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8월 28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김영숙·나득수 의원 서면동의)   
3.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나득수 의원 서면동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강병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처서가 지나 찌는 듯한 무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만 사상 최대의 피해를 냈던 태풍 루사보다 더 막강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그 세력을 유지하며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로 봐서는 조금 약해졌다고는 하는데 서울에 가장 근접해서 지나가는 시간이 12시쯤이라고 하니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흘린 땀방울은 9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값진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위원장 강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8월 23일 부천시장의 집회소집 요구로 집회하는 회기로서 회의일정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서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9월 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을 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이 있겠으며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9월 4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순서이며 질문순서는 접수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예결특위 활동은 9월 13일과 1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이 있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부천시장이 제출하는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8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하는 의안은 내일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 전체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내일 의원사무실에 배부해드릴 예정입니다.
  임시회 주요안건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우리가 전체 회의일수를 금년에 100일로 잡았잖아요. 이번에 공전이 많이 되었는데 회의일수 조정을 안 해도 되나요?  
○의사팀장 유재균 회의일수 조정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 중에서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정례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 때 전체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수 조정이 돼 줘야, 우리가 연간 100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줘야 정례회의를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현재 조례상으로 회기일정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 회의 때 다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례회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례회 되기 전에 오늘 회의에서 조례안이 개정되면 다음 회기 때 제가 별도로 회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김영숙·나득수 의원 서면동의)
(10시47분)

○위원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서면 동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고 가장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 건으로「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하여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기관을 선정하면 11월 22일 목요일부터 11월 30일 금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수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회운영위원 대표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제1항「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다음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건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에 있어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년 실시 경험에 비추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관례라는 게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여쭤보는데요.
○전문위원 김수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바로 2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결과를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개선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질의한다 이런 얘기죠?
○전문위원 김수관 네. 먼저 하는 게
당현증 위원 그럼 그동안 안 해온 건 왜 그래요?  
○전문위원 김수관 그동안, 예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당현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 같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 및 안건과 예산 심사 등등을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의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수관 같은 정례회 하는데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
서강진 위원 그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6월 정례회 때 그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예산만 12월 정례회 때 나눠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해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12월 정례회 때 예산, 감사, 조례 다루다 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바빠서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때 연말 송년회 이런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당겨서 해봤거든요. 우리도 실시를 해봤어요.
  그런데 시 집행부가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냐면 결산검사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장점으로 보면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해요. 전체를 놓고 다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다 사용 집행됐는지도 모른 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행된 결과, 12월 집행된 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시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깁니다.
  감사가 먼저냐 시정질문이 나중이냐 이런 걸 갖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죠.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례적으로 해 온 이유는. 참고로 그런 것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연말에 감사와 예산심사를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해결방법이 없는가 그런 걸 검토해 보시고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검토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검토하실 때 다른 지자체의 예를 갖다가,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나득수 의원 서면동의)
(10시56분)

○위원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서면동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1차 정례회의가 교섭단체 및 의원들 상호 간 이견에 대한 협의와 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원활하게 개회되지 못해서 제2차 정례회 일정이 10일이 줄어들어 정례회 회의 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적 안건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연장 가능한 일수인 2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정례회 또는 임시회 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목적 규정은 회기연장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였고 조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단순화하여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시 각 교섭단체 간 의견이 협의되지 않아 정례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지방자치법」상 반드시 처리할 안건인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다음연도 예산안 의결 등의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회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정례회 회기를 45일 이상 조정할 수 없으므로 정례회에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간 회의 총일수 100일을 초과하는 연장 가능한 일수인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제2조에 “총일수는”을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로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둘째,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제3조에 정례회 연장이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조문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셋째,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조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단순화하여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부천시의회는 왜 단서조항을 달았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45일 이내로 단서조항을 달았잖아요.
○전문위원 김수관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가「지방자치법」에도 보면 45일로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전문위원 김수관 날짜,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완희 위원 의사팀장님, 잠깐 자리해서
○위원장 강병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현행 조례 3조에 보면 “45일 이내로 한다. 그리고 다만 필요한 때에 45일 이내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걸 전에, 제가 오기 전인데 개정을 할 때 45일 이내 범위라는 것을 넣고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례회 45일을 최대한 하되 계획상으로는 정례회를 40일로 잡아놨다가 45일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45일이라는 것은 40일 이내로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플러스 45일 해서 90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문구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조항을 3조에서, 오른쪽 개정안으로 해서 명확하게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의사팀장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의일수가 90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의사팀장 유재균 예전에 그랬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100일로 늘려서 약간의 융통성이 생겼고 감사도 7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의사팀장 유재균 9일로 바뀌었죠.
서강진 위원 그리고 정례회도 45일 이내로 하라는 것이「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사팀장 유재균 예전에 그랬었죠.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게 완화돼서 할 수 있다. 우리가 조정해서 120일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죠?  
○의사팀장 유재균 120일도 저희들이 만든 거고 제한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은 일수제한 없습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네.
서강진 위원 상시 회의도 관계없는 거예요?  
○의사팀장 유재균 네. 그래서 제한을 안 두게 되면 365일 회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에서 120일로
서강진 위원 국회 같은 경우가 상시국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지방자치법」도 그게 해제돼서 똑같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의사팀장 유재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감사가 12월 20일부터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회의일수를 늘리게 되면 여기서 의사일정 자체가 다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당초 연간 계획했던 것보다.
○의사팀장 유재균 아니요. 늘리는 것은 7월에 1차 정례회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 부분이 늘어난 거고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은 언제 늘려야, 10월에 늘리나요?  
○의사팀장 유재균 그 부분은 지나간 거기 때문에 늘리거나 할 것 없이 이미 다 늘어나 버렸고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합쳐서 45일인데 1차 정례회 때 우리가 회기를 많이 소진해서 2차 정례회 회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걸 늘려서 2차 정례회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계없이 앞으로 의사일정 그대로 간다?  
○의사팀장 유재균 네.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그걸 미리 알아야 의원님들도 일정을 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3분)

○위원장 강병일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은 2012년 의원연수 개최계획안, 본회의장 인테리어 개선안, 서산시 해미읍성축제 참관계획안, 의정소식지 재발간 추진계획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의정팀장 위성환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의원연수 개최계획안입니다.
  전체 의원 간 화합행사를 통해 의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의원연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연수일정은 9월 중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인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제주도입니다.
  연수내용은 다음 페이지 연수 프로그램 세부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에 개회식 및 재정·문화관련 전문 강의, 전체 의원 만찬을 겸한 화합시간을 갖고 2일차에는 신생에너지 홍보관, 향토문화 답사, 지역특성화사업 현장 비교견학,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별로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3일차에는 지역특성화사업현장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연수일정과 장소, 내용에 대하여 연수계획안을 참고하여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정팀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위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저희들이 대부분 연구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이번에도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장완희 위원 위탁하면 특별히
○의정팀장 위성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그 비용은 같이 듭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하고 현지답사하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들이 예약하고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수습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의회만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장완희 위원 자체적으로 부천시의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제주도까지 가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한 번도 없어요?
○의정팀장 위성환 네.
장완희 위원 부천시의회가 오래됐잖아요. 이 정도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의정팀장 위성환 그 부분도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장완희 위원 검토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위성환 검토는 해봤는데 포항시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번 했다가 지금은 연구기관 거기
장완희 위원 사무국 입장에서야 위탁하는 것이 가장 편하죠. 그런데 보통 정해진 프로그램, 정해진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어느 의회나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부천시의회가 성숙했다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구성해 보고 의회 연수일정도 만들어 보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여기서 하는 내용은 교육이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다 들어갑니다.
  안을 드렸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을 하겠다면 스케줄은 저희들이 다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호텔 예약이라든가 그 일정에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만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한 겁니다. 강사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다 초빙할 수 있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다른 시의회 실질적으로 한 사례 같은 것 없어요?  
○의정팀장 위성환 사례는 있는 것으로
장완희 위원 실패한 사례, 포항시 사례만의 경우 우리가 못하죠. 감히. 성공한 사례 없죠?  
○의정팀장 위성환 네.
장완희 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검토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김광연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김광연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의정소식지 재발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하고 소통하는 의회 차원에서 대시민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의회홍보 전문책자로 의정소식지를 분기별로 재발간할 예정입니다.
  규격은 B5 36면 형태로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 예산 심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홍보소식지로 구독신청 시민, 공공기관 비치 등 3,000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분기별로 제작비용 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부천의정포커스 잔여예산을 부기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의정소식지 폐간에 따른 매월 제작한 의회홍보 방송용인 헬로비전  부천의정포커스는 송출료 지급이「공직선거법」제68조에 저촉될 우려가 심각하기에 이를 중지하고 잔여예산 2400만 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를 의정소식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제작주기를 분기별 2회라고 했는데 10월, 12월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팀장 김광연 저희가 검토해서 8월 말 정도에 최종 확신을 가져서 결심과정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한 번 분기되고 12월에서 1월 초 신간 및 송년 책자 발간예정으로 해서 10월 말이나 12월 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금년에 이게 늦게 추진됐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다면 이 주기가 같아집니까?
○홍보팀장 김광연 그렇습니다. 3월, 6월 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의원님들 활동을 책자에 담을 예정입니다.
경명순 위원 분기별로 골고루 나눠서 했으면 좋을 텐데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홍보팀장 김광연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그럼 10월에 하기에는 상당히 바쁘잖아요.
  준비하기도 그렇고 분기별로도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10월까지 준비하고 상당히 바빠요. 그리고 12월에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달 만에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12월 중에 한 번 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홍보팀장 김광연 저희가 7월, 8월, 9월 이 정도 준비한 자료 갖고 10월 초 정도에 한 번 나오고 송년책자 겸 신년책자로 해서 12월 말에서 1월 초
서강진 위원 그럼 12월에 나오는 게 맞고 12월에 하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나오면 9월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김광연 네, 9월 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9월에 나와야 되는데 9월에 준비하기가 아직 의결도 안 된 상태고 하기에는 바쁘죠.
○홍보팀장 김광연 오늘 결정해 주시면
서강진 위원 그걸 꼭 10월에 하는 것보다, 꼭 두 번 해야 할 이유 없잖아요. 한 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김광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 12월에 한 번 하고 내년부터는 3, 6, 9, 12월로 나눠서 계속 한다면 의정소식지 없던 것 새로 만들면서 하나 끼워 맞추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거법 때문에 의정포커스 계속 나가던 것 못 한다는데 그동안은 선거법 위반돼서 다 잡혀 들어가야 되겠네.
○홍보팀장 김광연 다른 시·군 참조해서 원주나 수원 이런 데가 약간 있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중지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됐기 때문에 헬로비전TV 방송용은 중지한 사유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하고 1년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요?  
○홍보팀장 김광연 아닙니다. 연간계약은 없고 언론진흥재단에 그때마다 요청해서 그렇게 발주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와 관계없이
○홍보팀장 김광연 네, 연간계약은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새롭게 의장단이 구성됐다고 해서 새로운 걸 갑자기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소식지를 발간해야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준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단순히 하나 만들었다라는 과시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야지.
  10월까지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있던 자료로 만드는 거지만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외부에도 좋게는 안 비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의장 바꿨으니까 새롭게 홍보용으로 하나 만드는 구나 이렇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하지 말고 착실히 준비해서 12월에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 입장에서도 더 바람직하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김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팀장님, 그럼 그동안에는 방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안 됐는데 현재 다 준비를 해놔서 내보낼 계획이었습니까?
○홍보팀장 김광연 저희가 복사골소식지에 매달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자료로 계속 비치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집약해서 홍보책자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그렇다면 10월에 나가는 것과 12월에 나가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홍보팀장 김광연 이번에 181회 의정활동도 하시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그간에 활동했던 것을, 180회, 181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집약해서 넣을 수 있고 또 하반기 정례회의 자료도 또한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같이 넣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지면 할애되는 것은 몇 장일 텐데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10월에 나갈 것과 12월에 나갈 것의 지면 할애가 어떤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팀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셔야죠.
○홍보팀장 김광연 36면인데 주요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한 사항이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위원회 활동 이런 걸로 기본 전체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 나오고 12월 말 정도에 나오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실무진에서는.
○위원장 강병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에 나갈 안과 10월 이후 연말에 나갈 안이 분명히 내용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 36면을 가지고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나올 것을 12월에 한 번 했을 때는 지면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이 없겠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팀장 김광연 지면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그럼 12월에 하세요.
○홍보팀장 김광연 그래도 제 생각에는 180회, 181회 의원님들 활동을 홍보책자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장완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말씀하시죠.
장완희 위원 의정소식지 만들 때 보면 의정소식지의 주인인 의원들은 항시 소외되고 의원들 의견이 담아지지 않았어요.
  홍보팀에서 그냥 편수에 맞춰서 제작해서 나중에 의원들한테 배부되면 보고 이런 게 나왔구나 이런 거였거든요. 의정소식지의 가장 큰 축이 뭐냐면 의원들의 홍보예요.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의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우리가 만든다면 충분한 준비작업,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또 그 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진 다음에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둘지 말고. 그래서 12월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김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원래 의정포커스인가 그게 예산 2400만 원 잡았었죠?  
○홍보팀장 김광연 당초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당현증 위원 3600만 원에서 잔액이 2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아홉 번 방영하고 한 번에 400만 원씩 네 번 그래서 3600만 원.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 8월이 갔으니까 3분의 2가 간 건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그래요?  
○홍보팀장 김광연 두 번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열 번 정도 회기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한 번이 빠져서 여덟 번 됐고 4월에 불성실한 방송용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래도 기간에 비해서 많이 남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서강진 위원님 다 얘기하셨는데 10월 25일에 대대저인 시 행사를 생일을 늦춰가면서까지 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홍보팀장 김광연 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10월에 편중돼서 희석되는 것도 있고,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12월에 집중하되 상임위별로 편집위원회를 하나 구성하세요. 그래서 상임위마다 2명이면 2명 그렇게 해서 편집위원회를 만들면 상임위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의원 동정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 의정소식지다운 소식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내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홍보팀장 김광연 잘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당현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2대 때 들어와서 처음 의정소식지라고 해서 의정뉴스 그걸 제안해서 시작했어요. 의정뉴스를 만들어 가다가 의정잡지 형식으로 바뀌어갔는데 그 당시도 편집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심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의장소식지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잡지를 만들어 놓고 각자 몇 십 부씩 배부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다 안 가져갑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주고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걸 없앴던 거라고요.
  의정소식지가 되려면 의장의 인사도 들어가는 것이 좋고 의장의 의정활동도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 할애가 적어져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다 들어가야 그걸 보고 배부도 하고 나눠주고 할 것 아니에요.
  거기 보면 나와 관련된 게 한 줄, 시정질문 내용 한 줄 딱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은 큰 특집으로 넣어주고 했는데 그때 자기와 관련된 의원은 갖다가 배부를 해요. 다른 것 얻어다가도 배부해. 그 외에 나와 관련되지 않은 의원님들은 다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을 한다, 한 번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식지를 발간하겠다는 것이 오늘 의결이 되면 충분히 편집위원회도 만들어서 의견 나누고 좋은 소식지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12월에 충분히 고민하면서 멋있게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매년 분기별로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팀에서 더 잘하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더 좋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회별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든지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월, 12월 하지 말고 의결을 거쳐서 12월에 한 번 만들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발행해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팀장 김광연 네, 잘 알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이 충분히 우리 위원들 얘기 들었잖아요. 제도적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시스템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위원님들 좋은 의견 다 공감하고 지금 배부대상을 보니까 단체장 및 구독신청 시민인데 의정소식지 신청하시는 시민 분들이 있나요?  
○홍보팀장 김광연 현재 저희가 820명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재발간 되면 거기에 서한문도 같이 동봉해서 이렇게 재발간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구독해 주시고 또 주위에 추천해 달라고 안내문도 보낼 예정이고 따로 위원님들께 주위의 추천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1,600명 정도는 우편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발부예정이고 1,400부는 공공기관 비치나 전 의원님들, 단체장들한테 송부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특별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보팀장 김광연 현재 홈페이지에 띄우고, 오늘 결정이 되면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신청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단체장은 각 동별로 8개 단체장들한테 다 보내는 건가요?  
○홍보팀장 김광연 아닙니다. 동에는 현재 기관단체장은 우리 부천지역 유관단체장님들이고 대부분 동에 있는 자치단체장님들은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필요시 다 신청받아서 보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이번 건 정리해 보면 당현증 위원님이나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보다는, 사실 상임위에서 그걸 검토받는 것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보면 편집위원으로 들어간다거나 검열, 검토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검토가 제일, 용어선택은 검토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위원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세요?  
서강진 위원 그 얘긴 뭐냐면 편집위원들이 들어가서 편집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같이 안을 만들어내자는, 거기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안을 만들어 오면 결국 여기서 검토만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미리, 홍보팀이 잘하죠. 우리보다 더 잘하지만 그분들 하기 전에 우리도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안을 만들 때 같이 해주면 좋겠다. 편집위원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각 위원회별로 1명이든 운영위원 중에서 3명이 되든 그렇게 해서 같이 사전에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그것이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얘기죠.
장완희 위원 제 생각에는 특별한 것보다는 상임위에 간사님들 계시잖아요. 세 분 간사님들이 임시편집위원이 돼서 검토만 하면 더 좋죠.
서강진 위원 거기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장 강병일 명확하게 합시다.
  지금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들어가서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뼈대가 정리되면 그 다음에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죠?  
○홍보팀장 김광연 네.
○위원장 강병일 처음부터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외에는 안 되잖아요.
○홍보팀장 김광연 그렇죠. 그런데 편집위원은 처음부터, 전체 콘텐츠를 잡을 때부터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한결 낫습니다. 이왕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위원장 강병일 그럼 말씀하신 것을 운영위가 할 것인가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할 것인가를, 이왕 말씀 나온 거니까.
경명순 위원 위원회별로 편집위원을 2명 정도 추천해서 하자 했던 의견은 제 생각에는 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복지다 그러면 이번 호에 나갈 때는 행정복지위에서 특별히 이것을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고 또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집중적인 안을 참고로 해서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서강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그 편집위원도 많이 들어가면 그렇고 여기서 각 위원회 1명 정도 하면 3명, 운영위원은 이미 각 위원회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운영위원 중에서 편집위원 3명을 선정해서 각 위원회별로 그분들이 가서 의견을 듣고 하면 돼요.
  위원회별로 대표성이 오면 너무 편중되고 서로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편집위원으로 같이 참여시켜서 안을 만들어 갖고 와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병일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인테리어 개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8월 말까지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광판과 어울리도록 의회상징 표식 즉, 의회마크 교체로 정면 벽을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단상은 방청객들을 맞이하는 부천시의회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념촬영도 하고 본회의장 회의장면이나 모든 상황들이 사진이나 동영상 중계 등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이 타 시의회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회의장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만 1997년 청사 건립 시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장에 대한 환경개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처음 그대로 본회의장 정면 벽이 흡음장치인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검게 변하는 등 미관상 좋지 않은 것도 있고 5대 의회 때 본회의장 단상의 의회마크가 재질이 평면 철판금도금으로 되어 있어서 빛이 반사되는 등의 문제로 회의 시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5대 때 개선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관계상 못하였습니다.
  현재 의원 수 20인 이상 경기도 주변에 있는 수원·성남·용인·안양·고양시의회 등 대부분의 의회가 본회의장 디자인 개선을 몇 번씩 하였고 부천시의회만 유일하게 한 번도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시 본회의장 단상에 비해서 의회마크가 너무 크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회의장에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의회마크와 전광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정면 벽 인테리어와 의회마크를 새로이 제작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 개선안은 두 가지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제1안은 의회마크 교체와 정면 벽 인테리어 개선이며 2안은 정면 벽 인테리어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으로 의회 상징표식 교체 및 정면 벽 디자인 개선안은 현재 마크가 가로, 세로 180㎝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평면상태로 되어 있는 의회마크를 다른 의회와 마찬가지로 입체형으로 교체하고 정면 벽을 디자인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의회마크를 줄여서 가로, 세로 130㎝ 정도의 입체 주물형으로 제작 설치하는 예산이 550만 원 그리고 정면 벽 마크를 뒷받침해 주는 디자인 개선이 340만 원 그렇게 해서 제1안은 89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2안은 디자인 개선만 하는 것으로 34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전에 홍보팀에서 보고드린 방송광고료 집행잔액 2400만 원을 활용해서 가용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기존 의회마크를 활용해서 인테리어 개선만 추진할 경우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청객 내방 시 참신한 이미지 등이 없고 언론에 게재되는 사진 등을 감안해서 새로이 설치되는 전광판과 조화를 이루도록,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마크를 새로 제작하는 제1안을 희망하셨습니다.
  다음 쪽에 나와 있는 타 의회 본회의장 인테리어 개선 예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략 잡았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큰 사진들 위에 있는 사진이 현재 사진이고 아래 것이 디자인 개선 후로 마크 좌우에 전광판이 설치되고 가운데 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마크를 세운 그 뒤에 인테리어를 하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색깔이라든가 다른 디자인은 세부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국회 및 타 의회 본회의장 정면 및 의회 상징표식을 비교해 놨습니다. 국회를 비롯해서 도의회, 서울시의회, 고양시의회 등이 있습니다.
  이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사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입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 의자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런 것들도 의원이 중심이 되지 않은 본회의장이다라고 이것을 보고 느꼈어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잡고는 있는데 97년도에 처음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쓰고 있고 중간에 몇 번씩, 의원 수가 오십 분이었다가 마흔다섯 분, 서른다섯 분, 서른 분, 스물아홉 분으로 되면서, 본회의장 의자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앙카 박았던 것을 뜯어서 다시 옮기고 몇 번 하다 보니까 흔들거리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면 바퀴를 달아서, 요즘 바퀴를 보니까 고정식으로도 되더라고요.
  자기가 누르면 갈 수도 있고 고정시켜 놓으면 고정이 되는 바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보려고 내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아니고 저는 개선도 다 좋아요. 전광판 앞에 만들어 주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표결이 몇 명 됐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좋은 제안이라고 보는데 전면의 마크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50만 원으로. 아까 팀장님 얘기로는 의장님은 저 위에 동그란 1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데 사실 이 마크가 우리 지방의회하고 국회가 계속 상충돼서 자꾸 바뀐 거잖아요. 동그란 마크가 들어간 것도 당초에는 지방의회나 국회마크가 같아서 국회에서 이게 똑같다 해서 다시 동그라미 그려서 안에 집어넣고 자꾸 바꾸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크 본래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의사팀장 유재균 그 디자인은 동그랗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벽면이 뒤에, 19쪽 사진을 보면 고양시의회 같은 경우, 뒤가 약간 붉은색 계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디자인은 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하는 이유는 벽면이 하얗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예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의장이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바꾼다고, 치장한다고 하면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를 좋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의회마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550만 원씩 들여서 바꿔야 될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마크는 내년에 의회 전체 수정할 때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욕도 안 먹을 것 같다. 의장 바뀌자마자 의회마크부터 바꿨네 하는 소리 대뜸 나올 것 같아서.
  앞에 전광판에 표시되는 것은 필요한 기능이잖아요. 이건 우선적으로 디자인만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의사팀장 유재균 18쪽 사진 보시면 전광판이 없을 때, 전체적인 화면에 마크 하나 있을 때는 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전광판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마크하고 전광판이 조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에 5대 의회 한윤석 의장님 계실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비싸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 전광판을 달다 보니까 이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벽면을 유심히 보면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먼지도 묻고 해서.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서울시의회나 국회나 경기도의회처럼 벽면 전체를 다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크하고 마크 뒷부분 그 부분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에 앞에 마크가 어둡다고 해서 거기에 조명만 했잖아요. 조명만 한번 해서 바꿔놓은 건데 의회마크 하나 바꾸는 데 550만 원 들여서 했다면 한소리 들을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의자 할 때 들어가면 그때는 슬쩍 넘어가니까 말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의사팀장 유재균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벽지를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광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 마크하고 전광판하고. 그런 차에 홍보팀에서 아까 광고비예산 2400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세요.
○의사팀장 유재균 의자 옮기는 건 다음에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 다시 할 거고 그건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그런데 계속 이것 때문에 타 시의회 사진뿐만 아니고 다 검토를 해봤는데 부천시의회만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17쪽 그림 보면 오른쪽에는 뭐를, 의원들 이름이에요?  
○의사팀장 유재균 이건 현재 건, 동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당현증 위원 아니요. 17쪽 가운데에 의회마크 있고 왼쪽은 투표결과인데 오른쪽은 뭘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팀장 유재균 전광판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건 다른 그림을 따서 저희들이 붙인 건데 현재 전자회의시스템은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면이라든가 의원님들 시정질문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 자료 같은 것을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만 되는 거고 전자회의시스템에서 전자투표라든가 아니면 안건을 파일로 해서 제공해 드린다는 건 안 되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오른쪽에 넣으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가운데 의회마크가 들어가고 왼쪽에는 투·개표 결과고 오른쪽에
○의사팀장 유재균 그림을 갖다 따서 붙이는데
당현증 위원 넣어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사팀장 유재균 넣어본 것이고 하게 되면 회의장면이 한쪽에 나오고 한쪽은 의원님들이 제공하시는 자료 같은 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18쪽을 보면 현재하고 인테리어 개선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면 벽면을 바꾸고 전광판을 양쪽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팀장 유재균 지금 전광판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작년 예산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8월 말에, 내일모레 준공이 됩니다.
당현증 위원 그림이, 이거 잘하셔야 되는데 한 번 하면 그래도 길게는 20, 30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회의하다가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가운데 의원이 나가서 시정질문 하고 그러는데 화면이 자꾸 바뀐다든가 그래서 인테리어를, 비용도 사실 의정포커스 남은 돈 갖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팀장 유재균 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의장 바뀌자마자 이렇게 집부터 고친다고 하면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옆에 의원 참석 이런 게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현재 우측에 있잖아요.
○의사팀장 유재균 네. 출석현황.
당현증 위원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글쎄, 오래된 게 나쁘다 이건 바꾸기 위한 구실이고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를 하되 심도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의사팀장 유재균 지금 전광판 붙여놓고는 공사가 8월 말에 끝납니다. 전광판공사는.
당현증 위원 벌써 붙였어요?  
○의사팀장 유재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여기 통과도 안 됐는데요.
○의사팀장 유재균 올해 예산에서 다 해서 마친 겁니다.
  지금은 마크하고 뒤에 인테리어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결론적으로는 인테리어나 이런 게 격에 맞게 신경써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위원장 강병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것만 밋밋하게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1안, 2안 우리가 아껴볼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들어왔던 거지 전광판 프로그램 이것은 나중에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운영전문위원 김수관입니다.
  회의서류 21쪽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해미읍성축제 참관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관일정은 10월 6일 토요일 하루가 되겠으며 개막행사는 10월 6일 토요일, 당일 11시 해미읍성에서 개최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장소는 해미읍성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15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개막식 축하공연 참관 및 의정정보 교류 오찬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시간계획을 보면 아침 7시 30분에 의회에 나오셔서 8시까지 식사를 하시고 8시에 출발해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10시에 도착해서 식전 행사를 관람하시고 11시부터 개막식 및 식후 행사 참관이 있겠습니다.
  이후 오찬장으로 이동해서 2시 30분까지 오찬간담회를 실시하고 2시 30분에 출발해서 우리 의회에는 오후 5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0만 원이 되겠으며 오찬비용은 서산시의회에서 부담하게 되고 기타 비용은 우리 의회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협의해 주실 사항은 참석대상과 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김관수 의장님 및 7명이 참가했으며 직원은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일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 의원연수 개최계획안 협의의 건은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인테리어 개선안 협의의 건은 제1안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소식지 재발간 추진계획안 협의의 건은 수정안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소식지는 운영위에서 처음부터 제작에 참여하고 올해는 12월에 1회 제작하는 수정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해미읍성축제 참관계획안 협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영숙  나득수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불출석위원
  김은화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사무국장김정숙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