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6일 (토)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이 모두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지난 임시회의 시 상정돼 일차 심사한 바 있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지만 혹시 집행부에서 추가로 하실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집행부의 관계자를 발언대에 세우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고 지금은 찬반토론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혹여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집행부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2p 보시면 의회소속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건 도 의회 민원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5p를 보시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 제도 비교표가 있습니다.
  안양시, 청주시, 경상남도 세 기관을 확인해 본 결과 안양시가 고충처리위원회로 되어 있고, 청주시가 시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 경상남도가 행정감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발의를 안양과 청주시가 시의회, 경상남도는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설치방법은 안양, 청주, 경상남도 공히 집행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 역시 다 협조적인 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지향적인 방안을 수렴해서 잘 수행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대법원 판결문 요약을 보니까 9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행정불만처리조례안 무효확인을 한 결과가 94 년 4월에 재의결한 것이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가 됐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쌍두마차로 잘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괜히 껄끄러운 업무가 되지 않느냐 제 소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전부 따르겠습니다만 소속만큼은 집행부에 둠이 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 응답이라고 생각마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조사한 안양, 청주,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말로 고친 부분이 많이 있네요.
  부천시만은 옴부즈만계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 명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최초로 시안한 것이기 때문에 옴부즈만 하면 다 아는 사항이 아니냐,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만 명칭에 대해서는 꼭 옴부즈만이다 이렇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안양시나 청주시나 경상남도나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실지 2박3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에 대한 운영제도가 아니고 다만 위원회를 그때그때 운영을 하고 전문화시키지 않고 일단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견문제도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여기 수당을 보면 5만원, 15만원, 30만원으로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처럼 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형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부천시가 민선시장을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편의를 위한 조치를 별로 안한 것 같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를 보면 담장도 헐어버리고 경비실의 경비들도 없애고 시청광장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천시의 경우는 임명직 시장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청 정문이나 이런 데 전부 청경들 앉혀놓고, 구청에도 앉혀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부천에는 공직사회에 보이지 않는 맥이 흐르고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공직자들이 설 땅을 잃었다.
  그래서 근무하는데 의욕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민선시장이 들어서서 인사를 한 것을 보면 핵심 포스트에 자기 출신 학교를 많이 배치한 것 같아요.
  그런 실정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부분이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한 저거일 뿐이지 여기 장·단점 비교해 놓은 것처럼 시장이 권고사항을 수렴하지 않는다든지 집행부하고 친밀할 때는 있으나마나 한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보면 뭐를 하더라도 집행부와 가까운 사람들을 배치하지 거기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의 배치는 별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나마나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어쨌거나 이 옴부즈만이 되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인맥이라든지 같은 출신 학교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익순 위원 우리가 보면 영상산업단지도 그렇고 옴부즈만 제도도 그렇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 내지는 21세기에 대비한 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거의 자치단체에서 도입하는 부분들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옴부즈만 제도도 그래요.
  사실 이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 더 보강해서 하면 되는 거지 꼭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옴부즈만계를 신설하고 사람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실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사항, 민원인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제출이나 신청을 했는데 불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법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해석상의 문제, 또 규칙이나 행정지침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안 된다 법은 아닌데, 그런 사항은 사실상 법이나 규정에 묶였지만 당사자로서는 피해를 보는 의식이 있다, 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런 사항이 옴부즈만 운영에 제출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익순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를 활용해도 되고 감사담당관실 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둬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자꾸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 조직을 축소하고 또 유사한 과와 계를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조직관리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지자제의 기본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거기에 배치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조직을 확대하려는 거지 유사조직을 통폐합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하다면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옴부즈만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는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안 위원님, 그렇게도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한 것만 저희 사항이지 애매모호다, 이것은 사실상 제3자로 볼 때 저건 반드시 수혜를 받아야 되겠다, 구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옴부즈만에서 운영이 돼야 구제가 되고 또 이런 것은 어떤 법을 고쳐서라도 해줘라, 규정을 바꿔서라도 해줘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김만수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왔고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 같고 안 위원님은 이게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안익순 위원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따로 만들지 말고 다른 부서를 보강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이제 그걸 주장하신 김만수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만수 위원 일단 성격 얘기는 그 동안 많이 나왔고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위원회나 접수건수를 보면 정착돼 나가는 상황을 봐 가지고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운영하는 것과 이렇게 기관을 설정해 놓고 상근에 준하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정착단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안이 접수됐을 때 그 사안을 가지고 소집돼서 합의제든 위원회식이든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하고 대부분 다른 데 그런 식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데하고 우리 같이 4급 27호봉 이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접수건수들을 쭉 보니까 안양 같은 데는 올해 처음 됐으니까 그런데 22건, 가와사끼 같은 데도 연 140건 접수해서 98건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명이 한다고 했을 때 접수되는 양상을 봐서 옴부즈만을 설정해 놓고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에 따라 옴부즈만 영역을 설정해 주고 그것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
  4급 27호봉은 고정시켜 놓고 근무일수를 정해 놓고 이러면 거의,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 거의 상근화하는 이런 공무원 형태이고 높게 대우해 줌으로써의 그런 장·단점이 있을 거고 다른 데같이 접수되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식하고 그것에 대한 비교검토는 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당초에 저희도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건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을 해서 합의제로 한다고 하면 열의가 없다, 적극성이 없다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상근으로 옴부즈만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계도 두고 직원도 두고 하면 정상화 운영이 되지 않느냐,
김만수 위원 지원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옴부즈만을 우리 정원대로 하자면 3명이란 말이에요.
  이 3명을 물론 처음에는 1명만 해서 운영해 보자는 안인 것으로 압니다만 이 3명의 근무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는데 전국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하겠다고 하는 시는 저희 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부천시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6명의 정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공무원 정원 숫자에서 증원이 된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일반직 4급 27호봉으로 한다는 그런 식의 대우인데 주 3일 근무하고 실제 얼마나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그 정도 대우에 준하는 물론, 그건 일을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 정도 대우를 해줌으로써 처리의 권위를 높이는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정도 하면 주 4회 내지 5일 정도는 근무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와도 자꾸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대우에 상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의 개념으로 이게 이해된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도 거기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상근을 한다고 할 때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사실상 박사학위 내지는 대학교수 정도돼야 신청을 하신 분들이 신임을 하고 또 이쪽에서 볼 때는 권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만 시장이 의회 승인받아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건 집행부 의사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옴부즈만이고 자기 권위를 봐서도 마음대로···.
김만수 위원 현직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어렵고 전직으로 충원이 돼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현직도 할 수가 있죠.
김만수 위원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대학에 있다고 하면 강의를 하더라도 주3일을 시에 나와 있다는 게 좀,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러니까 어느 직이라고 딱 찍은 것이 아니고 이러이런 분야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경우 우리 복무조례대로 9시부터 나와서 주3일을 근무할 수 있는 직장 여건을 가진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전직 아니면.
  그렇고, 그건 있다 좀더 얘기해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겸직을 한다는 것은 우리 복무조례상에 보면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전직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또 하나의 위인설관이 될 우려가 있다.
  여태까지 인사의 난맥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직으로 가는 조건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전직 교수나 전직 법조인이나 이런 정도의 레벨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현직으로는 도저히 충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전직 중에 골라서 하는 건데 그런 우려가 얘기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는 오히려 더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법조인이나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년이 없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자기 직장을 버리고 일주일에 2, 3일씩 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얘깁니다. 대학교수들도 그렇고.
김만수 위원 조례안 9조에 보면 해촉규정에 임명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해촉의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가와사끼는 그렇게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심신의 이상으로” 이건 불가피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비리가” 혹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김만수 위원  임명도 그런 거고 판단은 물론 임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시장이 하는데 이것이 집행부하고 일정하게 독립된 성격을 강조했을 때 이 제도의 취지가 살려진다고 한다면 임명부분하고 특히 임기를 보장하는 부분하고 활동성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다면 집행부와의 갈등과 충돌을 전제로 하는 기구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촉부분에 있어서 그런 보장체계도 당연히 여기에도 인사권에 관여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해촉규정은 시장이 판단하지만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 생각으로는 당초에 심신의 이상이면 근무를 못하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냐 또 의무위반, 기타 비리 다만, 이 기타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도.
서강진 위원 예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근무일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우를 많이 해 준다고 해서 그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보수를 적게 준다고 해서 그 권한이 안 서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지 그 부서에 어떤 힘을 심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옴부즈만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 실지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보수를 줘도 실현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군 조직 계통을 보면 기무사라는 것이 있는데 기무사에 보면 계급이 높아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급은 낮아도 거기에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전 봅니다.
  그러면 포청천이나 예전의 우리 신문고 같은 식으로 어떤 직소민원실을 두드리는 모든 것을 접수받고 그걸 거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문제를, 별도의 그 문제를 다뤄서 결과처리를 꼭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전 봅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지금 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실례를 든 기무사 같은 경우에는 통제나 제재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것은 시민이 내가 어디에 제출해도 내 억울함을 풀 수 없고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오로지 옴부즈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옴부즈만 권위를 보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 사람의 인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억울함을 접수했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 의뢰를 하게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강용배 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저희 일반행정직도 대학을 안 나왔어도 사실상 장기근속하고 여러 부서를 다니고 하다 보면 체험, 경험이 많습니다.
  그 경력가지고 직원을 통솔하고 그런 것도 많은데, 우리 행정기관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한을 풀 데가 없다 했을 경우에 그 상대자가 누구냐 이걸 보게 됩니다.
  최소한도 권위가 있는 분이라야 상대방이 믿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의 상담역밖에 안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감사담당관 강용배 아니 그래도 권위있는 분이 해석을 하고 판결을 했으니까 이건 정당한 거다 이렇게 믿을 게 아닙니까.
서강진 위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억울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옴부즈만이 들어도 억울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최종의 보루는 옴부즈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는데 옴부즈만이 들어도 이건 확실하게 억울한 것이다라고 느꼈다면 그걸 해소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해소시켜주지 못했을 때는 옴부즈만이 있으면 뭐하냐,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또 다시 확산돼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안을 내놓으신 분의,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여하에 달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제기했을 때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지침이라든지 일시적인, 일정 기간을 두고 지시된 사항 그 기간에 걸렸다든지 그런 사항은 풀 수가 있지 않느냐.
서강진 위원 옴부즈만이 됐든지 고충처리위원회가 됐든지 명칭이 정해지면 지금의 감사실과 마찬가지로 직소민원실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그것을 놓고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돼서 각 부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럼 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일반직 4급에 27호봉이라고 했는데 안이 있으십니까?
서강진 위원 27호봉이 됐든지,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권한이 뭐가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자기가 옴부즈만이라는 직을 갖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까지 시장이 위촉한 직인데 함부로 자기가 다룰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오죽 답답하면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내나마나할 정도라면 그 옴부즈만 있으나마나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권위를 보자, 솔직한 말씀으로 일반직으로 있다가 퇴직해서 행정공무원 수십 년 했으니까 경험이 많아 그 사람 하자 그러면 저 사람 박사도 아니고 대학교수도 아니고 다만 일반직 공무원 하다 나온 사람인데 저희 행정공무원 편 들것 아니냐 이런 소지도 있지 않느냐, 답답한 사람이 낸 안은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걸 해소하자는 방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옴부즈만을 3명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당초는 한 사람만 하고 사안을 봐서,
서강진 위원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전일근무제를 해 줌으로써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학계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임무를 부여해 주면 그 사람은 거기에만 전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약간의 상담역할을 해 줄 수 있지만 거기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적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적겠죠.
  시간적 여유라든가 자기가 다른 분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강용배 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직 공무원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오면 업무수행하는 데는 밝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 과거에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 아니냐 그거 한 가지가 우려되는 거죠.
안익순 위원 생각을 좀 편협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좋습니다.
김덕균 위원 옴부즈만 제도를 만듦으로써 그 사람들이 3일 정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나오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랬을 때 잘 되면 나중에 내무부에서 6명의 정원을 더 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위촉자 시장이 있으니까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3일 나와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기 시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까지 안하고 서울이나 어디 있는데 담당 직원한테 어디 그거나 알아봐 하고 제자리에 없을 경우, 여기 보면 심신 이상, 비리, 기타의 해촉 사항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리가 윗 사람만 더 놔두고 전화로 지시나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만 많아지는 꼴이 되거든요. 일반공무원들한테도.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하고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어디에 고충처리를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옴부즈만이 있으므로서 해결될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나 하고 짚어 주는 것에 불과하지 결국은 그걸 공무원들이 안고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옴부즈만한테 해야 해결이 되고,
○감사담당관 강용배 아니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덕균 위원 법에 준하는 사항이라면 해결이 될 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죠.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못하는 이유는 어째서 못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지침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일정기간을 두고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보류한다. 이것은 배제한다. 그 기간에 제출했던 것이 반려가 됐다.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옴부즈만에 내면 이것은 사실 법에는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희 일시적으로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건 해 줌이 가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옴부즈만에서 넘겨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지시사항을 건의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김덕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전직 총무국장님인가 두 분이 고충처리를 해 주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과거의 경륜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민원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조언과 해결책을 찾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 분들은 행정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거든요.
  단지 그 권한이 지금 말씀하신 옴부즈만보다 조언 내지는 안내역할에,
○감사담당관 강용배 안내역할에 불과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옴부즈만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 제소를 하고 민원을 접수했을 때 부천시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침에 의해서 어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옴부즈만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판결을 내려줬다고 한다면 옴부즈만에게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침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옴부즈만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자체는 법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와야 될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감사담당관 강용배 전담부서로 설치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각 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다르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상담역이란 말이죠.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상담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옴부즈만이 의견을 제시하면 법으로 위법이 아닌 한은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을 두고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훈령으로 내린 사항이라든지 법에는 이래라 저래라 없는데 지시사항으로서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해 줌이 가하다고 하면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라도 풀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김덕균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 옴부즈만 정도되고 해결 잘하는 해결사 정도되면 그런 것도 잘 빠져 나갈 거거든요.
  비리나 이런 부분도 묘하게 건너뛰기를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 일반직 공무원은 출근카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인을 했습니다만.
  출근부를 만들어서 자기가 날인을 하게 하고, 지금 김만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해촉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김덕균 위원  물론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견제나 감시를 일부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회보다는 우리 총무위원회는 너무 많이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가도 쭉 보겠습니다만 이 정도 분들이라면 와서 서명이나 해 주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항도 있을 텐데, 물론 사람이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못 봅니다.
  일반 관례에 준할 수도 있지만 이 분들이 4급 27호봉 예우를 받으면서 다른 업 하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해촉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좋습니다.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해야지 단추 한 번 잘못하면,
최해영 위원 만약의 경우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있고 옴부즈만이 있는데 어느 사안을 놓고 의견이 상반될 때는 어디를 더 우선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법 부당한 사항만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여타 사항은 옴부즈만에서 우위로 보셔야 되겠죠.
최만복 위원 안양시의 접수 처리건수를 보면 약 9개월 동안에 22건을 처리했어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사실 옴부즈만들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건이나 되느냐, 적어도 5, 6명이란 옴부즈만들이 일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들한테 건수나 올려주고 그 사람들은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이나 보내다가 끝나고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걸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좋은 걸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3개 기관에 가서 수행과정, 접수처리과정, 전반적인 업무를 견학하고 왔는데 서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 3개 기관은 옴부즈만을 설치해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건이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사항이고 제출된 건수도 보면 종합관찰제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조사해 왔다고 하는데 건수 내용이 뭔지 알고 있어요? 자료 가지고 온 게 있느냐고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흐름만 알았지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의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조례안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나 이해가 덜된 게 있고 또 전문성을 띤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한 이후에 다음 회기에 이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과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전에 총무위원회와 의회에 관심있는 다른 의원들을 포함하는 자문을 하는 설명회랄지 이런 것들을 꼭 하고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송 교수하고 간담회랄지 그런 일정을 잡아서 이번 회기 내에 어려우면 폐회 중이라도 정기회 전에 일정을 한번,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8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양용석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감사담당관강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