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9일 (금)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건웅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7일 상정되었다가 찬반토론 과정에서 토론을 보류하기로 하였던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심의를 마치고자 모이신 겁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지난 9월 27일 마쳤으므로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시간에 관계공무원은 볼일 보셔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윤영복  다시 설명드린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윤건웅  추가 설명을 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하시고 저희 찬반토론 시간에는 관계공무원 볼일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윤영복  추가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요 구한 자료가 있을 텐데.
김일섭 위원  추가설명을 하시죠. 조례에 어떤 법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효열 위원  거기에 관계 자료를 우리가 첨부를 해달라고 그랬을 텐데.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참고 자료를 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차 심사 때 저희가 제대로 알아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서 끝이 났어야 되는 것인데 재차 심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초월해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것이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참고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거기 지방세 관계법령을 저희가 워드로 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2항에 가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7조를 근거로 된 것이고 다음에 9조에 보면 과세면세 등을 위한 조례 해가지고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7조와9조의 조항에 의해서 이 조례 준칙안은, 개정 준칙안은 내무부장관이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판례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판례까지 첨부를 해드렸는데 판례도 보면 종전보다 축소해서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89년 9월 29일날 나온 게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도로 내려온 공문 사본을 저희가 첨부를 했고 이것하고 관련 없는 하남시 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경자동차에 대한 것 이것을 복사해서 첨부해 드렸는데 하남시에서는 경자등차 보급 확대건의안을 의회 의결로 해서, 의결을 해서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것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남시에서 기 4월에 공문을 발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내무부하고 국무총리실, 상공자원부, 행정쇄신위원회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에다가 의회에서 의결된 그 건의안을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회시가 온 것은 없고 다만, 그 동안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알아보고 해서 나온 것이 다시 뒤에다 첨부해 드린 건의 내용 요약이 나오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경자동차에 대한 세 감면이 아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적극수렴이 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해서 개정할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동차에 대한 것도 아마 앞으로 이것이 개정이 돼 가지고 면세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자동차 보급 확대 건의안이 쭉 나오는데 주차료 관계, 자동차세 등 여러 가지 건의 낸 게 있는데 경자동차는 앞으로 그렇게 감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박효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부천시 세정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건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도 사실은 경자동차 보급이 필요한 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경자동차가 많아서,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유류 관계도 절약이 되고 해서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내려고 그래도 일단 행정쇄신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적극 수렴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행정쇄신위원회 안이 있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각 부처와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효열 위원  다시 말해서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부천시에 관한 한 문제를 가지고 제반 협의를 해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노력도 노력이겠지만.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세수증대 입장에서 봐서는 자꾸 감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더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수증대 입장에서 봐서는 자꾸만 감면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겠고 해서 저희가 하여간 좀더 연구해 가지고 실제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도 여기서 의결을 해서 저희는 바로 내무부로 보내가지고 이것을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요.
박효열 위원  그럼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네요?
○세정과장 이광양  근거가 되죠.
  네, 됩니다.
김삼중 위원  하남시는 아직 건의만 한 거지 실시 안 된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건의만 해놓고 알아보니까 행정쇄신위원회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데서 넘긴 거예요, 보니까.
  95년 3월에 그때도 벌써 경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추진되기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 거기에서 수렴해 가지고 확정을 시켜서 협의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것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김상중 위원  되면 전반적으로 되겠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 외에는 일체 더 이상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김일섭 위원  지방세 관계 법령 이거 해주신 것 중에 판례를 보면 조례에 축소하여 정한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쭉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감면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랬는데 감면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는 감면의 범위를 축소한 게 아니고 늘린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광양  감면 범위를 더 늘리는 거죠.
김일섭 위원  늘린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판례에서는 감면 범위를 축소한 것은 위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감면 범위를,
박효열 위원  축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김일섭 위원  늘린거란 말이죠, 오히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축소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여기 판례는 저희가 참고로 넣어드린 것인데요, 저희는 제7조와 제9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판례를 저희가 참고로 이런 것도 있었다, 판례가.
  그러니까 축소도 가능하고 앞으로 증대도 가능하고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축소하여 정한 것은 축소에 대해서 이의가나와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같은데 증대도 여기 7조나 9조로 봐서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대로 내무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자동차와 관련돼서 엊그제 한미 자동차 협상이 타결되어서 대형차가 2500cc 는 32%, 3000cc 이상은 41% 자동차세가 인하하게 됐단 말이예요.
  그럼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조례로서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일단 내무부에서 조례제정, 법을 바꿔가지고 조례개정준칙안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여기서 의결을 해주셔야만 되죠.
  여기서 의결을 안 하면 그 법은 저희로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또 건의를 내가지고 다시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죠, 건의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김일섭 위원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인하를 조례에서 결정….
○세정과장 이광양  그러니까 법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은 할 수 없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조례로 위임해가지고 조례개정준칙 안이 내려왔을 때 그 준칙안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내무부에다 건의를 올릴 수는 있는 사항이겠죠.
김일섭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그리고 참고로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하시라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김 위원이 제동한 건이니까….
김일섭 위원  이 안 자체는 문제
김삼중 위원  없는 것 같죠?
김일섭 위원  심의 자체가 그런 것인데 지금 지방세 감면되는 게 한 10여 가지 정도가 되고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짚형자동차라든지 또는 공익단체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감면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그 중에 몇 개를 검토를 해서 이것은 넘어 가더라도 다음에 개정안을 만들어내면 어떻겠는가 그런….
박효열 위원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내용 검토를 해서,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전문위원, 지방세 감면 조례책 좀 찾아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잠시 관계법령을 찾는 동안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0시 26분 기록중지)

(10시 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가결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은 통상산업부 정책의 일환으로 자기 보조 50%를 하면서 해달라는 정부 시책이예요.
박효열 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유익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세정과장이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