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1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
4.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5.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8.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1.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안건은 문화국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시행하는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정한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할 때 지원받은 시설은 명칭을 생활문화센터로 지정하고 BI를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지역명을 포함한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화시설을 운영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소액의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명칭에 생활문화센터를, 제2항에 시설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4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효력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법 제9조제4항에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부칙 중 효력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상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제안경위는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15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생활문화시설은 명칭을 생활문화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력 배치 및 급식비 등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을 규정하고 있고「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명칭을 신설하고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력배치 및 급식비 등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이런 것 할 때는 정확하게 기금을 얼마 가지고 있고 같이 얘기해서 제안설명 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제32조 및「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단은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도모하고자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68억 원의 출연금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 소관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 그리고 경기도와 부천시의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지원 협약에 따른 것으로 부천시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수출지원센터 운영, 부천 클러스터 육성, 콘텐츠 인력 양성, 콘텐츠 산업정책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출연금을 반영코자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단의 설립목적은 만화문화의 창달과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조직 운영은 2본부 8팀 2사무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 출연액은 2016년도 수준인 50억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2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1일 재단이 설립되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제안경위는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74쪽 관련 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제안경위는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81쪽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만화문화를 창달하고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설립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
2016년 추경 때도 한 번 출연금이 나갔었죠?
70억이 나갔었는데 투자금으로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절차가 어느 정도 왔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약간 딜레이 되면서 최근에 문화부에서 저희가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래서 가능한 우리 입장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웹툰 프로젝트사업 기획 콘텐츠들이 그 펀드로부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님.
그럼 출연하기 위해서, 현재 3개 과에 있는 게 똑같은 출연안인데 이게 조례가 안 되어 있나요?
그런데 사전에 동의 받아서 해야 된다라면 예산편성 전에 우리가 출연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오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참여예산제 올라올 때도 똑같은 형식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물론 문화예술과인가요 여기서 올라온 것 전년도 3년간 기록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런 문제 없어요. 단순히 그냥 얼마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3년간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출연안을 우리가 심사할 때 과연 이번에 예산을 할 거냐 말거냐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의 형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미리, 예산심사 때 대신 수월해지는 거야.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해서, 출연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면서 다시 이것 깎아야 되겠다,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논란의 소지가 없죠.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 그렇게 출연안을 꼭 해야 한다면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어떤 출연안을 얼마의 예산이 어디어디에 필요한지 소상하게 다음부터는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맹호 위원님.
우리 만화영상단지 건립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항상 제 걸음 하는 것 같아요. 위치에서.
보면 시간이 갈수록 발전된 모습이 자꾸 나타나서 시민들이 기대심리가 차야 되거든요. 계획수립 할 때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발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는 일차적으로 투자조합, 운영조합이 먼저 손실 부분을 까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합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직접지원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간접투자사업인 펀드나 투자를 통해서 지원해서 그 자금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지원사업보다는 간접투자지원사업으로 방향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을 비롯해 국장, 직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74호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8월 2일에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천시 출산 장려정책 고도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 50% 감면규정과 체육시설 신설·철거와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서 체육시설 일일 사용자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을 사용료의 50%로 변경하는 사항은「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7조제4항과 동일한 사항이며 조례안 11조제1항과 2호에서 사목을 신설하는 것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과 어린이를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1호에서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구 폐지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별표 조문은 체육시설의 신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5호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스포츠산업 진흥법」이 2016년 2월 3일 전부개정되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16년 8월 2일과 1일에 전부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연고 구단의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것으로 프로스포츠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로 하고 연고 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적용 범위에서는 부천시와 연고협약을 맺은 프로스포츠단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시설 설치와 보수 등 필요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두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프로스포츠단에 의한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의 위탁과 기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그 사용 기간은 25년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5까지는 사용료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감경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월할, 일할,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수의계약 및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부천시를 연고 경기장으로 하는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7호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종합운동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잦은 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사항을 심의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운동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 면적 중 햇빛이 양호한 구간인 동쪽, 남쪽, 서쪽 방향으로 5,600㎡의 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발전량은 700㎾, 사업비는 약 1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은 단순임대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임대료는 공유재산 관리법 및「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공시지가와 발전면적 1000분의 10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은 10년간 유상임대로 1회 연장하여 20년간으로 하고 시설 원상복구인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조건으로 하고 구조물 안전성 및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건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공공시설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유휴 공유재산(지붕)을 통해서 신규 임대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8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사용료 감면 및 징수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의 감면 대상 중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과 어린이”를 “2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과 어린이”로 변경하여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고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징수 규정과 관련 부천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한도를 사용료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되며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구 폐지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소 변경 및 신설, 폐지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검토의견입니다.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민 프로축구단 등의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정 조례안은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스포츠산업 진흥법」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시설 설치와 보수 등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프로스포츠단에 출자·출연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료 감경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8조는 체육시설의 수의계약 및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프로스포츠단에 출자·출연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 없이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가 시민구단에 대하여 출자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안에 따라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정의에 있어 “연고 경기장이란 지방자치단체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부천시”로 정비하고 안 제4조 적용 범위에 있어 “부천시민프로축구단과 부천시와 연고협약을 맺은 프로스포츠단에만 적용한다”에서 프로축구단이 중복되어 언급되고 있어 “부천시민프로축구단과”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7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조례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제20조에 시장은 시 또는 소속 지방공기업 등의 공공건축물의 옥상, 공유지 등에 대해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먼저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을 사용료의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했죠?
그런데 그나마도 쓰는 사람들한테 그런 제한을 두면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녀의 수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였어요. 이것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등록한다고 해도 어디에 등록을, 그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우리가 FC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연간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5년간 30억 지원하는 걸로 했다가, 언제 15억 하기로 했다가 35억 했죠?
올해 예산 35억을 지원해 줬는데 주로 보면 채무가 많이 있어서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채무 다 갚았나요?
그래서 그거는 공원화개념으로 해서 쓰고, 예를 들어서 보조구장이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옥길지구도 축구장이 하나 들어와 있고 우리 레포츠공원에 있는 춘의 그쪽에 있는 것도 다시 해서 축구구장으로 잘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김포공항에 있는 그런 쪽에도 축구장이 하나 다시 들어오게 되고 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송내IC 부근에 공간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다면 축구장 2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규모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다면 축구장은 그 정도까지 들어오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더 많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동호인들도 천연잔디에서 차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많이 개방을 못했거든요.
이런 것도 두 가지의 천연잔디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시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많이 줘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철저히 감독하셔야 될 거예요.
민맹호 위원님.
그것 사실 250만 원이 됐든 250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유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참 잘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것 축조해서 저장했다 쓴다고 하면 그럴 만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배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안 하고 생산되는 대로 바로 한전에 판매하는 겁니다. 바로 판매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시 거기서 사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지만 전력을 보관했다가 밤에 외등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잘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외진 데, 외등을 켤 때 그런 시설을 응용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희도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 관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시범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천체육관 수영장 짓는 모든 것도 태양열로 받아서 하고 지열과 폐열과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까지 전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을 때 최대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등이나 신호등 같은 것, 신호등도 시설하기 어려운 데에 설치한 게 있어요. 그런 곳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욱더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현재 구조물이 참 멋있게 만들어졌거든요. 멀리서 보면 거북선형식으로 해서 모형이 멋있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완전히 변형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미관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대만 같이 그렇지는 않지만 원래 지을 때부터 지붕에 딱 했다면 더더욱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미리 지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미관을 고려하겠습니다.
연간 2400만 원 받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 디자인 한 디자인비는 더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종합운동장 미관이 훼손돼버리면 안 하니만 못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2400만 원의 수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붕에 바로 붙인다는 거죠, 패널을.
그런데 그 경관이 훼손돼버리면 2억 4000을 줘도 손해예요. 그것을 감안한, 설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를 정확하게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그래서 그것보다 오히려 더 멋있게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건별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 해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죠.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규정과 관련 부천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한도를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문구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부천시”로, 안 제4조 “부천시민프로축구단과”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부기를 형태가 보존되게, 형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며, 부기로 지붕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시설물 설치 후 경관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며, 부기는 그렇게 달아주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김은주 민맹호 서강진 이진연 정재현
○불출석위원
김문호 김한태 박병권 서헌성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문화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이태훈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만화애니과장최영현
체육진흥과장박인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