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2일 (토)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5.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7.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4.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22분 개의)
특히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은 또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은 부천시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보고사항입니다.
5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4월 27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1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1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24분)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류재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결식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초등학교 결식아동은 생활보호대상자가정과 IMF에 따른 실직가정 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급식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98년 5월 2일-오늘입니다-시·군교육청 관계자회의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교육청에서는 대책회의 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아래 결식아동 급식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은 조속한 기일 내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제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 그 동안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10시27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기에 슬기로운 지혜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부천시만 해도 예전과 같이 그저 확보된 예산이기에 지출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방세수의 감소와 대량실업 발생 등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에 편성된 예산도 절약하는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199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추경예산안은 4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됨에 따라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후 특위에 4월 28일 상정되어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사하여 4월 30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둘째, 기이 확정예산의 수정내역 심사 셋째,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내역의 추경에 재편성 여부 네번째, 선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 편성 여부 다섯번째, 예산안의 연내 집행가능 및 이월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총액은 5608억 6798만 9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자면 일반회계가 3037억 97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70억 7604만 9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198억 1048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372억 6106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2억 2327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 70억 7509만 8000원이 감소요인이며 지방교부세 5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8억 182만 5000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분야에 70억 1579만원, 상수도사업 분야는 13억 1802만 6000원이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분야에 47억 1874만 4000원과 교통사업 분야에 22억 2505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의 기능별을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일반행정비 63억 3352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사회개발 101억 1209만 2000원과 경제개발 55억 6068만 3000원은 증가하였고 민방위비 1억 1039만 5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4억 521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비 70억 1579만원, 상수도사업 13억 180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47억 1874만 4000원과 교통사업비 22억 20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 특위 심사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총 요구액에서 111억 820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는 3억 4467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은 108억 1261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48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실시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부채관계와 IMF 한파로 대량실업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의 인건비 일부와 처우개선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를 마련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삭감되었으며 본 특위에서는 영화제 예산에 그 어느 예산심사보다도 많은 비중을 두어 심도있게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시민종합복지회관 6층 객실 설계변경 7억 6396만 3000원과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50억,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부담금 50억은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그 당시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재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및 80만 시민을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있습니다.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서강진 의원 서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님!
제1회 추경예산의 가부에 앞서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미흡한 부분을 재심의 요청하는 동의발언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각 안건들을 심의하여 왔기에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 및 안건은 무리없이 통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어떠한 문제가 됐을 경우는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재심의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지 않고 바로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전례는 극히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특위에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또 심도있게 논의한 부분들이 표결을 통해서 통과됐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위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던 국제영화제 예산은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거쳐 왔고 또 그 논란을 거쳐서 7 대 2라는 비밀투표에 의해서 통과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국제영화제 예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국제영화제의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부천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였고 집행위원장인 이장호 감독 또 신임조직위원장인 김규명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출석시켜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화제 개최시에 많은 보완을 거쳐서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는 국제영화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약속도 받으면서 개최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 같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국제영화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천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시민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국제영화제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국제영화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동안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고 이를 운영하면서 부대행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실수는 두 번 다시 실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새롭게 국제영화제가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시민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영화제로 지속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국제영화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 국제영화제를 실시하고 3억 9000만원이라는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 3억 9000만원이라는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3억 9000만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갚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것을 갚지 않으려면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의 파산 선고를 통해서 갚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부천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부천이라고 알려진다고 하면 정말 우리 부천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이 부채도 청산이 돼야 될 것이며 이 부채의 청산 방법은 앞으로 저렴한 영화제로, 정말 내실있는 영화제를 만들어나가면서 흑자로 전환시켜가며 이 빚을 청산해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국제영화제를 추진한 주체는 부천시입니다.
그리고 조직위원장이 시장이었습니다.
또 1회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기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던 것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잘 한다는 보장도 없고 잘 못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의 시행착오로 끝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이 국제영화제가 부천시민에게 사랑받는 영화제로 전환되어 나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그렇게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조직위원회 자체가 순수한 민간단체로 전환이 되어서 김규명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현재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내실있는 영화제로 추진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도비 2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입장수입을 약 2, 3억 정도 올린다 그러면 어려운 기업체에서 특별히 협찬을 받지 않아도 이 영화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복안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제영화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면서, 현재 예결특위에서 영화제 예산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천시가 이 3억원을 들여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정말 얼어붙은 우리 부천시민의 가슴에 새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만 있다면 이 국제영화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찬반토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천시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부천시에서 앞으로도 이 많은 문제점을 떠안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가를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여러분 앞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한 서강진 의원의 이의제기가 방금 있었습니다.
서강진 의원의 이의제기는 이의제기만 밝힌 것인지 아니면 예결특위에 회부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정식 수정동의안을 낼 것인지를 우선 서강진 의원이 밝혀주실 것을 사회자가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반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지금요?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의원의 찬반토론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선 찬반토론에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 안합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휴회를….」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에 대한 동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양오석 의원-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서강진 의원으로부터 찬반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3대 의회 구성을 목전에 둔 부천시의회의 성숙된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3.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768]
(11시06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이석과 정위치에서의 근무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세완입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령 제5537호 4월 30일 공포에 의거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정수가 동별 1인으로 부천시는 의원수 35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설치기준에 의거 의원 정수 31인이상 40인 이하의 경우 상임위원회 수를 4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에 상임위원회의 수와 명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상임위원회 수는 현행 5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로 조정하고 상임위원 수와 명칭은 의회운영위원회 9인 이내, 기획재정위원회 11인 이내, 총무복지위원회 11인 이내, 환경건설위원회 12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업무 분류는 상호 유사한 업무이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수행상 협조관계를 필요로 하는 실·국을 묶어서 분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안을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오세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부천시장제출)[769]
5.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70]
(11시09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4항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에게 가까이 하는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능동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설립한 부천문화의 집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문화의 집 위탁시 수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자 또는 문화의 집 근무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문화예술, 사회복지, 사회교육을 전공한 자로 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자가 각종 자료 복사시 납부하는 복사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 시·군의 도서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복사기 소모품 원가상승으로 인한 차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된 두 건을 일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71]
(11시12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삼중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삼중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부천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와 시금고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였고 융자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였는 바 앞으로 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삼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72]
8.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73]
(11시14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종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길입니다.
금번 제60회 임시회의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산정하겠다는 기준을 정하고 주민지원기금조성에 기존의 소각열 판매대금 중 100분의 7을 주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중 정기출연금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2억원씩 출연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0조의 주민협의체 운영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에 금번 회기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각시설물 주변지역 1,300세대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라 판단하여 반대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다 지정폐기물은 소각하지 못하게 하고 생활폐기물만 소각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쓰레기 소각 대상지역도 중동신도시에서 상동택지개발을 염두에 두고 중동신시가지로 개정토록 하는 내용과 쓰레기소각장의 상주감시원 인부임을 시청의 사무보조원 또는 청사관리직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소각시설물에서 생활쓰레기 이외 지정쓰레기 소각을 중단토록 하는 사항 및 지정쓰레기 반입을 감시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이옥신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들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에 대하여 반대 없이 원안의결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이종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74]
10.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775]
(11시19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상택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판매시설 건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건축법시행령이 97년 9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97년 8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에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위원회 기능이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에서 수돗물의 수질평가로 변경 되어 조례명 및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수돗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부천시의회를 사랑하고 부천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두드러졌던 제60회 임시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심의와 시정질문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열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에서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의는 부천시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제3대 부천시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시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마치는 이 제60회 임시회는 이제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 다시 등원을 희망하는 의원님이나 광역의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강신권 고의범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오명근 오세완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영일 안희철 윤석흥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김문규
오정구청장우병권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시민복지국장김경호
환경국장이효선
건설교통국장최동만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