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월 15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
2. 2004.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계속)
2. 2004.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시 정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사업 시행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영되고 개선되고 시정되었는지 등을 수시로 파악하셔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09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9회 정례회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와 과학적인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부천시장기발전계획이 무한경쟁시대에 부합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로 이루어지는 환류기능의 토대를 마련하여 부천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8조2항에 보면 “9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하는 데 있어서, 9인 이내는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금 이 조례에 9인이라는 것은,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고 다음 줄에 보시면 시의원님과 공무원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15인으로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은 109회 정례회 때 말씀을
이영우 위원 15인 이내로 하는데 3분의 2 이상을 출석으로 수정하는 것이거든요.
  “과반수의 출석”을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수정도 위원이 위원회에 나오지 않고 이럴 때는 그분들은 아예 나오지 말게 해야지 괜히 가끔 한 번씩 나와서 그런 분들이 말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이영우 위원 한 번 안 나오셨다가 두번째 나오시면 전에 있던 일까지 다 거론돼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참석을 잘하고, 참석 여부를 확실하게 저걸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심도 있게, 그러니까 공무원 몇 사람만 가지고 성원이 돼서 의결이 됐을 경우에 중요한 사안이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말씀이 성원의 숫자를 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이 있으셨고, 두번째로는 지금 9인으로 된 것을 말씀하신 대로 15인 정도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9인으로 하든 15인으로 하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의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지 않을 사람을 많이 넣어서 괜히 말만 많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올 사람으로 실효성 있게 구성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해 주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는 아홉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면 12명도 좋고 또 15인 이내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서 적정하게 구성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필요 없이 많이 구성해서 시에 기여도 못하고 출석도 안하는 사람은 저희가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위원으로 교수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번에도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가능하면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학식 있는 사람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필요해서 대학 같은 데 추천을 요구할 때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가능하면 위촉할 때 저희가 빼도록 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 위촉은 안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 들어와야지, 중복된 분들이 오셔서 그 현안을 다 알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앉았다 가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회 구성할 때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우선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수정하고자 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8조2항에 “9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면서 인원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9조3항에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수정하는 것과 제19조에 대해서 먼저도 논의가 됐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크게 상관이 없고 또 잘된 것이라고 평도 하셨습니다만 제19조에 “작성된 사회지표”를 그냥 “사회지표”로, 제21조 “개발주기”를 “작성주기”로, 제21조2항에 “조사의”를 “사회지표 개발의”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알고 계시는 바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전반적으로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작하셔서 그것과 상반된 이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수정안이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먼젓번 회의 때도 9인에서 15인 정도로 하게 된 요인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업무자체가, 구분자체가 단순화돼 있고 단조롭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도 세분화되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해야 되는 것도 굳이 이름만 올려놓고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는 참석해서 필히, 중요한 부분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정도가 참여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므로 인원을 늘리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모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출석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일반 사적인 모임에서는 3분의 2 이상이면 거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 집행부에서 부천시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안이므로 공무원들이 독려해서 3분의 2 이상 참석을 꼭 지킨 다음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109회 임시회 때 의논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반수 출석으로”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로 수정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참고로 4쪽에 보면 4조의 기본원칙 부분에서 “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 정책방향이라는 부분이 사실 막연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차지하다 보니까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한 문구도 “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방금 4조 기본원칙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4조 기본원칙에 대해서 수정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낸 안에는 “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정책방향”에 포괄적으로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했는데 좀 구체성을 띠어서 “정책방향과 목표”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제광 위원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이 정리해 놓은 안에 보면 도시, 건설교통, 환경, 경제, 복지, 문화, 행정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정보화분야까지도, 정보화라는 게 옛날에는 별도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업무의 기본 틀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화도 중장기발전계획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심의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정해서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찬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냈던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제4조1항 중 “정책방향”을 “정책방향과 목표”로 수정하고 제8조2항에 “9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하며, 제9조3항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로 수정하며, 제19조에 “작성된 사회지표”를 “사회지표”로 수정하며, 제21조 제목 “개발주기”를 “작성주기”로 수정하고, 제21조2항의 “조사의”를 “사회지표 개발의”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을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2. 2004.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안건1,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의건과 안건2, 다목적체육시설건립의건 등 2건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상2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 외 9건을 당초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고 이번에 제1차 변경으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 다목적체육시설건립을 추가로 의결받고자 하는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은 부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 만화정보센터, 만화박물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디지털아트하이브 등 산재된 만화관련 인프라를 한곳으로 집적화하고 클러스터화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만화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고강동다목적체육시설건립건으로 현재 고강동 게이트볼장(도시계획시설로:체육시설)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외 1인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정구 지역의 다목적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건입니다.
  본건은 원미구 상동 송내 북부역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예정지 내에 만화정보센터, 만화박물관 등 관내에 산재돼 있는 만화관련 시설과 관련 인프라를 한 곳에 집적화시키기 위해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과 관련한 국·도비 예산이 일부 지원되어 지난해 12월 109회 정례회시 2003년도 추경예산에 64억 3000만원이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건은 부천시가 1998년 12월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설립한 이래 부천만화주식회사의 설립, 한국만화박물관의 개관 그리고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 축제의 성공적 개최 등 그동안 구축된 만화관련 산업의 인프라를 한 곳으로 집적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송내 북부역으로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여건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과 연결이 가능해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사전절차로 대상지역에 대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2003년 3월에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바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 도시계획에 의해 기이 확보된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문화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만큼 2004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 승인 이후에 본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번째, 고강동다목적체육시설건립의건입니다.
  본건은 오정구 고강동 413-2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등의 다목적체육시설과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부지의 현재 활용실태 및 여건을 보면 취득 대상 토지는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로서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대상부지는 주거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통행지역으로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하지 못한 외곽지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사전조치 관련 사항으로 본 대상부지는 이면도로변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빈번한 교통을 유발하는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할 경우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시설이용에 대한 수요조사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본 사업은 국·도비 32억원을 포함한 62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전에 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안건1,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과 관련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만화영상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회계과장께서 드렸습니다만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송내역 일원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지정 신청을 하고 2001년 5월 4일에는 문광부로부터 지정 협의를 받고 해서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쭉 이행했습니다만 바로 어제 오후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간략히 요약하면 송내 북부역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새로이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한다 함은 공업지역을 늘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 의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수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결정적으로 건교부에서 의견 내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문제와 또 하나는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조성된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교통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문화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단지 지정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개활지에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이 매립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기존의 이런 방식과는 달리 문화산업단지라는 것은 도시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뭔가 기존에 산업입지 활성화를 위한 공업단지 조성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 해서 정부에서도 도시문화산업단지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내용을 달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야만 송내 문화산업단지 지정이 제대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송내역 주차장 부지를 문화산업단지로 바꾸어서 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계획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그러니까 지금 각종 위락시설, 관광시설들과 어울려서 중동 유원지 부지 쪽으로 해서, 어차피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가 안건심의를 요청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본 안건은 유보하고 새로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지식산업과장의 설명대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일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식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추진할 경우에 국·도비 지원 받는 데는 상관없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이미 부천에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추진이 됐고, 이미 64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당초에 이게 풀린다면 금년에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위치만 다시 선정해서 절차를 이행하면 본 영상산업진흥원 설립에는 문제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또 한 가지는 영상문화단지 내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를 그쪽으로 옮겨서 했을 경우에 영상문화단지를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일부 변경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용 가능한 부지가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그 시기쯤에 저희가 연락을 받고 협의가 돼서, 문서를 받아서 아직 권한대행님께 세부사항을 보고도 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고 내부적으로 위치를 다시 선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지금 이용 가능한 부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쪽으로 옮겨서 추진할 경우에 추진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위치를 부천영상문화단지에 계획을 했었는데 문광부하고 그동안 송내역 쪽이 이왕이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추진했던 것인데 결국은 다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위치를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공유재산 심의에 올릴 때는 도시계획변경이 일단 다 끝나야 되지 않아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투·융자 심사나 장기발전계획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 끝났어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도시계획변경이 일단 끝난 다음에 공유재산변경을 올려야지 그것도 안 끝났는데 무조건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났는데 내일 그런 공문이 왔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다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지금 올린 것도 너무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렸어야지 그것도 올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오늘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내일쯤 그런 공문이 오면,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일단 1차 작업이 다 마무리 된 다음에 올렸어야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송내동에서 영상산업단지를 옮긴다고 얘기했는데, 계획이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송내역 일원에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계속 가는 것이고 현재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받는 것은 추진하는 것이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의 건립 위치를 송내역 쪽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
서강진 위원 그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것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적절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요.
서강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상산업단지지구는, 그 지구가 위락시설지구가 아닌가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현재로써는 상업지역입니다.
서강진 위원 상업지구로 돼 있습니까? 위락시설지구로 돼 있지 않아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저희가 문화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사유지를 뺀 송내 북부역 일원의 주차장 4필지를 중심으로 한 그쪽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영상산업단지지구로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지구 10만 평이,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유원지 부지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산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자연녹지로 20%의 건축은 가능하고, 건폐율로 해서 용적률 20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위락시설 지어도 상관이 없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제조업은 안 되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만화박물관이라든지 정보센터에 이런 캐릭터 상품의 판매, 전시, 행사장 그리고 일부 업체들의 제작 공간 또 상영관, 영상산업진흥원 입주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겠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애당초 이것이 올라올 때도 사전에 충분히 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도 않았고 도시계획을 변경시킨 후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실수를 한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논리에 안 맞는 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송내역 쪽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떤 공업지역화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아파트형공장이나 이런 것은 공업지역 내에 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상관없이, 저촉을 안 받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업지역도 아니고 유원지 부지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거기에 그런 똑같은 성격의 것을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승인 받을 수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것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것은 공업지역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현재 주차장 부지가 1만 3000평 정도 그 일대를 저희가 문화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거기에 주차장 부지는 한 4,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공업지역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건교부에서 어렵다는 얘깁니다.
  단지, 저희는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꼭 공업지역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물은 아닌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송내역, 현재 마땅한 부지도 없고 인근에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주차장에는 안 되니까, 건립하면 좋겠다 하는 방안이었고요.
  현재 주차장 위에 건립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단지 70%를 주차장으로 써야 되고 30%만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건립은 가능한데 단지, 건물의 30%만 저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 건물은 꼭 공업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건물이 아니다, 그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쪽에 대한 것은 건교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업지역으로 하는데, 부천시에서 테크노파크를 많이 추진해서 짓고 있잖아요.
  좀 경치 좋은 데, 테크노파크 쪽으로 큰 거 한두 층을 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영상산업진흥원 정도를 한다면 면적이 1만 평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우 위원 건평이 1만 평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건물 연면적이요.
  그래야 만화박물관이 들어가고 정보센터가 들어가고 영상관,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들어가고, 전시판매라든지 또 행사할 수 있는 공간에 일부 게임 캐릭터 업체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려면 주차장도 많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다른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쪽을 전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아요?
  거기는 주차장도 넓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지하철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쓰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그 하부공간을 쓰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 있죠? 공예체험장이나 체육회나 이런 데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야구장도 짓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사무실로 줘야지 지금 보면 체육회 사무실이라든가 공예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자로 쭉 돼 있는데 아예 그쪽 하부공간에 인테리어를 다 해 버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그것도 한 방안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분들은 체육시설용지를 다른 데를 지어서 옮겨주든지, 그것 아니어도 그런 공간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주위에.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아무튼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위원님의 의견도 함께해서 저희가,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영우 위원 지하철도 이제 종합운동장에 서고 앞에 주차장도 크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이것은 예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른 데를 사가지고 옮긴다든가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입지 선정시에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안건2, 고강동다목적체육시설건립의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 하는 사업 번창하시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강동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생략하고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요점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강동 413-2, 3이고, 대지가 한 393평 됩니다.
  저희 계획은 그 인근에,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지하 1,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한 70여 면 조성하고, 현재 지상에는 게이트볼장이 조성돼 있는데 그것을 지상 2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게이트볼이나 탁구 이런 것을 지역 동네 주민들이 하실 수 있게 조성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가 62억으로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지매입비가 한 9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가 한 26억원, 기타 지상층의 건축물이 27억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건설에 한 26억 정도의 돈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재정경제부하고 변정수 씨라는 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변정수 씨는 시에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기이 동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기지방재정심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완료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9억 5000만원으로 우선 부지매입을 하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재정투·융자 심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총 62억 3000 중에서 국비가 16억, 도비 16억, 시비 30억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정구청에서는 주차시설하고 체육시설까지 같이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 부서는 체육을 진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규모,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체육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하에서 사업을 검토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의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우선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겠다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영우 위원 원래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공유재산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유재산심의를 맡고 나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먼저 투·융자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요청이 돼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지금 이것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당초에 저희가 부지부터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분명히 재경부 땅인데, 재경부에서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고 공문으로 온 게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당장 팔겠다는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든지 뭘 하겠다고, 투·융자심사에서 1차로 걸러진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13-1번지 땅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영우 위원 국유지가 하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영우 위원 있으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서서히 검토해서 올려야지 갑자기 이것을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갑자기 올린 것은 아니고 빨리 매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오정구 지역 주민들의···.
이영우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면 교통이나 도로, 여러 가지로 볼 때 체육시설 부지는 맞지 않고 주차장을 한다면 맞습니다.
  재경부 땅이라고 해서, 일단 주차장으로 해서 사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노인네들이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게이트볼장으로 잘 쓰고 계신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 무슨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이 있었다면 작년도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시장님 그만두고 나서 바로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 거치지도 않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추진일정을 보면 작년도 2002년도 11월부터 2003년도 3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11월에 했으면 투·융자 심사를 분명히 11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11월에 투·융자심사위원회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때 저희가 이것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도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해야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생각나면,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부터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거꾸로 하겠다. 이게 통과될 줄 알고 올리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이것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413-1번지하고 같이 진입로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거기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는 1번지가 좋더라고요.
  일단 그런 것하고 종합적인 것을 같이 해서 체육시설용지는 맞지 않고 주차장용지로, 현장방문 가본 결과 낮 시간대인데 차가 한 대도 드나들 수가 없어요.
  주차용지로 해서 써야지 체육시설용지는 거기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주차장용지로 해서 1층에 그냥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게이트볼장은 그냥 생긴 대로 쓰고 나머지만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야지.
  모든 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국비 16억과 도비 16억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사실 지하 1, 2층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한 2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체육시설을 부지 위에 만들게 되면 국비, 도비를 정액비율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절약하면서 국·도비도 받고 공사비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내시는 안 됐습니다만
서강진 위원 계획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영우 위원이 앞서 잘못됐다고 얘기도 했지만 추진일정도 한번 보세요.
  지금 2000년도 3월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 돼 있고 완공이 2005년도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서강진 위원 이런 추진계획이 어디 있어요?
  지금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관리계획승인을 올렸다는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추진일정 계획도 쭉 한번 보세요.
  지금 국·도비 내시돼 있는 부분도 없고, 결정돼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도시계획변경결정 된 것도 없고, 지금 절차상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올려서 여기에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엇인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된 부분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뭐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한 모든 사업은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그 당해연도에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추진일정부터 모든 것을 보면 이것은 애당초 계획부터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여기서 실적 하나 주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앉아서 쓸데없이 이것 심사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의욕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올려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4년부터는 그런 것에 변화를 주십시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1,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찬반토론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본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2, 고강동다목적체육시설건립의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고강동다목적체육시설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진입로도 그렇고 현재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부천시에서 그 땅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413-1번지하고 그 땅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해서 그것을 같이 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하 1층으로 하든지 지하 1, 2층으로 하든지 해서 주차시설용지로 해야지 다목적시설용지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 건립부지보다는 주차장용지로 활용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본 사업은 국·도비 32억원을 포함해서 62억원의 대규모사업이므로 사전에 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반대토론을 말씀드리고  혹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2, 고강동다목적체육시설건립의건도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회계과장이해양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지식산업과장조재형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