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9일 (금)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7일 상정되었다가 찬반토론 과정에서 토론을 보류하기로 하였던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심의를 마치고자 모이신 겁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지난 9월 27일 마쳤으므로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시간에 관계공무원은 볼일 보셔도 되잖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차 심사 때 저희가 제대로 알아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서 끝이 났어야 되는 것인데 재차 심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초월해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것이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참고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거기 지방세 관계법령을 저희가 워드로 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2항에 가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7조를 근거로 된 것이고 다음에 9조에 보면 과세면세 등을 위한 조례 해가지고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7조와9조의 조항에 의해서 이 조례 준칙안은, 개정 준칙안은 내무부장관이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판례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판례까지 첨부를 해드렸는데 판례도 보면 종전보다 축소해서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89년 9월 29일날 나온 게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도로 내려온 공문 사본을 저희가 첨부를 했고 이것하고 관련 없는 하남시 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경자동차에 대한 것 이것을 복사해서 첨부해 드렸는데 하남시에서는 경자등차 보급 확대건의안을 의회 의결로 해서, 의결을 해서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것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남시에서 기 4월에 공문을 발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내무부하고 국무총리실, 상공자원부, 행정쇄신위원회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에다가 의회에서 의결된 그 건의안을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회시가 온 것은 없고 다만, 그 동안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알아보고 해서 나온 것이 다시 뒤에다 첨부해 드린 건의 내용 요약이 나오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경자동차에 대한 세 감면이 아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적극수렴이 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해서 개정할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동차에 대한 것도 아마 앞으로 이것이 개정이 돼 가지고 면세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자동차 보급 확대 건의안이 쭉 나오는데 주차료 관계, 자동차세 등 여러 가지 건의 낸 게 있는데 경자동차는 앞으로 그렇게 감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에 가보면 경자동차가 많아서,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유류 관계도 절약이 되고 해서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내려고 그래도 일단 행정쇄신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적극 수렴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행정쇄신위원회 안이 있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각 부처와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수증대 입장에서 봐서는 자꾸만 감면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겠고 해서 저희가 하여간 좀더 연구해 가지고 실제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도 여기서 의결을 해서 저희는 바로 내무부로 보내가지고 이것을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요.
네, 됩니다.
95년 3월에 그때도 벌써 경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추진되기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 거기에서 수렴해 가지고 확정을 시켜서 협의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것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는 감면의 범위를 축소한 게 아니고 늘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판례에서는 감면 범위를 축소한 것은 위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감면 범위를,
그러니까 축소도 가능하고 앞으로 증대도 가능하고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축소하여 정한 것은 축소에 대해서 이의가나와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같은데 증대도 여기 7조나 9조로 봐서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대로 내무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조례로서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의결을 안 하면 그 법은 저희로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또 건의를 내가지고 다시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죠, 건의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10시 26분 기록중지)
(10시 28분 기록개시)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세정과장이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