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7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강동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흰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비회기 동안에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말 2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피해가 없었던 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공직자들의 발 빠른 사전 대처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한 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9월 11일은 위원회 현장방문으로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되었던 노동복지회관 창호 유리블록 교체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시 추후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물 확인 후 결정하자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금번 포함하였으며, 다음주 9월 14일 준공을 앞두고 벌써부터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로 부상하고 있는 무릉도원수목원을 방문하고자 하며, 9월 12일은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원정은·나득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비롯하여 박노설 의원께서 소개한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9월 13일과 1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회가 되도록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집행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특징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과 국·도비사업 시비부담금을 비롯한 주로 법정경비 성격이 강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로 제한하여 전체적으로는 기존 예산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총액은 2818억 2911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98억 3126만 8000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459억 9784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16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27%인 48억 6983만 1000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9.76%인 40억 8880만 7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한창희 홍보기획관 한창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기획관님 설명에 따르면 이게 구청에서 하다가 시로 옮겨왔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먼저 7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청이 보도 작성하고 송고업무를 시에서 하는 걸로
○당현증 위원 단순히 조직개편으로 옮겨온 거예요,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시로 이관된 거예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타 시·군도 보면, 현재 우리가 일반 구기 때문에, 구청이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 구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타 시·군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도 시장님 밑에서 일관되게 홍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구에 전담하던 홍보담당자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걸 시청으로 옮겨서 말씀하신 대로 구를 통합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 구청에 있을 때는 예산지원이 구에서 나갔겠네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구청 행정
○당현증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번에 1000만 원 올리는 것 아니에요. 3개월. 그렇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이게 전에는 인건비는 없었고 행정광고비만 있었던 거고 인건비는 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중에 송고, 작성업무하고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구청에서 기존에 홍보를 전담하던 전담자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로 오면서 시의 전임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추경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그런 게 아니고 구에 있을 때는 한 담당자가 보도자료 업무도 담당하고 다른 문화업무도 담당하고 겸해서 했었는데 이런 3개 구청 업무를 우리가 갖고 오면서 전문화하고 전담, 전문직 인력으로 활용
○당현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전담하던 구의 유휴인력은 어떻게 돼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유휴인력이 없고 다른 업무와 겸해서 했던 업무기 때문에 큰 비중은 없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필요성이 말씀하신 그냥 사례 중심이나 인터뷰 중심의 보도를 요구하니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업무도 늘어나는 상태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뭔가 시민이 알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기획 보도하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관리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약직으로 쓰겠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직원을 양성하는 게 장래성이나 전문성, 일관성에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3개월에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것도 고급인력 아니겠어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당현증 위원 차라리 인력을 양성하든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든 그게 더 합리적이고
○홍보기획관 한창희 그것도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양성화된 직원을 그런 쪽에 안배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겁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본청 홍보기획관실 내에 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현재는 없고 보도 담당을, 언론 담당자들만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언론 담당이 몇 분이나 있어요? 시가 시정을 주로 홍보한다든가 이럴 때 보도자료라든가 기사라든가 정책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담당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청 홍보기획관 소속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몇 분이에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현재 언론팀에 4명이 있고, 팀장 하나에 3명 있고 한 사람은 공고라든가 행정, 언론, 그러니까 세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 담당하는 분은 행정8급 1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보도자료를 담당하는 분은 8급 정직원이 모든 본청에 관련되는 정책 보도자료를 작성했던 거네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구청까지 받아서 다시 작성해서 송고업무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구청에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전담직원이 없었다. 그냥
○홍보기획관 한창희 거기도 담당 한 직원이 있는데 다른 업무와 겸해서 했죠.
○원정은 위원 그럼 본청 직원과 구청 직원 간에, 본청에서 구청에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내려보내 주시오 하고 뭔가를 지시하거나 이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거기서 송고업무까지 됐었죠. 구청에서.
○원정은 위원 그런 분이 한 분이셨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3개 구청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원정은 위원 현재는 본청만 하고 한 분이고 구청은 개별적으로 전문직원은 아니지만 하고 계셨는데 지금 본청으로 이 업무가 통합 이관되니까 인원이 한 명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도 있으니까 계약직으로 쓰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각 구청에서 1년에 보도자료나 광고 이런 것 대충 몇 건이나 내려보내는지 아십니까? 파악된 것이 있으세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그동안 3개 구청에서 15건 정도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매년 그렇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원정은 위원 그럼 3개 구청 45건 정도 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1일 평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이게 거의 250일인데 업무량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3개 구청을 통합합니다. 물론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으나 특색 있는 각 구청마다의 정책이나 보도들도 있을 텐데 계약직 인원 한 명 충원해서 이게 다 포괄되겠어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각 구청별로 총 15권 정도 이렇게 되니까 구청별로는 3, 4건씩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구청별로 비슷한 내용의 홍보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특색 있는 부분, 기획적인 거라든가 특색 있는 것을 이런 자료로 활용토록, 작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개 구청 내에, 물론 공통되는 보도자료도 있지만 특색 있는 각 구청 사업들도 있고 그것을 각 언론사별로 보도자료를 내려보내야 되고 계약직이 채용되면 직접 나가서 취재도 해야 될 테고 기사도 작성해야 될 텐데 과연 1명으로 3개 구청이 포괄되겠느냐는 거죠. 물론 본청에 한 분 계셔서 그분과 상호 유기적으로 한다 해도 두 분이 지금 본청과 3개 구청 일을 다 해야 돼요. 솔직히 계약직은 계약직일 뿐입니다. 3개월 단위든 6개월 단위든 계약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또 바뀔 텐데 과연 이런 식의 인력 운용이 우리 구의 효율적인 정책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간단히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87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쪽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의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된 32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2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5000만 원 감액된 167억 5400만 원, 문화콘텐츠과는 480만 원이 감액된 157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함께하는 전국 제일 문화도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의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문화예술과장 문병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시민의 노래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기가 왜 지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70년대 산업화됐었고 대략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시라든지 군산시, 남원시, 광주 남구, 계룡시 등도 바꾸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들이 다 40주년을 기념해서 시민의 노래를 개정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40주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옛날에 불렀던 것을 현시대에 맞도록, 추세에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들이 시민이나 군민의 노래를 개정한 시기가 얼마나 돼요? 기간이. 그건 잘 모르시죠?
시간관계상 그런데 이 노래가 언제 불릴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시민의 노래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응원가라든지 공식적인 행사에 쓴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편곡 형태로도 몇 가지 나눠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시민의 노래를 만들겠다고 2500만 원을 추경까지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추경을 승인한다면 불리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작곡까지 끝나면 내년으로 판단됩니다.
○당현증 위원 내년 언제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4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꼭 40주년 기념, 그 의미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도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여론조사나 지역의 문화예술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인 예총이나 그런 쪽에 한번 이야기는 해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설문 같은 것을 해봤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설문은 안 하고
○당현증 위원 시장의 지시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당현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시장이 40주년 기념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지시에 의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은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1,500명을 상대로 해서 ARS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98%가 답변을 했는데 개정에 동의하는 게 82%입니다.
○당현증 위원 설문조사 한 것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자료로 제시하시고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시민의 노래는 오래될수록 시나 시민의 정서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외국 같은 데는 얼마나 오래됐냐가 명품일 수 있고 시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상징예술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40주년을 기념해서, 설문조사야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려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쪽 보면 예총지하고 송년예술제 그걸 추경으로 갑자기 올렸어요. 그러면 예총지를 기존에 얼마에 했는데 500만 원을 갑자기 올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예총지가 2010년도에는 207만 원에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86만 원, 그리고 금년 예산은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 금년에 예총지가 17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더 올린 건가요? 그럼 670만 원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아닙니다. 이 예산은 전부 보조금입니다.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보조금은 반납을 받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예총지가 1년에 몇 번 발간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한 번입니다.
○당현증 위원 한 번에 이렇게 17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500으로 올렸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대략 80면에 500부를 만들 계획인데 170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현재까지 많이 해 왔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자부담이면 재원조성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예총에서 자부담을 한 겁니다. 예총입니다.
○당현증 위원 예총에서 자부담을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당현증 위원 그것 역산해서 3년 치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송년예술제가 1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바뀌어서 현실성 있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지원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대략 400명 내외가 참석하는데 식비라든지 했을 때 보통 단가가 2만 5000원에서 3만 원 그렇습니다. 400명 곱하기 2만 5000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식비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식비와 감사패, 시상비, 공연비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도 3년 정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줘 보세요. 갑작스럽게 10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남든 모자라든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근거 없이 현실에 맞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자료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시민의 노래 개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새마을 노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안효식 위원 새마을 노래 저희 선친께서도 부르고 저도 부르고 집에 있는 제 자식도 부르는데 세월이 많이 변했어도 새마을 노래 가사 한 자 안 틀리고 지금도 계속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새마을 노래 가사를 보면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애향단 조성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빗자루로 동네 쓸고 코스모스 심고 그런 것 다 했죠. 지금은 안 하잖습니까. 그런데 새마을 노래는 그대로 전통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국가도 세월이 변해서 바꿔야 되겠네요? 대한민국 애국가도 바꿔야지 현실에 안 맞잖아요. 삼천리강산에 무궁화가 안 피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시민의 노래 관련해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노래가 불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불려오다가 요즘은 고향의 봄 노래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헌성 위원 저도 시민의 노래 어떤 자료에서 보긴 했습니다만 제 의회 수첩 보니까 시민의 노래가 없어서 어떤 점이 옛날 표현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 아무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원천적으로 지금 이게 불리지도 않고 더구나 알지도 못해요. 새마을 노래나 애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어릴 적부터 불러왔고 귀에 익고 입에 익어서 행사가 되면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러는데 시민의 노래는 멜로디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민의 노래가 존속이 필요한지, 지금까지 그것 없이도, 우리 행사에서 불리지 않고도 시가 40년 맞는데 아무런 지장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라든지 그런 계획도 없고, 개정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불러야 할지 어떤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할지 이런 계획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개정만 하겠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현재 부르는 노래는 하나의, 시민의 노래는 하나입니다. 주로 의식행사일 때 불리는 노래인데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응원가 형태라든지 상황에 맞춰서 편곡을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시민의 노래가 정말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노래로서 불릴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시민의 노래 편곡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다시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편곡이 목적은 아닙니다. 활용 방안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기존의 가사를 완전히 없애고 다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안효식 위원 그걸 활용해서 조금 변형시킬 그런 생각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노랫말은 시민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거기에 곡을 맞추려고 합니다.
○안효식 위원 현재 가사에서 현실에 맞게 고친다면 일부 몇 자 고치면 될 것을 완전히 다시 하는 부분은 완전히 전통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완전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셔서 팀장님들과 협의해서 새마을 노래 가사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걸 참조하시라는 겁니다. 새마을 노래 가사 논의해서. 지금도 역사가 흐르고 있고 그 가사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데, 자손 대대로 안 고치고 갈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서헌성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동감합니다. 아무 데서나 따라 부를 수 있는데 시민의 노래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 대단하다고 가사를 바꾸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앞서 시민의 날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 간에 말씀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확인해 보니까 74년에 제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 입학을 74년에 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애국가, 교가와 함께 배웠던 것이 시민의 노래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도 시민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 시절에는 부천군이 시가 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고 또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널리 불리고 모든 행사에서 다 불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시가, 시민의 날에도 심지어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노래가 되어 버렸습니다. 각종 행사에서도 부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민의 노래가 없어서 지금까지 시민의 날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2500만 원 들여서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 것인가, 또 그것이 시민에게 애향심 고취와 부천시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애국가는 100년에 가깝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몇 백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불리고 국민들에게 불리고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면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에는 여전히 시민의 날 노래를 기억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부천시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애향심을 드높였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이 노래가 이렇게 홀대받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새롭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총지 관련해서인데 자료를 보니까 2010년과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예총지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보조금에 의존해서 만들었는데 좀 전에 과장께서는 보조금에다가 예총지를 자부담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2011년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500부를 발행했는데 80면을 했습니다. 2012년도 역시 그렇게 500부 정도 발행할 예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받았다가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개정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갑자기 17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 것은 분명히 과다편성 된 예산입니다.
아무리 이것 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과잉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2010년에 240만 원 정도 들었고 2011년에도 18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갑자기 2012년에는 170만 원 보조금 받아놓았다가 500만 원을 올려 달라, 근거도 없고 이건 과다편성 된 예산입니다.
송년예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2010년에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도 들었네요. 2011년에도 1000만 원 정도 해서 행사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460만 원 정도 편성 받았다가 자부담 전혀 안 하고 1000만 원 전체 다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이것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기금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지방채 발행만 안 했다 뿐이지 마이너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마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해서 해마다 자부담해서 1000만 원짜리 행사 치르다가 갑자기 1000만 원씩 다시 추경으로 예산 요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한 내용인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노래 기억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장완희 위원 부를 줄도 아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장완희 위원 어때요? 어떠시냐고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주로 벌판이라든지 70년대 농경지 시절의 가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시민의 노래 개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질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역사성이나 전통성 그리고
○장완희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이 시점에서 바꿔야 되겠느냐는 질타를 하시는 거죠.
○장완희 위원 그게 함축해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장완희 위원 아니죠.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시민의 노래는 90만 시민의 노래지 일부 집행부의 의도가 담긴 노래는 아니죠.
위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90만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
○장완희 위원 아까 여론조사에서 82% 말씀하셨죠. 82% 응답하신 분이 시민의 노래를 알고 있었을까요? 시민의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분들이 알고 여론조사에 답변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일단 저희는 안다고 보고
○장완희 위원 최소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알리고 또 시민들과 같이 서두르지 말고 가야 할 문제거든요. 과정 없이 40주년 기념사에 맞춰서 어느 날 시민의 노래를 개정하겠다, 물론 시장이야 자기 임기 내에 개정하면 좋죠. 역사에 남는 거니까. 그런데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시민의 노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김만수 시 집행부에서 해 왔던 모든 일들이,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여론조사였어요. 홍보되어 있지 않고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속에서의 여론조사가 이런 허무맹랑한 결과를 낳는 거죠. 더군다나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시민의 노래를 만들겠다 이것은 정말 90만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부천시의회, 특히 동료의원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추가 질의 국장님도 배석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겠는데 예산 들어가는 그런 것 할 때 의회에 미리 상정하고 하세요. 제가 곤혹스러운 게 시민의노래제정추진위원회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당현증 위원 행정 순서상 이게 굉장히 모순이라고 과장님, 국장님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당현증 위원 결국 의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나 관리 감독기능이 주기능이라고 보면 의회에 상정이 돼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나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서 노래제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비용이 필요하니까 의회에 상정하면 행정상 굉장한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 점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설명을 과장님께서 잘 못하신 것 같아서, 13쪽 예총지 제작이요. 문화특별시 부천, 문화도시 부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총은 좀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조건에서 이번에 500을 올린 배경 자체가 80면, 면은 똑같은데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자부담을 줄여주자?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강병일 위원 그런데 2011년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2011년도에는 이것도 자부담인데 여기서 자부담 못한 것은 인쇄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쇄소에서 받은 것까지 여기에 자부담 표현을 못한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게 공식적이든 뭐든 과장께서 이게 정 필요하다 하시면 이런 배경이 갔는데 예총지 제작도 얼마 안 났고 본예산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송년예술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지, 그리고 발행면수가 80면인데 그전에 최근 2년 정도 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런 이런 방향으로 바뀌겠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이렇게 해 줬다고 하더라도 반발이 없을 수는 없죠.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송년예술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물론 송년예술제를 못 보셨으니까 그런데 많은 분이 와서 하는데 요즘에 식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3만 원씩입니다. 400명에 3×4=12, 1200만 원입니다. 뒤에 이렇게 쓰게 했는데 작년에 많은 분이 예산 좀 더 해서, 호화롭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이렇게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 못 올라가고 송년회는 다가오고 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과장께서 그것을 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400명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왔다 갔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안 주면 그만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요. 어차피 추경까지 와서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강병일 위원 이번에 문화예술과 추경 몇 개 없잖아요. 미리 만나 뵙고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러면 지역예술인들도 좋고, 위원님들은 부천시 살림을 걱정하는 입장이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들어오실 때는 더더욱 공부를 더 해서 오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시민의 노래 가사를 받아봤는데 부천하고 다 와 닿는 가사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시민의 노래 가사 보도자료 냈죠? 시민의 노래 개사하겠다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안효식 위원 이렇게 갑론을박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부터 먼저 내면 어떻게 해요?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부터 내는 것은 역행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가고 갑론을박 하는데 보도자료 미리 내놓고.
항상 순서를, 장완희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이 모양입니다. 왜 순서를 자꾸 바꿔서 하느냐고요. 여기 거쳐 가서 다음에 보도자료 내도 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시정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한 달 정도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강동구 그 이전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숙지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몇 꼭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하루 거리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과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강동구 위원장 원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자료 2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장께 묻겠습니다.
만화영상 교육특화사업 지원 당초예산이 5500이었나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5500이었죠.
○안효식 위원 그럼 이게 대응투자였어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잡았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 안 하고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94개 교에 만화영상과 관련된 체험교육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종합적인 심사를 해서 저희 과에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부담이 2500만 원이었는데 자체 부담액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약속하고 이행하고 다 했을 텐데 왜 갑자기 그렇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이건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한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교육지원청의 사업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공연장 안전점검용역비를 기존에 하셨다가 감액하셨는데 집행잔액으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1500만 원 정도면 됐을 텐데 2100만 원씩이나 왜 이렇게 처음부터 기정하셨던 거예요? 25% 정도 불용이 됐는데.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계약 후 낙찰금액 잔액인데 안전점검용역기관이 여러 군데가 되는데 회계과에서 (주)제이텍구조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초자료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안전점검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검사를 했는데 육안 및 계측장비 이용 조사 쪽으로 갔는데 현재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일부 건물 철근 노출부분하고 일부 균열, 누수발생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와 검토가 됐는데 마감공사 없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구조물이 조기 성능 저하가 될 거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나왔고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내년 예산에 가면 이걸 보수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들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현재 안전공사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내부에서 편성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민자유치사업 공모가 들어가서 제안업체가 결정되면 그 업체에서 마무리공사를 하고 새롭게 콘셉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해 보려고 진행 중에 있어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마무리 공사업체는 내년 중에 선정하겠네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올 말까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올 말까지 결정되고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된 업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군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간단히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안녕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 원이 증가된 1665억 원으로 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0.1%가 줄어든 105억 원, 세정과는 2.5%인 4억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과는 2.1% 증가해서 1182억 원, 생활경제과는 12%가 증가된 51억 원, 기업지원과는 0.2%가 증가한 127억, 일자리정책과는 10.7%가 증가 편성된 80억, 녹색농정과는 10%가 증가한 1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총 예산액 45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전 부천지점 구 사옥 임차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20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원대상이 어디 어디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16개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16개 항목별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각 목적기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렇죠. 아주 친절하게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지원대상을 보면 각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과 또 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 소요 자금,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이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에서 160억 정도 차입하셔서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이번에 자금 부족
○위원장대리 원정은 어떤 지원대상에 해당됩니까? 이런 식으로 기금 운용하시려고 계획했으면 지원대상 어떤 항목에 적합하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저희는 마지막 항목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렇게 거기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개 특수사업 목적에 기금도 부천시민을 위한 자금운용이고 일반회계 편성도 시민을 위한 자금편성으로 저희는 해석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민을 위한 자금편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장황하게 읽었습니다. 4쪽에 잘 프린트되어 있는 대로 지원대상에 다섯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항목이 과연 이 기금을 헐어서, 빌려서 내부거래로 부족한 추경예산안을 채울 만한 항목이 되는지, 어느 것에 부합하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거기로 저희가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시장이 인정하는 중요한 건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특수사업은 아니고 전반적인 시정운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빌려서 내부거래로 부족분을 채우겠다 그것이 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7월 23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팀장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치완 경영통계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기금예산 편입이 부채입니까, 부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현재 지방재정 운용이나 예산편성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채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내부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내부거래인데 부채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나 재정운용상에서는 부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재무보고서 항목에 보면 채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이따가 할 텐데 경리에서 재무보고 할 때 분명히 채무로 항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채가 아니라는 말씀이고 실질적인 채무는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채가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입니다.
모두에 원정은 간사님께서 통합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과장님 듣고 계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그때는 국장님께서 5번 항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런 황당한 대답을 하셔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가 그런 게 특수사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이 보는 그밖에 요건에는 시의 재정운용상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전임 홍 시장님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그때도 분명히 특수한 목적에서, 특수한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때도 특수사업 물론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 부족을 위해서도 한 게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일반예산에 부족한 것 채운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떤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200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있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정한 예를 들면 그밖에 재원부족 등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한정되었으면 저희들이
○장완희 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외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기금을 지금 쓰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설치된 여러 가지 자금의 용도는
○장완희 위원 벗어나서 예산을 편성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용도에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완희 위원 내부거래를 했다 이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서 과거 2009년, 2010년, 2011년도와 비교해서 70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530억 정도밖에 세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그러면 그 근본적인 세수가 536억밖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산 세입부분의 재원은 지방세는 물론이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을 총망라하고 전년도의 예산 집행잔액 이게 이월되는, 보통 표현하는 불용액 부분하고 초과 세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결산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결산에서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좀 높게 판단을 한 거죠. 그 부분이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집행잔액에서 보면 370억 정도로 해서 집행잔액이 줄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낙찰차액이다. 낙찰률이 87%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일반적으로
○장완희 위원 낙찰률이 87%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120억 정도 세입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보고서에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120 정도의 세입이 줄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여러 가지 사업을
○장완희 위원 회계과에서 낙찰률 조정을 안 한 겁니까, 높게 낙찰률을 적용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낙찰차액에서 발생하는 그것은 일률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장완희 위원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공사대금 있었잖아요. 공사대금에 따른 낙찰률에 의해서 공사를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120억 정도가 줄었다, 공사가 적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만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사유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장완희 위원 제가 세무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64억 정도 결산상 적게 잡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합관리기금에서 160억 정도를 내부거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164억이 준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차액발생이라는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봐야 세수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될 수 있잖습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저희들 추계가 다소 잘못됐더라 이런 부분이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 게 아니라 결산에서 160억 세입이 줄었는데, 막연하게 답변하지 말고 어떤 이유 때문에 164억의 세수가 들어와서 결산을 530억밖에 못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과장님이 추정컨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세입의 감소
○장완희 위원 세입의 감소 그것이 왜 발생했냐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에서 100억이 걷힐 것을 예상했는데 90억밖에 못 걷힌 거죠.
○장완희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내부거래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 세입추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봤는데 연도 말 결산되기 전에,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집행잔액에 대한 전 기관별 분석을 해보자, 그래야 적중도를 맞출 수 있겠다
○장완희 위원 적중도와 정확성을 맞히는 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물론 세입부서나
○장완희 위원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세입추계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그럼 세정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완희 위원 말을 계속 돌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순세계잉여금에 차이가 나는 것이 세입의 감소도 있지만
○장완희 위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400억 정도의 결산 손실이 발생하면 통합기금을 다 갖다 쓸 겁니까? 내부거래를 통해서. 임기 내.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도
○장완희 위원 올해도 160억이 발생했는데 내년에 400억 발생 안 되리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공사도 없고 부천시 재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안 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세입추계라든지 전반적인 세입분석을 철저히 해서
○장완희 위원 세입추계하고 세입분석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나득수 위원 세입을 추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직전 연도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지가상승이나 과표상승률 곱해서 세입을 추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전반적으로 추계방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올해같이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세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기가 내년에는 더 안 좋을 텐데 또 추계를 잘못하면 내년에 400억 정도 결산,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결산이 적어진다면 또 내부거래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완희 위원 추계된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신뢰성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내년도부터는 세입추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금년에 보면 지방채 부분은 79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분석이 많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재원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결국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극복 가능한 문제였다 그런 결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집중해서 뭔가를 했으면 이런 정도의 세입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었던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 2010년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정도 발생됐으니까 2011년도도 그러지 않겠는가 하고 예측을 한 것이 잘못인 거죠.
○장완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예측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전반적으로 시 전 기관에 대한 지출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세입추계를 보다 면밀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분명히 면밀히 검토하고 집중해서 작년 말에 세입추계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무지한 사람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를 리포트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아까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러셨고 과장님께서도 대답하실 때 지원대상을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특수사업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궁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금의 지원대상을 이렇게 명확히 할 때는 기금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분명히 각 기금의 설치목적사업 등등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죠.
그런데 특수사업이라고 할 때는 아까 장완희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개별사업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사업에 대한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통합관리기금을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한 데에 빌려다 써야 되겠다. 그런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지원대상이 불분명한데 그냥 갖다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례, 근거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해 보고 2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만 검토해 보니까 160억 정도의 결손, 세수결손이라고 하는 것을 164억으로 판단했고 전체 자금 부족액은 23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다가 2006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최초로 90억을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예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 조례상에 있는 항목으로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설치하는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 160억의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쓸 게 아니라 은행에서 차용해서 써야 돼요. 그게 정당한 예산편성이고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거래를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부채를 통해서, 차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없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왔다, 아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용도가 뭐다 이것은 굳이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 부분 말씀드리면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 요건이 있습니다. SOC나 이런 20억 이상 대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항에 활용하도록 통합관리기금을 편성 운용했는데 용도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의회에서 통합관리기금 용도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요?
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에 맞지 않는 일을 의회가 승인해줬다 그러면 의회가 모두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관리기금의 설치목적도 있고
○장완희 위원 집행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런 세수 결함상 특별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밖의 사항으로 판단하셔서
○장완희 위원 아니, 그밖의 사항에는 안 맞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과장님도 그건 모두에 인정했잖아요.
우리가 용도에도 맞지 않은, 조례 용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승인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승인해 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미 2006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한 사례도 있고 해서
○장완희 위원 과장님, 2006년도 얘기하지 말고 지금 원칙과 조례 용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181회 임시회 추경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본 자체가.
굳이 예결위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의회한테 맞지 않는 용도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제가 부천시 노래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또 우롱하는 게 아닌가, 의회의 존재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런 건 아니고
○장완희 위원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수결함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 경비가 우리가 특별한 사업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 수요였고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청소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2006년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90억을 갖다 쓴 사례가 있었고 또 특별회계 이런 쪽에서 전용해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통합관리기금 용도에 나와 있지도 않은 항목을, 통합관리기금 용도를 자료로 첨부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용도에 안 맞는 것을 우리보고 승인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까지 첨부했으면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전에도 처리한 사례가 있고 그밖에 사업으로
○장완희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임 의원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승인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못해 주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통합관리기금의 운용목적이 16개 기금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모아서 예를 들면 예금이자의 증식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의회는 원칙과 룰을, 또 법을 준수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을 승인 요청하는 게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의회가 승인해 주면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의회가 그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전용하는 데 있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 질의는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 부분 질의 못해 봤습니다. 전례가 있었고 그밖에 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추계잖아요. 추정치 가지고 나중에 결산에서 확정을 짓는 거잖아요.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하고 보조금 잔액을 뺀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세계잉여금이 무엇이냐,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겁니다. 결국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뺐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사태의 원인은 덜 거둬들이고 쓸 데는 더 많았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것이 잘못된, 세입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잘못된 추계였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세입행정을 안 펼쳤든 간에 아무튼 거둬들인 금액은 적었고 쓸 곳은 더 많아졌다는 얘깁니다.
2006년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2006년에 분명히 기금에서 일반회계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6년의 경우고 지금은 2012년이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천시의 세입관리에 문제가 있다. 미수납액 관리도 문제가 있다. 원인이 오락가락한다. 수치도 왔다갔다 한다. 늘 재정경제국은, 부천시 세입세출 담당자들은 문제없다, 단 시스템상의 문제였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 지나지 않아서 2회 추경이 올라왔는데 결국 우려했던 바가 터졌습니다. 덜 거둬들이고 더 많이 써야 한다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비용추계를 잘못했다 아니면 경기가 나빠졌다 이런 걸로 변명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앞에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3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내년 본예산도 있을 것이고 경기가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부천시가 세외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비용을 충당할 만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런 불행한 사태가 왔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160억을 일반회계 부족분으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내부거래를 이용해서. 그런데도 시는 별문제 없다, 심지어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보았느냐,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년에 대충 예정해서 세입관리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관리기금에 290억 정도 있는데 160억 빌려서 130억 정도만 남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치금 160억 차입해서 쓰면서 발생하는 이자감소분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연간 7억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고 나서 저희가 4.5%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지만 이자도 또 내부적으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7억 정도 이자가 감소할 텐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문제없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융자해오고 이자를 다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결국 290억을 운용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자도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이자를 또 지급해야, 4.5%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 7억 정도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럼 통합 14억, 15억 정도 되네요? 손실분을 따지자면.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모두에서 재정경제국장께 말씀드렸지만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들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제대로 운용을 하면서 거기서 이자도 많이 내고 그 목적사업에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마구잡이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라고 볼 수 없는,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올렸는데 이 부분은 명확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특히 세입관리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26쪽에 세입을 당초보다, 기타사용료에서 캠핑장 이용료 있잖아요. 3억 5000 정도를 세입이 될 것이다라고 늘려 잡았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캠핑장 이용료는 1억 9200만 원 정도고 오정레포츠센터 운영수익금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1억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문화콘텐츠과와 체육진흥과 두 개 합산한 금액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건 알아요. 당초보다 캠핑장에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래서 이게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수입을 더 계상한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캠핑장이 잘 되냐 이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캠핑장 수입이 그동안 얼마나 됐는지 그것하고 계절적으로 여름이 다 갔잖아요. 남은 게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1억 9200 더 계상했는데
○세정과장 권진만 이게 전에는 녹색농정과나 도로과 이쪽에서 기타 다른 사용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당현증 위원 아니, 제가 추경예산안 책 보고 하는 건데 1억 9200이 문화콘텐츠과 소관이고, 1억 9200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더 들어온다고 예상했는데 이게 허수일까봐 본 위원이 우려해서 그래요. 지금 여름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억 9200을 더 벌어들일 수 있다고 이렇게 잡은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을 보면 캠핑장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캠핑장이 허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많이 계상해 놓으면 존경하는 원정은 간사님도 전 시간에 질의한 거지만 더 걷어야 될 것은 못 걷고 쓸 것은 많이 쓰고 결국 이런 식으로 허수로 해서 세입에도 큰 차질을 빚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반기 때 캠핑장 수입이 1억 9200만 원이 날 수 있겠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캠핑장 수입이 하반기 사업이어서 6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금액인데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인 운영부서가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해당부서에서 이 정도 수입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잡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병일 위원 팀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하시죠.
○당현증 위원 부천시 전체 살림을 집약하는 거면 부서별 점검으로 1차 걸러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데 소관부서가 아니다 그렇게 과장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당현증 위원님, 좀 전에 강병일 위원님이 요청했던 것처럼 혹시 보충적으로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팀장님은 나오셔서 소속을 밝힌 다음에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세정과세외수입팀장 강동숙 세정과 세외수입팀장 강동숙입니다.
제가 문화콘텐츠과의 담당 직원하고 문서 말고 구두로 이야기한 바로는 캠핑장의 수요가 주말에는 거의 다 차고 주중에는 많이 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액을 다 수입으로 계상을 한 게 아니라 70, 80% 이 정도, 향후계획이라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세입 예상액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강병일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강병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29쪽에 국고보조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5개 사업 내시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9000만 원이잖아요. 학교급식 지원 말고 나머지 5개 사업이 뭐 뭐죠?
○세정과장 권진만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고 가족여성과의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638만 원, 체육진흥과의 스포츠바우처사업 9518만 5000원, 보건관리과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3억 6900만 원, 국가만성병감시사업 534만 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우유급식 지원비가 분기별로 들어옵니까? 분기별로 들어와요, 아니면 한 번에 들어와요?
○세정과장 권진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우유가 초·중·고까지입니까, 아니면 초·중까지입니까? 대상이.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녹색농정과 할 때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부천시 행정부 중에서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복지비용은 많이 늘어나고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세정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세정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세정과장 권진만 두 달 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데 내부거래를 통해서 160억 통합관리기금을 하도록 변경안을 신청했잖아요. 이것은 세정과에서 작년에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세수 확보를 못했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163억 정도가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세수추계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완희 위원 세수추계를 미흡하게 했다면 결국 2012년도 본예산에 무리하게 예산을 세웠다. 세수를 감안하지 않고 지출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세수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장완희 위원 결국 본예산에 무리하게 160억의 사업을 확대시켰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럼 본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세정과장 권진만 세수추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세금 걷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전에도 집행잔액이라든가 잉여금 등에 대한 세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세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다만 잉여금에 대한 세수추계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완희 위원 잉여금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160억 정도가
○장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예상 세수추계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세정과장 권진만 전체적인 세수
○장완희 위원 그렇죠. 세정과에서.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달성률이 몇 % 됐다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2011년도 전체 예산에서는 일반회계가 7540억 정도 그렇게 잡혔습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면 국장님을 세워서 답변시키겠습니다.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권진만 ······.
○장완희 위원 간사님, 이러한 상태로 도저히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장완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잘못된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 9월에 세수추계 한 거에 세입에서는 26억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는데 결국 뭐냐면 세출을 과다하게 잡았다. 얼마를, 197억, 200억 정도의 세출을 본예산에 과다하게 잡는 바람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고 또 그것이 추경에 무리하게 내부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세입 분야를 맡고 있는 곳이 세정과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덜 걷혔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졌다. 그리하여 기금에서 내부거래에 의해서 일반회계를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결론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추산을 잘못해서, 미흡하게 해서 차액이 발생해서 지금 통합기금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위원장대리 원정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의 잘못된 추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700억, 해마다 700억 가까이 잡았던 것 같은 데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었을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적게 편성할수록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계상할수록 이것은 방만한 재정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결국 우리 시가 세금을 덜 걷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만큼 세입이 안 걷히니까 이 문제가 온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잡았던 것 중에서
○위원장대리 원정은 세출예산의 기초는 세입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빼서 0이 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것은 가정과 다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세입 분야의 문제라기보다 세출 분야의 팽창이 세입 분야의 부담을 가중시켜서 오늘날 이 기금에서, 내부거래에 의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사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었고 또 지난번에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문제도 세정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미수납액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세입관리를 하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게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별 대책이 없다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세정과는 우리는 세입만 관리하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입이 이만큼이니 적절히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 희망마을만들기사업 2개 사업 내시분 계상해서 2억 650만 원 들어왔는데 2억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죠? 결정이 된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 28쪽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 행안부에 저희가 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우리 시가 지정된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2억 650만 원인데 2억이 들어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됐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간사님, 금방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과장님,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세부사업설명서 세정과 소관 몇 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받으러 들어오시면 세정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죠. 비록 세정과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 세입은 다 세정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말고 1개 사업은 뭔가요? 그건 확인 됩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참여소통과에 6500만 원 그린마을만들기사업
○위원장대리 원정은 650만 원 아닙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650만 원이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2억은 희망만들기사업으로.
지금 교부가 됐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곧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회계과장 수고 많습니다.
기금예산 편입이 부채입니까, 부채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효식 위원 네. 회계과장이니까 특히 더
○회계과장 장권 복식부기 재무회계 측면에서는 그것을 예탁금, 예수금, 채권, 채무관계로 보는데 내부에서는 사실 내부거래로 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거래로는 채권과 채무관계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효식 위원 채무가 아니다?
○회계과장 장권 네. 재무회계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경리팀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세요.
○위원장대리 원정은 경리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경리팀장 배명숙 경리팀장 배명숙입니다.
○안효식 위원 팀장께 묻겠습니다.
재무보고서 분류 항목에 기금예산 편입이 채무입니까, 채무 아닙니까? 재무보고 할 때 분류 항목에.
○회계과경리팀장 배명숙 분류 항목에 내부거래는 채무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재무보고서 분류 항목에 채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분류 항목 자체에 채무로 안 한다? 그럼 뭐로 합니까? 확실히 채무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재무보고 할 때.
○회계과경리팀장 배명숙 재무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효식 위원 돌아가셔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무보고서 분류 항목에 분명히 내부거래 기금예산 편입도 채무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셔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회계과경리팀장 배명숙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완희 위원 한전 부천지점 구 사옥 임차문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원 복합문화시설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언제쯤 터파기를 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아직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내년도에 철거가 됩니까?
○회계과장 장권 내년 2013년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완희 위원 철거예정일이 내년 3월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신축과 동시에 철거를 하게 됩니다.
○장완희 위원 제 질의요지는 뭐냐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복합문화시설의 신축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천문화원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전 부천지점을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내년 전반기에 현재 부천문화원이 신축되기 위해서 철거되느냐는 겁니다.
철거시점이 늦어진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라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권 이전을 하게 되고 그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장완희 위원 만 6개월이면 충분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9월이면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면 10월부터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장완희 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더라도 내년 6월 전에는 집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후반기에 철거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재정도 어려운 추경에 60억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해야만 했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봐서 시기를 내년 초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각 시설이 입지를 하게 되면 바로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파트별로 문화원이면 문화원별로 내부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월, 5개월 정도인데 리모델링 하고 이전해도 4개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리모델링 2개월 하고 이전하는 데 2개월 걸리고. 그러면 내년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얼마나 촉박합니까? 신축문제 진행상황하고 병행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리모델링 사업기간이 저희가 2개월 소요되는 걸로 봤습니다.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년 6월까지 모든 게, 6월 이후에 철거될 계획을 잡는다면 굳이 이번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도 된다는 거죠.
철거 시점이 내년 6월 이후에 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장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장완희 위원 추진계획상으로 볼 때.
○회계과장 장권 한전하고 계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지금 비어 있는 건물이에요.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 2월이나 한전하고 계약해도 되는 거잖아요. 1월이나.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전 입장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완희 위원 본예산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추경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부거래까지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굳이 내부거래 1600억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물리적으로 기간이 3월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전에서 계속 저희하고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한전의 입장은 뭔데요?
○회계과장 장권 한전의 입장은 빨리 계약을 하자,
○장완희 위원 그렇죠. 거기는 임대차계약 해서 빨리 하고 싶죠. 비어 있는 건물 내보내서 임차료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부천시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만약에 우리가 딜레이를 시켰다가 나중에 한전에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데에서 임대차가 들어왔을 때는
○장완희 위원 더 좋은 데 이 불황에 들어올 데가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얘기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추경이라는 예산편성이잖아요. 거기다가 내부거래가 160억이잖아요. 한전 부천지점 임차료 편성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본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게 특별회계예요?
○회계과장 장권 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세정과하고도 얘기했고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족분을 내부거래를 통해서 160억을 하겠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부족분이다, 또 세정과에서 세수추계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수 실제 수납에서는 한 26억밖에 차이가 없었고 세출예산을 7755억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출계획을 무리하게 본예산에 7953억을 편성했다. 결국 2012년 본예산 편성에 200억을 무리하게 편성해서 이러한 내부거래 문제를 야기시켰다. 분명히 세정과에서 답변을 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님으로서.
○회계과장 장권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저는 옆에 있는 부서인데
○장완희 위원 회계과장님으로서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장권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수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국내 경제사정도 반영해야 되고, 또 우리 부천시의 경제상황만 따질 게 아니라 경기도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나 부동산 관계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장완희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본예산을 추계할 때 원래는 7755억의 세출예산을 편성해야만 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7953억의 본예산 세출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추계한다는 게 어렵다,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런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거죠.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장완희 위원 곤란하세요?
○회계과장 장권 곤란한 것보다는
○장완희 위원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아니, 회계파트의 입장에서 세입추계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의 한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장완희 위원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장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전 임차문제는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쪽 LED램프 구입이 경기도 종합평가(우수)에서 상사업비로 1000만 원 받은 거죠?
○회계과장 장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에 1억 2600만 원이 LED램프 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겁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김관수 위원 이 LED램프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 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청사관리팀장 손성완 손성완입니다.
시 청사 LED 교체는 36% 완료된 상태인데 사무실 위주로 본청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 사무실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걸로 교체하느냐는 겁니다. 등 전체를 교체하는지, LED램프를 구입하는 데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회계과청사관리팀장 손성완 램프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 복도는 직관형으로 넣고 사무실은 미관을 고려해서 평면형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우리 회의실 여기 엠바에 걸쳐져 있는 이 형광등을 LED램프로 교체할 수 있죠?
○회계과청사관리팀장 손성완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회계과에서는 시 청사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의 LED 조명 보급 지원으로 해서 5억 정도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요구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걸 전부 뜯어내고 새로운 것을 사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밖에 나가서, 문제는 국비지원사업이 일부 있다고,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인데 등만 교체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LED램프만 구입해서 교체해도 조금 전에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에너지절약이 가능한지
○회계과청사관리팀장 손성완 있습니다.
직관타입으로 교체하면 기존 형광등 틀을 그대로 쓰고 형광등 램프만 교체하듯이 그렇게 고치고 만약에 평면으로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뜯어내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관심을 가져서 시설관리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회계과와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재산도 부천시 재산으로 같은 재산인데 어느 쪽은 램프만 교체하고 어느 쪽은 등을 다 교체해서 돈을 몇 곱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든지 해서 시 건물 청사뿐만 아니라 의회청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 종합계획을 세워서 LED등으로 교체하거나 램프 교체하는 사업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회계과나 청사관리팀장과 연찬을 통해서 사업을 함께 해주신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우리 시의 세출에 관련되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현재 내부거래를 통해서 160억의 기금을 빌려와야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정과 할 때도, 기획예산과 할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세정과에서 세입예산 관리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결국 세출예산 관리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가장 큰 원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고 복리증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재정,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관리가 적절히 운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시가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 현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생활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예측을 잘 못한 거예요, 10명씩이나 줄었네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작년에 동별로 한 명씩 위촉해서 했는데 조사항목도 줄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7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동별 한 명씩이면, 그때 했던 거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10개 동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2개 동을 한군데로 묶어서 한다든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 못하신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그런 셈입니다.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당현증 위원 모니터요원을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2개 동을 묶어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조정을 한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예측을 잘 못하신 거네요. 금액은 적다해도, 물가모니터요원도 해마다 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결원될 때마다 추천받아서
○당현증 위원 그것에 대한 아웃풋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월 두 번 시장조사를 해서 물가를 공개하는
○당현증 위원 아니, 시의 경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요원들이 시장조사를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정책이나 동향, 예측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물론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한 품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당현증 위원 최종적으로 아주 깊고 넓게 보면 세출에 대한 동향파악이나 이런 것까지는 연결이 안 되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세출하고는
○당현증 위원 그러면 결국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주는데 이게 막말로 주기 위한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현증 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어야 되는 당위성이나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시민한테 시장물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당현증 위원 시장에 반영도 되지 않는 거고 결국 고무줄처럼 동마다 1명씩 했다가 묶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꼭 필요한 거냐 그걸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가정보, 가격정보 이런 것을 전달하는 면에서는.
○당현증 위원 보고서 같은 것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가 돼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홈페이지가 아니라 27명이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조사표가 집계가 되면서
○당현증 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여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LED조명 보급사업에서 이번 추경에 5억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장완희 위원 지금 국비 2억 7000만 원, 기정 시비 3억 500만 원을 기이 확보해서 교체하고 있는 거죠? 국비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국비는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게 확보되면 국비신청을 합니다. 그럼 국비가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장완희 위원 그럼 국비는 아직 확보된 게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이거는 내시된 금액이긴 합니다.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만약 이번에 5억 1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지 않으면 국비 확보문제는 어떻게 되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국비 확보가 안 될 겁니다.
○장완희 위원 이것은 내년사업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내년사업에 국비가 확보된다고
○장완희 위원 이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올해 사업입니다.
○장완희 위원 올해 사업에 한해서 국비가 지원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아직 국비는 우리가 받지 않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장완희 위원 국비가 본예산에 들어올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국비가 내시되어 있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올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이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신청한 거거든요.
○장완희 위원 이게 언제 결정된 거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봄쯤에 신청했습니다. 결정이
○장완희 위원 그럼 3500만 원 시비는 언제 편성한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자체로 LED조명으로 가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고 국비지원이 되니까 합해서 하겠다는
○장완희 위원 국비지원이 언제 확정됐어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5월 30일에 사업을 조사해서 신청했거든요. 그 후에 결정이 돼서
○장완희 위원 언제쯤 됐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날짜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올해 사업이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어렵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확실한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장완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확실합니다. 우리 자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내년에 부담해도 된다면 굳이 이번 추경에 반영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이번 예산 안 세우고 내년 예산 세워서 한다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내년사업으로 하니까요.
○장완희 위원 안 될 건 없죠?
내년 사업으로 하면 국비지원 2억 7000만 원도 크게 문제없는 사업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2억 700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올해 예산을 신청 안 하게 되면.
○장완희 위원 내년에는 국비지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내년 가봐야 됩니다.
○장완희 위원 또다시 신청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사업을 어떻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원래 LED등 교체는
○장완희 위원 정부의 보급사업이잖아요. 그러면 LED를 내년에 하든 올해 하든 거기에 맞는 국비는 지원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전기절약 차원에 지급하는 국비사업인데 꼭 지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추경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원래는 올해까지, 2012년까지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30%까지 LED등으로 교체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완희 위원 올해까지 그러한 사업인데 왜 우리는 올해 신청했죠? 진작에 신청하지 않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전에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자체예산 가지고 하라고 해서
○장완희 위원 국비지원사업이었으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시작되는 것은 벌써 지방비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없던 국비가 올해 지원이 되니까 신청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국비사업이 없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신청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올해 초에 국비지원을 한다고 결정하니까 우리가 신청한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2억 7000이 결정되면서 우리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5억 1800만 원을 확보한 거죠. 확보가 안 되면 국비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장완희 위원 5억 1800만 원을 이번에 확보하지 않으면 2억 7000만 원 국비지원은 어렵다?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장완희 위원 내년에 5억 1800만 원을 신청하면 내년에도 국비지원을 계속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내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당현증 위원 매칭형식인 것 같은데 연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매칭형식이 뭐냐면 시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60%의 재원확보가 될 때만 국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40%.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당현증 위원 그럼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면, 연차사업으로 하면 올해 못한 것하고 내년 분까지 합쳐서 하면 매칭형식이니까 국비는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그렇게는 장담을 못합니다.
○당현증 위원 시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유예하자는 얘기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왜냐하면 내년도 국비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확정이 안 됐고 올해 예산 2억 7000 받았다고 해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장완희 위원 이게 보급사업이잖아요.
○강병일 위원 LED는 사실 올해 처음 나온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국비지원 하는 게 올해 처음 나온 겁니다. 올해 계획에 의해서 신청한 거죠.
○강병일 위원 사실은 이게 2013년도까지 관공서나 이런 곳에 100% 다 하라고 했던 건데 LED에 문제가 있어서 보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처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실제적으로 LED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에서 이걸 30% 이행을 못 했거든요. 할 수도 없어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완희 위원 과장님,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얘기보다도 부천시 입장에서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굳이 이번에, 5억 1800만 원 큰돈이잖아요. 이것을 굳이 추경에 편성해야만 될 것인가, 물론 국비를 놓칠 수 있겠다고 협박하면 의회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정부 추세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국비지원 모든 계획으로 봤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 내년에 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짐작되거든요.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6개월 정도만 늦춰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 바람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물론 과장님께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사실 국비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신청을 한 거거든요.
5억이라는 돈이 커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 안 세우면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지원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안 되지만 내년은 내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 세우면 내년에 보장은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국비 40%, 시비 60% 잡았습니다.
LED보급사업은 에너지절약 때문에 하는 건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지원 받아서 하자라는 의도에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구청사 교체비율이 국가가 권장하는 3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시청사 보니까 교체율 30% 됐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시청사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대리 원정은 원미구청은 31% 교체했고 소사구청이 24%, 오정구청 32% 교체했는데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이것은 구청만 나왔는데 동사무소나
○위원장대리 원정은 제가 시·구청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구청사는 30%가량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전혀 교체가 안 된 거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일부는 됐습니다만 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위원장대리 원정은 예산을 확보하면 전체 42% 정도 교체가 되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 정도
○위원장대리 원정은 예를 들어서 5억 5300만 원의 시비와 국비 2억 7000만 원을 합치면 전체 시설관리공단 조명의 42%를 LED로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목표가 그겁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목표는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하겠다고 국가한테 지원을 요청해서 국비를 2억 7000만 원으로 확보한 거고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만약에 시비 매칭비율이 떨어지면 국비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그 비율대로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시 재정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 사업은 가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현재 시가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교체율 42%까지 안 가도 순차적으로 교체비율을 늘려가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크게 교체 안 하고도 시설관리공단 제대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물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교체해야 되겠죠. 예산지원만 넉넉하다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오정재래시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오정재래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오정재래시장 인정시장 인정받은 것 전혀 문제없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지정 당시에 그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인정시장이 된 것으로
○위원장대리 원정은 도로점용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도로점용 문제는 사실 우리 관내에도 인정시장이 20개가 되지만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현실상황으로 봤을 때 도로점용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소방도로라고 하면 소방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상인들이 자중을 해주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런데 자중도 안 되고 협조도 안 되고 마구잡이로 운영되는 것이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강제수단이 동원돼야 되겠죠.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불법적으로 상가를 증축해서 쓰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우리 인정시장으로 해 준 것하고 불법건물은 사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건축주 입장에서도 오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40%에서 60%로 바뀐 지역이잖아요. 옛날에 지은 집이면 20%에 대한 것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양성화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충분히 납득될 만한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분들이 나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이 미진했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는 일이 많은 것도 본 위원이 다 이해하는 바이나 그 부분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요.
자료를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부천시 인정 재래시장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인정 시기를 분류해 주시고 동별 주소하고 상인조직하고 우회도로 현황, 상업지역 여부하고 도로점유, 불법가건물, 불법개조물 현황 파악하시고, 도로점유세 징수 여부하고 불법가건물 및 불법개조물 단속현황과 민원현황 쭉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74쪽 오정산업단지 홍보아치 및 안내판 설치가 기정이 4000만 원인데 경정에 1억 들어가서 1억 4000이 됐는데 이건 액면으로 보기에는 추경이 너무 많지 않나, 4000만 원에서 1억을 플러스해서 1억 4000이 됐는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당초에는 안내판 쪽에 민원이 있어서 안내판을 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오정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들이 안내판뿐만 아니라 주출입구에 아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2009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걸 할 때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치 쪽에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거래처를 잘 모르겠는데 아치가 1억 정도 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저희가 실시설계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것으로
○당현증 위원 도면 같은 것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도면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제가 알기로 일반 시중에서, 아치가 1억씩이나 나가나, 너무 금액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물론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겠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시 예산이니까, 4000에서 1억이 더 추가됐으니까 아껴 쓰셔서 잔액 많이 남겨서 반납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정산업단지 홍보아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이잖아요. 간판만 하기로 했는데 아치까지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아치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려운 추경에 1억 들여서 아치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한 게 아닌가, 정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고 올해는 4000만 원 들여서 간판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1억 올려서 아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이걸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 오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연차적으로 합시다 해서 안내판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입주한 기업체들의 반발이 민원하고,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 같은 데는 주출입구에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는데 왜 부천만 이러냐 이런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완희 위원 물론 과장님의 입장, 입주민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급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온다면 저는 기꺼이 찬성하겠는데 추경에서는 정말 의회 의원으로서 참 승인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에는 특히 긴급한 예산만 편성하기로 했는데, 간판예산 4000만 원 있는데 거기에 아치형으로 1억을 더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해해 주시고 본예산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조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도 추경의 취지인 급한 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의 민원이 강하게 와서 소홀하다. 기업지원과에서 그걸 당초예산에 세워주지 못했다 건의가 있어서 한 건데 논의하셔서, 기업 쪽의 분들이 소외를 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께서 어렵고 이번 추경까지 편성했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계실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거기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장완희 위원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것으로 분위기 쇄신을 요구하는 기업인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은 부천시의 재정을 감시 감독하는 의원 입장으로서 6개월만 미뤄줬으면 하는, 간곡히 청하고 그 역할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요.
재정경제국장과 여타 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의회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설명들을 잘 안 하십니다.
오정산업단지(몰드밸리) 홍보아치 및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기존에 4000만 원이었는데 1억 더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겠다면 왜 1억 4000만 원짜리 공사가 되어야 하는지, 왜 이번 추경에 필요한지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설명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가 설명하기 힘들면.
어느 날 갑자기 떡 하니 이렇게 1억이나 증액된 예산을 올려놓고는 단지 고질적인 민원이었다, 많은 분이 원하신다, 그러니 이번 추경에 그냥 해달라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하여 너무나 소홀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꼭 이 예산이 필요하면 비용추계는 이러하고 이 사업은 왜 필요한지를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문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중에서 시장 컬러아스팔트공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마을만들기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시장 내에 있는 아스팔트를 포장한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서 컬러아스팔트를 재공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저희들도 이게 결국 마을의 특화사업이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고 예산 반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내용을 짜면서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3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포장. 그런데 위에 덧씌우기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당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사소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가장 큰 문제는, 물론 굉장히 훌륭하세요. 사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와 함께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고 어려운 일을 떠맡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왜 일자리정책과 소관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일이 많아져서 과장께서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을 맡았으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특정 부류의 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추진하는 데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여기서 솔직히 사업추진을 안일하게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국·도비 3억이 보태지고 시비 1억 가지고 지역에 쏟아 부으니까 사실 반대할 주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 동의도 끌어내고 동사무소라든지 거기 시장 상인들, 복합상가 이런 쪽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갔어야 되는 걸 저희가 미흡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굉장히 좋은 도시형마을만들기사업으로는 시범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정동은 지역 특성상 재래시장이 두 군데나 있는데 그 재래시장 간의 알력다툼도 있고 마을활성화센터를 굳이 노동복지회관 내에 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이고, 물론 협의체의 한 축이 노동복지회관이 되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감이 없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지도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해서 민원이 재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끌어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이 사업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을 위탁 운영 받은 주체가 노동복지회관을 계속해서 리모델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 오정동 마을만들기사업에 응모해서 하드웨어를 고치는 사업을 노동복지회관 안으로 다 끌어들인 다음에 회관을 고쳐보겠다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사실상 계십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려도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만약에 4억 들여서 저희가 이러한 하드웨어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회성으로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고 활성화센터도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아스콘도 덧씌우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주민 대화창구, 대화방, 마을카페 이런 걸 만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내년도에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유지 관리하는 데 일부 비용이 충분히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아니요. 자칫 우려가 되는 것이, 물론 굉장히 훌륭합니다. 국비 2억에 도비 1억, 시비 1억만 보태면 4억이라는 돈이 한 동에 투자가 돼서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든가 예산 지원이 안 돼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됩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참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우려하신 바를 잘 검토하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이게 부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이고.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검토해서 잘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이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마을만들기사업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걸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현시점을 놓고 보면 저희들이 뉴타운사업도 실패했고 도시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이 규모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소란스럽고 하니까 지역별로 지역 합의에 의해서 소규모 재원을 이렇게 던져줘서 합의를 하라 이런 내용의 시범사업
○장완희 위원 소규모 공동체를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또 옛날 마을의 본래 모습처럼 따뜻함, 그런 정서가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농촌형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도시형은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면 오정에 희망마을 만들기에 물론 사업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느냐, 그 목적을 깨지 않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들이 서로가 불협화음하고 목적을 위한 주민들의 서브적인 사업진행이라면 결국 본래의 취지와 전혀 관계없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말로는 오정희망마을만들기사업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줬다고 해야 하는 사업이냐, 근본적 문제점을 가져야 한다. 왜, 본래 목적 취지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가 재검토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물론 제안서가 들어갔죠. 그 제안서가 이 사업에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안내용 자체대로 추진하면 사실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주민 합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시가, 아직까지는 직접 관여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조정하고 합의하고
○장완희 위원 시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시가 관여해야죠. 아까 원정은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센터 설치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유지는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하여튼 조정을 하고
○장완희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부천시가 관리 감독하고 지원해 준다는 건데 항시 문제가 뭐냐면 초기사업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결국 모든 문제는 시가 안는다는 거죠. 이것 시의 재원이잖아요, 시의 시설이 되고. 그 비용 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원래 컬러아스팔트라고 해서 처음에는 좋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속적인 예산은 누가 대냐, 그때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시비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한시적인 사업, 정말 마을 간 고유의 정서와 따뜻함이 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된다는 거죠.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시비가 1억밖에 안 돼서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시비 1억도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에 관계없이 이것은 냉철하게 우리가 시비 예산이 합당하게 지원되는지, 지원돼야 옳은 건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조금 전 마을 만들기 이게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당현증 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당현증 위원님이 요청하신 행안부의 마을만들기사업 응모하실 때 준비했던 자료들 저희 위원회에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녹색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105쪽 초·중·고 학교우유급식 지원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할 때 국비가 지금 내려왔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이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그럼 그동안 국비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나머지 2,46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저소득층 애들이 2,460명이 늘어난 건지, 그동안 국비가 안 와서 2,460명 못 준 건지.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저소득층 애들 중에서도 희망 인원에 한해서만 급식을 하는데 희망 인원이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4,340명에서 6,800명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였고 올해는 증가추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학교우유급식 지원단가가 200㎖ 300원에서 380원으로 상향조정 된 경우입니다.
○안효식 위원 만약 이번에 다시 제일 처음 예산, 국비가 지금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아니요. 당초예산에 섰다가 1회 추경에 일부 삭감이 됐다가 또 다시 보조내시가 별도로 이번에 내려온 경우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내려왔으면 2,460명에 대해서도 계속 줄 수가 있었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국비는 단가가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바로 수정해서 줍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2,460명이 그동안 희망사항이니까 신청 안 했다가 이번에 신청했다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렇죠. 계속 희망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안효식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애들이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구제역이나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먹는 양이 급감하고 애들이 책상 속에 넣고, 버리고 가고 신청을 안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신청을 해서 더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다음에 109쪽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관련해서 추경에 100% 인상됐는데, 청소년 여가문화인데 희망 인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배가 늘었잖아요. 여기는 초·중·고 학생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초등학교만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게 여월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언론이나 이런 데, 과장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말 관련해서 분뇨가 지하수로 흘러내리고 이런 보도자료 보셨죠? 제때 안 치워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보도자료 보고 담당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분뇨를 덮어놓거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것을 기자 분들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바로 처리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완희 위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9쪽 어린이 승마체험교실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표기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다음부터는 대상 인원에 대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112쪽에 수목원 생태박물관 녹색시범사업으로 태양광 설치한다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당현증 위원 꼭 지금 해야 돼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국비보조를 지금 주겠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예산에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당현증 위원 내년에는 보조가 없을 것 같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따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확실히 준다고 내시까지 된 거예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돈도 없는데 2억 가까이 들여서 해야 되나 싶은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부담비율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해서 계상해봤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삭감되는 부분이 꽤 많잖아요. 수요예측이라든가, 예산을 달라고 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걸 가지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보면 축소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산 반영할 때 면밀하게 하셔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줄이면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을 안 했거나 예측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꽃 양묘장하고 자연생태박물관인데 그럼 총 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이번에 5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내년에도 또 전환이 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내년 1월 1일 자로
○위원장대리 원정은 여기 보니까 2012년 12월 1일 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그 인원이고 1월 1일 자로 5명이 또 전환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세부사업 명에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사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린이 농사체험장이라든가 도시농부학교, 농사체험 학습 참가자를 위한 급식비 같은 것들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야심차게 녹색농정과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이 많은 것 인정하는데 기왕에 세워진 예산이었는데 잘 활용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거다, 좀 더 확대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내년 예산에 물론 이런 세부사업이 또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기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 편성 자체가 많이 감액돼서 편성되곤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홍보기획관한창희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박한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생활경제과장서근필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 녹색농정과장이왕재 문화예술과장문병섭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