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9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2.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2.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18분)
절기상 계절은 벌써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를 지나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만 때 이른 가을 추위로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면서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속담에 “야망이 끝나는 곳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망과 야심보다는 적당한 야망으로 희망을 갖고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임시회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보궐 선거 등으로 본회의 3일과 주말이 겹쳐 있어 실제 상임위는 3일간입니다.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10월 17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신모 전문위원께서 오랫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금번 원미1동장으로 승진을 하시고 후임으로 한선열 오정구 기획예산팀장께서 오셨습니다.
승진하신 강신모 동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새로 오신 한선열 전문위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9년 3대 의회 때 의정팀에 있었고 또 의회운영을 좀 봐 봤지만 지금 보니까 의회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신모 전 전문위원님께서 열심히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10시21분 개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을 비롯하여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안 1건입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자료요구 목록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체 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월 20일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하고자 하며, 10월 21일은 현장방문으로 우리 시 R&D기관 중 국내 유일의 조명 분야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명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와 금형기술센터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10월 22일과 10월 23일은 토·일요일로 휴회하고 10월 24일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강성모 국장님 인사말씀과 금번 10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변동된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가 과장 시절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국장으로서는 처음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원철 과장입니다.
1.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10시23분)
조례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보직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홍성관 법무팀장입니다.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2013년이 되면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시민 화합과 제2의 도약으로 부천 미래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기념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4조에 규정을 했고 이런 기념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5조부터 10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위한 분과위원회와 실무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11조부터 12조까지 2개 조항에 규정했고,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설치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분과회의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 등을 합해서 8000여 만 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목적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 조례의 적용은 관계 법령이나 기타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기념사업이라 함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경축행사를 포함한 기념행사와 기타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또 위원회에서 선정한 기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역점사업, 그밖에 위원회나 시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5조 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가칭 뉴부천 2013 추진위원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념사업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조사·연구하는 기능, 경축·기념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선정이나 심의를 하고 기타 역점사업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기능을 두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참고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50명의 구성원은 지금 시의원님 다섯 분 정도, 공무원으로 각 국장들 다섯 분 정도, 교수나 전문가들을 10명 정도 해서 20명으로 전문가나 시의원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서른 분을 시민단체 대표나 순수한 시민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해서 5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선출하도록 했고 임기는 2013년 본 기념행사가 마무리되는 12월 말까지로 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해촉 8조, 9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0조에 보시면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하였고 개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11조에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무기획단을 두도록 12조에 두었고, 위 위원회와 실무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 주도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설치해서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3명 이내로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무국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회의와 분과위원회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은 2011년 10월 6일 접수되고 2011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부천군은 1914년 4월 1일 인천부 중 항구 주변을 제외한 지역과 부평군을 부천군으로 개편하였으며 1973년까지 존재한 경기도의 옛 행정구역으로 1973년 7월 1일 부천군 소사읍을 부천시로 승격하고 부천군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 탄생 100년과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화합과 제2의 도약으로 부천 미래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조문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3년은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의 해로서 2012년 지하철 7호선 개통 등 도시발전 기본축 변화에 대비한 정책 추진과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여 87만 시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기념사업과 시민의 축제, 화합, 제2도약을 위한 역점사업 발굴·추진 등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시 승격 40주년 행사의 성공적 완수와 지원사업에 있어 사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시적인 조례안(2012년 1월~2013년 12월 31일까지)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위해서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한시적인 행사를 위해서 조례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40주년이 되고 또 부천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그동안 추진해 오던 각종 역점사업과 또 지하철7호선 개통에 따른 기념행사, 길주로와 관련된 보도정비 공사, 심곡복개천 공사, 영상문화단지 조성 이런 산재해 있는 현안들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 주도 형태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또 민간이 참여하는, 이런 민의를 수렴하는 구체적인 뭔가를 해서 실질적인 기념사업과 또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고 간부들의 토론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전담부서가 수도 없이 많고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아직 진행 중이고 초기단계이고 이야기 단계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걸 집약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어불성설이고 그런 걸 꼭 만들어서 의견이 집약되고 일관성이 부여된다면, 이런 형태로 기념사업으로 한다는 건 더욱이나 안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없는 사례를 새로 만드는 게 더군다나 지방법인데, 법이라는 게 일관성하고 보편성, 타당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축제 하나를 위해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이런 크게 가고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업들의 어떤 추진의 구심체 역할을 우리 연구단이나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관련된 전문가나 식견 있는 이런 분들, 시민들의 의사를 듣고 추진하자는 순수한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무기획단하고 또 다른 사무국을 만든다는 것은 옥상옥이고 또 옥상옥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념사업 추진도 좋지만 구태여 사무국을 둘 필요성이 있나요?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이쪽에 매진할 수 있는 업무 분장이나 한시적인 업무를 부여해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면 안 될 것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회는 1년에 4회 정도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 변상 조례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의원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교수나 전문가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위원님들은 별도의 생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첫 번째로 이 조례를 왜 기획예산과에서 입안을 하고 발의하게 된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을 한다, 기념사업에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많겠습니다만 이것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지 본 위원 상당히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라든지 복지문화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자체가 타당하지 않았나 본 위원 질의하는 건 그겁니다.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시정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종합해서 분배하고 평가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의 범주를 보면 문화 쪽이나 건설 쪽이나 교통 쪽이나 축제 쪽이나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어느 과에 딱히 문화예술과다, 콘텐츠과다, 도로과다, 교통정책과다 이렇게 배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무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역할, 그리고 사무분장에 보면 저희가 수석 과이다 보니까 제일 말미에 타 과,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기획예산과 분장으로 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마
원래 시정연구단이 생기기 전에 시정에 관한 모든 종합적인 계획 수립, 추진은 기획예산과 소관이었습니다. 그 업무가 상당히 시정연구단으로 이관되었었죠?
좀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이것이 시장의 지시사항이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내놓으신 것이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분명히 자발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좀 다른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시정연구단에서 정책연구보고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2011년 것입니다. 2011년 초에 나왔습니다.
거기 가장 앞부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정연구단이 연구를 했냐면 시 승격 40주년 준비라는 것을 했고 또 뒤에 가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하려는 것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공무원조직 따로, 추진위원회 따로 만들자.
이미 시정연구단이 다 조사해 놓고 연구해 놓은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의 개요라든가 방침, 이념, 개념 해서 벤치마킹을 아주 친절히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결과 및 정책제언을 보니까 시 승격 40주년, 뉴 부천 2013년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연구보고서를 내셨어요.
이 조례안과 아주 똑같군요.
그리고 보니까 일본에 있는 하마마츠시라는 데 100주년 기념사업을 그대로 베끼셨어요.
보니까 기념사업실시위원회를 민간조직으로 두고 공무원 조직에 추진본부를 둔다. 조례안과 아주 똑같군요.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시 승격 몇 주년을 기념해서 전혀 조례가 없습니다.
시 사업 보니까 이번 부천시 조례안이 일본 특정 시의 조례, 특정 시의 사업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는 사업기간을 시 승격 100주년 기념일이 끼어 있는, 7월 1일이 10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4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12개월로 딱 한정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는 24개월로 굉장히 넓혀 놨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단년도에 끝날 프로젝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주로 보도 정비공사라든가 심곡복개천 이런 대형프로젝트들이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결정이 완료돼서 방향이 설정돼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의 사업들이 잘 가고 있는지를 가닥을 잡고 토론하는 장도 사실상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년을 더 잡아놨고 이걸 단순히 무슨 축제나 하고 경축행사나 하고 이런 취지라면 사실 1년
지금 시정연구단에서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심곡복개천사업, 길주로프로젝트 다 방향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정확한 제목이 뭡니까?
정확한 제목이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그것 만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시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이런 것도 추진위원회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곡복개천사업이 시 승격 40주년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길주로프로젝트가 꼭 시 승격 4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각 개별적으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만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 것이고 그것들을 이 추진위원회로 끌어들이지 마시라는 거죠.
이미 그 사업들은 그 사업대로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검증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기획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업들만 이 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승격 40주년에 관련된 행사나 사업을 선정할 때 자칫 이런 위원회가 없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의도나 관 주도 행사로 흐를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의원님들 또 시의 간부, 교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떤 사업을 적정하게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뉴 부천 2013 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군요.
거기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좀 전에 과장께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시의원 5명, 공무원 5명, 교수와 전문가 10명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30명으로 하겠다, 그럼 이 구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장이 본인의 의사대로만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구성은 누가 하실 거냐는 거죠.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로 문서를 보내서 의장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고 교수나 전문가들은 관내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내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기타 이런 곳의 추천을 통해서, 불특정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방면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구성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구성하겠다는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이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는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시정연구단 자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일본에 있는 한 시 승격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모델에서 부천시도 뉴 부천 2013 추진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정책제언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인가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일본에 있는 이 시는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사업공모를 합니다.
1차 공모로 50개 사업을 확정해서 2차 공모까지 해서 시민 위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실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순수 민간조직입니다. 분야만 공무원이 정해주고.
보니까 여기도 기념사업회, 홍보, 경제, 기념사업실시위원회 이러면서 큰 틀만 공무원이 정해주고 다른 모든 분야는 자원봉사 형식의 민간조직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최소한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시 승격 100주년이 지났어요. 이 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구태여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셔야 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저희가 선진국 벤치마킹을 하고 선진국 사례를 보고 검토하고 이러는 것은 충분히 우리에게 타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정연구단이 만든 자료입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 구태여 이렇게까지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연구단 있잖아요. 일명 시장공약이행단. 그 사람들은 날마다 바탕 그림만 그려주고-정말 밑그림만 그려주고-바탕 그림에서 초안만 잡아주고 각 부서에다가 그림 그리라고 떠넘겨 주는 그런 시장공약이행단인데 그 사람들 사고 치는 이행단이잖아요. 타 부서에서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것 초안 잘 했다고 해서 진급까지 하고 말이죠.
너무 땅 짚고 헤엄치는 이상한 부서인데 타 부서에서 너무 힘들어 하는 것 부천시가 다 알죠. 일은 벌려 놓고 마무리는 다른 데가 하는.
시장공약이행단이 사고 치는 시정연구단이다 이거죠.
제4조에 보면 경축·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이것 많거든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부천시가.
제2도약을 위한 역점사업이 재선을 위한 역점사업이죠. 제2도약이 아니라 재선을 위한 역점사업.
그것을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뉴 부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까지 줘가면서 재선을 위해서 공약을 발굴하고 그런 위원회입니다.
뉴 부천이라는 게 뭔 뉴 부천입니까?
아니면 시정연구단 없애고 과장님이 직접 다 하시든지 해야지.
축제도 많은 문화도시 부천이 안 그래도 많은데.
그리고 문화도시 부천이 문화특별시장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지 딴전이나 피우고 말이지.
문화재단이나, 부천시가 문화특별시라고 하면서 말이지 문화행사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거기에다가 또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 건국위원회라고 아시죠? 옛날에.
그런데 왜 과장님이 시정연구단에서 해놓은 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떠맡아서, 시장공약이행단에서 하시라고 하면 되죠.
더군다나 기획예산과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타 과,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가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법령상에 그런 수행을 하도록 무한의 책임을 주었고 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도 사실상 그런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도 관 주도적인, 연구단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선의적인 시민주도의 기념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고, 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업을 공모제로 갈지, 위원들은 어떻게 선출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시민의 관점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한 조례로 저희들은
시장님 재선을 위한 공약 발굴 50명을 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수당을 주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조례 자체를 안효식 위원님께서
건국위원회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로 회부돼서 위원님들 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본 위원 역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세련되지 못하고 심도 깊게 고민하지 않은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지고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고 해당 기획예산과로 회부를 시켜서 좀 더 조례를 세련화시키고 고민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한 조례인지부터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해서 재상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이것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현명하고 이것을 매끄럽게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김인숙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원정은 위원님과 안효식 위원님은 보류와 부결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인의 위원님들 중 부결 3명, 수정의결 5명으로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조(목적) “시민화합과 제2의 도약으로 부천 미래상에”를 “시민화합과 부천 미래상에”로 하고, 안 제2조 “경축·기념행사와 부천시가 제2도약을 위하여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제2도약을 삭제하고 “경축·기념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정리하고, 안 제4조 제4호 “제2도약을 위한 역점사업”을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5조 “시장은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뉴 부천 2013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뉴 부천 2013을 빼고 “시장은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하고, 2항3호 제2도약을 위한 역점사업 발굴 및 심의를 삭제합니다.
안 제13조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것을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의결 자체에 대해서만 찬성한 것입니다.
의결이 그렇게 된 거죠. 수정의결 세부사항 내용에 대해서 의결된 것이 아니고 수정의결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그래서 수정의결 쪽으로 의견이 5 대 3으로 모아진 것이지 수정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 사업이 결정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성해 놓고 임기 있고 직무만 있습니다. 해촉 있고 회의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말씀입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해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경축기념 행사를 기념사업 추진으로 결정하면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탄생 100년 경축기념 행사다, 기념사업이다라고 해버리면 이 사업 개념 규정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서 권한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회의 결정하실 건지도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각 호, 각 항을 다시 읽어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중식시간 이후에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한 번 더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중식시간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토론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 가부에 대하여 표결한바 총 8인 중 부결 3인, 수정의결 5인으로 결정되어 동 조례안은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비치되어 있는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전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재차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0명을 40명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분과별 8명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겠죠.
위원회를 줄이든지 통합을 하든지 기능을 통합하든지 이것은 행정부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결국 통합적인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분과별로 세분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업 전체적으로 잘 포괄해 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각 분과를 5개로 나눠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과를 기념사업 관련되는 분과 또 홍보와 기획을 담당하는 분과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대폭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 수정안 내용 2조요.
투명하고 아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경축행사를 말한다”로 하죠.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있는데 결국 그 얘기인데 “경축·기념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고칠 것이 아니라 정의에서 “경축·기념행사를 말한다”, 기념사업이라는 게, 역점사업 이건 말이 좀 그렇거든요.
기념사업에 대한 정의를 경축·기념행사를 말한다.
거기에 건설교통·문화복지, 문화도 복지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지거든요.
아주 순수한 기념행사로 하자면 기획홍보·행정지원·문화예술 그렇게 해서 3개 분과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분과위원회를 기획홍보·행정지원 등 5개 분과로 했는데 국장님들 위주로 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 분과위원회는 5개로 그냥 놔두고 인원도 50명 이내로 놔두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장하고 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결국 각 국별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과장 정도가 주무부서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념행사면 기획홍보·행정지원·문화예술로 그렇게 3개 분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나 이런 분들보다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첨가해서 시행일자를 조례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걸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맞는 이유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들어와 있는 것은 결국 역점사업이라는 말을 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위원회가 역점사업에 주된 분과위원회라는 말이죠.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홍보에도 사실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회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행일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회가 2년 동안 전체 회의를 4번 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4번밖에 안 합니다. 2년 동안 이 조례에 의하면.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의를 몇 번 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2년 동안 4번밖에 회의를 안 하는데 시가 추진하는 40주년 기념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만들어진다면 사실 회의는 더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결국 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인원수를 줄이고 압축적으로 기획하는 분야에서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도록 또 행사를 추진하는 분야에서 또 다른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원을 좀 줄이는 대신 회의를 많이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 2013년이 되어야만 부천시는 40주년이 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10월에 행사를 시행하기에는 열 달이라는 기간이 있고 충분히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회의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율성 면에서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회의를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시민화합과 제2의 도약으로 부천 미래상에 대한”을 “시민화합과 부천 미래상에 대한”으로 하고, 안 제2조 “경축·기념행사와 부천시가 제2도약을 위하여”를 “경축·기념행사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4조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경축·기념행사”를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경축·기념행사와 관련된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로 하고”, 2호, 3호,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2호로 하고,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시장은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뉴 부천 2013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시장은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로 하고, 2항3호 “제2도약을 위한 역점사업 발굴 및 심의”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지방행정 분야별 전문가,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4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11조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행정지원·문화복지·건설교통·도시환경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4항을 3항으로 하며, 안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니까 표결을 원합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결에 찬성하는 위원 5명, 반대하는 위원 3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14시24분)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찬반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가 발주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 원 초과,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의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등의 임금과 건설장비의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현장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장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부천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기계는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로부터 건설현장에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시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를 통하여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천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 임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 근로자가 법률적·행정적 자문과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매년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급공사의 계약 상대 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수 사업체로 홍보하고 부진한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현장에서 체불 임금 및 임대료가 재차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부천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현장근로자의 임금과 건설장비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건설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이 도모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6일 김동희 의원, 김영숙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김한태 의원 등 1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10월 6일 접수, 2011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김동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극심한 취업난 등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조문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대상사업)는 부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임금체불 방지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고, 안 제3조(용어의 정의)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내용별 입안 기준을 보면 대부분 목적 규정, 정의 규정, 해석 규정, 적용범위 규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 조례를 보아도 위와 같은 순으로 조례를 입안하고 있어 안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2조로 순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안 제3조제4호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를 “근로자를 고용하여”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조문 순위 변경 시(2조를 3조로, 3조를 2조로 순위 변경)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의 “제2조”를 “제3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제2항에 있어 “관급공사가 임금체불이 방지될 수 있도록”을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이는 용어의 내용이 모호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건설기계임대)의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를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제1항 중 “문자메세지”를 “문자메시지”로 수정하고, 제10조(상담)제1항 중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를 “성실히 상담하여야 한다”로 조문 수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를 “시 홈페이지 등 그밖에”로, “홍보한다”를 “홍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제12조제1항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계과장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실 경우 위원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간에 있었던 관급공사 중에서 임금체불이 되었던 건수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시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그 회사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그 사람들 채용을 안 합니다. 장비도 그 사람들 것 사용해 주지 않고 그분들에게 일을 주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약자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우리 발주하는 업체들은 관내업체들을 우선으로 쓴다라는, 장비나 공사하는 분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현실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제2조를 3조로 하고, 3조를 제2조로 조문 순위를 변경하고, 안 제3조4호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를 “근로자를 고용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4조1항, 5조, 6조, 7조, 제11조2항, 제12조, 제13조 조문내용 중 “제2조”를 “제3조”로 수정하고, 안 제4조2항에 있어서 “관급공사가 임금체불이 방지될 수 있도록”을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를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으로 수정하고, 안 8조제1항 중 “문자메세지”를 “문자메시지”로 수정하고, 제10조1항 중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를 “성실히 상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2항의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 그밖에”를 “시 홈페이지 등 그밖에”로 하고, “홍보한다”를 “홍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12조제1항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4시40분)
행정사무감사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목록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해당부서 업무에 대하여 팀별 업무까지 심층 검토하여 업그레이드하도록 전문위원실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목록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중간 중간 추가 요청 자료를 받아 최종 작성된 목록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내용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강조한 사항,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 사항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을 상당히 추가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하실 사항이나 삭제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 주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을 통해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되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자료요구 목록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위원아닌의원
김동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강성모
기획예산과장윤인상
회계과장김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