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6일 (토)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 활동은 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첫째날인 오늘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다루고 둘째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안의견제시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5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중점 감사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효열 위원 전문위원님, 뒤의 자료요구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 위원들이 총괄적으로 냈던 안입니까?
○전문위원 윤영복 그렇죠.
박효열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원칙론에 가서는 뒤에 있는 요구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영복 그렇죠.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거죠.
박효열 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청한 위원들의 관심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별로 사안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반적인 것이지만 요구한 위원들에게는 그만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같은 얘기 가지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부여해서 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보충으로 다시, 자료요청한 위원들별로, 이렇게 섞어놓지 말고 박 위원님 얘기대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파트별로 끊어서, 이렇게 전부 섞어나가면 또 타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다 아시겠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파트별로 끊어서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박효열 위원 끊어가지고 위원들에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게끔
한윤석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번호별로 요구사항이 쭉 나와 있으니까 9번은 한윤석이가 했다 그러면 한윤석 이름을 거기다 써주고 이렇게만 해주면 구분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안창근 위원 그렇죠. 그렇게 파트별로 끊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전부 다 섞어놓지 말고.
한윤석 위원 누가 자료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사항이니까.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되 같은 부분인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주자 이 말이에요.
  내용 자체는 각자가 신청을 했겠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같은 부분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부분을, 회계면 회계를 누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면 회계파트를 누구 하나를 주고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안하더라도 구분별로 신청하는 대로 나가다보면 중복된 부분은 한 위원님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중복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죠. 누구 주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위원이 지적했듯이 요청한 위원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도 좋겠고 또 비슷한 것이라고 하면 그쪽 위원회에다 줘서 보충질의를 다른 위원이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시킬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경험을 해보니까
김삼중 위원 이 자료요구내역은 시의원들 중에서 우리 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요구한 게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것도 다 포함돼 있죠?
○전문위원 윤영복 네.
김삼중 위원 우리 재무경제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도 예를 들어서 보사위원회 소관 것이면 거기에 올라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된 거죠?
○전문위원 윤영복 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재경위에 자료를 준 것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문으로 돌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받고 그렇게 하면 되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는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는 합니다만 타 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우리가 한 것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배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 요구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을 분류시켜서 그 부분은 자료요구한 사람한테 미루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다뤄야지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도 다른 위원회 위원이 요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분류할 수는 없잖아요.
안창근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박 위원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요구한 사람들은 사안별로 몰아주고 또 안하고 공통적으로, 타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왔거나 자체적으로 된 것은 공통적으로 다루자 이거죠.
  내용이 그 내용인데 길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자세히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토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자료요구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함께 감사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를 해야 할 대상기관 중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감사반 편성에 대한 토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진행순서와 감사일정에 대하여 이상 없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으로도 부족한 사안이 있으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하셔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자료요구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재무경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작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실로 들어와서 받는 거네요?
○위원장 윤건웅 네.
안창근 위원 그러면 현장 자료를 뽑았을 때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네, 이게.
김삼중 위원 여기 자료 나왔잖아요.
안창근 위원 아니 자료 나왔는데 그 날 자료를 받았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신청하면….」하는 이 있음)
  누군 신청할줄 몰라서 안하나. 할줄 알지, 다.
  그런데 그 날 현장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현장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거죠. 시민회관이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
한윤석 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까?
안창근 위원 그렇죠.
한윤석 위원 그 사람들 자료 가지고 다니는데요, 뭐.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자료를 전부 싣고 오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시민회관이나 이쪽에는 가서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박효열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는 장소가 좁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시민회관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안창근 위원 가능하죠.
○위원장 윤건웅 원칙은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노동복지회관 현장감사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효열 위원 아니 예전에는 여기서 했었잖아요.
        (장내소란)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장소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여기서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야 장부만 달랑 들고 와가지고 뭐를 하겠느냐 이거야.
    (「알았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범관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가고 차량등록사업소만 지금 문제인데
안창근 위원 시민회관하고요.
○위원장 윤건웅 시민회관은 장소 충분해요.
박효열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윤건웅 차량등록사업소만 문제고 다른 데는 다….
이범관 위원 민원인에게 지장이 있으니까 민원인이 없는 일요일로 정해서
김상택 위원 토요일에 하면 안 돼요, 토요일 오후?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토요일에 전일근무 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토론해 주신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는 계획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시민회관, 노동복지회관, 농촌지도소는 계획서에 잡힌 날대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경제위원회 9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대로 작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정월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