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21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5.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강동구 의원 대표발의)(안효식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5.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1.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오늘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에 따라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기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12조의2를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 규정을 제15조의2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가 기금의 설치 조항인데 12조의2를 신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한 내용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가 심의 조항인데 5조의2를 신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기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담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현행 조례에 맞게 미비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천시 문화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심의·의결 관련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1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 강화를 위해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조항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의 수정 등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부천시 만화영상산업 진흥 조례로 했습니다.
전부개정조례 제안이유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만화산업을 전제로 진흥원의 설립과 주요사업, 정관 이사회 운영 등 재단 운영을 기본적 사무로 조례에 정했는데 만화콘텐츠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만화와 영상산업이 융·복합화되는 콘텐츠산업의 변화요인을 감안해서 만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조항을 신설·보완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28일 개정된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반영했고 189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된「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3조에는 만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정의했고 4조에서는 만화영상산업의 활성화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만화의 창작과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만화영상산업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5조에서는 만화영상의 저변 확대를 규정했습니다.
만화가 등이 공공시설 또는 공공장소 등에서 만화나눔행사 등 만화와 영상문화의 향유·보급 활동을 지원토록 했고 6조와 7조에서는 만화영상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의 촉진을 규정했습니다.
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정의했고 11조에서는 진흥원의 사업을 신설 및 변경 했습니다.
신설은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디지털만화 및 만화영상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사업 그리고 만화테마파크 등 만화도시화사업을 신설했고 나머지 사항은 일부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사항과 아항, 자항은 2013년 5월 28일 안행부 예규 지침 제13호 규정을 정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체 26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신설조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영상산업 진흥 조례 1장에는 총칙으로 해서 목적과 2조(정의)는 용어를 정의해놨고 6쪽과 7쪽의 일부도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3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부천시장은 5년마다 부천시 만화영상산업에 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2장에서는 만화영상산업의 창작과 진흥 분야로 4조에는 만화영상산업의 활성화 부분, 5조에는 만화영상의 저변 확대 부분, 제6조는 만화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7조에는 기술개발의 촉진사항, 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정의했습니다.
3장에서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수정 보완사항으로 11조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신설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5호에 디지털만화 및 영상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사항, 11호에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 12호에 만화테마파크 등 만화도시화사업의 신설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수정 보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쪽에 19조는 예산의 수립 등 해서 1항, 2항, 3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8일에 안행부 예규 제13호 규정을 적용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19조5항은 지난번 의회에서 발의된「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조는 말씀드린 대로 진흥원의 지도·감독 사항과 23조의 경영실적 평가, 진흥원의 경영평가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투명성 문제, 지도·감독 강화하는 쪽을 안행부에서 지침사항을 수정·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가 국내 대표 만화영상도시로서 만화와 영상산업의 병합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에서 만화산업과 영상산업의 진흥으로 만화영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의 좀 전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8쪽 종합의견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만화와 영상산업이 융·복합화하여 콘텐츠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현행 만화산업 위주의 진흥 조례를 만화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설립 절차와 인사·예산·조직 등 세부 운영기준 및 지도·감독권한 등이 없어 매년 해당 기관에서 채용비리와 부실경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권한과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규정과「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반영으로 진흥원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과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회계연도 중 사업 또는 조직·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결과 안 제3조에 부천시장은 만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조항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문화산업의 중·장기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천시장이 만화영상산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만화영상산업 활성화 시책 강구, 창업 지원, 만화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상위법인「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일부분(문화산업 관련 정책수립 시행,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조사·연구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화영상산업을 융·복합산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 규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발의했을 때가 5월이었나요, 그렇죠?
만화와 영상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는데 이건 만화영상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만화영상 그러면, 대개 만화가 영상으로 된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이런 걸 떠올리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5조, 6조를 근간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중앙정부라든가 많은 분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만화산업을 영상산업과 묶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만화산업이 앞으로의 확장성을 감안했을 때 만화와 영상산업을 묶을 필요가 있다 이래서 기존 조례와 묶어서 만화영상산업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아직도, 열심히 설명은 하시는데 와 닿지 않는데, 지방법보다는 중앙법이 더 상위법인 건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도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부천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인프라 그리고 정말 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콘텐츠, 전문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1부터 10이 끝이라면 원사이드하게 전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단호하게 전부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걸 혁신적으로 전부 조직 체계나 이런 것 가능하겠어요?
특히 용어 하나가, 제2조 정의에서 5호 이 만화작가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만화작가가 아니고 만화가라고 해야 되요.
용어에서도 한국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부천만화영상진흥원이 아니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면 정말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관광부에 분명히 얘기해서 용어도 자신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만화영상이 이게 만화와 영상은 아니죠?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 부천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고 상위법하고도,「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이게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노력한다” 그런 조항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강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하고 웬만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디테일한 것은 미뤄버렸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질의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이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연간 콘텐츠산업이 만화산업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부분까지 확장을 계속 해가기 때문에, 이번에 미래부와 문체부의 그 사업 영역도 같이 융·복합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를 봤을 때 향후에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권한을 시장이 상당히 많이 침해하도록 해서 만화영상진흥원을 꽁꽁 묶어놓도록 하는 건데 이건 위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왜냐면「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하면 민간법인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법인의 최고의 의결기구는 어디냐, 재단이사회입니다. 재단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안 제21조 지도·감독 등에 보면 제2항에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러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재단법인에 대해서.
재단법인은 그냥 출연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 재단법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적인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재단법인이 뭡니까?
그런데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거냐,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여기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조례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재단이사회에서 정관을 통해서 개정하고 그 정관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겨 놔야지 더욱이 만화영상진흥원의 이사장도 만화가들로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장부상이나 외형상으로는 부천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게 해놨습니다. 다만 부천시가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출연금을 제공한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의 재산이나 관계되는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했죠?
여기에 관계되는 법령이나 이러한 법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지침을, 지침에 했다고 해서 그 지침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시의 상황과 경상북도 울릉군의 상황, 청송군의 상황이나 전라남도 승주군의 상황 전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침 하나를 묶어서 그 지침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요인이 생길 수 있고 만화영상진흥원 전부개정안 낸 것 살펴보면 굳이 이렇게 개정안을 낼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화영상진흥원의 최고의 의결기구인 재단이사회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시장이 다 여기에 대한 지도를 해서 시장명령대로 재단이사회에서 거수기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화영상진흥원 전부개정조례안 참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고 사업에 관계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지금 있는 만화영상진흥원 조례에서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더 축소해야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넣어놓고, 운영해 봐서 불필요한 것 빼버리고 축소해야 되는데 더 나열해 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두 가지 조례가 합쳐져 있네요. 만화영상진흥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하고 또 하나는 부천시에 만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산업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조례가 합쳐져 있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이 4개 정도 됩니다. 각각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아주 두루뭉술하게 묶어놔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조례로.
이 조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조목조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조, 그전에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려면「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관해서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화산업, 특히 여기 만화영상산업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좀 전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만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세우라고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기본계획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수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11조에 가면 진흥원의 사업 제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진흥원이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계획을, 중·장기기본계획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세우고 부천시장이 채택을 해줘야 돼요. 그럼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진흥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사업 100억 드는 사업, 200억 드는 사업, 300억 드는 사업 하겠다, 진흥원 스스로가 하겠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계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시가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상호 모순되는 조항이죠.
3조에 바로 있습니다. 1항과 2항이.
그리고 제6조를 보시면 만화영상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6조를 보시면 이것은 만화영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화영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누가 하느냐, 누가 하죠?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전문인력 양성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만화, 영상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제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민간단체·기업 등에게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협력체계를 또 구축할 수 있다.
시장에게 이렇게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과하려면 상위법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지방자치법」제22조에도 그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경기도나 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기본정책에 따라서 부천시에 맞는 중·장기기본계획을 알아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계획은 인정합니다.
만화영상산업에 대한 계획을 시장이 수립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마다 만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부천시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지 이것이 위임사무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시가 지금 4대 특화산업도 양성하고 있고 그것이 만화영상산업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만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해 가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느냐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없어서 지금까지 외부재원 유치에 제한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효율적으로 만화영상산업을 진흥시켜 보자 그래서 만화영상산업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5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우리 시가 만화영상산업에 어떤 부분을, 진흥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지원해야 될 우리 시가 가진 만화영상산업의 강점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앙정부 지원정책 방향도 그런 겁니다.
어떤 하나의 장르보다는 융·복합적인 측면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콘텐츠산업의 확장성 문제, 특히 만화 쪽에, 부천시가 만화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상당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국책사업의 지원 방향도 이런 측에서의 지원사업과 여러 가지 기능 쪽에서 확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보자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진흥원에 관한 규제나 이런 것들 하거나 그건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만화를 부천시가 역점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는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부결된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와「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합쳐놓은 것 같은, 융·복합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전혀 융·복합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단지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부천시의회에서 부결되고 나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 조례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섞여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조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화영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주 짧게 만화영상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가 시민 문화생활도 아니고 시민생활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지역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이것은 아까 포괄적 개념에서 적어놨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만화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부천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예산이 얼마나 출자되고 있죠?
부천시의 입장은 뭐예요?
이 사업은 국가기관이 주도하고 또 관련 문체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이에요. 그쪽으로 가야 되고.
부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만화산업이 부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또 만화가들한테 지원되는 영향들이 정말 부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모두에서 많은 위원님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천 지방자치단체가 안기에는 너무나 과대하고 포괄적이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조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안이유 보면 만화와 영상산업이 융·복합되는 콘텐츠산업의 변화요인을 감안하여 만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조항의 신설·보완이다.
만화와 영상이 융·복합산업에 관련되는 겁니까?
관련 산업이에요.
만화와 영상을 통해 만들어져서 영화라든가 이런 관련 산업이지 무슨 융·복합산업입니까?
과장님, 융·복합산업이 뭔지 아세요?
융·복합산업은 이질적인 학문, 인문학과 공학, 인문학과 기계학, 인문학과 전기가 서로 창조적인 관련 속에서 기안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융·복합산업이 나온 다음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뭐냐, 창조경제예요. 만화와 영상은 관련산업입니다. 만화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영상산업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개념 자체가 융·복합화되는 콘텐츠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멋진 그림을 그리고 멋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부천시의 미래, 부천시 미래 방향성, 만화산업 등과 많은 연관이 있고 또 이것이 자금지원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너무나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담으려고 한다.
지금 부천에 우리가 지원하는 많은 예산이 있지만 부천만화산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숙제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조례를 제정한다면 앞으로 그 부담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만화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산업 우리가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지,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 국책사업이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수반적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시비 자체사업에 어떤 특정범위가 있겠습니다만 특정 부분에 투자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이 조례 때문에.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지원에 관한 근거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 부담해야 된다는 당연성 조례가 아니라는 거죠.
부천의 만화가들이 정말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영상 쪽에 이득이 된다면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 주도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기존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만화영상산업 진흥 조례로 제목을 바꾸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주무 부처장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9조에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역특화산업이라든가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이런 것들도 시장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근거적 조항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확인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만화영상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혼란스럽다 또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하는 편입니다.
만화와 영상산업, 만화산업, 영상산업에 대한 개별적인 용어규정은 있지만 만화영상 그 안에 가운뎃점이 없이 만화영상이라고 붙여놓을 때는 사실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그래서 제5조를 보면 제목에서 만화영상의 저변 확대 이렇게 해서 만화영상을 붙여놓고 그 뒤에서는 만화와 영상문화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해할 때는 만화영상을 만화·영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만화와 영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 대다수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이 만화영상이 도대체 무언가, 붙여서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만화영상산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융·복합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면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흥원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및 회계연도 중 사업 또는 조직·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지 없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별도로 회계연도 중 사업 또는 조직 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문장만으로는 목적어가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놓으니까 목적어가 사라진 이상한 문장이 되어 버린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장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닙니다. 비문입니다.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가 출연하는 기관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받아야 되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출연하는 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당시의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받아야 될 의무가 없다, 즉 예산서나 이런 것들도, 사업계획도「민법」상에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재단이사회에서 전부 결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에서는 지방비로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이 출연금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가 전반적으로 재단법인의 권한을 많이 침해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업지원에 관계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문화콘텐츠법,「지방자치법」자꾸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한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부여된 권한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문화산업 전반에 관해서. 포괄적인 것을 단순히 한 곳에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가 출연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 사무 감독은, 출연금 주는 데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건 지침이 있건 이걸 떠나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건 고유사무입니다. 책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례에서 명시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3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또 3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전부 나열해서 바꿔놓고, 일부러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문화콘텐츠 진흥에 관한 부결됐던 조례의 일부 내용들도 두루뭉술하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굳이 만화영상진흥원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점검을 다시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다. 굳이 상세하게 여기에서, 왜냐면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굵직한 것만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한 찬반의견이 있었고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4인,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3분)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소규모유통업체에 대해 융자를 지원하여 영세상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 왔으나 대출은행의 심사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이자차액보전금의 수혜대상이 점차 감소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통합·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되어 온 기금 및 기타수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차보전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종료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폐지)이유와 주요내용, 76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관련 참고사항부터 78쪽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폐지에 따른 검토 결과 이 조례는 소규모유통업체에 융자를 지원하여 영세상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업체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1997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금은 아니며「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체기금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상위법과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에 따라 우리시 감사관에서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 조례는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여 이자수익으로 소규모유통업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부족하여 매년 사업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사업성과가 미미하고 기금설치 목적 달성 가능성 및 운용 타당성이 미흡하며 기금재원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예산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은 폐지하고 기금적립액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2012년 11월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지원현황을 볼 때 2007년도에는 이차보전금으로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매년 지원실적이 감소하여 2012년 900만 원, 2013년 현재 366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사유로는 대출은행의 심사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자산이 미미한 소규모 상인들이 은행권 대출심사 통과가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집행부서의 의견은 현재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 신용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지원 시보다 더 많은 수혜자가 발생하여 저 신용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제도로 대체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가 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대출은행의 심사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자산이 미미한 소규모 상인들이 은행권 대출이 어려우므로 매년 지원실적이 급감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대두되었고 대체방안인 특례보증제도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이 조례 폐지조례안은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는 이차보전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지원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2015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경과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자치단체는 광명시와 과천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 과천시에서도 조례 폐지를 검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폐지 사유가 신청자 중에서 대출심사기준이 엄격해서 수혜자 수가 줄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죠?
올해 특례보증한 것 보면 132건에 8억을 특례보증을 했습니다. 9월 말까지.
8배수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말까지 이미 저희가 2억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소진이 됐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심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심의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대출기준이, 자기네들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 대출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게 받아들여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행 조례상에 매년 융자금 총액, 융자 한도액, 융자의 대상, 융자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융자공고 계획을 매년 초에 한 번 하시죠?
소규모유통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말 소규모유통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용도를 지나치게 한정했다. 두 번째, 과연 부천시에 거주하는 소규모유통업자들이 다 알 만큼 공고가 되었나 그것에 굉장히 의문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이 소규모유통업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부천시가 강구했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 정도의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례보증 2억을 해서 올해 혜택을 본 분들이 16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특례보증의 이자율도 이자율이거니와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가 기금 이외에 특례보증으로 2014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2015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보다는 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정말 특례보증까지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방안으로 조금 더 이 기금에 대해서 폐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존속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종사자들, 소상공인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소매업에 종사하는 분이 우리 시에 1만 4787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 그리고 소상공인 전체 종사자 수가 9만 6286명이나 됩니다.
기왕에 1997년부터 굉장히 어렵게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해서 11억 이상, 기존은 10억 정도를 목표로 하셨는데 목표액을 훨씬 상한해서 기금을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일반회계 부담 주지 말고 기금운용사업이나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는데, 그럼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좀 더 확대시키면 되잖아요.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런 생각들은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왜 이차보전금만 꼭 해줘야 됩니까?
소규모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도 고민하시고 그래보라고 말씀드린 거지 이차보전금만 왜 해주냐고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거든요.
그런 건 전혀 1년 내내 고민 안 하다가 결국은 이 조례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폐지하겠다, 폐지조례안을 급박하게 들고 오셨어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기금이니까 소규모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기금사업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차보전금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대출자에 보면 특히 원미갑 지역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회의 가서 저 광고 많이 합니다.
이것 신청서 복사까지 해 가지고 가서 실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데 어려움 있으면 이렇게 신청제도가 있다. 신청하라.”
정확하게 신청자가 많이 나옵니다. 데이터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소규모유통업 심사에 통과하면 신청자들은 무조건 은행 가면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중고로 여기 와서 통과되면 시에서 은행에 연결해서 바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는데 은행 가면 다시 “당신은 담보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희망을 걸고 시에 왔다가 은행 가서 한숨을 짓고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폐지를 권고한 것은 이용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많은 업소가 있지만 제가 기금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유통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매. 그렇죠?
이런 것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시 집행부가 실제로 알림사항을 많이 전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전통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사업자등록증 있는 분들 소규모유통업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특례를 확대시킨다든지 아니면 기금에서 좀 더 폭넓게 해서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기금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데 저는 올바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걸 폐지해서 지금 기금 있는 것 12억 일반회계로 들어와 봤자 부천시 재정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또 일반 서민들, 소규모유통업을 하는 분들에게, 소매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보니까 전부 2000만 원 한도 이내인 것 같네요.
우리 부천시 요식업조합에 1만 8000개 정도 있습니다. 업소가. 그런 분들도 받고 노래방에서도 받고 이용실, 미용실에서 받고 퀵서비스에서도 받고 이렇게 전부 받으면 실질적으로 소규모유통업,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힘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걸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연합회 이런 데에는, 상인연합회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통시장상인회나 이런 데서 이미 이런 자금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까지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은행에서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데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돌리다 보니까 특례보증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어떠한 사람이 가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또 보증서를 받기까지의 신용이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시가 이것은 우리가 보증할 테니까 해줘라 해서 특례보증인 겁니다.
경기신용보증에서 보증서만 끊어서 가면 어느 은행에서 해줘요. 이율도 적게 해주고. 단, 우리가 특례보증을 이용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융자기간을 길게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자비율을 적은 금액이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것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제도적인 것을 경기신용보증하고 시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상담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경기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특례보증은 소규모유통업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특례보증도 보증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소규모유통업도 대출을 받으려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가지고 가야 해주는 것입니다. 보증서 없이 안 해줍니다. 금융기관에서.
특례보증 없이 은행에 가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님이나 나득수 위원님께서 저희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거고 심사에 통과되면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게 육성기금이고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별도로 특례보증을 해줘서 대출을 받는 거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했는데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은 시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의결해서 바로 시에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 신청자가 갑니다. 이 심사결과만 가지고 갑니다. 그럼 개인의 신용도 때문에 전부 안 된다고, 50%도 안 되는 이런 결과를, “뭐야” 시에 항의합니다.
“당신들 심사해서 돈 준다고 했는데 은행 가니까 안 주는데 무슨 소리냐”, 개인의 신용도 때문에 안 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소규모유통업 하는 신청자들은 시의 심사를 대단히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통과해서 은행 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야,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항의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주변에 신청한 사람이 옆집에 물어보면 “야, 그것 신청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점점 신청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담보능력이 있으면 은행에 가요, 안 가요? 본인이 대출 받으러.
담보능력이 있어야 은행에 갑니다.
그런데 원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담보능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시나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이, 융자자격이 있으면 두 번 울진 않잖아요.
여기 보면 융자자격이 없어요. 조례에.
그렇게 아주 확 까발리든가 아니면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처럼 시 금고가 앞으로 추세가 시에 기여도를 많이 참작하거든요. 그러면 금고하고 상공회의소 있죠. 상공회의소 역할이 뭐예요, 소상공인들 살리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직했거나 사업부진이 돼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건데 융자자격을 아예 못을 박으세요. 그럼 아예 이 자격을 보고 공고할 때 안 오든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괴로운 사람들이 시에 와서 희망을 갖고 은행 가면 당연히 안 해주죠. 왜냐, 공익하고 사익의 차이가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 금고가 된 데에 그런 업무제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긴밀하게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발전적으로 가야지 이것 해놓고, 이용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 융자자격에 반드시 넣도록 하시든가 그러면 두 번 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융자대출금에 대한 회수문제나 이런 게 해소가 된다라면 저희도 특례보증처럼 해서 다 융자해 주고 회수할 때 회수가 만약에 다른 저기에 비해서 어려워서 그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도산이 돼서 가서 뭐 담보로 잡혀 있는 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회수를 못 한다면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행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만을 이 기금 대상사업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에 종사하는,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금을 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기금사업을 다른 사업방향으로 확대시켜서 우리 부천시의 소규모유통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책제언을 드리고 은행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에 한정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가 기금을 만들고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죠? 관련 부서장으로서.
당초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업무계획에는 내지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기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폐지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통합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검토를 하면서 저희 육성기금도 그래서 검토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럼 이런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심의기관인 의회와 이 문제 사전에 조율한 적 있어요? 집행부에서 검토만 했죠.
만약에 계획되어 있었더라면
연초에 이 문제 가지고 의회하고 간담회 하고 심의를 했었어야죠.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 자체가 결국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이해력도 부족하고.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 그러니까 예산사업으로 이것을 대체 가능합니까?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제도를 제외하고 대체 가능합니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기금에 관한 그런 권고고구체적으로는 우리 시의 감사관 지적사항인데 감사관 지적사항의 사유 중에는 기금재원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예산사업으로 대체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대체하는 것이 특례보증금제도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특례보증금제도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은 대상과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지원하는 이자율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염려를 하는 건데 이것이 폐지 안 되더라도, 이 기금이 존치되더라도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 운영에 있어서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그런 의지도 있고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지원제도나 이런 부분은 굳이 육성기금뿐이 아니고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이것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소액대출사업으로 미소금융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지원 제도는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 부천시에서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것이 육성기금이었는데 그 육성기금이 은행에서 대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자차액 보전을 못 해 주지만 그래도 개인 대부업자한테 돈 쓰는 것보다는 특례보증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1년에 12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례보증으로 나가는 돈이 5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서민들,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스스로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결국은 은행에 이자차액만 우리가 50억이나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은행만 돈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특례보증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신 위원님 4인, 부결에 찬성하신 위원 4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강동구 의원 대표발의)(안효식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14시12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강동구 의원, 안효식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당현증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으로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하며 선진국의 경우 자치 주 단위의 생활임금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현재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의 생활임금 우선 적용의 사례를 필두로 경기도, 충남, 울산 북구, 서울시 등은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부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저소득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발의하고자 하는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천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저소득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보며 향후 급증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및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며 또한 본 조례 제정은 전국적으로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로 향후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제도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생활임금 기준과 생활임금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적정 규모 예산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생활임금제의 이행 점검 등 효과적 수행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와 생활임금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생활임금 조례 시행에 따른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나아가 본 조례가 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8일 강동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효식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강동구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비롯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생활임금조례추진위원회에서 2013년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실태 조사결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송내사회체육관 주차관리원을 비롯하여 510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 종합의견입니다.
의원발의로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지향하는「최저임금법」과「근로기준법」등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2012년 12월 26일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부천시장으로 하여금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법인·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부천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강동구 의원님과 안효식 의원님께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부천시 및 부천시와 위탁관계에 있는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고 계층 간 사회 양극화 해소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뜻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앞서 법적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으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가 아닌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6조제1항의 조문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후단 규정을 제2항으로 조문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안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조문 내용 중 “생활임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2항을 만드는 내용은 생활임금의 심의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하며 시장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생활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협의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생활임금안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안 제8조제4항 중 법인, 단체 등과의 외주화 계약 체결 시 법인, 단체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는 조문의 이해가 어려우므로 “법인·단체 등이 외주화 계약 체결 시 소속 근로자에게”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6쪽 위에 제정안과 수정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이와 유사한 조례 추진사항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2013년 10월 7일 의원발의 입법예고 중임을 알려드리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검토결과 일부조항이 위법하다는 내용이 통보된바 참고자료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은 분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이 10월 1일 자로 바뀌셨습니다.
이황구 일자리정책과장님이십니다.
같이 배석해 주십시오.
앞으로 국장께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과장이 새로 바뀌었으면 소개도 하셔야 되고 의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하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의회가 새로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조율을 해서 위원들이 상세하게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질의 답변이나 안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과장님, 생활임금이라는 용어 정의가 일반화된 법적 용어입니까?
그래서 94년도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유럽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인데 적정 임금이라고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 소속 근로자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어떤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재정할 당시에는 지금 최저임금 기준에서 7% 정도 인상하는 정도로 해서 예산 추정치를 산정해 봤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서울시나 성북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30%를 조례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장의 의지만 가지고 30% 이상을 증액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초기단계여서 그 정도까지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7% 정도로 해서 비용을 추정해봤습니다.
의회가 상한선을 정해 주지 않으면 선심성 행정, 전시성 행정으로 치달을 수 있거든요. 이건 조금 있다가 질의하고 과장님, 우리가「최저임금법」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으로서.
팀장님이나 답변 좀 해주세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현지 조사해서 그것에 상당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에서의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집행부의 지도 감독의 문제지 어떻게 510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건 집행부의 문제예요.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사한 거요.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의원님, 지금 경기도는 몇 %로 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취지에는 다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지금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이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이거든요. 5,210원에서 7%를 인상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대상자는 406명이고 연간 2억 2068만 3000원 이 정도 나옵니다. 월 1800만 원 정도.
출자·출연기관은 저희가 조사한 게 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과장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사유 및 의견을 달았는데, 그리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부천시의 부담으로 법인, 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집행부가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6월에 국회에서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패널로 나온 분 중 한 분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인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뭐냐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재의요구나 쟁송관계에서 제소한 결과를 보면 전향적인 판결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또「지방자치법」이나「지방재정법」의 근거를 들어서 유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쟁점화시키고 따져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대법원에 제소해서 8건 중에 작년 같은 경우 3건 정도가 유효한 걸로 나오고 이렇게 있거든요. 법제처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된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지금 강동구 의원님께서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는 게 결국 긍정적이다, 물론 이상론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국은 민간부분까지 확대된다면 시의 재정부담을 또 극대화시키잖아요.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406명일 경우에 연간 비용부담이 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곱하기 3.5 정도 해야 될까요,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의 7%로 비용추계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은 우리가 최소한 30%까지 갈 여지가 많이 있다. 또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조례를 11월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고
과장님 입장으로서 앞으로의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에서 언급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의 조문 중 후단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조문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생활임금의 심의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하며, 시장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생활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협의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생활임금안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 중 “생활임금액”을 “생활임금”으로 한다.
안 제8조제4항 중 “법인, 단체 등과의 외주화 계약 체결 시 법인, 단체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를 “법인·단체 등이 외주화 계약 체결 시 소속 근로자에게”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5.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과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10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1팀장 김재홍입니다.
재산활용팀장 최해옥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 및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입니다. 계약심의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유착방지를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나 번 하도급계약심사대상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급 계약내용 심사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다 번입니다.
하도급계약심사 내용의 공개항목을 신설하고, 나 번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개정안 동그라미 3항 보시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래 3조2항을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서 최고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개정안 3항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심사한다.
1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하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82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 공사감독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개정안 2항 보시면 4조3항에 대한 하도급계약심사의 회의록과 심사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라고 신설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11조2항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호 당사자인 경우, 2호 친족관계인 경우, 3호 직접 관여한 경우로 위원의 제척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산업 관련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이자율을 정하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정함을 신설하고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나 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다 번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기존 6%에서 연 2% 이상 6% 이하 이자로 분할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6호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연구소·개인 등에 대부하는 경우, 다만 비영리 법인·단체·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고, 오른쪽 11쪽을 보시면 개정안 7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1,000분의 10으로 임대료를 신설하였습니다.
35조 보시면 대부료 등의 납기입니다.
1호에 1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연 6%, 2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연 4%, 4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연 2%로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변상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중소 건설업체 보호와 양질의 시공품질 확보 차원에서 공정·투명한 하도급계약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건설산업의 특성상 제조산업의 주문생산 방식과 달리 수주산업으로 수직적 도급관계가 형성되어 청탁, 뇌물 수수 등 부패유발 요인이 상존하며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이익확대를 위해 하수급인과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거짓 통보하는 등 고질적 부패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하도급 관련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국민권익위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관리제도가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운영·관리되도록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 및 제척사유 등을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발주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 내용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3년 반부패 경쟁력평가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사항에 대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문 내용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수정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의거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하여 연임 차수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임기는 보통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추세로 볼 때 연임 규정을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안 제4조제3항제3호 단서조항(다만,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은 제4항 후단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와 중복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9쪽 수정의견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중간 참고사항으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부료의 요율은 현행 최고가 1,000분의 50이고 조례에서 차등 40, 25, 10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까지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1,000분의 50으로 적용해 오던 문화산업 관련 대부료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대부료를 인하하고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하여 분납할 경우 현행 6%로 이자를 징수하던 것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2%에서 6%의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내용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안전행정부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조문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7쪽 종합의견입니다.
법적인 검토에서 종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산업 대부료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둘째, 안 제35조제2항 각호 대부료의 분할납부 시 현행 연 6%의 이자를 붙이던 것을 연 2%에서 연 6%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한 것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의 납부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1항 규정에 정하고 있어 적법합니다.
조문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입니다.
만화, 영화 등 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연구소·개인 등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현행 연 1,000분의 50을 연 1,000분의 25로 인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문화산업 대부료 요율을 별도 규정을 두어 인하하는 사례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없으나 문화산업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 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모색이 필요하고 영상단지 개발 등 콘텐츠산업 분야에 높은 공시지가로 인하여 민간자본 유치의 한계가 있으며 경기도 내 타 지역에 비하여 공시지가가 높아 대부료의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로는 서울시에서 문화시설을「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지식기반산업 등의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비영리 연구기관·법인·단체·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 연구소 및 기업에서 사용한 경우 1,000분의 10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현행 연 1,000분의 50에서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간자본 투자 및 RPS제도 기반의 공공시설물 상부(하수처리장, 정수장, 운동장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현행 임대료로 제안공모 공고 시 사업포기가 우려되어 조례를 개정하여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인근 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경기도가 1% 대부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35조제2항 각호, 안 제63조제1항 각호 대부료율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차등적용에 대하여는 금액별로 편차가 커서 규모별로 한계금액에 다음과 같이 이자율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자율 편차를 현행 2%에서 1%로 하는 등 편차율의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 대부료 분할납부 시 100만 원 초과 200만 원을 대부했을 때 연 이자가 6% 적용을 받아서 12만 원인 반면 201만 원일 경우는 연 이자가 8만 400원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만 원 초과 대부료를 분납할 경우 연 4%인데 400만 원을 받으면 16만 원의 연 이자가 발생하는데 4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연 2%기 때문에 401만 원인 경우 8만 원으로 배 정도 차이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변상금 분할 납부 시에도 차등으로 인하여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결과 다른 개정조문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이 위와 같이 편차가 커서 이자 납부금액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편차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계약심의 조례 제출자료 3쪽 제일 위 출발점에 보면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말은 수정한다는 말인데.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맞죠?
그냥 우리가 통상 얘기해서 8촌이라면 되게 멀어 보이죠?
생각보다 8촌이 되게 가까운 겁니다. 한 가족이에요. 차례 지낼 때 8촌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4촌까지 한다?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세칙에 의해서라도.
세칙이나 시행령에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님.
현행 조례상에서 괄호로 묶는 것은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괄호로 묶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이상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연임할 수 있다는 것하고 하도급계약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이 주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이 하도급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무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 공정에 따라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부천시가 1년에 발주하는 일반공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도급심사 다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공사에서 100억짜리 공사를 발주했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다 하겠다 해도 되는 겁니다. 하도급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도급 심사를 한다는 게 의문이 가는 겁니다.
한 예로 말씀드릴까요?
오정구 베르네천 물저류시설에 대한 하도급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하도급이 50%, 60%가 상당히 많아요. 신고도 하지 않고.
또 하도급을 법에서 100분의 82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82라고 계약서 들어와서 심사받고 그대로 지출을 하는지, 그런 것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되는데 일반 건축공사 5억만 돼도 부분 하도급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줘도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시에서 신고를 안 받습니다.
본인들이 하도급 회사에서, 이 회사가 부도났을 때 혹시 우리가 불이익 당할지 모르니까 하도급 신고를 해서 부도가 나면 원도급 회사로 대금이 나가기 전에 시에서 승인하면 하도급 회사로 먼저 공사대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진행되기는 난해하게 풀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불법하도급 관계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불법하도급 관계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사감독관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만 현장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 관계는 일단 저희가 공사 관련 부서가, 조례가 정해지면 공사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합니까?
왜냐면 이게 낙찰률이 86.745나 설계금액, 기초금액 대비 86.745로 해서 거기에서 또 100분의 82를 준다고 그러면 직접재료비 말고 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면 82%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둬서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감이 생기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 감독을 연찬해서 계약부서와 감독부서가 긴밀하게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단순히 이렇게 조례에 규정만 해놓는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10쪽 3항1호 보면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 그 서류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서류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시려는 거예요?
하여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문의 명문화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수 있어서 하도급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하도급업자에게 도움을 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100분의 82로 정해 놓는 것은 너무 저가 하도급으로 들어와서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부천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하도급업자에게 줄 것은 주고 일을 요구할 것은 제대로 요구하자는 원래 취지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명문화해서 정말 그렇게 부실공사 방지하고 하도급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하여간 의회가 이것도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통과되면 이 부족분에 대해서 회계과뿐만 아니라 실무 감독부서하고 긴밀하게 연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님.
이 조례 내용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가 어디에 이것을 심사해 달라고 의뢰하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조례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기억 하세요? 기억 못 하세요?
하도급이 안 되는 것을, 현저하게 하도급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해줬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의회가 파행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문제가 돼서 거기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조문을 쭉 보니까 그때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5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도급 사건 자체가.
10억이 넘는 공사를 일반 입찰로 해서 일반 건축업, 공사업을 하는 사람 입찰해서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82% 이상으로 새로 회사 하나 만든 곳에 줬습니다. 일괄하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과장, 담당 팀장 다 나중에 경기도 감사에 징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명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굳이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집행부 생활경제과장, 문화콘텐츠과장이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에너지정책 관련해서 부천시 단체에서 독일 시설 견학한 적 있죠? 햇빛발전소 설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단체가 햇빛발전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독일, 스위스 해외 에너지정책 시설견학으로 8박 10일 다녀왔는데 부천시에서 1500만 원 돈 들여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부천시에 햇빛발전소 설립하면 부천시 직영입니까?
왜 우리 돈 들여서, 에너지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이 사람들 햇빛발전연구소 설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데 조정하게 되면 이 단체가 플러스알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기 때문에, 꼭 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이 햇빛발전연구소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네들 사업 하는데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해외연수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그쪽에서는 햇빛발전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그런 기술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정단체 10명이 독일, 스위스 8박 10일간 시설견학 갔다 왔는데 결국 갔다 와서 자기네 햇빛발전소 설립하려고 그런 건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8박 10일 중에 에너지 관련해서 갔다 온 것은 며칠 안 돼요. 16일도 그렇고 역사하고 에너지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생태마을하고 에너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자연보호센터하고 에너지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스위스도 갔다 오고.
그 부분은 나중에 햇빛발전소를 그분들이 만든다고 저희한테 와서 재산을 임대를 해달라고 할 때 그때 부천시 차원에서 임대를 안 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느냐,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햇빛발전소 요율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죠. 설립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여기에 관련 안 됐지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햇빛발전추진단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부천시도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을 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RPS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부천시 관내에 5,000킬로와트 시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율 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이 다녀온 게 여기에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천시가 재산을 임대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그때 선별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부를 안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 내용의 핵심은 이 특정단체와 관련돼서 좋아할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고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 내년 선거 이후에 다시 하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핵심 질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재생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이 아니고 영리사업이죠?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간에, 또 어느 법인에서 하든지 간에 영리사업이죠.
그리고 지금 혹시 공유재산 어느 지역에 이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만든다 계획하는 것 몇 군데 후보지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부천시가 향후에 그런 몇 천 킬로와트, 아니 몇 십만 킬로와트 준비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이러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몇몇 회사나 몇몇 법인이나 몇몇 단체에서 단계적으로 연도별로라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공유재산이 들어가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서 임대수입이 지금으로 하면 100분의 35나 25, 10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회사나 법인이나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기대효과 때문에 많은 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부천시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주셔서 같이 의논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을까요?
영구시설물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재생법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오픈해서, 몇 개 단체 해서 이 정도면 부천시에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는 사전에 의회와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 같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만약에 시민에게 큰 혜택이 갔다면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5라도 해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문화콘텐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화콘텐츠과장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천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 이걸 본다고 그러면, 사석에서도 내가 과장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이 문화를 너무 소비문화만 하는 것 같아서 문화산업을 진흥하는 데, 산업을 진흥하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 내가 여러 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렇게 대부료에 대한 것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고 그러면 포괄해서 영리법인도 들어갈 수 있고 비영리법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에 관련된 영리법인에게도 시가 공유재산을 과감하게 요율을 낮춰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는 해야 된다고 원칙은 동의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세하게 계획 있는 로드맵 같은 것도, 역시 문화산업에 대한 것도 의회와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의회에서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먼저 조례를 정해 놓고 나서 조례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데 본 위원 생각에 다른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것 정하는 것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개념 쪽으로 그동안 이런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에 관한 임대요율 적용 조항이 없어서 1,000분의 50을 그냥 적용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1,000분의 25로 정하지만 비영리 법인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우선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단순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연구소에 국한해서 100분의 10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그 분들에 대해 특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1,000분의 25 같은 경우는 비영리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 그리고 1,000분의 10 이상은 비영리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 적용하고 추후에 획기적인 개선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특히 문화도시를 주창하는 겁니다. 저희가 문화도시를 주창하는 도시입니다.
문화도시를 주창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소비예술 중에 벌써 10년 이상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문화산업에 대해서 문화산업과, 콘텐츠과를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화산업도 함께 육성 발전시키려면 그런 플랜이 제작이 돼 있어서 함께 그걸 가지고 상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외부에 있는 문화산업에 관련된 법인들을 부천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한다면 이러 이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요율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요율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업의 계획이 뒷받침이 되고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물론 다 필요하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필요합니다. 그것이 과연 1,000분의 10 기존 요율을 적용할 만큼의 긴급성, 필요성 이것이 동일한 잣대로 놓여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대부요율을 정하려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기준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1,000분의 50, 1,000분의 40, 1,000분의 25, 1,000분의 10. 그런데 현행 조례도 그렇고 새로 개정하려는 조례도 그렇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눠졌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대부요율에 대한 기준을 이참에 재확립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특성, 사업의 목적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율을 정형화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한번
이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공유재산 대부요율에 대해서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음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이 대부료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초과 해서 이자율도 다르고 분납도 다 달라요. 횟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처럼 단 1만 원 차이로 대부료가 굉장히 달라졌죠?
우리가 이렇게 대부료 변상금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전에 재정경제국과 이 조례에 관하여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했냐면 그러면 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초과와 개정안 요율을 어떻게 정한 거냐라고 질의했을 때 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것은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하셨어요. 그것 맞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대부료기준과 요율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이 확실히 맞습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 자리에 배석하셨던 위원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분명히 들으셨거든요.
이자에 대한 대부료 분할 납부 시 이자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단일요율을 적용한 것 같아요. 누진율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단일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구간으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에서 언급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제3호 중 단서조항 ”다만,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는 제4항 후단 “건설공사 하도급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에서 언급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하며, 안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7시12분)
안건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께서는 매각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총괄입니다.
취득은 총 7건에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 유스포 건물 및 국유지 매입, 상동복지관 철거 및 Fanta Box 건립,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오정도서관 건립이며 매각은 2건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농협 시 지부 뒤 시유지와 롯데백화점 옆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7쪽은 총괄 설명과 통계자료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유스포 건물 및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 매각, 사회복지과 소관 상동복지관·상동어린이집 철거 및 원도심 Fanta Box(상동복지관) 신축, 가족여성과 소관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체육진흥과 소관 역곡문화체육센터 신축,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신축, 도서관 정책과 소관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신축의 건 등 총 9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2014년도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토지 5건에 6만 1541㎡, 기준가격 342억 원이며 건물 6건에 면적 4만 66㎡, 추정가액 1019억 원으로 총 1361억 원이며, 201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4건에 면적 4906㎡ 기준가격 235억 원입니다.
안건 1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동 안건은 당초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조성원가로 매매계약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취득하여 향후 시민들을 위한 행정목적에 활용하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부지매입 개요와 그간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131쪽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는 2012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동 부지에 대하여 조성원가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2012년 12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3년 7월 학교용지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안건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166억 원인 반면 조성원가는 119억 원이므로 조성원가로 구입할 경우 현 공시지가보다 저렴하므로 매입가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지의 용도가 공공청사로 현재까지 활용계획이 없는 시점에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는 문제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시의 재정수입이 열악한 시점에 가용재원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한 문화·복지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등의 건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132쪽 안건 2 유스포 건물 및 국유지 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원도심지역에 동 재산을 매입하여 원미구와 오정구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시설로 활용코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표 내용과 사업개요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33쪽 위쪽 부분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국유지 약대동 172-19 외 1필지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 제3회 추경예산안에 주차장 용도로 활용코자 매입 요구되었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지의 모양이 매입가격에 비하여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유스포 건물과 토지 그리고 인접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약대동 커뮤니티 공간과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토지의 가격이 국유지는 평방미터당 140만 원에 비하여 유스포 건물은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225만 원으로 공시지가 재산가액이 37억 원이나 실제 매입 시에는 가격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동 건물은 약 17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현재 공실로 방치되고 있고 건물 매입 시 검토사항으로는 재산의 취득시기 및 사유가 적정한지, 재산취득 시 보수·개조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는 없는지,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도에는 지장이 없는지, 재산취득보다 임대사용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향후 재산의 활용가치 등 재산취득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4쪽 안건 3 공유재산 매각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결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안건 4 상동종합사회복지관·상동어린이집 철거 및 원도심 Fanta Box(상동복지관) 신축입니다.
본 안건은 원도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시키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원도심지역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노후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주차장,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도서관, 경로당,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상동복지관 Fanta Box 신축사업은 국토교통부 2013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지난 5월 선정 요청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Fanta Box(상동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개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 하단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그간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8쪽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상동복지관 건물은 건립한 지 2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이용시민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며 승강기가 없어 노인,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시설이용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위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합공공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대하여는 원도심 Fanta Box(상동복지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14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이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2013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제안서를 2013년 5월 제출로 인하여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하였으나 투융자 심사는 실시하지 않아 2014년도 중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Fanta Box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에 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 요청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3억 2000만 원 중 국비 71억 6000만 원, 도비 35억 8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국비와 도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40쪽 안건 5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우리 시에서 1999년부터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육아정보센터 기능이 현행 어린이집 중심의 운영에서 육아정보,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 놀이공간 제공 등 지역밀착형 육아지원체계로 확대됨에 따라 종합적인 육아지원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운영 중인 보육센터의 면적이 협소하므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 시 보육정보센터는 복사골문화센터 1층 일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개정으로 육아지원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었고 2013년 6월 보건복지부 육아지원시설 신축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비 지원 10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원미구 중동 1092-2번지 시유지에 총 사업비 41억 원을 투자하여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여 학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43쪽입니다.
안건 6 역곡문화체육센터 신축입니다.
본 안건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의 공유와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와 사전절차 행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4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완료,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준공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사업지역 선정의 적정성 검토에서도 중·상동 신시가지에는 문화, 체육 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원도심인 역곡 지역 일원에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복합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욕구 충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지역 선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방안 검토입니다.
역곡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550억 원으로 이 중 토지매입비 130억 원, 설계비 18억 원, 건립비 402억 원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현재 국비, 도비의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국·도비 등 외부재원의 확보 등 재원조달 방안,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시급성, 경제성, 지역별 형평성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 7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본 안건은 상대적으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소사구 지역에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심신단련, 취미개발, 체험활동 등 청소년 보호 육성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 그리고 146쪽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완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사업지역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2013년 5월 11일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접근성, 주변 연계성, 지역적 균형성, 부지 가용성 등 조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소사구 지역에 거점시설로 설치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지역 선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의 이용수요와 활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신축여부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소사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37억 원 중 국비 48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85억 5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국비 지원액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도비는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비의 30%까지 가능하므로 재원투자계획서에는 총 사업비 137억 원 중 국비 48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시비 약 86억 원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국·도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정부담 이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건 8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신축입니다.
본 안건은 타 지역에 비해 도서관 및 문화·노유자시설이 열악한 오정구에 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도서관과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심사 요구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와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쪽 검토결과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오정도서관 건립계획은 지난 2011년 10월 부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에서 오정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라 부지매입 완료 후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심사요구 된 안건으로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오정도서관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문화·노유자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오정구 지역에 주민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로 계획을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에 대하여는 2013년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요구 및 중앙 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오정구 지역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총 사업비가 277억 원 중 시비 20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대하는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안건 1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 건, 안건 2 유스포 건물 및 국유지 매입 건, 안건 3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일괄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11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하고 뒷면의 한국토지공사에서 온 공문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위치는 매입 예정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12시 방향 위쪽으로 부천여월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가 있으며 1시 방향 위쪽으로 보시면 405번지 대지는 노인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7시 방향 길 건너편에 보시면 부천 상록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에는 없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까치울사거리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현장사진으로 오정구청에서 여월꽃단지를 조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온 공문인데 나 번 공급금액 중간에 보시면 조성원가 플러스 기간이자로 공급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부천 여월 조성원가는 평방미터당 103만 7000원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342만 원이며 총 구매액은 조성원가로 1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민법」상 이자 5%를 가산하여 공급하겠다는 조건이며 공급방법은 3년 분할납부(무이자)로 계약 시 10% 계약금과 중도금은 6개월마다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으로 공급방법 등 상호 협의 가능하다고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스포 건물 및 국유지 매입입니다. 14쪽입니다.
유스포는 37억으로 건물은 과세표준액 9400만 원이며 토지는 36억 원입니다.
국유지는 298평으로 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스포센터는 1996년도에 건축돼서 현재 17년이 됐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이용실태는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근저당설정이 현재 신한은행에 13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6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구 유스포 건물이 있으며 바로 뒤에 삼각형 모양의 토지가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현장사진을 보시면 유스포 건물과 국유지 건물은 나무가 현재 식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유재산 매각 건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1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그때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 했었냐면 토지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가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나 공공청사 부지는 법령에 의해서 최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살 수 있는데 조성원가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교 부지는 우리 부천시나 교육청에서 사 주지 않으면 토지가격을 계속 인상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몇 년이 지나면 토지이용에 따른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때 사놔야 된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로 개발한 지 5년이 지나고 다시 공공청사 부지로 관리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공공청사 부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지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사지 않으면.
그리고 LH공사에서 기본 토지를 매수할 때는, 사고팔고 할 때는 공고를 내서 토지 살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다시 공고를 해서, 10% 가격을 인하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수의계약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방식으로 판매를 해도 살 사람이 없으면 또다시 10%를 인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땅을 구입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리고 LH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공공청사 부지로 해서 부천시에 조성원가하고 기간이자까지 포함해서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방식이고 실질적으로 당장 우리 부천시가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몇 년 뒤에 다시 산다고 해도 우리 부천시 지방 재정이 풍요롭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굳이 이걸 사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뜻이 있다면 왜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는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차입원가 자본화로 해서 토지가 조성될 때까지는 원금과 금융이자비용까지 포함하는 게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이자는 거기 원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해봤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사실 공시지가는 160억 원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조성원가는 119억 원입니다. 119억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예산편성 심의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원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의회가 뒤에서 밀어주시면 조성원가로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가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는 중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정 매입의사가 없으면,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부천시에서 요청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 시 10%만 저희가 납부를 하고 중도금 6개월마다 6회 분납이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조건이 좋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자는 포함 안 하고 조성원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향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고요?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5년 안에 변경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법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 이번에 사지 않고 2, 3년 뒤에 사면 100억 밑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에서 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어느 정도 신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부천시를 상대해서 공갈협박하고 말이죠.
그것 안 사면 거기에 도시형생활주택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어요?
부천시가 허가 안 하면 못 짓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저희가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물론 비축토지로 사놔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죠. 조건은 아주 좋은 조건인데 실질적으로 당장 부천시가 그 땅을 사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이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계약금 12억 원에 18억 원씩 6회를 분납해야 되요. 그럼 1년에 36억, 18억 원씩 두 번이니까. 36억 정도 들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 2 유스포 건물 및 국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 3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4 상동종합사회복지관·상동어린이집 철거 및 원도심 Fanta Box(상동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상동어린이집 철거 및 원도심 Fanta Box(상동복지관) 신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철거예정 건물은 상동 318-1번지에 27년 전인 1986년도 12월에 연면적 3,478.3㎡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상동복지관과 소망어린이집, 상동어린이집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후한 상동종합사회복지관과 상동어린이집을 철거하고 복합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경로당,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여 도심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 요청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이 소요되며 사업량으로는 연면적 7667㎡이고 지하 1층과 지상 6층입니다.
사업비는 143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주계획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차장이 50% 정도 차지하고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내년에 타당성용역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씩 각 50%로 143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4년은 용역비 및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에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증진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6월에 경기도로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 신규사업 평가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국·도비 본예산을 반영하고 2014년 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5월에 투·융자심사, 7월에 용역과제심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5년 1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과장님, 맞죠?
2014년 것으로 확정이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과 같이 11월에 의회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 말이 맞죠?
2014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킬 거잖아요, 안을 내놓은 것이고.
그리고 보니까 투융자심사도 내년 5월에 계획하고 계세요. 맞죠?
본 위원이, 물론 사전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받고 이러기 전에, 편성받기 전에 사전절차라는 것을 의회가 항상 얘기하게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시고 투융자심사도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심의 요청하고 이런 것이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기 위한. 그렇죠?
본 위원이 일반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 이전에 우리가 밟아야 될 사전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했느냐,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 아니냐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본 위원의 질의를 왜곡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입주계획을 봤습니다.
1층부터 3층, 지하 1층까지 해서 다 주차장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도시활력증진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국토부로부터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죠?
왜 질의했는가, 도당동 Fanta Box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이 났어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신청이 됐다가 반려가 됐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을 1층부터 3층까지 하기로 했다가 이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계획을 변경했어요. 아세요?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교통시설과 쪽으로 예산 1억 받아와서 설계에 들어갔다 중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짓겠다, 그 위에 주민편의시설을 조금 넣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주차장 말고 다른 것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국토부로부터 재심의 요청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나중에 사업 선정되고 나서 무엇을 넣을지는 그때 가서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도당동 Fanta Box사업도 올해 못했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Fanta Box라는 이름이 확정이 됐나요?
처음에 기획할 때 나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공모해서 이름을 다시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건 5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거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본 건은「영유아 보육법」및「부천시 보육 조례」개정으로 기존의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기능도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중심 업무에서 앞으로는 가정양육을 위한 일시보육이라든지 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육아 상담 등의 종합적인 육아지원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복사골문화센터 1층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종합적인 육아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추가 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원미구 중2동 1092-2번지로 부지면적 577㎡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728㎡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층별 예정 설치 시설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올 6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10억 원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함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서 2015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육아지원 및 놀이공간 확충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 원정은 간사님,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은 위원님.
결국은 이게 국비로 우리가 10억을 가져왔어요, 신축 공모사업에. 10억을 가져오다 보니까 어떤 땅에 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시유지에 짓자, 그렇죠? 그래서 빈 시유지가 중동 1092-2번지가 됐어요. 맞죠?
올해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양육수당이라든지 지원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 상황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부지를 여기에 짓겠다고 계획을 올려서 그 계획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냥 가족여성과가 일방적으로 1092-2번지에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 최소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천시의회하고 사전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시가 공유재산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신축 어떤 센터나 부지에 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구도심이면 구도심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 명칭을 무엇이라 불러도 좋지만 신도심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정말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시설은 원미구 중동 일대에 집중된다는 거죠.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토지를 취득하고 꼭 필요한 센터를 짓고자 한다면 수요자들이 정말 필요한 데, 소외되고 있는 그런 최적지를 정하는 노력들을 가족여성과에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말해 봅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조금 전에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구도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발생이 된다면 변경이 가능하느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행정절차를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물론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유지가 그쪽에 있어서 중동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사구나 오정구 쪽에서 이용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인 경우, 유아들인 경우 특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의 육아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공모사업 하나 있으면 응모해서 거기 됐으니까 우리 시가 이것 마련해야 된다, Fanta Box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드웨어 건설을 하려면 그것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 집행부의 부서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하나의 업무 치적으로 생각하나봐. 실적으로. “이것 우리 부서에서 공모사업해서 국비 얼마 가져왔습니다.”
국비 얼마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재정투입이 돼야 하는데 경상적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다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다 판단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시를 바라보는 게 담당 부서의 실적위주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비 10억 가져와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비 10억 때문에 앞으로 부천시가 안아야 될 재정부담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공모사업 할 때 시장 결재 받아서 합니까?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복지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지금 부천시가 경상적경비 감당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것 계속 만들어진다면 재정 부담이 훨씬 가중될 것입니다.
그런 것 판단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실적 위주의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준비했던 사업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좀 더 많은 부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부천시의 유아들이, 혜택 받지 못했던 그런 서민층의 유아들이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게 최적인지 판단해서 장소 같은 것도 결정해서 사업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서는 그야말로 육아종합서비스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마침 이 공모사업이 있어서 아동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게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어요?
이게 임시응변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계획 없이 공모사업 딱 해놓고 나서 그것 실적이라고 추궁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정보센터가 서울 신학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부지 여유가 있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이상입니다.
과장, 그것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라고 그 공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원종1동에 있는 유아보다 성곡동에 있는 유아가 더 많았습니다.
성곡동에 왜 갈 수 없느냐고 했더니 성곡동에는 적당한 건물도 없고 건물을 마련할 수도 없고 부지를 마련할 수 없다. 그래서 원종1동에 비어 있는 구 주민센터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하실 때 주기적으로 계속 지적했지만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 센터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 이것 센터 또 들어오게 되면 건물만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유지하셔야죠. 그렇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역곡문화체육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체육 및 문화공간의 일환으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서 다양한 문화생활 공유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16년 9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미구 역곡로 155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5만 1297㎡이고 시설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실내수영장 및 다목적체육시설, 지상 2층에는 전통교실 등 다목적 교양강좌실, 지상 3층에는 도서관 등으로 이루어지고 야외시설에는 야영장, 피크닉장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30억 원, 건립비 400억 원 등 총 5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1년도에 중앙 투융자심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득했고 금년도 6월에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 2015년도 2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2010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기존 계획을 세울 때 토지매입비와 건립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곡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겠다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근접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비가 추정이 되어야 우리 부천시의회가, 이 사업이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우리 시가 해낼 수 있는 사업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드리죠.
시간 지나서 돈이 더 늘어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고, 우리 시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토지매입에 대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 나오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시점으로 되지 않을까, 거의 근접합니다만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 고민 많이 해서 이 산정이 나온 겁니다.
여기 물놀이장도 있고 다목적코트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문화체육센터도 지어야 되고, 그럼 이것 결국 또 위탁시설에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7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신축과 관련하여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신축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소사수련관을 건립하려는 목적은 청소년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로는 소사구 괴안동 241-7번지 현재 시유지로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2,800여㎡,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건축 연면적은 5,000㎡를 예정합니다.
사업비는 137억 원을 예정합니다. 이 중에 국비는 48억 원, 도비는 약 4억 원, 시비 85억을 예정합니다.
공간으로는 다목적실이라든지 청소년 자치활동실, 수련활동장, 체육활동장, 대강당 등을 층별로 안배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39쪽 연차별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10억, 2015년도에 76억, 2016년도에 5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 11월에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금년 5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7월에 경기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 수련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중에는 청소년 20% 이상, 청소년지도자 20% 이상을 포함해서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에서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건축허가 및 심의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1월에 준공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수련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뒤에는 현황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8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현재 우리 시에 시립도서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오정구에는 작동에 소재한 꿈여울도서관만이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서관을 비롯한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수도 원미구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정보·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신축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지식정보 활용 공간들을 제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오정구청 맞은편 자연녹지 지역인 오정동 160-11번지 일원 7필지로 부지면적은 9,712㎡이고 건축 연면적은 도서관과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한 총 9,610㎡로 지상 5층 규모로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비는 약 27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토지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는 146억 원을 합하면 전체 4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7필지 중에서 5필지에 대한 15억 900만 원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매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에 있습니다.
44쪽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에 위원님들께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 있고 지난 8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10월 말까지 도서관 건립에 대한 실시인가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미 협의되고 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11월 초에 경기도의 토지수용재결신청 절차를 거치고 경기도로부터 12월 중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이 이루어지면 재결 결정일로부터 45일간 다시 협의기간을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결정금액을 법원 공탁을 통해서 1월 말쯤에 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도서관건립실시계획 용역을 통해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는 현장사진과 위치도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연차별 외부재원 확보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쪽 보니까 국비 44억 원, 도비 25억 5000만 원이라고 외부재원 확보계획을 세웠는데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연차별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80억 원을 최고로 해서 30%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만으로 보면 국비 24억, 도비 24억 해서 48억 원이고
이 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차별 외부재원 확보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때는 당초에는 도서관 건립이었습니다. 그렇죠?
실시설계 할 때 다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충분히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뜻에 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활문화동호회연습실도 중요합니다. 두 개 층에 걸쳐서 있네요.
평생학습시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도서관과 근접한 복합문화시설에 어떤 시설이 더 적합한지는 추후에 이 시설을 이용하실 많은 분하고 의논한 다음에 결정해 주십시오. 시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결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 1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 안건 2 유스포 건물 및 국유지 매입, 안건 3 공유재산 매각, 안건 4 상동종합사회복지관·상동어린이집 철거 및 원도심 Fanta Box(상동복지관) 신축, 안건 5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안건 6 역곡문화체육센터 신축, 안건 7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신축, 안건 8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대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건 1, 안건 2, 안건 3은 부결하는 것으로, 안건 4, 안건 5, 안건 6, 안건 7, 안건 8에 대하여는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회계과장장권
생활경제과장도욱
일자리정책과장이황구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안정민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문화예술과장김용익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체육진흥과장김세일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
도서관정책과장허모
○회의록서명
위원장 나 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