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8일 (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윤건웅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출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오늘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려고 하였는데 어제 9월 27일 찬반토론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일 9월 29일 10시부터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심도 있는 찬반토론을 거쳐 심의를 마치고 모레 9월 30일 10시부터는 노동복지회관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14분)

○위원장 윤건웅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도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예산은 1회 추경 2911억 1100만원보다 68억 8100만원이 증가한 2978억 9200만원으로서 이것은 당초예산 1회 추경보다 2.36%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를 내역별로 대비를 해서 본다면 지방세가 1117억 9600만원, 세외수입이 1422억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 지방양여금이 41억 6100만원, 보조금이 180억 8400만원, 지정재원이 212억 9100만원입니다.
  이것을 퍼센티지로 본다면 지방세가 37%,세외수입이 47%, 지방교부세가 0.1%, 양여금이 1.4%, 보조금이 6.1%, 지정재원이 7.1%로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이 47.7%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살펴보시면, 39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22억 60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48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세외수입이 46억6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7700만원이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원인별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46억 6400만원의 증가 내용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39p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구내식당의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로 임대료 가격이 32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사용료 수입은 도로굴착 등 도로사용료의 증가로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및 위생처리장 사용증가로 인하여 20억 5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폐기를 소각 폐열 매각부진으로 2억 1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이자 수입은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27억 760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융자금 회수 수입은 연탄가구의 수요 감소로 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잡수입은 부동산 등 등기 해태과태료 등 각종과태료 수입의 증가와 동사무소 임대료 반환 등으로 2억 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원은 심곡본1동 경로당 노유자 시설 건축비로 세입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예산은 180억 8400만원으로 당초보다 4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 중 사회복지비가 거택 보호비, 보육시설아동별 지원 등으로 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 경제비 는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 도비는 75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 행정 보조금이 2800만원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는 8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산업 경제비는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212억 9100만원으로 12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석촌로 개설공사에 따른 주택공사 부담금 12억 5800만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저희 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146억 9100만원으로 38억 53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 관리 800만원은 올해 시세 세수 목표 1117억 9600만원의 28%인 31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내 고장 담배사기운동 홍보입간판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인 동사무소 34개소, 전철역 4개소 등에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홍보 입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징 및 체납세 징수업무추진을 위한 특수 활동비 450만원을 고액 체납자, 기업체 방문 독려 등 추적 징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회계 관리는 기구 증설과 각 실·과 복사기 노후 등 비품 구입 및 시장·부시장 차량 구입 자산 취득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관리 예산은 37억 7800만원이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실 임차료 3억원, 중부경찰서 교환용지 매입 등 29억71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및 부시장 관사 매입비 3억 9000만 원 등이며 비상대피시설, 시청지하에 있는 비상대피시설 개수선비로서 1억18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국 세출은 필요불가결한 사항만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여러분들이 저희 예산이 통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은 해당과장 제안 설명 시 의문 나는 사항은 언더라인을 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산심의를 이것을 국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또 과장들이 총괄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윤건웅  그 다음에 질의를 합니다.
이범관 위원  여기서 질의를?
○위원장 윤건웅  네.
이범관 위원  그 다음에는요?
○위원장 윤건웅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최순영 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죠.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구요.
이범관 위원  그것이 낫습니까, 국장 총괄보고를 듣고 몇 명은 회계과 하고 몇 명은 지역경제과 하고 몇 명은 재무과 하고 과장들하고 실무자들 앉혀놓고 초심해 나가는 것이 낫습니까?
강태영 위원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최순영 위원  다 들어야죠.
강태영 위원  다 들어야 되니까, 다 알아야 되니까.
이범관 위원  그러면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끝낸단 말이예요?
최순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필요시에는 그것에 따라서 따로 분류하더라도 다 들어야죠, 일단은.
강태영 위원  전체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범관 위원  예산 심의가 그렇게 될까?
    (「되죠.」하는 이 있음)
  해 봅시다, 그러면,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세정과장 설명해 주시죠.
○세정과장 이광양  세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범관 위원  79p의 특수 활동비에서 지방세과징 및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으로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각 구청도 450만원씩 주나요?
○세정과장 이광양  각 구청은 15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고질적인 체납된 것을 직접징수를 해가지고
최순영 위원  이것은 100% 다 도비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100% 다 도비입니다, 이게.
최순영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100억인데 10억밖에 못 걷었잖아요.
  그러면 91억이 왜못 걷혔는지 그 사유가 있을 거라구요. 그리고 대충 명단이 있을 것이고, 못 받아들인 체납자들의. 그것을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지금까지도 고액 체납자, 즉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계장급 이상이 전부 개개인 담당을 해가지고 계속 나가서 독려를 하는데도 사실상 사업상 부도가 된 사람들 또 그다음에 사업에 실패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유형별로 저희가 뽑아드리는데 개인별 명단은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최순영 위원  왜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순영 위원  체납자 명단인데 왜 못 해요?
○세정과장 이광양  국세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세청장이 전국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한다면 내무부장관이 전국의 체납자를 전부 뽑아가지고 공개할 수는 있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한 번도 한 예가 없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한문을 낼 때도 앞으로 언제까지 안 내면 신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도를 하지만 공개는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공개가 아니죠. 위원들이 자료 요청인데 왜 안 돼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을 공개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면 신분상에, 자기 위치에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좀더 체납세 징수가 유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개 못하는 법 조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조항을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이것을 나중에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사항에 관한 관련법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시지 말고 그 자료를 회의하는 동안에 복사를 해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최순영 위원  그 다음에 자료는 담배소비세가 312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8억이 지금 현재 징수되었습니다. 그럼 100억 정도가 미징수 인데 그 사유는 대충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팔려서 그런 거 아니 예요. 미징수라는 것이 팔렸는데 징수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담배가 팔리지 않아서 이 정도 걷힌 것인지,
○세정과장 이광양  담배가 팔리지 않아서 그렇죠.
최순영 위원  팔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94년도 담배소비세하고 93년도하고 그것을 좀 대비해 가지고 보게 그 2년도 것을, 전년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것하고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를 사실 보면 어디 출장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관외로 나가실 때 가능하면 여기서 사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자꾸만 내 고장 담배를 사자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 상당히 저희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아마도 상당히 실적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세정과장 이광양  네,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거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 입간판 좋은 생각인데 우리 관내에 군부대가 몇 개나 있나요?
○세정과장 이광양  군부대가 지금 현재
이범관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관내 군부대들이 PX 에서 담배를 팔죠, 그렇죠? 그거 어디 가서 담배를 사오나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 담배는 군용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군인들한테 공급되는 거 있죠.
이범관 위원  그것은 무상 공급이고
○세정과장 이광양  그리고 장교들이 하는 것은, 장교들은 아마.
이범관 위원  PX에서 파는 것, 그 PX의 담배를 어디서 공급해주냐 이 말이예요.
김상택 위원  복지관에서 일반 공급을 하죠.
이범관 위원  그게 아니 예요. 지역에서 해줘요, 지역에서. 여기서 해주면 담배소비세가 우리한테로 돌아와요, 그게. 그것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더라구요. 내가 챙겨봐서 하는 소리예요. 군대 PX에서 장교들이 사는 담배를 전매청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래요?
○세정과장 이광양  담배인삼공사.
이범관 위원  담배인삼공사, 부천인삼공사 여기에서 군부대 PX 에서 떼어 가면 그 담배소비세가 우리한테로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지금 관내 군부대들 PX 담배를 인천에서 할 거예요. 뺏길 필요가 없거든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하고 트라이를 해서 되느냐면 PX 뭐라고 그래요, 왕초.
김상택 위원  관리관….
이범관 위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좌지우지를 해요. 그래서 차라리 담배 입간판 제작비 380만원씩 들이지 말고 이것을 차라리 정보비로나 뭐로나 세워 줄 테니 그 돈 가지고 그 사람들 술, 밥 사 먹이면서 끌어들이는 게 나을 거예요.  엄청난 양이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PX 위치가 부천시 관내로 돼 있으면 부천시 관내에서 담배소매인업소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PX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마 허가를 받았는데 그 위치가 아마 지금 부대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부대가 인천과 부천을 다 걸려 있습니다. 공수부대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큰데. 그래서 아마 그게 인천을 점유한 면적이 훨씬 많아요, 부천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 쪽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9공수는 여기 섹타고 그 다음에 17사단도 일부 부대는 부천에 있고 그 다음에 공수부대….
이범관 위원  김포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인천 사람들이 전부 하더라 구요. 그래서 거기는 재무과장이 그것을 하는데 재무과장한테 술값을 200만원을 줄께, 정보비를 세워 줄 테니 너 그거 6개월 안에 해결해 와라 그랬더니 부천 부대 것까지 다 뺏아 왔더라구요.
김삼중 위원  작년에 전매, 담배 세금이 285억 부천 시로 왔습니까? 다 왔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에 15% 증가 예상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가지고 312억입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죠. 외산 담배 증가율이 날로 급증하고 있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외산 담배 중에 45%가 일본산 담배가 차지하고 있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광복 50주년에 즈음해서 일본산 담배가 외산 담배 중에서도 전 담배 45%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도당동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조사한 부분인데 야간 유흥업소에는 양담배가 공급이 됩니다, 주로 공급되는데 그것이 양담배 판매수입업체가 부천에는 하나도 없고 전부 인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특정인을 통해서 세금 없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조사해 본 적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징과장 이광양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인천에 수입업체가 있어요, 담배 업체가. 거기에서 담배장사들이 다이렉트로 담배소매업 아닌 사람들이 갖다 그냥 넣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안 들어오죠, 세금이? 전매공사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오고.
○세정과장 이광양  지금 외산 담배는 외산 담배를 총괄하는 서울에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다 배부를 해주는데 외산 담배 총 판매액은 전부가 서울특별시의 세정과에 거기 총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국산 담배를 판 비율에 따라서 그것이 배분이 됩니다. 외산 담배 판매액 세액이. 그런데 저희가 그런 루트는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김삼중 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인천에 전부 수입업체가 있어서, 부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에서 소매업자를 거쳐야만 세수로 들어오거든요. 담배판매소를 거쳐야만 정식으로. 그런데 안 거치고 바로 자기네끼리 거래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세수가 안 들어와, 담배는….
        (장내소란)
○세정과장 이광양  아니 담배가 수입이 되면 총수입량이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탈세를 하거나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은데요.
김삼중 위원  또 외산 담배만 판매되면 물론 1000원짜리는 460원이 들어오는 게 외산 담배도 마찬가지인데 음성적으로 거래되거나 그 다음에 24시 편의점 같은 데에서 담배소매업을 안 가진 업체에서 담배를 취급하고 있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판매는 전매공사에서 하지만 허가권은 부천시가 가지고 있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한 수입업자한테서 24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세수결함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세수결함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김삼중 위원  수입한 데에서는 물론 관세 물겠죠. 이것은 관세고 지방세로 들어오는 부분은 담배소매상을 거처야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는 외산 담배를 덜 피우고 국산 담배를 많이만 팔면 국산 담배 판 액에 따라서 외산 담배를 전국적으로 따져서 배제해 주니까 하여간 우리가 국산 담배를 많이 피운다면 우리는 외산 담배 세입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려고 하는데 각 소매점에 일본 담배가 한 45% 이렇게 팔리기 때문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 담배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하는 것을 소매상마다 저희가 나가서 홍보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산 담배가 없으면 다른 외산 담배를 사간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을 홍보를 해도 그 소매상에서는 담배 파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다른 담배를 사간다니까, 거의가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일본산 담배에 대한 판매를 저지시켜 보려고 그렇게 지금.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세정과장께서는 외산담배를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고 하는 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가지고 국산 담배를 한국사람 입에 맞게 질을 높이고 잘 만들어내자 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 일본산 담배가 왜 잘 팔리느냐, 거기에 입맛에 맞춰가지고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많이 팔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우선 저희로서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담배공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입맛을 못 맞춰주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담배인삼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이범관 위원  군부대 거 한번 따져 봐요. 김포 같은 데가 28억이 예요. 군부대들이 여기 있으면서, 28억이면 막대한 돈이 예요.
한윤석 위원  현재 입간판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럼요, 다른 시도 한 데가 있죠.
한윤석 위원  아니
○세정과장 이광양  부천이요?
한윤석 위원  네.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먼저 번에 해가지고 시의 민원실 입구하고 시의 현관 입구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봤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거 입간판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각 민원실, 현관 입구해서 2개씩 해서 7개를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사업소
김삼중 위원  그게 10만원짜리입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게 8만원짜리예요.
한윤석 위원  그래서 그 입간판에 규격이나 형식 또는 재질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표어나 문구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문구는 기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 고장 부천에서 담배를 사주시면 한 갑당 460원이 우리시 세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간판 안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게 원칙적으로는 담배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이렇게 얘기 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부천시가 번다 이런 말 더러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면 1000원 짜리 한 갑을 팔면 460원이 부천시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는 전매공사에서 하고 부천시로 세수가 들어오니까 부천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를 전매공사에서 얘기하거든요. 소상히 파악한 부분이 집에 있는데 외산 담배는 이렇습니다. 외산 담배는 100갑을 사면 한 보루를 서비스로 줍니다. 판매촉진으로 해서. 그런데 국산 담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소매상들이 외산 담배를 많이 취급을 합니다. 마진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국산 담배는 라이터를 주거든요. 하나로나 오마샤리프 이런 것을 주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전매공사에서 판매를 하라고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비매품이라고 쓰지를 않아요, 여기다가 하나로라고만 쓰지. 그래서 그러한 이익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 외산 담배에서는 기타 선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데에서 외산 담배한테 뒤지는, 판매량에 대해서 뒤지는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부천시 세입 수입 1위가 담배수입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국산 담배 판매에 대해서 잘 좋은 아이디어로 우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섭 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최근에 담배와 관계되어서 공공기관에서 흡연을 억제하자는 그런 관련법이 최근에 통과된 것이 있죠? 무슨 국민건강….
  거기에 무슨 담배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이런 게 있죠.
김일섭 위원  금연구역 확대 실시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부천시의 계획이나 이런 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공공시설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배 광고 선전을 억제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 부천시 분야에서는 그런 거 한 게 없는데요.
김일섭 위원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측면 말고 시민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환경 관련 단체나 건강 단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환경 보호과 측면에서 환경공해 문제로 해가지고 금연구역 확대되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런데 깊이 있게는 저희가 지금 아는 바는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내 고장 담배 사기 입간판 붙이면 담배를 많이 삽니까? 그런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뚜렷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보면서 느끼겠지요. 아! 내 고장 담배를 사면 이렇게 시 세입이 되니까 이왕이면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에 세입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하고
김일섭 위원  이런 간판 부착에 대한 경기도나 내무부의 지침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지침은 없죠. 이것은 왜냐하면 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은밀하게 조용한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전 같으면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못합니다.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재를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먼저 번에 담배소매상들이 일본산 담배를 사지도 말자 팔지도 말자 하는 것을 했는데 일본 담배 총 판매회사가 있어요, 수입 판매회사가 서울에 그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제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또 문제가.
최순영 위원  민간단체가 한 것을 어떻게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유도를 해나갑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됐구요, 세정과에서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 보고를 안 합니까?
최순영 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담배세 수입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홍보 전단을 만들었잖아요, 스티커 작업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에 보내는 것하고. 그런데 스티커 홍보는 다 썼어요, 없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일단 그때 만든 것은 다 썼습니다. 다 써서 없고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은 부착된 게 남아 있는 게 있고 만들었던 것은 다 썼어요, 저희가.
최순영 위원  다 썼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최순영 위원  그때 그것은 얼마 들었어요, 그것 만드는 것? 스티커 만들 때….
○세정과장 이광양  그때 스티커도 있고 입간판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홍보 액자도 해서 붙이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만든 것이.
최순영 위원  스티커 제작했던 게 그게 몇 장이었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같이 올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입간판 규격하고 형식하고 재질을 좀
○세정과장 이광양  먼저 저희가 입간판을 만들려고 보니까 가장 견고하고 오래 갈 것이 스테인레스로 하는 것이 가장 오래 가거든요. 스테인레스로 하려고 해보니까 30만원이 들어가요, 입간판 하나가.
정수기 위원  사이즈는 얼마만한 크기로 했는지,
○세정과장 이광양  70에다가, 저희가 현관에
정수기 위원  저는 안 봤으니까,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지금 38개를 만드는데 한 개당 10만원씩 주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부적정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재질은 어떤 것을 쓰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이겁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것은 저희가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항목별 지방세, 예를 들어서 담배판매세금이 제1위다. 제1위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렇게 서열별로 지방세 수입 쭉 이렇게, 그런 자료가 있죠? 17가지가 되죠, 지방세가?
○세정과장 이광양  13가지예요.
김삼중 위원  13가지입니까? 그 세목별로 1위부터 13위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금년도 목표하고 조정하고 징수한 것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13가지는 부천 시에서만 쓰는 세금이죠? 도로 가는 도세 아니죠?
○세정과장 이광양  도세도 포함됩니다.
김삼중 위원  포함됐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그럼 도세 항목을 또 구분해서
○세정과장 이광양  네, 구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세정과에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 분야에 대해서? 이건 항상 빠져 왔는데 어디서인가 이것을 해줘야
○세정과장 이광양  사실 세입은 전체를 저희가 준 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지방세 세입을, 제가 보고를 드리죠.
김일섭 위원  아니 지방세만 맡고 세입 전반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해주는 데가 있어야지 해주는 데가 없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이것은 예산계 부서에서 거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위원장 윤건웅  그럼 기획실 예산계 소관 이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전체적인 것은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다 합쳐 가지고
김삼중 위원  예산계는 재무국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실 소관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가능한 한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한윤석 위원  79p 보면 기구 증설 대비 및 각 실·과 비품 교체 구입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회계과장 서세영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2개계가 증설이 되었고 또 경영기획단이라는 게 지금 설립이 돼 가지고 잠정적입니다만 별도 사무실을 설치해서 2개 계 정도의 파견 근무를 시켜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책상과 의자를 제공을 하고 있는 형편 입니다. 그 다음에 비서실이 두 사람이 증원이 된 상태이고 또 기타에 저희가 이때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노후 된 책상이나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수리해서 쓰고 하는데 노후 돼서 정 쓰지 못하는 것은 폐기시키고 또 필요하게 되어서, 갑자기 지금 필요치 않다 하더라도 수시 변동될 요인이 발생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소 예비적인 사항도 부분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고 저희가 이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해도 필요치 않은 것은 사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사고 필요치 않을 때는 어차피 불용액으로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말씀하시죠.
박효열 위원  여기 기구 증설 대비 비품 교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품 자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박효열 위원  제가 엊그제 질문한 사항 중에 하나 있습니다만 지원단체들의 비품관계는 어떻게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자체에서 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보조만 해주고 그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비품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그 자금에 의해서 비품을 샀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나 저희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적 보조금이나 자본 보조로 들어가는데 보조를 주게 되는 것은 운영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 준 재산이 시 재산이 다는 아닙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보조는 시 자금으로 줬지만 그것은 그 단체의 재산이지 그 재산이 시 재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마을회관을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락으로 이장이면 이장 앞으로 저희가 자본적 보조로 줘 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보조를 줬지만 마을회관은 그 마을의 재산이지 시의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것 같단 말이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오정구가 개청이 되면서 관변단체들 사무실 주면서 집기들을 새로 싹 들여왔어요.
○재무국장 강승준  집기까지 저희가 사주지는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0만원인가 보조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으로 컴퓨터니 비품이니 일절을 샀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산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 자산은 그 자체
박효열 위원  임의 처분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볼 때 안타까운 게 뭔가 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점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그런 것이….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죠. 그것은 그 자치단체가 공유건물에 입주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한 것하고 저희 시에서 그 사무실에서 이주다고 해서 무산되는 집기 비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운영하려고 하면 외부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사용함으로써 그 집기가 필요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성격상으로 봤을 때 보조금 지원금 다 그 차원에서 집기가 사진 말이예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그러면 보조금으로서 지불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린다는 점이 저는 애매모호하다 이 말인 것이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상 말썽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것이 어디서 관리가 되는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른단 말이 예요. 그것까지 그럼….
        (장내소란)
○회계과장 서세영  만약에 체육회다가 책상 5개를 사라고 보조 요청을 할 때 보조금이 갔으면 그 단체 재산이 되는 것이지 저희 시 재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내놔라, 어디다 처분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보조 목적에 사용하는데 보조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때는 처분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체에서.
○재무국장 강승준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각종 사회단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보조단체다 이거예요. 국고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지 판단을 해서 해당 실과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그때는 보조금관리법이라는 관리규정에 의해서 성실히 이것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에 올리고 이러는 것은 우리 정수개념이 있어요. 책상이 몇 개 이렇게, 우리 시의 예산은 그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책상을 사든가 컴퓨터를 샀으면 그 나름대로의 정수를 가지고 자기들이 선의의 관리 의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사회단체에 대한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효열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새로 우리 시에서 사고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네, 알았습니다.
정수기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을 보면 각 실의 비품을 구입하는 일이라든지 또 시장관사 부지 매입,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매입 이런 것들이 각 실의 비품은 거의 소매가격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시장 부지 매입이 3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예정지인 도당동 일대의 현재 지가가 3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지? 우리가 괴안동에 시립보육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 책정 시에도 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었다 하니까 입찰을 받아서 최저입찰자에게 응찰을 시켜서 건립한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다 입찰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예정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95% 이상 또는 99%에 이르게 근접 계약이 된다. 이랬을 때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여 지는 부분으로 많이 보여 지는데 이런 것을 예정할 때 좀더 비품가격 같은 것은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서 똑같은 제품이라면 그 중에서도 값 싼 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도 현 시가 이상 예정가 책정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비품을 구입하는데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지 꼭 소매가를 다 주면서 구입해야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를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 비품 구입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슨 개인 업체의 가격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품명만 명시를 해주게 되면 조달 납품이 되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조달 납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조달 납품 가격이 시중 가격 보다 더 비싸거나 시중 소매가격이라면 그것은 고쳐 받을 수도 있겠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싸게 단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그 물품은 대량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관서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객관적으로 다 인정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평당 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매각은 없습니다. 매입이죠, 예를 들면 매각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감정 의뢰를 해서 2개 회사 이상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이 어느 정도 예정가격을 0.5%를 올린다든지 해서 입찰을 하는데 지금 입찰은 전부 공개 입니다. 내정가격 10개면 10개 전부 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비는 없겠고 매입하는 것은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평당 300만원의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300만원 이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단, 일반 시중가보다 약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은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자기고 감정평가보다 가격이 이 예산이 낮다고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추경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여분을 두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 2개 이상을 해서 거기서 산술평균 해가지고 나온 가격보다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못 하면 못 했죠.
  그러니까 매입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오는 단가는 거기에 하등에 매입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여기 총무과 소관 업무 답변해주실 분 계세요? 시장 관사 부지매입 및 공무원 휴양시설.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시장 관사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지방 자치시대 하에서 민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선시장은 부천시내 사람 아닙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한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전의 경우 관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지금부터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잘못된 얘기인지 몰라도 시장님 같은 경우, 시장님도 자기 집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단지 영빈관 성격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천시 에서 오는 손님을 위해서 관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영빈관 이런 성격의 것이라면 이해가 가도 시장 관사, 오히려 시장의 경우에는 집이 더 관사보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보다 그래도 아까 외빈용 차량 문도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시에 외빈이 왔을 때 모실 수 있는 영빈관의 성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재무국장 강승준  당초에 염려를 했던 것인데 말이 저거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개념을 바꾼 것 인데 내용은….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들 그것을 상당히
박효열 위원  왜 그러냐면 시장 관사라고 하면 상환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영빈관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빈관으로 건립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조리사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인원을 책정해야 될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부천시의 경우 영빈관이라고 해서 외빈들 숙소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이 조금 단편적으로 하면 호화스러운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하는 염려도 있고 일부 신문 지상에 보면 약 2억 들여서 관사 지은 것을 가지고 호화판으로 지었다고 이렇게까지도 신문 지상에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각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분은 전연 자기 집도 없이 당선되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최소한의 숙소로 제공 할 수 있는 내지는 저희 시청 간부들의 회의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면 만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본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공무원 복지 관계로 해서 휴양시설 저도 전번에 한번 시장님 간담회시간에 언뜻 들어보니까 공무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어떠하실는지 몰라도 일면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어요. 있는데 다른 복지나 우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왜 시급하게 이런 문제가 먼저 올라오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이 간단 말이예요,
  물론 콘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설도 해주고 또 배낭여행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인원수도 많이 늘려서 해외여행도 보내고 다 좋은 부분인데 밖에서 보는 시각이 안 좋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 총무과에서 직원들 복지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단 토지 매입한다고 해서 저희 회계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추세로 봐서는 저희가 이것을 해주십사 하고 할 수는 없고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총무과 소관에서 와서 필요성을 강조를 해줘야 나름대로 이런 필요성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네, 그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만일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얘기를 듣자 이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라든가 우선순위 상에, 위원님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면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의미 자체가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이상한데 추경예산이라 하면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거나 남은 회계연도 에 꼭 집행하기 힘든 어떤 한정된 건에 한해 가지고 급하게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 예를 들면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하여튼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측이 가능할 텐데도 굳이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꼭 이런 것을 추경으로 끌어올려야 되는지,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니까 그 요인이 발생이 되면 본예산에, 사실은 당초 본예산 짤 때는, 1년 살림살이를 짤 때는 금년도 95년도 우리가 이 예산 가지면 만족하겠다고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이 자꾸 생기게 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민선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2회 추경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한윤석 위원  아는데 상당한 부분이 보면 그렇게 추경이라는 말뜻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정된 건에 한해서 추경을 요청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아무 때라도, 금방 본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한 달이나 있으면 금방 올라오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반 이상은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데 저희도 추경을 사실 가급적 원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추경은 원하지 않은데 이게 부득이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올리는 거죠. 추경 올려가지고 저희 그렇게 이걸 추경을 올려야겠다, 올려서 뭐를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요인이 발생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윤석 위원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게 추경인데
○회계과장 서세영  거의 그렇다고 봐주셔야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기 의결되어서 사용하는 거 있죠? 발생된 거 있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아예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이 돼야 그 예산으로 해서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불법행위입니다.
김삼중 위원  기 집행한 것 없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말씀하시죠.
김상택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는데 시장 관사부지매입 건과 82쪽에 보면 2급 관사매입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경우는 관사 부지매입과, 지금 250평이 돼 있죠? 250평 돼 있으니까 차라리 시장 관사 꼭 필요하다면 앞에는 시장 관사하고 뒤에는 부시장관사를 해가지고 같이 붙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꼭 아파트를 임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10구좌를 한다고 했는데 사용 대상이 누구인지, 만약에 10구좌를 해서 시·구청 공무원의 소유의 필요성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나중에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려면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아예
○회계과장 서세영  10구좌요?
김상택 위원  네, 10구좌로 돼 있잖아요. 10구좌로 돼 있으니까 다 소요에 필요한지
한윤석 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시장 관사가 롯데아파트인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시 소유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2급 관사를 그 쪽으로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1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후 된 관사 이런 것은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부분을 확보를 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관사를 놔두고 자꾸 그것을 축적시키면서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택 위원  관사를 짓는 것은 상당히 참 좋은 현상인데 시장과 부시장, 통상 보면 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앞뒤로 지으면서….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면 부시장님이 불편하시죠. 그것은 분리시키셔야지 불편합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부지 매입은 아직 시작도 안한 것이고 대충 그런 안을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가….
김상택 위원  휴양시설도 하려면 많이 증좌해가지고 충족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안하려면 전부 안하고.
김삼중 위원  추경에 정부 양여금이 있고 도비로 지원금 내려온 게 있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요? 저희 예산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도비보조로 1억 75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앞으로 1500만원 정도는 더 올 계획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비 10동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 관사 부지 매입하고 공무원 콘도 구입비용은 본예산으로 보류해서 다뤘으면,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시장 업무용 차량하고 시장 관사 구입비하고 공무원 휴양시설하고 2급 관사 매입비는 다음 추경으로, 지금 자꾸 따질 것이 아니고 보류를 시키자구요.
    (「질의만 하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이 문제는 이따 계수조정시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최순영 위원  냉장고 있잖아요, 산업과 동물시약 보관용 냉장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쓰시고 있나요? 냉장고가 없이 쓰시고 있나요?
박효열 위원  수리 보수해서 썼다면서요?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죠, 그것은 온풍기….
최순영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것이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냉장고가 없는 것을 사시겠다는 것인지 그럼 지금 없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사용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실 문서파쇄기 사시겠다고 그런 거 그것도 그러면 그 동안에는 파쇄를 하지 않고 문서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회계과장 서세영  파쇄기는 각 과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가서 파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최순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죠, 문서 같은 것은 그게 없으면 열심히 찢죠, 산산조각 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최순영 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찢으셨나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재무국장 강승준  부시장실에는 없던 것은
최순영 위원  지금까지는 찢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파쇄기를 사시겠다?
김삼중 위원  찢어 쓰거나 다른 과에 있다 잖아요. 거기에 의뢰해서 썼겠죠.
최순영 위원  그리고 부시장 업무용 차량 매입에 있어서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85년도라고 그러셨는데.
○회계과장 서세영  95년도, 네, 95년도.
최순영 위원  95년도를 혹시 잘못 말씀 하신 건 아닌가 그것을 좀
○회계과장 서세영  네, 잘못….
최순영 위원  네, 그렇죠. 95년도죠? 85년도 것을 왜 이제서 새삼스럽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좀, 그리고 시장 관사 부지매입은 어디 동네를 지정하신 아직 그것도 없으시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중부경찰서 교환용지 매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이 경찰청 소관 땅이었습니다. 경찰청 소관.
김일섭 위원  그 세 군데가?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런데 우리가 중동신도시에 부천경찰서 땅을 제공을 해주면서 교환을 한 거죠. 바꾼 땅이죠, 말하자면. 국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땅하고 바꾼 겁니다. 교환해서.
김일섭 위원  바꿨으면 그걸 왜 사죠? 그것으로….
○회계과장 서세영  아,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재산 이예요, 지금.
김일섭 위원  아, 바꾼 것을 일반회계에서….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 얘기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위치가 지금 도당동 그 위치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데가?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당동 그 위치가 상당히 도로 폭이 좁고 차량이 많이 밀리는 지역인데 왜 그 지역으로 선정했죠?
○회계과장 서세영  밀려도 그것이 땅이 크기 때문에 그게 괜찮습니다.
○김일설 위원  아니 그 땅은 크지만 거기로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고 2차선이고 그렇거든요.
김삼중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 그 밑의 도로를 9월 말에 개통합니다. 다시 4차선 도로로. 도약로를. 도약로를 호성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이 개통하기 때문에 거기가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성로인데 그 밑에 도약로를 지금 확장하고 있어서 곧 개통이 되거든요. 이달 말경에. 그래서 교통량은 지금 현재보다
김일섭 위원  지역이, 도당동 의원이라서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장내소란)
○재무국장 강승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는, 지금 근화제약이라고 꼭 찍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위원장 윤건웅  그냥 후보지라는 말씀이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김일섭 위원  통상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중동이나 이런데 땅 많이 길 쭉쭉 뚫린 데 이런 데를….
○재무국장 강승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시도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부 다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다중집합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근화제약 거기가 현재 위치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범관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파는 땅은 평당 얼마예요?
    (「다르죠, 상업용지는 1000만 원대….」하는 이 있음)
한윤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부천 시 땅도 안 팔리는 땅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300만원 안 가는 땅도 많을 것 같은데
○재무국장 강승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예측을 해서 가상을 한 거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게 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니까
김일섭 위원  가상을 했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여기를 사게 될 가능성이 99%죠, 그렇죠? 이것을 어디서 거르는 장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300만 원짜리 평당 이런 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중동에 공영개발사업소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원가가 싼 데도 있는데 이렇게 비싼 땅을 왜 사느냐,
○재무국장 강승준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중동 땅도 상업용지는 엄청 비쌉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상업용지로 해야 되나요,꼭?
○재무국장 강승준  그럼 지금 전부 다 구획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회계과장 서세영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안창근 위원  아니 중동신도시 내의 땅은 용도변경이 전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안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 해요. 용도변경을 못 합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굳이 우리가 싼 땅이 있는데 비싼 데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김상택 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지금 현재 도당동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자동차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부천에서 현재 삼정동에 묶어 두고 있는 실정 이예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지금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만약 그것을 수용하면 어렵고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그린벨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최순영 위원  아니요, 도축장 있잖아요, 지난번에.
○재무국장 강승준  도축장 부지 먼저 거?
최순영 위원  네, 그것은 안 돼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그것도 지금 도심지 아닙니까, 구시가지의 도심지란 말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차량이 그런 문제가 아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김일섭 위원  도당동이 외곽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제도 우리 심의했는데 거기 다 도심지역입니다. 도심지역이고, 그러니까 지금 춘의동의 도축장 얘기도 나오고 소사3동 넘어가는 데 거기도 차량사업소 얘기가 나오고 여러 군데가 얘기가 나오는데 검토한 자료가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김일섭 위원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어디어디를
최순영 위원  소관 사업소에서 설명을 들었으면
○재무국장 강승준  검토한 자료가 있겠죠.
최순영 위원  네, 설명을 더 듣는 것으로
○위원장 윤건웅  네,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마저 하나만 더 할게요. 관사, 지금 여기 부지 매입만 얘기했는데 한군데 관사를 운영하는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관사 운영이라고 그래서 지금 관리비 내는 정도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1급 관사에 한해서 전기, 수도료, 관리비 그거 지불해 주는 거죠.
김일섭 위원  얼마 정도 나온 게 없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관리비 나오는 거 한 22~23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도 1급 관사죠.
○재무국장 강승준  나머지는 전부 다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집기 기자재 전부 다 사주게 돼 있는데,
최순영 위원  거기에 냉장고도 사주고 이렇게,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저희 비품 이예요, 시 의 비품이 예요. 가지고 가는 게 아니 예요, 그것은. 항상 비치하는 거예요.
김일섭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 부지만 얘기했는데 이게 건물을 짓고 집기를 들여놓고 하는 비용을 대충 어느 정도 계산하시는지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아직 안 따졌습니다.
김일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충설명을 듣기로 한 총무과에서 보충설명을 하시려고 총무과장께서 와 계신데 회계과장께서는 잠깐 쉬시고 총무과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짓고 하죠, 종결짓고.」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총무과장 원태희 입니다.
  예산안 81p가 되겠습니다. 저희 휴양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저희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10구좌 2억 6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내게 된 원인은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보니까 너무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하나도 없이 전무한 실정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사기를 앙양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이 계상한 이후에 안양에서인가 이게 언론에서 무리가 아니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93%가 원하고 있는데 부득이 해야 좋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언론의 지적도 있고 우리 재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빠른 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계상한 이후에, 이것은 했으면 좋겠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시면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한윤석 위원  더 이상 들을 거 없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 스스로가 너무 빠른 것으로 느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박효열 위원  비상대피시설 개보수.
○위원장 윤건웅  네, 그러면 설명을 듣도록 하죠.
박효열 위원  비상대피시설 개보수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 말이 예요, 회계과장 설명하실 때는 지금 현재 수리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면서요?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수리한 지가 오래돼서 결로가 많이 돼서 동절기에는 습기가 없는데 하절기에, 장마철에 특히 물이 많이 천장 같은 데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이 고여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거기다 비상식량도 갖다놓고 의약품도 놓고 또 통신시설도 새로 갖추고 해서 대피호다운 대피호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한윤석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우리 시청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거기 구급약품, 방독면, 양초, 라디오, TV 같은 거, 또 샤워시설 같은 것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피호를 만들려고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방수시설이 8000만원, 화장실시설이 600만원, 샤워시설이 300만원, 급수대가 400만원, 비상식량 참고가 400만원, 또 기타수리 보수비가 10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1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부대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224만 7000원, 시설부대비가 77만1000원 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벽이 깨지고,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탁구를 많이 쳤었습니다. 겨울에. 그런데 파손이 많이 되고 이왕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리할 때 방수가 되도록 결로현상이 안 나오도록 환풍기 시설도 고치고해서 깨끗한 대피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알았습니다.
정수기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말씀하시죠.
정수기 위원  지금 지하에서 결로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데 거기다 급수시설이나 샤워시설을 하면 습기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 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맨 처음 할 때부터 하나하나 체킹을 해가지고 잘 하셔야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지금 당장 지하에 급수시설이나 샤워실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신청사가 건설되어서 그리로 시청이 옮기게 되면 구청이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되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정수기 위원  그러면 구청이 들어왔을 때도 지금 필요한 시설, 시 규모에서 필요한 시설만큼이나 구청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것은 환풍기 설치로 해서도 어지간히 된다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먼저 지하에 지금도 결로가 있는데 화장실, 샤워실, 급수대를 만들면 습기가 더 많을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환풍 시설을 해가지고 그 정도 습기는 빨아 낼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호에는, 관공서 대피호에는 시설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시설 규모가.
정수기 위원  결로현상이 일어나니까 습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근본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지하에는 그러지 않아도 습도가 높아서 건습기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지금 시청 청사 내에는 화장실도 많이 있는데 지하에다 화장실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써가지고 좋은 현상이 나온다면 할 수 없지만 좋은 현상이 나올 것 같지 않은 판단이 돼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화장실이나 급수실, 샤워실은 지하에 설치해서는 습도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기가 또 습도가 높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근무 내지는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상도 좋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는 대피호는 가능하면 안 쓰면 좋겠죠. 비상사태가 발발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대피호는 법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게 돼있고 또 이왕 시설을 하면 습기를 제거하도록 그런 장치도 아울러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시청이 신청사로 가고 구청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피호는 꼭 우리 공무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 주위의 민간인들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도 문이 2개가 나 있습니다. 주위의 민간인들도 오고 또 대피호가 지금 100평인데 구청 직원만 해도 충분히 넓지가 않습니다. 좁으면 좁았지 넓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사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지하대피소가 100평 이여요? 몇 평 이 라고요?
○총무과장 원태희  한 100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기 위원  100평인데 지금 대피소 개·보수하는데 1억 700만원을 책정을 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정수기 위원  그 1억 700만원 비용에 따른 견적서 받아놓으신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견적은 안 받았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방수시설이 8000만원, 화장실, 샤워실, 급수대 또 비상식량 창고가 한 400만원에서 600만원씩 들어가고 기타 보수비를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수기 위원  방수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100평에 8000만원이 들어가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영선계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저희는 개략적인, 총체적인, 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내게 되었고 보수공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는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방수시설 비용으로 8000만원이라면 영선계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더 이상, 네.
한윤석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사실 아닌데 그러면 현재까지 보수 유지는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결로현상이 있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던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수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정수기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방수가 8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전문 방수업자라든지 건설업자의 조언 아니면 여기 건축에 관계되는 공무원한테 견적이라도 한두 군데 받아봐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은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8000만원이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정수기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영선계라고 그랬죠?
  영선계에서 방수시설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방수 방법과 금액을 계상한 원인이 나을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듣도록 요청해 주세요.
    (「자료를 요청하시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그 외에 총무과
김일섭 위원  또 있습니다. 아까 결로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해결책으로 방수공사를 얘기하신 거죠? 그 진단은 누가 한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진단은 우리가 들어가 봐도 물이 떨어지고
김일섭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새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내부에 있는 습기가 벽에 붙어서 응어리지는 것을 결로현상이라고'그러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김일섭 위원  방수하고 문제는 다르지 않아요? 방수는 물이 새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방수죠?
○총무과장 원태희  제가 알기로는 방수를 해야 결로도 안 생기는 것으로, 우선 습도가 기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장내소란)
  이 진단을 영선계에서 하는 겁니까, 결로현상에 대한 치료를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
○총무과장 원태희  사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술적인 것은,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껴서 하게 됐는데
김일섭 위원  이것에 대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 해도 방수공사8000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이따 영선계 에서….
○총무과장 원태희  그 계획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기술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예산이 계상된다 하더라도 설계를 아직 안한 겁니다. 방법도 저희는 모르고. 아직까지도 아마 회계과에서도 무슨 공법을 쓰는지도 아직 조사를 안했을 겁니다. 설계를 할 때
김일섭 위원  그러면 아까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은 개략적인 금액으로, 개략적인 금액으로 하고 실제 설계를 해서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고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할 수가 없죠. 이것을 1억 1200을 다 통과를 시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방수공사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무슨 건축물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시청을 짓는다 해도 예산을 평당 얼마다 계상하고 설계를 해야지 먼저 설계를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라는 것은 보통 어떤 상가 건물을 지을 적에는 평당 150만원이 든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그 기준 가지고 한 거죠.
한윤석 위원  그런데 방수공사가 8000만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0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좀 저기한 말씀이지만 저 자체가 방수에 대해서 조금 알고 또 방수약품도 취급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해서도 내가 대충은 아는데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냥 누가
김일섭 위원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총무과장 원태희  네, 영선계에 자료를
○위원장 윤건웅  네, 자료를 해주세요. 영선계 에서 견적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뭐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 총무과에 질의하실
정수기 위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과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대략 이런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공사가 시행에 들어가려면 예를 들이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설계도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그 안에다 어떤 시설을 해야겠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비 내지는 시설비가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방수공사 하나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서 얘기해 가지고 된 것인데 바로 이 공사를 시행하려면 어디가 어떻게 나빠서 개조를 한다고 할 때 나빠서 어떻게 고치겠다 이게 나왔을 거란 말이 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방수액 중에서 가장 비싸다라고 말하는 것이 20ℓ 짜리 한 통에 45,000원이예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 시공비가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니까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너무 깊이 파고들어 따진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총무과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산업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산업과장입니다. 저희가 냉장고 예산을 책정을 올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동물의약품용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인데 먼저 샀던 것이 한 7년이 넘었습니다. 크기가 좀 작고 그리고 성능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가지고 조금 큰 것으로 하고 신형으로 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말씀하시죠.
정수기 위원  7년 사용함으로 해서 이게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네.
정수기 위원  지금 막 회계과에서 온풍기를 중고를 보수해 가지고 쓰는데, 보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보수해서 사용함이 좋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산업과 동물시약 보관용으로 냉장고를 지금 뭐를 쓰고 있어요?
○산업과장 한동훈  제가 그것까지는 잘
정수기 위원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산업과장 한동훈  아니 지금 사용을 하는데 아주 성능이 털털거리고 좋지를 않습니다.
정수기 위원  되도록이면 오랜 동안 쓸 수 있는 한 쓰는 게 좋은 텐데요.
○산업과장 한동훈  그런데 새로운 약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보관하려면
김상택 위원  7년 쓰면 많이 쓴 거예요.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께서는 우리가 공시에 관한 법률에 보면 ㎡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같은 쪽에서도 어느 것은  어느 것은 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로 하면 얼른 감이 안 잡히고 평으로 하게 되면 얼른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로 하고도 괄호를 열고 평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기재합니다. 그래야 대충 아, 이게 몇 평 정도다 하는데 그 인식이 ㎡로 하면 이게 몇 평이 되는지 헷갈려서 그게 혼선이 오는 것인데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꼭 시정하실 일이 없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신 게 대단히 좋은데 ㎡로 앞에 표기하고(몇 평) 이게 대단히 좋아요. 잉크료가 들어가서 그렇지 .
○위원장 윤건웅  그런데 여기 표기가 된 것은 같은 쪽에서도 위에는 ㎡만 표시되어 있고 또 그 아래 다른 건에는 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원태희  그것은 예산계에서 작업이 과다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예산계에다 분명히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오차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통일을 시키십시다. 결과적으로 헷갈리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건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예산은 176억 2679만 8000원이었으며 추경에 33억 5094만 5000원을 요구하여 예산총액은 약 19% 증가된 209억 777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억 5955만 7000원에서 26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업과는 48억 399만원에서 28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과는 5억 9611만 5000원에서 1.5%가 감소된 5억 8736만70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09억 898만 2000원에서 30.4%가 증가된 33억 2093만 8000원으로서 142억 2992만원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3억 3362만 4000원에서 1076만 5000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고 농촌지도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최근 중소기업의 육성정책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소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청 민원실에 제품 카다로그 및 상품 진열대를 설치하고자 825만원과 9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자차액 보전금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식량 및 축산증진 관련 사업 중 물량조정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87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 관련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인로 및 부일로의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6억 3000만원, 송내동 주차장 부지 매입비 13억 4834만 5000원을,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노상주차장 설치비용 2억 5200만원, 약대로 변 주차장 설비 비 1억 6000만원, 소사역환승주차장 설비 비 6억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지역경제국 예산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협조와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126P 일반수용비에서 그 60만원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다 그때도 설명이 되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또 감해서 보상금으로 또 이렇게 20만원이 올라와야 하는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던가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당초 심의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이 소비자정보지를 발행을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도 부족했고 또 지금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생활정보지가 벼룩시장이다 뭐다 해서 한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 부족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키고서 그 나머지를 실지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또 간담회도 개최하자는 내용에서 계상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소비자단체가 부천에 몇 개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지금 YMCA하고 한국부인회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2개소에 4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렇죠.
최순영 위원  이것도 계획인 거죠? 그럼 언제 실시할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1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최순영 위원  11월이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최순영 위원  그러면 11월에 계획하면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최순영 위원  작성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도 대충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겠다라는 뭐는 있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글쎄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보를 해서 교육을
최순영 위원  아니죠. 이런 계획이 나왔을 때는 사전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게 나와야지 먼저도 60만원이 그러한 계획이 없이 실질적인 내역이 없이 6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세워놓고 보니까 일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액이 삭감이 돼 버리고 또 다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 계획은 수립하지를 못 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말씀하시죠.
박효열 위원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도시가스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물론 현재 추경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 60만원 이렇게 남는 것을 이번 저희 조사특위 활동을 하는데 사실상은 의회에서 활동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은 게 사실상 장비라고 하면 그것은 구입해야 될 성격이지만 전문가 초빙이라든가 기타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경비를 이쪽에서 조금 추가로 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특별위원회구성 안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삼천리하고 사전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검증이라고 해서 노후 관 굴착을 한 것도 삼천리에서 전부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또 기술자, 전문요원을 안전공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할 사람들 얘기고 지금 저희 전문요원들이 사실상은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전문가를 불러다 우리가 세미나 식으로 조사 이전에 한번설명을, 교육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혹시 이 부분이 사용될 수 없느냐.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예산편성 지침상 의원님들 특별활동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의회사무국에 계상이 돼 있고.
    (「그런 뜻이 아니 예요.」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전문가 초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공사나 삼천리에서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그것을 의원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 말이죠. 남아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해볼 수 없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런 분야는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수립 안 해도 전문가를 초빙할 수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내 생각에도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무슨 소요예산을 한두 개쯤 넣어두는 것이 모양도 나고….
박효열 위원  지금까지 연구해온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방법을, 조사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없다면 몰라도.
이범관 위원  서울 같은 데서 도시가스 자꾸 터져서 말썽이 많은데 부천시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예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긴 안 되니까.
김상택 위원  그래도 간담회 식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면
이범관 위원  이것은 뭔가 생각해 보면 나오겠는데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왕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김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 예요. 의회에서는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이범관 위원  수정 예산 할 때 다뤄 봐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수정예산 다룰 적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파트 관리소장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간담회식으로 계속 편성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당이라든가
박효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 돼 있을 바에는
이범관 위원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법적으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이범관 위원  아니 거기에 꼭 국한하지 말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위원님들이….
박효열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말 입니다.
안창근 위원  관리사무실에는 위험물 취급자만 있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준은 없습니다. 위험물 취급자는 관리소장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가 있는 것이지 무슨 가스에 대해서 위험물 취급 그런 것은
박효열 위원  안전관리 책임 교육이라든가….
안창근 위원  주택관리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구요.
김상택 위원  지난번에 고강동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안 위원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니까, 가스를 잠금으로서 살아났어요. 그걸 찾느라고 지역 주민들이, 건물주도 없지 불은 났지 소방차는 동원이 안돼. 위치가 어딘지
박효열 위원  렌지 틀어놓고 잠깐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안창근 위원  예산이 실제적으로 쓰여 지는 예산은 없고 시장관사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데 그냥 예산을 전부다, 순차적으로 안 해놓고 이렇게
이범관 위원  미처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하니까
        (장내소란)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네, 위원님 뜻을 저희가
박효열 위원  특위가 이왕 구성되어 활동을 하니까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공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윤석 위원  127p에 내 고장 공산품 진열대 제작하시는데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진열대의 형식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공업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윤건웅  네,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산업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대, 처리 가스대 이게 뭡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볏짚을 비닐로 덮어 씌워가지고 가스를 주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부식이 잘 돼 가지고 볏짚에 암모니아 가스가 들어가면 소가 그 암모니아 가스하고 같이 먹게 되면 소도 좋아집니다. 더.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사료죠, 사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최순영 위원  시설부대비가 왜 삭감이 됐어요?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은 한해 대책시설 부대비인데 금년에 한해가 없었습니다, 저희부천에는. 가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관정인데 관정을 가물면 파고 비 오면 안 파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해 대책?
김일섭 위원  관정을 안 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관정은 다 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왜 부대비만 남았냐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부대비는 관정을 파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비 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직원 여비로 계상해 준 것인데 그렇게 거기까지 활동할 수 있는 여비가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산업과장 한동훈  저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안 쓰고 남긴 겁니다. 출장비 타먹고 해야 될 건데 그걸 안 쓰고 남긴 겁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말씀하시죠.
박효열 위원  지금 추곡수매도 관련됩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추곡수매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지금 추곡수매 창고가 없죠?
○산업과장 한동훈  네.
박효열 위원  그것은 왜 없습니까? 계획이 없어요?
○산업과장 한동훈  창고 그것도 저희가 시장님한테 지시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윗분들한테 지시받기 전에 그것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여기가 땅값이 비싸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농협에도 저희가 트라이를 몇 번 했는데 안 되고 하려면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창고업도 사양산업입니다. 경영수익을 따지다 보면 전혀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오더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창고부지 선정 관계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손실이 많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고양군 창고를 쓰고 있어요. 임대해서 쓰는데 다만 앞으로 비상시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유비무환을 생각해서 비상시에는 그럼 과연 고양군 가서 찾아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동 개발 하는데다가 설계하는데 저희 창고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 부천 시에서 생산된 쌀은 부천 시에서 쌓았다가 여기서 우선 먹고 비상시에도 창고에 쌓아놨으면 여기서 그냥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주셔야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이범관 위원  정부 양곡 보관 창고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없어요.
이범관 위원  그럼 어디서 가져와요, 쌀을?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고양시 농협 창고에서 가져옵니다.
김상택 위원  우리 지금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톤수로 쌀 몇 톤입니까? 쌀 생산량이 부천시내에서
○산업과장 한동훈  한 41,000톤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95.제2회추가결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한윤석 위원  138p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교통 보조 장비 구입 그러셨는데 장비 내역이 일인당 23,000원이라는 건가요? 1조가 일인당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그 23,000원 속에는 수기라든가 완장이라든가 모자 이런 것을 전부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23,000원은.
한윤석 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박효열 위원  그간에 쭉 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이복영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차고 다하고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것이 일부 한두 사람하면, 전부 다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저희들이 할 때 있는 사람은 저거를 안 하죠. 그것은 실무선에서.
○박호열 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 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학교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나 경찰 쪽은 예산이라는 게 거의 서지기도 어렵고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학교, 학부모들 모임에서 주관이….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학교 어머니회인데 실지는 우리 시민 교통질서하고 우리 교통질서를 하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자 한 것입니다.
박효열 위원  보조를 해주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한윤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그랬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이것은 도시계획서에서 10%를 떼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준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10%를 떼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로 잡히게 된 것 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질문 있습니다. 약대로변 주차장 설치가 이상해서 뒤에' 보면 부대비를 또 삭감을 했어요.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삭감했고 앞에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잡아왔는데 왜 이렇게 삭감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삭감한 내역이요?
김일섭 위원  네. 시설비에 115만 2000원을 붙여놓고 108만원을 삭감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제가 대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약대로변 주차장 예산을 특별회계에 세웠다가 다른 급한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을 시키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때문에. 심의를 받으면서 뒤의 건을 계상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면서 다시 계상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같은 약대로 주차장이죠? 제가 1차 추경 것을 보니까 거기는 약대로변 주차장 설치비가 1억 5900이예요. 그런데 여기 또 1억 6000으로 돼 있네요, 이번 2차 추경에는. 다른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금액 관계는 저희가 건설과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세웠는데 모든 물건비라든가 이런 게 인상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도로 개통 안 된 도로죠?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지금 완전히 개통 안 됐을 겁니다. 공사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약 97% 정도
김삼중 위원  몇 대 정도 주차시설 합니까, 여기?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약 200대 이상은….
김삼중 위원  가에다 페인트칠 하는 거 아니 예요, 도로가에다?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지금 거기가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밀고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하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만 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사업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당초에는 건설과 인데 기술직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기동 배치가 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김삼중 위원  이 땅이 실질적으로는 도당동이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도당동입니다, 위치는. 여기 도면 보시면….
김삼중 위원  도면에 그러니까, 여기는 도당동이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도당동입니다.
김삼중 위원  우측 변은 도당동이고 좌측 변은 내동이고?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경계지역 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우측 도로로 아스팔트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언제 완공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연말까지 지금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부천시 도시정비기본계획 발간 600만원이 잡혔는데 이 교통정비기본계획서가 지금 다 완성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거의 다 확정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이거 전에 다 납품받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요.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한 부만 우리한테 오도록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경기도 지방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받고 다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도시 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도시교통정비계획 내용 중에 중앙 정책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으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고치십시요 하고 저희한테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책자를 다시 발간해서, 그래야만 그것이 확정된 안이 되는 겁니다. 확정은 이미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확정은 됐지만 이 예산이 서야만 그 책자를 다시 발간해서 확정된 그 안으로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납품받은 것은 있는데
김일섭 위원  현재 내용은 확정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네. 중간 중간에 일부분만 중앙정책하고 안 맞다고 그래서 고칠 부분만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 인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최종 분을 인쇄한다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은 옛말로 하면 방위병을 그런 식이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방위병이 대체된 거죠, 이름이 바꿔진 거죠.
김삼중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이범관 위원  약대로 200대 주차장 만드는 거 유료화 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전부 유료화할 겁니다. 막대한 예산 들였는데 다 유료화 해야죠.
김일섭 위원  유료화에 대한 계획이 없죠, 아직?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안 나와 있는데 지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급, B급, C급 해가지고 A급은 일단 유료화 할 대상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다가 넘기려고 그럽니다. A급은.
김일섭 위원  그러면 여기 심곡복개천도 같이 그런 데로 넘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런 것도 물론 넘어갑니다. 지금은 유료화인데….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도로주차장이 지금 복개천이 그게 A급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A급으로 되고 B급, C급까지 전부유료화를 시킬 겁니다. 단 비중이 어디가 제일 크냐 수입에 따라서 A, B, C로 등급을 내가 지고….
이범관 위원  그럼 주차비가 다른가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규모하고 또 외지 외곽지역에 저기 대장동이라든가
이범관 위원  아니 C급하고 A급하고 주차비가 다르냐 구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은 구분을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 지금 말씀드린 A, B, C급은 그게 아니고 A급은 일차적으로 유료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 일차적으로 유료화한다는 것이고 B는 그 다음 순서로 유료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A, B, C는.
이범관 위원  그러면 위탁 주나요, 민간인에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주관리
이범관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김상택 위원  부천에 생길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그것은 생긴 게 아니고
이범관 위원  그러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단 말 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 시설만 관리하는 공단이
이범관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처럼?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앞으로 그것을 계획으로
이범관 위원  다시 얘기해서 시에서 직영한다는 얘기 아니 예요?
김일섭 위원  그렇죠. 공기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총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하든지
이범관 위원  민간인에게 위탁주면 나중에
김일섭 위원  아예 공기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거기서 어쨌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세입세출 예산 규모가 약 990억 정도 되는데 이것 말고 자체 재정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쪽 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그것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전혀 없어서 지금 일반회계로도 계상이 일부 됐습니다.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 가지고는 이 주차장건설 이런 거 하는데 거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김삼중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공익근무요원은 각 구청 시민과에 병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군 계통에서 총괄 지휘는 합니다만 거기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 쪽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제 근무….
김삼중 위원  요청을 합니까, 어디어디 근무하라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민 과에서 주거지가 원미구인 사람은 원미구에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이랬어요, 왜 원미구가 많은데 공익근무요원이 적고 소사구가 많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자기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자기 연고지에서?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연고지에서 구별로요.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 권한은 뭐 뭐 입니까, 권한?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권한은 옛날 방위병 수준인데요.
김삼중 위원  방위병이 주차 단속 이런 거 하고 그러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주차 단속하도록
김삼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한이 어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보조요원이죠. 주차단속 정식 단속원은 아니고 보조요원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통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교통행정과고 실지지휘 감독은 구청의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요.
한윤석 위원  경인로 하고 부일로 하고 TSM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지금 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철거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294만원이다 그러면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다 합산해 가지고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렇죠. 여기에 다 포함돼 가지 고
한윤석 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들어갈 항목이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기타 사업 내용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돼 있거든요. 전체 금액은 2억도 안 되는데 기타 사업 내용은 아무 상세한 내용도 없이 1억 12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 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런데 여기다 다 나열하기가 자질구레한 게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심지어 한 전주 있죠,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보도가 있으면 중앙로 같은 경우는 1m 정도 보도를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한 전주 있으면 이것도 시설해야 되고 그런 거 등등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윤석 위원  아니 글쎄, 먼저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이런 데 보면 포장 절단 그러는 거 17만 8000원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전체 금액으로 봐서 반 정도니까 가까운 기타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디로 갔고 이게 전부 다 그런 전주 하나 옮기는 거 몇 십 만원 해가지고 합해서 1억 1200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요, 나누기가 저거해서 그렇지 이게
한윤석 위원  더 큰 기타 사업 내용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도 않은데 대충 이런 것도 올려놓은 거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TSM 사업을 용역을 줬어요. 거기에서 나온, 아주 정확한 설계해 가지고 나온 금액 입니다. 이것은 가공 숫자가 아닙니다.
한윤석 위원  두 군데 다 그렇단 말 이예요. 지금 144p하고 145p인데 실제로 본 내용은 전부 다 들어갈 것은 내가 봐서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대충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 기타 사업 이래가지고 이게 전체 금액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경인로가 잘해야 2억도 하여튼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러면 뭐를 계상했는가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기타 사업 내용이 경인로, 부일로 해서 들어간 항목이 뭔지 한번 상세한 내용을 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최순영 위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임차료 상승분이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5000만원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인상되는 것은 어느 건물이고 자꾸 인상되지 않겠어요, 일반 주거 지역도. 그래서 2000만원을 그 집 주인이 더 요구를 해서 그런 거죠.
최순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모범운전자들이 한번 왔었어요. 왔었는데 무슨 컨테이너 박스를 얻겠다고, 송내동에.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것도 그럼 설명을 드릴까요?
최순영 위원  네. 이게 그때 얘기하면서 그 돈이라고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값이 무슨 2000만원씩이나 들어 가냐 그런 얘기를….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걸 말씀드리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컨테이너 박스 설치하도록 4개를 갖다놓고서 가운데 뻥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 부대시설 해서 쓰려고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왔어요. 경찰서 통해서 왔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가건물 불법행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 그렇다면 이것은 올려주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최순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5000만원은 시에서 준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물론 시비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최순영 위원  시비로 임차료가 나갔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건물 주인하고.
최순영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을 줬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그러니까 7000만원이 되는 거죠.
최순영 위원  그게 올라서 7000만원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그 내용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왜 모범운전자회만 그렇게 해주고 다른 일반 자원봉사 그런 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자원봉사요?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운전자회가 모범운전자회 말고 교통봉사대니 뭐니 많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물론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현재 6개 단체가 있는데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이 모범운전자회는 주는 명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런데 우선 단체가 6개가 있는데, 6개 단체가 있어요. 부천경찰서 소속이 부천모범운전자회하고 중부경찰서 소속이 부천중부모범운전자회인데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회는 정식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어서 탄생된 단체이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거기다 지원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그래가지고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 틀립니다. 나머지 해병전우회니 무슨 한마음교통봉사대니 이런 것은 자기네들 자생단체이고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에서 인정해서 이것은 아주 정식 단체화 돼 있습니다, 정식 단체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데도 이런 데하고 같이 비중을 둘 수는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듣기에 어폐가 있게 들리는데 결과적으로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경찰서에서
인정해주는 단체이니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그런데 그런 데는 그러면 해줄 수 없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지원 안 해주는 게 아니고 6개 단체 급식비가 또 수고한다고 나가는 게 있어요.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면 이 사람들이 모범운전자회처럼 컨테이너 사무실이라든지 전번에도 한번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경찰서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는, 모범자는 그렇게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 자원봉사자들은 식비나 주는 정도라면 차등대우 아니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교통질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급식비도 거의 비중을 같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자꾸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거기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비중 둔다면 그것도 사실상 불평등하죠,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시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물론 여기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래가지고 시 여유가 있고 시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다른 단체도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계약이 언제 된 것인지, 2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게 40% 정도가 인상이거든요.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그 계약서를, 시가 계약을 하셨으니까 계약서가 있을 거란 말 이예요. 그 계약서를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90년도에 계약이 돼서 93년 9월까지 했는데 그것을 연장을 해가지고 95년 9월말까지로 계약이 지금 다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왜 부천 모범운전자회만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모범운전자회가 교통지도봉사단체로서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옛날부터 시에서 상당한 재정 보조를 해줘온 역사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5000만원도 이미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회수해 올 수 없고 지금임대료는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올려주자는 차원이지 굳이 특정 단체에 대해서 주고 다른 단체는 안 주느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너무 많이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좀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 내용은 93년도에 임대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그 끝나는 시점부터 더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범운전자회 자금이 없으니까 사정 좀 해 달라 해서 오늘까지 내려온 겁니다.
        (장내소란)
박효열 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오랜 역사가 있고 관행이고 자꾸 그걸 내지 마시고 현재의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단체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불필요하다고 판정된다면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와 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2000만원을 더 추가를 한다. 나는 조금, 물론 기왕 활동하는 단체니까 임대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왕 주는 김에 더 준다는 것은 좋은데 형평에 맞춰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도 고루 나눠줘라 이거예요, 보호를 해줘라 이 말이거든요, 해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러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래서 기존은 좀 건드리기가 뭐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 야죠.
정수기 위원  지금 자꾸 차등 대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범운전자들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은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혜택을 보죠, 경찰 단속권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실제인데 일반 자생단체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정말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 이예요. 그랬을 때 여태까지 해줬으니까 계속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삭감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5000만원에 90년도에 계약을 해서 오랜 동안 썼으니까 2000만원을 인상해 달라, 건물주가. 이런다고 해서, 건물주가 인상해 달란다 해서 그대로 다 인상해 줄 것이냐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전세금이나 임대할 때 법적 인상 퍼센테이지가 5%죠, 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정수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시의회가 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모범운전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시민회관 옆에
정수기 위원  시민회관 옆에서 몇 평쯤 되죠,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25평 입니다.
정수기 위원  25평이면, 평당 7000만원이면 300만원 정도 거의 되는데 이렇게 고가의 임대료를 차 가지고 다니는데 고가로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제 발표한 대로면 부천은 외곽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도심지예요. 좀 밖으로 나가 있으면 돼요. 밖으로 나가 있으면 예산을 더 인상해 주지 않아도 될 수 있고 5000만원 같으면 소위 변두리로 나가면 더 큰 평수에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들이 변두리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도심으로 몰리지 않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도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은 오히려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인상해 주지 말고 다른 데로 이전 이렇게 조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부영  이렇게 됐습니다. 모범운전자회가 당초에 93년에 만료기간 됐을 경우에는 그때 회원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도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회관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가 비교적 교통도 덜 불편하고 중심지역이면서도 덜 복잡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 전체를 감안을 한다면 장소는 지금 적지라고 봅니다. 다만 93년까지 5000만원이면 그 당시부터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억제시켰던 사항입니다. 93년 9월까지인데 93, 94, 95년 지금까지 3년을, 2년 반 동안을 억제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걸 올려줄려고 하다보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이복영  건물주인은 이걸 100%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바꾸라 이런 얘기예요. 옮겨라.
한윤석 위원  맞는 데로 옮길 수도 있죠.
김삼중 위원  저기 교통난이, 거기는 사실 복잡한 뎁니다.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이복영  물론 저희도 이 돈에 맞춰서 변두리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해봤는데 활동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자기들 250명이 부천시민의 전부를 대변할 수 없는 거니까
박효열 위원  우리만이 아니라도 혜택을 봐요, 그 사람들이, 다른 봉사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모범운전자회가 250명 회원으로서 지금 저희 교통에 관한 분야에서 상당히 헌신 봉사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상당히 보호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큰 단체입니다. 250명이라는 회원이. 자기네들이 운전하는 것이 생업인데 운전대를 놓고 러시아워 때 나와서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그 분들의 노고에 비해서는 결코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봉사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박효열 위원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봉사단체도 있고 시 교통행정상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여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6개 단체가.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런데 다른 단체는 인원수도 적고 자기네들이 친목회 형식으로, 물론 교통질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사실은 모범운전자회가 교통, 시내 정리는 모범운전자회 이외의 다른 단체 뭐 해병전우회니 무슨 회니 기동대니 하는데 실제적으로 모범운전자회에서 되는 거지 타 단체는 목적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잠깐 하는 것이고 이 모범운전자회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러시아워시간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느 지역의 교통정리가, 신호등이 가령 점멸이 됐다 이러면 그거 보면 꼭 그거 안 해주면 그 자리는 엉켜가지고 차가 빠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반들은 꼭 차 세워놓고 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삼중 위원  하고 있잖아요.
한윤석 위원  아니 하는 것은 해주되 많은 돈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꼭 도심 차 밀리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사무실을 둘 필요가 있냐, 조금 나가서라도 그 금액으로 맞는 것을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
○위원장 윤건웅  네, 알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부천에는 모범운전자회 아니면 러시아워에 꼼짝 못해요. 교통순경 몇 십 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모범운전자회가 일하고 있는 것만은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7000만원에서 다음에 또 1억 안 되는 보장 없다 그 말 이예요. 그랬을 때 타 단체가 보는 견해, 부천 시는 모범운전자회에 1억씩이나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죠.
박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고 뭐고 든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 지어줄 수 없는 반면에 방법이 있다면 현재 임대 안 되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다 이 예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이고 뭐고 하려고 할 때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 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는 경로당이 지역별로 보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능한 한 기피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차료가 변동이 되고 관리….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250명이 교통정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업이 운전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 중심부에서 연결을 해야 기동성이 있는 것이지 물론 범박동 같은 데 가면 5000만원이 아니더라도 싼 것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외과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부천시의 교통행정이 위축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회관 앞에 있는 자리는 사치스러운 데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센터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 위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됐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머지 문제는 계수조정 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순영 위원  409p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4억 3000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특별회계의 예비비인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총예산의 몇 %는 예비비로 반드시 계상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회계 총체에 대한 예비비를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최순영 위원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보충설명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담당직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교통행정과 교통 기획계 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입니다. 담당 업무는 예산 업무와 교통안전시설관리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비비가 삭감된 사유는 당초 예비비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저희한테 교통관제센터 설치 사업비로 30억을 주려고 하던 돈이 포함돼 있고 순 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작년에 쓰다 남은 금액이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들어올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 세계 잉여금 남았던 금액을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예비비는 몇 %를 두라고 하는 게 어느 규정에 있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네, 있습니다. 예산회계 법상에.
안창근 위원  그게 몇 %입니까?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지금 제가 자세히
김일섭 위원  3% 이내인가 그럴 거예요.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교통신호시설은 여기 올라온 것 외에는 금년에는 할 수 없는 거니· 마찬가지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자금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속해서 완급을 가려서 내년에 할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거 추경으로 계상했는데도 포함되지 않은 교통시설은 95년도에는 할 수 없는 거 아니 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예비비에서 쓴 사업비 때문에 4억 3000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대충 그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여기에서 빼는 만큼 앞에 계상이 되죠, 다른 사업비로.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수기 위원  수고 많으신데 경계석 철거, 경계석 설치 내용이 있죠, 144p에. 그 경계석 철거는 무엇이고 설치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경계석은 도로변에 보면 글자 그대로 경계죠, 차도와 인도 그 사이에 이런 콘크리트로 사각형으로 된 게 쭉 놓여있는 게 경계석인데 그것을 확장, 축소하는 과정에서 철거도 하고 설치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거 도시계획과 소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저희가 해야 됩니다. TSM사업 교통체계관리사업하면서 보도를 축소하고 늘리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버스전용차선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경인 국도가 6차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차선으로 만듭니다. 서울로 가는 것은 4차선, 인천으로 내려가는 하행선은 3차선으로 하는데 7차선은 현행 차선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일부 보도를 줄이는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데는 철거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로와 인도 사이에 경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인조석을 제거하고 천연석으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될 그런 것을 다시 뜯어내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일부 구간은
정수기 위원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신호등 신설, 차량 신호등 신설이 8개소로 돼 있는데 또 여기에 보시면 신호등 시설이 1개소로 돼 있거든요. 소신여객 앞 신호등 시설 1개소,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44p 상단에 보면 세세하게 차량 신호등 신설 8개소로 해서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차량 신호등 신설은 1개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다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는 것인데 차량 신호등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직접 하나하나 개수를 얘기한 것이고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은 뭉뚱그려서 한 장소를 얘기한 겁니다.
정수기 위원  그러면 소신여객 앞에 1개소에다 8개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교통행정과 윤여소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TSM사업 추진에 보시면 앞에 교차로 계획서 해가지고 신호체계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 신호등 신설하고 연결해서 보셔야지 이것은 특별히 소신여객 앞에다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면서 신호등을 별도로 신설한다는 얘기 입니다. 다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러면 차량 신호등 신설을 8개 소 하는데 어디어디 한다는 얘깁니까, 8개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것은 지금 서류를 안 가져 왔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추가적으로 이번 예산 중에 차량 신호등 신설하고 이설하는 거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지역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
최순영 위원  여기 95년도 교통신호기 설치 및 예정지 28개소 이런 거 나온 거 한 부 없나요?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그거 한부는 별도로 새로 TSM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안을 제기한 건데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 자료가 확정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을 준 결과 그것으로 예산 선 거지 하다보면 실지 지금 기술담당 계장이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부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한테 나가면 저희가 일을 못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시, 용역 준 게 100%다 맞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죠, 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료 드리면 주민들한테 나가면 큰 일 납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거란 말 이예요. 예를 들어서 TSM이, 아니 자료가 노출되면 큰 일 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신호등 설치 지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도 지역 주민의 저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 예요. 보편적으로 한 40% 범위에서는 주민 필요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탁상공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경인 TSM이나 부일로 TSM의 신호등 신설 지역을 지금 현재 다 계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일단 계획이
김상택 위원  일단 돼 있으니까 한번 보자 이거 예요. 그게 노출된 게 그게 문제가….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런데 혹시 주민들한테는 안 나가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예요,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설치해서 과연 효과가 있고 아니면 교통체증이 안 되느냐, 저희들 의원들도 알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설계과정에서 바꿔지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주민들도 알아야 돼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 크게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요만한 것 하나만 없애고 저거해도 보통 문제가 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그 자료가 주민들한테 나갈까봐, 왜냐하면 설계 과정에서 바뀌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TSM사업에서 지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약 8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800억을 한꺼번에 지금추경에 넣을 수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TSM 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3단계로. 그래서 3단계에서 단기계획에서 우선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시정을 해달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사항들 이런 것들만 우선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 단기계획에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TSM 심의위원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하는 과정에서 토의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시의원이 서너 명이 같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중요한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의원을 같이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TSM을 시 위주로 하다 보면 주민들 불편불만사항을 나중에 책임 못 져 요. 그러다 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된단 말이 예요. 그래서 시의원 한 네 명 정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야만 말썽의 소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TSM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호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초래됩니다. 결과는 TSM 사업대로 시행되다 보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 된다 구요. 그러면 시에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지역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같이 구성해서 심의를 했을 때는 괜찮다 이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 TSM  사업의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우리 시의원들도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다가 교통영향평가 그래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준 거 아니 예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용역을
한윤석 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그 내용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또 그게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상당부분 확실한 게 결정된 게 아니다 그러면 뭐 진짜 김 위원 얘기한 것처럼 주민의 의견도 수렴이 안 되고 자기들이 대충대충 책상에 앉아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동안에 중간 보고회를 여러 차례 가져서 전문가라든가 공무원들 전부 여러 명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했다 할지라고 실지 설계하다보면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최종 저거 되는 거지 모든 용역이라는 게 100%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보는 눈하고 우리 보는 눈은 또 틀리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또 최종적으로 결심이 섰을 때 또 그때가 최종안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이 TSM 사업의 계획을 오늘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게 너무 막대한데요, 이거 예산 나와 있는 것 만이요?
안창근 위원  예산하고 어느 지역하고 나와 있는 것을 좀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런데 자료를 위원님들이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게
안창근 위원  아니 공무원은 알고 시의원은 몰라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니 글쎄, 약속을 해주셔야 할 게 이 자료는,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는데 주민들한테 나가면 또 생각이 달라요, 위원님 들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나가면 왜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한정돼 있고 또 불합리한 데가 보나마나 있다 구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좋습니다. 질의 하실,
  네.
김삼중 위원  이런 것 하나 물어볼게요. 항간에 들으면 경광등하고 사이렌 울리는 거 있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부천시 공무원차가 경광등을 돌리면서 웽 하고 갔단 말 이예요. 경찰서장이 지나가다 저거 뭐냐 그랬어요. 시청 공무원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놈 딱지 떼서 지서장한테 보고하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 혹은 못 들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못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단속차량만, 저희도 교통단속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것은 단속전용차량이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 설치기준은 어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경광등은 아무 차나 다는 게 아니고 법조항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이.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찰하고 마찰이 더러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아직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경광등 단 차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사무소 쓰레기 치우는 차도 그런 것….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저희 차량은 이상 없습니다.
        (장내소란)
정수기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건웅  네.
정수기 위원  전에도 여기 소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지금 신호등 이것은 예산을 여기서 책정해서 경찰서로 넘길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지금 세운 예산이 경찰서로 넘어가는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경찰서로 넘어간 거요, 현황이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경찰서로 예산이 넘어가서 집행을 경찰서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정수기 위원  그래서 시에서 돈을 주고 경찰서에다 일을 맡겨서 되겠느냐고 제가 한번 따져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인수하고 싶어도 인수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정수기 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서도 이런 일은 하고 싶지가 않대요. 시에서 인수를 해가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도 도리 없이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꽤나 직책이 높으신 분인데. 그런다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경찰서에서 꼭 우리 부천 시 교통문제를 위해서 장비를 하나 사줬으면 하더라구요. 어떤 장비인가 하니까 신호체제에 이상이 있었을 때 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나온다 이 거 예요. 그리고 높은 곳의 전구를 하나 바꾸려고 해도 신호등에 이상이 생겼을 때 서울에서 와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고가사다리라도 하나 구입을 해주면서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지침에 따르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중되고 재정적으로 손실이 된다고 봤을 때는 과감히 그 지침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그런 태세를 갖춰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을 좀 인수를 해서 시에서, 경찰서와 의논해서 상의해서 인수를 해서 시에서 직접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방안은 모색해본 일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도로교통법시행령 73조인가 74조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에 관한 모든 시설은 업무가 경찰청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아주 법으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도 지금 불편해요. 예산 세워가지고 주민들 요구 들어온 것 우리가 하면 막 바로 개선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또 경찰서에다 줬다 또 하고 심의위원회하고 하니까 시간이 한 달 내지 두 달씩 걸립니다. 저희도 불편한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현재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싫어도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져오고 싶어도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중식 식사 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부터 위원장 간사회의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다 식사하고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 중식 후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하는 이 있음)
  간단한 겁니까?
한윤석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체계를 차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도 빨간 불이 어떤 주기적으로 들어왔다 가고 들어왔다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외국의 예처럼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고장 난 것 말이죠?
한윤석 위원  아니
    (「점멸등 얘기예요, 점멸등.」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점멸등이요?
한윤석 위원  사람이 없는데도 차는 그냥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게 돼 있잖아요,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데가 있고 또는 일방적으로 차만 계속 지나가고 사람은 모이는데도 신호가 길어가지고 못 건너가는 데가 내가 실제로 사는 동네에도 있고 많이 있더라 구요.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사람이 한 다섯 명 정도 모이면 자기가 스위치를 누른단 말 이예요. 그렇게 해서 신호를 내가 조작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내무부 연수원 앞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리고 아까 경찰서 넘어가는 예산이 올해가 14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에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  잠깐만요, 먼저 보수 페인트 칠 이런 것 있었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아직,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던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먼저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직 안했죠, 일?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일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있죠? 그거 참작을 하십니까?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네, 그런데 저희 예산회계법상에 공사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이 공개입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희가 관내의 도장을 할 수 있는 1종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압류를 해가지고 전부 입 봉서를 받아가지고 그 견적서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공개입찰 경쟁방식은 아니라도 공개입찰에 준해서 최 염가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을 아껴서….
○노동복지회관장 한기주  네, 10월 중에 아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 이정남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소사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택 세무과장입니다. 이기석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소사구청 12개 과 10개동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경일반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청의 95년도 총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301억 1600만원이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8%가 늘어난 23억6200만원이 증액된 324억 6900만원입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 18억1200만원, 사회복지비 1억 2200만원, 산업 경제비 4800만원, 지역개발비 4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체육비는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경상 경비 등을 절감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한 것 입니다. 경상경비는 차량유지관리비 등 절감액 7억8400만원 및 동사무소 증축 등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5100만원, 총 9억 3500만원을 절감해서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분야인 노유자 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의 증액 계상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노령 층의 증가로 노인 분들의 여가 선용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한 경로당 신축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인 놀이터 보수 및 교체,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 전기시설 보수 및 도색공사에 많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인 재무 행정비, 농수산비, 지역 경제비 분야에서는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액은 4억 9550만원이고 제2회 추경예산액은 국·도비 조정 등으로 인해서 20여 만 원이 감액 편성된 4억 9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무 행정비 분야에서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수업무활동비와 세수증대활동비 9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납세필증 제작비 420만원과 지방세 자료작성 보조원의 상용 인부고용을 일시 인부고용으로 바꿈에 따라서 1895만원의 예산을 삭감 조정했고 농수산비 분야에서는 농지위원회 수당 등 281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비 분야에서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구청 및 4개 동사무소 민원실에 각각 진열하기 위해서 공산품 진열대 및 자료 꽃이대 제작비로 19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조정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운반비 지원액 89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산 과목별로 약간의 증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소사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소사구청 세무과장 김근택 입니다.
    (95.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점 없으십니까?
이범관 위원  납세필증이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과거에는 납세필증을 보고 체납된 사람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불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박효열 위원  대체하는 방법은 있어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대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자동차에 있는 납세필증이 없어졌다구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끝까지 추적해가지고….」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8월 4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김삼중 위원  아, 8월 4일,
박효열 위원  그거 붙이고 다녀도 안 내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안 붙이면 더 안 내잖아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그러니까 행정 측면에서는 불편하지만 시민들 차원에서는 아래도 좀….
김삼중 위원  소사구청은 체납세금이 얼마나 돼 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삼중 위원  네, 지방세.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93년도 말 지방세 체납액이 29억 입니다.
한윤석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한윤석 위원  납세필증을 지금 안 주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한윤석 위원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8월 31일까지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내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 이예요. 한 가지 예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보니까 한 9월 3일쯤 가서 면허판을, 표지판을 떼어갔어요, 번호판을. 그런데 내기는 31일 날 냈거든. 그런데 한 2, 3일 사이에 안 낸 것으로 체납으로 돼가지고 그냥 떼어갔는데 어떤 기간을 일주일이라든지 열흘이라든지 얼마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오는 통보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사구청세무과장 김근택  자동차세 먼저 우리가 9원 3일하고 4일 이틀 동안에 영치를 했는데요,
한윤석 위원  그거 뗀 적이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네, 뗐습니다.
한윤석 위원  너무 빠르잖아요. 실제로 31일 날 내 서 영수증을 갖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전에 내서 영수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번호판을 떼어갔다 이거예요, 9월 3일 날 아침에 나오니까. 그러니 너무 기간을, 좀 하다 못해 일주일이라도 둬야지 자기들이 행정착오로 그렇게 해놓고선 하루 종일 운행도 못 하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그런 건이 몇 건 있었는데 사실은 홍보는 한 20일 전부터 지방신문에….
한윤석 위원  홍보를 했는데 그 기간을 차압하는, 떼어가는 기간을 그래도 한 일주일이고열흘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8월 30일 그 전부터 과년도부터 그게 계속 체납됐기 때문에 납부하게 되면 은행에서 우리 세무과 까지 자료가 넘어오는데 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 서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은 넘겨줘야 될 것 아니 예요.
○소사구세무과장 김근택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한윤석 위원  진열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내역을. 진열장하고 공산품 진열대, 공산품 안내자료 꽃이 대 제작 하는 것을.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제작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문 끝나셨습니까?
한윤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다른 위원님들, 네.
김삼중 위원  이것을 꼭 추경예산으로 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가 관내에서 우수한 생산품은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구매도 되고 하면 좋은 일인데 제일 난점은 장소 문제가, 구청 같은 데는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지만 시장님 관심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윤석 위원  송내동에는 공장이 많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여건이 잘 안 맞아서 4개동밖에 못 했다면서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현재로서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일단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니고,
강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청에도 하고 동에도 하는데
    (「시청에도 하고.」하는 이 있음)
  시청에도 하고 너무 난립되는 양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공산품이라면 회사에서 우수 생산품을 사실 세계화 이런 책으로는 좋은데 너무 난립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소사구청 같으면 내년 6월이면 입부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구청에 와서 보면 외국에는 바이어들이 오더라도 참 잘 해놨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해서 멋있게 최고의 진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구성은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을 안 하고 동사무소만 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왕에 발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착수하려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과장님 보세요. 진열대가 있으면 물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 시청, 구청 전부 다 하는데 그 물건은 누가 공짜로 전시용으로 해서기업체에서 제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것만 만들면 될 것이냐, 예산 낭비만 아니고. 누가 물건을 놔주느냐 이거예요. 진열장이 한두 개라야 샘플도 내주고 견본도 내주는 거지,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 팔아달라고. 그런데 별 의미가 없으면 제출을 안 할 거란 말이 예요. 그러면 이거 공염불이거든요. 진열장만 있지 넣을 물건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 그런 자료 받은 적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자료는 현재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진열장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거기다 넣어줄 물건은 누가 제공해 주느냐, 진열장만 있고 비어 있으면 뭐 할 거냐,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네요?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그런데 소사구청은 집 지을 적에 아예….
강태영 위원  아예 큼직하게 전시관식으로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한윤석 위원  구청은 내년에 지으면 하시고 세 개만 하시죠.
이범관 위원  이것 해놓으면 구청 이사 가면….
강태영 위원  버린다 이거예요, 낭비다 이거죠.
  관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소사구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 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정명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최병욱 세무과장입니다. 금번 95.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방향은 1회 추경 시 미 계상된 사업 중 필수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예산과 연내 추진 불가한 예산 및 과다 예산 삭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Ip가 되겠습니다. 금회 원미구 전체 추경세출예산안은 95.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8%가 증가된 24억 98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가 4억 400만원, 사회복지비 15억 7400만원, 산업 경제비 1000만원, 지역개발비 4억 900만원, 민방위비 100만원, 동사무소 일반 행정비 98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행정비 4억 4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1억 1600만원은 효도휴가비 증액 분, 세무전산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등이며 내무 행정비 1억 1300만원은 전철역 자전거보관소설치비, 은행 창구 식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등이고 재무 행정비 1억 7500만원은 원미1동 청사 이전에 따른 구 부천소방서 수선공사비 1억6500만원, 구청사 환경개선사업비 등입니다. 사회복지비 15억 7400만원은 1회 추경예산대비 20.2%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 13억 900만원은 도당동 263-7번지 경로당 토지 매입비, 저소득 주민 보호, 모자 보호, 유아복지 사업 국·도비 내시 6억 7000만 원 등이며 보건위생비 7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봉투제작비이고 공원 녹지비 34만원은 공원관리원 2명 효도휴가비 및 공익근무요원 제복비 입니다. 청소사업비 2억 5700만원은 청소원 효도휴가비 증액 분, 재활용 대형쓰레기 처리원 주유 및 연월차수당 등이 되겠으며 산업 경제비는 증감요인이 있어 총괄적으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수산비 삭감 3900만원은 농가 단위 저온저장고 설치비 삭감 액이고 임업비 3200만원은 원미동 산29-1번지 절개지 수해복구공사비, 병충해 방지 국·도비 내시 조정 등이며 지역 경제비 1700만원은 내 고장 공산품진열장 설치비, 연료대책 국·도비 내시 조정증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4억 900만원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6%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도시개발비 78만원은 지적기준점 설치비이고 건설사업비 3억 9000만원은 원미동 177-159번지와 원미동 167-10번지 체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1400만원은 설해 대비 염화칼슘 천일염 구입비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 9800만원도 1회 추경대비 1.3%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효도휴가비 증가분과 원미1동 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수용비, 원미1동 외 5개동 청사 환경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 오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회 추경세출예산 총액 대비 2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 출력용 기록 지 구입 300만원,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OCR고지서 인쇄비 700만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삭감 분2800만원,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증가분 300만원, 농가 단위 저온저장고 설치 삭감 분 3900만원, 벼 병충해 방지 농약 대 삭감 분 14만원, 95.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 및 저소득층 연탄운반비지원 삭감 비 200만원, 내 고장 공산품 진열장 설치비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금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세무과장 최병욱 입니다.
  세무과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이상한 게 말이예요 원미구가 소사구보다 6개동이 더 많고 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훨씬 많을 텐데 특수 활동비가 소사구보다 적어요. 특수 활동비 총액 원미구는 3270만원이고 소사구는 3600만원 이예요. 적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 예요? 요구를 덜 한거지. 왜 적어요? 요구를 덜 했나요? 이게 직원들 격려금으로 주는 것인데 이거 한번 실무부서에서 실무과장이 예산부서하고 따지라구요.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그것은 저희가 도비에서 내시 확정분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총액을 가지고 3개 구청이 나누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조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구에 150만원씩
이범관 위원  많지는 못할망정 같기는 해야죠.
○위원장 윤건웅  원미구에서 여기 제시한 안가지고 확실하게 일을 치를 수 있죠?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업무적으로는 업무에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범관 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을 불러다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네.
강태영 위원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종합토지세 과세가 언제 발부합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종합토지세 과세는 고지서가 10월 1일경에 출력해가지고 10일까지 본인들한테 전달해서 납부가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납부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서 난리가 아닌 게 현재로 공시지가가 상향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많은 것을 세웠는데 또 추가로 세우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것인지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시지가 부분에서는 크게 변동된 게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게 된 동기는 작년 대비, 작년에 한 6만 건 이었던 고지 대상이 올해는 7만 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비가 더 는다고 판단해서 요구 드렸습니다.
강태영 위원  저희들이 95년도 당초예산 할 적에 이런 것들은 삭감요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측 불허의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우인데
○원미구세무과장 안병욱  우표대 편성 같은….
강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용비 얘기예요, 수용비. 일반수용비에 종합토지세의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늘 수 있느냐, 240만원이나 갑자기.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강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김삼증 위원  원미구청의 지방세 체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하고 고액 체납자를 밝힐 수 있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1270억이 세수 목표입니다. 도세 시세 포함해서. 8월말 기준으로 지금 약 1000억원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체납액 포함 약 60억 정도가 체납된 것으로 분석됐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으로 약 3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이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체납세 줄어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상대적으로 그게 적어서 활동을 덜 했다는 이야기네요. 소사구는 아까 29억 인데….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저희가, 소사나 오정의 세수 두 배를 다 합쳐야 저희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저희가 노력도 부족했습니다만 채납액이 타 구보다 많이….
김삼중 위원  참고로 고액 체납자 명단은 못 밝힌다 하더라도 최고 미납자가 있죠?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제가 최고 금액까지는 지금 자신 있게 보고를 못 드리고 대개1000만 원대가 넘어가거나 800, 900대 이런 고액,
김삼중 위원  억대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억대는 아직 없는 것으로
김삼중 위원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얼마나 대략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그것이 약 300여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종합토지세 그것은 늘리고 우표대금은 2790만원이나 삭감했단 말 이예요. 원인 발생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핏 생각하면 우표대가 왜 줄고 이것이 느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하나의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을 하는 과정의 용지 입니다. 이것이 우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모든 수용비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모품 그러한 성격의 용지이기 때문에 늘게 '되었고 우표는 저희가 기존 건수대로 곱해서 나가는 돈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5만 건에서 7만 건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억 4300만원의 기초예산에 그것은 잘못 책정해서 올리신 거 아니예요? 늘었으면 이것도 더 늘어야 되는데 삭감요인이 올랐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잘못 올리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줄어진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세 사건 방지를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무슨 작업이 있죠, 구청에서? 방안이 있으면 들어봅시다.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저희가 지금까지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서 저희 과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저희가 어떤 신뢰를 심기 위해서는 첫째로 친절해야겠다라는 게 저희 세무직원들의 일신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대책으로는 세무고지서를 받았을 때 민원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일신된 그런 마음입니다. 고지서의 발행자가 누구누구라는 그러한 것을 고지서에 찍으면 민원인이 가서 세금 부과에 의문점이나 궁금증이 있을 때 발급한 그 직원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새겨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세무민원이 전부 세무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아직 미흡합니다만 신도시 같은 데 집단적으로 아파트에 대량으로 입주해 오는 부분에는 저희가 나가서 취득세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 무엇이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갖춰서 관리사무소에 맡기면 저희가 일괄 가져다가 고지서를 저희가 여기서 출력해서 갖다가 하나하나 드리지는 못하고 관리소에 드리면 관리소장이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서비스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체 돈을 받지 않고 고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욱 깨끗한,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징수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세무과장이 총괄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최병욱  네. 징수과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징수과 부분이라고 보고를 올렸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보고를 올려서 조송합니다. 188p 지방세 일반수용비 중에 그 목 하나에 지방세 전산 출력용 기록지라고 된 309만6000원이 그것이 징수과 몫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를 못 드리고 그대로 같이 세무과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철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윤건웅 재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겸허한 자세로 주민숙원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감은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구의 총괄적인 것을 설명 드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95년도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사회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어 금년도 저희들 총 예산이 284억 6000 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1.4%인 3억 9200만원을 절감한 280억 6800만원이 마지막 저희들 추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이번 추경은 95년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를 해서 집행 잔액 이라든가 예산절감액, 국도비 변경 등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 꼭 금년도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억2000만원 정도가 사실상 전체 예산 중에서 이번 추경에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은 전부 10억 3900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 편성한 것이 6억 4600만원만 계상을 해서 3억 2200만원이 절감된 그런 형편 입니다. 주로 삭감한 10억 3900만원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 사업비를 저희들 노인회관 같은 것을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으니까 짓는 비용도 많고 그래서 기존 건물을 사고해서 약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고 또 건설 집행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3억 8000만원, 그리고 고강1동에 어린이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번 추경에 반밖에 서지 않아서, 용역비도 없고 그래서 못해서 일체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2억 1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변경 내시해서 삭감된 것 전부 합쳐서 약 10억 3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성에 460억을 했는데 주로 편성된 것은 쓰레기 분야로 해서 재활용품 파쇄기하고 스티로폴 압축기 1억 7000만원 계상을 했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 1억 3700만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비라든가 효도휴가비 같은 정도로 해서 6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비가 당초 130억 5000만원에서3000만원이 준 130억 2000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비는 당초 64억 38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줄어서 6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는 당초 4억 9900만원 중 100만원이 증가한 5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당초 47억 6300만원 중 3억7700만원을 감해서 43억 86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1억 1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감소해서 1억 200만원,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35억 3600만원 중 약 3200만원이 증가한 3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금년도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마무리 예산이기 때문에 산업 경제비 한 5억 정도 늘었고 동사무소 약 3200만 윈 이 두 가지만 늘고 거의 다 삭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세무 과의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고 드리면 당초 4억 8200만원의 4.8%인 23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무활동비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추곡수매에 따른 경비와 농약대가 300만원, 그리고 내 고장 공산품진열대 설치 1900만원 정도가 주로 이번에 편성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감소 내역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운반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562가구였었는데 10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52가구로서 운반비가 100만원 줄었고 농민신문 구독료가 200만원 줄었는데 농협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어서 2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오정구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및 대략적인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하셔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안대로 전액 집행해 주셨으면,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오정구 600여 공직자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확정된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한 푼도 낭비 없이 쓰도록 약속드리면서 저희 금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오정구 세무과장 박병철 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오정구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가 하고, 고액 체납자가 얼마부터 얼마인데 몇 명 정도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고액 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에서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말까지 특별정리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 독려를 한 결과 3건을 받고 지금 26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액 체납자는,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가 15건이 있고 5000만 원 이하가 10건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이 1건이 있고, 그래서 1000만 원 이하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이하가 10건에 1억 67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이 1건에 9500만 원이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 건이 9500짜리 있습니까? 이것은 받기 힘든 겁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지금 현재로서는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렵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이범관 위원  토탈 얼마예요, 토탈?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토탈해서 1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전부 6만 2000건이 되겠습니다. 토탈해서 2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가 세금을 제일 잘 받네요. 그 20억 4500만원 중에는 못 받을 게 더 많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못 받을 게 현재로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세금 받다 받다 못 받은 것들이죠?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말씀하세요.
안창근 위원  303쪽에 보면 주민자율방범대지원 급식비 해가지고 240만원이 나가는데
    (「아니에요, 깎였죠.」하는 이 있음)
    (「급식비가 감소됐어요.」하는 이 있음)
  이게 오정구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던 겁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병철  자율방범대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원미구나 소사구에는 나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오정구에서….
김일섭 위원  동을 9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잡아놨다가 사실 7개뿐이 안 되니까 2개동을 깎은 거죠. 원래 분동을 더 하려고 그랬다가 분동이 안돼 가지고 동별로 10만원씩 나가는 게….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10만원씩 이게 언제부터 나갔던 겁니까, 그러면?
박효열 위원  쭉 나가던….
안창근 위원  원미구도 나갔었습니까?
    (「동마다 다 나갔죠.」하는 이 있음)
    (「오정구만 특별하게 나가는 게 아니 예요.」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조양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범관 위원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이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조양  변기 있지 않습니까, 수세식 변기요. 변기에 보면 제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지가 소변을 보면 위로 올리게 돼 있고, 손잡이가 대변을 보면 밑으로 해서 물의양이,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래서 뭐하는데 얼마씩….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조양  그러니까 변기의 부속품을 교환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얼마씩 보조해 준다는 건데 깎인 겁니까? 깎였다고 하는데 부기가 안 나와 있어요, 가구당 얼마씩 보조해 줄 건데 깎인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조양  3000 얼마인가인데 얼른 금액을 생각 못하겠는데요.
이범관 위원  그리고 연탄 운반비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차액 보조해 주는 거죠, 평지하고 꼭대기하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박조양  네. 1종서부터 4종 해가지고 유형별로 돼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바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차량등록사업소 박금주 소장입니다.
  우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협소하고 또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고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이용자 불편 및 혼잡하고 민간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부적절하여 신축 이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로는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에 소재해 있는 구 근화제약 부지로서 부지 면적이 2212평이며 건물은 총 798평으로서 지상 3층 건물로 건물 상태는 양호하며 안전진단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동 부지는 건물은 92년도 근화제약이 공장을 충남 공주로 신축 이전하며 현재 법원의 법정관리 상태로 채무상환 정리 계획 검토 중이며 12월 중으로 승인이 나면 매각 의사를 표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부지는 현 차량등록사업소와 인접하고 이전 후 민원인이 찾기가 편리하고 부지 주변 4면 진입로가 4차선, 2차선으로 설치되어서 차량 출입이 원활하고 부지 면적이 커서 2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며 야간에는 공영주차 등으로 사용하여 부지 공간을 최대로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건물은 차량 관련 복합건물 즉 견인차 보관소 및 사무소로 또 차량번호판 제작소로, 복지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변 주민 민원 및 마찰을 발생하지 않은 장점이 있어서 적정 부지로 선정되어서 현재 95년도 추경예산에 계약금조로 6억 7000만원 10% 정도 반영하여 지금 상정 중에 있고 96년도 본예산에 매입대금을 반영하고 96년도 상반기 계약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김상택 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근화제약에 하는 제일 적절한 장소라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자동차 산업을 우리 부천지역에서는 지금 삼정동 지역에서 전부 집중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소가 그 쪽에 있고 차량정비소가 보편적으로 삼정동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제가 생각하기는 삼정동에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를 선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 쪽 지역에는 그린벨트지역에 땅들이 많습니다. 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를 검토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으로는 어디를 했느냐면 한국은행 지폐분쇄공장이 있습니다.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평수도 같고. 그 쪽으로 이사 갔을 때는, 조건이 다 같은데 그쪽으로 이사 갈 때는 시에서 건의 중인 게 주차장도 크고 도로면도 좋고 복합부지로서도 가능하고 주민 민원 불편에서도 공통사항이 되는데 우선 이 근화제약이 유리한 점은 뭐냐면 저희가 인접해 있고 찾기가 편리하다는 점이 있고 또 건물이 지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건물이 복합 건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단점으로는 구입시기가 아직도 불확실하다 이런 점이 있고 송내동에 있는 한국은행 터는 건물이 사용을 못합니다.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추가 소요 예산이 있고 또 거기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도 경인 국도가 교통상태가 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관제센터, 공용주차장이 거기에 있을 때는 지금 경인 국도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로 있어서 근화제약 쪽으로 부지를 확정 상태로
김상택 위원  등록사업소를 가급적으로 주택가를 피해서, 도심지를 피해서 가는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그쪽 한국은행 그 지역하고 한두 개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삼정동 이쪽에 지금 현재 차량등록소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에 안 됩니까? 건물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우리가 행정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실로 해야 되니까
김상택 위원  그린벨트 지역도 설치 가능하죠?
○차량등륵사업소장 박금주  그것은 제가 아직.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0평이면 평당 300만원이면 60억인데 60억이라는 값을 등록사업소에 올려서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삼정동 그린벨트 같으면 최적지에 평당10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한 2000평 한다 해도
    (「근린시설밖에 안 돼요,체육시설이나 근린시설.」하는 이 있음)
  자동차 시설관련업소는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시에서도 여러 군데 한 10여 군데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2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디어디 검토했어요? 이것은 도당동 거기만 싹 갖고 왔는데 검토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어디어디 검토하니까 어디는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단점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그것은 관재계 사업을 여러 군데로 공용청사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디 검토한 것인지 모르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검토한 것은 사실이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그러니까 공용청사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한 거죠.
김일섭 위원  이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시의 어디어디를 검토했는지 하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연 여기가 적지인가, 지금 지적하신 것도 왜 66억이나 주로 들어 가냐 이것보다 싼 데도 많은데 그런 얘기거든요. 검토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당동이라고 정해진 자료, 그 장소에 대한 자료만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저희는 이 계획서만 올리는 거지 검토하는 것은 시 관재계에서 전체적인 것을 합니다.
이범관 위원  대장동 논 지역은 그린벨트인가요?
안창근 위원  그 지역도 있고 아니면 산업주유소 나가는 쪽으로 그 쪽으로도 6, 70만원이면 사거든요, 지금.
김일섭 위원  관재계에서 검토한 자료를 달라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그 쪽 지역으로 나가면 예산이 이것보다도 적고 평수도 늘릴 수도 있고, 그 지역의 도로가 얼마나 좋아요, 새로 뚫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을 안 하고 300만원씩 주고 그런 지역에 60억을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은 돈 쓸 데가 부천시가 그렇게 없던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그것은 부지가 좋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거죠.
안창근 위원  부지가 그 자리보다는 그쪽 지역이 더 낫다 하는 거죠. 그 지역의 도로 교통사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항 뒷길로 해서 반듯해 가지고. 거기는 차 정체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 지역에 공장 뒤에 그쪽으로 하나 풀어가지고 2, 3000평 풀어가지고 하면 6, 70만원이면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수기 위원  잠깐 전문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건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봐요.
○전문위원 윤영복  네,
정수기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부천시의 미래상을 위해서는 공공건물은 나갈 수 있는 한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밀집지역에는 앞으로 복지회관이라든가 정말 주민의 피부에 닿는 편안한 안락한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야 옳거든요. 그런데 보면 관공서, 시내도 이런 데 보면 원미보건소라든지 찾기 쉬운 것도 좋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성주산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등의 불편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좋은 자리 딱 차지해놓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이 된다. 작동을 가 봐도 작동 사거리 입구에 동사무소부지라 해서 해놨거든요. 사실은 동사무소 조금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랬을 때 도당동 일대에 지금 근화제약 자리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등록사업소를 그쪽에 짓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요. 지금 삼정동 주변에도 아주 좋은 자리가 적지가 많다 구요. 적지가 많아요.
한윤석 위원  아니 여기 제2차 택지개발예정지구 그쪽에는 들어가면 안 되나요?
○위원장 윤건웅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재계에서 다른 부지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근화제약 이 한 가지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소장님 거짓말하신 것 아닙니까? 10여 군데 검토했다고, 김 위원님이 물으니까 10여 군데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도 안했다고 그러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금주  그것은 공공청사 배치계획에 제가 10여 군데라고 했으니까 소사구청이 가면 거기는 뭐가 활용하고 또 소사택지개발지구는 어디 하고 이런 배치계획은 관재계에서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안창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00만원씩 주고 이 자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부천 시 발전을 위해서도 안 맞고 절대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삼정동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나와 있고 그쪽으로 나가면 교통도 좋고 전체적으로 찾기도 그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약 6, 70만원 주면 땅을 지금도 매입이 가능한데 300만 원씩이나 주고 구태여 이 자리를 한다하는 이유는 그게 뭡니까? 교통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이 낫습니다, 이것보다는. 신도시에서 이번에 왕복 8차선인가…. 그 지역이 아주 적정해요, 그런 지역이.
정수기 위원  그 쪽이 그린벨트라면서요, 그 지역이.
안창근 위원  그린벨트 같으면 그 지역에 어째 부천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든지 뭐든지 그 지역에 전부 다 하느냐는 거죠.
정수기 위원  조사가 바로 됩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지금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계장께서 바쁘신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이 있는데 도시행정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행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김상택 위원  방금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지금 현재 근화제약 있죠, 그쪽에서 신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비싼 땅보다는 우리가 삼정동 이쪽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다 이거죠. 그린벨트 지역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그것부터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안 되는 시설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7조에 나와 있는 규정은 되는 시설물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상택 위원  되는 시설이 뭐고 안 되는 시설이 뭡니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일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공익사업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7조1항, 3항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부의 사전승인을 받을 사항은 승인을 받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사항은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런 공익사업은 거의 건설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그런데 대상사업으로서는 아까 얘기한 토지수용법 3조 진개 처리 및, 그 사항은 토지수용법 제3조1, 2항 규정에 보면 진개 및 오물처리시설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수용법 제3조1, 2항 규정에 해당되는 것만 되고 나머지 해당되는 시설물은 해당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나 일반폐기물처리장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우리 도시계획법 시행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시설인데 자동차 관련 시설은 버스 운수업체에서 차고지로 쓰려고 해가지고 종점을 두고 있거나 했을 때 가능한.
김상택 위원  이것도 차량등록사업소도 관공서 아닙니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관공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되는 시설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구청 청사 같은 것도 개발제한구역 내 같은데 들어가면 좋은데 면적이 1/2이 포함이 된다든지 지역 주민의 1/3이 그린벨트 내에 들어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렵습니다.
김상택 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그린벨트 내 안 되는 거 확실한 겁니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별 도리 없잖아요.」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삼정동 뒤 같은 경우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든가 이번에 그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진성레미콘 뒤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현재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교통도 좋고.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창근 위원  그 지역에는 다른 것은 허가가 나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수용법 제3조1, 2항에 해당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폐기물 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건 그렇고 대장동 논은 그것도 그린벨트인가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김일섭 위원  혹시 도시행정 계에서는 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이 없어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도시계획법 자체로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될 그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김일섭 위원  그러면 부천에서 한 2000평정도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 갈만한 자리가 없습니까, 도당동 거기 외에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이범관 위원  아니 부담 느끼지 말고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군데 찍어 봐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2000평 되는 필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범관 위원  범박동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범박동은 지금주거지역으로 일부 풀린 데는
이범관 위원  그 아래 내려가서, 거기도 그린벨트인가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경계입니다. GB 경계.
정수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린벨트 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집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할 때 60평 범위 내에서는 지을 수가 있죠?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것은 당초 거주자, 71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습니다.
정수기 위원  당초 거주자가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그러한 권리를 양도하고 있거든요. 소위 딱지라 해가지고 한 장에 지금 3~4000만원씩 받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현재는 건평이 약 70평이 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70평 건평 속에서 비좁다 할 적에 그 배치만 되면 충분히 편다 이렇게 보면 그런 땅들의 그런 티켓을 사가지고 대지 확보를 해도 결국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사면 180평을 지을 수 있다, 3개 동으로. 이러면 얼마든지 그린벨트 내에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죠?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것은 불법 용도변경이 되는 거죠.
정수기 위원  불법 용도변경이 아니라 일반개인이 할 수 있는데 관에서….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아니 그것은 주택에 한해서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만 증·개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일반 주택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가지고그것을 바꾸는 것은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정수기 위원  계장께서는 나중에 들어오셔서 그러는데 반드시 부천의 도시계획은 이런 관공서는 되도록이면 외곽지로 나가고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지에는 정말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한 바 있는데 지금 평당 300만원이라면 거기가 부지는 좋은데 상당히 고가거든요, 여러 가지 지적된 대로. 그랬을 때 거기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들어와서 그 주위 지역 주민들에게 별로 보탬이 될 일 이 없어요. 그래서 부지는 재고를 해봤으면 하는데 할만 한 땅이 없다 이거죠, 거기 말고는?
이범관 위원  저기는 어떻게 돼요. 덕산 중학교 옆에 유씨네 땅이….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거기가 녹지지역이라 형질변경을 받아야만
이범관 위원  그렇죠?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오정구청 들어가는 그쪽 얘기하시는
이범관 위원  덕산중학교 있는 데 거기
김일섭 위원  거기나 소사 본3동 넘어 신천리 넘어가다보면 큰 공터 있던데 왼쪽으로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거기가 넘어가서는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이범관 위원  거기 덕산 중학교 옆에 유씨 문중 땅 한 5000평 있어요.
안창근 위원  그것도 팔려고 전부 다 내놨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교통이 안 좋습니다.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동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현재300만 원짜리 땅을 차량등록사업소를 지어서 들어간다. 비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약 2000여 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에서 바로 수리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그냥 땅값에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설명에 나오다시피 복지회관도 때로는 할 수 있고 금융기관도 유치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고 또 그 지역의 청소년 치안 부재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이점들을 더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이고 해서 저는 거기에 찬동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숙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위원님들께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9분 기록 중지)

(17시 20분 기록 개시)

○위원장 윤건웅  위원님들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과정 중 삭감한 내용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시 제출 요구액 총 372억 5728만 5000원 중 13억 3858만 6000원을 삭감한 359억1869만 9000원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무국장강승준
  지역경제국장이부영
  총무과장원태희
  세정과장이광양
  회계과장서세영
  지역경제과장백원규
  공업과장고영태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남평우
  원미구청장김장호
  세무과장최병욱
  지역경제과장우정명
  소사구청장이정남
  세무과장김근택
  지역경제과장이기석
  오정구청장임유성
  세무과장박병철
  지역경제과장박조양
  차량등록사업소장박금주
  노동복지회관장한기주
  농촌지도소장이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