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2일 (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2.제3차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2.제3차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양오석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특히나 예결위원님들은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정기회가 엊그제 개회된 것 같은데 내일모레면 회기가 종료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내가 다 무고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초 예정에 없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시 9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마무리 예산 조정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정월남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월남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월남  9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는 예결특위 심사기간을 92년 12월 22일 1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심의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실, 심의위원은 9명, 위원장 양오석, 간사 정월남, 위원은 강태영, 김영일, 박상규, 이영자, 장명진, 최순영, 최용섭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로는 이영기 전문위원 유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p, 세입 및 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총계에서 예산액이 5,483억원인데 당초예산에는 7,388억원으로 1,905억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또 3P, 회계별 내역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는 93억원이 삭감되어 당초 예산대비 5.6%가감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1억원의 감으로 2.4%가 감소 제출되었으며, 5p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감소로 총 1,789억원이 감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 반납, 사업비 예산액 처리 등을 위한연례적인 추경입니다.

1. 회기결정의건
(11시 01분)

○위원장 양오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제3차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
(11시 02분)

○위원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으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명진 위원  기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제부로 결과가 통보되고 오늘 저희 예결위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더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성을 지니고 나오신 예결위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그런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장명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오석  장명진 위원께서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특위에 올라 온 것이니까 별 이의없이 통과….
최용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양오석  네.
최용섭 위원  장명진 위원이나 박상규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취합을 하고 문제점들을 한번 재검토하면서 심사보고서에 반영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님들의 보고도 중요하므로 간단히 듣고, 각 국장들이 전체적으로 본 회의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심도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각 국장들에게 한 번쯤은 잠시라도 스스로 어떤 점이 잘 못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오석  그러면 전문위원님 각 상임위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예산은 각 항별로 쓰고 남은 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삭감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유인물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문제점을 도출해서 심사보고 시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이 행정상 소홀히 한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p 공영개발사업소 쓰레기 소각장건립 부담금 그래가지고 전입금이 있는데 공영개발, 주공, 토개공 땅이 안 팔려서 68억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는 지시 공문에 의해서 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p,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급여상여금, 기타 보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37억입니다.
  이것은 원래 분기별로 편성하는 공무원의 보수인데 9급이 5호봉, 8급이 10호봉, 6급이 13호봉, 5급이 15호봉으로 당초 편성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9월쯤 이걸 분석해서 돈이 남게 될 것 같으면 삭감해서 사업비로 돌렸어야 되는데 12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감한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심사보고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p,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있습니다.
  2억 2,700만원으로 당초에 도지사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도록 위탁이 된 것인데 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 62p,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으로 정화조 전산 처리비 9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7월 달에 지시가 있었답니다.
  너희 자체에서 해라.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소홀히 해서, 7월에 빨리 예산을 삭감해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지시를 받고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심사보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3p,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수집용 이동식 콘테이너 제작으로 성립전 예산 7,500만원이 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전액으로 지원됩니다.
  다음 65p, 주요사업비에 도축장 폐기물 탈수시설 구입비 3천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다시 살렸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보니까 원래는 도축장을 축협에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줬는데 왜 우리가 탈수시설을 해 주느냐, 그걸 따져봤더니 조례에 운영비를 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지금 3억의 적자를 봤고, 시에서는 2억 1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70p, 시설비에 원종로 도로개설 용지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정에 134억을 세웠는데 용지보상으로 64억이 나갔고 70억이 삭감됐는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보상가가 얼마이며, 대상은 얼마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도 70억이 남았다는 자체는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8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칭찬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거추진 정보비 1천만원, 선거사무 추진 특별판공비 1천만원은 국·도비로서 써도 되는데 구청장이 돈을 안 쓰고 반납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요새말로 관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다음 92p, 시설비에 심곡1동 818번지 어린이놀이터 관리사 신축으로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에 관리사를 신축하려면 녹지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 준겁니다.
  예산자체를 세울 때 관계국간의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과별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고, 95p 심곡본동 제3약수터 지하용수개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웠다면 사업을 했어야하는데 1년 동안 다른 사업도 못하게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반납한다는 것은 그 만큼 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국장한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05p 정보비, 특별판공비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구·동에서 써도 되는데 반납한 것으로 칭찬할 사항입니다.
  다음 115p, 여월동 산47 농업용 설치공사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세운 것인데 무슨 이유로 아직껏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삭감을 요구했는지, 추경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정이 못 한다고 했으면 그때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썼어야 되는데 이것도 공무원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1p, 의료보호 진료비 1억 3,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총 1억 7,100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서 문제로 제시하는 것은 이 의료보호 진료비는 가난한 영세민에게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는 시로 요청하면 시에서는 돈을 주는 것으로, 알아 봤더니 각 병원마다 6억의 빚이 있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진료하고 한달이면 진료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6개월이 돼야 진료비가 나간답니다.
  여러 가지 거쳐서.
  병원에서는 1개월하고 6개월의 수가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180일만 인정해 주는데 영세민들은 365일을 다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책정한 것은 일반인으로 해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병이 악화됐을 때 병원에 가기 때문에 진료비가 많이 들고, 외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진료를 기필할 것이 아니냐. 그럼 말은 녹색카드 만들어줘서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이 녹색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싫어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알아 보셔서 도나 보사부, 국회라든지에 결의문이라도 내시는 것이, 지금 이 예산단가로는 계속 빚이 누적됩니다.
  치료비가 안 됩니다.
  치료비를 많이 줘서 이 사람들이 어디가든지 일반 진료환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의 잘못은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잘못 책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165p, 전입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하수처리장건설 인천시 부담금 삭감된 내용은 토개공, 주공, 공영개발사업소의 땅이 안 팔려서, 돈을 주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삭감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에 심사분석해서 땅이 이 정도로 안 팔리면 일찍 삭감해서 사업변경을 했어야 하 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12월까지 판단도 안 해보고 전체예산의 37,8%를 삭감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용섭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이 안 팔려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 것 리스트를 뽑아 주세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안 팔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것이 사업이 안 됨으로써 수백억의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만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더라도 월급은 나오고 지나가면 끝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임하는 한 발전이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정회시간을 통해 리스트를 뽑아주고 오늘 불러서 물어봐야겠어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수익을 올려서 우리 부천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미뤄 나가서 이제 사람들은 입주하고 엉망진창 만들 것인지, 뭔가 결론이 나와야지 매사 안일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부천시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대시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까 정확한 자료를 뽑아 주세요.
○위원장 양오석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땅이 팔리면 일반회계 것을 도로 갚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예산계 박형묵  토지구획 특별회계에서 일부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강성모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으로써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문 나시는 부분은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위원장 양오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 또는 부진한 점이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건설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건설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평소 업무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치밀한 행정계획이 미진해 가지고 업무가 추진되지 않은 사항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70p 주요사업비목이 있습니다.
  원종로 도로개설 용지보상비 이것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돈이 남게 됐습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142억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감정을 해봤더니 감정가가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도 상당히 싸게나왔습니다.
  거기에서 70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실지 감정나온 것이 68억인데 저희가 확보한 것이 64억이 있으니까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70억을 기채 해야 공사가 끝나는데 감정가가 많이 down 됐으니까 구태여 이자를 물면서 기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약 4억이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용지보상비 4억하고 공사비 11억해서 15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안 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 건설국장님은 적어도 건설 업무에 많은 기간 봉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도로 보상하는 것이 여기 한 곳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각처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띤 관계국에서배의 보상비를 추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술이 미진합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그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을 저희가 공사비를 추정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공시지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예상을 하는데 보상 감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현시지가를 참고로 해 가지고 보상감정평가를 매기는데 작년에 감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니까 가격이 많이 down되게 됐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배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처음,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처음 하니까 계속 이렇게 착오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최용섭 위원  기채를 우리가 70억을 안 얻어서 좋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설국의 이 1개 항목의 예산만 부천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서, 각 부서가 잘 못 신청함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 업무 하나가 취소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언제 감정기준이 바뀌었습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금년 1월 1일자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금년 1월 1일에 바뀌었으면 이게 몇 회 추경이예요?
○건설국장 김광삼  추경이 아니고 본 예산입니다.
   본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시비는 부담이 어려우니까, 부족한 사업비를 70억을 기채해서 쓰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기채를 안 해도 되니까 안 했지요.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1월 1일부로 금년에 이 기준이 내려 왔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본 예산은 언제 신청했느냐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작년 11월에 했지요.
최용섭 위원  11월 달에 했지요, 그 후에 추경이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러면 그 중간에, 사전에 조정을 해서 없게 해야지 마지막까지 버틴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이미 각 위원회에서 걸러서 예결특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또 문제를 삼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의 의지를 밝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은 기채 70억을 안 얻기 때문에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1월 1일 날 내려온 것이 12월까지 오도록 업무를 수수방관하고 안일 무사한 태도로 해왔던 이유는 뭐냐….
○건설국장 김광삼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가 언제 왔지요?
○건설과관리계장 김병수  92년 10월 12일날 왔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난번에도 추경이 있었지요?
○건설과관리계장 김병수  지난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고 마무리 추경에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최용섭 위원  앞으로 이런 식의 일보다는 기운영이 잘못된 것을 알고 추경에 그냥 지나왔으면 앞으로는 어떤 의지로써 일을 해 나갈 것인가.
○건설국장 김광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현실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감정을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화될 상황이 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감정평가 기준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빨리 추진해서 감정을 빠른 시일 내에 끝을 내고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준다거나, 개설을 한다지나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운 것을 10월달에 가서 감정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그것은 재정 구성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확보한 64억이 도비 15억 내려오고 시비 15억, 본 예산에 15억,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된 것이 나중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당초예산에 현금이 다 확보되었다 라면, 그때집행을 했죠.
  그러나 감정을 하게 되면 보상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가 늦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질문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이영자 위원  92p에 보시면 심곡본동 988번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 신축 3,5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국에서 예산에 넣은 것이 아니고 보사국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현재 권회원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이전을 안 해서 우리가대집행을 했는데 네번째 유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캐간 다음에 복지과에서 여기에 노인정을 짓겠다.
  관리사를 지어서 노인정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예산인데, 우리가 아직 나무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요전에 녹지과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원조성비를.
  재판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녹지과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녹지과도 모르죠.
  도시과에서 대집행을 법원에 작년부터 계속계류 중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12월 22일 오늘 4차 공매가 있습니다.
  오늘 공매를 하면은 나무를 그 사람이 옮기지 않으니까 집달리를 시켜서 지금 공매 중에 있습니다.
  공매를 하면 나무를 산 사람이 파간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추경에서도 되기만 했으면 공원조성은 바로 되는데, 여기에 관리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국간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사라고 넣어 가지고 노인정으로 변태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린이 공원에다가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노인정이라고 집어넣어서, 법상 노인정을 해줘도 되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관리사라고 해놓고 노인정으로 쓴다면 이것은 변태 사용이 되거든요.
  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들어간 내용은, 집행 못 한 것은 우리가 대집행을 봄부터 계속했는데 연기되다 보니까 지을 수 없는 형태에 와 있다, 내년에도….
최용섭 위원  이 땅에 대해서 논의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최용섭 위원  지금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일을 못 함으로써 주민의 휴식공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원래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시장부지로 결정을 해놨다가 심곡본동에 소사일원에 쇼핑센터니 뭐니 시장이 많으니까 시장은 필요가 없고, 그 지역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 필요하다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서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을 한겁니다, 시장개설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린이 공원 이전에 시장으로 세 번인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매각처분 했는데 세 번다 유찰이 됐어요.
  시장으로서는 형성가치가 없다.
  그래서 주위여건에 따라서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을 했는데 시장개설 이전에, 어느 시고 공터가 있고 이런 데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시가지를 아름답게 이렇게 임시 나무시장 이런 것도 유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장소도 역시 권회원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심고 이용하다가 자기가 시장 부지를 거져 사려고 하는데 안 되지요.
  유찰이 돼서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을 했더니 변경에 대한 소를 제기해 왔고 가건물을 지어놨어요.
  작년 1년 동안 건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집행까지 했습니다.
  대집행료도 받아들이고 대집행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캐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가서 나무도 지금 대집행 의뢰를 해놨습니다.
  금년 1년 내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캐가면 여기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예도 보사국 예산에 관리사라고 넣을 것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에 아예 노인정을, 예산을 노인정으로 넣어서 짓는 것이라면 우리가 5/100까지는 허가를 해주니까 건폐율에 따라서, 노인정을 2층으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최용섭 위원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에 나무를 심어놓고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나는 그 확인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부천시청 내에 있는 각과에서 이것이 금년에 불가능할 것 같으면 예산을 진작 삭감을 하던가 수립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부천시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이 상태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처음 개원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내에 노인정을 지음으로써 노인들의 소일거리도 되고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역곡3동을 제일 먼저 통과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겨우 금년 11월달에 2년만에 착공하고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도 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도시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업무한계가 정확하지가 못 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각과가 업무 협조를 해서, 이 관리사신축 주무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보사국 소관입니다.
최용섭 위원  보사국입니까.
  그렇다면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이것을 진작, 추경이 여러 번 있었을 때 삭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이 3,500만원이라는 것을 금년에 다른 사업에 전용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은 보사국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최용섭 위원  그러면 두 분이 상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상의한 적도 없지요.
  나는 들어간 것도 몰라요.
○위원장 양오석  됐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없습니까?
장명진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내에 경로당시설 갖추는데 정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된 것이 언제부터 돼 있어요?
  그 전에는 관리사로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우리 부천시에 와서 보니까 관리사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법에 대한 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관리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에도 역시 어린이놀이터에는 노인정을 다 넣어줬고 어린이공원이나 공원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고 뭐고 이번에 하는 것은 공원에 대한 것을 하려면 공원사업 실시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관리사라고 넣어놓고 노인정이 없으니까 관리사에 노인들이 있는 것뿐이지, 그럼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아주 노인정은 몇 평짜리 이렇게 해서 받아 놓으면 노인정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에게 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금년에 4개는 사업시행인가를 노인정으로 넣었지 관리사로는 하나도 안 넣었어요.
  할머니가 손자 데리고 나가서 얘들은 놀이터에서 뛰어 놀고, 할머니는 거기 있다가 데리고 들어가고, 관리하기도 좋고 일마나 편리한거냐 그래서 안산이고 어디고 노인정 다 해 줬습니다.
  여기도 제가 온 뒤부터 바꾸라 해서 바꿔 나가는 중이예요.
○위원장 양오석  네,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사회산업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115p 여월동 산 47 농업용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중구 사회산업과장 김용식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 때 이정석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3천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려고 농업진흥공사 경기지사에 공사의뢰를 냈더니 회신이 오기를 여월동 농업용수 개발에 필요한 용수량이 200톤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200톤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몽리면적이 한 5천평됩니다. 수해 몽리면적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200톤을 기준을 잡았는데 용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장소가 부적절하고 실제 인원이나 장비 운영계획상 이것을 공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정석 의원이 발의해서 했다 그랬지요?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최용섭 위원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지금 분명히 하셨는데 이정석 위원, 시의원이 발언을 하면 하지 않아야 할 사항도 하는 겁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저희로서는,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용섭 위원  중구청 사회산업과에서는 주민이 건의하면 그 사람 이름을 공개합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정석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것은 이정석 의원님이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이정석 의원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했을 뿐인데 어느 시 의원 한사람이, 앞으로 사회과장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일을 하다가 잘못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무개 의원이 부탁한 겁니다.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정석 의원님이 앞장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용섭 위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했지요?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이것이 1회 추경이니까 5, 6월정도 되겠습니다.
○최용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정사업을 저희 옥길동에서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임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어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닐진대 우리 과장님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더군다나 농업진흥공사까지 연락을 하셔가지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셨다 하니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추경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주민이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빨리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효과의 극대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은 공무원의 답변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사항을 지적했고, 이 두번째 질문 드리는 사항은 그것 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전 검토가 미비했다 할지라도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예산을 확보했으면 시행에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빨리, 최단기간 내에 받아서 그것이 안됐을 때에는 감액을 시켜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예산을 전용해야한다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에 요구를 냈습니다.
  회신은 11월 21일날 왔습니다.
  최종 3회에 감액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관계기관에 민원이 들어올 때는 일주일이 일반적인 처리 기간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톤의 물을 양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농업진흥공사 한 군데만 했습니까?
  거기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것이 기술적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는 실제공사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설계단계부터 진흥공사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설계단계를 의뢰했는데 실사를 나와 보고 채수량이 적다보니까 4,500평이라는 몽리면적이 있고 그 지역에 최소한도의 혜택을 주려면 200백톤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진 입장에서는 적지선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채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공사할 가치가 없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번 내용을 듣고 보니까 시간이 없었네요.
  그건 인정을 하고, 저희가 이전에 추경에 했었는데 그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쁘셨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알아서 이 돈을 다른데,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니고 어디서 답변을 하더라도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개인이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견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니까 그런 점을 발언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유의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과장님 혹시 생활용수로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천수답지역으로 평상시에도 재해 시에 3단 양수로 해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정월남 위원  아까 4,500평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농지에 시에서 3천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농업용수를 한다고 하면 타당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는 일단 200톤 이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 5천평 정도를 할 수 있다….
정월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부탁을 했다고 해서 소수에 특혜를 주는 그런 행정은 문제가 있다.
  논 4,500평이 그리 큰 것은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농업용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3천만원의 계획을 했다면 다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4,500평이라고 하는 기준은 저희 나름대로 200톤일 경우에 몽리면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3단계 다단수 양수를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수량이 많았다고 본다면은 그걸 가지고 주변까지, 1단양수나 2단양수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용수가 나왔으면 그대로 시행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정월남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 주셨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답변하는 그러한 태도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사회산업과장 김용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기획담당관 김경호  기획실장님이 매립장 준비관계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기획실 부분에 대해서 아까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서 현재 불용액으로 엄청난 금액이 올라와서 부천시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기재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부서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감이된 총액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을 텐데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37억원이라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한 엄청난 금액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계획이 됐더라면 다른 효과적인 데에 사용이 돼서 부천시 발전에 좀더 도움을 줬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현재 TO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총 인원이 2,09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급별로 호봉 기준액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것이 26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한 금액이 224억이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여금액이 37억으로 나와서 최종 예산에 감액요구를 낸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동안 추경이 1회, 2회 두 번에 걸쳐서 수정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애초에 정리해서 타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은 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구조정계획안을 연초부터 중앙에 건의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돼서 내려오지는 않고 정보를 듣기는 대선전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월달부터로 예정을, 실무진간에는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려온 것은 내년 1월 1일 승인일자로 해서 2월 1일자로 개청준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작에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분구로 해서, 분구가 됐을 경우 1개구에 600명 내지 630명이 증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6백명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는 것이 평균 약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유자금식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정리를 미리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오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네, 그러면….
최용섭 위원  오늘 계수조정을 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알았습니다.
  뭐냐하면, 기획실 예산계 직원들이 타 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고 노련하신 분들로 짜여져 있고, 많은 복잡한 업무들을 처리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는 큰 칼자루를 쥔 사람들만 있는 곳이구나 또 다시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신청할 때는 부서와 부서의 업무가 연관되는 복합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최용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같은 시장 밑에 있는 각 과별로 업무조정이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과간의 균형유지가 필요한 것이 있고, 또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생각하는 면도 있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느 지역에 경로당을 짓겠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과연 우리시 재정 형편에 맞추어서 균형예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첫째 심도있게 보셔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지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 관계기관과의 타협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오늘 몇 가지를 물어 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그 예산이 올라 온지도 모르고 있고, 어느 과에서는 금년에 절대할 수 없는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었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 예산 심의도 전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을 한다, 연차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기준이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 그것을 기준지침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나름대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만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러한 요구 들어온 것을 해당과의 의견을 협조 전으로 해서 넘겼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회시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이고, 또 어떠한 사안이 단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혹은 의원님들을 채널로 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주민의 뜻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해당과에 자료를 넘겨서 거기서 요구 자료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답변을 어느 직원이나 과장이나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는데 협조전이나 예산요구 같은 것이 들어와도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다 기억하기는 힘들지 않냐, 그러면 사인을 하고서도 그것을 잊는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원칙은 해당 과로부터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당과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과장의 견제를 받아야 할 것은 그 옆에 협 조란이 있습니다. 기안용지에 보면.
  협조를 받아서 작은 일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마을 대청소를 한다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기안은 하겠지만 사람을 동원시키는데 각 동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총무과나 시정과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작은 일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시민의 어렵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어느 과에서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을 때 기획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 신축에 대한 문제는 기왕에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이것은 누차 이문수 의원이나 본 위원이 본회의 질문까지 수차 했던, 서면질의는 적어도 10회 이상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답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잘잘못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국·과장들이 이 자리에 섰을 때만은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식을 가지고서지 않으면은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분명히 예산을 형평에 맞게끔 또는 기획실 나름대로의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협조전을 각 과에 띄워서 각 실에서 그 예산에 대한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러한 말씀으로 귀결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최용섭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여기 와서 답변하는 각 과마다 실지 협조가 잘 안 됐다, 우리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는지도 모른다, 또 이것은 우리 소관의 예산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런 일괄적인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이 아무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정당화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실제적으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비록 이번 예산은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나고 또한 예산편성에 많은 과오가 있다 하더라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깊이 유념하셔가지고 각 과에 협조를 해서 이러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그런 미비점이 있었다면 사과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이 자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심층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번 3차 추경에 대한 것은 이만 종료 할까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상규 위원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안 계시다고 하는데 없는 분들 억지로 오라고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고, 단, 기획담당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갖다가 관계 실·과장들한테 확실히 주지 시켜서 앞뒤가 안 맞고, 부처간 협의가 안 돼서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게끔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됐습니다.
   오늘의 예산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층적인 심사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주요 의문사항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예결 특위에 상정된 계수를 확정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93억 6,853만 2천원, 일반 회계 중 특별회계에서 21억 7,079만 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789억 7,845만 8천원이 삭감된 5,483억 1,0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금년도 예결특위의 마지막 공식회의를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다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박상규  양오석  이영자  장명진
  정월남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영일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전문위원이영기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광삼
  기획담당관김경호
  중구사회산업과장김용식
  건설과관리계장김병수
  기획실예산계박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