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14일(화) 13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액화석유가스조치확인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액화석유가스조치확인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4. 야시장설치문제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후복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은 모두가 남은 임기동안 좋은 결실을 거두시어 정말 알차고 많은 일을 하셨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은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뜻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빠짐없는 참여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등기는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액화석유가스 조치확인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어야 하며 그 외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추천건 등 그 간의 현안사항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3시 34분)

○위원장 이후복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 할 안건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액화석유가스 조치확인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의 의사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기다 4항으로, 지금 야시장 문제 때문에 오늘 본 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매스컴에 이미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저희 역곡3동에도 그린벨트 내에 대규모의 야시장이 개설되어서 주민들이 이미 반대집회들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야시장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대책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방금 최용섭 위원님께서 야시장설치 문제에 관한 현안 문제를 다루고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토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이갑만 위원  위원장 이게 원래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후복  해당 상임위는 우리입니다.
  그럼 제4항으로 야시장설치 문제에 관한 건을 의제로.
김동선 위원  그게 도시건설위원회.
최용섭 위원  그건 이렇게 됩니다.
  도시건설하고 보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김동선 위원  지금 설치행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최용섭 위원  설치행위 자체가 그것이 곧 식품위생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을 한 가지만 연관이 돼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병일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야기돼서 연일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아보자 이 얘기죠.
○위원장 이후복  어떻습니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제4항으로 이 야시장설치 문제에 관한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2.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3시 35분)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은 관내 노인복지 차원에서 벌써 만들어졌어야 하는 것인데, 수원시와 인천시 등 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시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발의하신 이종길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  이종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제안한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에 상주하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각종 노인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고,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26,000명이 넘는 노인 분들을 모시고 있으며, 그 중 일부에 그치는 노인들이 176개소의 노인정과 2개 노인학교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신 실정으로 노인분포를 보면 원미구지회에 70개소, 소사구지회에 54개소, 오정구지회에 5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노인복지하면 무의탁 노인을 양로원에 수용하는 정도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제가 노인 즉,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대책을 확대해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새 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의로운 사회구현으로 소외계층 노인사회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이룩하여 노인들이 여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 권익신장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지금 실정을 보면 노인정과 노인대학 등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노인 취업을 위한 직업알선 및 공동작업을 운영하여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비롯하여 현실에 참여하는 문제까지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양로원에 수용 보호하는 소비성 노인복지에서 점차적으로 재가노인까지 포함하는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노인복지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330만 명이 넘는 노인문제가 비단 부천시에만 국한 된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복지대책이 가정에서 자손이 잘 모시는 경로효친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계에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예산을 세우고 이 범위 내에서 노인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행보이며 노인단체가 크게 육성 발전하는 데 기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재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지원대상사업은 노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지원,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이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서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에 의해 설치된 금융기관, 체신관서 등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위탁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등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 입니다.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부천시 거주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각종 노인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설치의 필요성과 기금조성 방법 및 기금지급 대상사업 등에 대한 운용관리를 나열하였으며 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법 제12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을 보면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에 대하여 완벽을 기하고자 집행부측 법무계장으로부터 법적인 하자여부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법무계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 박상도  지난 5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법무계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상도입니다.
  위원님들의 발의로 이번에 조례 안을 내 놓으셨는데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은 윤영복 전문위원님과 몇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아까 윤영복 전문위원께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특별한 위법성이라든지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제 개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어떻게, 조례 안을 해 놓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큰 문제 같은데요.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요.
  이것을 보시면서 토론을 해주셔야 돼요.
이병일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나올….
○전문위원 윤영복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후복  그렇게 해서 해야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에서 예산을 세우게 해야죠,
김혜은 위원  예산만 세워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후복  예산승인만 해 주면 세우라고 해서 조례제정이 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세웠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그 비용 가지고 운용을 해나가는 것이죠.
○전문위원 윤영복  수원시의 경우를 보니까 3억이 계상 됐더라고요, 금년도에.
  내년에는 5억을 예상한데요.
김동선 위원  적립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후복  여기 나와 있어요.
이갑만 위원  검토해보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이병일 위원  다른 것은 없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노인회관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하는 이 있음)
  일단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지급방법도 또 논의가 되는데 ….
김동선 위원  기금을 조성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후복  조례가 있어야 돼요.
  조례가 없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우선은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는 데 별반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김동선 위원  조례제정을 하면 기금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요.
김동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제정보다는 차라리, 기금마련 조례제정보다는 매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5억이다 이렇게 거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예금이자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 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위원장 이후복  운용 사항의 문제는 차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고
김동선 위원  아니죠.
○위원장 이후복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러한·
김동선 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운용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조례 안을 만들이 놓으면.
○위원장 이후복  운용방법은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장내소란)
김동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율을 가지고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은행금리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얘기는 많은 돈을 은행에 예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위원장 이후복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서 그것에 대한별도 항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갑만 위원  조례가 없으면 기금조성이 안되죠.
○위원장 이후복  우리 부천시 자체 법으로 규정을 해 놓고 기금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든가 어떻게 운용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김동선 위원  조례재정이 되면 지금 이대로의 행사밖에 못 한다고, 만들기 전에 그것을 논의하자는 얘기지.
○위원장 이후복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이병일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이 조례가 우리 부천시에서 필요 하냐 안 하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검토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김 위원 얘기는 이 필요는 인정을 하는데 운용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김동선 위원  그렇죠.
  많은 돈이니까 은행에 예치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자는 얘기죠.
이병일 위원  예산 세워서 그 돈 은행이자 갖고는.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이 지금 의원발의로 되어서 이미 우리 해당상임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가 운용을 해 나가면서 변경시켜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기금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얘기 입니다.
이종길 위원  4조에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용을 한다.
이병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문자를 자구수정이나 이런 지 없으면 일단 조례제정 하는 쪽으로 하죠.
○위원장 이후복  글쎄 그래서 지금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는 법무계장 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손질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강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사단법인이라든지 어떤 공익성을 띤 그런 단체를 우리가 인준을 해줘야지, 15인 이다 라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우리가 하더라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계보고나 아니면 사단법인 쪽으로 운용하는 것이 존재함에 있어서,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좋은데 실제로 사회단체에 구성을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시에서 출연금을 내놔야 합니다, 시에서.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의 묘가 어떤 확실성이 없을 때 조례제정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선행일지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5인 이내로 운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후복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시 조례로 정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하기 때문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관계공무원하고 우리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김혜은 위원  액면이 5억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이후복  정해지지 않았죠.
김혜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하면 추경부터 올라옵니까, 내년 본 예산에 올라옵니까?
○위원장 이후복  추경은 늦었죠.
김동선 위원  여기 보면, 3조 2항부터 보면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부 산하기관 등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제 적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1년 단기로서의 이율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10%에서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억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5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항상 묶어두는 격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돈의 활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그냥 써 버리고 써 버리고 하게 되면 예산편성도 써버리는 예산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당장은 혜택이 그렇게 많은 것 갈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억에 대한 출연금을 가지고 1년에 10%, 연리 10%라고 예상하자 이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이란 말 이예요.
김동선 위원  500만 원.
○위원장 이후복  5억이었을 때 5천만 원이지. 10%니까 그 적립금하고 합치면 그것이 거의 한 1억이 된단 말씀 이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어떻게 1억이 돼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김동선 위원  5천만 원에서 10%를 재 적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500만원.
    (「4500가지고 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최순영 위원  그런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사실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의 원리를 가지고 따진다면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기금이 별로, 제가 보기에도 큰 저기가 없다 이거죠.
  차라리 그걸로 다른 것으로, 부천시에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면서 차라리 1년에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5천만 원씩 계속 세워준다. 본 예산에,
  차라리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돈으로, 나머지 돈으로 계속 굴러갈 수 있는 뭐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와서.
이갑만 위원  장기안목으로서 내년에 5억이라는 돈보다도 매년 부천시에 기금을 조성해서 10억이고 20억이고 기금을 만들어놓는 것이죠.
    (「그렇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조례제정을 해야 만이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운영의 묘는 자꾸 운영을 해나가면서 수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우선 자체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긴단 말씀입니다.
강태영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단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관에서 민간주도로 가는 추세로 볼 때 부시장이 여기 위원장이 되고 이런 것은, 민주화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제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단 우리 시 의원들이 정말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좋아요, 시의원은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사단법인을 가지고 정말 타 어떤 부서에서라도 민간인 지원단체에라도 찬조금을 받고, 이제 앞으로 돈 많은 사람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안 주고 사회로 헌납해야 된다든가 이런 동향도 추세가 보이거든요.
  그런 사회단체가 있어야지 관에다 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겠나 하는 것을 의문 제기하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내보겠습니다.
  우선 조례제정이라는 데에 의미를 두고 조례 제정을 해 놓고 내용적인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운영의 방법에서 우리가 손질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 적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지고 해야 되니까 그 전에 한번 더해서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다.
  우선 조례는 원안대로 처리해 놓고.
최용섭 위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뭐냐 하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조성하자 이런 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자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 없이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이 돈은 노인복지에 대한기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안의 취지 같습니다.
    (「그렇지.」하는 이 있음)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경영 사업수익 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 판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자 하는 것은 나중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정해서 과연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만 가지고 논의하고 자세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3, 4, 5억 가지고는 다른 것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이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또는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초점만 맞추시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면 조례 안을 제정해놔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병일 위원  자구수정은 나중에 하고 가·부만 결정 하시자고요.
○위원장 이후복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얼마의 자금이 조성될 지도 모르는, 어떻게 이걸 자구 수정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조례제정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다시 해보자 이거죠.
김동선 위원  관리에 있어서도 아까 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관주도로 한다는 것보다는 어느 사회단체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위원장 이후복  출연금 자체가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1단계로는 다음부터는 그것이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든지 했을 때는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민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선 위원  그럼 대강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 할 계획이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후복  지금 그 예산이 얼마라는 게 없어요.
  조례를 제정해 놓게 되면 시에 대한 재정형편도 봐야 되겠고, 과연 얼마 정도의 기금을 만들었을 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건 차후문제로 논의가 돼야 된다 이거죠.
김동선 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조례제정을 해야지 우선 조례부터 제정해 놓자.
○위원장 이후복  아니 조례가 되어야 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조례제정이 안 되면 그 기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을 못 합니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태영 위원  조례제정에는 찬성을 하는데 위원회의 설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위원장 이후복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차후에 검토하자 이거죠 .당장 실시해야 될 사항이 아니니까.
이갑만 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후복  네, 자구수정 다 가능합니다.
이갑만 위원  운영상의 묘가 생기면 바꿀 수 도 있는 거니까.
○위원장 이후복  그럼 이것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조치확인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14시 02분)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액화석유가스 조치확인 조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조치확인 조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일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죠.
이갑만 위원  아니, 그 이전에요.
최용섭 위원  왜 구성해야 하는가.
    (「취지를….」하는 이 있음)
이종길 위원  거기에 대한 취지 설명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액화석유가스 조사반을 편성해서 전부 다 처리했다는 보고서까지 작성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공무원들의 습성에 젖은 그런 보고서인지 실제 그렇게 시행을 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확인조사반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후복  제정하는 내용이 여기 삽입이 안 됐어요?
최용섭 위원  전문위원 말이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액화석유가스 확인조사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위원장의 말이 있었으면 전문위원하고 담당직원하고 이러한 자세한 기본 자료를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다가, 위원들이 이것까지 일일이 작성해서 해줘야 하나?
  구체적으로 몇 명이 필요하고 및 개 반을 편성해서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구성해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해 줘야지.
이병일 위원  준비단계가 미비하니까 이것은 다음번에.
○위원장 이후복  아니요, 다음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에 왜 소위원회들 구성해야 되는지 하는 취지 설명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아마 본 회의 석상에 액화석유가스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치 결과 보고서가 배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에 조치 된 사항에 대한 것을 실제로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는 공무원들이 조치했다는 것만 믿고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 확인 조사하는 의미에서 사실 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해당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들 구성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종길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소위원회를 자체구성하려고 하는 안건입니다.
이갑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위원장 이후복  네.
이갑만 위원  이왕에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들을 믿고, 또 감사기간에도 조사를 나갈 수 있고 하니까.
  지금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보고했다고 그것을 바로 나가서 조사하는 자체는 모순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생활하다가 눈에 띄면 추후라도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구태여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혜은 위원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이왕 이것을 특위로 해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말을 한번 100% 믿어 봅시다, 또 그것이 안 되어 있단 말 이예요.
  안 되어 있어서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감사 며칠 간 하다가 또 흐지부지하면 오히려 의원들이 더 공무원들 손아귀에서 놀아나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들이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일이 조사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해서 이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 번 한다면 특위를 해서 한번 날짜를 미뤄서 하더라도 특위를 구성해야지, 그 말을 100% 믿고 나중에 또 하자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왕 손을 댔던 것이니까 끝까지 손을 대서 하자고요.
○위원장 이후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100% 완벽하게 시정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봐서 처음 우리 의회에서 구성했던 조사특별위원회 입니다.
  정말로 다 현장답사를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이 부분이 보완해야 될 점이다 해서 공무원들한테 통보를 했다면, 관계 시 당국에 통보를 했다면 거의 100% 시정조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것이, 확인하는 과정까지도 의원들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갑만 위원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후복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언제든지 “당신 시정 조치하시오,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의회에 대한 위상도 그렇거니와 또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틀림없이 나중에 확인까지도 불사한다, 그러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도 그 분네들한테 경종을 올려주는 파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은 당장 조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위원회 구성하면 그것이 많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에 나가서 조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명을 받다가 지금 중단을 했는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조사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면 너무 강도가 높은 그런 조사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갈다 이래서 그렇게 완화시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놓으면 언제라도 우리가 나가서 확인 할 수가 있다는 것 입니다.
최용섭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
○위원장 이후복  인원은 3개 구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족 되는 인원만 충원을 해서 1개 구에 2명씩 해서 6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혜은 위원  2명이면 한 명이 안 나와 버리면
    (「그럼요, 세 사람은 해야지.」하는 이 있음)
최용섭 위원  이게 뭐 일 잘 해보자는데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 갖고 안 하자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구성을 했어도 확인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를 그대로 소위원회로 해서 1반, 2반, 3반으로 해서 3개 구청을 나눠서 나갑시다, 그러면.
    (「전원이요?」하는 이 있음)
  네, 그래도 되죠, 뭐.
최순영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신 분은
최용섭 위원  시간 없으신 분은 때에 따라서 안 나오셔도 되는 거니까….
최순영 위원  꼭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확인 작업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작업을 계속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들이 참여해서.
○위원장 이후복  반 편성을 해서?
최순영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걸 한다면, 어느 날짜 딱 나와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만 편성해 주면 자기네들이 다섯 명이 편성됐어도 세 명 나오면 세 명이 그 날짜에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 다 몰려다닐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전원을 3개 구로 나눠서 편성하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최용섭 위원  두 명 해 놓으면 한 사람 안 나오면 못 다니니까.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3개 반으로 해서 이번에 며 칠 날 우리가 확인을 나가자 하면 1개 반은 어느 구청, 2개 반은 어느 구청 지적만 해 주면 다섯 명 중에 세 사람만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후복  소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전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원이 나가시는데 반 편성을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김혜은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후복  그럼 그렇게 하죠.
  반 편성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
최용섭 위원  그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결정하시고,
○위원장 이후복  아니 소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전원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최용섭 위원  그것도 소위원회를 뭐 꼭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명칭 올라왔으니까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조 편성을 해서.
        (장내소란)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세 개로 편성해서 1반은 어느 구청, 2반은 어느 구청,
○위원장 이후복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소위원회가 아니고 그럼 전체 다 참여하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김동선 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일임하는 것으로,
최순영 위원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그 분 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 편성을 해서 전 위원이 다 참여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지요.
최순영 위원  하루 잡아서 한번 조사해보죠.
○위원장 이후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위원회 구성하는 명칭으로써 가결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야시장설치문제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11분)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야시장설치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후복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 출타 중이므로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홍과장, 국장님 어디 가셨어?
○위원장 이후복  야시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회의한다는데 말이야 공무원들이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남은 이게 지금 난리가 나고, 동네에서.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지금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야시장 설치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사회과장입니다.
  위생업무를 제가 맡은 지 며칠 안 돼서 지금 몇 가지 공부를 해 왔습니다.
  보충드릴 것은 제가 보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문제가 항상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또 야시장문제가 대두가 되면 야시장문제를 철거하는 주관부서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계속 상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 사견으로 봐서 분명히 야시장문제가 발생하면 시에서 이 일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대처를 하는 방법이 참모회의나 가끔 대책회의 해서 서로 책임회피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느 누가 주관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것을 규합을 해서시간 행정적 차원에서 총집결을 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제 사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야시장문제 때문에 저희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거기서 음식을 조리해서 팔 때,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것만큼은 그것은 무허가음식에 허가되지 않은 조리사 이 사람들도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력은 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 고발하러 담당자들이 가서 주민등록 이것을 체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회피를 합니다.
  회피를 하면 그 주민등록이나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제대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또 그것을 간신히 경찰하고 합동해서 발췌해서 고발한다 하더라도 고발하고 나면 그것을 경찰서에서 불러다 취조를 해서 경찰청에 넘기고 이렇게 조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1주일이고 며칠이고 하고 나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간판, 무허가업소에 대한 간판을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포장마차나 야시장으로 들어온 것은 간판이 없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제거 할래야 제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또 하나 시설물 봉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가스렌지라든지 이런 것을 봉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들어가서 봉인을 해야죠.
  봉인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봉인을 뜯고 또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고발밖에 못 합니다.
  고발의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해서 조치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또 떠나버리고 나면 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시에서 내일 내일 따지지 말고 시 전체적으로 규합을 해서 어느 한 사람의 지휘 하에 각 부서가 다 합심이 되어서 나가서 같이 대처해서 철거하고 대처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 사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대개 야시장 들어오는 것이 장애자들이 갖고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장애자들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야시장문제가 자꾸만 대두가 되는데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야시장을 제가 대부분 다 막았습니다.
  다 막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야시장을 막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시청에 들어오려고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부천시 장애인들이 연루된 것은 노력을 해서 부천시 장애인들은 다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 부천시 장애인들이 거기 합세하는 것을 제재를 가했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영세민에게 상당한 배려를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 법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것은 당연히 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욕구는 그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직장도 못 다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애들은 또 공부 가르쳐야 되고 먹고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요구를 해서 이 야시장을 업고 들어옵니다.
  또 하나 장애인 단체에서 사무실 운영하다보니까, 작년에는 360만 원이 1년에 장애인단체의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6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사무실 운영이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 회원들도 회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보니까 우리는 회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못 하는데 뭘 갖고 운영을 하냐. 전에는 야시장을 해서 몇 백 만 원씩 받아서 사무실 운영비, 공통경비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은 하지 말자 해서 노력을 해서 720만 원 100% 증액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 사견으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배려가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들이 제가 노력을 해서 어느 회사에 취업을 시킨다 하더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안 돼 있다보니까 가서 같이 일을 못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거기 가서 정상인들하고 같이 노동 강도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있다가 있지 못하고 나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도 못 하고 취업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야시장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자꾸만 내 세웁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이제 이 장애인들에게 우리 전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영역 중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장애인들에게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영역이 전환이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 내에 자판기 놓는 것 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자판기 운영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판대 운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애인들 단체에 배려를 해주면 장애단체에서 자기들 회원들을 거기에 취업을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사업체도 운영하고 사회에서 배려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이제 불법적인 행동보다는 건설적인 면으로 사회에 동참하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난번에 장애인들과 시장님과 간담회 때도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아직 정확한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에게 그러한 영역을 줌으로써 장애인들이 불법적인 행동, 무조건 투자하는 것에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고마움을 느끼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부천시 장애단체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들어온 것도 외부단체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천시 장애인들이 아니라 외부단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상인 문제는 우리들이 다 막겠다. 그 대신 막는 용역비,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혜택을 달라하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 요구를 시에서 어떻게 들어주면 그 분들에게도 용역비 얼마주고 우리 행정력도, 시민들도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은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그 분들에게 무슨 저기를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용역권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장애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장애자들에게 남겨 줌으로써 그 분들이 앞장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가서 설득시키고, 우리 부천시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도 너희 지역에 안 갈 테니까 너희도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것을 하지 말아 달라 해서 설득시켜서 보내는 이런 방법 아니면 이 소모적인 행정, 여기에서 탈피될 수는 없다고 제 사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동참과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하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홍 과장 얘기 듣자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 당장의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대책 아니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야시장이 들어와 있어요, 일반 업소에서는 30분만 늦으면 와서 과태료 물리잖아요, 그렇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두 번 걸리면 고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은 업자들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지금 야시장이 1시, 2시까지 열리고 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마이크 대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장애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는 것은 해 주고 이런 대책을 가지고 와서 야시장이 설치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낸 업자들에게는 아무 배려도 없고 5분 내지 10분, 심지어 15분 넘었는데 벌금, 과태료 물리고 말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장애자 문제는 나중까지 지금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관할구역 내에서 야시장을 다 막고 있다 하는데 엊그제 신문에 대문 작만 하게 났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장애자들이 와서 시청과 원미구청을 바리케이트를 다 치고 지키고 있었다는데 이 정부의 공권력 멸실도 보통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야 법이 어디 앞에 따라 갈 수가 있겠어요.
  일반인들이 말 이예요, 주거풍치지역이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조금만 오버 되도 견디지 못해요.
  지금 역곡3동에 가면 그린벨트에 수백 평, 수천 평 점령하고 밤낮없이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공권력이 없어진, 멸실된 시대에서 누구를 믿고 시민들이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신고하면 그 사람 이름을 알려줘서 그 집 앞에 가서 대문에 불을 질러.
  여기서 홍 과장이 처리 못할 것 같으면 시장을 불러서라도 그 대책이 강구돼야지 장애자에 게 무조건, 이 처우가 완성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 지금 어디나 다 돌아다니면서 야시장을 하고 법률적용을 안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왜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시민들의 이익과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서나 시청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린벨트에 일반인들이 가서 한 평만 손대면 그 다음날 대번에 고발당하고 말이야, 검찰에 구속까지 되고 하는 판 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수백 평, 수천 평되는 논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노래 부르고 떠들어도 얘기할 수 없다면 그 사회 누굴 믿고 살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식품영업허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반인들은 참 힘듭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는 적용을 못 시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에 대한 시의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되고, 이 종합대책을 홍보해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고 홍보해야하는 시정이다.
  말로만 공개행정이고 이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지 대책도 없고 쳐 들어오면 바리케이트 치고 구청장 넥타이는 갈고리로 찍으면 찍어지고 하면서도 참고 말이야.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결국은 허가를 해 준거죠?
  허가를 해 줘서 지금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불법이죠.」하는 이 있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홍건표  역곡3동 얘기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최용섭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이다 이런 얘깁니다.
  관계공무원이나 행정당국이나 공권력이란 것 은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불법을 저질러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무슨 당위성처럼 말이지 장애인이니까 이래이래서 어쩔 수 없이 됐고 제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용섭 위원  내막 적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합니까?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한 번이나 두 번해서 장애자협회 기금이 돼서 안 한다면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 마당에서라도 해 줘야죠.
  대책이 없잖아요.
  여기 끝나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장애자가 하는 거냐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장애자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내소란)
  시장을 불러서라도 결판을 내야 하는 것이 말 이예요, 일전에 소사구청을 갔었어요.
  건설과 사무실이 완전 점령을 당하고 구청장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들을 하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며칠 전에 모 일간지를 보니까 시청에, 원미구청에 이런다면 무엇을 우리 행정이 해 나갈 수 있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여기 가서 이 얘기하면 칼 맞아 죽는다고. 나는 이미 맞은 사람이니까 더 맞으려고 나왔지만 분명히 나온 김에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오늘 강구 안 되면, 홍 과장 선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시장을 여기 출두시킵시다.
○위원장 이후복  부시장 출석요구 하십시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 종합계획서를 내 놓고, 우리가 자료 요청합시다.
○위원장 이후복  종합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놔라, 지금은 무방비 상태잖아요.
최용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볼만큼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여기 늦게 나간 의원들은 나가지 못 했어요.
  2시간 이상을 이 안에서 차를 놓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부시장 출석요구하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이 노점상문제는 어느 한과나 어느 한국에 국한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되고 그래서 전 공무원이 동원돼서 막아 나가야 됩니다.
강근옥 위원  그리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해서, 행정개혁 위원회 같은데 건의해서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사회과장 홍건표  지난번에도 경찰들이 여기 왔었습니다.
  왔는데 별 효과를 못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중앙에다 건의하라니까요.
  행정개혁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요,
  제도적으로 그런 걸 개선하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사회과장 홍건표  그리고 또 하나 야시장 하는데 가보면 식품 파는 것은 일부분이고 식품이 아닌 옷 같은 것을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 건 우리 사회과에서 어떻게 전혀 터치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됩니다.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서 직원들한테도 지난번에 여기 있는 문제 때문에 논란을 좀 했습니다.
  왜 지난번에 위생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처를 못 했냐 그랬더니 위생과에서 한다는 소리가 고발을 해도 별 실효성이 없었지만, 또 식품 파는 것은 일부분이고 나머지가 또 있는데 그런 문제가 협의가 안 되니까 손을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일개 담당부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국장님이 주관해서 전체 시의 각 기능을 다 통합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위원장 이후복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주무부서가.
최용섭 위원  이것은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홍 과장님이 여기 오실 때는 보사국장을 대리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사회과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니까 일단 부시장 하는 동안 여기 대기하셨다가 참고가 될 얘기는 부시장한테 해 주시고 부시장 오실 동안 5분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후복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은 작금의 장애인이라든가, 시청을 점령한다 해 가지고 경찰에서 대처를 하고 또 야시장을 허가를 해주느니 못 해주느니 하는 상당한 문제들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되게 우려하는 것은 공권력의 부재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과연 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인지 안 해줘야 할 사항인지, 또 불법이라면 당연히 제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한 상태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최용섭 위원  지금 말이에요, 야시장 단속문제는 보사국하고 건설국하고 지역경제국 공통사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박상규 의원께서도 질문했지만 일전에 시청과 원미구청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적이 있죠?
○부시장 홍인화  네.
최용섭 위원  지금 현재 소사구에 계수동에서 10여 일간 있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부시장 홍인화  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지금 역곡3동에 그린벨트 내에 수백 평을 갖다가 점령하고 새벽까지 야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전에는 또 소사구청의 구청장실과 건설 과장 실이 점령된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우연히 다른 일로 갔다가 눈으로 보고 온 사실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 시청에서, 시 정부에서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이제 공권력이 도저히 일반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시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12시까지 뿐이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12시30분만 되더라도 과태료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 결리면 형사처벌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익은 배재된 채 지금 몇몇 단체에서 와서 그린빌트 내에, 일반인들이 한 평만 훼손을 해도 바로 형사고발이 됩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그렇죠?
○부시장 홍인화  네.
최용섭 위원  수백 평을 가지고 지금 야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지금 구청장 실이든, 건설과장 실이든 점령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이러한 판국에 아무 대책 없이 모르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서, 행정기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면 일반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 부시장께서 오셨으니까, 각 국장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우리 소관은 뭣뭣 입니다, 우리 소관은 뭣뭣 입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것에 대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경찰서장과 합동으로 단속행위를 해서 이것을 중단시키고 한편으로 장애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사국장을 대리해서 온 홍 과장 얘기대로 운영비도 안 된다면, 꼭 이걸 해 줘서 한두 번 해서 될 것 같으면 복개천이든 어디든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한두 번 팔도미락전이랄지 무슨 우리 토속음식점 잔치랄지 해서 그것은 불우이웃 차원에서 해주고 장애자보조 차원에서, 복지기금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이 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역에서든 하고 이걸 방해하면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시청이든 와서 점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홍인화  위원님들이 함께 이 문제들 고민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느낍니다.
  우리나라 법규에, 어느 법에도 야시장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노점상에 대한 정비관리지침은 금년 2월에 시달이 돼서 저도 봤습니다.
  노점상이라 하면 과거에 “길 로”자를 썼는데 지금은 “이슬 로”자니까 노천에 상행위를 허가 없이 하는 것은 다 노점상으로 규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상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각 나름대로의 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질서라든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아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영업 감찰을 해서 세금을 다 냅니다.
  법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데 대해서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 근자에 장애인들이, 이게 등록된 단체도 아닙니다.
  한국성인장애자협의회라는 것이 자생적입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있다면 우리 시에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맹아, 농아 이러한 장애자는 지부를 건전하게, 사회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전국을 순회해 가면서 저도 포천군수, 화성군수하면서 이것을 매년 연례적으로 겪는 그런 겁니다.
  이런 장애인들이 뚜렷한 무슨 이웃돕기성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건전한 목적도 아닙니다.
  따지고 본다면, 잠깐 장애인들의 장사하는 것을 보면 어느 공터를 하나 점거해서 지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고 일단 돈이 건너갑니다.
  일시사용 승낙에 대한 계약금조로 자기 나름대로 돈이 건너가고 장애인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시설을 못 하니까 또 시설용역업체를 끌어 들여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고서 돈을 또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장애인들이 직접 영업을 안 합니다.
  전국에서 음식장사 또는 유기장 행위, 사격장, 미니 야구장 이런 걸 다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앞에 상징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상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끌어 들이면서 최종적으로 천막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권리금이겠죠.
  너 여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놨으니까, 장사하는 데서 몇 %를 받는지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얻어진 돈 가지고 결국은 장애인들의 생계대책을 하는지 그것도 집행경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여기 사실 공지에 와서 자기네들이 영업행위를 하겠다고 임의로 천막을 칩니다.
  이건 허가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네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상인과 다르니까 이 공터에서 장사를 해 먹겠다는 그런 심리입니다.
  그것을 만약 시장이 그냥 허용을 해준다면 정당한 허가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보호는 누가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비자보호법에, 또는 상거래행위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뚜렷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노점상정비 관리지침에 보면 광장, 다중이 집합하게 이렇게 해서 통행에 불편을 유발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폐해를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하고 즉시 철거해라 이런 얘깁니다.
  사실 철거를 하는데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 잘 아시겠지만 자기네들은 “무조건해야겠다, 우린 불법인지 알지만 우린 불구자이기 때문에 도리 없다,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우리는 내무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그건 안 된다, 천막을 치는 것도 강제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허용을 못 해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며칠 전에 문제가 돼서,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법 앞에서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의 손길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 합동으로 해서 제 방에 대표자 세 사람을 불러서 얘기했지만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무조건 하겠다는 사람과 무조건 안 되겠다는 사람이 팽팽하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심지어는 발가벗고 스트리킹도 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여보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소음규제법에 단속이 돼야 되겠지만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우리 행정 기관입니다.
  그럼 경찰에서는 어떤 태도냐?
  무리 없이 진압을 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거 무리 없이 되겠습니까?
  말은 좋지만 무리 없이 안 됩디다.
  할 수 없이 그 지역에다가, 그게 바로 어느 지역이냐 하면 16블록에서 20블록까지의 주공에서 아직 분양되지 않은 그런 공터이기 때문에 주공에다 사용승낙을 받고 골재 임시적치장으로 해서 우리가 골재를 거기다 여덟 차를 갖다 넣으므로 인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공권력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천막설치를 못 하게끔 우리가 하기 위해서 거기다 골재를 쌓아 놓고서 이제 저 사람들이 결국은 항의농성을 하다가 그저 자기 풀에 꺾여서 자제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진철수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건 좋은데 기존 상권을 가진 사람 또 그걸 허용을 만약에 묵인을 구청장이 해줬거나 시장이 해줬다면 그 인근주민의 제2의 민원이 유발됩니다.
  밖에 시끄럽다, 고성방가다, 교통지장이 있다 하면 그 진정을 또 역시 시장이 받게 됩니다.
  그 때는 시장은 또 저 위의 문책을 받습니다.
  왜 그러한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 방치해 뒀느냐, 시장이 뭣하고 있느냐, 이제 신분상의 제재까지 문제가 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호하게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장 이후복  그래서 그걸 제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부시장 홍인화  제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손떼고 갔죠.
최용섭 위원  지금 부시장 말 이예요, 위원들이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맙다고 했는데 이것이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걱정한 일이 아닙니까?
○부시장 홍인화  당연한 얘기죠.
최용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수백 평을 점령하고 말이에요, 얘기해줬잖아요.
○부시장 홍인화  글쎄 그건 제가 보고도 안 받았고.
최용섭 위원  며칠째 지금 고성방가를 새벽 3시, 4시까지 해서 주민들 원성이 자자한데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그것을 보고를 못 받았어요?
○부시장 홍인화  그런 진정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해 올릴 수 가 없는데
최용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노점상에 대한 종합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 인가라도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부시장 홍인화  아침에 제가 간부회의 때 지역경제 국장한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의, 공터에서 하는 행위 또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지하실이라든가 회의실을 임시로 빌려서 3, 4일간씩 하는 그런 상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서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법이 보호하는 규정은 없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니까 다른 데에, 다만 그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진정이 있게 되면 그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즉시 민원이 유발되면 철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종합적인 관리지침을 세우도록 저희가 지시를 아침에 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것 봐요.
  지금 말이죠, 그린벨트 내에서 그린벨트 훼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는 걸리지 않습니까?
○부시장 홍인화  당연한 얘기죠.
최용섭 위원  지금 몇 백 평을 점령하고 난리를 내고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시행을 한 것인가가 안 나오고 경제 국장한테 지시를 했다니 말이에요.
  경제국장은 또 이것을 건설국장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사국장을 대리한 사람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시 전체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구청에서도 지금 구청장실, 건설 과장 실이 한두 번 탁자 안 깨진 데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하고 대책만 수립하고 있을 거냐 이 말 이예요.
○부시장 홍인화  네, 그것을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서 알게 된 일이지만 하여튼 구체적으로 시내 일원에 대해서 그런 상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시켜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일제조사가 아니고 여기서 처리를 했는데 계수동에 가서 장사를 했어요, 계수동에서 자연녹지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린벨트까지 왔는데 일제조사 시키고 뭐 할 틈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부시장 홍인화  제가 부임한 지가 일천해서 계수동이라고 지적을 하셔도 어디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지금.
최용섭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왔으면 시장을 대신 나온 부시장께서는 당장이라도 파악을 해보고 조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부시장 홍인화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계수동에 그런 불법 상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지금 비로소 처음 듣는 겁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파악을 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일제조사를 시켜서,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게.
○부시장 홍인화  계수동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는지 하는 것을 다 조사를 해야지 어느 것 하나만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당장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조사를 시켜서.
○위원장 이후복  최용섭 위원님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은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용섭 위원께서는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부시장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한다, 아니면 일제조사를 한다. 그 이전에 지금 당장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바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홍인화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 소사구 관할인가요, 거기가. 계수동이면?
    (「그래요.」하는 이 있음)
  소사구청장으로 하여금 즉각 조사지시를 해서
최용섭 위원  계수동에서 끝나고 역곡3동에 왔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행정의 힘만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데 의문을 우리가 갖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공권력 투입하는 경찰도 관여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부시장 얘기를 들어 볼 때 전혀 시정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부시장 홍인화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고 상행위를 하면 당연히 규제대상이죠.
최용섭 위원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은 여기서 위원들이 지금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고 지금 적극적인 의지가 없잖습니까?
○부시장 홍인화  글쎄 어떻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수동 한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지금 정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또 소사구청장이 현장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지시를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지 지금 그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네요.
최용섭 위원  왜 이것을 정리를 못 해요?
  소사구청은 부시장소관 관할이 아닙니까?
○부시장 홍인화  당연히 관할이지만.
최용섭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설명을 쭉 얘기 했죠?
○부시장 홍인화  지금 상행위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우선, 정당하게 그러한 부녀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지, 위탁을 운영 하는 것인지.
최용섭 위원  지금 저하고 입씨름을,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장애자협회에서 하는데 허가도 안 받고 그린벨트를 무단점거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 홍인화  하여튼 그것은 즉시 저희가 조사지시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자, 다른 위원님들.
강근옥 위원  지금 부천시내 노점상이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부서장 홍인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최용섭 위원은 사실은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업소가 절대보호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부시장 홍인화  네.
강근옥 위원  10분 지나서 영업을 해도 잡아가고 100일씩, 2개월씩 정지 나가고 그렇게 하시죠? 지금.
○부시장 홍인화  네.
강근옥 위원  이 노점상은 새벽 4시까지 고성방가를 해도 단속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구청에 전화해서 건설과에 단속하라고 하면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개소리 막 해요.
  사람이 사람소리 해야 되는데 개소리 하면 개라고 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점상이 부천시내 전부 몇 개인지, 어떻게 단속하고 정리할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서를 하나 내주세요.
○부시장 홍인화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시청 공권력 가지고 안 되니까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중앙행정쇄신기획단에다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단속권을 일부 경찰에 주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노점상 숫자파악 다 하시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계획을 이번 회기 중에 내 주세요.
○부시장 홍인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에다 미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경찰에는 물리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위법한 것에 대해서 우린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사법처리할 뿐이지 단속은 어디까지나 시장입니다.
강근옥 위원  그래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면 먹혀들어요.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두드려 맞고 하는 것 경찰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예요.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김정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노점에서 상업을 하는 분들을 많이 접한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부시장님께서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애로는 시에서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단속을, 역 주변을 봐도 일단 경찰이 잡아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또 나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은 철저히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래서 지난번에 베르네천에다가 그러한 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옮긴 적이 있었죠, 역 주변을 정화해서.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은 지금 법 이전에 이 사람들이 잡아가도 좋다고 나오는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세워져야지 지역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즉시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앞으로 발생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노점상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지금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법을 어기고 또 여기에 보면 아까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기들이, 장애자들이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기강 문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차원을 아마 철저히 강구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즉각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의견도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해당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충분히 인식하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아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역곡3동에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즉시 파악을 하셔서 어떤 조치를 확고하게 취하실 수 있는지 하는 것과 또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앞으로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우리 공권력이 유지되도록 만반의 준비와 계획에 대한 것을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홍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역곡동에 관한 것은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것을 해당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홍인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소홀히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무시하고 목 내밀고 하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경찰도 이게 강제집행이 안 돼요.
○위원장 이후복  최용섭 위원께서 건설국장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MBC하고 인터뷰하느라 출석이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일단 부시장께 말씀드렸으니까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야시장설치문제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9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영일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부시장홍인화
  사회과장홍건표
  기획담당관실법무계장박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