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에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1회 정례회기 중 지난 7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을 비롯하여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2003년도 당초예산 및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셔야 하며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현장방문도 하셔야 합니다.
  계속되는 회의 일정으로 힘이 드시겠지만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좀더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예산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허황된 사업의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시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4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며 내일 12월 7일은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12월 9일 월요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며 12월 10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12월 11일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은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 외 네 건의 안건심사를, 12월 14일은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12월 16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7일은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12월 18일과 12월 20일은 휴회토록 하며 12월 23일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예산안
       (10시15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
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 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성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에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5억 6081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292억 2958만 4000원으로 106.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의 2002년 매각수입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143억 7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따른 136억원이 전입되어 149억 1954만 6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84억 3966만 7000원이며 전년도보다 304억 9887만 8000원으로 28.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32억, 계남큰길 확장공사 132억원 증가, 역곡고가교 40억원, 범박·심곡본동 도로구조 개선공사 27억원 등이 각각 증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8억 7884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12억 6929만 4000원으로 1.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5억 6081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292억 2958만 4000원으로 106.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p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11억 8944만 5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원, 법적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도면에 표시하여 고시하고 도시계획의 법적효력 발생절차를 이행코자 도시계획지형도면승인용역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45억 400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본 개설공사를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도 도비 지원을 받아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1-16호선 도로개설공사로 16억 1400만원, 중1-19호선 도로개설공사 20억원, 계남큰길 확장공사로 도비 13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p 도로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역곡고가교 확장공사로 4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5억원, 범박·심곡본동 도로구조 개선공사로 27억 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31억 7322만원을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21억 92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로 42억원을 운수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3억 16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 내 기반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확보를 위해 69억 2515만원을 국·도비, 교부금 등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를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p 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59억 44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편성내용은 소사본3동 충효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40억 7800만원, 여월동 54-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8억 907만 2000원을, 고강본동 418-1번지 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7억 88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분야로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로 6억 5100만원, 소사동지역 공영차고지 설치 7억 1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108억 4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내동 207-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9억 1598만 5000원, 심곡본1동 64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8억 1427만 4000원, 도당동 248-1번지 삼우공영주차장 건설로 22억 933만 7000원, 원미2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6억 16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영주차장 시설비 보조로 10억원, 신호기 설치 및 교체로 1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4쪽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1억 89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는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상하수도 시설물 전산화작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이 총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상수도 시설물이 공사할 때 파손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알아보니까 10~20%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수십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또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자꾸 해봐야 뭐하는 거냐고요,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면서.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지하공간 내에 있는 부분을 사실상 도면화하는 것인데 평면도, 단면도까지 해서.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관이 지하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오차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도면을 납품받을 때 다 검증합니다. 검증해서 지리정보 오차의 한계에 들어가는지 그 여부를 파악한 후에 납품을 받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박노설 위원 이것은 오차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이건. 10~20%가 부정확하다면.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측량업체에 의뢰해서 80% 이상을 다 검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은 시공업자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면을 잘못 판독해가지고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고 한 경우가 많고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10~20%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공사나 도로공사를 할 때, 이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92년도 11월인가 다 완료됐더라고. 그런 정보가 있으면 어디에 상수도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공사하다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오차의 한계가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오차의 한계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렇다면 얘기를 안하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오차가 있으면. 실제로 단면화 해서
박노설 위원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확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 얘기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확도를 거의, 오차의 한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95% 이상이 일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노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공감하고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납품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구축이 어느 정도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구축사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님, 임의대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보조발언대에 서든 발언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어제도 제가 당부말씀 드렸지만 회의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임의대로 해당 과장이나 이렇게 보조발언대에 세우면 안 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필요하시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보조발언대에 나와야 됩니다.
  도시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 서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차 발주했던 상하수도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그때 IMF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측을 80% 이상, 그러니까 전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해서 80% 이상이 검측해서 합격되어야만 저희가 납품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해서 연말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부분에 대한 것은 80% 이상, 측량업체에서 실제 현장 나가서 측량해가지고 합격됐기 때문에 저희가 납품받은 바가 있고, 지금 3차 부분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 시설물이 상동신도시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동신도시 부분을 포함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을 3차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한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납품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 부분이 그것도 문제지만 새로 묻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또 과거 10년 이전에 묻었던 부분들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최대한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자료는 전부 넣어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자료가 언제 자료까지 보관돼 있어요?
  도면들을 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 것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수도시설과에서 옛날에 도면에 표시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저희는 100% 다 넣는다고 해가지고 다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그러면 오차한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측해서, 총 시설물 중에서 일정 부분을 검측합니다. 측량업체에서 검측해가지고 80% 이상이 합격하면 우리가 납품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약 80% 이상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80%, 측량에서는 오차한계를 어떻게 봐요?
○도시과장 권병준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지침에 일단 검측해가지고 80%까지 합격하면 납품받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수시로 보완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도로 지하매설물이 주로 상하수도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보면 관의 매설된 깊이조차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파나가면서 확인하는 실정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아무튼 그것은 그것대로 당시에 이런 전산시스템 구축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하매설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향후 상하수도 DB구축 말고 다른 지하매설물과의 연관성이 있는 전제 위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동력선, 그 다음에 전화국 선로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구축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과도 협의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겠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수치지도가 별도로 제작돼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주면 수치지도에 자기들이 정확히 그것을 기입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보완하는, 우리 시에서 같이 띄우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실제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상하수도의 DB구축 자체만으로 보면 DB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오차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1차적인 조사는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상하수도관 따로 다른 시설물들을 하면서 건축 당시도 그렇고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관을 건드리거나 파손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시작할 때부터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유관기관이 회계가 전부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은 기관대로 또 자기들이 계획한 바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것을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일 텐데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에 맞게끔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 억씩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행정 부서 간에 각각 이해 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부분은 제가 중간에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당초에 이루어졌던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요.
서영석 위원 문제가 뭐가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회계가 다르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다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다는 대원칙에는 다 동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예산 따로 저기 예산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축한 수치지도를 유관기관에서 저희가 돈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도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가 우리 지도에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현재 기이 구축된 데가 있잖아요. 그 구축된 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면이나 지도를 적절하게 결합했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안을 내놓아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것 없이 사업만 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안 지겠다고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이 구축된 데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서영석 위원 그 구축된 데 한전이나 도시가스와의 시스템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초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온다면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서로 부서 간에 조율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구축된 것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전이나 도시가스가 결합이 안 되면 이것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은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후 가능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조규양 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존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신설 공사에 대한, 금년에도 각종 신설 도로공사가 많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조규양 위원 하수관 공사 등 신설 공사에 대한 시스템은 이런 자료 구축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신설 공사를 할 때는 지리정보시스템 별도 사업을 안하고 우선 지리정보시스템에 총괄 다 포함시키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보완해 나가야죠.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기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설 공사도 매설해 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공사하는 데 또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했던 공사에 대해서도 이미 이런 것을 기준점을, 라인을 정해서 바로 이 방법에 의해서 구축이 되어야지 이것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러니까 금년 공사분에 대한 것을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규양 위원 근본적으로 이 용역하기 전에 도시과나 도로과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자료를 다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죠. 자료는 다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하는 이런 정보시스템 구축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공사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준비 안했지만 앞으로는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기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고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수시로 입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명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예비적인 예고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GIS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버스 배차간격기하고 설치노선 확대를 하는 거죠? 정류소 안내 확대 설치하는 것하고. 그 부분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지금 AS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국장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 실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자체도 중단하고 완전하게 이것을 재검토 해가지고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며칠 사이로 완전하게 해결되고 구축된 상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보완해야 되고 조정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은 국·도비도 좋고 시비도 좋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비용이 투입되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정지해 놓고 완전히 재검토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있는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그것은 바로 의회 회기 중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사진촬영 해놓은 것은 있고, 작동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촬영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감사 당시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업체 현황과 버스 배차간격기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대당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버스 배차간격기와 정류소 안내기, 이 부분을 분야별로 해가지고 단가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업체 현황과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하게 구축된다면 언제쯤 될 것이고 지금 지속적인 점검이 어느 형태로, 지금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자료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지적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 일반회계 분야에서 교통행정 관련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약 31억 700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21억 9000만원이 나와있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는 물론, 교통행정과장께도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를 합니다. 전제를 하고.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와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 부분은 작년도에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값이 인상됐습니다. 인상에 대한 부담을 운수업체에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그 차액을 국비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주유한 양을 전산시스템에 체크한 후에 그 차액에 대한 보조금이 정확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수업체에서 더 받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고, 세금처리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컴퓨터로 정확하게 보조금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 요구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해가지고 총 약 1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유류보조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31억 7000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차이가 엄청난데, 배가 넘는데 이것은 인상분의 차이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2002년도에 제출한 이 자료는 2002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분이 빠져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빠져있다 하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돼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지난 101회 정례회 때 시장이 200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가지고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류보조금이 3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38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은 21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기 이렇게 자료에도 금액이 상이하고 내용적으로도 그 금액의 갭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이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유류보조금 지급내역 사항에는 1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31억 7300만원이 서서 너무 갭이 많지 않느냐, 약 20억 갭이 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유류보조금은 32억, 재정지원은 38억인데 금년도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은 21억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이한 부분인데 2002년도 유류보조금 지급내역 1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서상의 내용이 아니고 지급내역을 총괄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2003년도와 거의, 조금 인상분만 올라갔을 것이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200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요구한 예산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작년에는 38억이었는데 금년에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21억 요구한 부분이 상이한 부분도 저희가 서면으로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자료가 정확해야 우리가 올바른 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타난 수치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타당하고 옳은 시 정책을 입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자료가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첫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내용으로 볼 때 물론, 세부적인 것은 더 따져보겠습니다만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해명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고,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교통사업 관련해가지고 주차장 건설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우리 시의 시장이 내걸고 있는 정책 제1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적극 찬사를 보냅니다만 이 공영주차장이 원미구 쪽으로만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거의 내동 일원에 공영주차장, 심곡본동에 공영주차장, 심곡본1동에 공영주차장, 도당동 삼우공영주차장, 원미2동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원미구 쪽에만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구도시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오정구도 상황에 따라서는 2개 정도 하고 원미구도 2개 정도, 소사구도 2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적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편중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있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선 6p에 나와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 갖고 하는 3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다 소사구 또 오정구가 되겠고, 3개소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는 부분은 고강동, 소사동 그렇게 해서 두 군데가 오정구와 소사구지역이고 나머지 밑의 내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도당동만 원미구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심곡본1동은 소사구···.」하는 이 있음)
  네. 심곡본1동도 소사구이고 심곡본동도 소사구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미구는 10건 중에서 3건이고 나머지가 3건, 3건, 4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원미구에 치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자료로 나와있고, 앞으로 하여간 이준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볼 때 소사구가 있고 오정구가 있는지 동의 형태로 보면 그렇게 구분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신·구도시간에 그야말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의미는 사실상 역곡1·2·3동이라든지 괴안동·범박동, 범박동이야 지금 재건축이 한창입니다만 이런 지역들도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괴안동 같은 경우는 전혀 주차장이 없습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 면은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구 차원에서의 균형적인 것, 그 다음에 동 차원에서까지도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가시라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균형있게, 형평성 있게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국장께서는 부천시 각 동의 공영주차장 현황과, 동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노상·노외주차장 현황, 동별로 오늘 중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할 때 그때 배석해 주시고 바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두 가지를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 제일 첫째 줄에 보면 역곡고가교 확장공사가 나오죠. 역곡고가교 확장공사는 언제 확정이 돼가지고 언제 준공 예정이고 총 예산이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올해 확보한 예산은 40억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수립한 지가 10년 다 돼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190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업은 2005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시면 죄송을 조금 덜기 위해서라도 190억 예산을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도 3년 남았죠? 3년 남았으니까 사업기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죄송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단축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 두번째 질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을 보면 여섯째 줄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42억 나왔죠.
  서울지하철 하면 우리 부천시민 대다수가 희망하고 어쩌면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 그 외의 분들도 아마 이걸 희망하고 있는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지하철 7호선이 부천만 공사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서울도 해야 되고 인천도 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서울구간, 부천구간, 그 다음에 인천구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 3개 구간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양 개 도시는 광역시고 우리는 일반시죠.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가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끼어야 되죠?
  그러니까 분담금이 있을 거예요. 분담금을 말씀해 주시고 분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됐다고 생각되시는지, 아니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는지, 잘못됐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됐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번째 줄에 있는 42억은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지하철 7호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9.8㎞ 구간 중에서 서울시가 온수역부터 우리 시 경계까지가 500m, 우리 시가 6.8㎞, 인천시 부평구간이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인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6.8㎞이고 가장 거리가 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분담 문제는 3개 시가 걸쳐있기 때문에 연장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항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철도를 건설할 때 광역철도냐 도시철도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광역철도일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도시철도로 돼 있을 때는 해당 지자체가 50% 부담하고 50%는 국비로 보조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은 도시철도로 지정됐습니다. 도시철도로 지정된 이유는 지금 보면 3개 시가 걸쳐있기 때문에 광역철도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도시철도로 했던 개념은 지하철 7호선 자체가 도시철도로 건설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사업 아니냐.
  또 이 부분을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을 받으려고 하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금지조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결사업이 되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도 당연히 도시철도로 얘기했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도시철도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고 50%는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 국회에서 예산 60억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광역철도 개념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손학규 지사께서 오셨을 때도 그 부분을 시장님이 건의했고 또 손 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광역철도 개념으로 가서 이것은 국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부담금 문제는 그렇게 각 연장별로 부담하기로 했고 또 운영비도 연장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익이 나게 되면 이익은 우리 시, 적자가 나면 또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KDI에서 재무성이나 BC분석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그래서 다른 지하철보다 흑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체 부담금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6800억입니다. 그중에서 50%가 3700억인데 3700억에 대한 부분을 2009년까지 약 8개년 동안에 분담해서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부담금 문제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광역철도 개념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부분에 대한 것은 연장별로 부담하는 것이고 그래서 3개 시에 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다라고, 합리적으로 조정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 42억을 저희가 세웠던 부분은 국비가 60억이 섰습니다. 국비가 60억이 섰기 때문에 우리 시 구간별로 42억이 섰고 나머지 18억은 인천시와 서울시 해서 60억을 다시 수립해서 사용할 내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2004년도에는 착공돼서 2009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68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우리 부천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1년 이상 되는 방대한 예산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거의 1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오셨겠지만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광역철도 개념으로 계속 주장하셔서, 우리는 일반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지위별로는 약하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경기도가 광역단체니까 경기도가 움직여가지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다 그 광역단체와 같이 경기도가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렇게 되면 국비 보조를 많이 받으면 시 부담액이 비례해서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 시 부담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면서 이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윤건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 공무원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부천시민 모두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6800억 중에서 60억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장의 지적대로라면 우리가 광역철도로 가는 것에 기본방향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60억이 50% 개념으로 만약에 국가에서 책정했다면 거기에 맞는, 지금 우리가 광역철도 개념에 맞게끔 우리 부담을, 18억을 인천시와 서울시가 맡아서 60억을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42억 안에는 도비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논리라면. 우리 시가 기본방향을 그렇게 가겠다고 한다면 광역철도 부담금에 맞는 만큼의 액수로 우리가 시비를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를 세워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 확정이, KDI에서 타당성 조사가 올 9월에 되는 바람에 국비 확정이 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손학규 지사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처음 저희가 정식 거론했던 부분이고요.
서영석 위원 다 좋아요. 원래 국비를 요청한 게 우리가 100억을 요청했잖아요. 10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60억이 됐기 때문에 60억이 됐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그런 논리로 계속,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처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광역철도 개념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만약에 도비를 주든, 75%에 해당되는 국비를 따오든 도비를 따오든 그 액수를 맞춰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지금 50%를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거의 다 부담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설정 자체는 적절치 않다. 광역철도 개념에 맞는 예산만 세워야 된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도비를 따오는 노력을 하든 국비를 더 세우든 그것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당장 급하다고 도시철도 개념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광역철도 개념으로 예산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맞지 않다 이런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옳으신 지적인데 일단은 법으로 도시철도로 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개념으로. 일단 이것은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로 이 사업이 시작됐지만 어쨌든 우리는 도시철도로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가 그 많은 예산을 다 부담하면서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현재 다른 예산구조를 다 왜곡시킬 수 있는 게 잘하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하면 모든 시민에게 채무를 떠 안기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세워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시철도 개념으로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광역철도 개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를 채우든 국비를 채우든 채워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거라고.
  그런데 예산 자체를 이미 도시철도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무슨 뜻인지 충분히 파악하고요
서영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를 세우면 되느냐 이거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지금 그것은 전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약 220억 정도 추정되거든요. 100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은 다음번 예산 수립할 때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42억으로
서영석 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제가 지적한 것은 광역철도 개념으로 했을 때, 이를테면 그 개념으로 하면 지금 얼마의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42억을 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얼마를 세우면 되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러면 저희가 25억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전체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위원님 의도는 저희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문제는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가져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에 엄청난 재정운용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지적하고, 우리가 지금 천연가스 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고지를 오정구에 하나 소사구에 하나, 대장동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사구에도 공영차고지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오정구 쪽에 세우려고 하는 차고지가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오정구의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은 오정구 고강동 공영차고지인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진입로 확보 문제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상에 문제가 발생돼서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바로 추진될 겁니다.
서영석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소사동에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세부내역에서 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안 돼 있죠? 설계용역비에 다 반영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소사동지역 공영차고지 설치건요?
서영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거기 교통성검토 이런 부분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별도로 용역발주가 되면 교통성검토까지 같이, 교통영향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성검토까지는 아마 다 하기는 할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 대상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이 있는데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차고지를 세운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한테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주민들 간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가 소사본동 산52-1번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고강동 34-1번지 공영주차장 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까? 고강동 34-1번지, 방금 진입로 얘기하는 것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지금 김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관리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인데 거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예산이 국비까지 내려왔죠? 28억이 내려왔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계획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경기도와 계속 협의했고 건교부에서도 계속 협의했는데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역계획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중복되다 보니까 그린벨트관리계획 중에서 꼭 필수불가결한 사항 이 외에는 해주지 않았어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새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지연됐고 이 차고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바로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방침이 필수불가결한 외에는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는데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연이 돼도 1, 2년이 지연돼야지 실제로 9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2대를 거쳐가지고 아직까지 관리계획도, 제가 도에 확인해 본 결과 부천시에서 관리계획 반영을 한다는 각종 자료가 원만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언제 할 겁니까? 정확하게 관리계획 반영이 언제쯤 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내년 초에는 반드시 될 겁니다.
김상택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럼요. 틀림없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가 그린벨트 해제건 또 광역도시건 이게 같이 맞물려 되다 보니까
김상택 위원 어떻든 알았습니다. 국장님, 내년 초면 3월 말입니다. 3월 말까지 다시 기대하고 하여튼 4년 동안 계속 고강동 산34-1번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1-18호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언제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영 예산서 몇 쪽이에요?
김상택 위원 1-18호선에 대해서. 예산서와 관계 없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금년 예산에는 지금 일단
김상택 위원 반영이 안 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늘봄가든 입구 쪽 도로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시에 도로 확장포장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 애로구간에 대한 부분이 29개소가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투자 순위를 다 매겨놨습니다. 그런데 1-18호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재정규모와 또 투자 순위에서 후위 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순위는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우선순위 기준이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기준을 저희가 관계자들과 다 모여서 순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당시에는 참여를 안했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재정 규모에 비추어서 순위를 쭉 매겨놓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지점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 몇 건 났는지 파악한 적 없죠? 경찰서에서 파악한 적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김상택 위원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는 우선 인사의, 인명의 피해가 있는 곳이 제일 우선순위이고 제일 급합니다.
  원래 중장기계획이 2001년도에 마무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2001년도에 제가 위원장 할 때인데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했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측 한 회선만 10억만 해서 잡아줘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팀 또 부시장,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끗발이 없는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한번 보세요. 이번 2003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과연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한번 보라고.
  다시 한 번 제가 경고합니다. 도로가 오정대로 계속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이지만 1-18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은 데예요. 한번 가보세요, 현장 가보세요.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피해가고 사람이 다치고 하는 데는 우선순위로 해줘야 됩니다.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과, 아마 도로과장 잘 알 거예요. 거기 구청에서 과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급박한지 국장님 파악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늘봄가든 밑의 지하도에 가서 보셔가지고 이번에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조정을 의회에서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잘 짚어보시고 과연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대장동 농로가 우선순위인지 거기가 우선순위인지, 삼정동 시계 확장하는 것 10억이 우선순위인지 그것을 한번 보시라고. 봐가지고 분명히 잘 조정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잘 조정하시라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김상택 위원 사람이 점잖게 조용히 있으면 전혀 예산을 반영 안하고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어.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제가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물론, 재정이 있어서 도로를 다 확장하고 포장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KDI나 기획예산처에서나 사업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우선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른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 상존하는 지역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저희가 그런 순위로 매겼고 또 그 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쪽 원미2동 공영주차장 건설 해갖고 6억 1000이 예산액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46억 4000만원 설정됐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김혜성 위원 그러고 나서 못한 이유가 중간용역 보고를 하다가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 검토가 지금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다 끝났습니다.
김혜성 위원 언제 끝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끝나서 최종 리포트는 아직 안 받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하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서 최종 용역서를 받으면 사업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상 부분도 지난주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에도 굉장히 첨예한 사항으로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하로 하기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되기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게 공원을 많이 조성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예산서를 확인하다 보니까 6억이 특별회계에 또 들어가고 구획정리 2억 5000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확정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완료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사업기간은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만 조속히 착공해서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보고회 할 때는 지역구 위원님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인데 본 예산안 내역 전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산출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본 예산안을 작성했는지 그 방법론, 쉽게 말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포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있는 산출근거는 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표준품셈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일일예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정부 노임단가, 조달물가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그것도 정부 노임단가가 금년에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올해 것으로 우선 내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정부 노임단가가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되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달 물품을 갖고 산출근거를 제시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조달품이 아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일식으로 표기하기 전에는 간이설계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오차가 적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p에 보면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과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와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경유값이 작년도에 인상되면서 운수사업체에 대한 부담을 국고나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효서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라고 질의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실질적인 지원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인 것. 그만큼 운수회사가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취지가 그래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노선을 운영 안한다면 모를까 한다고 봤을 때는 학생들 통학시간과 출퇴근시간 이런 걸 맞춰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또 낮에 배차시간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운영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이 나오느냐 하면 어려워서, 노선을 다시 변경해가지고 투입해 달라. 답변은 어려워서, 오직 그 답변 하나뿐이 없어요.
  이런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원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 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전혀 없게끔 관련 과에서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면 그만이에요. 사실상 지원해 주는 걸로만 끝난다고.
  나름대로 체크는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게끔 편익을 도모하는 부분이 없고 버스회사는 자기네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네 운영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이 운영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서로 버스가, 상동 같은 경우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구도시권에서 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그쪽으로 노선투입이 많이 안 됩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셔가지고 동서로 노선이 많이 투입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침에 학교 통학거리를 제가 같이 다녀봐요. 여기 어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면 중학교 이쪽 동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동서로 다니는 코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을 때 운영상으로 도저히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이 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혀 불편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늦은 시간에 애들 방과 후에 집에 들어갈 때 거리에서 밤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버스 기다리다 정류소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류소까지 걸어가다가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경우도 제가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버스회사만큼은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버스업자에 대한 부조리, 잘못된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산서 49쪽을 보면 나름대로 역 주변에도 요새 나가 보면, 그리고 학교 주변을 보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통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보관대가, 역 주변을 가보십시오. 역광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자전거보관대가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다 보니까 이 보관대 가운데도 자전거가 즐비하게 서있어요. 미관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이라든가 3개 교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주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역 주변과 학교 내의 자전거보관대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전거보관대를 지원해줄 것 같으면 좀 확대해서 출퇴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보관대도 잘 정비해 주시고 또 학교 주변에도 이왕이면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51쪽을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점용료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는 언제쯤 이전계획이 세워진 것 있습니까? 계획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상동에 약 1만여 평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민간업자와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계약만 돼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도 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계약은 됐지만 구체적으로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자금부분, 민간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선다고 전제로 봤을 때는 그 주변에 홈플러스도 있고 또 주변이 주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거기가 현재로도 벌써부터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스터미널이 들어왔을 때 그 후에 빚어질 것은 예상 안해봐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재검토 하셔가지고 널찍한 자리로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자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온다고 하면 매연, 소음 그리고 홈플러스라든지 차량, 승용차,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셔가지고 이전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이든 어느 업체든 재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전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 부분은 신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쪽 지역은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끝난 겁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가지고.
  사업도 시작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전하라고 민간과 협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하여간 정류장이 건설되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중간중간 체크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없는 사항은 질의를 앞으로는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요구하시지요.
서영석 위원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재정지원 자체 부담금 있잖아요. 그것을 아까 국장께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담금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지하철 7호선요?
서영석 위원 아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유류대보조금요?
서영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유류대보조금은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예산 책정을 할 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부담액을 책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도권 5개 시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어촌과 도시행정이 다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5개 시의 비교표를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1쪽에 보면 고강동 뒷골취락지역에 이번에 도로개설 한다고 국비가 현재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내년도 내시가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내시가 됐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입안을 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직 안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안했는데 어떻게 국비가 내시됐죠?
○도시과장 권병준  우리가 일단은 계획안을 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취락지역이 이미 계획된 데도 많은데, 어떻든 국비가 내시됐다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부천의 10호 이상 50호 미만의 취락지역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 그것이 아니고 20호 이상은 해제하는 것으로 가는 거고요.
김상택 위원 그러면 10호에서 20호까지는 도로가 대충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보상금액이.
○도시과장 권병준  아직 정확한 내역은 안 나왔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국가에서 70%가 지원되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취락지구, 지금 저희가 4개소가 있어요. 고강동 거기에 하나 있고 고강동 무슨 아파트인가, 서울로 넘어가는 그 취락과 그 다음에 괴안동에 가면 취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개소가 10호 이상이 넘어가지고 4개소에 대한 것은 취락지구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약 5억이면 그쪽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김상택 위원 도로를 시에서 계속 내줘야 되는가요? 국가에서 70% 지원해 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요
김상택 위원 20호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지구단위계획지구로 해서 그쪽 지역은 해제하는 것이고요
김상택 위원 해제해서 환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는 50호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환지라든지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누가 보상해줘요?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님, 잠깐 답변 중지해 주시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도시과장이나 속기에 어려움 없이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질의하시고. 그러시면 속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택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도로보상 문제와 그 다음 일부 취락지역의 도로보상 문제를 누가 분담할 거예요. 시에 예산이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예산은 없죠.
김상택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이 수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말이에요, 제 말은.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죠, 그게 잘못됐죠? 그게.
  취락지역을 어떻게 국가가 70%를 다 줄 수 있나. 여기가 시작이 되는데 건의해야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 건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고민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취락지구로 가는 부분은 국고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20호가 넘어가지고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국가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시라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국가보조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처음부터 취락지역은 시나 국가에서 해준다 이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얼마나 예산이 되는지 몰라요? 한 30%?
○도시과장 권병준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내년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안하고, 22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월동 54-3번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이게 지금 국유지입니까, 개인 소유지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체비지입니다.
김상택 위원 체비지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그 다음에 고강본동의 이것은 국가 산림청 땅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나머지는 개인 땅입니까? 소사 충효공원 여기 공영주차장 하는 것은.
○도시과장 권병준  충효공원은 소사동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김상택 위원 여기도 시 땅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이러는데 고강동, 저나 서영석 위원이 있지만 해주는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산림청의 땅을 우리가 아직 도시계획입안 안했죠? 주차장부지로 입안 안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도시계획만 입안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 안해도 쓰는 거란 말이에요.
  182평인데 거기에 주거지역을, 도시계획 과장 잘 아시잖아요. 도시계획만 딱 입안해버리면 우리가 차 안 대도 돼요. 예산이 안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시장한테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때문에 국가에 준다는 입법예고를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말이에요.
  국가 땅을, 형님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내가 산다. 사가지고 또, 그게 국가에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줄 계획이 돼 있어요. 입법예고 중이라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기존에 그렇게 결정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해당되지만 향후에, 앞으로 가는 부분은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에 고강동의 은행단지 가는 데 땅 182평을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주차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냥 평면주차를 다 하잖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왜 땅 안 사느냐 하고 시비 안 걸 것 아닙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면 주차장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우리 형님 땅을 계속 사려고 노력하느냐 이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행정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
  돈이 8억, 10억이 없어 사람 목숨이 나가자빠지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이.
  나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갈랍니다.
  이런 행정을, 내가 누차 얘기해도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라든지 일반 개인 사유지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하면 일단 토지소유자, 국가 기관이 됐든 어디든 저희가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봐가지고 무상으로 쓸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절차를 먼저 밟으시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데 지금도 도시계획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는 일반 개인이든 국가든 전부 협의하는 과정에 다행스럽게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주면 더 좋은 방법이고 또 그것이 안 된다,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라고 한다면 저희가
김상택 위원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데, 산림청이 당연히 공짜로 쓰라고 하겠습니까? 목이 다른데, 국가가. 저 경우에는 땅도 당연히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제 말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우리가 곰곰이 정리하자고요.
  뭐냐 하면 이것은 먼저 도시계획을 입안해요. 182평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로 입안하시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고할 것 아닙니까? 신문이나 개인적으로 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청에서 보고 부천시가 우리 땅 주차장 부지로 하는데, 개인 소유주면 난리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 땅 같으면 산림청에 가면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아마 통보 올 거예요. 산림청에서 왜 우리 산림청 땅인 데에 도시계획입안 하느냐, 그 절차만 밟아놓으세요. 이것은 안 싸워도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를 대잖아요. 지금도 차를 대고 있잖습니까? 그런 게 지금 한두 군데입니까? 작년 같은 때도 30~40억, 40~50억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예산을.
  그리고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인데 예산 쓰기 위해서 그냥 시장이 주차장 확보하라니까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봐야 돼. 도로공사 땅을 왜 주차장으로 6,000평, 8,000평을 120억 주고 사려고 하느냐. 이미 차를 대고 있어.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주차장 확보돼.
  그게 시 행정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걸 꼭 예산도 없는데 돈으로 산단 말이야.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데.
  그것이 답답한 노릇이다. 내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얘기 안했으면 절대 얘기 안합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하나만 마무리지을게요.
  앞으로 유의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개인 같으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돼요. 국가 땅은 내가 시장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지역 지역 우리가 국유지 있는 것은 주차장입안 해버려라 이거야. 그럼 누가 사겠어요? 주차장 부지인데 건물을 누가 짓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자동적으로 돼요. 공짜로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100억 주고 200억 주고 사려고 하느냐 이말이야, 나는. 답답할 노릇이란 말이야. 행정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이 관계는 주차사업단에서 했는데 산림청에서 아마 토지를 매각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면 어느 놈이 사겠어. 주차장 하려고 고강동 182평 사는 놈이 있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도시계획만 입안하면 누가 사느냐. 가만 있으니까 자꾸 팔아라 팔아라 하니까 산림청에서 공무원들이 전화해서 여보시오, 안 팔면 다음에 공개입찰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입안도 안해 놓고. 그게····· 땅 뺏긴 게 그것 아니에요. 1,800평 뺏긴 게 그게 아닙니까.
  고강동 가만히 있으면 도시계획입안만 하면 지금 거기 전부 주차장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일이 커지니까 그만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동지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이라 그랬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가 포함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포함하고 또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나머지는 전 지역에 대한 도로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상하수도는 마무리가 됐고 도로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체적으로 도로의 어떤 시설물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도로에 있는 전체 시설물을 다 넣는 겁니다. 보도블록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도로 내의 신호시설 이런 것을
박노설 위원 도로 상에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구축사업이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상동지구는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DB를 구축하는 거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상동은 빠졌었거든요. 사업이 준공이 안 돼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에 대한 상동지역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상동지구는 상하수도 이런 지하시설물이고 또 부천시 전 지역에 도로 상의 시설물 DB 구축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 가지고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도시과장 권병준  앞으로는 UIS라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복지 이런 것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도로에 들어가 있는 공공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국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적합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상하수도 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한 거요. 그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발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IMF가 오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하도록 계획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성도 없고
박노설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래서 당초에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것을 검측을 해서 80% 이상 합격이 될 수 있게 전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도면에 다시 표시돼가지고 검측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재영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지하매설물 전산화작업이 어느 정도 끝이 났는데 제가 이번에 확인한 바도 그래요.
  공사를 하는데 옛날 상수도 파이프 50㎜짜리 그걸 절단시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페인트로 도로에 금을 그어놓고 여기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팠어요. 땅을 팠는데 거기 안 나오더란 말이야. 파이프가. 50㎜ 파이프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계속 확인하는데 끝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표시를 해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하매설물이 도면이 제대로 돼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못 찾느냐 했더니만 공사하는 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아, 이게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더니만 저쪽에 가면 있을 거다 이거야, 옆에. 그래가지고 거기 조금 길게 파더라고요. 다시. 이쪽은 파니까 그 파이프가 안 나오니까 도로 메워버리고 옆을 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일하는 사람들도 헛고생을 하는 거고 멀쩡한 도로를 그만큼 파서, 쓸데없이 여기저기 파놓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까 얘기는 일단 용역을 주잖아요. 주는데 80% 이상 돼야 납품받는다 그랬죠? 정확도가.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지하매설물인데 80%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매설물량 중에서 일정 부분을 추출합니다. 전체 100%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추출해가지고 거기에서 80% 이상 정확도가 있어야 저희가 납품받는데 그걸 저희가 일반적인 이런 측량에 하는 게 아니라 공인된 측량업체에서 측량을 실제 해서 거기서 80% 이상 합격률이 나와야 납품을 받는다 그 얘깁니다.
박병화 위원 중·상동지역은 지하매설물이 매설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느 정도 90% 이상 확실하겠죠. 그런데 구도시권에 이런 게 특히 많아요.
  저도 어디 공사를 하면 자주 가보는 편이거든요. 가보면 옛날 건 하나도 안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이걸 불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맞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파는 게 더 정확하다. 판단에 아, 집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 저렇게 서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이 이리 왔을 거다 자기들 판단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정확도가 떨어져서 되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도 하고 앞으로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여기서는 정확하게 한다 그러는데 실 공사 때 가 보면 우리가 봐도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만큼 팠다가 안 나오니까 더 늘려서 파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고 그런 게 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쪽을 보면 사업개요에 위에서 세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단속 이렇게 있고 위에는 1584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10p···.
윤건웅 위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쪽 오른쪽에 사업개요가 있죠. 거기 두번째 칸에 보면 1584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죠.
  내용에 보면 세번째 줄에 부동산중개업 단속 이렇게 나와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업 단속을 구청에서 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윤건웅 위원 도시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단속하고 구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단속하는데 시청에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것과 업무가 어떻게 다르고 만약에 중복이 되면 어떻게 중복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지도단속 업무가 사실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에도 상동지역에 부동산경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부동산업체 측에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위반 행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 자체 인력만 가지고 힘들고 또 서로 바꿔가면서 했을 때 반 편성이라든지 실제 나가는 것을 우리 지적팀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단속업무가 구청장한테 있지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원래 부동산중개업 단속을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거기서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면 합동단속을 나가고 또 시장한테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간다 그말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도시과에서는 합동단속을 나간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역시 10쪽에 보면 지금 설명한 그 바로 밑 다섯째 줄에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볍행위단속여비하고 그 밑에 336만원 나와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은 구청 민원허가과에 옛날에는 단속팀이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민원허가과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리죠?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 시는 지도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구에서 단속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 시에 청경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도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혹시 불법행위가 발생됐다든지 하면 구하고 협조해서 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런 내용을 적발해가지고 구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불법행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단속을 하라든지 같이 나가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관내를 돌아보면서 실제로 불법행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단속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이건 구청에 팀이 따로 조직표에 있는데 도시과에서 협조도 하고 또 감독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간다. 그런 예산이다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한 번 정도 나가고 저희 청경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단속팀은 그대로 조직표대로, 업무분장표대로 하고 도시과에서도 감독차원에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1쪽 도시계획관리 해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억 8900 이렇게 예산이 섰고 사업개요에는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해서 계속사업으로 나와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그 밑에 도시계획관리 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각각 항목별 차이점을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권병준  이것은 위에 먼저 나와있는 부분은 개발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서 있는 부분이고 밑에 시스템구축비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써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그래서 시설부대비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두번째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부대비가 지금 5억원 상정됐잖습니까. 그렇죠? 5억원 맞죠?
○도시과장 권병준  5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원이 선 겁니다.
이준영 위원 개발제한지역 내 뭐라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주민지원사업이요.
이준영 위원 아니 여기 두번째 난에 도시계획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5억원이 상정됐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시설비는 얼마고 부대비는 얼만지 이게 정확히 나와줘야죠.
○도시과장 권병준  시설비가 5억이고 시설부대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밑에 2100만원이 부대비용이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도로개설이 280m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 좀 중지해주시고요.
  도시과장님 정확히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시설부대비 방금 답변하신 대로 2100만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이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도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답변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5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1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요.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다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상단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100만원이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시설부대비가 없이 그냥 시설비 항목만 5억으로 예산 올리신 거라고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하세요.
이준영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이 280m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가 이에 따라 280m인데 여기는 현재 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소로, 농로식으로 포장도 안 돼 있는 비포장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마을이 형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상하수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정비가 안 된 옛날로 말하면 정말 시골마을 같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게 실제 정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로망을 구축할 때 상하수도 시설을 다시
이준영 위원 다시 해야 되겠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그럼 기존의 상하수도 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알기로는 옛날 토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설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 옛날 시스템은 활용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까? 확인은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저희가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한바퀴 돌고 왔는데
이준영 위원 기존의 시스템은 사용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도시과장 권병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설계할 때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도로계획도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추산적으로 한 280m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국비 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량을 잡아놨는데 실제 이 지역을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GB지역의 이전이, 공공사업이라든지 이전할 때는 취락지구로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까지 같이 거기다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취락지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설계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이 있다든지 하수도가 쓸 수 있는 일부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건 존치해가면서 정식 설계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답변의 내용은 이해를 했고, 그런 것이 사전에 파악돼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와야지 예산은 무턱대고 올려놓고 나중에 확인해봐가지고 그런 것이 쓸 만하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은 삭제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21쪽 관련입니다.
  제4토지구획정리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약 40억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소사본3동 157번지 충효공원 부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원 내 지하 또는 지상주차장 건설사업비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이 주차장이 지하냐, 지상이냐에 따라서 공사 금액에 그 편차가 굉장히 크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정을 하지도 않고, 둘 중에 뭐냐 결정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40억을 올렸다는 것은 내용이 잘못된 건지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 관계는 저희 주차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계획이 별도로 수립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사본3동 157번지 충효공원으로서 면적이 4,035평이 되겠습니다.
  주차규모는 지하 2층으로 주차면수가 646면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총 사업비가 205억 7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특별회계라든지 여기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가 4지구 예산이 있기 때문에 4지구 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40억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상·지하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상단부에도 공원을 하면서 일부 주차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이 도시과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먼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나야 될 것이고 또 이 주차장사업을 한다면 지하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판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금액 편차가 클 테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산정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최종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예산안이 공원 내 지하 또는 지상주차장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뭐 예산안이 말이죠, 좀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제가 지하로 알고 있었는데 지상으로 들어가게 표기한 부분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만전을 기하시고, 지금 지적된 이런 항들도 곧바로 내용 정리를 해서 왜, 이 예산을 과연 이번 예산 심의에서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이런 기로에 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준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충효공원을 세우는 데 2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서영석 위원 200억 들어가는데 40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회계에서는 그러면 주차장과 관련된 비용이 전혀 없고 이거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교통특별회계에서도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15억 8000.
서영석 위원 충효공원과 관련된 주차공간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5억 8000하고 특별회계에서 40억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과 관련 없는 예산이 별도로 서는 거죠? 충효공원과 관련해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영 이쪽에서 요구가 없었으니까 그냥 앉아계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도시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어서 잘···.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서영석 위원 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저희가 그 충효공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지하 2층으로 646면을 만들어가지고 200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야간에 박차하는 주차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안 가져도 되겠고 공원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은 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지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계획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에 계획을 써주고 646면에서 150면 정도로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사업비 56억 7800이 여기 계상됐는데 그것만 가지면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이 잘못 답변한 것 같아서, 충효공원과 관련돼서 주차장 사업비용으로 원래 200억을 책정했다가 사업이 전환되면서 150면에 해당되는 56억이 지금 지출되는 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20쪽 예비비란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체비지 매수해지 및 과오납금 반환으로 책정한 것이고 212억 6594만 4000원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제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데 이것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별도로 서류로 도면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86년도에 마무리돼서 확정처분이 다 됐고 실제 사업도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더 집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구획특별회계를 마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체비지라든지 이런 사용료수입 또 매각수입 이런 것을 계속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특별회계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사업이라든지 공원사업이, 그 지구 내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4지구면 4지구 내에다 그 돈을 쓰는 거지 타 지구에 전용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업 있는 데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아있는 돈이 다른 데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4지구 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도시과 소관에서 그러니까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100% 딱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상해서 한 걸 했으니까 여유있게 예산 편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과에서 예산 편성이 여유있게 잡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 예비비가 4지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별도로 212억이라는 돈이 있는 거고.
○도시과장 권병준  4지구 게 아닙니다. 저희가 6개 지구가 있는데 6개 전체 지구에
조규양 위원 거기서 4지구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4지구 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지구별로 관리하다 보면 4지구 예산만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4지구 예산 범위 내에서는 4지구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깁니다.
  이건 6개 전체 지구에 대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게 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취락지구라든가 예상해서 예산안을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여유있는 편이다. 더 긴급하다면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취락지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닙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잡혔잖아요.
  아까 5억이란 돈이 오정동에 지점을 설정해서 5억이란 예산이 잡혔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더 긴급한 공사를 해야 될 곳이 생긴다면 활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도 되는 예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우리 특별회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규양 위원 네.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억 그 돈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3억 5000은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여태까지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국비를, 그 사업이 행해진다고 한다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70%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를 갖고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해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 정도 사업이면 되겠습니다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는 일반회계를 투자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부분 예비비에 대한 것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4지구라 하면 역곡동, 소사동 일부, 괴안동 일부가 4지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4지구의 예산 범위에서는 4지구 내에서만 쓸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건 도시과에서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한 것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212억이라는 돈을 4지구에서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또 이 돈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14쪽에 새주소안내도 제작과 관련해서 그게 어떤 형식으로 제작되고 어떤 내용을 안내도에 담는 거죠? 그것 좀 설명해보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새주소에 따라서 관내도가, 도로명을 다 부여해놨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이면 그 역세권에 해당, 역곡역이다 그러면 남측 부분은 괴안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니까 괴안동, 역곡3동 일부지역이 안내가 나올 수 있는 안내문을 남측에 넣어주는 거고 북측에는 역곡2동·1동 쪽 지역주민이 가는 역사니까 그쪽의 새주소에 따른 도면에 도로명도 같이 표시된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지금 역사 내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역사 내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밖에 안내도식으로 해서 넣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밖에다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밖에 광장부지라든지 사람이 통행하는 지역에 넣어줘야죠.
서영석 위원 하려면 역사 안에 해야지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도시과장 권병준  역사 내에 그렇게 큰 도면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타 보면 지하철에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듯이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닌가?
○도시과장 권병준  인터넷 검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도 다 나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패널 붙여놔서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관외에서 온 분들이라든지 친척집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오는 분들이 딱 나오다 보면 안내라도 있으면 비둘기로에 몇 번지에 산다 그러더라 그러면 거기를 찾아보면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죠.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인터넷으로 검색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다 자기가 나오면서 현 위치에서 확인해볼 수 있게끔 구조만 돼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새주소에 입각해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부득이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구조는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권병준  사이즈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 그리고 사이즈 내용 그리고 어떤 재질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그게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역사 위치만 저희가 선정해놓은 겁니다.
서영석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립돼 있지 않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세우겠다 이건 계획이 돼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위치는 역사별로 남북에 넣는 걸로 넣었는데 아직 위치까지도 저희가 잡지는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역사라 하면 부천역만 얘기하는 게 아닐 테고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5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5개 역사에 두 개씩 남부 북부 이쪽에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예산을 우리가 실제 설계를 다 해가지고 넣었으면 좋은데
서영석 위원 설계는 아니더라도 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획을 할 때 무슨 안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까지는 제가
서영석 위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반영한 건가요?
  벤치마킹을 하든지 뭔가 모델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잡은 것 아닌가?
○도시과장 권병준  이 안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서영석 위원 예산 검토할 때까지 그 구체적 자료를, 예산을 세운 객관적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 인원이 22명인 모양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8만원×22×12개월, 급양비 4만원×22명×12개월, 야근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건 다 넘어가고 10쪽에 보면 도시행정 업무추진비 8만원×22×12개월, 이것 8만원 아니고 6만원입니다. 오타예요. 8만원 아니고 6만원이라고요. 여기 계산이 잘못됐어요.
  6만원×22명×12개월 해서 부동산중개업 단속하고 이런 걸 22명이 다 나가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과 인원이 22명이라서 22명×12개월×6만원씩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해서는 곤란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1년간 해온 걸 봐서, 10명이 나갈 수도 있고 12명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예산을 시 자체에서 1인당 얼마씩 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죠. 얼마씩 정해져 있는데 22명 전 인원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갈 수도 있고 15명이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횟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더 많이 나가게 되면 그 횟수를 늘려서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주지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간다 그래서 더 준다면 여기다 더 많이 넣죠.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편법으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편법이라기보다도 그걸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6만원이면 6만원, 8만원이면 8만원으로 몇 회까지 1인당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있거든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최대한도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안 나가면 반납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반납하면 연말에 반납이 되는 거죠.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에서 반납 예정액이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직 제가 결산서를 못 봤는데요. 일부 불용으로 처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걸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는지 파악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과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가 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22명이라는 인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도시과가 22명이다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예산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몇 가지 자료요청도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있죠? 11억 8900만원이요.
  여기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사업계획서는 다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억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면서 어떻게 해서 11억 8000만원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도 없고 내역을 모르고 저희들이 편성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사업계획서하고 산출근거, 산출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DB구축을 하기 위한 총 기간이 있을 겁니다. 사업기간. 그렇죠? 사업계획서에 나와있겠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다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것하고, 현재 일반지역은 이미 DB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올해 됐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올해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올해 얼마 예산 들었어요? 10억 정도요? 작년 예산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작년 예산하고 재작년에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해서 일단 실적이 나와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리라든가 등등 해서.
  기이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서 면적 등등 해서 사업내역서를 쭉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합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또 사항별 설명서 12쪽 도시계획지형도면승인용역비 7억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7억이 필요한지 그 근거와 내역,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역사 출입구 새주소안내도 제작 설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새주소안내도 사항별 설명서 13쪽입니다. 여기도 사양서가 있을 겁니다. 안내도 사양서. 그렇죠? 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이 사양도 주시고, 지난번에 만든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잘못 제작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똑같이 하실 건지, 그래서 사양이 필요합니다. 그것 주시고요.
  19쪽 2002년도 토지구획정리지구 지구별 체비지 현황하고 현재 이용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2002년도에 체비지 매각현황을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 부분은 감사자료에 첨부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위원장 이재영 비용도 들어있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매각현황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별 현재
○위원장 이재영 지구별 현황은 없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구별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돈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만 저희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것만 자료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시설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최소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면 수는 몇 면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는 얼마인지, 도면은 만들어서 첨부해줘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아니겠어요?
  이게 면당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전혀 현재 이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재영 이런 자료가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14쪽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학술용역비 1500만원을 150만원으로 요구한다고 제안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것 오타난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2003년 당초예산안 중간에 보면 150만원 표기돼 있는데 이게 150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오타 난 거고,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 맨 밑에 시설비 역사 출입구 새주소 안내도 ‘제잘’이 아니고 ‘제작’입니다. 그렇죠? 제작설치비.
○도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한 번씩 검토하시고 오타 나는 건, 특히 이 글자 같은 건 괜찮은데 예산 대비 이런 건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대로 보고가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네동지역 드림월드아파트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집단민원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해당과장인 도시과장이 원만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자리를 잠시 민원해결 시간 동안 이석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용역비, 용역비 이렇게 용역비가 책정되는 기준이 있어요?
  36쪽에 보면 용역비를 1억 정했고 또 36쪽에 보면 3억을 정했고 이렇게 했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용역비를 책정하는 기준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 건지?
○도로과장 홍지선 용역비는 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하는 건설품셈에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그런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추정공사비에서 각 요율별로 곱하게 되면 그 용역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36쪽 첫번째 난에 보면 정자나무 식재 및 파고라 등 조경시설비 거기 1억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정자나무 식재 같은 건 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주로 정식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대규모 근린공원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식재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교통섬 이런 건 일단 시설할 때는 도로파트에 있으니까 도로과에서 시설한 후에 관리는 녹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37쪽 하단부분에 보면 가로정비 아름다운사인전시회 당선작 시상금이라고 500이 잡혀있는데 아름다운사인전시회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광고물법에 규격 외로 나가야 아름다운 사인에 잡혀요. 규격대로 하면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이 사항은 올해 부산시에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각종 광고물 정비 및 아름다운사인제작발표회라든지 그런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거기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물론 거기 나오는 광고물들은 다 법에 맞는 규격한도 내에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유도하고 저희가 공모를 함으로 해서 일반 광고주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바람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광고주 같은 경우는 간판이 무조건 크고 무조건 원색을 사용하고 그래야지 눈에 잘 띄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선진국도 가보면 꼭 간판이 튀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간판이 작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아도, 튀지 않아도 사람의 눈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끌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전시회를 저희가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작품전시회를 했을 때 규격에 위배되지 않는 작품들만 갖고 해야되는데 그건 단조로워서 전시회, 시상까지 한다는 게 좀, 관에서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불법을 오히려 유도하는 전시회인 것 같아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상당히 규제가 완화돼 있습니다. 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광고물이 다 제각기 난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규제한도 내에서 다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정도로 광고주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각각의 모양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규제틀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검토해보는 거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38쪽에 보면 위에서 세번째 상동신도시 현수막게첨대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 현수막게첨대 설치는 현재 현수막을 설치할 때 게첨대용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폭이 60㎝고 길이는 게첨대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수익금은 협회로 가져가요. 그렇죠? 부천시에서는 인지만 팔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회에다가 관에서 사업을 하게끔 수입을 제공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게첨대를 협회비용을 해야지 시 예산으로 해준다는 건 이치가 안 맞는다고 봐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이덕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게첨대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광고물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주인력, 위탁비가 대부분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 게 게첨대를 했을 때 상단 부분에 부천시 홍보를 하는 홍보문구를 쓸 수도 있고 게첨대별로 다 틀립니다, 보면. 제작업자가 광고 스폰서를 잡아다가 광고를 하기도 해요, 고정으로.
○도로과장 홍지선 일부 현수막게첨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작 자체를 이덕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단에는 제작한 업체에서 자회사 광고를 하고 나머지 자기가 수익금을 부담해서 광고물 설치하는 현수막 게첨대도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앞으로 이렇게 시 예산을 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네들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광고 협찬을, 스폰서를 받아서 이 비용을 하는 것이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5000만원 들여서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이 광고물 정비를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실질적으로 단속은 구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부 지도감독 및 공익요원들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네. 구에서 구청 직원이 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덕현 위원 직원이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5000만원씩, 광고물 정비하는 데 비용을 쓰는 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이건 무연고광고물이라든지 우리가 계도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존치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려면 각종 크레인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임차하는 데 일부 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광고물협회 보면 장비를 갖고 하는 업주들이 있고 크레인을 대여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시청에서도 광고물협회하고 유대를 유기적으로 잘해서 자율정비를 하라고 하면 이런 비용 안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협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관하고 업무 공조를 위해서 상존되는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가급적 그 협회를 통해서 자율정비를 해라 그러면, 그 업주들이 분회가 다 있어요. 부천시 오정구분회, 소사구분회가 다 있습니다. 지회가. 그래서 자율정비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어차피 광고협회에 등록된 사람들도 다 광고주에 따라 있습니다. 돈을 주고 광고 의뢰를 하는 광고주에게 많이, 그 사람들한테
이덕현 위원 잠깐만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어떤 걸 불법광고물로 해서 정비한다고 봐요?
○도로과장 홍지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연고 간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하고 나가면서 자기 원래 있던 광고물을 떼지 않고 나가는 광고물이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영업은 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설치개수가 제한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부착을 한다든지 기준치 이상으로 달려있는 광고물,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무연고광고물이 뭐를 무연고광고물이라 그래요? 건물에 있는 거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건물에 부착돼 있는···.
이덕현 위원 건물에 있는 건 다음 업주가 들어오면 떼버리고 자기 것 붙여요.
○도로과장 홍지선 가로간판 같은 경우 그런데 돌출간판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돌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들어오는 업주가 자기 광고물을 붙이기 위해서 전에 부착했던 상호는 떼고 붙여야 돼요.
○도로과장 홍지선 자리가 없으면 떼고 붙이는데 자리가 있으면 폐기물처리비 그런 게 들기 때문에 그냥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에 있을 때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상당수의 무연고광고물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돌출 그런 것하고 그밖에 플래카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플래카드는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 없이 우리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단속요원이 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협회 수익을 창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정비를 함으로 해서 시 예산이 충분히 절감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36쪽 역세권 주변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타당성용역조사 해가지고 3억을 했는데 부천역, 송내역, 한 군데는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조규양 위원 역세권주변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 용역비로 세 군데를 1억씩 잡아서 3억을 반영시켰는데 부천역, 송내역은 지칭돼 있고 1개소는 어디를 구상하고 있는지?
○도로과장 홍지선 세 군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관내 다섯 개의 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다섯 개 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데 가장 지하공간 개발에 여지가 있는 부천역하고 송내역을 주로 용역줘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소명사거리 부분 타당성용역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소명사거리 소명지하도 연결된 부분하고 북부광장으로 연결된 도로는 정비됐어요. 그리고 멀뫼길로 가는 도로는 항상 역세권 개발이 안 돼서 지금 거기는 접어두는 구간이고. 그럼 어떻게 용역을 구상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이 소명사거리 부분의 타당성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교통소통 애로구간에 대해서 각 구별로 도로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개 정도를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범박 ·심곡본동 도로구조 개선공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우고개 입구라든지 또 범박동·괴안동 성심고가 입구라든지 그런 구시가지역에 보면 일부 가각정비만 해주면 상당히 교통흐름, 정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도로전체를 개선하고 아니면 도시계획을 세우고 전체를 새로 긋는 게 아니라 주로 가각부위 정비를 위주로 하는 용역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소명사거리 부근에 타당성 교통원활을 위한 용역을 줬는데 그건 원미로라 그러나요, 거기를?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규양 위원 그 부분을 확장해주지 않으면, 확장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또 빌라 짓고 뭐하고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까 3억이다 1억, 그럼 총 4억이라는 걸 나는 이런 용도로 바꿨으면 싶어요. 소명지하도에 대해서 그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 알고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조규양 위원 당초 설계가 그때는 기술부족이 돼서 지금 현대 기술에 비하면 따라올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명지하도를 용역을 줘서, 이 돈을 전용해서 소명지하도를 새롭게 확장하는 이런 용역을 했으면 해요.
  지금 시급성이, 이 돈은 시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소명사거리 부근에 타당성용역이 필요하다면 확장밖에 없는 거예요. 확장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 주변에서는 안 되는 거고 하우고개 얘기는 소명사거리하고 맞지 않는 얘기고 거기서 유일하게 꼭 해야 될 건 소명지하도를 빨리 확장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도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인천 나가는 구간은 직진으로 지하도 한 구간은 막아놓고 있잖아요. 이래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아닌데 이 예산을 용역비로, 그쪽으로 전용을 검토해보는 게 어때요?
○도로과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1억원 예산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게 가장 타당성있는 말씀이죠. 물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돼야 되고 또 시기도 오래 걸리는데 저희가 지금 1억원의 예산을 세운 건 주로 말씀드렸듯이 가각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진차로가 있고 우회전차로가 있는데 직진차로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빠져나갈 차도 계속 직진차로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각만 일부 정비를 해주면 직진차로에 대기를 하고 있더라도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는 차로가 있고 그럼으로써 일부  교통흐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키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소명사거리 부분에는 가각정리도 앞으로, 됐어요. 됐고 지금 인도를 줄이기 전에는 확장을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조규양 위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내가 좀 보겠고, 그리고 소명지하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계획을, 예산을 새롭게 세워서 이걸 개선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위에 소사동 8-22번지 조경공사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녹지과 사항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받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로터리 확장공사예요. 일종의.
○도로과장 홍지선 교통섬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로터리 확장공사라고 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로터리 확장하고 있는 건데 명칭을 조경공사, 이게 조경공사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여기 계획도면이 완성됐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도면이 나오는 대로 빨리 본 위원한테 제공해주세요.
  왜냐하면 우기 전에 거기를 그 지점으로 8-22로 해서,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관을 연결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로터리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미구청에 빨리 이 자료를 제공해서 하수도공사가 선행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27쪽 관련해서 도로과 산하에 보상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보상심의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준영 위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런 위원회들이 몇 개 있느냐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시공자문위원회가 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공동구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토털 몇 개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리고 재해재난기금위원회가 있고요.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몇 개 위원회가 있느냐고요, 도로과 산하에.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이준영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개가 있느냐 이것이 질의의 핵심이 아니라 여기 자료 27쪽에 의하더라도 토지보상심의위원회 하면 5만원×10명×4회 이렇게 해서 200만원 잡았습니다. 도로개설관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게.
  그런데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5만원이고 그 밑에서 두번째 칸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7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지침이 있습니다. 수당 주는 지침이 있는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5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두 시간이 넘어가고, 회의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경우에는 2만원을 추가해서 7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한 번 개최하면 세 시간이나 네 시간 정도 걸립니다. 관내 분기별로 개최하면서 가스·통신·전력·상하수도 전반적인 관리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정도로
이준영 위원 7만원으로 산정을 하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두 시간 미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5만원으로 산정을 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리가 있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겠다 했는데 2002년도에는 몇 회 개최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정확하게는···.
이준영 위원 기억이 안 난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몇 회?
○도로과장 홍지선 그건 저희가 다루지 않아가지고요.
이준영 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몇 회?
○도로과장 홍지선 분기별로 1회씩 해가지고 3/4분기까지 3회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건대는 여기 4회를 명시하고 4회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웠으면 분명히 이 횟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횟수대로 개최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감사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다음 31쪽으로 가서 도로행정업무추진 여비 해가지고 6만원 29명이고 또 그 밑 난에 보면 공동구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4만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 뭣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아까 도시과에서도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딱 6만원 정하고 8만원 정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모자라는데 최대한 세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6만원×29명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긴고 하니 한 명에 해당되는 여비가 6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월 6만원
이준영 위원 그렇죠? 월. 또 그 밑의 난에는 한 명에 한해서 월 4만원이라는 얘기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동구에 근무하는 사람도 공무원이고, 공무원 맞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또 여기 도로행정업무추진비 여기는 구체적으로 기술은 안했지만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직원인데 왜 금액에 차이가 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총액인데 공동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이런 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지적을 하고요.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맨 밑 칸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해서 전주용이 있고 가로등용이 있습니다. 이 전주용 부착방지판이 전신주에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고무종류로 만들어서 붙여진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불법으로 붙이는 광고전단지들, 풀칠해서 붙이는 것.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전주용은 1,000개를 산정했고 가로등용 방지판도 1,000개를 산정했어요.
  우리 부천시 전역에 전주가 몇 개입니까? 가로등이 몇 개고.
○도로과장 홍지선 가로등은 9,000에서 1만본 정도 되고 전주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이준영 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관련부서장이 이거는
○도로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0개만 상정하는 건 왜 1,000개만 상정해요?
○도로과장 홍지선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일단 우리 도로과에서 불법광고물 절대금지구역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도로변, 역세권 주변 거기에 우선적으로 부착을 점차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적으로 해서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게 내년에 처음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일부 해서 일부구간 설치를 했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계남큰길이나 시청 주변 도로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주나 전주에는, 신도시지역에는 전주가 없지만 가로등주에는 광고물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착방지판이 붙어있는 구간하고 안 붙어있는 구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방지판을 부착하고 관계 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근거 자료가 장부나 데이터나 뭐 이런 걸로 나와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 관악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전 노선에 대해서 부착을 하고 있고요,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작년하고 금년에. 해가지고 몇 군데를 했다. 작년도에 몇 군데, 금년도에 몇 군데 했으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안 보면, 무턱대고 해놓고 효과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안하려면 그것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한 자료가 있다 이거죠? 장부나 어떤 리스트가.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00개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두 가지에 한해서 예산을 2700여 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판정했을 때는 가로등 같은 경우 약 1만 개 정도 된다면 좀더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러한 수치로 했다면 이러한 수치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법광고물부착 절대금지구역을 중앙로변이라든지 경인로변에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구간부터 확대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지금 부착수량을 저희가 산정해가지고
이준영 위원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일정부분부터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주용 부착방지판하고 가로등 방지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형태는 똑같은데 전주가 더 크기 때문에 단가가 더
이준영 위원 형태는 똑같이 생겼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전주용이 좀더 파이수가 크다 이거죠? 가로등은 좀 가늘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1만 5000원, 1만 2000원 이렇게 달라집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원가계산이나 이런 걸 확실히 다 받아보셨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이것도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 제일 싼 걸로 단가를
이준영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조달청 조달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금액에 따라 틀린데 수의계약으로 할지 입찰로 할지는 다 경리파트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달라 입찰로 달라 그건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설계를 해서 회계부서로 넘기면 거기서
이준영 위원 회계에서 그건 알아서 한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입찰할 건지 수의계약을 줄 건지 판단합니다.
이준영 위원 품의방법은 회계에서 한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금액까지 산정을 해가지고 회계에 넘겨준다 이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저희가 설계해서 넘겨줍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도로과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낮은 금액, 저가로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품셈표에 나와있는 대로 할 때도 있고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아봐가지고 싼 걸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올릴 때도 있고 사업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이준영 위원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본건에 한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생겨난 지가 작년하고 금년밖에 없잖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품셈표에 아직 올라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건에 한해서는.
  그런데 어떻든 작년하고 금년에 한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가를 우리가 지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그 정확한 사실은 저희가 한번 어떻게 설계를 해서
이준영 위원 내용분석을 못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금년도 건에 관해서.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건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명쾌하게 견적들을 복수, 이중 삼중으로 받아서 최저 입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명입찰이 됐든 공개입찰이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업체도 선정이 돼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이러한 가격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집행부서에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를 시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도, 금년도 것 했던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보충질의를 박병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병화 위원 우리 이준영 위원께서 전주용 부착방지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이걸 제가 작년부터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오정구 감사하다 보니까 오정구에서 105개소에 이 불법광고물 방지판을 부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물론 가로등용 방지판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하고 전신주 있죠? 전화선 가는 전신주. 이것은 한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전주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전에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산 세울 필요 없이 한전에서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 한전에서 해야 될 관리를 우리 부천시가 하느냔 말이야 우리 부천시 세금 갖고.
  도로과장 작년에 내가 지적했던 것 기억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고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도 한전에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자꾸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주 하나에 원래 600원 받았는데 공익이라서 50% 디스카운트 해줘가지고 300원 받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그네들은 인터넷선, 광케이블선 해가지고 전주 하나에 10만원 넘게 받아먹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있느냔 말이야.
  전주 한번 봐요. 정신이 사나워. 선을 갖다 깔아가지고 거기다 박스를 붙여놓고, 번쩍거리고. 정신이 사나워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불편도 참고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시에서 세금가지고 해줘야 되느냔 말이야, 이걸. 이건 강력하게 한전에다가 이런 관리를 하게끔 해줘야 돼요. 왜 못합니까?
  나는 사실 한전의 케이블 이득금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돈 300원 받아먹는데 그 사람들은 몇 수백 배 폭리를 취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이것 강력히 저기하세요. 그리고 이건 예산 세워줄 수도 없어, 우리가. 왜 우리 부천시 세금으로 합니까? 이런 걸.
○도로과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가로등 위주로 저희가 부착을 하고 한전에도 저희가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독촉을 해서 분전함에 대해서
박병화 위원 내가 다니면서 보면 사실 효과는 커요. 해놓은 데하고 안해놓은 데하고 효과가 크더라고.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은 나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 시에서 하느냔 말이야. 당연히 관리주체가 있는데.
  이건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없고 강력하게 저기하세요. 요구를 해가지고 한전에서 하겠끔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그럼 우선적으로 가로등주만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이라 그럴까, 우리 전신주 1년에 부천시에 교체되는 게 몇 개인지 모르죠? 대략.
○도로과장 홍지선 전주 교체요?
김혜성 위원 네.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가로등은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가로등은 공사별로 신설하는 거라든지 보수하는 거라든지
김혜성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서울시도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아예 전주를 만들고 가로등을 할 때 그걸 부착해서 만드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요?
○도로과장 홍지선 좋으신 안인데, 설계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설계할 때, 아예 큰 대로변이잖아요. 골목 쪽에 있는 그런 건 안하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혜성 위원 대로변에 세우는 가로등이라든가 전신주에 대해서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그런 걸 아예 발주해서 하게 되면 특별히 예산을 더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심층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도로개설 공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도면이라든가 이것 자료 요구했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 33쪽이나 34쪽 도로개설공사, 확장공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도면하고 총 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또 국·도비 지원 그런 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5쪽에 교량안전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이라 그랬는데 부천시 관내의 교량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관내에 27개 교량이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도로과장 홍지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재해 등 이런 안전관리 업무 다 전산화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교량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언제 설치가 됐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안전진단은 언제 받고 언제 했고 그런 걸 일목요연하게 전산시스템화해가지고 직원이 바뀌든지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도 관리를 계속 일관성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전산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도 역시 전산시스템으로 한다 그랬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면 거기에 가로등이 몇 본 있고 가로수가 얼마 있고 또 그쪽에 보수공사를 언제 했고 굴착공사를 언제 했고 해서 한 번 굴착공사를 했으면 저희가 재굴착 심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밑에 계남큰길 보도조명등 설치공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면하고 조감도가 나와있겠죠? 어떤 형식의···.
○도로과장 홍지선 우리가 올해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떤 형식의 조명등인지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나와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 제출 좀 해주시고 관내 도로표지판을 기본계획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부천시 이런 도로표지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어떤 표준안이나 뭐가 나와있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규칙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내 구시가 지역이라든지 중동 신시가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주라든지 도로표지판 자체가 다 상향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새로 설치하는 지주, 상동신시가지 쪽 지주하고 현재 중동 쪽 지주하고 비교해보시면 굵기라든지 도로표지판 글자 크기 자체가 다 차이가 납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은 표준안대로 설치를 했단 말이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 조규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범박·심곡본동 도로구조개선공사, 이것이 가각정리 주로 그런 거라 그랬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이 27억 8000만원이 사업비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보상비하고 시설비 포함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어디를 가각정리한다는 것까지도 벌써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노설 위원 그것까지도 도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도로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조규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역세권 주변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 부천과 송내역을 주로 하신다 그랬는데 부천역, 송내역 주변에 어떤 지하도로 건설을 타당성용역 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천지하상가가 유일한 지하도로가 되겠는데 그건 거의 20년 전에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인천이라든지 서울지역을 보면 주민들을 위한 보도폭이라든지, 지금 부천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보도 자체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지나갈 정도로 좁아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부터 공공시설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타당성을 일단 검토해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민자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얼마까지 투자할 것인지
박노설 위원 부천역 주변 지하상가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새로 확장하고 공사한 것이. 그리고 북부역 쪽으로는 원래 지하도로나 상가 이런 것이 계획돼 있지 않았어요? 먼저 민자유치로 하려고 그러다 만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당초에 하려다가 IMF때 부도나고 그래가지고 민간에 대해서 협상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걸 또 해봐야 그런 저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부천역이나 송내역 쪽에 지하도로나 지하상가를 할 만한 어떤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하겠다기보다 타당성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조금 중복된 것 같긴 한데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우선 관내 도로표지판 기본계획 용역이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것에 의하면 상동에 기이 실시를 하고 있다면서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뭘 더 용역을 주죠?
○도로과장 홍지선 이건 법적으로 우리 도로법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용역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도시계획재정비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간 우리 시에서 시행을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 용역을 하게 됐고
서영석 위원 몇 년 주기로 하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영석 위원 제가 볼 때 궁금한 게 법이 그렇게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동 개발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이 도로표지판 설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용역을 주면 결국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라 이 결과 내올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뭐가 더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이걸 각 구별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설계를 하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있고 시에서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보시면 어떻게 보면 노선도로표지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요새 새롭게 관공서가 들어서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지명이 바뀐다든지 그런 총괄적으로 도로 표지 내용부터 크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글쎄 다 알겠는데 그것이 그 부분적으로 개선하면 될 문제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용역을 줘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뻔한데 무슨 용역을 더 줄 게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
○도로과장 홍지선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부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전반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 좋다 이거야.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은 이미 얻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상동 개발을 하면서 이미 결과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더 용역을 줘가지고 얻어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도로과장 홍지선 설계도면하고 그런 걸 다 일괄적으로
서영석 위원 아이 참 깝깝하네. 설계도면이란 게 표지판하고 지주하고 표지판 사이즈하고 이런 것 잴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그건 상동개발하면서 이미 그것에 기준해서 만들었다면서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용역 줘서 뭘 내올 거냐고. 결국은 답을 그걸로 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그렇게
서영석 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부분에 노선이 좀 잘못됐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 용역결과에서 부천시 전체를 아울러서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지금 상동에서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표지판을 바꾸고 글자체를 바꾸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용역결과는 그걸 내오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규격이라든지 크기는 결정돼 있기 때문에 주요 안은 안의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한 군데서부터 일관성있게, 도로표지판 내용이 일관성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구별로 하다 보면 딱 구를 넘어서면 그 일관성이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표지에서. 시청으로 가는데 계속 시청이 나오다가 어느 지역으로 넘어가면 바로 시청이 안 나오고 다른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이 우리가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표지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들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안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 제안이 부분적으로 되고 눈에 띄게 잘못된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관내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상위법에서 중앙정부가 그걸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기이 기준사이즈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고려해서 이미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미 갖고 있는 거야 사실은. 용역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은 갖고 있고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은 용역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라고.
○도로과장 홍지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도로표지판의 문안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딱 결정해 놓으면 사업비가 이것도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비가. 그걸 일시에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별로 사업을 나눠가지고 추진할 때 용역 나온 결과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골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을 해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세워놔야지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도비지원에서도 좀 불이익을 받는 게 이러한 용역이 타 시·군은 다 돼 있는데 우리 시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다른 시·군·구는 기이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돼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지금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상동 개발을 안했으면 그리고 그 형식에 의해서 그것을 안했으면 우리가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고 사실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질적인 도로표지판에 대한 보수나 교체는 각 구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고강동 쪽에서 들어와서 소사구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어느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도로표지판을 보고 내려와야 되는데 오정구에서 설치하면 오정구에 국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렇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원미구는 원미구 입장에서 도로표지 명칭을 부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또 법상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38쪽을 보면 노점상정비용역에 2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노점상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법을 적용합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법에서···.
박효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노점상금지구역이라고 3개 지역이 여기 있거든요. 이게 구역 지정하는 규정이 있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자체적으로 절대금지구역을 정해놓고 또 유보지역을 정해놨습니다.
박효서 위원 시 자체적인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규정화되고 이런 구속력은 없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법대로 하려면 시 전역에 대해서 이면도로까지 다 단속을 해야죠.
박효서 위원 아니, 노점상이 어느 지역에 있든 다 불법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맞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역세권과 중앙공원, 이런 공공시설 있는 주변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 1억 5000 올라왔을 때도 사실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방법으로 단속이 실시될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노점상 단속도 시·군마다 특성있게 실시하는데 용역을 줘서 단속할 경우에도 상시 거주하면서 정비하는 용역이 있고 또 하루 날을 잡아갖고 행정대집행 철거하는 용역방식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유평이라는 용역회사와 계약할 때는 일시에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 체제로 용역방식을 바꿨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정비할 때는 단시일 내에 철거가 되니까 효과가 있는데 그 후에 유지관리 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노점상이 약간 증가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용역이 단절되는 바람에 또 요새 송내역, 부천역 주변에 많은 노점상이 증가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님 그때 삭감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전반적으로 노점상정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 노점상문제가 부천시에만 있는 문제라면 저희가 행정을 잘못했거나 정비를 잘못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빈민들이나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정책이 나와야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 전역에 대해서 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역세권과 공공시설이 있는 중앙공원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주변,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오고 많이 찾고 그럼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효서 위원 노점상을 구분할 때 어떤 식으로 규정짓고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공공도로 상에서
박효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영세 생계형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형이 있어요. 완전히 기업화된 큰 노점상이 있고 진짜 실질적인 야채라든가 과일 등 생계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생계형은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기업형으로 노점상을 꾸려가는 부분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이것은 시에서 얼마든지 행정력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맞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같은 위치에서 어디는 생계형이라고 해서 봐주고 어디는 기업형이라고 안 봐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지금 법에 있는 대로만 시행되면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박효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송내역 주변 노점상 같은 경우는 서로 노점끼리도 물리적으로 충돌이 되고 경찰이 와서도 제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람들과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가 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써, 시민들이 흔히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까지 와있는 것입니다.
박효서 위원 방법은 이것 하나뿐이 없다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했는데 각 구청별로 광고물정비 기동반 운영하고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여기에서 하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우리 시에서···.
박효서 위원 네,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도로과장 홍지선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달하는 업무가 있고 또 공익요원 두 명을 데리고 중간중간 시청 주변이라든지 불법현수막, 플래카드를 제거하는 차원에 이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서울시와 인천시 가운데에 끼어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주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웬만한 구시가지보다도 좀더 나은 환경에 있는데 환경만 환경이지 광고물 정비는 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인천시에 가가지고 공무원 조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거기는 각 구별로 광고물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물 전담팀이 아니라 구의 건설과 관리팀에서 토지보상도 하고 광고물도 하고 노점상도 단속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팀장 이하 직원이 최소 6명에서 많게는 20 몇 명까지 한 팀에서 광고물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서울과 인천과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돌고 말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딱 지켜봤을 때는 광고물 철거하고 되돌아서면 갖다 붙이는 현 실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도 했고 아까 이덕현 위원도 했고 노점상도 지금 나왔는데 보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이사를 가면서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에 떼기도 어려운 데는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를 지금도 내가 몇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행화됐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음 입주자가 새롭게 또 하면서 바로 정면의 것은 떼는데 돌출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건축주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3개 구청에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고 또 그렇게 하도록 당부했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담반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3개 구청이 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는 시 차원에서 이것을 보완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문화도시라는데 부천이 제일 옥외간판이 무질서하다고 평이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2003년도에 다 완료하고 2004년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지장물조사도 11억이 책정됐는데 새로 공사된 것은 잘하면 되는 거고 지금 기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조사하면 앞으로 지장물조사라고 하는데, 아까 용어로는 다른 말로 썼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2003년 이후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런 얘기이고 본인은 이 예산을 허용하면서 끝나야 된다.
  그리고 노점상문제에서도 이게 어떤 확실한 대안이 없어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법 집행 문제예요. 법을 잘 집행하면, 느슨하면 노점상은 늘어나는 거고 단속이 심하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이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집행 문제라는 얘기예요.
  2003년의 예산은 다 허용하되 2004년도에는 허용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 위원의 제안이 잘못된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글쎄요, 노점상도 노점상이고 광고물도 그렇고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일단 정비도 중요한데 저희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정비 후에 관리를 계속 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춰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조직개편할 때 요구하고 있지만 부천시 한계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중단하세요.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2억 5000을 들이면 그럼 차라리 관리자를, 한 세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을,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150만원 3인이면 450만원, 뭐 1년 예산 크게 지출되는 거 아니네요. 인원을 두세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를 없애고 관리인원을 더 확보하도록 대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노점상 정비용역비와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은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의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관심있고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아마도 삭감 여부,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잣대가 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더 이상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주시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노점상 정비용역에서 일단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하지 않고 관리가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일괄 정비를 한 후에 노점상이 정비된 후에 관리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관리 나가봤자 현 상태에서 서로 물리적인 충돌만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정비용역은 필요하고 또 불법광고물 정비 자체도 조규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해연도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리를 잘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도 불법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또 강제적으로 철거하려면 서울시나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매년 억대가 넘는 철거비,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나도 도로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용역비를 들이느니 어차피 용역비는 그러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용역비를 허용한다면 확실하게 정리되고 나머지는 예방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법 집행을 철저히 한다면 없어질 것이다. 이 노점상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30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전주용 부착방지판, 가로등용 방지판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전주용은 아까 정리가 되신 걸로 보고 가로등 방지판 이것은 같은 부천시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과장께 제가 힌트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가보시면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안을 하셔가지고 전주나 가로등에 파이프로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넝쿨 꽃이 피어나게 개발해 놨습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시죠. 거기서도 예산이 혹시 잡히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예산 잡히면 결국은 부천시 하나인데 두 가지 예산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면 거리질서 차원에서도 좀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셔서 거기서 잡힌 예산이면 아예 그쪽 것을 따라가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방법으로 하는 게 낫다든가, 그래서 업무를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35쪽 관련해서 중동대로 저소음 포장, 에코팔트 공사 해가지고 단가가 67만원, 600a 이게 단위가 뭡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아르입니다.
이준영 위원 600아르. 이렇게 해서 4억 여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에코팔트가 소음이 저감된다는 것은 확인됐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갖고 시공 전과 시공 후, 그 다음에 이번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소음도 측정을 의뢰해가지고 3㏈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아스팔트에서 나는 데시벨과 이 에코팔트에서 나는 데시벨 측정치가 나와있다 이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자료로 지금 제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네?
○도로과장 홍지선 아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이 부분 질의를 했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소음저감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이것을 왜 중동대로에만 적용하는지, 다른 주거지역에 있는 도로들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왜 중동대로에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600a는 중동대로가 토털 몇 아르인데 이중에서 600a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중동대로는 올해 우리가 처음 시범적으로 포장공사를 한 구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비를 들인 것은 아니고 제작업체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떠한 측정결과 없이 시비를 들일 수 없다. 그럼 너희들이 시범적으로 포장을 해보고 6개월간 결과를 지켜본 후에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면 우리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대로변의 사랑마을 있는 쪽에 시공을 일단 했고 또 중동대로변에 한 것은 관내에서 가장 많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 외곽순환도로를 빼놓고는 중동대로에서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방음림도 설치를 많이 하고 방음벽도 일부 구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준치 이상으로 소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이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희가 장담 못하지만 시공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효과가 있고 소음효과에 비가 올 때 한번 나가보시면 노면에 빗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공극이 커가지고 비가 오자마자 스며들어서 측구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소음저감이니까 빗물은 접어두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릴 때 그런 소음이 적다는 이런 얘기겠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마찰음이.
이준영 위원 마찰음이. 그렇다면 자동차의 속도와도 관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속도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소음이 덜 나죠.
이준영 위원 그렇겠죠. 그렇다면 중동대로는 차들이 평균 시속 몇 ㎞로 달리더라, 또 대규모 주거시설이 있는 또 다른 대로는 자동차들이 시속 몇 ㎞로 달리더라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소음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을 분석해서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중동대로 말고 다르게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음민원이 제기되는 걸 우리가 초창기에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을 해봐가지고 이번에 예산 책정 반영해서, 또 중동대로 아까 600a가 얼마큼인지 얘기하셨는데 송내역 광장에서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약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다시 우리가 시공하고 효과가 지속되면 중동대로 전 구간, 그리고 부천시 전역으로 해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 질의인데 그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5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 5억원 편성내용을 보면 1식 해가지고 5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식 하면 이것은 어떤 패키지성이죠. 패키지성인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및 환경개선에 따른 숙원사업비 이렇게 나왔는데 1식 하면 어느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업이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구별로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구청에도 배당돼 있고 시에서도, 도로과에 이 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지만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업비는 도로과가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일부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 5억원이 포괄사업비라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포괄사업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항목이 그렇게 구분돼 줘야지 여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돼야 맞는 겁니까? 포괄사업비
○도로과장 홍지선 그게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이준영 위원 같은 개념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코팔트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한번 포장을 한 적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기존에 있는 도로포장재와 에코팔트 포장재의 일단 노면의 수분 흡수력과 소음, 그 다음에 수명, 아르당 단가, 이것 데이터 뽑을 수 있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이재영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이 외에 다른 질의이십니까?
박효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은 시공을 6개월 해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기능이라든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직 6개월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좀더 시간을 가지면서 시범용을 지켜보다,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기능을 보고 판단해야지 6개월 지났는데 당장 이걸 하자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다른 지역에 설치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한번 벤치마킹을 가가지고 2, 3년 지난 구간 그런 데를 측정해서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등과 주차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현황과 총무팀장 및 주차사업팀장에게 위탁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보고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보고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50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1식에 31만 8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13억 1600만원이라는 거금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돼 있어요.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산출하는 내역은 어떻게 된 건지, 강제조항인지 아니면 지침으로 돼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구비례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산출해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자치단체 부담이 둘인데 위의 것은 환승할인,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와서 버스로 환승했을 때 50원씩 할인됩니다. 그것에 대한 할인액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는 운수업체들의 재정이 악화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생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시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상관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환승할인라고 하는 게, 쉽게 설명해 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버스를 탄다. 그 과정을 어떻게 확인하죠? 자세히 설명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내년 후반기 가야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예를 들어보면 카드가 있습니다. 교통카드식으로 돼 있어갖고 그 카드로 지하철을 타서 지하철에 찍게 되면 거기에 찍힌 시간과 사항이 쭉 나옵니다. 그것을 갖고 나가서 버스를 타서 연계하게 되면 바로 전자결재식으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를 끊어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기승차권을 끊어가지고 게이트를 나와가지고 30분이면 30분 안에 버스를 탄다든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1시간 안에요.
서영석 위원 1시간 안에 버스를 타면 체킹돼가지고 그것만큼 보전액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통계를 어디에서 잡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지침 떨어진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떨어졌는데 아마 세부적으로 그런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부담금 30억에 대해서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3억 1000만원입니다.
서영석 위원 3억 1000도 일괄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액수도.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의 판단은 전혀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거니까 그 정도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에서는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판단해서 도에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패스를 갖고 버스를 탔다 그러면 결국 버스업체가 체크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종 체크업체가 체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아직까지도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따로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연말이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기이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이나 지출액 같은 게 나오지 않겠어요? 시범을 해봤으면.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서영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운영평가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업무보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51쪽 어린이교통나라 입장료 1800만원이 섰는데 어린이교통나라는 관람료를 받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것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니까 그 18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서영석 위원 지난해의 감사 때 보고 받은 것은 1000만원 정도 관람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의 사용료에 대한 수입을 18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작년도에 의외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전부 예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잡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이 수에 의하면 1일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1800만원 정도면. 수요 적정인원이 있을 텐데.
  구체적 자료를 모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0만원으로 예상수입을 잡았을 때 어린이교통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적정인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운영에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수치에 맞는 데이터를 만든 것이냐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 자료를···.
서영석 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49쪽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에 42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국비도 받았으니까 확실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이 42억의 산출 내역을, 헛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어떤 일들을 42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또 50쪽 아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해서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것도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초선 위원들로서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게 넘어간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58쪽 맨 하단의 학술용역비로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교통행정과에 기라성 같은 엘리트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아까 이걸 연례적으로 해왔다고 하는데 이 용역을 자체에서 실행하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작년도에도.
조규양 위원 아니, 그런데 정말로 이게 꼭 용역을 줘서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그 자료 많은 걸 가지고 참고해서 행정과 자체에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 그런데 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바꿔진 사항에서 주요 지점별로 교통량이라든가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중동대로 같은 데는 도로가 넓어도 출퇴근시간에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해야 됐는데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서 그 자료를 저희가 보유해야만 모든 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해야 됩니다.
조규양 위원 작년에 안했어요? 아까 연례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작년에 못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허용을 하고, 다른 위원들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허용하고 2004년도에는 허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59쪽의 소사동 공영차고지 설치에 7억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에 소사동 위치가 어딘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소사택지개발지구 맞은편 배수지 아래쪽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여기가 원미구 소사동이 아니고 소사구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소사본3동 지역입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부터 계속 헷갈린 것이 소사동의 어디에 이것을 하는가 해서, 구청과 연계됐는가 했었는데 이 부분이군요.
  이상인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로 해주고 작년에 안했다고 하니까 금년만 하고 다시는, 한번 재고해 보세요. 꼭 해야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BIS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께 질의했는데, 저한테 자료 있으면 달라고 했었는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몇 개소에서 몇 개소가 고장이 났는지 이런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 BIS를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 구축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관련 돼가지고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규정이 있을 겁니다. 복무규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48쪽 관련해서 맨 밑에 칸입니다.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3억 6500만원 정도 나온 것 말이죠. 이게 시설비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했는데 시설비라면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나와야지 교통사고 잦은 곳 하면 이게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것은 경찰과 그 다음에 교통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와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현황은 별도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파악은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리 조사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예산안에 집어넣으면 질의할 필요조차도 없잖습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이런 사업에.
  그렇게 해주시고 59쪽 관련해서 택시제도개선연구용역 해서 25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택시수요를 예측하여 연차별, 2003년도부터 5년까지 적정 공급대수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택시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앞으로 부천시의 도시환경이 변화가 온다면 무슨 재건축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향후 재개발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굳이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사항은 지금 그렇습니다. 주로 개인택시 공급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한 3년 전에도 이 사항을 해서 금년도까지 3년 치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공급대수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3년 치를 미리 정해놓거나 예측을 정해놓지 않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매년 파란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개인택시 면허대수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말하자면 일반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개인택시를 많이 달라고 그러고 또 개인택시를 기이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개인택시를 이렇게 많이 해주느냐 이런 상반된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 의해서 결과가 이 사람들에게 타당하게 먹혀 들어간다. 그래서 3년 치를 한꺼번에 보통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답변인즉 이것은 개인택시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주로 개인택시 관계와 회사택시 증차 관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준영 위원 일반 택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택시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 일반택시도 해당됩니다.
이준영 위원 다 통틀어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법인택시도 해당됩니다.
이준영 위원 영업용 택시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적정 공급대수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런 또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가지고 택시수요를 예측해서 연차별로 공급대수, 시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대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면허를 내주는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용역에 의해가지고 택시를 내주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어떠한 장치나.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사무처리규정이 있는데 그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개인택시를 탈 수 있는 자격에 관해서만 예산처리 규정이 돼 있고 몇 대를 공급해 줘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상당히, 그렇다면 종전에 이러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3년 전에 줬습니다.
이준영 위원 3년 전에, 그럼 이건 3년 주기적으로 줘가지고 예측되는 수요에 따라가지고 공급대수를 결정한다 이거죠? 3년 주기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면피용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 업자와 개인택시를 내려고 하는 업자들 간에 상반된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이라고 하는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해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써는
서영석 위원 넓은 의미는 명분이고 구체적인 용역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그건데, 도시환경 변화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결국 계속 발생할 텐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장께서 우리 시의 경우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어차피 용역 자체를 피해가기가 어려운 과제라면 사실은 명확하게 보면 면피용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좀더 예측 기간을 길게 해서, 어차피 이것이 3년 뒤에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래서 3년 동안에 예산을 또 그만큼 써야 되는 것이라면 그 기간을 아예 잡을 때, 3년 전에 할 때 아예 한 6년 치를 해놨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도 5년마다 되는데 이것은 왜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줄 때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볼까 그러는데 저희가 3년 전에 용역을 줄 때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상동신도시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3년 후에는 예측을 할 수 없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3년 후에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상동신도시라든가 범박동이라든가 이런 신도시나 택지개발이 정착된다고 그러면 좀 길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3년 후 것을 예측 못하면 용역을 주지 마시고 이왕 주려면 최소한 도시계획만큼 5년이면 5년, 아니면 더 길게 할 수 있으면 더 길게 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3년마다 맨날 이렇게 쓸데없는 용역비를 계속 낭비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의 난에 시내버스 노선합리화방안용역 50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수차 해왔습니다. 상임위, 감사 등등 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회사의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버스노선을 만든다 이렇게만 하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예산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기왕 쓰는 용역비라면.
  각 동별로 공청회를 열고, 35개 동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공청회를 열어서 그 동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 동에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구 단위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 단위로 공청회를 해가지고 최종 주민들의 걸러진 결과를 이 용역회사의 용역결과와 결부시켜가지고 합리적인 버스노선 이런 것을 내놓으시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용역회사가 용역을 완료한다고 해도 보고회 형식도 좋고 공청회 형식도 좋고 각 동마다 다니면서 하기는 힘들고 지난번 예를 들어봐서라도 각 동마다 대표되시는 분들, 또 위원님들, 여러분이 한꺼번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렇게 하지 그냥 용역회사 그것으로, 그 사람들은 학술적인 사람들인데 학술적인 사람들의 머리로 나온 것이고 또 우리는 현장에서의 위원님들 체험이라든지 피부적으로  와닿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고 하니 많은 시민들이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 많이 접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민원내용까지 겸해서 좀 어렵겠지만 동별로 공청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도시의 중동이나 상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통망이 좋고 여건이 좋아가지고 그런 데는 하실 필요성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떻든 본 위원은 각 동별로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왕 쓰는 용역비라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 용역을 주는데 용역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다닙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 본 위원도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현장을 다니고 동별로 다니고 다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동별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종전에 일부 동에는 와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것 분명히 동별로 공청회를 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기왕 쓰는 용역비라면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하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0쪽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 또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보수, 이게 어디에 설치하고 어디를 보수하는지, 또 예산산출 내역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감사하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단에서 내년도에 시설운영 관리를 하면서 소요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지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예산편성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113억 37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제경비, 공단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6억 2294만 2000원, 그리고 기계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공기구 비품을 구입하는 자본적 지출이 7억 14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13억 3725만 1000원 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6억 8223만 5000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바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 56억 55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사항인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전체 56억 8223만 5000원 중 총무팀이 6억 7794만 2000원, 그리고 주차사업팀이 50억 4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차관리가 48억 2428만원, 그리고 어린이교통나라가 1억 80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총체적으로는 약 37.5%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37.5%가 증액된 것은 그 이유가 지난해에는 체육관, 운동장 예산이 8개월분밖에 본예산에 서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2회 추경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바람에 본예산 대비했을 때는 37.5%가 되지만 실제 인상률은 마지막 최종 예산 종결된 것과 대비하게 되면 4.7%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사에 대한 인건비 인상요구액 5%에 미치지 못하는 4.7%가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인상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꼭 반드시 해야 될 살림으로 알뜰하게 짰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설관리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총무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총무팀장의 제안설명 내용이 인건비 및 수용비,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주차사업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주차사업팀장 윤정선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몇 쪽이에요?
○위원장 이재영 1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요약된 제안설명서가 있고 세부적으로 돼 있는 제안설명서가 따로따로 두 부가 위원님들께 배포돼 있을 것입니다. 지금 팀장께서 요약된 것과 세세항으로 돼 있는 것과.
○위원장 이재영 시설관리공단 전체 제안설명서 말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만 기재된 사항별 설명서를 갖고 보고해 주시고,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서인쇄비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19쪽 보면 보험료가 나오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차량이 늘었습니까? 제안설명서 19쪽 712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험 드는 차량 수가 늘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험료라는 것이 사고 안 나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190만원이 인상돼가지고 책정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금년도 제 보험료 같은 것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아니, 이게 자동차보험료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런데 견인차량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김혜성 위원 사고 나서 할증이 됐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을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보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견인요금이 올라갑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 보면 보상금이 별도로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 보상금은, 저희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은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일괄 처리가 되지만 금액이 많으면 저희 자체부담이 10만원씩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에서 일어난 것은 보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데, 근무시간에 발생된 차량에 한해서요. 그것은 경찰서와 해서 확인이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거든요.
김혜성 위원 견인차량 운전자가 자주 바뀝니까?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운전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륜차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이륜차는, 실제 1인이 20면 정도 보면 적당한 관리면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20면이면 120m 정도 돼요. 그럼 100m 이상이 되고, 역곡동 동부시장 같은 데는 200m 이상 3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을 올해 것, 보험회사에 알아보면 사고 나서 할증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나라,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예산이 1억 8000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1억 8000입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수입금은 1800인데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1억 80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어린이교통나라에 인원이 선생님 한 분 계시죠? 여자 선생님.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제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책임자로 기능직 한 명이 있고 다음에 선생, 통상적으로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린이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해서 네 분이 있고, 다음에 자원봉사자분들 20명이 돼가지고 1일 네 분씩 나와가지고 하루에 8명이 근무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자원봉사자 스무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20명이니까 5일이죠. 월, 화, 수, 목 해서 20명이 로테이션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분들에게는 하루 1만원씩을 교통비와 점심대로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명이 근무하지만 저희가 채용,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네 분입니다. 그리고 관리직 하나, 그래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네 명이 다 선생님이세요? 네 명의 근무자가 뭐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까지 여덟 분이. 교육장이 실내에 1층과 2층이 있고 실외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교육장도 세 분, 1층에 세 분이 배치되고 2층에도 한 분 배치되고 또 밖에 네 분이 배치되고 그렇게 해서 여덟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어린이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우리가 물론 애들한테, 얼마씩 받지요? 받고 또 책받침 같은 것도 주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받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수익금이 1년에 1800만원인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1800만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지출이 1억 8000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애들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설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원관리라든가 해서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원으로는
김혜성 위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자원봉사까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교육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3,400명 정도 관람하고 있어요. 지금 11월 말까지 1만 9000, 한 2만 명이 관람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은 초등학생 이상은 수업관계 때문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의 교육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방학 동안에는 가족과 같이 와가지고 체험교실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는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몇 명 왔다고 했어요? 2만 명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1만 9000명 이상 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1만 9000명이 한 달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아니요.  5월부터 11월 말까지. 10월까지는 1만 6800명이 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10월까지 1만 6800명.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월 한 3,300
~400명이 오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입장료는 얼마씩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입장료는 단체에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400원을 받으면 저희가 200원 상당의 책받침도 주고 면허증을 줍니다. 어린이들한테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 효과도 아주 큽니다.
김혜성 위원 제복입고 다니는 분이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분이 있고 자원봉사자.
김혜성 위원 아니, 자원봉사 빼놓고 급료를 받는 사람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네 분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포상금란에 기준이 개인성과급은 109%를 주고 기관성과급은 220%를 주고, 어떤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서영석 위원 이게 어느 규정에 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개인성과급은 저희가 수, 우, 미, 양, 가 해가지고 평균치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150%, 120%, 80%, 50% 이런 금액을 평균치로 해서 109% 잡았고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은 저희가 공단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데 경영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100%에서 450
%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치인 220%를 잡은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경우도 직원한테 220%를 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정규직한테만 나가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앞의 109%는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앞에도 정규직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개인성과급을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것은 저희가 개인성과급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노외주차장 지붕차양막 설치공사를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혹시 씨마 옆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티켓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 또 반환하거든요. 그러면 반환할 때 주차관리원이 받습니다. 뺄 때는 본인이 빼지만 나갈 때는 운전자께서 관리원에게 주는데 비에 젖으면, 기계에 투입할 때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으면 인식을 못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과할 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뜨거운 햇빛이 있을 때 지나갈 때 약간 순간적으로라도 그늘이 지거든요. 그게 조금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첫째는 우수받이라고 하거든요. 비 올 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단순히 편의성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티켓을 읽을 때 하자가 발생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제일 먼저는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난 뒤에는 시민들이 그런 내용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뒤에는 편의성, 그래서 그늘을 해주고 또 환경이 좋다 그래서 시민의 반응을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원래는 비막이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논리라면 전체 노외주차장을 다 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렇죠.
서영석 위원 전체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나와요? 개소당 예산이 400만원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우선 절반 정도 먼저 해보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서영석 위원 기존에 이것을 설치한 것은 없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지금 하나 해놨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런데 조금 재질이 안 좋아가지고
서영석 위원 어디 해놨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씨마 옆에 해놨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차양막 재질을 예전에 설치했던 것과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조금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주로 뭘로 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러니까 기둥을 지금은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했거든요. 앞으로는 스테인리스 종류로 하고, 다음에 지붕은 조금 질이 오래가는, 내용연수가 좀 긴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천막은 내용연수 3년 정도면 퇴색하고 바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붕재료도 조금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서영석 위원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라면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그래서 400만원 세웠는데 실제 저희가 견적을 내보니까 한 70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연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주차팀장은 우리 부천시 교통을 위해서 견인차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여덟 대가 있는데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부족합니다.
조규양 위원 견인차를 어느 팀에서 요청하거나 구입 처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희 주차사업팀에서 합니다.
조규양 위원 주차팀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왜 필요하면서 요청을 안했어요?
  이사장님도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2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요청을 안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것은 시 교통정책기획팀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됐어요. 내가 다 파악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통행정과에 미루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올라와서 못한다고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게 잘못됐어요.
  그 팀이 한다고 하니까 됐는데 어떻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견인구간을 확대하고 또 이런 점이 수익성도 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알면서도 요청을 안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요청을 했어야지 요청이 안 들어와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원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그렇고 추경에서 주차팀장이 20대분을 올리세요. 알았어요?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면 통과시키겠다는데, 추경예산에 올리라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희 속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영 답변이 어려운 질의를 하시면,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어차피 금번 예산에 상정된 안이 아니기에 여기에서 조규양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알았어요. 지금 이것을 조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라. 지금 이것도 예산 문제에 빠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영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때 다시 심사하면 돼요.
  조규양 위원님 정리하시죠.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9쪽을 보면 심곡주차장 지하주차장이 신천시장 옆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청소장비 임차료 해서 250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어떤 장비를 빌려가지고 합니까? 청소를.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의회에서 어제도 봤는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기기로 해가지고 청소하거든요. 거기는 사실상 비가 좀 온다든가 여름에도 물이 찹니다. 결빙이 돼요.
  지하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하2층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새요. 그래서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하거든요.
박병화 위원 아니, 비 와서 빗물 차는 것과 청소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밑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있죠. 중앙공원 밑에도 지하주차장 아닙니까? 거기는 청소한다는 예산 올라온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심곡2동 지하주차장은 25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소장비를 빌려가지고 청소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더 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깨끗해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병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방치차량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이 예산도 청소사업소에 가면 청소하는 장비가 있어요. 지금 11대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와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장비를 임대하시든지 이관을 받든지 해가지고 그 기계를 쓰도록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잘 알았습니다. 협의해서
박병화 위원 가로청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11대 스위스제를 사다가 한 대도 쓰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계가 거기에서 청소가 가능해요. 그것 알아보셔가지고 그 장비를 이관을 하든지 또 아니면 임대하든지 해서 갖다 쓰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와 협의해서 저희가 임차하든지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노외주차장 지붕 차양막 설치한다는 게 시청 들어오는 데 그런 데에 설치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그것 하나 시설물 하는 데.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금년에 설치한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씨마 옆에 있는
김혜성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것 하나 들어오는 데.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지금 설치돼 있는 게 관제기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혜성 위원 관제기는 장비 다 포함해서고 그 시설물만. 그것 몇 평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5평 정도 되죠.
김혜성 위원 거기에 차양막 설치하는데 400
만원, 이것 어느 장소에 뭘로, 뭐 들어온 게 있어요? 무슨 재질로 하겠다는 계획이.
  그 위치하고 견적서 그 다음에 주차안내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그것을 위치랑 해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시청 앞에 보면 주차관리인이 계신 박스 있죠. 자동개폐기로 돼 있는 데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가 다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전화기 가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전화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전화요금 나온 걸 보니까 전화요금이 다 틀립니다. 14쪽을 보시면 주차사업팀 사무실 사용 전화요금 한 대당 9만원을 잡았고 또 그 밑에 보면 견인사업소 전화요금은 한 대당 5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 25쪽에 보면 전화요금이 2대인데 한 대당 1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전화요금 기준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다 틀린가 해서, 그것 좀 말씀해 보시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희 주차사업팀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가 4대 있는데 이 전화요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이덕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전화요금이 어디는 9만원 잡고 어디는 5만원 잡고 어디는 10만원 잡고 왜 이렇게 형평에, 통제기능이 안 되는가. 요즘에는 개인전화기도 많이 소지하고 다니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희 주차사업이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상 미납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차 확인 전화를 드려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일반민원도 거주자가 금년 12월부터 확대됐는데 지금 3개만 운영하고 있는데도 민원전화, 답변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운영위원 20명이 계시다는데 운영위원은 어떤 분을 운영위원이라고 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행정에서 보면 모니터요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 주차관리원이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 중에 모니터요원을 위촉해가지고 어떤 시설보완이라든가 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친절 이런 사항들을
이덕현 위원 짧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27쪽을 보면 운영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동복, 하복 해가지고 10만원씩 정해져 있고 또 17쪽에 보면 주차관리요원 피복비가 동복이 3만원이고 하복이 2만 5000원 잡혀있어요. 왜 차등이 생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25쪽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나라의 선생 역할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정복을, 예를 들어서 넥타이도 매고 해서 정복을 해줍니다. 한 15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분들 자원봉사자와 또 근무하는 24명 분을 해주고 앞에 주차관리원들은, 저희가 금년에도 주차관리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에 와이셔츠를 하나 더 사주는 방향으로 하고 겨울의 동복은 2년에 한 번씩 사주는 방법, 큰 점퍼 같은 것은.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방한복 상의를 주차관리원들한테 3만 5000원을 잡았는데 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일선에서 노상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혹한기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3만 5000원짜리 방한복은 약하지 않은가, 그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것을 사서 입혀드려야지 싼 걸 드립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저희 예산서에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돼 있는데 실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수량이 많으니까 아주 좋은 옷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중에서는 10만원 정도 줄 옷을 다 해드렸습니다. 안에는 조끼, 조끼가 여름에 입는 것과 겨울에 입는 것이 틀리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은 옷을 드렸습니다. 실제 외출복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옷을 지급해 드리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질이 나쁜 옷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분들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보배입니다. 보배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소외감이 들지 않게끔 좋은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에 20쪽에 보면 모범 주차관리원 표창을 주는데 3만원을 잡았어요. 무얼 주시길래 3만원짜리 표창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시계나 좋은, 그쪽으로 해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름 그대로 모범요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분들이 받아도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표창의 사은품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감사합니다. 이 사항도 복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인성과급이나 기관성과급은 정규직들만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원들도 어떤 그만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전체는 못 드리더라도 모범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니, 기왕이면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제주도도 갔다 올 수 있는 비행기표라도 주셔야지 이렇게 일상적인 것을 주면 사기진작에서 되겠는가 그런 뜻이고, 우리 부천시의 전체적인 관리공단이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만이 효자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깊이 새기셔가지고 직원들, 요원들한테 많은 복리증진이 되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사장께서도 적극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자료를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17쪽의 도서 인쇄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사안별로, 작년도와 올해 지금 예산서와 대비할 수 있게끔 자료 한 장 만들어 주시고, 17쪽입니다.
  19쪽 일시사역 인부임 아르바이트 주차원 15명, 아르바이트를 왜 채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영 아니에요. 언제 채용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아까 김혜성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21쪽입니다. 지붕차양막 설치공사 견적서, 이것 견적서 받으셨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견적서 자료 주시고 1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21쪽 노상주차장 PDA 구입비, 이것 사양이나 내지는 샘플 한번 갖고와 보세요.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건축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예산 사항별 설명서 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오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상동지구 조경우수아파트 평가심사위원 수당이 나오죠?
  18만 3237원이 한 명 1회 수당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특급기술자 수당입니다.
윤건웅 위원 특급기술자 수당이면, 건축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에는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하고 하나는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심의위원회는 교수, 시의원, 공무원
윤건웅 위원 건축사.
○건축과장 박종학 네, 건축사.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분들 수당은 얼마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건 심의수당 해서 5만원에서 두 시간 초과할 때는
윤건웅 위원 5만원인데 올라서 7만원이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두 시간 초과할 때 2만원 더 드려서 7만원.
윤건웅 위원 그러면 거기 나오는 분들하고 여기 나오는 분들 일반직 말고 예를 들어서 건축사 그런 분들은 월수입을 따지면, 하루 일당 따지면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몇십만 원 될 것 아니에요. 건축사 그런 분들은.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월수입을 일비로 따지면 몇십만 원 될 거라고요. 그렇죠?
윤건웅 위원 네.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데 그분들은 7만원 주고 이분들은 18만 3000원 줘요?
  특급이에요, 특급?
○건축과장 박종학 네. 특급기술자···.
윤건웅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하급기술자들이 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심의평가위원 수당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조경학회, 상동지구 아파트들은 조경을 했는데 그걸 현장조사해서 등수 매기는 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이건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루 일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특급기술자로 산정해가지고
윤건웅 위원 이 사람들은 18만원 줘야 되겠고 건축사는 7만원 줘야 되겠다 그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회 심의는 매년, 이건 1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그 심의수당은 시간별로 계산했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은 맞지 않죠. 왜 그러냐면 1회든 몇 회든 기준에 18만원이면 18만원을 2회에도 줘야 되고 건축사 같은 분들은 1년에 1회를 하더라도 두 시간 이내면 5만원밖에 못 주겠다, 두 시간이 넘으면 7만원 주겠다 그러면 1회라도 그렇게 주는 거죠. 횟수에 따라서 이건 1회니까 18만원 주고 그분들은 분기별로 열리니까 5만원 주고 그건 좀 불합리한 답변 같은데요. 어떻게, 맞아요? 확실해요? 답변한 게.
  1회성이기 때문에 18만원이 맞고 건축사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5만원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사가 아니고, 그 사람 자격이 건축사지
윤건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건축사니까 건축사라고 부르죠.
○건축과장 박종학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개인의 자격은
윤건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으로 들어오지만 건축사니까 그분이 위원으로 위촉됐지 그 사람이 건축사가 아니고 일반 행정직 같으면 위촉이 됐겠어요? 위촉이 안 되지. 건축사니까 위촉이 됐지.
  그렇지 않아요? 건축사니까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됐지 건축사가 아니면 위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위원이다. 건축사니까 위촉이 된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그 사람이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 사람도 엔지니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주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은 그 자격이지만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 수당을 주는 거지 자격에 대한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뭐 횟수가 많고, 그러니까 어떤 답이 맞아요? 빨리 둘 중에 하나 택해봐요.
  어떤 답이 맞아요? 횟수가 많아서 싸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박종학 정정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답변 틀리게 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준비 좀 해가지고 답변해요. 답변이 틀렸어요. 벌써 딱 입 떼는 게 틀렸는데 뭐.
○건축과장 박종학 1회 그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고요.
윤건웅 위원 횟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 좀 해가지고 와서 제안설명 하시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세요. 상동지구 조경우수아파트 동판 및 감사패 제작 있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감사패가 전부 건축과는 40만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과도 또 나갈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과는 얼마짜리를 주죠?
○건축과장 박종학 동판 제작은 다른 과 한건 제가 잘
윤건웅 위원 비교분석 안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윤건웅 위원 앞으로 이것 비교분석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 명의로 나간단 말이에요. 건축과는 40만원짜리 감사패를 주는데 다른 과는 10만원짜리도 많아요. 10만원짜리 줬다 그래요. 그럼 그것 받은 사람이 건축과에서 받으면 4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뭐 시에 하도 과가 많으니까 다른 과에서 받았는데 10만원짜리. 시민들이 보고 그것 잘했다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교행정을 하시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패만 40만원이 아니고 조경우수단지라고 아파트 정문에 동판으로 붙여주는 제작비하고 또
윤건웅 위원 알았어요. 그럼 왜 여기 산출근거를 이렇게 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동판 및 감사패 제작’해야 되는데
윤건웅 위원 동판 및 감사패 제작인데 밑에 산출근거는 예를 들어서 감사패가 10만원이면 10만원 몇 개 몇 명 해서 세 개면 30만원 그러고 동판이 얼마면 얼마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야지 이렇게 산출근거 내는 게 어딨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계수조정할 때까지 산출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따로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번에는 제출하고 다음부터는 산출근거 이렇게 내지 마세요. 이렇게 내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건 헷갈리는 산출근거지, 이런 산출근거는 차라리 내지 않으면 헷갈리지 않는데 이렇게 내놓으면 딱 헷갈리기 좋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자료로 내는 것처럼 산출근거를 내시라 이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 하도 요즘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서요.
  가로구획별 높이지정 용역이요. 이것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것을 용역주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건 건축법 51조가 개정돼서, 종전에는 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로 반대 측에서 건물까지 떨어진 거리의 1.5배로 건물을 짓게 돼 있었습니다. 건축법에. 그런데 법령이 개정돼서 그게 폐지됐고 전부 각 지자체에서 필지별로 가로구획별로 높이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높이 자체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게 신시가지는 해당이 없고 구시가지를 주로 용역할 건데 필지별로 건물 높이를 전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를테면 14층이다 아니면 제안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죠. 이건 주로 어느 지역에 해당되느냐면 막다른 도로 있잖습니까, 골목길. 기간도로에서 3m 들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 골목길. 그러면 주택이 대개 3m 폭입니다. 개인 도로나 시 도로가. 그러면 법대로라면 도로부가 3m면 1.5배니까 4.5
m밖에 그 집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주변도로 상황, 블록별로 봐서 여기는 8m 도로로 봐서 한 10m까지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면 3m 도로와 관계 없이 10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전부 도면에 수치화하는 용역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이게 구도심의 재개발이나 그런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겠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도로에 대한 높이 제한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규정이 도로에 대한, 모든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 용역비가 총 1억 3000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도시를 제외한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구도심은 다 해당되겠네요, 그 지역별로?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의 결과로는 3m 도로에 대한 것이 지금 그 규정대로라면 기존 법에 의해서는 높이 못 지으니까 높여주겠다는 건가요, 합리적으로?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합리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볼 때 현행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을 때의 도시의 스카이라인보다 이 법으로 됐을 때 스카이라인이 높여진다고 전제하고 용역을 주는 건데, 대체적으로.
○건축과장 박종학 전체 도시의 높아지는 것보다도 8m 도로에 접한 대지는 큰 변화가 없는데 혜택을 받는 건 4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들이 혜택을 많이 보죠.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m 도로일 때 현행법의 높이 구조가 4.5m인데 여기서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주변 상황을 조사해봐서 그 주변에 8m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이라면 그 8m 도로를 인정해서 8m의 1.5배 이런 식으로 지역상황에 따라서
서영석 위원 그럼 14m요?
○위원장 이재영 그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얘기하면 안 되죠.
○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주변 블록 단위의 도로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지역은 어느 높이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조사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것을 구체적인 용역을 주기 위한 준비작업이 거의 없겠네요. 그냥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이해했고, 그 밑에 경관조명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은 부천시 전체를 놓고 조명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것도 건축과에서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공공건축물은 야간 경관조명을 거의 하고 있는데 민간건물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본계획서가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건 수립계획을 용역줘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를 해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민간건축물에 하기 위한 거라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영석 위원 예를 들면요?
○건축과장 박종학 경관조명이 지금 계획도 없이 임의적으로 권장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권장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상건물이 되고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이게 건축물에 국한하는 용역이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영석 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이 아니죠?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은 공공시설물 시 자체에서 하는 건 야간 경관조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그런데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권장만 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건축물이나 민간건물을 다 같이 용역줘서 어떤 방향으로 야간 경관조명을 할 것인가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시가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용역을 이를테면 건축물 대상되는 것에 대한 사전 파악이 돼 있나요? 대략적인.
○건축과장 박종학 기초자료는 없고 서울시 야간 경관조명 용역준 것 보니까 한 1억 정도
서영석 위원 그럼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안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공비도 우리가 지출하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죠. 민간건물은 민간인한테 유도를 하죠. 지금 조례도 제정할까 하고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민간업자에게 일정한 보조를 해줘야 민간인도 할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외국사례 이런 걸 수집해가지고 전기료라든가 보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건 사후 검토할 문제입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65쪽 건축업무추진 우편요금에 일반 우편요금이 170원이 아니라 190원 같은데, 맞죠? 190원으로 알고 있는데 신뢰성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을 써달라는 것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기는 또 1,170원이 맞는지, 이것도 의심이 가네요. 맞을 수도 있겠고. 이건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까 서류 작성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내일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안 열립니다.
조규양 위원 언제 열리죠?
○건축과장 박종학 잠정적으로 13일 예정하고 있는데
조규양 위원 일죽빌딩 실내경마장 영업허가 신청이 재접수되었다는데 전문 담당과장의 견해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접수된 상황을 판단해볼 때.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속기를 하게 되면 자료가 다 남고 현재 업무보고나 감사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질의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 이재영 그래서 답변서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해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건축과장 박종학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예산안 보고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5회 추경에 유원지 관련해서 급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03
년도 본 예산에서 빼고 하다 보니까 77쪽하고 78쪽에 오류가 났습니다. 그건 보고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상동 유원지부지 내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사인조형물 이건 말이죠, 상동 유원지 내에 있는 모든 공사 저기 한 것 있잖아요. 이건 산출근거를 좀 빼가지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보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계남고가교 야간 경관조명설치 이게 지난 4회 추경에 반영됐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건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관내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예쁘게 하겠다는 데에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무지개고가교에 나름대로 조명 설치를 한다고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공사를 2억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제 일처럼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억지로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효서 위원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이번에 심천에서 보고 오신 게 있다고 해서 그 사진을 근거로 해서 토지공사에 다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보강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답답해서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행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의회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어느 고가교에 조명 설치를 한다고 해서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더 나아가서 아까는 민간건축물까지 하겠다 이런 건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부천시 전체 도시조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갖고 해야지 그런 논리로 한다면, 도시를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나 전망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일이 추진돼야지 이것 조금하고 저기 조금 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서 되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지금 무지개고가차도하고 계남고가차도하고 한 노선에 있고 또 우리 부천시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가로인 계남큰길하고 신흥로도 주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겠지만, 먼저 4회 추경 때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셔가지고 포기했었는데 계속 출퇴근할 때 보면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제가 까르푸에도 저녁 때면 자주 가는데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청 인근에 있는 도로인데. 그래서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흉물스러운 그것을 야간조명 말고 다른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본 것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야간조명 외에 다른 방식은 검토를 안해봤고 밑에 노점상
서영석 위원 조명이라는 게 뭐예요. 밤에만 비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낮에는 좀 저기하지만 그런대로 밝으니까 괜찮은데 밤에는 아주 칙칙해져요.
서영석 위원 아니 밝으니까 더 칙칙해지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니에요. 밤에 더 칙칙해보여요. 이번 한 번만 믿고 맡겨주세요.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계남고가교 조명설치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대체로 어떻게 조명을 하고 이런 게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예산까지 3억 6000이 나온 것 보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전에는 광섬유로 하려고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한 무지개고가차도의 광섬유가 어두운 데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 밝은 데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LED로 쓰던 것하고, 난간에 LED조명으로 하고 하부공간에는 스크린 조명이라든가 무빙조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박노설 위원 그런 걸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니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4회 추경 때 그게 저기 돼가지고 저희가 이걸 공모작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모셔가지고
박노설 위원 공모를 하려고 해요? 아직 상세하게 안 나와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우리는 그걸 보고, 3억 6000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라 그런 건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토공에서 무지개고가차도 한 게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기준해서 저희는 좀더 나은 걸로 할까 해서 3억 6000을 잡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상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과장의 그런 발상대로라면 지난 4회 추경 때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줬으면 광섬유로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때는 LED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드렸을 때 분명히 LED로 말씀드렸어요.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광섬유로 하려다가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먼저 그렇게 하려다 안해가지고 지금 계속 LED라든가 무빙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 중에 있는 걸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안했으면 그것이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편의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아니죠. 먼저 4회 추경 때 보고드릴 때 자료에 LED조명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요. 여기 무지개 고가차도처럼 광섬유를 쓰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무지개고가차도는 어떤 식으로 개선이 가능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글쎄, 저도 박효서 위원님이 심천에서 보고오신 것 사진 갖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계남고가교의 야간경관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정말 의원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해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찾는 것이지 기왕 있는 것도 개판인데 거기다 또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의회가 4회 때 그렇게 심의해서 기각시킨 걸 다시 올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위원장 이재영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가 변화해야 된다고 볼 때는 야간에는 빛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홍콩 같은 데 가면 바다 앞에 호텔 전체를 빛으로 장식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있다고 보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지개고가교에 조명을 설치했죠? 당초 공사할 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지금 거기 뭐가 붙어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문화예술과에서 붙여놨는데 저희가 그걸 밑으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정책은 하나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애써 예산 들여서 좋게 해놓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다른 걸로 해서 그걸 다 가려놨어요. 양쪽을 다.
  본 위원이 그걸 봤을 때도 내가 부천시 의원인데 내가 봐도 이것이 안 맞는데 남들이 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잠시라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샘플로 해서, 공감이 갔을 때는 왜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일이 원만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예산이 77쪽과 78쪽으로 보면 공사비 해서 금액이 3억 6000 나와있고 그 다음 장 78쪽에 보면 조명설치 해가지고 259만 2000원이 나왔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시설부대비입니다.
이덕현 위원 시설부대비라고. 그 설명이 어떻게 돼요? 시설은 뭐고 부대비는 또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공사할 때 감독관 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변경할 때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피복비 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덕현 위원 일반 사업하는 사람도 견적을 윗사람한테 올릴 때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는 게 쉬워요. 3억 6000만원이라는 딱떨어지는 금액은, 관 건물에는 이런 딱 떨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아예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했으면 보기에도 일 처리가 쉬울 텐데 굳이 이렇게 나열한다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어렵잖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목별로 설 때 시설비 성격이 있고 시설부대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의 일정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자꾸 그렇게 대답을 잘하시면 나도 말 좀 잘할게요.
  이것 설치함으로써 전기료가 얼마 들어간다고 예상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건 아직 작품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 보세요. 그렇게 말 잘하니까 나도 말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3억 6000에 대한 예산을 우리 부천시 건물에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고가도로 고가도로를 자꾸 부르는 이유가 고가도로 옆에는 까르푸도 있고 LG백화점도 있어요. 협조를 관에서 유도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덜 들이고 LG백화점이나 까르푸를 통해서 건물을 전체적인 네온사인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 네온사인이 있어요. 지금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시내 갔을 때는 그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건 시에서 허가 안 내줄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그네들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생색 내가면서 양쪽 두 개 백화점을, 유통센터를 활용한다면 자동적으로 거기 맞춰서 고가도로는 뭐 안 대로 뭐 하는 격으로 쉽게 처리될 사항이고 우리 부천시 청사에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76쪽 소사역세권 개발방안 이 예산이 9600만원 세워졌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소사역에서 안산역까지 국철로 전철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까지 15억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2009년 완공예정으로 국철사업으로 계획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전철이 생기면서 소사역을 주변으로 해서 일단 그 자체의 파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오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런 전제하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운데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산에서 오는 철도 사항에 대해서는 노선 저기를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사역의 남측이나 북측으로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라든가 버스, 자가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건물들이 전부 낡은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블록 내에, 3개 블록이면 3개 블록 내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하수도 등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조규양 위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심도있게 의견도 나누고 주택공사 개발부 팀을 데려다 같이 얘기도 해보고 위원님 모시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것과 경량전철이든 국철이든
이준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여기 배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소요기간이 이 용역의 기간을 12개월로 잡고 있는 거죠? 1년 동안.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어떠한 계획도는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사역에서 안산역 간 국철, 전철의 세부적인 도면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나온 이후에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전제하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 도면이 나와있다면 저희가 그 도면을 용역할 때 참고로 쓰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구체적인 도면은 안 나왔어요.
  소사역에서 안산역까지 국철로 전철이 연결된다 어디서 어느 구간까지는 지하고 어디서 어느 구간까지는 지상으로 해서 연결된다. 그렇게 된다면 소사역 주변도 일단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이후에 이러한 용역을 줘가지고 이 지역을 조화롭게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지, 낙후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건 순서가 좀 안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가 약 2억원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9600 그 다음에 주공에서 1/2이네요. 약 1억원. 이것은 확인을 한 결과치입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주공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1억원을 내고라도. 이렇게 합의를 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여기 조규양 위원님 계시지만 조규양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주공하고 만나서 1차 타당성 검토를 대략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지역을 용역을 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발을 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은 아까 지적했듯이 전철이 생기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두번째 질의입니다. 상동 유원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부대비하고 사인조형물 또는 안내표지판, 화장실 설치 등등 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만 지금 또 여기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테마파크 그래서 이 건축물이 이 자료에 의하면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상임위 때 정책개발단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런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이 들어간 전제하에서 이런 금액들을 다 산출해낸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이 도로에 대한 건
이준영 위원 도로뿐만이 아니라 사인조형물 또는 유원지 안내표지판, 화장실 이런 것이 이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이 들어간 전제하에서 다 산정하신 거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게 있든 없든 이 구획된 도로의 포장은 마찬가지고 사인조형물 같은 것도 테마파크가 없고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시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단지 그 앞에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면 이런 테마파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올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 인원에 대비해서 화장실도 두 개를 해야되고 세 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동 유원지 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설치 7500만원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1개소가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테마파크가 들어온 전제하에서 한 거냐 아니면 제외된 상태에서 한 거냐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것 테마파크에 상관없이 야인시대 세트장 그 앞에 주차장을 이번에 설치했는데 그 앞에 설치할 화장실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테마파크와 관계없이 이렇게 했다 이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만약에 이런 테마파크를 하게끔 결론이 난다면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테마파크는 자기네 자체 안에 시설을 해야죠. 화장실 시설을.
이준영 위원 테마파크 안에다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유원지 내에는 테마파크가 이 자료 보세요. 1번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맨 위에 북쪽에
이준영 위원 들어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들어간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편의상.
○위원장 이재영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확인만 할게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안내표지판에 이건 안내글을 써야 될 것아니에요. 거기 나온 대로 1번 세계건축물박물관 테마파크 쓸 거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재영 그 다음에 여기 4번 동춘서커스 쓸 거고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질의입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 권한은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만 삭감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런데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테마파크는 들어온다는 입장이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계유명건축물은 할지 안할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도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아직은 안 났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전부 자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이건 진행발언하고 겸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소사역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추진계획에서 이준영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겠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충분한 답변을 못한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대신해서 의원으로서 보충 답변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영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심사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답변 요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규양 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을 개발소장이 못하는데, 지금 안산에서 소사역으로 연결하는 건 요원한 문제고요. 지금 15억 됐다는 건 노선 자체도 정하지 않은 거고, 이런 대답을 해줘야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소사역, 전철역이 개통된 지 7년이 됐는데 재개발하겠다고 상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아무런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일반 업체에서도 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서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해제해달라.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과연 해제할 수 없다는 게 다, 시정질문에서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설사 장래계획으로 된다 치더라도 지하철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떨어져서 저 북쪽으로 지나갈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깊이 좀 연구한다면 개발소장이 확실한 답변을 해서 이렇다고 대답을 해주면 좀 시원하겠는데 내가 대답을 보충할 수도 없고 참 이럴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따 식사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진전이 안 된다면 지금 바로 상업지구로 바꿔달라? 난개발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늦어가지고, 그런데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9년 계획으로 끌고가겠다는 게 언제 될지도 모를 이 사업을 거기다 연계시키니까, 시간을 줄이려고 알면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좀,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는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거지, 이 9600만원이 예산에 잡혀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논의하는 겁니다. 사업 타당성은 이미 다 검토된 사항이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한 말씀 더 드려 볼 테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소사역 천주교 옆에 재개발이 되는 상황이, 이쪽은 북쪽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철로 넘어가서 보시면 대보시장 가는 쪽에 길목이 없습니다. 또 세종병원 영안실 뒤쪽으로 올라가는 곳도 길이 없습니다. 거기 불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9600만원 가지고 예산을 광범위하게 세울 그 예산 안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달랑 도시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 그건 자료 도면에 나와있듯이 1·2·3구역이 부천시 재개발기본계획 1·2·3구역입니다. 재개발구역에 국한돼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2003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모범운전자가 개인택시 운전자들이신가요, 혹시?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개인택시 운전자들로 거의 구성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한테 무전기를 해준다는데 무전기는 무슨 무전기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저희가 행사할 때,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K-리그라든가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행사하는 애니메이션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동원될 때 교통통제, 차량이나 이런 걸 통제할 때 무전으로 주차단속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같이 지시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 장비를 가지고 쓰는데 사실 이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해병전우회를 총무과에서 방범순찰활동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쪽에서 먼저 무전기 10대를 구입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부천시 행사에 한 20여 회 이상 동원되면서도 자기 자비로 무전기를 구입하니까 그걸 좀 구입해달라 해서 저희가 구입해주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나와서 주차질서하고 교통정리할 때 필요하신 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때 경찰관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굳이 필요할까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구역이 넓다 보니까 그 옆에 같이 붙어있으면 상관없지만 보통 4㎞ 정도를, 진입하면서부터 끝까지 하다 보면 길 때는 4㎞, 짧아도 2㎞ 이상 질서계도를 하다 보니까 무전연락을 할 때 필요해서 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자방대인가 하는 데도 이런 걸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잘 안 써요. 그래서 구입하기 전에 파악을 정확히, 꼭 필요한 것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모범운전자 저기들이 자원봉사 하는 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보수나 이런 것 나가는 것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전혀 안 주고 행사 끝나고 5,000원 정도로 식사를 어느 식당을 지정해드려서 드시면 저희가 식비를 그 식당에 지출해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주차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주차사업단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100쪽에 보면 두번째 칸에 도당동 248-1번지 삼우공영주차장 건설에 22억 933만 7000원인데 이것 연립주택 매입비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매입비용은 기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 말고 주차장 만드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이덕현 위원 거기가 모두 몇 평인지 아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1,618㎡인데
이덕현 위원 평수로 하면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이덕현 위원 500평 정도 되죠. 그쪽 지역은 500평 정도만 가져도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봐요. 이것 3층이면 철골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철골자주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500평이라는 주차장 부지가 확보된 것만 해도 그 지역 일부에 주차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다가 점차적으로 또 비좁다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했다 그래가지고 3단 철골조로 해서 마을 한복판인데 차량이 드나들면서 덜커덩 소리나고 또 앞에는 시야가 다 가려지고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좀 불편한 것 같거든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 야간 박차를 일일이 조사했거든요, 나가서.
  그래서 주차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했고 그 주변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이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나를 조사해가지고 과연 이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주차시설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우공영주차장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양득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과 주변에 공원시설을 함께 해서 공원시설도 해주고 또 주차시설도 해주는 양면성을 갖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 해당지역 바로 인근이 주거지역이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재영 3층으로 철골주차장이잖아요. 주민들 동의는 받았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재영 동의서 받아놓은 것 있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받은 건 없는데 주민여론수렴을 했죠.
○위원장 이재영 그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리고 아파트 보상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거야 지난번에 20억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했을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쪽에 보면 부일주차장 설치한다 그랬거든요. 1식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될 거며 또 주차면적이 몇 면이고 확실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씨마 쇼핑센터 일원에 지금 계획하는 상동 454-3번지부터 461번지에 124면인데 거기 지금 10명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인으로 해서 인력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되는데, 그리고 주차수익의 누수를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거기 설치되는 건 무인주차발권기 6개가 설치되고 주차정보 안내가 네 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자기가 가서 차대고 주차권 받고 어디 가서 일 보다가 다시 주차권을 넣어서 거기서 금액이 나오면 그걸 넣어서, 그러면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풀리게 해서 가는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박병화 위원 외국에 보면 동그랗게 시계처럼 돼 있으면서 코인 집어넣어가지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일 대 일이 아니고 이건 일 대 한 20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업계획서 있죠? 그것 자세하게 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로 주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부천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서, 운동장을 지하로 한다는 건가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이건 새로 짓기 때문에 운동장 지하에 시설이 가능해서 전체 70면을 아마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여기는 91면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91면 치고 평당 18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면당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지하로 할 경우에?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자체 교육청에서 사업비도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글쎄, 어찌됐든.
  그러면 이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교육청에서 그 설계도를 냈나요, 아니면 우리 쪽의 요구가 있었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보조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각종,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보관리사업이라든가 학교급식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도에 한 60억 정도 학교에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런 학교운동장을 지하화할 수 있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렇죠.
서영석 위원 다른 주차장을 만들 때도 이왕 주차장 조사를 할 때 거기 가능한 지역들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파악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오전에 잠깐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98쪽 시설비 관련해서 애초에 산림청에서 매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아침에 김상택 위원님께서도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돈을 들여서 사려면 일반지역을 사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일반지역에 지금 땅을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을 판다고 내놓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사려면 우리 감정가에 판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주차사업은 협의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땅 구입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우선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땅에 입체식으로라도 해서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102쪽에 주차장시설 유지보수비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임시주차장은 1식 해서 5억원, 노상· 노외주차장은 3000만원씩 3개 구청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미구청이 노외·노상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저걸 근거가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학교 임시주차장 5억은 저희가 이번에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주신다면 우리가 혜택은 어떻게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을 쭉 지침을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에 한 1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개방만 한다면 1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주차시설에 대한 것 표지판이라든가 주차면 확보, 포장한다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차장을 처음에는 운동장을 개방하는 걸로 했었는데 운동장 개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녁하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눈이나 비 올 때 손상 부분도 있고 아이들 놀이터를 빼앗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 주변의 빈 공간, 운동장 빈 공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물과 건물 사이, 담장과 건물 사이 이런 부설주차장을 우선 개방해달라. 대신 그냥 무조건 아무나 가게 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다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걸로 해서 지침이 나갔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서 지침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을 세워놨고, 구청별로 3개 구청 일괄적으로 세운 건
김혜성 위원 그것 왜 일괄적을 했느냐고, 그게 문제되는 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건 일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보수유지비가 많으면 많이 들어가고 적으면 적게 들어가는 것 맞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같은 사업단에서 지출이 되겠지만 아예 그것도 1식으로 같이 해가지고 9000으로 하든가 아니면 3개 구청으로 하려면 구청별로 나눠주든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때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앞으로는 주차면수에 의해서 산출식을 정확히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위치에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면하고 이런 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97쪽에 부천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에 2억을 보조해주잖아요. 이게 학교 내에 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학교 내에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주차장이 돼 버리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에 103쪽 민영주차장 시설비 보조로 한 10억 예산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하는데, 민간이 주차장을 건설할 때 보조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사설주차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영주차장이라는 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 공영주차장이라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걸 5억까지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융자입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보조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보조해주는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주차장법 21조에 보면 그런 보조할 수 있는 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걸, 12월 16일에 아마 조례 심의할 겁니다. 의회에서.
박노설 위원 일단 이렇게 보조해주면 그만인가요, 그럼?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죠.
박노설 위원 주차장부지로?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한 1년 있다가 다른 걸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박노설 위원 몇 년 기간 그런 건 다 조례로 정해야 되겠네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12월 16일에 뭘 한다고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 올라왔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당초에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먼저 돼 있었고
윤건웅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정조정위원회 질의를 안했으니까.
  예산이 언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한 마디 질의하면 다 알 줄 알았는데.
  편성을 언제 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편성은 10월에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의회에 상정을 언제 했죠? 그러니까 2002년 10월에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언제 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11월에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좋아요, 2002년 11월에 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조례 개정은 언제 상정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11월에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2002년 11월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되기 전에 편성이 이미 됐죠?
  이해를 못하세요? 예산 편성이 2002년 10월에 됐죠. 2002년 11월에 상정했죠. 2002년 11월에 조례 상정을 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조례 이전에 편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예산의 원칙에 맞아요, 틀려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저희 나름대로 좀
윤건웅 위원 답변 길게 하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맞아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아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이 선다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잘못됐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소사본3동, 물론 나중에 도면을 제출하겠지만 157번지 충효공원 내에 주차장 만드는 것 말이에요.
  지금 여러 형태로 공영주차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에도 보면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그런 좋은 예인데 이번에 올라온 여러 형태의 공영주차장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예산 대비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이 안 된 사업이 있거나 하는 게 있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현재 아홉 건 중에 다 투·융자 심사나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쳤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만 충효공원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공원으로 부지가 이미 결정돼서 시유지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큰 문제가 없어요?
  작년에 그 공원 부지로 한다 그럴 때 얼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느냐면 56억,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재영 공원을 만드는 데 56억을 줬단 말입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공원 만드는 데요,
○위원장 이재영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130억, 주차장 조성비 130억에 포함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공원 만드는 건 작년에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이 금년에 서가지고 지금 착공단계에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께서 공원이 일단 조성되면 주차장을 못 만드니까 빨리 중지하고 주차장을 병행해서 검토해라 그러는 바람에, 저희 주차사업단이 10월 10일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이재영 잠깐만요. 답변 중지하시고, 그럼 공원 내에 만드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 이재영 정확히 답변하시라고요.
  별도의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입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별도 사업이죠.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당연히 주차사업단에서 추진했어야지.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건 부설주차장이거든요.
○위원장 이재영 그 내에 있는,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
○위원장 이재영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래요, 지금.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건 어쨌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이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과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주차사업단장우의제
  건축과장박종학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시설사업소장민천식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경선
  주차사업팀장윤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