 옆에 동장정수가 1명, 1명, 1명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행정동과 관련한 법조문이 종전「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에서 행정면제 도입을 위하여 새롭게 신설된 제4조의2제4항으로 변경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에 동장정수 내용이 중복되고 내용도 유사하여 조례를 정비하도록 지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행정동의 명칭, 동장정수, 관할구역을 정한 별표 내용 중 동장정수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의 명칭을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에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면서 조례안의 제명 또한「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에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관할구역은 지번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지번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번은 잘 안 바뀌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지번이 바뀌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번은 개인이 땅을 사서 지분통합이나 그런 것을 신청할 때 아니면 재개발 해서 번지를 재지정할 때 바뀝니다. 그때마다 번지가 재지정되면 이 내용을 바꾸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항 외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재개발될 때나 도시구획정리가 다시 될 때 이렇게 바뀝니다.
윤병국 위원 법정동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법정동의 지번이나 법정동 같은 경우 지금 저기돼 있잖아요.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사실 불일치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고 우편물 보낼 때나 이럴 때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비가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법정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기상, 등기에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동 명칭인데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동 불일치되는 데가 역곡3동 같은 데가 그런데 그것은 그쪽 지역주민들이 역곡동으로 행정동을 고집해서 과거에 분동될 때 그렇게 됐는데 주민들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바로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단 역곡3동뿐만 아니라 신흥동이나 작동 이런 명칭들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행정동을 둘 때는 여러 개 법정동을 관할할 때 그 여러 개 동 명칭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부천시가 12개 동이나 이렇게 됐을 때 행정동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작동, 여월동, 원종동이 지금 성곡동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작동사무소라고 할 수도 없고 여월동사무소로 갈 수도 없고 또 원종동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원종동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럴 때 대표성을 찾을 수 없을 때 행정동 명칭을 그렇게 성곡동이라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도 두 가지 동이나 세 가지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 그런 많은 불편이 있는데 명칭도 법정동으로 부르다가 행정동으로 부르다가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검토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없고 인구가 늘어나서 분동이 되거나 그럴 때는 법정동을 찾아갑니다, 행정동 명칭을.
윤병국 위원 그전에 구도로 중심으로 행정동을 구분해 놓고 있는 그런 것들, 새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잘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 부분은 큰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면 고치고 그렇습니다.
  괴안동 일부 택지개발 될 때 법정동 일부를 전부 큰 도로에 맞춰서 개정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요인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춘구입니다.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법문을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법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 번호를 정비하고「주민등록법」이 동장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당초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했던 내용 중「주민등록법」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사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2일「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내용 중 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가 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로 개정되어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에서 동장에게 직접 권한을 위임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사항을 규정한 안 제2조 제3호와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법 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읍·면·동장이 직접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위반자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2조 제4호와 안 제2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입니다.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 번호를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제5조제3항을 제5조제2항으로 조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 번호를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단순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장께서도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찬반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송원기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자치행정과장박한권
  민원여권과장이춘구
  체육청소년과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