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17일 (금) 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부천시국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위원추천의건

(11시 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후복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조례 안이 한 건 올라왔고,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 추천요구안이 있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다뤄야 한 안건이 3건입니다.
  세 건 중에서 한 건이 빠졌습니다.
  액화석유가스조사특별위원회 본 회의 승인 건은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으로 오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과장 설명 전에 배경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533호에 근거해서 당초에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명칭을 바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교통행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에 제안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교통촉진법 개정과 관련해서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촉진하는 것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6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94년도, 금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그러한 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던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이 회계로 통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관련한 모든 사업의 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단일화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특이한 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정비 촉진 법령에 근거해서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상주인구로 봐서10만 이상 도시 내에서는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 그 수입을 도시교통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확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에 90년도부터 대도시에 시 적용되고 있다가 93년 6월에 도시교통촉진법령이 개정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원, 성남, 안양, 광명, 안산에서는 의무적으로 부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10만 이상 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바닥면적을 합친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고 그 건물 중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주거용 건물이라든가 주차장, 종교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장 등은 그 부담금에서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은 시설물각층바닥면적 ×단위부담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350원을 대입을 해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서 산정토록 되어 있는데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1일로 되어 있고 부과대상자에 있어서는 부과기준일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부과기준은 93년 8월 1일에서 94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납기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지방세에 의한 납기기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계작업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해보니까 우리 시에는 약 3억 2천만원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북부역 광장에 있는 로얄백화점을 저희가 한번 추계해 본 결과 약 930만원 돈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경기도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토록 하라는 지시가 작년도에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쳤습니다.
  2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도시 교통촉진법 22조에 의한 수입과 종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주차장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을 모두 세입으로 보고 세출에 대해서는 역시 도시교통촉진법 시행규칙 9조에 의한 사업비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p, 저희가 작성한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을 조목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 주차장법 21조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제2조에 세입에 있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2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또 도시교통촉진법 22조 3항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주차장법 제9조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네 번째로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다섯 번째로 주차장법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여섯 번째로 주차장법에 의한 도시 계획 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일곱 번째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 징수금,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예를 들어서 버스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이 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군으로 얼마씩인지는 몰라도 그 돈까지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수입입니다.
  따라서 3조에 이러한 수입의 세출의 용도는 첫째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두 번째 로는 도시교동촉진법 및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용역사업, 네 번째로는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이 돈을 쓰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4p에 제4조 잉여금의 처리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똑같이 결산상 남은 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잡기로 되어 있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일부 예비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조의 준용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재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해 놨습니다.
  7조에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은 이 조계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가 재정되면서 동시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경과조치에 있어서 이 조례시행 당시에 운영 중에 있는 부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는 것을 부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하 관련법령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제정조례로서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제4항에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재정에 관한 상위법 저촉관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입분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 계획 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 노외주차장 설치들 위한 비용의 납부금, 과태료 징수금, 과징금의 징수 등으로 법 적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조례 안 제3조에는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기초로 했으며 기존에 쓰고 있던 부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한다는 내용들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의 위원  부과대상에서 9조 7항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장 등이라고 나왔는데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없습니다.
  주로 이것은 백화점이라든가 큰 상가건물, 병원 그런 것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 건물로 인해서 차가 많이 왕래하게 되니까 원인자 제공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지경의 위원  병원말고 의원 같은 것은 해당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바닥면적을 합쳐서 약330평, 300평이니까요.
  예를 들어 그 건물이 5층이라고 했을 때 4층이 학원을 한다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하면 그 면적은 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사를 5층짜리 상가가 있더라도 층별로 전부 실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하고 3개 구청하고 해서 약 3개월에 걸쳐 기초 작업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과장님, 내용은 동 떨어지지만 돈을 아무리 거둬들인다고 해도 주차장을 해결하고 도로망을 확충하기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는 우리 시에서도 의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지를 가지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민자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760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원래 남북으로 통하는 통행로가 없습니다.
  그 당시, 심의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 반 원래는 그게 지하 내지는 고가도로라도 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터야 되게 되어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천시청에서나 교통전문가들은 현대쇼핑 뒤에 있는 자유시장 통로가 일반승용차나 다른 차가 항상 다닐 수 있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도로로서 100%이용할 수가 없는 면적이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민자역사 하나만 들어가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얄백화점이 그 옆에 달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태쇼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뒷골목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유흥업소나 기타 판매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부천역 광장 하나를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교통행정과에 협조의뢰가 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랬을 때 이런 교통유발금을 이제는 거둬야 될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으로 시장골목에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하는, 그 다음에 민자역사에 남쪽으로 들어간 차가 3층이나, 4층까지 올라가서 나사처럼 빙빙 돌아서 반대편으로 갈 수 있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믿고 허가를 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발금을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차를 타고 역곡 까지 가 보시면 알지만 중동신도시에서 역곡 역까지 출근시간 30분입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걸어가도 30분이면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차제에 이번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우리가 제정하지 않습니까.
  이왕 된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명분은 아니지만 교통유발금을 거둬야 할 정도니까 앞으로 건물 심의를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세입부분에서 그동안도 주차장법에 의한 세입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 세출로,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출된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합해서 액수가 3억 2천이라면 실제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이것을 예비비로 계산해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흔히들 걷어서 그 분야에 쓰는 것보다는 그냥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해서 걷는 의미에 대한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지금 저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아마 한 27억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지극히 적습니다.
  지금 시에서 심곡복개천에 처음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당해 년도에는 1억 3천만원 저희가 세수를 거둬들였고 그 다음에는 면수가 줄어서 약 6800만원, 지금도 약 6800만원 그러니까 토탈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수입은 2억 3, 4천만원밖에 못 받아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자동차를 세워놓는 것으로 인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당 3만원 그리고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에서 차 끌어오는 것에 대한 2만원 견인료, 그러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주로 거기에서 특별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눈에 띄는 사업을 했느냐,
  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는 불과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하는 것은, 저희들 욕심에는 내년도 초에는 우리 부천시에도 주차관리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대도시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세수를 저희가 추정해 보면 연간 20억 정도는 충분히 올릴 것으로 봅니다. 시 수입이.
  그런 것을 2, 3년쯤 모아 놔서 역세권에 환승 주차장 같은 것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역세권에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대단위로 만들 계획에 있고 현재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특별회계 세수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가 건물이 다른 도시와 비교  해서 소규모입니다, 저희 부천시가.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1/3 정도 적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한 8억 5천만원으로 봤는데 실사를 해보니까 약 3억 2천, 여기서 실사를 다시 하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그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극히 적지만 주차장법에서 관리하던 회계까지 통합관리를 해서 가급적 경상사업비를 줄인다면 한 2, 3년 어치 잘 돈을 모아놓으면 5,60억 정도는 모아 놓을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잉여금이 약 12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욕심에는 역곡1동 사무소가 바로 전철 복복선에서 가깝기 때문에 사무환경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것을 옮길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 땅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사서 역세권 환승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다음 예산심의 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복개천 주차장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과거에는 거기다 주차장을 그어 놓고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되었는데 6800 정도의 수입이라면 지금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시민들의 교통에 지장을 주고,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은 세입이 있었어도 그동안 뚜렷한 사용이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해도 모아서 하겠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 다든지 또는 시장이 계속 여기에 계시 다든지 이런 책임자들이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역할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수행될 수 있는데 중간에 바뀐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런 재원은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이 도시를 보다, 도시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차량을 한 200대 정도라도 댈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천문학적 사업비가 나옵니다.
  10억 정도로는 못 만듭니다, 지금은. 보통 2, 3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2, 3년 동안만 모아 놓으면 그래도 한 50억 정도 되니까 어디든지 한 군데는 그래도 그럴싸하다는 주차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줄 수 있는데, 지금 5, 6억 들여서는 지극히 적습니다.
  지금 시청광장에 있는 것도 저희가 92년도에 위원님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해 봤는데 땅값 말고 계산해 보면 차하나 대는 것에 640만원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10억에서 15억 정도 가지고는 아주 미미한 사업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한 4, 50억 정도 가지면 동시에 차를 150대나 200대 댈 수 있는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하나 만들지 않겠는가, 그런 의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을 세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천시 주차장을, 이 비용만 거둬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설명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런 설명이라면 앞으로 주차장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가 없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100%는 못 받아들이는데 현재 한 53% 징수율을 갖고 있는데 연간 한 12억 정도 받아들이고 있고, 소위 말하면 딱지 뗀다는 값. 그리고 견인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견인 수입료 또는 와서 통합회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1, 2년만 모아놓으면 저희들 욕심에는 한 50억 이상 정도 돈을 모아놓지 않을까 하는‥‥
○위원장 이후복  김정기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정기 위원  네, 됐습니다.
최용섭 위원  환승주차장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죄송합니다만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통문제는 우리 시민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쓰레기 문제하고 교통문제 이것이 제일 난관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와 주셨으니까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을 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주셨는지 시장님이 주셨는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얘기가 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앞으로 주차장 정책이 역세권이 복잡하니까 그걸 자꾸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 부자 욕심에 역곡동 사무소를 전철역에서, 복복선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위원장 이후복  그런 것이 아니고 환승주차장에 대한 것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게 보고 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뚜렷하게 역곡동을 환승주차장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기본계획에 역세권의 환승주차장을 여러 군데 하도록.
지경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다루는 조례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22조 규정에 의한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엉뚱한 데로 자꾸 의제가 달라지고 환승주차장 그런 말이나 오는데 일단 조례를 끝내놓고 나중에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후복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주시고 본 조례 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환승주차장이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지역경제국장 계시니까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여기 왜 더운데 앉아 있습니까?
  넥타이 메고, 국장님이나 우리나 우리 부천시가 잘 되자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신문을 신뢰하고 있어요.
  방송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간에 사전 토의가 되고 구체적인 안이 잡혔을 때 보고가 됐을 때는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 환승주차장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연 우리 시에서 괜한 일을 한 것이 되고, 신뢰감을 잃지 않습니까,
  역곡2동 사무소를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심의할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심의했느냐하면 150m 떨어진 더 넓은 땅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평당 700만원 이상으로 감정가대로 매각을 해서 다른 사연을, 동사무소를 짓거나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승주차장을 해도 거기 도로가 6m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차를 돌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 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매각해서 약 l00m나 2-300m 떨어진 더 넓은 땅에 환승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꼭 그 앞에 있어야 환승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
  지경의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전체가 다 모일 수 없다면 위원장,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적어도 수십 억, 심지어는 더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 발표되기 전에는 한번쯤은 여과과정 내지는 서로의 장단점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경의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모법에는 이게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부담금 산정이 단위부담금 350원 이 맞는 가 아닌가, 그리고 94년도 우리 시 교통유발부담금이 여기 예산으로 나왔어요.
  부과예상추정액 이런 것이나 다루고 이걸 통과시키는 게 낫지 지금 엉뚱한 얘기 가지고 언제 까 지 끝낼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차장설치라든가 교통이 라든가 하는 것들이 교통유발금하고 사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승주차장 얘기가 나왔고 질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원래 본 의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최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해당과장께서는 인지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  유발계수는 얼마를 곱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저희 시는 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갑만 위원  그러면 이 부과대상 면적을 조례에 넣지 않고 조례심의 보충자료에 넣은 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법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350원은 단위부담금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서울만 좀 비싸고요 그 나머지는 도시는 뭐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유발계수는 얼마를 곱하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유발계수는 병원이나 백화점이나 조금씩 다릅니다.
김정기 위원  업종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백화점 같은 데가 제일 많죠.
  차가 제일 많이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위원장 이후복  교통과장 말씀이에요, 이게 업종에 따라 다르고 서울이나 경기지역이나 대도시에 따라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업종에 따라서 다르고 대도시하고도 다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거기에 준용해서 이 조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그래서 백화점이 제일 지수가 높습니다, 법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소란)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건물을 가지신 분들한테 조세저항이라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자체토론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과태료에 관한 문제가, 지금 어디 주차 할 데가 없고 계속 부과는 하고 이 문제도 언젠가는 논의가 돼져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용섭 위원  이면도로에 주차장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민의식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낮에 안 쓰는 시간에 주차를 하게 그어놔도 주차금지 해 놓는데, 이제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은 난제 입니다, 교통하고 쓰레기 문제는.
지경의 위원  교통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일이지만 첫째가 설계고 돈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부담 세금을 늘리는 법안 같아요.
  전체 법안이.
  그러니까 백화점, 병원 같은 데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당연히 돈을 내야지, 내 놓고 모아서 뭘 하든 말든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위원장 이후복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위원추천의건
(11시 55분)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국제교류 협력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거 시의원 3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별 1명씩을 추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을 추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추천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위원장님께 일임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분을 선정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선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후복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영일  이병일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지역경제국장강석준
  교통행정과장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