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현장방문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풍성함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동안 각종 행사 참석과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날씨가 차갑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지역 3개소를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월요일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13분)

○위원장 나득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목록은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내용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조하고 관심 있는 사항,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한 사항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목록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추가 요청 자료를 받아 최종 작성된 목록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하실 사항이나 삭제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금일 중 전문위원실에 알려 주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자격기준 및 임기,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의 개최기준과 회의록 작성 보존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아울러서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고 회의결과에 따른 공개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7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재정 관련 분야 대학교수·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민간전문가로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4항에 성별영향평가 사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어느 한 성(性)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조의 임기 부분은 2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 결격사유 부분을 구체화하고 제6조5항에서 회의록 작성 규정을 신설하고, 9쪽입니다. 제6조의2에서는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7조의3에서는 회의결과 공표를「지방재정법」지방재정공시 절차에 따르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사항에 대한 규정과 성별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해서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아래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정안의 내용 전부가 2013년 반부패 경쟁력평가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사항에 대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은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회의록 작성 보전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의 수정과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관리 강화와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등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규모 및 활용 면에서 지방재정 운용에 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 등 특수목적사업 추진의 안정된 자금 조성을 위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여 지방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기금 전체 조성규모 대비 절반 이상을 융자하는 등 과다한 재정융자로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수행을 저해하고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미비로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어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 강화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으로 제8조제4항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위원회 심의강화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을 위해 안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척·기피·회피를 이번에 명문화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권고의 뜻이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의 임기라든지 제척·기피·회피 이런 것들을 잘 규정해서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게 권고의 뜻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권고가 법률적으로 강제를 하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고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당현증 위원 우리 시가 발 빠르게 하는데 타 시도 이렇게 법률 개정 신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전국 지자체에 같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타 시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한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현증 위원 파악을 안 해 보고 부천은 그렇게 빨리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권고라는 것은 그냥 하도록 권장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반대로 따지면 권고보다 더 저기한 게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권고가 강제규정이나 법적인 구속력까지 침해하거나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강제규정은 결코 아니고
당현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에서 아주 한정적으로 경기도로 좁혀서 보면 한 데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파악이 전혀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그 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에 상정해서
당현증 위원 부천시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더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현증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휘 때문에 그러는데 품위손상에 해당하면 제척된다 이런 게 있는데 품위손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있겠어요?
  드러난 걸 가지고 품위손상에 적용할 것이냐,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구속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지방법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보통 조례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지
당현증 위원 그러게 일반적인 게 관례일 수도 있는데 드러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는 것도 있고 명문화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일반적인 사항을 사용하는······.
당현증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조례에 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보완이 규칙이나 세칙에 어느 정도 명문화돼 있어야지 그냥 심증적인 거다 그러면 법적인 쟁송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렇게 법령 개정하는 데가 있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다른 조문을 보면 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별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4항.
  사실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소극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글자 그대로입니다.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걸 저희들이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바꾸게 되면 구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성가족부에서 제안을 할 때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서헌성 위원 현재는 위원들 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여성위원이 없는 것으로
서헌성 위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서헌성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따르겠네요. 여성위원을 모시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일시적으로 전체를 확 그렇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점진적으로 임기만료 시점에서 가급적 여성분으로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이게 정말 사문화되지 않게 하려면 이 조문에 나와 있듯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번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날 때쯤 다음 위원님들 구성할 때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여기에 보면 “품위손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라는 것은 규정이 아주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품위손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장이 혼자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이 있으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것은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이런 기구가 준비가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조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품위손상 같은 경우에 더 구체적인 사항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선호에 따라서 품위손상의 정도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수 있는데,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내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객관화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식으로 규칙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세정과 세외수입팀장으로 온 박정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조항을 폐지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를 통해 수입금 정산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고 민원편의를 위한 수수료 결제수단을 확대했습니다.
  현금, 신용카드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수단으로 했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표시 내용을 정했습니다. 안 4조와 5조에서 했는데 표시내용은 증지요금과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계기공유번호(전자이미지화한 증지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 및 현행규정은 뒤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민원실에서, 결과 요약서 15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과 제7조 수입금 정산 시에, 5조와 7조에 “무인민원발급기”란 문자를 삽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정 반영을 했고 그리고 부서 협의는 그걸로 한 건이 있어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이 없고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3쪽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 139조에 따라 부천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을 정의해 놓고, 두 번째 정의에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민원처리시스템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각각 하였습니다.
  3조에 있어서는 수수료의 납부사항을 정하였고 4조는 계기의 사용을 정하였습니다.
  계기의 사용에는 증지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계기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5조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에 대한 것을 정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증지요금과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을 넣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조는 종류 및 규격, 7조는 수입금의 정산사항을 표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 3조에 보면「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중에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 20쪽에 보시면「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에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나득수 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니까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또, 10월 8일이에요, 10월 9일이에요? 제출된 게.
  왜 계속 10월 8일로 얘기를 하죠? 10월 10일로 얘기하고.
○전문위원 한선열 그건 수정,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수정
장완희 위원 그럼 수정시켜서 줬어야죠.
○전문위원 한선열 네. 제가 먼저 드려서 못했고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를 법령에 의거 수입인지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 왔으나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입인지, 증지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행위 및 국민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고 현행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관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를 전자결제, 신용카드 등 전자영수증 납부형태로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안전행정부의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조항을 폐지하고 수입증지요금 계기 사용,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를 통해 수수료 징수를 투명하게 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 사항은 해당 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6쪽 중간 종합의견입니다.
  수입증지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증지로 납부하도록 1973년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사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와 별개로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나 전자영수증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종이수입증지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 등에 의한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하도록 하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이 조례의 조문을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조문을 수정·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28쪽 하단 수정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목적) 목적조항에 조례의 근거를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을 근거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본 조례는 수입증지 납부에 관한 조례인 반면「지방자치법」제137조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을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맨 하단에 보시면 79조의 내용이 수입증지에 관한 내용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부천시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를 “부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로 하고 제3호 중 “소관 부처별로 민원처리”를 “민원처리”로 하고 제4호에 “전자수입 증지”란 수수료 납부사항을 민원처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으로 발급되는 각종 증명에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따라 수입증지의 종류가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기), 전자이미지화한 증지 두 종류로 운영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8쪽입니다.
  현행 증지의 종류는 종이수입증지와 수입증지계기, 전자수입증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종이수입증지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목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을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하며, 제1항의 후단 내용 중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안 제2조제4호 신설에 따른 명칭을 전자수입증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정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세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수정안 2조하고 5조는 받아들이는데 1조는 왜 수정하지 않죠?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전문위원님 가진 자료가 없어서······.
  이게 제1조 목적에
안효식 위원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139조에 따라”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로 수정안을 권고했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회에서 수정안이 왔으면 얘기가 됐을 텐데 입법예고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저희 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넘겼을 때 의회에서 검토사항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넘어간 자료라서 사실 수정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리고 전문위원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수정하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동의를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1조, 2조, 5조 전문위원 검토 수정안을 과장께서는 지금 다 받아들이는 입장입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종이증지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그럼 시가 보관, 구 포함해서 보관하고 있는 증지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얼마 됩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제안서 2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안서 21쪽에 보시면 증지보관 현황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한 22억 된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22억 5800만 원인데
당현증 위원 그것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권진만 22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현증 위원 그럼 유보기간을 두는 건가요? 병행해서.
○세정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전체 825만 1265장으로 전체 22억 5874만 1050원이고 그리고 직장금고에 보관되죠.  
당현증 위원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그것을 일시에 없애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권진만 연말 안에는 전체 금액이 5종, 직장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5종에 18만 2680원.
당현증 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래서 이건 연말 안에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현증 위원 소진이 안 되면요?
○세정과장 권진만 안 되면 저희가 증지를 회수하고 그것을 보상해야죠. 환불해드리면 되고 금고 보관 건은 그냥 폐기하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그냥 폐기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세정과장 권진만 2004년도에
당현증 위원 증지도 일종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유가증권이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그냥 폐기한다는 게
○세정과장 권진만 이건 저희가 2004년도에 제작해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직장금고가 판매를 대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줬었는데, 현재 금고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그게 유가증권으로 시 재정에 산입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만들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기 현황인데 앞으로 종이증지가 없어지게 되면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본청에만 21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정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21쪽 계기현황 해서 시 본청에만 무인민원발급
○세정과장 권진만 이것은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잘못 표시됐다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구청이나 그런 데.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무인민원발급 창구 기계가 있는 곳은 이동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당현증 위원 구별로 다 있어요? 무인발급기가.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 보면 시 본청에만 21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이건 관리를 저희가 한다는 의미로 써놨습니다.
당현증 위원 결국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계도기간 그런 것, 이것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계도기간도 얼마 없고 그런데 혼란 그런 게 오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고 구청 쪽에 민원이 많잖아요? 시에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인프라도 사전에 충분히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세정과장 권진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이증지를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기증지하고 자동화, 지금 이미지화된 증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지금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만 종이를 지금도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라서 큰 혼란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당현증 위원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반대토론이 아니라 전문위원님 권고안을 갖다가 여기에 대입시켜서 수정가결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찬반토론이 아니라.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1호 “부천시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를 “부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호 중 “소관 부처별로 민원처리”를 그냥 “민원처리”로 수정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호 전자수입증지란 수수료 납부사항을 민원처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으로 발급되는 각종 증명에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5조 제목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을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하며, 제1항의 후단내용 중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
(10시54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유스포건물 및 국유지 매입 대상지역,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지역,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장완희
○불출석위원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