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5일 (금) 14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7.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96.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7.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96.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4시3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본회의에서도 열심히 시정에 임해 주셨는데 오후에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의안을 놓고 심사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기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 분 없이 모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저희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외에 9건의 조례안으로서 의사일정안과 같이 3일 동안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14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기획담당관 유진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8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94년 12월에 지방재정법 118조3항에 지방재정공개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금년 6월 21일 준칙안이 시달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지방재정운영의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대상은 지방재정운영상황 전반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재정운영의 계획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재정운영상황의 결산사항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주민이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을 제정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상반기에 “올해 예산 이렇게 쓰입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미흡하지만 공개행정을 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회기에 상정한 본 조례안을 검토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행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행정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계기 제공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위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과 성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고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단체장에 이송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내용을 고시하여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고 명문화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였으나, 내무부 기본지침 및 조례표준안이 마련됨으로써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체적인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제반사항을 기축으로 제정한다고 하면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현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 예산 이렇게 씁니다라는 책 외에는 여태까지 별다르게 공개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가 작년, 올해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쓰입니다라는 책자를 1만 부 정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 외에 기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의 성립과 동시에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가 게시판 고시가 되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기회로서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시를 한다하더라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 때 성립된 예산만을 고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전년도 결산상황에 대한 그런 공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면 최소한 금년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상황에 대한 공개로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것이 시 단위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시 재정사업을 공개를 하시는 분은 우리가 돈을 얼마 내 가지고 얼마 쓴다는 내용만 돼 있지, 그래서 각종 위원회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거쳐서 쓴다는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공개사항에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같이 공개해 줄 수 있는지?
○기획담당관 유진생 위원님, 정확하게 투자심사 결과내용을 어떻게
최해영 위원  아니 대략 금액이 2억 이상이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모든 투자대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시민이 돈을 이만큼, 이십 얼마고 돈을 내게 되면 어떠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물론 공개를 하신다고 그러지만 각종 심의위원회 내용도 같이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가 이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요청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심의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액수가 얼마나 규정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떠어떻게 심의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얘기신데,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서강진 위원 요새 그러면 조례가 없어가지고 공개하고 싶었어도 못했다는 얘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9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면 이런 조례안이 저희 자체적으로 제정이 됐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의도는 거기 있거든요.
  꼭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를 안하고, 그것이 법적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하는 것은 더 좋은 거죠.
  언제든지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공개할 때에 공개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하는 거나 조례를 만들지 않고 공개를 한다거나 별반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앞으로 공개를 어떠한 식으로 해서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공개를 해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담당관 유진생 그게 항상 저희가 재정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공개하기 위해서 결국은 매체를 좋은 걸로 삼아야 되겠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결국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해마다 시보 같은 것은 한 2,000부 정도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사골부천지가 매월 나오는데 그것은 한 3만여 부, 많게는 3만 5000부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도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PC통신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나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직접 열람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저희가 열람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몇몇 분들에게는 제가 예산서를 통째로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복사골부천지가 제일 많은 수량이 나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잘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염려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를 한다는 목적 하에서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만 내려고 또 예산만 더 수반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느 의원이 그 같은 질문도 했지만 공무원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뭐랄까 홍보효과만 내서도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앞으로 여기에 더 반영시키려고 그러는 의도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 되겠고, 정말 공개하고 그러러면 앞으로 누가 와서 공개신청하더라도 아무런 부담이 없이 반대하지 않으면서 공개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조례로 꼭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신경을 써주셔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잘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죠?
○기획담당관 유진생 네.
임해규 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에는 여러 가지 공개할 수 없는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조례 5조에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 이렇게 해서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제한 대상이고, 그리고 3항에 보면 등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근거로 이러저러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하고 열람 내지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에 거꾸로, 이것은 공개를 보다 제도화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인데 거꾸로 이 조례 때문에 “그것은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근거하여 오히려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취지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는 2항 같은 경우는 추진하기 전에 이미 예산이 확정됐다면 공개될 수 있는 문제고, 요구에 의해서.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나 정책에 관해서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하고, 또 3항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태를 염두해 두고 계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서 제안이유에 보면 내무부의 공개기본지침 및 조례표준안이 있는데 이것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이런 경우에, 5조 같은 경우 사실 입법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히 되고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공개 안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면 사실상 이것이 어떤 취지로 조항이 된 건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됐다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데···.
임해규 위원 2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1항이 아니고 2항과 3항.
○기획담당관 유진생 1항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거나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거의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확정되지 않았거나 추진 중인 이런 사업은 없을 것이고 공개제한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에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개입찰을 통해 어떤 용역을, 구매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선 후에 기밀에 속해서 재정상황을 크게 공개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런 조항 운영을 공개범위를 자꾸 확대하는 쪽이 아니라 공개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 문구가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란 건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거나 이렇게 하느라고 추진하거나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이 의미가.
  예산 확정을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는 것을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쓰신 겁니까?
○기획담당관 유진생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축조심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위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두 번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두번째는 예산이 서서 이제 그 사업을 예산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면 운동장사업으로 예산을 잡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운동장을 건설하고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사례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문제가 주민들의 이해문제가 걸린다거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예산은 물론 서 있고. 사업계획은 확정돼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알고 싶습니다.
  실제상황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게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예산은 잡아줬지만.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와가지고 서류 좀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그것은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어긋나죠.
  그렇게 강하게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발목을 묶죠. 정보공개조례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 취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구의 취지에 대해서 아마 표준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에 맞춰가지고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조례를 다뤄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담당관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계자도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임해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시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오히려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개를 막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담당관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못해 봤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획담당관도 이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기획담당관부터 이 내용을 숙지하고 난 뒤에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일단 유보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만수 위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은 공개를 다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세 분은 유보하시겠다는 말씀이셨고,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면, 말하자면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안한다는 그런 쪽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규 위원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저는 이번에 이걸, 물론 아까 공직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인데 검토를 충분히 하고 여기 와서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공개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지구에 뭐가 생긴다든지 했을 적에 그것 때문에 땅 값이나 이런 게 소용돌이 친다든지 투기꾼이 몰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된다면 그건 공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가 그 많은 공개 중에 한 서너 가지만 이렇게 항목을 달아서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넘어가시자는 말은.
김덕균 위원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강진 위원 아니 이 자체를 통과시키지 말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체를 확실하게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설명을 듣고, 그 내용도 뭔지를 모르니까.
  실제 제안한 분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유보하시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통과시키자는 분도 있고 하니까.
  최만복 위원님.
최만복 위원 저는 지금 막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임해규 위원이 설명한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이것은 무슨 건설을, 집을 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계획을 추진하거나 이런 건 사실 비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할 사항이 못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저는 김덕균 위원과 같습니다.
최해영 위원 저도 이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 걸로.
안익순 위원 제가 늦게 나와 죄송한데 지금 5조 주민공개의 제한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5조2항.
안익순 위원 여기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두 가지 의견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이걸 통과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충분하게 숙지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세 분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늘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김만수 위원 그런데 2호가 단순히 이렇게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정책 이렇게 놓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한할 때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그냥 이런 조항만 있다면 그게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땅 값이 푹 올라가는 그런 식이라든지,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제한할 수 있다의 개연성만 열어두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보류하자는 게 아니고 이 5조2항 부분은 적어도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사례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렇게 잡아줘야지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일 것인데, 모든 일들이.
김덕균 위원  그런데 여기 7조에 그게 있는 것 같잖아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같은 건 규칙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더 따라붙어야 되겠죠. 부수적으로.
  그 규칙에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과하면 어떻겠습니까?
임해규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기본원리가 적어도 모조례에 크게 공익에 위배되는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뭔지를 규칙에다 정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리고 또 하나 규칙은 시장이 그냥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시장 마음인데.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 문구 자체가 첫째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러니까 만약에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것처럼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마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것이 보완이 필요하거나 잘못 새나가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그것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으로 다 포괄이 된다는 거죠.
  확정도 안 된 거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2항이 별도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해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 하면 현실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고 우리 동네 근처에 뭐가 들어온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설명한 후자의 내용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독소조항일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뜻이고,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을 명료하게 해서 제안을 하면, 저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그리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왜 이게 들어갔는지 잘못하면 굉장히 확산시켜서 정말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이런 조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명료하게 할 것을 보완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보고, 기획담당관님이 이 점에 대해서 숙고해 보지도 않은 사항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통과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김덕균 위원 전문위원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2항이 지금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 부분을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는 이걸 보완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이것을 우리가 변경해서 그 사항을
○전문위원 이상문 그걸 수정해도 되냐고요?
김덕균 위원 지금 제정하는 건데 수정할 수가 없다고요?
서강진 위원 수정의결은 할 수 있죠, 지금은.
김덕균 위원 그러면 조금
오세완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이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임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을 모셔서 다시 한 번 이 내용이 뭔가 자세히 듣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데 말씀 도중에, 제가 볼 때 여기 올라오실 때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숙지를 하고 오지 않으셔서 설명 자체가 지금이나 조금 있다 들어오셔도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세완 위원 그런데 아까 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답변하다 보니까 그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서강진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들어와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숙지 못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오늘 꼭 이걸 다룰 필요가 없이 내일, 모레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뒤로 미뤄서 그 때 다시 심사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지금 구태여 이걸 통과시키고 말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서강진 위원 그건 당연히 원하는 거지.
  그것은 제한을 하고 필요는 한데
안익순 위원 그것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걸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잠깐만요, 토론을 중지해 주시고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기획담당관을 다시 한 번 발언대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똑같은 얘기의 결론이 나오면 이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요, 유보하자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것 다수결로 할 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아니,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김동규 위원 유보하지 말자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그렇게 유보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의견조정이···.
김동규 위원 그거야 그냥 결정하자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고 통과시키자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게 진행해 나갑니까?
  양해를 구하든가 해야지 왜 그냥 그래요.
  다수결로 할 때에, 왜 그걸 무시하고 한다고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럼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담당관의 얘기를 다시 듣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지금 의견 물어본 건 무시가 되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조금 전에 이해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담당관의 얘기를 한 번 더 듣도록 하자는
최해영 위원 2항의 문제는 제가 봐서는 포괄적인 뜻 같은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면이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전문지식이 있어야 그걸 보완을 하는 거지 그냥 피상적으로 보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기획담당관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동규 위원 그건 좋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건 좋은데 찬반이 나오면 그것은 대충 와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이해 못한 부분을 이해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지 진행할 적에는 가부가 분명히 섰으면 선 대로 일을 해 나가자고요.
최해영 위원 표결에 붙여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번복하면 안 되죠.
최만복 위원 일단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보충설명을 듣기는 듣는데 여기서 다 통과가 된 걸 왜 번복을 하냐 이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제가 통과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의견을 개별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하지 않고 이것을 표결로 무조건 처리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이해도 돕고 또 나머지 분들도 아직 충분한 이해가 되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휠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다수결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김덕균 위원 아니 그건 참고로 하자고요, 참고사항으로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담당관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서강진 위원 아니 있을 수 있는 사항을 당연히 제한을 하는 건 맞는데, 왜냐 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미 공개 못할 건 안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항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넣는 것은 왜 그러냐 하고 우리가 알 건 알아보자는 얘기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알고 지금 급하게 통과시키고 말고 할 게 뭐 있느냐.
  지금 의견들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떤 찬반표결한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기획담당관이 이걸 얘기를 갖다 설명하고, 답변이 궁하니까 충분히 본인도 이걸 숙지를 안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알아보고 난 뒤에 설명을 충분히 하고난 뒤에 통과를 시켜줘도 늦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김덕균 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자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서로 바꿔 생각을 해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 분한테 물었을 때 못할 부분도 있고 그러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포괄적인 문제까지 다 자기가 입안해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공개를 안했었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30% 이하 추진 중일 때 공개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될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절반이 지나간 뒤에는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아까 그래서 삽입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기획담당관이 여기 들어오실 때까지 약 5분 동안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중에 5조2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수가 5조2항을 삽입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7.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5시20분)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 의사일정의 신속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대적인 조직개편 이후 시·구·동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동의 기준정원보다 인력이 많은 동의 정원을 감축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는 시 본청, 사업소 및 구청의 사업부서에 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각 구청의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장 지적6급 3명이 신설 증원되었으며, 동사무소의 지가조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일부 인력을 구청으로 배치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은 기준정원 초과 동에서 22명을 감축하여 660명을 638명으로 조정하면서 시 본청의 사회복지, 문화체육, 환경위생 분야 등에 11명을 충원 조정하여 431명으로 하였고 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소 3명을 감소하고 상수도사업소 및 청소사업소에 6명을 증원하여 3명이 증원 조정된 388명으로, 또한 구청은 팩스민원 발급, 하수도공기업, 지가조사 업무, 부동산관리계장 등 총 11명이 증원 조정된 729명으로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편성지침 기준 변동에 따른 시험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입니다.
  3p를 보시면 과거에는 전부 출제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기가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저기로서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변경 조정을 하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이것의 관리를 그 때마다 조례를 변경하여야 하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예산편성지침에 포함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 중3동과 4동이 분동되면서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지난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현재 지역별로도 통·반이 좀 조정이 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현재 우선 심하게 부각되고 있는 원미구 역곡1동, 소사구 소사본3동,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준공 및 지번 확정으로 통·반 신설이 필요하며 오정구 관내 성곡동, 원종2동, 고강본동 지역도 과대 통·반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분통·분반이 요구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통·반 증감내역은 역곡1동의 한국아파트 입주와 관련 2개 통에 13개 반이, 소사3동은 삼성, 풍림, 두산아파트 등의 주민 추가입주로 3개 통에 21개 반의 신규 설치가 필요하고 오정구 관내 과대 통·반지역인 성곡동의 5개 통에 6개 반, 원종2동이 1개 통에 13개 반, 고강본동이 2개 통에 14개 반이 분통·분반되어 증설이 돼야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13개 통의 67개 반이 통과될 경우 우리 시에는 총 1,066개 통에 6,579개 반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홍보와 함께 한 발 더 다가서는 봉사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이 안 2조에 돼 있고 3조에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순수하게 자연재해에만 사용이 되고 인위적인 재해에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2p 맨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내년도 확보 예상액수가 6억 6584만 4000원을 연 기금으로 예탁관리가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대한 것을 2조에 명기했고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 보좌관, 통제관, 담당관으로 구성 운영하고 부천시재해대책위원회는 안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 위원은 부천시, 부천소방서, 부천남부·중부경찰서, 부천시교육청, 기타 재해대책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 소속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및 기타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구 지적과 내에 부동산관리계 지방지적 6급 3명이 96년 9월 9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의 조정과 96년 7월 9일자 자체 기구개편 이후 업무량 과다 기구 및 인력 감축을 해야 되는 부서와 동사무소 정원초과 인력 등 적절한 상호조정을 통해 인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추진하고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례 제2조에 두는 공무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청의 경우 환경 합동단속에 따른 필요인력과 정보통신과의 행정자료실, 교통운영사업, 문화사업, 2002년 질서운동 추진인력 등 필수적인 부서에 배치토록 함으로써 11명이 증원되고 사업소의 경우 청소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3명, 구청의 경우 시와의 업무연계를 위해 11명이 조정되었으며 인력이 과다한 총무과, 공원관리사업소, 구 산하 22개 동에서 1명씩 감축하여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충원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감축되는 부서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실보다 득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 시달되면 매년 또 조례의 유형별로 수당지급 기준을 개정해 오던 것을 조례 제2조 수당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하는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력 소모를 예방하고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행정 폐단을 없애는데 의의가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통은 4 내지 6개 지역, 반은 20 내지 30가구를 관장토록 자체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과대한 통·반이나 아파트 건설지역에 신규로 통·반을 설치해야 하는 등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미구의 경우 한국아파트 497세대 건립에 따라 2개 통 13개 반이 증설이 되고, 소사구의 경우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714세대의 풍림아파트 건립에 따라 3개 통 21개 반 증설되고, 오정구의 경우 통·반이 과대하므로 적정수로 조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서비스 증진을 위해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제4조에 두는 통·반의 정수를 1,053개 통에서 1,066개 통으로, 6,512반을 6,579반으로 13통 67개 반이 증설되는 조례개정안으로 이 또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95년 12월 6일자로 법률 제4993호로 자연대책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운용방법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고 그 조성금액 중 50/100 이상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공채나 한국은행법 규정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고 잔여 기금은 당해년도 사업에 운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종전 재해 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또는 예산부족에 따른 재해예방 및 복구 지연 등을 사전 해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크다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63조와 관련하여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연계되는 조례안으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재해대책본부 운영과 당연직으로 구성된 유관기관장, 기타 위원장, 즉 시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부천시재해대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재해대책본부 및 재해대책위원회의 역할은 사전예방 측면과 사후복구 및 보상 등 상대적, 물리적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어 신중성이 요구되므로 안 제3조에 두는 부천시재해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법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필요인원은 부천시 실정에 맞는 적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타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둔다고 하면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존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 동사무소 토지평가위원회가 존속을 하는 건지.
○총무과장 이효선 그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성격으로 봐서 동에서 부동산 시가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 안하고 구로 완전히 이관된다면 성격상 토지평가위원회가동에는 없어도 괜찮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진행상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안 5항, 6항은 재해대책 관련이기 때문에 총무과장께 질의하지 마시고 잠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보면 3명이 늘어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장 이효선 전체적으로는 3명이 늘어납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내무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에서 어떤 문제가 되질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네, 이 3명 늘어나는 것은 정원승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정원승인이 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각 동의 인원이  구나 시로 많이 증원되거든요.
  시 본청 11명이 증원되고 구청 11명, 동 같은 데는 22명이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사무소 업무가 더 많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효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무부 기준정원에 의해서 그 기준정원하고 저희 나름대로 동의 업무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데 기준정원에서 초과됐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3만명 이상인 동은 가급적이면 정원에 손을 안 댔습니다. 기준정원보다 한두 명이 많다고 하더라도 손을 안 댔고, 그 다음에 공무원정원이 기준정원보다 초과는 되지만 16명이 안 되는 동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정원이 기준정원보다 부족한 한 데가 바로 원종2동입니다.
  여기도 이번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정원에서 조정해서, 이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한번, 동의 업무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분석한 것이 예를 들면 동장, 사무장, 뭐뭐해서 무슨 담당, 뭐뭐해서 무슨 담당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을 적에 한 15, 6명 정도면 인구 2만명 기준했을 때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 인력을, 사람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동의 일을 덜어 주는 것이 시나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게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다, 인감증명 발급이다 이런 것 때문에 동에서 지금 일이 넘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은 아닙니다.
  주로 단속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동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고 과거의 대형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동에 앞으로 맡기지 말고 이것을 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동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 인력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어떠한 과외의 임무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가능하면 짐을 덜어주고 그 식구가 다른 데 편제돼서 업무가 잘 돌아가게끔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 동사무소 업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에서 처음에 얼마나 있으셨는지 몰라도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기준을 인구에다만 두셨습니까?
  16명이 넘는 동사무소 기준을, 2만 명이나 3만 명 기준을 꼭 인구로만 비교해서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균 위원 다른 것은 뭐를?
○총무과장 이효선  인구하고 지역 특성도 좀 고려했고 민원발급 사항이나 이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면적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김덕균 위원 비근한 예로 제 지역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는 사실 1만 5000명에서 조금 빠지는가 그래요, 현재로선.
  그런데 직원 2명이 거기서 현재 본인이 어느 쪽으로 간다고 해서 한 사람 보내 주었고 한 사람은 또 상위부서에서 올라와라 해서, 구청에 와서, 봉급은 동사무소에서 타 먹고.
  구청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현재 18명이라면 16명으로 주는 건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심곡2동은 요식업이 거의 부천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숙박업 같은 게 70%입니다. 심곡2동 같은 데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고 단속업무가 역 앞 관계 이런 것으로 굉장히 불편한데 인구는 1만 5000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된다는 계산도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참작하셔서 그런 동들한테는 지원을 더 못해줄 망정 인원을, 다른 동도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거의 유사하겠습니다만 너무 업무량이 제가 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큰 이상한 의자 같은 거니 폐기물을 갖다 놔도 그 사람들이 거의 쫓아다니며 같이, 수거하러 오는 사람하고 쫓아다니면서 같이 하고 이런 업무를 전부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조정이 돼 있는지 이것을 봐가지고는 어느 동에서 몇 명, 어느 동에서 몇 명이 없습니다. 내용이.
  현재는 없는데 본청 식구만 11명 증해 놨죠?
○총무과장 이효선 네.
김덕균 위원 이 분들을 증원하지 말고 구청으로 내려보내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효선  아까 저희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청에 느는 것이 환경, 교통, 정보통신 분야,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 분야, 사업소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청소사업소 이렇게 늡니다.
김덕균 위원 느는 부서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서들은 굉장히 바쁘고 인원이 모자라서 애쓰는 부서인줄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 식구는 찾아 먹을 것 다 찾아 먹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적은 데서 자꾸 쪼아올리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이것은 본청을 좀 유보하고 나중에 다른 데 한가한 부서에서 발령을 내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가능하면 제자리에 있게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효선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에서 줄여서 구나 시로 보강을 한다 하는 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개월 정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조금 더 하셔야겠는데, 몇 개월.
  금년 안에 더 하셔서 지금 하위부서에 있는,
○총무과장 이효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정원도 정원이지만 결원이 많았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심곡2동에는 주사보가 한 사람은 기동배치된다고 왔고 한 사람은 다른 데 가고 그래서 일해야 할 주사보가 2명이 결원인데 지금 막상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시다 보니까 또 동을 줄인다 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사람까지 줄인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9급 공채해서 받아놓은 자원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중3동, 4동이 분동되면서 일부는 발령을 내고 지금 재원이 있는데 저희 인사가 곧바로 되면 행정직하고 세무직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원이 한 명도 안 생기도록 채워주겠습니다.
  채워주면 일단 웬만큼 문제는, 숨통은 트입니다.
  결원도 못 메워주는 데서 또 정원을 줄이는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선 결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보충을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정원을 주긴 다 주되 거기서 한 사람 필요하면 가져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하 부서에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본청에 바쁘고 그러는 것은 사실 그 분들이 모르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부서에서는 정원을 찾아 먹을 것 다 찾아 먹고 자기네들쪽에는, 내가 아는 것도 시청 녹지과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하나 모자란다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가끔 다니면서.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인력을 더 빼온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직원 정원을 한두 분 덜 줘야 산하 부서에서 있는 분들이 불평을 해도 답변할 자료도 되고,
○총무과장 이효선 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될 지 모르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에 근무하는 것을 직원들이 싫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에 일이 많고 힘들어서 동에 근무하기를 싫어하는 것보다는 최말단 동이라는 그 사유 하나하고 대개 승진 그러면 시에까지 올라와서 승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9급에서 8급 되는 경우에는 구에서 그냥 됩니다. TO를 나누어 줘서 되는데 8급에서 7급되는 경우에는 거의 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교류라는 것이 원활하게 숫자가 딱딱 맞아서 굴러가듯이 그렇게 항상 굴러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동에서 오래 근무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에서 빨리 나가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늦어지는 경우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떠한 인사의 룰을 지켜서 동에 오래 근무한 직원은 구로 오고 구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은 시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을 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저희가 인력 진단하는 과정에서도 동 직원들이 일의 격무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동을 회피하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연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숙제로 계속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인사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청에 올라와야만 진급이 되고 다른 특혜를 받는다는 자체로 인해서 자꾸 구청이나 시 본청에 들어 가길 희망하는 거잖아요. 거기의 업무가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단 동이라고 해서, 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문직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동사무소 근무할 때도 그 근무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켜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 준다면 구태여 본청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사 정책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해서 동에 근무를 계속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면 그런 불만은 해소되리라 생각이 돼요.
  반대로 오지나 벽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오지 근무수당을 줘서 오히려 거기로 가게끔 정책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동에 근무하는 자체에 오히려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기의 전문지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인사이동을 앞으로 할 때에도 동의 민원담당만 했다면 민원담당으로서 거기에 일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전문직을 양성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효선 네.
김동규 위원 질의하고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개 항을 한꺼번에, 우선 지방공무원정원 조정관계인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분석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허물어 버린다는 이런 얘기가 돼서 미안합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집행부서에서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라와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말도 들어 보고 경험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숫자를 일일이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동 행정 인원에 대해서는 알파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알파라는 것은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무정량의 업무라는 것 어디는, 중앙부서는 무정량의 업무가 없을까마는 여기는 종류가 이상한 것들이 많은 게 있고, 둘째는 아무리 뭐니뭐니 해도 인사를 하다 보면 밖에서 활동을 하기에 좀 뭐한 여직원의 숫자가 많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디 가보면 보면 70%가 여직원인 동이 있어요.
  또 장애공무원이 솔직히 말하면 동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 동에는 최고 급 장애인이 7, 8년 동안 있는데 왜 그대로 두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구청이나 시청이라면 벌써 동으로 됐을 겁니다.
  이러한 알파가 적용되는 동 업무나 인원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인데 3개월 이상 연구한 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숫자적으로 22명을 한다고 했는데 구나 시청에서도 좀 다시 분석을 해봐서 그냥 필요한 데를 순서대로 해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감하고 동에서도 인구하고 다른 것을 적용했다고 했어요.
  11명을 동에서 줄이고 구청, 시청에서도 11명만 더 갖다가 쓰는 걸로, 증원을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의견이고 제 생각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험수당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문구가 나옵니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해도 될 것처럼 생각돼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없으면 지급 안하는 거죠.
  다음에 공무원들이 출제할 때에 일반과 공무원이 있고, 주관식과 객관식이 있는데 객관식을 출제했을 때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9문제를 다른 것으로 내고 객관식을 한 문제로 하는 운영의 묘 이런것으로 해서, 객관식 문제도 내기 힘이 드는데 굳이 객관식이라고 해서 수당을 안 줄 이유가 있습니까?
  객관식도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구청에 11명이 증원됐다는데 원미, 소사, 오정구청에 증원된 숫자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이효선 원미구청이 5명, 소사구청이 3명, 오정구청이 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보니까 원미구가 크다고 인원을 더 배치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이나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원미구가 소사, 오정 합친 것보다도 1개 동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을 한다든지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정을 하는데 원미구나 소사구, 오정구를 똑같은 동수로 책정을 해요.
  그러면 불이익을 보는 것은 숫자가 많은 원미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본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한 쪽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숫자 개념에 맞추어서, 포상이라든지 승진발탁을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실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동에서 22명 정도를 줄일 수있다고 생각돼서 22명을 줄인 사항이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간의 조정을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은 전체 머릿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동 간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22명 정도를 감하더라도 동에 커다란 문제는 없고 단,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한한 업무량, 예를 들면 위생업소 야간에 단속이다, 동사무소에 몇 시까지 집합이다 그러면 위생업소가 많은 동은 꼼짝 못하고 그냥 밤 11시, 12시까지 대기하고 있고 물가단속이다 할 경우에 그 대상업소가 많은 동은 인구가 적더라도 굉장히 많이 하는 동도 있고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동사무소에 자기네 동 내 야간업소 다니지 않게, 동사무소는 참견하지 않게 하고 시나 구의 위생지도계 또는 시나 구에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식으로 동의 일을 줄여 준다면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업무를 그런 식으로 줄여 나가면서 이 정도 인원을 줄였을 때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돼서 올린 거고, 시험수당에 대해서의 문구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수당은 저희가 참고로 유인을 하나씩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조례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까지.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하면 매년 조례개정을 안해도 되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안 서면 못 주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미구가 상대적으로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구에서 시에 들어오는 발탁인사나 표창관계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것을 비율로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사가 10명이 구에서 시로 올라온다 할 경우에는 5명, 3명, 2명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어쩌다 보면 3명, 2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명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미구에 다 주지 못하고 원미구에 하나 소사구에 하나.
  그런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제일 많은 원미구가 더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비슷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번에 2명 했을 적에 원미구에서 하나하고 소사구에서 하나 왔다, 다음번에 또 2명이 올라와야 된다 하면 먼저 것을 봐서 이번에는 통계도 항상 어디에 기준을 둬서 이번에는 원미구 하나 오정구 하나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2, 1, 1 이렇게 되는 식으로 그것은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인력을 관리하는데 컴퓨터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입력은 다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따른 공무원을 시작한 연도부터 그 동안 근무한 평점 같은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산관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뽑아 보면 진급서열을 매길수 있는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명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면 어느 구에 편중이 된다손치더라도 승진평점이 우수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진급을 시키니까 그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지금 승진하고 구에서 시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경우가 틀립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정구는 동이 7개입니다. 원미구는 지금 18개가 됐습니다. 소사구는 10개입니다.
  A라는 직원하고 B라는 직원이 A라는 직원은 사무장이 돼서 오정구로 가고 B라는 사람도 사무장이 돼서 원미구를 갔습니다.
  한 사람은 오정구 가고 한 사람은 원미구를 갔는데 오정구 간 사람은 사무장을 거쳐서 구에 와서 근무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또는 시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 간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숫자대로 구에서 시로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동에 사무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폐단을 없애도록 올라오는 것을 원미구가 많으니까 많은 만큼 더 배정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된 것하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하고 좀 혼동이 돼서 그런데 동의 업무를 분석해서 인원을 이렇게 줄인 건데, 22명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동 업무 분장에 있어서 조정된 게 있어요? 부동산 지가업무 관련을 구청으로 옮긴 것 말고.
○총무과장 이효선 그것은 올라온 거고, 예를 들면 동의 업무를 분장상에 줄인 건 아니지만 대형쓰레기를 동 직원이 하던 것을 청소사업소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줄여진 겁니다.
김만수 위원 줄여진 거고 앞으로,
○총무과장 이효선 예를 들면 저희는 시나 구에서 단속업무도 항상, 저도 동에 나가서 실제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동에서의 얘기가 그겁니다.
  단속업무 좀 동직원들한테 안 시켰으면 좋겠다.
김만수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다 파악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동 업무가 축소돼서 인원이 하나 줄어도 되겠다하는 근거로 산출된 게,
○총무과장 이효선 그것은 이번에 산출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희가 16명이다 하는 것은 최소한 동장, 사무장, 총무, 기획예산이나 감사, 경리 보는 사람 또 사회진흥, 문화공보, 통계 보는 사람, 민방위재난관리 보는 사람, 상정, 농정, 교통 보는 사람, 환경위생, 청소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최소한도로 뽑아봤습니다.
  그것을 뽑아봤을 적에 16명 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인원이 불필요하게 더 가 있었던 거예요, 동에?
○총무과장 이효선 불필요하게 더 가 있었다고는 사실 말씀드릴 수 없죠.
김만수 위원 동의 업무가 가중되는 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도 안해 놓고 최소한이라는, 업무표대로 해 보니까 이렇게 줄여지더라?
○총무과장 이효선 네, 그리고 인구가 많은 동은 인구 기준으로,
김만수 위원 아까 인구기준으로 따지는 불합리성은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쨌든 22명이 감축됐을 때 여기서는 본청차원에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보강이 될지 어쩔지 몰라도 일선 동에서는 업무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피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3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전혀.
  어떤 전반적인 인원 조정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업무분장표대로 했을지 몰라도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하신 동에는 플러스 알파의 양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대민 관계라든지 동의 화합을 한다든지 행정의 말단침투 그런 표현도 씁니다만 그런 것을 원활히 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상의 불이익도 다 생각을 하고 그런 건데 다른 어떤 조건의 변화와 구체적인 업무의 변동없이 일률적으로 칼을 댄 거예요, 이것은.
○총무과장 이효선 현재 동에 기준 정원보다 21명이···.  
김만수 위원 기준 정원보다 많든 적든 그 인원으로 동에서 일을 해 왔는데 양의 변동없이 인원만 줄어진 거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일선 동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총무국장 김동언 지가의 변동 조사 같은 것은,
김만수 위원 그것 하나 옮겨졌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된 건데 그 사람이 그 업무만 했을 리가 없다고, 동에서 한 명이.
    (「건설담당이 그것을 했어요.」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김동언 그 업무를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혼자가 지가업무를 조사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올라오면서, 다른 사람의 업무도 줄어들면서 그 업무가 올라오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왜 지금까지 기준 정원 외에 그쪽에 더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그것은 동을 승인할 적에 어떤 때는 기준 정원을 무시하고 주고 어떤 때는 줄여서 주고 이래서 많고 적고 그런 현상이 쭉 일어났던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과거부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효선 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부천이 시가 됐을 적에 동에 정원을 몇 명 줬냐면 6명, 7명 줬습니다.
  그랬다가 자꾸 늘어나니까 더 줬다 덜 줬다 지금 원래 분동도 3만 넘으면 분동해 준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4만이 넘어야 또 분동이 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부동산관리계를 신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원미구에 5명, 소사구·오정구에 3명 그 인원입니까?
  신설된 부동산관리계가?
○총무과장 이효선 그 인원이 3명, 2명, 2명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계장 말고 계원이 3명, 2명, 2명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가조사 전담요원 보강이라고 했는데 지가조사 전담요원은 일용직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오세완 위원 행정직이 늘어난다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요, 지가조사를 전담하고 그럴 요원이라면.
  아까 최해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는 지가조사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동에 임시로 지가조사를 하려면, 토지 조사를 하려면 임시 일용직 요원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계속 사용을 해야지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관리계가 생긴다고 해서 지가조사 모든 것을 구청에서 다 하거나 그러는 것은 굉장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이효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가조사 담당하는 직원은 동마다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가조사 업무 하나만 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같이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34개 동에서 한 명씩 다 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느 동을 대표로 몇 명만 뽑을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관리계가 생기면서 해당부서에서는 최소한도 계당 5명씩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동에서 한 사람이 그 업무만 전담했다면 그 사람만 이렇게 해서 뽑아 올리면 되지만 그 사람이 서너 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뽑아올리면 다른 업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소한 뽑아올리고 이것은 전체 22명 조정하는 데서 일부를 추려서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하고 이 지가조사는 어차피 구에서 할 적에 국비로 전도되는 조사원을 임용해서 조사는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하고, 단 동에서는 그 업무에서 손을 완전히 놓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원이 줄고 동에서 직원이 구로 인사발령이 나서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에 부동산관리계가 신설이 된다해도 동에서는 여전히, 물론 동에 있는 직원이 지가조사만 담당하고 그렇게 일하겠어요? 여러 가지 담당하고 있겠죠.
  그래도 어차피 지가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동에서 1차적으로 한 다음에 2차적으로 구에서 하든지 그래야지 동에서 다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대로 지가조사요원은 동사무소 내에 있어야 되고, 따로, 그것은 잠시 쓰는 거죠.
○총무과장 이효선 그것을 구에서 직접 쓴다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구에서 직접 쓴다고요?
○총무과장 이효선 네, 지가조사요원을요.
오세완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지가조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안하게 되나요? 어차피 해야죠.
○총무과장 이효선 그것을 안 시킨다는 얘깁니다.
오세완 위원 안 시킨다고요?
○총무과장 이효선 네.  
오세완 위원 굉장히 부담이 갈 텐데요.
○총무과장 이효선 위원님께서 직접 겪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가 구로 넘어 갔다, 그리고 조사원도 별도로 구에서 쓴다 해놓고서 나중에 실지로 가서 조사할 적에는 구에다 대고 협조해라 어떻게 해라 했을 적에 차라리 구에서 직접 맡는 것보다도 더 과중하게 되고, 업무는 넘어갔다고 해 놓고서는 실제로 조사할 적에는 구에 건설담당이 안내를 하라든가, 도와주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구로 다 이관이 돼서 동에서는 손을 놓는 걸로 된 겁니다. 이게.
오세완 위원 파견업무 그런 것도 하나도 안하고 동에서는 손을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효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부동산관리계 신설에 대해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연구하시고 그랬다면서요.
○총무과장 이효선 부동산관리계 그건 아니고 정원이 떨어지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지시에 의해서요?
  그러면 저번 조직개편하고도 아주 상관이 없네요?
○총무과장 이효선 네.
오세완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 김동규 위원님께서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거의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로 하고 지급하는 것은 “지급할 수 있다.”로 문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급한다.”로 못박아도 괜찮은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효선 그런 건 있죠.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귀책문제가 나중에 따를 적에 해야 한다 그러면 안 주면 안 되죠, 꼭 줘야 되는 강제규정이 되는 거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출제 수당이다 뭐다 하면 저희가 외부에서 의뢰를 해서 하면 필히 수당을 주는데 공무원들이 할 경우에 여기 보면 객관식 10문제당 11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 따져야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만원 미만이고 몇 천원 이럴 경우에는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편하기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운영하기는 편합니다.
오세완 위원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만 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총무과장 이효선 할 수 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편하고 하여야 한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꼭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사실상 동의 인력을 뽑아서 구·시 보강을 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에 가서 보시면 항상 고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줄이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오세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미안합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기 쉽도록 빠져 나갈까 해서 한 건데, 그거 간단한 거지만 획기적인 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딱 한다라고 한다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원칙이라고 봐서 획기적으로 한다라고 했고, 통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둬도 좋습니다.
  다음에 토지관리계라는 게 있다가 이게 없어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효선 그냥 있습니다. 구에.
김동규 위원 토지관리계가 있고 부동산관리계가 또 있어요?
○총무과장 이효선 네,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가 용역줘서 조직개편하는데 토지관리계를 없앴는지 모르지만 다시 생겼으면 아주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이 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지가조사 관계를 동에서 손을 뗀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세금을 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소송도 하는 때가 있고 해서, 동에서 토목직이 주로 담당을 하는데 그걸 필지마다 전부 매겨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거기서 3년 정도인가 임시적으로 인원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동에서 한 직원이 매달려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런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한다고 할 때 정말 7개 동인 데는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8개 동은 구에서 나가서 각 동 직원들한테 간접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방침이 그렇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효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동에서 손을 안 대게 한다고 하고 정말 손을 안 대고 구에서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일말의 걱정이 됩니다.
  사실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한테 이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당신네 사람을 하나 뽑아오고 지가조사 업무를 동에서 안했을 적에 그 사람은 그 지가조사 업무만 담당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업무까지 담당을 했는데 그 사람 뽑아 오고 지가조사 업무를 동에서 안하고 구에서 한다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우리 동에서 한 사람 뽑아 가고 지가조사 업무만 안 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지가조사 업무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지가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일용직을 뽑아서도 하겠고 그렇지만 지역의 특성을 모른다고요.
  번지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총무과장 이효선 서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주시냐 하면….
○총무국장 김동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의 기초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꾸 동사무소 직원들의 지가조사로 인한 동민과의 상당한 마찰로 인해 어떠한 불신감이 조장되고 한 문제를 중앙에서 이것은, 대민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뽑아서 마찰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구청에서 조금 부딪히더라도 부딪히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는 편안한 자세로 시민봉사 업무를 주기 위한 한 가지 전체적인 인사교류의 개편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발언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최만복 위원 반복된 얘기 같지만 강조하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5년도 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사해 본 결과 여기서는 항상 동 직원들의 편안한 자세니 뭐니 동 직원들을 많이 위하는 말을 하는데 실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말단에서 제일 궂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3, 4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시청에 올라와야 진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말단의 일만 하고 후진일만 하는 것만 해도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해서 징계사유가 말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다 진급도 여기 올라와야 해 준다고 하니까 인사비리, 인사청탁이나 이런 것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이거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시 차원에서도 그런 인사관리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단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효과라든가 기타 말단에 있는 사람들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관리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통·반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이 이번에 감소되는 데도 있습니까?
  증감 표시가 없어서 그러는데.
  현재 통수, 반수가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곳은 분통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실질적으로 인구비례할 것이 아니라 면적도 고려해서 분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조정할 때 실질적으로 면적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통·반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돼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감을 시켜주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업무가 비대한 곳은 증가시켜 주고 이런 식의 조절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증감표시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몰라서 묻습니다. 한번쯤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를 했을 겁니다.
  아파트 같은 지역은 인구는 많더라도 면적이 좁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 데는 조금 인구가 과다하더라도 통·반을 줄여주고 단독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인구는 얼마 안 되더라도 업무 보기가 어렵다. 그런 데는 분통해 주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이 배려돼 가지고 조절이 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효선 이번에는 주로 느는 데하고, 과대해서 느는 데하고 경계가 불합리해서 조금씩 조정하는 그렇게 하면서 늘리는 걸로.
  줄이는 것은 이번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인구가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그리고 어디가 줄어가지고 옮기거나 그런 데는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은,
서강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늘려놓고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설치돼 있는 것을 줄이고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돼서 정말 줄여야 될 곳은 줄이고 증원할 데는 증원해서 그런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된 사항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거지 줄인다는 확정은 없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효선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한다면 통·반은 완전히 동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동에서 담당자가 자기네 늘어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것만 생각이 나니까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게 각 동에서 구로 올라와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사실 통·반이 굉장히 부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심도있게 분석은 못합니다.
서강진 위원 너무 졸속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물론 불가피하게 한 경우도 있죠.
  왜냐 하면 새로 단지가 조성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통·반을 설치해 줘야 되겠지만,
○총무과장 이효선 이번이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 정말 필요하다면 늘려주고, 각 동마다 통별로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넓혀달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줄여달라고 자꾸 얘기하지.
  그대로 다 늘려줘 갖고는 아마 통·반장 숫자만해도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만 갈 텐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예우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실 텐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50/100 기금을 이렇게 예치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네.
최해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 건데 그 금액이 초과될 때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 김동언 예비비로 다 들어가야죠.
최해영 위원  예비비로 다 충당을 한다고요?
○총무국장 김동언  네, 50/100은 이렇든 저렇든 묶어놓고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그러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이것은.
안익순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찾아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예치해 놓은 것을.
김동규 위원 기금의 운영관리 안 3조에 대충 여러 가지 문구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시의 자체 안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 위에서부터 기본적인 여러 가지 문구가 내려 온 건가요?
○총무국장 김동언 이것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문구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수정을 하지 않고, 우리 시와 상반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전 3년간이라면 여태까지 3년간하고 그것에 8/1000 아닙니까?
  그게 약 6억 6500만원 정도된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그 앞에 보면 보통세 수입 결산액입니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이니까 전체 예산은 아니죠.
오세완 위원 그렇죠.
  거기에 8/1000이 6억 6500여 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네, 832억 3000만원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 금액이 보통세 수입결산액이고 8/1000에 해당하는 게 약 6억 6500만원 정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100을 예탁한다고 하면, 총액의 50/100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전 3년간을 계속 보통세를 가지고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는데 그 후에도, 그 금액 말고도 매년 또 조성금액이 들어 갑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일부 재해기금으로서 쓸 수 있는 저기가 일부 다른 예산의 재해예방 사업비로 들어 갈 수 있죠.
오세완 위원 조성금액에는 다시 매년 들어가지 않고요?
○총무국장 김동언 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그러니까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예축해 놓는 겁니다.
  한 10년 되면 60억이 되니까 50%, 50%씩 되면 안 쓰면 그 다음은 넘어가는 거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5항, 6항을 동시에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익순 위원  여기에 보면 3조에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얼마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얘깁니까?
○총무국장 김동언 이것은 지금 언제까지 나온다 하는 얘기는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라고 하면 액수로 본다고 하면 상당액의 투자가 필요한 이러한 저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은 예산을 조금씩 연년이 예치를 해서 긴급한 사태에 활용하자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시한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예치한 금액도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찾아 쓸 수가 있겠네요? 중간에.
○총무국장 김동언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찬반토론을 하실까요?
    (「물론 그래야 되겠죠.」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여기 정원조정총괄표라고 해서  지금 인사계장이 안을 해 놨는데 이 부분하고 인원이 안 맞고 또 이 인원을 지금 제 생각으로는 22명을 동에서 차출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시면 어떻게, 전혀 차출하지 않는 걸로 한다 그렇게 하시자는 겁니까?
김덕균 위원  아니죠, 그것은 전혀 융통성이없는 관계가 되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동에서 할 수 있는.
  꼭 인구만 비례해서 기준을 정하는 관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최소한의 인원만 여기에 차출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지금 정원조정을 하시려면 신·구도시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도시의 동에서는 차출하지 말고 신도시에 있는 동에서 차출하는 걸로 하자.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도시에서만 전부 차출됐어요.
  신도시에서는 한 사람도 없고 전부 구도시에서만.
최해영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요.
  업무는 구도시가 더 많은데, 신도시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두 분의 의견은 그렇고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사전에 혹시 절실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예비군 부대 식당 문제 같은 것은 본 위원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그래도 아주 적절한 필요가 있어서 그런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절실한 필요가 있었을 때에 이게 꼭 이렇게 돼야만 되지 참 불가피합니다라고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었던 걸로 봐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잘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저도 동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 분장에서 동 행정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고 인원부터 줄여놓고 업무분장을 해 들어가겠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세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의 업무량에 비해서, 물론 인구도 포함됩니다만 그것에 비해서 적절한 동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동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서 많다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줄이고 안 줄이고 그런 것보다도 업무량에 따라서 사실 어느 동에 몇 명이면 적절한가라는 것을 판단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만복 위원 저는 지금 총무과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원을 정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도 각 동에 가셔서 인원이 줄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시면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더 연구한 후에 다시 상정하도록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해영 위원 한 가지 염려사항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에서 구로 올라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분들한테는 인사적으로나 개인 사기적으로 굉장히 광영이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게 되면,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부분은 더 연구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안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우리가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구에 와서 개인적으로는 영달인데 우리가 그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반대로 피해를 주는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한번 동사무소 가시면 알아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3항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4항을 묻겠습니다.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이 “해야 한다.”로 이렇게 못박으셨는데 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나중의 말씀은 또 안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김덕균 위원 주무과장이 했는데요, 한다고.
  한다로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 그것이 융통성이 있지 않은가,
오세완 위원 그것이 정답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할 수 있다.”라고 원안대로,
서강진 위원 관계없는 얘기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동규 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시험수당 주는 것 공무원들은 객관식 출제하는 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객관식이라는 것 문제내기도 어려운데 굳이 안할 게 뭐 있어요.
  이것을 주려고 하면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말고 다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통·반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에 6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7항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셨고 이제 더 이상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하신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보다 나은 계획안을 다시 받아 심사하기로 하고, 이것은 유보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다섯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6.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6시49분)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뒤에 충분히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여기에 첨가하실 거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p,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배경은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감사의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감시 통제 기능을 통해서 시정을 바로 잡고 대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감사의 방침은 총무위원회 소관 시정 전반에 걸친 사무, 지역에서 관심 대상이 되는 다수 민원이나 시민복리증진 업무, 현안사항, 행정의 합법성 및 형평성, 능률성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바로 잡는데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는 9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개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제도 개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중점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고 보고 청취를 통해서, 보고청취는 어느 특정한 사항만 지정해서 그 부분만 보고하라고 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할 수가 있고 보고 사항이 끝나면 질의를 하는 걸로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확인,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데 증인출석 때에는 실무계장이든 실무자든 그것은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실 때는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원의 제척이나 회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척이다 하는 것은 A라는 위원하고 그 업무하고 연관돼 있다 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A라는 위원님은 이 감사에 잠깐 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고, 회피는 본인이 알아서 그 업무는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다 해서 자기가 스스로 감사를 안하고 나가시는 게 회피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철저히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는 이런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기밀사항은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여러 위원님들은 국회의원하고는 조금 달라서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광역은 10일, 지방자치단체는 7일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감사대상기관은 시청 3개국 10개과, 구청 9개과.
  해당 과는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고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하면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장을 배석시켜서 그 동에 대한 감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면 동장을 증언대에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보시고 감사진행 방법은 개회를 선포하고 위원장 인사 말씀있고 감사일정을 상정하고 실·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고, 구청은 아마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장까지 와서 인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시고 현장확인, 관계인 출석증언 또는 의견청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및 감사종료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감사가 종료되면 의장한테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크게 시정할 사항하고 건의사항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는 불법·부당행정 행위든지 이런 사항이고 건의사항은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의장은 본회의에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시장한테 송부해서 시장은 다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처리결과가 미흡할 때는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질문도 할 수 있고 안건심의나 예산심의 때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4p,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부터 계속이 되는데 본청은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인 경우 우리가 4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구청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총무위원회가 11월 29일 소사구청, 11월 30일 오정구청, 12월 2일 원미구청, 이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구청이 중복 안 되도록 협의해서 이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요령은 감사의 정석은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포해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간사에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제가 뒤에 앉아서 여러 위원님의 감사 지적사항을 기록을 했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간사는 이를 종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하는데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는 이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이 감사보고서 결과를 의결하고 채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5p에 우리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내준 자료하고 저희하고 같이 자료를 뽑았는데 총 105건입니다.
  105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과소관은 뒤에 참고해 주시고 6p 업무보고 일정은 11월 26일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27일 총무국, 28일 시민복지국 및 도서관, 11월 29일 소사구청, 소사구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지에 나가서 하시는 걸로, 30일은 오정구청 12월 2일은 원미구에 대한, 이것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행정감사 자료요구는 위원님들이 내주신 것하고 저희가 뽑은 것하고 같이 수록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여기에 보면 누락된 것도 있고 조금은 바꿔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만약 추가로 더 하실 사항이 있다 하시면 6일까지 자료를 내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해서 감사목록에 같이 넣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12월 6일이요?
○전문위원 이상문 11월 6일이요.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105건 외에 더 하실 자료가 있다 하시면 그 자료를 내시면 그 자료도 포함을 시켜드리겠다 이겁니다.
  뒤는 제가 일일이 안 읽어 드릴 테니까 쭉 보시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을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 만약에 자료를 더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11월 6일까지 요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혹시 이 안에 문제가 있으시면 그 말씀을 더불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그 일정을 이미 협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뭣한데 제 생각에는 구청을 먼저 보고 본청할 때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식으로 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해 보니까 여기서 짚고 구청에 내려가면 좀 흩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 본청에서 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을 종합 정리하는 식으로 감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문위원님, 그 일정이 되겠습니까?
김덕균 위원 조정을 좀 할 수 있나?
○전문위원 이상문 도시건설위원회가 구청을 먼저 해요. 이게 4개 위원회기 때문에 구청은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비켜놓은 거거든요.
오세완 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얘기를 다 마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오세완 위원 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죠.
○전문위원 이상문  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감사기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만약에 다시 조정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4개 위원회가 같이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구청부터 하고 어떤 데는 중간에 끼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뒷쪽으로 미뤄져 가지고 구를 나중에 감사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김덕균 위원 중간에도 한번 나갔다 오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정만 가능할 것 같으면 한번 운영위원회에 상의 좀 해 보죠.
오세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를 먼저 해서 적어 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위로 생각해서 먼저 책정을 해서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구만 저희가 바뀐 걸로 돼 있습니다.
  먼저 저희부터 정해지면서 다른 위원회가 나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이런 것을 짤 때는 총무위원회가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해 놓으면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우리 것을 가지고 서로 비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위원회를 바꿔 놓으면 다른 위원회 것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혹시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 보기로, 올해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나름대로 예우는 해준 거죠, 총무위원회를.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또 자료요구 목록을 여기에 추가를 하시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삭제는 제가 평통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통자문위 구성관계는 시·도 의원하고 각 직능단체로 돼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예산지원 조정도 연간 500만원인 것을 알고 계신데 이것을 매번 평통관계 자료가 요청돼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55쪽은 삭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들 다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평통관계 자료 문제에 대해서.
오세완 위원 우선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 동의하십니까? 정회에.
김동규 위원 진행을 하고 정회를 하면 되지,
김덕균 위원 발언을 하고 이따가 하면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평통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김동규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정회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습니까?
오세완 위원 네.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다루고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시면 정회를 먼저 선포하고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향후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는 11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5항만 제외하고 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김동언
  기획담관유진생
  총무과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