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5일 (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9.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16.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18.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9.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23.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27.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29.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이학환·이상윤·이소영·박찬희·곽내경·박홍식·구점자·김주삼·홍진아·박정산·정재 현·김병전·김성용·최성운·권유경·남미경·양정숙·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임은분·박정산·정재현·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주삼·남미경·홍진아·임은분·양정숙·박찬희·이소영·박정산·권유경·박홍식·박명혜·김병전·정재현 의원 발의)
4.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8.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박정산·정재현·임은분·박명혜·김병전·곽내경·박순희 의원 발의)
10.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박찬희·박순희·김병전·송혜숙·윤병권·박홍식·곽내경·홍진아·권유경·남미경·이학환·김환석·이상열·이상윤·임은분·양정숙·박명혜·김동희 의원 발의)
11.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2.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김성용·홍진아·박순희·임은분·이소영·권유경·정재현·박병권·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13.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4.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이상윤·박병권·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15.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박병권·구점자·양정숙·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16.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양정숙·박홍식·박병권·구점자·박찬희·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17.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박찬희·박홍식·양정숙·임은분·박정산·이학환·박병권·구점자·곽내경·송혜숙·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18.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김병전·이소영·송혜숙·박홍식·박찬희·김성용·양정숙·구점자·박순희 의원 발의)
19.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박병권·이상윤·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20.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병권·김환석·양정숙·박홍식·구점자·권유경·이상윤·남미경·박찬희·홍진아·김성용·정재현·강병일·윤병권 의원 발의)
25.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홍식·김주삼·박찬희·최성운·김병전·정재현·권유경·남미경·홍진아·김환석·윤병권·박병권·박순희 의원 발의)
26.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홍식·김주삼·박찬희·최성운·김병전·정재현·권유경·남미경·홍진아·김환석·박순희·박병권·윤병권 의원 발의)
27.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박병권·정재현·김병전·임은분·송혜숙·김주삼·박정산·양정숙·김성용·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권유경·이소영·윤병권·이상열·이학환·구점자·남미경·김환석·이상윤·곽내경 의원 발의)
29.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10시08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확산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의 회의를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과 기획조정실장, 안건 관련 국·소·단장으로 한정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장의 출석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 시 일괄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일문일답의 보충질문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은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자세히 게재하고 있으니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장기화로 자칫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더 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2일 강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의석에 배부하고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9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 중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1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또는 의견이 있으시거나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이학환·이상윤·이소영·박찬희·곽내경·박홍식·구점자·김주삼·홍진아·박정산·정재현·김병전·김성용·최성운·권유경·남미경·양정숙·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임은분·박정산·정재현·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주삼·남미경·홍진아·임은분·양정숙·박찬희·이소영·박정산·권유경·박홍식·박명혜·김병전·정재현 의원 발의)
4.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8.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6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혜숙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업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범위 추가 및 체계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성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표준안과 배치되는 조문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 관계기관·단체·시설 및 개인 등에게 그 공적을 치하하여 사기를 앙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임원 구성 변경과 사무총장 임기 기준 등 개정을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정기총회 횟수를 조정하는 등 개정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소사본동 66-7 등 8필지와 삼정동 15-26번지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시의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여성청소년재단 조례, 정관 등에 교육 목적사업 명기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적용되는 노상주차장의 사업시행 분석을 통해 추후 부설주차장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박정산·정재현·임은분·박명혜·김병전·곽내경·박순희 의원 발의)
10.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박찬희·박순희·김병전·송혜숙·윤병권·박홍식·곽내경·홍진아·권유경·남미경·이학환·김환석·이상열·이상윤·임은분·양정숙·박명혜·김동희 의원 발의)
11.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2.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김성용·홍진아·박순희·임은분·이소영·권유경·정재현·박병권·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13.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김병전·박정산·이소영·박병권·이상윤·박홍식·이학환·곽내경·송혜숙·구점자·김성용·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4.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이상윤·박병권·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15.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박병권·구점자·양정숙·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16.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양정숙·박홍식·박병권·구점자·박찬희·박명혜·김병전·박정산·최성운·이상열·임은분 의원 발의)
17.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박찬희·박홍식·양정숙·임은분·박정산·이학환·박병권·구점자·곽내경·송혜숙·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18.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김병전·이소영·송혜숙·박홍식·박찬희·김성용·양정숙·구점자·박순희 의원 발의)
19.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식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곽내경·양정숙·김주삼·박병권·이상윤·김환석·박찬희·구점자·김동희·박정산·최성운·김병전·이학환·임은분·송혜숙·박명혜·김성용 의원 발의)
20.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5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상을 정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점자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찬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월경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내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동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박찬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박홍식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박순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영양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박순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병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의 활성화 도모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임은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박홍식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건강정책과 소관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도시농업과 소관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2021년 6월 위탁 만료 예정인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6월 위탁 만료 예정인 국공립 소사주공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3항까지 15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병권·김환석·양정숙·박홍식·구점자·권유경·이상윤·남미경·박찬희·홍진아·김성용·정재현·강병일·윤병권 의원 발의)
25.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홍식·김주삼·박찬희·최성운·김병전·정재현·권유경·남미경·홍진아·김환석·윤병권·박병권·박순희 의원 발의)
26.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홍식·김주삼·박찬희·최성운·김병전·정재현·권유경·남미경·홍진아·김환석·박순희·박병권·윤병권 의원 발의)
27.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주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까운 필지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과도한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은 박정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통사업과 소관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4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8.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박병권·정재현·김병전·임은분·송혜숙·김주삼·박정산·양정숙·김성용·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권유경·이소영·윤병권·이상열·이학환·구점자·남미경·김환석·이상윤·곽내경 의원 발의)
(10시29분)
김성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본 결의안을 발의한 부천시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징적 국제 연대활동으로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천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 원대 복귀를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 헌정질서를 정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구금 등을 통해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고무탄과 실탄, 물대포 등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선 시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납치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15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9.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10시33분)
회의 전 양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충질문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20분 이내로 실시됩니다.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 의원, 김환석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이학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자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도시국장, 도시국 업무 자체가 대개 어렵죠?
이것은 뭐냐면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이래야 시민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행정을 해 왔다고 자부하십니까?
특히나 지금 부천시 내 재건축, 특히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나 용적률 문제나 용도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시의원인 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풀어서 칸막이를 없애는 행정을 통해서 주택국과 도시국이 잘 협력하면서 풀어줄 문제는 풀어주는 과정으로 동성 재건축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얘기하면 잘 하고 일반 민원인이 얘기하면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똑같은 것으로 대우해 주고 하는 것이 선진행정 아닐까요?
이런 민원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충분히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건축, 토목 기술직렬에서 특히나 그런 일이 많을 텐데요, 재산권 문제로 부닥치는 일이 많을 텐데 늘 적극행정을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안내됐다면 이분들이 의원을 찾아다니거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거나 시장면담을 요청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단장께서 건축직이시죠?
그러면 구도심 민원은 한 30%가 재건축 민원입니다. 민원이 많이 와서 우리한테 온다는 건 해결이 안 됐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를 모아서 TF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국과 주택국에 칸막이가 생기면 칸막이를 없애고 모아서 같이 회의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지른 측면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집을 만들고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잘 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님.
보통 행정부가 집행부 시정질문 답변을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하죠, 의장께, 의원과.
여기는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 만화, 로봇, 지역축제 등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징적 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뭐냐면 시에서 추진하는 5대 문화사업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5대 문화사업만 특징적으로 잘 넣겠습니다 이렇게 쓴 걸로 보여요.
저희들 말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만 아는 말법인데 공직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답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처음 온 민원인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직자가 “검토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제가 본 경험으로는 “안 하겠습니다.”의 경우가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그라피건 서예건 어디 간판은 전통간판이면 궁서체의 서예로 쭉 정리될 수도 있고 이런 디자인 중심의 사업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안전성 중심이 아니고.
간판이지 않습니까, 간판이면 디자인 중심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화가의 서체로 쓸 수도 있고 요즘 대부분의 책 표지가 캘리그라피로 나오는데 유명 캘리그라퍼의 캘리그라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개선된 면모를 확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봐도 간판정비사업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천의 문화를 잘 입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소각장 광역화 혹은 현대화와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 시에 짧게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3월 14일경 언론 3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범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정구 주민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오정 대장신도시를 유치한 이유도 저희가 다른 곳과 다르게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가 몇 달간 요청해서 지정이 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오정이 그동안 지체된, 소외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오정권역 발전을 좀 꾀하고요, 부천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안에 이런 자원순환센터나 하수처리장에 대한 처리까지, 그다음에 철도 유입 전철 이런 데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한 20년 이상 그런 소각장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과거보다 환경적으로는 훨씬 우수하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다 처리가 되더라도 그런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환경적으로 더 낫다고 해도 주민들이 갖는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몇 가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고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것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앞으로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서 논의돼야 되겠지만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예를 아주 조금 들겠습니다.
만약에 소각열 판매대금 중에 일부를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그쪽이 굴포천이 정비되면 앞으로 꽤 좋은, 아마 이 소각장 현대화와 함께 꽤 좋은 관광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을 시에서 할 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점차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화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데 대한 기조,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그런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또 그런 데 대한 부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장동 추진할 때부터 구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협의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 이것 하겠다 확정을 안 한 것뿐이지 처음부터 그런 거는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만,「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한 네 가지 되는데 우선 부천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한다면 먼저 지자체장이 제안해서 할 수 있고, 다음에 주민 청구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다음은 시의회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께서는 지자체장의 입장으로서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고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직접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해 보실 의향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가장, 그리고 아까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전체적인, 주민투표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부천시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피해 본 지역, 과거에 피해 본 지역 위주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확산하게 되면 아마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몇 가지 정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이 사안만 주민투표할 건 아니죠. 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행정의 비효율이나 비용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로 보고요. 주민들하고 협의체 만들어서 잘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본 의원이 8분 정도를 썼는데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소각장 현대화에는 찬성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반대하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 식민지화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몸으로 표현하는 절절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시의 설득과 혹은 시의 광역화에 대한,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 시민들께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이런 여건들이 형성되어서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그게 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본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또 여러분의 의견이 집행부에 잘 전달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 내에서는「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신중한 시기에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에 온 지 얼마나 되셨죠?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부천시민의 민원해결에 도로사업단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국토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는 못해 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거라고 답변이 왔어요. 이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간협의회를 두 번 정도 운영했고 다음 주에 세 번째 회의를 하는데 충분히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한 번 더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그런 시행사, 시공사가 있으니까 같이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어떻게 몇 번이나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해결방안이 없는지를 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마음이고 제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저는 했을 거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확실히 지나간다는 가정하에 부천시에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킬 수 있는, 시에서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다음은 은행단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은행단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9개 사업을 선정해서 14개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14개 사업을 완료해서 은행단지 주민들의 불편해소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소관사항 중에서 도로개설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현장조사를 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상세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은행단지 정말로 불편한 부분은 환경 거기 정말 어떤, 제가 아까 외딴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도로 하나, 다리 하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계획도 이렇게 해 주십사 저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쪽 고속도로를 타고 마을버스 있는 쪽으로 해서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이해가 의원님도 필요하시지 않나, 감정적으로 그냥 아까 김환석 의원님도 쓰레기 식민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천은 지금 매립장 만들어놓은 쓰레기 식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건 처리되어야 할 문제고 그것을 더 환경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농도도 줄이고 쓰레기 냄새 줄이고 하수처리장 냄새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상식적인 선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처음부터 공론화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갔으면 아마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광역화를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쓰레기는 너무너무 많아질 거고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로 본다면 각자 알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광역화를 하려면 계양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계양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계양에서는 아마 강서 것은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것하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광역화 논의과정에서 약간 인천하고 이렇게 충돌지점도 있었는데 계양에서 300톤짜리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도 계양에 가장 가까운 쪽에 만들겠다고 이렇게 논박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소각장 광역화가 제가 시장 됐을 때 이미 강서와 함께 광역화가 추진 중이었고 그 상황에서 계양에다가 저희 것까지 더 얹어서 간다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래에 대한 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생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인천이 예상했던 계양은 대장동에 있는 거와 별 차이가 없어요,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시민들 전체적으로 받는 풍향이라든가 계산해 보면 피해가 더 커요, 오염물질이 있다면. 지금 저희는 오염물질 최대한 줄이고 가는 거지만.
그래서 거기에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고 아예 다른 곳도 한번 우리 시 바깥쪽에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고요. 완전히 우리 시를 떠나서 하는 방안도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검토는 했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만들고자 하면 지금 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인천은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
첫째, 우리 거였을 때 우리 시 예산, 우리 것만 지하화하자는 거잖아요, 광역화 하지 말고 현대화 지하화를.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강서에 쓰레기소각장 만들어지죠, 계양에 쓰레기소각장 만들어지죠, 우리 것 쓰레기소각장 아마 전체 음식물 처리,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품 이것까지 다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2400억 정도가 더 드는데요. 그러면 일부만 지하화되고 또 일부는 지하화하지 못할, 처음에 LH가 발표했던 게 그런 수준이었는데 저희는 완전하게 지하화하는 게 오히려 명품도시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화라는 게 결국 외부 쓰레기를 가져오는 건데, 그래서 소각장에서 태우는 건데 그랬을 때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다 점검해서
참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 지금 시장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지만 지금 주민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막대하고 중요한 사업을 처음부터 공론화 안 시키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곳을 지금 의원님처럼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용이 되어야 옮겨갈 수 있습니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일종의 도움을 드린다면 우리 신도시에 특별분양 제도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하게 되면 우선분양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예산이 1000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그쪽에 들어갈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를 여러 가지를 한번 저희가 제안 던져보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 충족 못해서 지금 이렇게 오기도 했고 중간에 그런 걸 하다가 멈췄습니다, 어느 순간. 1000억 마련하려면 영상문화단지 매각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그런 논의가 수면 안으로 가라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학환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으니 1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한 축인 LH 주택사업이,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완전히 썩었다고 봅니다.
우리 시도 대장동하고 역곡동 3기 신도시가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와 시장께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 부분 대장동하고 역곡동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이 넘었습니다만 두 분의 질문만 남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시정질문 답변서 주신 거에 의해서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계양구랑 강서구랑 함께 세 지자체가 만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네가 단독으로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번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광역화를 할 때 어느 시가 좋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번 입지를 선정하여 그곳을 분석해 본다거나 평가는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소각시설에 대해서 저희는 그 비용을 한 푼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인천하고 강서에서 다 부담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3개 지자체가 어떤 과정이 좀 투명하고 조금은 더 분명하게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논의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 간담회 했을 때도 분명하게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는 분명히 갈라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단장님, 우리 광역화를 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의 어떤 지점과 우리의 지금 지점과 인천 계양의 어떤 지점을 두고 어떤 입지가 더 적절한지 그렇게 검토하지는 않으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대장동이 기존에 시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하신 거죠?
강서도 한다고 하는데 강서가 했을 때 우리 인접이고, 계양이 했을 때도 계양이 우리 인접이라는 그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 우리 상황에서의 결정일 수밖에 없었다는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독으로, 우리가 재정형편이, 여건이 충분히 돼서 우리 부천만, 부천 것 470톤만 지하화를 하고 강서하고 계양은 바로 인근 지상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화한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가 다 어떤 일정 부분에 우리 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리고 단장님,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시정질문이 지금 약간 관계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화를 할 때 하는 것 외에 우리만의 대안이 있나요?
광역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2안과 3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반복되지만 그거를 하면서 인근의 강서나 계양 거기도 같이 지하화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이 언론보도 통해서 어디에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인천에서도 어디 다른 곳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인천시에 확인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기사라고 하고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단장 설명이 부족했는데 기존에 이미 강서구하고는 협약이 맺어져서 우리 대장동 소각장에 광역화가 추진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데 지금 질문하시면서 계속 그런 거는 빼놓으시는데 600톤을 가지고 광역화를 지상으로 추진 중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여러 입지를 지하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고 그러다가 인천에서 매립지 25년에 폐지하고 계양구 쪽에, 우리 가장 가까운 쪽에 소각장 만든다고 해서 그것도 논의하다가 같이 광역화 쪽으로 가게 된 거지 저희가 입지를,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계양한테 “야, 너네 어디 할래?” “우리 것까지 해서 900톤 여기에 합시다.”, 강서한테 “여기다 합시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죠. 강서는,
그리고 인천은 그렇다면 우리가 너네 거를 해줬는데 당연히 사용내역은 내야죠. 사용요금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부담에 있어서 조금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흔쾌하고 본인 시설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유치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장의 주장은 하지 마시고,
거기도 어떤 모양새로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부천시가,
아까 대안을 따로 수립 안 했냐 했는데 민자를 끌어들여서 지하화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지금 국비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시민들 부담으로 결국 돌아가겠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시설만 지하화하거나 아니면 지상에 확충하거나 세 가지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3000억이 광역화하지 않으면 그린뉴딜사업으로 들어올 수 없나요?
저는요, 우리 부천시가 인천은 아직 어떤 부분이나, 인천과 강서를 배제하고 우리부천시만을 생각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광역화보다는, 왜냐하면 900톤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건 어떨까 이거를 충분하게 검토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침 우리 시장께서 노력하셔서 따오신 환경부 예산이 그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300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저도 그래도 국회의 환노위나 이런 쪽으로 여러 방면을 통해서 봤는데 소각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그린뉴딜을 담당하는 부서의 약간의 색깔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독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그 부분도 함께 솔직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한 번은, 광역화를 추진하시는 건 시장의 의지이지만 시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단독에 대해서 환경부 예산을 필두로 하여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지금?
광역을 하지 않는다면 페널티가 있나요?
강서에게 무엇을 내어줘야 되나요?
인천에게 무엇을 줘야 되나요?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걔네도 시민들에게 유해한 시설은 짓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지상에 짓게 되면 쓰레기와 냄새, 먼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경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도 지금처럼 가는 게 주변의 환경문제까지 다 해결하면서 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이게 약간 저희 단독으로 해서 그린뉴딜 적용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하고 모순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국비를 이미 확보해 놓고 이걸 다시 우리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 가시는 방향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시장의 주장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검토를 해주는 것도 한번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이건 제 질문은 아니지만 아까 이학환 의원께 말씀하신 영상단지,
회의 중에 이상열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상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장마철은 말할 것도 없고 눈비만 오면 물이 항상 고여서 도로가 항상 파여 나가요. 파여 나가다 보면 계속 땜빵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20여 년 동안 제가 지하차도를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근본적인 게 안 되고 새는 것을 고쳐야 되는데 만날 땜빵 처리만 하다 보니까 사실 비오고 나면 사고위험률도 굉장히 높고, 어둡다 보니까.
지금은 LED로 바꿔서 그나마 덜한데 예전에 무수히 사고도 났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상 문제는 B급이 나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조물 얘기고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마냥 땜빵식의 처리만 하고 있다면 계속 주민만 피해를 보고 거기서 사고 나고 이런 분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식의 어떤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이 안 새게 할 수 있는, 물이 새더라도 거기 돌에 고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세우라는 얘기죠.
송내지하차도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5년도 이후에 일곱 번 점검을 했어요. 그다음에 계속 작년도 같은 경우 특히 뭐라고 할까 배수문제는 아니지만 내진공사까지도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배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상부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철도공사하고도 상의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덕천 시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은 뒤로 갈 수는 없죠?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조사됐을 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신·증축에 대한 계획이 섰어야 됐는데 필요하다, 언제 필요하다고, 언제 세우실 겁니까? 이것은.
신·증축은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문제라든가 장소라든가 이것은 세워도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어야 됐는데 이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세울 거라는 얘기죠.
그동안에 주민들은, 그 주차장이나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획이 보면 뭔가 희망적이지 못하고 그냥 떠도는 구름을 잡는 식의 얘기가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하여간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고 빨리 주민을 위한, 이것 대산동 광역동 때문에 본 의원이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또 봤어요.
그런데 옛날 유휴공간도 잘 활용한다고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26개 동 가보면 진짜 무슨 짐 싸놓고 뭐 싸놓고 이런 공간이 돼 버리지 그 공간이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세울 수 있습니까? 혹시.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자리에 섰습니다.
하여간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365안전센터장이일용
감사담당관안성훈
기획조정실장안윤경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장환식
주택국장한상휘
행정국장정해웅
환경사업단장조효준
교통사업단장함병성
도로사업단장이재우
교육사업단장홍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