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2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삼정동 275-63번지 고물상 이전에 관한 청원
2.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삼정동 275-63번지 고물상 이전에 관한 청원(박노설 의원 소개)   
2.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15인)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17인)

(10시14분 개의)

1. 삼정동 275-63번지 고물상 이전에 관한 청원(박노설 의원 소개)
○위원장 강동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및 의원소개 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삼정동 275-63번지 고물상 이전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님께서 소개하고 삼정동 275-15번지 이명일 씨 등 130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 심사는 소개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하신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세요.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정구 삼정동 275-63번지 고물상 이전에 관한 청원 건을 소개한 박노설 의원입니다.
  청원 건에 대해서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삼정동 275-63번지 국유지 392.9㎡는 삼정동에 사시는 이준례 씨가 지난 5월 3일부터 4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지입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고물상 영업을 하여 오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해치고 그러기 때문에 삼정동 주민들이 고통을 참지 못해서 부천시에 이준례 씨와의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고물상을 하루속히 이전해 주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주택가에 고물상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민원이 유발된다는 것은 뻔한데도 고물상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한 행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에 청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시정토록 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현재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이준례 씨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서툴러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권도 지켜 주시고 또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이준례 씨도 재산상의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소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삼정동 275-63번지 고물상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3일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이명일 등 130명의 청원서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취지와 청원이유는 박노설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부천시장과 삼정동 이준례는 기획재정부 소유 위 토지에 대하여 자재 적치 용도로 2012년 5월 3일 토지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부계약자(이준례)는 위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컨테이너박스,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당초 대부 용도와는 상이한 고물상을 운영하여 소음,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유발하게 하였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대부재산 전대, 사용목적 변경,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 원상 변경 및 시설물 설치 등 계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2년 8월 28일 대부계약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삼정동 이명일 등 130명으로부터 2012년 9월 3일 부천시의회에 고물상 이전을 위한 행정대집행과 동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원내용의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대부계약 취소통보 이후 대부계약자가 원상복구 및 이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과 행정대집행의 방법이 있으나 명도소송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행정대집행으로 고물상 이전을 조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청원은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부계약자(이준례)가 소송을 제기한 후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고물상 영업은 소송이 완료되기까지 가능하므로 임차인과 사전 의사타진 등 충분한 검토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고물상을 이전시키도록 할 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 측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체결 이후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행위의 사전승인 없이 펜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등「국유재산법」제36조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조(대부받은 자의 행위 제한)와 제8조(대부계약의 해약)를 위반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35조 및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9조(보상)에 의거 대부계약 해지로 인한 대부료 반환 등 적정한 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용도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 의견이 상반되는 것은 계약서 등을 참고로 법적인 판단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고물상 이전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달라는 청원은 2012년 6월 12일 민원서류로 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요청한 사항으로 당시 주차시설 설치는 현재 동 부지의 인근에 임시 무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토지의 규모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주차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집행부의 입장이나 원도심의 주차난을 감안할 때 주차장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의 내용은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고물상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소음, 악취, 분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켜 발생된 민원으로 이러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 미흡으로 청원 등 민원이 확대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진정민원의 성격으로 지속적인 반복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처리되지 않아 박노설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고물상에 대하여 대부계약 취소와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집행부에서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분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에 청원을 소개하신 박노설 의원님과 간담회를 미리 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회가 회의 전에 박노설 의원님과 청원 소개에 대해 심도 있게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박노설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담회 했던 그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회계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못해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행정대집행 하실 생각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서헌성 위원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9월 대부계약 취소를 최종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집행을
서헌성 위원 하시라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럴 계획입니다.
서헌성 위원 가급적 빨리 하려면 걸림돌이 뭐가 있나요? 대부계약자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대부계약자가 요구하고 있는 게 자기가 불법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와 시설물들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가 보상하려고 한다면 보상할 수 있는 기준, 근거 이런 것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장권 현재는 관련 법규도 없고 일단 대부계약자가, 당초에 대부계약을 해주면 저희가 현장 관찰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불법행위를 하나, 안 하나. 저희 직원이 5월 29일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말라고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것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네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행정대집행 시기만 볼 수밖에 없네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또 사전에 계고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올해 안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행정대집행에 앞서 만에 하나 절차의 미비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거나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행정대집행을 이런 청원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 본 청원과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정동 275-63번지 고물상 이전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작 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가 대부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시의 사전승인 없이 전대와 사용목적 변경 및 시설물 설치를 비롯한 원상변경 등에 따른 계약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지난 8월 28일 자로 국유재산 대부계약 취소와 9월 1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으로 현재 대부자의 행정심판을 비롯한 행정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우리 위원회 명의 청원 의견서를 통해 시 집행부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나 이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칫 쟁송에 휘말릴 우려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청원의 취지를 살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삼정동 275-63번지 고물상 이전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내용을 의견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입니다.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월 17일 제정되어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 관내에 설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4조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의 자료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금년도 지원 예산을 추계한 것으로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 1개 관 당 4500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12쪽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8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시장의 책무,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종합 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모태는 당초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독서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의 복합공간으로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해「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사항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인「도서관법」과「작은도서관 진흥법」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과 관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 참석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도 없는 실정에 공립 작은도서관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9억 원 내지 1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사립 작은 도서관은 매년 6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순수한 세출 증가는 적은 것으로 비용 추계되어 향후 작은도서관 문화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점차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지방 조례도 부수적으로 바뀌고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까지 올라온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를 보니까 매년 1억 이상씩 올라가잖아요. 물론 도비가 지원되지만 도비지원이 시비보다는 굉장히 미미하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지금 7 대 3으로
당현증 위원 7 대 3은 아니죠.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9억 700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8억 2900이고 도비가 7800밖에 안 되면 10%도 안 되잖아요.
  지금 7 대 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사립 작은도서관만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이라든가 도서관 리모델링할 경우만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규정이 면적으로 33㎡면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10평 안에 사서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책이 1,000권 이상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기간제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사서
당현증 위원 여기 인건비 추계한 것을 보니까 사서 1명 9급6호봉,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2명, 책은 1,000권 이상 두도록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그 2명은 실비 자원봉사자 해서 자원봉사자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평 이내의 작은 공간에 컴퓨터라든가 책이라든가 책상을 놓으면 공간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하드웨어적인 건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작은도서관을 2012년에 15개를 비롯해서 2016년까지 19개를 신설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럴 만한 공간이나 적정한 장소에 대한 파악이나 지금까지 작은도서관 사설로 운영하는 증가 추세를 봐서 가능하겠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박우철 저희가 처음에 7개로 우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4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동안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증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소사본2동 구 청사에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증가를 하고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이용이 불편한 곳은 저희가 찾아볼 생각입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정보욕구나 지식욕구를 채워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근본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 혹은 공공도서관 그런 이름으로 해서, 운영 실태와 비교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하겠다는 건데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도서열람 링크시스템 같은 어떤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 줘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추계된 비용 이외에도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되는 도시 시민들의 정보욕구나 삶의 질을 위한 자료 충족이 과연 그만큼 따라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하드웨어적인 것만 구축해 놓고 내용 부실이나 운영의 결점을 갖고 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걱정돼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목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정은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15인)
(10시41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 건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원정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발의 찬성에 동참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동체 정서의 함양을 비롯한 생태교육 그리고 건전한 여가생활 및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는 공공적인 활동으로 이의 활성화와 확산을 통해 도시공간의 재생과 지구 온난화 방지 등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시농업의 활성화 계획과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21쪽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8월 28일 원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한태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8월 29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원정은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 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 도시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업육성법」등이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생태교육, 건전한 여가생활 및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함과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녹색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품격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재정적 지원은 모두 임의사항이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등 예산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농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도시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발생되는 비용추계로 2012년도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도시농업 체험장, 생활텃밭 보급, 도시농업인력 양성 등 총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정으로 향후 비용추계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시민이 도심 속에서의 농업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로 녹색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전국적으로 경기도청 등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집행부에서 녹색농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분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정은 의원님 나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원정은 의원께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 준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부천시는 농지가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에 보면 부천시가 도시농업으로 소위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약 4만 5000㎡, 부천시 3개 구 다 합쳐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건립부지 4개 정도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이나 면적이 아주 극소수로 적기 때문에 굳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한시적인, 1년 365일 중에 200일 정도만 필요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센터가 외부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상당히 그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센터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지금 그 센터는, 녹색농정과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센터의 역할을 대행하기로 한 겁니다.
  본 의원이 조례에 센터를 명문화시킨 것은 녹색농정과 내에 공무원들이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관수 위원 14조2항에 보면「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원정은 의원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굳이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이나 센터에 필요한 이런 것은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더욱이「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지원한다고 하면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다.
원정은 의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은 시장이 세웁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느냐면 텃밭을 지정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시농업사업을 운영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결정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자재를 어떻게 지원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녹색농정과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지원센터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담당하도록 삼분화시켜 본 겁니다.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회의할 때 심의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같은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방금 원정은 의원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본다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 조례가 필요하느냐, 왜냐면 이 조례 없이도 현재 녹색농정과에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고 시 홍보수단을 통해서 많은 시민에게 텃밭을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하나 선정해서 예산을 수반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서 자료 26쪽 보면 내년도에 시비로 투자되는 비용이 올해는 1억 7400인데 내년에는 4억 5200만 원 중에 시설비가 3억 1500만 원이나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효율성이 있을까, 도시농업에 관계되는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환경 영향에 따라서, 도시별 환경 영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현재 녹색농정과에 관련된 업무를 통해서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의 강동구, 송파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등입니다. 특징이 무엇이냐면 구도심권에 어떤 녹색공간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자체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옥상이라든지, 저희가 1㎡, 3㎡, 9㎡ 등 조금씩 방치되고 있는 시 소유나 국가 소유의 자투리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야생화를 심는다든가 생활 원예를 심어본다든가 아니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데 그것이 마을 전체, 동네 전체로 보면 도시농업공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마을 자체의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개선방안, 지역사회공동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지금 제정되고 있는 그리고 활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그런 기능을 많이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원종2동이 주민의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시농업을 해보겠다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구성돼서 2011년과 2012년에 운영이 되었는데 시로부터는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도시농업을 해보면서 동네 문제라든가 시 발전을 위해서 건의하는 사항들까지도,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사회공동체 역할, 공동체 의견수렴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내역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원종2동 같은 경우에는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땅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민센터 옥상에 이런 텃밭을 만들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이런 조례가 제정돼서 그분들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버려진 자투리땅이라든가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녹색공간을 넓혀 보자라는 취지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이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도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왜 증가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도시농업 모델전시장을 1개소 만들고 도시농업 전용교육장을 만드는 데 3억 15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녹색농정과가 내년도 계획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과 상의된 부분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 의원은 무슨 전시장이나 교육장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집 앞 텃밭이나 버려진 자투리땅에 텃밭을 마련하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 배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서대문구나 서울의 다른 지역에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마 녹색농정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옥상에 텃밭을 하는 것하고 옥상 조경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법에 대해서도 면밀히 함께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개인이 그런 텃밭을 만드는 데 자재를 시가 조례에 의해서 개인에게 무작위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줄 수 있는 거라면 단체나 동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 다른 구체적인 행정에 관계되는 질의는 담당 과장에게 드리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 조례는 그동안 없었던 거죠?
원정은 의원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원종2동 사례도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녹색농정과를 통해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아우르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로 묶어서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근거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개인한테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이러는 것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근거와 지원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다들 하시겠지만, 실무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지원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거기에 각계 전문가도 많이 모시고, 직접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민간전문가들을 모셔서 많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김관수 위원님 지적하셨던 굳이 위원회와 센터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센터는 공무원이 실무위주로 지원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심도 깊게 그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위원회에 두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9명이기는 한데 서너 분 정도는 공무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지원하는 위원회수당 같은 것들이 그다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것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 분석하는 기관, 점검하는 기관의 기능을 위원회에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의견을 모아서 시장께 내년도 도시농업계획을 세울 때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재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텃밭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마구잡이로 농약을 쓰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마구잡이로 비료라든지 농자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구 방치합니다.
  지금까지는 현행 조례가 없어서 그 부분을 지도 감독 점검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됐습니다. 이 조례가 마련된다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민간 텃밭에 대한 제재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정은 의원께 여러 가지 질의드리고 또 답변한 내용 잘 들으셨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김관수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부천시에 꼭 필요한 조례인지 먼저 담당 과장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없어도 도시농업 운영에 별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 지원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지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정은 의원님 조례 발의하기 전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는 차에 원정은 의원님이 먼저 해주셨는데 꼭 필요한 이유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말농장 개념의 도시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 외에는, 시가 주관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다른 민간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종자 일부 아니면 퇴비 일부 정도, 그리고 그것도 경쟁률이 너무 세서 컴퓨터 인터넷 추첨을 해야 될 정도로 셉니다.
  개인이 그렇게 주말농장을 하고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구 이상이 어느 텃밭을 마련해서 주말농장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에 참여하면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개인이 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녹색농정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정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다 했는데 그렇다면 녹색농정과하고 원정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준비하신 것하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사전검토는 했습니다.
  원정은 의원님 조례안 내셔서 제가 의견도 드렸고 사전검토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비교했던 내용에 다른 이상은 없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큰 차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14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보면 여러 가지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토대로 만들자고 했는데 14조 조례 내용으로 본다면 부천시가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말농장하거나 도시 텃밭 농장하는 데 있어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한 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를 들어서 14조1항1호부터 9호까지 여기 내용에 대한 것을 본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마지막 9호에 “그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뭐든지 다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데 선거법에 관계되는 거나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도시농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각 개인별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개인별로 지원해 주기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도시농업공동체라는 것을 결성해 줘야 됩니다. 10인 이상이 도시농업공동체를 결성해서 일정면적 이상, 일정시설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줘야 되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100% 지원해 준다면 이건 지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받아서 다 버리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50% 이상을 넘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종자의 일부 아니면 퇴비의 일부 그리고 본인이 자부담을 같이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지 100% 지원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뜻이라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 내용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별도로
김관수 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시행규칙을 하고 이렇게 할 만한 게 아니라, 간단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다 들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조례안으로 본다면 텃밭 농장의 지원사업 이것 밭 갈아서 퇴비라도 다 뿌려달라고 하면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 판단에는 그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에서도 일부 세부사업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 조정한다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도시 텃밭의 인구나 어떤 목적이라 봐서, 글쎄요,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12개월 중에 텃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8개월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 전부 일임한다, 이것도 너무 불분명해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계해서 14조가 명시되어 있으면 어떤 도시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져서 어떤 것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준다면 모든 게, 이 조례상으로 보면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4대 때 조례심사를 한 번 해서 통합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조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조례인지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조례 속에 제정을 해서 넣어 놓는다면 이걸 운영하는데 무슨 규칙을 만들고 그래요. 규칙 없는 조례가 얼마나 많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 판단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부 시설기준이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같이 적용해서 한다면 크게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고
김관수 위원 아직도 제 말을 이해 못하시네. 이대로 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하면 민원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부천대학에서 하고 있고, 또 원래 녹색농정과는 이 조례가 없다고 해도 그런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이 입법을 해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봐주실 것이 아니라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의견을 녹색농정과에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일단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공동체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또 위원회라는 순기능에 의해서 조절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10세대 이상 하지 않는, 도시농업공동체가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 도시농업을 하는데 텃밭으로 10평 정도 짓고 있습니다. 과장, 알고 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도시공동체가 10세대로 해서 하지 않고 한두 세대씩, 몇몇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각지대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지원하는 것을 녹색농정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이 조례에 함께 준비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구 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 아닙니까.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 법률적인 문제인데 상위법 속에서 부천시가 어떤 식으로 조례를 구체화시켜서 부천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느냐, 또 법이라는 것은 임의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많은 조예가 있으니까, 임의조항이라는 게 무엇이냐,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여지를 두는 겁니다.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조례를 만들었고 심의했습니다. 그 사항들이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써 상위법에 구속력을 갖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리의 전개를 좀, 동료위원의 발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행정력이 해왔던 신뢰 또 부천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런 속에서 본 위원은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구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지금 장완희 위원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간에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질의가 끝나고 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발언권을 주실 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임의적인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만들 수 있고 상위법에 없는 것도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 이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녹색농정과에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하면 의회에서도 받아봐서 의견을 보고, 이 조례도 의회에서 입법예고한 거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봐서 입법예고한 의회에 의견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녹색농정과에서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 녹색농정과의 의견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얘기하시면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많이 활용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먼저 존경하는 원정은 간사님이 관심을 갖고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실무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모법인 중앙의「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그리고 부천시에서 발의한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4조.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법이라고 얘기해서, 중앙법은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자세히 보면 교육홍보, 프로그램 설치 운영, 기술보급 교육 그리고 종자나 이런 것 보급 정도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조례안은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 속에서 개인은 허용을 하지 않고 민간단체만 허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민간단체라고 하면, 10명 이상이 모여서 우리가 뭘 해보겠다라고 할 때 행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등재를 해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렇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기준에 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것을 구비했는지 그런 걸 봐서
당현증 위원 그리고 본 위원 경험으로는 농지를 내가 지을 수 없어서 그것을 도급을 주거나 위탁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지상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쟁송의 소지가 많은 것. 그런 것을 단체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지도 감독하고 통제권을 갖게 하면 된다는 건데 그건 굉장히 자본주의논리에서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당현증 위원 농사를 짓거나 원예를 할 때 잘하기 위해서 농약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비료를 줘야만 되는 필요 충분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농촌지도소, 농산지원사업소 이래서 녹색농정과로 왔는데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능하고 중복,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게 예산 수반도 되지만 조례는 반드시 해주기 위해서 법령으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책무사항도 있어요. 도시농업인의 책무 해서 농업인 그러면 농업단체와는 다르게 개인으로 조례에 그렇게 했거든요. 책무에 뭐를 해라 해라 이런 쪽으로 책임에 부과되는 의무가 책무인데 그런 것과 상충되지 않느냐,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조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들 중에 이 조례를 여러 가지, 이번 회기에는 통과를 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조례도 같이 보고, 지금 과장 답변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10명 이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저는 이 조례를 그냥 부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10월 회기도 있기 때문에 농정과와 충분한 의견도 보고 다른 조례, 우리 부천시하고 비슷한 데를 봐서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1조 위원회 설치나 이런 것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조례안 14조 육성과 지원에 관한 것을 다듬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할 수 있도록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농업이라는 그런 측면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정착할 건가 또 농업이라는 게 생명체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계절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일이 요구되고 모든 것을 담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 본 위원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충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부천이 녹색도시를 만들고 주민들의 소규모 여건들을, 바람들이 하나로 응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의미가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또 그것이 모든 주민의 바람과 여건을 담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지나면서 부천시민들 또 욕구하는 주민들 의견이 담겨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또한 시 집행부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왔던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이 부천시뿐만 아니라 국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물론 모든 것을 다 담지는 않았지만 출발점으로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는 시 집행부와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시죠?
김관수 위원 네. 보류해서 14조나 이런 것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과장의 답변하고 이 조례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으로서 지원할 수 없다는 거고, 이 조례안으로 보면 개인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 물론 조례 한 번 해놓고 다음에 개정하면 되겠지만 이왕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나눠서 좋은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우리가 반대하거나 이러기보다는 함께 노력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장 강동구 본 조례안이 의원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정회하고 의논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 장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중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보류의견에 대해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17인)
(11시46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득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발의 찬성에 동참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문화시설인 복사골문화센터 내 운영 중에 있는 체육시설인 스포츠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현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여 소외계층의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4호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34쪽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8월 28일 나득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기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천시 문화시설 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8월 29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나득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하로 감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용활성화를 도모코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 우리 시 복사골문화센터 체육시설(수영, 헬스 등 4종)의 사용료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정레포츠센터 등 우리 시 타 체육시설에서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용의 확대를 실현하고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은 일반 체육시설과는 아래와 같이 사용료 감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복사골문화센터의 체육시설 운영방식이 임대인 반면 일반 체육시설은 부천시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함으로 인한 적용대상의 차이임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시설 개정 조례안과 일반체육시설 감면규정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운영 조례안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체육시설 운영 조례의 감면규정과 동일하게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복사골문화센터 체육시설 임차인의 수익감소와 경영악화 등 시설임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시설운영 방식을 임대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직영 시 문화재단의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40명 정도의 직원을 증원하여야 하므로 임대 시보다 인건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과 문화재단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사용료 감면을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집행부 의견으로 부천시 문화시설 안에 있는 체육시설인 스포츠센터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아 임차인으로부터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요구가 예상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실액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감면 등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분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걸로 보면 크게 위탁기관 주로 체육센터, 문화센터 이렇게 있는데 복사골문화센터는 재단으로 위탁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당현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소사체육센터 송내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다른
당현증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당현증 위원 운영방식을 임대하고 직영으로 나누는데 전문위원 분석도 그렇지만 재단은 일종의 수익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부 세칙이나 이런 걸로 임대료나 사용료를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규정 개정을 통해서 감면했을 때 1억 가까운 손실이 오거든요. 1억 가까운 손실이 재단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체육센터까지 감면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다른 체육센터는 이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재단에만 이렇게 손실이 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손실보전은 어떤 식으로 해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한 달 평균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은 7명 정도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면이 된다면. 7명에 대한 것은 350만 원 정도 됩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사용료 감면으로 감소되는, 사용료 현황에 연간 9400만 원이 감소한다고 레포팅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건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를 포함했을 때 9400만 원이
당현증 위원 예를 들어서 종류가 기존에는 세 종류만 하다가 네 종류를 늘리는 것 아니에요. 임산부, 6세 이하, 65세 이상, 세 자녀, 여성 이런 사람들을 다 해 주면 이 정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다 해주면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다는 아니고 국가 및 독립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만 조례에 들어갔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조는 몇 명 안 되니까, 미미하니까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죠? 문화재단하고도 얘기가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문화재단하고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간 임대료로 2억 4000 정도를 받는데 그중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려줘야 됩니다.
당현증 위원 정산보다 임대료는 임대료 산정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단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범위 안에서 조율을 잘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에 보면 감소예상 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 및 1∼3급 보호자 1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13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호자한테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장애인들 몇 분이 이용한다고, 아까 일곱 분 이용한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서헌성 위원 보호자 한 분씩 따라온다고 해도 열네 분 정도네요?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장애인이 다 보호자가 온다면 그러는데 중증장애인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 장애인 일곱 분이 오면 그 보호자가 다 중증장애인이라고 가상하고 그럼 열네 분 정도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서헌성 위원 그럼 지금 사용료하고 차이가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서헌성 위원 여기 130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장애인 130명, 임산부 185명, 65세 이상 노인 3,460명.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어떤 자료인지를,
서헌성 위원 이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님
나득수 위원 다른 체육시설을 추정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현재는 아니다라는, 현재 우리 복사골문화센터는 장애인이 7명 정도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서헌성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추정한 이 인원은 어떻게 보면 많이 잡아놓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기에 실제로 현재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추정을 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현재는 7명입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크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것 현재 수준을 감안해서 얼마나 감소될지, 그래야지 진짜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현재 수준으로 하면 34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감면을 안 해줘도 될 정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위원아닌의원
  박노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복지문화국장송재용
  회계과장장권
  녹색농정과장이왕재
  문화예술과장문병섭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도서관정책과장박우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동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