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0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3.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6.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9.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
10.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부천시장 제출)
6.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님들 어제 현장방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국과 기획실에서 제출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9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통 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의거「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23개 조항에서 17개 조항으로 조문이 축소된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시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당초 15년에서 7년으로 변경하고 시장의 현대화사업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의 정비, 제도개선 사항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신설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재산세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를 제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감면기한의 특례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특례를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 안 제9조는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감면조항 감면율 조례체계 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기한의 특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것이 주요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세 감면을 받는 것 지금 얼마 정도 된다고 보나요?
기업 지원하는데 거기서 감면을 해줌으로써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텐데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이중지원 받는 경우는 없어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법에 안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9만 92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돼요. 이 조례 이런 거를, 이것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종합합산으로 들어갑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갑자기 세액이 몇 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충격완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갑자기 종합합산 과세로 한다면 몇 배가 되는데 거기에서 첫해는 75%, 그 다음 해에는 50%, 그 다음 해에는 25% 이런 식으로 감면을 축소시킴으로써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해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56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우리 시 부담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법정의무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대상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코자 합니다.
출연개요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의거 2015년 결산 보통세 3455억 원의 1만 분의 1.5인 5182만 원을 2017년도 3월 31일까지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 부담 출연금으로「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우리 시 부담 2017년도 출연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그런 것이 나와 줘야 앞으로도 계속 출연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납부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자생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동의 안 해주면 그만이겠죠. 그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뭐가 있나요?
동의 안 받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원에 우리가 출연을 계속 해왔는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출연금을 낼 거냐, 말 거냐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내년도 한 번 더 해준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거론될 겁니다. 우리 의회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방세가 늘어나는 건 지방세의 한계가 어디까지, 그 지방세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잖아요.
지방세 통계가 보통 보면 우리가 예측을 갖고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지방세가 납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1.5를 계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상수치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걸로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후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이라든가 연구·홍보 이런 분들 같이 이 비용 갖고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 갈 때나 우리 교육비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방세는 좀 협소해서 국세에 대응이 현재로써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조직을 통해서 저희 지방세를 개발하고 또 국세를 지방으로 이렇게 이양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에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방 다니면서 세미나를 통하고 전국 세정공무원들 집합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최초로 복식부기제도를 제안해서 부천시가 시범으로 해서 만들었죠. 그로 인해서 전국에 다 보급이 됐으면 그에 대해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도 우리가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고 있어도 못 탔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연구 개발한다 하면서 연구원 하나 설립해 놓고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비용만 분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어차피 이것 한 번 해준다고 하지만 후년부터는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될 겁니다. 분명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꼭 출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현재는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현행법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도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그럼 여기 연구원에 종사하는 분들 인원은 대략 압니까?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기존의 책을 많이 썼다든가 뭔가 지방세에 기여도가 높은 분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교육을 시킨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진짜 연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방세를 거둬서, 거기서 지방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것은 그분들의 수준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그분들이 웃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교육비 자체는 안 받는다 할지라도 숙식이나 식대나 그 비용을 추가해버리면 그게 교육비죠. 무료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이것 설명할 때 어차피 돈 얼마 됐든 간에 출연을 하잖아요. 출연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이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총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총 금액도 모르고 인원이 몇 분이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돈만 출연하겠다고 그러면 결과물이 뭐가 나오겠어요. 책자 하나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돈 5000만 원 주고 책자 하나 받자고 이것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가서 배워 와야 되고 그 연구과제라든가 앞으로의 진행상황, 우리 지방세가 앞으로 효율이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을 거기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해 와야 되고. 그것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하지 않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13분)
이번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길주로 210번지 시 청사 부지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년간 시민 및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최고 수준의 건축음향 시설을 갖춘 전문 콘서트홀을 건립하여 수준 높은 문화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천필이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공연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7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 위치는 길주로 210번지 민원실 앞쪽 시 청사 내에 있는 테니스장과 농구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부지면적은 시 청사 부지 5만 858평방미터 중 6,500평방미터에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콘서트홀 1,700석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8쪽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6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길주로 210 일원 현 시 청사 내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장부지에 총 사업비 9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2만 940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콘서트홀 1,700석의 규모를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절차 구하고 난 다음에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완공될 때까지 또 의회에 동의라든가 보고하거나 이런 추가절차가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물론 앞에는 시유지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안 들거라 보이지만 건축비는 얼마로 할 것이며 용역비는 얼마며 이런 것에 대해서 재원별 사업비가 계획 수립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이 없어요.
재원은 지난번 예비비로 1000억 원 확보했지만 5년차에 나갈 건 내년 같은 경우 기본설계비 해서 60억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 340억, 260억, 300억 해서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 건가요?
의회가 그 계획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왜 이 자료에는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넣지 않았는지, 이미 계획이 있으셨으면 그것도 넣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지금 주요시설로 콘서트 좌석이 몇 개 있는지, 전시실이 있다라고만 하셨지 지금 시설 같은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본설계 때 잡혔는지의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그간의 추진사항 보면 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 수립 발주하셨고 그 다음에 용역착수보고회 해서 최종 보고회가 6월 8일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나온 것 아닌가요?
제가 9월 4회 추경 하기 전 8월에는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드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8월 말 이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려고 그러고 솔직히 타 위원회, 전 의원님을 제가 이것 올리면서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동안 참고자료도 드렸고, 다만 8월 이후 추진사항은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려서 그건 오늘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편람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미 기본설계용역이 있어서, 그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닌데 편람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금 이걸 작성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것을 회계과에서 더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면서 동의도 받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면이 있으시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그런데 이게 시에서 동의도 못 받고 올라왔다 이래서 조건부로 승인했었습니다.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결국 의회에서 공유재산이 통과 안 돼서 무산됐었는데 행자부나 문체부 이런 데서는 실제 시에서 도시계획도 9월 30일에 중복 결정을 했는데 이 공유재산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위에 올려라 이런 겁니다. 순서가 의회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올려야지 그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는 대부분 보류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렵게 어렵게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결국 공유재산에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20년간 숙원사업인데도 아직 못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변경됐던 이유가 그전에 춘의동에 건립을 하기로 결정을 다 했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일방 취소를 해서 다시 중앙공원에 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의회 동의 받지 못해서 변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변경되면서 지금의 주차장 부지가 또 거기 거의 확정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먼저 위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2층 지하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섰을 경우 전체 부천시청과 중앙공원과 그림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
정말 앞이 답답하고 여기서 영화제 하나 만들어 놓은 것 해놓고 나서 앞이 답답해서 거기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것도 건너편에 주차장 있는데다가 지었으면 차라리 그 주차장 활용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진행된 거니까 그건 그렇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5층짜리 건물 하나에, 1,700석 규모의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모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나의 건물이 들어왔을 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하고 그림을 그려보셨는가를 제가 한번, 통상적으로 어느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조감도라는 것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끔 해서 그려지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림이 좀 답답할 거다, 엄청. 교통문제나 이런 문제는 둔다 치더라도 주변 환경이 엄청 제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모양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올해 한 번만, 이게 몇 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100년을 두고 하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 했습니까? 거기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들어보셨나요?
그냥 그것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지난해 11월 16일과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6군데 대상지를 놓고 선정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동안 4군데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결국 선정은 여기로 된 거고 그리고 올해 기본계획을 하면서 세 차례 용역보고회 할 때 이 위치 조감도를 시뮬레이션을 띄어 보고, 물론 이 그림 나와 있는 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주차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회까지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 우리의 공무원들만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내에 있는 다른 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 부지를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이 쓰는 거니까 그냥 갖다 우리 안 쓰게 하면 돼” 하는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분들이든 누가 쓰든 간에 당초에 쓰던 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해 주겠다라는 의견도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공유재산 계획 수립을 하고 결과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회계과장님.
1000억 거기 안 했어요?
저번에 1000억을 편성했던 것은 문화예술회관 특별회계에 주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또 영상단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매각되고 동의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 어딥니까, 균형발전과예요? 어느 과에서 공문 하나 보내 편성하라고 했다고 해서 편성해서 제가 많이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편성했어요. 그것 잘못된 거잖습니까.
그리고 해당과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국장하고 찾아와서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우리 공유재산계획 수립한 것도 없고 어떤 예산을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 세입을 잡아서 아직 매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계약서 하나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문예회관 부지에 쓰겠다고 몫을 정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주 극히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서 예술회관 부지가 적당하냐, 안 하냐는 같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미 부지가 확정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우리 과장님이나 회계과장이 봤을 때 앞으로 100년 후를 바라보고 예술회관이 하나 마련돼야 되는데 과연 이 상태로 시청에 옮겨지지 않고 현재 위치가 그대로 된다라면 거기에 5층 건물이 거대한 공룡이 한 마리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졌을까, 혹이 하나 달리는 꼴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감안해서 주변의 환경도 고려해 보는 시뮬레이션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 집행될 예산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동안 2억 6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6300만 원 주고 오늘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그리고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4000만 원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 1억 5000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도 일부는 투입됐고 진행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 보고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 앞에 건물 하나 보고서 “야, 멋있다. 이것 잘했다” 이렇게 나와 줘야지 맨날 그것 때문에 혹이 하나 달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잘못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도 함께 들어보면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와 설득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의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문화예술과에서 여태까지 사업내용 설명한 것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는 아예 다른 서류가 됩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후에 그 내용의 변경 정도에 따라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업무편람에 지시되어 있는 내용 자체는 포함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가 여기에 대해 의결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결을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가 됐든 아니면 이번 회기라고 하더라도 아까 답변 나온 것처럼 이미 자료는 있는데 이 안에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내일까지라도 저희가 의회에서 시간을 주고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찬성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 한 번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백년을 두고 만들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둘러야 2018년이잖아요. 2021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늦어질수록 2022년, 2023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25년, 30년이 표류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렇게 준비를 해서 왔으니까 찬성해 주고 가결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디테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기록중지)
(14시13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운영 등 조례 제반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근거 조문인「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추가하였고 제4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통상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서 실무협의회를 소위원회로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의2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 제척, 기피 등「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공유경제 추진단체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조에서 현재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센터장을 상근 센터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상근 센터장을 둘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4항제8호에 공유경제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포상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8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함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보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조문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책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원칙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자본보다는 사람중시,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의 준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센터장을 현재의 비상근 무보직 명예직 센터장에서 상근 센터장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센터 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배제하고자 하는 조항과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사회적기업 육성법」등 상위법령과의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조문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3호에서 아목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3호자목에서 “민간조직”을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3호에서 정의한 사회적경제 조직 중 민간네트워크 조직 또한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개정하여 문구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그게 강제성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이것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인데 현재 상황,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공유경제 이런 부분이 새로 지금 부각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사회적기업 13개, 예비사회적기업 12개, 부천형사회적기업 12개.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도에서 심사해서 기준에 맞으면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돼야지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업인데 일반 기업이 영리,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면 여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에 공동적으로
그런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굴해서 가려면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은 어디나 다 있는데, 위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했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체제로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근이다 보니까 결재라인에 결재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근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완전히 독립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과 내에 시간선택제임기로 있기 때문에 저희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공유경제, 공정무역 이런 업무까지 사회경제 조직에서 다 아우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14시31분 기록중지)
(14시32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개시)
5.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출연하려고 하는 것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까지는 소규모유통업자에 한해서 보증하던 것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소상공인에게 확대해서 출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재정법」하고 작년에 제정 공포된「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7억을 출연했고 하나·외환은행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100억 해서 170억 상당을 보증해서 금년에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은 2016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00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1996년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등 용도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시·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상품으로 소상공인에 보증료 경감 등의 우대지원을 통해 업체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군에서 출연한 재원의 최대 10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지역신용재단보증법」과「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시 부담 2017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대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계신가요? 신청을 해놓고.
아무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매번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너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었잖습니까. 그전에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를 충실히 잘해줘서 충분히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할 건데 그것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기간 연장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상환이 없나요?
작년의 경우 소규모유통업만 해줬을 때는 53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소상공인으로 폭을 넓혔더니 716건에 하나하고
7억이라는 저기가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돈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게 소상공인까지 포함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도 똑같이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
거기 가면 저신용자들 6∼10등급, 신용등급 저신용자들도 여기서 보증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수수료 다 내가면서 하는 건데 대출받다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다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716군데 해줬다고 했는데,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7억 범위 내기 때문에 그것만 해줬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7억이라는 돈을 매번 낸 건데 원래 출연이라면 그 출연한 것만큼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자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소멸성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출연한 기금을 따져보면 1년에 1억씩만 했어도 200억 이상을 갖다가 거기에 출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사고 없이 어떤 부실채권이 생기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 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만 이익이 창출돼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된 것만큼 우리가 출연한 것에 대한 배분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배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잖아요. 적자가 폭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정말 대출 받을 수 없을 때 조건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돼야 되는 거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6.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기업지원과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만 기업지원과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이 각 기관의 출연을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같은 소관 부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기업지원과 안건을 일괄상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산업진흥재단의 그동안 계속된 사업으로서 출자 또는 출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5억이 증액된 36억 96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액급식비가 신설돼서 5600만 원, 로보파크 콘텐츠 시설 개선에서 1억 5000, 성장동력기획단 회의에서 1억 6000, 인건비 등 인상분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81호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출연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및 시·군하고 그밖에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액이 2억 600만 원인데 경기도 요구안대로 2억 600만 원을 그대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걸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은 경기도가 50%, 시·군이 30%, 기타 수익금 20% 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74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 6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82호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증액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출연한 액은 72억인데 경기신보에서 내년도에 7억을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우선 2억만 출연해서 운영해보고 혹시 필요할 때 추가하더라도 현재는 내년도에 2억 출연할 계획으로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83호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처음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원미구 원미 청사 4층에 벤처, 창업보육센터 겸 스타트업센터입니다. 거기가 입주함에 따라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청년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데인데 현재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지만 앞으로 도의 직제 개편에 따라서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은 도와 시에 현금과 현물 그리고 정부 지원금, 금융기관 또는 민간 자발적인 출연금하고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11월 1일에 개소 예정입니다.
현재 12개실에 벤처, 보육 해서 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11월 중에 나머지 4개 업체가 입주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원시설에는 인큐베이팅시설로 현재 종합 복합공간인데 8개가 1인창업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시설인데 이 지원시설 공간에 대한, 한 1,079㎡ 됩니다. 이걸 예산을 계상해서 주면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1000만 원 정도만 들어오고 나머지 100만 원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연해서 전액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부가세 10%를 아낄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무상, 나중에 이게 통과되면 연말에 무상사용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와 있는 건 1개 팀에 2명이 와 있고 매니저, 컨설턴트에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경기도와 우리 시가 협의해서 벤처·창업기업들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연계해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기중기센터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연안을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제안경위로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선도산업 육성·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2년 4월 10일 제정 시행되고 2003년 3월 13일 재단이 설립되어 관내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육성을 위한 시 정책수립 지원,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기술개발, 마케팅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와 제12조에 따라 재단의 시설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1쪽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2016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113쪽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1993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기금의 재원은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이자차액의 보전 등 관내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2017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고서 117쪽입니다.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2016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1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내용은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두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상품으로 각 시·군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료 경감 등의 우대지원을 통해 기업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시·군에서 출연한 재원의 최대 10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법과「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시 부담 2017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입니다.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는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앞서 동일한 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96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기금 및 운영재원은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르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소 및 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2016년 부천센터(가칭 경기스타트업센터)가 원미 어울마당에 입주하게 됨에 따른 2017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현재 8개 들어와 있고 그래서 11월 중에 마저 다 들어와서 12개 채우는데 로봇과 드론을 좀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1년씩 교체되는 문제가 있어서 할 때 좀 반영을 해달라, 처음에는 일괄 공고를 했고 그래서 특성에 맞게 해달라는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맹호 위원님.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한 206억 출자되잖아요.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데 중소기업 그러면 어떤 분야가 포함됩니까?
교통은 빠집니까?
이자가 보통 도 같으면 0.3∼0.2%까지 있는데 대출기준에 따라서 율을 달리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를 받았다 그러면 2% 본인부담하고 1%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아까 경기신보 482 이 안건 맨 뒷장에 있습니다.
출연액의 10배까지 해서 720억까지 받을 수 있고 그중에서 혹시 부도가 난다든지 리스크, 현재 우리 부천시가 수혜 받은 게, 출연 471억을 했는데 현재, 원래 21억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42분)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1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권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3년 10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경비부담은 회의 개최 시·군·구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부수도권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152조제2항 및 1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 제정, 변경, 폐지 시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의 공동분담을 위한 규약 제16조 및 회계 보고와 결산을 위한 규약 1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2016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3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 시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4조5호 규정 의거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을 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1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맹호 위원님.
지금 굴포천에 관련해서 우리 회의를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이 금년도에 처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게 10여 년 회장 쪽에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경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회의를 하는데 동의안 들어오는 것 금년도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가 뭐냐면 지금 부평구청장님이 지금 회장을 맡고 하지만 부평구에서 그 회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번에 광명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동의안 11개 시에서 하나도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회의는 하는데 현 조례를 그래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기록중지)
(15시55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기획실장정해웅
경제국장이춘구
세정과장장형택
회계과장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문화예술과장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