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0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3.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6.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9.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
10.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부천시장 제출)
6.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현장방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국과 기획실에서 제출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진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형택입니다.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통 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의거「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23개 조항에서 17개 조항으로 조문이 축소된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시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당초 15년에서 7년으로 변경하고 시장의 현대화사업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의 정비, 제도개선 사항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신설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재산세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를 제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감면기한의 특례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특례를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 안 제9조는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감면조항 감면율 조례체계 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기한의 특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것이 주요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세 감면을 받는 것 지금 얼마 정도 된다고 보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전년 기준으로 31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187건에 31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1년에?
○세정과장 장형택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지방세 감면 3100만 원 정도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서강진 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이번 개정안도 지난번에 있던 감면 조례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연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일몰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상정돼서 한 사항이고 현재 시장현대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위법에서도 문제없고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서강진 위원 3100만 원이 크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렇죠?
  기업 지원하는데 거기서 감면을 해줌으로써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텐데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이중지원 받는 경우는 없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지금 같은 경우에 아파트형공장은 저희 부천에서 계속 50% 감면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만료돼서 현재 부천에서는 그 감면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복돼서 받는 건 아니죠?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업 지원 받는 그 과에서 또 지원을 받거나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이중지원을 받을 수도 있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7쪽 제8조에 보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있죠. 이게 언제부터 적용된 거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이번에 신설된 건데
김한태 위원 그럼 이걸 현대화를 한다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 과세기준을 현재 가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지는 않고 정부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아서 시장상인회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표자가 운영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감면이 들어갑니다.
김한태 위원 대표자가 운영을 한다고요?
○세정과장 장형택 상인회라든가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물에 대해서.
김한태 위원 재산세만 감면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는 시세 감면 조례기 때문에 취득세도 감면되고 저희 재산세도 50% 감면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한태 위원 여기 보면「지방세법」112조 해서 포함한다 해놓고서, 그럼 내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는, 내년 한시적이에요?
○세정과장 장형택 일몰법으로 해서 1년 아니면 2년씩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정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우리 시는 1년을 정해놓은 거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그리고 다음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1년이냐, 2년이냐라는 것을 아예 확정지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것 법에 안 걸리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상위법에서 그렇게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2017년 12월 31일 지나서 감면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네요?
○세정과장 장형택 지금까지 감면 안 된 경우는 없는데 율에서 약간의 변동이 올 수는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자동 계좌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그건 고지를 1장당 300원씩 했을 때, 그럼 1장당 200원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이건 어떤 취지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기존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아예 고지서 자체에서 세액 공제를 하면서 그 고지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9만 92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자동으로 했을 때?
○세정과장 장형택 네. 자동으로 했을 때.
김한태 위원 그럼 이것도 이번에 신설이에요?
○세정과장 장형택 아닙니다. 이건 있는데 일몰법에 의해서
김한태 위원 일몰법이지만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홍보했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자동이체가 되면 감면되는 사항은 본인들이 항시 고지서 자체에서 감면이 되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감면되는 것 사실 저도 몰랐어요. 고지서 나가서 장당 300원 감면되고 이러는 것을 우리도 시의 이 조례를 잘, 이것 검토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고지서 받았을 때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걸.
  이런 것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돼요. 이 조례 이런 거를, 이것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러면 홍보 좀 한번 해보세요. 시민들이 알아야지 자동으로 납부를 하겠죠.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7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을 경우 1년간 100분의 75를 경감해요. 그 다음에는 또 50으로 경감을 하고 그 다음에는 25로 경감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오정동이라든가 아니면 작동, 소사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개발제한구역이 풀림으로 인해서 별도 과세는 세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종합합산으로 들어갑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갑자기 세액이 몇 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충격완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갑자기 종합합산 과세로 한다면 몇 배가 되는데 거기에서 첫해는 75%, 그 다음 해에는 50%, 그 다음 해에는 25% 이런 식으로 감면을 축소시킴으로써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해드린 겁니다.
서강진 위원 납세자 보호도 보호인데 제 얘기는 이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담당부서도 1년이냐, 2년이냐 이것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예로 보면 멀쩡한 집이 멸실돼서 중과세가 나오지를 않나, 또 어떤 걸 보면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담당부서가 일할 때 어렵겠다. 차라리 50%면 50%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0%의 감면을 받는다든지 또 75%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 거고 그리고 3년 이후는 그럼 계속적으로 다 중과세를 받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아니, 중과세가 아니고 종합합산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75가 됐든, 25가 됐든 감면해서 3년간은 뭘 이렇게 기간을 줘서, 여기에 보면 첫해, 두 번째 1년, 1년 이런 식이 돼서 이게 언제까지라든가 없기 때문에 3년간이면 3년간 이렇게 규정을 줘서 그때부터 한다든지 조례가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세정과장 장형택 이것은 상위법에서도 적용이 됐지만 또 전국 통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만 갑자기 50%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참고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두 번째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우리 시 부담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법정의무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대상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코자 합니다.
  출연개요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의거 2015년 결산 보통세 3455억 원의 1만 분의 1.5인 5182만 원을 2017년도 3월 31일까지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시 부담 출연금으로「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하여 우리 시 부담 2017년도 출연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이게 지방세 연구원에다가 매년 출연을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서강진 위원 2016년도까지, 이제 2017년도인데 그러면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출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 받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장형택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 것 우리 결정에 따라서 출연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게 될 텐데 그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연금을 내고 있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네. 전체적으로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매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세정과장 장형택 매년 동의를 받게끔 작년부터 법이 그렇게 개정된 바람에 동의를 얻어서 출연하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매년 동의를 받으면서 여기 연구원에서 과연 기대효과가 있고 우리가 득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이 나와 줘야 앞으로도 계속 출연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납부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자생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동의 안 해주면 그만이겠죠. 그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뭐가 있나요?
○세정과장 장형택 이것은 법적으로 출연을 하게끔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강진 위원 1만분의 1.5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매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5년간은 의무적으로 냈던 거고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동의 안 받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원에 우리가 출연을 계속 해왔는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출연금을 낼 거냐, 말 거냐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내년도 한 번 더 해준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거론될 겁니다. 우리 의회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방세가 늘어나는 건 지방세의 한계가 어디까지, 그 지방세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잖아요.
  지방세 통계가 보통 보면 우리가 예측을 갖고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지방세가 납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1.5를 계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상수치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세정과장 장형택 그 부분은 전전년도 결산액, 올해 2016년도 결산은 아직 안 나왔고 2015년도 결산은 지난 7월에 결산했을 때 그 금액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전전년도 결산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도 5182만 5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5년
○세정과장 장형택 2015년도 결산
서강진 위원 15년 결산을 가지고 합니까?
○세정과장 장형택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세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요? 계속 늘어났는데.
○세정과장 장형택 저희 이 결산액이 3455억 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해득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걸로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후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이라든가 연구·홍보 이런 분들 같이 이 비용 갖고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 갈 때나 우리 교육비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장형택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국세하고 지방세 차이가 한 20% 지방세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국세 연구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는 좀 협소해서 국세에 대응이 현재로써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조직을 통해서 저희 지방세를 개발하고 또 국세를 지방으로 이렇게 이양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에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방 다니면서 세미나를 통하고 전국 세정공무원들 집합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교육 같은 것도 거기서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교육비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비 또 부담을 하고 우리가 예산 출연금 지속적으로 내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보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었잖아요.
  제가 부천에서 최초로 복식부기제도를 제안해서 부천시가 시범으로 해서 만들었죠. 그로 인해서 전국에 다 보급이 됐으면 그에 대해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도 우리가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고 있어도 못 탔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연구 개발한다 하면서 연구원 하나 설립해 놓고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비용만 분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어차피 이것 한 번 해준다고 하지만 후년부터는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될 겁니다. 분명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꼭 출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현재는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현행법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도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권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연구원에 종사하는 분들 인원은 대략 압니까?
○세정과장 장형택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고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기본 박사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기존의 책을 많이 썼다든가 뭔가 지방세에 기여도가 높은 분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공무원 파견 가 있어요?
○세정과장 장형택 우리 시에서는 파견 안 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전체적으로 지방세 출연금을 걷으면.
○세정과장 장형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연을 하면 결과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매달 책자로 연구
박병권 위원 연구 책자만 나오잖아요. 인원도 몇 명인지도 잘 모르고 총 출연금액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교육을 시킨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진짜 연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방세를 거둬서, 거기서 지방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것은 그분들의 수준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그분들이 웃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장형택 새로운 것을 뭔가 도출해 내기 위해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세미나 식으로 해서 무상교육을 그렇게 실시하고
박병권 위원 아니 무상교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육을 시키면 교육비도 받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그 교육비는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숙식하고 이런 비용은 숙식비라든가 이런 일비 같은 것만
박병권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실제로 교육비 자체는 안 받는다 할지라도 숙식이나 식대나 그 비용을 추가해버리면 그게 교육비죠. 무료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이것 설명할 때 어차피 돈 얼마 됐든 간에 출연을 하잖아요. 출연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이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총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총 금액도 모르고 인원이 몇 분이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돈만 출연하겠다고 그러면 결과물이 뭐가 나오겠어요. 책자 하나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돈 5000만 원 주고 책자 하나 받자고 이것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결국은 지방세 저희들이 국세에 뭔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박병권 위원 그런 취지는 맞는데 우리가 출연을 할 때는 우리의 의무사항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의무고 지금은 결재사항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가치 판단을 우리가 가서 얻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안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세 연구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지방세를 거출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연구과제를 알아야죠. 누가? 담당자가 가서 알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것을 설명하실 때는, 돈에 대한 출연은 자기가 최대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가서 배워 와야 되고 그 연구과제라든가 앞으로의 진행상황, 우리 지방세가 앞으로 효율이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을 거기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해 와야 되고. 그것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하지 않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길주로 210번지 시 청사 부지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년간 시민 및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최고 수준의 건축음향 시설을 갖춘 전문 콘서트홀을 건립하여 수준 높은 문화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천필이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공연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7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 위치는 길주로 210번지 민원실 앞쪽 시 청사 내에 있는 테니스장과 농구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부지면적은 시 청사 부지 5만 858평방미터 중 6,500평방미터에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콘서트홀 1,700석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8쪽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6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길주로 210 일원 현 시 청사 내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장부지에 총 사업비 9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2만 940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콘서트홀 1,700석의 규모를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절차 구하고 난 다음에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완공될 때까지 또 의회에 동의라든가 보고하거나 이런 추가절차가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아마 예산 수립할 때 필요할
김은주 위원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취득하는 관리계획 변경안 외에는 더 이상의 동의 절차를 구할 건 없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살펴보고 나니까 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재원별 사업비를 계획 수립안에 넣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재원별 사업비라고 하면 부지 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기타 관련된 재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회계과장 한상휘 러프하게 7쪽 소요 예산 중에서 국비 20억, 시비 960억으로만
김은주 위원 이 부분은 재원조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 예산에서 재원조달을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기금 얼마로 할 것인가 부분이지 재원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물론 앞에는 시유지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안 들거라 보이지만 건축비는 얼마로 할 것이며 용역비는 얼마며 이런 것에 대해서 재원별 사업비가 계획 수립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이 없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것은 미리 위원님 못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김은주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죠.
○위원장 이진연 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재원은 지난번 예비비로 1000억 원 확보했지만 5년차에 나갈 건 내년 같은 경우 기본설계비 해서 60억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 340억, 260억, 300억 해서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그 재원이 시기별로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건축비 얼마, 용역비 얼마도 다 나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지금 기본 계획만 있는데 이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문체부 사전평가 통과되고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되면 기본설계를 해야 그 건축비용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업무편람에는 계획수립에 이것 재원별 사업비를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 6월에 준공하면서 985억이라는 총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재산에 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는 10억 이상 재산이 늘어날 경우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 985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넣으신 건 맞는데 지금 여기 업무편람이나 저희 시행령 자체 안에 보면 재원별 사업비를 구별해서 관리계획안에 넣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 재원별 사업비를 구별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비 내년에 하반기에 기본설계 들어가면 그때 60억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주로 공사비로 들어갑니다. 총 985억 중에 공사비는 690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보고 설계비가 39억, 그리고 감리비가 60억
김은주 위원 그런 걸 지금 구두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주셨던 맨 처음에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그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의회가 그 계획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왜 이 자료에는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넣지 않았는지, 이미 계획이 있으셨으면 그것도 넣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지금 주요시설로 콘서트 좌석이 몇 개 있는지, 전시실이 있다라고만 하셨지 지금 시설 같은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본설계 때 잡혔는지의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그간의 추진사항 보면 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 수립 발주하셨고 그 다음에 용역착수보고회 해서 최종 보고회가 6월 8일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나온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건립계획이 그 안에도 보면 부지하고 콘서트홀 1,700석 들어가고 규모 이런 건 자체 제안서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주신 자료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7쪽 보시면 좌석도 합창단 200석 포함해서 콘서트홀 1,700석 규모가 있는 거고 기타 전시실 세부내역 이거는 콘서트홀 건립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하 2층, 지상 5층 정도의 건물이 있는데 지금 콘서트홀이랑 전시실 이것만 시설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죠.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받을 때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 기본계획 책자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원별 사업비 그리고 관련해서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한 번 더 받아 보고 그 내용을 아시고 난 다음에 이게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4회 추경 하기 전 8월에는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드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8월 말 이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려고 그러고 솔직히 타 위원회, 전 의원님을 제가 이것 올리면서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동안 참고자료도 드렸고, 다만 8월 이후 추진사항은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려서 그건 오늘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과장님이 문화예술 건립 관련해서는 조례도 있었고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설명 주신 것 아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의 실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편람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미 기본설계용역이 있어서, 그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닌데 편람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금 이걸 작성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것을 회계과에서 더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십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쉬운 게 지난번에 도시국과도 연계가 제대로 안 돼서 지난 추경 때도 도시국과 저희 회계과의 의견이 달라서 결국 예결위에서도 논쟁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면서 동의도 받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면이 있으시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하 2층, 지상 5층이잖아요. 그러면 지하 2층은 주차장인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기계실하고 주차장이 일부 있고 중앙공원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이 2018년 9월까지 착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준공이 2021년. 그런데 이 문예회관 부지를 보면 역대 타당성조사 완료 후에 해지된 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갔을 때 해지가 불가능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거는 제가, 선순위 문제인데 예를 들어 지난번 2010년도에 중앙공원에 할 당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공유재산을 통과를 안 하고 문체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동의도 못 받고 올라왔다 이래서 조건부로 승인했었습니다.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결국 의회에서 공유재산이 통과 안 돼서 무산됐었는데 행자부나 문체부 이런 데서는 실제 시에서 도시계획도 9월 30일에 중복 결정을 했는데 이 공유재산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위에 올려라 이런 겁니다. 순서가 의회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올려야지 그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는 대부분 보류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렵게 어렵게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결국 공유재산에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중앙공원은 그렇다 치고 그전에 문예회관 할 때는 어디까지 갔어요? 문예회관 현 부지에다가 문예회관 짓는다고 해서, 그때도 타당성 조사가 끝났었거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2018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후란 말이에요. 혹시 가운데 가다가 이것 착공되기 전에 취소될 확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1월에 이 절차대로 가면,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내년 2월에 이게 납품이 되면 저희가 1월에 문체부에 사전평가를 받습니다. 사전평가가 통과되면 국비 20억이 지원되는 거고 그 통과된 다음에 행자부에다가 중앙투자심사를 합니다. 500억 이상 되면. 이것만 통과되면 물릴 수 없습니다, 그대로 다 가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럼 2017년 9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설계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투자심사가 끝나면. 설계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박병권 위원 설계가 나온 뒤로는 해지가 안 된다, 못 한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죠.
박병권 위원 기술적으로 안 되는, 2017년 9월 이후에는 해지가 안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완료되고 지방자치가 바뀌어도 이것은 진행한다고 보면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20년간 숙원사업인데도 아직 못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변경됐던 이유가 그전에 춘의동에 건립을 하기로 결정을 다 했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일방 취소를 해서 다시 중앙공원에 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의회 동의 받지 못해서 변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변경되면서 지금의 주차장 부지가 또 거기 거의 확정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동안 사전절차를 다 이행해오고 의회 동의
서강진 위원 우리 사전절차만, 자체 절차를 받은 거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죠.
서강진 위원 거기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위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2층 지하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섰을 경우 전체 부천시청과 중앙공원과 그림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
  정말 앞이 답답하고 여기서 영화제 하나 만들어 놓은 것 해놓고 나서 앞이 답답해서 거기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것도 건너편에 주차장 있는데다가 지었으면 차라리 그 주차장 활용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진행된 거니까 그건 그렇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5층짜리 건물 하나에, 1,700석 규모의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모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기본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서강진 위원 아니 그림을 그려보셨냐고, 앞에.
  그렇게 하나의 건물이 들어왔을 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하고 그림을 그려보셨는가를 제가 한번, 통상적으로 어느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조감도라는 것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끔 해서 그려지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림이 좀 답답할 거다, 엄청. 교통문제나 이런 문제는 둔다 치더라도 주변 환경이 엄청 제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모양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올해 한 번만, 이게 몇 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100년을 두고 하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 했습니까? 거기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말씀하셨던 것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주차장은 용도 변경이 아니고 건물 내 주차장으로, 그 용도 변경은 중복결정을 9월 30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공공청사에서 문화시설로 중복결정을 하고 그보다 많은 숫자, 콘서트홀 지하에, 문예회관 지하에 276대의 주차장이 마련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는 예술회관을 건립했을 경우 필요한 주차장인 거지 기존의 주차장 면수가 있잖습니까.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현재 주차장 부지가, 그 용도가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그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서 거기에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절차가 선행됐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시 청사 전체 내 부지에 주차면수는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가 그걸 따져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테니스장과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또 폐지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체부지가 마련된다든가 대체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테니스동호인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의견은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나요?
  그냥 그것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제가 말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지난해 11월 16일과 1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6군데 대상지를 놓고 선정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동안 4군데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결국 선정은 여기로 된 거고 그리고 올해 기본계획을 하면서 세 차례 용역보고회 할 때 이 위치 조감도를 시뮬레이션을 띄어 보고, 물론 이 그림 나와 있는 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주차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회까지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 우리의 공무원들만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내에 있는 다른 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있었던 것을 없애다 보면 불편을 느끼게 돼서 그분들에 대해 고려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시설 부지를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이 쓰는 거니까 그냥 갖다 우리 안 쓰게 하면 돼” 하는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분들이든 누가 쓰든 간에 당초에 쓰던 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해 주겠다라는 의견도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공유재산 계획 수립을 하고 결과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편성했나요?
  1000억 거기 안 했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것은 같은 특별회계에서 예술회관특별회계로 주는 그거를 편성한 거지 사업비를, 그 특별회계 중에서 세부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죠.
  저번에 1000억을 편성했던 것은 문화예술회관 특별회계에 주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 당시에 목적을 뚜렷하게 얘기했잖습니까. 문예회관 건립비로 해서 1000억을 여기에 한다라고.
  또 영상단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매각되고 동의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 어딥니까, 균형발전과예요? 어느 과에서 공문 하나 보내 편성하라고 했다고 해서 편성해서 제가 많이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편성했어요. 그것 잘못된 거잖습니까.
  그리고 해당과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국장하고 찾아와서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도 확인을 했는데 12월 중에는 아마 계약이 되리라고
서강진 위원 선행적으로 그런 절차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유재산계획 수립한 것도 없고 어떤 예산을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 세입을 잡아서 아직 매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계약서 하나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문예회관 부지에 쓰겠다고 몫을 정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주 극히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서 예술회관 부지가 적당하냐, 안 하냐는 같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미 부지가 확정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우리 과장님이나 회계과장이 봤을 때 앞으로 100년 후를 바라보고 예술회관이 하나 마련돼야 되는데 과연 이 상태로 시청에 옮겨지지 않고 현재 위치가 그대로 된다라면 거기에 5층 건물이 거대한 공룡이 한 마리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졌을까, 혹이 하나 달리는 꼴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감안해서 주변의 환경도 고려해 보는 시뮬레이션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까지 예산 투입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 집행될 예산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동안 2억 6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6300만 원 주고 오늘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그리고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4000만 원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 1억 5000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도 일부는 투입됐고 진행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돈 많이 들여서 용역도 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감도 한번 그려봤어야죠.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강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 한번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어떻게 그림이 나올 것인지, 이것 보니까 하나 만들어줘도 별문제가 없겠더라, 멋이 있더라 이렇게 좀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 들어가든지 주변 환경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어차피 그게 들어오면 답답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현재 시 청사를 좌우로 해서 의회하고 민원실이 있는데, 그게 대칭인데 이것 하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서강진 위원 그런 것 그림 그려 있는 것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줘서 그것을 보고 “이것 해도 괜찮겠더라”, 주변에 집 한 채 있는데 앞에 다른 건물 하나 들어서면 주변 사람들이 민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 집이라고 하면서 시청 공무원들이 가면서 두고두고 저것 때문에, “저것 왜 저렇게 해놨어” 하고 두고두고 우리한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번 보고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 앞에 건물 하나 보고서 “야, 멋있다. 이것 잘했다” 이렇게 나와 줘야지 맨날 그것 때문에 혹이 하나 달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잘못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도 함께 들어보면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와 설득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회계과에서 작성해 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 수립내용이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의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문화예술과에서 여태까지 사업내용 설명한 것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는 아예 다른 서류가 됩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후에 그 내용의 변경 정도에 따라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업무편람에 지시되어 있는 내용 자체는 포함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가 여기에 대해 의결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결을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가 됐든 아니면 이번 회기라고 하더라도 아까 답변 나온 것처럼 이미 자료는 있는데 이 안에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내일까지라도 저희가 의회에서 시간을 주고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자료를 혼자 못 받으신 것 같고 지금 자료 다른 위원님들은 다 공유하고 계신가요?
박병권 위원 자료 못 받았죠.
김한태 위원 잠시 정회를 좀 하죠.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고 위치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주변 경관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참고가 충분히 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찬성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 한 번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백년을 두고 만들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또 찬성하시는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20여 년을 표류했어요. 이 부지가 보류가 되고 이러면 또 몇 년을 허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둘러야 2018년이잖아요. 2021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늦어질수록 2022년, 2023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25년, 30년이 표류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렇게 준비를 해서 왔으니까 찬성해 주고 가결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디테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또 다음 반대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기록중지)

(14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운영 등 조례 제반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근거 조문인「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추가하였고 제4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통상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서 실무협의회를 소위원회로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의2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 제척, 기피 등「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공유경제 추진단체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조에서 현재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센터장을 상근 센터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상근 센터장을 둘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4항제8호에 공유경제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포상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8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함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보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조문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책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원칙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자본보다는 사람중시,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의 준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센터장을 현재의 비상근 무보직 명예직 센터장에서 상근 센터장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센터 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배제하고자 하는 조항과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사회적기업 육성법」등 상위법령과의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조문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3호에서 아목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3호자목에서 “민간조직”을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3호에서 정의한 사회적경제 조직 중 민간네트워크 조직 또한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개정하여 문구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상근으로, 현행 조례에는 비상근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근으로도 센터장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같은 경우 경기도일자리지원센터하고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로 합치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일자리 관련된 것하고 이건 다른 개념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아우르는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전부다 그쪽에 같이 한 데로 통합이 돼야 운영하기 좋다는 의견이 어제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물론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하고 저기 되면 또 중복돼서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센터나 일자리 관련 업무하고 이 사회적경제 조직하고는 일하는 업무 범주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아우르는 그런 센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21조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구 하나 수정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건 조례 규칙, 법령 제정에, 거기 법무팀에서 의견을 준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로 말 하나 바꾼 건데 제 생각에는 아예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못 박아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게 강제성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이것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런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모든 걸 너무 경직되게 하면 또 그게 발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홍보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포상 같은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이건 당연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그것도 하여야 한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애매한 것보다는 아예 그냥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꼭 할 필요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들어온 게 전에 의원이 발의했던 것 들어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인데 현재 상황,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공유경제 이런 부분이 새로 지금 부각
김한태 위원 조금 미비해서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추가하면서, 공유경제 이쪽 부분이 요즘에 많이 얘기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하면서 보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닌 단체가 조금 관여하는, 관여한다는 표현이 좀 뭐한데 사회적경제 조직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래서 민간조직을 기업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한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서만 해도 네트워크 충분히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육성 지원 조례를 해주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원을 지금 부천형사회적기업이 11개 있고 그런데 계속 발굴을 하고 시대적 흐름도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발굴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없는, 비상근으로 있다가 상근으로 오면 거기서 모든 걸 다 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것 위탁도 해보고 시험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부천대에 위탁을 했다가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가는데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결재라인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항상 모든 게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상근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잘 한번 운영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위원장 이진연 박병근 위원님.
박병권 위원 사회적기업이 11개쯤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부천형이 11개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2개고 사회적기업이 13개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예비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선발 지원을 하는 거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구분되는 표현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건 같이 하면 24개인가요? 합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37개입니다.
  사회적기업 13개, 예비사회적기업 12개, 부천형사회적기업 12개.
박병권 위원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분류해서 신청 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도에서 심사해서 기준에 맞으면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심사해서 거기서 결정돼야지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부천시가 지원하는 곳은 11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2개입니다. 부천형사회적기업.
박병권 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사회에 봉사나 기부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하고 있죠.
박병권 위원 얼마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기본적인 사회적기업의 이념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의 인력을
박병권 위원 인력을 고용하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박병권 위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업인데 일반 기업이 영리,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면 여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에 공동적으로
박병권 위원 나급의 인원을 채용하시잖아요. 그럼 급여가 5000만 원 정도 나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 정도.
박병권 위원 그 5000만 원을 채용 안 하고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겠네요, 그 돈 가지고. 11개 기업밖에 없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원만 한다는 개념보다 사회적기업도 발굴하고 그러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더
박병권 위원 사람 한 분을 채용하는데 간접비용이 상당히 커요. 직접비로 급여를 5000만 원 정도 책정했을 때 간접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물론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을 사회경제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굴해서 가려면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은 어디나 다 있는데, 위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했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체제로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근이다 보니까 결재라인에 결재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근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분이 들어와서 업무를 잘 추진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고 업무를 잘 못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박병권 위원 관리 체계가 얼마나, 과장님 쪽에서 관리를 잘하시면 효율이 발생할 것이고 과장님 쪽에서 상근이 들어오셔서 그분한테 미뤄버리면 그분 마음대로 할 것이고 이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어차피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전히 독립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과 내에 시간선택제임기로 있기 때문에 저희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현재 인원 가지고는 담당을 둘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팀에서도 같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센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조직을 아우르고 발굴하고 지원해주고 그런 시스템이고 업무가 우리 내부에 있는 팀 직원들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공유경제, 공정무역 이런 업무까지 사회경제 조직에서 다 아우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상근 한 분을 모집하셔서 운영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14시31분 기록중지)

(14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개시)


5.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출연하려고 하는 것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까지는 소규모유통업자에 한해서 보증하던 것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소상공인에게 확대해서 출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재정법」하고 작년에 제정 공포된「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7억을 출연했고 하나·외환은행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100억 해서 170억 상당을 보증해서 금년에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억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은 2016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00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1996년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등 용도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시·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상품으로 소상공인에 보증료 경감 등의 우대지원을 통해 업체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군에서 출연한 재원의 최대 10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지역신용재단보증법」과「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시 부담 2017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이미 출연한 금액의 10배 되는 것을 다 소진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10배 하고 하나·외환하고 MOU 체결해서 지원받은 100억 포함해서 170억 가지고 보증을 하고 있는데 표에서 9월 말 현재 716건에 152억 정도가 보증이 된 상태입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꽤 많이 됐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소상공인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신청이 그럼 초과했겠는데요.
  대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계신가요? 신청을 해놓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작년보다, 작년에 1억으로 해서, 물론 소규모유통업으로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7억으로 증액해서 5억만 지출하고 2억은 예산을 절감할까 생각했었는데 이미 상반기에 어느 정도 소진돼서 2억을 추가로 출연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년의 경우에는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7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매번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너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었잖습니까. 그전에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를 충실히 잘해줘서 충분히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출연이 필요한데 담보력이 있고 은행 거래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신용 소상공인들 그쪽에 혜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여기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도처리 된 데도 있습니까? 안 갚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고 채권 추심을 하든지 확보를 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건수가 있냐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확인은 안 해봤는데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도 파악하셔야지 왜냐면 이게 3000만 원 이하잖아요. 3000만 원 이하를 여기서 신용을 해서 가면, 거의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다른 은행권에서도 받기 힘들어서 여기 와서 보증 끊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잖아요. 어차피 신용보증기금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이나 이런 곳이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신용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현장 실사하고 그렇게 한 후에 대출을 해주는 걸로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차라리 이걸 안 빌려주면 신용불량자가 안 될 건데 빌려줌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있어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걸 빌려서 성공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걸 이용해서 아예 신용불량자가 돼서 3000만 원 먹고 떨어지려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더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로.
  차라리 없었으면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할 건데 그것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기간 연장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부실채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몇 년 상환이에요?
  상환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입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가 예산 작년도에 7억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김한태 위원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맞춰서 가지만 보통 부천의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한 게 작년 실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 부천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대출
김한태 위원 네. 건수를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금년 9월까지 716건입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에서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부천만.
김한태 위원 많이 들어오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부천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
  작년의 경우 소규모유통업만 해줬을 때는 53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소상공인으로 폭을 넓혔더니 716건에 하나하고
김한태 위원 그럼 예산편성 7억은 소모를 어디에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그건 소멸성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그 출연금의 10배를 그런 저 신용자들이나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신용보증을 해줘서 대출을 받도록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보다 더 많네.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은행거래를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차원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 뜻은 아는데 7억이라는 돈이 봤을 때 너무, 이자 70억을 담보로 해서 빌렸을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70억을 빌려서 하면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되겠어요? 70억에 대한 이자.
  7억이라는 저기가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70억을 출연했을 때.
김한태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냥 매년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금을 적립해서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김한태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전에 소규모유통업으로 해서 기금 출연했던 것은 기금을 폐지하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70억 해봐야 한 2%
김한태 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게 소멸성이다 보니까, 보증을 서다 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걸 다시 기금을 저기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돈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기금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어차피 은행 쪽하고 해서 대출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직접 기금을 가지고
김한태 위원 하여간 보증이 없으면 못해주니까 그러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대출을 저희가 관리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행정력도 문제고 채권 확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기금이 우리 시가 많다면 시가 이런 기금 갖고 보증을 서주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농협이면 농협하고 협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전에 기금으로 운영했을 때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형식은 그렇게 갈수밖에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에 또 있어요. 지원금이. 그러면 한 14억 출연하는 꼴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전의 소상공인들까지인지, 조그만 점포들 대상으로 지원해줬던 게 있었죠?
  그게 소상공인까지 포함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도 똑같이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서강진 위원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기업지원과에서는 소기업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구분이 소상공인 관련법에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예전에 없던 것을 같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지원을 갖다가 2% 이자보전해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자보전 같은 것 받을 때 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차보전은 지금 금리가 낮아져서 안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혜택이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보증제도밖에 안 되는 거죠? 경기보증재단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데 대출을 저신용자나 담보력 없고 이런 데는 대출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면 해주나요? 어차피 거기서 심사해서 다시 다 탈락이 될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하면 다 해줘요? 신청하는 대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금액은 차등을 둘 수 있지만 3000만 원 이하에서.
  거기 가면 저신용자들 6∼10등급, 신용등급 저신용자들도 여기서 보증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서도 어차피 심사를 할 때 보증을 받아와서 이 사람들은 안 된다, 된다 구분이 돼서 선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럼 이것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이 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담보력 없는.
서강진 위원 그리고 갈 때 보증수수료 같은 것 받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보증수수료는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출연금 다 줘서, 차라리 그 돈 갖고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 나을 텐데. 그리고 쭉 갖다가 경기신용보증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대출 자체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담보력이나 이런 게 저신용이라서 아예 대출 자체를 못 받으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이 출연을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쉬운 일은 아니고요. 거기서 분명히 그렇게 어려움에, 은행에서 차단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도 자격심사에서 또 구분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따져보시고 정말 은행권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 거기서 보증서를 제출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심각하게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수수료 다 내가면서 하는 건데 대출받다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다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대출을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서강진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716군데 해줬다고 했는데,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7억 범위 내기 때문에 그것만 해줬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거기서도 선별이 됐다는 얘기거든. 대상자가 많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상반기 때 거의 150억, 저희가 5억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하나, 외환에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100억을 출연해줬고 그리고 저희가 7억, 작년에 1억이었는데 5억이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5억을 먼저 출연했는데 상반기에 소진이 됐다고 해서 2억을 추가로 출연을 했는데 9월 말 현재 151억 소진이 됐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보증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거기서 대출을 받아도 본인들이 갚지 못하거나 그럴 때 채권추심 어떻게든 해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7억이라는 돈을 매번 낸 건데 원래 출연이라면 그 출연한 것만큼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자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소멸성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출연한 기금을 따져보면 1년에 1억씩만 했어도 200억 이상을 갖다가 거기에 출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사고 없이 어떤 부실채권이 생기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 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만 이익이 창출돼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된 것만큼 우리가 출연한 것에 대한 배분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배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잖아요. 적자가 폭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조금 전에 김한태 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저희는 대출 자체를 못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은행 가면 은행 거래 자체를 못하는 저신용자라든지 담보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소규모점포나 운영을 위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그런 개념의 출연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무조건 다 해주는 걸로
서강진 위원 은행권에 가서 보면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자격이 안 돼서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조건만 소상공인이고 사업자등록 내고 소상공인의 조건에 들어가 있으면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주는 것만큼 그런 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면 실제 어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햇살론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말로는 다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 와서도 또 많은 분들이 선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정말 대출 받을 수 없을 때 조건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돼야 되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건 없이 대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런 것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6.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기업지원과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만 기업지원과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이 각 기관의 출연을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같은 소관 부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기업지원과 안건을 일괄상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산업진흥재단의 그동안 계속된 사업으로서 출자 또는 출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5억이 증액된 36억 96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액급식비가 신설돼서 5600만 원, 로보파크 콘텐츠 시설 개선에서 1억 5000, 성장동력기획단 회의에서 1억 6000, 인건비 등 인상분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81호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출연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및 시·군하고 그밖에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액이 2억 600만 원인데 경기도 요구안대로 2억 600만 원을 그대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걸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은 경기도가 50%, 시·군이 30%, 기타 수익금 20% 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74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 6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82호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증액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출연한 액은 72억인데 경기신보에서 내년도에 7억을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우선 2억만 출연해서 운영해보고 혹시 필요할 때 추가하더라도 현재는 내년도에 2억 출연할 계획으로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83호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처음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원미구 원미 청사 4층에 벤처, 창업보육센터 겸 스타트업센터입니다. 거기가 입주함에 따라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청년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데인데 현재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지만 앞으로 도의 직제 개편에 따라서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은 도와 시에 현금과 현물 그리고 정부 지원금, 금융기관 또는 민간 자발적인 출연금하고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11월 1일에 개소 예정입니다.
  현재 12개실에 벤처, 보육 해서 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11월 중에 나머지 4개 업체가 입주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원시설에는 인큐베이팅시설로 현재 종합 복합공간인데 8개가 1인창업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시설인데 이 지원시설 공간에 대한, 한 1,079㎡ 됩니다. 이걸 예산을 계상해서 주면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1000만 원 정도만 들어오고 나머지 100만 원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연해서 전액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부가세 10%를 아낄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무상, 나중에 이게 통과되면 연말에 무상사용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와 있는 건 1개 팀에 2명이 와 있고 매니저, 컨설턴트에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경기도와 우리 시가 협의해서 벤처·창업기업들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연계해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기중기센터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연안을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먼저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제안경위로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선도산업 육성·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2년 4월 10일 제정 시행되고 2003년 3월 13일 재단이 설립되어 관내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육성을 위한 시 정책수립 지원,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기술개발, 마케팅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와 제12조에 따라 재단의 시설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1쪽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2016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113쪽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1993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기금의 재원은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이자차액의 보전 등 관내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2017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고서 117쪽입니다.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2016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1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내용은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두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상품으로 각 시·군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료 경감 등의 우대지원을 통해 기업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시·군에서 출연한 재원의 최대 10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법과「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시 부담 2017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입니다.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는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앞서 동일한 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96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기금 및 운영재원은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르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소 및 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2016년 부천센터(가칭 경기스타트업센터)가 원미 어울마당에 입주하게 됨에 따른 2017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이번 안건 중에 7번, 8번, 9번 안건이 경기도에 출연금을 내는 사안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7번, 8번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천시 말고도 경기도 관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다 출연금을 내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그럼 9번에 있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도 다른 지자체가 내나요, 아니면 부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부천만 내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4군데가 있고 이번 11월 1일 동시에 오픈하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센터가 열리는 곳에서 출연금을 내는 상황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 대신 임대료를 당초에 지원하기로 협의하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1100만 원 지원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김은주 위원 1100만 원이 딱 임대료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나머지는 인건비나 운영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랑 공간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부천센터가 개소되면 벤처기업이나 1인창업 같은 청년들의 경우 부천시민들로 채워지는지 아니면 경기도 관내 모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경기도 관내인데 부천을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개 중에 8개 들어왔고 4개가 입주할 계획인데 앞으로 로봇과 드론 쪽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로봇, 드론 해서 저희 부천이랑 관계된 사업 쪽으로 하는 걸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개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구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활용도 있지만 그래도 대충 모집을 해서 개방형공간도 우리가 8개
김은주 위원 어느 정도 한정해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공간이 5개인데 실제 8개 1인창업으로 들어와서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실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2개 중에 8개는 마감이 됐고 더 추가 모집 중인 건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들어와 있고 모집은 선정됐는데, 추가로 들어올 게 4개인데 실제로 업체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8개 들어와 있고 그래서 11월 중에 마저 다 들어와서 12개 채우는데 로봇과 드론을 좀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1년씩 교체되는 문제가 있어서 할 때 좀 반영을 해달라, 처음에는 일괄 공고를 했고 그래서 특성에 맞게 해달라는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모집을 했을 때 부천시 내에서 홍보가 있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같이 했었는데 처음 우리하고 협의 없이 결정을 한 상태라서
김은주 위원 공개모집으로 지금 기업들이나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한 206억 출자되잖아요.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데 중소기업 그러면 어떤 분야가 포함됩니까?
  교통은 빠집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제조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운수업은 아니고 운수업 중에서 관광버스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교통은 아니고요.
민맹호 위원 그리고 206억 정도 편성을 해놓으면 중소기업에서 이걸 융자를 해서 가겠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출연한 거는 현재 375억 되어 있고 원래 내년도에 할 게 2억 정도 됩니다. 도 50%, 우리가 30%, 일반 출자금으로 해서 100%를 만들어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자가 보통 도 같으면 0.3∼0.2%까지 있는데 대출기준에 따라서 율을 달리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를 받았다 그러면 2% 본인부담하고 1%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자를 중소기업 대출금액의 이자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죠. 원금은 어차피 갚아야 됩니다.
민맹호 위원 원금은 쓴 사람이 갚아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신용보증재단 출연해서 2억을 세우잖아요. 작년에는 얼마나 세웠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3억 세웠습니다.
김한태 위원 3억 다 소모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우리 시의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경기신보 출연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경기도 출연하는 겁니까? 경기신보?
김한태 위원 네. 경기신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6쪽에 보시면 우리가 493건에 471억을 보증해준, 뒤쪽입니다. 6월 말까지 21억을 보증해줬습니다.
  아까 경기신보 482 이 안건 맨 뒷장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6쪽을 봤는데 안 나오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참고사항 첨부 안 됐나요?
김한태 위원 난 안 나왔어요. 과장님만 갖고 있나 봐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얘기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보증이 2013년 현재 우리가 총 72억을 출연했는데 10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20억까지.
  출연액의 10배까지 해서 720억까지 받을 수 있고 그중에서 혹시 부도가 난다든지 리스크, 현재 우리 부천시가 수혜 받은 게, 출연 471억을 했는데 현재, 원래 21억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 들어갔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원래 20개 업체고 지금까지 493개 업체입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개 업체.
김한태 위원 총 금액이 얼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1억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딱 10%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총액 가지고 따집니다. 이게 리스크라고 부도난 업체 것 이런 것 빼고 나면
김한태 위원 부도난 업체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원래는 없는데 과거에 매년 10% 정도가 없어지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그건 보증재단에서 다 하겠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래서 거기 10% 나가면 10% 정도 또 충당해줘야 되고
김한태 위원 다음에 조례 다시 또 출연돼서 올라오겠지만 자료 좀 확실하게 15년도, 16년도 해서 2, 3년 치 데이터를 줘야지 우리가 보는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다음 예산 때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산 때 안 올라오면 삭감이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42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기획실장 정해웅입니다.
  기획실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1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권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3년 10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경비부담은 회의 개최 시·군·구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부수도권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152조제2항 및 1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 제정, 변경, 폐지 시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의 공동분담을 위한 규약 제16조 및 회계 보고와 결산을 위한 규약 1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2016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3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 시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4조5호 규정 의거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을 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1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가 분담금은 얼마 정도 내게 되나요?
○기획실장 정해웅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1년에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김은주 위원 원래는 그냥 회의 주최하던 곳에서 내던 것을 나눠서 다시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래 이 규약에 의하면 저희 상동영상문화단지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소각장 내용이라든가는 이런 협의회에서 다뤄졌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였겠네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영상문화단지 다뤄졌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다뤄졌나요?
○기획실장 정해웅 지난번 회의 때.
김은주 위원 지난번 회의가 몇 월 며칠에 있었나요?
○기획실장 정해웅 10월 광명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기획실장 정해웅 부평구청장님께서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관 하에서 회의록이 정리됩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비밀이거나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회의록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소각장 관련된 문제는 이런 협의회에서 다뤄지지는 않나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소각장 문제는 협의회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청 내에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 나와 있나요?
○기획실장 정해웅 지금 운영은 회장을 맡고 있는 그쪽 기획실 파트에서 회의실을 두게 되어 있는데 최초에 아마 부천시 원혜영 의원님 당시에 편의상 부천시에 사무실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조문에는 그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현재 부천시 내에 사무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 부천시 말고도 다른 서부수도권 내에서는 이게 의회 동의 거쳐서 개정 중인 건가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도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같이 논의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정해웅 어떤······.
김은주 위원 사무소 규정. 그럼 이게 거의 사문법인 거잖아요.
○기획실장 정해웅 별도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회장단이 있는 그 주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월에 광명시에서 있었던 회의 관련 내용은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굴포천에 관련해서 우리 회의를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해웅 네,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정해웅 2012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동으로 국가하천지정 이런 부분에 공동 대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서부권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골머리가 아픈 부분이 굴포천 같은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5개 지자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책임을 안 지고 누가 잘해보자고 그러면 너나 잘해라라고 오히려 통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정해웅 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공동으로 다뤄야 될 주요 과제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이게 11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장들 모임 아니에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1년에 네 번 하는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이 금년도에 처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게 10여 년 회장 쪽에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경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정해웅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굴포천처럼 서부수도권행정기관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사업과제 이런 부분을
김한태 위원 알겠어요.
  회의를 하는데 동의안 들어오는 것 금년도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가 뭐냐면 지금 부평구청장님이 지금 회장을 맡고 하지만 부평구에서 그 회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번에 광명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순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은 가칭 광역으로 갔을 때 중요한 사항은 회의를 하시겠지만 한쪽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기획실장 정해웅 열한 분 시장·군수님들 오시고 거기에 수행이 세 분 정도 붙습니다. 그래서 네 분 정도 해서 44명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거의 네다섯 명, 국장도 가실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비야 어차피 들어가는 경비니까 그렇지만 1년에 네 번을 해서 중요한 쟁점이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굴포천 같은 것도 진짜 협의가 됐을 때 같이 일심이 돼서 국가하천을 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회의만 가져서는 안 되고, 왜냐면 이런 것을 강력히, 하긴 단체장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회의를 갖는 중요점을 1년에 하나씩은 뭘 해결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아우트라인만 너무 큰 것 갖고 있으면 또 안 되고.
  그런데 여기 동의안 11개 시에서 하나도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정해웅 일단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설득을 잘 해야 되고
김한태 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기획실장 정해웅 그 부분은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설득을 하겠고,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간 언제 또 우리 시가 회장이 될지 모르지만, 왜냐면 이 동의안 들어온 것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회의는 하는데 현 조례를 그래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노력을 하셔서 11개가 다 같이해서 각 단체가 발전이 있는, 우리 시가 제일 시급한 게 굴포천이에요. 이런 것을 시급하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만약에 이런 주요쟁점이 있어서 협의하고 왔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면 거기서 어떤 쟁점이 있었냐, 또 뒤에서 우리 의원들도 결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협심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기획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기록중지)

(15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기획실장정해웅
  경제국장이춘구
  세정과장장형택
  회계과장한상휘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문화예술과장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