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8월 1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3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장(이강진)사임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3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제의)
2. 부천시의회의장(이강진)사임의건(부의장제의)
3.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근옥의원외8인발의)
4.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의장제의)
5.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
6. 의장보궐선거(부의장제의)
7.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개의)

○의장대리 박노운  박노운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0일 오강열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2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강진 의장으로부터 의장사직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부천시의회 의장사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보고사항입니다.
  7월 23일 강근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 하였으며 7월 26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변경결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정리하여 제작한 소책자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의석에 같이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대리 박노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기는 7월 23일자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8월 1일 하루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연회 의원, 모인진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불참시는 박상규 의원, 박재덕 의원 두 분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부천시의회의장(이강진)사임의건(부의장제의)
(10시 27분)

○의장대리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장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1일 이강진 의장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직 사임에 대한 동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장사임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 사임에 대한 의결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본 안건이 인사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사임의 건에 대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한 후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제3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성명의 가나다 역순으로 김덕조 의원 강태영 의원, 정정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신권 의원, 강문식 의원, 김덕조 의원, 강근옥 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설명과 함께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계장 최인용  부천시의회 의장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으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왼쪽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의장사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라고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의원호명)
  끝으로 부의장님과 감표위원이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의원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8명이 투표하셨고, 38매가 맞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 해 본 결과 투표수도 3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8매 중 찬성 30표, 반대 4표, 무효 2표, 기권 2표로서 부천시의회 의장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사임의 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으므로 의장 보궐선거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잡혀있는 안건을 먼저 상권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장 보궐선거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석에서 박상규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박상규 의원-물어야죠, 그것을.
  물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의사일정, 의장사임 됐으니까 그걸….)
  좋습니다.
  의결이 끝났으므로 의장보궐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잡혀있는 안건을 먼저 상정,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장보궐선거를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보궐선거를 안 상정 처리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3.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근옥의원외8인발의)[230]
(10시 53분)

○의장대리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오강열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안건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지난 94년 7월 23일 강근옥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근거로 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후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의 개정사유는 지난 94년 7월6일자로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의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현행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 개정에 해당되겠으며, 국내외 출장여비를 공무원 여비의 인상률대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안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표의 별표 1, 2의 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현지교통비를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숙박비를17,000원에서 20,700원으로, 의원의 경우 현지 교통비를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숙박비를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개정하고 또한 국외여비 지기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방문대상국 구분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개정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관심 있는 심사의결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오강열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항에 보면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있는데 이 건은 아직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안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안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 된 부천시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변경 결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천시 결산경사위원 선임의건 및 의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30분 정도,
        (「10분, 10분」하는 이 있음)
  아니 도시건설위원회도 있고 총무상임위원회도 있어서 30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30분이요」 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4.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부의장제의)[231]
○의장대리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추천을 위하여 동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부천시장이 추천한 1인과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가 된 2인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상임위원회 상의결과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오강열 위원, 김선구 회계사, 그리고 시장 추천자 남상용 씨 이상 3인을 부천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서 선임되신 세 분께서 협의하셔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8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므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안건이며 처리기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의 의제로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서 준비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
  죄송합니다.
  아마 보고서 작성이, 일부 계획변경이 돼서 보고서가 준비 안 된 모양인데
    (「순서를 바꿔요」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합시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순서를 바꿔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5분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좌석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5. 부천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계획안(부천시장제출)[232]
(11시 43분)

○의장대리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 합니다.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서병만 의원입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로 지난 7월 29일 심사토록 회부된 부천 도시계획, 여기에는 용도지역과 시설이 포함되는 겁니다.
  변경결정 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호 및 제4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5호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금회 변경 안의 주요내용은 원미구 약대동 138-21번지 일원 2만 8790㎡는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로공원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원의 일부 폐지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소사구 범박동 44-4번지 일원 당초 34만 4679㎡를 32만 3270㎡로 변경하여 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당초 도살장 시설용지 오정구 삼정동 12-15번지 일원 1만 6568㎡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에 따라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의 확대가 불가능하므로 도살장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폐지하고 동 지역일원 3만 7400㎡에 축산물공판장을 시설하여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 도시균형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범박동 44번지 4호 일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인접토지이며 또한 생활권역을 같이하는 소사동 281-4번지 외 한 필지 1만 8369㎡를 포함하여 용도지역 변경함인 타당하다고 위원 만장일치의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서병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을 부천시의회 의견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사임의 건이 가결 되었으므로 의장 공백으로 인한 의회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의 정상화를 되찾고자 의장 보궐선거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셨으므로 의장 보궐선거가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장보궐선거(부의장제의)
(11시 48분)

○의장대리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보궐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과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의원이 당선자가 되겠으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아까 수고하신 강근옥, 강신권, 김덕조, 강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왼쪽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 명패를 넣어 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주의하실 것은 이름은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잘못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보셨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끝으로 부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0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1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4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1표 중 양오석 의원 19표, 강신권 의원 15표, 김태현 의원 6표, 무효 1표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의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 1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끝으로 부의장님과 감표위원들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2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 계산해 본 결과 41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4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1매 중 양오석 의원 22표, 강신권 의원 18표, 김태현 의원 1표, 이것으로써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인 양오석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양오석 의장께 당선안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양오석  온 대지가 가뭄에서, 참 우리 의회의 발전을 축하해 주듯 바깥에는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단체 및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부천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중책을 감히 원만히 수행할지 벌써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부천의 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한 괄목 할만한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부천시의회가 여러 가지로 본의 아니게 물의가 있었으며 부천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어느 한 의원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의장선거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현실에 우리 의원님들 이 기회에, 많은 반성과 새로운 의회 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협력을 다함으로써 실추 된 명예회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초대의회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의원 간에 불신과 반목을 저 버리고 신뢰와 사랑 속에 화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과정에서 불편한 점, 미흡했던 점, 넉넉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시점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본인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넉넉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만 60여 평생을 크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작게는 나라발전을 위해 온 저로서는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특히 부천시 초대의회가 튼튼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살아오는 동안 불의와 타협하여 본 일이 없으며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장선거에서도 저보다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를 명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능률이 극대화되도록 정책을 제시하고 의원님들의 정책이 시민의 의견임을 집행부에 최대한 반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시작이 중요하다면, 마무리 작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평가된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초대의회 말기에 더 거듭나고 활기찬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간절히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혹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양오석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장으로 당선되신 양오석 의원님께 앞으로 남은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양오석 의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양오석  의장 보궐선거로 인하여 본인이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되었고 전임의장의 상임위원 선임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보임을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보임의 건을 오늘 의제로 다루기 위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좋습니다.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2시 39분)

○의장 양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강진 전임의장을 본인이 소속돼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동료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보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합의 후 추천해 주시는 위원으로 다음 기회에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치러하였습니다.
  1년도 채 못남은 임기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동교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개회 된 제30회 부천시 의회 임시회운영에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태영  모인진  임광인
○의장선임
  의장양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